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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송순임․이경 혜․이정윤․손상용․이성숙 의원)(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5년 9개월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의 사회적기업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한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대해 바람직한 부산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님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은 우리 산업이 발전되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취약계층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틈새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형태가 사회적기업 형태로 출범이 되었고요. 결국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또 공공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구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문제, 그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그 다음에 사회통합 이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말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사회적기업이 무엇이고 또한 인증제는 무엇입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정부에서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인증제는 우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인증하는 기업을 인증제라 하고 또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것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회적기업 참 어렵죠?
기업이란 이윤을 창출하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이윤창출인데, 기업인데 이윤도 내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을 다 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하고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사회적기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공익재단이라든지 또 우리 사단법인, 복지법인 이런 기관에서 이미 상당부분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에서 수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인증되고 지정된 이런 사회적기업하고는 차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큰 범주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지정을 어떤 문서상으로나 공식적으로 쓸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을 때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난감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 범주 안에 넣어서 육성시책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별도로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나 지정을 받지 않는 그런 유사한 우리 공익재단이나 복지법인이나 또 우리 사단법인, 다양한 그런 전체적인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야를 넓게 보고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그 기업들이 결국은 잠재적인 또 이런 사회적기업의 인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적기업은 착한 기업으로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이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아울러서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정부 주도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정부가 하는 거를 시가 그대로 받아서만 한다는 것은 아까 부산형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우리 고용노동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나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컨설팅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특이하게 시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우리 민․관 여러 기관․단체에서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부산네트워크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시책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매촉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판매를 돕는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민간협의체도 있고 사회적기업연구원도 있고 사회적기업가협회도 있고 또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방 판매촉진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그 센터가,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지금 이렇게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촉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도 사회적기업가협회 회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경제진흥원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 산하에 있죠?
그게 업무적인 어떤 전체 관리를 위해서 경제진흥원에 맡겨 놨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거기의 우리 위원장은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도 마을기업협의회 회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위원회에…
상당히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회에 다 이렇게 기업가들도 포함되어 있고 각계각층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단순히 우리 부산시가 부산이 인증하면 부산형이고, 시장님께서 인증을 하면. 또 서울시장님이 인증을 주면 서울형이고 과연 그런 것인지?
맞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는 인증이라든가 또는 도와주는 행정적인 절차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제도가 생기고 정부에서 그때부터 정부인증사회적기업만 있었는데 2010년 6월달에 정부의 어떤 국가노동정책 전략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예비적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인증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구․군으로…
그래서 우리…
잠깐만요.
이렇게 이관을 시켰다고 하면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목적의 차이점이 뭐냐고 할 때 왜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발굴 또 특수한 시책을 저희들이 지자체 별로 특수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분위기 또 사회적기업의 동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부처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부처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고 여기서 시장님이 인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부산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다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인증제도에 있어서 시장님이 부산시가 인증을 하면 그건 부산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실지로 부산형이라고 하면 부산의 여러 가지 특색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또 부산형으로 넓게 잡을 수가 있겠죠.
부산에 사회적기업 몇 개이죠, 지금?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것이 50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정하신 예비사회적기업이 112개 그래서 총 162개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162개.
162개?
예.
예비사회적기업 112개.
112개. 인증사회적…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50개.
50개.
예, 예.
제가 자료 받기로는 49개를 받았거든요. 1개가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자료를 50개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자료를 봤는데도 들쑥날쑥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공식자료에는 50개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형 예비기업을 거쳐서 시장님이 인증해 주신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을 텐데 몇 개쯤 인증을 받았습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고 난 뒤 2010년도에 지정받은 것이 21개가 지금 인증기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50개입니다마는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된 것이 21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2년 지금 자료 받은 걸로는 2010년 지정 42개 가운데 20개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13개 기업은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9개가 폐업이 되고 지금 4개가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9개가 남아있죠?
예.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위만 유지하고 이 9개는 지원은 안 받아요.
지원 받습니다. 단지 지원 안 받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고…
그렇죠. 인건비죠.
컨설팅이나 상품개발비라든지 홍보, 다양한 우리 홈페이지에 자기들 상품홍보 이런 다양한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인증을 받고 이런 것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9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만 유지하고 있다. 물론 컨설팅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된 후 3년간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2년은 지원을 해주고요. 2년까지는 지원을 해주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입니까?
제가 3월달에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는 9개를 인증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20개가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 동안에 11개를 추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이죠?
그 기업이 제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간관계상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한 평가입니다. 상당한 실적입니다.
타 시․도의 인증 성과 비교, 상대분석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랑 같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우리 시가 우리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을 받은 기업 중에서 고용노동부에 인증되는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2012년도 인증기업으로 전국에 받은 곳이 총 65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지정 받은 게 14개입니다. 전국의 21.5%를 저희 시에서 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이나 육성에 있어서 상당히 인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대비를 본다면 서울 그 다음 경기도 다음에 부산입니다. 물론 세 번째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첫 해에 이제 이렇게 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겨우 지위만 유지하고 있는 9개 예비기업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29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셈인데 그런 것이 첫해의 장점에 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첫해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일단 선정을 하고 일자리 창출로 넘어갈 때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 덕택에 인증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일자리 창출형이라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심사를 1년마다 합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우리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히 하다가 보니까 9개가 폐업이 되었습니다마는 42개 중에서 9개가 폐업이 되고 4개는 재심사에서 탈락되었지만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락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격하게 했으면 재심사에서 탈락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를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3개 기업의 지원종료 후 현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인데 갖고 계시죠?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13개 기업 가운데 아홉 곳이 폐업했고 네 곳만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네 곳 중에서도 한 곳은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문화사업을 하는 다른 한 곳도 사회적기업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건, 재래시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좋습니다. 아까 금방 까다롭게 하고 이렇다면 재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재심사를 스스로 안 하거나 또는 탈락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재심사, 1년 단위 재심사로 가기 전에 3개월마다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합동으로 고용노동부, 시, 구 관계되는,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우리 합동조사가 있고 또 특별한 어떤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특별조사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재심사, 1년 단위로 지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결국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그 효과를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그죠? 지원이.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3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이 끝나는 순간에 재정․경영 악화 이래 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고 지속경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재정의존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인건비성 일자리 창출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육성․발전시켜야 될 최대의 과제입니다.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어떤 우리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끊겼을 때 계속 생존가능한지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폐업이 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사 처음 발굴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화된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사회적기업으로서 계속 자기가 판매하고 재화나 용역을 판매․생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업간의 연계를 가능한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컨설팅, 홍보, 판매촉진, 다양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 시에서 중점 노력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틈새를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단순히 지원에 대한 그런 도움, 물론 아까 교육도 한다, 컨설팅도 해준다고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그런 수요조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인증까지 받은 사회적기업도 대부분 인건비가 끊어지면 이제 고용 받았던 인원을 다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또 끊어지지 않습니까?
지원이 종료된 10개의 기업 중에는 또 벌써 두 곳이 폐업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안심생활이라고 있죠?
예.
여기는 2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비사회적기업에는 보면 1인 기업도 있어요. 고용인원 없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고르지 못해서야 어떻게 이런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 노력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증기업이 50개 중에 35개가 지금 인력지원을 받고 있고 15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줄은 부분도 있고 폐업도 한두 군데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상당부분은 영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물론 사람 숫자가 줄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 노력하는 부분이 연계기업을 찾도록, 우리 부산시가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이 적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후원해 주는 스폰서적인 기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은행이라든지 우리 중견 강소기업들이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지원해 주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하고 연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스케일 큰 사회적기업도 발굴해야겠죠.
어쨌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200개가 지금 목표입니다. 이 200개를 달성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기간 동안에 매년 1,000개씩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지만 1,000개씩 창출한다는 것이 지금 같은 추세로 본다면 굉장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숫자로 보면 우리 시장님 임기 중에 200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1년 앞당겨서 내년 되면 220개, 2014년 되면 260개, 상당히 1년 앞당겨서 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력 창출도 의원님 그리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한 2,000명 이상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취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인력 채용이 최대한 되고 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 부산시의 대책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중단없는 지속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분기별로 지원이 종료되는 예비기업들이 지금 줄을 섰습니다. 이 기업들이 당장 아마 또 이렇게 폐업이 되고 아마 이렇게, 그런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쨌든 지금 이 중간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와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체계를 항상 일정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아마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계시지만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산형, 지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용과에서 한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사회적기업.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1담당에 3명이, 직원 3명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4명이 근무하지만 거기에는 마을기업도 있고 지역일자리 창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분이라고 했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2월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2월달 새로 지금 또 바뀌어서…
계장이,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조직은 전에 있었고요.
작년에 또 홍기호 과장님이 담당을 했다가 지금 또 안 바뀌었습니까?
예.
이러니까 지속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담당자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가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 해서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각종 위탁사업을 받을 정도로 우리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센터라고 해서 동래역에 설치해서 여기에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 받고 그래서 새로 창업하는 과정에 지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사회적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적기업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회원들도, 예비사회적기업가들도 같이 회원제로 해서 좀 더 여기서 교육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인건비 지원을 받은 어떤 생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홍보, 마케팅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어떤 지원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시장님의 관련 공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개 기업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162개 되어 있고요. 1년에 보통 50, 60개 정도 됩니다. 인증기업 한 10개 정도 생기고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 50개 정도, 그래서 내년에 1년 앞당겨서 달성될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 3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예비기업의 인증기준 충족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달라.” 이렇게 당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3월 16일날 임시회에 했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창업 이후에 보통 평균 3년 정도 존속하고 생존율이 25%, 10년 생존율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인증기업 늘이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취약계층, 소외지역에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 사회적기업가하고 연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강소기업 또는 대기업, 중견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실․국과 그 다음에 구․군 역할분담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부산에서 특수하게 우리 공무원들 ‘1사회적기업 1공무원후원제’라 해가지고 우리 사무관을 1명씩 다 배정을 해서 매달 한 번 정도는 전화나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견제를 전국 최초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받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생을 갖고 그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회적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참고할 만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부산물의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9월말까지 사업 타당성검토를 하고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사회적기업 ‘1국 1사회업적기업 발굴’이라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항만농수산국 수산진흥과에서 수산물의 부산물, 수산 부산물이 많이 발생된다. 이걸 잘 관리를 하고 또 가공해서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일거양득이다. 우리 수산물시장 바닥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또 고부가가치적인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만농수산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투자할 부분도 있지만 민간투자자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유사업종, 기존에 수산 부산물을 수거해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 11개 업체와 어떤 적절한 관계 조정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나야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 이런 해양환경 관련 제도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참 상당히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30억원을 투자하고 통상적인 경우처럼 기관에 위탁하거나 센터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서 이런 수산분야에 아주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이걸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불만제로’ 라는 방송을 혹시 보셨는지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직접 보지 못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불만제로에 대한 제가 직접 시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의원님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저출산 고령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어떤 지입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정규직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 유아 통학버스가 어린이용이 아닌 어른용의 무늬만 어린이 통학차량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다가 어린이 차량을 검토하라고 국회의원이 또 말씀도 하셨고 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적기업의 핵심 포인트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구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일단은 생각되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서 안전도우미 같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통학서비스, 통학관리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저는 이것을 부산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적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지금까지 경제산업본부장님과의 질문 답변을 들으신 소감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사회적기업은 특히 우리 고용 이런 소외계층, 노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께 안정된 일자리도 제공도 하고 또 우리 사회적인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이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확대 이런 인증에 여러 가지 또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적기업은 꾸준히 우리가 육성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사회적기업이 현재는 뭐라 할까, 기업의 어떤 사업분야라 할까 이런 게 주로 우리 복지분야에 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 하는 이런 사업영역도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영역에까지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산형 사회적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사회적기업이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도모하는 일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런 시장님의 의지,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아까 제안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본부장님과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힘을 실어주시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착한 기업, 착한 소비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우리 부산에서부터 부산발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차원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도 사업성이 확보되어야만이 지속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공약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본주의의 성공은 사회적기업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 부산의 사회적기업 중간점검을 기점으로 부산형 사회적기업이 중단 없는 지속경영이 되어서 우리 부산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지속경영 사회적기업 육성을 바라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행사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 이석)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턱들을 만납니다.
교통․건축 등 물리적 환경에 눈에 보이는 턱이, 정보․문화․교육․행정서비스 등 비물리적 환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턱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이러한 턱들을 없애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그로써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통합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교통․건축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해 질의하였고 오늘 이어서 정보․문화 등 비문화적 환경의 배리어 프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예.
오늘 본 의원이 정보분야에 있어서의 배리어 프리에 질문하면서 재정관님을 모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정보화 시책을 담당하고 있고 정보화 분야에 정보격차 해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이 기획재정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 중에서 우리 오늘 질문내용인 정보 접근성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보격차 해소업무가 있고 정보문화 창달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의 정보화 책임관인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 장애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과 또 PC보급사업,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라든지 또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행해 오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로 봐서도 상당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6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 말씀이죠?
재정관님!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예.
스마트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님 스마트폰 쓰시네요, 그죠?
예.
최첨단 스마트시대에 10년 전 사업을 그대로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에 정보격차의 현장은 어떻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재정관님, 신용카드 사용하십니까?
예.
우리 시각장애인들 카드 비밀번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마 카드 비밀번호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좀 불편 정도가 아닙니다. 현금지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겨야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번호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그건 비단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스크린터치가 어려운 다른 중증장애인들도, 노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인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 손에 넘기다보니까 불편도 하지만 위험한 사고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용 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기기들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기기들이 현장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어폰 구멍이 막혀있다든지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인들은 카드를 또다시 남의 손에 넘겨야 하고 사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예.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기들 우리 시에 설치된 기기들, 혹시 그 관리상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점검한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시청 내 말씀하십니까?
예. 시청도 그렇고 각 구․군청이라든지 각 사업소…
그런 관공서 말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노인 분들이나 관공서에서만 사용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개별 기관별로 설치된 주로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는 기관별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용이 거의 한 50%는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교체하면서 비장애인용을 장애인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확대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금지급기는 금융서비스 정보화기기입니다. 정보화기기 사용에 있어서 우리 시민 누군가가 불편을 겪고 더군다나 위험한 사고에까지 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나서서 이 관리상태가 어떤지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마땅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지도․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관님, 협조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협조 차원이라는 것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우리가 또 금융감독원에 어디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 전수조사한 결과를 제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린 거지 이것 우리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해당되는 건데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행정을 하려면 그런 행정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업무가…
간접적인 역할은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금고인 부산은행이라든지 농협 같은 경우는 이 ATM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은행에 지금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100%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기 설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행정서비스 정보화기기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점자표시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예.
물론 직접적인 역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점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음성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입하는 건 다 음성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화시스템 BIS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BIS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안내정보시스템입니다. 주로 정보 내용은 버스 도착정보가 표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정보 덕분에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시스템을 우리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예.

(참조)
․동영상 상영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어떻습니까? 이것 음성 지원만 해주면 다 해결되는 문젠데요.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착안을 하고 음성 지원서비스는 내장은 되어 있습니다, 기기에. 그런데 막상 이걸 적용하려고 보니까 버스가 여러 대 동시에 도착할 경우에 이게 혼란이 생기고 또 버스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에 잡기가 어렵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는 일부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도 혼자 버스탈 수 있겠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안에 보면 정류장 안내 소리로만 하지 않습니까?
예.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으로 해주면 훌륭한 정보 제공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도 참 좋은 착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시에서도 2년 전에 이게 민자 광고사업으로 한 번 시행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교통국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보격차 해소이고 정보접근성 보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비단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실․국에 정보화 관련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계획 초기부터 유시티정보담당관이 적극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BIS에도 음성 지원이 처음부터 들어갔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처음부터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BIS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음성지원시스템은 내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설하면서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걸 응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현장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술개발까지가 사실 어렵지 그걸 활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정관실 내에 방송통신담당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준비된 안대 한 번 써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벗으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재정관님!
예.
화면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청각장애인 TV시청이라고 폐쇄자막 제공해야 한다고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 음성은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어떤 뉴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중앙 뉴스에서는 폐쇄자막이 제공되는데 지방뉴스가 시작되면 이 폐쇄자막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예.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지방소식 몰라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사실상 방송법의 권장사항이고 또 2015년까지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역시 우리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M기와 마찬가지로 관장하기 힘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실을 알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 이제 안대를 좀 써 주십시오.
예. 안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안대는 제가 벗으시라고 할 때까지 계속 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공익광고입니다.
예.
뭘 실천하지 말고 뭘 실천하라고 했나요? 이해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뭘 밟지 말고 뭘 올리고, 뭘 잡고. 이해하셨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 제가 귀담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듣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자,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들이 TV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폐쇄자막, 자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해설 기능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방송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방송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방송사에 장애인방송 제작․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시내용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 업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목표 설정도 거기서 승인을 하고 또 실태조사도 거기서 하고 지도․감독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협조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조적인 차원이라도 우리 지역 방송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파악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직접 파악보다 이미 방통위에서 파악을 해서 고시를 하고 있기…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결과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인터넷방송 바다TV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 바다TV는 아주 장애인방송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는 100%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뉴스원고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뉴스를, 클릭만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은 어떻습니까?
예?
화면해설은요. 시각장애인 화면해설은?
화면해설은 뉴스 원고를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화면해설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뉴스 원고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화면해설을 어떻게 뉴스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말로써 해주는 건데.
아! 음성 말이죠?
예.
예. 그것은 수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요. 바다TV 소식 몰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단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 안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방송법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방송사에 대한 내용은 그 개정안에, 개정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5년까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자막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해설은 10%, 수화일 경우에는 5%를 장애인방송으로 제작해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안경 밑으로 다 보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웃음)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대 벗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쓰시는 것도 사실 답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한 번 보실까요?
예.
‘방송접근성 보장’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도, 법에서도 방송접근성 보장을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아, 예.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역의 방송사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또 요구 감독할 것은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법에는 저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사무로 가지고 있고…
국가사무지만…
지방사무로 이양을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무슨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방송접근성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협의를 하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시각장애인인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예.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지원프로그램하고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만 보장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부산시청 홈페이지는 지난해 전면 개편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요기관들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주요기관들이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시각․청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웹 접근성 시 산하 홈페이지는 상당히 수준이 있고 정부에서 평가 결과 매년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접근성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만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계적 의무적용범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웹 접근성이라든지 정보편의제공 의무가 되어 있는 기관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의무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 4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국․공립학교, 종합병원, 복지관 등 이런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2009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2011년, 12년 이렇게 쭉 가는데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법인까지 웹 접근성 보장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되면 전 기관들이 웹 접근성 보장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이게 차별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권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시정명령을 할 때 불이행할 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주요기관들이 이 규정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 웹 접근성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업무 역시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매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시도 같이, 주관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고 우리 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 평가표입니다. 우리 부산성적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은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타 기관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부진한 쪽이 좀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지금 시 산하기관은 괜찮다고 했는데 구․군청 같은 경우에 낙제점수도 많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게 2010년 결과거든요. 시청은 좋아졌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최고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인데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시도 좋아졌습니다만 더 좋게 개편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는 계속 개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13년 4월이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면 대규모 송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산하는 좀 부진,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른 기관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지역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두 차례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 했고, 금년에도 지난 6월에 했고, 금년 10월에도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진단과 컨설팅도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 또 개발자를 위한 전문교육도 행정안전부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질 좋은 이런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려와서 교육하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시에서 행정적인 협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시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교육은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 어떤 홍보가 시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웹 접근성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의무화 대상기관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관 자체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 하나의 지도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해 주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관님! 기관 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지만 이 기관이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그 기관 역시 우리 지역의 기관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해결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입니다. 기관 자체의 문제다, 기관 자체가 해결할 것이다, 국가사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기관이 해결해야지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시의 정보화책임관인 유시티정보담당관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적인 지원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태조사라든지 진단이라든지 그 평가를 해 주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각 기관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기는 하십니까? 시정조치에 대해서, 시정결과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확인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3차 기본계획안에 그러면 이 의무적용범위에 대한, 2013년 4월에 대한 어떤 대책이 들어 있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접근성 보장부분이 이제 좀 누락된, 미비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정보격차 해소부분은 정보화 기본계획에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기본정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웹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3페이지 하셨는데 이게 3차 계획서거든요? 634페이지짜리 이 책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격차 단 세 쪽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웹 접근성에 대한 것은 한 줄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후딱 후딱 갖다 붙이다 보니까 요약된 저 몇 줄 저거거든요. 정보격차 해소가 무엇입니까? 정보격차 해소가. 웹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정보격차 해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은 당연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기본계획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정보화사회에 도래되면서 우리 전체기관의 정보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느냐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 기본계획에 들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들으면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법을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그 법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우리 지역의 정보화책임관이고 또 우리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고 정보 접근성 보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이나 민간은 물론이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보 접근성 보장, 정보격차 해소, 우리 유시티정보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단호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세우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초스피드로 다니는 최첨단 스마트시대입니다. 10년 전 사업 그대로 붙들고 언제 정보격차 해소되겠습니까?
세상이 확 바뀐 만큼 격차의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대책도 달라져야죠. 3차 정보화계획 내용 필요한 실태조사들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폭 수정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중에 10년 전 계획 그대로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정보화기본계획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왔다는 의미지 10년 전 계획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사자입니다. 지금 중고PC 보급, 정보화 교육 그것만으로는 정보격차 해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잖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 못 써서 인터넷 접속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웹 접근성에 대해서 그렇게 무방비상태,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10년 후를 내다보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까?
의원님, 실제로 그게 기본계획에는 설령 안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웹 접근성 보장 업무가 우리시 같은 경우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잖습니까?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2013년 4월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립하실 방송통신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것 방통위 사항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송접근성 보장을 위한 내용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 할 역할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다음으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당사자하고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정보접근성자문단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별사업을 하면서는 당연히 그렇게 협회와 단체 그런 분들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유시티정보담당관은 법에서 정한 우리 시의 정보화 책임관입니다. 각 실․국의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연계도 하고 그리고 민간과의 적극적인 어떤 협의를 하는 등 우리 부산시의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이 정보․통신분야 베리어 프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들 수렴해서 의원님 생각에, 하여튼 저희들 의원님 생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재정관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살짝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협조해 주신 선물로 안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이 사회로부터 도태 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정보의 베리어 프리 부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성공적인 영화제 축하드리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문화의 베리어 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의 베리어 프리는 우선 문화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문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문화 베리어 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문화접근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문화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 접근성은 아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헌장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영상도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제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 역시 우리 시민인 부산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영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보실까요?
예. 한 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화면에 저희가 자막만 제공되면 종합예술인 영화를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영화 ‘괴물’이 우리 부산에서 화면예술영화 1호로 탄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예.
(동영상 상영)
2006년부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본 의원이 부산지역에서 특수영상제작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9년에는 국제영화제가 함께 하면서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개관되었고, 이것은 세계 국제영화제 사상 최초이고 또 유일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또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국제영화제위원회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국장님 개인이나 개별기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양적, 질적 발전을 하기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해설 지원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향자막하고 한글자막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옮겨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우리 시하고 또 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거의 모든 정보나 자료들이 영상물로 사실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 시각․청각장애인들도 영상정보와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문화의 장벽 없애기이고 영상문화접근성 보장인데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역할 반드시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할 게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좀 무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앞서 나가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컨대 영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내년에는 동명대학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다행히 시청자미디어센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이 우리 시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국장님, 영산대학교 강의 제가 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중요한, 아주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활용하시면서 시가 역할을 하면 아마 그 효과가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최고의 건물 영화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문화의 베리어 프리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는 아마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갖춰진 모든 시설 중에서 그러니까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의 접근성은 아직까지도 좀 미흡합니다.
작년에 개관을 했고 차츰 그 내용을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우리가 달팽이의 별을 소극장에서 4회 상영을 했습니다. 보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늘려나가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애칭 두레라움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레는 순 우리말로 함께 모인다는 뜻이고 라움은 즐겁다는 뜻인데 함께 모여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시각․청각장애인도 함께 모여 즐겁게 영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전당에 영화 보러 갔는데 만약 영화 볼 수 없으면 그건 영화의 전당도 아니고 이미 문화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비단 영화와 영화의 전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접근성 보장은 단순한 물리적인 접근성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문화의 베리어 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 접근 보장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의 전시품에 명패나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녹음 음성으로 제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 같은 것 수화, 통역, 비디오로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것 필요한 일인데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야구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한 번 가볼까요?
(동영상 상영)
국장님, 불편하게 왜 야구장에 갔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현장의 그런 어떤 에너지 이런 걸 같이 느끼고 싶어서 힘들게라도 야구장을 간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활동이고 사회참여이고 스포츠문화콘텐츠 접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관광지 해운대전망대 한 번 올라가 볼까요?
(동영상 상영)
어떻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아까 말씀하신 경사로 위치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한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사로 위치를 임의로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그러나 경사로가 어디에 있다고,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다를 적어도 거기 관광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표시해 줘도 저렇게 헤매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또 우리 문화유적지 한 번 가 볼까요?
자, 문화유적지 가면 설명문 안내판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음성지원만 해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그 문화유적지의 유래를 알면서 제대로 관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음성지원은 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관광지 안내를 설명을 하고 문화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을, 특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해설사는 어디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 음성지원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문화콘텐츠 접근이고 또 접근성 보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 촉지도 하고 음성지원부분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유시티관광안내서비스 아시죠?
예.
이게 터치스크린 방식이어서 이것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지원장치하고 또 음성지원이 되더라도 대부분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거나 어린이거나 노인일 수 있으니까 쉬운 말로 또박또박하게 음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문화콘텐츠 접근성 보장해 주시겠다 합니다. 이제 제가 눈 뜰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관심이 좀 부족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독서장애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시청사에서도 화면예술영화시사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공무원들 대상으로 확실한 문화 베리어 프리 경험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우리가 수요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우리 시청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청사에서 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공간이 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할 거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또 축제 관광지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문화접근성입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대로 물리적인 어떤 편의시설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진정한 문화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콘텐츠 접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의 전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베리어 프리 선진문화 도시 부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항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위원님을 통해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문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조금 아까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예산으로 빨리 시급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제가 오늘 특별한 초대를 하겠습니다.
안대 좀 써 주시겠습니까?
안대예?
예. 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17회 영화제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화면에서도 제작상영하고 또 실버장애인 전용관도 설치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모든 영화관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가 상영될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지적이나 말씀들을 질문을 주셨는데 여태까지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가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아마 일시에 완전히 해소하기로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시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영상제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그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특수영상제작 보급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청각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모든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수영상제작 보급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이고 그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꼭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영상도시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수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서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부산이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영상 관련한 전담전문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마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의 영상문화 접근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상산업도시 우리 부산에서 어쩌면 탄탄한 하나의 전문직업군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어서 오늘 정보․문화 등 비물리적인 환경에서의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들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들인데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이런 실태파악도 하고 하나하나 이것을 보완하고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제 시정질의에 대한 답으로 이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배리어 프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고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함께 조직 정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배리어 프리 이런 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현재 우리 복지건강국에 전담 직원 2명을 제가 배치를 해서 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시정의 여러 부서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실장 책임 하에서 각 부서 간부들이 계속해서 의논도 하고 또 협의 조청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실․국 내의 업무분장은 지금 현재 복지국 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의 배리어 프리 관련사업을 조정하고 연계하고 총괄하는 어떤 부서 그런 전담조직 이런 것들을 시장님 직속이나 또는 기획실 산하에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정책기획실장이 총괄해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 2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별도의 조직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리어 프리는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건강한 통합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행정, 의회, 언론, 교육기관 그리고 시민 NGO단체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 시민운동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대협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확인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배리어 프리 부산실현 역시도 시 집행부의 노력과 그리고 시민운동 또 의회의 조례 제정 등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 또 우리 기업 등 모두가 함께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직, 이런 어떤 협의체 이런 게 필요한지의 여부는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들으심에도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전체 분위기는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이끌어 내는 것이 관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제 안대 벗으셔도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 밝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다 안다 해도 입장이 다르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대는 시장님께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배리어 프리 부산 실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리어 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 실천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서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통합사회, 편하고 안전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 배리어 프리, 유니버셜 디자인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눈에 보이지 않는 턱, 정보․문화의 장벽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차례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사항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한 이후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월드컵과 같은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 이후에도 부산시는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다보면 이러한 부산시의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들이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민간투자사업을 함으로 해서 아주 공익성과 공공성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본 의원이 임기가 끝나지 않는 한 그리고 도시계획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따른 질문과 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해양물류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서부산권에 부산신항 건설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 신도시․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행정․금융 국제 업무 중심지 육성을 위한 중부산권에는 북항재개발, 문현금융단지 조성,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영상컨벤션 중심지 구축을 위해서 동부산권에는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또 영상․영화타운조성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해안순환도로망, 외곽순환고속도로, 동해남부선복선화사업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 사업들이 많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받으실 거죠?
그렇습니다.
검토를 통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보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본부로 1차적 협의가 모든 사업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단계가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공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국․실의 국장님들이 다른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는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업 중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제일 훤히 꿰뚫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사업을 꼽겠습니까?
저는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이런…
그럼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11조 정도 소요됩니다.
11조요? 거기 사업을 하면서 용역은 보통 몇 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역은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상, 공모를 통한 구상을 받아가지고 기본구상은 용역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작년에 모든 게 착공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용역을 어느 정도 더 할 겁니까?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지난번에 7월달에 발표한 에코델타시티가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구상, 기본계획 정도의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수구역이 결정이 되고 중앙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또 하게 됩니다.
설계말고요,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을, 그거로 끝입니까?
그렇지만 용역은 그래 된 거는 실시설계 끝나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설계가 되면 부분적으로 소규모 이런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틀은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여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업비까지, 계수까지 기억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부산시의 여러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자세히 보고를 받고 어떤 것들은 자세히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죠? 꼭 굳이 짚어 가지고 말을 안 해도…
그런 건 사업비, 이런 계수까지는 못 외우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본부에서 검토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쭉 하시는데 크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어림잡아 짐작만 해도 몇 개만 해도 24조원이 넘거든요.
예.
이게 부산시 예산의 몇 배인가는 아시죠?
예.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민간투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대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계획이나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그래서 사업비 정산이 좀 더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민간투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자 선정도 지연되고, 또 잦은 개발계획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소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래 경제위기라든지 지역경제, 또 건설경기침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민간투자사업,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들은 결국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자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하고 우리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하고 조금 대치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산의 대규모사업들을 쭉 다 하게 되면 부산시에 신규 주택이라든가 신규 오피스텔이 얼마나 조성되는지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전체적인…
한 몇 만 가구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관계는 제가 건축정책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계수까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도 다 컨트롤타워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사실은 알 수 있게끔 밑에서 보고가 다 되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고를 드릴게요.
한 10만에서 50만 가구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구당 한 3명 정도가 산다 그러면 적게는 30만명 우리 부산인구가.
그 다음에 많게는 150만명이 늘어야 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라는 걸 알면 이 사업이 만약에 완전히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주택의 수요공급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거의 종합마스터플랜이면서 우리 부산에서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났지만 2020하고 2030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하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건 뭣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도시의 미래상, 또 도시공간구조, 생활권역별 구분, 발전부산, 도시지표 이런 부분들과 부문별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부문별 계획이 일단 담겨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인데 2020년하고 2030년의 계획의 차이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은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는 종전의 기본계획에다가 보완해야 될 부분 위주로 주요 보완․수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 위주로 보완함으로써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20과 2030의 주요 변경사항은 도시미래상이라든지 공간구조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또 저탄소 녹색구상 이런 게 들어간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2020하고 2030이 비슷하면 2030하고 앞으로 있을 2040도 비슷하고 또 2050도 비슷하고 이래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죠? 변동사항이 크게 없으면?
비슷하다기보다 전체 틀 속에서 주요 수정․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정비를 하는 주기가 있죠? 부문별 기본계획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부문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라든지 녹지공원계획이라든지 또 상․하수도계획 이런 하천정비기본계획 이런 계획들이 보통 5년 주기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5년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작게는 2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하는 그런 계획은 연도별로 할 수 있고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5년 만에 하는 방금 열거한 기본계획들이 5년 단위로 하는 계획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원칙도 5년이고 이러면 뭐 원칙이…
아니,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5년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1년 만에도 할 수 있고 2년 만에도 할 수 있고, 그 필요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 만에 합니다.
방금 필요에 따라서 정비를 갖다가 하시는데 2년 마다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네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합니다. 다른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도로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문별 계획은 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은 5년 전에는 절대 못하는 거네요? 부문별 계획은 5년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0계획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메가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이게 큰 프로젝트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문별 기본계획에 보면 본 의원이 볼 때 보면 특히 원전재난 그러니까 방재계획상에 보면 원전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던데 그거는 혹시 보고를 들은 적 없습니까?
기본계획안에요?
아니, 부문별 계획에 보면 방재계획상 원전재난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방향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마치고 이제 좀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도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국가업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좀 나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0 같은 이걸 보면 부문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녹지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늦게 수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부문별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지공원에 대한 부문별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다는 것 그런 걸, 컨트롤타워 입장에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좀 잘 숙지하고 계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주기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기본적이고 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그리고 여건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문별 계획의 기본방향 정도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걸 부문별 계획은 5년마다 이래 하니까 주기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런 부문별 계획을 연관성 있게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기가 달라 가지고 조금 연계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연동되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또 관련부서와 그런 부문별 계획을 할 때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여건 중에서 용역비라고 있는데 그게 한 20년 전에 한 4억 5,000 정도 되던 게 지금도 5억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차이가 나던데, 다른 것 뭐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것 10억, 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은 것도 10억 이렇는데 어째 이것보다 더 큰 도시기본계획용역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앞에 것 베껴 가지고 조금만 변경해서 5억밖에 안 되는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큰 구상을 이야기하고 도시계획 쪽에 들어가면 또 기타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또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다른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라는 게 용역의 질적인 면에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다소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적정 용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싸면 용역의 질이 안 좋고 비싸면 용역의 질이 좋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내가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용역비가 20억 가까이 드는데 우리 부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2010년도 직제개편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없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본부가 사실은 기술 전 분야를 또 관여하고 모든 개발사업이 도시계획분야와 관련이 밀접하고 또 세밀하게 지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광범위하고 다양한 도시계획업무를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총괄을 할려면 국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 조직. 그런데 이게 국 조직에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부장으로 격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아직도 다른 시․도에서는 국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대부분이 국 조직으로…
그런데도 앞으로는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격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다른 지역 말씀입니까?
예.
격상이 되면 이상적인 것은 도시개발본부 밑에 현재 건설방재국이 있고 도시계획파트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파트 쪽에도 국이 되면 더 좀 원활하게 컨트롤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 이런 데는 크게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렇게 격상되고 나니까 이게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러 좀 옵디까? 잘 되고 있으면 벤치마킹 하러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대도시고 모든 행정이 좀 그런 측면에는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많이 견학도 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에서 이게 어떤 국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져 가지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좀 미미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의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무슨 특히 공원녹지사업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본부장님으로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도로 국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단순히 도시계획국만 생각하면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본부는 도시계획국 지금 이제 과단위로 되어 있지마는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또 타 건설방재관실이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기술업무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 기술 쪽에 전체적인 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그 밑에 도시계획국을 갖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본부인데 도시계획 과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 단위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810만㎡에 총보상비가 한 14조 정도 되고 이 중에 매수청구 대상이 대지입니다.
사유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데 10년 이상 된 사유 대지가 144만㎡로 보상비가 한 1조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매수청구 된 토지는 총 580건에 한 21만㎡이고 추정 보상비가 2,6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 매수하기로 결정이 된 토지가 344건에 1,600억 원 정도 현재까지 매수된 토지가 2005년부터 해서 거의 8년 동안에 69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된…
그 매수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전체 1,600억 정도 매수결정을 해서 그 중에 690억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반 조금 넘는, 50%가 안 되니까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매수실적 자체도 법적기한을 넘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재정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에 2009년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15% 정도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까지는 조금 원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로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계획보다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프로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몇 프로 확보했습니까?
작년도에 6.4%, 올해…
반도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법적 한계가 있는 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앞으로…
결국 이게 8년 뒤가 되면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 현재는 어찌 어찌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 되면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거나 또 해지해도 가능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제를 빨리하고…
그렇죠. 불필요한 그런 계획은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해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2005년경에 1차적으로 해제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각 국․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주로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게 공원녹지하고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이 파트하고 공원녹지가 많은데, 그 부분을 부서별로 지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는 본부장님이 아주 컨트롤타워로서 아주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지난 8월에 수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대로 점검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타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이고 또 다른 이런 부문별 이런 계획들은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그렇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으로써 다른 이런 여타 부분별 계획들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지금도 그래 해 왔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우리시에서도 각종 이런 계획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의 그런 틀 속에서 각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더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 계획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산시의 주요 개발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나 또 새로운 어떤 대규모 사업을 계획, 입안할 단계에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우선 고려가 되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주재 하에서 관련되는 간부들이 모여서 서로 연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문별 계획이 다른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괴리되게 이렇게 수립되고 추진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부산시정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하시리라 믿고 그만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가능한 한 빨리 보상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를 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불필요한 것은 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제히 한 번 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마는 도로, 주로 도로가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의 먼 미래를 볼 때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불필요한 이런 어떤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역 언론에서 부산의 도시계획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자는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냐라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가 없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도시계획을 물리적 시설 정비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정책적이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말을 일컬어 백년대계라 하듯이 지금의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은 도시의 환경과 생활여건을 금세 바꿀 수는 없지만 10년 아닌 20년, 30년을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수조원의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도시정책들이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는 부산시의 제대로 된 미래계획이자 원칙과 철학이 바로 선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경기위축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도심 노후화,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에서 법률로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출구전략까지 마련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일몰제와 주민 동의에 의한 조합 설립 취소 등으로 요약되는 출구전략은 사업성 악화로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는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그리고 정책결정 당사자들에게는 과거 수년간 시행되어 온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이 법률개정을 통해 물꼬를 텄다고 하나 당면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매몰비용, 사후관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뉴타운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부산시의 제도 개선과 정상화 정책 출구전략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건축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면 되는 대로 또 아니면 안 되는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죠?
예.
그러면 지난 2월에 또 우리 일명 도정법이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 일정에 대해 가지고 또 주요내용에 대해서 건축정책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2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또 금년 7월 31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8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큰 줄기를 보면 기존 정비사업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 출구전략 신설이라든지 또 신규사업 방식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든지 가로 주택 정비사업 등을 추가 신설했고 또 세입자에 대한 대책, 공공관리제 기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마 여기 기존 정비사업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출구전략 또 뭐 출구전략 해제에 대한 신규사업방식 신설이라든지 우리 지금 많이 담고 있죠? 그리고 공공관리제 업무 확대라든지. 국장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다 숙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에도 최근 2, 3년간 변화가 많이 있었죠?
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도 지금 이 사업 중에 장기 미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월달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장기 미추진구역 120개 구역을 제외 축소 시켰습니다. 즉 487개 구역이 있다가 367개로 축소를 시켰고 또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뉴타운지구 중에 2개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또 2011년 11월에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용역을 통해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구역 180개 구역 중에서 43개 구역을 사업성 미달구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구역에 대해서 해제 용역비를 지원해 우선 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지정 해제된 괴정이라든지 충무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뉴타운 해제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주민다수가 사업을 원하지 않는 괴정이나 충무지구는 해제를 했습니다. 괴정이나 충무지구 지정해제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 괴정에는 41억 원 또 충무에 33억 원 등 74억 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도로, 공원, 하수도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여러 가지 여기 해제된 데 대해 가지고 정말 이래 그냥 방치하지 않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다하니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게 지금 사업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보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 미추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고 계시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해제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4억 원 정도로 1단계로써 우선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2단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이나 개별적인 정비사업을 별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겁니다. 또한 3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희망에 따라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사업성이 여러 가지 저조한 구역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해제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지역주변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아마 우리 개정된 도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자연적 일몰제가 또 있고요, 주민요청에 의해 가지고 추진위나 조합 해산은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 및 조합 해산 신청은 개정된 도정법 규정에 의해서 일몰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 전에 기존 추진위 등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정법 규정에서 한시조항으로써 2014년 1월 31일까지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한시조항에 의한 추진위 등 해산 방법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등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또 조합 설립에 의한 경우에도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를 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하면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아주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제검토대상 사십삼곳 중에서 주민요청 등에 따른 우리 해제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들입니까? 아니면 또 주민반발이 심한 곳이 없었습니까?
지금 지난번 정비사업성 분석과 재평가 용역결과 43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주민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고 어디까지나 주민들 합의에 따라서 해제를 원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정확한 정보와 이런 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한 그런 선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일에 이러한 곳에서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든지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스스로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했고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정비하는 선 저, 제공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직접 깊이 개입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추진위를 해산하든지 조합을 해산할 경우에 관련 의견수렴에 대한 비용 추진위의 경우는 2,000만원, 또 조합설립의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내부의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정된 도정법에서 보면은요,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끔 정상화 정책이라든지 출구전략이라든지 양질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정상화를 위해서는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2020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재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또 2020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기금 정비기반 시설설치비를 개소당 10억원씩 지원을 해주고도 이자차입 보전금을 이자 월 1.5%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또 임대주택 매입비 등 재정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후견인제라든지 또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구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또 시 정비사업 현장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화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만덕5지구에 대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21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 의원님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LH 본사에 주민들과 함께 방문을 했고 그때 우리 시에서도 협의중재를 주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개한 추정건설원가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실시했고 또 지난 8월 LH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제기를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이 일부 방해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지체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재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토위에서 지금 재감정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LH와 주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서로 중재를 해 주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또 어떠한 분쟁과 이런 갈등입니다. 그죠?
예.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안 나서면 어느 분이 나서주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LH와 주민 간에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꼭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 정상화 정책이든 또 출구 전략이든 여러 가지 우리 제도 개선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도정법 개정이 된데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조례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3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부분들은 금년 말까지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조례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타 시․도에도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선두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도정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탈출구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의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법시행령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경기도라든지 인천, 대전의 경우는 법에 나와 있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은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미 개정을 했고 또 7월 31일 영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9월 17일 입법예고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9월 26일, 제주시에서는 9월 28일 각각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도정법 자체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조합해산을 한다든지 또 구획해제한다든지 이러한 민원이, 민원 반발이 좀 있었죠? 어떤 지역입니까?
예, 지금 이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것은 아니고 주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에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령개정 상관없이 내부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쟁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천, 대구, 광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법률이 개정되자마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이 좀 많이 늦어졌다, 그죠?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거기에도 조례개정 사항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되고 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 해서 관련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었고 영이 개정되면서 바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어떤 일부 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타 시․도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발 빠르게 맞춘데 비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저는, 본 의원은 늦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독스럽게 우리 그 조례에 보면 담는 나름대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담는 내용 자체가 부산시가 늦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로 인해서 적용을 받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조합이나 추진위 해산문제인데 이 해산문제는 법개정으로서 바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법개정 되면서 공포하면서 바로 발효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만 하면 추진위나 조합은 바로 해산할 수 있게 그때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하고 상관없이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률개정과는 달리 법률에서 명하는 부분은 법률로써 그만큼 우리가 따르면 될 것이고 우리 지금 시 조례로써 제가 담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연말까지 정도로 한다고 보면 나름대로 부산시가 여러 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공람공고를 내일까지 마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내용 자체가 공청회를 거치려면 그렇게 복잡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 법에서 시행했던 우리 토지 등 소유자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면 해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사결정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각 조합에 pass/pass알림이 자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라든지 조합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의회에도 의견도 다시 또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건축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청회라든지 심포지움을 열면서 그러한 게 우리 시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짊어져야 될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라는 이런 뜻으로 저는, 본 의원은 해석이 또 됩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어차피 지금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진 만큼 보다 우리 여론수렴을 좀 많이 해서 보다 이 일에 대한 정상화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출구전략이면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 자체도 늦어진 만큼 여기에 대해서 보다 충실도를 기하고 여기에 완벽도를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건축정책관님과 출구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출구전략을 위한 가장 첫 단추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각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성이나 투자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이 되면 조합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이제 우리가 민원이 많이 이는 것 같은 경우가 관리처분계획이 되면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그만큼 조합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장밋빛 그런 청사진만 믿고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데부터 또 내가 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내 집이 왜 이렇게 평가를 받는 데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정보와 이런 게 공개가 되었더라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사업초기, 초기단계부터 우리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그리고 개인별 어떻게 추정분담금을 갖다가 확인할 것이며 또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부산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추정분담금 제도는 결국은 이제 사업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해서 추정분담금을 조합원이나 추진위에서 신청도 안 넣은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자료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전에도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몇 번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혹되어서 또 그리고 많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그러한 말만 듣고 또 그리고 그러한데 대해서 서류인감이나 이런 것을 떼어줘 가지고 큰 낭패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게 다 뭐냐 하면 그만큼 그만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되었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위 말해서 묻지마식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데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는 분쟁과 갈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성 분석과도 연관되는 사항이고 어떤 시공사에서도 사업성을 따질 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그 부분도 조합과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합이나 또 주민 간에 또 시공사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객관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열심히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관련 자료를 좀 확보를 하고 내부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발하실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요청이 있으면 비용부담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진다 만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또는 조합원이 한다면 그런 의뢰를 받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게 우리 주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집이라는 게 정말 내 자신의 전 재산이자, 안 그렇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별 뜻 없이 동의했다가 어느 날 이게 진행도 안 되고 답보상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용을 물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오히려 잠잠하던 동네가 그만큼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먼저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출구전략이 먼저 시도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가장 우리가 출구전략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속에서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이제 사용비용, 이제 추진위를 구성했든지 조합을 결성했든지 추진과정에서 들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로 이제 좀 지원을 해 주면 여러 가지 조합해산이라든지 정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국회의원 입법으로써 4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앞으로 깊이 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매몰비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개정 조정법에는 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의 승인취소나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시만 해도 한 900억 되는데 우리 현재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매몰비용을 한번 이래 추산을 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정확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대략 한 9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깊이 조사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보고 그 부분을 국비지원이라든지 방향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우리 실․국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가장, 수반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가장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추진위 단계나 조합원 단계에서 보면 심지어 많게는 100억 이상 쓴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나오고 몇 억 쓴 곳은 부지기수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타 시․도에는 여러 가지 매몰비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비를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여러 가지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시․도가 같이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지자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다가 국비지원 등 대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예고를 4건 발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국비지원 등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데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해서 그러한 지침을 또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돈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우리 부산시도 다각도로 물론 저희뿐 아니라 인천, 대전 다 있죠, 그죠? 광주.
그렇습니다.
서울 빼고는 아마 경기도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시민들의 갈등과 그러한 아픔을 또 치유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데 대해서 좀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뉴타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게 과도기인 만큼 정책의지를 분명히 담은 방향과 설정과 지침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나 뉴타운 지역 재정비 촉진 변경, 기타 용역 등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사업범위와 방향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8월 14일부터 주민공람을 거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본 영역에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의견도 충분히 담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건축정책관님과 제가 이제 추정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보제공시스템 문제라든지 또 매몰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 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말한 뜻을 갖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서울에 동분서주하고 그러한 분쟁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가봐주시고 또 다각도로 국비를 따는데 여러 가지 노력한 점은 저 역시 잘 알고 있기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나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꼭 잊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이어 3일 이래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여러 가지 또 국정감사다, 우리 감사원 감사다, 시정질문까지 이래 또 바깥 일정까지 소화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요.
예.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또 건축정책관과 여러 가지 논의했었던 내용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더욱 더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재개발, 재건축과 뉴타운에 따른 여러 시민들이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분쟁과 갈등을 또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안 나서면 또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떻든 개정된 도정법에서 또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또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건축정책관님과 예산문제라든지 갖가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또 어렵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갈등과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도시재개발 문제는 앞으로 이 방향은 신규지정은 가능한한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시재개발 구역은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는 곳은 가능한한 빨리 또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큰 원칙 하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제를 하는데 따라서는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또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이런 매몰비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도시재개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곳은 빨리 개발되도록 하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은 가능한한 해제를 해서 현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또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또 뉴타운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우리 괴정․충무지구 같은 경우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사회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재개발 구역해제 이런 것을 또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더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괴정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지 우리 충무 뉴타운 해제지구에 대해서도 이미 금년도에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 전국에서 우리 수원 고등지구와 만덕5지구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울 일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만덕5지구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늘 걱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사회적 부담이 되어온 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 주체로서 지역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과 출구전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출구전략의 경우 많은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한시적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실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으로 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구전략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 제대로 되고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이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낡고 오래된 전국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리원전이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 25년을 지나 27년째 운영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도시철도 1호선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루 평균 몇 명 타고 다니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 평균 82만 명입니다.
하루 평균 1호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호선요?
예.
1호선만 43만 명이고 2호선은 한 29만 명 됩니다.
그렇죠. 1호선 43만 5,000명 맞죠?
예.
1년이면 연간 1억 5,800만 명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내가 내 돈 내고 타는 도시철도 1호선 목적지까지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제일 첫 번도 안전이지요?
두 번째는 쾌적하게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3월 부산시종합감사 결과 부산교통공사에서 전동차 검사주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부산시감사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9년도, 2011년도 두 차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1호선 전동차가 내구연한이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노후화되기 때문에 검수를 좀 자주해야 되는데 이 검수주기가 종전하고 똑같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검수주기를 좀 빨리 그러니까 종전보다 좀 더 많이 해 달라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제안을 2009년도에는 했고 2011년도는 시정을 해 달라 이렇게 시에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처분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검사주기를 단축을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2011년도 이후로도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교통공사가 어떻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교통공사는 그 당시 감사실의 처분지시 내용을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 시 감사실의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검토할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지만 일단 철도안전기술연구원에다가 과연 검수주기를 단축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 사실을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감사결과 이후에 부산교통검사가 일상적으로 꾸준히 2일씩 정비검수를 하던 것을 3일로 늘린 것 알고 계시죠?
검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일상 그것은 아, 2일마다 하던 것을 3일로 늘렸다는 것?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9명이나 감축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교통국장이 상당히 그거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고 교통공사 역시도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역량이 있다고 보지만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09년에 분명히 2일을 3일로 늘리고 9명 인원 감축했습니다. 2009년도에 사고 없었나요? 2011년에 다시 지적받을 때까지 전혀 사고 없었나요?
사고는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주요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2011년도 지금 한국철도로부터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통공사로부터.
예.
그럼 2011년 9월 이후로 지금까지 사고 없었나요?
2011년 9월 이후로 사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큰 사고 얘기해 보십시오.
2011년도 11월 이후에는 역시 최근에 대티역 화재사고가 가장 큰 사고가 되겠습니다.
또 있었죠? 그 전에.
그 앞전에 범내골역에 10월 31일날…
2011년 8월 27일날 남포동역 화재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3건의 화재사고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철도에서 안전하다고 했고 교통공사가 이것을 안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화재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이 조치할 사항에 보면 뭐에 핵심을 두고 조치사항을 냈습니까?
안전입니다.
안전이죠?
예.
어떤 안전입니까? 그냥 단순한 안전이었습니까?
승객에 대한 안전입니다.
아니죠. 승객에 대한 안전인데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우려에 대한 안전이? 대형사고에 대한 안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예.
그만큼 지금 부산시는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25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요. 맞죠?
예.
부산교통공사가 검사주기 조정 지시에 대해서 과잉검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제가 알기로는 과잉검수우려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교통공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그냥 그 수준에서 우리 시민의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그냥 인용만 해 갖고 과잉검수라는 말을 가지고 더 이상 검수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잉검수라는 그 표현 자체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과잉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한국철도에서 말한 것처럼, 연구원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과잉이라는 말을 붙여서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죠. 3건의 화재사고, 자잘한 것들은 이미 너무 많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1호선 일상점검을 2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2일에서 3일로 늘렸습니다. 인원 단축했습니다. 물론 예산절약 했겠죠. 그죠?
예.
돈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 동안 해 오던 것을,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을 다시 늘려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는 계속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남포동, 범일동, 대티역 사고 났습니다. 분명히 부산교통공사는 이 사고의 주범입니다. 부산시 공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천운이 어디까지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티역까지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티역 사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천운이 작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 교통공사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운은…
사람이 안 죽은 게 진짜 천만다행이죠?
예, ‘천운은 대티역 사고로서 끝이다. 더 이상 천운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교통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해서 천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천운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지금 교통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금 계획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 내년 2013년에 25년이 넘는 1호선 차량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가 132량이고요.
예, 2013년도까지요.
내년까지 되면 186량이 됩니다.
360량 중 186량.
예, 52%입니다.
한 51.7%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서울지하철 지금 폐차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서울지하철은 우리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요.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폐차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서울시는 저희 부산보다 11년 먼저 지하철시대가 열렸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도입했던 전동차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옛날 구식 전동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 된 전동차 760량을 폐차를 한 바가 있고, 그런데 저희 부산시는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전동차 내구연한이 25년 거의 다 되어 가기 얼마 전에 정부가 관련규정을 고쳐가지고 15년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바람에 현실적인 폐차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다행이라고 그랬죠? 그 말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왜 다행입니까? 25년을 쓴 차를 정부가 법 개정을 해 갖고 15년 더 써서 40년까지, 내구연한은 25년이나 15년을 더 써서 40년까지 쓰게 하는 게 왜 다행입니까, 그게?
원래 그런 표현은 다행인지…
“다행인지”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그게 아닌데요.
그 뒤에, 다행인지 다음에 또 불행인지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미처 말씀 다 못 드렸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는 그러니까 작년, 작년 되면 25년 된 전동차가 나타나는데 그 한 2년 전에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25년에다가 15년을 더해서 최대 40년까지 내구연한이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자, 그렇다면 내구연한에 가까운 전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그 결과 저희 부산교통공사 전동차는 좀 더 사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용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나요? 그냥 옛날부터 쓰던 것 그대로 써야 되나요? 자동차 있으시죠? 승용차. 승용차 오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교통공사에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곤혹스러운 얘기가 지하철 전동차하고 자동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전동차는 차체 자체는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럽니다, 스텐인 경우에는. 다만, 그 안에 중요한 부품들은 교체를 하거나 또는 손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정밀한 진단을…
비교하면 안 된다?
아니, 비교라기보다는 정밀진단을 다 받아서 내구연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동차는 혼자 탑니다. 많이 타봤자 4인 탑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동차 1호선 43만 5,0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외관만 갖고 얘기를 하십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부의 부품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2012년도 안전 관련 검토사항에 보면 열차 화재사고 등 여기 보면 중대사고 유발 예상부품, 중대사고 예상부품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나오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네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조금 전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보고 읽으세요.
초파…
초퍼?
초퍼장치,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
SIV장치, 초퍼장치가 자동차의 엔진역할을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죠, 그거는요?
초퍼장치는 자동차 엔진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한다면, 굳이 말하면요.
예, 하여튼 초퍼장치 그 다음에…
SIV장치.
SIV, 또 GTV, GTO, 그 다음에 제어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 말 그대로 제동.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요.
그 네 가지입니다.
APC, APO장치, 아시죠? 자동차로 말하면 속도하고 간격 제어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것 알고 계시죠? 조향역할 하는 것요. 차상신호장치요.
예.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 때문에…
40년 쓰실려면 핵심, 분명히 점검 제대로 하고 핵심 제대로 넣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티역 사고 이후에 대수선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저한테 주셨으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예.
어떻게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핵심이라고 말한 것, 이것 없으면 사람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하세요.
의원님, 그 대수선계획에는 이 4개에 대한 대수선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고, 이 4개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대수선계획과는 별도로…
무슨 계획인가요? 너무 중요해서 대수선에도 못 들어가면 무슨 계획으로 넣고 있습니까?
별도로…
별도의 계획입니까?
예, 4년마다 하는 전수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공부를 해 갖고 나오실려면 제대로 해 갖고 나오세요. 대수선계획표에 초퍼 있습니다. 보조 SIV장치 있습니다. 단지 85년, 그러니까 내구연한 25년 안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전원장치 4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25년…
이렇게 중요한 장치라고 이거는 계획 별도인데 여기는 왜 들어갔나요, 그러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맨 위에 제가 줄 그어놨죠? 초퍼하고 보조전원장치.
별도라면서요? 너무 중요해서.
아니,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점검 얘기했습니까? 부품 얘기했습니다. 대수선표의 부품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세요.
제가 잠시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답하세요. 다시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답하세요.
이번에 대수선에 들어간 부품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다 들어갔습니까?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초퍼 굉장해 중요해요. 장치 중에 최고 중요합니다. 내구연한 25년에 들어간 것 1개도 없습니다. 그 끝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한 45편승 가장 최근에 구입한 전동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 이게 어떻게 부품을 교환한 겁니까? 중요한 거는 안 하고 이것 뭐 하러 여기다가 이것 넣습니까?
그 다음에 보조전원장치는 4개 들어갔습니다. 제동장치하고 차상신호장치 안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중요한 4개 중에서 2개 지금 우습지 않게 들어갔고 1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나머지 지금 여기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들어간 게 보면 조광등, 객실안내, 방송장치, 스피커, 윈도브러시 이것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수선계획입니까? 어떻게 이런 대수선계획을 냅니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신차를 지금 구입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런 계획표가 나왔는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제가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이 대수선계획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철저히 하는 매 5년마다 리모델링계획이 있고 또 4년마다 하는 전반검수계획이 있고…
이것 처음 나왔습니다. 대티역 사고 이후 처음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는 대수선계획은 일반 평시에 하는 점검계획에 없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검계획에서 다 필요한 것들은 중요한 부품은 다…
초퍼장치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초퍼장치 언제 사는데요?
여기 지금 없는 초퍼장치, 내구연한 25년에 들어가 있는 초퍼장치 언제, 어느 시에 구입한다는 것 지금 갖고 계십니까, 계획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외곽만 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까 스텐이고 이래서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전동차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의자 깨끗하고 외곽 껍데기 번지르르하다고 안전을 보장합니까? 아니죠? 그것 아니죠?
맞습니다.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43만 5,000명이 탑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각심을 못 느끼세요? 화재사고가 연달아 세 번을 나고 있는데요.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중요한 부품을 그러면 전혀 점검도 안 하고 지금 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점검 얘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품을 교체해야죠.
단지 대수선계획에 그게 포함이 조금 미진하게 됐다 이거고…
언제 그러면 이 초퍼장치 부품 교환합니까?
그렇게 미진한 부분은 점검계획에 철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점검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부품 자체가 처음 차 나올 때 그대로 돼 갖고서 낡고 노후화돼 갖고 언제 이게 사고 낼지 모르는데요. 이런 점검 뭐하러 하는데요?
저는 의원님께서 대수선계획이 왜 그런 중요한 부품이 수선계획에 안 들어있냐 이렇게 말씀할 걸 알고 제가 답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제동장치하고 차상신호장치 그거 사고 나면 무슨 사고 나는지 알고 계세요 ?
제동장치는…
그거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금 제동하고 차상신호장치. ATO, ATC.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동장치가 고장 나면 차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차상신호장치가 고장 나면 관제소하고 통신이 안 되어서 운행조절이 잘 안 됩니다.
단순히 그겁니까?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납니까? 그렇게 되어서 어떤 사고가 납니까? 그렇게 돼서.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면…
제동장치하고 차상신호장치가 고장이 나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 됐잖아요?
예.
제동장치 일체 안 교환하고 있잖아요? 처음 온 그대로.
이런 거 사고 나면요, 전동차 탈선하고 충동합니다. 충돌하면요, 차끼리 충돌하면 부서지고 사람 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 제가, 이 교통국장이 그런 문제까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제가 알아본 바대로만 답 드리면, 제동장치나 차상신호장치가 혹시 고장이 나면 기관사가 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기관사가요, 그거를?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기관사가 어느, 어떻게 부품 자체가 고장 났는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그리고 교통공사는 지금 그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국철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갖고 과잉검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있는 대로 듣고 와서 그냥 갖다가 보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데요?
교통공사는 대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마인드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호선 주요부품 말고도 나머지 부품들 있죠?
예.
그것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호선 같은 경우는 전동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과거에 외국에서 도입할 그 당시에 조달되던 부품이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국산화로 대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크게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달에 문제 없다고요?
예.
전량 그러면 다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
전량. 필요한 전량을 다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각에서…
누가 그렇게, 전량을 다 조달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교통공사…
교통공사는 거짓말쟁이네요. 부산교통공사는 한마디로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 담당팀장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물어보고 시간나면 부르겠습니다.
예.
1호선 지금 차량 단종된 것 알고 계시죠? 부품 다 단종된 것 알고 계시죠?
다는 아니고 일부 부품인데, 그 부품은 단종될 걸 예측해 가지고 우리 국산화 대체를 다 완료…
국산화, 국산화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주력 회사가 있습니까? 이것만, 우리 도시철도 1호선에 오래된 전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주로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죠?
예.
이것 그냥 설계도면 줘갖고요, 작은 회사가 말 그대로 대체품으로 만듭니다. 표준화된 표준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부품 어떻게 모든 차량에 지금 넣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의원님,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정화, 안정화 하죠?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예.
부품이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그거는 사람이 타는 겁니다. 동물도 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이 타는 전동차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넣어갖고 시험장착 해 갖고, 한 량에다가요, 해 갖고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왜 호환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테스트해 갖고 그걸 가지고 다 보완한 다음에 나머지 전동차에다 넣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갖고 오는 대로요, 부품이 아까 전량 다 온다는데요, 전량 다 못 오기 때문에 고장건수가 너무 많아요. 부품이 그걸 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갔다가 오는 대로 넣어갖고 사람 태운 채로 그냥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탄 채로.
이런 전동차 마루타전동차 아닙니까? 이것 보고 나는 마루타전동차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고장 나고 사고 나죠? 빼갖고 다 가서 고쳐옵니다. 또 납니다. 또 고장 나죠? 또 가서 또 고쳐옵니다.
의원님, 제가 즉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죠?
예.
아까도 정밀진단검사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정밀진단이 2015년도에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받는 거요. 25년 지나서요. 그렇죠?
예.
거기서 불합격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차해야 됩니다. 폐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15년도에 내구연한 지난 전동차 186냥보다 더 늘어날 건데 그 중에 1대라도 불합격되어서 폐차하게 된다면 그 다음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1대라도?
그럼요. 어차피 내구연한 지난 차 다 하는데요. 그 중에 1대라도 불합격되었어요. 없애야 돼요. 그것 보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신차를 구입해야죠.
당연히 신차 해야 되죠?
예.
2015년도에 그것을 대비해서 신차 구입계획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왜 없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왜 계획을 안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186량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차 중에 1대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가면 내구연한이 지금보다 한참 넘어가니까 한 29년 됩니다. 30년 육박합니다. 15년도에 신차를 넣을려면요, 제작 들어가야 됩니다. 벌써. 아시죠? 제작연수 3년인 거.
예.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고 계십니까?
교통공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통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교통공사 왜 범내골역, 대티역, 남포동역 화재사건 왜 냈습니까? 왜 나오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적어도 1년 안에 그게 났습니다. 2011년도, 12년도까지.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한 교통공사가 화재사고 냅니까?
바로 그 사고 때문에 제가 참 의원님 추상 같은 질문도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고, 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제가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책, 신차입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차입니다. 1대라도 나왔을 때 1대의 신차가 보강되어야 됩니다.
신차라는 그 답도…
새로운 전동차.
예, 신차라는 그 답도 하나의 대안으로 넣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요, 교통공사가, 정말 외람된 이야기지만 ‘교통국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마음대로 말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보고해도 되는 구나’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통국장이 다 알고 계시는데 동조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것도 제가 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하시기 싫으시면.
어쨌든 교통국장님,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천운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고가 예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우리 부산시민들이 전국에서 환승요금 유일하게 내면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다니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장 오래되고 낡은 전동차를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승요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능한 한 부담이 적은 그런 부담으로 안전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이 제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런 여건들 때문에 환승요금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타깝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죠.
지금 그 돈이 연간 100억인 것 알고 계시죠? 조금 더 상회하는 것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설비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또 운영하는 데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확보하는 데도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시철도의 이런 요금 시민들의 부담은 가능한 한 부담이 적게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또 안전한 우리 지하철 추가 건설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이런 건설․운영에 따른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환승요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 안전재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년이면 연간 110억 거의 넘어가고 있는 이 돈을 왜 부품 사는 데는 이렇게 아끼시나요? 들으셨잖아요.
제가 안전이나…
신차도 살 수 있는데.
제가 안전, 또 지하철 건설, 지하철 운영에 따른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하철 운영하는데 일상적인 경상경비도 들지만 또 안전에 필요한 이런 재원 예산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충분치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는 우리 시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셨으니까 교통공사에 더 우리가 챙겨보고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점은 없는지, 무관심한 분야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다 잡아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국장님께도 잠깐 스쳐서 비쳤는데요. 이번 대티사고 나고 나서 천운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천운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전은 만에 하나까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맞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운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대티사고 난 뒤에요.
그것은 우리가 교통공사에 안전의식을 더 주문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안전은 어떤 경우라도 다 가정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27일에도 사고가 났고요. 남포동 화재, 딱 1년 만에. 우연한 인연치고는 불길한 인연입니다.
12년 8월 27일날 대티 났습니다. 그 안에 범내골 났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 불안해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가 날 때마다, 물론 더 우리가 걱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고에 대한, 우리 안전에 대한 이런 걱정들, 안전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 말씀하신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만, 아까도 보셨지만 대수선품목에 그 중요하다는 4개 비쌉니다, 그것. 상당히.
제가 방금 의원님 질의하고 또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마 이 구체적인 이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질문 이런 내용들을 국장이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그때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로는 대단히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저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교통국장, 교통공사의 안전 관련 기술간부들, 관계관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지적을 계기로 해서 교통공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 의식 이걸 제가 철저히 강조를 하고 정밀한 그런 안전진단,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강조도 하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님이 물론 소소하게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과 이것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 하면요, 저 또한, 부산교통공사가 허위보고를 하고 있구나! 물론 100%는 아니겠죠.
무조건 예산절감하고 알뜰경영에, 경영효율화에 신경쓰다보니까 정작 해서는, 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검수, 물론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온 연구를, 용역 온 그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전했다. 감사실 두 번의 감사지적 그런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런 교통공사에 대해서 쭉 들으셨죠?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산교통공사에 대해서.
저는 교통공사가 허위보고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00%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관계 등등을 이번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냥 챙겨보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 가급적이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과 교통공사에 있는 간부직원 말고요,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건 시민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제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 문제 다 포함되겠죠.
당연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드릴 질문은요, 지금 보면 신차도 사실은 량당 한 지금 15억이니까 앞으로 아마 한 18억, 20억 하겠죠. 그 구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 제가 볼 때는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차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품도 비싸서 제대로 못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시 들으셨겠지만 나머지 작은 부품이라도 제대로 안정화 기간을 지나서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고 주먹구구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안전을 운운하면서요.
시장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혹시 도시철도 그 저 교통공사 로고송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못 들어보셨죠? 로고송.
예, 예.
거기에 보면요, ‘정확해서 좋아 편리해서 좋아 빨라서 좋아 알뜰해서 좋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안전해서 좋아를 못 넣습니까? 얼마나 알뜰했으면 알뜰해서 좋아 넣어갖고서 자기의 대표성을 강조하겠습니까? 이게 부산교통공사의 모습입니다. 시장님.
안전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챙겨야 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런 어떤 판단 하에서 철저히 또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제가 안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그럼요, 예.
그리고 중요 부품들에 대해서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시장으로서 아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우리 도시철도고, 또 이게 워낙 전문적인 이런 분야이라서 우리나라 이런 도시철도에 안전전문기관, 안전 전문가들 여러 가지 판단이나 그런데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무엇보다도 비싼 요금 갖고 부담 안는 부산시민입니다. 안전 갖고도 부담을 갖고 타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님 임기 안에 다 해소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은 제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더 강조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도시철도는 방화로 인한 화재입니다. 하지만 부산도시철도 1호선 3건의 화재사고는 전동차 문제로 일어난 전국에서 유일한 화재사건입니다.
하루 43만 5,000명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1호선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타고 있고 내 가족이 타고 있습니다. 나의 좋은 이웃이 타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할 데 절감해야 합니다. 시민이 탄 도시철도가 어느 순간 위협적인 흉기로 돌변해 시민의 생명을 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뜰한 경영을 운운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생명의 소중함을 경외시하는 부산시 행정을 말입니다.
1년 사이의 3건의 화재사고 이것이 주는 교훈은 안전한 예산확보이고 안전한 인력보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질주하는 도시철도 1호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안병선 김경빈
이둘효 서정혜 송기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