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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5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5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85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3일 박성윤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남구 제2선거구에서 김광명 의원이 선출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3월 18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1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4일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0일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최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상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민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조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1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월 21일 조남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고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치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김정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흥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오원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월 22일 도용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동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59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광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그러면 김광명 의원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김광명) 선서 및 인사 TOP
(10시 11분)
「선서」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광명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광명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남구 제2선거구 김광명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4.15 보궐선거에 당선된 용호 1, 2, 3, 4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산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 본연의 업무인 부산시와 시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침체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부산시민의 행복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정량 의원과 제대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한 분의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현재 결원된 상임위원회로 배정하여 김광명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부대표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선임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이신 윤지영 의원님을 이영찬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선임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표명한 위원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표명한 김경렬 회계사를 박재민 회계사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노기섭 의원 발의)(최도석·김민정·박민성·김문기·조남구·박흥식·이정화·구경민·신상해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화 의원)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지난 4월 23일 오원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철회하셨으므로 오늘은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85회 임시회 시정질문 운영 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오래전 같은 아픔을 겪었던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용기 내어 주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본 의원도 늘 노력하지만 20대였던 피해 당시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시의원의 입장에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피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 시장의 공석으로 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되었지만 부산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공존하는 부산을 바라는 부산시민을 대변하여 부산시 동물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전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던 동물 관련 정책들이 민선7기 이후 성과를 낸 점과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동물정책과 21대 총선에 채택된 동물공약, 그리고 민선7기 들어 마련한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동물정책은 큰 틀에서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행 동물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바탕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민선7기 들어서 가장 잘한 동물정책은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구포 가축시장의 영업종료를 이끌어내고 그곳에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상인분들과 협력하여 주신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관계기관 등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후 가축시장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추진 중인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를 비롯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구포가축시장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새로운 상징적으로 동물의 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고 공공공지 3개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 공공공지 3개 중에 1개에다가 저희들이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편의공간 제공 등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땅은 북구에서 수용을 하는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구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하고 북구하고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합의각서를 맺어야, 협정을, 협약을 맺어야 되고 그 협약이 통과되고 나면 북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절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특교를 비롯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애초에 이 부지 중의 일부를 시유지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추진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구에 많은 권한이 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에는 아마 완공이, 오픈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학대의 온상지에서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지난 겨울부터 부산시와 수영구의 소극행정 때문에 논란이 된 수영구 무허가 고양이 생산현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채널온 등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수영구에 무허가 고양이 생산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대상에는 빠져 있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1월 14일 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까 주택가에, 수영로에 있는 주택가인데 주택가에다가 고양이 189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사육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무허가 동물생산업 고발을 하고 동물학대로 수사를 의뢰했고 한 달 뒤에 이제 남부경찰서하고 수영구, 그리고 저희 시, 그다음에 공수의 동물의사, 수의사들입니다. 공수의하고 같이 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그중에 질병이 있는 고양이 10마리 정도는 격리를 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로 넘겼고 나머지는 수영구에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육공간을 확보하고 환묘의 질병을 치료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재조사를 했고요.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게 189마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이행계획서하고 진료확인서 등을 검토를 하고 이 소유자가 김해에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옮기는 그런 방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동물 생산장소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은 제출된 이행계획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서 제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불법현장이 적발이 됐고 판매업은 신고제지만 생산업은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2층 주택에 거의 200마리 정도 고양이들을 사육하고 있었음에도 이걸 단순히 생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많은 양의 고양이를 키우는 걸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이 고양이들을 번식하던 분들에 대한 표현을 피의자라고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또는 피해 동물을, 피해·학대동물을 구조 보호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와 수영구가 했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학대로 인해 가지고 특정하게 보호를 받거나 치료받아야되는 동물들은 저희들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의를 대동하고 가서 이제 189마리 중에 처음에는 199마리였죠. 199마리 중에 한 10여마리 정도가 질병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격리조치를 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지금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이 격리할 때는 소유자로 하여금 포기각서를 쓰게 해서 소유권을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이렇게 격리를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격리를 위해서 소유권 포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동물보호법 19조에 보면 우선 이 학대를 의심하는 동물들은 격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격리를 하였을 때 그 학대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지 소유권을 포기해야지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격리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보호비용의 면제를 가능하게끔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송하거나 다른시설에 유치할 때 보면 폐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격리를 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통 법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각서를 받고 소유권 포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질병이라든지 이런 그 학대가 심각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 보호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호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소유자가 이 동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육공간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동물에 대한 보호를 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기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 두 개 다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질병이 있는 이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넘기는 게 맞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소유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거의 200마리 정도 있는 고양이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태가 심각한 고양이 10마리를 먼저 소유권 포기를 하고 유기·유실동물처리를 해서 보호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옮기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두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덟 마리는 병원진료 후에 지금 동물보호단체에 있고 일부는 또 입양이 됐지만 그중에 한 마리는 또 이틀 전에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의 치료비가 약 2,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를 소유자가 기존에 피의자가 치료를 했으면 피의자가 감당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쉽게 소유권을 포기를 받고 유기·유실동물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영구와 부산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소유자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이걸 격리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소유자의 포기 동의를 받고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법에는 ‘학대를 당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권한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주가 관리 사육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시킨 경우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불법 고양이 생산현장에서 격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동물을 위탁보호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개는 좀 괜찮은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폐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물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법을 쓰고 있고 이왕이면 같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동물들을 이게 189마리나 되는 동물들을 사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김해에 있는 그 시설로 대부분을 이송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행을 강제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6일 수영구의 시정명령에 따른 피의자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내용 및 이행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계획서가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89마리 중에 80마리는 본인 소유로 있는 김해 소재의 월캐틀이라는 데인데요. 거기로 3월 20일까지 이송을 하고 둘째는 포유중인 어미 6마리 그다음에 자묘 27마리 이 총 33마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옮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장소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보호관리를 하도록 요구를 했고 나머지 76마리는 분양하겠다. 이렇게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일단은 106마리는 일단은 김해 지역으로 이송을 했고 63마리는 사실 저희들이 새로 점검을 했습니다. 좀 좋은 환경으로 철장에도 안 가두고 뭐라 그럽니까 개방된 실내 이런 데다가 보호케이스도 넣고 이래 가지고 그런 데다가 보호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한 35마리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분양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분양한 것만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분양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시가 놓친 부분이 이 동물들이 계속해서 생산업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허가받은 생산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처리계획서에 따라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하게 처리했고 그것을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일단은 말씀대로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무허가에다가 동물학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사의뢰를 했고 검찰까지 기소의견으로 이렇게 송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저희 시내에 아마 무허가로 이렇게 생산업을 하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생산업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동물들이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을 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든지 일주일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라는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피의자가 본인의 명의로 김해시에도 생산업 등록을 허가를 받아두었지만 그 인근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여전히 광안동에 있는 동물병원에 김해에서부터 차로 실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적정한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이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 생산업장에 동물개체가 이동이 되면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입거나 치료,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도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에 생산시설에 새로운 동물이 들어갔을 때도 피부병이라든지 진드기 같은 질병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도 김해시로 옮긴 고양이들이 여전히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옮기는 당시에 같이 갔던 수의사께서 찍은 사진도 봤었습니다. 막연히 부산시를 벗어나면 부산시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적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이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부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무허가의 문제가 많고 허가를 받다보니까 허가가 용이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생산업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김해에다가 만들었는데 김해에 있는 곳은 주택가가 아니고 농장입니다. 농장에다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상황을 현장을 한번 봤더만 공간도 넓고 일단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래도 이송해 가지고 동물들을 보호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은 아무래도 도심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멀게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전부다 격리를 안한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는 이 소유자가 광안동에 있으면서 광안동물병원에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그 동물들 계속 해왔던 그런 진료기록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완전히 격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한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시 내에서 동물허가, 생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20두 미만으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대부분 타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사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보니까 은밀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도 신고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통해서 많이 밝혀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물보호감시원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이 특사경 권한을 취득할 수 있는데 부산시에 동물보호감시원 자격으로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동물보호업무를 한 2명 정도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7기 들어오면서 아예 동물복지지원단이라는 걸 만들고 계속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지금 8명까지 늘어났고 그 직원들 중에 보면 동물보호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사경 자격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뀐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허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에 대한 단속이 전무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한 30에서 4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사실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에 대한 단속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법상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각각에게 동물보호 관련된 권한들을, 권한과 사무를 위임해놨지만 부산시는 부산시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군수·구청장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군에 다시 재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한 구체적인 이유와 위임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 업무를 구·군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업무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라든지 또는 입양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각 지자체 별로 이게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새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가진 권한들을 거의 다 위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의직이 구·군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군의 수의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군에는 한 6명 정도, 모든 구에 있지는 않습니다.
구·군이 17군데인데 여섯 분이 계시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구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위임을 하고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시는 거죠?
저희도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한 행정수요가 사실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저희 수의직도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 2명에서 지금 8명까지 이제 늘어난 정도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행정에 이런 공급들이 조금 미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영구 무허가 생산업 같은 경우도 생산업 단계에서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면 유통과정에서 경매장에 허가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동물들이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무허가영업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었을텐데요. 부산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해왔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구에 경매업이 있는데 부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허가받은 생산업자가 생산한 반려묘들을 이제 경매업을 통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 허가받은 생산업자들이 생산한 고양이 두수보다 경매에서 나가는 고양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뭔가하면 무허가로 사육하거나 또는 허가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공급되는 그런 고양이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무허가된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걸 다 제대로 단속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2020년부터 무허가·무등록업체 근절을 위해서 지자체 합동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정례화하고 경매장 전수점검을 실시해서 무허가·무등록업체 경매참여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부산시가 조직을 좀 더 강화하고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보편화된 시대에 수준높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조차 없고 무허가 고양이 생산현장에 대한 대응도 직영보호소가 있었다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동물 관련 직영시설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에서 이제 동물문화복지센터를 가지고 시청 인근에 개와 고양이를 입양해서 분양하는 그런 시설들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물보호를 위한 직영시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설로 된 한 세 군데, 다섯 군데 이런 데 여기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가 대부분 개와 고양이를 동시에 보호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시설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산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고양이를 위한 전용 보호센터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직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월세로, 월세를 내고 임대를…
예, 저희들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협소하고 좀 환경도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환경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시설을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 아주 보호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라 근무자도 두 명이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도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은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부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들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인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현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이번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동물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춘 부산시 동물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는 계획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현정부도 그렇고 각 정당에서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별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전문인력육성이라든지 또 반려동물의 놀이터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동물복지를 위한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 달에 동물보호복지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동물보호 선진도시를 구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부산만들기를 시정가치를 두고 이 계획에 보면 한 5대전략까지 한 20개 주요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산권에 아까 미래국장과 질의하신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현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서울시에 동물보호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 동물보호과를 만들고 있다 정도, 세부적으로 팀까지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는 이제 농수산유통과에 아까 미래국장이 답변하신 동물복지지원단을 신설해서 정원을 현재 수의직 5명 또 임기제 직원 3명 해서 전체 8명이 반려동물 관련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인원으로는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도 버겁고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지원단 같은 경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행정력이 환경이 부족해서 죽어간 동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담당자들을 보면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과로 운영하고 있고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정책들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시가 전국 3위의 반려동물 보육가구를,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서울시와 비교되는 조직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직을 강화하게 되면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으로 개편해서 부산시의 동물정책들,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나 천연기념물 그리고 동물원 관련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부서 간에 의견개진 및 교류에 있어서 수의직 등 시가 가진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건데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동물보호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정책과를 해서 동물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농수산유통과에서 동물복지지원단 TF형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동물을 보는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복지 이런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나 조직확대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저희들이 조직규모나 예산규모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더라도 동물에 대한 보호차원의 여러 업무를 좀 통합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조직적인 그런 대응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전담부서와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도 조직확충과 직영센터 운영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권한대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무게감이 무겁,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체제이지만 시장공약이 문재인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부분은 지체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초반 오 전시장이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하는 모습을 보고 부산시의 동물정책이 적극적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구포가축시장 이후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시민 누구나 입양할 수 있는 유기견 입양 같은 퍼포먼스보다는 부산시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시정질문 내용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권역별 직영 동물보호소와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개편입니다. 권한대행도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에 조금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 사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전 부산시민과 시의회에도 거듭 죄송스럽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향후에 2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금지, 기타 제도적인 장치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침체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의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행정누수가 없도록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는 동물복지와 관련되는 민선7기에 했던 약속들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포개시장 폐쇄와 같은 성과들을 계속 이어가고 후속조치 작업들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확충과 더불어서 동물보호법에서 부산시와 구·군이 동일하게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구·군에 위임을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제도 등을 활용해서 동물의 학대와 관련된 대응을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다른 업무들은 구·군과 적절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집행적인 업무는 구·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처럼 이런 동물보호와 관련한 특사경 제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정책들이 속도가 더뎌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반대여론이 크다는 부분도 작용을 하는 데요.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정책실장께 더파크 폐장 이후 동물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준비한 답변들을 잘 챙기셔서 동물이 공존하는 부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사회의 성숙도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런 높은 시민의식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 하나인 동물에 대한 정책에서도 잘 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물정책국장 송양호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정은진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교육위원회
김광명(남구 제2선거구 : 미래통합당)
(04월 27일)
○ 상임위원 개선
· 운영위원회
사임 : 윤지영(비례대표 : 미래통합당)
보임 : 이영찬(비례대표 : 미래통합당)
(04월 27일)
사임 : 김경열(회계사)
보임 : 박재민(회계사)
(04월 27일)
○ 의안제출
· 제2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4월 27일 의장 제의)
(04월 27일부터 05월 11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4월 27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정량·제대욱 의원)
원안의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04월 21일 노기섭 의원 발의)(최도석·김민정·박민성·김문기·조남구·박흥식·이정화·구경민·신상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8일 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손용구·곽동혁·김삼수·김민정·이정화·김부민·정상채·제대욱·도용회·문창무 찬성)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8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정종민·손용구·김삼수 의원 발의)(곽동혁·이정화·김민정·김진홍·노기섭·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24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민정 의원 발의)(최영아·이산하·윤지영·김동하·정상채·박민성·정종민·김태훈 의원 찬성)
(04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0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박성윤 의원 발의)(김광모·오원세·노기섭·박인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박승환·김부민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04월 20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이순영·신상해·문창무·김동하·조남구·배용준·정상채·이동호 의원 찬성)
(04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오원세·이동호·이영찬 의원 발의)(이산하·정상채·박흥식·조남구·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23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0일 신상해 의원 발의)(박성윤·윤지영·배용준·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재영·김정량·김광모·고대영·박흥식·김동하 의원 찬성)
(04월 23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박민성 의원 발의)(김민정·도용회·조철호·손용구·김재영·곽동혁·김혜린·고대영·김광모·김정량·제대욱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도용회·박민성·조철호·손용구·곽동혁·김재영·최영아·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0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김재영 의원 발의)(이산하·조남구·신상해·김정량·고대영·이순영·박민성·오원세·도용회 의원 찬성)
(04월 23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04월 20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노기섭·조남구·신상해·김진홍·최도석·이산하·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0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0일 조철호 의원 발의)(김광모·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04월 23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04월 20일 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김삼수 의원 발의)(박흥식·곽동혁·김문기·이영찬·이산하·배용준·김동하·정상채·정종민·고대영·윤지영 의원 찬성)
(04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혜린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04월 21일 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치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04월 21일 노기섭 의원 발의)(최영아·김민정·문창무·이영찬·윤지영·배용준·박흥식·정상채·도용회·곽동혁 의원 찬성)
(0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최영아·김민정·문창무·이영찬·윤지영·박흥식·정상채·도용회·곽동혁 의원 찬성)
(0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04월 21일 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최영아·김민정·문창무·윤지영·배용준·박흥식·정상채·도용회·곽동혁 의원 찬성)
(04월 23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04월 21일 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박인영·김삼수·손용구·오원세·이성숙·박승환·박성윤·김재영·김부민·박민성 의원 찬성)
(04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04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조남구·이순영·박민성·곽동혁·정상채·김광모·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04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4월 21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신상해·문창무·조남구·이산하·정상채·배용준·곽동혁·오원세·고대영·김재영·도용회·김광모 의원 찬성)
(04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04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박흥식 의원 발의)(신상해·김민정·김혜린·최도석·정상채·김문기·손용구·이영찬·조남구·박민성·오원세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1일 김혜린 의원 발의)(박흥식·정상채·구경민·고대영·박민성·김문기·김민정·이정화·최영아 의원 찬성)
(04월 23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정상채·이영찬·윤지영·김혜린·이정화·이산하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04월 22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노기섭 의원 발의)(김태훈·이산하·김민정·이정화·신상해·김광모·최영아·제대욱 의원 찬성)
(04월 23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04월 21일 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윤지영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조남구·정상채·제대욱·김광모·도용회·고대영·오원세·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22일 박성윤 의원 대표발의)(박성윤·이용형·고대영·김동일·김동하·박흥식·배용준·신상해 의원 발의)(제대욱·손용구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2일 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이산화·박흥식·김동일·김정량·이동호·손용구·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04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