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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됐습니다. 정말로 더웠던 무더위가 언제 지나갔는가 모르게 지나가버리고 선선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황 보승희 의원 발의)(김길용․오보근․손상 용․신숙희․권오성․박인대․강성태․이 일권․김선길 의원 찬성) TOP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디테일한 게 되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근주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문화카드 이게 발급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발급대상과 발급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발급대상은 우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연금수급자 그다음에 자활근로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이런 분들을…
그러면 이제 범위는 그렇는데,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해당 됩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대상자가 지금 발매, 우리 지금 카드발매 건수가 6만 5천매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개씩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약 20만 명 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19만 4,000명 정도 됩니다.
19만 4,000명이요?
예.
그러면 이게 발급하는데 이제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범위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상위계층은 120%를 잡습니까, 130%를 잡습니까?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120%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각 구청에서 이미 파악이 된 그런 가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구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그 가구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받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절차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의 역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동사무소나 구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라는 거를 조사기관에 따라서 엄청나게 편차가 있거든요. 4만 명에서부터 20만 명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뭐 이래 국가에서 정해놓은 수식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만 차상위계층은 이게 다 다릅니다. 기관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도 지금은 점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다, 130%다, 150%다 다 바뀌니까 그걸 좀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의 주된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것 발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 20만 명 정도라면 한 가구당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문화카드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카드 한 카드당 5만 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5만 원요?
예, 한 카드당 5만 원.
한 카드당 5만 원? 한 가구당 5만 원?
예.
아까 19만 4,000명이라 했잖습니까? 숫자가 19만 4,000명 같으면 지금 2103년도 32억 3,800만 원이고 19만 4,000명 곱하기 5만 원 하면 그게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아니, 그게 이제 이게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5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 가구가 쓸 수 있는 최대한도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요. 그러면 최고 적은 금액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적은 금액은 없고 이제 5만 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만 원을 다 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그 숫자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혜택을 보는 가구가 19만 4,000명…
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는요? 20만 명에 5만 원이면 얼마죠?
지금 현재 목표수혜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약 한 8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카드발급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향유권은 바로 자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그래 지금 대상은 19만 4,000명이고 실제로 그러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받는 분은 한 반 정도 됩니다.
8만 명, 9만 명.
9만 명 정도.
그래서 올해 32억 3,800만 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들 때문에 안 받는다, 5만 원을 그냥 이렇게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도 안 되게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20만 명이 다 5만 원씩 받으면 100억입니다, 100억. 그죠? 19만 4,000명 같으면 구십 몇 억 이래 될 건데, 목표가, 예산에 따라서 목표를 좀 낮게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상에 포함이 되지마는 혜택을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본인 스스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율이 좀 낮…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수준 낮은 거는 아니지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시는데 연 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만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몇 개만 입력하면 5만 원정도 혜택을 보는데 안 보고 있다라는 거는, 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결론은 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홍보부족에 상당히…
홍보부족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용의 불편, 그러니까 우리 문화시설들이 바로 자기 인근에 있으면,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런 분들이 연세 든 분들이 주로 또 장애인이 주로 그 이용을 스스로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실제 이제 대상자들 중에서 이용률은 50%가 안 되는 편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린다면 예산도 부족하겠죠?
올린다면 이제 그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더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예산의 80%를 쓰고 있어서 그걸 높이려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 시도 노력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용률이 낮은 것은 주로 노약자층, 장애인층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어서 아주 좀 그걸 돈을 여러 번 다양하게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5만 원 정도의 공연은 영화나 공연이나 이런 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곳에 있고 이러니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거는 책도 가능하잖아요? 도서구입도 가능하죠? 도서구입도 모든 서점에서 가능합니까?
등록된 서점.
등록된 서점?
예.
그러니까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예,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대상자가, 저 같으면 제가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5만 원 공짜로 주는데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홍보부족에다가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웬만한 주변의 서점들은, 서점들에서 책 사 보는 것들이 다 가능하고 영화관도 대부분 영화관에서 제일, 솔직히 공연보다는 5만 원 갖고 공연 보러가기 힘드실 거고 영화와 도서인데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적연합회하고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산시내 영화관에서 문화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서점 다 파악되어 있죠? 서점 중에서 문화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또 얼마가 되는지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게 좀 적다면 좀 협조를 구하셔야죠, 그죠? 동네에 있는 서점에서 이것 쓸 수 있다 하면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양도 됩니까?
양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본인이 신분증하고 카드를 해서…
동시에 내야 됩니까?
예.
카드에 그러면 자기 얼굴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본인 신분증이라는 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말씀은 지금 본인 신분증이라 하지만 가구당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구당 주는데 어떻게 본인 신분증이 가능합니까? 가구당 주는 거를 신분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하고 자기 주민등록증 내놔야 가능하지 본인 신분증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대상가구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발급을 받았잖아요. 내가 안 써도 우리 애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가구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분확인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애가 내 신분증 갖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에다가 가족이름을 다 기재를 하나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확인 불가능하죠? 가구인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게.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쓴다면 그냥 선물로도 줄 수 있고 기프트카드처럼 막 쓸 수도 있겠네요? 무상양여 가능하겠네요?
이게 아마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특히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안 누리고 아니할 말로 무슨 저쪽에 상품권 중고매입처럼 문화상품카드 이것 5만 원짜리 3만 원 줄게, 현금 준다면 그 가난한 분들 오히려 현금 3만 원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11월달 정도 되면 빨리 좀 사용을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해서 그래 가지고 근근이 한 88% 이 정도를 맞추고 있는데, 이게 좌우간 제도의 시행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승인율도 88.4%라는 거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1.6%가 불용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독려를 해서…
예산이 11.6%가 불용됐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높은 불용률이거든요, 이게.
독려를 해 가지고 그것도 그 정도의 수치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체크를 들어가는데 11월초부터,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70% 미만이 나옵니다, 사용률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상양여가 무상양여가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여하는 것들이 사실상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상 가능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거 누가, 판매하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팔았으면 되는 거지, 그거 일일이 무슨 막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가릴 이유가 없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원칙은 카드발급 시에는 아주 엄격한데 카드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 그…
사용 시에는 지금…
사용 시에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정비를 하시고 보완하실 거는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이게 올해 명칭도 이렇게 바뀌면서 시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시행이 되면?
시행은 이제 201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명칭은 그다음에 바우처라는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그래 이용권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6개 시에서 지금 현재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운영은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더 아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좀 제도적 장치를…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된 이런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제정 운영하면 좋은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례의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정책으로 이걸 운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 맞는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쭉 보면 말이죠, 이게 이 사업이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기획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단 말이죠, 내용이.
예.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법인 같은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이용자들이 거의 다 보면 우리 문화권 이용자들이 보면 소외계층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이래 할라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기획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쭉 해오는 그런 난맥상을 보면 기획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생색내기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갑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뒤에 보니까 여덟 가지인가 기획사업을 열거를 해 놨네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원래 선정된 부분의 뜻에 따라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이 선거 때 되면 선거에 이용하는 이런 모임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문화를 향유하고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야 될 이런 부분에 자꾸 이래 변형이 되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 제정은 참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조례 제정 했을 때의 취지하고 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문화이용권이 제대로 정착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좌우간 기획사업도 본래의 목적에 타당한 그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래,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선거 때가 되면 이런 게 선거에 이용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러면 결국 나중에는, 요새는 시민들이 다 알거든요, 느낌으로. 저게 어떻게 해서 바로 간다 안 간다 다 안다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용되면 결국 나중에 제정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욕 얻어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런 거에는 비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보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권오성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 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권오성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진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 점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