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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양농수산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입니다.
제27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 중 위원님의 당부를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이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규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효근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국형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부근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곽철효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철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남배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참고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해양농수산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배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차경찬.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희매 님 그리고 참여연대 김종옥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심의가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오전에 이어지는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용히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68페이지를 보시면 내수면 외래 유해어종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내수면 외래 유해어종 퇴치사업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기 지금 내수면에 이제 외래어종인 배스라든지 블루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이제 대량 서식해서 그런 외래어종이 또 이제 번식력이 강합니다. 요런 걸, 그렇게 됨으로써, 저기 토종어류가 감소하고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종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오원세 위원
좀 퇴치가 많이 진행됐습니까, 어떻죠?
지금 저희들 2018년도, 저희들 2014년부터 해가지고 작년도 올해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9t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19t 정도요?
네.
내년 예산도에는 지금 비교적 3,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요게 이제 보통 이전에 17년, 18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지금 올리고 2,56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때 17, 18년도에는 관심 의원이 시의회 이제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주셔서 그 반영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2,560만 원은 그전에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낙동강 어구 그 근처는 보면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죠?
예.
있어서 외래어종 퇴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토종어종들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해서 방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이렇게 좀 감액하는 거보다는 앞으로도 좀 더욱더 외래어종 퇴치와 함께 우리 토종어종을 더 발굴하고 더 키워서 육성하는 데에 좀 중점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 뭐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노력할 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액해서 지난 전년도 예산액 정도는 가지고 가서 수산자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사업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507페이지를 보시면 명지항 어항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한 내용이 나오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그 낙동강에 김이 생산되고 있는 거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마 낙동강에 김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실 텐데, 명지의 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아시는 대로 잠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지항에서 위판되는 물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물량이 한 1만 6,176t 정도 되고요. 금액상으로는 한 215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물량이 한 1만 794t이고 금액은 128억 원 정도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낙동강 김이 중요한 이유가 완도 김이, 김은 완도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 낙동강 김이 사실은 많이 생산돼서 완도로 좀 보내서 완도 김과 섞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김이라고 할 수 있는 완도 김이 생산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만큼 우리 명지 낙동강 하구에서 생산되는 김 자체가 우수하고 찰지다고 해야 됩니까, 그죠?
예.
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김이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다, 부산에서. 이런 사실을 좀 주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 이런 김 생산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인력이, 이제 사람이 주로 싣고 나르고 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신호에 있는 의창수협 쪽에서는 이렇게 호이스트가 있었는데 명지 쪽에는 호이스트가 없이 사람이 옮기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런 명지 김 생산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고 홍보도 좀 더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게 시비로, 순수시비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첨부서류 519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어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예.
청년 어업인 어업경영 정착지원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은 이제 창업, 청년 이제 창업을, 창업초기에 청년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이 어촌 인력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거기서 어촌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증액이 좀 많이 됐네, 그죠?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저희 4,6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게 뭐 추진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18년도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는데 그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없었는데 지금 거기에, 왜 없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요건에 그게 이제 귀어인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건이 있어가지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19년도에는 귀어인이라는 그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죠?
삭제를 했습니다. 그 요건에 이제 귀어인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금 영도에서 1명 그다음에 강서에서 5명, 그렇게 해서 6명이 신청을 해서 요번에 이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업에 대해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 실적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떤 어업을 주로 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입니까? 어업도 양식이 있고 예를 들면 또 뭐, 물고기를 잡는 어업은 거의 못할 거고.
뭐 이게 기준에 보면 만 40세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관련되어 가지고 요쪽에 맨손어업도까지 포함되거든요. 이런 뭐 일반적으로 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요런 어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강서구나 영도구에서, 강서구가 지금 5명이라고 하셨는데 영도에서 1명이고.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까?
청년 어업인은 아무래도 어촌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양식이라든지 뭐 조개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강서 쪽에는 양식어업이 돼 있습니다.
주가 되죠?
예.
강서에 양식어업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김양식이 있습니다.
김양식. 또 어패류 채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어패류 채취는, 어패류 채취는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강서에서 채취되는 뭐 이게, 재첩이라든지 갈미조개라든지 또 백합이라든지 뭐 새조개라든지,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갈미조개는 알고 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예.
갈미조개는 강서구에서만 나는 특산물이죠?
네.
소중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조개류를 채취하는데 상당히 많은 법적제한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조개류라든지 또 김양식이라든지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고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어업을 이제 강서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그런 어업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한 환경을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법률을 정비하고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조개류의 채취 자체가 불법이 대부분이죠?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어쨌든 연안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조개류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그 물고기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부산시가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행감 마치고 또 내년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예.
질의에 앞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과의 과장, 우리 또 소장님 요 관장도 다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차경찬 수석께서 2018년도 3회 추경, 2019년 내년 예산, 지적한 사항을 여러분도 요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요 검토보고서는 여러분들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 요 서류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 없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지적한 사항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못하죠?
예.
요 자료 끝나면 줄 테니까 오늘 여기서 질의를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빼고 지적이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지 할 건지 그거를 서면으로나 또 뭐 좀 이래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내년 예산 첨부서류 4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해양수도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이제 2014, 요게 책자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사업을 해나오면서 꾸준히 이제 계속 이 사업을 해나오다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내년도 예산은 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래 줄어드는 사유가, 왜 이래 줄어듭니까?
지금 저희들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또 내년도는, 또 내년도는 4,000만 원이 더 감액이 되거든요?
예?
내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 감액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국비 포함이 되면…
시비로 볼 때는 요기 지금 책자에 보면 시비가, 내년도 우리 시비가 이제 8,000만 원이죠?
예, 예. 내년에 시비는 8,000만 원이 맞…
책자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설명…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감소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종목이 쭉 이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 장을 넘기시면 406페이지입니다. 내나 또 해양수도정책과인데 또 보면 예산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4년부터 해오는데 거의 반타작입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죠?
예.
그러면 내년은, 내년은 더 줄어듭니다. 올해는, 올해는 사업을 2개 한다 했는데 1개도 옳게 안 하고 이제 또 이거는 감액이 됐죠, 그죠?
예.
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군에다가 이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내나 이제 종목은 비슷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예.
이것도 보면 예산이 또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이래 저희들이 행감 때 이제 항상 지적을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과도 똑같고 우리 담당자도 이제 허지원 씨라고 여기 책자에 나와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래 분리를 하는지,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되는지, 통·폐합을 하면 안 되는지. 예산은 계속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이래 나눠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 사업주체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40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민간을 대상으로 직접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특화사업…
그게 아니고 그 뒤에도, 그 뒤에도 그것도 민간지원이거든요, 공모하거든요?
예.
맨 뒤에, 제가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자, 지역에 이제 구·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따로 할 게 아니고 민간이 하든 구·군에서 하든, 같이 통·폐합을 해서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니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또 그 뒷장을 보시면 부산국제보트쇼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트쇼니까 요거는 이제 해마다 이것도 보트쇼도 지금 보면 예산이 계속, 계속 줄어듭니다. 이거 뭐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사업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라 하는 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 뭐하는 사업인지.
지금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요거는 해양레저 저변 확대하고 해양레저산업 대중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해양레저, 종합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네.
보면은, 예산안에 보면은 지금 국비가 5억 2,000, 시비가…
1억입니다. 네.
그죠? 자부담 해가 2억인데, 아! 2,000인데 지금 국비는 예산이 국비가 이게 내시가 된 겁니까, 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5억 2,000인데 시비가 1억이 들어간다?
지금 당초에는 이게 국비 5억 2,000에 시비 매칭이니까 처음에 당초에 해수부에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지금 1억만 저희들이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그래가 추경에 또 더…
아닙니다. 이거는 추경보다는 지금 5억 2,000에 저희들 1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이게 이 사업을 왜 시행한다 했습니까?
예. 해양레저 저변확대, 그다음에…
그렇죠? 그럼 지금 앞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거의 종목이. 똑같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질의한 요 부분은 거의가 요트입니다, 요트. 여러 가지 종목이 아니고 요트입니다. 요트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를 앞에도 요트가 다 들어가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또 뒤에도 보면은 아시아세일링페스티벌 해 갖고 또 요트입니다. 이건 아시아고 지금 신규로 한다는 건 국제인데, 타이틀이 국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신규사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신규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 전에는 좀 시작이 됐었는데 2017년, 2018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예. 17년, 18년은 안 했지만 그 앞에 연도는 다 시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시면 국장님, 책자 한번 보세요. 409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거의가 제로입니다. 14, 15, 16, 17, 18 제로입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지금 그 해양레저위크 같은 경우에 14년도 이 표시가 잘못 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1억 5,000, 2015년도에 3억, 2016년도에 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7, 18은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했으면 공란으로 두는 게 맞고요. 그지예, 국장님?
네, 네.
앞에 14, 15, 16은 국장님 말씀대로, 금방 말씀대로 시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이 왜 표기가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뭐…
그래 놓고 이걸 신규사업이라 하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앞에 제가 3개를 지적한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다되어 가기 때문에 또 오후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국장님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요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리, 가지를 칠 부분은 가지를 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이걸 예산 지원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놓고 신규라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노고가 많은 걸 어떻게 잘 버텨 나가시길 바랍니다.
(웃음)
예. 저는 해양수도 정책과 세부사업으로 극지산업 또는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03페이지에 보면은 북극연구센터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 설립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북극센터, 연구센터에 대한 설립목적.
예. 저희들 BDI에 출연금으로 2,700만 원이 나가는 그 사업인데요, 향후에는 북극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응해서 미리 선례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북극진출기업 조사도 하고 요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목적을 보니까 북동아시아 물류허브 부산이 북극관련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 구축과 국내외 항만 및 물류정책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제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면 북극연구센터는 부산연구발전 내에 해양환경연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북극연구센터가 6,7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해양환경연구실 범위가 해양 관련된 것이고 부산시에서 출연금으로 이미 해당 연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북극연구센터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거는 지금 저기 저희들도 부산발전연구원에 북극연구센터를 따로 그게 그 안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연구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북극연구센터가 북극에 한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동향이나 정책제안 그런 걸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예. 지금 설립목적하고 그런 부분하고 다르다 말씀입니까?
아니, 북극연구센터의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북극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동향도 파악을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 2,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네.
지금 403페이지 밑에 보면 연도별 시행하고 있는 북극진출기업 인식도조사 내용을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연도별 기업인식조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인식도가 여전히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사는 하고 차후 이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을 것이면, 안할 것 같으면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북극항로 개척이라든지 북극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거기 개척이 되었을 때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운항만 7개 분야에 부산 기업 한 250여 개를 기업인식도조사를 했고 북극 진출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베이스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극지타운이라든지 그런 게 조성이 되면 같이 기업과 같이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402페이지에 보면 북극산업 글로벌기업 컨퍼런스 3,000만 원, 또 403페이지에 보면 북극연구센터 지원 2,7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404페이지에 보면 극지문화교육 1억 5,000만 원이 다 이것 북극과 관련된 사업으로 약 2억 원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예산의 대비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극지문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극지 해양해설사를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극지 어린이아카데미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극지에 대한 관심 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체계적으로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지문화교육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그런 기업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인식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8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 갖고 1억 5,000만 원까지 한 2배가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예, 예.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극지해설사 및 극지문화행사 비용으로 1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극지해설사를 언제 활용,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2018년도 극지해설사는 2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극지해설사 양성을 추가로 7명 더 추가해 가지고 29명으로 확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극지해 설사가 140여 개 기관에 지금 올해 6,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개 기관 1만여 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기수당 한 50여 명을 뽑아서 내년에 총 6기수 300여 명, 초등학교 대상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런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보조사업으로 극지해양 미래포럼에 주는 보조금 같은데 기존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극지해설사 추가양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늘어난 수요로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뭐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북극 극지 이런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산하 위원님이 이이야기하신 부분인데, 406페이지에 보면 “육상스포츠대회 지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최고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14년도에 1억 3,5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또 100% 집행을 했는데 15년 이후 16년에도 8,100만 원, 다시 17년도에 1억 3,000만 원 또 18년도에 다시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또 2019년에는 더 줄어든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적인 시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회 추경에 저희들 2,500만 원이 삭감을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상스포츠대회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그 종목을 정했습니다. 종목을 정했는데 부산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에서 딱 1개월 전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요거는 포기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지원종목에 보면 조정,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카이팅보딩, 서핑 이 중에 있는데 2개 종목을 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 추진할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요런 종목에 대비해서.
요런 사업 행사를 하는 장소 말입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 키우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총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해수욕장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강 두 군데 해가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카이트보딩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스포츠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2개 종목을 잘 선택하셔 갖고 우리 해수욕장 다섯 군데하고 또 강가에 한 두 군데 이런 부분을 선정을 잘하셔갖고 이왕 지금 수상스포츠대회 지원 이런 타이틀을 가졌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보충질의에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업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나와 있고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DSME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사업보고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플랜트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기업에 되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못해봐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핵심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겉에 있는 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정작 핵심기술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극지를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다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냥 시장조사 요런 부분만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이 선도를 해 나가겠다는, 그래서 편성 자체가 이런 부분에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쇄빙선이나 이런 데는 혹시 투자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극지타운, 저희들 추경에 용역을 실시하는 극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키오스트에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키오스트에서 이 용역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되고 지금 요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그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요런 정도의 그런 인식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해수부에서 잘하고 있고 해수부 자료를 가져다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충분히 제가 말씀 들었는데,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해수부 쪽에서도 사실은 극지 관련해서 어떤 수요조사 측면에서 “부산이 좀 선제적으로 좀 해 달라.” 요런 부분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극지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그게 되면 나중에 해수부와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북극연구센터 이 부분도 이영찬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신 게 이게 중복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체에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서 아무리 여기 내에 있어서 새롭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시행주체를 선정할 때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말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업인 부분도 아까 오원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청한 인원이 6명밖에 없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에 6명입니다.
6명을, 5,607만 원이 6명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겁니까?
네. 보통 이게 지원요건이 처음에 하면 1년 이내에는 1인당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1인당 최대 100만 원 해 가지고 월 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1년부터 3년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요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좀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인들한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다변화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지금 어업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각종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 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통로나 채널을 열어주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안 편성이 보이질 않고 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어업인한테 비용을 줘가지고 하는 이런 활동들에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KBS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요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게 기준을 해수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기존 있어도 좀 선도적으로 좀 주체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485페이지.
이게 FAO 산하 국제기구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수산대학교 관련해 가지고. 그때 행감 할 때.
어떤 자료?
WFO 설립해야 되는 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범사업을 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국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국 있습니까?
아! 지금 개도국, FAO 산하에 있는 개도국 26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국가는 몇 개국 있습니까?
예. 아시아 국가는 16명입니다.
중국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계수산대학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 참여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산시에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이게 보여주기식 또 사업이 되는 건 아닌지? 계속 꾸준하게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87페이지에 보면은 운영비라든지 학생지원비, 직업기반 운영까지 지금 국비, 시비 매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민간에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왜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는지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수산정책과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공부를 하신 말뫼에 있는 해사대학처럼 FAO는 지금 FAO 산하에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초기단계에는 지금 대학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매칭을 받는다든지 그런 지원을 현재는 저희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대학이 설립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련 업종이든지 지역사회에 같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세계적인 그런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치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WMU 분교하고 FAO 세계수산대학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말뫼에 있는 본대학처럼 우리가 유치할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FAO에서는 지금 운영비든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지만 이미 시작했고 또 정부가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쯤 되면 그때 시범사업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거 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이 시범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게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하면서 세계유수의 어떤 대학 평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도 지금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KMI를 통해 가지고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받고 있고 요런 것들을 FAO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것 두 가지는 첫째로 이걸 유치를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고 둘째로 유치가 되더라도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자금을 끌어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과연 지금 부산이 어느 정도 그 인식을 모으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누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치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민간에게 같이 참여하자고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외교부라든지 해양수산부, 저희 부산시 같이 노력해 가지고 최종 유치가 확정되면 그때는 충분히 오픈해 가지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1,200억 정도 지금 올라와 있죠, 그죠?
네.
농수산국 전체에, 그죠?
네.
그런데 원래 예산실에 한 얼마쯤 올렸습니까?
당초…
당초,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 1,90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1,900억 정도를 올렸는데 1,200억으로 700억이 삭감되었다 그죠?
예. 저희들은 노력했는데 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되어 가지고 아마 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저희들…
700억이 일단 예산에서 날라갔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환적화물 인센티브 주는 부분도 거의 한 20억이 깎였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영만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160억이 삭감이 되었고요, 다음에…
그 160억 삭감된 건 전액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수영만 같은 경우에 160억이나, 올린 금액에서 160억이 삭감되었다는 거죠?
예.
그럼 원래 올린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250억을 올렸습니다.
그 160억이 삭감된, 그러면…
네. 9억만 반영이 된, 90억만 반영이 되고예.
90억만 반영되었습니까?
예, 예.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20억 원을, 32억을 요청했는데 12억만 반영이 되고…
그 20억이 삭감이 되고요?
20억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중요한 거만 얘기하세요, 핵심적인 거만.
그리고 이제 도시형 어촌 재생 분류 뉴딜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억을 올렸는데…
그런 조그마한 금액은 뺍시다. 빼고 큰 거 순으로…
(장내 웃음)
예. 뭐 예를 들어서 또 고양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14억을 올렸는데 그 부분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유류비 말입니까?
그 어업, 어선에 지원하는 유류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5억을 올렸는데 그 부분도 전액 미반영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미반영됐습니까?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부서에서 뭐 당장 지금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니까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시켜놓고 뭐 추경 때 보자, 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있죠?
예.
추경 때 또 올라올 게 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갑자기 신규사업이 또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추경 때는 뭐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 때 신규사업을 그대로 올리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어제 책자를 보면서 지금 해양레저문화 관련돼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예.
일반 민간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저도 어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해양관광진흥, 해양레포츠 육성 지원, 해양스포츠 체험 지원, 수상스포츠 대회 지원,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 국제보트쇼 개최,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 아시아 세일링 페스티벌, 부산 드래곤보트, 한국해양레저쇼, 한국해양영화제, 서낙동강 조정 카누 경기장 유지·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안 하고 참 이거에 대해서 뭐 콩 놔라, 팥 놔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 통합관리해도 될 만한 항목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요트 쪽이 중복이 좀 많이 돼 있죠? 원래 시에서 이런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진짜 좀 이렇게 재원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열악한 종목 또 그 참여자들이 지원이 없으면 형편상 하기 힘든 그런 업종에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요트를 탄다면 최고의 갑부들 아닙니까? 그런 쪽까지 이렇게 세금을 다 투입을 해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보니까 요 관련돼가지고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이제 향후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요런 해양레저 파트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요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요트를 타고 이렇게 할 정도면 거의 거부 수준입니다, 거부. 그런 사람들이 또 입김이 안 세겠습니까? 또 이 거물급도 많고 그죠? 고위층도 많고, 시의 압력을 넣어서 지원해라 하면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어느 정도 통합을 하거나 지원을 줄이시고 진짜 어려운 종목에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뭐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군이라든지 민간에 공모를 받을 때 그런 요트 외에 이런 좀 열악한 종목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공모할 때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4년 임기 동안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개요 가지고 있죠?
예.
얇은 그 책자, 9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도 중복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중간쯤 부분 보면 하천하구쓰레기 5억 3,200 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뭐 보조지원해서 또 10억 300, 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 기금에서 나가는 거 3억 8,500 또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 7억 4,800,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 3,600, 쓰레기수거,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해양환경관리선 운영. 이 해양쓰레기 분야도 상당히 지원 자체가 중복되는 항목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꼭 중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통합을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 지원을 하다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비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423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423.
거기 보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총사업비 27억 이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투자계획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이 지금 27억이죠, 그죠?
예.
그럼 총사업비가 이게 96억이 돼야 안 맞습니까, 계산이?
구십, 그거는 2019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27억이 지원, 편성이 된 겁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이 전체 합산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는가 하면 지금 해양농수산국에서 작성한 그 뒤에 자료를 보면 합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나머지 페이지를 제가 안 보더라도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합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단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들 예산실에서 합산을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단년도 사업에 이 기 투자가 있어요. 2017년, 2018년 기 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 투자하고 금후 투자하고 합산을 하는 게 뒤에 모든 자료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고…
이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기를 안 하는 걸로 저희 예산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아니,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이거는 사업이 한해 딱 마무리되고 또 다음에 단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하여튼 좀 있다가, 시간이 초과 돼버렸는데. 나중에 그 뒤에 다른 항목, 투자내역, 투자계획 그 내용을 보고 그거와 이거와 계산방식이 틀려요. 어떤 거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거는 저랬다가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그 맨 마지막에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지금 실수를 하신 거 같은데 뭐 예산실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든, 어떻게 했든. 그 방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투자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총사업비 되어 있죠, 계?
예.
기 투자금 소계 있죠?
네.
금후 투자금 부분에 소계 있죠?
예.
그러면 소계, 소계 더해가지고 총사업비 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 뒤에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
그래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심의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또 아주 긍정적으로 예산검토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민간기업 해양관련 건설현장 경력 그리고 부산시에서 13년 동안 뭐 작은 근무경력 그리고 지금까지 약 33년 동안 부산의 해양산업에 대해서 작은 경험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우리 관계 공무원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부산항의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애정은 뭐 여러분보다 못지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리 작은 경험이지만 이번 행감자료 그다음에 예산자료 이거를 보면 정말 그동안 부산시가 부산 해양산업에 근본을 바꾸고 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행정을 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소감이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시민을 속이는 그냥 이벤트 행정, 창조 없는 이벤트 행정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 오해를 살 정도로 그냥 예전부터 쭉 해오던 계속사업에다가 또 그냥 공약사업 좀 추가하고 그냥 공무원을 시민을 위한 부산에 해양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행정보다는 공무원을 위한 그런 해양행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자꾸 듭니다. 어쨌든,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까지 쭉 부산시 해양행정을 살펴보면 뭐 보통 우리 지역의 전문가 그룹도 부산시 행정에 다가온 부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좀 이래 따끔하고 좀 제대로 된 진단 그리고 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해양행정 정책대안 제시 이런 거보다는 대부분 보면 거수기 역할 그리고 참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부수입인지 아르바이트인지 뭐 용역 관심, 이런 좀 비양심적인 그런 일부 전문가들하고 우리 해양, 부산시 해양행정하고 가까이 하더라, 이런 생각도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심의는 근본에 다가서야 되지 지금 내놓은 계속사업에 몇 가지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반복하기가 좀 그래서 정말 좀 우리 해양행정에 부풀리기, 자기전공 강조 이런 데 너무 쏠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한번씩 보면 선거 때마다 시장 주변을 맴도는 선거책사들 이분들의 전공지식 또 자기전공 부풀리기 이런 데 던지는 얄팍한 빈 깡통. 이런 공약이 우리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온 공무원들이 신의 정책으로 받들어서 가고 그게 또 낭비행정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민선7기 변화를 외치고 또 해양수도를 외치는 민선7기에 예산사업 구조 이 보면 한마디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행감이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되는데 하루 반나절 한 5시간 정도 그래 뭐 세 차례 돌아오면 5시간 기다려서 겨우 세 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분 제한된 회의규칙에. 그러면 5시간 동안 주고받고 5분 정도, 약 15분 정도 두, 세 가지 정도 한번 슬쩍이 넘어가고. 여기 쌓아놓은 자료는 그냥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전시회의의 예산심의 이벤트 행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는 물론 집행부로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마 속마음은 행정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정치제도, 지루한 자치제도 때문에 우리 뒤에 공무원들 속마음 아닐 겁니다만 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 해양국이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예산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에 따른 정책목표라든지 이런 데 사업이 많이 없어 보여요, 대부분 기존 정책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게 진짜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했습니다만 행정적, 제도적 어떤 중추관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정책과 예산 이게 안 보인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해양수도가 되려면 부산이 에코포트 세계에서 가장 해양 항만이 깨끗하고 청정해역이 확보돼야 되는데 보면 우리 그런 예산도 아주 미약하고 또 세계적인 해양수도가 되려면 미항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미항도시 만들기에 그 어떠한 사업들도 눈에 찾기 힘들고. 또 그 외에도 해양수도가 되려면 해양안전이 보장돼야 되는데 해양재해에 대한 부분은 연안방재, 연안방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안전 이런 부분들도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해양수도 구현 조건에 해양안전 부분 정책과 예산 부분도 너무 적다. 뭐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 뭡니까,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이 한번 자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감천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어떤 애정을 가지고 퇴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모니아 가스가 새고 있고 산업안전에 아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암모니아 가스 급수관 변경하는데 3억밖에 안 들어요. 그거를 어제죠? 황산화수소 누출, 그런 사건에 뭐 질식 이게 몇 사람이 죽으면 그때서 뒷북치는 예산이 포함 될는지 모르겠, 그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보니까 프레온 가스가 지금 누설 중이고. 하여튼 이것도 오존층 파괴의 주범 아닙니까, 이게? 프레온 가스. 그게 누출되고 있는데도, 이 8,0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 암모니아 가스 응축기 그 배관교체도 한 3억밖에 안 해요. 그 외에도 이거 누출되는 게 뭐 서너 개 넘어요. 다 합해봐야 4억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제쳐 놔 놓고 지금 벡스코 실내에 해양안전엑스포, 엑스포, 엑스포 행사에 4억을, 요 생산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벡스코에? 해양안전 엑스포. 이게 세월호 이후에 그냥 해양안전 이벤트에 그냥 불과합니다. 그분들의 말잔치가 대부분입니다. 부산의 해양안전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산항 축제, 가수 불러가지고, 뭐 똑같은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부산항 축제 3억, 해양레저쇼 3억 5,000. 요거 조금 줄여도 우리 해양수산 안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그 이벤트 행정에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어촌지도자 뭐 4,800만 원, 농어민 해외연수 그다음에 뭐 어업인 해외연수 인솔 5,100만 원, 수산 해외시장개척단, 한·일 수산교류 출장, 이런 데 좀 생산적인 이런 투자보다는 너무 낭비적인, 꼭 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데 퍼주기 그냥 해외사례 조사, 우리가 창조 모델이 돼야 되는데 끝없는 해외사례 조사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안전도 놓치고. 정말 구호가 아닌 진정한 해양수도, 이런 글로벌 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우리나라의 교육, 연구의 대표도시가 부산이잖아요. 진정한 해양수도가 되려면 해양과학기술도 원천적인 토대가 깔려야 되는데 이런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수십 개 학과 졸업생들이 100% 취직되는 게 해양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투자보다는 해양과학산업에 근본적인 투자 그다음에 국가 해양관련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도 보이질 않고. 도대체 우리 공동어시장 주변에 가면 60년대, 70년대에 나무 고기상자 파리가 들끓는 그런 나무 고기상자를 수십 년, 그렇게 펼쳐놔 놓고 그런 수산물류의 근대화, 이런 현대화 이런 부분에 비전만 던지고 “수산2030” 뭐 “해양2030” 비전은 던지고 시장님이 비전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해양수도를 만들 수 있는 해양 정책사업과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생산적인, 우리 해상공간을 24시간 놀리지 않는 선전 외국 글로벌 해양도시에 출장은 가면서 부산의 밤바다는 놀리고 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물론 다른 과에서 업무이기는,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부산의 해상공간은 24시간 놀리고 밤이 되면 암흑천지,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부산의 해상공간을 어떻게 경제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정책은 보이지 않고 미세먼지, 도로 파손, 도로공간 잠식, 엄청난 화물 차고지, 부산에 실질적으로 올해 2,100t TEU 처리에 환적화물 53% 노래를 부르지만 부산 기업이 몇 개 합니까? 4%도 안 됩니다. 물류, 노래를 부르지만 이런 거 거꾸로 가는 부산에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이 좀 생산적인 정책과 예산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이벤트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몇 초 안 남은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시간에.
자, 해양수산국에 교육, 행사, 출장 그다음에 회의 뭐 포럼 이런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해양레저팀 정책사업, 뭐 이벤트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 39억이 교육, 행사, 회의, 이벤트 이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산 중에 약 3.25%를 차지하는 39억이 회의, 세미나, 교류, 출장비 뺀 거죠? 이 39억이나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측면, 부득이한 측면은 최소화시키는 게 해양수도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뭐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주어진 시간, 다음 추가 보충질의에서 이어지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오전에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실은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은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우리 재정정책들이 과연 우리 부산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지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예산들이 짜여지고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는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죠. 어차피 농업이나 어업은 우리 사회적 약자인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많이 지원해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하도록 합시다.
우선 첨부자료 49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493…
493페이지. 보면 김 활성처리제 유기산 구입 지원사업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진행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예, 지금 그 사업은 양식김에 병충해가 생기면 병충해 예방하고 그다음에 상품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활성처리제 유기산을 현재 구입해서 처치하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6,000만 원 포함해서 구비 자담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18년도에 500드럼을 지원했네요, 그죠?
예.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부산에서 김을 생산하는 곳이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강서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기산 지원하는 이거를 쓰기보다는 대부분 염산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 실무진도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우도라는 데를 가보면 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진우도에 떠 내려와 있는 그게 대부분 염산병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로 김 양식을 하는 데에 염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강을 위해서도 안 좋고요. 특히 환경오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염산을 일부 바다에 김 양식에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데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인체에도 김에 남아서 유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잘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공부하신…
예,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정책과장님…
한번 듣고 싶어서, 예.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성처리제 유기산 구입 지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김 양식장에서 효과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이 양식장에 염산을 같이 혼용해 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산과학원이든지 이런 해양수산부에서 정확하게 이게 정의를 하지 못한 게 염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잔류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할 때, 김을 채취해 가지고 먹을 때에 그 김 속에 염산이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해 보면 염산은 제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 양식에 염산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염산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김에 남아서 잔류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잔류농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데 일단은 아마 환경 차원에서 염산이 특히 외부에 유출됐을 때에 주변 환경에 위해요인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염산을 쓸 때 이게 공업용 폐 염산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고 저희가 수차례 걸쳐 가지고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개선방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다고, 사실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양식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쓰던 염산을 그대로 쓰는 것이 생산에 훨씬 효과적이고 일에도 이렇게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또 김 양식 어민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꼭 해 봐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본 위원이 단속하러 가라, 하러 갔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웃음)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김 양식 하시는 분들이 강서에 많이 계셔서.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50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첨부서류 505페이지에 보시면 신전항 물양장 설치에 관한 건설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서구 신전항에 물양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양장이 설치가 되면 원활한 어항기능 수행이 되고 정온수역 확보로 어업지원시설이 확충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양장을 한 2,600㎡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 예산경비가 얼마 드는 사업이죠?
지금 17억입니다.
17억, 예. 17억 중에 지금 3억 시비가 이번에,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구비입니다.
그러면 17억 중에 3억은 시비고 14억은 구비로 하는 걸로 해서…
예.
구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전항 요 매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같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에 나와 있어서, 사실 해수부에 이와 매립과 관련한 안건을 제가 올렸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물양장 건설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시고 같이 좀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를 보시면 어촌체험관광 지원에 보면 대항항 북측 관광 체험장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포가 뭐라 그럽니까, 함선에 대한 포가, 해안포가 있던 곳이고 그 동굴을 지나가면 자갈로 된 해변이 나오는 곳이죠?
예.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방파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비를 해 놨던데 추가적으로 올해에 24억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24억 5,000만 원입니다.
예, 24억 5,000. 그래서 요거는 어떤 공사에 대한 내역인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항항 북측에 동굴 5개소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굴 안은 거의 다 돼 있던데 뭐를 더 한다는 건지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수산유통가공과장님…
예,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항항 북측 관광체험장은 강서 대항항 북측지역에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 어항인 대항항과 해 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대항항 북측 일원에 해안관광 절경하고 일제시대 포진지인 역사자원을 활용한 해안관광체험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어촌 및 항·포구가 인접한 관광자원의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어촌지역 활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예. 동굴 정비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보기에는 동굴이 정비가 잘 돼 있는데 무슨 동굴 정비를 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동굴 안에 예를 들면 조명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예, 길이가 한 175m 정도, 포진지 5개를 연결해 가지고…
예, 연결해서…
예.
아, 동굴은 그러면 지금 돼 있는 동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동굴을 추가로…
아니 그 자체를 연결을 해 가지고…
연결을…
예, 관광코스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 동굴과 그 뒤에 있는 자갈해변을…
예, 진입도로 연결해 가지고…
자갈해변을 지나가면 동굴이 또 있죠?
예.
진지였던 곳이 또 있는데 그러면 그 뒤쪽까지를 다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을 개발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제가 또 이어서 내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해양스포츠 체험행사에 여러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통합 관리해 볼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오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고예. 다만 조정을 할 때 우리가 해양레저 수요는 좀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해양레포츠가 우리가 꼭 키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화시켜서 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면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그런 걸 또 많이 배우러 오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이 좀 더 수반돼 갖고 예산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갈수록 해마다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오전에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는 앞에, 위크, 위크네예. 앞에 연도별 조금 예산이, 요 예산액에 이게 누락된 부분은 그거는 수정을 또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이래 보면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이 보면 이거 뭐 국제행사인데, 그죠? 여기 보면 계획성에는 어느 나라가 온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참가하는 어느 국, 국제행사라 하면, 보통 국제행사라 하면 어느 정도 나라에서 와야 국제행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게 내용 중에 국제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 요런 부분이 좀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해양레저 관련해서 위크 안에 그 기간 동안에 참여하고 그런 문화공연이라든지 요런 체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양레저 관련 전문가라든지 요런 부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양레저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이 누리는 그런 체험활동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 할라 하는 그거하고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또 하는 그거하고 뒤에 보면 아시아 세일링 페스티벌 그거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나 같은 요트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요트대회입니다, 대회. 지금 이게 국제해양레저위크는 일단 체험활동이고 지금 말하는 그 부분은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나 다 요트 관련 그런 행사고, 하나는 대회고 하나는 행사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같이, 이것도 같이 좀 이래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안 하겠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레저위크하고 아시아 세일링 페스티벌을 묶기는 좀 어려운 성질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묶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세일링 그 페스티벌 하는 것도 보면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 갖고 한 딱 50% 절반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산안이. 그래 이것도 잘 되는 거 같으면 예산이 꾸준히 증가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50%나 이래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예산이 이거 페스티벌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그 부분은 지금 2018년도에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문채부 공모 사업에 1억 9,000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도 공모 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조금 시 사정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행사 규모가, 예산이 적으면 행사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공모라 하는 거는 전혀 여기 내시된 것도 없고 여기에 표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런 국제대회를 하고 또 행사를 하고 이래 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공모를 한다 했는데 우리 국제해양레저위크는 지금 시행 주체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이거는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모기간을 설정해서 여기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 돼 가지고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 갖고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해수부에서 직접 지원을, 요거는 부산 사단법인 해양레저네트워크에서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비슷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서 한다는 그게 이래 결정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공모 지금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국비는 확보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비가 문제잖아요, 시비 1억?
예.
굳이 또 시비 1억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해수부에서 기본적으로 요게 매칭이 안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시비를 1억을 해 놨네, 그죠?
예.
보통 이래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보통, 국비·시비 보통 5 대 5라든지 지자체 포함해 갖고 이래 이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초 그렇게 국비·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국비가 5억 2,000이고 시비가 1억이고 해 갖고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는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런 겁니까, 또 어떻게 이게 국비가 5억 2,000이 오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그거는 해수부에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가만히 있는데 5억 2,000을 주던가요?
이게 지금 부산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포항 쪽에도 아마 이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수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 시 관련 국에서 국비를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매칭을 더하고 이렇는데 보통 예산을 편성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해수부나…
저희들도 해양레저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요청을 좀 했고 요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마 5억 2,000을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무리하게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매칭이 되면 재정도 별로 그래 만만치 않은, 재정도, 우리 시 재정도 여유가 없는데 국비만 왔다 해서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비 왔으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하니까 조금 의문이 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네, 그죠?
예.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의 송도해양레저타운 7억 5,000만 원이 제3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예.
보통 이래 결산 추경에는 세출 예산에 편성을 주로 안 하잖습니까?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송도해양레저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 사업입니다. 시비가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존에 국비하고 구비는 다 편성이 돼가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시비 부분 7억 5,000 남은 부분이 요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아, 예. 시간이 돼 가지고 또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게 극지문화교육사업비하고 수산사업비에 대한 이 부분인데 제가 조금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물었던 거 406페이지에 보면 수상스포츠대회 지원 이렇게 해 갖고 이 부분이 매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예산이 쭉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해수욕장 다섯 곳하고 또 일반 두 곳 해가 일곱 곳이라고 하셨고 제가 좀 여쭈어보는 거는 부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계속,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요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장보고기 전국 조정 대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조정협회가 있습니다. 조정협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한 부산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그런 레저 관련해서 요런 관련 협회가 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몇 곳이, 정확하게는 한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이게 종목이 스키, 서프, 댕기보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저희들이 한, 종목이 몇 종류 있고 그런 종목을 관리하는 협회라든지 기관이 몇 개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 이거 보면 지원종목이 5개거든요. 여기서 2개를 이렇게 하는데 매년마다 다르게 하는지 그거를 모르겠고,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있는 시점에서 물론 이런 행사가 자주 치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갖고 우리 해양스포츠 전문인 육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앞서 가서 대회를 치르면 원활적으로 또…
아, 그거는 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저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각종 아까 기관이나 협회가 있잖습니까? 이런 협회를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극지문화교육사업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체가 북극에 관련된 이 부분을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25개…
제가 자료를 부산발전연구원에 북극 진출을 위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의 인식도 조사한 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래 보면 인지도는 2015년도 보면 75%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돼가 있고 2016년도에 보면 67%가 모르고 매우 잘한다는 0%입니다. 17년도에는 인지도 조사가 빠져 있는 반면에 북극을 기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의향을 물어보니까 72%가 모른다, 2016년도에는 64%가 모른다, 2017년도에는 60%나 전혀 기업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북극에 관한 관심도가 우리 부산기업체가 한 70% 이상이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됐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극지문화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업 인식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 그 부분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극지문화교육은 아까도 중·고등학교에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극지 관련된 교육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요청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 인식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한편으로 기업 인식도가 낮지만 저희들이 북극산업 글로벌 기업 컨퍼런스를 또 통해서 그런 부분에 북극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틀에 짜여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극지문화 이 사업 자체가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2배로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중·고등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사실은 요게 요청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런 교육 관련 예산은 조금 이렇게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교육의 효과도 저희들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꾸 이야기가 이 북극에, 물론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자체가 기업체가 북극으로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인식도라든지 또 부산의 기업체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그 부분을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런 지금 교육파트는 지금 중·고등학교에나 요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하고는 조금 이렇게 교육은 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은, 차이가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구분이 조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보면 첨부서류 428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시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도 보면 밑에, 아래쪽에 보면 연도별로 보면 집행현황을 보면 1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에는 9,5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8,600만 원가량이 집행이 되었는데 또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는 8,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6,900만 원, 2017년도에는 7,100만 원, 2018년도에는 11월 자료를 보는 기간까지는 2,800만 원이 집행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과다편성인 것 같은데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그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구체적 집행수치를 제가 확인을 좀 못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 지금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
제가 볼 때는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용역 관련” 해갖고 이렇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구분이 3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한 내용하고 같이. 여기 보면 그 집행률이 2016년도에는 73%밖에 안 되어 있고 또 2017년도는 82%, 83% 정도고…
저희 그 갖고 있는 자료가, 저희들 자료에는 2016년도에 지금 1억 예산에 집행이 9,500만 원 되어 있고 2017년도 1억에 8,636만 4,000원 그다음에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액이 8,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 8,800 됐는데 지금 11월 현재 보면 집행이 된 거는 33%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계약방법에 보면 첫 번째는 경쟁입찰로 내놨다가 또 2회 유찰로 가고 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몇 년마다 똑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안 들어옵니다. 입찰이 안 들어오면…
그 왜 안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특수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입찰을 저희들이 부치는데 조금 뭐 입찰자가 없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학교산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다가 홍보를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꼭 이래 보면 계약방법에서 보면 3년 동안 똑같아요. 경쟁입찰, 2회 유찰.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관련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뒤에 이래 보면 용역, 돈 쓰이는 거 보면 전 식대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직접 이제 가서 실험을 하려면 출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출장비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제 제가 질문하고 난 이후에 이 자료를 궁금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사후 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님과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나니까 해양농수산국이 얼마나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알면서 누락시키고 잘못 기재하는 거는 진짜 시의회에 대한 그리고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하 위원님께서 매칭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셨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5 대 5 매칭사업이었다가 저희가 1억만 매칭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오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억만 매칭을 해도 되게끔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추가로 안 해도 된다고.
아, 그거 지금 저기 국비 5억 2,000인데 저희들 이제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50 대 50, 5 대 5 매칭 해가지고 5억 2,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5 대 5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셨던 거네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도 5 대 5 매칭사업 비중을 시의회에서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부득이 해수부에 올라가서 이런 사정을 좀 얘기를 했고 양해를 좀 구한, 저희들 이제 실무자가 가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른 정말 중요한 사업들도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아,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
IMO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비 7,000만 원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서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부 다 단발성 그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들을 가보면 너무 편협돼 있는 사람들만 좀 계속 참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여기는 IMO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일환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요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해사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선박평형수 기술협력 국제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안전 세미나 그다음에 요런 부분이 조금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런, 지금 요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대안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기업에 이제 또 참석, 기업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보제공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제공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현업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한진해운사태 이후로 되게 작은 그런 업체들이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지 정보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언급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나오는 훈련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훈련센터가?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지금 IMO 국제해사 교육훈련센터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APEC 선원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IMO 국제감사관 양성교육 그다음에 국제해사영어 콘퍼런스 개최, 요런 내용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세미나라든지, 아! 세계해사대학교 초청 국제세미나 추진경과가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참가를 했었습니까?
그거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해서 차후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각종 행사들을 할 때 너무 진짜 반복되는, 그러니까 제목만 바뀌었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참석하는 인원도 비슷하고, 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이제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인지를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펼쳐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동북아 해양수도가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4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백삼십…
여기서부터 이제 3개의 산업이 나오는데 3개 다 물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예, 439페이지?
네.
439페이지.
그리고 3개 다 민간 지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이랑 세 번째 그러니까 해양항만물류 인력 양성사업이랑 글로벌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두 가지는 둘 다 또 한국해양대학교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요게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운항만물류 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년간 지원받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저희들 똑같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 그다음에 부산물류 아카데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말씀하신 두 가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필요한 데 돼야 되는 건데 민간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후에 어떻게 관리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은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물류아카데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은 저희들 말 그대로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미취업자 그다음에 퇴직자, 취업단절여성 요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다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 취지하고도 좀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양적으로만 계속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걸 좀 인터뷰도 해보시고 질적인 부분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정책들을 보면 이제 자꾸 숫자 늘리기랑 양적으로 늘리고 사업을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사업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각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인원이 없도록 꼭 체크를 해주시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24억이 총 들어와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 요 선용품 생태계 쪽 아, 선용품 종합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은요. 우리가 이제 세관신고라든지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부산 우수기업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기업이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증을 해주면 그 기업이 부산시의 보증을 받아서 그런 우수기업이라는 닉네임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용품,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한국선용품산업협회라는 게 있던데 이게 그러면 정말 대표성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선용품산업협회는 지금 저희들이 2014년 10월 10일 날 설립이 된 협회인데요. 지금 회원사가 112개사가 있고 그중에 76개사가 전부 다 부산에 소재한 그런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부산의 업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선용품에 관련해서?
예.
작은 업체들 몇 군데 제가 물어봤는데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업체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작은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고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그 업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인데 정작 그런 업체들은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BPA 1억이랑 시비 1억이 지금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을 위해서 쓰여, 좀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협회 입장에서도 좀 그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이게 세계선용품협회 총회가 부산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 예산으로 이제 1억을 좀 편성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그마한 선용 업체들이 배제 안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독려도 좀 하고 그다음에 협회에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현황파악도 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특히 영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업체들이 몰려서 있는데 특정 업체들한테 그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부산시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좀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부분도…
그다음에 여기 회원사들을 보니까 부산, 인천, 울산, 여수, 마산, 포항, 동해, 군산, 평택 기타 등등 다양한 그런 업체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 지자체 쪽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PA도 그렇고 이제 부산시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주체들만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가지고 좀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선용품 업체가 대다수기 때문에 또 부산의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시간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중에서 우리 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수산대학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수산대학이 지금 올해 아, 내년 예산이 2018년보다 15억 5,000 감액 편성됐죠, 그죠?
네.
그 이유가 지금 선정이 연기가 됐습니까?
예.
연기된 사유 혹시 아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게 이제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FAO 측에서 그 협력사무소, 사무소 소장의 지위를 외교관급 지위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처음에 FAO 측에서 외교관급 지위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된 사항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제시를 해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는 듣는 거는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얼핏 알기로는 일본이 좀 비토를 놨다하는 그런,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더라고요. 사실이 아닙니까?
예,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때 이 세계수산대학이 우리나라에 유치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후보, 후보 도시가 여러 군데 있죠?
아닙니다, 이거는 부산입니다.
부산만 지금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기된 게 좀 석연치 않고. 그다음에 최종선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입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석사 30명, 단기 15명 이래서 그거 뭐 석사과정 교육 위주로 대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내년 예산이 지금 4억 4,400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15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비슷한 또 항목을 또 하나 만들어 냈어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범사업은 앞에 15억 5,000을 줄이고 그게 연기가 됐으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지원사업이라 해서 신규로 12억 2,800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그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17년 9억 5,400만 원, 18년 19억 9,400만 원, 19년에는 4억 4,40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차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세계수산대학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지원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19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2억 2,8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예. 물론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전시성이 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 이제 석사과정 그거 이제 학비 대주고 그다음에 교수, 강사진 뭐 기타 등등 이런 예산으로 대부분 다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산대학이 지금 부경대가 과거에 수산대학 아닙니까?
예.
그쪽에 기존에 있는 학과들 학생들이나 그쪽에 석사과정 밟은 학생들을 좀 인재양성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요 지금 세계수산대학 자체는 개도국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모집 과정은 좀 틀립니다. 외국인이 개도국…
외국인이 많습니까?
예, 100%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끝을 내고. 페이지는 뭐 굳이 참조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농수산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농업 분야하고 수산 분야에 지금 수산이 지금 농업인 이 해외연수 가는 거 안 있습니까?
예.
해외연수 자체에서 예산을 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해외연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대상국가가 저는 우리나라 농업하고 비슷한 선진국인 일본을 좀 타깃으로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 미국, 호주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캐나다나?
예, 미국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들 거기 데리고 가면 절망을 느끼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도 밀밭, 콩밭, 옥수수밭 그런 광활한 대평원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2,000㎞가 대평원인 그런 국가하고, 그 비행기로 전부 씨 뿌리고 그렇게 하는 국가하고 우리하고 농업이 비교가 안 됩니다. 잘못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농업을 포기하고 절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인구는 적고 국토가 우리나라의 한 100배 됩니다, 남한 면적의. 그런 나라 데리고 가서 농업연수 시킨다는 게 좀 안 맞습니다. 수산이고 농업이고 일본이 우리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국토조건이나 인구밀도나 농업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유사합니다.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나라까지 가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연수한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외유성이다,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현실이 전혀 안 맞습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일본 위주로 사업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배우는 거 우리나라 현실하고 접목이 안 됩니다. 미국 이거 호주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나라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국토가 광활한지. 소도 우리나라는 소를 키우지만 거기는 자연산, 자연적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거 잡아서 그냥 도축하는 겁니다. 소 주인도 없습니다. 야생 소들이 그래 많거든요. 그런 나라하고 농·축산, 농·축·수산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항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원세 위원님이 질의를 잠시 했지만.
페이지가, 대항항이 첨부서류 502페이지입니다. 지금 502페이지에 보면 926억 3,800만 원. 확인했습니까?
예.
그 보면 국비 80, 시비 20% 돼 있죠?
예.
그 밑에 투자계획 내역을 보면 재원조달항목을 보면 8 대 2가 아니거든요.
예, 비율이…
비율이 8 대 2가 아니죠? 이거는 국비, 시비가 비율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계산이 오타난 겁니까?
요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20인데 밑에 그 재원조달내역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시비도 지금 사백이십 한 칠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오원세 위원께서 대항항 북측 관광체험장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또 49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이제 해안산책로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공사겠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께서 지금 김해신공항을 소음 때문에 24시간 불가능해서 가덕도로 옮겨야 되겠다, 지금 이래 추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김해공항으로 할지 가덕도로 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대항항에 지금 구백 이십 몇 억을 투자하고 또 대항항 주변에 49억을 투자해서 해안 정비를 하고, 그 가덕도로 공항이 들어서면 이 모든 투입된 건 전부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이 대항 쪽이 전체가 다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까?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신공항이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 편성해서 이쪽에 투입을 해서 어항 만들어 놓고, 수백 억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매립되어 버리면 전부 매몰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당장 이래 급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도 가덕신공항이 결정되고 나면 이 예산 투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총 투입되는 금액은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 그 부분은 직원이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바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이 초과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예.
그래도 답변을 잘하시니까 시원시원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불만이 많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 오전에 이어서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제가 잠시 언급드렸었다 아닙니까? 암모니아가스 또 설비 노후화. 그래가 이 부분을 예산을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탈취제 관련해서 탈수기 설치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 담당자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예, 예.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이소.
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산 올해까지는 포함되었습니까?
예?
예산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냉동창고. 냉동시설 수선사업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 예산을 4억 9,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상 반영이 안 된 걸로…
거 뭐 종이만 던졌습니까, 가서 설득을 했습니까?
아니, 가가지고 부시장님 주재해 가지고 예산 사전심사 시에도 가가지고 안전도로 따지면 이게 1순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적합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예산 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 기조가 시정목표하고 비례되어야 되는데 시민명령 1호가 도시안전인데 그게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인명사고가 나면 그때 뒷북행정일지 몰라도 이 부분은 좀 뭔가 설득을 많이 안 했는 것 같네요?
설득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찾아가야죠. 이 부분은 4억 9,000 올렸다 했습니까?
4억 9,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뭐 이런 뭡니까, 응축기 급수배관 교체 그다음에 유니트쿨러, 벽 배관입니까?
요거. 이래 가지고 보니까 그보다 좀 많아 보이는데요?
예?
암모니아가스 액관 교체공사 8,000만 원, 그다음에 실외기 노후 이것도 안전에 문제 있다 해 가지고 4억, 5억 이래 있는데 작게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4억을, 암모니아가스 응축기 4호하고 5호, 그다음에 급수배관 교체 그다음에 냉동창고 4배기구 유니트쿨러하고 벽 배관 교체, 그다음 냉동창고 전층에 암모니아가스 저압부 액관 관 교체 이래 가지고 세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9,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암모니아가스를 좀 구해갖고 예산담당관실에 들고 가서 좀 냄새를 맡게 하든지 뭐 노력이 있어야지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안전의식 부족이 아니라 노력의 부족이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전혀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언제, 죄송합니다. 신상문제. 지금 뭐 퇴직이 많이 남았습니까? 퇴직할 때까지.
퇴직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연말에 퇴직입니다마는 퇴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써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조금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시민 안전에…
저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7건 약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의 또 재정이 그렇다 하다 보니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제가 노력을 안 하고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노력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 안전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암모니아가스를 들고 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가서 좀 냄새를 맡게 하고, 이 시민 안전입니다. 안전이 구호로 현수막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담당관실도 잘못되었고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니까 노력을 물론 하셨겠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란 바램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인식을 좀 같이 해 가지고 이걸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사고 시에 해양재해 어선들 또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이죠? 이런 재해발생 때 그 사고를 대비해 갖고 정책보험 이런 것 들죠?
네.
그런데 그 정책보험을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는데 담당자가 어느 분이죠? 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모든 걸 다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질의 요지는 정책보험료, 그 부분이 우리 부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거점 그다음에 수산의 메카 이래 하면서 수산산업 육성 진흥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줄 아는데 중요한 건 생산자인 어선 또 수단인 뭡니까? 어선하고 또 어선원, 이 정책보험이 보면 이게 해양수도로 가자하면 또 해양산업의 가장 핵심영역 중의 하나인 수산업을 육성을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보험이 보니까 경북 24억, 경남만 해도 24억, 전라남도 22억, 제주 17억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3억 8,000, 3억 정도 되네요?
예.
그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형평성 문제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또 혜택을 받는 어선 및 어선원, 못 받는 어선원 이래가 수산인들 저변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른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좀 투입해야 안 됩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어선원 보험이라든지 어선재해보험이라든지 다음에 어업인 안전보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확보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는 도울 방법이 없고 이거는 우리 실·국에서 노력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계속 열심히 예산실을 쪼으고 하는데도 사실은 또 예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예산 쪽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뭐 나중에 이렇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요런 부분도 좀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올린 게.
예?
올린 게 얼마 올렸고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선원 재해보장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딱 50 대 50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정해지면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올렸습니까? 반영된 게 없어요?
시간만 가는데 시간 빼세요.
지금 우리가 당초 요구한 대로는 다 반영이 되었고예.
15억 정도라던데요? 15억이 반영되었습니까?
어선 및 어선원들한테 부산지역에 내부 분쟁을 초래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려면 15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걸 다 요구를 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아, 예. 수산정책과장이 좀…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지역에 있는 어선들은 근해어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t급 이상 이런 대형 선단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반영 비율로 보게 되면은 적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보험료를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서 저희 시가 판단하는 건 과연 이분들이 영세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전라남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소형어선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기본에 소형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가 국비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40%, 30% 더 해준다는 자체는 보험을 저희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다 해준다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연안어선에 소형어선 위주로 해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지원되었기 때문에 어선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요거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유료비 부분은 저희 하나도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을 어찌되었든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부산이 적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소형어선 비율로 10t 미만으로 본다면 거의 유사한 실정이고요. 저희 근해어선들이 좀 대형어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선들은 지원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정부 지원율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선박의 규모를 떠나서 또 우리가 보는 시각은 똑같은 어선으로 봐야 되고 지역산업에 대형 선박의 소형, 중형, 대형 예를 들어서 다르더라도 모든 선박, 어선 똑같은 시각에서 가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게 일단은 안 올렸, 올렸습니까? 반영이…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했고요. 법규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 100% 못했는데 하여튼 걱정하고 또 고민해 가지고…
그래 얼마 반영이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
전체 저희가 반영된 게 3억 정도 지방비, 시비 비율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칭 5 대 5면 6억 정도입니까?
3억 8,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시 지원 부분이.
15억 중에서 또 내부분쟁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형평성 또 요구가 있겠네요?
15억은, 위원님 말씀하신 15억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대형기선 저인망이나 선망들 이런 큰 어선망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저희 재정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큰 대헝선망까지 다 포함한 게 15억?
그렇습니다. 선망이나 저인망, 크롤들, 쌍끌이들 다 포함해 가지고 업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반영 못해준 건 죄송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많은 민원을 대변하는 그런 차원의 질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 예·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만 제가 집중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하면 되는데 제가 다양한 주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국장님께서 한 10여 년 정도는 더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좀 더 얕더라도 넓은 지식을 갖추시고 좀 역할을 중하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때 당시에 뭐 국장님이라든지 조금 결정권에 있는 분들이 사인만 좀 제대로 해주셨어도 지금 다양한 고민들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장님께서 제발 좀 큰 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환대행사 개최하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떤 거 했습니까. 탈 쓰고 음료수 나눠주고 이런 거 하셨었죠?
지금 이제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환영, 환송행사를 합니다.
예, 이런 거 할 때 좀 지역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퍼포먼스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딱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행사들, 환영식들 많이 하는데 제가 부산에서 하는 행사를 몇 번 봤었고 그다음에 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서 조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017년 성과는 있는데 2018년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저희들 환대행사 같은 경우 2018년도 16회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민간 지원해서 공모를 했는데 주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민간지원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아, 부산시관광협회입니다.
관광협회입니까?
예.
다른 데들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관광협회가 선정된 게 지방, 2016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추진하는 걸 권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6년도에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통해서 부산시관광협회가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지, 그러니까 부산이 특징적인 그런 행사들을 해서 이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감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6억을 사용해가지고 크루즈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크루즈 관련해가지고는 인력이 없습니다, 부산에. 이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리서처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에 대한 경험이 있고 아는 사람이 리서처라든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분석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걸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을 모르고 이게 이상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차라리 뭐 해양대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진짜 크루즈에 대해서 배도 타봤고 이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가지고 좀 경쟁력 있는 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산업들 보면 전부 다 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기항확대라든지 지원체계 강화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이게 콜수가 부산에 늘었던 이유는 이제 일본 모항으로 하는 그 배가 부산에 정박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잘못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일본이 잘해가지고 우리가 파생효과를 얻은 겁니다. 아시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 같은 거 적으실 때도 좀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적어주시고 노력을 해서 좀 성과를 얻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눈속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예.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날 사실은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6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 농식품 소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떤 거죠, 이게?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 교재비, 장소대여비, 체험비, 홍보물제작 이런 방식이 모든 사업에서 요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홍보물 배포하고 강의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각이 편협될 수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거가 있고 그 먹방 알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이 스마트 소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여기도 그걸 적용하고 다른 데도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 요렇게 교육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다양한 방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활성화 해가지고 그렇고 연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는 이 방식으로 한다면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리고 56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그때 제가 한번 언급 드렸었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간식 관련, 과일간식 관련해가지고?
그때 저도 조금 답변한 거 있는데 이제 그 과일간식을 납품하는 그게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충족하는 업체만 요렇게 납품할 수가 있는데 그 위원님께서는 요런 부분,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창업농이나 이런 분들이 하려면 그런 국가에서 정하는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영세하기 때문에 충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림부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앞으로 지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로 영세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특정계층에 몰아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런 영세한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568페이지도 이제 용역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승마체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안에 학생승마체험 수요가 없어져 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수요가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지금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거는 저기 신청자가, 수요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실적에 보면 또 집행이 100% 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자체 경상보조는 일단 저희들 시에서는 지자체, 구·군으로 내려주면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구·군에서 나중에 이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엎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후견인을 5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645페이지 맞습니까?
635페이지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아무래도 창업에 어업후계자나 이제 귀어인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 관련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족한 신규인력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런 멘토링 교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후견인 제도를…
예, 그러니까 5명의 후견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후견인 선정기준? 지금 전직 그 수산업 퇴직자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후견인 그 전문, 그 업에 종사했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7 대 3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첫째로 이제 이 5명에 대한 선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둘째로 그 5명 선정된 후견인의 역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스탠다드가 있어가지고 좀 고르고, 질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이 초과되는 바람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요 부분에 대해서.
2016년, 17년, 18년 매년마다 1억씩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집행액이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매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과제를 세팅할 때는 과제 용역비라든지 이런 충분히 지원되고 그 틀에, 그 틀에서는 이제 숫자하고 내용만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한다면 지금 요 보면 사업성과 이래 갖고 연안수질 BOD 이렇게 해갖고 수치가 나오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후 용역비는 응당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그 용역 계약은 당초 계약금액이 낙찰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집행이 돼야 되는…
제가 아까 할 때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아까 내가 칠십 몇 프로 뭐 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겠고, 이 용역 하는 주체가 부산발전연구원인데 정말 국장님 생각할 때 여기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용역은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공단, 환경부 등에서 나오는 자료를 응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업지시서에서도 기존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직접 현장에서 관련된 물질을 가져와 갖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실험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산발전연구원의 실험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어떻게 연안오염에 대한, 관한 실험이라든지 이 결과를 우리 국장님이나 그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아는 부분하고 제가 자료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갖고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39페이지 오전에 이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부산물류아카데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력양성 사업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일반인은, 일반인들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하는 대학이나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본 사업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기관에서 볼 때 사업하는 게 맞는지, 경위가 뭐 때문에 이렇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해양물류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있는데 주요업무가 뭐냐면 지금 전체 세 가지가 있는데 해양물류산업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양물류산업 지원 네트워크구축 및 기업지원 사업발굴 확대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해당되는 게 물류특화장비를 활용한 실무형 물류전문인력 양성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요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TP에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관련 사업을 꾸준히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국장님 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뭐 성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원 연도가 2015년도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한 1,446명의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아, 지금 1,136명 정도?
1,446명.
아, 예. 그러면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네요?
요게 아까 저기 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성화고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취업자 그다음에 퇴직자, 취업단절여성 요런 부분을 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뭐 성과가 있었다니까 좋은 방향이고요. 그 밑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여기 보면 “2018년도 해양수산 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현재 아카데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이 지금 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람회 개최는 이 사업하고 좀 동떨어지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이제 풀네임 같은 경우에는 부산해양항만 물류채용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수부에서 하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일자리의 바다와 공동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기가 이제 그렇게 좀 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2018년 해양수산 채용박람회란 말입니까?
취업,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아, 그게 그러면 여기 빠져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해양수산 박람회가 되니까 좀 혼선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좀 향후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48페이지.
예.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기 투자금액이 190억, 18년도는 33억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12억이 올해 집행될 것인데 2020년까지는 2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선사들은 부산항을 꾸준히 환적 허브항으로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9년간 지금까지, 2020년까지는 9년간인데 지금 우리 민선7기도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엄청 이렇게 큰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어가 있습니까? 그 수치가 나옵니까?
그 수치는 일자리 창출 수치는 아직 저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도 국장님 파악되시면 서면보고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항을 위하여 꾸준히 9년간 예산 지원을 하면서 부산 신항의 인센티브 지원 정책은 있는지요?
부산…
신항.
예.
인센티브 지원…
요게 지금 환적화물 부산 신항에 들어오는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겁니다.
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예, 선사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전체 선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적 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항만은 국가의 소유죠?
예.
그런데 부산이 100% 시비를 들면서, 들여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정합니까?
이게 지금 전액 시비가 아니고예, 사실은 BPA에서 주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일부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일단 시비를 보조하는 이 부분도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항만은 국가 소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지금 콘트롤하고 하는 거는 BPA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거는 저희들 이제 통상적으로 BPA가 다 했었는데 그 지방, BPA가 이제 지방세 감면을 일정 부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부산항 물동량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지원해주기로 이제 그렇게 내용이 돼가지고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그 BPA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해운항만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부산항이 물론 국가 소유 항만이고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역할이라는 것은 그 항만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좀 더 많이 만드는 게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적화물 유치가 많이 될수록 선박이 많이 들어오고 그 화물을 이동하고 또 화물을 여러 가지 분배, 재고하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실례로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에 선박이 줄어들고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일자리가 이천 몇백 개가 사라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이런 환적화물 유치에 같이 동참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부산지역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운항만 부분에서 부산지역 일자리는 한 6만 3,000개로 작년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지속적으로 화물이 늘어날수록 선용품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확장되고 또 부가가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서면보고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숫자가 나왔으니까, 한 6만 4,000개 정도?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뭐 사업을 이래 시행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부산 신항이 자동화 하는 이 부분에서도 국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화 하게 되면 사실은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수부에서는 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어느 수준선에서 첨단화,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용역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급격한 자동화는 좀 부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자동화도 다 좋지만 일자리하고 공존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산국장님이라든지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잘 이렇게 컨트롤 하셔갖고 탈 없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7페이지 첨부서류. 그 보면 해운대하고 송정 간 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억이 지금 총사업비입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로 부지를 이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사업이죠?
예, 그와 연계해서…
그런데 그쪽에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 사업내용을 보면 해안산책로 1.7㎞, 친수데크 1.5㎞, 3.2㎞가 이제 해안산책로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부산시에서 좀 전시성으로 이렇게 우선 보기 좋은 나무데크로 이렇게 쭉 다 설치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10억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친수데크라는 게 목재데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게 친수가 아니고 화학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했다 아닙니까?
예.
설명은 다 들으셨죠?
예.
저게 나중에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
예.
내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죠?
예,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길이기 때문에 평평하거든요. 거기에 굳이 나무데크 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흙과 돌로 놔두는 게 영원히 갑니다. 절대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그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에도 흙과 돌이 좋은 거지 본드로 접착한 그런 나무데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후에 유지보수비도 엄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비도 엄청 들어갈 것이고 철거하면 철거한다고 돈 들어가고 또 그걸 버려야 되는 거, 그거는 태우지를 못 하거든요. 산업폐기물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예.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가덕도에 대항항 있죠? 거기도 북측 쪽에 관광체험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양산책로가 있습디다. 그런데 바닷가 옆에는 잘 아시다시피 파도가 치게 되고 또 태풍이 오면 제일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염분이 묻은 물이 데크에 묻고 햇빛이 내리쬐고 하면 전부 휘어집니다. 휘어지고 금방 몇 년 못 가서 다 파손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그런 어떤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안인데 책 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책을 안 펴셔도. 수영만 정비사업 있죠, 마린시티? 거기 아까 250억을 올렸는데 160억이 삭감되고 90억이 편성이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입장 차이 때문에 이게 지금…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아, 행안부하고.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아직까지 해수부는 5m 높이의 차수벽을 세워라…
지금…
그다음 부산시는 방파제를 만들겠다, 지금 아직 팽팽합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예. 지금 행안부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한 게 그러면 12월 중으로 전문가 내용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가 토론회를,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자는 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예.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할 예정이고예. 그게 나오면 행안부하고 일정을 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좌우튼 방파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한 5m 높이의 차수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5m 높이의 차수벽을 막으면 그 일대가 바다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1층에서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의견 교환할 때 충분히 개진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느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행안부 말대로 5m짜리 차수벽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매미급 슈퍼태풍이 불어버리면 그것도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까지 의견이 일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부산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가서 교육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참조를 합시다. 59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얼핏 봤더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예산은 자꾸 투입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그게 있던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연차별로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배정이 됐고예. 그리고 내년도 국비도 사실은 한 1억 6,500억 정도 더 확대해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보니까 2014년도에 4,000만 원, 15년도 4,000만 원, 다음 16년에 한 네 배 증액됐습니다, 1억 6,000. 그리고 17년도에 3억까지 증액이 됐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4억 9,500 배정돼 있습니까?
예.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군비 40%인데 지금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 데 15만 원 들어갑니까?
12만, 저희들 시에서는 기준금액을 1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예. 지금 농림부에서는 15만 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2만 원…
예.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서 중성화시키는 수술을 하는 데 12만 원이 들어간다, 그죠?
예.
이거를 한 5,500두를 하겠다 그리고 60%를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4억 9,500 아닙니까?
예.
2018년 9월 말까지 6,600두를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6,600두를 실시를 했는데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말 현재 6,600두를 했는데 4,650만 원, 이 예산 맞습니까?
아,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그게 5억이 편성된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가지고 표시를 요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들어가면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 6,600두를 했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5,500두가 4억 9,5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6,600두를 하면 이게 6억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650만 원만 집행내역에 포함이 돼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요게 4,650만 원 국비만 포함이 돼 가지고 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구비는 구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니 밑에 집행현황에는 어차피 다 합산이 돼서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구비는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에는 4,650만 원만 지급했습니까?
지금 이 4,650만 원이 국비만 표시가 된 거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게 시비가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면 당연히 4억 플러스 4억 6,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5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저희들은 이 자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하든지 주석을 달든지 해서 이런, 제가 볼 때는 수치 오류로 생각을 했거든요. 4억 6,500인데 잘못 적은 거 아니냐 이래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게 맞다, 그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에다가 설명만, 별도로 부연설명만 해도 됩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흘러뿠네.
순직선원위령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9년 사업이 아니고 19년 예산이 아니고 18년 마지막 3차 추경입니다. 순직선원위령탑이 예산이 50억이 지금 사업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원래 총사업비가? 그런데 2018년도에 8억을 편성했죠? 이게 취소가 됐다 아닙니까? 취소된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73년도에 위령탑이 돼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당초 그러면 장소를 어디 할 거냐 해 가지고 태종대 내의 특정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쪽이 태종대 발전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장소는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이후에 다른 데를 찾아보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개 안 됐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존 장소에 리모델링을 하자 요렇게 했는데 또 거기 영도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사업 포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19년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 포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포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 배정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불용액.
삭감, 불용…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다, 그죠?
반환금입니다.
아, 국비…
국비 내려온 거…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습니까, 이거?
예.
100% 국비 사업입니까?
아니 국비를 받았으니까 그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금으로 지금 8억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국비가 8억이 내려왔으면 시비도 8억이 매칭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그때 본예산 예산, 8억을 매칭을 못 했습니다.
매칭 안 하는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그게 서류상으로는 8억을 배정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8억이 내려왔다면서요?
아니…
(담당자와 대화)
예, 17년도에는 8억이 내려온 그 금액 예산이었고 그거를 반환한 거고 18년도는 교부가 안 됐고예.
예. 그러면 17년도 내려온 거를 18년도 연말에 반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확인만 1개만 하입시다. 지금 18년 9월 말 현재 4억 6,500입니까, 이게?
예.
사천, 사억…
사천육백…
4,650. 이게 지금 국비만 여기에 써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17년, 16년, 15년, 14년 전부 다 이게 국비만 기록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은 18년도만 국비, 올해만 국비가 돼 있고예. 그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국비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올해 시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를 달든지 해 가지고 그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계 4시 20분 이르기까지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또 노련하셔 가지고. 8월 1일 자 오셨죠?
8월 27일 자…
아, 그래요? 그러면 9, 10, 두세 달 사이에, 명세서 보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단위 사업이, 답변도 잘하시고 예산은 이미 정해진 거 계속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아, 맞다, 아까 제가 감천 수산물유통시설관리소장 예철희 소장님입니까?
예철희 소장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예산, 시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뭡니까, 암모니아가스 냄새 많이 나는 거 그 샘플 좀 들고 가는 게 좋겠다 또 그리고 아까 인사 사이클이 언제냐 물었는데 오해 없도록 요청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강조의 의미였습니다. 시민의 안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제가 본 위원 질문, 질의가 제목이 뭡니까, 대형선망이죠, 대형선망? 감척 관련해 가지고 휴어제 도입 이런 정부정책 이 부분 있죠? 옆에 지원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정부의 대형선망 감척이 약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근해 어선 감척 말입니다. 그게 지침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아마 배경이 되겠죠? 그런데 국비가 그게 얼마죠? 우리가 지원 받는 게 320억입니까?
32억입니다.
아, 32억. 그러면 지방비가 국비 50%, 지방비 40% 그다음에 자비 10%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지방비가 뭐 편성돼야 되는,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당초 해수부에서 국비 50% 비율로 32억이 배정되었고 그다음에 지방비 40%, 자담 10% 돼 있는데 저희들은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게 이게 국비가 70%까지는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번 국비, 내년도 국비 예산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정돼,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부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수산인의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또 상대적으로 거꾸로 일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좀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정부동향하고 이 자료를 좀 별도로, 예산구조하고 별도로 제출해 줘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70%가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 해수부 설득이라든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은 감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또 본 위원은 지원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이게 1998년도 아마 한·일어업협정이 있었죠? 이 배경이 되었으면 국가가 뭡니까, 어업협정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정부에서, 한·일어업협정을 잘못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수산 하면 부산이 최대의 대형선망입니까? 피해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울부짖음을 국비는 50 대 50, 권한은 80% 가져가고 이런 불합리한 거는 좀 강하게 요청해서 국비를 받으세요. 그러면 저도 노력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거를 약간 웃는 질문…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웃음을 띠기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웃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극지타운 그게 뭡니까,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저번에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이게 추경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올라,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래 되면 지체돼도 내년에 계약할 수 있습니까?
예,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했듯이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트에서 그 산하에 극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할 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극지연구소가 이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협의하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견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키오스트와 극지연구소가 참여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돈이 있어야죠.
빨리 빨리.
예?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은 저기 추경에 저때 우리가 7,000만 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게 협의가 늦다 보니까 아마 이월시켜 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극지, 극지 노래를 부르는데 해양과학기술의 어떤 하나의 모델인데 제대로 된, 극지를 이해하는 제대로 된 과학기술연구원이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것이 극지다, 또 이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긍정해석에, 해수부 장관 바뀌기 전에 좀 빠른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이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그 정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약속한, 위원들끼리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서로가 약속에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뭡니까, 해양수도 성장판 조성, 이름을 누가 작명을 했는지 참 좋습니다. 해양수도 성장판 조성. 그런데 해양수도 성장판 조성이라, 그러면 이게 제가 공식적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 사업 내용은 벡스코 행사 해양CEO 포럼, 부산해양경제 포럼 이렇게 행사 이거 하나에 5,000만 원 시비를 지원해 가면서 언론사가 주관하는 포럼 두 번 하면 해양수도 성장판이 구축됩니까? 이거 안 하면 성장판이 파괴됩니까? 왜 중앙언론이 이런 식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를 알면서도 이런 데는 당당하게 “지방이 어렵습니다.” 하고, 우리가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 세계 1위의 부산에서 “당신들이 하는 거는 중복됩니다.”라고 대응을 좀 해 주시면 될 건데 마찬가지로 해양수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지원, 동아일보사에서 3,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를, 동아일보사에서 바다 그림 그리기에 3,000만 원을 지원해요. 이런 돈을 모아서 청항선입니까? 바다 청소 선박을 구입을 해야지 이게 성장판 구축됩니까? 질문 1입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그거는 이게 부산의 해양수도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 산업 그런 발전을 위해서 기업하고 사회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조금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예.
그리고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지원은 저희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전반에 대한 지식공유 그다음에 해양환경…
청소년 이야기만 들어도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건전한 어떤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 좋은 뜻이긴 합니다. 지방언론도 열악한데 굳이 수도권 언론에 우리가 기죽고 그렇게 지방이 열악함에도 지방의 어떤 재정 열약에 작은 빨대가 있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도정책과에 드래곤보트에 2억 2,9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질문이 짧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이게 좀 한국의 뗏목이라든지 우리나라 어선에 여러 가지 수산 진흥과 같은 우리 어선에 이 2억 2,000 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어선만 좀 바꿔줘도 북한 어선하고 비슷한 어선이잖아요? 굳이 이거 정체성도 없는 외국의 어떤, 특정 나라는 그렇습니다만 드래곤보트 굳이 우리 어떤 어선의 선박의 정체성도 없는 드래곤보트대회를 우리가 이래 유치를 해가 스스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갖고 한다는 게 좀 어때요, 국장님? 이런,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대회를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부산에 드래곤보트 같은 경우 수영강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참가하는 선수들이 부산에 들어오면 소비를 좀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에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부산에 아무래도 들어오면 지갑을 열고 먹고 자고 즐기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갑을 열 데가 없어요, 부산은. 외국인이 오면 달나라라 할 정도로 관광 여러 여건, 요건 어떤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한국해양레저쇼에 한국해양콘텐츠협회가 어디입니까? 이게 보니까 2016년부터 2016년에 1억, 2017년에 8,000만 원, 금년에 3억 5,000 해 가지고 이게 흔히들 아무나 던지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대중화, 장비 소개, 동호인 이런 아주 단순한, 특화된 것도 없는데 이거 뭐하는 건데 이래 예산이 시비가 3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예, 이게 한국해양콘텐츠협회는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고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양…
2016년?
예?
2016년, 2017년도 계속 해 왔습니까?
십…
해양레저쇼 개최 주관사입니까?
예, 2017년 개최였고예. 그다음에 올해 2018년 했고 지금 2년째 했습니다.
최초는 안 했어요?
이게 해양콘텐츠협회가 2016년 12월 날 등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 3억 5,000 들여 가지고, 자부담 4,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게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해양레저쇼가. 명칭은 해양레저쇼 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레저 어떤 큰 국제적인 이벤트가 될 듯이 서울사람들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은, 내륙 도시들은. 실제로 내용, 프로그램 보면 뭐를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장비 소개, 서울에 가까운 뭡니까, 무슨 경기도에 유명한 무슨 보트쇼 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게임이 안 되는데 레저 거창한 한국해양레저쇼 개최해 가지고 내용이 아주 빈약한데 3억 5,000…
여기 세부적으로 쭉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해양레저장비 전시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레저장비 요것도 중고도 옵션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담회를 해서 그런 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는 앞으로 20년을 해도 똑같이 반복할 거 같고, 해양국제영화제도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따로 가는 어떤 그런 영화제 해 가지고 이게 영화 20편 상영하고 또 내용 보면 해양환경보호 세미나 한 번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약하지 않아요? 경쟁력 있겠습니까? 마 그냥 국제영화제 맡겨 갖고 거기에 해양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그래가 부산에 모델을 하니까 강조해 달라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해양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샌프란시스코 있고 독일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산 해양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화시킬, 해양을 주제로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서는 이게 컨셉이 좀 맞고예. 그다음에 요 부분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호응도도 높고 그다음 관심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특색 있는 영화제로서 저희들 좀 계속 활성화시켰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전문가적 시각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시의원으로서 보는 시각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에 이게 자세히 보면 해양산업진흥재단 이게 있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조직을 옥상옥으로 만들어 갖고 자리 나누기인지 뭡니까, 이게? 나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시민적 시각에서 해양수도가 조직이 없어서 오늘의 해양수도 부산이 안 된 게 아닌데 무슨 해양산업,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무슨 육성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에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조직 하나 설립하는 거는 저 같으면 3,000만 원 줘도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달나라 조직도 아니고 이 무슨 조직이 이래, 하나 만드는 데 이래 예산이 과도 합니까?
지금 요 사업은 이제 저희들 뭐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해양항만산업 정책개발이라든지 R&D 기술개발 그다음에 청년창업 및 인력양성 요런 컨트롤 타워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컨트롤 타워. 뭐 공약사업이라도 그게 있는 걸 재조합하고 있는 거를 재가공해도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가지고는 또 새로운 답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TS화물, 환적화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일자리가 6만 4,000개 생긴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운항만과장님? 그런데 우리 신항만 선사, 배후 단지 다 합해가지고 BPA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현재 육천칠백 몇십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아까 왜 6만 4,000개, 무슨 말이죠?
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후 단지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6만 4,000명은 부산 지역에 해운업 또 항만 연관업종 포함해서 모두 일대일 대면조사를 다 방문해서 실태 조사한 겁니다. 작년, 작년에. 그래서 뭐 선용품 또 급여, 예선, 도선 뭐 여러 가지 업종, 항만과 관련된 업종 다 합해서…
다 관련 산업이겠죠?
예, 그래서 6만 한 3,500명 정도 됐고 매출액은 한 13조 5,000억 그렇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확인한바 아닌데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항만 배후 단지 업체가 67개 중에 부산 업체가 한 8개, 7개밖에 없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 업체가, 질문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환적화물 올해도 2,100만t 부산항 물동량 처리 중에 약 53%가 환적화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 환적화물이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부산에 업체가 해운선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적화물, TS화물 처리 운영 선사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적 선사 13개는 다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 선사는 또 외국 쪽 선사대로 환적화물을 다 운송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부산 지역 업체.
지역 업체는, 컨테이너 선사는 부산에 없습니다, 본사는. 에스엠상선이 내년에 이주를 하면 처음으로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산을 부산 지역 업체에 주면 270억이 아니라 300억도 아깝지 않은데 유출되는 부분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아까 지방, BPA에 지방세 면제 뭐 이 부분에 다른 광양항이나 인천항이나 울산 UPA, Port Authority, 내나 항만공사. 거기도 내나 지방세 면제 합니까? 지방세 감면.
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폐지를, 다른 지역도?
아, 다른 지역도 다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방세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 폐지한다고 이 돈을 우리 보고 내라, 그 게임에 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2011년도에도 이제 항만공사법이 제정되면, 아, 개정되면서 부산지역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물출자를 받은 그 재산을 국가로 다시 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부산시하고 합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합의된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잠어업인, 그 해녀죠?
예.
그런데 그 잠수복 지원이 3,800만 원 돼 있던데 그 나잠어업인 현황의 몇 명이, 그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사람은 746명인가 지금 등록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등록된 사람 중에 초등학생도 있다하고 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3,800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설정, 잡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이제 수치상으로 파악한 자료인데 그런데 방금 그게 서류상으로 있는 사람하고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시민들이 볼 때 부산에 해녀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물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하여튼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알다시피 구의원은 35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면 250만 원 가지고 자부담 한 7, 80만 원 내고 이래 가는데 이게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에 보고서 작성합니까?
제가 오고 나서 이후는 아직…
아직 못 봤죠, 그죠?
예.
그 우리 담당 과장님 이거 중요합니다.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보고서 작성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
예.
이 전체적인 어업인에 대한 해외선진 견학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솔 공무원이 모시고 갔다 와가지고 귀국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요?
예.
보고서 저 한번 주이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4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서 주시고, 그런데 이 캐나다 이런 데 갑니까? 올해 잡은 데는.
아까 이제 말씀했지만 일본 쪽으로 가시라는 말씀도 있었고 한데 아마 이분들이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다 가봐서 새로운 데 가자 이래가지고 캐나다나 가자. 실제로 수산같은 부분은 뉴질랜드라든지 정말 모델이 될 수 있고 부산의 수산업 구조와 유사한 정말 수산물류가 제대로 됐고 수산산업의 구조화가 선진화된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해외여행 선호도 꼭지로 잡아서 목적지로 선택하는 게 아닌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의심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가까운 일본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너무 할애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 가운데서 1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극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보면 아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올해 계약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조금 유동적이 되어가지고 올해 될 수도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겨야지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3회 추가경정에 명시이월이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했는지 아니면 올해 할 것인지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2차 추경을 9월 14일 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받았는데 명시이월 할 거를 9월 21일 날 받다 보니까 아마 그 갭이 지금 촉박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실무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안 하고 내년에 계약해도 됩니까?
아, 안 됩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좀 이렇게 위원님들 해가지고 도와주시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봅시다.
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찬 위원님.
예, 국장님 제가 차례 기다린다고…
이산하 위원님, 잠깐만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기다린다고 하다 보니까 물어보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장내 웃음)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송도해양 레저타운 우리 추경에 넘어온 사업비 7억 5,000만 원, 이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대답할 때 국비하고 구비는 다 집행이 됐고 시비가 집행이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내년 1월 달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 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그때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어떻게 될지는?
예, 그런데 거의 이제 지금 저희들 서구청 확인해보니까 1월 달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주길 바라고, 앞으로요.
예, 이거는 마무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는 올라온 게 잘못됐다고 제가 봅니다.
예.
그러고 이제 보면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백 한 이십억 됩니다, 그죠?
송도…
송도 말고, 송도는 끝났고.
아, 예.
송도 그 자꾸 이야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120억 그거는 이제 명시이월액이 한 120억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액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지금 120억 하면 이것도 큰돈입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데 농축산유통과 소관인데 페이지가 59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렇게 있고 신규사업으로 8,400여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보면 국비, 시비, 구·군비 이래갖고 2 대 4 대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2,170두에 6만 4,990원. 또 40% 해갖고 5,640 요 금액이 구·군별 돈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와 시비 또는 구·군비가 매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법상으로 이제 시하고 이제 국비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 20%, 시비 40%, 구·군비 40%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뭐 2,170두 그다음에 6만 4,990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근거는 어디서 이렇게 산출되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무적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국장님 알다시피 제가 동물보호위원회의 위원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시비가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제는 구·군에서 이제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 이런 부분인데 혹시 뭐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제가 여쭈어보는데 이 보호소가 우리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곳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가본 데는 기장에 누리동물병원이라는 이곳을 한번 우연찮게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동물보호소가 아니고 보관소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게 되면 결국은 제가 이야기 들어본 결과로는 안락사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유기견이 거기서 보호는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래 홍보 부족 탓으로 안락사를 시킨다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좀 느낀 게 또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이게 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보호소라면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한번 잘 파악하셔갖고 정말 이제 유기견, 새로 신규사업도 이렇게 돈이 또 되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정말 구조도 잘하시고 보호도 잘하셔갖고 유기견이 입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님께서 한번 두루두루…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 말고도 지금 네 곳을 전수 실태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거 지금 이번에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예산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마디 드릴 것은 지금이 오늘 3일째인데 첫날부터 사실은 사업개요의 총사업비하고 투자계획에 총사업비 등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셨을 건데 오늘 또 대답이 적절치 않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7월 달에 출발한 민선7기에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해양농수산국에 전체적인 예산이 되게 유감입니다. 우리 보시면 제가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도정책과하고 해양항만과, 해운항만과 예산을 보시면 하나는 132억쯤 되고 해운항만과는 198억쯤 됩니다. 132억이 되는 해양수도정책과의 사업들을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재정정책을 통해서 부산 경제를, 부산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면 경제사회문화 전반이 해양이나 해양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경제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해양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해양수도정책과에서 보면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생각이 있는지. 해양, 해운항만과를 보면 항만물류 지원사업 시행에서 보시면 선박관리산업,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산업 쭉 가서 다른 실·국에 보면 실제로 교통혁신본부 같은데 보면 택시의 에어백까지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양이나 항만은 중앙정부 자산이라고 그렇다 칩시다. 해양이나 항만 관련 산업들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 이런 책들이 우리 해양 관련 산업들을 살려가시는 건데, 살려가는 것인데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우리가 경제나 이런 곳에서 해양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해운항만과에 예산이 198억쯤 되고 해양수도정책과에 132억이 되는데 이 대부분 보면 전시행정입니다. 지금 해운항만과에 그렇다, 제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은 지금 아마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을 해서 해양항만에 관련되는 산업들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산업들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민선7기에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2019년도에 해양농수산국의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소망스러운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헤양농수산국장 배병철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효근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부근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철효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철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남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