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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3월 17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영찬, 김광모 의원님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맞은 이 엄중한 시기에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철저한 방역지침의 생활화를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김광명 발의)(박성윤·정상채·도용회·김동하·김문기·제대욱·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배용준·김문기·노기섭·손용구·박민성·문창무·박승환·조남구·이동호·최영아·박흥식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재영·도용회·이영찬·이순영·곽동혁·최영아·조철호·김민정·김부민 의원 찬성) TOP
9.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1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영찬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영찬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4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64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광모 의원님 역시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광모 의원 퇴장)
(이순영 위원장 김정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량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 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홍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교육국장입니다.
여기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토론회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이랑 교원 전문성 신장하고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상담, 교원의 성 감수성 신장 및 성 고충 상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하지만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교원단체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한 사업이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교원단체가 특성과 자기들 사업 역량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라서 지원을 했고 이 조례도 그걸 좀 더 영역을 넓히는 그런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더 잘하는 단체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교원단체에서 또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게 검토가 제대로 되고 진행이 되는지가 좀 의문이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과 단체에서 수행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사는 단체에 소속된 교직원들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속 단체 교원들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그다음에 교권 보호를 지원하는 교원노조나 교원단체가 충분히 조합원이나 또는 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단체 회원이 아닌 교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교원, 교권 보호에 대한 저희들 업무 영역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힐링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 회원이 아닌 교원이 오면 안 해주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합, 노조 같으면 조합원이나 또는 교원단체 같으면 그 회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게 돼서 예산이 좀 낭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 낭비 요인은 저희들은 따로 체크된 건 없는데 좀 더 지원망을 촘촘하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또 추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 안에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적절한가는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실제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조례에 담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원단체는 교원은 상호 협동하고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지원 범위를 교원단체는 이렇게, 노동조합은 이렇게 딱 구분돼 있어서 이걸 포괄적으로 해 놓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교육청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이 적절한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소관 부서에서 한 번 정리를 해서 올리지, 들어온다고 다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국장님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원단체의 어떤 단체원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을 받는다면 교원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권한을 교원단체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교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 단체 보조금 신청에 방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단체로부터 교권 그걸 보호를 받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지 실제적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부분에서는 시스템에서 우리 교육청 기본 교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체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복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조, 단체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복리 증진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학생인권 조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교원단체에서 반대한 이유가 교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아, 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교권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교권을 침해받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과 모든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할까요?
그래서 그 논의…
교권만 있고 학생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교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실까요?
그 논의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장님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가 다시 재상정이 되거나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도 교권이 중요하면 학생 인권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사의 자녀들도 학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교권만 생각하고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의 그러한 이유를 대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교권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교사나 교원들의…
전체는 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혹시 받아들여질까 싶어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특정 교원단체에서 그렇게 반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사실 행정국장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미크론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담당 부서장님이 누구죠?
누구십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은경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칭 부산교육지원센터 설립 변경 이 건이 올라왔는데 거기 76페이지, 여기 관리계획안 76페이지에 보면 아랫 부분에 기정, 변경,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객지원실은 어떤 용도죠? 거기 3층에, 4층에 고객지원실을 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객지원실은 어떤 용도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 건당 조금 각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서 부산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도 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부장이라면 어디 소속의 총무부장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입니다. 본청에 청사 관련해서 총무…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응길입니다.
고객지원실은 기능이 어떤 겁니까?
흔히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 그럼 민원실이라 하시지 왜 고객지원실이라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민원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객지원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지원실은 학부모가 찾아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1층, 2층, 3층에 이제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그렇죠? 3층에는 일부.
3층은 일부 주차장이고 식당 좀 들어가고…
그럼 총 증가되는 차량이,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당초에 31대 추가되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80면.
그러니까 80대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80대.
80대 더 추가,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5층에 야외전망대가 있네요. 그렇죠?
예.
야외전망대 면적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층을 이게 이제 비탈면이 있어 가지고 여기 비탈면 올라가면서 본관하고 조금 가깝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 위에 옥상 부분이 약간 남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이제 할 거다?
그 부분을 공간을 활용한다면 전망대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옥상이라고 그러죠? 옥상.
그렇죠. 3층 옥상, 3층하고 4층을 약간 이쪽으로 당기면 3층 부분에서 옥상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최종 층의 옥상, 최종 층의 옥상, 중간 3층이라든지 4층에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부대시설, 식당이라든지 기자실, 고객지원실 이러한 별관의 개념으로 이용되는 건데 굳이 5층에 사무실, 업무용 공간을 줄이면서 이렇게 야외전망대를 하는 이유가 설계상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옥상층으로 좀 배치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업무 공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옥상 층인데, 옥상 층인데 5층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주로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센터가 한 6개 정도 지금 우리 그거는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올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과 지금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한 6개 센터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면 거기는 센터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일단 들어갈 거고요. 3층, 4층이 그런 식으로 공간이 된다, 4층, 5층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5층 위에 옥상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본관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3층을 올리면서 3층, 4층을 이쪽으로 조금 당기면 3층 이쪽 옥상 부분이 약간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를 전망대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세부시설 이거는 이제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본청 건물로 들어갑니까?
예, 그게 법적으로 밑에 교육청 밑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로부터 50m가 한계선인데 그게 50m가 건물이 하나 걸리면 그 건물 통째로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50m가 딱 걸립니다.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법령 규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이쪽에 본관에 쓸 수밖에 없고 본관에 쓰려고 그러면 본관 건물 일부, 용도 일부가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식당하고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복도라는 거는 본청과 가칭 여기 지원센터의 연결 복도를 말합니까?
연결 복도를 본청하고 본관하고 바로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 건물하고 비탈면하고 사이에 공간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탈길에 있어서 본청으로 통하는…
비탈면이 있고 건물하고 비탈면하고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비탈면을 조금 띄워야 되거든요. 그 위로 이제…
그거는 이제 연결 복도라는 용어를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각종 센터라든지 이러한 업무 공간 그리고 이제 업무과밀,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본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인원수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비좁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무환경을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에 별관이 또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추가로 별관이 하나 더 들어서고 일부, 일부 용도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본관 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재배치 계획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학력지원 사이트에서는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 방과후돌봄지원센터…
2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교과학점제, 교육협력센터,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콜센터, 퇴직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이제 5층에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적으로 상근 인력이 한 몇 명 정도씩 됩니까?
콜센터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되고요 방과후돌봄은 14명, 기초학력센터는 2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센터마다 약간 내용은 다른 데 많은 예를 들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이 큰 거 같은, 큰 센터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적당한 크기에 있는 센터 한 6개 정도를 거기다 수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용스마트워크숍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 거죠?
스마트워크센터라는 것은 업무를 원격 연수도 할 수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지금 현재 별관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그거를 이전을 해서…
아니요.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무라는 건 우리 교육청 직원만 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재택근무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무실로 안 나가고 거기서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 스마트워크센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말 그대로 이제 북카페고요. 그렇죠? 이게 최초,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았죠?
2020년 받아 가지고 2021년에 예산, 20년, 20년 10월인가…
예,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0월, 2020년 10월.
한 1년 6개월 지났죠? 그렇죠?
예, 그래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부지 매집까지 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계산이 67% 증액이 된다. 그죠? 소요 예산이. 당초 1년 6개월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훑어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금샘유치원이 있는데 금샘유치원이 폐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데였는데 갑자기 폐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하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부지 매입 진행하면서 급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단 계획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10개 이상이 있다 보니까 이 센터를 한꺼번에 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발상으로 해 가지고 부지 매입 진행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제가 9월 달에 왔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직속기관으로 돼 있어서 직속기관으로 한다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본청의 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본청의 시설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0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린이집이 있었죠? 거기에.
예.
그게 이제 갑자기 폐원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이 갑자기 폐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법적 검토, 여러 가지 제반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주유소와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러한 것들은 검토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법적 검토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50m 부분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그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거기는 50m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았을 건데 그러한 검토들이 미진하지 않았냐.
예,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었고 어차피 그 부분 그래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본청 기능을 이쪽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직장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속기관으로 가져간다면 본청 기능이 들어오는데 직속기관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서 본청 기능을 같이 하면서 약간 규모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이야기하는 것은 1년 6개월 만에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 변경이 돼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짧은 기간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충분히 고민을 했었으면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을 건데 마찬가지로 교육청 주차장 이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왜 지하 주차장을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공유재산 변경안 역시 안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향후 5년, 10년 그러한 과정들을 내다보고, 내다보고 구체적인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교육청을 그쪽 양정 쪽으로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그러한 생각들은 아무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우를 좀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새로 짓는 별관 개념의 그 건물이 잘 할 수 있도록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해서 5년, 10년 내에 쭉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 보면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낮은 활동비에 대해서 사회현실과 부합되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자체에 근거법령이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필수 인력에 해당함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적절하다고 했고 그리고 활동범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기를 의견을 제출했는데 저는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만 담은 거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과 입법예고를 하니까 또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활동범위가 또 다르다고 다양하게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한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잘 담겨져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공공근로성을 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자원봉사가 아니라 공공근로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하는 분들하고 처우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게 아니면 타 시·도의 배움터지킴이나 학교 보안관 수준에서만이라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나온 거는 이미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 의견 수렴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조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담았지만 저희들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는 바로 담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미첨부 근거 규정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라고 딱 명시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 재정 수입의 순 감소나 순 증가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출 안 하셨거든요. 근거규정과 다른 이유를 달아서 제출 안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미 지출하고 있더라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원래 첨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향후는…
향후 여기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는, 할 때는 그때는 감안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제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기획국장 김세훈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