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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11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9.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 21.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 22.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2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35.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 3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3.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44.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45.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46.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 5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 60.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4.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산 방문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시 30분경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5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5회 제5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진홍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지영 의원님,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도석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광명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도석 의원님,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없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14건,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등 7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64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이성숙·노기섭·박성윤·김민정·윤지영·최도석·이산하·신상해·박승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정종민·손용구·김삼수 의원 발의)(곽동혁·이정화·김민정·김진홍·노기섭·김문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도용회·박민성·조절호·손용구·곽동혁·김재영·최영아·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구성,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규정 정비와 함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을 지양하고 사무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의 평생교육 증진 및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부산도서관사업소 기구의 신설과 함께 이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예산, 회계, 지출업무를 전자적 회계시스템 결제방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함에 따라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해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손용구·곽동혁·김삼수·김민정·이정화·김부민·정상채·제대욱·도용회·문창무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상해 의원 발의)(박성윤·윤지영·배용준·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재영·김정량·김광모·고대영·박흥식·김동하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박흥식·정상채·구경민·고대영·박민성·김문기·김민정·이정화·최영아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노기섭 의원 발의)(김태훈·이산하·김민정·이정화·신상해·김광모·최영아·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창작공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자 운영 중인 부산실내빙상장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원에 대한 부지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사업 관련단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은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 대관 허가의 범위,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시와 공공기관장의 책무,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민정 의원 발의)(최영아·이산하·윤지영·김동하·정상채·박민성·정종민·김태훈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이순영·신상해·문창무·김동하·조남구·배용준·정상채·이동호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규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공원 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지역을 확대하고 문구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 최소 부과금액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이용시설의 사용허가 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은 시민영양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영양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오원세·이동호·이영찬 의원 발의)(이산하·정상채·박흥식·조남구·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이산하·조남구·신상해·김정량·고대영·이순영·박민성·오원세·도용회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발의)(김광모·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까지인 조례운영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점검, 운영 사무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은 오시리아역 위·수탁 협약에 따라 영업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지를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 제외시켜 교통 혼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상의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관광 이해 관련자의 균등한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동일 의원 발의)(박민성·도용회·노기섭·오원세·정종민·윤지영·김정량·신상해·이현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박흥식·문창무·이용형·조남구 의원 발의)(이현·김민정·김혜린·김진홍·손용구·배용준·윤지영·이정화·최영아·김동하·정상채·구경민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정종민·이용형·이현·박민성·배용준·김삼수·손용구·곽동혁·김정량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6.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박성윤 의원 발의)(김광모·오원세·노기섭·박인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박승환·김부민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김민정·도용회·조철호·손용구·김재영·곽동혁·김혜린·고대영·김광모·김정량·제대욱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혜린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정상채·이영찬·윤지영·김혜린·이정화·이산하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윤지영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조남구·정상채·제대욱·김광모·도용회·고대영·오원세·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윤 의원 대표발의)(박성윤·이용형·고대영·김동일·김동하·박흥식·배용준·신상해 의원 발의)(제대욱·손용구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이산화·박흥식·김동일·김정량·이동호·손용구·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로 방치되어 있는 길고양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정비계획의 길고양이 관리계획 포함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동기동정비반 운영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간판 관련 중복 제한 및 구·군의 심의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 및 보급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진안정성 표시제의 업무종료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사업을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중앙대로 확장사업 등의 원활한 포상추진을 위한 보증채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 관리·운영사무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공급주체 범위 확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단위 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안전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 안전확보 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권 계획수립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오랫동안 방치된 규모가 큰 유휴부지를 민간과 사전에 공모해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안된 곳입니다. 그동안 도시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불거져 온 우리 부산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 사전협상용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사전협상 조정을 통해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은 2016년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시의회 자치입법권을 통한 법적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사전협상제도가 특정 소수를 위한 개발이 되거나 특혜로 나아가는 것을 견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으로 개발이익을 살펴보고 공익을 우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 공개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적 정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사전협상운영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공공측협상단 구성, 제6조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제7조 협상정책회의 운영까지 협상전반에 관해 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개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패싱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의 조항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협상조직에 시의회가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두지 않았으며 시의회는 단지 제14조에 따라 의견청취하는 것만 그것도 필요에 따라 가능할 뿐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사전협상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은 전무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동안 부산시 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초고층빌딩 난립으로 인한 도시환경과의 부조화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도 마련하지 못한 점, 공공기업 기준 불명확 등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된 한진CY부지 인근 주민들은 부지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8일 부산시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사전협상제가 깜깜이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대책위는 사전협상에서 정보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었다면서 모든 과정과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요청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이번 한진CY 사전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일련의 내용들을 수정한 후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안이 실행된다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운 부산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에서도 협상대상지 선정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회의 역할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통과되는 것보다 해당 상임위에 다시 회부하여 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하여 재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특혜 및 난개발이 계속 벌어진 상황에서 부산시민의 재산권과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담은 본 조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조례를 심의한 것은 5월 1일이었지만 이후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다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우리,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 재심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 및 투명에,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전협상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관련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공공기여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기섭 의원님 의견대로 제정안을 재심사하는 경우 지금 현재 진행중인 한진CY 등 사전협상제 운영에 대한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 결국 시 발목잡기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최초의 조례안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례안 운영 후 부족한 부분은 사후에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을 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의원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여덟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만큼 동료의원들께서는 잘 헤아려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용준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기섭 의원님의 반대토론 원고를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본질을 알고 이 반대토론을 하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고민 끝에 만든 그 핵심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가는 일단 법에서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의회의 의견청취를 제외시켰나?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을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의 소규모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침에서 보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시장의 일상적 시정의 하나라고 보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케 한 겁니다. 이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심 끝에 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 오늘 제가 5분발언으로 정치적으로 좀 해주시라고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우리 이 조례가 마치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적시하면서 제일 핵심이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넣어놓은 것인데 제14조 2항을 수정하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그냥 의견청취로 해놨습니다. 의회를 빼 버렸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죠? 외부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업에 법에서 제외를 시켜놨지만 이것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라고 한 것인데 의회를 빼 버렸어요. 이게 의원으로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갑갑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을 한번 클로즈업 해 보십시오. 이 사진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왼쪽에는 준주거지역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조감도고 오른쪽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조감도입니다. 왜 준주거지역 아파트가 나왔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침에 이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핵심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도시개발법과 부산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다른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공정에 대한 법 감정을 토대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는 거죠. 의견청취가 심사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걸 하도록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처럼 나온 반대토론이라 저도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보여가고 이제 발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런 자료를 노기섭 의원님께서 받으셔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의회주의의 심각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변성완 시장대행님께 정치적 선택의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밥값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변성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전협상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제도고 조례라고 도시안전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토론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노기섭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반대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 부산광역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광역시의 2030 도시균형계획에 보면 사전협상 도시계획의 활용, 사전협상 도시계획이란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사전협상제도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2. 협상대상지 및 공공기관 시설의 선정방안 등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낭독한 부산광역시 사전협상제도가 이대로 된다면 본 의원은 쌍수를 들어 찬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시안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원래는 존경하는 손용구 의원님께서 이 발의안을 먼저 착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왔습니다. 저에게 초안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전협상제도 관련 법령 조례도 보고 또 전문위원 입법처에서 검토를 의뢰하고 한 결과에 제14조항에 본 의원은 애초에 의견청취가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사전협상제도를 할 때 1차, 2차, 3단계의 절차를 마치고 난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논의과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보를 하고 2안이 ‘청취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고 해야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면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법률 조례안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을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로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찬성하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부산광역시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에 집행부가 말하는 것하고 지금 집행부가 도시, 2030 도시계획에 부합해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은 우선 법령을 보겠습니다. 법령에는 국토개발법 22조, 28조에 의견청취가 나와 있고 거기에 “주민의견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조례 제3조에 도시개발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42조1항과 2항에 부산광역시의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항이고 2항에는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보고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계속해서 전문가와 사회단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심도있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노기섭 의원의 반대에 찬성하며 이후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와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산광역시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공정성, 특혜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한진CY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도시 사전협상제도의 열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한국유리부터 해서 계속해서 열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한진CY 사전협상제에서 의회와 의원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관례대로 집행부는 계속 주장할 것이고 의회는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의회와 그리고 관련 상임위와 관련 집행부는 좀 더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350만 우리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정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지개발 관련해서 이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이루어 가는 중이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가 높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성, 반대 토론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기섭 의원님 그리고 박흥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중 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의원(44인)
찬성의원(26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부민 김삼수 김정량 김종한 김혜린
박성윤 박인영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이동호 이산하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반대의원(14인)
곽동혁 김광명 김문기 김민정 김재영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흥식 이성숙 이순영 제대욱 최영아
기권의원(4인)
김동하 김진홍 김태훈 윤지영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5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박인영·김삼수·손용구·오원세·이성숙·박승환·박성윤·김재영·김부민·박민성 의원 찬성) TOP
5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TOP
60.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조남구·이순영·박민성·곽동혁·정상채·김광모·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TOP
61.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신상해·문창무·조남구·이산하·정상채·배용준·곽동혁·오원세·고대영·김재영·도용회·김광모 의원 찬성) TOP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산시의회사무처에 근무 중인 교육청 소속에 지방공무원 9명 중 3명의 파견 근무인력을 정원 내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 가능범위 적용방식 개선 필요성에 따라 교육재정 여건에 맞게 적립요건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물 및 토지의 처분으로서 폐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매각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발전으로 인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 연대하는 부산마을교육공동체 및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의원국외출장 1억 6,400만 원, 정책개발 수행 국외출장 등 4,9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통역료 등 1,300만 원 하여 2억 2,6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으로 신종감염병 예방 대응 재료구입 3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2억 2,3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권한대행) TOP
(11시 21분)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권한대행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권한대행) TOP
(11시 22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르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안전하고 완전한 극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64.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박민성·김혜린·김동하·이순영·김정량·이동호·이산하·이용형 의원 찬성) TOP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 결의문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벡스코는 공공기관입니다. 벡스코의 불법은 국가의 불법이고 또한 부산광역시의 불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일수록 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쩌다 법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거나 또는 적당하게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부산교통공사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역모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정철학에 대한 역모, 국가에 대한 역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권력 즉, 검찰권, 경찰권, 노동사법권을 공공기관의 장, 즉 부산시장이나 부산감사위원장, 공공기관의 대표가 공권력과 담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결의안이, 좀 긴데요. 좀 차분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기관은 바로 부산시 공공기관인 벡스코임을 알린다. 법 위에 군림하는 벡스코의 위법적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부산시장이 임명한 특권의식이 노동청감독권과 검찰수사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공작행위에 대하여 검찰권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 공공기관인 벡스코에서 자행된 노조파괴공작행위를 솜방망이로 처리한다면 과연 부산시민이 용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 자체가 반사회적 정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미 문재인정부는 재벌중심적 노사관계를 노동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자본의 전횡을 고발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 사건을 사법정의의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산권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법의 범위를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결의서를 채택하여 사안의 중요성과 향후 일벌백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현재 벡스코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청 관계자가 집행한 압수수색 장소와 방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만약 부당노동행위가 당사자 관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법집행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으로는 엉뚱한 장소를 압수수색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노조와해 공작 관련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판단될 사안이므로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시 공공기관의 운영책임은 각 기관의 대표이지만, 부산시의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만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으로 부산시의회의 결의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추호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불법행위의 방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므로 귀청에서 엄중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의서를 제출한다.
하나, 벡스코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귀청은 책임지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라. 벡스코는 부산시 출자기관으로서 사회질서와 준법정신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하여 사회질서의 모범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제고코자 함이다.
하나, 벡스코의 부당노동행위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실무자의 재량만으로 발생한 단순사건이 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일련의 불법 부당한 조치는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벡스코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한 사항임을 간과하고 있는 사안이라 대표에 대한 엄중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 벡스코에서는, 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처벌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벡스코 관련자의 반정부적 발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적 무시 등 관련자가 언급한 내용의 최초 발단부터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벡스코 대표이사가 주도한 근로자대표단 집회를 구성한 배경에서부터 엄중한 조사와 근로자대표단을 벡스코 사측이 지원한 사실이 고발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추진하라. 근무시간을 지원한 행위가 있었고, 벡스코 하청업체 장비지원은 벡스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없는,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벡스코 자산인 장비와 하청업체 장비까지 지원하여 공공연대 노동조합 파괴, 지배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조사처벌은 당연하다. 따라서 벡스코 대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항도 추가하여 조사하라.
하나. 벡스코 사측의 노동조합 와해공작행위자 엄정처벌과 함께 시설관리노조의 유착관계는 노조파괴 공작의 증거이므로 시설관리노조를 이용한 부당노동 행위와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벡스코 대표와 관련자는 벡스코 시설관리노조를 핑계로 파업을 유도하는 공작행위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를 불이행하면서 벡스코 관계자는 시설관리노조의 허락을 조건을 내세워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이 명확하다. 이에 노조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여 왔고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다. 또한 해고자 복직을 위한 면접 당일 면접장 입구를 막았던 것은 분명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되는데도 벡스코 대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고 개선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명·김동일·박민성·도용회·곽동혁·김광모·배용준·김종한·손용구·김진홍·이동호·윤지영·김문기·노기섭·고대영·정상채·최도석 의원) TOP
(11시 3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일곱 분입니다. 열일곱 분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 중식시간이 꽤 지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상임위원회 현장방문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산 방문 등의 일정이 기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전 중에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용호1·2·3·4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남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발을 들이게 된 부산시의회에서 첫 발언을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거돈 전 시장의 사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저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신 윤지영 의원님의 교섭단체연설을 통해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부터 사퇴까지의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발언하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삼수 원내대표님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김삼수 원내대표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3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오거돈 전 시장은 잠적하면서 시정은 마비가 되었고 연휴에도 코로나19로 부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이 와중에 오거돈 전 시장은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망치듯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정무직들 역시 사직과 동시에 잠적하였고 관련자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이은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이번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사퇴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숨겨야만 합니까? 밝혀진 성추행사건은 단지 뇌관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인 상황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대의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부산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조직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아닙니다. 구성의 선후를 따지자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대책 마련을 위한 성인지력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캠프출신 인사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임기와 함께 하는 별정직들은 자동면직 처리되었고 전문임기제 역시 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형태를 달리해서 들어온 캠프출신 인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거돈 전 시장은 취임 직후 전임시장이 임명한 임기가 남은 출자·출연기관장들, 임원들에게 시정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 사표를 종용한 바 있습니다. 기준을 달리하지 마십시오. 오거돈 전 시장 캠프출신 인사들은 시정을 망친 오거돈 전 시장의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이 부산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선7기는 정무직들이 공무원들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시정과 현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공무원 중심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십수 년간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가 오늘이 이 5분 발언의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로 전달이 되고 이것이 실행 가능할까? 의문시 좀 됩니다. 그렇지만 5분 발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을 보며)
PT, 예. PT예.
2030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맥도에서 북항으로 변경된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맥도생태공원과 철새생태공원 100만 평을 모두 묶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하자는 등 실현 가능성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015년에 부산시의 연구용역을 맡아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중 극히 일부 의견을 근거로 맥도가 비행안전구역의 저촉 문제로 개발 여건이 불리하니 이 거대한 100만 평 전부를 국가1호 도시공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접 제2, 제4, 제6 비행안전구역 등급 문제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재차 확인을 해 본 결과 설령 맥도 일원에서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민간항공기 비행안전보호 규정을 매우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일부 지역이 46m 대부분은 58m 밑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제한 사유도 아닙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발제한 불가론은 설득력이 없는 전혀 없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 일대에서 사유지의 비율이 약 한 87%로 토지보상만 해도 최소 1조 3,000억의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이죠. 그래서 도시공원 및 도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간 부산시의, 부산시 경제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토지비용만 1조 3,000억의 예산을 들여 국가 제1호 도시공원조성을 하자는 말입니까? 오히려 산업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는 맥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이미 40% 이상의 도시공원 녹지율을 확보하고 자랑하며 서부산 스마트시티를 연계하여 활기찬 상업지역 활성화임을 재차 검토해 주었습니다.
4년 후면 에코델타시티가 완공됩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국가1호 스마트시티로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권의 도시 패러다임 변화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작년 한·아세안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이 참여한 착공식 때도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기술발전 의지를 직접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최종 용역 이후 부산시 역시 2030월드엑스포 사후 활용방안으로 맥도지역의 100만 평 중에 45%를 민간에 매각하여 확장개념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실제 계획도 수립하는 등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기획에 박차를 가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산시는 시 정책 결정자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진 도시계획 추세에 맞춘 서부산 주거상업복합형 도심 개발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부산권의 비즈니스 마이스, 쇼핑, 업무시설과 주거환경을 융합하는 미래도시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스마트시티와 도시녹지를 조화롭게 윈윈하는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미안합니다.
부산시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부산시 발전 핵심사업에 모든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참조)
· 맥도강 시민공원 조성? 스마트시티와 도시녹지의 조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일상을 찾기 위해 마음 담긴 노력, 시민 모두의 밝은 미소를 다시 찾기 위해 애쓰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의원님,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 이런 일상을 찾기 위해서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또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명과 암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명과 암을 통해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꾸준히 보완하고 암을 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보완하고 노력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좋은 정책일까요? 나쁜 정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정책이기 되길 바랍니다.
BRT로 잃어버린 길 BRT로 인해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가장 차가 몰리는 금요일 오후 6시에 촬영했습니다
어떤 가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수개월을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바로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버스환승을 위한 수안역 버스정류소 때문입니다. 과거 신호대기 후 좌회전만 하면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안역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 좌회전 차선을 없앴습니다. 이 결과 1분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이 5분을 직진하고 유턴을 받고 다시 5분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앞 도로의 좌회전을 만들기 위해 진행방향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의 변경이 결국 차도 없는 사람도 없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버스지하철 환승체계 이 체계는 어떻게 되었까요?
수안역에서 버스정류소로의 환승은 일평균 97건이며 버스정류소에서 수안역으로는 76건입니다. 이용인원은 86명입니다. 참고로 동래역에서 환승센터는 959건, 환승센터에서 동래역은 2,367건입니다. 이용인원은 1,663명입니다. 86명밖에 되지 않는 환승 이것은 실패입니다. 명확한 실패입니다.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수안역 버스정류소 폐지 또는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후 다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래경찰서 앞 도로를 예전 형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지켜본 결과 폐지해도 인근 정류소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도 없이 지켜본 결과 예전 형태로 다시 돌려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속으로 시민 속으로 제발 부산시정을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BRT로 인한 문제점, 아마 이것 말고도 참 많을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BRT로 잃어버린 길!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바이로스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부산이 핵과 생화학무기가 없는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주한미군이 2019년 12월 20일 부산항 남구 감만동 8부두에서 행한 공개 브리핑에서 생화학물질 시료를 들여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생화학방어프로그램인 센토(CANTAUR) 지원을 위한 생화학 탐지 장비 교정을 위해 비활성화된 시료를 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생화학 방어 과제인 주피터프로젝트 논란 때에는 미군은 8부두에 어떠한 시료 반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으로 미군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면전을 상정하여 작성된 작계5027상에는 감만 8부두가 주한미군의 양륙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가 이곳 8부두로 들어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로 수송됩니다. 55보급창은 8부두를 통해 들여온 장비와 물자를 저장,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2017년 6월에는 부산 동구 군수물자 보급기지, 즉 55보급창에서 부대 방어훈련 중 미군이 공포탄을 발사하여 훈련을 진행했고 10여 발의 총성에 놀란 주민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백운포에 위치한 주한미해군사령부는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와 연합하여 부산 앞바다에 벌어지는 한·미연합 또는 한·미·일 연합해군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미군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군함이 입·출항 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재개된 전쟁연습은 북·미대화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평화정세가 후퇴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부산의 평화도 위협받습니다. 부산은 고리원전의 노후화로 끊임없이 핵발전소의 안전이 부산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 부산지역의 군사안보와 관련된 항만 및 관련 시설, 기지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8부두, 55보급창,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시가 어떠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 일본 고베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군이 관리하는 외국의 선박이 고베항에 입항할 때에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비핵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장은 미군 주둔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시장은 주한미군 측과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비상연락 체계 구축, 사고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8부두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의 생화학물질 관련 장비를 철거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넷째, 부산시는 핵으로 추진되거나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부산지역 영공이나 영해에 드나드는 상황을 파악해서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은 평화의 도시로 가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의원입니다.
동백전은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발행을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올해 사업 성과지표로 제로페이 가맹점 수 하나만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운행대행사와의 최종협약서는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전횡하기보다 동백전과 상관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미확보 시 패널티 부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0만 시민이 가입한 동백전의 눈부신 확산에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민의 이익보다 성과중심의 행정 즉,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부산시 공공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기사가 신문 제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언택트문화의 확산, 민간배달앱의 독점적 폐해에 대응하는 공공재로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관련 계획서에 따르면 인천e음을 모델로 동백전을 부산제품 모바일마켓플랫폼으로 도약시킨다는 것입니다. 동백전 앱에 동백시장과 동백상회, 동백식당을 각각 개발한 뒤 링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합니다.
첫째, 인천e음은 지역화폐만 사용가능한 폐쇄몰인 반면에 부산시 모바일플랫폼에서 동백전은 여러 결제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공공앱에 대해 심판이 경기에 뛰어드는 것,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체계를 더 공고히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한다면 이런 비판은 무색해집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계획은 지역화폐의 역할 강화도 공공앱의 명분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80만 명이 가입한 동백전 앱은 10%의 높은 캐시백 효과의 산물입니다. 캐시백이 줄거나 사라질 때 80만 플랫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지역화폐 시작할 때 민과 관이 함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치열하게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지역화폐의 가치와 편익을 함께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과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공앱은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중층구조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등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민간앱과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역공동체운동이 민간앱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역공동체 운동을 조력하는 아름다운 조연이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동백이라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개발하는 각 앱 속에 주인의 이익,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목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독과점인 배달산업의 실태와 구조는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와 순위경쟁에 따른 과다비용이, 배달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위험 그리고 노동자로써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소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월 25만 원의 비용 절약의 혜택을, 소비자에겐 지역화폐 10%의 할인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의 명수도 배달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주문대행서비스만 중개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가 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배달앱이 배달대행도 함께해야 한다는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 구축사업은 사업의 완료가 아닙니다.
야심차게 의지를 밝힌 부산시의 공공모바일마켓사업이 실패 없이 시행되려면 동백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되, 맥락을 이해하고 부산에 맞는 창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민간협치가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민간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밀한 단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동백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좌동, 중2동, 송정동 지역의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한 해 7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장 이케아점이 개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주말에 직접 다녀와 보니, 해운대 송정 어귀 교차로부터 광어골 교차로를 포함한 모든 교차로와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운전자로서 체감한 도로교통 체증도는 교통 마비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제시한 정책들, 직진차로 증설 및 송정1호교 주변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 신호 운영주기 최적화와 주차장 단속 등은 본질을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들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부산시에 따르면 이케아 개장을 대비하여 교통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교통량 분산으로 이용자가 도로를 선택하게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또 추가 예산을 들여 교통안내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교통량 분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시민들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최단경로 기능으로 무료 실시간 정보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방송 안내가 부족해서 또는 교통안내 전광판에 나온 교통정보를 몰라서 교통대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산시가 해운대와 기장을 잇는 동부산권 교통정책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케아 주차장 1,441면과 별도로 1,5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주차장만 확보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교통분산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는 해운대·기장 동부산권 교통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지하철 2호선을 장산역에서 송정역, 오시리아관광단지를 포함한 기장까지 연장 개통해야 합니다.
둘째, 기장군 내리에서 반송 간 중단된 우회도로인 내동마을에서 안적사 간 일원 구간을 조속히 도로개설을 완료해 주십시오. 현재 잔여구간 도로개설에 소용되는 사업비 부담 문제 때문에 부산시와 지자체가 서로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추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중단된 도로개설로 교통문제에 책임있는 행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케아를 비롯한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해운대구 송정동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송정동 지역의 도로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해운대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운대터널과 장산 제2터널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부산권 도심 교통정책 부산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용준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로는 수조 원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시장과 도시계획 공무원 그리고 그들이 선임한 위원들 위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2일 본 의원은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변경, 특혜 의혹 없으려면 땅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계획이득금의 50% 정도로 충분하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득 외에 개발이득 즉, 막대한 분양사업 이득이 더 클 텐데도 그건 법령과 지침의 미비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창장 위조보다 수천, 수만 배 더한 불공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에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제외시킨 것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대행께서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싶으면 의회에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공정에 대한 법 감정을 토대로 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최근 4월 29일 자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옛 한진CY부지 아파트는 빠진다’라는 희한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4동과 레지던스 3동, 3,071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에서 아파트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했고 공공기여 규모도 1,100억에서 1,400억 원으로 늘어날 것 같고 주민편의시설 등 추가로 290억의 통 큰 기부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레지던스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모두 실제로는 아파트이고, 북항재개발구역에서도 그렇고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악용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이나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먼저 법령을 바꾸도록 건의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부산시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기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근본적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제2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부산시의 도시계획 행정처럼 토지이용의 극대화가 아닌 합리화입니다.
왜 사업자의 제안대로 공업지역을 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려는 것입니까? 환경친화적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자영업 지역 경기가 최악인데 또 상업지역을 늘리면 어찌합니까? 수많은 시민들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민원들은 묵살하고 특정인에게는 최저에서 최고단계로 변경해 주면 이런 법을 빙자한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용도변경 없이도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땅도 도로로 내놓고 기반시설비도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시장대행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의 한진 CY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혜 논란 없애려면 오늘 통과된 조례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 됩니다. 창의적인 행정과 대시민 신뢰 회복 하겠다는 변성완 시장대행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부를 믿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의 한진CY부지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특혜논란 없애려면,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 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엄중한 위기를 잘 관리하여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여 일상을 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해 오신 담당 의료진들과 부산시를 비롯한 구·군 재난안전대책 공직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방역수칙을 지켜가는 것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2단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의회에서는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좋은 안건들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방역과 일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전히 불안해하고 궁금해 합니다. 확 줄어든 손님은 언제 늘어날지, 코로나로 닫힌 취업시장은 언제 열릴지, 민생, 수출, 관광, 금융 및 부동산 등 각 분야의 긴급한 현실이 어떻게 수습되고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와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전통시장 등 부산 전체가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부산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진단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부산시의 코로나19 극복이 한층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긴급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와 의회, 지역 언론, 방송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이 참여하는 웹기반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대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최신정보와 대처방법, 긴급복지현안, 기업과 소상공인 대책, 청년실업, 화상교육과 학생관리, 부산의 수출현황 및 대책, 부동산시장 대책 등에 대한 긴급진단을 통한 공유로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민 웹기반 대토론회 개최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민 웹기반 토론회 개최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산항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은 연간 10만 척의 선박이 드나드는 세계적인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의 46.1%가 선박·항만에서 배출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내륙 노후공업단지와 경유차량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규모 선박에서 발생되는 항만 오염물질 저감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부산시 환경정책실 예산을 보면 부산항에 출입하고 있는 대형선박의 연료 소비에 따른 미세먼지 오염 저감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항만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와 부산항만공사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산시로서는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부산항 선박 배출가스 오염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과 사무권한 강화를 위한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부산항 미세먼지를 잡지 않고서는 부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항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방세로 확보하여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세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칭 부산항 미세먼지 특별교부세 지원 제도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십시오. 기장군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정부 예산과 원전 사업자의 자체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발전소의 입지로 인한 주민들과 지역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산도 부산항만으로 인해 부산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산시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방세법을 개정,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제142조의2항의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라 항목을 만들어 항만 미세먼지 감소와 관련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부산이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항만 사용료의 일환으로 가칭 부산항 미세먼지 배출료 징수를 제안합니다. 현재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역항의 선박료는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계선료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에 선박 접안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료를 포함하여 부과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른 세수는 국가로 귀속되지만, 가칭 부산항 미세먼지 배출료는 지방세로 귀속시켜서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은 부산시 차원의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 건강위협하는 부산항 미세먼지, 세수확보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응과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으로 연휴에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퇴한 시장을 대신하여 부산시정을 이끄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에게 격려와 함께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이러한 전염병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감염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과 감염 및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과 백서를 제작하는 한편,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전염병 전담팀의 조직 역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체제 이후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상공계와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지역경제계에 대한 일회성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의회 역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시장의 공약사항 및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공약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고 시정의 공백에 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오페라하우스 등의 좌초 위기에 놓인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권한대행께서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한 국비 확보와 당정 협의 등으로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시장대행께서 중앙부처의 근무 경험을 살려 정통관료답게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소신껏 정부와 협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퇴와 관련하여 비서실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 역시 함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는데 동조한다면 관련 공무원들 역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이뤄질 진상규명에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퇴한 지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관사에 짐을 정리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잠적 중입니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관사에 언제까지 개인 물품을 방치하실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라 시장의 관사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이 짐을 정리하지 않아서 12명의 직원이 여전히 관사에 남아 있습니다. 인력 낭비, 운영비 낭비 아닙니까? 물품 처리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사를 폐쇄하여 세금 낭비를 막든지 다음 시장이 임명될 때까지 관사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든지 관사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7기는 정무라인이 시정과 모든 현안 사업을 좌지우지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제 정무라인도 모두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중심의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인이 아닌 관료입니다. 정치인처럼 정쟁에 휘둘리지 마시고 특정 정당의 이익에 편중하지 않으며 부산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가로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위에 맞게 소신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까지 이제 1여 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권한대행께서 시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잃어버린 1년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1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을 촉발시킨 코로나 사태의 최일선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성숙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로 도시봉쇄 조치와 사재기 없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는 데 크게 수고하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등 1,500억 원의 국·시비가 부산관광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광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초 부산이 우리나라 최초 국제관광도시 선정이라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관광객이 95% 이상 감소하는 등 항공을 비롯한 관광산업 전체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중후장대산업의 위기와 관광산업의 대규모 파산과 실직에 직면해 있고 부산시는 6개의 공사·공단, 19개의 출자·출연기관의 적자 가중으로 예산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역시 과거의 부산∼김해 간 경전철, 더파크동물원 등 많은 실패 사례의 두려움으로 공무원사회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 적극 행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운대∼이기대 간 6,000억 원 투자 규모의 해상케이블카 사업, 수천억 원 규모의 황령산전망대 사업과 북항의 대관람차 사업 등은 민간부문의 투자의향서만 제시된 채 특혜시비와 실패 우려, 시민단체의 반대로 검토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고 이를 결정하고 추진할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즐겨 여행하는 만리장성, 자금성, 진시황릉, 에펠탑, 베르사유궁전, 파르테논신전, 마추픽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타지마할묘, 경복궁, 앙코르와트 등 수많은 인류의 문화유산과 세계적 관광지는 많은 사람의 반대와 고통 속에 탄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알프스가 아름다운 산을 갖고 환경을 중시하는 스위스는 개발에 의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의 전 국토의 산에 철도와 트램,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스키장, 골프장,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등 산악레저 관광시설을 만들어 유럽의 관광대국으로 국민 일인당 소득이 8만 5,000달러를 넘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의지, 강력한 리더십으로 만든 라스베이거스와 두바이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생한 광안대교 역시 부산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로는 불가능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는 국민의 일자리와 먹고 살거리 마련을 위해 법을 바꿔서라도 혁신적 발상을 추진한 지도자와 훌륭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탄생되었고 1인당 소득이 6만 5,000달러가 넘는 아시아 제일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경제 위기상황 속 대량실업 사태의 해결은 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부산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민간투자 실패 사례는 졸속 계획과 정치적 행정의 결과물일 수도 있으니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제 변성완 대행께서는 정치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부산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국제관광도시 선정이라는 성과에 걸맞게 하드웨어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상호 조화롭게 구성해, 구성하고 발전시킬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끝자락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일개 항구도시였다면, 주룽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홍콩이 중국의 일개 항구도시였다면 오늘날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듯이 해양자치권의 확보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광행정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차선의 선택은 차선의 방안이라 할지라도 성공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최악의 선택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부산의 중장기적 관광 마스트플랜 수립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식되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득 없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민생지원금’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현실 지적,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받는 소상공인 1개 업체당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받기로 했던 신청기간은 5월 8일까지로 단축했으며 4월 중순에 확보한 1,856억 원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 중에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부산시가 파악한 소상공인 현황자료의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즉, 3년 전의 자료를 갖고서 18만 6,000명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의 자료를 갖고서 18만 6,000명을 정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요?
두 번째 변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호족과 같은 1인 창업자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까지 파악하게 된다면 숫자는 1.5배 이상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원금 신청을 받는 과정 중에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관련 부서는 진땀을 빼고 있는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예산이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세 번째 변수는 국민청원에도 접수된 내용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거주지가 달라서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산시 거주자이고 동시에 사업장도 부산에 있으면 이런 불만을 국민청원까지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집값을 감당 못 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위성도시에 거주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따박따박 부산시에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각 사업장별로 내면서도 대표사업장 1개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최근까지도 왈가왈부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은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물론 재정 상황이 좋다면 연 매출액 상관없이 부산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주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 접수기간은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2차 지원을 할 여지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난 민심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상기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긴급민생지원금! 예산의 범위에서 불평등배분하지 마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김문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하거나 엔젤 및 실버 계층을 중심으로 돌봄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부산시민이 통신데이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민선7기 공약사항이면서 부산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리와이파이부산 사업은 부산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복지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더니만 용역에서부터 간신히 기본용역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2020년부터 1단계 도심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을 시작으로 2단계 도시재생지역,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리고 3단계 2022년까지 관광지, 여객터미널 등에 이르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공약으로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141억 원이 편성되지 못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와이파이 사업, 부산 구축사업은 국·시비를 합쳐 총사업비가 281억 원 중에서 시비가 234억 원 5,386대를 구축하고 국가 매칭으로 시내버스에 35억 원을 들여 2,517대를 설치하며 무선인터넷 인프라에 15억 원을 들여 608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어 부산시민 1인당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데이터통신비가 지출된다고 할 경우 통신가용인구를 부산시 경제활동인구 172만 6,000명으로 산정을 해 보면 연간 2,071억 2,000만 원에서 6,213억 6,000만 원의 통신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를 부산시민 340만 명 기준으로 보면 연 4,080억 원에서 1조 2,000억까지, 1조 200원까지, 200억 원까지 부산시민의 통신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복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1조 4,725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료 절약 부분을 보면 서울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최대 연간 63만 원이고 서울시민 전체로 볼 때 연간 3조 8,776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3차 추경에는 반드시 1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 281억 원을 투자해서 부산시민이 연 6,000억 이상 데이터 복지를 누린다면 투자 대비 시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둘째, 통신속도 및 연결 안정성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존 와이파이5에서 업그레이드된 와이파이6 버전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금년 1월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한국 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현대인은 통신데이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데이터통신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대혼란에 휩싸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다른 복지를 실현하는 통신데이터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제효과를 분명하게 봤듯이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투입 대비 부산시민 체감효과가 더 큰 와이파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 만덕동·덕천동을 지역구로 둔 노기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권한대행체제가 1년여 가량 지속됨으로써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부산시 행정과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부산시’, ‘시장공약’,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등 4개의 키워드를 넣고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간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거돈 전 시장의 이름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고 이를 걱정하는 부산시민과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취약 계층과 동백전 등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태에 대한 우려되는 키워드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생 지원에 따른 지원, 기대 등 바람과 긍정적인 키워드가 더 많이 표출되었고 노력, 최선, 실천 등의 단어들이 표출되는 것을 봤을 때 부산시민은 현재의 사태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 더 중요한 부산시 경제 회복과 발전에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보궐선거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7기가 계획한 164개 공약사항은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전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기 내 추진되어야 할 143개 세부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조 3,136억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공약 이행률이 31%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개 공약사업 완료 외에 나머지는 여전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예산의 대부분을 긴급민생지원금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계획에 맞게 추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변성완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직자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되어 본분을 지켜 주신다면 부산시는 더욱더 굳건한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도 더욱더 분발하여 권한대행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을 부산시민들께 반드시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 부재라는 비상상황이지만, 공약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돼 갑니다. 제 뒤에 두 분이신데 힘내십시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부산경제를 사력을 다해 떠받치고 있는 우리 부산산업 현장의 기업들에게 결코 겪게 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을 놓친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상 부득이 각종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매립 및 소각, 재활용 순환과정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인 기반시설 용량을 사전 계획하여 예측 확보해야 하는데 다행히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산시가 제대로 된 기반시설의 확보나 대책 수립을 소홀히 한다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수십 배로 대폭 인상될 뿐 아니라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서 부산의 기업체들이 최근 2년 사이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만 4배 가까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 폭탄을 맞으며 기업 존폐의 위기에서 경영 악화 등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시의회가 공유하고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역 내에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23개이고 이 중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2개로 조성 계획 중인 7개 단지를 포함하면 총 4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일반공장을 제외한 총면적은 5,269만㎡로 약 1,600만 평으로 축구장 약 7,407개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 거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양 또한 어마어마하지만 각 기업체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42개 산업단지 5,269만㎡, 1,600만 평의 산업체와 기타 지역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부산시의 매립장은 서부산권의 강서구 녹산동에 단 1개소뿐인데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처리량은 고작 17%이고 동부산권은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1개소마저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잔여처리량은 불과 100만여 톤이지만 이마저도 부산시 관외지역의 폐기물 처리가 대부분 64%를 차지하고 관내 기업체의 처리량은 36%에 불과하여 현재 잔여량은 부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의 1년 치인 44만t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산 외 타 지역의 폐기물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당연히 매립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톤당 처리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일정량의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만 2025년 의무운영기간에 맞추어 배분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산 소재 산업체들은 불과 2년 전 일반산업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이 4만 원대에서 약 4배 인상된 15만 원이 훨씬 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마저 관내 처리가 어려워 대전 이북지역까지 원정 처리를 하다 보니 오히려 기업의 물류비용까지 증가해 이중고로 심각한 기업 경영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산업체와 처리업체에서는 처리비용의 부담 때문에 야산 및 임야에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로 심각한 환경 파괴마저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역언론에서도 이런 산업폐기물 대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심층보도를 통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제대로 된 대책 수립과 책임 없는 나몰라라 하는 행정 부재는 허울뿐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훼손만 야기시키고 있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산업폐기물 처리대란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일 내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폐기물 매립장 포화상태, 폐기물 처리비용 폭등! “기업하기 좋은 부산”은 허울뿐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독립영령들에 대한 부산시의 관행적 홀대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시민의 대표 부산광역시장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높은 국가관은 당연하겠지요. 올해는 광복 75주년, 3·1운동·임시정부 수립, 의열단 창립 10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그렇다면 부산시장은 특히 독립영령들에 참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충렬사는 임진왜란의 호국선열이고 충혼탑은 6·25전쟁의 호국선열을 모신 곳인데 지금까지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홀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외 독립유해를 조국으로 봉환한 것과 비교하면 부산시는 독립영령을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국가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일본이 경제침략을 단행할 때 누가 맞서 싸웠습니까? 부산지역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침략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며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아베를 찬양하고 지소미아 파기 반대를 걸고 단식했던 정치권력은 화합의 대상입니까, 청산의 대상입니까? 시민과 함께 통탄할 일입니다. 작금의 친일뿌리는 반민족행위자를 애국자로 둔갑시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1948년을 건국절로 세우려 했던 청산되지 못한 정치꾼들이 부산지역의 자주독립을 짓밟았을 때 방관자이자 동업자였던 부산시장의 역사 인식은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장은 친일세력의 역사 왜곡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더욱 통탄할 일은 부산의 독립지사들이 청산되지 못한 정치꾼에게 짓밟힌 채 해방의 노래도 못 부르고, 못 부르는 현실입니다. 마치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이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뺨을 맞고 3일 밤낮을 통곡했다는 그 억울함이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진행형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시의 독립 역사관 홀대 사항을 보면 첫째, 충렬사와 충혼탑은 부산시장이 참배라도 하지만 부산지역의 독립유공자 위패 482기는 참배받을 공간조차 없이 광복회 사무실에서 초라하게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광복회 운영으로 고작 연 2,100만 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마치 독립선열을 예우하는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북도나 광주시, 대구시, 심지어 군산, 김포, 나주시 같은 기초단체에서도 자체적인 독립기념관을 세웠음에도 부산광복회는 민주공원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가깝게는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도 독립기념공원이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여도 부산의 독립영령은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복회를 일개 사회단체보다도 못한 모임으로 취급한 것은 부산시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친일을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친일구호를 부산시가 실천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박정희 쿠데타를 지지한 세력이 유신을 지지한 세력이고 유신을 지지한 세력이 광주학살을 찬양한 세력이며 광주학살을 찬양한 세력이 민주화를 방해한 세력이고 민주화를 방해한 세력이 세월호 진실을 방해한 세력이고 세월호 진실을 방해한 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개판이라고 대한민국을 매국 선동했던 바로 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력은 각기 다른 세력이 아니라 한 세력이 50년간 친일의 양지에서 매국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정치권에 기생하며 부산시민을 유린해 왔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부산광역시도 독립정신이 유린당한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바탕은 해방의 자주독립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확신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토착왜구 정치꾼과 단절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산시 독립기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부산광역시 독립운동기념공원 건립을 위한 적절한 장소와 위치를 선정하십시오.
셋째, 부산시와 사회단체는 부산광역시 독립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범시민추진단을 발족하고 부산시의회가 중심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다면 독립정신을 짓밟는 부산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을 정치적 연고로 하는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만 한국 최고의 통행료 지불 도시 부산이 유일한 업적이고 현 대통령 공약인 부산의 24시간 관문공항 건설도 취임 3년 이후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0만 대도시 부산시민은 일자리가 없어 주변권 위성도시로 출퇴근하는 안타까운 부산입니다. 노인은 산복도로에 거주하고 젊은 사람이 평지에 거주하는 부끄러운 부산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장은 화려한 장밋빛 희망고문만 던지고 각종 행사 축사에 더 관심이 많았고 공무원은 국비매칭 떡고물 사업 몇 개에 매달리고 정부에 포퓰리즘 예산 퍼주기와 통계용 일자리 만들기에 집착해 오는 동안에 부산지역 경제와 부산의 산업현장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뒷걸음치고 녹슬어 왔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산의 26개 산업단지 경쟁력은 경기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장소만 제공해 온 항만물류 중심도시, 산업기반도 없는 영상·영화도시 구호, 해양플랜트도시 구호에다 관광인프라와 관광 활동이 없는 벡스코의 실내 회의·전시산업이 본질인 마이스관광도시 구호만 외쳐왔습니다. 부산시정연구를 할 부산연구원도 그동안 실적 경쟁에 집착한 나머지 비전문가의 시정연구로 부산시정을 크게 왜곡시켜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 바다, 강을 놀리고 있는 부산의 관광 개발 민간투자도 특정시민단체의 단골 반대로 부산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까지 개인병원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식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부산을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지방자치 23년 만에 등장한 진보정당 민선 시장의 중도하차로 약 1년간 부산시정을 이끌어나갈 시장권한대행은 본의원의 아홉 가지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제교류행사와 같은 필수적인 행사를 제외한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각종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둘째 민선7기 시장공약은 기존 정책에 포장지만 입힌 것이 너무 많기에 지속성과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가 낮은 시장공약은 파기해 주시고, 셋째 공무원 스스로 부산의 도시문제 진단과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주시고, 넷째 인재개발원의 일부 교육과정을 부산 아이디어 창구 싱크탱크 기능으로 전환해 주시고, 다섯째 산업재해의 현실과 괴리된 지역산업의 스마트화, 플랫폼화, 글로벌화라는 책상용 경제정책에서 탈피해서 지역산업체의 여건과 부합되는 산업현장 방문 중심의 실용적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서울 모방의 내륙 경제 시스템에서 탈피하고 부산의 해상공간, 하천공간을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창출시켜 주십시오. 일곱째 지금까지의 내륙도시재생에서 해양재생으로 내륙지스마트시티에서 해양스마트시티로 눈을 돌리는 선제적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원도심 하수도 정비와 같은 근본은 바꾸지 않고 페인트칠과 겉만 만지는 찔끔식 원도심 재생보다는 근본을 바꾸는 원도심 대개조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시장은 그동안 야당 시의원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권한대행은 부산시의회 야당 시의원과의 소통도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체제의 올바른 시정운영 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교통국장 박진옥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정은진 하효진 박선주 박광우 신응경 권혜숙
【보고사항】 ○ 부위원장 선임
· 운영위원회
이영찬 비례대표(미래통합당)
·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동구제1선거구(미래통합당)
·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비례대표(미래통합당)
·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서구제2선거구(미래통합당)
· 교육위원회
김광명 남구제2선거구(미래통합당)
· 윤리특별위원회
이영찬 비례대표(미래통합당)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도석 서구제2선거구(미래통합당)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이영찬 비례대표(미래통합당)
(04월 21일)
○ 의안심사
·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김진홍 의원 발의)(이성숙·노기섭·박성윤·김민정·윤지영·최도석·이산하·신상해·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8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정종민·손용구·김삼수 의원 발의)(곽동혁·이정화·김민정·김진홍·노기섭·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도용회·박민성·조절호·손용구·곽동혁·김재영·최영아·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손용구·곽동혁·김삼수·김민정·이정화·김부민·정상채·제대욱·도용회·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0일 신상해 의원 발의)(박성윤·윤지영·배용준·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재영·김정량·김광모·고대영·박흥식·김동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김혜린 의원 발의)(박흥식·정상채·구경민·고대영·박민성·김문기·김민정·이정화·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04월 22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노기섭 의원 발의)(김태훈·이산하·김민정·이정화·신상해·김광모·최영아·제대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04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04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24일 이정화·김민정 의원 발의)(최영아·이산하·윤지영·김동하·정상채·박민성·정종민·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04월 23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이순영·신상해·문창무·김동하·조남구·배용준·정상채·이동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0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오원세·이동호·이영찬 의원 발의)(이산하·정상채·박흥식·조남구·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김재영 의원 발의)(이산하·조남구·신상해·김정량·고대영·이순영·박민성·오원세·도용회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조철호 의원 발의)(김광모·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6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동일 의원 발의)(박민성·도용회·노기섭·오원세·정종민·윤지영·김정량·신상해·이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4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박흥식·문창무·이용형·조남구 의원 발의)(이현·김민정·김혜린·김진홍·손용구·배용준·윤지영·이정화·최영아·김동하·정상채·구경민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02월 24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정종민·이용형·이현·박민성·배용준·김삼수·손용구·곽동혁·김정량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박성윤 의원 발의)(김광모·오원세·노기섭·박인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박승환·김부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박민성 의원 발의)(김민정·도용회·조철호·손용구·김재영·곽동혁·김혜린·고대영·김광모·김정량·제대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혜린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04월 21일 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정상채·이영찬·윤지영·김혜린·이정화·이산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04월 22일 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윤지영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조남구·정상채·제대욱·김광모·도용회·고대영·오원세·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22일 박성윤 의원 대표발의)(박성윤·이용형·고대영·김동일·김동하·박흥식·배용준·신상해 의원 발의)(제대욱·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2일 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이산화·박흥식·김동일·김정량·이동호·손용구·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4월 16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04월 21일 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박인영·김삼수·손용구·오원세·이성숙·박승환·박성윤·김재영·김부민·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조남구·이순영·박민성·곽동혁·정상채·김광모·고대영·이동호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4월 21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신상해·문창무·조남구·이산하·정상채·배용준·곽동혁·오원세·고대영·김재영·도용회·김광모의원 찬성)
원안의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5월 0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02월 24일 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박민성·김혜린·김동하·이순영·김정량·이동호·이산하·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