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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9월 27일 (화) 10시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9월 8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김신락 의원과 민주시민의정회 이승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월 1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4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6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도시항만위원회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항만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사환경위원회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각각 지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진정민원은 5건이 접수되어 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서면질문은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13건이 제출되어 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은 의원, 박홍재 의원, 현영희 의원, 이승렬 의원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입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은 의원, 백종헌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7일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8일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은, 박홍재, 현영희, 이승렬 의원) TOP
(10시 18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PEC 준비 등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22일 제137회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대비한 부산시의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서부산권의 공단․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특별히 지적하면서 악취관리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부산시의 발빠른 대안과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시 부산시에서는 2004년 10월 악취실태 조사를 통해서 공익상 악취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악취방지법보다 더 강력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2005년 9월 27일 오늘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며 이제는 ‘악취와 이별하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뜬 서부산권 지역주민들은 오늘도 묵묵부답인 부산시를 상대로 못살겠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하루에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부산시의 향후계획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검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악취관리 지역 지정여부 결정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악취대책 마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만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부산시에 호소한들 일관되고 소극적인 답변만 듣다보니 부산시의 대책마련에 기대기보다는 환경부에 직접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지난 8월 발표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서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토록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실정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삶의 질 향상이니 웰빙이니 하면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고 연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전체의 도시 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자고 하였음에도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악취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소극적인 답변만 일삼고 있는 것이 과연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이고 삶의 질 향상입니까
어느 누가 더럽고 악취가 심한 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사하구, 사상구 특히 그 중에서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은 악취로 인하여 해마다 더운 여름에조차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시장께서 이 지역에 방문해서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신평․장림 지역의 주민들이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악취관리 지역의 빠른 시정과 근본적인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약속 하셨던 악취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신용판매액이 167조 966억원으로 전체 민간 최종 소비자 지출의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민간소비액 100만원 중 4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신용카드의 사용은 국민생활에서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부산시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복잡한 절차를 싫어하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산시의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인 각 경기장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이용객인 시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나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수수료를 걱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수납을 하면 수수료가 지출되고 카드사용에 따른 전표처리, 환전처리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카드수납은 부산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측의 변명은 수익을 감추려는 상식 없는 상인들이 둘러대는 이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러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 때문에 사직체육관, 강서체육공원, 구덕종합운동장, 기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행정의 존재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할부를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방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부산시 전 공공시설에 전면 시행토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 결제 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의 문제뿐 아니라 부산시 산하 각 사업소 및 기관들이 부산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영락공원의 경우는 지난 6월 1일부터 모든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례문화를 개선해 오고 있는 등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락공원은 시의회의 권고사항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몇 개월에 걸쳐 준비하면서 카드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일반적인 선 정산방식이 아닌 후 정산협약을 맺어 매달 정산을 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가 보통 3.6%~4%이나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2.7%~2.9%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벤치마킹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를 비롯한 부산시 산하 각 사업소 및 공공기관들은 우선 시설 이용객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예측치를 추산한 후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하여 부산시에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분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와 산하 각 기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의 전면 실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복지정책의 사각에 놓여 그 어느 누구도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 부산시의 여성 노숙인 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금년 2월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 증가하던 노숙인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거리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7월 현재 노숙인은 쉼터 노숙인 310명, 거리 노숙인 128명으로 전체 438명이며 거리 노숙인 중 여성 노숙인은 단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월 현재 기준으로 부산시의 노숙인은 700여명, 여성 노숙인은 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남자 노숙인 수에 비하여 여성 노숙인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이러한 통계를 우리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산시에서는 현장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은 채 각 구청에서 보고하는 자료로만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부산시는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심이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열악하다기보다도 오히려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여성 노숙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여성쉼터가 부산시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11개의 여성쉼터가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부산시는 여성 노숙인들에게 자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성폭력 등의 위협을 받는 거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모든 노숙인 쉼터는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의 경우 쉼터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샤워 및 세탁시설마저도 여성전용 시설이 없어 항시 질병에 노출된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 노숙인은 복지정책에서 배제되어 정확한 수치나 상태조차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부산시는 여성 노숙인을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항시 피해에 노출된 여성 노숙인을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성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노숙인 전체를 위한 부산시의 복지정책의 끊임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첫째, 민간부문의 노숙자 지원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둘째, 건강검진 및 위생유지 지원, 셋째, 부산시 차원의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넷째, 현장 지원센터 운영, 다섯 째,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노숙인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노숙인 보호 및 쪽방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어 정부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APEC을 5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역 등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에서는 하루속히 이들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부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의 제고 및 가족정책팀의 신설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양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성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자원과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정책 범주뿐 아니라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 관점을 고려한 정책적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책은 UN이나 OECD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보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중앙의 정책지침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상징적․선언적 의미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적인 부산시의 여성정책은 어쩌면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산만의 독자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에 맞는, 부산을 위한 양성평등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여성정책 관련 법규의 정비,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기능 강화, 여성정책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행정기반 강화, 여성정책 관련 예산과 기금확대 및 증액,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성인지 통계 구축, 성인지 향상 교육의 강화, 여성전문 연구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 전담팀의 신설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급증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연 등으로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통합적 가족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가족정책을 총괄․기획하고 각 부처의 가족관련 정책을 종합․조정․지원하고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정책을 국가의 백년지계로 삼고자 전담기구인 가족정책국을 신설하여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족이 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1998년 조직개편 시 가정복지과를 폐지한 이후 가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2004년부터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이혼, 재혼, 비혼 가족, 기러기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급증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사이버 건강가족교실,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위기가정지원 등의 가족정책 관련 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는 가족전담팀을 설치하여 가족관련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는 가족업무 전담조직은커녕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날로 증가하는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지원 등의 업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관련단체, 기관, 시민들로부터 가족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부산시도 예외 일수 없습니다.
이러기에 가정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가족정책팀과 같은 전담조직 설치의 시급성을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을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이익주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윤종대
김종해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김영환
이종원
이용호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간사선임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명
지 역 구
소 속 정 당
김신락
이승렬
남구 제1선거구
비 례 대 표
한 나 라 당
민주시민의정회
(9월 8일자)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15일 시장 제출)
(9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시장 제출)
(9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월 15일 시장 제출)
(9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15일 시장 제출)
(9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9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급 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9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월 15일 교육감 제출)
(9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9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9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9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5일 시장 제출)
(9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 변경 결정
(9월 15일 시장 제출)
(9월 20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월 27일 의장 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9월 27일 의장 제의)
․휴회의 건
(9월 27일 의장 제의)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