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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8분경에 사상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10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네 분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건 수습과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및 기후환경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후환경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후환경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후환경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위원님.
오늘 아침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언제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에 34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얼마 됩니까?
349페이지.
예. 34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아,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지금 감액이 되어 있네요. 2억 4,900만 원, 저희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징수교부금이 원래 이게 국가 업무인데 국가에서 저희 시가 걷어 가지고 주면 10%를 갖다 저희 시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중에 10% 중에 그중에 0.75%, 75%는 시가 수입하고 나머지 25%는, 아, 시가 25%가 시 수입이고 75%가 구에 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교부율이 저희가 10%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고지서 발행비용하고 빠지고 나면 얼마 정도 이게 수입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 시는 구청에서 10% 중에 75%니까 거의 한 7.5% 정도 100%를 걷어 주면 7.5%가 구청에 간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구청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제하면 거의 크게 남지는 않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 올리는 방안을 계속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별로 저희들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한 15% 서울시하고 뜻을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이용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환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보시면, 사업명세서 864페이지 낙동강하구 염분모니터링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염분감시시스템을 낙동강하굿 둑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민들이나 이런 분들 반대는 없습니까?
지금 낙동강하구 개방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염분이 바닷물 염분이 하천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 미칠 수 있는 게 어딘가 하면 서낙동강 들어가는 대저수문 그쪽으로 만약에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서낙동강 주변에 있는 농업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적어도 염분이 15㎞ 지점이 대저수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염분만 올라오도록 이렇게 수문을 조작하자는 게 부산시 주장이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수문은 못 여는 것이 이게 강우가 올 때는 수문을 열어서 염분이 들어오면 이 염분이 올라오는 걸 다시 물을 담수하고 밀어낼 수가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염분이 안 들어오면 빠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문은 못 열고 있고 단지 내년 4, 5월 달 되면 충분히 수문을 개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향성 검토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주민대책도 미리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 피해나 어민들은 사실은 수문을 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민들은 좋아지리라 보거든요. 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바로 어민들이 기수역이 되면 장어라든지 또 재첩이나 이런 게 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농민들이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15㎞ 이상 올라와서 서낙동강으로 염분이 갔을 때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 낙동강은 수계가 바뀌다 보니까 지하수에, 염분이 지하수의 영향에 의해서 강서 쪽에 맥도나 이쪽 지역에 혹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나서 수문을 여는 걸로 이렇게 관계기관 수자원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와 관련되어서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하구 개방 범시민결집 활동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미리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민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자기 입장 얘기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하굿둑 수문 열려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그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문제는 수문을 열 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 농민들을 결집을 해서 사실은 기수협의회에 우리 시민단체하고 그래 홍보도 하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설득 논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강이 다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좀 해 가지고 어쨌든 물이 흘러야 물이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연을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8쪽에, 881쪽에 보시면 저희가 수영, 죽성, 백길천이 지방하천정비나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지금 여기 보면 설계용역이나 설계비나 이런 거 보상비 편성인 것 같은데 보상절차는 잘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비 인상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이월도 많고 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나면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 걸리고 그리고 나서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은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금이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저도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하는 거와 동시에 보상을 추진하면 안 되나, 굳이 실시설계 끝난 1년을 넘기고 그다음에 또 보상을 하려 하니까 보상기간도 걸리고 또 공사는 발주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명시이월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도 공사비하고 보상비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국비나 시비,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일이 되면 시비를 매칭을 해 줄 건데 이게 보상이 안 되다 보니 공사비나 이걸 시비를 확보를 안 해 주다 보니 또 공사비 같은, 보상비 같은 거는 시비를 빨리 우선적으로 매칭을 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먼저 받거든요. 그럼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는 공사 매칭해 줄 때 주로 들어오는데 이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게 결국은 보상이 안 되다 보니 공사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을 줄이는 게 공사도 원활히 하고 아까 금액도 줄일 수 있고…
예. 보상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런 게…
하천을 벌려놓고 정비가 안 되는 게 너무 주민들한테도 안타깝지만 어쨌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805페이지 도시생태현황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805페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작성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저희들이 2007년에서 2009년도 3개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때만 해도 도시생태현황도라는 게 법적으로 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2017년 11월 달에 자원환경보존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생태현황들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좀 옛날에 작성해 놨지만 이걸 업데이트 시키려고 이래…
한 10년 흘렸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변했겠는데 17년도에 했으면 18년도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17년도니까 18년도에 개정을 해서 실제는 18년도에 이 법을 동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을 저희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조금 놓쳤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여기에 지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시 곳곳에 보면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개발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나대지가. 그런 부분을 다시 표시를 해서 이 생태자연도의 목적이 뭔가 하면 도심의 어떤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습지라든지 우수한 자연을 보존하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고 나서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이 생태자연도를 보고 1등급 같으면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건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사하는 조건이…
그거는 조건은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까?
단지 현황이 좀 바…
이거 10년이, 10년이 흘렸는데도.
현황이 좀 바뀌어 있다 이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방 설명을 하셨죠?
예.
이거 도시개발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산지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자기 생태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1등급은 예를 들면 50년 이상 나무가 몇 그루 이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등급 지역이다. 아, 이 지역은 2등급 지역이다 이렇게 전체로 그걸 비오톱으로 해서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산지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강서에 저희들이 낙동강하구 그쪽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눕니다.
아, 3등급…
평당 비오톱은 5등급…
비오톱은 5등급으로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오톱하고 3가지를 하지요?
저희들 지금 기본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국토환경성 평가하고 생태도 비오톱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비오톱하고…
생태자연도.
예.
국토환경성평가.
예, 예. 그렇습니다.
생태자연도는 1∼3등급으로 하고 비오톱은 1등급∼5등급으로 하는데 비오톱에 등급이 해 가 있는 거 이건 뭡니까? 1등급∼5등급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등급이 해 가 있어요.
아마 거기는 완전 개발이 된 지역 이런 데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비오톱이란 게 뭔가 하면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현황을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대지에 나왔든지 생물이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등급 외에는 생물이 자랄 수 없는…
예,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성을 하면서 피복, 토지 피복도 하고 토지 피복 유형하고 이거 하는데 조금 헛갈립니다, 조금. 이거 내 조사를 해 보니까 안에서 피복도를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대지가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 절반이 식물이 자라고 절반이 안 자란다면 그게 피복도가 50%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전문가님한테 배워야 되겠는데 토지 피복도는 하는데 시가화, 농업, 산림, 토지, 습지, 나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구분을, 예. 지역 구분을.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콘크리트 아시지요? 콘크리트 포장한 데 또는 비포장한 데 또는 초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그게 토지 피복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피복현황 분류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거 참 공부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주로 토지 피복현황 하는 게 콘크리트도 있고 그냥 피복 안 된 데도 있고 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산으로 된 나무가 자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피복 상태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이걸 작성하면서 생태현황도도 작성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작성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억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자연 상태 그걸 표시한다는 거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일일이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항공으로 촬영해 가지고 그 지역의 산지 같은 경우는 보고 촬영하는 분석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BDI에서 그 전부터 10년 전에 그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여기서는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지 생태 전체 조사하려면 거의 우리 시역 전체만 해도 10억에서 15억 이상이 드는 내용이, 기존 우리는 했기 때문에…
항공으로 촬영해 가지고 한다 해도 한도가 있을 건데, 이거 인공위성으로도 됩니까?
인공위성 우리 항공촬영 해 놓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시에 그걸 좀 정밀도를 더 해서…
그게 그리 정밀하겠습니까?
분석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은 지가 제법 되는데…
그런 사진은 구하기가 어렵거든.
항공하는 게 더 세밀하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BDI에서 그런 전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저희들은 결과를 가지고 자연생태 어디가 됐다 하는…
시간이 거의 되어 가네, 여기 생태현황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파충류하고 양서류가 빠졌어요. 지난 데에 하는데 이번에는 작성하실 때 그것도 2개도 넣어주십시오.
예, 예. 생물서식 공간 말씀…
그러니까 자꾸 10년 전에 그거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 갖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피복도, 피복 유형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산지에 너무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빗물 저장해 가지고 같은 포장을 지향하는 목표도 설정해 가지고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832페이지요. 830페이지하고 832페이지 컨설팅비 이거 뒤에도 컨설팅 활동비 이거 이때까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기알리미도 있고 측정소도 있고 차량마다 버스마다 이래 가지고 오존을 알리려는 이런 경보시스템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나가는 이거 낡은 관습에 아직까지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좀 낡은 관습이고 보십시오,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거라요. 옛날에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뀐 만큼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 이리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컨설팅이나 온실가스 부분을 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거래제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부산시도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사업장에 들어가서 26개 사업장을 한 단위로 해서 이거는 산업계는 이래 하는데 문제는 비산업 부분은 가정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이런 거를 온실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홍보를 해 가야 되는데 이런 걸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좋다 해서 주로 이 부분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컨설팅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 환경부 국비가 또 50%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기후네트웍이나 환경단체 지원해서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아파트단지 컨설팅도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아는데요.
간헐적으로 해오는…
우리 부산시민들도요 어차피 다 압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저도 좀 이걸 좀 사실은 1년에 200세대, 300세대 컨설팅 이게 효과가 있겠나 환경부에 돈을 가지고 매칭을 해 주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는 방법 중에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재량행위 예산으로 그냥 뭉뚱그려 주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국비 보조라 해 가지고 명세서를 달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풀예산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좀 더 요긴하게 우리가 쓰면 좋은데 그걸 재정을 가지고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공감은 하면서도 지금 현재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못하면 단체 이때까지 지원해 주던 그런 단체가 활동을 또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하고 지적한 2개하고, 시대가 지난 간 거는 시대에 맞게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지구를 지키던 국장님.
(장내 웃음)
오늘은 바로 반응하시네요. 행감 때 이성숙 위원이 서너 번 불렸는데 반응을 안 했는데 역할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첨부자료 810페이지 세계지질공원 인증 관련해서 제가 좀 먼저 이야기드리면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목적을 한번 정의를 해 봤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파괴된 부산의 자연을 그나마 남아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이고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미안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연이 부산의 자연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사실 용역 자체를 상당히 탄탄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뭐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부산의 세계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부산이 자연환경이 아름답다는 거는 외부에서 외국인이 방문하시면 누구나 다 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이걸 후세대들한테 계속 소중함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당초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로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요즘 시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계속 깎여 가지고 겨우 8,000만 원도 겨우 확보가 겨우 됐습니다.
이런 용역 자체는 사실 그런 거 보면 국장님이 잘 어필을 못했다는 부분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감성적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을 그만 아프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하고 지질공원을 연결을 했다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지질공원은 제 생각엔 사람 몸에, 몸에 비하면 허파와 같은 역할인데 사실 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실이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미세먼지 문제는 공원하고 연결되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유네스코 이걸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국가지질공원은 부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 하느냐 하면 우리 강을 중심으로 낙동강하구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바닷가가 굉장히 태종대, 이기대, 몰운대 해서 바닷가가 굉장히 절경이 많습니다. 거기서 지질이 바로 해안절벽에서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산이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어쨌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정 안 되면 예를 들면 환경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걸쳐 있는 낙동강 현지 답사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총 예산이 4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좀 불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비나 선물, 회의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현지답사는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아주 예산을 키워서 제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짜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업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그다지 효과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하고 연결되는 게 맑은 물 확보 하는 시민단체 활동하고 연결되는데 원래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던 게 어떤 건가 하면 낙동강 답사를 해서 상류에 우리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부터 해서 태백산 하면서 그다음에 황지연못의 물은 깨끗한데 내려오면서 구미 그다음 대구 이쪽을 하수처리장이 섞이면서 낙동강이 오염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구에 우리가 이런 수돗물을 먹자 하는 시민들의 경각성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내용들은 아는데 이게 어쨌든 예산 규모나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예산을 가지고 보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없는 형태인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투입해서 프로그램 짜서 진행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런 방법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바로 연결되면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매년 낙동강하고 생태모니터링 본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안 보이고 아마 저번 추경 때 했던 부분인데 제가 못 찾아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예산이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아, 내나 낙동강하구 생태모니터링 이거 말씀.
예. 추경에 그대로…
이게 추경에 된 이유가 발주를 새 조사, 주로 새 모니터링이 주거든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그런데 새가 주로 이거 발주를 해 가지고 7월 달이나 이게 용역보고서 겨울철에 오지 않습니까? 철새가 한 10월 달부터 그다음 한 4월 달까지 이래 오다 보니까 이게 메인이다 보니 이걸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는 게 한 7월 달 이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발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실에서 아마 추경에 이래 잡아 주다 보니까 추경에는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그래 되면서 조정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16차로, 17차로 가는 형태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번에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추경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적절한 예산 투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현지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가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가 요즘 김민정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청소년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데 청소년 선호직업 1위가 크리에이터 1인 방송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에서 이번에 쓰레기 홍보,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대적인 상황과 조금 뒤떨어져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론이나 기존에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요새 아까 크리에이터나 다른 형태의 홍보가 되게 되면 청년창업, 청년일자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자리들이 생기면 저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드린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일 수도 있죠.
예, 유튜브.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그렇죠.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홍보기법이나 방법을 전체적으로 전환을 했으면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좀 빠를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잠시 유보해서 내용들을 지금 의회에도 젊은 의원 많지 않습니까? 김민정 위원, 감각적인 분들도 있고.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홍보방식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새롭게 짜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담기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있으니까 아마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말씀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웃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일단 지난해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젊은 층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일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콘텐츠를 내년에는 먼저 제작해서 홍보전략에 들어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 시에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죠? 어저께 사고도 있고 물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실효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현실에 갔을 때 제대로 실현됐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부족이고 이 편성과정의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04페이지에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이래 돼 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하는 거 5,000만 원은 철새는 이리 돼 있고 3년에 한 번 종합조사라 해서 1억 5,000 정도 3년에 한 번 하고 이건 매년 경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새가 줄었다 이런, 그래서 그런 철새를 중심으로 한 조사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향후에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805페이지에 아까 조남구 위원님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또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활용됐던 거 그리고 활용했던 거에 대한 자료와 향후 그럼 이번에 만들면 이 부분이 얼마만큼 활용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남구 위원님과 저에게 조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7페이지에 보시면 생각되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 멧돼지죠?
예.
이거 근데 37마리인데 포획보상금은 하나도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게 금년도에 없던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포획단에 그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부정 신청을 갖다가 기장군에서 이 사람들이 포획 활동하는 사람들이 잡으면 원래는 꼬리를 빼가 확인을 시키든지 사진을 찍어가 확인을 하면 기장군에서 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김해 쪽에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고 또 허위로 잡은 것처럼 이래 가지고 사진을 바꿔 찍고 그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리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유해조수 기획 포획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불신 때문에 자기들을 금년도에는 안 받겠다 그러고 나서 대신에 시에서 신고하면 멧돼지는 잡겠다 이래 가지고 어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돈도 들고 사람들이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처음에는 저희들이 20만 원까지도 올렸었어요, 재작년에는. 워낙 많고 이래 갖고.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년도에는 10만 원 하는 걸로 다시 조정해서 확정…
주민들이 위협스럽고 이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꼭 하셔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럼 정비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뒤페이지에 보시면 808페이지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동·식물 제거 활동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 예산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 번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전반적으로 확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이렇게 잘 제거가, 다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실효성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어차피 조금 해 놓으면 또 다시 다들 자라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해마다 이만큼의 예산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유해 야생 동·식물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돼지풀이고 이러면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 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유해 동·식물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생태계 교란어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종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어종도 옛날에는 블루길이나 황소개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황소개구리도 문제가 영 줄어든 것 같고 배스도 그렇고 오히려 낙동강에는 강준치하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강준치라 하는 이런 게 너무 판을 치니까 이것도 진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잡아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집중이 필요한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그런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809페이지에 보시면 장산습지 있는데 이 장산습지 이런 보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금정산에 있는 고산습지 있죠?
예.
그런데 여기가 말라가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북문에 거기에는 원래 샘터처럼 옆에 약수터가 있고 그 약수터물이 과거에는 다 밑에 습지로 해서 주변에 퍼졌던 건데 지금 약수터물 이래가 장구관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습지 쪽은 아무래도 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의 길이 달라져서…
예, 물길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게 고산습지 여기가 중요하고 해서 지정을 하고 만들었던 건데 이 부분이 이후에 이렇게 안 되면 문제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고산습지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훨씬 보호하기 좋은데 문제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은 습지 지정을 해서 우리 북구의 장산습지처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 습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원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뒤에 제가 몇 가지 기후환경국은 굉장히 현실과 밀접하고 일상생활과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연결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을 조금 봤는데 빛공해, 그죠? 811페이지에 보시면 빛공해 관련해서 지금 2019년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랑 이런 거 하실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계신데 이 표준지는 몇 개나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빛공해가 도심 전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녹지지역,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그중에 표준지를 또 구별로 하고 구별로 한 25개 정도 그렇게 하면 30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빛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규정을 정말 이 정도 빛 같으면 너무 심하고 이러면 공해로서 관리하고 그리한 후 상업지역이나 또 일정규모는 빛을 조장할 수 있는, 해서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하실 때 표준지를 넓혀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어차피 3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빛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812페이지에 보시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성과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법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악취측정소가 있고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도를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원 예방 차원에서 기장이나 사상이나 사하나 이쪽에 공단이 많고 악취 발생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곳곳에 주민들이 악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냄새나고 이러면 현재가 얼마인지 이러면 그 공단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하고 이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비, 서버 그다음에 검증하는 제대로 센서가 작동하는지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성과가 있고 하시니 그런 성과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807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유해야생동물 포획하고 관련해서 이거 지금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개체수가 어떻게,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만 2010년 이 정도만 해도 낙동강 정비사업할 때 가보면 상당히 많았거든요. 틀로 쥐틀처럼 해 가지고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상당한,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는 지금?
멧돼지는 아직도 좀…
개체수가 아직까지?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들여 갖고 꾸준히 수년간 지속되어 오는 부분인데 개체수가 감액,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업비를 조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더 많이 해서 많이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뒷부분과 같이, 야생 교란…
예산을 또 많이 투입하니까 지난번 2017년처럼 이 사람 포획한 걸 또 부정수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계속 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 투입해서.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이건 제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람직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아마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이전하고 관련해서 지금 부산에 세 군데가 20m를 초과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지는 다 확보를 해 놓으셨죠?
예, 이전지는 이전…
제가 알기로는 녹산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 녹산사업소 그리고 전포 같은 경우는 경남공고 근처에 놀이마루 그다음에 대저는 강서공원체육공원 이쪽으로 지금 이전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전지에서는 그럼 측정소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10m 이하로.
10m 이하로 다 들어가, 당연히 10m 이하로 들어가겠죠.
아니, 기준은 보고 예외적으로 10m에서 20m도 된다 한 그게 아직도 저희들이 11군데인가 이리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10m 이하로 계속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녹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쉘터를 재활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재활용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억지로 세 군데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인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개소는 신규로 센터를 이리 만들고 이건 1개는 이전만 해도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예, 그리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측정소 효율성에도 문제 부분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34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영도·동부처리장 변동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갑자기 14년도부터 꾸준히 88억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갑자기 102억으로 예산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전만 해도 환경공단에는 그냥 위탁운영비 정도 하고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이것만 저희들이 돈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계장비 이게 다시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공사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건설본부에 일이 너무 많아지고 또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 동부하수처리장에 변동사용료 올라간 위원님 이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이 영도랑 동부처리장에 사용료 금액이 89억에서 지금 102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동부,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공단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올라간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본부에서 하던 구입해서 장비 교체하는 걸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넘겼습니다. 그 예산 증가한 게 60억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는 동부하고 수영은 아, 영도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현실단가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수영이 TN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보면 TN조작사고가 난 것도 겨울철에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동부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한 60% 정도밖에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수영에 처리하는 물량을 동부에 주고 동부에 주면서 톤당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위탁을 하는 거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수영에서 처리하던 거를 결국은 동부에서 가져…
동부에서 일부, 예.
예, 일부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 비용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까?
예. 겨울철에 12월에서 4월 달까지 위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계속 지금 이 금액으로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향후에는 저희들이 2021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인수를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동부를 좀 더 수영 물량을 더 많이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도는 거의 아마 유사한 걸로.
예, 영도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동부가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단가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단가는 물가상승률만 올라…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보면 대충 2원∼3원 정도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처리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관로 지금 이게 자치구·군에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 지원비로 지금 60억이 책정이 된 거죠?
예.
이거 거의 매년 60억입니까?
예, 매년 60억 정도.
그러면 이것 16개 구·군 1/N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해당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아마 주는 걸로.
비율에 따라서 내려가는 금액입니까? 이게 지금 하수관로 유지관리라는 게 주로 하수 간에 개보수만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보면 저희들이 오수하고 분류관거 된 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라 보시면 됩니다. 청소하고 주로 혹시나 물이 막히고 하면 개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준설도 일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합류식은 그렇습니다.
그럼 분류식은?
공단에서 하고 또 BTL사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건 민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보니까 5조에 하수관거 준설하고 관련해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게 법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이상 하여야 하는데…
의무조항이지 않습니까?
실제 구·군에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한 번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60억의 비용이 주로 하수관로 관에 개·보수에 지금 예산이 집중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준설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에 있고 우리 시에서 매년 60억씩 자치구·군에 이 하수관로 정비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 이것조차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 때문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도시침수도 생기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만약에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의무조항을 뒀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는 분명히 해야지 제대로 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추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침수피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침수가 생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지역은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그런 지역은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도 점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기후환경국 모두는 지구를 지키는 분들이시죠. 환경은 인류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지구 별나라의 문제입니다. 기후환경국이 하시는 수많은 환경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쓰레기 홍보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공모에서 하는 저탄소마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해서 내용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방법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코카콜라의 광고에서 나오는 북극곰을 보고 그다음에 지젤번천이나 이효리가 하는 모피반대운동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사고로서는 그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간에 대폭적인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반드시 가슴에 와 닿는 홍보캠페인과 마을사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써야 될 돈 많으신데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쭤본 거라서 저도 이 사업에 또 예산에 눈을 좀 들여 봤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4억 7,300만 원 4년 동안 이번에 이거 예산 책정하신 이유는 한번 시설 변화해 보고 발로 찾아오는 제대로 된 교육사업 해보겠다, 체험관 해보겠다는 의욕이신 것 같은데 이거 4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그때 지적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기후변화체험관을 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는 사실 느끼고 그래서 매년 위탁관리부로 주고 있는.
(담당자와 대화)
예, 그러니까 이게 4억 7,300만 원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시영상실 기능보강하고 그다음에 전체 영상 VR 제작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도하지도 않은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후환경국에서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시고 예산도 들어가야 될 곳도 많으신데 굳이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겨우겨우 생명 연장만 시키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이거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지어놔 놓고 지금 북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도 시설이 조금 노화되고 있다 보니까 1억 5,000 들여서 다시 좀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시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 돈 4년 동안 4억 넘게 들였을 때 기대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이건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자문을 위원님한테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홍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홍보 관련된 거는 위원님 자문을 좀 많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경홍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아이디어나 이런 걸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0페이지 지금 제가 보는 건 첨부서류입니다. 900페이지에 온천천 보행데크 정비공사 이거 꼭 시비로 나가야 되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근거는 그거한데 온천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관련돼서 해야 되는 관련법을 알아봤는데 보행데크 정비공사도 시비로 나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 아마 공사를 하고 그게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그당시 공사를 해 놓으니까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보행데크를 시비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났지만 보행데크 계속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보수공사 해야 될 때마다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조가 좀 섞인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새로 할 때는 기존 해 놓은 걸 바꿔 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다른 재질을 바꾸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조금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이게 시비가 계속 나가야 될 지원근거도 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원론적으로 이거 꼭 보행데크 설치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흙 좀 밟고 살면 안 됩니까?
온천동, 그거는 보시면 동래 쪽에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다 보니까 도로가 없다 보니까 데크를 하천 쪽을 깔아 놓은 거거든요.
예. 온천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데크는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재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견고도나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그 근거에 대해 묻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천관리는 전체는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의 업무인데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 위임을 줘 놨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로 시에서 충분히 줘야 되는데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주고 전부 다 포괄사업비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보행데크…
이 부분은 시에서 기존에 온천천 정비 사업하면서 시가 해 놓으니까 이 부분은 하는 것…
계속 지금 보행데크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온천천뿐만 아니라 보행데크는 계속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위탁을 주면 동래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동래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에서 요구하고 또 시에서 부득이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9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지난번,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했었던 건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유지 관리, 안심비상벨 설치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서 범죄예방에 진짜 실제적으로 기여하냐, 두 번째, 왜 이 사업을 기후환경국에서 하냐,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는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는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나 아니면 방범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화장실 관리하면서 화장실에는 매일 청소하러 그 사람 청소하러 인부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안심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그리고 CCTV 요즘 있지 않습니까? 몰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사람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기후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청소, 청소인부가 들어가서 안심벨이…
작동하는지.
오작동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서 간다는 거…
전체적 관리를 하니까, 시설물 관리를 하니까.
전체적 관리를 하니까 사실은 그거는 근거가 아주 우리가 좀 미비,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후환경국하고 저희가 논할 얘기는 아닌데요. 안심벨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실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 안심벨이 인근에 있는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실제적으로 파출소에 벨 눌러 가지고 신고건수라든지 이게 1년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아직 발생한 거는 저도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
없잖아요.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성범죄 그리고…
몰카.
몰카 이런 것들인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명을 지르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쪽에 안심벨을 찾아 가지고 누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심벨 사업 자체가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을 사업일뿐더러 우리 기후환경국 예산으로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 보니까 화장실 하나하나마다 칸막이마다 있으니까 바깥에 누가 일을 하더라도 문을 잠그고 벨을 누르든지 아마 그런 어떤 발상에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동을 해 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는 거 보면 사실상 이거는 너무 지나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불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제 질문 먼저 본 질문하기 전에 우리 아까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그거 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낙동강 거기 안에 조그만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거 뉴트리아 잡겠다고 온 포획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놓은데다가 엄청 맛있게, 있는 뭐야, 양배추, 당근 우리 인간이 뺏어먹어도 좋을 만큼 진짜 아주 양질의 있는데 문제는 수달이 잡힌다는 거예요. 수달 잡힌 거 아세요. 모르시죠?
수달 잡힌…
그랬는데 풀어줬는지 이거 천연기념물이니까 풀어줘야겠죠, 당연히. 수달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트리아를 잡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포획망을 촘촘히 이미 촘촘히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거 좀 보상비 받겠다고 지나치게 진짜 생태환경이 오히려 얘 잡겠다고 진짜 보기도 남사스럽게 했는데 수달이 잡힌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는 멧돼지 10만 원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시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멧돼지 저 같으면 잡아, 만약에 제가 잡았다. 내 이거 10만 원 받지 않고 갖다 팔겠어요. 그냥 갖다가 내가.
그게 법적으로는 팔 수 없도록…
아니 어떻게든 나눠 먹든 어쨌든 하겠어요. 이게 약간 전시적인 그런 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달 부분은 뉴트리아 부분은 잡아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방법이 너무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잡기 위한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잡는 건 좋으나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822쪽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제가 서면질문을 보냈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시비 해 갖고, 얼맙니까? 거의 8억 가까이 7억, 6억, 6억 8,000이니까 한 7억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맞죠? 녹색환경지원센터.
3억 8,000…
아니 822쪽에 녹색환경지원센터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저 진짜 너무 실망이 많이 컸던 게 이 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일에 제가 의미부터도 모르겠고요.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과제도 다 제출하라 그랬어요. 연구과제도 일단 다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는지 안 들어왔습니다. 총 28개 중에 18년도 거 안 들어온 거 빼더라도 나머지도 다 안 들어왔는데 28개 중에서 저한테 들어온 게 12개가 들어왔어요. 12개가…
보고서 말씀이시죠?
예. 연구 자기들 했던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또 이거 얼마나 잘했나 연구보고서를 하도 자랑을 하길래 봤는데 연구보고서가 뭐가 문제냐 하면요, 온 것 갖고만 얘기합니다, 온 것 갖고만. 카피가 제가 카피킬러 돌려보니까 카피가 37% 짜리부터 시작해서 29%, 23% 상당히 많은 부분이 표절이 됐다는 거죠, 15% 이미 10%가 넘어가면 위험수위인 거 아시죠? 의심표절이라고 합니다. 의심표절 30%가 들어가면 이거는 의심표절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상당히 위험, 위험이죠, 위험군에 들어가죠, 이제 의심을 넘어서 그런데 이미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지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보면 환경 지금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이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연구해야 되는 게 뭘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 연구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연구과제 존재의 이유가 부산의 환경 어떤 문제를 갖다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 하나는 기업체 기술지원해 주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연구과제가 석탄층 지하처리기술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실증 이거 우리 탄광촌도 아니고 무슨 태백에 있으면 내가 이거를 인정을 하겠는데 금속가공 제조공정에 발생하는 수용성 절삭유 처리 이런 게 우리 시에 맞지도 않는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해 갖고 이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연구를 17년도에도 하고 18년도에도 가로녹지 미세먼지 저감용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방향이 17년도에도 했는데 연구비 받으면서 18년도에도 이게 또 들어갔네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 가로녹지 미세먼지 저감량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방향, 자, 연구에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여해 갖고 받는 녹색환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기업의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내는 연구가 또 이렇습니다. 연구도 이렇고 주신 자료 내가 토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보면 참여자 명단과 강사진 명단이 있습니다. 뒤에 또 보면, 산들생태놀이터, 산들, 산들, 산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산들.
민간회사.
민간인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민간 어떤 기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체입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부속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연구에는 지금 연구비 제가 지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정 다수 물론 국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많지도 않은 곳에서 수많은 연구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보고 싶으면 저한테 받아 가십시오. 주신대로 얘기 하니까 모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돈을 진짜 계속 연구 명분으로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가져가는 데가 산들생태교육과 부경대학인데 부경대학교에서도 이 모모 씨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학술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모모 씨 중에 한 분은 환경안전관리전문가 양성 과정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환경안전관리전문가 양성 이게 이 모모 씨 제가 궁금해 갖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가시고 그분이 대체 뭐 하시는데 얼마나 유명인사가 제가 알아 보니까 안전공학과 출신이더라고요, 이 모모 씨가. 환경에 맞지도 않아요. 왜 안전공학이 들어와서 제일 많은 비용을 가져가시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하시는 내용 중에 환경안전관리전문가 양성 과정이 계속 들어갑니다. 자, 환경, 제가 이거 교육홍보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산업안전관리에 관련된 과목이고 이 산업안전관리기사들 있죠? 기사 시험 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빌미로 이런 교육을 하는 거를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돈은 우리 시에서 받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50%하고…
아니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국비가 아무리 내려 온다 쳐도 시가 예산을 깎지 않으면 국비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시가 그것을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시가 돈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시비 아닙니까? 저는 그 틀부터 바꿔야 된다, 무슨 말을 하면 국비 오니까 우리 줍니다. 이거 아닙니다. 시가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좀 줄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국비 내시 맞춰서 옵니다. 계속 내가 더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여기에 안전교육을 시키는지 내 진짜 이건 이해 불가구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좀이 아니에요,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17년도 기술 아까 말씀하신 기술지원 있죠? 17년도에 달랑 하나 올라와 있어요, 달랑 하나. 한 장 이거 제가 카피해 갖고 와서, 딱 이거 한 장 올라 왔어요, 17년도는. 서울 거 한번 보셨습니까? 서울 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뭐 어쨌든 표준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들어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과제 파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과제를 했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는 그런 거 자체도 없고요. 다 들어가고 아주 면밀하게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떻게 했다라는 과정 하나를 아주 면밀하게 이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자세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자세히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돈을 주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MOU 체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이 여기서 돈을 받으면 되는가요? 연구해 갖고. 안 되죠? 미지급이죠, 미지급, 미지급 해야죠, 그죠?
한번 제가…
내가 여기 이름도, 아니 이건 제 자료, 제가 뭐 어디서 구해 온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준 자료를 토대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차후에 추가 질문 때 마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뭐가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문제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시가 이런 것을 우리 부산시의 녹색환경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에요. 사업 보면 총체, 본인들이 가져온 거 보면 완전 총체인데 이런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시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하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시도 문제지만 그런 것에 기회를 틈타서 이제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건드릴 거야 생각하고 하는 이 지원센터가 더, 시도 문제 여기도 문제 같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시간과 어제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사고현장을 방문할 계획에 있는 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민정 위원님.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339쪽에 아까 저희 구경민 위원님하고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 홍보가 엄청 많습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오히려 아이들이 환경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과정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교육과정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 좋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요.
예.
저희 물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제 제가 물포럼을 보면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사실은 좀 여쭤봤습니다. 학계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오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계의 입장에도 있겠지만 이게 부실했을 때 우리의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과연 이 포럼이 시의 정책과 어떤 부분이 맞아지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예, 부산국제물포럼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2년인가 그때 저희들이 IWA세계물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세계인들이 오면서 부산에 물의 도시를 내세우면서 물의 수돗물, 하수도 또 바닷물, 하천 이런 걸 하면서 이 회의를 그다음연도부터 지원을 해 주면서 했는데 사실 저도 제가 3년 동안 일을 해 오면서 국제물포럼을 우리 부산에 어떤, 그전에는 교수님 교류하는 회의처럼 이렇게 되고 그다음 하나는 우리 벡스코 컨벤션센터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엔텍, 우리 부산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부산에 물 문제도 해결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제가 한 3년 전부터 병합을 해서 해 오고는 있는데 다행히 상수도본부에서도 아, 자기들 상수도에 물포럼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그냥 여기에 엎어 가지고 금년도는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한국의 물에 대해서 문제, 부산의 물 문제 이런 걸…
저희는 당면한 어쨌든 시는 부산에 여러 가지 물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중앙하고 환경부하고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친다면 학계의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는 저희가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 문제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하수처리장 같으면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처리나 하수의 고도처리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질소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모니터링 조작사고도 나고 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 중심으로 중앙부처 교류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물을,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거와는 좀 별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학계에 이런 연구 같은 포럼을 굳이 관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그쪽 학계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실 거고 아까 저희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연구단체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물포럼까지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계속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었어야 사실은 물이용부담금이든 중앙에 이걸 요구하는 부분이든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전에 비오톱에 대해서 잠시만. 부산에서는 비오톱 등급을, 등급이 아니고 나눈 것을 5등급으로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서울에 보니까 12개로 나눴어요, 더 세밀하게.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서울시처럼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생태현황도를 지금 조금 있으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해야 되죠?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되면 공원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민간인이 개발을 못 했는데 일몰제가 해제되면 민간인이 자연녹지, 산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5등급을 나눈 것을…
그렇습니다. 자연이 좋은 지역은 개발 못 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등급 놔두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부내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이걸 빨리 약속을 해 가지고 빨리 활용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빠르게 하려 하면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그것을 좀 업데이트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지금 2억, 2억 해 가지고 6억을 3년 치 해 놨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환경교육센터에 803페이지에요. 운영자가 부산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해 가지고 했는데 구성인원을 한번 봤습니까?
예, 구성인원은 주로 일부는 우리 상의, 부산상공회의소 안에 있으면서 상의 부회장이 지금 그걸로 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겸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이래 있으니까 그래서 18년도 5월 9일에 기간제 1인을 둬 가지고 전문인을 한 사람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 한 분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엄청난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위원님 기존에 환경 부산상공회의소는 어떤 업무를 했는가 하니까 환경보전협회라고 있거든요. 그 업무는 환경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인력이 4명 정도 있었었는데 이 인력이 그것만 하기로는 너무 남아도니까 자기들이 환경교육도 같이 엎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보니까 돈도 적고 해서 일단 1억 5,000, 1억 5,000 국가에 받아가 3억을 지금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신규로 하나 더 채용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존 인력을 활용을…
올해에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시작했는데 그전부터 환경관리인 교육은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환경관리협회에서. 그 협회가 상공회의소 산하에 있거든요. 부회장이 그걸 겸하도록 돼 있고.
안 그래도 다섯, 해당…
실제로 5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빼시면 네 분이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내가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이게 환경관리원 단체기관 교육홍보 링크 연결을, 내가 인터넷 따져보니까 아무 연계도 없고.
이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실질적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은 생태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환경단체들 또 학교 교사 이런 데 하고 하고 그다음에 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 해서 이 부분은 환경교육기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눈높이를 낮춰가 어린이들도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아직까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다양한 창작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고.
그래,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아까 현장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오전에 구경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련해서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죽은 사람 심폐소생술 하는 정도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현재적 관점과 너무 상이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이라면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재차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후라는 특성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2020년이 되면 기상청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지역구에 있기도 한데 기상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상청 이전되는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오히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창의적인 시도들을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후변화 환경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전지적으로 중요한 업무인데 북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그쪽 건물을 짓고 그다음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개조를 하고 이리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실제 해 보면 좀 치우친 느낌도 들고 실제 또 프로그램이나 접근성도 좋고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동래에 기상청 부지가 지금 중구 쪽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정말 국가적으로라도 어차피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매립장 주민 주변 해외견학사업과 그리고 첨부서류 923페이지 부산환경자원공원 환경성영향평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기금 관련해서 주변 주민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이런 사업, 이 사업이 3개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제 눈에 띄는 사업이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둔다기보다 사실 민원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생곡주민 이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민원 성격으로 해결해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매립장이나 이쪽 부분에 환경에 대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해야지만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향평가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산시가 이전과 관련돼서 과감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와 함께 이 세 가지 사업들을 저는 그 전단계로 해서 과감하게 없애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환경영향조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정보공개도 하고 특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하고 그다음에 침출수가 중요합니다. 침출수가 유출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면 시민들이 그 주변에 마시거나 이랬을 때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곡주민들이 만약에 이주한다면 이 영향범위를 생곡주민들보다는 더 외곽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이건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영향주민지원사업을 계속 해 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 환경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외곽하고 생곡 본동 주민들 지원도 해 주고 또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매립장 들어가면서 합의서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주를 간다면 이런 사업들은 전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시도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생곡은 그쪽 주민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산시민 전체의 공간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을 위한, 생곡주민이 부산시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곡주민들도 어차피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이주를 원하지 않는데 부산시에서 이주를 강제로 시키고 이러면 마찰도 일어나고 그렇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들도 주변환경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도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적극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선은 아까 이어서 814페이지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탈취제 이거 어떤 거 쓰십니까?
864페이지?
81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악취탈취제 이거 아마.
아, 이 부분은 사실은 탈취제라는 게 여름에 워낙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상이나 엄궁이나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천에, 이래서 미생물 탈취제를 뿌려주는 그런 임시적인 효과입니다마는 워낙 여름에 심할 때는 악취가 나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구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살포제가 어떤 성분인지는 알고?
살포제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발효하는 효모균 비슷하게 자연상에는 무해한 균이라 임의성이나…
그럼 환경성이나 이런 평가는 해 보시고 하시는 거겠죠? 살펴보고?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그거는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15페이지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악취자동분석장비 지금 가동 중단되고 이후에 조금 하시려고 하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를 조금 주민들이 직접 해 보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볼 수는…
아, 81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악취자동측정기 이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군데를 가동을 하고 이건 전국에서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고 나머지 하나는 사하나 사상이나 기장에서 악취가 워낙 심하니까 모니터링하면서 상시 배출업소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모니터링 심한 것은 시민들 제보도 받고 그러면 공무원이 단속하고 업체에…
시민들의 참여도 있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제도는.
좋으네요.
측정소는 아니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길에 인도에 차도에 이런 데 다녀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기도 하고 가니까 시민들이 그 위에다가 뭔가 덮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위에 하수…
아, 하수나 이런 데 나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있는데 거기다가 덮잖아요. 그러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하면 침수가 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악취가 난다고 덮고 이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우수받이 관리 부분인데 청소도 하고 그 위에를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악취가 안 나면 이게 그렇게 덮을 이유가 없는데 결국 그렇게 덮는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하수하고 우수하고 섞여 가지고 그게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덮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분리관거가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은 되리라 봅니다. 문제는 분리관거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60%, 올 연말에 6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한 40%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게 아까 이야기한 탈취제하는 미생물제재 집어넣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냄새제거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를 자주하는 게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또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거 국·시비 해서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혹시 차량이 여기다 조금 접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만약에 미세먼지 저감도 있고 한데 차의 운행거리를 해서 자가용 운행거리나 이런 데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무래도 위원님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그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산시에 도입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예, 저희들도 맞춰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부분에 공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량억제정책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860페이지에 비점오염원 관리기본계획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동천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있습니까?
동천은…
온천천에는 있는데.
온천천은 저희들이 교대 있고 저쪽에 하고 있고 동천은 지금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사업하고 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정비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부전천 정비사업 상류에 보면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 거기를 계획은 보면 지하저류조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 동천에 대한 것은 아직은 계획이 없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면 언제 해 볼 계획도 지금은 없고?
그 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거기 설치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비점오염도 되겠지만 밑에 하류에 침수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재난예방사업으로라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890페이지에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대천 유지용수를 내나 동부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끌어와서 유지용수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때까지 유지용수를 그러면 공급을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지금 그쪽 원래 석대역이 있고 그 위에 고촌역까지 관로공사는 돼 있는데 석대천까지 하는 거는 동부하수처리장 비용으로 하수 쪽에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내고 그 위에 올리는 것은 하천유지용수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넣어야 되는데 아마 이때까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석대역보다 올린 고촌까지 올릴 수 있는,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때까지 석대천에 유지용수를…
한 7∼8년.
7∼8년 공급을 지금 못한 상황이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선순위에서 고촌 위에는 사람들도 많이 안 살고 농지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성도 조금 없었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성도 있고 해운대 반송주민이나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면 시에서도 훨씬 빠르게 뭔가 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 추진동력이 약해서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공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크게 문제는 아마.
그럼 향후도 공급을 안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없지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석대 반송마을 주변으로 하천에 물이 흐르는 거 하고 물이 안 흐르고 지금처럼 냄새는 안 나지만 그대로 버려두는 거 하고 생태계 가치로 볼 때는, 그러면 물고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사실 이 사업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건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향후…
그러니까 챙겼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동부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쪽으로 유지용수를 끌어당긴다고 하면 이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없습니까, 이거?
지금 석대천까지 올려 가지고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물도 맑고 또 이게 물론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이 높아 가지고 우리가 조류라 합니다. 새파랗게 파래처럼 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종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자연정화기능이거든요. 인이 생태적으로 잡아먹고 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물이 밑에 내려오는 과정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법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0.5ppm이라고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대천천이라고 남구에 유엔묘지 옆에 하천정비를 해 놓고 유지용수를 땡겨 와야 되는데 남부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굉장히 맑아요, 막까지 해가. 그럼 그걸 이용수로 쓰면 되는데 기준을 갖다가 2ppm, 우리가 방류수 기준은 2ppm인데 인의 재활용 기준을 0.5로 해 놓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또 수처리하려 하니까 돈이 몇십 억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건 기준을 완화해 달라, 자연유지용수 자체가 자연정화기능이거든요, 거기 생물이 살고 하는 게. 그래서 안 해 주고 이러니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유지용수를 올리면 물이 내려오면서 생물도 살고 수질정화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류에 오면 굉장히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수영강하고 연결이 되면서 수영강이 유지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강 상류에 바닷물하고 만나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게 이런 조건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부하수처리장에 있는 방류수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그 기준치에는 영향을 받지도 않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수질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반인들 생각을 해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끌고 오는 게 과연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은 진짜 깨끗한 물에 1급수 물에 하수처리장 넣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생물에 변화를 미치면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건 하천 자체가 유지용수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집어넣음으로써 정화기능도 있고 밑에 가면 생물이 올라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지금 윤지영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 가지고 건천은 유지용수 하는 거 사실 저는 알거든요. 그게 거의…
예, 기장 쪽에는.
중급수 예, 2급수 정도로 아주 깨끗한 물인 거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윤지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감정의 문제인데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돼 나온 물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이거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새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 용어 때문에 주민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행정낭비가 소요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본질을 전달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사상에 갔다 오면서 국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국장님께서 시책에 대한 철학과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후환경국에서 하시는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의 기후환경이기도 하지만 이 기후환경이라는 게 우리만 딱 토막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제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을 한다는 것보다 이거 어쨌든 굉장히 고민하시지만 재량권이 기후환경국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분배가 적절치 않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한번 통폐합할 사업은 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리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831페이지에요,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이거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받은 공모인가요? 국비를 따온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2017년에 전년도에 처음 국비 따와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사업성과에 기대하는 게 마을공동체 유대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를 하시는데 국비 2,800만 원, 시비 2,8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국비 따오시는데 애쓰셨고 사업을 하려는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실효성 있게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실효가 큰 사업이 뭔 줄 아시나요?
저탄소…
제가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아, 쿨루프.
쿨루프 사업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거는 우리 부산에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사업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뉴욕에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저소득 쪽방노인들의 폭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결국 그것이 건물 내 온도를 낮추어서…
에너지가 절감.
에너지가 절감되면서 그거는 결국은 북극에 있는 우리 북극곰을 살리고 빙하가 녹는 것을 막는 아주 범지구적 첫 번째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우리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건물 옥상에 해 주는 거 올해도 보니까 25가구밖에 예산이 없으시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실효성 없는 사업 과감하게 국비 따오신 거 고생하신 것도 있지만 좀 버릴 건 버리고 국가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이거 실효성 있게 전환해 볼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만약에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떤 마을 단위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탄소 만드는 거는 이 쿨루프로 할 수도 있다 하면 큰 어떤 차이는 없다 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보면 저희들이 단기별 지원해가 1단계는 300만 원 해서 어떤 마을에 그다음 주민의식 저탄소가 어떤 건지 이런 거 교육하고 두 번째는 500만 원 내 지원하면서 주택 효율에서 단열이라든지 절수라든지 보일러 청소, LED 조명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그런 거 다 하면 좋죠. 너무 다 좋은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저희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지금 부산시 같은데 실·국에서 예산 재량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한번…
집중하는 것도…
시책을 발휘도 못하시고 예산을 따와야 되는 어려움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한번 실효의 우수성을 따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조금 예산을 투자했을 때 좋은 효율성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 한번 환경부 예산 지침하고 별 문제만 없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제가 행사 참석을 잠시 하고 오는 사이에 엄청나게 좋은 철학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장내 웃음)
저는 안 들었으므로 국장님의 철학을 안 들은 걸로 저는 저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 그럼 그 앞에는 하수 방류수 활용 안 했나요?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방류수 허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아니요, 그러니까…
기준을 2011년도 그 당시에는 환경기준이 없었습니다. 방류수에 0점…
아니 그러니까 허가 받아서 일단 썼잖아요, 그죠?
허가는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하셨잖아요, 방류수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렇게 먼저 그걸 해 주셔야죠, 왜 그 대목을 빼십니까?
죄송합니다.
썼잖아요, 방류수 이미.
방류수…
이미 썼잖아요.
이거 석대 중간까지 가고 이걸 좀 더 올리는…
그런 거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안 되죠.
그리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녹색 관련해서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18년도, 17년도 쪼개기처럼 쓰는지 몰라도 가로녹지 미세먼지 저감량 분석 개선 이 사업 일단은 나누어서 했다 했고요. 이것도 본인들이 갖고 온 건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서 16년도 최우수 S, 17년 우수 A, 18년도 보통 B입니다. 아시죠, C 하면 낙제입니다, 낙제. S, A, B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가져온 내용을 보니 시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 주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다양한 방법으로, 국장님 제 얘기 들리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이런 조사를 할 텐데 지원을 많이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행을 못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해 갖고 너무 이걸 자신만만하게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제가 이거 다 내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오전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연구 과제를 잘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돈 지원 많이 안 해 갖고 이렇다라는 내용을 가져온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에 가져온 내용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것도 다시 컬러풀하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엄청 잘 합니다. 해 갖고 왔는데, 부산시 대기질 개선 연구를 위해서 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4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관련한 피해저감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자신들이 엄청 현안연구를 잘했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카피, 카피킬러 들어갔을 때 24% 카피 들어 왔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수인 거 아시죠, 칼피킬러에서 24%면. 그다음 부산시 하천형 방류수 고농도 질소 처리 이거 국장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아나목스 이걸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거 환경공단에서 안 하나요, 아나목스는?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아나목스 공법은 사실 제가 와서 가장 고민됐던 게 TMS 조작 사건을 두 가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가 고농도에 아나목스 공법…
여기 왜 시켰는데 이걸 왜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연구에 아나목스에 대해서 미생물을 키워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미생물을…
환경공단하고 있잖아요?
환경공단하고 지금 부산에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 일부에 대학교수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이런 거 하는 데가 파이롯트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요. 여기 파이롯트까지 하는 데입니까? 언제 적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파이롯을 또 이렇게 맡아서 이런 거 합니까?
파이롯트가 시설 설치를 해서 미생물을 조건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주 조그맣게 시설했네요, 사진 보니까. 조그맣게 시설을 해서 조건 연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조건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이 실전에 갔을 때는 얼마나 이게 캐파가 커지는데 이 조그맣게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하실 생각이었어요?
저희들이 실물 스케일을 키울 때 처음에는 실험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어떤 조건에 미생물이 잘 살고 죽고 PH가 높을수록, 이런 걸 합니다.
이미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공단에서는.
환경공단은 여기서 같은 연구를 하면서 다른 조건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공동으로 그러니까 왜 그거 환경공단에서 하는 걸 여기서 합니까? 그리고 환경 여기 녹지지원센터가 이런 파이롯트 하는 데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여기서 할 수도 없는 연구인데 이 연구비가 이미 7,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7,000만 원. 7,000만 원에 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다음 것도 들어갑니다.
악취 제거 및 수질 개선 조사 연구해 갖고 경제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갖고 왔는데 동천 이야기를 써 놨어요, 여기다. 동천 얘기를 썼는데 하면서 상류지점 대비 대장균 수 우리가 이렇게 감수했고 악취저감 했다는데 아시죠? 동천에는 대장균 수가 하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하류 가서 해야 돼요. 몇 만 마리가 하류에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악취 저감은 앞에 있었던 위원님들조차도 이 특히나 동천에 문제는 냄새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경제적 방안까지 제시했다라고 상류 지점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부경대에서 녹색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기들 연구한 결과를 알려…
자, 연구하려면 똑바로 연구를 해야죠, 내 말은. 상류지역 대장균 수 해 갖고 감소했다라고 이런 결과 나오면 안 되죠. 대장균이 정작 많은 데는 하류기 때문에 하류에 가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한 가지만 말한다면 환경그린리더인지 뭔지 이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또 하나 뭐 만들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환경교육센터.
교육센터, 예.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무슨 이중으로 환경그린리더를 하고 자, 총체적으로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환경지원센터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요약 요약해서 했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아무리 내려온다 해서 맞춰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폐수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관로공사나 이런 중수로를 다시 건천에 사용하든 어찌하든 간에 어쨌든 이게 주민들과의 보는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교육의 문제, 저희가 사실은 홍보나 교육에 관해서 다른 국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사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기후환경국도 지구를 지키시는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정말 이 간극을 줄여가지고 주민들도 아, 이게 정말 2급수라서 건천에 사용하는데 이 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결국 이런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에서 보여 주면 사실 아주 재밌고 쉽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거 어른들도 그렇게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컨텐츠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도를 높이는 게 결국은 저희가 사업을 순탄하게 진행해 가는 게 아닐까, 오히려 그게 더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설명서 918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지역 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참여예산 제도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남·여 분리가 이제 거의 다 웬만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되어 있는 곳은 정말 열악한 곳이…
아, 이거는 우리 공공화장실이나 이쪽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보면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이걸 분리할 때 자비도 좀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좀 개조해 주려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분리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장소의 한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세입자라든지 주인이 하면 그것도 쉬운데 세입자가 많고 그래서 아, 이 예산이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집행이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저희들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려가 되는 게 또 자부담이 50%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인 부분도 있고 제대로 사업이 시행이 안 될 건데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실제로 이거를 내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이 효율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집주인이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주변에 화장실을 분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해서 주변이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이 금액이 자기 한 1,000만 원 시하고 국비 지원하면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영세한 곳일 텐데 자부담이 50%라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들 국가에서 처음으로 이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저희도 한번 해 가지고 시 관내 그런 게 있다면 지원해 주려고 홍보를 잘 해서…
그러면 국가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50%나 된다면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중앙에 얘기를 해서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든 아니면 대상을 좀 한정을 하든 자부담을 이거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취약지역일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자부담을 한 25%로 줄이고 좀 더 대상을 한정적으로…
일단은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 내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부담을 줄여서 그렇게 개선을 해서…
문제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가장 취약적인, 말 그대로 취약적인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전자에 설명 못한 부분, 지역교육환경센터요.
그렇다면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정하실 때 정말 잘 정하셔야 되겠네, 그죠?
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이 그냥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겸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은 거의 안 한다 보시면 됩니다.
4명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지구야 같이 놀자” 하는데 여기 21명 참여, 보육맘힐링 이건 숲체험입니다. 숲체험도 하네요? 12명, 그러니까 이 보니까 17명, 12명, 14명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안 그래도…
3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전자에도 그럼 이거를 했다는데 그때도 3억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까?
금년도 처음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 전에 했다면서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것…
그전에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배출관리인은 자기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도록…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2억은 해 가지고 했겠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 환경관리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810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이것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뭡니까, 8,000만 원 가지고 절차 준비하고 서류 작성하고…
지금 유네스코에 지질 등록을 하려면 먼저 환경이 어느 환경이 좋다는 걸 갖다 지금 현재 금년도는 하고 있고…
그 조사 다 끝났지요?
지금 1월 달에 끝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전부 다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만 남았다…
내년에는.
그게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거 몇 개입니까?
지금 네 군데고 제주도하고 무등산하고 그다음 주왕산.
부산에서는 한 몇 군데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한 군데 사이트 전체는 한 군데인데…
그래 사이트…
그다음에 개소가 12개소 정도.
12개소.
예. 낙동강하구부터 해서 태종대, 몰운대 이렇게 쭉 됩니다.
이게 목적이 있죠?
이게 부산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니까 이 자연환경이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려서 관광명소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2024년에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합니다. 그게 거의 뭐 8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질올림픽으로 거의 한 6,000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부산이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알리면서 세계인들한테 제대로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관광화하면서 하니까, 이게 모든 거 세계 있는 사람들이 구경을, 관광을 하면서 돈을 쓰고 나가는데 이거 굉장한 사업이더라고요.
의미가 굉장히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인프라를 잘 짜셔 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부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예, 예. 잘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조남구 위원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지질공원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유네스코에 지정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말했던,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급하게 하면서 어쨌든 잘못된 방향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언론의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부산이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노력들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홍보, 언론 이쪽이 저희들 공무원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우리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그쪽 부분도 잘 좀 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 바다, 강이 어울려 있는 전 세계도시가 몇 개 되지 않고 그게 보통 수업시간이 40분에서 45분인 이유가 한 곳을 바라보면 사람이 지겹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그게 자연요소에서 산, 바다, 강이 45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라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지질이라는 부분들까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358페이지에 있는 부산국제물포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성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내용은 다르나 보면 거의 흡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게 이야기드리진 않을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향설정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환경을 사실은 점점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환경은 시민들에게 최대한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포럼이라든지 사실 포럼 같은 경우에 학술적 성격이거든요. 이게 이 학술적 성격의 내용들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으로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강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의 환경과 이런 부분들 쪽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향 전환을 위해서라도 아까 구경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의 환경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게 환경산업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벡스코 엔텍을 하면서 주로 환경산업기술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국제물포럼을 하고 물 전문가들이 와서 또 산업을 보면서 이렇게 기술 교류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녹색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환경산업 지원에 해주고 하나는 우리 행정에 컨설팅 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좀 더 열어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앞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예산도 필요하다면 진짜 더 눈높이를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녹색지원센터도 그렇고 아마 완전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태까지는 저희가 전문가 중심, 전문가는 기술중심, 산업중심 이쪽으로 갔었거든요. 홍보나 이런 데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보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애들 눈높이에서 쉽게 접근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전문가 중심으로 어렵게 자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 문제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전문가들은 잘 아는데 일반인들은 오히려 하수처리장 넣으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아마 그런 어떤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맞는 지적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장님만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같이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지구를 함께 지키려고 하니까…
(장내 웃음)
우선은 866페이지에 보시면 자,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866페이지입니다.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부산에서 직접 그거 한 거는 아니지만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수자원학회에서 이거 진행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회사로 수자원학회.
수자원공사, 학회, 그죠.
그런데 이거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있었던 곳이고 부산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굿둑 수문이 열려야 상류에 보가 열려도 우리 상수원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자원학회가 이전에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있는 곳이었으니…
그렇습니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낙동강 이 문제는 굉장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꼭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페이지, 867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기본 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투자계획 속에 혹시 환경영향평가비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하천정비기본 계획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합니다.
합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에 안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하천 정비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하천정비기본 계획할 때는 이 환경협의를 하고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만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할 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되면 그때 영향평가는 별도로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후에 따로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 10㎞ 구간은, 지방하천정비 10㎞ 구간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이러면 영향평가 예산을 잡아서 이리 하고요. 그게 미만 같으면 영향평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1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더 덧붙이면 하천관리사업 관련해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좀 다 연결 연결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친화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시공법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새로운 방안이라든가.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국토부에서 하거나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 쪽으로 이리 가면 그냥 영향평가나 재해는 급박하니까 바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군에 그리 하다가 환경단체로부터 브레이크도 많이 걸리고 또 너무 하천정비가 자연스럽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그런 지적을 받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이라 해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아 자연성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다, 재료도 그렇다. 그래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 공사 발주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체계를 가고 있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향후에 친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계획적으로 정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시면 참 좋겠다.
지금은 그게 우리 기후환경국으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전에도 우리 하천관리팀에 재해 예방 때문에 시민안전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목소리도 전혀 담기지도 못하고 이리 가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시장님 오셔 가 새로 조직개편을 일원화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12페이지에 보시면 우선은 동천 악취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2015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사항도 있었고 2015년부터, 그죠? 그전에 계시던 시장님이 그런 지시도 했었고 한데 이 동천수질 개선 사업이 조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죠? 국장님.
예.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준설은 저희 가장 중요한 게 오염원이 쌓이는 준설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유지 용수 해수도수 20만t 그 사업을 지금 275억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 병행해서 하수분리관거사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수 쪽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한 2020년 되면 최대한 분리관거 사업이 되도록 이 세 가지로 크게 추진하면 한다, 2021년쯤 되면 훨씬 동천이 지금보다는 안 깨끗하겠나 이리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그 근처에 가면 계속 냄새, 악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그 옆에 굉장히 부산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가고 있어서 그러시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818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국비랑 같이 지금 매칭하는 사업이던데 여기 보면 12개 사업장에 8,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는 12개소 돼 있는데 좀 늘려 가지고 최대한 24개소로 해서 1개 업소당 4,000만 원씩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간부담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예, 자부담이 20% 별도로 돼 있습니다.
20%.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취약, 남·여화장실 분리 그 건처럼 이게 특히 금액이 여기 처음에는 원래 최대 8,000만 원 해서 12개 사업장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액을 조정해서…
좀 조정해 가지고 개수를 늘리려고.
개수를 늘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리 되면 이 민간 부분의 자부담 부분에 역시 이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을 실시할 만한 의향을 가질까요? 이 중소사업장들로 하여금? 충분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영세화장실에, 임대사업자가 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을 개조하기 어려운데 이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를 가하니까 나름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제도 강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건 맞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이 자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해야 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소규모사업장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사하구에서 한 4,000만 원 요구했고 사상구에서 2,800, 강서구가 한 2,800 이렇게 나머지 수요가 자기들 회사에서부터 이리 받으니까 그걸 배정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신청한 업체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사업장이 지금 신청하셨나요?
24개 업소를 일단 구청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 이미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24개 업소 지정해 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물량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은 돼 있고 구청에서도 이미 신청을 자기가 이건 소화할 테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시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는 구청에 사상, 사하, 강서가 심하니까…
어쨌든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자기들이 이미 신청을 받든 해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사하구가 지금 4억을 신청을 했고요.
아, 신청했고.
예, 사상이 2억 8,000, 강서가 2억 8,000 이렇게 이미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선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모니터링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시설 설치업체는 나중에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설치업체는 이거는 구청에서 관여하기보다 일단 두 가지인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구청에서 관여해 가지고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그전에 저희들이 백연방지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하 쪽에. 그러니까 구청하고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 업체선정도 그렇고 사업장선정도 그렇고 항상 이게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체도 그냥 시설을 설치해 주는 업체 또한…
임의대로 선정해 버리면…
예, 임의대로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우려하는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히 신청하는 사업장들이 있다고 하니 자부담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업장들이 있다라고 하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쨌든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서두에 국장님께서 엔테크는 환경산업 관련하는 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건데 환경산업이라고 하니 저도 이걸 한번 경제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먼저 경상사업설명서 799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 시비가 들어가서 3억 5,000만 불 계약 추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계약추진이라는 것이 실물로 사업 체결된 걸 말하는 겁니까? 이 계약추진이 어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9억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어떤 계약추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을 하는 게 벡스코가 사실 두 가지 측면, 환경산업 활성화하고 하나는 벡스코가 계속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면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부산에 경제가 돌아가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벡스코에서 참여했던 업체들의 실적을 받습니다, 바이어하고 계약된. 그 바이어 계약된 그거를 파악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바이어와 업체, 계약된 곳 딱 계약서에 돼 있는 금액인 거네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외에 외부업체에서 온다든지 이 벡스코 전시를 통해서 발생하는 말씀하신 숙박, 식비 이런 부대경비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딱 계약에?
예.
그러면 2억 3,000 이게 다 부산, 이 업체들은 부산시내 업체들인가요, 전국적인 건가요?
유감스럽게도 이게 사실 부산만 이래 하면 최고 좋은데 부산에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경쟁하는 차원이라 보면 됩니다. 전국에 업체에서 옵니다. 그러나 부산업체가 한 20∼30% 오는데 그 업체는 우리는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전시회 오면 전시를 싸게 해 주고 외국하고 전체적으로 다 온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개국 한 305개사.
제가 이렇게 촘촘하게 묻는 것은 초반에 이 사업은 환경산업적 측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경제적인 효과적인 측면을 여쭤보는 건데 2억 3,000 들여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투자가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산에 숙박형, 식비를 다 제외하고도 부산에 입지한 기업들이 창출해 내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니까 부산에 참여한 기업이 이번에 한 40% 정도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기업이 바이오하고 계약된 이 부분은 별도로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한번.
(담당자와 대화)
아, 부산 현장에 계약된 게 부산업체가 미래테크라고 3만 불 계약한 게 있고 17년에는 5만 불 아, 이번에 2건이 5만 불 계약됐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대한 무형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지진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부산기업이 조금 더 참여해서 이게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베트남전 개최도 같은 상황일까요? 이건 그다음 페이지에 800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5,000만 원 해 가지고는 앞에 국내 전시하는 데도 2억 3,000을 해서 겨우 운영을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만 가지고. 우리 부산 5,000만 원 하고 여기에는 코엑스에서 1억 5,000인가 이쪽에 지원해서 국가에서도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이거 엔테크 베트남전 개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간 투자,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기업체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 보면 잘된 사업이고 이 앞에 건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 보면 투자는 많이 했는데 우리 시비로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조금 별로 없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일을 해 보면 사실은 저도 환경산업을 결국 일자리 창출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산업하고 환경하고 에너지하고 같이 지금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부산의 기업들을 환경산업은 특히나 행정이 가장 큰 수요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수요처를 경쟁도 시키지만 정보 제공도 해 주고 그걸 우리 부산에서 구매해 주는 이런 역할을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리까지는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업체의 눈높이도 높이고 우리 시도 정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부산의 업체를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페이지 803페이지에 아까 환경교육 뭡니까,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3억 국비,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왔는데 이거 작성할 때 밑에 보면 산출근거 해 갖고 3억, 3억 맞죠?
예.
곱하기 1개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게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산출근거를 3억 곱하기 1개소 뭐 어쩌라는 건데요? 뭐에 쓰는 건데요, 그 3억 그거 모릅니까? 3억 주는 데 1개소지 이게 지금 2개소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세부내역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한 6,200 이런 식으로 세부내역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는…
세부내역이 아니라 아주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 지원하는데, 민간 지원 어디다 주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센터라는 민간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환경지원센터가?
환경교육센터라는 이름을 환경보전협회가 원래 센터라는 걸 환경부에서 센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돈을 줄 테니 만들어라 하고 내려온 거죠. 그 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주체가 없으니까 이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을 줬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 주는 건데 위탁을 거기로 준 거잖아요. 주는데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는 안 써도요, 적어도 이걸 뭐에 쓴다는 건 나와야지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써서 오면 안 되고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센터 운영 뭐뭐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면밀하게 이제는…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받아보십시오. 돈 주고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다른 사람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그게 배불리고 이런 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에 187쪽에 보면요. 첨부서류, 내나 녹산 방류관 195억 공사비 들어갔어요, 그죠?
예.
이거 지금 쌍용은 책임이 없나요?
지금 아직 그게 소송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소송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가요?
대충 그게.
(담당자와 대화)
130억이 나왔는데 아직 분담비율이나 이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많이 시급한가요? 어차피 저기는 처리했잖아요. 그냥 임시보수처리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처리했는데…
예, 보조를 해 가지고 다행히 내보내고 있는데 현재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침하되든지 하면 큰…
알죠, 알죠. 아는데 이 결과가 아직 멀었나요? 쌍용하고의 결과가.
아, 소송 결과 말씀입니까?
예, 어차피 이거 쌍용 돈 내야 돼요.
지금 소송 그게 12월 12일에 8차 변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쌍용이 이거 돈 내야 됩니다, 쌍용도 이거.
저희들은 당연히 쌍용이 하라고 하는데 쌍용 측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왜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방법상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자가 아니고, 공사상에 하자가 아니고 자연의 어떤, 우리가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소송이…
하자가 있으니까 자연의 외력도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은 그렇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걸 하면 제 얘기는 많이 이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전세를 들었는데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돈 안 주면 짐 놔놓고 우리가 안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이 시설을 싹 해 버리면 쌍용이 쉽게 말하면 더 이것을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약간은.
아, 우리 시에서 만약 선투입해 가지고 해 버리면요?
예, 이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재판 결과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나오죠.
선투입을 안 하면요?
예, 선투입을 해 놓은 거 100%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대개 보면 그렇게 투입하면…
어떤 뜻에서 이게 100% 우리가 불리할까요? 재판 결과가 왜 불리하게 나올까요? 나는 이거 쌍용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쌍용이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시는 맨날,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뭐하면 패소의 신화를 낳고 있다니까. 지는 데 익숙해져 갖고 미리 지레 뭘 해요, 우리 시는요.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원님 말씀 저는 참 동감하는 부분인데 항상 시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피해가 발생해 있는데 행정에서는 책임 따지고 소송 걸고 이러니까 어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가 선투입해서 먼저 공사해 놓고 그다음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버리면 어찌 보면 재판부나 이쪽에서는 답답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시한테 대개 보면 불리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소송기법상 이거는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기법상 집니다, 집니다. 우리 시가 이긴 적이 없어요, 뭘 해 갖고. 진짭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100% 지는 건 아니고 아마 일부는 시 책임도 있다 이렇게 아마 나올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죠, 당연히. 우리 시 책임도 있겠죠. 있는데 쌍용한테 돈 받아 갖고 하는 게 순차적 맞는데 어쨌든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해소위원회 있잖아요, 갈등, 시에. 소통위원회 중에 갈등해소위원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람사르만 갖고 그럴 게 아니라 제 이건 의견입니다, 이런 데에도 나서 갖고 적극, 이런 어민과의 갈등도 소통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해 갖고 빨리 이게 진행되도록 그런 것도 하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갈등소통위원회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뭐 편한 것만 갈등소통위원회고 뽀대나는 것만 갈등소통위원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다 좀 나서서 해서 어민들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건 국장님 좀 신중하게 이건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게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게 진짜 어민피해가 심각하게 있고 문제가 된다 하면 사실은 저희 시가 선 공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행히 저희가 보강공사한 이후로 보니까 크게 어민들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이게 다시 바다해저로 가지고 공사해 놓으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다시 또 침하될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돈 받아 가지고 이번에 가덕도교량이 놔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을 달아 가지고 이번에 영구적으로 보강을, 이건 그렇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요, 하는 건 하셔야죠. 그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먼저 선투자하는 게, 선투자가 아니죠. 선 먼저 돈 들어가서 하는 게…
선투입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재판의 영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기만 해 보세요.
(웃음)
변호사님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결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보급실적이나 노후차 조기폐쇄는 늘었는데 저감 자체는 줄었어요. 점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위원님 조기폐차는 경유자동차 2003년 이전의 차는 최대한 빨리 줄이려고 그런 차에, 오래된 차에 DPF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사실은 이게 또 개조도 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줄이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효과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효과의 문제, 결국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조기폐차를 하고 빨리 새 차로 바꿔가는 그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시기나 대상자 선정절차 같은 게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기폐차는 신청 오는 우선순위대로, 순서대로 받아 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주고 금년에 워낙 저희들이 1,000대, 1,000대 본예산에 1,000대 추경에 1,000대 하다 보니까 본예산 1,000대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1,000명이 넘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추경에 해서 문제는 없는데…
결국 우선순위라는 걸 좀 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줄 선 순서대로.
선착순인 겁니까?
지금은 오래된 차량 순서대로 그리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가 계속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866쪽에 낙동강 하굿둑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2차까지 하고 지금 3차 하고 있는 겁니까?
862페이지 말씀입니까?
866쪽 하굿둑 지금 생태보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이 용역은 원래 하굿둑 수문 개방하는 용역인데 1차, 2차는 이미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뭔가 하면 한 10㎞까지는 바닷물이 올라와도 괜찮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는 뭔가 하니까 실제 수문을 열어가 바닷물을 올리는 용역입니다.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부담스러우니까 환경부에서 한 걸 못 믿겠다 해서 자기들이 다시 지금 시뮬레이션 해가 3차 용역은 거의 바닷물까지는 못 열고 4차 용역에 내년 3, 4월에 여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보다 보니 저희도 아무래도 강의 정상화를 고민을 하다 보니 혹시 연구용역 결과가 있으시면 2차까지라도…
1, 2차는, 예.
1, 2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주시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책자가 아마 지금 부족한 모양인데 그걸 좀 카피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면 저희도 아무래도 이 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물 문제에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26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처분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립처분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도에 도입돼가 내년도에 처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법도 저희들은 좀 심하다 할 법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구청에서 들어 온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톤당 1만 원을 매기고 그다음에 우리 소각재가 있지 않습니까? 소각재를 다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데 톤당 1만 원을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소각재가 들어가면 사업장폐기물이라 해서 거의 80%가 환경부 속으로 가고 그중에 10%를 우리 시에 주는 걸로 이리 됐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해서 저희가 사실 금년에 계속 건의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시 수입으로 하든지.” 해서 그나마 사업장폐기물 톤당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도 70%는 우리 시에 수입으로 오고 그중에 20% 정도는 환경부, 10%는 환경공단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정이 됐는데 제도는 그리돼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 어쨌든 매립은 톤당 지금 가격, 매립하고 소각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계속 땅에 묻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매립장이 점점 없어지고 생곡 이후는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시는 기장이나 강서 쪽 외에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매립장한다고 강서주민들 반대할 게 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 자체가 그런 겁니다. 매립 제로화로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소각재가 불연성인데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립장밖에 못 가는데 이게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정책이 어떠냐 하면 매립을, 소각재를 열 열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러그처럼. 그래서 이걸 골재로 재활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소각재가 한 8만 원 정도 하면 슬러그를 만들면 20만 원 이리 가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가연성쓰레기는 최대한 저희들이 매립장에 안 넣고 소각시키려고 하는 게 시의 정책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저희도 해야 되겠고 시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 보면 영도하고 동구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민간에서 위탁이 끝나는 기간들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 어떻게, 종료하기 전에 준비작업을 사전에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곡을 갔다 오고 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쨌든 민간이 위탁했던 부분에서 다시 저희가 가져왔을 때 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수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B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우리가 관리이행하는 계획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하고 할일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이관 받아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인이나 개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공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저도 앞서에 있던 질문 중에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천 악취 관련해서 진행을 해 가시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동천의 악취와 수질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천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로 아까 준설하고…
지금 해수도수사업을, 그렇죠.
또 유지용수하고 하수분리관거사업…
해수도수사업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이 원천적인 대책일 것이냐.
그런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대안들은 어떤 대안들이 나오는가 하니까 실제 비점오염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모아서 지금 밑에 보면 미군 애치슨부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중에 떠날 때 지하에 지하저류조 같은 걸 만들어서 오염물을 다 빼면 하천에 유지용수 이거 해도 굉장히 그때는 좋아질 거다 하는 이런 안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현재 수준에서는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유지용수를 넣고 나면 이게 분리관거사업이 2020년 되면 점오염원은 완료가 됩니다, 가정오수. 그러나 비점오염은 도로표면이나 이런 게 30∼40%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어차피 또 하천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들어온 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준설하는 방법입니다, 위원님. 준설을 이때까지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저희들이 손가락처럼 이리 퍼는 걸 크람쉘준설이라 합니다. 이리 하면 교량이 있는 데는 그런 준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리 잘 나오다 뽈록하게 되고 교량에서는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래서 해수도수사업을 하시고 이후에 조금 부족해서, 그죠?
유지관리를 잘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하고 계신 분들 하고 조금 더 이후에 방법을 대안을 고민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무조건 해수도수가 대안이라고 해서 그걸 계속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몇 년 하고 나니까 또 다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또 다시 이런 방식이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환경단체나 많은 이야기를 이리 듣는데 실제 좋은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검토해 달라 하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러면 되는데…
이후에 민간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런 장에서 조금 얘기가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며칠 전에 혹시 빌게이츠가 한 얘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아, 그냥 이거 조금 쉬어가는 얘긴데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많은 하수를 줄이는, 물을 줄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이런 사업들에 조금 연구를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4페이지 우수관로 유지 관련해서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단가 계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단가 측정하고 하는 자료들이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 오수관로, 제가 자료가 제대로 없어서 그러는데…
아, 그러시면…
하수과장님 아시면, 하수과장님이.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이후에 조금 저한테 자료를 이거를, 오수관로를 어떻게 단가계약할 때 여러 가지 단가측정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자료 조금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전출금 지금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한 14% 지금 감소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14% 감소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탁건수는 현재 18년도에 환경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개입니까?
일단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성과 예산 한 20% 정도…
20%, 예.
유보를 시킨, 그래서 이게 성과가 나면 지금 준다는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저희들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년도에 올해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건수가 몇 개인데요?
인건비 성격 이런 거는 사실 유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유보는 시켰지만 그중에 성과 성격 같은 거는 나중에 유보시키고 잘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이래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 성격은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서 넣어 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다시 이게 올라올 거라는…
예. 일부 금액은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어차피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 금액을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뺏다가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추경에 결국은 넣어야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올리고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기후환경국에서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올리라 하니까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단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하라고 20%를 유보시키면서 인원도 좀 줄이고 혁신을 하고 이런 부분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환경공단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열심히 성과를 내시고 구조조정하실 부분은 구조조정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추경에 안 올라오는 방향으로 그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저는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할수록 국장님의 대답에 되게 신뢰를 느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거 있잖아요? 녹산하수처리장 여기서부터 신뢰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녹산하수처리장.
예, 예. 이긴다고 자꾸 하시는데 어쨌든 제 얘기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구를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절대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야 이긴다고 해 갖고 195억을 투입을 하겠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낙강하구 염분모니터링시스템 아까 많은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저희들이 돈을 따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려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려가는 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데이터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현재?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하천에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거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똑같은 겁니다. 169쪽에 용역이 하나 올라왔어요. 2억짜리 불명수조사 대책 수립해 갖고 용역이 2억짜리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시공사가 잘못을 했나 안 했나를 알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뭐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불명수, 불명수.
지금 아마, 몇 페이지?
189페이지.
189페이지.
9, 9, 189 첨부서류에 용역비 2억 올라온 거.
하수도특별회계 얘기하시네요? 하수도특별회계 189.
아, 이거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요.
아, 예. 이 하수처리장 정관처리구역의 불명수 유입…
예. 이 용역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냐 물어본 거예요. 내용은 안 하셔도 내용은 아니까,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시기 위해서 용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체 그거는 분리관거 사업 된 데는 업체에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합류식인데 합류식의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하수처리장에 워낙 계곡수하고 빗물하고 하수하고 섞여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불명수라는 게 우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하수처리장에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에, 그걸 알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건데…
예. 관로가 누수된 부분도 있고…
그럼 그거를 시공하신 분들에 대한 그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건 한다면 분리관거 된 지역에 분리관거 된 지역은 거의 하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불명수가, 불명수가…
우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거기서는…
거의 거기는 없다고 보시면.
거기는 없다고 보고…
문제는 하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시공한 회사한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히 어쨌든 시공한 데가 잘못한 거는 시가 다 전담을 하고 부담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시도 강력하게 시공한 데 자체가 알아야지 되는데 시공이 잘못 됐으면 분명히 그거는 바꿔 됩니다. 똑같은 걸로…
정관처리 구역에는 여기는 분리관거가 된 지역 말합니다.
뒤에 240쪽에 지금 우리가 BTL 사업 이후에 240쪽이요.
240.
2015년 11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40쪽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책. 같은 책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책을 안 바꿨는데, 사상구, 부산진구 일원에 하고 있는 거요.
자, 1차 공사 마쳤죠, 1차 공사. 마쳤는데 1차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되겠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예.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15년에 이게 마쳤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매년 성과를 해서…
아니 성과를 하셨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우리 하수과장이…
문제가 없던가요? 이거 BTL 사업에 대한.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하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BTL 사업이 전체 지금 부산시 저희들 계획된 게 전체 7단계, 7단계를 계획을 해서 지금 사상하고 북구 쪽에 1, 2단계는 준공이 되어 운영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연·용호분구가 작년도 연말 준공해서 금년도부터 운영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이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 중에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이 끝이 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해 가지고 분기 1회, 분기 1회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성과 평가를 해서 우리 처음에 BTL협약서 상에 재무모델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금액이 15년 동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정해져 있는 돈에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여쭤보는 게 했던 그 성과 평가가 별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하여튼 민원 대처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거 그다음에 CCTV 자기들 이런 거 좀 미흡한 부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거는요.
예, 있는데 그거 점수표를 매기는 항목이 한 100…
과장님.
140항목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시, 연, 연도, 평가, 연으로 그 관할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 평가서 있잖아요,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거 발언한 이유는 평가서 상에 문제가 있으면 감액해야죠.
맞습니다.
감액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뭐가 잘못되면 시공한 데나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물어갖고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거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세게 해 갖고 받아 갖고 해야지 시 돈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단 주십시오, 그거는.
예. 그래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환경공단에 음악회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환경공단의 음악회 저는 없앨 겁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없앤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제가 남부하수처리장에서만 쭈루룩 했습니다. 이 음악회 목적과 맞지도 않고 남부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 자체도 맞지도 않고 시민에게 환경공단에 어떤 주는 것들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그런 의미인데 거기서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부산시민 알지도 못 해요. 그거 했다 해 갖고 부산시민이 아, 환경공단에서 뭐 했다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도 없고 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환경공단이 말 그대로 환경공단 하시는 업무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윤지영 위원님 얘기하실 때 하셨듯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도록 자기 업무에 충실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일 좀 제대로 하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공단이 일 잘 한다 누가 얘기 안 합니다. 하시는 업무를 위해서 이 음악회 들어가는 투입비용은 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리 알아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주변에 남구나 냄새도 나고 환경 어떤…
한 번 만에…
하수처리장에 환경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래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또…
아니 남구만 냄새납니까?
아니 다른 전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아니요, 전체적인 방법도 저는 그거는 그만하셔도 한번…
그 사업도 바꿔서, 그리 고민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른 일에 좀 충실하시고 충실하셔서 환경공단의 이미지가 그런 면에서 잘 올라온 다음에는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많을 때 하는 건 좋은데 이 방법은 이제는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쉬었다가 일단은 이거는 안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박남식
수자원관리과장 송병덕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자원순환과장 신제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