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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3월 16일 (수)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회복지국,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시민안전실,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이현·고대영·김삼수·최영아·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도용회·박민성·손용구·이정화·김혜린·김삼수·김광모·이순영·노기섭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박민성·박인영·김동하·이용형·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당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린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예, 김혜린입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637호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43호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6호 부산곰두리센터,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법무보호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확인해볼게요. 현재 이 조례가 타 시·도의 경우에 제정된 데가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죠? 광역단체 기준으로. 그중에 보호대상자가 이번에 개정안에 있듯이 보호관찰대상자까지 포함한 데가 여덟 군데 정도 되죠? 부산시 제외하고. 총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보호관찰대상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보편적이죠, 다른 시·도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상 이게 이 업무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업무고 관련 공단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보호적 참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례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부산시가 크게 이와 관련된 예산의 소요가 급증하거나 이런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도는 경기도 하고 제주도 정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아직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에 반영된 바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갱신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이분들을 위한 지원적인 또 홍보나 이분들 보호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 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호관찰 또한 형사적으로 징벌적 처분의 성격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갱생 보호 이미 형을…
마친…
만료한 분들하고 보호관찰대상의 경우도 특성을 놓고 본다면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특별한 조금 더 일반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2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
우리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가요?
예, 기존에 발달장애인평생, 아!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그런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그걸 시장이 다시 평생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쭤보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에 특정영역의 성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을 특별히 우리가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전반에 관련된 평생교육에 관련 지원을 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조례가 있습니까?
예, 교육협력과에 보면 평생,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장애인 전반에 관련된 평생교육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핵심은 그거겠네요.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일반조례에 해당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은 대체로 다 중증장애인들이고 또한 이분들이 비율 자체가 또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보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뭐 단절된다기 보다 학령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생교육…
아니 그런 장애인 일반에 관련되어서도 그런 평생교육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할 때 기능적으로나 인지능력 등으로 보면 비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상황하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반에 관련된 평생교육지원은 관련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을 더 중하게 두텁게 보호, 평생교육권을 보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체장애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의 분들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은 주변분들 내지는 활동보조인들의 조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인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로 가족들일 텐데 일정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 가족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 등을 보조기능을 강화할 것인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발달장애인을 제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이 하는 의사결정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장애인들 하고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들인 거잖습니까?
예.
그게 교육 등을 통해서 그 격차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50%에서 100% 확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한 타 시·도 서울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등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한 자료 등을 보니 이게 출발할 때의 당초의 의도와 의지는 있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이 센터 등이 달성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교육,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센터가 말 그대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기능이 다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차별성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게 본질적인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기존에 서울시나 기존에 운영,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논란되고 있다고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모두들 종합을 해 본다면 특별한 어떤 평생교육센터의 평생교육의 기능보다 돌봄을 좀 더 저희들 지금 주간활동보호라든가 이런 돌봄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부서의 생각은 돌봄해야 할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되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주간활동보호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교육적 측면보다는 보조적 생활, 보조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가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계신가요?
지금 부산시 1만 4,600명 정도로…
1만 4,600명에 대해서 이 센터를 설치 만약에 한다면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할까요? 이분들이 집적해서 생활하는 분들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 소수에게만 그 혜택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몇 명 정도 혜택이 가던가요?
서울은 지금 25개 정도에서 한 센터에 통상으로 한 30명 정도가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정도인데…
구마다 그러면 있네요? 25개면.
예, 거의 구단위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또 교육기관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보니까 정말 특정인들에게 한번 들어가면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의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들한테 그러니까 일부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한다가 아니고.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을 해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그 업무를 수행케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이 약간 2개의 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 의하면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에 보면 시장, 교육감과 또 자치단체, 시장도 같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조례에 의하면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지정된 교육기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만약에 개정이 된 이런 추가 조례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조금 혼재되고 섞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은 시장이 센터를 지정을 하고 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 조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것 같고…
그래 여쭤보면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우처적 성격이 있는거죠. 장애등급별로 몇 시간 동안 활동보조를 하게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장애인의 기본,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구마다 서울의 사례처럼 부산시장이 지정을 했다치면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용부담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입니까?
발달장애인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는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활동보조처럼 시수가 정해져서 지원하는 게 없는 상태이니까…
예,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월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 중식비 별도로 준다거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 성격 등이 있겠네요. 이게 이제 다른 활동보조의 성격과 비교해 본다면 이게 청구권적 기본권 정도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활동보조의 단위에서 발달장애인은 더 많은 시수나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효율, 효과적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아니 왜냐하면 비용만 부담하게 한다면 시장은 지정할 권한만 있다면 시장은 제3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이게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인가적 성격인데 시장이 뭔 근거로 이것을 인가를 합니까? 근거도 없이 지금 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시장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평생교육기관적 성격일 때는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그거네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평생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일반적인 시민 전체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중에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장 거기서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더 두터운 보장의 차원이고 그 부서가 주관해라 이게 부산 해당 부서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실 제가 민원을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로부터 이게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짜 고민과 고충이 엄청 많겠죠, 그죠? 보호시설에 있다가 24세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10, 예, 그렇습니다. 18…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동이…
몇 세 이상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제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본인 스스로나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현실적인 대안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인 어떤 그런 보호역할을 받을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사회적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정부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발달장애인법에 의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없더라고요. 시의 입장도 그렇고 뭐 시에서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상당히 그런, 이 얘가, 이제 부모는 나이가 더 들어가고 나중에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발달장애인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부모의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면 부모로서 정말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얘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현실은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 부모님들이 돌봄하는 게 집에서 가족의 돌봄이 사실은 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은 것도 현실이고 그렇지만 또 시가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주간활동보호서비스라든지 해서 또 거기에 맞게 나름의 돌봄의 기능들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나 이런 것들 설치근거를 지금 법률 개정을 하려고 중앙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간활동보호서비스나 이런 돌봄의 서비스를 조금 더 그런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많이 같이 인지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어느 쪽에 들어가야 설치가 거기서 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더 효과적일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돌봄이나 또는 이런 센터 설치 자체를 한 반대나 이런 의견은 아니고 당연히 같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하나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조례 또는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가 더 나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런 고민을 아주 정말 진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발달장애인이 어렸을 때는 교육이 필요해요, 유아기라든지 청소년기에는. 그런데 이게 좀 성숙하고 성인이 되면 이게 지속적인 어떤 돌봄서비스 같은 이런 게 더 필요하고 또 좀 자립기반 조성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발달장애인의 개인사에 따라서 이제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가 좀 부유한, 유복한 가정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고민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개인사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돌봄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하고 좀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발굴하고 타 시·도에 어떤 사례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제가 민원을 두 번 이렇게 직접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대처방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발달, 어떤 부모 나이도 어느 정도 60대가 되다보니까 중반되다 보니까 애는 보호시설에서 나왔는데 애가 어떻게 이제 계속 부모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회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이 애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원시스템이라든지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논의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필요하다에 우리가 모두 공감은 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도 국가가 제시하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정규 이제 교육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졸업하고 나면 이들을 교육하거나 추가로 시민으로서 필요한 교육 또는 한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이제 비장애인들은 다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자기가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뿐이지 권리는 다 누리고 있는데 이들은 그 권리를 이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좀 더 특수하게 더 필요하다까지는 동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부산시장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20조1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성안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다 개별 법률로 나눠져 있는데 평생교육법 자체가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장애인이고 여성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통합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평생교육법으로 들어간 건 맞죠? 맞습니다.
예.
원래는 개별 법률에 다 이게 나눠져 있던 것들이 평생교육법이 각 부문별 계층별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이 센터를 만들자라고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서울의 경우에 시가 이 센터를 지정을 하면 일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죠?
예, 인건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죠.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기 부담을 하긴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민간의 영역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훨씬 더 높은 비용에서 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겠죠. 돈을 많이 주면 물론 서비스는 좋겠지만 이 정도의 비용으로 고급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는 이상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돈이 되게 하려고 하면 개인의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지정하여 운영비를 주고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고 또는 공간을 기부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이 조례에서 규정, 그것도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아직은 우리가 도입 단계니까 여지를 두고 조문을 성안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례 자체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센터나 이런 설치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법, 평생교육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현재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 또 성인 장애인 발달,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라고 학교 형태의 그런 교육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 조례를 담을 때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는 것보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이걸 담는 것들이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 저희들 발달장애인 조례보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다가 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문제, 어디서 할 것인가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조례 성안 과정에서 그 논의가 안 됐습니까?
예,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계속 그런 의견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가 안 됐죠?
아마 이제…
아니요. 저는 이 부분은 결국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시는 교육협력과는 또 우리 거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겠죠. 어, 그래, 맞네, 이거 우리 거네 하면 정리가 됐겠죠.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조금 판단하기에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과가 또 장애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중점, 장애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니 여기에 조례가 설치가 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맞아요. 이게 업무를 잘 가르마를 타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그 권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지만 제가 이제 시에서 4년간 근무해본 경험으로는, 의회에서, 필요한 일을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조례 입법 과정에서 그 논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미 입법이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분장 문제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그것도 장애인 주관 부서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하고 더 의논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우리가 이게 지정할 수 있다, 인가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왜 우려스럽냐면 이게 민간, 박인영 위원님께서는 민간이 여기에 참여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 저는 거꾸로 민간이 참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된 민간 기관들 부산에 있죠? 이게 사실은 인가 제도에서 본인들이 뭡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가를 받는데 지정이 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회복지시설화돼 버렸어요, 민간기관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는 지금 이제 인가를 닫아버린 상태이거든요. 그래,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간 영역이라고 제도가 도입됐던 사항들이 점점 복지에 대한 공적, 공공성이 강화가 되면서 이게 공적 영역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실정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에 놓고 보면 인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 복지와 관련된 제도의 지금까지의 상례를 보면, 통상적인 예를 보면 이건 또다시 우리가 인가 제도 도입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관련 활동 지원 민간 시설들, 구에 가면 보통 30개 정도의 노인 활동 지원 시설들이 다 있는데 공공 영역으로 들어오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좀 이런 표현은 그런데 본인의 경쟁력에 의해서 퇴출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대 효과 때문에 퇴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규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센터도 지정돼 있지만 향후에는 장애인별 특성상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청각장애인들 와서 본인들 수어센터 만들어 달라, 무슨 장애인 뭐 해달라,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건 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IL센터들도 다 있는데 장애별 분류들을 자꾸 분화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가 된 거죠. 장애인을 통합하는 기관들이 다 있는데 별도의 개별 단위들이 또 만들어지는 구조가 돼 있는데 저는 저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투자를, 우리 여기서 이제 합의해야 될 건 부산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이나 저나 이견은 없다, 그거는 합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모를 비롯한 이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의 고충이 가장 큰 장애 유형이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이 방식이 기존에 있는 여러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둬서 이 역할을 전담시킬 거냐, 그런데 전담을 시켜보니 전담적 효과보다는 다른 시설과 차별 없는 유사한 기능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게 옥상옥 구조나 아니면 내용만 늘리는 구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부담을 강화시키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조례를 제가 보니까 한 가지가 조금 조례에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민간이 이렇게 되면 서울도 25개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구립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구립입니다.
구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구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립이 됐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부산 일선 구·군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나 논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발달장애,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구가 있을 거고, 부산에도,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 거주, 집단 거주 시설인 임대 아파트 등이 있는 지역 사하구, 북구 이런 데는 아마 이 수요가 많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만약에 설치한다면 구립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간에 이것을 인가 제도로 열어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지금 강서, 금정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 설치를 하겠다, 단 시비 지원을 90% 이상을 해달라…
90%요?
예,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 조례안에 빠진 게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는 뭐가 돼 있냐면 이 센터의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고 우리는 우리 조례 제, 제7조에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독자성과 명확성을 갖고 있으려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평생교육센터 지정 지원 관련된 항에 예산의 지원의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그냥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우리 통상적으로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의 시·구비 매칭은 통상 어느 정도의 비중입니까?
지금 다 사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 거의 한 90% 이상이 시비인 것 같습니다.
시비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현재 반영돼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당장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 가지 조금 말씀, 주관 부서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에 관한 이런 센터나 이런 필요성도 저희들 인지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부서의 입장에서는 여지껏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떤 돌봄, 교육의 측면, 물론 돌봄 가운데도 기본적인 교육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제한된 인원보다는 돌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많은 사람,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돌봄 기능의 강화 쪽으로 저희들은 하는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준으로 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구가 부담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지금 개소당 한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
개소당 5억, 부산의 16개 구·군으로 치면 그래도 그거 이래저래 설치비까지 하면 100억 정도는 들겠네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센터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50명 남짓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해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5년, 3년, 5년쯤 단위로…
그러면 그분들이 3년이나 5년 동안 그 과정을 다 수료할 때까지는 추가 인력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를 계속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을 놓고 보면 100억을 연간 들여서 소수에게만 혜택을 줄 게 아니고 다른 운영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딱 깨놓고 얘기하면 고정비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부산에 16개 센터를 지으면 인력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절대 이거일 건데 고정비를 많이 줄 거냐 아니면 탄력적인 운영비를 많이 줘서 각 발달장애인들에 돌아가는 혜택을 더 확대할 거냐 이 논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님이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게 좀 제출해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이게 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이 4조 신설된 6항에 “여성·장애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 또 신설된 7항에는 지원대상 사업에 “여성·장애·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해서 이게 한쪽에는 여성·장애만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노인이 들어가 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위법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취약계층이니까 이게 말을 맞춰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 의견은 여성·장애 그다음에 고령으로 통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령.
예, 고령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으로 해서 6조7항도 노인을 고령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4조6항에 여성·장애 다음에 빠져 있는 고령을 추가하는 것을 수정했으면 위원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그 김광모 의원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시행령과 관련된 규정에는 여성·장애·노인 뭐 청년 등 이게 열거가 돼 있는데 그 등, 등의 표현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시의 형태로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국에서?
아닙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정점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노숙인 문제가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우리 IMF 이후 등을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절망한 자영업자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있는데 그게 확진자 수가 피크치를 치닫다 보니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이분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 절망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고 이제 반집 건너 한 집이 임대, 자영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 저는 김광모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이고 가능하면 곧 있을 추경에서도 이 노숙자와 관련된 특단의 사실 대책과 재활, 자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미리 마련돼야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이번이 민간위탁 관련된 절차를 여덟 번째 거치던데요. 최초 위탁 절차를 제외하고 공모를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갱신으로…
계속 갱신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혹시 이 센터를 운영할 주체가 부산에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99년에 이제 건립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이게 보면 부지가 여기 법인에,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에서 부지를 제공을 했고 시가 건물을 세워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그냥 계속 갱신을 한 것은 아니고 사업 평가라든지 수탁자 한 관리 평가,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까지 현재까지 계속 갱신으로 이렇게 이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부지가 이제 법인의 것이었는데 시가 받은 거죠?
아니요. 받지는 않고…
아직도 법인의 손으로…
예, 법인이 그대로,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물론 일반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99년에 당초에 할 때 시가 건축을 했고 부지를 법인에서 한 그런 부분이고 또 그간 타 이런 유사한 스포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스포츠센터 이런 거와 또 비교를 해보면 부산에 지금 한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의 법인 전입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들 성과평가 또 수탁자 관리 심의나 이런 데서도 많은 부분이 우수했던 그런 걸로 봐서 역시 한 5년, 향후 5년 정도는 다시 갱신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혹시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저희들이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운영 주체가 바뀔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과평가, 민간위탁 성과평가 가면 이게 아무리 점수를 낮게 준다손 치더라도 이 성과평가위원들의 점수는 기준점 70점을 넘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내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국에는 계속되는 갱신으로만 이루어지는 위탁 사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센터와는 좀 다른 특수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20년을 넘게 하신 단체가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 전문성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관성적인 이제 업무들이 또 20년이 지나면 다시 퇴행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는 판단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되는 갱신은 좀 바꾸어야,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 전 23년쯤 됐던데 그때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그간 이 스포츠센터가 또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공헌한 그런 바도 있었고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또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고 말씀하신 어떤 평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개발이나 평가 이런 부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 본예산인지 추경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쭈었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지 좀 시간이 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센터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방치하는 정도의 업무가 흐름이 그렇다면 그건 좀 약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평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복지국의 다른 민간위탁 업무들도 갱신보다는 공모를 조금 더 주요하게 생각해서 이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우리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은 되어 있나요, 법적 관계가? 등기가 토지는 법인 소유고 건물은 부산시 소유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 사실은 이게 이제 공유재산법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죠? 타인의 토지에 공유재산은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체로는 토지를, 대체로는 아니고 지금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거나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그죠? 사직수영장도 관리하고 효율성을 놓고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할까요? 기부채납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나중에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결국은 발생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할 건지, 우리가 이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을 요청을, 매수 청구를 할 건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자꾸 이 기관에다가 주는 거죠. 우리가 공유재산법상에 보면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공유, 기부채납한 금액에 산정하는 해당분만큼은.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이 연간 얻는 편익이 얼마로 산정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대부료 등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도 6억 5,100만 원 주고 있죠?
예.
어떤 정도를 주는 거죠, 이게? 인건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금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이나 내용 등을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매년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쭤볼 거는 이와 관련된 수선비 등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나요? 시설 노후화가 있을 텐데 98년도에 완공해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이제 여지껏 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부담…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위·수탁 계약할 때 대수선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거 땅, 땅 한 400평 내놓고, 그죠? 건물 유지·보수 다 해주고 인건비 다 주고 수익 나는 거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간 수익이 얼마를 났으면 토지가 기여한 부분이 있고 건물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세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50억 들여서. 거기다가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민간스포츠시설이었으면 코로나의 직격탄은 본인들이 맞아야 되는데 리스크는 부산시가 안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4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률이.
장애인들도 비용을 지불하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45% 정도면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관련된 비용을 징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서 엄격하게 그 내용 등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주먹구구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겁니다. 제가 줄 것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아야죠. 이게 공유재산 관리는 시의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시민의 재산인데 공유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지금까지 그러면 운영하면서 누적 수익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회계감사 받나요? 회계법인 등에 감사를 의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의 비용과 관련해서 적정성은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22명이 계신데 동일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등이 22명이 있는지 그다음에 수영 강사 등은 다 이게 22명이 포함돼 있는지 혹시 그 내용 국장님 아세요?
예, 전직원이 22명 안에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이 열여덟 분이고 계약직이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약직은 누군데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센터 가면 이렇게 표현하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가면 저는 이게 정규직, 정규직이 맡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적정한 규모인지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시설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을까요? 저는 강사 등의 인력은 논외로 하고 관리 직원 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국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각 구마다 국민체육센터 있습니다. 그죠? 그 센터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5%가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거나 지원 등이 있는지, 이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수영장, 장애인 관련된 시설 이런 데 보면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면서 본연의, 본말이 전도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인건비를 6억 5,100만 원 주면 이 편익은 시민들이 가져갈 건 아니죠. 이 편익을 누구가 가져가야 됩니까? 장애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6억 5,100만 원만큼 편익을 갖고 가는지 챙겨보셨어야죠.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각 구·군에다가 수익금을 납부를 하는 구조인 건 아십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납부를 하게 약정을 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직영으로 많이 전환돼 있는데 옛날에는 다 수익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억 5,100만 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다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게 기간 갱신의 이 방식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산시가 땅을 사는, 영구적으로 땅을 사는 방침을 정하셔야죠. 이러면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대부료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해서 우리는 연간 시민이 총 부담하는 편익, 시민이 얻는 편익과 비용,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일반 시민을 말하는,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소관 업무가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만 좀 요구하자면 이 곰두리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예산 전체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제가 방금 저도 홈페이지에는 방금 처음 들어가봤는데 여기에는 운영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은 자기의 운영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보공개는 법인 홈페이지에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하면 사실은 회계결과나 감사결과나 운영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개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 법, 법인이죠? 법인홈페이지에 있을까요? 양지동산.
예,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에 있을까요? 법인 홈페이지를 제가 좀 못 찾겠는데 이것도 공개 어디에 되어 있는지 체크해서 저희 정회시간에라도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말씀 나온 김에 이게 동의안에 오기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뭐죠? 2021년 이전 동의안이 2021년도로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요게 지금 오타가 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오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한테 제안될 때 2021년도 5월 26일 날.
예, 만기…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법상에 이제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인데 최대한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앞에부터 5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거 안 하고 싶,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최대한 5년을 벌겠다고 해서 이거 기간은 저희가 의논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종사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협회가 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합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논의가 좀 길어졌던 게 사회서비스원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면 이 기능을 사회서비스원 갖고 가냐 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를 해야 될 지점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더라도 이 기능을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출범을 해도 이 기능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예,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전반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것 같으면 이 기능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도 되는데 이 센터를. 그런데 우리는 일부 잖아요. 노인업무, 보육업무의 일부만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필요 최소한의 기능만 지금 사회서비스원 수행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큰 범위로서 일을 할 경우에 이 센터는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말입니다. 전제가 이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갖고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복지개발원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사회서비스원 안에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출범 당시에…
당시에…
인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그 모습은 아니니 향후에 놓고 본다면 사회복지재단이 생기면 부산시에 복지개발원이 재단으로 전환해서 복지재단이 되면 그때는 한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기능은 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부산시에서 산정하는데 이거는 정책기능으로서의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이게 위탁동의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예.
그런데 이게 좀 갭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센터 계속 유지운영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지금…
그리고 가능한 확대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올해 5월까지는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되는데 5월 이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6월 달에 추경이 있으면 뭐 6월 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6월에 추경을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
예.
국장님 예산이 우리가 1억 원이다 보니까 센터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부산의 사회복지사 현황과 비교했을 때는 되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 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심리상담 정도 기능인데 사실은 이게 센터가 있는 건 그 관련 서비스를 받는 분들 지금은 이제 권리의식이 아주 강화된 서비스를 받는 분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회복지사 등도 많이 계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호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한데 이 한 분의 인력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홈페이지에 오는 상담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그래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아마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보시죠?
예,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지금도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올해 다 대부분의 계획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올해 중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예산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대체로 좀 유사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좋고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잘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예산확보하는 대로 주신 말씀도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은 거는 보면 1억 예산을 확보하면 6개월치 1억 예산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예산 2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의논해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2항제6호와 안제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취약노숙인 등이 특별보호에 관한 대상을 여성, 장애, 고령으로 수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및 노숙인 등의 지원대상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님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 위탁,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관련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위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시민안전실,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이주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 계획 위원회와 타 상임위에 조례안 제안심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회의에 오지 않으신 관계로 제가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던데 개정안에, 개정 조례안에 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걸 위탁으로 대행을 위탁으로 명시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그 간략하게 그 이유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개정조례안에 비용부담부분에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라고 해서 명문이 새로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행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의료원과 같, 서울광역시의료원, 아! 서울특별시의료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행과 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었을 때 대행이라는 부분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직무를 행하게 하는 부분인데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원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위탁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이라는 용어를 할 경우에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책임은 그 위탁자인, 아! 수탁자인 의료기관의 장이 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대행보다는 저희가 위탁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 의견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의뢰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행보다는 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낸 것은 국장님, 이 조례의 근거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부산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에 차액, 진료차액 보전을 명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의료원과 관련된 다양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지방의료원법 등의 근거로 해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명확화를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부산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은 부산의료원이 공적인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을 바로 지원하기 보다는 공적인 역할의 적절한 수행의 정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께서 지원하라는 의미니까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었는데 이 센터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총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급식, 노인 등 급식시설이 부산시 440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경로식당 등이 포함되는가요. 어떻습니까?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50인이상 급식인원이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대상이 아니고 49인이하인 그 급식소가 지금 26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0곳이 전체 모수가 되겠고 그곳에서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해서 하면 저희가 적정한 곳이 관리할 수 있는 개소 수가 한 40∼50개소 많게는 60개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60개 다를 관리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시범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한 50개 정도해서 맡아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보고 이게 확대되어야 될지를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리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모형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단관리부분이 기존 조리사 분들이 하는 대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영양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단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위생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의 어떤 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품구매, 식자재구매 같은 것도 지원을 하나요?
식자재 구매 같은 부분은 지원을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등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이 있죠?
예.
혹시 아십니까? 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우선구매해서 급식지원센터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건 학교급식, 초등학교 등의 급식 식자재와 관련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도와 감독기능만 수행할 수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직원 4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년 운영비가 1억이면 2억 원으로 직원 4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예산규모 등과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비스 기능보다는 감독기능이 훨씬 주가 될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처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급식시설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거일 거예요.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식자재를 공급받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지원체계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 식자재 구매하는 부분까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지원센터인데 지원의 역할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급식관리 감독센터의 기능으로 운영될 우려가 큰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처음 운영될 때도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소규모 유치원들이 많이 경계를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급식지원센터가 방문을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돌아선 게 그런 급식지원센터가 실제로는 도움이 되겠나라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실제로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서비스를 받아보니 굉장히 좋았다라는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저도 충분히 압니다. 구단위별로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사회복지 이 급식지원센터는 그 관리가 좀 다릅니다. 어린이집 급식을 지원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참가도 보장되어 있고 어쨌든 급식을 받는 아이들보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등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에 비해서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놓고 보면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효율성을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개별급식을 하는 시설별로 이렇게 조리 가공을 다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것까지 향후에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49인미만, 49인이하에 지원되는 이 급식을 하는 것이 개별 단위의 급식시설과 인력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저희가 7개 타 시, 구, 타 시·도에서 7개소가 사회복지급식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부분도 다 90% 이상이 만족한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타 지역을 벤치마킹 하게 하고 그리고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급식지원센터 운영도 저희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4개나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병행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노하우도 있고 한데 굳이 또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그 급식이라고 하는 형태는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쨌든 그동안에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들이 있는 조직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고민은 듭니다.
하여튼 지금 구·군마다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구·군마다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수들이 전부 다 100개 이상씩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 자체가 260곳이기 때문에 구·군마다 이렇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적절한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거의 구마다 있는 센터들도 가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훨씬 전문가죠, 전문가고. 부산의 전역을 260개를 다 한 센터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이미 분산되어 있는 14개 센터와 협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는 당연히 맞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나 거래처와 관련된 거래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적 체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 효율성을 놓고 보면 별도의 광역센터를 몇 개 더 설치해서 시범운영하고 구별로 또 설치하고 이 비용에 로스가 더 크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견이고요. 다음에 한번…
일단 저희도 한번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4개 구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시입니까, 구입니까, 아니면…
위탁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탁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가 위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4개, 아, 구·군마다는 지금 구·군마다 하면 16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개가 빠져있네요.
작은 구 2개 구는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구·군을 하고 있고 거기…
이 예산은 시비 50…
50%, 국비 50%입니다.
국비 50 이렇단 말입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안 합니까?
예, 구에서는 구비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개 시·도에서 이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평가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 법률이 작년 7월에 제정되었죠? 21년 7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올해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구, 다른 시·도가 이미 했다라는 얘기는 작년 7월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을 바로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반년 정도, 7월 28일 날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반년, 지금까지 하면 딱 반년 정도겠는데, 이게. 아니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타 시·도는 이걸 사업을 했나요?
예, 2019년부터 이게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사항…
2019년부터 시범사업은 되고 법률은 2021년 제정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이 지원센터는 공간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14개 구·군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에 한 곳이 이 기능을 좀 더 해 봐봐라고 해서 사람을 뽑아주는 개념이죠?
예, 주로 거의 아마 인건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주로…
사람을 뽑아주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인력을 4명 정도 충원해서 이 업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에 대한 이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그 어린이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법률에 보면 여기 5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이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줘라,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광역에서 광역을 총괄하는 데가 아니라 그중에 한 곳에 14개 구·군에 있는 어린이관리급식지원센터 중에 한 곳에 선정을 해서 너희 한 1억을 줄 테니 반년 정도 본인 관내에 있는 경로식당과 경로당에 이 급식 관련 지원을 해보고 이 경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14개로 확대할지 말지 평가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아니면 광역 기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법적인 어떤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법적인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는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지만 그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있는 260개 중에 취약한 어린이, 아,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1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탁 공고를 하면 이 14개 중에 한 곳이 선정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사하구에 있는 곳이 선정되었다. 그러면 사하구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금정구에 있는 경로식당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죠?
조금 지역이 너무 광역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할해야 되는 게 260개 정도가 있는데 이 260개를 이번에 한꺼번에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게는 40개 많아도 6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4개 중에 사하구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금정구에 있는 경로식당 2개, 남구에 있는 경로식당 2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확대할 때는 열네 군데에다가 각자 할 거잖아요.
그게 각자가 하게 될지 거점을 몇 개 만들어서 하게 될지 그거는 좀…
거점을 몇 개 만들 수가 없죠. 이미 법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이 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미 14개가 운영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별도로 광역으로 하거나 하는 게 지금 가능한가요? 부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구조가…
14개…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번에 되면 사하구가 만약에 됐어, 그러면 금정구 경로식당 3개, 남구 3개, 진구 3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계획이? 아니면 우선 사하구 같은 경우가 만약 잘 돼서 선정이 되었어, 그러면 사하구에서 그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다른 구로도 확대, 이 계획이 맞습니까?
두 가지 부분을 다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어느 구에 있든지 수탁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부산시 광역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광역을 할 수가 없는 게요, 광역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거 계획이 선 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예, 지금 저희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40개를 한다, 이 센터를…
지금 상태는 저희가 아직은 시에서 급식지원센터 14개를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저희가 나눠준 거지 구·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급식지원센터한테 부산시 광역을 맡겨도 제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시가 예를 들면 이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를, 의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컨트롤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다른 구에 아까 7개 시·도가 이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광주나 서울이나 하고 있는데 다 그냥 구별로 하고 있거든요. 광역센터의 개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7개 시·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자체가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그렇죠.
부산시만 광역으로 지금 하고…
광역으로 해서 지금 부산시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아예 다른 거네요?
그래서 타 시·도와, 타 지자체와 우리 부산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맡기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급식지원센터, 아, 사회복지시설을 그 센터가 맡기는 힘들지만 인근 시·도를 광역으로 맡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구·군 그래서 지금 중독관리지원센터도 해운대구하고 사상구 두 군데서 그 인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이번에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일단 광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시범을 해보고 이 사업이 잘되면 이 센터를 아예 확 키워서 광역을 전체로 하게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지 아니면 구별로, 다른 구처럼 구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얹어서 만들지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식약처하고 저희가 조금 교류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 올 7월 달부터 하는 거는 광역을 맡길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몇 개씩 다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거리상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몇 개 구를 일단은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광역형…
그러면 예컨대 14개 중에서 금정구가 만약에 위탁을 하나 받았다 하면 동래구, 해운대구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운영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확대, 1차로 확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는 광역 단위로 이걸 관리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는 이미 다 구별로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다 구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관리하고 그 어린이지원센터에서 요 기능을 얹어 가지고 하는 걸 관리하기 때문에 가깝게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네트워크들도 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타 시·도하고 전혀 다른 모델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지금 한 구가…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사업의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예, 한 구가 지금 260개를 구·군별로 나누면 한 구가 40개, 50개…
20개 정도 되겠죠.
되는 구는 없거든요.
예?
한 구가 40개, 50개씩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광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하기는 어렵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되는 센터 만약에 지원이 되면 이 센터가 어느 시설을 어느 범위로 지원할지도 조금 계획이 새로 수립돼야 되겠네요.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입니다, 소규모 급식시설.
그렇겠죠. 그러면 전 구에 하나씩 뽑을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사하구가 받으면 사하구 인근으로 우선해서.
예, 광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일단, 광역을 책임지는데 그 권역을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뭐 이런 건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공모 받아 봐야 아네요. 이 사업의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공모를 받아 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좀 웃기죠. 부산시가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예를 들면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로는 남구가 가장 필요한데 남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부경대학교인데 부경대학이 우리는 이거 안 할래라고 하면 부산시는 억지춘향격으로 신라대학한테 맡겨, 신라대학 하고 있는 강서구에 맡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지만 그쪽에서 의지가 있는 사회급식지원센터 위탁 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억수로 간단한 해결 방식은 있네요. 부산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이 2,515개죠?
예.
거기에 보면 많게는 288개, 중·동구 같은 경우는 84개의 시설을 하고 이 시설은 아마 관리 대상의 어린이집 숫자에 따라서 위탁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위탁 금액이 유형별로 A, B, C, D형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7억 3,500 그다음이 6억 3,000, 4억 2,000, 5억 2,5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0개 곳을 나눠 보면 구마다 한 15개 정도가 추가될 텐데 열대여섯 개가, 그걸 추가해서 통합적으로 이 예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어린이도 노인하고…
아니, 그런데 모델이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각 구에 지금 14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구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렇게 갈 걸 뭐 하려고 광역으로 해서 4명 뽑아놨다가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갈라붙일 건지 고민하고 왜 합니까? 그냥 알아서 열네 군데한테 너희 개수를 예를 들면 진구 같은 경우는 233개에 20개 더 얹으면 253개니까 A유형인지 B유형인지 해서 위탁 금액을 그러면 1억을 더 주든 500만 원을 더 주든 너희는 A유형이 됐으니까 관리, 관리 대상 숫자가 그러니까 너희는 A유형으로 됐네, 그러면 추가 예산 지원할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뽑든 알아서 해서 이까지 관리해줘, 이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왜 이걸 4명을 뽑아서 광역 단위에 효과적이지도 않은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냐는 거죠. 결국은 그 모델 말고는 갈 모델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정부에서 하는 거는 전문화 부분을, 전문성의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전문성의 부분을 생각하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하라라고 강행 규정으로 했죠. 비전문화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는데 비전문화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도의 민간기관을 또 민간위탁 주는데 법령에 이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면 그 센터를 이용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260개를 구·군으로 쪼개는 게 맞고 저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2,515군 중에서는 우리가 영양사들이 있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들은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격,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2,515개라 하면 거기에서 추가하고 아까 다행히 국비 시비 매칭도 50 대 50이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센터의 위탁이 아니고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각 센터별로 지역별 현황에 맞춰서 숫자를 늘려주면 예산이 지원이 확대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도 경영의 효율성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인력으로 더 효율화시키면 추가 인력 안 뽑아도 되고 그 예산을 유형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써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물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한 전문성은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린이에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개의 팀을 만든 이유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팀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된 어떤 팀을 1개 만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하게 하는 강행 규정을 두지 않았겠죠. 그 강행 규정을 뒀다는 건 대상의 특성 말고 이게 급식이라는 제도의 특성에 맞춰져서 운영하라는 거지 대상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라고 할 것 같으면 별도의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게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딱 이제,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1억 가지고 어떻게 갈라붙일까 고민하니 고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별로 700만 원을 주겠습니까, 5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4명 뽑아서 써라인데 지금은 1억에 맞춰져 있지만 향후에 놓고 보면 이 4명의 인력을 뽑은 게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뽑은 인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동의과학대학이 진구에 의해서 우리 딱 딱 4명 뽑았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 구로 확대된다고 그래서 이 4명을 너는 금정구에 부산대로 보내고 너는 저기 있는 고신대로 가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센터는 계속 광역센터처럼 유지돼야 되는 구조가 돼 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까 박인영 위원님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구·군으로 한다면 저는 이게 별도의 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2,515개를 관리하는데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이게.
지금 센터장 빼고는 총 인력은 130명이고 1개소당 7명에서 15명까지 있습니다.
그래, 이미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도 스무 군데가 더 는다고 해 봐야, 뭐 최고로 많이 늘면 스무 군데겠죠. 진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0곳 정도가 늘겠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업무량이 폭주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공모를 할 것 같으면 가장 여기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운대가 제일 많네요. 288개의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고려해 보면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해운대구가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 진구, 사하구가 제일 많은 대상 중에 속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부산시가 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운대, 진구, 사하구가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하겠어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일 적은 중·동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계획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그 급식센, 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연합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일단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능력 있는 부분, 센터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 위탁은 센터의 운영의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사무의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데 시설의 민간위탁적 성격이 돼버려서 저는 이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면 제일 쉬운데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해 버리니까 시설적과 인력적 규정이 중심에 놓여버리는 것의 고민인 거죠. 이게 단순 사무로 해서 그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주면 되는 사무인데 고작 많아 봐야 스무 군데인데 그것도 인원수로 치면 49인 이하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20∼30인 정도일 텐데 그게 훨씬 효과적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임기가 마칠 때쯤에 말씀드리면 센터를 너무 많이 설치하고 너무 많이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4년 내도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미 있는 센터하고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면 될 걸 왜 자꾸 센터, 센터, 센터를 설치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저희가 동의는 해 드릴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운영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위탁으로 가셔도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국장님 판단하에 진행되겠습니다만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좀 있다. 그러면 저는 사무의 위탁으로 각 14개에다가 다 위탁을 하면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열네 군데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좋아하실걸요,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방식도 한번 고민해봐주시죠.
지금은 어쨌든, 예, 식약처의 어떤 업무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지, 자기들만 주나, 50 대 50이라면서요. 시비도 50%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단돈 5,000만 원이라도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식약처 입장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걸 합니까? 그건 자기들 필요고 우리는 우리 필요가 있는 거죠. 부산시가 5,000만 원 없어서 사업 못 하는 단체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죠. 1년에 5,000만 원 많아 봐야 1억 더 받겠다고 이 옥상옥 구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가장 효과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 중 의료원이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수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대한 비용부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장 정리 후에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이주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대표발의)(이용형·박민성·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조철호·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 의원 찬성) TOP
(15시 0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32호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부위원장 정종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발의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 현재 보니까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구성원들 간에 좀 갈등의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현행 조례만을 가지고서는 부산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단의 방재단 설치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적목적의 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라고 말고는 우리가 해줄게 없어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등의 판단을 받겠습니다마는 관련근거와 규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편의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의 소지 때문에 이게 보니까 사실상 파행운영을 겪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 같아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이제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정으로 법령규정에 따라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조직원들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법제처에 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갈등을 봉합하고 또 연합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하는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개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도연합회의 구성을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입법예고 과정에 이 관련 방재단의 구성원분들과 의견을 구해보니까 부단장까지 이제 포함을 시킬 경우에 사실 실효적 운영에 있어서 성원 등의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나 이제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부산시 연합회의 구성원과 관련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한번 실장님 부단장을 시도연합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법예고 할 당시에만 해도 그게 포함되었으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텐데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또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이제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관리주체가 필요하면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에 조금 더 구체화함으로써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폐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던데 이거는 뭐 실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이,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되고 그 안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아마 이 조례개정안이, 개정조례안이 의미를 가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실·국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뭐 부담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최초검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또 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고 배상보험 가입 또 월 1회 안전점검 이런 유지관리 의무들이 법령에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안전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함으로써 혹시 이렇게 업무인수 인계과정이나 저희들이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관련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고 위원님들 간의 면밀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장을 정리한 후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자로 여성가족국장에 취임하신 안경은 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태훈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문기·김동하·이주환·제대욱·정종민·구경민·도용회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이용형·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박성윤·오원세·문창무·조철호 의원 찬성) TOP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의원님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 퇴장)
다음은 박민성 의원님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29호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장님 나오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월 1일 자 여성가족국장으로 부임한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도 또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의 경우에는 이게 이 협의회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존속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사무국을 두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있나요? 우리가.
회비 50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 아동친화도시를 해서 성과가 뭐죠? 그동안에.
그동안 성과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의 4대 아동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 받으면서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놓은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업을 아동참여증진사업을 갖다가 19년도부터 2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리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정도시가 68개 도시 우리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물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제가 구의원을 할 때도 제가 소속되어 있던 기초단체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였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동의 친화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산이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도시라는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부산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뭐 유니세프 방금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맞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놓고 볼 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 지방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산시가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게 되면 저희 부산시에 5개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금정구를 포함해서 구·군에 4개 구가 있고 저희 부산시 인증도시 되어 있고 지금 2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제가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못했지만 어차피 아동이 살아가는 우리 도시, 부산시에 모든 지자체가 다 모두 인증도시가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5개밖에, 16개 구·군과 우리 부산광역시 1개에서 지금 아직까지 5개가 인증도시로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추진력을 주시게 되면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년 뒤에는 또 곧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단계의 인증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정구는 벌써 2단계로 올라간 것으로 제가 2단계 인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어떤 뭐뭐 해서 마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시민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구가 인증을 해 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시대가 있고 의미가 저는 없는 시대는 지금은 그 의미의 시대는 지난 거 아니냐 이제 아동에 대한 보편적 관리보장과 아동인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라는 게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는데 이게 뭐 국제적인 단체가 인증을 해 준다라고 해서 그게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내에 도입된 지가 한 6∼7년된 사업인데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백, 광역단체 포함하면 250개가 넘는 단체 중에 이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크게 늘지 않은 등을 놓고 봐서는 이거와 무관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선전용으로서는 유의미할지 모르겠으나 실효성이 있는 거냐 저는 500만 원 투입하는 거 아깝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제기구가 인증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아동친화도시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부산의 아동친화적 성격이 있는 도시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국제안전도시니 뭐 아동친화도시니 국제기구가 인증해주니 뭐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의 주체로서 인식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유니세프라고 하는 국제단체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로 간다는 거죠. 부산이 굳이 왜 유니세프가 인증해 줘야 아동친화냐 부산이 세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동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벤치마킹 하듯이 베트남에 부산형 모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는 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않을 것 같다. 제 판단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드렸던 거고 우리가 이제 기금 등의 경우에도 존속기한을 지정하잖아요. 특별회계의 경우도 존속기한을 지정하듯이 이 협의회가 저는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가셔서 그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연도는 있어야 되죠. 우리가 최소한 이 협의회를 도입하고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협의회가 없어도 될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30년이 지나도 이대로 갈 거다 이런 식은 저는 규정력이 약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규약이 정도가 된다는 말은 조례적 성격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규약이 조례적 성격인데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저는 이게 목표의 명확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억수로 강력한 규정력을 갖든지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인증도시에서 자격을 박탈하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회비만 내면 되는 자격이 유지되는 거 가입신청서만 하면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지금 뭐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공동목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250여개 지자체들이 그러니까는 96개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8개 정도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니세프가 꼭 인증을 해야지 안전친화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생각은 해 보겠지만 이 지방정부협의회기 때문에 아직은 지방정부들이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에 대한 활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나름 이렇게 좀 진일보 할 수 있는 아동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아주 집중력 있게 하고 안 할 거면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가장 먼저 인증친화도시를 지정했던 데에서 제가 4년 근무하면서 들었던 느낌이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렸던 거고 뭐 우리끼리 얘기로는 이 사업을 처음에 도입, 국내 도입했던 지자체단체장들은 다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자체 단체장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게 명맥만 유지되는 지방정부협의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이 규약개정이 사무국을 두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거 같은데 이 사무국 어디 두는가요?
사무국은 지금 현재 장소는 정하지는 않고 서울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서울 여의도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로 정해졌을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제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만들어 졌다고 하고요. 서울 여의도 쪽에 만들어지고 서울 쪽에 만든 게 유니세프 그러니까 지부가 거기에 한국위원회가 그쪽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협력체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접, 인접한 데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니세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면 납득이 됩니다마는 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22개 기초자치단체 총 23개가 이제 회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머지가 개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또 서울로 갔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서울로 안 갔으면 참 좋았을 것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검토하셨죠? 국장님.
예.
이 4조의 조성사업에 보면 1번 1호에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이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조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결혼친화적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또 주거도, 주거부담도 있고 또 결혼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가정을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우리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좀 너무 범위가 넓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굉장히 아주 거대한 인구 정책 세우는 것만큼의 노력이 드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요렇게 1호 사업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3호에 보면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작은 결혼식이 합리적인 결혼문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작은 결혼식이라 함은 어떤 결혼부담의, 결혼비용부담에 대한 어떤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녀들에 대한 것에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3번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작은 결혼식이 합리적 결혼문화인가에 대한 의문은 다른 또 분야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 사업들을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시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면 이 사업들을 하실 텐데 이것이 여성가족국에서 적절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여성가족국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작은 결혼식을 굳이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관련 안건은 아닌데요. 국장님 새로 오신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부산시에는 민간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의회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개수도 많고 돈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성가족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46개고요. 268억 원이 여성가족국에 지금 민간위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덩치가 큰 사업들은 아니에요. 작은 사업들이 개수가 많은 상황인 거죠. 비교해서 예를 들면요.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 수가 12개인데 327억 원이에요. 저희 복지안전위원회는 101개인데 619억 원, 개수는 저희가 한 10배 많고 돈은 한 2배 정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대략 여성가족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당선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여성가족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국도 다양한 사업들이 민간의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민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업의 목적에 적절한 방식이냐에 대한 의문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개수도 많고 돈도 많은 지금 이 여성가족국의 민간위탁사업의 현실을 조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점검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결혼친화환경이 과연 여성가족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진 조례인가도 같은 맥락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 방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일으켜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제안해 주신 부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 자치경찰에서 우리 여청과 관련된 일도 보셨으니까 그런 경험도 다 살려서 연결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저도 그 저희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난해 2020 연말에 있었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국비지원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잠정적 추정적 금액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등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불과 이틀 전 어제, 어제였네요. 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계신 분들하고 토론회를 저희 위원회에서 주관했는데 그분들 또한 처우 개선과 관련된 여러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고 직간접적으로도 그래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지원시설 등의 열악한 처우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당시에 전임 국장님께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건 직접 챙기셔서 조만간 저희 위원회에 추경 반영을, 추경이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합니다만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를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은 기관과 워낙 많은 분들의 이해와 관련돼 있어서 관심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시의,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국장님의 의중을 좀 알고 저희들 또한 국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마련해 주셔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좀 의견을 전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여성가족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젠더적 성향보다는 저는 훨씬 사회통합적인 정책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여성가족정책들을 바라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국이 빛나는 부서는 아닙니다, 조직 내부에서. 그렇지만 여성가족국이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함과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인식하고 있고 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여성가족, 부산에서 여성가족정책이 또 차지하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통계학적인 구조 변화나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여성가족정책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용어 사용에 있어 가지고 잠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용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전에 결손가정이 이제 한부모가정으로 바뀌듯이. 제가 이번에 대선 토론회 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이야기할 때 저출산이라는 말이 결혼할 때 아주 당연하게 했는데 이번에 토론회에서 제가 눈여겨 보았던 게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안 쓰고 자막으로 저출생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출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위 말해서 한쪽의 성 특히 여성에게만 모든 어떤 소위 말하는 아이를 낳고 어떤 개념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보다는 출생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그런데 이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 용어는 사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에 대해서. 하지만 의식적으로 어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전에 외국인노동자가 이제는 당연히 이제 이주노동자 또 이주여성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를 좀 한 번 정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혼식 이 사업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도 이제 오래 전에 어쨌든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해보고 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 잘되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홍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효성을 가지게끔 좀 가줘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포괄적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차라리 어떤 포커싱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어느 가정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정부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결혼 장려 사회 분위기를 장려한다는 건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저는 봤을 때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고정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탈피한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야 되지만 가장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나 가정 형태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혈연이라든지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을 했을 때는 사실 어떤 저출생 문제 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수십, 수백 조를 투입을 했지만 투입 비율로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실패한 사회 아닙니까?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0.81 뭐…
0.73으로…
0.73, 0.78 뭐 작년, 2020년도에 1.01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합계출산율 1이 안 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계획을 좀 가야 안 되겠나 좀 그런 의견을 국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사회재난과장 장재구
자연재난과장 정계상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박두영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