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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금년 한 해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건설본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은 많이는 없지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부 다 사업이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별 거 없는데 몇 가지만 체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에 만덕3터널 도로 공사현장 발생암 매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6억 저희가 편성했다가 올해는 15억 됐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만덕3터널을 전체 총수량을 감안해서 16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만덕3터널 공사장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게 입찰로 이 부분을 단가를 조금 높게 쓰다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현재 자기들이 어찌 보면 매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덕3터널 공사장은 조금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을숙도∼장림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금액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총수입을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덕천동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구간에 만덕3터널 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에 경쟁입찰을 하면 업체는 바뀌는 겁니까?
업체는…
계속사업입…
바뀝니다.
바뀌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매입을 거부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놨, 해 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바뀌어야 되고 현재 그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한 두 배 이상을 높게 써내는 이유가 있겠지만 좀 높게 써내서 현재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다시 이거는 입찰을 봐서 지금 저희가 그 수입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돌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요것 저희가 입찰되면 요 부분도 수입으로 지금…
계속해서…
세입에서 잡아야 되고요. 을숙도∼장림공사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일단 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지금 예산담당 작년 이제 올해 예산이죠. 2018년도 예산 보면 지금 900만 원이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39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 부분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의 공무원에 대한 경비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이 126명인데 내년에 3명이 줄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9명에서.
저희가 지금 인원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126명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정원이 126명입니다.
예?
정원이 126명입니다.
정원이 126명으로 되는 건데 원래 129명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분하고 정원 조정한 부분 때문에 900만 원이 줄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예산담당이 한 7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93페이지에 혁신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 창의력 향상 워크숍부터 쭉 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이 있는데 이 예산이 한 200여만 원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다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의력 향상 워크숍에는 올해는 원래 8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줄었고요. 건설관계공무원 등 혁신 워크숍에서 여기도 한 80만 원 줄고 뭐 건설현장에는 얼마 안 줄었지만 안전교육에도 뭐 한 36만 원 줄었는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크숍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기본경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기는 한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75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 뭐 절감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 수용비하고 급량비인데 이것도 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줄은 겁니까?
기관업무 운영추진비부터 해 가지고 전체 예산실의 10% 정도 삭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급량비 같은 건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급량비…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급량비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시공사이신데 그래도 먹는 거라도 잘 드셔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감액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절감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그 부분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 한번 좀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급량비 같은 거 줄어든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거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건설본부 시공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급량비 부분은 부산시 전체의 모든 부서에서 다 똑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여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10∼15% 정도 줄었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문제없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용차량 있는데 물론 2004년도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총 운행거리를 보면 한 10만 정도, 10만㎞인데 이 부분이 뭐 내구연한은 좀 지났지만 킬로수가 많이 안 되는데 꼭 교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요 차를 타보면 무쏘 픽업트럭인데요. 차를 타면 경사로에서 밀립니다. 밀리고 떨림도 심하고 소음이 되고 또 매연도 나옵니다. 그래서 경유차다 보니까 요 부분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현재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10만㎞, 10만 4,000을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보통 우리 부산시 차량관리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 그리고 7년 이상 타더라도 여러 가지 10만, 12만 정도 뛰면 이걸 교차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규정에 맞춰서 현재 이 부분은 거리도 문제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에, 직원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할 차량이라고…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내년에 카니발로 바꾸네요, 11인승으로.
예.
차 구매하시면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그 차입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폭포교차로 하고, 현재 폭포사교차로에 남아있는 금액이 35억이 맞습니까? 현재.
폭포사교차로요? 80억입니다.
80억이 아니고 그 신호…
신호지방은, 신호지방 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억이 남아있습니다.
신호지방이 14억이지요?
예, 14억 남아있고요. 요거 요번에 내년 예산 7억으로 지금 현재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NK에 저금리 이것 때문에 바로 지방채를 발행하신 거죠? 금리 부분에 있어 고정금리죠? 이게.
예, 고정금리, 증권채 고정금리입니다.
80억 하고 그다음에 신호단지 산업단지는 14억, 14억은 20년 내년에 만기가 되, 내년에는 다 변제가 되는 겁니까?
14억, 내년,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19년도 하고 이천 년, 2020년…
2000년도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뭐 BNK에서 둘 다 BNK네요, 부산은행이네요.
예, 은행은 부산은행이고 하나는 증권채고 하나는 통합금융기관채입니다.
그래서 뭐 고정금리로 7년 정도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오를 예상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달, 올해 1월 달 입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금리가 오를 걸 대비해서 고정금리로 지금…
그리고 2.6% 정도…
한 2.698%…
한 2.7%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부분을 예상해서 지방채 발행하신 것은 굉장히 잘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지방채도 관리 잘 해 주시고 재배정사업이지만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건설만, 공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한 부분도 잘 인지를 하시고 그런 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한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이제 3억 6,800만 원 늘었는데 그 이유가 인력조정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조정이 왜 필요했습니까?
지금 인력조정은요, 팀이 현재 전체적으로 이게 총무기획팀을 총무팀을 하고요, 보상도 1개 팀이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토목팀이 하나 늘고 전기팀이, 기계2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 사업수요에 맞게끔 팀을 조정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여기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팀장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1개 팀이 줄고 지금 3개 팀이 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인원은 차이가 없고 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정을 할 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대상이나 이게 얼마나 저게 많으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요런 부분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많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이 정원조정이나 또 편제를 바꾸는 것을 요구를 한 것이죠.
그거 요구를 하면 조직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 바뀐 조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훨씬 좀 잘 할 수 있겠다, 그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망조의금을 뭐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례적인 것입니까?
관례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기준소득 월액에 따라서 평균에 따라서 바뀌는데 요 부분이 2018년도 4월 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조정이 조금 됩니다.
이게 조금 들쑥날쑥한 거 같다, 그죠?
예, 이 금액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의 65%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하고 그래서 조금 그 금액에 따라서 변경이 있습니다.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예?
요 혜택을 받는 대상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요런 아까 말한 그 금액의 200%를 받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본인을 따라 배우자 그리고 부모, 부모도 양가 부모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인 경우에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015년부터 보면 2015년에 7명 되고요. 2016년 6명해서 2018년도에 9명까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무원 요 본인, 공무원은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정확하게?
지금 151명입니다.
지금 151명 중에 한 1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만덕3터널 발생한 매각분을 올해 추경에서 지금 약 10억 가까이 감액하셨는데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 수입예상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9억 6,700을 수입에서 감하는 겁니까?
추경 때, 추경 이야기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요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공사에서 나온 바위 매각수입액을 얼마로 책정했던 겁니까?
처음에 16억 책정했습니다.
16억을 책정해서 올해 지금 9억 6,700을 매각을 못했다 말입니까? 왜 감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입찰로 해서 그 암을 매입하는 그 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업자가 입찰할 때 금액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000원, 6,000원 정도 되는데 그분은 그 회사에서는 1만 1,000원, 1만 3,000원까지 써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2007년도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2017년도에…
예. 2017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 4월부터 우리 저희가 이 공사장은 흔히 말해서 터널이 착공이 됐습니다. 본선이 착공됐는데 한 2∼3개월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적자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전혀 못 받겠다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 물량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게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고 이 물량이 전부 다 현재 건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현재 골재로써…
아니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러면.
그 돈은…
계약한 돈은.
그 돈은 현재 암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받은 그 금액은 그대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입찰을 다시해서 입찰자를 다시 선정해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이 사람이 총 입찰가가 16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전체…
낙찰계약을 했으면 계약이행을 해야죠.
총 31억입니다.
31억인데 그러면 31억을 바위를 깨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9억 6,000 약 10억을 하면 21억은 자기가 가져가고 낸다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포기하고 못 받겠다 하니까 요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입찰자를 선정해서 다시 합니다.
그러면 31억 전체에 대해서 지금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 된 것은 전체적으로 기이 발주된 건 2억 4,500이 지금 현재 시가, 지금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2억 4,500을 받았습니까?
예.
2억 5,000만 받고?
예.
그럼 나머지 28억 5,000원은요?
그래서 28억 5,000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 자체가 높게 쓰여진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입찰을 보면 금액이 조금 다소 달라집니다.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의 양이 이 사람이 31억에 사가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 놓고 못 하겠다 하면 그냥 봐주면 됩니까? 이런 제도가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안을 반입을 거부하니까 저희가 계약이행 요청 공문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계약해지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제한, 자격제한 행정처분도 지금 의결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처리는 지금 현재 했는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현재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약간의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원래 정당한 그러면 매각수입은 얼마라고 봤습니까?
저희 보통 그때 입찰했던 사람들의 전체 가격을 보면 11억에서 18억까지가 한 4개 업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가 31억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가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 내외가 적당한 가격으로 지금, 시중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점자가 18억도 있었다면서요?
예, 18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민간경쟁에 부쳐 가지고 정당한 매각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매각수입이 이제 이익을 할 때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업체선정은 저희가 운반비라고 있습니다. 이 운반비는 우리 시에서 흔히 말해서 설계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까지 가는 그런 운반비를 우리가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파는 가격,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이 가격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가격을 빼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시에 유리한 가격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매각하는 업체, 매입하는 업체에서 높게 써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그 기준이 그렇게 산정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시장에서 이 정도 가치를 가진 골재를 정당한 가격에 세입으로 올려야 되죠, 우리가?
저희는 최고가에 있는 가격을 지금 현재 매입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엉망이 되고 계약해지가 되고 이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입찰해서 볼 때 16억 정도를 받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최고가격을 써낸 부분을 입찰자를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반하는, 그 업체까지 운반하는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항상 운반장이 당초 설계한 것하고 달라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그러면 설계가 엉터리죠? 여기서 15㎞ 거리에 버리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는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0㎞에 버려야 된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것도 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막대한 금액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이 계약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 오로지 그 한 업체 잘못이라 말입니까? 강력하게 그러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얼마 겁니까, 이럴 경우에? 얼마, 보증금 얼마 받아놨습니까? 보증서.
3억 정도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거는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거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올해 수입에?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제재가 끝나고 나서…
계약해지 했다면서요?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해지하면 그 보증금 수입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거는 절차를 바로 잡아서 그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은 그러면 어디 가 있습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올해 한 걸 왜 내년에 합니까? 추경 때 안 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니, 계약해지까지 되었고 부정당업체로 제재까지 했는데 바로 거둬들여야죠?
위원님, 이거는 저희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는 기준하고 지금 현재 제재기준 날짜가…
지금이라도 바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수정해 가지고 바로 잡으면 되죠? 왜 올해 할 걸 내년으로 미룹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해서 심사하는 거죠. 여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발견하면 잡아내야죠,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받아들여야죠, 올해 안에?
예, 행정처리가 최대한 저희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억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넣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이 22억 있던데 이거 원래 예상 못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요 부분은 관급자재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매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 공사기간이 길다 보면 보통 이게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장기간…
누적된 금액입니까, 이게?
장기간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요런 부분이 장기간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감사원에 지적 안 됐으면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다시 환급받습니다.
왜 2011년분부터 이렇게 밀려있죠?
총 이게 26건인데 21건 정도는 전부 다 계속,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이 감사 지적될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말이었는데, 저희가 2018년 올해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을 감사하다 보니까 전부 감사원에서는 전부 다 이게 반환 통지를 한 상태고요, 저희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건은 그렇고요, 나머지 4건이 지금 현재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홀히 한 것 전체적으로 4건은 받아들인, 벌써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할 때 정도는 충분히 미리 세입에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끼워 넣는 자체가 2017년도에 감사원 지적됐으면 당연히 올해 세입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건설본부가 일만, 공사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지만 돈을 관리하는 여기서 새면 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관리 잘해 주십시오. 이게 공사만 아니고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전부 다?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임경모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개요 4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교량, 다리 건설 시 발생되는 민원보상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 지원 2억 2,800만 원은 그 내역이 뭐죠? 중간에 건설사업 지원 해 갖고 성과지표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횟수, 당해 연도 목표치 4회 그 내용입니다.
1페이지…
4페이지 있잖아요, 4페이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보상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특히, 천마산터널의 보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예산은 75억 내년에 올라가 있고요, 공사는 지금 12월 말로 끝나는데 공사는 12월 말로 안 끝나고 내년 3월인가 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두 번인가 천마산터널 민원현장에서 당해 동사무소 직원과 그리고 그 민원인들하고 그것도 하고 또 진정서도 받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몇 번 그 직원도 부르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본 위원한테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간다, 어째 한다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으면 당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기 위원님 그때 지적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부분 문제도 한번 그때 현장에서 지적해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사로 부분에, 인도 부분 경사로 부분에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종합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직원하고 가서 현장에 답사하고 논의한 결과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을 하려면 터파기공사가 좁고 특히 또 그 주위에 본 위원이 보기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양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 측하고 동장님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고 그 뒤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터널공사 주변에 민간주택들의 균열여부 이게 지금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 시작할 때에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몇 미터 정도에 공사주변 간격 몇 미터의 주택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희가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 법대로, 규정대로 된 일정 거리 안에 공사 시작하기 전의 주택상태와 발파 후 공사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서 다시 사진을 촬영, 비교되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보수를 해 주고…
그리고 왜 그렇냐 하면 지금 75억이 지금 내년에 예산에 잡혀 있지만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보상은 시가 하게 되어 있고 공사도중에 발생한 것은 천마산주식 터널이라 해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하셔 갖고 올해 안에는 이 보상문제를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개월 정도 공사를 연기를 시키면서 이번에 준공 전에 꼭 반드시 시점부, 종점부의 민원을 해결을 하라라고 저희가 공문에 직시를 했고 시행사도 그렇게 하기로 그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5페이지, 거기 보면 이자수입에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이자수입 1,700만 원 있죠?
예.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이자수입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세입·세출 현금이라는 거는 보통 보관금 그리고 보전금, 잡종금 등의 이자인데요, 보통 연중 수시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요?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로 발생하는데 총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지금 현금이 들어간 돈이 24억 4,600만 원이 지금 현재 저희 구좌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6건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이 이자에 따른 이 예금에 따른 이자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세입·세출 외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하는 통장이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얼마 관리한다고요?
24억 4,600만 원입니다. 요 돈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증금이 계약하면서 입찰, 하자 이렇게 이행보증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 보관금인데 용호만 공유수면 하면서 선수금으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용호만 매립하면서 용호어촌계에 줄 돈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그때는 건축을 하기로 하고 어촌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9억이었습니다. 그 9억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이 계좌가 바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 어시장에서 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서 저희 계좌로 온 다음에 저희가 공사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돈이 현재 들어간 상태, 즉 현재 써야 될 돈인데 지금 현재 안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직 무슨 이유든 간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는…
보관하는 것, 일시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사금액에 따라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는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이제 정리해 가지고 1,700으로 잡은 겁니까?
저희는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이 현금에 대해서 굉장히 정기예금을 전체적으로 이자가 최고 높은 데에서 지금 현재 이자를 많이 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관용차량, 지금 건설본부에서 관용차량 2대가 있습니까?
5대가 있습니다.
5대 있습니까?
예.
5대 있는데 다 사용목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용목적이 다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차량이 지금 5대인데 사용목적이 주로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승용차가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현장에 나갈 때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카니발하고 산타페가 좀 큰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이동해서 행사가 있다든지 전체 건설현장에 외부의 건설인이 온다든지 전문가가 온다든지 이런 거 점검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픽업트럭이 하나가 있습니다. 픽업트럭은 여러 가지 자재를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건설본부다 보니까 건설현장에 급하게 어떻게 보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할 게 있어 가지고 건설도구나 이런 것 좀 싣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랬을 때 화물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거 화물차가 소형이 무쏘 픽업을 없애면 화물차가 따로 하나 있습니까?
지금 하려는 게 뉴카니발 11인승이기 때문에 요 안에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다 해결이 될…
그런데 카니발 이것도 11인승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중형차 지금 인원수 많이 이동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카니발 같으면 그 안에 지금 도구 같은 거 다 실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 차량이 1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통 이게 공사현장이 저희가 100군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도구나 이런 걸 이동하려면 그래도 화물차 픽업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뭐 커버된다면야, 그런 게 커버된다면야 차량을 그렇게 구입해도 관계는 없죠. 없는데, 화물차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가 건설자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동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옮기기 때문에 요 정도도 충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어떠한 예산 자체가 재배정 예산이니까, 그죠?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별도 좀 빠진 부분에 보니까, 좀 봅시다, 설명서 393쪽에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은 한 700만 원 정도입니까?
사망조의금요?
아니 아니요.
아, 직원 한마음대회?
사망조의금은 별도로 있고…
예, 직원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건데 화합과,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과 사기 이런 진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동 없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에 좀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다른 예산의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좀 드립시다. 이제 시기가 또 동절기 아니에요, 그죠? 동절기 부분인데 하여튼 안전 부분에 우리가 또 시행하는 어떠한 부분에 특히 더 좀 신경을 동절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기를 건설본부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어떠한 사망사고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용형 위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사업 재정지원금 129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1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세출계획 중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4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4억 100만 원만큼 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와 관련하여 총 이월예산 4억 원은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분만큼 신설되는 설계용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안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일정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임경모
총무부장 신영한
도로교량건설부장 정성엽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건축시설부장 박용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