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3월 16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 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 8.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이현·김민정·이영찬·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이성숙·최도석·이동호·박성윤·김정량·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현·김민정·이영찬·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최영아·제대욱·박민성·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TOP
3.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동발의하신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15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발의하신 이영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16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영태입니다.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운영 협약 체결계획에 대해서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 체결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마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되게 시민들도 중요할 것이고 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그죠? 일단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혁신위원회에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지금 교통혁신위원회하고, 지금 저희가 교통혁신위원회 안에 수입금관리위원회가 보고를 하게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수입금관리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들어 있으므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 의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혁신위원회에 버스조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사자의 숫자가 제한돼 있고…
숫자가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담당자와 대화)
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몇 명 중에 몇 명이 이해관계자인가요?
예, 총 24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버스조합은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스물네 분 중에서.
예, 그래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교통혁신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된 쪽이 시에서 3명, 경찰청에서 한 분, 시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는 교수님이거나 연구파트, 법인, 회계법인 심지어는 시민단체분들도 한 세 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버스, 준공영제 버스 측면에서는 스물네 분 중에 한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는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교통혁신위원회 위원들끼리 계속 회의를 하고 자리를 갖다 보면 서로 친분도 쌓이고 안면도 받치고 그러면 그 안에 회의에서 그 안면에 받쳐서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의견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당사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신랄하게 얘기하기 힘든 구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을 낼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의 산하에 우리 조례도 나와 있지만 분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수입금관리분과위원회가 사실 별도로 있어서 그 수입금관리분과위원회에서 수입금 집계배분이나 잉여금 적립, 교통카드 수수료 등등을 심도 있게 먼저 분과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심의 의결을 교통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과위원회를 활용을 조금 잘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그래 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조례를 고쳤습니다. 교통혁신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런 중요한 사안은 보고를 하고 넘어가게끔 교통혁신위원회의 조례를 저희가 수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에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에 관련돼서도 이게 제재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불응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이게 2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의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금 모아주신다면 사실은 여기에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운영지침이 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운영지침마저도 우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세칙이, 운영지침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만들어서 그걸 끝내는 구조가 아니고 위원회의 이 지침 부분의 개정 부분도 다 심의 의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지침에 담아서 별도로 심의를 좀 받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 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죠. 조례에 담았을 때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운영지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언제 어느 때 바뀔 수 있다,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 부분을 집행부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다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꾸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위원회에서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 공개 다 하나요?
(담당자와 대화)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지침 자체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 수 있도록 한답니다.
지침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지침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그 회의결과를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침 변경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조례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에 조례에 담지 못하면 저희들 지침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겠다는 말씀을,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협약을 하면서 감사불응이 됐을 때에 제재조항이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사업체에 대한 저희 지침을 좀 보시면 아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듯이 사업체에 대한 제재는 명문화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침상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합 자체에서 하는데 조합 자체에 대한 그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체에서 하고 있고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담을 것인지 지침에 담을 것인지를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고 그다음 하나 더는 지금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민들의 불신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업체나 제재사유를 공개를 해야 된다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와 대화)
예, 앞으로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공개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이전에는 안 했으나 앞으로는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정보공개는 더러들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이러지는 못했었는데 이 공개 부분도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공개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검토를 하겠다는 건 할지 말지 정확하게, 그거는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검토한다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건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제가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일단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만들어지고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지침상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이 협약한 내용 중에 지금 PM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PM 운행 시 이용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전을 위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법령상으로는 PM 운행속도가 지금 25㎞/h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범사업 할 때는 아무래도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일반인도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보다 속도, 법정속도보다 조금 더 낮춰서 시속 20㎞로 운행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보행자들이 보행할 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이 운행할 때.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있을 일에 대해서 좀 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주정차구역을 저희들이 조금 구역을 만들어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학, 업체,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마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저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 쪽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범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차장 무상사용을 추진하는데 운영업체에서는 운송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를 이용을 한 거를 증명이 좀 되면 좀 할인을 받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구역에 이런 PM을 주차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의 연계성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원하는 입장인 거죠.
예.
그렇게 저희들은 조금 올해 중점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제정 취지와 또 부합하며, 또 우리 지금 시에서 15분 도시 조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추진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상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제9호는 준공영제 협약서 및 운영지침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업체협의회로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9조 실비정산보고 대상 중 제1호 차량보험료는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차량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차량보험료 절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게 정산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비정산보고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의2제9호의 “업체협의회”를 “위원회”로, “위임사무”를 “위원회가 업체협의회에 위임한 사무”로, “관한 사무”를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제1호 “차량보험료”를 삭제하고 제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통과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부터 많은 논의를 거치고 집행부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까지 이끌어낸 그런 조례입니다.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박성윤·문창무·김동일·박민성·배용준·김혜린·김종한·이영찬·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재영·도용회·이영찬·이순영·곽동혁·최영아·조철호·김민정·김부민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7.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TOP
8.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과 동료위원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1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손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5호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정상채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상채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이정화·손용구 의원 퇴장)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2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유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조례, 국장님!
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 있죠.
예.
지금 냉동시설이 수산화 어디?
감천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그 안에…
안에서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맞습니다.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가 100에 50을 감면을 하고 지금 100에 35를 우리가 감면을 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35/1,000로, 예.
그마이 어렵습니까? 어디 지역업체 특혜조로 비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내가 보니까 대부분 우리 사용료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쭉 산정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매년 좀 당연하게 공시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오르고 시가표준액도 오르고 그 부분이 안의 어떠한 내용 자체가 민간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은 아니지만 그쪽에 대부를 준 거죠, 그죠? 어때요? 저온창고가.
저온창고 말씀…
예. 민이 아까 어디라 했어요?
감천에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그 안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다.
감천에 있는…
예, 수산물…
수산물 우리, 우리 시설을, 시설을 지금 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위임을 준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우리 건물을 타 민간업체한테 세를 지금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그죠?
사용료를 받고 임대 주는, 예.
그래서 그 감면이 지금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데 이게 어떤 한 그거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특혜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수산물부류창고라는 게 농산물마다 달라 가지고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사용료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게 전에는 건축면적에서 연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너무 부과, 시설 대상이 워낙 많이 증가가 되어서 갑자기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좀 그럽니다. 민간업체한테 우리 어려운 어떤 기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설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모든 대비 건폐율이나 이런 어떠한 시가들이 계속 지금 상향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용을 하는 어떠한 업체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가치 자체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락을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감면의 형태가 100에 35 정도 여러분의 조례에 올라온 부분은, 이 조례를 가만히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예.
이게 집행부 조례예요 아니면, 집행부 조례 같은데? 의원 발의로 했어요?
예,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쓰는 업체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를 지금 우리한테 시설 위탁받은 업체가 1개 업체인데요. 1개 업체인데 그걸 사용하는 업체는 그게 자기들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체들이…
업체들이, 위탁을 받은 업체는…
1개인데.
아까 어디라 했어요?
공식 명칭이요…
무슨 법인체예요?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회사.
수산물.
부산감천항…
시장.
수산물시장주식회사.
감천항.
예,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속에서 우리 시설을 위탁을 받았고…
위탁을 받았는데…
그 위탁을 받은 업체가 모든 안에 들은 업체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거는 알려면 알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죠.
지금 몇 개 업체가 대부분 거기 보면 장기적인 냉동을 수입을 해 가지고 안에 저장을 해 놨다가 자기들 고가에 있을 때 팔고 팔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냉동 자체가.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물량이 아주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면들이 우리 시설을, 수산물시장 어려워서 지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일시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면적 자체가 전에는 건축면적만 했는데 지금 연면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급격하게 사용료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부분들 대비, 대비해서 시가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예.
연면적이든 어떤 단위면적이든, 그죠? 앞에 계산 자체는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연면적을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건 맞습니다.
우리 가치는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 입장,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설을 그 가치에 버금가는 어떠한 수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본적 입장인데 이 조례는 엄밀히 하면 그거를 이용하는 수산물주식회사 이건 한 개인의 법인체 같아요.
맞습니다.
그 법인체가 그거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감면을 시켜 주는지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감면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설물을 상당한 어떠한 감면을 시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거는 일시적인 감면이고 지금 여러분의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감면이 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면을 얼마만큼 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50/1,000이었는데요. 처음 개장할 때부터 2013년까지만 20/1,000을 감면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부터 다시 50/1,000으로 돼 있다가 쭉 그렇게 받아오다가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바뀌면서 그 부과 대상 면적 자체가요, 산식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1층의 건축면적만 대상으로 했다지만…
그러면 국장님!
예.
이러한 법의 어떤 근거에 왜 개인 의원이 이런 조례가 올라와요? 이런 조례 같으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연면적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감면 대상이 됐다는 거는 이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되어야죠?
아…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라고 하고 그 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야지 이게 어떻게 의원의, 의원 조례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 조례가 왜 의원한테 올라와요, 이런 조례가? 집행부 뭐하고 있었어요? 집행부 입장은 어때요?
아니 위원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매시장 창고를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서 저희 시에다 아마 진정을 몇 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냈는데, 낸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형태들은 이 집행부 예를 들어서 수산물시장 이 주식회사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든지, 건의했어요? 감면을 좀 시켜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시에 낸 적은 없고요. 그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 로비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 민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업소에도 민원을 냈고 아마 답답하니까 시의회 쪽에도 낸 거 같습니다. 양쪽에 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서 그거를 내가 폄하, 절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우리 부산시의 수입에서 감면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업들을 나름대로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 같으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어떠한 다방면으로 우리 시설공단이나 부산시설의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 감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이런 감면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감면들은 집행부가 다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예를 들어서 변화가 됐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차라리 집행부가 “자, 우리 이래이래 해 가지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감면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들은 집행부가 올리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원들이 어떠한 로비를 통해서, 로비라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반영한다면, 그 기업들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그 수산물주식회사, 감천항주식회사의 어떠한 특혜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목적으로 하는 게 부산시가 꼭 우리 시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시 여러 개의 어떠한 개인의 냉동창고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이 주식회사, 감천항주식회사 이 부분들이 사실은 건의서가 우리 해양농수산국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쪽에 건의가 왔더라면 “우리가 이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어떠한 이용료의 감면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여러분 손에 쥐었다면 내가 두말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의조차도 집행부에는 1개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는 이야기도 없고 의원 조례로서 이거는 영구적인 조례예요. 이거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쪽지 전달)
내 지금 시간이, 질의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유진 국장님!
예.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 이게 시의 고유업무입니까?
그렇죠.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거는 저희 시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유업무예요?
그렇죠. 지역 내 결국은 산업을 육성하는 업무의 한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해운항만산업이 시의 고유업무입니까?
저희 시가 국가의…
해운항만산업은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항만산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해양항만 관련 창업도 다 포함되는 거라서요. 그건 저희는 크게 저희 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만산업이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 그중에 해양항만 분야 창업하는 거는 시가 굉장히 권장하고 중요한 사업파트의 일부라서요. 저희 시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률이 어디에 이거, 시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거 협약서를 했어요? 협약을 했습니까?
이 협약의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이게?
그건 특정 법률이라기보다는 저희 창업육성이라든가 전략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 어느 법률이에요?
법률보다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거든요. 창업에 관한 성장 조례라든가 또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또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을 근거해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이 있습니까?
예?
이 법률, 이 업무협약을 뒷받침하는 법령, 시행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
조례라든가…
이게 특정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이런 해양산업 창업을 총괄하는 법률은 물론 있습니다. 시…
창업에 한정돼 있잖아요? 무슨 창업이고? 해운항만산업이잖아요?
예.
해운항만산업이 부산시 고유업무입니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 아니에요?
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지역의 산업에 관한 육성, 시도 산업 육성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법률이, 법령,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법령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해양산업이라고 하는…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예.
지금 찾아갖고 와보세요.
예, 그건 찾아서 찾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운항만산업에는 시 고유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사업계획에 보면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하는…
우리는 그냥 5,000만 원 시는 엎어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항상 내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특히 예산에, 시 예산에 국비에 관한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에 예산을 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우선 예산 5,000만 원 예산부터 먼저 편성했네요, 올해에? 그렇죠?
그렇죠.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5,000만 원부터 먼저 편성했죠?
예, 예산을…
그 뒤에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날 협약서를 체결해요. 이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무조건 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이 어렵다, 청년이 부산을 떠난다, 청년이 있어야 부산이 젊어지고 변하고 안 하겠냐,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청년, 청년 창업, 창업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협약서가, 지금 우리 박형준 시장님 체제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협약서가 법률에 안 맞아요, 이상하게. 먼저 해 놓고 절차상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 액수의 금액도 있고 이거는 불과 5,000만 원이지마는. 그래서 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 법을 만드는 대의기관이에요. 그 법이 즉 조례 아닙니까? 그런 대의기관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거를 묵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지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도 있으면, 조례 있으면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예, 그건 바로 찾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예산 대비 효율성 아닙니까?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청년 창업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청년 창업 식당이라고 했지만 지금 살아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구석구석에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데 자생력이 있는 게 있습니까? 성공한 케이스. 물론 아직까지 성공한 케이스를 찾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지마는 청년 창업이 성공 케이스가 없습니다, 예산 대비. 이제는 좀 신중하게 이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들한테 시가 한번 예산을 투입하면 보통 그 기간이 3년, 4년인데 3년, 4년이 지나도 계속 올라와요, 관행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일단, 우리 8대 의원들은 아는데 9대 의원들은 잘 몰라요, 이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 거 갖다가.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지양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이 건은 저희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는 사업이었고 특히 여기가 시에서 정한 부산시역 안에 창업촉진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심이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BPA랑 같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본 사업인데요. 일단 굉장히 위치가 좋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는 저희 자료 챙겨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회사가 여기 지금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아서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거다, 그죠? 그러면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데 이 시설을 사용하는 위탁업자 말고 이 시설을 사용하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용료가 감면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위탁받은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회사가 내는…
사용료…
시설사용료만 감면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대한 특혜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공유재산 사용료가 올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사용료가 지금 25%가, 25.8%가 지금 늘어났다는 거는 연면적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한 건축면적료까지 지금 공유재산 이 사용료에 대한 법이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건축물 가치와 그게, 자, 우리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가치도 동시에 늘어났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가치는 공유재산이 아닌가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 토지 매입 가치 매번 올라가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공유재산 가치도 그와 동시에 올라간 가치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금은 그 가치 올라갑니까? 공유재산 그 가치 안 올라갑니까? 땅값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예.
그러면 그거 가치만큼의 동일하게 올라가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올라간 거다?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지만요. 부과 대상 면적 자체가 전에는 연면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1층 면적이었는데 그게 연면적으로 아예 법이 바뀐 겁니다, 조례 자체가.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법이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었다, 법이 변경된 이유가 그거다.
법이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요. 조례는 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치를 평가해서 다시 평가하라고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냉동창고를 위탁받은 업체가 과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 창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위탁받은 업체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냉동창고는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더 많은 냉동창고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장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하역하려고 할 때 냉동창고 수요가 부족하다, 부산에.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이거는 다른 냉동창고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감천수산물도매시장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냉동창고라고 하지만 사실 그 규모가 1개가 아니고요. 냉장실 15개, 냉동실 6개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창고 하나…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용료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서 사단법인, 주식회사수산물, 감천항수산물시장이 나간답니까? 위탁기간 언제까지입니까?
현재는 23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위탁 취소하고 나간답니까?
아직 그런 의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사용료가 올라가면 자기도 부담스러워서 나가겠네요?
시설사용료가 올라간다면요?
예.
뭐 자기들 만약에 수지가 안 맞다고 생각하면 나갈 수…
수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나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수지가 안 나와서 나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에서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부담스럽다고 하면…
정 업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가 직영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굳이 이 조례를 시급성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이게 냉동·냉장창고의 특수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규모도 크고 한데…
냉동·냉장시설 창고는 저희가 물품을 오랜 장시간 보관하는 창고잖아요, 창고. 그리고 배나 이게 하역을 하면서 장시간 창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하역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이 창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걸 한다고 들었어요, 서로서로. 그럼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한테 이 사용료,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용료를 깎아줍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이 지금 이 업체만 깎아주는, 이 업체한테만 특혜 주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게 수입하고 원양수산물인데 그때 저희가 뉴스로 수입 원양수산물 입항하면서 창고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저희가 통계로 봤을 때는 이 창고 한 70% 정도가 이렇게 창고가 늘 사용되는 걸로 지금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일단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감면을 하든 안 하든 이 위탁받은 업체가 시설사용료나 자기들 실제 이용업체한테 받을 때 그거를 전부 우리 도매시장에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내역을 다 검사를 하거든요, 정산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게 감면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넘어가고 그다음 조례는요. 저희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공설 장묘시설도 없고 실제로 구체화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게 법인이든 단체든 위탁에 대한 정확한 그것도 없는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만들 만한 그게 될까요?
저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반려동물 인구가 늘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위탁할 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정확하게 있을 수 있나요, 지금?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새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위탁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업무협약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업무협약을 할 때는 사전절차로 시에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절차 위반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 해 드린 거 알고 있고요.
예.
이 사업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한 것과 업무협약의 사전절차는 다른 거죠? 예산 절차와 업무협약 절차는 다른 거죠? 절차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에서?
예.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선정기준이나, 이 업체들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선정되었을 때에 그 선정기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함이 오히려 기업선정에 굉장히 특혜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사무실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기업들한테나 항만공사나 진흥공사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특혜성이 붙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됐을 때에 이 사업체는 굉장히 큰 특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 업체가 항만산업일 수도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특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R&D사업이나 이런 거 지원받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활용이 됩니다. R&D사업 비용 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구성을 해서 뽑는지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그 위원회 구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평성, 공정성이 시비가 붙지 않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서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가 워낙 입지도 좋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어서 저희가 공정한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운영기준을 BPA랑 같이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굉장히 다른 창업, 아시다시피 아시죠? 선정기준 굉장히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코로나 다 이겨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같습니다. 늘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4조의2에 보면 3에 보면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급식소 이 부분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 있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가 모호하므로 이런 부분도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시행은 23년부터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보니까,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본회의가 끝나면 막바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또 이렇게 뒤에 첨부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비용 상세내역에 보면 급식소 제작만 나와 있지 화장실 제작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죠?
(담당자와 대화)
그게 위원님 급식소 만드는, 급식소 만드는 거는 1개 단가가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바로 냈는데 화장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모래로 한다든가 우리 기타 반려동물 관련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가 있어서 따로 추계를 안 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 새로 만들 거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길고양이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업무 매뉴얼이 몇 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런 것까지 포함, 추가를 해서 더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잘 만들어주셔 갖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만약에 공원 내에서 하게 되면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갖고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기회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조영태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