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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7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혁신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교통혁신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한기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참여연대 황승목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성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분과위원회를 그러니까 보니까 교통혁신 분과, 노선 분과, 수익금관리 분과 3개에다가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노선 분과와 수익금관리 분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노선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 수익금관리 분과위원회는 준공영제의 수익금, 전체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관리, 검토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호에 보시면 교통혁신 분과위원회에서는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교통정책 방향들을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개편하는 데 따른 노선개편 문제와 그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을 교통혁신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지금 내년 예산 중에서 용역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용역을 많이 실시할 텐데 그것을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조금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노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몇 달 단위로, 한 달 단위든 어떤 무슨 단위로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가부라든지 어떤 결정 부분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노선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민원에 의한 노선 조정 등 요런 부분들을 일상적, 수시로 하는 부분들을 담당합니다.
수시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위원회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아집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지난번 우리 교통개선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난번 교통개선위원회에 참석한 것과 우리 앞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느냐,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맞게 됐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분과위원회에 보면 표준운송수익금보다도 사실은 표준운송원가 제대로 산정이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없는데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지금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수익금관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매년 또 1년 단위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일상적인 표준운송원가 관련된 업무들을 수익금관리 분과위원회 담당을 하고 전체적인 그동안 표준운송원가의 어떤 적정성이나 좀 개선을 할 부분들, 절감할 부분들이 없는지 하는 요런 검증작업들은 교통혁신 분과위원회에서, 혁신 분과위원회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통혁신 분과에서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손용구·이현·김문기·조남구·김태훈·정종민·김민정·김정량·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 관계로 이석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삼수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오원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일차적으로 보면 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가시는 거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애초에는 농수산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신 거죠?
예,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됐습니다.
당연직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신?
그게 규정상 주로 위원회는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 주무 어떤 부서의 최고 책임자 국장께서 주로 많이 하시고 법에 보면 부위원장, 위원장은 현 시장으로 한다라든지 부시장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좀 더 민간인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맞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요 조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동물보호센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예를 들면 주택가라든지 가까이 가게 되면 혐오시설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그 주민설명회도 한번 할 것이고 사전에 우리 관할 시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요런 부분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한 어떤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는 포함돼 있지 않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이 없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이런 시설이 설치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항상 그 주변에 홍보 그다음 시민들도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설치되고 나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조례 통과돼서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9조에 보면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해당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거기 지금 현재도 구·군에서 위임된 게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네 군데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일부 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면 또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금은 시에서 내려가고 운영을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될 거 같고 또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도 동물복지정책과가 농식품부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지만 각 시·도에서 운영할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 위임하면 국비에다가 시비에다가 그러면 구비도 같이 포함시키는 이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운영 면에서 원활하게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완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고 동물보호센터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우리 부산시내에 유기견보호소가 몇 군데 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보호소가 지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홍보, 홍보가 안 되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안락사 시키면 또 나름대로 그 이후의 절차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홍보가 정말 잘되면 잘될수록 안락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TV에서도 보면 안락사를 안 시킨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이걸 홍보를 해 갖고 나름대로 분양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안락사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갖고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이런 게 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락사가 목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동물위탁보호센터는 첫째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 내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또 일정한 기간 지나서 또 공고를 해서 10일간 또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면 바로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오면 일부를 치료까지 해서 다시 분양, 입양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락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동물 보호 조례 개정되면 이 조례된 개정내용을 팸플릿이라든지 전부 다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국형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시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 봤습니까?
지금 의원 발의기 때문에 조례 절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 그게 조례규칙 하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공고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시민들 여론은 수렴을 아직 안 해 봤다 그 이야기죠?
예.
예.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오원세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민원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항상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에서는 구로, 자치구로, 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넘겨줄 건데 넘겨줌으로써 시설비나 운영비가 다 수반이 되는데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그리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으면 시에서 구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내년 예산은 다 통과됐죠, 그죠?
예.
지금 여기 대비해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우리 설치계획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게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요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여건을 봐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반드시 국비 신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순수한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라든지 예산 파트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물어보는 게 지금 예산이, 다 내년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은 이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면 항상 이거 근거가 시에서는 그때 가서 여기 거기 재정에 맞춰서 이래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항상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예산은 별로 수반이 될 필요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 따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거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답변 도중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전체 다 안 된 게 아니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전에 기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 이런 것은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가 있는데 그거는 기존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신규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갖고 이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영찬 위원님과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동물분양센터, 동물복지센터 이렇게 지금 나열이 돼서 신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호하고 분양하는 것이 따로 따로 설치가 돼서 좀 번거롭게 일이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예산과 인력이 낭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동물 보호 및 분양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관련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규로 설치·운영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해양교통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수많은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교통혁신본부〉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공공교통정책과장 이대우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