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3월 17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문화체육국 등 2개 국 소관의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사항으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깊게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이 안건 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공정석 행정문화팀장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팀장입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이 처음에 14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다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최초 시작은 13년도에 부산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14년도에 실시 협약…
14년도에 실시 협약을 체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래 되면 공사하고 이거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사 말씀입니까?
예. 협약이 완전 이래 확정이 됐으면…
예,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운영 주체 문제였습니다. 운영 주체를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옮기면서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외에 다음 사후의 절차, 아까 공립박물관 지정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1종 전시박물관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종 전시박물관으로 기장군에서 수정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 사후 절차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구·군에 부담을 주는 건데 사실 기장군은 조금 부산시의 구·군 중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형편이 좀 나으니까 이해를 하겠으나 이게 또 사례가 돼 가지고 타 구에서도 이랬을 때 이 기준에 잣대를 댈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혹시 다른 구·군하고 만약에 이런, 국가에서 유치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유치됐을 때 부담을 시에서 책임을 질지 구에서 책임을 질지 이런 거 또 그때 다시, 또 그때 돼 봐야지 협약이 되겠네요?
사실 요런 부분들은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이걸 시에서 최초에 운영하고자 했으나 이게 뭐 국가에서 만드는 국립박물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KBO에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지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박물관을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국립박물관이고, 시립박물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요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 자치구·군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요런 부분들은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권이 기장군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도 기장군에서…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이 출근 안 하니까 좋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뭐 항상 바빴습니다.
바쁘죠, 아무래도 어쨌든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이 문제가 아마 어쩌면 부산에 있는 야구팬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 확인해 볼 사항은 2015년도에 있다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국비 심사를 하면서 공립박물관 전시유품이 부적합하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요 부분은 공립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합박물관이 있고 전시박물관이 있는데 전시박물관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종을 신청했는데 1종을 신청한 이유는 1종으로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1종으로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 1종 전시박물관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거는 1종 박물관이 아니라 기장군에서는 2종 박물관으로, 2종 전시박물관으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애초에 부산시가 추진했던 사항은 한마디로 1종 형태로…
예,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예, 받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기장군으로 하는 사항은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단계를 낮춰서 그래 바꾸는데 제가 말하는 사항은 그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쉽게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라는 쪽이라 했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그거거든요. 소유권도 어차피 중요하지만 운영권 문제거든요, 운영권 문제. 부산시가 운영하면서 어떻든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서 부산시에 있는 여러 야구팬, 특히 최동원기념사업회 그쪽의 야구팬 등 그런 사람, 안고 갈 수 있고 물론 당연하게 또 기장군도 그래 하겠다고 하겠지만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쪽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는 없다고 보십니까?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누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서 물론…
예.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이 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하든 기장군이 하든 KBO에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삼자 협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운영 방향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전시계획, 특별전시회 등등에 관련된 부분은 KBO하고 삼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유권이 중요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운영권의 주체도 사실은 행정청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부·울·경 또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 같이 볼 수 있으나 그 주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실제 운영 과정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예. 우려 그 사항은 서로 인정하자고요, 그 사항은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다 그렇게 하기는 우리 내부가 너무 슬프고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 행자부 중투 심의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심사,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심사를 하면서 있다 아닙니까,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운영기관인 KBO에 독립채산제를, 하라고 요구했죠?
예, 그 조건으로 중투 심의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사항은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해라 이 문제하고 특히 어느 단체, KBO를 찍어 가지고, 물론 야구이기 때문에 야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항은 중앙투자 심사를 하신 분들이 어느 특정 단체, KBO한테 이렇게 하라 이거는 맞아요?
KBO가 사실상의 전시와 관련된 상당한 전시물품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요. 내 말은 그거는 별도고요. 그거는 당연하게 야구는 야구고 축구는 축구고 럭비는 럭비고 하겠죠. 그거는 별도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중앙투자 심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딱 지적해 가지고 이런 업을 잘할 수 있는 단체가 하라 이 말하고 KBO가 이거 해라 이 말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KBO가 운영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투 심의에서는 KBO를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투자 심사를 올릴 때 위탁운영 주체로서 KBO를 지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투 심사에서 그러면 KBO가 하라 이래 된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대상을 KBO로 했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 야구에서는 KBO만큼 능가하는 그게 없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까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기본, 어쩌면 KBO가 로비를 했든지 그건 별도 문제고 있다 아닙니까, 좀 이 사항을 더 잘할 수 있는, 어쩌면 부산시가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정 지었다는 쪽으로 보는 거죠. 제약을 당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함부로 말을 못 하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부산시의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이래 결정한 사항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유권이, 이후의 운영권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의결되면 양산시로…
시간이 저래 됐구나.
양산시로 가는데 거기 한 30억 정도가 양산시에서 또 추가 부담이 되는 거죠? 현재…
기장군에서…
아, 기장, 맞아요, 기장군에서 30억 정도예? 만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보면 물론 장소 어떤 그런 사항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30억 정도 추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나쁜 선례가 생긴다는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후에 추가 부담하려는 내용이 방대하고 크면 몰라도 30억 정도 추가 부담해 갖고 양산시 간다면 양산시는 솔직히 어쩌면 수월한 것, 거저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기장군은…
아, 말을 바꿀게요.
운영에 대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단순하게 30억 이상의 토지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 공사비의 일부도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0∼30억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4개의 야구장과 하나의 리틀야구장, 실내야구장 등 기반 시설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하고 같이 함으로써 이게 완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 20∼30억 내고 이 사업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현재 예상이 되는 바로서는 한 30억 정도의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봐지는데…
아니 공사비 말고 추가적으로 매년 운영비를 10억에서 15억 사이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야 될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부담이 되죠.
그렇죠. 추가로 그 사항은, 현재는 그래 나와 있다는 사항이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다 아닙니까, 물론 장소 등 그런 특혜 사항이, 특별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오히려 뭐라 합니까, 나쁜 선례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봐지는 사항은 뭐냐 하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야구장이 있다 아닙니까, 야구 명예의 전당은 야구장 옆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야구장 옆에 있는 게 좋지만 꼭 야구장 옆에 야구 명예의 전당을 지어야 되는가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은 아니겠죠.
예.
이런 문제도 약간 좀 뭐라 합니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여러 가지 야구장 옆에 그런 명예의 전당을 짓는 것이 좋으나 때에 따라서는 굳이 거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원 입구에 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 뭐 그것도 굳이 반드시 야구장 옆에만 지으라는 법은 없지만 야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제로 거기 활동하는 사회야구인이나 초·중·고 야구 그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하면 더 좋고 실제로 그 정도의 부지를 제공을 하고 또 연계 사업을, 애초에 KBO와 같이 이 사업을 했을 당시에 선정된 이유가 당시 야구박물관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인근에 야구 콤플렉스를 같이 짓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KBO에서, 부산시가 당시 인천하고 서울을 제치고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사항은 그래요. 처음부터 야구장하고 명예의 전당하고 같은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꼭 그렇게 생각뿐은 아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8대 부산광역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라 그동안 아쉬움도 크고 또 부족함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앞서 우리 김태훈 위원장님 또 정상채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전문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의안 검토 이전에 제가 좀 마음이, 마지막 발언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동시에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또 관계 부서, 기관 협의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충분히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의 전당 건립 이게 한마디로 박물관 기능이잖아요, 그죠?
예.
공립박물관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이래 끌어 오다가 뭔가 운영비 해결 차원에서 단일 자치구·군으로 운영권을 변경하는, 사업 주체 운영권을 변경하는 거죠?
예, 운영권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선 좀 한 두 가지만, 제가 단순히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운영 기간이 50년이죠?
예.
그런데 공립박물관은 대부분 광역이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포괄적인 행정 폭이 좀 아주 넓은 곳에서 넓은 기관에서 하는 게 박물관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단편적인 어떤 사업 예산 지원,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의 어떤 사유로 단일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과연 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우려와 함께 50년보다는 한 20∼30년 정도 해 가지고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보고 했으면 싶은데 50년이 이게 좀 길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요 부분은…
거의 반 세기를 맡기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KBO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이전 실업야구부터 해서 가장 많은 자료와 또 네트워크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KBO 말고는 현실적으로 부산, 한국에는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위탁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자치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공립박물관도 우리 부산시에는 많이 없지만 도 단위에는 창원이나 통영이나 그런 데도 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느냐가 사실 오늘 변경 협약서 주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중투 심의에서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 이행하는 데 도저히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기장군에서 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 기능, 고유 기능, 단일 기능 가지고 성공한 박물관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추세가 박물관 기능은 예를 들어서 단일 기능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다기능, 복합으로 가야 여러 가지 집객력이라든지 관리 운영 측면에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뭡니까,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여기서 어떤 한국의, 6만 평 규모면 적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양한 국제적인 야구행사가 열린다든지 좀 보다 미래 지향적인 그런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6만 평 안에 있는 단일 뭡니까, 박물관, 야구 공립박물관 하나만 쳐다보고 미래를 쳐다본다, 관리 운영을 50년간 단일 자치구·군에 맡긴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시장이라면 이런 부분은 6만 평이 아니라 향후 60만 평을 만들어 갖고 세계적인 야구 테마파크로 가면서 그 속에 우리 한국야구의 어떤 역사 이런 것도 숨어 있는 그게 돼야지 이 기능을 좀 향후에, 지금 어쩔 수 없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야구 테마파크로 가면서 그 안에 공립박물관 기능을 발휘하면 활성화에 미래가 보이는데 공립박물관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KBO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시골 자치구·군에 맡기고 자기들은 어느 일정 권한만 행사한다 이런 거는 아닐까요, 시민적 시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도 계셨지만 저희가 그 주위에 실제로 야구장도 4면이 있고 리틀야구장도 하나가 있고 소프트볼야구장도 있고 실내야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그 야구장 시설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나가고 KBO에서도 당연히 전시물품만 놔두는 게 아니라 무슨 뭡니까,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는 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체험형 박물관으로 이 부분을 같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큰 부분들까지는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사실 야구 테마파크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는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목적 복합기능을 발휘해야 좀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공간계획도 보다 입체적으로 하고 좀 뭔가 주변권과 연계 강화, 고민을 얼마 안 한 거는 아닐 거 같아요. 그런데 담아져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또 관리 주체의 축을 볼 때는 좀 미래가 크게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 정도 입장을 피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예.
확인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지금 변경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5장에 보면 사업협약해지 등 이래 해서 나와있습니다, 내용이. 현재 KBO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 시에 협약을 서면통보에 의하여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협약해지에 대한 권한은 KBO 측에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어디, 아, 16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KBO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KBO 1항 같은 경우는 그렇고 2항, 3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사자가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협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 상태는 사업비 108억 그리고 추가되는 건축의 50%, 15억 해서 123억이네요.
예.
소유권은 기장군으로 다 넘어가고요.
예.
현재 지금 KBO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게 된다면 여기서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환원에 대한 부분은 논의된 적 있습니까?
사실 기장군이랑 그다음에 이제 KBO랑 거기에 대해서 운영협약을 저는 별도로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협약을 통해서 사실 이거를 통해서 무료관람이 아니라 유료관람을 했을 경우에 이걸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유료관람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을 타산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일정 정도 부분이 기장군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준다 그러면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게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기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실시협약 외에 운영협약과 관련된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는 상호협력과 관련해서 행사보조금 그리고 학예사 파견, 보험을 지원을 하는 것을 신규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50년 위탁 사항이고.
예, 위탁내용은 기장군하고 KBO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KBO자체사업이 주된 내용이죠?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
예, 뭐 박물관 자체의 전시 유품에 대한 운영뿐만 아니라 뭐 헌액식이라든지 특별전시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은 KBO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만들고 기장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KBO가 결정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단 초안을 만들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보조금도 일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게 우리 저 공립박물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립박물관 1종이 있고 2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종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야구박물관 전시시설 그리고 명예의 전당의 기념관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2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도로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의도, 목적이 되게 많은데 문체부에서는 사실상 이게 공립박물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이후에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평가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의지는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기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타당성평가 주체는 기장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가 박물관, 공립박물관 선정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10년 전에 야구 명예의 전당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랑 지금이랑 또 프로야구 역사가 굉장히 또 깊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당시에 문체부가 이렇게 이걸 타당성 평가에서 탈락을 시켰던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1종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전시박물관으로서의 특이성 그리고 연계되는 야구단하고의 연계성 등등을 봤을 때 KBO와 부산시와 기장군이 노력을 하면 공립박물관 2종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깐요.
예, 정상채 위원님.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이 건립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에 더 늦어지면 좀 뭐라하노 시로서는 부담이 많이 생겨지죠?
사실 10년이나 된 사업이고 그 당시에 유치열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게 시민의 그 당시의 요구나 지금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오래도록 사업이 진척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오죽했으면 이걸 방법의 뭐라합니까? 주체를 바꾸면서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는 최소한 그래도 야구인들 있다 아닙니까? 야구인들.
예.
부산시민의 특히 우리 롯데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참 열광적인데 부산시에 있는 야구팬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여론을 들어본 사항은 없죠?
위원님 최근에 저희가…
예, 최근에.
그 의견을 듣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이게 처음 KBO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2013년도에 서울과 인천, 부산이 경합을 벌여서 아주 어렵게 부산으로 결정됐고 그 당시에 부산시민들의 야구 명예의 전당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당시의 열기와 지금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부산시민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야구 관련된 야구팬들의 의견도…
예, 예.
혹시 근래에 그런 사항이 뭐라합니까? 좀 들은 적이 있는가 싶어서.
최근에 특별히 그걸 위한 저희가 자리를 갖거나 그러지는 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중요한 사항은 특히 문화, 체육 이 관계된 사항은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약간은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정회 중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동의안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2월 25일 자로 부임하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최영아‧김태훈‧제대욱‧이영찬‧도용회‧이순영‧조남구‧이동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문기‧김동하‧이주환‧제대욱‧정종민‧구경민‧도용회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42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모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김광모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광모 의원 퇴장)
다음은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613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 퇴장)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공정석 행정문화팀장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석 행정문화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팀장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주환 부위원장 김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할라니까 좀 애매하긴 하나 몇 가지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예외를 했었잖아요, 제외를 해가지고. 이거는 왜 그때 이 조항을 넣어서 제외를 한 거죠?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중복지급을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었고 지급을 한 달에 예컨대 5만 원 시작해서 2년마다 이래 계속 올려왔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아마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두고 했지만 이제 우리 인식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중복도 필요하다라는 인식공감대가 요즘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 부산도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이런 중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삭제되는 분위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검토보고서 보면 약 96억 정도 추가되는데 이 재원은 올해 지금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확보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매년마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대상들이 한 1,2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급금액을 한 2, 3년만 더 이렇게 유보를 한다하면 크게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산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
예, 그렇…
내년 예산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서 예산학교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입니까?
예. 예산학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공공기관에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공공이 미치지 못하는, 눈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연 4회 정도 시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직접하는 사례고 이거는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또 이제 민간에서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시민단체가, 입법예고 중에 의견제출에 하나 보면 예산을 위탁을 하지 말고 시가 계속 집행을 해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위탁근거는 만들었지만 시가 직접 할지 위탁을 줄지 그거는 아직까지 안 정해진 겁니까?
예, 안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또 나왔지만 3년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시 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를 좀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이렇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코로나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안그래도 우리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방안들을 제가 회의도 좀 하고 이랬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이 좋은 제도는 저희들이 더 살려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126건의, 126건 정도 한 70억 여기 들어왔는데 더 늘려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예산편성 대상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는데 예산편성 결정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의 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좀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이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 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어찌보면 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 직접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중간 지원조직을, 전문지원조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탁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게 지금 시하고 교육청에서 한 3개, 이거까지 치면 3개의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차이나 차별성은 어떻게 좀 두려고 하시는 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문제는 사실은 시대적인 문제하고 저는 많이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이라든지 협치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요는 있거든요? 나눔, 돌봄 또 문화, 학습 이런 여러 부분들,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균형 있게 저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유사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하는 센터가 많은데 이걸 좀…
맞습니다.
각각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격을 좀 규정을 해서…
맞습니다.
하다보면 우리 국이나 과 안에서도 유사사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주면 안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한 몇 년쯤 됐습니까?
2012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1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까?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상자가 8,000명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기존의 1만 800명보다도 한 8,000명 정도 대상자가 추가가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고엽제 피해자가 추가가 됐고 또 재일학도의용, 전산군경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빠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복 지급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했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 부분도 다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부산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분들이 전부 구제가 됐습니까?
예, 지금 구제됐고 완전히 중복으로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광주가 아직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금 부산시가 한 몇 번째로 이게 진행이 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늦었습니다.
제일 늦습니까, 현재?
예.
타 시·도는 벌써 한 몇 년 전에 다 시행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늦게 시행이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입니까?
예, 예산 문제였습니다.
타 시·도도 예산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역이 저희 여기에 사실 대상자가 비율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인구 비율로 저희들이 제일 많아서, 이번에 또 개정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조금 고칠 때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자꾸 미루어 왔던 거 같습니다.
96억 정도가, 거의 약 100억이다, 그죠? 100억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데 잘 알다시피 고엽제 피해자라면 월남전 참전용사 아닙니까.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현재 연령대가 70∼80대가 넘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급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중간, 평균으로 보자면 대략 한 80대 정도입니다.
80대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급은 원칙상 살아 계실 때만 계속 지급하는 것이고 돌아가시면 지급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늦었고 부산이 맨 꽁지로 이렇게 했다길래 좀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또 죽고 상처를 입고 하신 분들에 예우가 바로 돼야 그 국가가 강인해지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산이 제일 늦었다니까 한시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국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중책을 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참전용사, 유공자 예우 이 문제는 사실은 5년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통신망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는 주는데 부산은 이러느냐,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데 부산진구는 왜 이러냐 이래 가지고 사실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상당한 항의도 했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요. 그 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연령층은 사실은 자기 노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이 꼭 필요했다는 말씀은 아울러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경제적 지원으로써 예우를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같이 가 줘야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사실은 그 방법도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던데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안 있습니까, 참전용사에 대한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진짜 국가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면서 진정으로 참전유공자를 위로해 주는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잘 챙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 이 사항은 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아까 말씀을 드렸고. 먼저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은 사실 근 3년간 약간 추세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부산시의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코로나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고요, 우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산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워낙 타격이 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정의 어떤 시민참여예산에 관해서 관심도를 그렇게 할 겨를이 아마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또 통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다시 이 제도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년도의 행정감사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있다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요. 영상을 보시면 다 남아 있을 거 같은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이 사항은 이미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로서는 참여예산제, 주민 풀뿌리 민주화가 돼 갖고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형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오기를 바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래도 아시다시피 제도적, 인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채워 가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제도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과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부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 하는 돌봄, 나눔, 공동체 활성화, 문화, 관광 이런 부분들에 눈이 좀 덜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요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민들 의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욕구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관으로 많은 푸시가 들어오면서 같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직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사회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커 가기는, 키워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라 합니까,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뿌리 내려야만 성장해 가지 사실 자생적 토양으로 성장하기 기다리기는 너무 세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도 좀 아울러서 이후에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나 예산학교, 사실은 정부가, 국가가 인위적으로 사실 있다 아닙니까, 대대적인 예산 연구회나 예산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을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른 여타, 한마디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인정하나 이런 사항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가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뭐라 합니까, 의도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혁명만큼 사회를 변형시키는 건 없었거든요. 전쟁만큼 사회를 변형시키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그렇다 치고 혁명적으로 이 사항을 갖춰 가는 것도 필요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 문제는 있다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죠, 사실요. 어쩌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잘 연계시키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는 연계시키는 사업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연구된다면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업에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넣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는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고 기획해내는 방법으로 가든지 이 사항도 앞으로 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예.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지적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말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단체로 오는 것보다는 개인 의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마을공동체에 이런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조직이 된 데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효과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안 그래도 이쪽에 좀 우선순위를 제가 많이 두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새로 또 이번에 행정자치국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안건하고 별개로 다른 건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의회 내에서는 선거구 획정 관련해 가지고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거구 획정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위원님, 제가 요 부분, 제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요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잠정적인 안입니다. 왜냐하면 남구 쪽의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시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공선법을 개정해서 일치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면 그 이후에 후속작업을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의 정개특위가 요번 주에 계속 여야 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합의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쪽의 정개특위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희 실무자가 아마 통화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합의가 안 되고 다음 주 넘어가서 아마 합의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관련된 어떤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 게 맞고 지역구의원 선거구 획정은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선거구 확정이 돼야만 자치구·군의원 선거구도 연동해서 계속 획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죠?
우리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잠정적인 안을 확정을 했고요. 그 확정한 안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요청하셔서 잠정적인 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국회에서 어떤 그게 결정이 나야지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그 결정을 보고 따라가는 게 맞는데 시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들의 일정은 그 일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기력에 의해 가지고 정례회·임시회가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 회기에 안 들어왔으면 원포인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를 앞에 두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장님실도 비롯해서 계속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시의회의 어떠한 귀책 사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보여질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에 선거구 획정할 때도 선거구를, 시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공선법상에,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서 구·군 선거구를 획정을 하고 12일 이내에 의회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중앙선관위에서도 국회 쪽에다가 3월 18일까지 공선법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좀 여야 간 합의가 미진함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 기간을 도과할 거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좀 빨리 조속히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초 구·군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 사항들을 정리…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사항들이 구두상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문서상으로 공문상으로도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자료를 남겨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국회에 요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 끝나고 나면 한번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거 왜냐하면 나중에 여론적으로도 이게 만약에 어떤 시의회나 시에서 어떤 이 부분에서 솔직히 눈감고 있었다 아니면 그냥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의회에서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국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못 내려 주는데 자료상으로도 좀 남겨 놔야지 이게 나중에 모르시는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겠나. 괜히 빌미거리를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거 빨리 진행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쪽의 정개특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전화를 통해 유선상으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임위 끝나고 나서 논의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의회가 손놓고 있는 것처럼 이래 보여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차피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선거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최소한의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협치정책과장 변선희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