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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3월 18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 3.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기획관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 자 기획관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조직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관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주요사업설명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은 올해 기획관부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부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서장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획관이 시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될 건데 너무 자주 바뀌고 인사부서에서도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고 시장이나 부시장도 기획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재민 기획관께서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마지막이지만 최근에 인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기획관부터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안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고 충분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미뤄져서 그동안 차질은 없었습니까. 일은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있었고 대형 투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타당성조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 올해부터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대형 투자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렇게 반영하고자 말씀드린 예산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투자분석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양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적인 검토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출연금 3억을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해 볼 수 있을지 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사라든지 사전검토에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판단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출연금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존 공공투자관리센터 직원에게 주는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전문가 자문료가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순한 자문료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B/C분석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투자분석 위원들의 전문성도 물론 떨어지지 않지만 다 혼자 내지는 공투센터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의 공투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당 5,000만 원 잡았지만 외부용역비가 다수 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타당성조사 5건의 내용은 정해졌습니까?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꼭지 하나하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도 주로 저희가 진행하게…
총사업비 200억 이상 되는 게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00억 원 이상 500억 미만의 대상사업은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20건 내외가 됩니다.
다 그런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 건 중에서?
사업대상이 될 만한 사업 꼭지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5건 정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다 하고 지금 딱 특정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의뢰하는 것에 한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는 공공투자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500억 이상의 사업들입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상에…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돼 있고,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돈을 들여서 200억 이상도 하겠다는 의지 아니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면 2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대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투자분석 위원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석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이분들이 하는 업무량 그것도 업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냥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나 분석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500억 미만 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는데 우리 역량상 5건만 하겠다. 이겁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반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능력이 있는 인력을 더 채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5건 외에 6건, 7건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려서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도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산의 공공투자, 대형 투자사업에 그동안 500억 미만이라고 투자분석을 적격성 분석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는 200억 이상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게 최대가 5건입니다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자의식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3억 중에서 2억 5,000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 건 정도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안 한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간도 단기가 되고 B/C 분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간에 해 온 부분도 있고요. 5,000만 원 정도는 여기에 배분이 돼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는 2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사업들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공투센터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억 이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기왕하겠다 하면 그게 맞는 것이지 외부용역 위주로 한다면 내부인력 일부를 채용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TF팀을 또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건 사업비 규모를 떠나서 지금 그…
그러면…
부산연구원 공투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KDI PIMAC에 예타수준에 준하는 그 절차와 과정을 다 똑같이 밟아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조차도 사업 건당 최소 6개월, 6개월은 아마 최소일 겁니다. 9개월 이상 거의 1년이 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앞으로. 그래서 기왕 하려면 예산 타령 예산이 부족해서 부산시 예산 중에서 지금 3억이 문제입니까? 필요하면 5억, 10억이라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한 5건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게 그냥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PM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지금 공투센터에서 이걸 건당 투자위원들이 다 잡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어떤 우리 시 공투센터에서 해내겠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있고 인력 지원을 받든지 인력 채용을 하든지 이런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 3억 원어치만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10건 중에 5건밖에 못 한다 하면 그것이 5건을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 시에서, 우리는 제대로 분석 못 하겠다.” 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더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또 확보하고 충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5건은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올해 200억 이상 사업은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 리스트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건 내외가 매년 있습니다, 이 사업비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일부만 물론 시작해 보겠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볼 수 있고 기존 직원이 더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인력을 늘려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관님하고 우리 부서장을 보니까 조금 전에 한 분 인사하셨지만 우리 기획관님도 2022년 1월 1일 자로 그다음에 두 분도 그렇고 올해 발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있을 때 여태까지 제일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던 데가 우리 기획관 자리 같아요.
예…
이건 물론 필요에 의하면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많이 수시로 바뀌는 인사이동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들은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기획관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관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인사에 대한 적절성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재고해야 될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기획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관되는 거고 우리 시정이 나아갈 방향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냥 “아, 이때까지는 이랬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너무 빈번한 부서장의 교체가 도리어 안정성을 해치고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외람됩니다만 제가 발령 나서 온 것도 그렇고 제 소관의 부서장들이 이렇게 마침 이렇게 다 교체가 됐습니다만 능력이 출중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충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획관실에 대해서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적절한 인사 때문에 계속 교체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오래 있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오래 있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당선되셨는데 부산에 대해서 많은 공약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의 큰 굵직굵직한 공약에 대한 부분들도, 굵직한 부분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동네마다 또 플래카드를 걸면서 공약을 다 걸으셨어요. 그 공약들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리스트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선거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트를…
그 리스트를 적어도 작성하셔 가지고 그 공약들이 빈 공약이 안 되고 그 공약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공약들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공약들은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약 담당은 우리 기획관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수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수위원 숫자는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표준 조례안에도 그렇고 저희 상정 조례에도 없습니다.
아니, 뭐 표준 조례안에 따른다면 표준 조례안대로 하면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하고 행안부 표준안하고 우리 부산시 조례안을 또 보면 우리 행안부 표준안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돼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안은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항이라는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니, 아니 이 문구를 생각한다면 우리 부산시 조례안을 생각한다면 행안부 표준안과 비교해 버리면 딱 빠진 문구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왜 뺐어요? 넣어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을 채용할 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주관적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그러면 더 구체화하셔야지.
구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필요…
더 두루뭉술하게 만들었는데.
두루뭉술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저희 조문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로 극히 한정해서…
행안부 표준안을 더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부산시 표준 조례안은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디가 더 구체적인가요? 어디가 더 두루뭉술한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뜻은 아니고요. 도리어…
다른 뜻이 있어보이는데요.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두루뭉술하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 때 도와주셨다는 명문으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행안부 표준안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숫자도 저는 자문위원회의 숫자도 저는 한정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자문인데 자문위원 숫자를 한정하는 것까지는 조금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인이에요. 그러면 자문위원 안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지 말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왕에 하면 둔다고 되어 있으면 그 숫자도 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자문위원들에 대한 부분들 전문적인 지식에 관한 이런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청회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님 역할이 뭐죠? 부산시 법무담당관 역할이 뭐죠?
저희 기획관 전체 업무 자체가 시정이 원활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기능이고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법무담당 그 기능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법률과 부산시 조례와 이 속에서의 뭐랄까 엇박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는 역할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법률인가요, 아닌가요?
조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는 법인가요, 아닌가요? 법령인가요, 아닌가요?
학문적 의미에서의 법에 해당됩니다.
법무담당관님! 조례가 법률인가요, 아닌가요?
조례는 법률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요?
법률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고 조례는…
법령 체계에 들어가지 않나요?
법령 체계에는 들어가는데 법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만들었으면 이 조례는 지켜야 되지 않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발의하면 중앙정부에서부터 행안부에서부터 법령에 대한 부분들 우리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와 있죠? 우리 시에. 그분의 역할이 뭐죠?
저희가 조례라든지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적절하게 법 규정이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틀에 맞게 돼 있는지 그런 걸…
그거에 의해 가지고 부동의부터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면 그에 대해 시에서는 부동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대신 벗어나지 않으면 조례가 만들어졌고 부동의하지 않았으면 조례는 법령 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실컷 만들어놓은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집행도 하지 않죠?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
대리운전기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거기 보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즉시 1개월 뒤에 시행하기로 했었어요. 조례에 그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아니, 법무담당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실행과 관련한 부분까지는…
그때에 조례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재의를 하든가, 재의를 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1개월 뒤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10월 달, 11월 달 조례예요.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저희들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제 말은 법무담당관이 계속 중앙정부라든지 법의, 법률의 문제만 얘기할 때 조례도 중요하게 하나의 법률체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분명히 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
유리하게만 판단하고 유리한 일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재의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재의요구가 안 됐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가 그래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만들어놨으면 그걸 집행하는 게 우리 부산시 집행기관의 일이에요. 왜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때까지 시간을 질질끌면서 이러니까 부산시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조례 하나하나가 필요해서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다 논의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렇게 무시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답변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수위원회 관련돼서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 인수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2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내로 돼 있습니다.
20명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 활동하는 인수위원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입니까?
일당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수당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회의참석수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아니, 인수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은 늘 이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퇴근을 하는 기준에 수당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산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 그게 얼마냐고요, 그래.
그래서 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해서 기본료가 10만 원 돼 있고요. 2시간 이상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5만 원까지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루 수당이 15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20명 위원들에게 다 똑같이 지급된다, 맞습니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대로 근거를 갖고서 저희가 집행하게 될 겁니다.
아니, 활동을 한다 안 한다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인수위원회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활동하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저희가 인수위원회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있습니다. 105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상 우리가 명예직이다 이러면 어떤 수당과 관련 없는 어떤 직책이나 자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모두에 보수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저희가 수당으로 얘기를 드렸고 회의참석수당 형태로 해서 지급한 근거…
명예직으로 하되, 명예직으로 임명을 하되 어쨌든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니 그분들이 제가 하루일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달리 그 수당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기준은 없으니 우리 부산시에 있는 회의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다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도 자문위원을 몇 명까지 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아니, 구체적으로 없는데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거나 하게 되면 그 회의 참석 또 회의 시간 이런 걸 감안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이렇게 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자문위원의 인원이 제한이 없으면 무한정 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죠. 회의나 이런 데 참석 없이 그냥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상태만으로 저희가 무조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문위원에 대한 이 숫자도 이게 행안부 표준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차피 이게 상위 조례를, 그 사항을 갖고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개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문위원의 수도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
그거 수당 말고는 지급되는 또 다른 경비는 없습니까? 어떤 경비가 있습니까? 수당 말고는 차량은 지원이 될 거고.
예, 예. 그거는 이제…
기타 사무집기 이런 거야 사무실에 지원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위원 개개라기보다는 운영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판관비라고 그러죠?
예?
판관비.
판관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쓰는 돈.
그런 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지급을 하지 않네요?
안 합니다.
그러면 수당 이외에 지급하는 돈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개개 위원에게 수당 외에 별도의 보수 측면에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하여튼 자문위원의 숫자도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문위원들 회의에 참석하면 똑같은 수당을 받아가니 그렇죠? 인수위원회 위원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연구원에 공투센터 이거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죠? 여기 지금 공투센터에 직원이 5명이라고 그랬죠?
투자분석위원이 5명이고 분석원 5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약직이죠.
총 10명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센터의 센터장이 지금 공투센터하고 지금 겸직을 하고 있죠?
투자분석위원이 센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겸직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겸직이 예, 그렇습니다.
겸직을 해가 이거 제대로 업무가 될까요, 이게?
도리어, 도리어 이제 센터장이 투자분석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센터장 직만 갖고 있는 것이 도리어 더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국은 인력 풀이 그만큼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센터장 자리에 앉아 있고 당연히 센터장의 어떤 그 지휘 아래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올바른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맡고 저 업무도 맡고 이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게…
오히려 전문성이 더 있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업비 규모가 크고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분석위원 한 사람이 그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역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투자분석위원들이 여러 명이 하나의 사업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연구원에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이나 센터장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사람은 한정이 돼 있는데 무조건 일만 준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의 목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저런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주지만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고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부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잘 살펴보고 인력의 문제라든지 센터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 보완을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직담당관님 새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에 보면 직렬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우리 행정직이고 그렇죠?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을 우리가 소수직렬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맞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반드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거죠. 소수직렬직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일단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행정직보다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조직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부서도 한정이 돼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부서도 한정이 돼 있고 특히나 승진, 승급을 할 때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사실은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잘 관리를 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사부서가 우리 기획관실에 있지 않고 따로 있지만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직관리 측면에서 잘 좀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물어보는데 들은 바 없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옳지가 않고 최대한 우리가 행정직하고 다른 소수직렬직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맞는 거죠.
제가 답변드린 거는 제가 들은 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나 특별히 이제 말씀하시거나 들은 바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기획관 부서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 업무 중에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조직관리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조직 관리가 잘돼야 그 안에 인사도 이제 잘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직적인 관리 측면에서 잘 좀 우리 또 조직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김창덕 조직관님 오셨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부산시가 좀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고 부산시민들이 좀 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기획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담당관님도 아시겠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세 위원입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워낙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이 타당성조사라는 게 그간에는 PIMAC에서 계속 해왔던 건데…
사업비 규모에 따라 그러니까 국비 300억 이상 지원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죠?
KDI PIMAC 내지는 그렇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정법률안 제출이 됐는데 통과는 안 된 상태죠? 예를 들면 1,000억 이상…
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죠? 그러면 아직도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예타라는 것은 권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타 대상 선정만 돼도 사실은 이제 선정이 됐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과제 선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곧 국가 재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확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 타당성조사의 위상은 뭡니까?
위상이라고 표현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는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충분한 공공사업이 진행된다손 쳐도 이게 정말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적정한 사업규모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걸 보는 건데 그러니까 500억 이상은 이제 정부의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사업도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해 보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하는 타당성도 사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슷한 형태로…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우선 과제로 선정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그거는 조금 다르게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00억 이상 그러니까 300억, 국비가 300억 이상 지원되는 500억 이상의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을 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적정한 사업 규모냐 하는 걸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하나가 국비가 투입되는데 국비를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분석이라든지 AHP를 통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국비 지원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산연구원 공투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 사업은 하는데 적절한 사업 규모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전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예.
경제성 있게 재정이 잘 투입되고 있는지 이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예타라는 것이 우리가 항목이 있잖아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이 세 가지 항목…
재무성 검토도 하고요.
보는데 경제성이 사실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지방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 정도 하향해서 30에서 45%를 운영하고 대신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25%, 35%를 5% 상향해서 30에서 40으로 보고 있잖아요. 비수도권의 예타의 경우.
그거는 이제 대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타를 PIMAC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여기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정해진 게 있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B/C분석을 하도록 돼 있고요. 재무성 분석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원은 빠지겠죠. 우리 시역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이제 B/C분석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 항목도 이거 뺀다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가 뭐냐 하면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우리 부산의 예를 들면 지역불균형 문제가 얼마만큼 해소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항목…
그런데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담당자와 대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센터장님이신데…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을 보며)
아,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 그것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또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관님의 역할은 어쨌든 이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드려서 일을 진행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 의회에서 보는 것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경제성만을 중점으로 할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아젠다에 또 가져갈 건지 또 아니면 이게 무슨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사실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도 이거 건당 5,000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적거든요. 5,000만 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촘촘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래서 어쨌든 스몰하게 한번 시에서도, 공투센터에서 이걸 한번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목을 정확하게 좀 배점이라든지 검토를 어떤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고 기존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어떤 시의 발전, 정책 발전에 있어서 어떤 기여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는 것이…
결과물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의회에 먼저 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어떤 정밀한 항목이라든지 배점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 금액 5,000을 가지고 5건 정도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는 물론 이제 좀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싶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사업들.
검토를 하는….
앞으로 할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예?
앞으로 할 사업들 신규사업…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 투입 자체에 아주 상당한 어떤 효과를 가지고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돼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이게 그게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잘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좀 더 따져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향후에라도 정부 예타와 다른 타당성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 예타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점이 있겠다는 것을 또 항목 배점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게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과제 선정도 보니까 관련 절차는 추후에 별도로 이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산연구원 공투센터에 계신 투자분석위원 분들 중에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KDI PIMAC 출신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실제 예타용역이나 타당성재조사용역을 수 건 진행해오셨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에 좀 말씀을 좀 주시고 나서 이게 또 올라오는 것도 좋았다.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별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3억 한번 줘보면 저희가 우째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의문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좀 한 장이라도 정리가 돼서 왔으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5억 정도는 하시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지 뭐 이렇게 좀 난감한 뭐 달라니까 주긴 줘야 되는 건지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투에서.
그죠?
예.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에 의하면 20일 동안 존속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 임기시작 이후…
올해는 6월 1일이니까. 아마 6월 말까지 한 30일 기간이 있지만 20일 정도만 운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임기시작 후 최대 20일까지 더…
최대 20일까지니까.
추가 20일…
20일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시작은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시작 후 최대 20일 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 최대 20일 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인수위원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 서병수 시장 때는 준비위원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민선 7기 때는 인수위원이라고 불렀고?
예.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을 딱 볼 때는, 준비위원으로 들릴 때 어감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 인수위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문위원을 구체화한 전문지식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직원을 둘 수가 있잖아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민선 6기 때는 몇 분을 사무직원을 두셨어요?
그때…
(담당자와 대화)
정확한 숫자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선 7기 때는요?
다 모르겠죠?
참고로 지금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형준 시장님 되시고 나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보궐 됐을 때는 말고, 보궐 말고.
예?
보궐 말고.
보궐 말고, 자료가 지금 제가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의 업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6월 지방선거 끝나더라도 7월 달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당선자께서 6월 달에 요구를 했을 때 사무직원을 요구했을 때 또 이런 뭐랄까 과다한 사무직원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인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필요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좀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에 인수위원이 위원장 포함 스무 분, 정도고 또 내 분과위원들도 구성되고 하게 되겠습니다만 대략 한 20명 내외 정도의 사무직원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예측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민선 6기나 민선 7기에 사무직원이 몇 분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이 적정인원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거보다는 좀 작게…
정확한 숫자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필요 최소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공투본에 대해서 투자분석 우리 지금 이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투자분석 위원이 다섯 분이고요.
투자분석 위원이 다섯 분인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섯 분이 계셨어요?
정원은 지금 여섯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는 200억 이상 투자심사 투자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이고 다섯 건 한다면 적어도 공투본에 대한 부분들이 센터장 포함 전문위원들이 다섯 분이라면 이런 것까지 계속 일을 해왔는데 이 다섯 건을 다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족할 수 있는 게, 부족 하겠더만요.
그래서 이게 충원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출연 계획안을 낼 때 개정에 대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인력과 동시에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이 전면적으로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전체 사업을 다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 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말하자면 시범적으로 주요사업들을 한 다섯 번 정도…
거기는 동의를 하니까 시범적으로 하시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을 저는 반영을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200억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저는 투자분석했을 때 그 예상치와 결과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미리 또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우리 조직담당관 역할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정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인력의 배치를 보면 좀 집중이 지금까지 시가 더 등한시 했던 지금까지 뭐랄까 우리 정책에서 배제됐던 흔히 말하면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배제되었고 아직까지도 시가 그에 대한 적정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노동과 인권,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뭐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2023년도를 위해서는 2022년도에 인권노동 청년에 대한 인력, 우리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을 요청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이죠. 검토하겠다.
(웃음)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동의도, 협의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먼저 초안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하고 박형준 시장하고 연일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던데 부산시하고 부산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협의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기획관 쪽에서 정리가 좀 돼 있습니까?
건의한 자료는 있습니다.
건의한 자료는 있고 답은 아직까지 못 받은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건의내용, 추진경과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추진경과들, 정리된 것들을 일단…
저희가 정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유해드린 걸로…
아, 그래요?
예. 뭐 특별히 더 추가적인 다른…
일단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아, 예.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내용 해 가지고, 추진 진행경과도 좀 보내주세요.
현재 진행상황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 이후에 업무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제가 따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업무협약 자체가 업무협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들 자체가 진행된 것 기획관 쪽에서 정리를 좀 하고 계시죠. 다 총괄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정리됐을 거라고 보니까 업무협약 됐던 것들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경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하고 정리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번 물어볼 건데 이게 인수위원회가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차이는 그전에는 행안부 매뉴얼이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거가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문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정회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아니면 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 우리 2조 보면 2조의2항에 보면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를 둘 수 있다.”인데 이것을 다시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정회를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자문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촉 사유와 구성 인원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제2항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를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자문위원을 적정한 규모로 둘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제가 얘기한 대로 업무협약 내용하고 인수위원회 건의사항은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이정화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박민성·노기섭·이현·김문기·배용준·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태훈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결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의원의 단독발의안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용회 의원님이 단독발의하고 본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605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기획조정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담당관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월 달 우리가 회기가 한 번 더 결산이 남았고 그전에는 오늘 하면 4, 5월 달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안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바쁜 와중에 우리 위원들이 잘 살펴본 결과 특히 오페라하우스 공사비 증액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실장님께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시 내부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님 당선 전이죠, 작년 1월 달이면?
아닙니다, 작년 4월 달에 시장님께서…
아, 참 당선 후, 당선 직후죠?
당선 후가 되겠습니다.
당선 직후에 총사업비를 550억이나 늘렸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공사 착공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있었고 사실 물가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지금 2017년 12월 착공할 때는 2,115억이었다가 결국에는 지금 3,050억으로 935억을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기 착공을 했을 당시에는 2,500억이었습니다.
착공하기 직전에 결정은 그러면 2,115억은 언제 겁니까?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의 가격이었고요. 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5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 것은 한 550억 정도가 됩니다.
8대 시의회가 개원하기 전에는 2,115억으로 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렇죠?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착공할 당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과정을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 1단계에서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또 2단계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7년 6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2단계 받을 때 또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예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실시설계까지 끝낸 용역결과 총사업비는 이천육백, 최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2,629억에서 2,115억으로 감소됐다가 약 500억이 줄었다가 다시 2,500억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 왔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소속과 이름을 얘기하고 말씀하십시오.
문화시설건립팀장 황금태입니다.
담당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업무를 봤죠?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예.
일단 아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언급,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2017년도 12월 달에는 2,500억으로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2,115억에 3만 9,000㎡로 공유재산 처분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 과정에 설계변경을 설계과정에서 제일 큰 사유는 본 공연장, 메인 공연장 말고 300석짜리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뺐다가 다시 추가로 넣으면서 규모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은 2,500억 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정도 되는 그 규모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2,115억에서 2,500억으로 바꿀 때는 30%가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해서 추진을 해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에서는 2,629억에 4만 8,000이기 때문에 그 변경되기 전에 그러니까 취득은 그렇게 이렇게 의결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걸 갖다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결 받을 때의 검토 과정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을 때 그때 받은 사항입니다, 2,115억 원에 3만 9,000㎡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다시 그걸 소극장을 넣어 가지고 할 때는 5만㎡에 2,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착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우리 그전에 의회에서 조금 전에 승인 받을 때 언제입니까? 2017년도?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2016년도 10월 정도에 처분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처분에 대한 심의는 2,629억이었고?
그때는 2,115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아까 조금 전에 2,629억으로…
그거는 13년도에 취득에 대한…
이 앞에 우리 지금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는 분명히 2,11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오거돈 시장 당선 전에 그렇죠? 당선 전에 이미 다시 설계변경을 내는 쪽으로 해서 2,500억짜리로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8대 시의회에 와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심의를 받게 되고 또 결정을 550억 원이나 왜 또 늘리는 겁니까?
그거는 심의자료에 보시면 그 뒤에 30% 이상의 기준가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왜 30%가 넘었기 때문에 왔고 왜 550억 원이나 지금 늘린…
550억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착공 이후에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변동에 대한 게 지금 117억 원 정도 그다음에 현장 사타 변경 등 현장여건 반영에 대해 134억 그다음에 안전성 강화 시설개선 등 50억 등 총공사비에는 515억 원 전체적으로 시설부대경비라든지 감리비를 다 합해서 550억 원 정도…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 시민들께서 알면 아니, 분명히 2,100억짜리로, 2,000억짜리로 언론에도 다 나고 그렇게 해서 없는 돈에 롯데에서 1,000억을 내고 해수부 산하 BPA에서 700억을 준다고 했다가 500억을 주니 마니 했다가 지금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3,000억으로 늘리면 이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반 민간 아무리 민간 허접한 공사를 하더라도 불과 3년 지난 후에 50% 가까이 늘리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오페라하우스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언론에 논란도 있었고 지금 시민공원 안에 있는 이름만 국제아트센터 이걸 짓는 것도 이것도 지금 또 올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공원 안에 짓고 비슷한 성격을 다르다고 하면서 엄연히 따지면 다르지만 시민이 볼 때는 큰 공연장을 갑자기 2개 만드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 부산시 열악한 재정상황을 볼 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것은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결국 2,000억짜리를 갑자기 3,000억으로 하겠단다.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라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자, 실장님. 이 상황은 무능을 넘어서서 뭐라 할까요.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시민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오페라하우스를 돈만 많이 들여가 지으면 좋아집니까? 2,000억짜리라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든 비용 관리를 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시민들께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올라간 부분을 보면 불가피한 면은 이제 물가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설계 변경은 정책 판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추가로 시설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부울경메가시티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800만 인구의 이런 정도의 좋은 시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가한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1차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전히 저도 부산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애초에 할 때 우리 그때 건물 규모가 몇 제곱미터였어요?
지금 당초 2016년도 제257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에서는 3만 9,670㎡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연면적이 5만 1,617㎡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변경될 때.
그게 이제 2017년도 설계준공 때…
그때 규모는 똑같았어요?
예. 지금하고 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지상 6층인가요 5층인가요?
현재 지금 지상 5층입니다. 지하 2층이고요.
지상 6층으로 변경돼 있는 것 같은데? 5만 1,617㎡에 당초에는 6층이었죠?
예. 당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는 6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층에서 5층으로 줄어들었고 이게 1차 우리 2017년도 변경될 때 얘기인가요? 그때 설계변경했잖아요?
설계용역 완료 때 2017년도 설계용역 완료 때 5만 1,617㎡입니다.
그렇죠?
예. 지상 5층이고 당초 2016년도에 비해서는 층수는 하나 낮아지면서 이렇게 면적이 옆으로 넓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기할 때 우리 보면서 2017년도 그 시기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 오페라하우스 가지고 이 금액이 들었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했을 때 AS문제, 아 B/C 문제인가. B/C 문제가 됐었죠. B/C 문제가 논쟁이 있었잖아요?
B/C 문제, 운영에 관련된 문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B/C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가 1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해 있어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 지적했었고 그때 우리가 또 지적했을 때 건립비 말고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지금의 운영비에 대한 변동은 없나요? 새롭게 전문공연장을 만들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검토는 이제 어떤 오페라를 하느냐 여러 가지 또 어떤 오페라단을 우리가 유지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
어떤 오페라가 아니고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대학교별로 학교별로 오페라에 대한 특히 창작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예술 그다음 음악도 없어지고 실용음악도 다 없어지고 무용도 없어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허리, 기반들이 부산은 지금 없는데 물론 이걸 만들어지고 기반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처음에 두 번의 설계비용을 통해 가지고 물론 물가변동도 있지만 너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운영비도 가당치 않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앞에 우리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생활임금 늘어나는 거 7억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7억 가지고 지금 발발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에서는 7억도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힘들어서 기관을 늘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뭐 1, 2억 규모가 아니예요! 지금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늘어나지만 운영비 또한 지금 현재 롯데가 주는 1,000억 정도 말고는 고스란히 우리 시 재정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애초에 이런 계획을 2016년도 예견 못 했어요? 2016년에 해 놓고 다시 17년도에 다시 변경하고 지금 또 변경해 달라 또 한 번 더 변경 없을 것 같아요?
변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너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 민간위탁 주는데 생활임금 적용하는데 7억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적용대상을 확대하니 못 하니 이러고 있는데, 그 논쟁이 됐던 게 7억이에요, 7억!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7억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비, 운영비 감안하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올리는데 진짜 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설명은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 왔나. 아이고 참, 저는 시가 생활임금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들 우리 공공위탁기관들 공공기관들 전부 대부분 비정규직 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지 대부분이 몇 억 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시면서 이걸 우선적으로 올린다. 이 금액에 대한 거는 맨날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적자재정, 적자를 얘기하시죠. 긴축재정 이야기하시고. 저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항상 천천히. 저는 뭐 그 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4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BTL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BTL사업이라면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BTL사업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이유가 뭐죠?
현재는 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사업지침 상으로 보면 16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BTL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또 BTL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충주, 서귀포, 공주, 이천, 안성 등 여러 가지로 대부분 BTL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자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한편 이것을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 것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생각을 한다면 BTL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BTL은 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수익자부담원칙 예를 들면 뭐 도로나 터널을 뚫을 경우에 통행료를 징수해서…
그거는 BTO고요.
BTO고.
이거는 이제 BTL입니다.
아, BTL로…
그거는 BTO하고 BTL 차이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 병원은 사실 수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이거는 BTL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TL이라고 한다면 민간에서 건립해서…
예, 운영을…
정부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하는 그런 형태죠?
일단 국·시비 5 대 5로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현재 토지 매입이 기준가격이 약 한 176억 정도 되는데 감정예상액이 457억 맞습니까. 21년도 9월 기준?
예. 이거는 일단 약식감정으로 이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준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건물 기부채납액도 보니까 상당히 큰데 BTL로 이렇게 했을 때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 정도 규모면 결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국·시비로 해서 5 대 5로 지원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병원운영비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내는 진료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도 사실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일부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나 이런 것을 일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공공병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나옵니까.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한 50억 원 연간 들어가는데…
예.
뭐 서부의료원도, 서부산의료원도 아마 그런 정도 유사한 정도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로 추정을, 추정이 되는 거죠?
공공병원을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 강화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 합의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을 BTL방식으로만 계속한다는 것은 역시 또 추가적인 시의 재정이나 국가재정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가 싶어서 한번 짚어본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BTL은 이 사업을 BTL사업 시행사한테 BTL사업을 몇 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년?
지금 현재는 20년으로,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년?
예.
20년이 맥시멈입니까?
일단 20년으로 했습니다.
아니 일단 20년이 아니고, 2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협상을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협상하기 나름인데 최대로 BTL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연수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기재부에서 심의를 받을 때 20년으로 저희들이…
아, BTL사업에 기준이 없단 말입니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민투법상으로는 30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재부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년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30년까지 할 수 있는데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20년으로 정해졌다?
예.
그래서 현재는 20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다시 조정되고 이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BTL사업이 보니까 기간이 막 조정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지금 BTO사업에서 수익성…
아니 BTL 사업도 그렇다니까요?
BTL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데…
잘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 BTL사업을 어떤 곳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로 하수도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민간에서 다 합니까 순수하게?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민간에서 회사를 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BTL사업을 하면 우리 부산시가 이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부산시로 봐서 또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국공유재산 교환 내용을 보면요.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토지를 처분을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유지입니까?
그거는 시유지를…
아, 이게 시유지고.
시유지고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동래구 온천동…
그러니까 동래구 온천동 이 번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번지네. 그죠?
예, 이게 국유지입니다.
이 토지를 국유지인데 서로 맞교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비용은 안 듭니까?
추가비용은 지금 시유지는 지금 감정가로 하면 약 40억 6,000만 원, 국유지는 41억 2,000만 원인데 이 차액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아, 40억, 41억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예,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해야 되네, 그죠?
예. 정산가액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노후화된 금강공원의 재정비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강공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케이블카 현대화사업도 있고 유희시설 공원 주차장 조성, 이런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마침 국유지가 들어 있고요. 어차피 이걸 재정비사업을 하면 우리가 국유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시유지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참에 바꾸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진에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금강공원하고 실제 이 국유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그 임야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차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뭐 거리…
넓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리상으로.
거리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27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차이라는 것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금강공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예. 금강공원에서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이걸 우리가 토지를 맞교환해 가지고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맞교환해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봐서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금강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금강공원, 실장님?
휴식기를 제시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금강공원 관련돼서 지금 뭐 정비사업이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재정비사업이나 이게 시행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죠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유희시설 조성사업 이런…
뭐 케이블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강공원 입구에 인입부에 다 이래돼 있는데 이 국유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을 여기에 갖다 붙여 놔서 이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토지를 맞교환했을 때 금강공원에 어떤 재정비사업을 추진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맞교환하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금강공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재정비사업과 꼭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과 다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또 도시공원 결정을 지금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확보를 해야 이게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성이 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보한 거고요. 아까 재정비사업과 관련이 좀 간접적으로 있다. 이런 뜻이지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건 좀 어폐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공원에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이나 재정비사업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재정비사업은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잘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그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거는 공원부서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원부서장님이…
(담당자와 대화)
예.
산림과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 금강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환하는 부지 자체는 재정비 사업장 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결정돼 있는 근린공원이 이제 그 공원결정 자체가 실효 위기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금방 우리 실장님께 들어서 알고,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이나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재정비사업 계획은 있는데 그건 저희들 소관 부서가 공원운영과인데 제가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도 모르고 “노후화된 금강공원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표시해 놔 가지고 이 안건을 올리면 돼요?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재정비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짜다리 기여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걸 우리 공유재산 심의내용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사업 내용 추진계획을 이래 올려놨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단 저기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걸 파악을 해서 제가 꼭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파악해서 내가 보고받을 것 같으면 그 답변대에 나오실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실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서 올라오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데도 그 내용도 파악도 안 돼 있고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추진계획도 전혀 없는 걸 갖다가 지금 하겠다고 지금 올려놔 놓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런 거예요. ‘이게 금강공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 보니까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뭘 기여하냐 말이지 무슨 재정비 계획이 있길래 뭐 아무 계획도 없고!
더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옳고요. 지금 공원부지가 도시근린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 결정이 실효되는 것이 2030년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기 전에 그 내부에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목적이 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써놓던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 안 하는 내용을 갖다가 기록해 가지고 제출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말씀 지적하신 대로 중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받아보시고 저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재정비사업과는 무관하게 그거와는 관련 없이 지금 공원 실효를 대비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위원회에 이런 심의 내용이 올라올 때 제대로 잘 보고도 받으시고 이거 뭐 글, 문구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오페라하우스 관련돼서 공사비가 지금 550억이 늘어나는 거죠?
예.
이거 부산시민 몇 분이 이 오페라하우스 공사비 증액 관련된 거 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실장님?
예.
뭐라고 하느냐면, 실장님 저 보세요. 뭐 보고 답변할 거 없습니다.
부산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미친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친거 아이가.”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 오페라 누가 보러 간다고 3,00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공사를 짓는 게 “부산시 미친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산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장님?
뭐 정책 결정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가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찬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해 나가야지, 이런 예산의 규모가 턱도 없이 이래 올라가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걸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 가지로 비판들 그런 것도 저희들도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오페라하우스 550억 공유재산 인정 안 해주면 오페라하우스 못 짓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이나 또 에스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물가가 올라서 발생한 문제니까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그러면 설계하고 2017년도에 변경할 때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었던가요?
설계 때는 모든 공사에서 설계 때는 물가상승분까지 다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공사해 가면서 대체로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공사에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부 다 아까 김문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보고 계속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명예의 전당 건립 취소 부분 있죠. 이 부분 자체가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업 주체가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변경되는 것 자체가 일단 보류됐죠?
예. 저도 어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류됐죠. 그리고 원래 이게 공유재산 문제하고 기장군으로 변경되는 문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같이 가야 돼서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 자체를 공유재산 하면서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한 단계 나중에 다시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미뤄 가지고 그때 다시 정식으로 심의하도록 하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공사 착공을 8대 의회 시작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오페라하우스 말씀하시는…
예, 오페라하우스 시작 전에 했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당초 2,115억 원의 공사비를 하던 것을 2,500억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을 거고 전임 시장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하자. 2,115억에서 2,500억 올린 것도 우리의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의회에 이렇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2,50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하고는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정도는 했어야죠. 그런데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지금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걸 가져와 보라 했더니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없어요, 현재. 2,500억까지는 시 내부적으로 했는데 지금 3,000억 한 거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린 550억 원 증가내역을 보면 설계보완이 26건 94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예.
지금 와서 공사를 지금 4층까지 하고 있죠?
예.
4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설계보완을 100억 가까이나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장님 이해 갑니까?
이제 이 오페라하우스라는 것이 이제 특성이…
얼마나 졸속으로 설계를 했으면 짓고 있는 와중에 100억 원어치 또 설계보완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아마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잖아요. 기존 있는 것 설계대로 잘하면 되죠.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오페라하우스를 좀 세계 일류의 최고의 오페라하우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보완하겠다 하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 설계에서 좀 더 잘해 보려고 100억 원어치를 설계를 26건이나 보완을 해 보겠다는 건지.
그거는 여하튼…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2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니 이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해서 그렇다면 지금 설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방증하는 거고 더 잘하려고 설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금액상 이미 너무 초과이기 때문에 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오페하우스 설계 공모 당선작이 노르웨이 스노헤타사라고 돼 있고 한국계 일신설계하고 컨소시움을 해서 대단히 그럴싸한 조감도를 언론에 도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올려두고 변경하고 다시 또 2차로 한 500억씩 또 더 해야 됩니다 하면 그야말로 이게 진짜 시민들이 알면 사기라 하지요. 진짜 이게 누가 이렇게 했나. 누가 왜 이렇게 하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개인이 주먹구구 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죠. 물론 기획조정실 지금 예산부서라서 책임자라서 지금 대신 답변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정,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면 적어도 문화체육국장 정도는 와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선 책임자인 과장도 지금 못 나오고 팀장은 바뀐 지 몇 개월 안 되가 답변도 안 되고 실장님은 더 관심 없고 이래 가지고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재검증이니 관급에서 또 도급 전환을 28억이나 하겠다느니 또 공사 개선을 39건 44억을 하겠다느니. 현장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또 134억 원이 더 든다느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부실 덩어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심의를 하다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기가찹니다, 정말 이거는. 부실 덩어리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거 시민 여론조사 한번 해 보이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액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론조사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그거로 우리가 승인을 거기서 시민들께서 그래도 좋다 하면 승인을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민들에게 여쭤보는 것도 좋겠지만 여하튼 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결정 550억을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한 결정은 언제 어디서 최종 결정됐습니까? 이 안을 만든 날짜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결재는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결재를 시장님께 득한 것은 21년 6월 14일입니다. 작년 6월 14일입니다.
당선된 지 두 달 정도 된 시점에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그동안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심의, 심의를 득하고 난 뒤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했지만…
지금 9개월이나 지났는데 작년 말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된 것도 흔적도 안 보이고 왜 여태까지 그러면 숨기고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뭐 급한 일이 생겼죠?
해당 상임위에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심의를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러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까?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의회에다가 전혀 보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마는 9개월 동안 의회에다가 숨긴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숨겼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의 부산시 예산 전체를 보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볼 낯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증액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설사 우리가 저는 안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없더라도 이 예산 증액은 최소화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50억을 올려 가지고, 올림에 따라서 물가 변동 에스컬레이터 되는 게 역으로 더 안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여기 안에 114억인지 117억인지 안에도. 공사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안 올려줘도 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민의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과다하게 더구나 아트센터까지 시민공원 부지 그 좋은 데다가 짓고 있는 이 마당에 양쪽 다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런 것을 저는 당연한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 조례 개정안에서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의 용어 정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에 대하여는 수정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기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상 재산목록 총 7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무상양여의 건은 총사업비 조정 증액분 550억 원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당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취소의 건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이 제302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된 바 다음 회기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변경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기섭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기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의 차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제출하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법무담당관 이수봉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3-23
2 8 대 제 3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3-23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7
7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3-18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3-16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1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6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