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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꼭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유료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년도 2019년도 민자유료도로 재정지원에 553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나온 2018년도 올해 추경 전이죠?
예.
추경 전 예산총액은 477억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추경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472억이 됩니까?
예, 476억 3,800만 원…
477억이죠?
477억입니다, 예.
최초에 본예산에 357억을 편성했고 2회 추경에 120억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76억 16%를 증액해서 55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올해 2018년도 예를 보면 총예산의 한 75%만 편성했어요, 따져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총액의 올해 총액보다 또 16%를 늘려가지고 553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편성 안 하고 내년도 총액이 예상됩니까?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 관리하는 맥쿼리인프라회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지금 통행료수입보전 MRG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총괄 계약 관리를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하고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현재 이 회사의 현황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맥쿼리인프라는 내부적으로, 그죠? 자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백양터널은 유한회사로 만들어 놓고 수정산터널은 주식회사죠?
예.
고리이자를 받아먹고 있고 배당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최소수입보장이라 MRG해 가지고 또 주고 요금미인상분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총 네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공공성강화, 공공성강화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혈세낭비, 민자도로의 공공성강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오늘 아침에 긴급히 얘기했지만 맥쿼리인프라가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에서 가져가는 이자, 자회사를 통해서 가져가는 이자가 얼마며 배당금이 얼마인지 현재까지의 MRG 등 준 돈이 얼마인지 요금미인상분으로 준 돈이 얼마인지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이상한 자료만 줘요. 수납통행료인상현황만 주고 올해 계획통행료수입하고 실통행료수입 이렇게 미시적으로 전체를 전혀 현황파악을 안 하고 미시적으로 올해 것만 봐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현황이 있기는 한데 우리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 그다음에 부산항대교 관련해서 어떻게 재구조화를 하고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못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부산시에는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이렇게 없습니까?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태까지 수년간 떠돌아온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정상채 의원께서도 5분 발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고위공무원, 고급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 준비 못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재구조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일임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하고 미처 자료를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일임하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기본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현황은. 자, 수정산터널의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현재 알고 계시기로.
수정산터널에는…
이자수입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
아니 지금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떠들고 그토록 언론에서도 떠들고 외치고 하는데 부산시에는 정작 이렇게 현황파악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루이틀 찾아보면 나오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들이…
아니 변호사한테 넘겨 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법률자문이라든지 거기서 해 주라 하고 다 맡겨놓습니까? 예? 우리 행정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지금요, 백양터널의 이자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예, 지금 15%입니다. 임의자금 조달에…
최근에 내려가지고 15%고 얼마 전까지는 19.3%였죠?
최근 가장 최근 게 15%입니다.
수정산터널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수정산터널은 8.5%입니다.
이것도 14%에서 팔점 몇 퍼센트로 내렸죠?
예, 내린 겁니다.
그동안 이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법상에는 분명히 9% 이상 주는 것은 위법이다고 되어 있고 맥쿼리가 법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눈만 껌뻑껌뻑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에 협약하면서…
협약 한번 잘못하면 끝입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협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최근 느낀 것은 부산시가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리 언론인과 시민이, 의원들이 떠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담당자 1명에게 맡겨놓는 겁니까? 이걸.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지금 당장 없어서 그렇지…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 본 바로도요. 2014년까지 자료가 벌써 수정산터널에만 1,06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예? 수정산터널을 얼마에 사들였습니까? 맥쿼리에서.
837억입니다. 이자만 지금 빼먹은 게 1,065억입니다. 통행료수입 1,100억이 나왔습니다. 최소 2014년까지만. 그럼 몇 배를 벌어먹은 겁니까? 이렇게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 법적으로 대항해서 잘 안 되네요, 법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행정력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문제를 예산삭감을 전부 하고 법적 여하로 몰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건에 대해서 안 되면 공익처분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자문료 지금 2억 5,000 집행했습니까?
지금 그 반영이 되는데 최종집행은 아마 연말 정도 돼야…
얼마 집행됐습니까? 현재.
현재는…
법률자문료가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집행은 한 1억 원 정도 마지막 연말 정도 되면 좀 더 집행…
다 한꺼번에 다 줄 거 아닙니까?
예.
그 결과가 뭡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대응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년 내도록 대응자료만 만들고 있는데 2억 5,000을 줍니까?
어쨌든 대응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들이…
내년도도 2억 5,000 또 편성했죠?
저희들이 이후 사업까지도 다 하는 걸로 되니까…
아니 이렇게 비싼 돈만 주고 결과도 없고 법률자문만 주고 책임회피하려는 자세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다시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맥쿼리문제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맥쿼리에 대해서 제가 한 4년간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해 봤어요. 이거 뭐 우리 부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광주는 최근에 심각한 뭐, 확인되지 않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광주에서 자살까지 하는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예? 맥쿼리와 연결되어서. 먼저 2014년, 2018년 16개 구·군 장기간도로확장 계속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포로부터 시작해서 미남로터리, 만덕터널 간 도로확장사업까지 21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뭐 별로 안 되는데요, 뭐 50억, 20억 주로 이 제일 많은 게 56억인데요. 17년, 18년에는 이게 예산이 이게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속사업인데요.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는 구·군에서 사업해야 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사업 건당 40∼50억씩 정도 어떤 때는 30억 정도씩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예, 재배정사업인데요. 지금 좀 난감한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MRG에 대해서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개 구·군에 제일 많이 해 봤자 1년에 56억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배정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계획과에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예산이 몇 년씩. 제가 요 앞에 행정사무감사입니까? 터널, 도로에 다 계산을 해 보니까 3조 원이 넘어요, 수년간. 한 7∼8년 동안에 그런데 말이지요. 이 16개 구·군에 지금 이게 지금 도로에서 정체가 심각해서 도로를 계획했고 이거 지금 보세요. 몇 년 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 하나 예산을 배정을 못해 가지고 아니 이게 되겠습니까? 우선순으로 이런 것부터는 16개 시, 군에 도로확장은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백을 뭐 몇 천억 미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거 총 해 봤자 한 500억도 채 안 되네요, 이거. 시쳇말로 한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몇 년간 그러면서 예산을 솔직히 의원이 뭡니까?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집행부 여러분에게 알리고 요구하고 부당성을 제하고 하는 게 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이 집행부의 감시·감독이고 헌법 제18조2항과 지방자치법 제40조, 42조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거를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동속도에 중점을 둔 간선도로 위주로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 시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접근도로라든지 국지도로에 대해서 투자가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직접 생활 불편이 없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는 증액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예산기간에 즈음해서 이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고 계수조정 소위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은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 아닙니까? 명색이 그런데 지역구사업예산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전체예산을 봐야지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오늘 이 예산을 짜는 데서는 한번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양지하시고 이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꼭 좀 편성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부분 간선도로는 국비매칭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오면 그 매칭되는 사업에 조금 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불편 느끼는 그 도로 우선적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예년보다는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첨부서류는 101쪽입니다. 이게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중부산권)계획 수립 이 계획수립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중부산권은 어느 구 어느 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중부산권은 원도심권으로 영도구, 중구, 서구, 동구 위주가 됩니다.
예, 그렇게 4개 구죠?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진구 일부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이 계획수립내용이 뭡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 하위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에 피로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향식계획과 그리고 지역특성이라든지 그 지역이슈에 해당 하는 부분을 우리의 도시계획 전에, 도시 이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간단계의 성격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래 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시행되면 최하 10년에서 30년 이렇게 안 갑니까? 이게 벌써 물론 2030도시계획도 있고 수정도 하고 하는데요. 이 원도심 이 4개 구에서는 이걸 벌써 오래 전에 해야 됩니다. 오래 전에 하고 하여튼 간에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걸 좀 세밀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특히 지역의 이슈되는 거 그런 지역에 누가 꼭 필요한가 이거를 파악하셔 갖고 도시재생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련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좀 정말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도, 의견도 받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추경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536페이지. 실장님 빨리빨리 보시고 답 하십시다. 중간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201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1억 4,900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시기가 이렇게 늦게 3차 추경 때 들어옵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오든지 2018년 본예산 들어오든지 1차, 2차에 들어와야지 왜 이래 늦었습니까?
집행과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하면 사업준공하고 이런 것들이 연말 정도…
시설공단에 전출한 금액이잖아…
예, 그 시설공단에…
그럼 시설공단에 빨리빨리 일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빨리빨리 받아들라야지요.
예, 그게…
하여튼 시기를 빨리 땡겨 가지고 최하 2017년도 같으면 2018년도에 안 들어오면 2차 추경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3차 추경에 결산해가 들어오면 안 되죠.
예, 가능하면 어쨌든 이월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그렇게 하입시다. 그리고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기정액 5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경정으로 1억이 되었습니다. 9,500이 내렸는데 이거 어떤 사유입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중간에 아마 추경에 예산이 확보 많이 되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걸로 아마 그렇게 되…
추경에 뭐라고요?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 중간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당초에 예금보다는 금액이 좀 많아진 걸로 되었습…
그러면 원금을 얼마나 넣어서 예산이 지금 예산액이 1억으로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얼마의 예산을 했다가 원금을 넣어놨다가 예산이 얼마나 늘어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2016년도 이월됐던 게 116억 원이 있고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 일괄 배정되어서 자금운용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보상금 94억 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이 9월 말 현재 한 22억 원 내시되어 있어서 그전에 116억이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예금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가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네, 그죠? 뭐 추경할 때 이거 1,000만 원 해 가지고 출장 어데 뭐 특별하게 갈 때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기 우리 처음에 직원들 인건비 편성관련하면서 당초에는 이게 106명이 되어야 되는데 100명으로 해서 관내출장여비가 측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실대로…
당초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다고요?
예, 당초에는 106명이 출장의…
예, 잡아놓은…
대상인원인데 100명으로 해서 이게 당초예산하면서 짜는 바람에 6명에 대한…
늘어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했는데 162페이지 그 지하도상가 임대수입이 보면 작년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관리비수입은 오히려 9억 5,000만 원 줄었다 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니 왜 그렇느냐고요? 임대수입이 늘어나면 관리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예, 임대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중앙몰하고 서면몰의 임대수입이 증가합니다. 그게 작년도에 우리 부산,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감소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면서 각 지하상가의 관리비 그분들한테 돌려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줘야 되는데 공공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입구라든지 그 지하계단 내려가는 데 그런 것들 공공성 있는 부분들은 이 지하상가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부담하는 걸로…
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 그래서…
바뀌었다…
예, 공공 부분만…
공공 부분만.
지금까지 많이 비축해서…
공공 부문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 그래서 관리비가 조금 감소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수당 있죠?
예.
신규로 늘어난 거죠, 640만 원. 그죠?
예.
640만 원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회의 참석이 작년에는 2회에서 올해는 1회로 줄였죠?
예.
맞는 겁니까?
이 정책자문회가 새로 생긴 겁니까? 이거는.
예,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우리…
회의참석수당이 그러니까네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따로 생긴 겁니까?
예, 이번에 따로 사전협상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사전협상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전문가가 사전협상해 하는 거는 전문가 자문수당 요번에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죠?
예.
새로 시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처음 발생,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항공촬영 사진 건인데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느냐? 두 번을 해야 되느냐 해서 토지정보과 거기에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 두 번 해야 되겠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작년 대비 촬영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왜 증액되었죠?
매년 가면 약간 바뀌기도 하지마는 이번에는 해상영역을 추가로 해서 육지뿐만 아니라 육지하고 관련된 해양 부분까지도 사진 항공촬영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증가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더, 촬영을 더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범위보다 면적이 좀 넓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보고 개요만 답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고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세웠던 계획 수립 있죠? 페이지 예산서 171입니다. 아까 대부분 보면 지금 각 과마다 가장 우리 부산시가 남발하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 처음에는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때요? 이거는 뭐 좀 지금 중부산권이나 영도는, 영도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위치를 하려고 합니까?
영도, 서구, 중구…
아니, 자료에 보면 영도는 안 들어 있는데요? 중·동구, 영도는 들어 있습니까?
예.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거 까딱 잘못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예산을 까려고, 설명을 잘못하면 예산을 까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늦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북항 재개발하고 관련되어서 그 위에 재생하고 문제들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계획은 26억인데 우선에 지금 이 부분만 2억으로 했는데요, 사실 아까처럼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냥 도시기본계획 있고 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 이슈를 잡아내는 게 앞으로 그러면 그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작은 생활권 계획도 있고 큰 생활권 계획도 있는데 작은 생활권 계획이라 하면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런 이런 범위, 그다음에 주민생활권 해 가지고 하면서 하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큰 생활권으로 묶어내는 그런 건데 이 지역에 어쨌든 그러면 도심형 산업특화사업이 뭔지에 관한 것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 지역 어떻게 도시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에 맞춤형 특성 대안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지역에 또 고령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에 지금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늦은 거는 맞습니다.
제가 북항 재개발 우리가 내일 도시재생국의 어떠한 그 부분의 또 예산 심의를 할 건데 그쪽에 용역이 또 한 5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하고 북항 재개발 용역하고 중복되는 그런 거는 없고 자체 부분입니까?
예,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계속 제 시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쪽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이 있죠? 이번에 작년 예산대비 해 가지고 감소 부분 있죠? 원인이 뭡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국토부의 전체 예산에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약간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사업선정이 어찌 됐느냐 하면 구·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국토교통부에 줍니다. 주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조사하고 그다음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이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업들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토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개발제한지역의 어떠한 구마다 사업들이 다 시로 다 올라왔습니까?
예, 거기서 사업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국토부 가서 협의를 합니다.
올리고 국토부 가서 승인을 받고?
예, 국토부의 승인 받으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승인이 탈락되고 하면 예산자체가 줄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탈락되는 내용들은 좀 많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서면자료를 2009년도 부분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84쪽 한번 봅시다. 여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동대신동2가 보수대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죠? 5억이죠? 어때요? 요번에 그 추세들이 대부분, 요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엘리베이터 증설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예, 주민참여예산 심의안건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대부분 요새 저희들이 추세가 육교를 건설을, 육교입니까? 육교를 건설해가…
횡단보도를 하라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아니,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거는 육교가 가설된 부분에서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 기존에 육교는 있는 겁니다.
기존에 엘리베이터, 육교는 가설되어가 있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한번 봅시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네요? 페이지 207쪽, 굴삭기 부분 예산 있죠? 1억 9,000이네요? 이거 새롭게 어디 연도가 다 되어 가지고 새로 사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
예.
어때요? 03입니까 아니면 기계 종류는 뭐예요?
굴삭기, 포클레인…
굴삭기, 포클레인 그 종류가 어떤 형태의 종류예요?
지금 아직까지 뭐라고, 예산이 반영되면 사야 되니까 그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굴삭기 종류가 여러 종류 아니에요? 03, 06, 010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장 이게 1억 9,000 같으면 가장 작은 03 같은데?
02…
03?
예, 02. 0.2루베.
0.2루베는 02라고 봅시다. 이거 내구기한이 다 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가 아니고요…
새롭게 사는 겁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예.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기계만 사 가지고 기사 여러 가지 관리 운영하는 비용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순환아스콘 생산 설비가 증설되면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에 따른 직원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직원이…
직원이 굴삭기 면허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충분하게 가능해요?
예.
저는, 고맙습니다, 답변.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잠시 하나만 여쭙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지 3페이지하고 4페이지 보시면 도로계획과에 감액이 한 1,412억 됐는데 이중에 지방채 증권이 한 1,200 정도 되는데 이 감액된 게 금리,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서 감액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역으로 또 생각하면 9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차입금 상환 원리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1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예산 총예산이 26억이 맞습니까?
예, 26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을 몇 권역별로 나누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기본계획에서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으로 이래 나눠지고 있는데…
3개 권역에 그러면 1개 권역이 지금 용역이 2억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일단 발주는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총 사업비가 26억 맞습니까?
예.
용역비가 맞는 거죠?
26억인데요, 이것만 우리가 10억을 요청했었는데 일단은 사업계약 할 수 있도록 2억만 반영하고 아마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면 부족한 게 24억이잖습니까?
전체 24억인데 올해만 할 게 10억 원, 이게 뉴부산권 원도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포함입니까? 이게 전부 다 26억이?
전체는 26억 맞습니다.
그 용역입니까?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 그러니까 26억 중에 지금 중부, 중·동·서부산 해서 2억이잖습니까? 용역이.
2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겁니까?
예, 10억을 요구했었는데 당장 2억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10억이고 그러면 나머지도 16억 중에 다시 용역을 하시는 거죠?
16억 가지고 아까 동부산하고…
그러면 동부산하고 서부산, 서부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산 전역을 다하면 중부산에 10억이고 16억 가지고 동부산…
그래서 지금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그리겠다고 하시는 도시계획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균형재생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중복이 될 수 있고 부산시에 용역한 게 제대로 된 게 없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또 BDI에서도 한 것도 엉망이고요, 이 용역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일단은 10억 정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10억 정도에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입찰로…
입찰로 하시는데, 그런데 용역을 왜 합니까, 보통? 용역을 할 때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 인력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하면 좋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성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시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각종 조사사업도 같이 거기에서…
과거의 도시계획실에서 용역한 게 많이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용역하는 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적에밖에 없죠. 거의 그 정도로…
그런데 타 상임위도 그렇는데, 용역결과가 보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적용이 안 돼요. 어떤 합리성,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으로서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몇 줄 적어놓고 예산편성 해 달라 하는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사실 정말로 이거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못 드렸다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주거, 교통, 환경 관리방안 제시와 도시문제 해결방안, 원래 잘하고 있는데 또 하실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를 따라 가는 거는 아니지만 서울시는 이미 2017년까지 64억 원을…
사양식, 지역특성, 이슈, 말씀하신 것 작은 생활권 계획, 도시관리 맞춤형 이것 그냥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되어 있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용역을?
기존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이게 기존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생활권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하고 각 부문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아니, 도시관리계획도 맨날 시간 늦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2, 3년 뒤에 또 도시관리계획 5차 국토균형 관련해서 용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도 다 늦어 가지고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용역을?
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사업 다른데 용역결과가 보면 적용이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용역결과가. 그리고 용역도 부실하고 용역결과가 보면 전체 용역결과가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데 더 파크도 1억짜리 용역한 것 못 보셨죠? 다 상임위에서 했는데 무슨 그림책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기본설계 적격심의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적격심의 수당이 다 집행이 되고 심의를 했는데 올해 3차 추경에 감액이 1억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는 한 네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제안서 작성 연장이라든지 기본설계서 작성 안 되어 가지고 이 심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아니, 그래 뭐 때문에 못하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앞에 대시고요.
이 심의는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사업시행자 예를 들면 도시공사도 되고 수자원공사 내지는 교통공사에서 이 설계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우리가 해 주고 수당을 전문가들한테 주는 건데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 양산선 2호선 건설공사 그다음에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 개·보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하기로 자기들이 계획했었고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이 사업들의 설계심의를 요청을 안 한 거죠, 우리 시에.
아니, 그러니까 왜 요청을 안 했느냐…
그거는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입찰참가한 사람들이 기본설계서 작성한다든지 작성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이게 유찰이 됐답니다, 이게. 한 번 유찰되고 이러는 바람에…
아니, 그래 왜 유찰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내용에 보면…
아니, 실장님 길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 올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7월 1일까지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기간이 단축이 52시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일부…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청렴교육 수당이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편성하셨습니까? 이거 안 한 거죠? 이게 지금 유찰됐기 때문에?
청렴교육 그 100만 원 안 했습니다. 집행.
예?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1억이 전체 1억 중에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청렴교육 수당이?
예, 거기, 아니, 청렴수당은 4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심의수당이 9,600만 원이고 청렴수당이 4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실 거네요?
일단 또 이것도 하고 내년도는 내년도에 설계심의 또 요청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예상되는 게 이번에 조금 올해보다 적습니다. 적은 게 다시 양산 아까처럼 교통공사 양산선이 있고요, 올해 못했으니까. 그게 있고…
아니,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양산선 2공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조성공사,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 식만에서 사상 간의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하고 또 사업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 충분합니까, 그러면?
예, 이게 아까처럼 해운대소각장 보수공사 이게 당초 예상보다 68% 적용하는 단독입찰이 됐기 때문에 68%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8,9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저 역시 101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용역비가 총 26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을 보통 수립할 때도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또 그리고 최근에는 한 10억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 26억짜리 도시계획 용역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렇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불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마는 어쨌든 우리 현재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만으로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부족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까지도 예를 들자면 원도심을 한다라고 하면 원도심에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재생을 하면 용도관리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도심형 산업특화사업을 하려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런 지침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 결국, 요 뒤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줄이겠는데요, 결국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사이에 뭔가 좀 안에 도시발전계획을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필요한 계획을 담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시장님이 원도심 생활권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 했는데 그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2페이지에 보면요, 2017년 8월에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때는 이제 허남식 시장 계실, 아, 허남식이 아니고 서병수 시장 재임시절인데요, 그때의 결정내용, 이 사업계획 수립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때도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생활권 계획 수립하고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때 서 시장 계실 때 제가 이 서류를 찾아보니까요, 17년 8월 달에 이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계획이었는지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때는 지역행복생활권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사업으로 부산·김해·양산·울주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변형이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서병수 시장님도 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 어쨌든 그게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시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 지금 2017년도 8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때는 그때의 사업계획과 방침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넣어놨습니까? 전혀 다른 계획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본 계획이 4년짜리 용역이죠? 4년짜리.
예.
그리고 당초계획에 보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억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진행되는 대로 추경예산 확보해서 주는…
사업에는 그러면 차질이 없나요?
예.
당초 계획 10억을 하려고 했는데 2억밖에 안 되는데도?
예.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 계약에 따라서 그 금액을 준다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준다는 거죠.
추경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결국은 본예산에 이걸 많이 당초 계획대로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시계획실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본 계획이 4년짜리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 중에 2040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죠?
예.
그러면 현재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2030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당초에는 이래 되어 있지마는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40으로 간다 하더라도 중부산권 원도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활권 계획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2030 지금 현재는 2030기본계획을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계획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4년이나 지난 뒤에 2030계획 이미 수립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이게 2030에 넣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국토계획이 제6차, 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에 맞춰서 204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에 맞춰서 이것도 진행이 되면 같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40계획에 반영이 된다 이겁니까?
2040의 내용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은.
서울에도요 2030 서울플랜 후속계획으로 2014년도에 이미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18년도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는 지금 2030에 넣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이나 이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엄청 늦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2030에 넣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근거는? 혹시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2030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많이 늦어졌다는 거죠. 이 계획은 저는, 이 용역계획은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타이밍이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서울도 하니까 늦었지만 우리도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밖에 제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산의 도시계획실이 부산의 지금 도시공간을 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용역을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용역이 시작이 되면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4억, 5억 뭐 10억 이내로 다 하는데 4년간이나 이 계획을 세우는데 26억을 쓴다고 그러면 이 계획이 부산의 전체도심권의 생활, 환경 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용어가 뭐 그런 내용이죠, 좀 낙후된 도시에 좀 중년급, 중산급 이상의 어떤 그런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도시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도시회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도시회복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도시계획실이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계획만큼 중요한 계획이 없을 거다 이래 판단이 드는데 2019년도 내년 상반기 때 용역진행과정을 과업이행지시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용역이 과업이 만들어지면요 그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꼭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너무 짧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오후에 이게 어떻게든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맥쿼리인프라가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서 현재까지 자회사를 통해서 고리로 뺏아, 빼어간 이자 얼마 인지 배당금을 얼마 받았는지 또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준 MRG예산은 얼마인지 요금미인상분으로 지급받은 돈은 얼마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최초에 실시협약을 맺어서 한 것은 90% 통행료수익이 안 날 때는 보전해 준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돈, 부산시 시민들이 낸 세금 돈을 빼먹었는데 우리가 눈 뜨고 지금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언제입니까, 작년도에 부산시에서는 을숙도대교를 MRG 폐기해서 347억 절감했다고 홍보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어쨌든…
맥쿼리에 대해서는.
맥쿼리가 악덕기업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화가 납니다.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묘히 이용해서 사실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됐던 등 다들 잘 아시는 거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협약체결에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걸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구성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드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첨부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전문가활용관련 자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자본재구조화명령에서는 소송에서 졌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공익처분이다. 그겁니까?
예, 지면 공익처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는 지금 내년까지 백양산,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를 협상해서 완료해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 이게 자신 있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처럼 상대가 맥쿼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부의 막강한 행정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법률자문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치밀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저희가요. 저도 수많이 본의 아니게 법원에 많이 갔다 오고 검찰청에도 갔다 오고 법률자문도 받아왔습니다. 변호사는요. 그야말로 법률 문구 자문밖에 모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자료를 갖고 있죠. 행정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 몇 개, 몇 명 변호사가 이 많은 우리 행정정보를 활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안 주면. 우리가 활용해야죠. 자, 내년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PIMAC 공익처분을 PIMAC에 검토해서 수수료를 8,8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공익처분하기 전에 우리 PIMAC이면 기재부에 그 공공투자센터입니다. 우리 예타하고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그런 민자사업에 대한 근거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죠?
예.
여기에 돈을 8,800만 원 주고 자문을 받으면 가능합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거기가 최고 전문기관이고 민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민자사업에 대한 기본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금 바로 법이 시행되죠? 다른 법이. 알고 있습니까?
아, 유료도로법 개정한다는 말씀…
유료도로법이 언제 시행되죠? 1월 17일 아닙니까? 1월 17일 시행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료도로법에는 어디에 자문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요 우리가 백양터널 맥쿼리에 상대해서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한 고비고 법이고 한데 이 현황도 모르고 이러면 됩니까?
아마 별도로 그런…
유료도로법에는요. 예?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들일 필요도 없어요. 여기 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료도로관리 측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협약변경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하도록 지금 1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알고 빨리 대비하셔야죠. 법률자문만 받고 다른 데 전문기관이라고 자문만 받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아까처럼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아까 공인회계사 재무관련 부분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 저희들이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치밀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파악이 실장님께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는요.
예.
담당과장께서도 챙겨야 되고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돈 아깝습니까? 이 사람들은 철철 돈을 지금 투자비에 적어도 5배 이상 뽑아갔는데도 계속 돈을 줘야 된다는 이 현실이 참 어처구니없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야죠.
예.
정당한 이익을 누구든지 사업을 해서 보상 받아가면 되는데 이건 터무니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바보된 거 아닙니까? 바보.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또 답도 없는 법률자문료 2억 5,000 편성해 놓고 예산은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올려줄, 16%나 올려가지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줄 준비만 하고 아낄 생각은 안 하죠.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장님.
실제로 이 자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어쨌든 재구조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기, 횡령입니다. 횡령 시민들의 돈을 뺏어가는 거죠,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통행료도 면제시키고 MRG 안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얼마입니까? 오백, 내년도…
532억, 오백…
553억 아닙니까?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예, 553억 맞습니다.
이것 편,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주겠다. 혈세라도 아끼자, 통행료는 내지마는 별도로 주지말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송 들어옵니까?
아마 그 상대에서는…
백양하고 수정산만 일단 빼면요.
예, 상대에서 법적으로 아마 소송이 들어오리라 예상…
그러면 거기에 대응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붙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법적으로 유료도로법 내밀고 공익처분 해야죠. 행정력을 동원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처분하고 어쨌든 마 그 해결이 되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예 드러내 놓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지금 내년도에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입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백양터널이 4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정산터널이 87억 9,000만 원이고 거가대교도 많습니다. 342억…
일단 거가대로하고는 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입니다.
예, 협약을 재실시 했죠, 변경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맥쿼리가 남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41억하고…
예, 88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8억하고…
예.
이거 삭감해가 한번 붙어봅시다. 뭐 우리 동료위원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철저히 좀 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대책은 저희들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미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실장님에게 질의하고 있는 맥쿼리 MRG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는 어디 로펌입니까?
우리 자문단이 법무법인 지평입니다. 법무법인에 일단 맡겨놓는데 거기하고 지금…
지평이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10대 메이저 로펌에 들어갑니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10대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 MRG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자본구조화에서는 패소하고…
마지막 두 번의 패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3심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까?
예.
이게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
협약상의, 협약상의 그게 내용이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달리…
실장님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문제는 늘 지적하다시피 협약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맥쿼리는 막대한 자본력과 로펌을 뒷받침해서 모든 사항을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SOC상황을 면밀히 경제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우리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환은행 먹튀사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SOC 도로, 교량사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약서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 협약서가 실질적으로 국가투자자소송에 이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평의 변호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협약이 잘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민자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없었고 해서 그렇는데 그 뒤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아까 기재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김해에다가 기본 민자사업에 대한 기본을 갖추도록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KDI에서 하는 지금 이게 이 변경실시협약, 예?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그거를 지평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쨌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MRG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구의회에 있으면서 이 민간투자자에서 이 조례를 제가 작성하게 되었어요. 거기 하면서 투자법 해 갖고 쭉 이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 MRG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행감에도 업무, 그 정상채 의원이 MRG를 할 때 총 그동안 우리가 MRG에 투입한 이자가 전국적으로 제가 26조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하고 핵심적으로 요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집행하고 확실하게 이 변경실시협약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것부터 확실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협약서상에 딱 묶여가 있는데 국내법으로 만약에 이게 국가투자자소송에 걸린다면 다음에 국내법으로, 국가투자자소송에 걸리면 국내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확실히 하셔갖고 좀 보고를 새로 지금 하시면 의회에 정말 세밀한 법률적인 거 우선 큰 것부터 이 실시협약내용 뭐가 문제다, 여기가 문제다 여기에서 우리 시가 어쩔 수 없다 법률적으로, 예? 그런 점을 좀 확실하게 명시해 주고 지금 실시협약에 그래 묶여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끝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시는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협약에서 재구조화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1심, 2심 다투면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뜻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패소한 상태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MRG문제는 우리 도시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문제만 아니고 정상채 의원님께서도 5분, 질의 발언에서 상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해서 중간에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을 두고.
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2쪽입니다. 또 끝에 12쪽에도 있습니다. 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천마산터널사업 예산이 이거 7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33%로 증액되었다고 표기를 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 천마산터널이 준공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8년 12월 31일 아닙니까?
예, 계획은…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거 지금 준공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어떻게 되고 또 왜 이 증액이 75억 왜 증액해 줍니까?
준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예상된 것보다 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이건 준공되기 위한 금액이고요.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3년이 늘어났으면 그 책임소재 규명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천마산터널 사업시행자하고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 내지는 우리가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명확히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현안은 명확해야죠. 왜냐하면 3개월 지연되면 3개월 동안 부산시민들이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일단 부과가 될 겁니다.
예. 그 점을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지금 민원사항이, 예? 이 민원사항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각종 민원들이…
그런데 민원사항은 건설본부에서 민원사항 해결하는 거는 건설본부 소관이지요?
대체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도시계획실에서 책정을 해 갖고 건설본부로 내려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건설본부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네 예산을, 예산안에 있어 이거할 때 도시계획실에서는 건설본부로부터 천마산터널의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어가 진정되어가 있나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100%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70∼80% 정도는 됐다. 그런 보고를 받은 후에 이 건설본부 쪽에 이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자, 그러면 한 4개월 후에 이 사업이 끝나는데 그러면 피해 입은 주민들이 그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유의하셔갖고, 예?
예.
그리고 사회적 비용 이거 책임관계 그거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되면 우리가 2019년도 임시회에 어느 정도 되면 그걸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우리 간에 공기연장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분들께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맥쿼리의 유료도로 재정지원문, 재정보전문제 이 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께서 많은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오후라도 좀 이렇게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정말 좀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의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막아내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집행부 모두가 다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료 충분히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배용준 위원님 말씀에 사실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대신에 저희들이 그 우선 대책을 어떻게 하고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게.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건설하는 것 있죠? 지금 이게 국비, 시비 다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내시 안 되었죠?
올해,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보상비 일부가…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국비가 지금 아직 내시도 안 되어 있고 보상비만 시비로 주려고 지금 채권 발행해 가지고 130억을 지금 잡아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 내시되고 시비 반영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먼저 충당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보상비는 사업비의 25%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가 내시되고 보상해 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상 빨리해 주면 보상비 적게 드는가는 모르겠는데 국비 내시돼서 하면 이 13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뭐라고요?
민자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민자사업을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보상구간에 대해서 시비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 공기하고 이런 걸 따져서 공사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물론 그런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공사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차 늦어진 게 많은데, 이걸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13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걸 보상을 꼭 먼저 해주고 할 그런 사업의 시기가 필요성이 있냐는 이야기죠? 국비 내려와 가지고 해도 안 되겠느냐? 시비가 있어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건설분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25%인가 30% 범위 내에서 받기는 하는데 분담할 적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나면 저희들 국비를 줍니다. 분담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인데 이것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챙기다 보니까, 좀 보겠습니다, 채무부담상환금이 나오죠, 그죠? 채무부담상환금은 공사비에 미포함이라고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각 사업별로 있는데, 채무부담상환에는 공사비 미포함이죠?
예, 채무부담은 이미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 돈이 없으니까 채무를 얼마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방채라 그러면 채권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상환하는 거는 지금 우리 당초예산하고는 별도로 합니다.
별도 그 내가 이 내용상으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채무부담에는 공사비 포함 안 되는데 왜 세출명세서에 들어가죠?
세출명세서요?
이 세출명세서에 들어가는, 이게 참 헷갈려 가지고…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 50억, 을숙도대교…
아니, 지금 사업별로 지금 다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
채무부담액이 올해 2건이 있습니다. 을숙도대교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좀 헷갈리는 게 채무부담상환액이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왜 그 항목이 시설비나 채무부담을 그쪽으로 넣느냐 이거지, 헷갈리게? 다른 목으로 돌려 가지고 차입금 상환이나 뭐 예수금 상환 등등 다른 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리면 되지, 왜 꼭 이 목에다가 채무부담상환을 넣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채권을 발행할 적에 일반 지방채가 아니라, 일반 지방채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아까 아시는 거는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가는 거는 예산서 포함 안 되고 상환하는 거는 들어간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세출예산에 들어가는데 그게 위원님께서는 일반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다른 목으로…
다른 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서의 작성의 기법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채무부담상환액은 또 들어가고 채무부담액은 또 안 들어가고?
예, 채무부담액은 안 들어, 지방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런데 예산서상에 하여튼 좀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다른 우리 뭡니까, 예산담당하는 이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잖습니까?
202페이지요?
지방토지위원회 참석수당 201페이지…
예, 201페이지 상단에 있죠?
예.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 전달 해 가지고 700만 원이 있는데 이 재결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9회나 했는데 재결서를 그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할 때 재결서를 전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전달서를 왜 따로 해갖고 700만 원 예산 잡죠?
이 재결이 되어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결정문을 소유자한테 일일이 전달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소유자한테 전달하자면 우편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아, 이거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토지수용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수용자들한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표기상에 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 그리고 177페이지, 자꾸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상단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해 가지고 지금 정비목표제 청구해 가지고 지금 구·군의 상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예, 2억 9,000이 있습니다.
1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구·군에 장기미집행된 사항을 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정비목표관리제를 해서 저희들 전체 2020년까지 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걸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상사업비 주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겁니다.
구·군에서 장기미집행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 관련된 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분량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구태여 잘한다 해 가지고 2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상사업비를 매년 이렇게 내려줄 이유가 있냐고?
그거 어쨌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좀 독려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독려해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구·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미집행 된 것 내역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건수, 금액, 구 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 것 등등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 그거 처리한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등등 그런 거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거 한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도록 예산집행보다는 있는 시설 해제해서 목표달성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향후 몇 년간 계속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한 두 가지를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좀 합니다. 용역비 있죠? 균형발전 중부권 있죠? 저게 전체적으로 한 26억 부분에 요번에 10억 중에, 그죠? 2억을 집행을 하는데 그 2억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8기 우리 지금 오 시장께서의 어떠한 중책사업이죠?
예.
이 중책사업에서 이 막대한 어떻게 보면 용역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26억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의 어떤 시행될 어떠한 사업들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운영의 형태를 결과를 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26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오 시장의 어떠한 정책 부분이 이 반영이 이게 2억 가지고 결론적으로 아까 실장께서는 오전의 답변이 결론적으로 2억 가지고 임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이 부분을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2억을 우리 의회에서 줬기 때문에 이 추경 때 결론적으로 그 예산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사업이 진행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어떠한 중차대한 사업들은 어떠한 시정의 어떠한 시장의 큰 어떠한 업무상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떠한 일환으로 한다면 이 용역비는 이번에 본예산에서 최소한 10억은 올라왔어야 돼요. 이거 어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억 땜질식으로 용역 계약했다가 그다음에 10억 가지고 다음에 한 8억 정도 보충을 해준다? 이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이번에 너거 한 2억 줬으니까 다음에 8억 아무 조건 없이 내놓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애. 그거는 아니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억으로 계약이 되면 계속해서 한 8억 정도는 이게…
그래서 용역의 형태가 용역비만 전체적으로 지금 26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은 천문학적인 숫자다 말이에요. 이런 어떠한 천문학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이 큰 사업들은 최소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와야죠? 그래야 위원들과 이야기가 되지, 그 2억짜리 예산 통과시켜 놓고 다음 추경에 누구 위원들이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니까 나머지 예산 내 놔라 이겁니다. 나머지 예산이 추경예산이 더 많은데? 예산의 어떠한 편성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북항 쪽 있죠? 실장님, 그 등록엑스포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까?
등록엑스포가 필요한 면적이 100만 평 정도 규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북항의 많은 부분을 이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은 거는 아니지만 100만 평이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북항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등록엑스포,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떠한 논의 자리는 아닌데 계획을 짤 때 그런 형태입니다. 최소한 등록엑스포 만큼은 시가 그 어떠한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조삼모사하게 용역을 한번 줬어요. 그 위치선정을 줬는데 아무 지금 이유 설명 없이 북항 쪽으로 방향키를 돌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등록엑스포에 들어가는 어떠한 면적이 최소한 실장께서는 한 100만 평, 한 60만 평 들어갈 겁니다. 등록엑스포만. 그 60만 평 자리가 북항 쪽에서는 그렇게 자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바다매립, 어떠한 공유수면매립 이런 형태가 다 나올 거라 말이에요. 이런 어떠한 형태들이 용역 없이 국가의 정책사업이 부산시의 가장 주안점인 사업들이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방향키를 돌린다 말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한 번 없이. 그러니까 재생국에서 제가 따져야 할 부분인데 그 또한 용역이 또 올라옵니다. 이제사. 그래서 이런 어떠한 용역형태가 계획들이 부산시가 지금 얼마나 도시계획을 지금 하는데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서다 말이에요. 가장 실무적인 부서예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정책을 그 속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뭐 4년간, 아니면 또 한 8년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용역의 형태가 26억이 용역의 형태 같으면 중부권은 한 10억 정도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은 앞으로 사업들은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용역비 정도는 본예산에서 포함이 되어야죠?
그런데 얼마나 예산이 우리 시가 시 정책을 펴는데 도시계획에서 힘이 없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시장의 의지라고 나는 안 봅니다. 그 정도의 의지 같으면 이 본예산에서 최소한 그 용역비, 중부권 용역만큼이라도, 한 용역만큼이라도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것도 26억 중에서 2억, 추경 때 돈 되면 주겠다, 가계약 해 놓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충분하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또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를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있죠? 내가 담당자로부터 아까 오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우리 시가 이거는 이제 국가의 어떠한 지역이 우리 부산시의 전체의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서, 기장, 금정, 북구.
GB 있는 지역?
GB지역 그거를 국가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어떠한 개발형태를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시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또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내가 우리 담당자로부터도 잘 설명을 들었는데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완벽한 좀 자료 속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같은 거는, 주민편의사업 같은 거는 큰 그거 없이 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중에서도 좀 큰 사업인데 올해 이래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요구한다 해서 정부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좀 몇 개 구는 다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수고는 했는데 좀 더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릴 것은 내년, 이제 올해 예산은 내년 부분은 내명년 2020년 사업들을 내년에 또 선정을 하죠?
내년 3월 정도에…
내년 3월 정도, 이럴 때 보니까 내가 어느 구라고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조차도 안 올렸는데, 심의조차도 안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신청조차도 안 한 구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구가 과연 어떤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너무 구를 맡기지 말고 최소한 그런 어떠한 공문 하달이 내년 3월 달에 심의를 할 때 내가 볼 때는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업들은 좀 여러 가지 자료나 여러 가지의 어떠한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사업들은 그 위치선정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조차도 구는 부산시로 신청을 안 하고 심의조차도 못 받는 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3월 이전에 이거 매년 계속사업 아니에요? 매년 해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매년 이제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이번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에 좀 우리 시에서 독촉을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 직접 구청 가셔서 이런 것 있으니까 좀 올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좋겠죠, 그죠? 저 또한 그렇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미반영된 어떤 구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하튼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도시국에서 좀 해당하는 국 준비가 필요 없는 문화환경 아까 내가 재차 이야기하지마는 요부터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자료나 검토할 사항들 또 심의를 또 정확하게 받아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좀 이래 시간적인 여유도 있겠지마는 주민생활편의사업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독려를 좀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구들이 이 혜택을 정부로부터 이런 게 다 국비확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만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다 올린 것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또 정부당국에서는 또 커팅을 또 시킬 거라고, 틀림없이, 선을 긋는데, 최소한 그렇게 좀 안 빠지도록 독려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 예산서 553페이지 기본설계 적격심의 수당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답변하실 때 1억이라고 하셨습니까? 1억 400이잖습니까?
1억 400. 아까 처음 잘못된 게 1억 내에 청렴교육이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400이잖습니까, 예산서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1억 400에 400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중에서 합해서 1억만 삭감된 게 400만 원은 청렴사업이지마는 이것도 삭감되고 나머지 그중에서 그러면 9,600만 원이 되잖습니까?
아니, 1억을 지금 감액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총 1억 400만 원이었는데 1억 감액됐으니까 4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실 400만 원도 집행한 거는 아니거든요?
왜 400만 원은…
아닌데 그중에 집행했던 게 그중에 일부가 무슨 건으로 해서…
아니, 청렴교육수당으로 지금 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못 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같이 1억 400을 삭감하는 게 맞는데 400을 왜 이렇게 남겨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렴교육하고 어쨌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여기 그 VE 검토하면서 일부 이 400만 원이, 일부가 전용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전용했습니까?
이거 실시설계 수당…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오전에는 그런 답변 안 하셨잖아요? 1억 중에 400 다 포함됐다 해 놓고 지금 이제 와 가지고 또 400은 다른 전용했다 하면 이거 잘못된 거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오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까처럼 되면서 400만 원도…
아니, 오전에는 1억 중에 400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억 400 중에 400은 따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400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그게 VE 검토 수당으로…
무슨 검토 수당이요?
VE 검토, 설계성 검토 있습니다. VE.
아, VE?
예, VE 설계 적정성 검토라고 있는데 거기에 수당으로 전용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 오전에 말씀 안 하시니까, 분명히 1억 400인데 그 400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정비목표제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 목표제 인센티브 주는 게 2017년도 거는 2018년도에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디가 최우수를 받았습니까? 우수상,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7년도에는 금정구가…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겠죠? 2017년도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입니까?
금정구가 최우수, 사하구가 우수 받았습니다.
금정구 최우수, 사하구 우수, 장려는 어디입니까?
연제구, 부산진구입니다.
진구입니까? 점수가 어떻죠?
점수는 저희들이 자료 지금 없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최우수가 67.3이고 우수가 63.4고 장려가 51.6이고 연제구 51.3이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올해 집행할 거는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에 자료 있으시죠, 2017년도?
예, 해운대가 57.8, 그다음에 기장군이 56.2, 연제구가 46.1, 남구가 41.6으로…
우수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수치가?
어쨌든 이 평가대로라면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면 5위는 몇 점입니까? 어디입니까? 남구 다음에? 지금 1위가 최우수가 해운대구, 우수가 기장군, 장려가 연제구, 남구인데 46.1, 41.6인데 다섯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거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도 지금…
자료 없으면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실 때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점수를 볼 때.
어쨌든 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의 취지가 어쨌든 독려하고 그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적다하더라도…
2020년도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1,129억이잖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1,121억…
1,129억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포함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가 지금 매수청구 들어오는 게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은 좀 포기하는…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2억 9,000을.
2억 9,000에 대한 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이거하고, 우리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구에 하는…
아니 그래서 구에서 하는데 57.8, 56.2, 46.1, 41.6으로 집행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2억 9,000을. 어떻든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뭐 저희들하고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조금…
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래도 막중한 업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점수 지금 수치를 보고 제가,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준점수는 적지만 서열로 따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게 잘 하신 수치입니까, 이게 잘 했다고 합니까? 구에서, 구·군에서 잘 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점수상으로 보면 1등이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매수청구가 잘 안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 수치가 조금 높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60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우수가.
이거는 아까처럼 단지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구에서 구의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제해 나가고 한 그 업적을 가지고…
그래 업적이 최우수, 우수, 장려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
점수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계속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중소전문건설업 Scale up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예산…
Scale up에 대해서, 예.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좀 키우고 하자는 그런 의미이고 계약은 산업통상부 주관에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한 4개월 용역이 끝났습니다. 한 8월 말에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역량 강화시키고 우수업체로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 회의도 하고 그리고 주된 거는 이 10개 회사들을 중앙에 있는 대기업과의 연결시켜서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서 하도급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고 그 결과 우리는 한 중앙에 한 5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뭐 대기업 GS라든지 각종 방문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좀 알리고 좀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하셨다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하면서도 이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에서 업체, 협력업체등록기준이라든지 대기업의 협력업체등록기준이 어떻고 그런 것들 현황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아니 그러니까 열 군, 10개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지금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산에.
처음에는 한 27개가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에 할 적에는 그러면 전문 건설업 협회로 하여금 추천해 달라고 추천받았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건설업체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열 군데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는데 이 건설업체가. 분야별로 또 공정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부산지역 건설업체에 거기서 추천을 받은 게 열 군데입니까?
그 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요 한국생산성본부 일하는 여기서도 추천을 받고 해서 그 회원 추천받고 그다음에 우리 자문하면서 그 회원사를 확대해서 좀 선별해자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는 뭐 건설업체 지역의 부산 건설업체 여기에 말고는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건설업체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들이 필요한데 이 너무 열 군데 지역에도 몇 백 개 저는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건설업체가. 각 또 공정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금속구조물 하고 창호,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업, 습식공사, 석공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형평성 있게 하는지 공정성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 업체가 몇, 우리 시의 전문업체가 몇 천 개 됩니다. 몇 천 개 되기는 한데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선정기준 자체가 신용평가등급이 몇, 이상이고…
혹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주십시오.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또 다른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시간 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백양터널이 현재까지 통행료수입을 제외하고 재정지원금하고 재정, 백양터널이 통행료 제외하고 4,100억 원 현재까지 통행료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한 해에 지금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는 작년 한 해에 백양터널 유한회사가 24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그러면 총 누계 이 통행료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그러면 통행료수입을 제외하고도 4,100억이나 지금 벌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비가 얼마 들었죠?
건설비가 한 890억, 893억입니다.
893억에 지금 이자가 3,700억 이자로 빼먹은 게 우리가 돈 준 게 415억 그래서 4,100억 원인데 통행료수입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년도에 245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자료는…
한 해에 245억인데 여태까지 누적통행료수입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직원 10명 내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통행료수입 중에 90억에서 100억씩 또 빼갔죠, 비용으로 쓰고 있죠?
예, 비용으로 듭니다.
그러면 통행료수입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추정해서 대략.
추정을 하면 지금까지 2002년부터 했다라고 하면 2018년까지 16년 동안 평균 한 200억만 잡아도 3,200억 원 정도…
이게 통계가 없습니까, 정말 관리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사무실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저는…
앞으로…
아니 이 자료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통행료수입하고 영업이익하고 이걸 좀 갖고 있어야죠, 늘. 우리가 적을 알고 대응을 해야 뭐 대응이 되죠. 앞으로요, 실장님!
예.
저는 제안합니다. 이 맥쿼리TF팀을 만드십시오. 담당자 혼자로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우수한 사람들 TF해서 수시로 회의하고 자료공유하고 별도 인사발령을 겸직을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자료공유하고 발굴하고 좋은 묘안을 짜고 내부적으로 좀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혼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런 대책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DB관리부터 착착 대응이 돼도 뭐 할 건데 전혀 통계가 지금 뭐 물으면 어디 쳐박혀있다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여기 과장님들 답변해 보십시오.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백양터널 누계수입이.
예, 건설행정과장 황석중입니다.
통행료 누계수입은 실은 저희들이 자료 여기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는 사무실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미리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부터 지금 계속 이걸 따지고 있는데 지금 바인더 자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근 거라든지 전년도 거는 저희들이 뭐 여기 자료도 있는데…
최근 거라도 빨리 답변이 나와야지 왜 제 입에서 먼저 나옵니까?
저희들이 전체 누계를 말씀하셨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양터널에만 지금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우리 혈세하고 시민 돈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얼마 나간 겁니까?
대략 추정하면 아까 말씀대로 한 7,300억 원 정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10배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불과 16년만에. 이걸 우리가 그냥 두고 가야 된다, 이 예산심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합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수정산터널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이 1,224억, 이자가 1,208억, 배당금 380억, 2,800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건설비용이 얼마입니까?
1,281억입니다.
1,281억이죠, 몇 배입니까? 현재 여기 통행료수입은 빠졌습니다, 또. 통행료수입은 얼마입니까?
요거는 수입이 좀 적습니다. 한 연간 160억 정도로 하면 3,000억 원 정도…
지금 인터넷 사람인 정보에 재무정보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2017년도 매출액이 24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243억에는 아마 우리 재정지원금도 포함됩니다.
매출액을 포함합니까, 이 회사에서 매출액에 포함합니까? 우리 재정지원금을.
자기들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공시할 적에는 아마 그거까지 포함되는 걸로, 포함이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확실히 하십시오.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제가 볼 때는요. 재정지원금이 뭐 들어가 있으면 일부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거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수정산터널에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간 투입한 돈이 얼마입니까? 1,200억짜리에 벌써 여기만 해도 거의 한 4,000억 들어갔다고 봐야 안 됩니까?
예.
이미 최소 현재까지만 해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수정산터널 얼마 남았습니까?
2027년입니다.
27년 아직 9년 남았, 8년 남았습니까? 9년…
9년…
9년 남았고 백양산터널은요?
2025년입니다.
25년이니까 7년 남았고 백양터널이 현재 한 투자원금의 여덟 배 정도, 일곱, 여덟 배 빼냈다 하면 이거는요, 고리대금보다도 더 한 이거는 사기, 횡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한 우리가 바보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철저히 당해서야 어찌하겠습니까? 물론 실장님 지금 답변하셨지만 이 실시협약서를 원래 체결한 원책임자는 지금 가고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고 우리 남아있는 공무원들만 지금 우리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참 서글픈 현상인데, 그죠?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 부담을 드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 추궁해야 합니다. 앞으로 원책임자의 이런 사태를 10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협상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것도 뭐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밀 됩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 못합니까?
예.
당시 시장은 누구였습니까? 이 협상할 때. 협약서 체결할 때요. 200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때는 안상영 시장님이었을 겁니다.
이천 몇 년도죠?
2002년도부터 개시를 했으니까 이 사업은 백양터널은 아마 1999년 정도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 정도에.
그때 협약체결 했습니까?
해서 한 2000년도 정도에, 99년 12월에 협약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입니까?
예.
그 당시에 공무원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99년도에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이 되어가지고 이게…
예,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원책임자들은 가고 없습니다. 올해 8월 달에 광주에 뉴스가 났지요?
예.
맥쿼리협상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 측근 A씨가 재협상실시협약 재협상을 하는 광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준 거죠. 시장 측근이 그죠? 시장캠프에 있던 사람이 광주시입니다.
예.
그 측근은 맥쿼리 측 협상자문사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공무원은 퇴직 후에 돈을 받았어요. 퇴직 후에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편의를 봐줘서 고맙다며 수차례에 걸쳐서 6,000만 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리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털리는 일입니다.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막아주십시오. 예산을 제가 안 주도록 동료위원들한테 사정을 해서 예산 못 주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도 바뀌고 시장님 의지도 있고 실장님 의지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게 좀 마무리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그렇게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한다고. 20여 년 전의 일인데 실장님 이하 지금 과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뭐 일을 저지른 사람은 가고 없고 지금 공사실명제라는 그것도 안 되고 서울시가 하고 있거든요. 일이 여러 가지로 손해배상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사사건건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8대의회를 개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답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요금산정 자료가 없다. 당시의 자료가 없다. 맥쿼리데이터 자료가 없다. 존경하는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시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16년이 지났으니까 자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터널은 터널이 고유재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예, 행정재산이고 도로, 크기가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서가 영구보존입니다. 5년 후에 파기가 됩니까?
대부분의 자료가 정책 입안하거나 정책적인 자료는 영구보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잘은 모르겠는데요. 물론 실시협상이 가장 중요한 법적 검토와 대상이 되지만 이후에, 후에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졌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뒷받침 안 되니까 아무리 10대 로펌이라도 이렇게 지금 자본구조화입니까? 그게 지금 2심 패소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아까 우리가 만났잖아요. 상임위원회실에서 의견일치를 위원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합쳐가서 총력을 기울여서 한번 해결하는 방향을 강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구덕터널 보수공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때까지 63억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탄산화방지도포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콘크리트를 타설한 지 오래 되면 콘크리트가 열화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이거 중성화되는 것들 그 강도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
그래서요. 본 위원이 지역구가 서구인데 서구는 3개의 관문을 통해서 인구와 차들이 유입됩니다. 부산터널, 구덕터널, 대티터널이잖아요. 3개 터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보수공사에 탄산화방지가 이게 1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거 터널의 안전에 그래서 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안 됩니까?
예,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보수공사를 통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된다 이거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세서 184쪽인데요.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지하안전 계획 수립 용역 이 지하안전 계획 수립 용역은 1억을 편성했는데요. 1억이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게 최근에 뭐 지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지하안전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게 제정되면서 국가에서도 국가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내년도에 지하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억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1억 원이 적지 않습니까? 지하에 지금 뭐 맨홀, 싱크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그런데 이게…
이거는…
용역 1억이라면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1억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게 용역이 이게 지하에 정밀진단하고…
그런데 이…
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쭉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관리계획을 내년에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외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개괄적인 걸 담고…
아, 차후 다음계획이 있고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상단에 보겠습니다.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해 가지고 금액이 5억이 있습니다. 아, 50억이 있습니다, 그죠?
예.
2018년도에 우리 시내일원 포장도로 하는데 총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하도 여름이 더워서 도로에 소성변형이 많이 생겨서 추경에 추가로 그 예산확보해서 63억입니다, 올해는.
63억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압니다, 추경에.
예, 추경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예, 추경에 압니다. 아는데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를 뭐 단가를 조금만 낮춰도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답하시기를 뭐 금액이, 공법이 더 들어가는 게 여름에 더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그래 가지고 63억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예산을 감액하려고 해도 안 되겠네, 그죠?
이거는 나중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장은 요새는 하도 오래된 구조물이 많아가지고 포장 자주자주 해야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몇 야드를 하겠다, 단가가 얼마다 포괄적으로 이래 올라와 놓으니까 물론 덜 쓰면 집행잔액 남고 하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3억 5,000이 있습니다. 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
예.
그래서 3억 5,000인데 이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제1만덕터널 외에 5개소하고 제1만덕터널 노후 터널등 교체 등등 나와 이래가 포괄적으로 그냥 3억 5,000 딱 이래 있는데 최소한 이거 뭡니까? 경상사업설명서를 좀 제출할 때는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는데 250등인데 단가가 얼마에서 어떻고 산출근거가 좀 나오면 이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좀 검토도 할 것인데 그냥 몽땅 3억 5,000 딱 이래 올려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산출근거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산출근거 나중에 회의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1억 했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6,9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 9월 말 현재에 보면. 1억을 잡았는데 그 2억 5,000이나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1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이거는 등을 이 앞번에도 한번 최근에 한 2주 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가로등이 약해서 그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니까 너무 밝아져서 좋다라고 해서 좋은 언론기사가 났었는데 이것도 지금 LED 해상용 등맨키로 교체하는 거라서…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전액시비인데 지금 LED등으로 바꾸어 주는 국가 재생에너지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산자부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산자부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국비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좀 국비지원을 받으면 시비가 절감이 될 건데…
요것도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 해서 민자가 들어가고 국비 그다음에 시비 반반 그다음에 민자사업 반해서 에스코사업하는 것도 있고요. 별도로 이건 또 이거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스코사업에서의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우선에 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에스코사업들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이 공원일몰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18년…
3차 추경 다 한다면…
해서 383억.
3차 추경, 3차 추경 다 해서…
3차 추경에서는 이 앞번에 이기대공원하고 청사포공원에 보상비 300억이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83억 원 제 기억에는 아, 이거는 에덴유원지 다 포함하면 146억 8,000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특별회계에 일반 순세계잉여금 20%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편성했습니까? 3차 추경했잖아요, 지금. 한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예리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중간에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당초에 아까처럼 300을 삭감하기 전에는 20% 충분히 반영했었는데 그…
왜 삭감했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고 절차를 하다보니까 보상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명시이월.
이월시키는 것도 좀 뭐 그렇긴 해서…
그럼 보상이 왜 안 됐습니까?
보상하려고 그러면 보상감정을 하고 감정한 대로 사실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니깐요. 그 원론적인, 실장님! 항상 답변하실 때 원론적인 거 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본 위원 질문을 제대로 듣고 좀 답변을…
보상비가 작다라고…
보상비가 작다?
예.
그게 언제 때 발생한 겁니까? 보상비가 작다는 게.
보상감정을 하고 난 뒤에 협의를, 협의가 들어가면 보상해 줄 사람과 협의 들어가면 보상금액이 되고,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유수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공유수면 부분 때문에 그 감정하는 게 그 공유수면 일부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양해부탁 드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보상하고 하는 거라서 제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쨌든 절차상으로…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셨으면,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 보상하는 보상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도 600억씩 3년간 1,800억 예산편성을 하겠다 해놓고 편성하지도 않고 또 300억 삭감시키고 이 300억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이월시키면 되지 굳이 감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3차 추경에 또 올려야 되고, 본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삭감해서 다시 올리는 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신 게 지금 6,547억이 사유지 부지가 맞습니까? 보상비가?
예, 6,547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토지비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시예산하고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그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 위원님 말씀한 6,547억 원 중에 지방채가 1,124억 원입니다.
천…
1,124억.
1,124? 예.
토지은행이 4,124.
4,124?
특별회계가 1,299.
특별회계가 1,299. 그런데 자료 주실 때마다 좀 달라서 좀 헷갈립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맞죠? 이 앞번에 한번 저희들 자료하고 예산실 자료하고 좀 달라서 의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최종 되었던 게 이게 지방채하고 이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2016년도 자료에 기준을 했을 때,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는 4,400억…
아니, 공원, 유원지, 녹지까지 다해 가지고 보상비가 3조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 아니고…
뭐 공사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공사비 다 포함해서 2016년도…
그러니까 사유토지 보상비가 3조 2,000억입니다. 공사비가 이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들고 계시죠? 일몰제 대비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자료 2018년 10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직원들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과에서 결정…
공법적 제한 등 개발방지, 행정적 방안 강구, 재정적 방안 강구 해제 등으로 개발예상면적 그렇게 2.7㎢ 이렇게 했는데, 자, 공법적 제안, 이 자료 들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4.64㎢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10.02㎢, 충분히 유지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지금 대책을 수립해 놨는데, 10.78로 해 놨거든요?
여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개발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아니, 그 1등급일 때는 10.02㎢ 충분히 유지는 가능하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기타 물리적 제한 등 개발제한면적에서 보면 경사도가 30% 이상이면 지금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면 구에서도 열리면 30% 경사도에서 가능합니다. 30%에서.
30% 이상 되면…
아니, 도시계획 통과되면 가능하다니까요?
개발 불능지인데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 도시기본계획상 기준에 개발 불능지로 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묶겠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이거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니까 본 위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행정적 방안 강구 한번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면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간상 설명을 좀 이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국유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적 방안으로?
저희들 어쨌든 이거는 국가에 이렇게 협의를 하고 기재부 땅이나 국토부…
하야리아부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4,500억, 물론 이제 다른 데서 국비 좀 받아 가지고 매입했지만 4,500억이 들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도 있고 55호 보급창 서면 철도기지 다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국유지라고 해서?
아니, 국·공유지는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권한이 우리 시가 있기 때문에 재지정해 버리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 방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이때까지 과거 사례에도 그렇게 쉽게 안 됐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기존 공원이기 때문에 해제 안 되고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 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강제적인 것이 있지만 공유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추측이지 않습니까, 추측?
추측이 아니고 우리 의지로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지지 그게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물론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 1%라도 있으면 그게 100%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민간특례제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민간특례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시민공원에서 토크쇼를 했는데 단 한 평도 민간개발로 허용하지 않겠다. 1조 2,000억을 기채, 지방채 발행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의 일몰제 공원 모두 보상하겠다. 공원정책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을 조성해서 5분, 10분 이내에 모든 시민은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24일 날, 물론 이제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좀 환경은 다르지만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를 지키겠다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공원에 알박기라도 해 가지고 이게 좀 꼼수지만, 공공적 꼼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알박기라도 해 가지고 이 민간특례 개발되어가 되겠습니까? 제가 민간특례 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 대 30이죠?
기본 70 대 30입니다.
현재 몇 개의 공원으로 사업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5개…
어디어디입니까?
덕천, 온천, 명장, 동래사적, 사상공원 5개입니다.
지금 온천공원에는 지금 몇 세대 짓게 되어 있어요? 세대 아파트 개발하겠다 하는데 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는 공원 조성면적만 있지 제가 아까처럼 비공원 시설인 주거가 몇 세대인지에 대한 자료는…
자료 좀 주세요. 온천공원이 몇 세대죠?
온천공원이 공동주택이…
자, 529세대이고…
예, 529세대.
명장공원이 29층 해 가지고 1,856세대입니다. 보상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비 빼고. 그러면 덕천공원에 8층으로 짓는데 240세대인데, 지금 보상비가 125억입니다. 공사비가 105억이고. 아니, 이렇게 아파트를 건립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지금 이 보상비가 가능한 보상비입니까? 이 공사비 한번 보십시오, 공사비. 온천공원이 283억이고 명장공원이 1,285억, 공사를 해 가지고 보상비하면 돈이 1,900억을, 아파트 1,800세대 지어 가지고 수익을 내서 변제를 하는 건데 이게 올바른 계획입니까, 지금?
어쨌든 요 특례법 자체가 약간은 좀 무리한 계획을 수반하…
아니,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결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하시기로 했다고. 그래 이거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공사비가 무슨 283억 온천공원에, 덕천공원에 105억, 명장공원에 1,280억, 사상공원에 932억, 동래사적공원에 735억인데 아니, 이래 공사해 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하는데 이 사업자한테 먼저 보상비부터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한번 하라고 해 보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수익을 내서 공원을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민간특례에 70%를 충당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수치냐고요? 이게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그래서 6,240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담당자…
아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아니, 그래 담당자 계십니까?
담당과장이…
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공원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공원운영과장 여운철입니다.
고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장님 24일 오셨을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다른 부분부터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부분,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실은 이 특례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오히려 전체적인 부분은 2020년까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공원특례사업이라는 부분들을 법령을 개정해서 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 제21조를 다시 신설을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지금 일부는 12월 말까지 2개 사업 자체는 12월 말까지 3개 사업은 내년 1월 말까지 해서 협상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협상 중에 있고, 실은 이제 특례사업 부분들이 30% 범위지만 적게는 이제 저희들한테 제시된 부분이 12%, 적게는 12%는 많게는 약 18%, 덕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4.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체 맥시멈 자체는 30%지만 12%에서 약 18%, 다시 말하면 88%에서 82% 정도만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부산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12 내지 18%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현실가능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아까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85% 자체를 저희들한테 수탁을 해야 만이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공사비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사업 자체가 파기가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비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시가 예치할 수 있는 이 방안까지도 강구해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사비도 공사비고 보상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선협상대상자 업체한테 보상비 먼저 내고…
예, 저희한테 85%를 부산시에다가 일단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거밀집지역이거든요?
일부 지금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동래사적공원…
그래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래사적공원 외에는 사상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온천공원이라든지 덕천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장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운대 반여동에, 반여4동 일부가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구가 그렇게 밀집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동래사적공원…
그렇죠? 얼마 전에 집회도 하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온천공원부터 해서 동래사적공원이?
지금 현재는…
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자연녹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자연녹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을 완화시킬 때, 업조닝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들어온 부분들이 온천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주거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여제라고 해서 공공기여제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공공기여제 부분들이 개념이 좀 다른 부분들은 토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례사업이란 부분을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 공공기여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증을 다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BDI를 통해서 이 재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재정 순수익 자체가 5 내지 6% 선 자체를 넘지 않도록,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공공기여제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하고 공원 조성비를 충당하고 사업에 대한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조정지역 같은 부분으로 지금 묶여 있는 부분들이 해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경기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불리한 게 아니고 앞에는 공원이 전부 다 80, 90%가 공원인데, 앞마당인데, 사업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층에 856세대 삼성컨소시엄에서 들어왔는데 명장공원이 보상비, 공사비가 2,187억을 내놓겠다 하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수치입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했던 토지 매입비 자체 부분들이 다운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공원 조성비로 또 확충하고 그래서 그거 전체적인 조성비와 공원 토지 매입비 자체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하면 사실 여기서 직접 하니까 공사를 부풀린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169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1,280억이네요? 이 전부 다 지금 과다 산정 아닙니까, 이 수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하고 저희들…
원래 시행 시공을 하면 수지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다하게 산정된 거를 부산시가 받아준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공원운영과 또 복지환경으로 가시죠, 또?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이…
아니, 그러니까 해교에서 지금 가실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부분…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불러서 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든 불러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좀 주무부서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포함해서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장태래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기술심사과장 홍인준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황석중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기두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