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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3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 18.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1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20.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1.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2.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3.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 24.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5.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 27.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8.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3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44.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 5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5.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6.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8.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 5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0.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62.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의 건)
  • 64.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
  • 65.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
  • 66.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는 제2차 재정정책 자문회의 참석차,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2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3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월 22일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성윤 의원님,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원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25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등 10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의요구의 건, 의원사직의 건 등 의장제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6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화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배용준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과 김정욱, 김경열, 윤현석, 김남경, 김재현, 박재민, 정낙천 일곱 분의 회계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이정화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이정화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문창무·노기섭 의원 발의)(박민성·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이정화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태훈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이용형·박승환·배용준·손용구·김종한·노기섭·곽동혁·최영아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노기섭·박민성·박승환·김동일·이용형·배용준·손용구·김종한·곽동혁·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김태훈·김문기·최영아·제대욱·이영찬·김동하·도용회·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도용회·곽동혁·오원세·배용준·문창무·손용구·정상채·구경민·정종민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도용회·곽동혁·오원세·배용준·문창무·손용구·정상채·구경민·정종민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20.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TOP
24.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 및 창의적, 효율적인 사회문제의 예방, 해결 등 재정낭비의 방지는 물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주체와,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사정이 실제 노동현안을 협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 커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공공기관에 노사관계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노동자이사제의 안착화 강화를 위해 노동자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적용시 해당 대상자만 적용하게 되면 호봉이 높고 경력이 있는 직원과 급여 체계가 맞지 않아 생활임금 적용으로 발생되는 급여상승분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여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생활임금 반영에 대한 집행의무를 당연규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법적근거 없이 청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년관련 사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최근 블록체인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부산시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생태계 강화를 통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2019년 지정된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특구 내의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0조에서 우수기업 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따른 세계경제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등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자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수립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단체장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문위원 위촉사유와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2조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를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의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은 부산시가 시역 내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정하여, 정하는 투자양해각서를 대상 기업과 체결함에 있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향후 부산시에 재정적 부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제6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과제 수행을 위한 부산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리조선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등 총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처분·취소할 공유재산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무상양여와 한국야구명예전당 건립 취소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변경계획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시와 ㈜신세계아이엔씨 간의 청년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부산시의회에 재정적 부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콘텐츠 운영 및 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들의 창업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은 지역혁신창업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 지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CCVC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Ⅱ 투자조합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부산지역 기업에 출자금의 3배수 30억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는 등의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해양융복합소재 기반구축을 위한 해양융복합소재센터와 전기차 혁신부품생산 R&D클러스트 내 입주기업에 부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허브센터에 토지소유권이 부산도시공사와 ㈜코렌스이엠에서 각각 부산시로 이전됨에 따라 각각의 부지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더불어 지역소멸 대응기금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관리·운영을 위한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 176조 및 제181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이상 25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문기·김동하·이주환·제대욱·정종민·구경민·도용회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받은 사람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문기·김동하·이주환·제대욱·정종민·구경민·도용회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이용형·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대표발의)(이용형·박민성·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조철호·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이주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이주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3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8.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를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과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에 대하여 당사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명시하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실사용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놀이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진료로 발생하는 부산광역시의료원의 경영손실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에 대한 비용부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 임기 및 해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보호 및 지원 대상의 기존의 갱생보호 대상자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과 지원대상 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문의 내용 중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장애인의 재활 등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을 위한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심리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만들고자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이현·김민정·이영찬·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이성숙·최도석·이동호·박성윤·김정량·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현·김민정·이영찬·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최영아·제대욱·박민성·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재영·도용회·이영찬·이순영·곽동혁·최영아·조철호·김민정·김부민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박민성·이용형·김동일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9.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법과 권고조치의 강제 그리고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하여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통한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수행사무 일부 수정 및 운송사업자의 실비정산 보고대상 중 차량 보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근거 마련과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물류 수송을 위한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60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3월 3일 제대욱 의원님이 발의안 의안번호 162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실현을 위해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명확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관리위탁, 잔여기간 승계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려동물 가구 확대 및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관내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서부산행정타운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부산도시공사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정종민·박인영·김혜린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박민성·이용형·제대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장의 놀이정책에 대한 책무를 유지·관리까지 확대하고 놀이환경자문단 구성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자문위원 자격과 놀이환경 정보제공 방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김광명 의원 발의)(박성윤·정상채·도용회·김동하·김문기·제대욱·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TOP
56.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재영·도용회·이영찬·이순영·곽동혁·최영아·조철호·김민정·김부민 의원 찬성) TOP
5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TOP
58.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0.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61.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62.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단체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 친화적인 양육·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양육·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보화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개방에 따른 사용과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급식실 및 과밀학교의 교실 증축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기존계획 변경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 기본계획에 포괄된 규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2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기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동 노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 발의 목적은 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부산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쉽게도 부산시는 2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공공기관장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조례로 제약할 수 없다는 점, 법률 위헌 없이 주민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무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 서류제출은 안건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맺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서를 보면 부산시가 재의요구의 이유로든 세 가지 모두 시의회에 협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점, 공공기관장 후보자가 스스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직무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재산과 세금 및 범죄 관련 사항까지 제출하기로 한 점, 인사검증회에서 필요한 추가자료를 시의회 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하기로 한 점 등이 모두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는 업무협약으로 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 그것을 반대한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 예산은 3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직원 수가 7,000명 이상입니다. 8대 시의회가 들어서기 전 정확히 2018년 상반기까지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장은 부산시장의 입맛대로 임명했습니다. 2018년까지 부산시민의 일상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노동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는 날 부산시민은 당일 언론을 통해 아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론에 실린 몇 줄짜리 프로필이 기관장에 대한 모든 정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인사검증이 도입되었고 2018년 첫 번째 인사검증, 2021년 두 번째 인사검증 모두 언론을 포함한 부산시민의 아주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로 낙마한 후보자도 있었고 도덕성과 경영능력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부산시장께서 시의회와 시민여론을 거스른 채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도덕성에서 하자가 없는 대부분의 기관장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순조롭게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임명 전 업무를 깊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앞서 전북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집행부의 재의요청 후 대법원 제소로 이어지면서 세 차례의 무효판결이 난 것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를 포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와 일관된 검증기준을 법적 틀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공공기관장 임명과 인사검증 전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방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검증이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공공적 이익은 바로 부산시민들이 받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자치분권 원년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은 더 확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더 높아집니다. 자치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부여한 법률적 권한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굳이 상위법 부재 등의 이유를 비틀어짜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상위법 개정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시행되고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제가 발의하여 제정한 인사검증 조례에 대해 과거의 사례를 억지로 들이밀면서 재의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타 지자체와 협치, 의견 협치를 구축하여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행에 기대어 무조건적 재의요구를 하는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께서 진정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낡아빠진 구태가 아니라 부산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 TOP
65.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 TOP
66.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 TOP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65항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66항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세 분 의원님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사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의원 사직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을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4항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도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을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5항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을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6항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김민정·김진홍 의원) TOP
(11시 16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민정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장에 살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저는 사실 지역에서 마을의 지역활동도 하고 촛불도 들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시의회로 들어왔고 사실 시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여기 계시는 저희 선배 의원님들과 부대끼면서 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정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박형준 시장님과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부산시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늘 시민의 눈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행정과 시민의 사이에 부딪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꽃을 다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인데 함께 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의 길을 찾아가는 게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은 그런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직업으로 가지는 게 우리 정치인의 역할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어느 누구도 제 인생에서 하지 못할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이 정말 앞으로 제 삶에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경험들을 더 많이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난발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정치인이라고 하면 불신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늘 그 노력들을 지키려고 함께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함께 수많은 고민도 했고 성과도 냈던 저희 의원님들의 노력과 성과는 늘 함께하면서 경이감도 느끼고 존경도 느끼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향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는 정말 수많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있으시다. 늘 많은 공무원들이 밖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조직이 굉장히 부족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혹은 하늘이 맑으나 하늘에 먼지가 끼나 늘 걱정하고 그걸 먼저 대응해야 되는 사실은 가장 먼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궂은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무엇보다 사실 시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옆에서 보면서 그 노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공기처럼 바로 내옆에 있는 게 일상처럼 다가오지만 그게 어쩌면 없어지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있으면 못 느끼지만 없으면 정말 불편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길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내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배운 많은 것들을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구절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었고 우리 아들딸이 어린 시절 노래로 흥얼흥얼거렸던 그 문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제1조 그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고 그게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늘 가슴에 새기고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로 기장군수로 출마를 합니다.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언제나 맨 앞에서 함께 궂은비를 맞으며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고 길을 열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장을 만들고 미래를 곧게 세우기 위해 저 김민정 시민들과 마음을 모아 해 내겠습니다. 시민들과 기장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펼쳐서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로 써주십시오. 더 나은 기장군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민정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기침)
죄송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퇴일은 내일이지만 오늘이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이기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지난 8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8년 전인 2014년 7월 8일 제7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했던 날입니다. 구의원에 이어 시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뗐던 그 날의 설렘을 잊지 못합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7대 시의원 출근 첫날 지하철로 출근하였고 오늘도 지하철로 출근했습니다. 일체 공사직을 맡지 않고 의정활동기간 의정활동에만 열심히 충실하게 했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동구 더 나아가 부산시 발전을 위하겠다는 일념 하에 동구 주민 더 나아가 부산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초선의원 첫 임기 4년은 시의원 생활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4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알차고 귀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8대 시의회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동구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부산항대교 야간경관 개선, 북항에서의 불꽃축제 단독 개최 제안, 해수부 감사로 파행에 이르렀던 북항재개발 정상화, 북항 정부종합청사 내 보호관찰소 입주 저지,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촉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원, 동천 침수 예방대책 수립 지원,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시경제플랫폼 구축 사업 정상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촉구를 통해서 2020년 기준으로 84.9% 달성, 동구 노후학교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견인 등 동구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안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부산역 철도지하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들을 동구 대도약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동구 시대를 열어갈 기회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저 김진홍이 이러한 황금 같은 기회들을 제대로 살려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의정지원단장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격인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이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저 김진홍이 동구청장이 되어 새로운 동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격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제7대 시의회에서는 여당 의원으로서 제8대 시의회에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활동해 오며 많은 성과들을 내어왔으나 이는 결코 저 혼자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원팀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하에 부산발전과 시민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일같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으로 부산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업무에 매진해 주신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감에 존경을 표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만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부산시민만을 위한다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5분 자유발언(제대욱·문창무·김광모·김정량·김재영·김문기·김진홍·정상채·윤지영 의원) TOP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 코로나19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여기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 정부도 스마트그린산단과 에너지자립산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한다는 RE100산단을 조성, 에너지전략과 저탄소산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명례산단 RE100 그린산단 조성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0∼80년대 부산을 이끌어온 한 축으로 90년대 이후 산업기반 약화, 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침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금사공단을 신재생에너지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사공단은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빠져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가 주변에 조성된 이후 도심 내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공단으로 시 차원의 정비와 활성화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단 배후 주거지역의 주요기능을 상실해 가는 금사, 회동동과 서동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유입 및 경제 활성화와 같은 성과목표를 체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사, 회동동을 둘러싼 노후 산업단지 낙후된 공단 배후지역 재생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친환경산업단지가 구축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근에 운영 중이거나 운영계획인 풍력,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공단의 재생과 입주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가 가능합니다. 작년 BDI가 보고한 금사공단 입주기업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견이 69%에 달하고 있어 공단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근에 조성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의 100%를 충당하는 RE100 적용공장을 늘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다면 비용절감, 수출경쟁력 상승, 각종 정부제공 인센티브 참여 등으로 산단 내 기업의 산업경쟁력 상승이 예상됩니다.
둘째, 친환경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혁신기술 연구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전문기업을 금사공단에 유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금사공단 내 제조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사공업지역과 주변 첨단산단을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친환경산업단지 구축과 산업생태계가 서로 집적화 효과로 기업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재배치되면 기존 기업의 기술고도화,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사공단 주변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수소를 충전할 뿐 아니라 도서관, 복합물, 주민편의시설이 겸비된 충전 편의시설 메가 스테이션 설치가 추진된다면 주민 체감형 복지증가, 환경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단배후지역의 경제가 새롭게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사공업지대는, 지역 일대는 광역적 교통요충지로 도심 내 전기와 수소 충전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뿐 아니라 충전소 건립과 충전에 필요한 기술이 시범 활용된다면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창업기업 유치를 통해 이 일대가 부산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신성장 혁신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사공단이 다시 한번 부산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으로 금사공단,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뛰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 관련 호흡기 의료기관이 해운대구는 34곳, 반면 원도심 중구는 2곳뿐이라는 심각한 동서격차 보도, 또한 국제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재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와 관련한 3월 3일 자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 발전을 심도 있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재차 섰습니다. 중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관내 총 6,612개의 건물 중 2000년 이전 건물이 86.8%,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 건물은 16.4%에 불과, 15층 이상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또한 부산 곳곳에서 노후 시가지 정비사업이 무수히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한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원도심 부흥을 매번 강조하고 고도제한과 건축물 최고높이를 규제, 원론적인 공허한 답변만 들을 뿐입니다. 원도심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신시가지로서 해방 이후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오히려 가장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조망을 위해 1972년도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로 벌써 50년째 5층 건축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국 이래 부산 최대 사업인 북항재개발은 어떠합니까? 유라시아 관문, 국제해양관광거점을 외치면서도 민간 매각부지에는 초고층 주거가 들어와 H건물의 경우 61층, 최고높이 210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혜의 해안조망은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지조망은 강조하면서 주민이 바라보는 해안조망은 왜 관리하지 않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의 개념도 없었던 50년 전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는 지금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반면 더욱 정교하게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할 북항재개발은 우후죽순 초고층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재차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원도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른 계단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4m 이상 도로에 접한 곳은 몇 집 되지 않고 노령인구가 30% 상회함에도 부산시정은 스마트시티, 어반루프 등 거창한 사업 구상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의 생활문제에 팔을 걷어부치고 보다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원도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가장 우선된 현안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같이 수천 억원을 투입하여도 답이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희망고문은 그만하시고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귀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원도심에 12단계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률적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높이 24m는 32m, 45m는 54m로, 주민들이 뭔가를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가능성을 91m까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인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해제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정비사업에서 제척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요건 완화 등 새로운 유인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부흥! 간단명료합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부산시마저 외면한다면 누가 원도심을 개선하겠습니까? 멀쩡한 논밭을 개발하는 토건사업에 골몰하기보다는 사람이 북적이며 살고 있는 곳이 우선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부흥,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해제만이 답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좌동, 중2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한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터는 생활권계획 개념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 왔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주거정비지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부산시는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막기 위하여 이 기준을 도시정비법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구역 남발 억제효과는 있었지만 제도와 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서로 갈등을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요건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부산시에 노후도와 호수밀도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오늘 다시 한번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60만 낙후 단독주택지역 주민편의를 위하여 마을지기사무소 등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재개발을 추진해보려고 해도 호수밀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은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슬럼화로 주택정비가 꼭 필요함에도 재개발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산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2월 16일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 필수만족 항목에 들어가 있던 호수밀도 항목을 기본 항목에서 제외하고 조건 항목의 기본점수로만 적용하는 변경안 공람·공고 이후 후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3월 17일에는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도 받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및 새로운 부산형 정비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도 부분에서 주거를 제외한 건물들의 노후도 완화 등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비사업 진입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검토와 법령건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형 정비사업 대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재개발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마땅한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와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등을 검토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곳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사업이 장기화 되는 동안 시민 삶은 더욱 불편해지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소규모 정비사업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하여 시민들이 집값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개발 사각지대 저층주거지,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 4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사하구는 다대포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신평·장림산업단지와 무지개공단이 있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운대와 같이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들을 계속 입주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하구민들 역시 부산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해운대와 같이 해변을 낀 지역민들과 다른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위협적이고 위해적인 공장들이 내뿜은 오염물질을 겁내며 매일 건강에 늘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약기에 가장 변방에 있는 사하구가 어쩔 수 없이 신평·장림공단 단지와 무지개공단을 해변가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사하구민을 고려하고 위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서부산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데도 부산시가 앞장서서 모른척 팔짱만 끼고 있고 심지어 사하구와 사하구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혐오시설 설치를 강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는 산업통상국 미래에너지산업과에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시 가져온 자료에는 다대지역에 설치되는 연료전지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2021년 12월 17일 전기사업 허가를 접수하였고 30일에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1월 6일 공사계획신고서가 접수되어 27일에 신고가 완료된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이 사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몰랐고 사하구청도 몰랐던 일들이 부지에 대해 기재부와 부산시의 허가를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업체가 빠르게 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업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부산시는 추진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이미 A회사는 부산시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사하지역에 하자고 사업제안을 하였고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하여 진행되면서 용역도 이미 마무리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하구의 개발허가만 나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바로 지을 수 있다면서 시설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해당 부서 직원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왜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냐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는 것 자체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와 해당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하구는 이 사업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억지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난 2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를 당했던 장림동 레미콘공장과 같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이지 땅 주인이 국가이고 부산시라고 해서 마음대로 혐오시설이나 위해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대표적인 판례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하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1명까지 주민 동의를 꼭 받고 추진하십시오.
둘째, 사하구의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게 혐오시설 또는 위해 및 위협시설은 아무리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설치되지 않게 허가를 불허해 주십시오.
셋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가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것은 알지만 사하구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지역민 또한 허용되지 않다고 하니 사업 전반을 다시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서부산권 홀대는 깨어있는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주민이 반기지 않는 시설물 설치? 절대 NO!!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8대 의회의 마지막 5분 발언이라고 생각하니 오만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좀 더 잘 할 걸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할 걸 모든 것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만남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이 0.16%로 델타변이 바이러스 0.8%의 5분의 1 수준이며 전파력은 델타변이에 비해 2배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과 완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낮다는 치명률에도 사망자 급증과 대응체계의 위기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 6,219명이었던 부산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이 경과한 3월 17일 4만 2,434명으로 무려 6.8배나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 또한 2월 17일 5명에서 3월 17일 32명으로 한 달새 6.4배나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 21일 현재 신규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어 치명률이 낮아도 사망자가 급증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영락공원의 화장예약을 5일이 지나도 할 수 없어 시신을 모시고 경남 진주, 함안, 사천 등으로 원정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대응역량을 넘는 위기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디 화장로뿐이겠는가 매우 우려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고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재택치료 시 검사와 치료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재 방식에서 가족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택치료자 현원 14만 8,000명, 누계 62만 명으로 부산시민의 1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아이의 감염이 부모 및 가족의 감염으로 이후 직장 내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재택치료 및 검사 통지만 이루어지고 확산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가족 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적 관심과 대응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보제공 및 가정 내 마스크 착용, 식사, 화장실 사용 등 세분화된 행동규칙 등의 동거가족에 대한 감염예방 정보가 포함된 문자공지 등은 가족 내 감염 재확산 예방과 감염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건강취약층 집중시설에 대한 코로나 신속진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약 70% 정도가 70대 이상이며 코로나 사망자의 90% 정도가 70대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으로 요양병원 등 시설 관련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와 고위험군 중심의 치료 체계로 전환한 현재 코로나19 치료 체계에서 고위험군 집중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감염확산 예방과 신속 진료를 위한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웃과 나는, 지구인들 상호 간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된 존재인지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젊은이는 가볍게 지나가는 오미크론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이겨내야 하는 고령 건강취약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은 곧 모두에 대한 감염예방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 낮다는 방심 금물! 높은 전파력으로 누적되는 시민피해 최소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김문기 의원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는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고 인구소멸 지역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전체 인구대비 10% 비중 이하로 떨어졌고 동래구의 경우에도 7%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구 중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동래구와 함께 협업으로 추진할 사항을 제안드리니 추진 체계를 구축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동래구는 동래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의 역사가 동래이며 동래의 역사가 부산인 것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부산시민의 정신문화 수도가 동래인 것입니다. 충렬사, 동래부동헌, 동래향교 등이 있으므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동래읍성 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조성시키고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래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학급 과밀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부산시는 협업하여 도시형 분교인 작은 학교 건립을 포함한 학급 과밀화 해결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및 사직야구장은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시설 노후화로 인해 건물의 안전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시설 개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재건축심의회를 개최하여 시민 친화적 체육시설로 조성해 주시고 신설야구장 건립 또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온천천은 동래구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가족 단위로 휴식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온천천과 같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식 체험공간과 생태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누구나가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옛 기상청 부지를 천체와 우주, 하늘을 관찰하는 하늘보기센터 및 복합도서관 건립을 통해 부산시민과 동래구민 그리고 학생들에게 천체과학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명장정수장의 합리적 이전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며 명장정수장, 명장정수장은 물론 정수장과 같이 있는 통합사업소 부지는 충분히 개방 가능한 구역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화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적극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동래구 청년 비중을 보면 21년 기준으로 16개 구·군 중 일곱 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하철 동래역사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행복주택, 스타트업 공간과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을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정한 인구가 상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7개 정책 제안에 대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과 동래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적극적 지원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동래구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고도심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박형준 시장님, 우리 국장님 제가 5분 발언, 마지막 발언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도 15년이 되었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중심으로는 노선버스들이 짧은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지하철과 중복률도 높아 이용자의 수단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으며 최근에는 BRT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은 원도심이나 산복도로의 대중교통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는 산복도로 주민들의 고통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부산시는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제기에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산복도로 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적인 사례로 동구 산복도로 범일동 성북고개의 버스노선을 살펴보면 심각한 노선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금성고등학교를 우회하는 노선의 경우 지하철과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아예 없어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경남여고, 경남여중, 부산고 등 인근학교로 곧바로 통행할 수 있는 버스가 없으며 있더라도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무용지물인 실정입니다. 이는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언론에서도 수 차례 그 문제점을 보도했음에도 한 치의 진척도 없이 시간만 흘러 그 피해는 오롯이 산복도로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들이 일부 버스노선의 우회라도 해 달라며 부산시에 수 차례 요청했으나 부산시의 답변은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일부노선을 우회한다면 반대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고 운영상 비효율적이며 이용수요가 적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부산시 전체의 버스노선을 파악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하나의 예로서 버스노선의 우회를 요청한 것임에도 노선 조정, 증차 등의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기는커녕 지역주민이 제시한 하나의 예에만 매몰되어 반대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어 불가하다는 매우 단편적인 접근법으로 얼버무려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용 수요가 적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부산시의 논리도 노선 조정 불가의 근거 사유로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용 수요가 많아야만 증차를 하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부산시에 묻겠습니다.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준공영제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고통받고 있는 산복도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지지 않는 배차 간격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대시민 공개된 시내버스 관리대장은 엉터리였으며 운행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그리고 산복도로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이 20∼30분인 데 반해 시외 지역으로 운행되는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은 6∼8분인 것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려하고 챙겨야 할 원도심과 산복도로의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 정책이란 말입니까. 부산시는 지역 주민, 특히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과 산복도로의 교통약자를 외면하는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을 질타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8대 의회 임기 동안 부산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약 470건 정도입니다. 이는 하루 1건 이상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산이고 업무협약의 행정 비용은 상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만큼이라도 각 지역별 현안사업도 챙기는 부산시 행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부암·당감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업무협약은 부산시장의 권한이지만 왜 체결을 좋아할까요?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은 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언론에 보도되면 그 내용이 실천될 것이라는 여론형성용 아닐까요? 이러한 관행으로 부산시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 부산시장은 계속 생색만 내는 언론 정치를 하게 되고 따라서 부산 경제는 실속 없이 계속 쇠락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를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에 추진하던 웨이브파크를 경기도 시흥에 유치하여 부산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웨이브파크를 부산 기장에 지으려고 하니, 신청을 했더니 부산시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무려 4년 동안이나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되자마자 단 2년 만에 의제처리로 신속 허가하여 완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웨이브파크 고용인원은 약 13만 명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젊은 일자리였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시민들 앞에서는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해 놓고 실제는 부산시장이 무능함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부산은 청년들은 떠나가고 노인과 바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에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고 더 고착화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부산시장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산시민의 일자리를 위한 부산시장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웨이브파크 사태를 보면서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사업이 광역교통망인 어반루프 사업입니다. 생활권 철도시설로 이동하면서 부산시민이 우주여행 같이 캡슐을 타고 시내를 왕래하자는 어반루프에 5억 원 집행을 고집하는 것이 부산시 행정입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부터 부산시가 총동원되어 거부권까지 거론하여 용역 예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즈마펀드 1조 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행정은 시장에게 빛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어반루프 같은 그런 예산을 요구할 거면은 그 예산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 업무협약만큼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더 챙긴다면 지역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구별로 현안사항이 있겠지만 부득이 부산진구에 현안사업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첫째 부암·당감역 신설방안 적극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경부선철도가 지하화되면 더욱더 부전∼마산선 국철 구간에 당감·부암역을 신설한 것은 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둘째, 부산 시민공원 주변 시민광장과 대형 공영주차장을 검토하는 것과 셋째, 사직역과 부전역 즉 시민공원과 초읍을 연결하는 철도시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KTX 부전역 신설과 복합환승센터 설치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다섯째는 수년째 미루고 있는 부전도서관 재개발로 문화복합시설 조성 문제와 여섯째, 전포동 일대 청년기본주택 건립 문제 등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정책을 세워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가 체결한 업무협약 중 예산이 수반된 협약은 59건 15.5%였습니다. 심지어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무협약은 240여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위는 시민을 위해 중단해 줄 것이고 둘째, 소더비 업무협약, 요즈마펀드 같은 사태를 사전 방지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점검이나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각 지역별로 구별로 산적해 있는 주민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업무협약 체결만큼 지역별 현안사업도 중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97회 정례회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복지개발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 기관경고, 미납된 사업 집행 잔액은 시에 반납조치, 관련 부서 주의촉구가 전부였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자들은 퇴사로 인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미꾸라지 직원을 양산하였습니다. 물론 현행 법령상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담당 부서가 지도·감독을 성실히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시장은 복지개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복지개발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도·점검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결과 6년 동안 거의 없었고 2020년에 겨우 2회를 했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담당 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정기종합감사에만 의존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회피하는 심각한 폐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감사위원회에 수 차례 감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에 진행될 정기감사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사이 해당 직원이 퇴사하여 결국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감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더라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제31조에도 의원면직에 대한 퇴직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늦장대응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집행부를 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져버린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소극행정에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해서 감사위원회를 시의회 소속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각 담당 부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 부서와 기관의 자기시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감사위원회는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늦장대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회로 조직을 이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제297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동영상)
· 각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는 제2차 재정정책 자문회의 참석차,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2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3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월 22일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성윤 의원님,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원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25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등 10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의요구의 건, 의원사직의 건 등 의장제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6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화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배용준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과 김정욱, 김경열, 윤현석, 김남경, 김재현, 박재민, 정낙천 일곱 분의 회계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 및 창의적, 효율적인 사회문제의 예방, 해결 등 재정낭비의 방지는 물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주체와,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사정이 실제 노동현안을 협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 커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공공기관에 노사관계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노동자이사제의 안착화 강화를 위해 노동자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적용시 해당 대상자만 적용하게 되면 호봉이 높고 경력이 있는 직원과 급여 체계가 맞지 않아 생활임금 적용으로 발생되는 급여상승분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여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생활임금 반영에 대한 집행의무를 당연규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법적근거 없이 청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년관련 사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최근 블록체인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부산시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생태계 강화를 통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2019년 지정된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특구 내의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0조에서 우수기업 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따른 세계경제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등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자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수립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단체장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문위원 위촉사유와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2조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를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의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은 부산시가 시역 내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정하여, 정하는 투자양해각서를 대상 기업과 체결함에 있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향후 부산시에 재정적 부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제6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과제 수행을 위한 부산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리조선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등 총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처분·취소할 공유재산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무상양여와 한국야구명예전당 건립 취소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변경계획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시와 ㈜신세계아이엔씨 간의 청년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부산시의회에 재정적 부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콘텐츠 운영 및 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들의 창업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은 지역혁신창업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 지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CCVC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Ⅱ 투자조합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부산지역 기업에 출자금의 3배수 30억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는 등의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해양융복합소재 기반구축을 위한 해양융복합소재센터와 전기차 혁신부품생산 R&D클러스트 내 입주기업에 부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허브센터에 토지소유권이 부산도시공사와 ㈜코렌스이엠에서 각각 부산시로 이전됨에 따라 각각의 부지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더불어 지역소멸 대응기금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관리·운영을 위한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 176조 및 제181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이상 25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받은 사람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를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과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에 대하여 당사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명시하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실사용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놀이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진료로 발생하는 부산광역시의료원의 경영손실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에 대한 비용부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 임기 및 해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보호 및 지원 대상의 기존의 갱생보호 대상자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과 지원대상 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문의 내용 중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장애인의 재활 등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을 위한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심리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만들고자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법과 권고조치의 강제 그리고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하여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통한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수행사무 일부 수정 및 운송사업자의 실비정산 보고대상 중 차량 보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근거 마련과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물류 수송을 위한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60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3월 3일 제대욱 의원님이 발의안 의안번호 162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실현을 위해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명확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관리위탁, 잔여기간 승계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려동물 가구 확대 및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관내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서부산행정타운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부산도시공사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장의 놀이정책에 대한 책무를 유지·관리까지 확대하고 놀이환경자문단 구성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자문위원 자격과 놀이환경 정보제공 방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단체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 친화적인 양육·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양육·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보화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개방에 따른 사용과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급식실 및 과밀학교의 교실 증축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기존계획 변경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 기본계획에 포괄된 규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2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기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동 노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 발의 목적은 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부산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쉽게도 부산시는 2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공공기관장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조례로 제약할 수 없다는 점, 법률 위헌 없이 주민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무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 서류제출은 안건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맺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서를 보면 부산시가 재의요구의 이유로든 세 가지 모두 시의회에 협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점, 공공기관장 후보자가 스스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직무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재산과 세금 및 범죄 관련 사항까지 제출하기로 한 점, 인사검증회에서 필요한 추가자료를 시의회 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하기로 한 점 등이 모두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는 업무협약으로 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 그것을 반대한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 예산은 3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직원 수가 7,000명 이상입니다. 8대 시의회가 들어서기 전 정확히 2018년 상반기까지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장은 부산시장의 입맛대로 임명했습니다. 2018년까지 부산시민의 일상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노동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는 날 부산시민은 당일 언론을 통해 아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론에 실린 몇 줄짜리 프로필이 기관장에 대한 모든 정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인사검증이 도입되었고 2018년 첫 번째 인사검증, 2021년 두 번째 인사검증 모두 언론을 포함한 부산시민의 아주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로 낙마한 후보자도 있었고 도덕성과 경영능력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부산시장께서 시의회와 시민여론을 거스른 채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도덕성에서 하자가 없는 대부분의 기관장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순조롭게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임명 전 업무를 깊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앞서 전북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집행부의 재의요청 후 대법원 제소로 이어지면서 세 차례의 무효판결이 난 것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를 포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와 일관된 검증기준을 법적 틀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공공기관장 임명과 인사검증 전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방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검증이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공공적 이익은 바로 부산시민들이 받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자치분권 원년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은 더 확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더 높아집니다. 자치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부여한 법률적 권한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굳이 상위법 부재 등의 이유를 비틀어짜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상위법 개정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시행되고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제가 발의하여 제정한 인사검증 조례에 대해 과거의 사례를 억지로 들이밀면서 재의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타 지자체와 협치, 의견 협치를 구축하여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행에 기대어 무조건적 재의요구를 하는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께서 진정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낡아빠진 구태가 아니라 부산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65항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66항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세 분 의원님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사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의원 사직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을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4항 김부민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도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을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5항 박성윤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을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책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6항 김민정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민정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장에 살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저는 사실 지역에서 마을의 지역활동도 하고 촛불도 들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시의회로 들어왔고 사실 시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여기 계시는 저희 선배 의원님들과 부대끼면서 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정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박형준 시장님과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부산시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늘 시민의 눈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행정과 시민의 사이에 부딪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꽃을 다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인데 함께 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의 길을 찾아가는 게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은 그런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직업으로 가지는 게 우리 정치인의 역할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어느 누구도 제 인생에서 하지 못할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이 정말 앞으로 제 삶에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경험들을 더 많이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난발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정치인이라고 하면 불신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늘 그 노력들을 지키려고 함께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함께 수많은 고민도 했고 성과도 냈던 저희 의원님들의 노력과 성과는 늘 함께하면서 경이감도 느끼고 존경도 느끼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향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는 정말 수많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있으시다. 늘 많은 공무원들이 밖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조직이 굉장히 부족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혹은 하늘이 맑으나 하늘에 먼지가 끼나 늘 걱정하고 그걸 먼저 대응해야 되는 사실은 가장 먼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궂은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무엇보다 사실 시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옆에서 보면서 그 노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공기처럼 바로 내옆에 있는 게 일상처럼 다가오지만 그게 어쩌면 없어지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있으면 못 느끼지만 없으면 정말 불편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길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내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배운 많은 것들을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구절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었고 우리 아들딸이 어린 시절 노래로 흥얼흥얼거렸던 그 문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제1조 그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고 그게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늘 가슴에 새기고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로 기장군수로 출마를 합니다.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언제나 맨 앞에서 함께 궂은비를 맞으며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고 길을 열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장을 만들고 미래를 곧게 세우기 위해 저 김민정 시민들과 마음을 모아 해 내겠습니다. 시민들과 기장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펼쳐서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로 써주십시오. 더 나은 기장군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민정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기침)
죄송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퇴일은 내일이지만 오늘이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이기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지난 8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8년 전인 2014년 7월 8일 제7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했던 날입니다. 구의원에 이어 시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뗐던 그 날의 설렘을 잊지 못합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7대 시의원 출근 첫날 지하철로 출근하였고 오늘도 지하철로 출근했습니다. 일체 공사직을 맡지 않고 의정활동기간 의정활동에만 열심히 충실하게 했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동구 더 나아가 부산시 발전을 위하겠다는 일념 하에 동구 주민 더 나아가 부산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초선의원 첫 임기 4년은 시의원 생활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4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알차고 귀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8대 시의회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동구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부산항대교 야간경관 개선, 북항에서의 불꽃축제 단독 개최 제안, 해수부 감사로 파행에 이르렀던 북항재개발 정상화, 북항 정부종합청사 내 보호관찰소 입주 저지,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촉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원, 동천 침수 예방대책 수립 지원,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시경제플랫폼 구축 사업 정상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촉구를 통해서 2020년 기준으로 84.9% 달성, 동구 노후학교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견인 등 동구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안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부산역 철도지하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들을 동구 대도약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동구 시대를 열어갈 기회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저 김진홍이 이러한 황금 같은 기회들을 제대로 살려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의정지원단장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격인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이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저 김진홍이 동구청장이 되어 새로운 동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격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제7대 시의회에서는 여당 의원으로서 제8대 시의회에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활동해 오며 많은 성과들을 내어왔으나 이는 결코 저 혼자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원팀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하에 부산발전과 시민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일같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으로 부산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업무에 매진해 주신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감에 존경을 표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만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부산시민만을 위한다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 코로나19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여기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 정부도 스마트그린산단과 에너지자립산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한다는 RE100산단을 조성, 에너지전략과 저탄소산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명례산단 RE100 그린산단 조성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0∼80년대 부산을 이끌어온 한 축으로 90년대 이후 산업기반 약화, 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침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금사공단을 신재생에너지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사공단은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빠져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가 주변에 조성된 이후 도심 내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공단으로 시 차원의 정비와 활성화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단 배후 주거지역의 주요기능을 상실해 가는 금사, 회동동과 서동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유입 및 경제 활성화와 같은 성과목표를 체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사, 회동동을 둘러싼 노후 산업단지 낙후된 공단 배후지역 재생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친환경산업단지가 구축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근에 운영 중이거나 운영계획인 풍력,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공단의 재생과 입주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가 가능합니다. 작년 BDI가 보고한 금사공단 입주기업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견이 69%에 달하고 있어 공단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근에 조성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의 100%를 충당하는 RE100 적용공장을 늘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다면 비용절감, 수출경쟁력 상승, 각종 정부제공 인센티브 참여 등으로 산단 내 기업의 산업경쟁력 상승이 예상됩니다.
둘째, 친환경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혁신기술 연구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전문기업을 금사공단에 유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금사공단 내 제조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사공업지역과 주변 첨단산단을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친환경산업단지 구축과 산업생태계가 서로 집적화 효과로 기업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재배치되면 기존 기업의 기술고도화,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사공단 주변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수소를 충전할 뿐 아니라 도서관, 복합물, 주민편의시설이 겸비된 충전 편의시설 메가 스테이션 설치가 추진된다면 주민 체감형 복지증가, 환경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단배후지역의 경제가 새롭게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사공업지대는, 지역 일대는 광역적 교통요충지로 도심 내 전기와 수소 충전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뿐 아니라 충전소 건립과 충전에 필요한 기술이 시범 활용된다면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창업기업 유치를 통해 이 일대가 부산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신성장 혁신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사공단이 다시 한번 부산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으로 금사공단,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뛰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 관련 호흡기 의료기관이 해운대구는 34곳, 반면 원도심 중구는 2곳뿐이라는 심각한 동서격차 보도, 또한 국제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재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와 관련한 3월 3일 자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 발전을 심도 있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재차 섰습니다. 중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관내 총 6,612개의 건물 중 2000년 이전 건물이 86.8%,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 건물은 16.4%에 불과, 15층 이상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또한 부산 곳곳에서 노후 시가지 정비사업이 무수히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한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원도심 부흥을 매번 강조하고 고도제한과 건축물 최고높이를 규제, 원론적인 공허한 답변만 들을 뿐입니다. 원도심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신시가지로서 해방 이후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오히려 가장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조망을 위해 1972년도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로 벌써 50년째 5층 건축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국 이래 부산 최대 사업인 북항재개발은 어떠합니까? 유라시아 관문, 국제해양관광거점을 외치면서도 민간 매각부지에는 초고층 주거가 들어와 H건물의 경우 61층, 최고높이 210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혜의 해안조망은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지조망은 강조하면서 주민이 바라보는 해안조망은 왜 관리하지 않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의 개념도 없었던 50년 전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는 지금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반면 더욱 정교하게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할 북항재개발은 우후죽순 초고층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재차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원도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른 계단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4m 이상 도로에 접한 곳은 몇 집 되지 않고 노령인구가 30% 상회함에도 부산시정은 스마트시티, 어반루프 등 거창한 사업 구상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의 생활문제에 팔을 걷어부치고 보다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원도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가장 우선된 현안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같이 수천 억원을 투입하여도 답이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희망고문은 그만하시고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귀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원도심에 12단계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률적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높이 24m는 32m, 45m는 54m로, 주민들이 뭔가를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가능성을 91m까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인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해제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정비사업에서 제척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요건 완화 등 새로운 유인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부흥! 간단명료합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부산시마저 외면한다면 누가 원도심을 개선하겠습니까? 멀쩡한 논밭을 개발하는 토건사업에 골몰하기보다는 사람이 북적이며 살고 있는 곳이 우선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부흥,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해제만이 답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좌동, 중2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한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터는 생활권계획 개념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 왔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주거정비지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부산시는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막기 위하여 이 기준을 도시정비법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구역 남발 억제효과는 있었지만 제도와 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서로 갈등을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요건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부산시에 노후도와 호수밀도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오늘 다시 한번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60만 낙후 단독주택지역 주민편의를 위하여 마을지기사무소 등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재개발을 추진해보려고 해도 호수밀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은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슬럼화로 주택정비가 꼭 필요함에도 재개발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산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2월 16일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 필수만족 항목에 들어가 있던 호수밀도 항목을 기본 항목에서 제외하고 조건 항목의 기본점수로만 적용하는 변경안 공람·공고 이후 후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3월 17일에는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도 받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및 새로운 부산형 정비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도 부분에서 주거를 제외한 건물들의 노후도 완화 등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비사업 진입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검토와 법령건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형 정비사업 대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재개발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마땅한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와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등을 검토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곳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사업이 장기화 되는 동안 시민 삶은 더욱 불편해지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소규모 정비사업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하여 시민들이 집값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개발 사각지대 저층주거지,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 4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사하구는 다대포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신평·장림산업단지와 무지개공단이 있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운대와 같이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들을 계속 입주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하구민들 역시 부산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해운대와 같이 해변을 낀 지역민들과 다른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위협적이고 위해적인 공장들이 내뿜은 오염물질을 겁내며 매일 건강에 늘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약기에 가장 변방에 있는 사하구가 어쩔 수 없이 신평·장림공단 단지와 무지개공단을 해변가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사하구민을 고려하고 위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서부산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데도 부산시가 앞장서서 모른척 팔짱만 끼고 있고 심지어 사하구와 사하구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혐오시설 설치를 강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는 산업통상국 미래에너지산업과에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시 가져온 자료에는 다대지역에 설치되는 연료전지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2021년 12월 17일 전기사업 허가를 접수하였고 30일에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1월 6일 공사계획신고서가 접수되어 27일에 신고가 완료된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이 사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몰랐고 사하구청도 몰랐던 일들이 부지에 대해 기재부와 부산시의 허가를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업체가 빠르게 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업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부산시는 추진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이미 A회사는 부산시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사하지역에 하자고 사업제안을 하였고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하여 진행되면서 용역도 이미 마무리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하구의 개발허가만 나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바로 지을 수 있다면서 시설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해당 부서 직원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왜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냐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는 것 자체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와 해당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하구는 이 사업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억지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난 2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를 당했던 장림동 레미콘공장과 같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이지 땅 주인이 국가이고 부산시라고 해서 마음대로 혐오시설이나 위해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대표적인 판례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하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1명까지 주민 동의를 꼭 받고 추진하십시오.
둘째, 사하구의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게 혐오시설 또는 위해 및 위협시설은 아무리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설치되지 않게 허가를 불허해 주십시오.
셋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가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것은 알지만 사하구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지역민 또한 허용되지 않다고 하니 사업 전반을 다시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서부산권 홀대는 깨어있는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주민이 반기지 않는 시설물 설치? 절대 NO!!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8대 의회의 마지막 5분 발언이라고 생각하니 오만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좀 더 잘 할 걸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할 걸 모든 것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만남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이 0.16%로 델타변이 바이러스 0.8%의 5분의 1 수준이며 전파력은 델타변이에 비해 2배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과 완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낮다는 치명률에도 사망자 급증과 대응체계의 위기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 6,219명이었던 부산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이 경과한 3월 17일 4만 2,434명으로 무려 6.8배나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 또한 2월 17일 5명에서 3월 17일 32명으로 한 달새 6.4배나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 21일 현재 신규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어 치명률이 낮아도 사망자가 급증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영락공원의 화장예약을 5일이 지나도 할 수 없어 시신을 모시고 경남 진주, 함안, 사천 등으로 원정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대응역량을 넘는 위기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디 화장로뿐이겠는가 매우 우려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고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재택치료 시 검사와 치료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재 방식에서 가족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택치료자 현원 14만 8,000명, 누계 62만 명으로 부산시민의 1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아이의 감염이 부모 및 가족의 감염으로 이후 직장 내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재택치료 및 검사 통지만 이루어지고 확산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가족 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적 관심과 대응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보제공 및 가정 내 마스크 착용, 식사, 화장실 사용 등 세분화된 행동규칙 등의 동거가족에 대한 감염예방 정보가 포함된 문자공지 등은 가족 내 감염 재확산 예방과 감염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건강취약층 집중시설에 대한 코로나 신속진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약 70% 정도가 70대 이상이며 코로나 사망자의 90% 정도가 70대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으로 요양병원 등 시설 관련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와 고위험군 중심의 치료 체계로 전환한 현재 코로나19 치료 체계에서 고위험군 집중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감염확산 예방과 신속 진료를 위한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웃과 나는, 지구인들 상호 간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된 존재인지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젊은이는 가볍게 지나가는 오미크론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이겨내야 하는 고령 건강취약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은 곧 모두에 대한 감염예방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 낮다는 방심 금물! 높은 전파력으로 누적되는 시민피해 최소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김문기 의원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는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고 인구소멸 지역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전체 인구대비 10% 비중 이하로 떨어졌고 동래구의 경우에도 7%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구 중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동래구와 함께 협업으로 추진할 사항을 제안드리니 추진 체계를 구축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동래구는 동래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의 역사가 동래이며 동래의 역사가 부산인 것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부산시민의 정신문화 수도가 동래인 것입니다. 충렬사, 동래부동헌, 동래향교 등이 있으므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동래읍성 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조성시키고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래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학급 과밀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부산시는 협업하여 도시형 분교인 작은 학교 건립을 포함한 학급 과밀화 해결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및 사직야구장은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시설 노후화로 인해 건물의 안전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시설 개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재건축심의회를 개최하여 시민 친화적 체육시설로 조성해 주시고 신설야구장 건립 또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온천천은 동래구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가족 단위로 휴식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온천천과 같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식 체험공간과 생태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누구나가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옛 기상청 부지를 천체와 우주, 하늘을 관찰하는 하늘보기센터 및 복합도서관 건립을 통해 부산시민과 동래구민 그리고 학생들에게 천체과학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명장정수장의 합리적 이전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며 명장정수장, 명장정수장은 물론 정수장과 같이 있는 통합사업소 부지는 충분히 개방 가능한 구역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화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적극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동래구 청년 비중을 보면 21년 기준으로 16개 구·군 중 일곱 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하철 동래역사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행복주택, 스타트업 공간과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을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정한 인구가 상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7개 정책 제안에 대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과 동래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적극적 지원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동래구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고도심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박형준 시장님, 우리 국장님 제가 5분 발언, 마지막 발언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도 15년이 되었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중심으로는 노선버스들이 짧은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지하철과 중복률도 높아 이용자의 수단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으며 최근에는 BRT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은 원도심이나 산복도로의 대중교통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는 산복도로 주민들의 고통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부산시는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제기에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산복도로 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적인 사례로 동구 산복도로 범일동 성북고개의 버스노선을 살펴보면 심각한 노선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금성고등학교를 우회하는 노선의 경우 지하철과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아예 없어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경남여고, 경남여중, 부산고 등 인근학교로 곧바로 통행할 수 있는 버스가 없으며 있더라도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무용지물인 실정입니다. 이는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언론에서도 수 차례 그 문제점을 보도했음에도 한 치의 진척도 없이 시간만 흘러 그 피해는 오롯이 산복도로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들이 일부 버스노선의 우회라도 해 달라며 부산시에 수 차례 요청했으나 부산시의 답변은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일부노선을 우회한다면 반대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고 운영상 비효율적이며 이용수요가 적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부산시 전체의 버스노선을 파악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하나의 예로서 버스노선의 우회를 요청한 것임에도 노선 조정, 증차 등의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기는커녕 지역주민이 제시한 하나의 예에만 매몰되어 반대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어 불가하다는 매우 단편적인 접근법으로 얼버무려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용 수요가 적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부산시의 논리도 노선 조정 불가의 근거 사유로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용 수요가 많아야만 증차를 하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부산시에 묻겠습니다.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준공영제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고통받고 있는 산복도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지지 않는 배차 간격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대시민 공개된 시내버스 관리대장은 엉터리였으며 운행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그리고 산복도로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이 20∼30분인 데 반해 시외 지역으로 운행되는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은 6∼8분인 것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려하고 챙겨야 할 원도심과 산복도로의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 정책이란 말입니까. 부산시는 지역 주민, 특히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과 산복도로의 교통약자를 외면하는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을 질타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8대 의회 임기 동안 부산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약 470건 정도입니다. 이는 하루 1건 이상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산이고 업무협약의 행정 비용은 상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만큼이라도 각 지역별 현안사업도 챙기는 부산시 행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부암·당감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업무협약은 부산시장의 권한이지만 왜 체결을 좋아할까요?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은 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언론에 보도되면 그 내용이 실천될 것이라는 여론형성용 아닐까요? 이러한 관행으로 부산시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 부산시장은 계속 생색만 내는 언론 정치를 하게 되고 따라서 부산 경제는 실속 없이 계속 쇠락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를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에 추진하던 웨이브파크를 경기도 시흥에 유치하여 부산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웨이브파크를 부산 기장에 지으려고 하니, 신청을 했더니 부산시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무려 4년 동안이나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되자마자 단 2년 만에 의제처리로 신속 허가하여 완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웨이브파크 고용인원은 약 13만 명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젊은 일자리였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시민들 앞에서는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해 놓고 실제는 부산시장이 무능함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부산은 청년들은 떠나가고 노인과 바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에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고 더 고착화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부산시장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산시민의 일자리를 위한 부산시장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웨이브파크 사태를 보면서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사업이 광역교통망인 어반루프 사업입니다. 생활권 철도시설로 이동하면서 부산시민이 우주여행 같이 캡슐을 타고 시내를 왕래하자는 어반루프에 5억 원 집행을 고집하는 것이 부산시 행정입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부터 부산시가 총동원되어 거부권까지 거론하여 용역 예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즈마펀드 1조 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행정은 시장에게 빛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어반루프 같은 그런 예산을 요구할 거면은 그 예산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 업무협약만큼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더 챙긴다면 지역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구별로 현안사항이 있겠지만 부득이 부산진구에 현안사업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첫째 부암·당감역 신설방안 적극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경부선철도가 지하화되면 더욱더 부전∼마산선 국철 구간에 당감·부암역을 신설한 것은 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둘째, 부산 시민공원 주변 시민광장과 대형 공영주차장을 검토하는 것과 셋째, 사직역과 부전역 즉 시민공원과 초읍을 연결하는 철도시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KTX 부전역 신설과 복합환승센터 설치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다섯째는 수년째 미루고 있는 부전도서관 재개발로 문화복합시설 조성 문제와 여섯째, 전포동 일대 청년기본주택 건립 문제 등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정책을 세워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가 체결한 업무협약 중 예산이 수반된 협약은 59건 15.5%였습니다. 심지어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무협약은 240여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위는 시민을 위해 중단해 줄 것이고 둘째, 소더비 업무협약, 요즈마펀드 같은 사태를 사전 방지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점검이나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각 지역별로 구별로 산적해 있는 주민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업무협약 체결만큼 지역별 현안사업도 중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97회 정례회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복지개발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 기관경고, 미납된 사업 집행 잔액은 시에 반납조치, 관련 부서 주의촉구가 전부였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자들은 퇴사로 인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미꾸라지 직원을 양산하였습니다. 물론 현행 법령상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담당 부서가 지도·감독을 성실히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시장은 복지개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복지개발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도·점검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결과 6년 동안 거의 없었고 2020년에 겨우 2회를 했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담당 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정기종합감사에만 의존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회피하는 심각한 폐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감사위원회에 수 차례 감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에 진행될 정기감사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사이 해당 직원이 퇴사하여 결국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감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더라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제31조에도 의원면직에 대한 퇴직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늦장대응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집행부를 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져버린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소극행정에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해서 감사위원회를 시의회 소속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각 담당 부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 부서와 기관의 자기시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감사위원회는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늦장대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회로 조직을 이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제297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동영상)
· 각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김광모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순영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남언욱 이정화
김부민 박성윤 손용구 오원세 정종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심재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조영태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건설본부장 이병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박선주 박성재 하효진
【보고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의장 추천
의원 : 이정화·이영찬·배용준
회계사 : 김정욱·김경열·윤현석·김남경
· 시장 추천
회계사 : 김재현·박재민
· 교육감 추천
회계사 : 정낙천
(03월 23일)
○ 의원 사직
의원 : 김부민(사상구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윤(영도구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정(기장군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2022년 03월 23일)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03월 03일 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이정화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이정화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3월 03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문창무·노기섭 의원 발의)(박민성·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이정화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03월 03일 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이용형·박승환·배용준·손용구·김종한·노기섭·곽동혁·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03월 03일 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노기섭·박민성·박승환·김동일·이용형·배용준·손용구·김종한·곽동혁·최영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곽동혁 의원 발의)(김태훈·김문기·최영아·제대욱·이영찬·김동하·도용회·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김혜린 의원 발의)(도용회·곽동혁·오원세·배용준·문창무·손용구·정상채·구경민·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김혜린 의원 발의)(도용회·곽동혁·오원세·배용준·문창무·손용구·정상채·구경민·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청년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김태훈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문기·김동하·이주환·제대욱·정종민·구경민·도용회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03월 03일 김태훈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문기·김동하·이주환·제대욱·정종민·구경민·도용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박민성·이용형·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이용형 의원 대표발의)(이용형·박민성·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조철호·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이주환·손용구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이주환·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수정의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08월 2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이현·김민정·이영찬·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이성숙·최도석·이동호·박성윤·김정량·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현·김민정·이영찬·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최영아·제대욱·박민성 의원·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03월 17일 해양교통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이정화 의원 발의)(김재영·도용회·이영찬·이순영·곽동혁·최영아·조철호·김민정·김부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박민성·이용형·김동일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3월 03일 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김삼수 의원 발의)(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정종민·박인영·김혜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03월 04일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박민성·이용형·제대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김광명 발의)(박성윤·정상채·도용회·김동하·김문기·제대욱·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이정화 의원 발의)(김재영·도용회·이영찬·이순영·곽동혁·최영아·조철호·김민정·김부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3월 03일 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03월 0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3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03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의 건)
(02월 1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