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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2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7.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 9.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13.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9.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20.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6.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27.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 2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4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4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2월 17일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 12월 1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 조례안 등 10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2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구경민·김삼수·김태훈·박민성·손용구·이산하·이용형·이현·정종민·조철호·최영아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상채 의원 발의)(김동하·최도석·배용준·손용구·조남구·김정량·제대욱·김문기·정종민·김삼수·이순영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처리 결과 관리 철저 등 19건을 처리하였으며, 기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행복추진본부 등 10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정책 총괄부서에서 청년보안관 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 1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1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시 좋은 일자리 개념 재정립 필요성 강조 등 265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등 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 1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행복주택녹지국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지양 및 관리·감독 철저 등 126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혁신실 등 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라돈 측정 결과 공개 및 검출 품목 조치 대책 강구 등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프트웨어교육의 질 확보 방안 마련 등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3건, 건의사항 494건 등 총 897건을 개선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종전 대비 2.6%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방향은 상임위원회 명칭, 수, 의원정수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은 기존 직무를 최대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 등 의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운영 개선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원만한 회의진행 및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60분 이내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발언자 수 제한을 없앴으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 1인당 두 차례만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를 한 차례로 수정하는 등 개정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공동 번영을 위한 활발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 이현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8.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노기섭·박민성·정종민·김민정·김부민·제대욱·도용회·신상해·배용준 의원 발의)(조철호·최도석·이영찬·김문기·김광모·김태훈·김정량·남언욱·이성숙·문창무·고대영·김동하·이동호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박민성·노기섭·도용회·김광모·곽동혁·고대영·오원세·이산하·문창무·김동하·정종민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문기·정종민 의원 발의)(김태훈·신상해·김동하·손용구·김삼수·고대영·박승환·김민정·박민성 의원 찬성) TOP
13.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제대욱·이동호·김문기·조철호·정종민·고대영·김태훈·김정량·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삼수·곽동혁·고대영·박민성·조철호·이정화·노기섭·김문기·김진홍·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9항 및 제32조2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대 역사의 현장이자 민주운동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 사무 위탁기관·단체 또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으로 확대 촉진하기 위한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민주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시설사용료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있고 인권 환경에 발맞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2 기본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도시비전 실현을 위하여 성장전략본부 및 환경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 핵심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민선7기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에 대해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오은택입니다.
법과 조례를 만들 때에는 자신의 정당에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건전한 부산시민들이 수많은 의견을 피력하였을 때에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태도입니다. 시민들은 우리의 미래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익한 조례를 만들어서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는 더 비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이나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야 사회가 지속적으로 정화되고 윤리적인 마지노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흙탕물이 흘러내린다면 그 사회의 윤리, 도덕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법이나 조례 등 공권력을 윤리, 도덕을 해체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 사이는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윤리를 해체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려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적인 오만일 것입니다. 서구의 타락한 문화를 추종하지 말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켜야 합니다. 윤리, 도덕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폐해와 문제들을 보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가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모르고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뻔히 알면서 시민들을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법과 조례를 만들 때 특혜를 받는 소수가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다수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차별, 혐오 등의 논리로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소수자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건전한 사람들의 인권이 탄압 당하고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외신을 통해 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보를 따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2018년 7월 4일 교육부에서는 2022년 민주시민교육 과목 개설을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과정부터 자유와 평등, 삼권분리 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개념과 제도, 정치 참여 등을 저희들은 배워왔고 삶의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관제 주도 교육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참으로 의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이전에 타당성 확보와 시민적 합의가 선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지식 정보력을 갖춘 부산시민들의 수준이 시의회가 시민교육을 기획해야 할 정도로 낮지 않기에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과잉행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과 강사가 올바르게 선정될 것인지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도 포함될 수 있기에 편향된 이념과 왜곡된 세계관을 소유한 지식들에 대한 지식인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 23, 24 양일간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핵심 멤버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강사가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 수용, 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개방 등 일반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강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저항정신을 위축,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불충하게 되어 권위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괴변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 해방교육과 모든 권위를 해체하라는 갈등론적 저항정신 등 상당히 왜곡·편향된 내용 등이 전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조례 중 내용입니다. 제1조에 있는 공동체적 감수성에 대한 용어는 의미가 불명확하기에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조례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6조1항 제4호에 다양성 존중과 5호에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모든 교육 실시 등의 문구는 동성애 옹호 교육, 그릇된 성 평등 교육 등을 포함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의1항 1호∼2호에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 기본원리, 정치제도와 정치참여 등과 같이 정치에 관한 교육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이념에 따른 국민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데 왜 부산시의회가 논란이 되는 정치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14조에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법인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편향된 정치이념을 가진 단체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조례안에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며 또한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기에 법률이 정하지 않은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개정하여 강화하는 것은 위법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제14조의3에는 동성애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권헌장이나 인권 조례가 제정된 나라 또는 도시들은 인권 자체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경우가 많은데 인권의식이 낮지 않은 부산시민에게 도입하는 것은 모욕적인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인권헌장 없이도 부산시민들은 잘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만들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도 인권헌장을 만들 때 동성애를 넣느냐 마느냐로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법질서로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기에 별도로 인권헌장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동성애 같은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갈등을 초래하는 인권헌장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제14조의4 1항에 동성애 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부산시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영향이 강화될수록 건전한 윤리관을 가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건전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4조의4에 의해 시장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기관들의 자유로운 활동, 의사표현, 학술활동을 포장하기 위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권고라는 형식으로 기관이나 기타 화장실 등 동성애 옹호정책을 시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동성애 옹호단체 지원 근거로 동성애 옹호활동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조례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회의규칙 187조에 따라 본회의장 내에 소란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전 자유한국당 동구지역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 부산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부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과반대를 주장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수적 우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먼저 부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나 부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 둘 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통상 상위법에 명시된 법 문항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모법이 없는데도 억지로 자의적 확대해석을 해 가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위법행위이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모습이 과연 진정한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교육 조례입니다. 독재시절 민주화 투항했던 부산시민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려는 기획 자체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따라야지 교육을 통해 시민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려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발상이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개인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시의회가 이 민주화교육을 기획해야 할 만큼 부산시민의 민주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까?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민주화의 성지인 부산시민들을 무시하는 관치행정을 기획한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정치교육 조례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정치참여 등과 같이 정치교육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대북문제 등 범국민적 정치이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하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관치행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수준과 정보수준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의 공교육 과정을 마친 부산시민에게 다시 정치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습니다. 인권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등 위로부터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기획 조정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명목으로 개개인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로 소속 정당 텃밭 확장에 시민혈세를 투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조례로 오해 받습니다. 편향된 정치이념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교육을 통해 편향된 정치이념을 부산시민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화를 이끈 부산시민들은 양심과 신념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비민주적 통과절차 시정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에 보통은 1건의 의견도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본 조례는 무려 9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입법예고라는 의견수렴제도의 의미를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든 반민주적 행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연일 시청 광장에 2,000명가량의 시민들이 모여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상정을 강행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반민주적 행태는 민주를 논할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형태의 민주의식 투철한 부산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인권 개념 적용하는 인권 조례 개정안,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왜 교육으로 민심을 호도하려 합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시민들의 혈세 부담 늘리지 말고 추운 날씨에 목청 터져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산시의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최근에 교육부의 주체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유시장경제 반대, 재벌타도,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이들의 조기 성 교육을 통한 저항정신 함양, 6·8혁명사상 도입 등 상당히 편향된 이념교육임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무마하며 강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인권 조례나 교육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에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범국민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위원회가 표방하는 인권 개념 자체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왜곡·편향된 인권 개념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소수인권,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 성적지향 차별금지라는 말로 동성애를 옹호, 국민보다 난민 우선, 무분별한 난민정책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왜곡된 인권 개념을 부산시에 적용하려는 기획 자체가 부산시민의 이념갈등을 촉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가 누구를 교육한다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인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목표와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인권 조례 개정안에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교육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특정 정당과 가까운 인사들과 단체들의 자리와 일터를 마련해 주고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여 이념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되면 구시대적인 반민주 관 주도 행정이자 민주화에 역행하는 독재행정으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인권 조례 개정을 통해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부산에 확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포함할 여지가 있는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 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사업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 이념 갈등 조례안은 백해무익 조례 제정을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반헌법적 인권 조례 개정안, 반민주적 관치 세뇌교육 의심받는 조례안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민주를 표방하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정 없이 강행하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신청한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현재 시의회 청사 내외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일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보장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처럼 깊은 관심을 예전에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여주셨다면 그간 부산광역시의회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찬성토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춰야 할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화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정비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문구 그 어디에도 반대에서 주장하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색깔 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부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는 진보적인 집단이나 보수적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편적인 부산광역시민 모두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나 하나의 생각이 시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듯 의견을 밝히지 않는 시민 또한 부산광역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이라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그 어떤 문구에도 반대토론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기에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신청한 김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음성 메시지로 들어온 음성 내용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 메시지)
잘 들어 보셨습니까?
왜 이 인권 조례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며칠 동안 힘드셨죠? 저 또한 지난 며칠 간 제 존재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성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안 심사과정 중에 찬성의원 11명 중 자유한국당 김진홍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걸로 찬성의원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에 대해 상당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있는 인권환경에 발맞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부산시가 인권행정, 경영실현으로 인권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친화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위원회 심사과정 중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안 제2조의2 기본원칙과 관련해서는 “등 어떤 사유로도”라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포괄적인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비윤리적으로 보는 사람이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은 개정안의 규정을 멋대로 확대 해석하는 아전인수 격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정체성에 따른 혐오와 차별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차별금지사항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서 열거하는 등 포괄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차별금지에 대한 대립적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원칙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해석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안 제2조의 2 중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라고 명시된 문구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로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 제출 의견 중에는 안 제13조의2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제14조의2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 운영, 14조의3 인권헌장, 14조의4 교류협력 등의 신설 규정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억압할 소지가 있고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왜곡된 내용으로 인권헌장이 제정될 우려가 있으며 왜곡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교류협력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반대의견은 모두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따른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야말로 일부 사회적 기득권층의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할 것이며 일부 기득권층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엇이 진실이고 참된 것인지를 잘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음성파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2항과 14항에 관하여 오은택 의원으로부터 추가반대토론이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김진홍 의원으로부터 추가반대토론이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진홍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방금 막 김문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10명의 동료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안건을 발의를 하면 통상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동료의원으로서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반대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최초 발의를 하는 의원들 동의과정에서 10명 중에 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결정할 때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의사의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후에 의사의 회의록을 보면 잘 아실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반대,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또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대신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하는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가 의회를 시작하면서 10시에 개의하기로 해 놓고 10시에 시작하지 못한 게 불과 한 두 달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뒤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산시민들을 모여 놓고 저희들이 의회 10시에 시작을 하기로 해 놓고 저희들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9시부터 모여서 회의를 여태까지 하신 겁니다. 이 조례가 아무것도 아닌 조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침 9시부터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거쳤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도 여러분 못지않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보고 놀랬습니다. 상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명을 한 사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원님, 저도 모르고, 내가 집에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내가 이 조례에 서명한 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조례에 접근할 때 사실은 상임위원회만큼의 심각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부산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바라보는 조례이고 조례가 올라온 이상 입법기관, 입법 그 공포하는 시간 동안에 9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7대 의회가 어떻고 6대 의회가 어떻고 지금 그게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많은 부산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그 시를, 그 구를, 그 동을 대신하는 여러분들께서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표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부결돼야 될 사항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숙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찬성도 반대의견도 표명이 금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의 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이 현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태훈 김혜린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김진홍 오은택 윤지영 이영찬
최도석
기권의원
김정량 김종한 문창무 이동호
제대욱 조남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의 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이 현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김진홍 오은택 윤지영 이영찬
최도석
기권의원
김종한 문창무 제대욱 조남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윤 의원 발의)(이용형·김광모·도용회·문창무·남언욱·노기섭·김동하·이동호·이성숙·김동일·신상해·김재영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손용구·이정화·이현·김문기·조남구·김태훈·정종민·김민정·김정량·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TOP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현황, 보존관리 실태 등의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원·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지역에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민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지키는 기후환경국장님, 성평등을 위해 애쓰시는 여성가족국장님, 약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강국장!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모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참조)
·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손용구·이현·김문기·조남구·김태훈·정종민·김민정·김정량·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TOP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혁신과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정책 혁신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및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번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등의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조철호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조남구·곽동혁·박민성·김문기·정상채·배용준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구경민·정상채·이현·이산하·김민정·조남구·최영아·김동하·박민성·박흥식 의원 찬성) TOP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교현장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행을 통하여 학생도박 중독예방 및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텃밭을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인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 9월 12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276회 임시회 회기 종료일인 2019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9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6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2018년 12월 21일까지 활동을 계획이었으나 현재 부산시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이 접수되지 않아 향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19년 3월 1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6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결국 박정희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감안하면 너무나 부당한 대접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을 발발일인 10월 16일로 지정하여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2019년 10월 16일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기념식이 엄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도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부마민주항쟁은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학생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유신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항쟁이었다.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한 발의 총알이 아니라 불의에 항거해 박정희 군부독재와 맞서 싸운 부산과 마산의 시민, 학생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군사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열었으며 노동자와 서민의 기본권 회복을 전면에 내걸었던 항쟁이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인 대중조직운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의 기폭제였고 6.10민주항쟁의 점화자였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항쟁의 하나지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에 비해 너무나 부당한 대접이 아닐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은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항쟁 발발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우리 의회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민정 의원 발의)(김재영·박흥식·김동하·이현·구경민·오원세·남언욱·이영찬·박승환·김혜린·이정화·조남구·김광모·이용형·곽동혁·제대욱·김삼수·정상채·손용구·김태훈·박민성·이성숙·이순영·조철호·이주환·박인영·도용회·김부민·김문기·정종민·이산하·김정량·박성윤·이동호·배용준·고대영·최영아·노기섭 의원 찬성) TOP
(15시 15분)
의사일정 제27항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연이은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에 개인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와 그에 따른 배상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 표명은 과거를 반성하기보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판결대상 일본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사죄 및 추모 등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협조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또한 일본군 위안부 등 시간이 얼마 없는 남겨진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8년 10월 30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남겨진 날입니다. 2018년 10월 30, 소를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처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이은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입장과 그에 따른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요구 청구기각을 뒤집은 것으로서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개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고 소중합니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앞서 20년 전인 1998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게이조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은 공식적으로 과거 일본이 가해자이고 한국이 피해자임을 사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이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없었던 사죄라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1998년에 이르러서야 한일과거사 바로 세우기라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 지 5년만이며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후 13년 8개월이라는 오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의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 받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위해 행동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53년 동안 덮어두었던 과거청산이라는 우리와 일본 간의 오랜 숙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가 개인의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으며 협정을 체결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협정체결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겨는 안 될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본기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까지 엄청난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미 일본정부가 판결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련 일본기업들에게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결의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상처가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바라며 판결대상 일본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또한 일본군 위안부 등 시간이 얼마 없는 남겨진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부산시의회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로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부산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부 등 국난시기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상징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회담의 정신을 계승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조속한 배상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김민정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8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원전폐기물 처리대책을 행동으로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건의서를 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리원전 내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가 6,271다발이 임시저장되어 있는데 양으로 환산하면 약 2,500t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30㎞ 이내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전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다수 부산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에 최대 위험요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방치 및 일방적 임시저장소 증설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연료봉으로 방사성이 매우 강해 별도의 안전한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최종처분장은 아니더라도 중간 저장시설을 찾는 작업도 하지 않고 다수 국민들 거주지 바로 옆에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한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것을 상기해야 한다. 후쿠시마는 조그만 촌이지만 부산에는 수백만의 사람이 살고 있다. 부산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전체 저장용량은 2015년 6,494다발이었던 것이 2016년 7,224다발, 2017년 7,994다발로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8,115다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6,271다발이 저장되어 있어 포화율이 77.2%에 이른다.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빠르게 높아지자 임시방편으로 조밀저장대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간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편법을 썼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즉 30㎞ 이내에 대다수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부산시는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증설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자부는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원전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로 축소시켜 다수 국민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중·장기적인 대책은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늘리는 것은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다. 또한 가동 중단된 고리원전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소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못해 본격적인 해체작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다. 즉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고준위방폐물 처리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이다. 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관계로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법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하루빨리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 국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이것은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므로 국가적인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더 이상 늘리지 마라! 가장 위험한 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시설이 없다면 원전은 가동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2018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문안을 채택해 주셔서 보다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은 때로는 힘들고 혼란스럽겠지만 우리는 부산의 변화, 의회의 혁신, 시민의 행복이라는 큰 바다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진정성 있는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개월 간 숨 가쁘게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부산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저희 시의회와 손을 잡고 부산의 변화, 시민의 행복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문화복지진흥실장 김윤일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재정기획관 김경덕
감사관 류제성
시민소통관 심재민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인재개발원장 이상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김문기 동래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12월 17일)
김혜린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12월 17일)
오원세 강서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12월 17일)
이현 부산진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12월 17일)
고대영 영도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12월 17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문기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구경민·김삼수·김태훈·박민성·손용구·이산하·이용형·이현·정종민·조철호·최영아 의원 찬성)
(12월 1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8월 20일 정상채 의원 발의)(김동하·최도석·배용준·손용구·조남구·김정량·제대욱·김문기·정종민·김삼수·이순영 의원 찬성)
(08월 22일 운영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2월 1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10월 15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5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노기섭·박민성·정종민·김민정·김부민·제대욱·도용회·신상해·배용준 의원 발의)(조철호·최도석·이영찬·김문기·김광모·김태훈·김정량·남언욱·이성숙·문창무·고대영·김동하·이동호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박민성·노기섭·도용회·김광모·곽동혁·고대영·오원세·이산하·문창무·김동하·정종민 의원 찬성)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1월 2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문기·정종민 의원 발의)(김태훈·신상해·김동하·손용구·김삼수·고대영·박승환·김민정·박민성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9일 박승환 의원 발의)(제대욱·이동호·김문기·조철호·정종민·고대영·김태훈·김정량·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9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삼수·곽동혁·고대영·박민성·조철호·이정화·노기섭·김문기·김진홍·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05일 박성윤 의원 발의)(이용형·김광모·도용회·문창무·남언욱·노기섭·김동하·이동호·이성숙·김동일·신상해·김재영 의원 찬성)
(12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09일 김삼수 의원 발의)(손용구·이정화·이현·김문기·조남구·김태훈·정종민·김민정·김정량·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12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9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손용구·이 현·김문기·조남구·김태훈·정종민·김민정·김정량·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12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찬성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11월 09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조철호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조남구·곽동혁·박민성·김문기·정상채·배용준 의원 찬성)
(12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30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구경민·정상채·이 현·이산하·김민정·조남구·최영아·김동하·박민성·박흥식 의원 찬성)
(12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2월 17일 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12월 21일 인사검증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12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12월 17일 김민정 의원 발의)(김재영·박흥식·김동하·이현·구경민·오원세·남언욱·이영찬·박승환·김혜린·이정화·조남구·김광모·이용형·곽동혁·제대욱·김삼수·정상채·손용구·김태훈·박민성·이성숙·이순영·조철호·이주환·박인영·도용회·김부민·김문기·정종민·이산하·김정량·박성윤·이동호·배용준·고대영·최영아·노기섭 의원 찬성)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
(12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제출)
(12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보고서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