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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3월 17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 8.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 9. 2022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회의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현·이영찬·김동일·남언욱·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조철호·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동호·김부민·도용회·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0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03)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614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20)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제대욱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의원님과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노기섭 의원 퇴장)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김민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03)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20)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건축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가 상위법이 변경되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단지 이게 채광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조, 채광, 통풍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확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군에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건축물 동 간 이격거리 이러한 사항 말고 건축법령에서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 그다음에 조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을 좀 개정하고자 준비 중에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종전에는 건축물이 남·북 방향으로 있을 경우에 보통 북쪽에 있는 건물이 높은 건물이고 남쪽에 있는 건물이 낮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조례상에서 각각 낮은 건물 기준 몇 배, 그다음에 높은 건물 기준 몇 배 이렇게 됐는데 우리 조례상은 현행 조례는 시행령보다 2배로 강화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채광 확보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이격거리를 조금 그래도 상위법에 대해서 어쨌든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시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인 대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채광 확보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일광신도시에 지금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마주보면서 서로에 대한 사생활 혹은 그 외에 여타 다른 것들도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건데, 앞으로. 이게 구·군에서 민원이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차피 재산권도 되겠지만 사생활 그리고 그 외 여타 굉장히 민원이 발생 많이 할 건데 구·군에서 대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국토부에서 대응이.
이거는 동일한 대지 내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기 때문에 인접 토지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건물 기준으로 채광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낮은 건물, 건물을 낮게 하면 그만큼 채광이 확보되고 이렇게 봐지고 이번에 시행령에서 보면 최소 기준을 10m 이상으로 이렇게 최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는 건데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렇게 당초의 기준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이, 법이 페이퍼만의 법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혹은 그 시민들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허가 과정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시행령보다는 저희들이 2배로 강화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 발생 건수를 체크를 잘 하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군에서 이 민원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다, 민원 건수를 체크를 하시라. 그리고 그거를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체크를 구·군을 다 체크해 가지고 이 민원 건수를 해서 국토부에 이거를 반영을 해서 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영을 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할 건지 혹은 이거를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할 건지, 개정을 할 건지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구·군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달리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그 대응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구·군의 공무원들만 시달릴 거예요. 시민들만 힘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거 체크하셔 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두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관한 법률 사항이나 심리 상담 혹은 노동자와 입주자 간의 갈등조정 중재, 인권 증진에 관해서 필요한 예산의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서 이거를 노동자가 요청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계획상에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 경비원 아저씨가, 경비원 아저씨가 저희 입주자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디에 전화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법률 및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상담지원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데 심리상담전문가도 추가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상담지원단?
예.
그거는…
기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사,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여기 몇 명 있습니까?
24명입니다.
24명?
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위촉을 해 놨습니다.
위촉해 놨는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갈등 중재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어디다가 하냐고요.
구청을 통해서 부산시로.
구청에?
예.
구청에 어디로 찾아가야 되나요?
구청 건축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구청 건축과로 찾아가는 거는 경비원들이 아나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이런 거를 받으려면 구청 건축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나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시민들이 아냐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상담지원단이 그냥 위원회 구성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시적 기구 아니고 민원창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전화번호 있습니까, 대표전화번호. 전화번호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어떻게 상담 들어갑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 요청해서 만나게 해 달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까?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칭, 전문가하고 매칭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매칭이라고 하는 것도 구청의 건축과에 찾아가서 구청에서 부산시로 연결하고, 그게 경비원 아저씨들은 아무도 모르고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합니까?
각 구청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말씀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확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혹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전화번호를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어디로 이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시라. 혹은 민원이 이러이러한 부분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야지 필요할 때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대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게 가설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게 입주자대표나 혹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일 때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과 그게 민원 그러니까 갈등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게 앞의 문제하고, 앞의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도 마찬가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건축 조례 개정안도 인권 증진 조례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가설건축물 축소신고를 할 때 30㎡ 신고를 할 때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하고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저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대표가 우호적인 사람일 때와 동대표가 바뀌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사전에 잘 조율이 안 되면 이 자체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처음에 이게 안 되면 안 될 텐데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그죠?
구청 건축과입니다.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없을 때 시민들도 문제지만 부서 간에 서로, 직원들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서로 떠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직원을 그 업무를 전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대욱 의원님이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신설한 부분이 7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7항인데 제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보니까 1항에서 6항까지 있는데 18,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18조의3 설계도서의 작성 이래 갖고 쭉 나열하면서 이 조례 18조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신설되는 이 부분은 가설물입니까 아니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까?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하고 7호도 여기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호요? 7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면 포함시킬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침)
코로나 아닙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제대욱 의원님이 발의했던 건축 조례 일부조례안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법률적으로는 가설건축물 부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결론적으로 경비용 부분은 연면적 10㎡를 지금 규정이 되어가 있잖아요?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법 시행령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15조3항 부분에 6조항에 보면 조립식 구조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 연면적 10㎡ 이하로 규정이 돼가 있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는 법률적 보면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제 의원이 올라왔던 부분은 30㎡ 이하로 지금 규정이 돼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좀 연면적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30㎡입니까?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30㎡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행령 부분에 위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시행령에 위배는 되지 않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이 부분하고 일부 충돌이 되는데 이거는 6호는 경비용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사실은 경비하고 휴게용인데 사실상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휴게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비원들의 복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가설건축물의 인허가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에서 우리가 작은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이 형태를 조금은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서 우리가 확대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허가에 어떤,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주관 부서가 시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거는 구·군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가설건축물을 나름대로 인허가를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명확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30㎡ 정도는 비중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하고 제가 또 이 조례를 가지고 한 가지 아무래도 우리가 바로 삽입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농업·어업용 부분입니다. 농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간이시설로 해 가지고 아니면 정식 해 가지고 우리가 창고용 허가가 다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데 문제는 화장실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간이화장실을 놔두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다 화장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를 하는 부분도 하고 그걸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시, 군도 있어요. 시, 군들이 화장실 부분, 농업용 화장실 그 부분인데 그것을 별도의 조례보다는 이번에 이 우리 제대욱 의원님의 조례 부분에 최소한 농업용 화장실 부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10㎡ 정도 그러면 영점, 10㎡ 해 봐야 1평? 3평?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는 이 부분에서 삽입을 해 가지고 조례에, 농업용 화장실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동의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의 안은 좀 어때요?
보통 농업 같은 경우에 기장, 강서지역이 되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예.
금방 제가 질의했던, 집행부에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다 마치고 잠시 정회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농업용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불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규정상 각 구·군 그게 해당되는 게 아마 기장과 강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지금 취급할 수도 있고 또 아예 지금 점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에 금방 내가 집행부에 안을 제안을 드렸던 게 집행부가 그거는 무난하다고 하니까 최소한 농업용 화장실, 간이화장실 그것을 합법화 가설물로 10㎡를 삽입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 안에 같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집행부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충분하게 그거는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이 조례의 수정안에 항목을 넣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정회 요청을 하셨으므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한 번 더 재차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용 간이화장실 10㎡ 이하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큰 이의가 없죠?
예,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롯데호텔 107층 초고층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변경안을 보면 20년이 지난, 107층 호텔을 짓겠다고 2000년 1월 달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호텔은 없어졌어요. 호텔, 오피스텔 없어졌습니다. 호텔 200실 없어졌고 오피스텔 14층 없어졌어요. 그러고 호텔부대시설 10층 없어졌습니다. 다 없애고 전부 판매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48층에서 56층까지 판매시설이고 관광·휴게시설, 10층에서 47층까지 중심부가 판매시설, 6층에서 9층까지도 판매시설, 호텔은 온데간데없고, 원래 호텔을 짓겠다고 한 건데 호텔하고 오피스텔은 하나도 없고 전부 판매시설로 다 변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국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 질의가?
예…
맞죠?
2000년도 1월 달에 건축허가가 될 때 4개 동이었습니다. 롯데타워가 있고 백화점동…
그래 국장님!
예.
호텔하고 오피스텔 전부 다 없어진 거 맞죠?
예, 지금 호텔은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전부 다 판매시설로 바뀌었죠?
아직 설계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설계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시설은 당초에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백화점.
지금 가시설 거기에 판매시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바뀐 거는 없죠?
예, 바뀐 거는 없습니다.
예, 없죠, 왜냐하면 경관심의를 안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절차를 아직 안 밟았어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이 뭐예요? 107층 롯데호텔에 대한 의견이 뭡니까? 그럼 이 안대로, 이 안은, 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누구 안입니까, 지금 이게? 호텔 측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입장이, 이 입장이 없어요, 우리 시는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데. 20년 후에 보고하는데 시장님과 국장님의, 시의 입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에 보고하면서. 어쩌자는 거예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2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타워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롯데 측에서 107층 타워를 56층 공중수목원 전망대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백화점동에 대한 임시사용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롯데 측에서 타워동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롯데 측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지금까지 롯데 측에서 이렇게 롯데타워를 짓겠다고 부산시민과 부산시에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의지가 결렬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롯데백화점에 대한 임시사용 연장 승인 불허방침을 밝혔는데 거기에서, 롯데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00년 1월 달에 107층짜리로 우선 롯데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시가 호텔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그중 그 20년 세월 동안에 다 아시다시피 계속 미루고 그리고 롯데 측은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장만 내세운 거예요. 하겠다, 하겠다, 몰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마찬가지 스카이라운지 이런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공수표예요. 아무 한 게 없잖아요? 자, 또다시 이제 다시 판매시설 연장하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폭 바꾸겠다는 건데 그 문제 이겁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호텔을 판매시설로 바꿔주느냐 백화점시설로 통칭 호텔 다 없애뿌고 오피스텔 다 없애뿌고, 한마디 또 하면 호텔도 아예 안 짓고 20년 전에 원래 호텔 짓겠다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판매시설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는 동안에 시는 계속해서 어떤 제재도 안 가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호텔을 안 짓고 오피스텔 안 하고 판매시설로 바꿔주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더 이상 판매시설로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백화점만 하더라도 판매시설, 최근에 판매시설 영업실적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판매시설을 자기네들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로 바꿔주겠다는 거 뭡니까? 안 바꿔주겠다면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판매시설로 더 이상 확장은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이상 판매시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롯데백화점은 계속 운영 중인데, 지금 운영 중인데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측에서 더 이상 이렇게 타워 건립을 미루고 그다음에 부산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연장 불허방침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대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개원할 때부터 롯데 문제를 거론했는데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롯데에서 스카이라운지를 짓겠다 이러면 거기 시간 보내고 또 판매시설 연장해 주고 그러다가 보니 8대 의회는 끝났어요, 이제. 9대 다시 오고 하니까 다시 또 판매시설 연장기간이 닥쳐오니까 롯데 측에서는 또 이런 변경안을 또 내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롯데 측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위반되는 호텔 안 짓고 그렇다고 그대로 장사하는 백화점 위주의 형식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롯데 측에서 더 이상 지연전술을 못 쓰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승인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호텔을 짓느냐 안 짓느냐 아예 호텔, 오피스텔 다 무시하고 영업 판매시설로 가느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쟁점이에요. 경관심의위원회에 이걸 올리면, 제가 경관심의위원 아닙니까? 제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너무 황당해서 뛰쳐나왔는데요. 시의원으로서 부산시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걸 책임 못 진다, 이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 9대 의원이 들어온다 또 하세월일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셔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뭘 동원해 갖고 어떻든 방안을 절충안을 내든지 해서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롯데 측에서 원도심 쪽에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시민 요구 수준에 맞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대 의원으로서 이 롯데호텔을 보는 안은 107층 호텔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107층 호텔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통해서 조정한 결과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제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상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3월 3일 제대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제7호와 제8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과 농·어업용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더불어 안 제18조의3에서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3조제3항에서 같은 대지 내 마주보는 동 간 이격거리 기준에서 높은 건축물 기준의 이격거리는 삭제하고 낮은 건축물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낮은 건축물 기준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도시정비사업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제3항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제6조제2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의 단서를 “단,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의 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안과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의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박민성·이용형·김동일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TOP
9. 2022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손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4호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제대욱 의원님과 손용구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손용구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51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5번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 건으로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과 2022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 도시균형발전실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서(2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거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비 2,940억을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까?
예,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실제 필요한 것은 우리 시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가 직접 건립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건립한 것 중에 우리 시가 사용할 것은 우리 시가 그 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민간에 분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성비를 먼저 도시공사에서 먼저 조달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동의를 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전액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해서 건립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김용학 사장하고 확실히 답변을 받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안 하고는 이 협약서를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 조달을 도시공사가 해서 도시공사가…
그러면 다른 질문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태까지가 5년 동안 끌어온 게 결국 사업비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B/C가 도시공사 자체적으로서는 0.5도 안 나온다는데 다시 B/C 분석을 해 갖고 1점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결론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 공사가 부담할게. 대신에 수익금에 있어서 최소한 2%를 보장해 달라. 만약에 원가에 모자란다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장해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도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 절차를 이행하려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기채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제 이런 협약이 있어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협약을 먼저 해 달라는 게 도시공사의 요구사항이었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뭔가 보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가 좋다.
일종의 보증이라고 보실 수…
이거 보증서 아닙니까, 이거. 좋다 그러면 손실 보상해 줄게, 2% 최대한.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는, 국장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940억 원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확실하게 협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시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추후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추후 일정이. 설계변경, 설계를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설계완료 시점 아닙니까? 설계완료 시점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행정절차에 있어 갖고.
설계는 이제, 설계는 올해 중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1년 동안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돼서는 빨리, 행정절차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9년이 건립기간인데 벌써 5년이 지나버렸어요. 남은 건 4년입니다. 4년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건립하는데.
그래서 2025년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또 하나의 성과물은 이겁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관철시켜 나가는 걸 본 위원으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가장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도시균형재생국장 할 때부터 4년 동안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많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에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 저희 역량 부족에 따라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믿고 정말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을 꼭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늘, 저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비는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부산도시공사가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잉여자금과 그다음에 기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기채를 할 때 기채 승인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협약을 한 이런 것들 근거로 해서 기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승인이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채 승인이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채 승인은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오늘 협약서를 의회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의회 의결이 된 다음에 우리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사업 참여 결정이 되면 기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애초에 용역 됐던 게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왔던 건 아니고 사업성을 분석하는 걸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 인근, 사상지역의 인근 임대료 수준으로 수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임대 수준이 건물 자체도 다른 데다가 그다음에 이 건물을 우리 시가 쓸 거기 때문에 우리 시는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했으면 1.02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그렇게 시가 쓰는 걸로 계산하지 않고 인근에 일반 임대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 이하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시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확정을 해 준다면 1.02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때도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그 협약을 미리 해서 그걸 근거로 제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B/C가 1.02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서 민간이 들어가는 그냥 수익이 또 따로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민간분양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이 민간분양만큼 그만큼 나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쓰는 부분, 쓰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이윤율을 0.02, 그러니까 2%를 주고 그다음에 민간분양 하는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도시공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1.02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계산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부위원장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부산시가 산하 기관 공사·공단에 이런 약속을 해 놓고 되게 웃기게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행정이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킬 거라 생각하는데 산하 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한테는 그 약속을 늘 어겨요. 뭐냐 하면…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이 안 되니까…
임대수익의 퍼센테이지를 낮출 수도 있고 주겠다고 하는 금액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사업이라는 게 결국 금융부채가 기간이 얼마만큼 주느냐의 문제일 건데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줄 거 내년에 줄게, 내년에 줄게, 추경 때 줄게, 등등의 이유로 미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번에 시장님이 다른 거 우선 써야 되니까 나중에 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공사에 대한 적자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늘상 시장의 관심사업으로 두다 보니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이번에 협약을 할 때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지체를 하면 지체손해금을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협약을 꼭 넣,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시가 이런 불리한 규정은 넣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조차도 협약은 또 법적인 효력이 약하다 보니 또 협약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약서기 때문에 일반 MOU와 다르게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사항은 시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당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고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여기에 귀속돼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한두 개겠습니까, 사실은. 코렌스나 미음산단도 그렇고 문현지구도, 금융단지도 그렇고 오시리아도 미교부돼 있거나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해 놓은 것들이, 지금 추모공원은 언제까지 해 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사업비,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미납되고 있는 게 4,000억 가까이 되는데 부산시가 이런 것들이 늘상 협약을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시공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공사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시민들이 내어놓는 개발에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시민들이 가장 낮은 단가로 내어놓은 부동산의 그걸 결국 개발이익을 가져가서 다른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못하는 부분들이 늘상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공사조차도 관광공사처럼 어느 사이에 적자를 고민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또 떠넘기고 있고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맡긴다 말이에요. 에너지, 뭐 이런 거, 오시리아 이런 거 도시공사가 안 해도 될 일들을 지금 맡기려고 하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공사의 목적을 진행을 하고 제대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시도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정서를 만들 때 약정일이라든지 약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실행력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업무협약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서가 있는데요. 이거 업무협약을 작년 12월 23일 날 하셨네요?
예.
이게 이렇게 업무협약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해 버리면 부산시가, 트램차량이 기반시설에 포함 안 된다라고 하면 부산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왜 이런 협약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께서 이게 트램이 당연히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느냐. 특히 북항2단계에는 트램을 기반시설로 포함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장관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과 해수부와 입장이 서로 다르니 이 유권해석의 권한은 해수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제처에 물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의가 돼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제처가 만약에 법령해석을 한다면 해석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건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 결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를 왜 이런 협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론을 이 협약서 할 때 저희가 재정을 기반으로 하거나 행정적 기반으로 할 때 협약을 할 때에는 협약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은 이 법령해석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다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의견이 이 해석 여부를, 해석 여부를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석 결과라는 건 사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제처 법령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당연한…
법령의 해석은 굉장히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치적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판단이…
그러면 이 국토부 기반시설 트램차량을 해라고 하면 할 겁니까? 부산시에서 돈 많은가 보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따르게 돼 있고 해수부가 법령해석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트램은 앞으로 무조건 부산시에서 다 하시고 국비 받지 마시오.” 하면 다 받을 거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령해석을 구하고 하는 건 해수부가 법제처…
법령이 잘못되면 법령을 개정하는 게 그게,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시민들의 의무고 법령을 개정하는 게 입법기관의 할 일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잘못,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면 법령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것과 법령해석은 다른 겁니다. 지금 있는 법령을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요. 그 법령해석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다는 게 법령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령이라는 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편익이 잘못된다면 법령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입법기관이 하는 일이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협약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가 이 교통 기관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나 혹은 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거의 BRT부터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운영비가 얼마나 많은,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이런 중요한 거를 법령해석에 따른다라는 이런 협약을 그냥 쉽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길지 아닐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이렇게 쉽게 서명을 합니까? 그럼 해야 하면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업무협약은 우리 시에 굉장히 유리하게 만든…
유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1단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해수부 자체 감사 이후에…
실장님 거기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많은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노력을 많이 한 거고 그 결과에…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노력했고 시장님이 노력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트램은, “트램은 원래부터 BPA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그렇게 확약을 받은 거냐고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여기 협약서에 그렇게 적힌 게 아니고 법제처 해석에 따른다는, 법제처에서 “당신들 부산시에서 하시오.” 하면 따른다는 건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당연히 이건 아무리 해석해도 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다고…
이 문구를 보세요. “기반시설에 트램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다.”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령해석에 따른다. 사인했고…
이걸 해수부가, 역으로 하면 해수부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당연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해수부가 여태까지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계속 우겨왔기 때문에 우기는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종이에 그렇게 적어왔었어야죠. 협약에 그렇게 적어왔어야죠.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요? 해석은, 늘 해석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모든 기반시설에…
실장님! 서류가 답이죠.
단지 개발사업에 기반시설은 다 단지 사업자가…
서류로 말을 하죠. 서류에 그렇게 적혀있잖아요? 문구가.
그러니까 해수부가 따를 수밖에 없을,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해수부가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서류에 그렇게 적혀있어도 우기면 그렇게 됩니까?
해수부가 지금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몇 달 동안 계속하면서…
아니 제 말은 협약서 문구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도 우겼기 때문에…
협약서에 문구로 했고 시장님이 답을, 시장님이 그렇게 서명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말은 그러면 트램은 해수부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수부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글이 그렇게 안 적혀있는데.
해수부가, 해수부에는 지금까지도 트램은 기반시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제처가 그렇다면 기반시설이라고 자기 인정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수부가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유권해석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제처가 그렇게 맞다고 하면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해수부가 양보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부산시도 그래서 법령해석에 따른다라고 서명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이 그렇게 나오면…
법령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해석할 여지가 없, 법령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걸 해수부에서 말도 안 되게 주장을 했고 그걸 국정감사에서 양당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중에 장관이 양보를 해서 그렇다면 자기는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처가 이렇다고 하면 자기는 따르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회 실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너무 좋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이 내용을 실장님하고 이런 주고받고 했는데 과연 우리 도시균형발전실하고 저희들,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좀 됩니까?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는가 하면 오늘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 건하고 또 업무협약 2건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여기 와서 봅니다. 그중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예, 저희가 4월 15일 시행을 위해서 3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제가 실장님, 실장님!
예.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앞전에 업무보고 저희들 할 때 보고는 하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 시행을 4월 15일부터 한다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월, 화 제가 방송국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내용이 나오길래 도대체, 우리 위원회는 도대체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현 위원장님한테 상당히 제가 불쾌함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뭐하냐고 의회의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방송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유료도로 연속통행료 할인에 관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그 준비라는 게 7개의 터널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일정을 봤을 때 저희가 4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5월…
(담당자와 대화)
5월 1일, 5월 1일 정도에 적용이 가능해서 4월 1일 정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시스템 개발을 쭉 해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 그래서 한 보름 정도를 땡겨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시스템 개발 추진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대선 때문에 위원들이 대부분 다 거의 나오지를 못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의회가 본회의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화요일이라도 와서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방송은 이렇게 나간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저희들한테 위원장을 찾아뵙든지 아니면 각 위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저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찾아뵙고 한다고 했는데 아마 서로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늘 제가 사전에 안 되면 문자를 남겨서라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다른 행사일정이 있으면 행사장에 가서라도 만나 뵙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 직접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잘 챙겨서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임기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 각자 다 핸드폰번호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우리 이현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의원님 새로 들어오시고 하면 정말 이런 부분은 서로가 공유도 좀 하시고 소통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 질의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예.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그게 수정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언론을 보고 그걸 알았다는 거는 의회랑 집행부와의 관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4월 1일 시범사업과 5월 1일 개통을 하는 걸 보름을 땡겨서 3월 15일, 4월 15일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회기 중이나 아니면 회기에, 간에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고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의회라는 거 자체가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발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실장님!
예.
참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가장 제가 많은 부분과 국장님과 또 논의를 한 분이 아무래도 이야기를 한 분이 거의 실장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 4년간 도시안전에 있을 때부터 해교위에 오고 난 뒤에 또 실장님 맡은 부분에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주고받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의견들을 반영시키고자 수고를 하신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조금 전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나 이현 위원장님께서 그런 어떠한 우리 상임위원과 또 집행부 간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들은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야기를 좀 안 하겠습니다.
좀 오늘 외람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조례가 4건이 올라왔고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또 실장님과 한 10분간의 기간에 이 부분을 논의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개략적인 부분만 서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거는 이미 우리 실장께서는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앞에 우리 시장께서 발표한 제2에코델타시티 좀 내용을 같이 공유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실장님.
예.
이것이 시장님께서 발표한 날짜가 한 2월 8일 같아요. 그죠? 그전에, 한 3주 전에 KBS 보도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한번 중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상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
발표된 건 아닌데 자기들이 추측해서…
그 당시 자기들이 추측 끝에 우리들이 2030 용역, 총량제 용역의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들어있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들어있으면서 KBS가 보도를 하고 난 후에 저는 해명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즉각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명을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실무 도시균형실의 업무담당자를 만나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느닷없이 그것이 한 1, 2주를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께서 이 부분의 보도 자료를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동시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온나,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만들었던 자료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해당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발표한 그 앞날 자료가 없다. 없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그다음 날 기자회견하기 전에 발표를,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같이 공유를 했죠. 해 보니까 내나 그 시장님이 발표한 그 내용 동시에, 2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같이 동시에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켰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오늘 이런 긴 서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이 엑스포 부분에서 충분하게 시장께서는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계획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계획성들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그죠? 불명확하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의지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서의 내용을 보자면 참 너무나도 우리 시 당국이 이런 대단위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 자체가 너무나도 옹졸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보자면 날짜가 딱 나옵니다. 22년에 나름대로 기본구상 수립하고 23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24년에 개발지구 예타 신청하고 그러면서 25년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3년이에요. 좋습니다. 3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실장님, 이런 것을 발표하고 난 뒤에 일어날 파생은 우리 시에서는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어떤 파생이 일어난다고 봐집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지역이 당초 연구개발특구로 개발을 하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왔었는데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거기는 김해공항을 V자로 확장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연구개발특구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를 그럼 다른 데로 옮기겠다 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 국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이 땅은 계획이 없는 상태로 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오래했습니다. 오래 사실은 계속 이걸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또 김해, 가덕신공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해공항의 전체 이전인지 존치인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김해신공항 문제가, 가덕신공항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잡혀가고 있어서 이제 이 땅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걸 아무 개발 조치 없이 계속 묶어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민들한테 여기는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묶어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충분하게 시의 입장, 토지의 어떤 이용 활용도 면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나름대로 김해공항을 확장을 한다 해 가지고 많은 어떤 부분을 행위제한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가덕에 이전하면서 그거를 방치하면서 행위제한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빗발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법률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대저의 연구단지가 결정은 났지만, 예타가 면제되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고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개발행위제한 고시가 풀리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저1동 연구단지가 아직 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떠한 이용 측면의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들의 계획 발표에 의하면 지금 그 대단위가 3년에 이루어진다고 나온다고요. 내가 아까 실장께 질의했던 부분에 어떠한 파생적인 부분이 발생될 것인가. 여러분의 계획이 발표됐을 때 어떤 파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지역민이에요. 지역민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보상, 토지 보상 문제하고…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주 문제 뭐 이런 문제…
그거는 차후의 부분이고, 실장님. 뭐가 있냐면 실장님, 여러분이 지금 강서의 어떤 땅들 소유 실태를 한번 파악했습니까? 파악하셔야 돼요. 그 소유의 실태가 90%가 외지사람들입니다. 외지예요. 외지인이 이미 기이 투자를 다 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농지의 실태, 농사를 짓는 소작인 입장은 90%가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조잡스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발표를 딱 때리니까 뭐가 파생되는가 압니까? 그 지주들이 바로 보상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내 땅 가지고 나름대로 맞춰놨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농지원부 다 만들고 다 했지만 이분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건 보상의 어떤 세금 부분이에요. 그것들이 자기 실태조사를 안 할 때 65%가 세금 떼갑니다. 내 지주가 그 땅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땅을 흡입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 우리 지금 원주민들은 어제 시장님이 발표한 뒤부터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없어요.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정말 이런 게 지금 실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해 주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계획은 내가 본, 시에 들어와 보는 관점, 우리 서부산유통단지 지금 몇 년 끌고 있어요? 공기업평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평가 다 끝난 서부산유통단지를 하겠다고 3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못 하고 있어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서부산유통단지라고 우리 땅 제공 다 해 줘요. 여러분들이 공기업평가까지 끝난 사업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토지공사, 도시공사 하겠다 말겠다 그런 마당에 또 이런 형태의, 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박형준 시장님의 형태가 왜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시간적인 형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게 좀 장기적인 포석 속에서 발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못 하라 합니까? 여러분의 발표대로 하면 3년이에요, 3년. 3년 안에 이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외지인 90%가 달라들은 거 아니에요. 땅 다 수거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농민들 어디서 땅 지을 겁니까? 10년간 그 사람들은 그대로 땅 뺏들어가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우리 90%의 농민들은 어디 가 가지고 무슨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시장님 발표 못 해라 합니까? 하세요, 계획.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발표를 하셔야죠. 이게 3년 만에 되는 사업입니까? 바로 옆에 서부산유통단지 공기업평가까지 다 끝난 것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거를 차후 계획이라 해 가지고 3년 안에 하겠다고 발표해 버리니까 이런 작태가, 지금 이런 작금의 현실이, 인구수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의 지금 울분이에요.
내가 어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어제 단위농협 어제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우리 농민들이 거기 다 왔어요. 시의원한테 성토를 합니다. 지원이 이게 뭐고. 내가 무슨 답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서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했는데 당신 누구 찍었노. 그 찍은 사람이 발표하는 거 아이가. 인구수 작다고 이래 합니까? 누가 안 하라 합니까? 하셔야죠. 부산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강서밖에 없습니다. 기장, 강서.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 가능한 현실성 있는 발표를 하셔야죠. 이러니까 이 피해를 실장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발표한 거를. 그러면 최소한 우리 농민들의 실태조사를 좀 해가 우리 강서는 이러한 실태조사가 있구나.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화. 누가 못 하라 합니까? 이번같이 그것도 비근한 데로 우리 맥도 같은 맥도 그린시티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계획 발표하고 바로 뒤따라 우리 용역비 시에서 확보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어디 맥도가 몇 년까지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리 행정적으로 절차 아닙니까. 개발 발표하고 뒤따라 행정, 용역 없이 이거 사업할 수 있어요? 용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비 확보하고 그 뒤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타 신청하고 딱 그런 게 행정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상임위에서 실장님께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지르는 게 지금 우리 땅을 보유하고 있는 430만 평입니다. 읍면리 전체, 강동 빠진 전체 다 농민들이에요. 농업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개발을 안 하라 합니까? 그 속에서 보상의 절차를 밟아가 위로감을 가진 부분도 있어요. 개발하셔야죠. 안 그러면 하려고 하면 단기간에 끝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3년 안에 다 끝낸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주민은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원주민들은 지주들은 땅 다 지금 수거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
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원님 우리 제1에코델타시티도 지금 정말 오래전에 시작돼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까지 갈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제2에코델타시티도 저희가 2025년에 시작을 하면 2037년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15년 정도 더 가야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면적 자체가 320만 평이 되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영농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단계별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남쪽부터 개발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나 순서 이런 것도 정확히 잡아서 현재 거기에서 영농행위 등 다양한 활동하는 분들과 불편한 부분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건 시장님의 그 계획성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어떤 정말 큰 대단위 320만 평이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개발할 때는 최소한 시간적 어떤 실행 가능성이 있는 로드맵 이런 걸 좀 정하면서 참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이런 거를 좀 하겠다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짜까지 나와버렸어요. 25년에 착수한다 했어요.
25년에 착수를 해도 2037년에…
착수라는 그게 뭡니까? 실장님 착수라는 것은 이미 기이 보상이 다 끝난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게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37년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착수라는 그 표현은…
실제로 기간이 더 걸립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타 면제 신청 다 하고 이미 사업 승인 다 받고 고시 딱 때리고 나면 이제 보상절차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GB 해제까지 되는 게…
GB 해제까지 다, 그게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을 날짜 정할 때는 좀 조심하게 하셔야죠. 내가 못 하라 합니까? 하셔야죠. 부산의 앞으로 먹거리가 그것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장님과 제가 마지막 대화인 같아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실장께 제가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대안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또 혹시나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우리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원주민들이 땅의 어떤 뺏김 현상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어떤 부분에 땅 주인이 내 땅 내놔라 하는데 안 줄 소작인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실장께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발표에 의해서 일어나는 단기적인 어떠한 피해들, 뭐 예를 들어서 땅 다 비우면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농사를 지은 거 보상도 1개도 못 받고 나가야 돼요. 그만 손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만. 90% 우리 원주민들이, 강서 땅을 지키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데 우리 시에서 좀 앞장서기를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저한테 시간 할애를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영농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법상으로는 보상이 있는데 보상 당시까지 계속 영농을 한다면 보상을 받는데 보상할 때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영자를 바꾼다든지 임대를 중단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이 안 된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도 않았고 또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사업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니까 그 단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사업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위원장님 하고 내가 마칩니다. 실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펜을 가진 사람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장난삼아 던진 돌 1개가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마칠까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제대욱 의원님께서 올리신 조례가 아마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의 통학로 교통 안전 관련해서 그 주변에 같이 다니시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과실이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조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이용하는 보호자의 의견 수립, 의견 수렴만으로 이게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의한 부분도 있고 또 교통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위생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게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에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이걸 하게 됐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하더라도 그냥 교통만 이렇게 보지 말고 그래도 교통의 보호 대상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통학로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제대욱 의원님께서 이런 개정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과 보호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요즘은 학부모들보다는 학원 차량 혹은 그 주변에 상설적으로 아이들 하시는 도우미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차가, 제일 많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만 학교 안으로 차를 안 들고 가도 차가 그렇게 많이 앞에 왔다 갔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예 학교 앞에 시간대별로 등·하원 시간에는 입구를 거의 다 학교 앞에는 막아버리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거의 차가 다니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만 그 앞으로 들어가요, 통학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아이들 통학로 이용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과 딱 겹치는 그 시간의 의견 수렴이 과연 학부모의 의견 수렴만으로 이게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통학로의 이용자라고 표현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보호 대상이 누구냐. 통학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위해요소를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듣고 그걸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오는 학원 차량이나 선생님 차나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보호 대상이 되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지역이 더 그거 한 게 주거지역이랑 딱 겹쳐 있어 가지고 주거지 주차구역이랑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겹쳐 있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차난이 일어날 정도로 그게 겹쳐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변의 상가들이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또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주거가 있고 이래 가지고 학교마다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그쪽 주거인과 그다음에 상가 상인들과 의견이 서로 달라 가지고 매일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물리적인 공간의 개선이 없이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 구·군하고 학교하고 소통할 때는 주거지전용 주차지역을 토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자 이런…
실장님 제가 봤을 때 땅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사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지하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차량이 정문 쪽으로 안 오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게 공간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그런 모든 학교 전수에 대해서 등·하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거지랑 상가랑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겹치는데 사실 이 민식이법이 너무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완이 안 돼서 실제로 수도권이나 그 외 다른 여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이런 개선이나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민 갈등도 벌어지고 또 야간에 주차구역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보완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찾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밤에는 아이들이 안 다니잖아요. 또 야간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 지하도상가 이거 저희 아마 굉장히 많이 그거를 했을 텐데 지금 여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럼 지금까지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공개입찰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이해하시는 대로 10+5+5 해 가지고 최초에 되고 나면 10년을 하고 다시…
5년 하고 5년 하고.
5+5로 하는 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 없이 진행을 지금 해 왔고요. 그런데 그 근거규정을 이번 조례에 명문으로 잡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도 일반입찰로 하고 있었죠?
예, 최초는 일반입찰로 하고 5+5, 이제 10+5+5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연장을…
계약 갱신은 수의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당초에 그 시설을 하는 게 민간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20년간 운영하고 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시로 넘어왔을 때는?
시로 넘어왔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로 넘어온 그 순간에는 수의계약인데 그 이후에는? 일반입찰…
예, 그 이후에는 일반입찰 맞습니다.
입찰로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겠습니까?
무단점유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자진퇴거 유도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단점유자 숫자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한 43% 정도 줄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좀 더 협의하고 해서 무단점유 부분은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김동일 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개발계획을 저희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개발계획 발표하고 나면 몇십 년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땅,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저희 식량난 어쩌면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그 가치, 지금 이런 농산물의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밀가루나 이런 것들 지금 가격대가 치솟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난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전쟁의 우려 속에. 지금 이 농사를 다만 앞으로 얼마나 이게 개발이 될지 모르겠는데 관에서 발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좀 시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한 거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나면 이 소작농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미리 토지주들이 나가라고 하고 거기에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나온다면 미리 토지주들한테 이만큼의 기간이 이만큼 있으니 지금 그 이전에는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의 그거는 크게 우려가 없다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알려주시면 이런 폐해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농업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제 지금 영농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원망하듯이 당신이 뽑은 시장한테 가서 원망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분들이 시장님 많이 뽑으신 것 같긴 합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관선 발표하자마자 제가 정관선 기장에 날아다닌다고 했거든요. 정관선 20년 뒤에 거기 공사가 완공될 거라 생각하는데 발표를 섣부르게 하면 주민들은 벌써 거기에 철도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미리 발표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 천천히 설명이 안 된다면 섣부른 발표는 오해를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선은 제일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해도 15년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제일 빨리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어쨌든 예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실뿐만 아니라 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저도 유감을 표명했고 그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문제는 의회와의 소통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가 들어가더라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만큼 의회랑 그다음에 집행부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추창식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김철홍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