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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2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1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운영한 중학생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부산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학습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4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4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상해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광모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11월 12일 김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3일 최영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26일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 11월 29일 박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이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7일 김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1건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안은, 동의안은 민간주관 전시·회의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것으로 당초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을 다양한 기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시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축제사무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민간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야구장의 위탁관리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완료예정인 원가계산 용역결과 도출 이전에 최소 기간인 1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사업의 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3년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진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고 다만 결과에 대한 의견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상임위가, 에 의해서는 이런 문제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부터 저는 던져보겠습니다.
위탁동의안 4건은 부산경제와 문화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즉 상공회의소와 부산경총이 수년간 위탁하고 있는 청년취업문제 잘하고 있습니까? 또 마이스사업과 부산의 각종 축제,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까? 또 사직야구장을 롯데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합의점만 다다른 상태입니다. 즉 잘하고 있으면 이대로 동의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고쳐가야 합니다. 오늘 동의안이 의결되어 버리면 우리 부산시의회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탁동의안 4건에 대한 개략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주관 전시회 및 회의 위탁은 2016년도에 부산관광 컨벤션포럼을 만들어서 마이스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고 둘째, 청년취업인턴사무위탁은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총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위탁하여 왔으며 세 번째, 부산의 각종 축제사무 위탁 동의안은 1997년도에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부산시의 모든 축제사업을 독점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은 2008년도부터 독점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탁동의기간의 문제입니다.
첫째, 1997년도부터 운영되어온 부산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또 3년을 갱신위탁하자는 요구이고 둘째, 이번에 일자리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는 부산상공회의소와 경총에 또 청년인턴사업을 3년 더 위탁하자는 요구이고 셋째, 2016년도에 부산관광컨벤션포럼이라는 별도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2년을 위탁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의 의견입니다. 사직야구장 위탁은 1년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직야구장 위탁은 6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때부터 수많은 문제제기를 해 온 결과 집행부가 오늘 1년 갱신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탁갱신안이 1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사직야구장만 문제가 있고 전시회·회의 위탁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또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온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또 청년취업이 전국에 꼴찌인데 아무런 문제없이 부산경총과 상공회의소에 또 맡기자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직야구장을 롯데가 독점하여 지역경제에 별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처럼 전시회·회의 위탁도 부산시 각종 축제사업도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의 인턴사업도 똑같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시회 위탁, 인턴청년 위탁, 축제 위탁도 새로운 수탁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오늘 1년으로 결정해 놓고 1년 동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후에 정상적으로 3년 또는 그 이상으로 위탁결정을 하는 것이 부산시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대로 3년 위탁을 결정해 버리면 절대로 변화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의원님들은 전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찰을 강화하면 수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면 청년취업인턴 문제를 상공회의소와 부산경총에 10년을 더 맡겨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저는 일자리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와 경총은 부산시 위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두 번째, 부산관광컨벤션포럼과 부산문화관광조직위원회에 민간주관 전시회사업과 부산의 각종 축제사업을 3년 더 위탁시키면 달라지겠습니까? 구성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대표 한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관료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방정권 시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또 오거돈 시장이기 때문에 저절로 부산관광컨벤션포럼과 부산문화관광조직위원회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면 저들도 저절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로 견인해 내자는 대안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차라리 변화와 발전을 포기한다면 3년 그대로 위탁합시다. 그러나 부산시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1년만 위탁기한을 의결하고 1년 동안 충분히, 충분하게 새 시대에 맞는 위탁기관을 찾아서 위탁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부산시를 설계하자는 주장입니다. 집행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기존 위탁업체에 주지 않으면 2019년도 사업이 소홀해질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수용하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019년도 축제사업을, 사업 등 준비소홀로 약간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말합시다. 우리는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준비를 위하여 2019년도 사업은 약간 소홀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산시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자 저의 의견은 세 가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야구장처럼 똑같이 1년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위탁대안을 찾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경우 사전통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또는 반대토론을 20분 이내에서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각각의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걸 수정안을 안 하고 그냥 찬반만 붙일 것입니까? 정상채 의원님이 제기한 수정안을…
의사진행발언인 경우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정식으로 하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수정안으로 하실 거냐 그냥 찬반만 하실 거냐 이겁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상채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표결을 반대하시면 반대표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정안은 채택 안 하는 겁니까?
정상채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안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심사한 결과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현재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표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고대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부민 김삼수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신상해 오은택
윤지영 이산하 이순영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반대의원
김민정 김재영 김정량 남언욱
박민성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이동호 이성숙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조철호 최도석
기권의원
김태훈 문창무 정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6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고대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부민 김삼수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신상해 오원세
오은택 윤지영 이산하 이순영
이주환 이 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반대의원
김민정 김재영 김정량 김진홍
김태훈 남언욱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이동호 이성숙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조철호 최도석
기권의원
문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신상해
오원세 오은택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반대의원
고대영 김정량 김진홍 배용준
손용구 정상채 조철호
기권의원
이 현 문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김동하 김문기 김부민 김삼수
김종한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신상해 오원세 오은택
윤지영 이산하 이주환 제대욱
조남구
반대의원
고대영 구경민 김민정 김재영
김정량 김진홍 김태훈 남언욱
박성윤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 현 정상채
조철호
기권의원
김동일 김혜린 문창무 박인영
정종민 최도석 최영아
5.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윤지영·이용형·김혜린·최영아·이순영·박민성·오원세·김태훈·김문기·김정량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구경민·정종민·곽동혁·제대욱·김혜린·김태훈·이현·이순영·김광모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차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강화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18년 행복한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김광모·김동하·노기섭·도용회·문창무·박민성·오원세·이산하·정종민·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일부 시·도가 그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 차에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도 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1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4.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1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증액된 11조 6,661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지방채 등의 변경에 따라 65억 5,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부산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에 8억 원,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 2억 1,700만 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10억 원, FAU유체역학연구소 지원 10억 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30억 8,000만 원, 백양터널·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 지원 129억 원 등 총 425억 4,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현대미술관 해외특별전 등 전시 운영에 8억 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3억 5,0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 및 수소버스 시범사업 2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5억 9,000만 원 등 76억 1,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잔액 283억 7,3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에 따라 4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장 해양 정수구입비 17억 4,400만 원, 음수대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7억 원 등을 삭감하고 차감잔액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강서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8억 2,400만 원,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 2억 원을 삭감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자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사업은 KBO와 명예의전당 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부산지역의 기관 및 법인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것.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에 사업지 변동 여부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안전속도 5030시행사업은 사업시행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려된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민공론화 과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과속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산시에 세입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부산축제 시행사업은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특정지역에 계속 개최되는 것이 적절한지와 원도심 등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민간보조금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자부담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의 경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고 개선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부산시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부산의 특색 음식스토리텔링 공모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 지원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흥법사 템플스테이 건립사업 3억 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2억 원 등 삭감하는 등 삭감한 7,3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4조 2,108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지원비 6,4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비 5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106억 7,700만 원, 창의·융합 MAKER문화 확산 6억 700만 원, 어린이회관 전시회 리모델링비 23억 4,300만 원, 기존화면확대기용 전자 칠판 구축비 22억 6,900만 원, 책상앞가림판 설치비 4억 1,1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171억 1,7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국외연수 사업을 전면 검토하여 실효성이 확인된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외연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원역량 강화사업의 과다 낭비요인을 점검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어린이회관은 추후 내·외부를 개수하는 등 전면적인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 다목적강당은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지원센터는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 5번 반환금, 6번 학교신설비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예산안의 조정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43분)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4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0시 47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9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 예산은 부산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들자는 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핵심적 가치를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삶의 질 중심에 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생보호 안전망 구축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상해·오원세·최영아·남언욱·이성숙·이순영·윤지영·김민정·이현·이주환·김동하·이동호 의원) TOP
(10시 51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는 불이 난 사상공단의 한 화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불을 끄느라 애쓰는 소방관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한 사상공단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산이 한국경제의 견인차로서 우리를 먹여 살렸던 사상공업지역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은 지금에도 40∼50년 전의 옛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 옆에 초고층빌딩이 숲을 이루고 논밭으로 가득했던 강서벌판이 새로운 산업단지와 신도시로 꾸며지는데도 역내 부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사상공단에는 최근에도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화재와 안전사고가 이어져 본 의원 다녀갔던 화재현장 역시 덕지덕지 붙은 열악한 구조 속에 6개의 공장이 소실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까?
본 의원은 10년 전인 지난 5대 때 등원하여 산업 재편에 실패한 서부산권의 노후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서격차도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하여 수차례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상공업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 사상공업지역인 노후공단 재정비 우선지구로 선정되었고 이어지는 공업지역 재배치 용역, 산업용지 마스트플랜 등 각종 용역이 수립되었는가 하면 사상공단을 서울의 구로디지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많았던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민선5·6기 시장 재임기간 내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서부산시대를 열겠다, 서부산청사를 짓겠다, 사상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들은 표류하고 있고 최근에는 2년 연속 신청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조차 탈락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풀어 맨 땅 위에 새 그림을 그리는 강서 신도시와는 달리 기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상공단의 재생문제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은 1,200만 명이 살지만 전용공업지역이 단 1평도 없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산업재편을 제때 이루어 온 결과이죠. 하지만 지금 부산은 1,000만 평 가까운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그 대부분이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사상공단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2,700여 개의 공장 중 80% 이상이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고 공해와 폐수를 유발하는 도금공장만도 60개가 넘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첫째, 부산의 노후공업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보증을 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도시 발전에 따르는 산업재편에 실패한 것은 부산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셋째,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상스마트시티 및 서부산청사 건립 등의 공단 재생사업이 신속…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 오랜 시간 부산을 짓눌러 왔던 낡은 관행과 적폐가 청산되고 있습니다. 동트는 새벽처럼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선7기 오거돈 시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균형 발전에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이 늦게나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겉 구호에 그쳤던 전임시장들과는 달리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오거돈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상 노후공업지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공공건축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적 상징이자…
(기침)
죄송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삶과 생활을 반영하면서 장소성을 가지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 확보와 명확한 방향 설정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발주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공공건축과 생활SOC의 첫 단추 설계공모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부산시는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지상주차장 135대를 시민공원 내에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500㎡의 공원면적 잠식이 불가피합니다. 차량의 방해 없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기존 900대의 주차장을 전부 지하와 공원 밖에 운용하고 있는 부산시가 공원내부에 시설물도 모자라 지상주차장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설령 공원 내 시설물 배치가 불가피했다면 최소한 공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가능한 지하로 그렇지 않으면 옥상녹화를 통해서라도 공원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공모 지침서 그 어디에도 이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아트센터는 사업 공고와 설계 지침이 내용이 다르고 건폐율, 최고높이 위반으로 당선작 실격과 소송, 재심사위원회를 통한 차순위작 승계 등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후에라도 문제 소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설계공모로 인해 첫 단추를 잘못 꿴 부산시는 운영방안 부재, 공원 내 지상주차장, 최상층 야외 공연장 소음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착공을 잠시 미루고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후에는 행정 불신과 예산 낭비 등에, 이처럼 사전준비가 부족한 공공건축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또 건립 이후에도 행정 불신과 예산 낭비 등의 시행착오와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건축의 경우 좋은 디자인을 위해 단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우선으로 발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설계공모, 특히 문화시설의 경우 콘텐츠 개발과 운영방안에 대한 별도의 사전공모가 필요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이전에 시설 사용자와 전문가 위주로 별도의 콘텐츠, 운영 부문 사전공모를 실시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계지침서에 담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모안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사업기획을 지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신설과 함께 설계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건설본부를 제외한 부산시와 각 사업소, 공사·공단, 각 구·군에서 설계공모란 어쩌다 마주치게 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해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초기단계부터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와 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넷째, 설계공모와 건립과정의 기록화를 통한 문화상품 발굴입니다. 1,6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화의전당은 건설기록지 한 권과 몇 줄의 추진상황만 남아있을 뿐 과정에 대한 문화콘텐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500억 원의 오페라하우스는 건립과정 그 자체가 즐거운 문화축제입니다. 건립 초기부터 2∼3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설계공모는 신진작가들의 데뷔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얻고 젊은 건축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혹시 기존의 설계공모 현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공건축과 설계공모의 합리적 관리를 당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설계공모, 컨텐츠·운영방안 별도 공모 선행으로 사전기획 강화를!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에 불과합니다만 동료의원님들께서 난개발, 특혜 의혹, 비리 등 청산해야 할 사업, 혁신해야 할 정책들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롯데타워타운, 엘시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버스 준공영제, 청년보안관제도, 오페라하우스 등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부산시의 여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심의, 의결 혹은 자문을 거쳤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187개 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87개 위원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가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자문 기능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구속력이 없는 심의까지 포함하면 90%를 훌쩍 넘어 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3년간 3회 이하인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82개나 됩니다.
둘째,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회의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의록은 홈페이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로 지정된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서울의 2배가 넘는 21.1%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9명은 20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행정부시장은 무려 42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외에도 많은 회의와 업무를 주재해야 하는 부시장,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쫓겨 다니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든지 얼굴만 내비치고 사라지는 등 참석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위촉직 위원들 역시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거나 장기 연임하는 문제, 여성 위촉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고 장애인 위촉률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의 집행률은 매년 50∼60% 수준인데도 불용처리할 뿐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7기 역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서 보다 열린 구조의 시민중심 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위원회 운영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더 늦지 않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꿔봅시다!
첫째, 위원회 운영 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부산시 홈페이지에 실·국별로 위임하지 말고 위원회 운영 코너를 만들어 일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위공직자의 당연직 위원 참여를 최소화시키고 장애인,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같이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하십시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구성을 위해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위원 공개모집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관련 예산 역시 실·국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위원회 결과는 부산시의 미래를 결정짓고 시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기에 실행력과 집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시의회, 공무원, 연구자, 시민단체와 함께 조직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위원회의 개혁은 부산시의 정책과 사업이 부산시민에게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민선7기가 성공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주먹구구식 위원회 운영,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1·2동, 반여1·4동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입니다.
전국 평균 75.3%와 광역시 평균 66.3%보다 낮고 인천 71.1%보다 8.4%p 낮으며 광역시 중에서도 꼴찌인 부산시 재정자주도는 62.7%입니다. 시장님과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재정자주도는 분모 변수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지게 되어 있고 이러한 재정자주도의 크기는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임 시장들로부터 쌓여온 오래된 폐해인 재정자주도와 재정건전성을 좌우하는 부산시의 빚인 부채와 채무 그리고 내부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언급한 자료는 “지방재정 365”에 근거하였고 2017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부산시 빚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다섯 가지와 함께 시장님에게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본청의 채무는 2조 5,655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9%로서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2019년 채무 예산액은 2조 5,661억 원으로 2017년보다 6억 원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부채는 3조 7,838억 원으로 자산 44조 2,239억 원 대비 부채 비율은 8.9%로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도 34.9%로서 인천의 45.5%보다는 낮지만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비율도 19.8%로서 인천과 세종보다는 낮지만 부산의료원, 부산디자인센터 등의 부채가 상당히 높아 결코 낮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950억 원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재정부담액을 안고 있었으며 심지어 서울의 475억 원보다는 두 배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금액을 보면 1조 535억 원으로 기금 수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으면서 기금액은 인천보다 작으며 부산시가 대전과 울산보다 예산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금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2017년 당초 예산 1조 615억 원에서 2018년 9,690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광역시 중에서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 내부거래가 1조 1,154억 원이 됨으로써 2018년보다 1,464억 원이 더 증가하여 해마다 내부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에 하나라도 괜찮은 지표가 있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시장님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회해 주십시오. 빚을 내서 그 이자율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수정산터널, 수영만요트경기장 등 민자사업에 대해 강력한 협상력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부산의료원의 누적된 부채에서부터 디자인센터의 부채를 줄이고 부산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주십시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의 적정 부채 비율에서 매출액 순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비율은 285%이고 영업수지 비율을 극대화하는 부채 비율은 290%로 확인된 바 있는데 시설공단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전체에 대한 적정 부채규모를 도출하여 주십시오.
넷째, 전국에서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이 가장 큰 지역이 부산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올 세금이 없는데 보조해 준다고 덥석 받아들이게 되는 국가 매칭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고 적절한 사업 유무를 판단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끝으로 2019년도의 살림살이는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부채와 채무 절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보다 계획적인 부산시 재정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 12조 예산! 알뜰 활용으로 적정 부채 유지
(이상 1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심의를 해서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사하구 제2선거구 이성숙 의원입니다.
민선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치러진 행정감사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내용이 없거나 수치조차 맞지 않고 허술하여서 추가 세부적인 서면자료 요구 없이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준과 현실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추가적인 서면질의를 통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대상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자료제출 그리고 오류투성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던져 주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려 갖고 죄송합니다.
명문화되었고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단체장과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자료제출 거부 논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본 의원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 대한 2016년 11월 질의와 12월 회신에 명백하게 나타난 사실은 첫째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 논리는 위반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집행부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정되는 권한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적용하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규정은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부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본 의원이 소속된 복지환경위원회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공공병원화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초기 투자비용만 1,378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 외 밑바탕이 되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기본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오류투성이의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실 용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산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력 낭비를 해 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민선7기 시정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신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류제출에 있어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는 모든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 시의회에서 부실한 용역으로 출연금을 삭감하였고 그 삭감으로 인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연구보고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용역보고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의회에는 가칭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은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진단, 점검하여 정책 혼선이나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감사 기획과 전문화를 위한 시의회 조직개편과 5급 전문위원도 개방형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는 채용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시의회의 정책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준비 인한 관행적인 행정사무감사,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1동, 화명3동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입니다.
이번 부산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수학여행비라는 이 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수학여행경비 지원은 2019년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중학교까지 그다음 해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생애 첫 교복이 현물로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급식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중학교 생애 첫 교복 지원에 1,874억 원이라는 막대한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로 인해 행여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행정이 양적 확대로는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히 그 내실을 기하고 질적으로의 확대를 해야만 그 본연의 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무상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산이란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만약 이들 예산 편성목 앞에 이렇게 무상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 앞에도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단어에는 무한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는 선심성으로 비춰져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일부 언론에서 제목의 환기성을 극대화하여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사용하는 호제를 공공연하고 무분별하게 행정용어로 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둘째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 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노력 부재를 지적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가의 교복이 가계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 생활교복 운용에 대해 적극 검토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서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의 5분 발언은 그때뿐이고 시정질문 따로, 교육행정 따로, 시청행정 따로입니까? 물론 의원들의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고민의 흔적 정도는 보여줬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 문제입니다. 학교 안의 청소년은 교육부 소관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에 교육청 아이 따로, 부산시 아이 따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육청도 부산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이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더욱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 담장 안의 청소년들에게는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쉼터는커녕 중식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불환빈환불균 “백성은 가난함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교육청도 교육복지예산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 학부모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소외감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오거돈 시장님과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상생과 협치로 시민을 향해 활짝 웃는 세 분의 웃음처럼 부산시민들도 진정으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시행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책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된 끔찍한 부산여대생 데이트폭력영상, 10월 결별여성의 조부모를 포함한 사하구 일가족 잔혹살해, 12월 여자친구를 다리미로 지지고 상습 폭행한 부산인터넷 방송 BJ.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극단적인 데이트폭력사건들이 부산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인 간의 개인사로 치부되어 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그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시와 통제 행위를 포함하여 언어적·경제적 학대, 정서적·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살해, 가족동반살해 등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흉폭화되고 있습니다.
친근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상담이나 경찰신고는 피해가 반복되고 심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전국적으로 1만 303명, 하루에 28명 이상의 여성들이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상해, 살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부산에서도 500명이 넘게 검거된 바가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의 상담건수 중 데이트폭력 상담건은 지난 2년간 무려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선 상담기관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현황에 대한 통계치조차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데이트폭력은 상해와 폭력의 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 존속 대상 폭력처럼 가중처벌적 요소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법, 경찰, 행정의 명확한 공적 태도를 촉구하며, 부산시가 이를 위한 선도적 협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와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에 근거해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달 7일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1년 뒤 시행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산시의 여성·아동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도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데이트폭력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숙려제의 전국 최초 도입을 제안합니다. 경찰 신고 전이나 신고 이후라도 데이트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결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에 대해 1차적으로 경찰, 부산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데이트폭력 숙려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 회복과 건강한 결별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데이트폭력과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별 교육을 활성화하고 공익광고나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데이트폭력 예방에 주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의 대응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이끌어갈 젠더폭력대응 전담팀과 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심각한 데이트 폭력,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일반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과 달리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증가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18만t에서 2016년 기준 1일 20만t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약 85%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포장도로의 파손 빈도가 증가하여 재포장 시공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 및 신도시 조성 등으로 폐아스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폐아스콘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해 폐아스콘을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하는 순환아스콘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정부에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까지 확대하였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정책에 따라 2017년 발생한 폐아스콘 약 17만t 중 약 44%인 7만t의 순환아스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순환골재 내의 노화된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 시 재생첨가제를 사용해야 되며,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생첨가제 매년 구입량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2013년 구입한 첨가제 양의 35%, 2014년은 78%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과연 적정한 재생첨가제 비율을 통한 순환아스콘의 품질이 확보는 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아스팔트 콘트리트 포장시공 지침에 순환아스콘 품질 확보를 위해 재생첨가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 순환아스콘 사용 시 도로파손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순환아스콘이 부산시의 세심하지 못한 노력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입한 재생첨가제는 2013년 57t, 2017년 6t, 2018년 0.2t으로 해마다 계획도 일정하지 않으며 2019년에는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계획도 없어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민선7기 시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시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 위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어 있는 순환아스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유해성이 나타나는 경우 전면 재포장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순환아스콘 사용 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 품질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도로 안전한가?
· 아스팔트 재활용해 온실가스 줄인다(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해양,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공공정책은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의사결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근거 제시를 위해서 통계자료나 법·제도가 활용되기도 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용역관리목록을 우여곡절 끝에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1,000만 원 이상 소요된 용역은 학술용역 176건, 일반용역 2,780건, 기술용역 163건, 건축설계·건설기술 52건 등 총 3,186건이나 되고 투입된 예산만도 자그마치 2,757억 원에 이릅니다. 즉, 연평균 2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00여 건의 용역을 수립한 셈입니다.
이 많은 용역을 왜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발전에는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정말 큰 의문이 들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한 일부 용역결과보고서의 수준은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첫째, 납득하기 어려운 용역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타당성 분석은 기본설계와 함께 실시되는 사례,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 유사한 용역이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발주되거나 반복해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례, 일부 보고서는 알아보기 어려운 해상도의 그림과 도표를 인용하거나 외국자료를 번역도 하지 않고 옮겨놓은 사례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용역도 큰 문제입니다. 운영활성화계획, 유지관리계획은 시설조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원이나 영화의전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특히 용역결과에 대해서 활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작성을 하거나 활용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조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 따르면 모든 자료는 정책연구시스템인 프리즘 사이트에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프리즘 사이트에는 게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부산시민들은 비공개하는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부산시가 어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목록조차도 알기 정말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용역 관련 예산은 제대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는 부산시민과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용역결과보고서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십시오. 학생, 청년, 전문가, 소상공인 등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용역예산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민모니터링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용역 사후관리 즉, 점검결과보고서과 활용보고서도 함께 공개가 되어야 하면서 또 제대로 된 용역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식적인 검증도 개선이 될 것이며 부산시 소관부서도 용역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수요예측,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시민만족도가 높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학술용역의 1/3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전면 제한하고 연구기관으로서 부산의 미래전망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용역보고서가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다면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용역보고서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모든 정책, 모든 사업의 기초인 각종용역 제대로 관리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동해남부선은 1918년 일제 강점기 동해안의 석탄과 목재, 광물, 해산물 등을 반출하고 함경선과 부산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건설된 동해선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철도노선 신설로 인해 폐선부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해남부선은 국가 성장의 중추역할과 함께,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지난 80여 년간 동해남부선 인근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운행으로 소음·진동·분진 심지어 열차에서 튀는 소변물까지 맞는 등의 불편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묵묵히 그 피해와 고통을 감수한 채 인내해 왔기 때문에 그 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해운대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는데 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는 외면한 채 수익성 부지로 판단하여 과거 2013년 상업개발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옛 해운대역과 일대 정거장 부지에 주거 밀도가 높은 도심 유휴공간을 난개발로 부추기는 상업개발 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옛 해운대역사는 외부관광객과 부산시민들의 애환과 역사·향수가 깃든 부산의 역사성이 묻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회색 빌딩 콘크리트로 채워진다면 해운대와 우1동 주민들이 다시 단절 속에 살아야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심각한 도심의 과밀화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1월 20일 해운대구의회에서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11월 24일 해운대구 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주민 1,000여 명이 역사 앞에서 공원화 촉구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도와 인구이동이 빈번한 해운대역사 일대에 폐선부지를 장기간 무방비하게 방치하다 보니 무단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또 다른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재래시장과 주거지는 악취와 오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2일에 해운대구청에서 인력 60여 명을 동원하여 5t 차량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해도 여전히 무단 불법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회 수거에 투입된 비용만 4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단투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도 문제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쓰레기 처리비용마저 확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심 속 흉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철길을 따라가는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산업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관광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는 아직도 상업개발에만 몰두하고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뉴욕시의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의 경우 오래 전 맨해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폐선로가 되어버린 유휴공간에 뉴욕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고 시민들은 문화공간과 동시에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새로운 관광먹거리로 부각되어 경제적 파급효과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쓰레기 투기 문제해결과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공원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인 해운대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성을 내포한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도심 속의 친환경 공원화를 도입하도록 협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세계적인 도시에는 유명 상업시설보다 도심의 친환경 공원이 그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둘째, 해운대역사를 재생한 철도박물관 구상을 통해 철도의 역사성이 담긴 친환경 공원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 부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무방비하게 방치되고 있는 폐선구간의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접목시켜 주민들과 함께 협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지난 한 언론을 통해 오거돈 시장님께서 해운대역사와 정거지 부지, 공공개발 공원화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 만큼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광장 그리고 해운대역과 정거장 부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산까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친화시민공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쓰레기 투기근절과 주민친화형 공원조성 추진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잘 다듬고 계시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더구나 고령사회, 내수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현안해결전략으로서 여가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계를 같이 해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여가 활성화가 대한민국의 정책적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부산시는 이미 시민여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과 시민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가문화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가문화존 프로젝트의 요체는 더 젊고 더 건강하며 더 아름다운 시민,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목적하며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여가 활성화 방안입니다. 부산에는 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광장, 해수욕장, 운동장, 강당, 체육관, 자치센터, 복지관, 복합센터, 학교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생활공간에서 다양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가문화, 예술, 체육, 놀이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가활동 전문지도자 양성을 통해 마을 단위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비율이 16.5%로 특·광역시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손꼽힙니다. 노인,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각 구·군별 노인복지관 활용, 여가시설지원센터 및 여가학교 설립, 여가동창회 운영, 실내·외 활동을 위한 생애경력개발 학기제 운영, 거점형 여가치유센터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가공간 조성 등 여가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도 적극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 경쟁에 지치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쌓인 반복된 삶,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정신적 빈곤, 우울증과 불면증에 의한 자살과 고독사, 마음이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절한 휴식과 자유로운 공간, 여가를 통한 힐링체험활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웰빙이나 웰니스, 힐링 등 이미 여가생활공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생산적인 여가정책은 선진국의 주요국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가의 경제적 가치 증대에 따른 여가산업은 바야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능동적인 여가활동은 심신의 재충전, 신체적 에너지 활력소 확보를 위한 자기계발 관리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교육과정입니다. 여가의 창조적 활용은 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마침내 문화부국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여가문화존 프로젝트는 시민 참여회원 몇 만 명을 목표로 즐거운 시민, 행복한 시민, 건강한 시민, 활기찬 부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 지역의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다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성과물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기해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합시다. 북구 제3선거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과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시가 한 해 동안 출연기관에 쏟아 부은 예산이 올해 721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20%를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증가한 7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출연금은 조만간 1,000억 대를 육박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 하지 않는다면 돈 먹는 하마로서 부산시 재정 악화를 발생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출연기관의 총 예산액은 1조 4,8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출연금은 1,985억 원이었습니다. 예산 대비 50% 이상의 출연금 의존기관은 여성가족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영어방송, 복지개발원, 국제교류재단, 영화의전당,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7개 기관이었고 심지어 70% 이상 의존 기관은 부산발전연구원, 영어방송, 국제교류재단 등이었습니다.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2017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출연금 비중이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예산액 대비 출연금 비중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2016년 58%에 불과하던 출연금 비중이 올해 약 71%까지 상향되고 있습니다.
17개 출연기관의 인력은 최근 3년간 1,540명 수준인 데 비해 인건비가 691억 원에서 884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평균 1인당 인건비는 4,480만 원에서 5,730만 원까지 상승했고 출연금 대부분이 인건비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공통성 측면을 보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연구기관인지 사업기관인지 불분명하며, 신용보증재단은 경제진흥원 내에 배치되어야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업무를 일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보산업진흥원과 디자인센터는 제목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영화의전당은 더 이상 출연기관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복지개발원은 시본청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우선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87개 위원회의 2,798명의 위촉위원들 중, 중복 위촉도 290명이나 되며 이 중 3개는 105명, 4개는 28명, 심지어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도 14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187개 위원회 중에서 5년 이상 연임한 곳이 22개나 되었는데 이 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이권을 따지며 심의를 주로 하는 위원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거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거하지 않고 설치된 비법정위원회도 11개나 있었는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 운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고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언급했던 출연기관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 전반을 조사하여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조정과 운영의 혁신을 기해 주십시오.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혁명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일 하지만 혁신은 반대파도 포용하면서 함께 과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늘 두려움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런던 대공습으로 국민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처칠은 영국 국민에게,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며 최선의 선택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고 차선의 선택은 차선의 방안이라 할지라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며 최악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즉시 실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방만한 19개 출자출연기관과 187개 위원회의 구조조정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정책기획관 이병석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문화복지진흥실장 김윤일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재정기획관 김경덕
감사관 류제성
시민소통관 심재민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인재개발원장 이상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정다영 박광우
【보고사항】 ○ 위원장 선임
·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신상해 사상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11월 12일)
○ 부위원장 선임
·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김광모 해운대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11월 12일)
이영찬 비례대표(자유한국당)
(11월 12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박민성·노기섭·도용회·김광모·곽동혁·고대영·오원세·이산하·문창무·김동하·정종민 의원 찬성)
(11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김문기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김광모·김동하·노기섭·도용회·문창무·박민성·오원세·이산하·정종민·제대욱 의원 찬성)
(11월 1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11월 2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13일 최영아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구경민·정종민·곽동혁·제대욱·김혜린·김태훈·이현·이순영·김광모 의원 찬성)
(11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11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1월 2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문기·정종민 의원 발의)(김태훈·신상해·김동하·손용구·김삼수·고대영·박승환·김민정·박민성 의원 찬성)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9일 박승환 의원 발의)(제대욱·이동호·김문기·조철호·정종민·고대영·김태훈·김정량·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9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삼수·곽동혁·고대영·박민성·조철호·이정화·노기섭·김문기·김진홍·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30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구경민·정상채·이현·이산하·김민정·조남구·최영아·김동하·박민성·박흥식 의원 찬성)
(12월 0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0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0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12월 07일 김민정 의원 발의)(김재영·박흥식·김동하·이현·구경민·오원세·남언욱·이영찬·박승환·김혜린·이정화·조남구·김광모·이용형·곽동혁·제대욱·김삼수·정상채·손용구·김태훈·박민성·이성숙·이순영·조철호·이주환·박인영·도용회·김부민·김문기·정종민·이산하·김정량·박성윤·이동호·배용준·고대영·최영아·노기섭 의원 찬성)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문기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구경민·김삼수·김태훈·박민성·손용구·이산하·이용형·이현·정종민·조철호·최영아 의원 찬성)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지원사업」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축제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경제문화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0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부결
·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30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윤지영·이용형·김혜린·최영아·이순영·박민성·오원세·김태훈·김문기·김정량 의원 찬성)
(11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09일 교육감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9일 교육감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휴회의 건
(12월 14일 의장 제의)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