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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시민안전혁신실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폭염, 태풍, 라돈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안전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부산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과, 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혁신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안전혁신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혁신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혁신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혁신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꼭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 욕구가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시비도 많이 좀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예산이 준 이유 중의 대부분이 국비의 감소인데요. 한 가지만 우선 묻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조금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매칭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발주가 되고 올해 사실은 또 발주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올해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전체 국비에 대한 각 시·도의 집행률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부평지구나 또 재해위험, 절개지위험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사업장이 3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상당히 백 몇 십억이 넘는 국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번에 도시안전실의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두 가지 조금 또 한 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재해구호물자 예산편성입니다. 이재민구호물자 구입으로 1억 8,900만 원이 예산이 신청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구호물자를 구입 안 하다가 올해 유독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이미 구입을 했고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20㎞에서 30㎞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인구가 한 350만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240만 정도가, 240만 정도가 저희들이 여기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방호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17년은 명세서 보면 하나도 구입한 게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죠? 2018년도 금년에 조금 했다는 거죠?
예, 2018년도 최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구호물자사업은 시민안전실에서 하지 않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신청한 이유가 뭐죠?
전에까지는 우리가 복지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요즘에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그 주민소개와 관련해 있던 어떤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근거가 있죠? 사회복지과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고요. 또 시민안전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여기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호물자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구호물자를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재해종류에 따라서 구호물자…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물자로 구입을 하더라도 일반재난이 발생이 될 때는 이것을 똑같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종류에 따라서 뭐 구호물품이 다르게 반출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금번에 구입하게 되는 관리물자는, 구호물자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군에 저희들이 보관창고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장소가 확보되었습니까?
아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구역이 30㎞로 확정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아마 요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때까지 구입해 왔던 그 구호물자는요, 보관장소가 없어 가지고 진주에 있는 어떤 희망브리지인가 뭐 이런 장소에서 구호물품 위탁업체에다가 맡겨 놓고 있어요.
예, 함양물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구호물자를 투입해야 되는데 창고도 없고 관리도 안 돼 있어가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게 되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사능이라는 게 시간과 다퉈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시민들의 가까이에 창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비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구호물자는 즉시 반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자를 이원화해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구호물자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텐트는 몇 인용입니까?
텐트는 지금 저희들이 500점을 보는데 4인용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아니, 그럼 4인용 같으면요, 500점 같으면 사 오 이십 2,000명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산출기호가 위에 보면 구호세트는 또 1,000세트거든요. 그거 안 맞잖아요? 4인용 같으면 우리 응급세트도 2,000세트를 해야 맞는 것이죠. 2인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응급구호세트 10만 원 곱하기 1,000세트 해서 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밑에 이재민 구호텐트는 10만 원 곱하기 500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인용 같으면 1,000세트가 또 맞아요. 그죠?
예.
그런데 4인용이라 하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텐트는 4인용 해 놔놓고 사람이 2,000명 수용되는데 구호세트는 1,000명밖에 안 되면 반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에는…
자, 됐습니다. 제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를 낸다든지 할 때 눈에 척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빨로 맞춰 놔야 됩니다.
예, 이게 아마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응급구호세트를 갖다가 1,000세트를 구매를 이미 되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추가로 1,000세트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할라하면 위에 기이 보안 뭐 이렇게 표시를 해 놔야 위원들이 보면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뒤에다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물자는요,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응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내용 보니까 조금 돈은 별로 아닌데 조금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면 을지훈련 사업비가, 계획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5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세요. 요 하나만 짚고 넘어 갈게요. 금년에 을지훈련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합니까, 잘 모르죠?
아직까지 뭐 확실한 계획은 아직…
그렇죠, 잘 모르죠? 지금 뭐 남북의 어떤 관계라든가 평화무드 이런 걸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나 이 남북관계의 방향을 보면 금년에도 을지훈련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려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이 관계가 심화된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지금 350만 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는데 내년에 또 이거 지금 이렇게 1억 이상 올려놨는데 이런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를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도 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뭐 남북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을지훈련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 예비비 편성해서 얼마 안 되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지도 않았고 돈 35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는 또 할 거라고 전에처럼 똑같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조금 세심한 어떤 그런 대응력이 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을지연습이 우리 태극연습과 같이 대테러 쪽보다도 앞으로 아, 테러라든가 재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더 확대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잠정유예로 결정이 되어 졌고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좀 저희들도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 했다가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금년에 우리가 아무튼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의 남북관계라든가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는 더욱 더 이 사업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다른 데도 불요불급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유예됐는데 내년에 또 할는지 모르니까 돈 넣어 놓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때 7월 10일 날 아마 그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장관께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서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을지, 을지태극연습은 외부의 무력공격뿐만 아니라 테러라든가 그리고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한 민·관·군 합동모델로 아마 개발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상황을 보고 한번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10분씩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좀 반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서 22페이지네요.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총 기금이 올해보다 63억이 감소한 964억이고 이 중에서 402억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562억을 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거죠? 562억이 상시기금으로 대비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겁니까?
예, 다시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개요서, 예산안하고 기금 개요서 22페이지.
예.
총 964억 중에서 402억 집행계획을 세웠고, 보전지출로 562억을 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62억이 재난 대비가 되는 금액입니까?
예, 일단은 562억을 갖다가 저희들 적립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뭐 가능하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269억을 편성했어요.
예.
기금을 예산이랑, 예산과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상 좀 더 상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269억 예산설명이 세부내역서에 딱 열네 줄입니다. 열네 줄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 봤어요. 여기 회의록은 한 30페이지 돼 있더라고요?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셨던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도시침수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에 20억을 쓰겠다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아무 설명 없이 지금 이래 해 놓으니까 이게 뭐하는 건지, 20억을 어떻게 쓰자는 건지.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폭우로부터 안전한 부산 하나 하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용역입니까, 단순한?
예, 용역입니다.
단순한 용역인데 20억짜리 용역을 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침수가 되는 원인이 내수가 많이, 내수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외수로 빠져 못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다시 온천천이나 이런 쪽에 외수가 수위가 높아 가지고 내수가 배제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두 가지에서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원인을 모릅니까?
원인은 알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저희들이 시우량이 150㎜가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가 되겠다는 예상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최근에 폭우가, 2014년도 대폭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그때 이미 어느 정도까지 잠겼다는 기록이 다 없습니까?
그게 이제 침수흔적도는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는 게 그 시우량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침수가 된다는 것은 최고가, 시우량이 최고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20억짜리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20억짜리 효과가, 20억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20억 효과가 아니라 뭐 2,000억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내년 한해에 어느 용역기관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자는 건지 현황만 파악하자는 건지…
아니, 현황의 파악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하수도라든지 우리 관로흐름도라든지 그걸 파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수가 배제되는 게 하수관거나 그다음에 하천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 가지고 그리고 배수펌프를 해 갖고 빼내는 법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용역수행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한 1년은 넘게 보고 있습니다.
1년가량?
아직까지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고 실제적인 과업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자문을 거쳐 가지고 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과연 기존 있는 우리가 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고 모든 계획이 여기 다 있는데 설계도하고 굳이 왜 이렇게 2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쭉 해 옴에도 지금 현재 비가 올 때 계속해서 침수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침수의 원인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있지만 하수구가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막혀 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 시간상 그 내용은 대충을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계속 논의하기는, 답변 좀 많이 듣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지금 25억 쓰겠다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열네 가지, 열네 줄로 써 놓은 지금 269억짜리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조서까지도 다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들께서도 좀 우려를 했고 단가도 안 맞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지금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 우리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열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열네 줄인데 열두 가지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다 적합하게 예산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추가된 게 재난 대비 뭐 자재, 장비 임차 구입이고 그죠?
예.
또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도 또 개정 되어가 추가됐고 어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하천 내 준설, 풀베기 사업 이게 또 어디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들어갑니까?
지금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이 유수에 그 풀은…
관내 유수지 및 하천 준설입니까?
예,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풀베기는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에 맞게, 열두 가지 용도에 맞게 세부사업을 이거는 요 사업은 조례 제4조1항, 무슨 항에 해당된다는 걸 표시하셔 가지고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57페이지 보니까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이 내년도에 16억 7,000만 원 있습디다. 여기 회선사용료하고 유지보수료가 들어있는데 그죠?
예.
내년도에 지금 16억 7,000만 원인데 올해 추경서에 보면 개요서 7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유지보수가 당초 22억에서 3억을 감액했어요, 지금 추경에서. 그러면 올해 방범용 CCTV 유지보수예산은 당초 22억에서 지금 3억 줄여가 19억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 된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방범용 CCTV가 계속 증가하고 유지보수비가 늘어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왜 줍니까, 이거는? 올해 그러면 예산 22억 편성은 어떤 근거로 했으며 지금 3억은 왜 줄이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시가 예산의 그게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세입의 어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부 감액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유지보수를 원래 월별로 계획되어서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깎았다는 말입니까?
예, 일부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깎아도 되고 줄여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대가기준이 이제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어렵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올해 초에 22억 편성했는데 지금 3억 깎았죠? 내년도에 또 19억에서 16억 7,000만 원으로 또 줄이는데 그럼 이렇게 들쭉날쭉한, 누가 봐도 증가가 정상인데 줄여도 된다 하는 것은 이 유지보수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하기 나름입니까?
예산이 줄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낮게 요율을 해 가지고 발주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응찰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있는 유지관리업체인데 거기에 적정한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범용 CCTV 유지보수라는 게 고무줄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적정한 건지 유지보수금액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에 분명히 22억 했는데 내년에는 16억으로 하겠다는 뜻은 방범용 CCTV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느는데도 줄이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내년 일단 이래 놓고 추경에 편성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발주를, 설계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돼야 될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전제로 편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첨부서류 95페이지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기반구축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전부품설비를 인가하고 검증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422억인데요, 재원부담에 보면 국비가 64%, 시비가 31%, 민자가 5%입니다.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 64%, 270억 800만 원이 내려 왔어야 되는데 2017년, 2018년까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0원도 없어요. 시비만 이때까지 129억을 쏟아 부었어요. 이거 분명히 이게 재원부담이 국비 64% 하면 270억 800만 원 중에 2017년도 내려와야 되고, 2018년도 내려와야 되는데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 예산도 10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비와 시비와 민자로 추진이 되는데 국비는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토지와 건축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이 설계가 끝나가지고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이 되어야 지금 설비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설비 부분이 국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센터 구축을 완전히 완료하고 설비가 64%, 270억 800만 원입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내용, 그런 내용이 없고요. 다음에 기타 293억은 또 뭡니까? 기타 293억이 뭔가를, 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293억 되면, 이게 뭐예요? 그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예, 그 밑에 재원조달계획에서는 국비가 기타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그, 아, 국비 직접 지원하는 건 기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여기에 표현이 밑에가 다 안 된 겁니다.
아니, 국비가 위에 있잖아요? 재원조달 항목에 시비가 129억이 있고요. 총사업비, 총사업비라 적힌 게 있고, 국비는 15년도 없고 교부세 없고 분담금 없고 기타…
예, 재원부담에 위의 총사업비 개념에서는…
그러면 국비를 갖다가 기타라 안 하고 위에 193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재원부담에서 앞의 국비 64%는 지금 우리 국비 직접 지원되는 사항들은 밑에 재원의 분류에 있어서 국비나 교부세 이런 걸 할 때 기타로 분류하도록 이게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 사업개요하고 밑의 투자계획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년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거의 끝납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센터 건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준공이 돼, 아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항목에 국비가,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전부 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70억, 기타가 국비라면 293억이고 여기에 지금 투자사업설명서에 64%라면 270억 800만 원이 되는데 이 수치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 270억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270억이 국비가 내려오기가, 지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투자심사를 갖다가 행안부에 받을 때 지방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지방비가 이렇게 투자가 될 때는 국비를 늘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투자심사에 통과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산자부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원래 150억을 투자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비를 갖다가 이만큼 하니까 국비를 늘려주고 하니까 12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270억을 이렇게 여기에 사실 되어 있지만 산자부에서는 150억을 갖다가 지원을 계획을 했고 이미 150억이 저희들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저희들은 다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에, 지금 여기 기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기타가 국비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까? 예?
아니, 민자 5%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해서? 밑에 지금 293억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19년까지가 293억인데 그러면 이게 국비란은, 국비는 전부 다 비워놓고 기타라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와 기타, 기타명세서를 세분해서…
지금 422억 재원으로 보면예. 아까 이야기했던 국비가 기타로 하더라도 국비가 270억이고 시비가 129억, 민자가 23억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재원투자계획에는 그 기타에다가 국비와 민간 23억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국비가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공란 아닙니까? 국비가. 지금 기타로 다 내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국가보조금이나 그다음에 균특보조금 이런 거는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이거는 기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간에 지금 국비가 왔는데, 지금 있다고 하는데 국비란에는 전부 다 비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렇잖아요? 국비가 있으면 국비란도 채워주고 그렇잖아요? 국비가 얼마 하면 주고…
아니요, 재원조달에서 그 밑에 보면 95페이지에 보면요. 국비는 국비와 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기타에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돈과 민자와 구·군비만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부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 다음에 지금 이게 원전부품설비가 지금 문제가 돼가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지금 불량부품을, 불량품을 원전에 보수하는 데 넣고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검증설비를 누가, 여기 인증센터에 그러면 인증센터에 누가 합니까. 검증을? 이렇게 422억을 들여갖고 짓는데 이 중요한 부품들을 누가 검증을 하고 해서 인가를 줍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한국기계연구원이 뭐하는 곳이지요?
국가기관입니다. ​
원안위 산하에 있습니까?
산자부 산하입니다.
산자부 산하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산자부 산하에 있고 있으면 그 기술력이 확실한 겁니까?
예, 이거는 뭐 원자력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인증하는 항목들이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따라가지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기술원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예를 들어서 폐쇄만 하고 부품설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걸 한수원이 이걸 갖다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중앙연구원에서 이걸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추경책자 515∼5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경책자 사업명세서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예산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연도수입 있죠? 515페이지 보면. 세입에 2016년도 안전표시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 3차 추경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기준에 이게 맞는 겁니까?
원래 2017년도에 사업정산 시에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금정구에서 집행잔액반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실장님…
예.
그런 무슨 내용은 다 분명히 있겠죠, 그죠?
예.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구·군에 내려주는 거 집행잔액 이런 거는 제때제때 챙겨가지고 사업시기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어기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천 이거 틀림없이 2016년도 이거는 2017년도에 늦게 잡아도 2017년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516페이지 여기도 보면 2014년도부터 있습니다. 2014년도 호우 피해복구 발생이자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2016년도도 있고 이런 것도 세입예산에 미리 2017년도나 연도 한 해를 넘기더라도 그다음에 정산해가 잡았어야죠. 실장님 맞는 거죠,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군에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챙기십시오.
예.
그리고 추경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폭염대책 추진비 1,000만 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3차 추경에 폭염이면 시기가 또 6월, 7월 달 정도인데 이 1,000만 원이 3차 추경에 왜 올라와 있죠?
이미 이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성립 전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게 보조금으로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아, 실장님 이해됩니다.
예.
그런데 추경 전…
사용승인…
추경 전,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인정하는데 만약에 추경 전에 성립 전 사용하면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국고반환금, 보조금반환금 있는데 이것도 시기가 2016년도 거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으니까 회계시기 좀 맞춥시다, 실장님.
예, 하여튼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본예산 가겠습니다. 이 본예산의 책자인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있죠? 책자. 이거 보면 그 예산안이라는 것은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 밑에 숫자가 보면 12억 300만 원 되어 있죠?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요, 요거 1페이지 시민안전실 운영계획안 개요,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책자.
아니, 본예산…
예,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맨 밑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있죠?
예. 거기에 증감사유가 12억 300만 원 되어 있죠?
예.
숫자를 계산하면 12억 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2억 3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가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다 틀리는데 2019년도 예산안하고 18년도 예산안이 아니고 단시, 당, 증감 계산상의 착오이지 뭐 18년도, 19년도 예산착오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예산안 제출하실 때 숫자 확실히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국제안전도시건에 좀 가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이거 지금 공인을 몇 년마다 받죠?
우리 최초에 2014년 5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합니까?
예.
그러면 연구 이거 국제안전도시 연구작업이 민간위탁 주는 게 있던데 1억?
예,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면 민간위탁을 작년에도 또 1억을 줬던데 5년마다 하는데 매년 1억씩 들어가지고 연구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하는 주요내용이 국제안전도시 연구사업 발굴, 정책자문 등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준비 등 공인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선제적 분석과 개선방안도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손상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감축을 위한 중간조직 컨설팅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도시사업 프로그램 제안이라든가 평가, 사업역량강화 등 교육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갖다가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5년마다인데 매년 1억씩 들어가지고 연구센터에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니까 이 금액도 뭐 2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1년 정도 하면 1억 정도 나가면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고 안전도시 하는데 얼마큼 더 큰 안전을, 안전을 찾아가지고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1년마다 지금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하고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협약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7월 달에도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지원보다도 어떻게 하면 도시가 더 안전할까 하는 것까지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뭐 1억이라는 돈이 클 수 있지만 또 그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투자사업설명서입니다.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지금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시비는 어떻게 매칭할 거죠?
그래서 지금 국비가 제때 내려오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도 좀 지연되고 또 이 매칭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국비확보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실장님, 지금 투자사업명세서에 설명서에 2019년도 예산안에 국비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국비가 내시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47페이지…
47페이지 보면…
2억 말입니까?
예. 2억 그다음에 49페이지 4억 7,600, 51페이지, 51페이지는 아니네 53페이지…
예, 그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되었으면 국비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매칭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특히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보면 적기에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를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하고 또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용할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도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명세서 50페이지, 56페이지 방범용CCTV 그 검사수수료 하는데 방범용CCTV를 지금 검사를 하다보면 부산시 전체 있는 걸 다 검사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수가 약해 가지고 인식이 불가능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검사해 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교체작업을 합니까?
지금 이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원래 설치를 할 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측정을 갖다가 매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교체도 해 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개략적인 어떠한 설명만 좀 요하는 답변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123쪽 한번 봅시다. 중간에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자치단체이전, 자본이전 있죠?
자본…
체험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예.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예.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뭐 보니까 장비구입인 거 같던데.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스포원에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인데 저희들 지진체, 지진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설치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새로 교체합니까?
예, 교체합니다.
내부교환…
기계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기계자체를?
예.
기한 연도수를 지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고장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3쪽부터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재해지역 정비사업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다 되었어요, 그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저1지구 예를 들어서 대저2지구 또 여러 가지 이래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내년도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올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봅시다. 페이지 139쪽 한번 봅시다. 중간에 민간전문가 안전감찰 수당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감찰반이 저희들이 요번에 조직개편으로서 해 갖고 저희들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감찰을 하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만 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갖다가 좀 우리 감찰에 좀 더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감찰?
예, 그렇습니다. 전문, 전문…
그러면 어떠한 뭐 단체 아니면…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다.
전문가들?
예.
수당 부분이죠. 한 몇 명 정도 지금…
지금 저희들 생각은 2명이 한 4일씩 해 가지고 8회 정도를 갖다가 연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뭐 시기는 저희들이 8회니까…
하면 한 두 달…
뭐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시 발생이 된 데하고…
우리 공무원들 말고, 그죠?
예.
같이 합동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도 보면 여기 저희들이 46명을 갖다가 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가지고 46명 중에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감찰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46명이 어떤 형태예요?
46명의 안에는 뭐 부산,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다 대부분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에 저희들이 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놔놓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용도에 따라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갖다가
용도에 따라서 초빙해 가지고…
떼 갖고 저희들이 쓰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8쪽 앞으로 한번 봅시다. 물놀이 안전시설 국·시비 감액인데, 그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있죠?
물놀이…
페이지 138쪽.
예, 설치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합니까, 어떤 부분, 겁니까?
지금 우리 물놀이가 보면 북구나 기장에 뭐 해운대 이렇게 보면 계곡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시설들을 해서 그 시민들이 익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죠? 이래 가지고 좀 됩니까? 안전장비…
예, 작년도에 이미 설치가 완료가 대부분이 되어졌고요. 요번에 거기에 장비 또 다 못한 부분을 갖다가 요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 미부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예, 지금 그 당시에 설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0쪽 한번 봅시다. 안심태그.
예.
어린이 부분하고 또 요 부분에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완료된 사회적 약자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가 9,363대를 갖다가 이미 보급을 해서 초등학생한테 9,880, 아, 9,180대 사회적 약자에 183대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저희들이 1,000대를 갖다가 더 구매를 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들은 좀 어때요?
예?
비율들은 구마다 다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어때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소득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적정하게 배분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마다?
예.
하여튼 그 요 부분이 좀 잘 시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사회 저소득층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5쪽 봅시다. 145쪽 한번 봅시다. 146쪽 민간자본보조 부분 있죠?
예.
에너지마을 고도화사업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요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좀 어때요? 보니까 원자력안전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특별회계를, 원자력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쪽으로 해가, 바람에 우리 안전 부분에 예산배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선정은 좀 되었어요, 어때요? 심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이 사업은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대저1동에 2018년 1차 사업으로 태양광 127개소 그리고 태양열 17개소 그리고 모니터링 고도화 91개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은 아닌데…
고도화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생산업입니까? 요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강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 마을결정은 안 났고?
결정이 났습니다. 강동동 일원에…
강동동 일원이 그 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강동동 일원하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그 마을이.
제가 지금 마을이름은 제가…
좋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저한테 한 번 결정된 마을 부분 있죠?
예.
그거는 내한테 한번 서면으로 요청을 바랍니다.
예,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어떠한 그 부분에 저는 개략적인 어떤 부분만 질의를 좀 했습니다. 하고 실장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좀 내년 부분에 최대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하고 첨부서류에 보면 시비가 일부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재난예방사업이 조금 대폭 늘어난 바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도 그렇고요, 133쪽에 덕천교차로지구 상습하고 대천천 일원하고 그다음에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2페이지부터 해서 뭐 두 가지 또 설명해 주셨고 53페이지에도 보면 연제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는 이것도 시비가 전액확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시비를 원래 5 대 5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편성기준대로 하셔야 되잖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사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사정이 당해 연도에 거의 집행이 다 할 게 있을 것 같으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많이 내려올 때는 시비가 투입 안 돼도 당해 연도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많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부 어떤 거는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어떤 거는 완전 다 빠져있거든요.
예,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게 시비확보 부분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법 사안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예산편성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에 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밑에도 1억하고 또 주택지원사업이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원전특별회계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 당초 편성을 할 때 실제로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방정비일정을 갖다가 고리2호기부터 해 가지고 신고리2호기까지 165일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363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11월까지 기준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628일을 갖다가 지금 못 돌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니 주택지원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게 특별회계가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준 겁니다. 자원세를 갖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게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입이 감소되니까 결국은 세출이 그쪽에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본예산에는 편성을 또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잖습니까? 여기도 보면 146페이지에 3억을 증액을 시켜서 똑같은 사업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예,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설명은 들었지만 또 1억을 감액해 놓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는데 또 본예산에 3억을 증액시켜서 또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하니까 예산편성한 거 하고 뭐가 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노후화되면서 계속해서 예방정비일정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저희들이 또 신재생에너지에 투여다 하는 것은 우리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부산시에 한 20% 정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1억이 감액되어서 또 했는데 본예산에 또 3억이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업명세서 122페이지에 첨부서류 12페이지입니다. 안전 Hihg콘서트 순회 공연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까?
안전 High콘서트는…
아, 올해 했죠?
예, 했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했던 문화 홍보에 이게 당선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학생들이 재난과 그리고 공연과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했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렇게 6,0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우리 재공인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공인을 받으면 저희한테 무슨 인센티브나 유리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서 이걸 이제 안전에 대한 기여하는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사람들이 이런 안전도시가 결정되면 부산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데 뭐 안전도시라고 지정된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될 것 같으면 보통 대부분이 그런 정보 정도는 갖고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는 게 저희들 부산시의 어떤 안전에 대한, 그다음에 도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뭐 예산 이게 이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예산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써, 물론 국제적으로 볼 때는 위상이 높다고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예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부산시가 안전지수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아까 CCTV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첨부서류 57페이지에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예산은 22억인데 지금 11억을 지출하셨어요. 맞습니까?
올해 예산요? 예, 9월 말 현재 11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22억의 50%만 했네요? 75%를 집행할 수 있는데 50%만 한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지출이 이미 많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말 현재 11억 지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매달 1년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 실적에 따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여기 이 수치가 오릅니까, 이 책자에?
아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대로 하면 실장님, 올해 지금 22억에서 추경에 3억 깎아가 19억인데 9월 말까지 11억을 썼어요. 4/4분기에만 8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입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이미 6억까지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11월에 갑자기 많이 쓴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달에, 10월 달에 콩레이하고 태풍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CCTV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다음에 부러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좀 많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별도로 단가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내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로 넘어갑시다. 내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계획구역이 확대가 되면 그냥,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개에 따른 대피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언제, 언제 하실 계획이냐고요.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한 연말 정도, 그 정도 돼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연말에? 내년 안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 연말…
연말에야 할 필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어떤 숙의과정이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원안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년 말쯤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에 보니까 방사능방재 관리 운영에 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단체 지원은 해운대, 금정구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20㎞ 안에는 금정하고 해운대하고 기장이 해당이 됩니다.
동래구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아예?
예.
아예 안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 말에 하니까 이런 예산도 아직은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0페이지 방독면을 보니까 올해 예산을 지금 4억 7,000 쓰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6,600개인지 9,600개인지 헷갈립니다.
9,600개입니다.
9,600개입니까?
예.
그러면 이래 하면 방독면 확보율이 민방위대원 중에 확보율이 한 삼십 몇 프로 됩니까?
우리가 자료에 보면 9월까지가 지금 확보율이 32.7%인데 연말까지 아마 39.4%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72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 했는데 방재홍보물이 뭔가 봤더니 수첩하고 달력입디다. 요거는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수첩, 달력을?
그건 구·군에 지금 배부가 되고 원안위라든가 또 관련기관에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배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예산이 1억 4,000입니까, 두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만 5,000부, 1만 6,000부 하면 너무 일부만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전체에 부산시민에게 예산을, 전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30㎞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게 3개 구·군에 다 배부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꼭 이렇게 옛날처럼 홍보용 어떤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구매해서 배부한다는 게 효과가 좀 적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시대는 어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앱을 개발해서 개인들한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돈을 들인다면 방사능 방재에 대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어떤 기념품 만들어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사능과 관련해서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훈련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요번에 9월 달에 저희들이 방사능 대피훈련에 7,000명 정도가 와서 또 했고 그 하나, 여러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수첩하고 달력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달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도 하고 또 거기에는 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시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첩을 주면 수첩을 갖고 다닙니까?
수첩은 대부분이 선생님들 위주로 학생들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마 많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지금, 수량을 좀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방사능방재훈련과 72페이지에, 31페이지에 재난대응훈련이 있는데 방사능방재훈련이 8,100만 원이 들고, 그죠?
예.
재난대응이 약 1억 6,000만 원 듭니다. 이 시기가 다릅니까?
예, 시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예, 언제 언제죠? 계획이.
지금 일정별로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런 걸 통합해서 그냥 재난대응에 방사능방재훈련 포함하면 안 될까요,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훈련 자체가 근거하는 법령이 다릅니다.
아니, 법령은 달라도…
같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새로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막대한 경비도 소요되고 효과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통합을 해 갖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합할 거는 통합을 하고 뭐 자체적으로 할 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한 번 할 때마다 8,000만 원, 또 한 번 1억 6,000 이래 드는 것보다 재난대응훈련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니까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에 지금 1억을 쓰겠다 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도저히 뭐 못하는 겁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만 해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원전해체와 관련해 가지고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한 100명 정도를 갖다가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5년 내에요?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인근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데 등한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전해체 분야는 지금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언론보도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홍보를 많이 하던데요, 거기서는? 유치전도 많이 하고.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 게 우리하고, 울산하고, 경북하고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북하고 예.
저희들은 이제 울산하고 부산하고는 좀 이렇게 고리 원전하고 신고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역을 갖다가 나눠서 서로가 유치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좀 더 서로가, 울산과 부산이 상생하면서 통합유치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 사람이 더 위원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스톱해야 되고.
예, 수고했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첫 번째 질의, 통합인증기관구축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2월에 시작하여 4년이 흘렀고 2018년 10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4년이 흘렀고 그런데 사실은 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좀 이게 언급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40억 5,310만 원인데요, 그중에 지금 지방채가 36억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실정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합니까? 이게.
예, 36억이 지방채 맞습니다.
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합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시설을 짓습니까? 이게, 4년이 지났는데.
지방채 문제는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그 예산의 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산에 관한 사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언급을 해서 이런, 상임위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되느냐 하고 그래서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본 것뿐입니다. 이게 예산서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국비 부분의 언급은 15년 8월 총사업비 중 국비 120억 증액과 16년 예산 51억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 28억만 반영 그 외에는 국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말이죠. 2019년 예산안에 보면 편성사항으로 해 갖고 현재 그게 150억으로 6차년 사업을 진행 중 해 놨어요. 그러면 이 150억 내역이, 추진실적에는 이게 왜 빠져가 있습니까? 이거 추진실적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를 다 명시를, 몇 년도, 몇 월 달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게 좀, 본 위원이 알게 좀…
이거 이제 국비직접지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시로 와 가지고 저희 시가 준 게 아니라요, 산자부에서 바로 한국기술, 기계연구원으로 바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니, 참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넣었습니까?
예, 앞으로 추진실적에 그런 사항들도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고, 직접 간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거를 승인해 달라. 그리고 말이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산자부 산하, 실장님! 산자부 산하 인증, 검증하는 기관이 어디라 했지요?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그러면 한국기계연구원을 하는데 우리는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줘야 되고 다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고. 그리고…
위원님, 95페이지에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요, 기이 투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후 투자계획에 보면 기타 부분에 기타 부대비 쪽에 보면 이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것들이 다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국비란이 다 공란으로 비어있다 하니까 밑에 보세요. 돈이 보시면 국비가 이러 이렇고 기타가 이래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또 의문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뭐고, 국가 직접지원은 또 뭐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산자부가 직접 거기로 이 한국기계…
연구원요.
연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흐름은 모른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파악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6페이지에 2018년 9월까지 추진실적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엔 사업명세서 145쪽에 있는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을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첨부서류는 74쪽이네요. 이거 예산은 4,3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원전해체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요 향후 원전시장이 440조 원이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뭐 원전해체충당금이 7,515억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고요. 그라고 현재 지금 원전이 영구정지가, 해 주는 게 169개가 있대요. 예? 해체완료가 21개가 있고. 향후 우리가 이것이 우리 부산시의, 물론 국가에 산자부의 전략산업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고용창출이나 전략사업, 핵심적 전략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연구소문제가 있고 지금 경북도 들고 나오고 우리는, 우리 전략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울산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그 중간지점에 우리가 연합해서 유치하자 그거는 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예산 4,300 이래 갖고, 지금 보면 뭐를 한다는지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해 놓은 거는 원전해체는 지금 엄청난 기술이, 첨단과학기술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4,300, 부산대에 맡겨 갖고 이게 원전해체 인력이 양성 되겠습니까? 이게 벌써 한국 두산중공업하고 웨스팅하우스사가 이미 벌써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4,300만 원, 좀 생각해 보면 향후 계속해서 이게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천이십, 5년간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예, 이거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간에 전문인력 100명을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는데 저희들 시비가 내년도에 4,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부산대학에서 1,08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5,380만 원을 갖고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지요. 원전해체사업에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말고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 만일 자기가 낙찰이 안 되면 그 중소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육 받은 우리 학생들이 이게 지금 보면 교육대상이 부산소재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기업종사자 등 25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향후 지금 이 취업이 됩니까? 중소기업에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점 있고 로드맵이 있으면 좀 상세한 로드맵을 잘, 저한테 주시고요. 좀 심사숙고 하셔서 4,200만 원이고 5년 되면 한 2억 정도 돈은, 실제로 예산 대비는 별로 안 돼요. 그렇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교육이, 원전해체교육이 실질적으로는 이 25명에게 기술이 전수되겠느냐 미국에 뭐 ANL(아르곤국립연구소)인가 뭐 이래 나오는데요. 하여튼 간에 좀 심사숙고 하셔서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직원을 보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원전해체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에 따른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인력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하고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 고민을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민간전문가 안전감찰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생긴 거죠?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도 따로 있습니다. 또 그죠?
예, 있습니다.
점검수당도 있고 감찰수당도 있는데 점검하고 감찰을 다르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 감찰을 하면 좀 아쉬운 거는 몇 명이 어떻게 나가서 몇 번 나가서 일당이 얼마다 하는 산출근거 이런 게 좀 경상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추가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1인당의 엔지니어링기술법에 보면 단가가 26만 7,21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 2명이 그리고 4일간 그리고 8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1,710만 2,000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데 그걸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 표기를 해 주면…
예, 다음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좀 편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0페이지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있죠?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관리 이거는 설치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이.
전주나 이런 쪽에다가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를 내가 휴대를 하고 지나가게 될 것 같으면 그쪽에 설치된 태그에서 그 위치를 갖다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개수가 상당히 많겠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위치수집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 폴대에다가 922개소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등·하교 관제기가 555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 마찬가지로 경상사업설명서에 유지관리용역 해 가지고 그냥 8,100만 원 이래 탁 묶음을 해 놨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좀 주시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경상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페이지 151페이지 가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3,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 대비 대당 한 13만 원, 20% 정도 올랐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저희들…
예, 차량임차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렌탈하는 겁니까, 렌탈?
예, 렌탈합니다.
그 렌탈하는데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1대당 렌탈비용이 그래 20% 올랐다 이 말입니다, 13만 원. 그래서 이거 13만 원 같으면 물가상승률을 치고 하더라도 대당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낙찰 5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오른 것은 낙찰차액을 갖다가 빼고 실제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추정을 해서 들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잡아 놨는데…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단가를 같이 올렸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같이 올린 게 아니라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3,12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보니까 2,496만 원이지 않습니까? 사업,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임차비용이 같습니다.
아니, 아니 2018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계약현황을 보면 대당 52만 원에 4대 해 가지고 2,496만 원.
2018년도에도요, 보면 저희들이 3,120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 그거 집행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경상설명서 사업성과 2018년도 있잖아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런데 위원님, 이거 문제는 거기 65만 원에 대당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 보니까 52만 원이 된 겁니다.
아니 아니 실장님, 실장님 알겠는데, 65만 원에 4대로 해가 12월 달에 3,120만 원 올해 예산 잡아 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업성과 2018년도 계약현황을 보시면 2,496만 원 돼 있잖아요? 52만 원 곱하기 4대 12월 해 가지고…
아, 그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원래 3,120만 원을 갖다가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예?
3,12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액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52, 13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은 3,120만 원으로 잡았는데 대당 65만 원으로 잡았는데 대당 52만 원 계약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당 52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기죠?
예.
그라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 한번 봅시다. 예산서하고 142쪽하고 같이 질의를 곁들여 하겠습니다. 방사능 비축센터 개·보수 있죠? 143쪽에.
예, 4,000만 원요.
4,000만 원 요번에 보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게 내가 사업서 설명서에 이래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이천칠, 17년도에 이미 1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던데, 어때요?
예, 지금 비축물량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비축장소가 추가로 된 겁니다. 그래 그 지역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추가보수비 그때도 2007년도에도 잔액이 남았는데?
뭐 그거는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받, 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봅시다. 우리 방사능물품보관창고 임차 부분 있죠? 위에 7,200만 원.
예,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는 창고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예.
그다음에 요 앞에 설명했던 지금 센터 개·보수 요거는 지금 아시아드에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예,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가…
예.
설명서에 보니까 7,200 그 산출근거를 이래 보니까 1개당 200만 원…
20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200만 원요.
200만 원?
예.
그래 6개월, 그 창고를 빌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창고를 빌리는데 1년짜리면 1년짜리지 6개월짜리 임대도 있어요, 어때요? 물품보관은 계속 1년 내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저희들이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늦게 비상구역이 확정되어질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6개월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시아드에 있는 센터 1개 거기죠?
아시아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정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는?
6개 구·군에 지금…
이거는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할 지금 예산 부분이에요?
예, 6개 구·군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7,200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6개월분이네요, 6개월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를 할 위치, 창고들은 합법적인 건물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안에 우리가 물품보관을 하는데 그거는 6개월짜리 임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만 6개월을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계속해서 할 거 같으면 그게 연기가 되어야 될 거고…
추경 부분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6개월분…
그 예산을…
얹어가지고 예산을 하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 1년분씩 이제 잡아나갈 겁니다.
잡아나가요?
예.
요번에는 우리가 개략 추정치로 해 가지고 잡아냈네, 6개월분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제 그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6개월만 잡아놓은 거고요.
여하튼 요번에는 좀 이래 장소가 참 비좁은 모양이죠, 그죠? 2007년도 이내 공사를 1억 들여가지고, 1억 들였죠, 그죠? 1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또 1년 지나고 올해 또한 4,000만 원 들여가 보관소를 확대 그 어떠한 안에 장소는 거의 한정되어가 있을 거고 안에 어떠한 보관하는 시설을 지금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적반 뭐 선반 이런 거…
예, 제작하고.
그래 할 때 이미 2007년도에 거의 다 좀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물량을 갖다가 맞추는데 원래 계획했던 물량 맞추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물량이 확보가 많아지니까 또 추가로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해 나갑니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곳과 꽉 차면 저희들이 또 새로 시설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현장에 우리가 일본에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참 잘되어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아시아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장소확정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재해가 왔을 때 가장 밀접한 지역 부분에 딱 마을별로 비축사업을 하더라고 그 부분에 저희들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식적인 보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해가 왔을 때 우리 민들과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확대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가 있어요?
예, 기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근교 부분이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좀 이래 어떤 방사능 좀 가까운 곳에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회의장소 그다음 안에 모든 저희들이 한 달간 가까이 좀 이래 모든 마을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되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환이죠? 요거 자체가.
아니 그거는 지금 대피소 부분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대피소 그 안에 물품도 다 있더라니까 그 안에.
예, 그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 그 안에 그 물품의 어떠한 비치도를 다 하더라니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여하튼 요 부분은 좀 부족하던 부분이라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요 앞에의 어떠한 7,200의 부분은 우리가 추정치 앞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잡아…
예, 6개월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놓은 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중식시간입니다만 오전에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센, 회복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데 첨부서류 32페이지,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입니다. 2016년부터 재난피해자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위탁사업이죠?
예,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입니다.
대한적십자, 적십사자, 자사 부산지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실적이 어떻죠?
2018년도 추진실적 보면 일단 저희들이 상담을 287명에 323건을 갖다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주민홍보를 갖다가 6회에 걸쳐서 1,900여 명이 했고 그다음에 상담인력 부분 그리고 상담가 자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상담활동가 인력풀현황이 어떻습니까?
총 113명입니다.
백십…
3명.
3명. 2명 늘었네요. 그러면 현재 29%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력풀현황이. 그러면 2018년 상반기 상담과 실제 상담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담실적이 287명입니다.
아니 상담활동가 실제 상담참여율, 상담활동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동가참여율이…
상담활동가 인력풀이 113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3명 중에 실제 상담참여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들 인력풀 113명 중에서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9명.
예.
그러면 이건 몇 프로입니까?
한 17% 정도 됩니다.
20%도 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상담실적 아, 상담자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력풀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활동가 인력풀 관리는 어디서 하죠?
대한적십자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혁신실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탁 준 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교수해서 이래 쭉 나오는데 의사는 1명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 교수도 뭐 좀 자료가 차이가 있겠지만 20명인데 1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임상심리사, 심리상담사, 간호사는 1명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게 각각의 분야별로 아마 상담도 볼 거 같으면 그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분야별 참여가 아마 된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이 1명도 안 됐다니까요, 의사하고 심리상담사, 간호사하고.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담참여율이.
아마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아마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참여가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풀현황에서 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작년, 아, 올해 운영실적하고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실제로 참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풀에서 좀 빼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4,300에서 4,600에서 지금 얼마까지 증액이 되었죠? 올해.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편성한 게.
4,8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 1,000만 원 증액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131페이지…
자료 9월 말 기준이고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님, 131페이지 보면 재난심리복지…
올해, 올해,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말고.
아, 올해 거요.
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1,2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총 얼마냐니깐요, 예산이 올해 지금 예산편성된 게.
올해가 3,6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4,600에서 해 가지고 5,3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4,600에서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총 편성한 게.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 내년 예산이 또 4,800만 원으로 감액이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부터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 예산이 집행된 사유는 뭐죠? 여기 32페이지 보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2014년도부터 15년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위원님 어떤 자료 지금…
32페이지 여기 첨부서류 보시면…
예, 2014년부터 지금 2017년, 2018년 9월까지 쭉 이게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위탁사업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인건비가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 보면 인건비가 74%를 차지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4,300이 지출되었을 경우에 업무보고에 보면 인건비가 74%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담수당 2만 5,000원 곱하기 336회 해서 840만 원이고 인건비가 74%로 약 3,2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인건비 너무 많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게 심리안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담을 갖다가 하는 게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 해도 인력풀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받아써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전문상담요원을 갖다가 우리 시가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위탁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장·단점에 대해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담활동을 사후평가도 좀 실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홍보 지금 재난심리회복,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강화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유독 많았습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죠. 사실 뭐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의 안전지수는 최하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도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았지만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안전지수, 안전도시 그 공인하는 그 조건과 물론 안전을 평가하는 지수의 또 이런 게 좀 편차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여가야 된다는 거고 이게 그걸 한 안전지수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연구사업을 가만히 살펴보면 1억씩을 인제대학교 산하협력단에 계속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료는 받고 있습니까? 해마다 성과자료를.
예, 지금 추진됐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 자체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준비 및 공인 업무전반에 대한 지원사항과 그다음에 안전지수의 선제적 분석과 개선방안을 갖다가 도출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가 책을 한번…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죠.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공인계획은 5년에 한번 받는데 왜 매년 1억씩 지원하느냐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 지금 2014년, 201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이 학교에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부산에 유독 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이유가 왜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억씩을 만약에 매달 매년마다 주고 있는데 이게 자료에는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1억씩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부산의 안전지수를 높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문제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료는 한 번 꼭 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1억에 대한 부분을 해마다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냈는지 우리 시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한번 우리 전 위원들에게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굳이 우리가 부산의 이게 사실은 참 느낌으로 보면 아, 국제적인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런 국제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인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우리 부산이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구나 그런 상징적인 효과는 어째보면 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하는데 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거 플러스 실제 이걸 갖다가 1억씩을 만약에 산학협력단에 해서 돈을 주면 지금 안전지수가 정말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언밸런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챙겨서 꼭 앞으로 요긴하게 진짜 우리 부산이 안전등급도 높은 안전지수가 높아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면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8년 올해부터 지진재해제작도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결과적으로 라돈, 라돈측정기지요?
예.
라돈아이 이게 지금 20대, 800만 원 20대 1억 6,000만 원 이게 라돈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라돈아이는 자가측정장비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 시 정밀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정밀측정장비입니다.
그럼 이거 20대를 가지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부산시의 전역에 지금 산재해 있는 이 주택들을 20대로 다 커버합니까? 내년에.
지금 부영임대아파트가 라돈 관련해 가지고 연일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측정을 해 보니까 사실 기준치 미만이지만 그분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그분들은 또 대리석을 철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입주민하고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보니까 아마 갈등이 계속해서 좀 일어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돈측정기가 정밀측정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가지고 도저히 운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저히 대응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라돈이나 또 생활방사선과 관련한 어떤 사안들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20대를 추가를 더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대 1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작지 않느냐 행감에서도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너무 작다, 수요는 폭발하고 불안은 증대되는데 시의 예산이 이런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좀 작습니다. 이거 물론 계속사업으로 또 추경도 있고 1차, 2차 추경도 있는데요, 그 해 보시고 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2차 추경 정도에는 또한 작아도 한 20대 정도 더 편성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그걸 갖다가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시·도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고 제출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그런데 우리가 실내질공기를 측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준했던 걸 갖다가 초과하고 있을 경우에 인체에 해로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이하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대응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혁신실〉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안전혁신과장 유규원
재난대응과장 이병석
재난현장관리단장 박경규
원자력안전과장 하대일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