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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2월 07일 (금)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시장은 16시 30분부터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 폐막식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문화복지진흥실장은 11시에서 17시까지 하얼빈 부시장 접견 및 방송녹화 관계로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은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 제6기 일반직 신규임용자 수료식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답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현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 미이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미이행했습니까?
요거는 지금 논란이 있는데예.
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토지 취득은 이미…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 거기에 괄호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계량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기반시설 계량, 공원시설을 계량하는 경우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4번에 나목, 마목 이 부분은 보상법이 지났지 않습니까? 토지에 관한 보상법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 판단은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한 공원시설은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생략을 하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법조문 해석이 돼서 필요하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10월 23일 날 문체부의 생활SOC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내년 사업을 해서 긴급하게 좀 편성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 할 때도 추경 할 때도 절차 미이행 관련해서는 어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몇 번을 언급하셨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급해서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토지수용법은 이미 지난 걸로 해석을 법률적으로 알아보니까 다 토지수용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아니고 주차장만 짓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선임이 토지보상법에서 이미 지나간 건이라니깐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외사항이.
다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현재 몇 대 수용할 계획이신지 현황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서 시내버스 차고지는 화전동에 약 버스 300대 규모의 주차규모를 1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올해 예산이 56억입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은 오십팔억 이천삼…
58억입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 주차장 증축하고 똑같은 문제로서 공유재산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이행하셨죠?
요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길래 확인을 해 보니까 요거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외 사업으로…
예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다시 처음, 좀 크게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교통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 건물이 들어오는데 상관없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차고지와 부대시설인 건물이나 전체적인 시설물들을 하나의 교통시설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교통시설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여기에 차고지하고 뭐가 들어오게 돼 있죠?
차고지하고 관리동 그다음에 충전소 요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관리소도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부분 4번이 제가 말씀드린 나목, 마목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및 보상에 대한 이 법률을 적용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것도 미이행으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대시설 관련해서 그게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차고지에 관련돼서 부대시설이 하나의 일체가 아니라면 삭감하겠습니다, 58억.
만약에 그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요 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강서에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 수요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차고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내버스노선 확충하는 데 한계도 있고 만약에 그 절차를 꼭 이행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미이행한 거는 삭감을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 7조에 대한 예외사항이 맞다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면 바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 부분에서 그냥 7조에 기반시설에 관련된다고 해 가지고 교통에 관한 기반시설이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고수하겠다는 부분은 본 위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번 예결위 때 계수조정 할 때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요 상황을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맞다 하면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틀리다면 100%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공유재산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나중에 받으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시겠습니까?
예,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맞다면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만일 아닐 경우에 삭감하신다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해당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해운항만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항에 그런 일자리, 부산항에 그런 해운항만산업의 경제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요런 사항 하에서 그러면 부산항, 해양도시 부산이 그런 해양항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 구성은 계획을 다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기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출자·출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협의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그 기관에서 요걸 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현재 출연·출자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예.
또 현재 19개에서 최근에 설립된, 19개 안에 들어오겠, 부산관광공사, 출연기관인 부산과학기술원평가원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부산시민건강재단 설립 추진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는 아시죠, 우리 부산이, 출연·출자기관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조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겠다, 지금 출연·출자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해운이나 항만산업에 대한 이런 기관은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는 요런 차원에서 이런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요런 사업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주요 추진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양항만산업의 그런 기업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R&D기술개발 부분 그다음에 육성기금 운용 등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 관련한 업무가 중첩되지,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측면에…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해양항만산업 정책개발, 창업 및 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금 하시겠다는 일이 미래기술 비즈니스 지원, 부가가치 플랫폼 구축 운영, 우수기업 인증 등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해양항만산업 기금 운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일 정책적으로 하시잖습니까? 그래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해양항만산업 정책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양산업조사, 해양수도정책과에서 크루즈 통계 개발을 지금 항만운영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해양산업조사하고 크루즈 통계 개발 이게 또 중첩이 되고, 예를 들면 미래기술 비즈니스 지원 같은 경우도 첨단해양산업 오픈랩 구축 및 실감형 융합 콘텐츠 개발이 스마트시티추진과에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만 드리면 해양항만산업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창업 기금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현재로서 하고 있는 일을,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중복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기능별로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정책은 BDI 그다음에 기업지원은 TP나 BPA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해운항만산업이 총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기구를 설립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양 관련해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관들마다 조율하는 이렇게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해양항만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해양클러스터가 있잖습니까, 부산에? 이 해양클러스터도 지금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해양클러스터 들어와서 과연 부산시민에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해양산업클러스터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받아서 방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걸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양클러스터 이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의 완료가 되는데 해양에 관련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도 매우 유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양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사실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해양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만공사, 해양수산청 전부 다 정부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그런 역할을 좀 못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향후에 저희들이 해양 자치권 확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산업 육성기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되고 그런 자료가 축적이 되면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해양 자치권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10월에 1차 협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협의 예정인데 지금 타당성 용역은 행안부와 1차 협의가 완료되었죠? 그 결과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 저희들이 협의는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육성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사후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예정인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행안부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양항만산업을 부산이 주도적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행안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희들 행안부를 설득해서라도 이거는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깐예.
예?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깐요.
그 부분은 저희들 설득이, 설득보다는 타당한 논리를 제시해서…
아, 그래 논리가 안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깐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냥 무조건 된다 해 가지고, 된다 된다 해 가지고 다 협약서 쓰고 해 가지고 다 500억, 더파크에 500억 변상해야 되고 유료도로 MRG 400% 지금 시민의 혈세와 국비 같은 것도 앞으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잘하겠다 해 가지고 잘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까 출자·출연기관이 부산이 19개로 제일 많은데 저희들, 저도 요 업무를 맡고 보면 우리가 해양항만산업에 대한 이전에 이런 기관이 육성기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출연기관들이…
(시간초과음 울림)
예산 투명성이 부족하고 방만한 운용으로 해서 2019년도…
그만하랍니다. 삑 소리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출연금을 전액 전년도 대비 일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부산관광공사, 부산과학기술기획원, 부산관광공사에 있는 출연기관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지금 여기에 19개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건강재단도 설립하면 추가가 2개 되고 3개가 추가가 되면 22개가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출연·출자기관을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추가질의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이 재단의,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부산시 내에 있는 민간 재단이나 사단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그죠? 인가나 허가를 합니다. 이거의 경우 중앙부처 어디서 인가를 받나요?
지금 저희들은 어떤 재단을 딱 목표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해운항만산업 육성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결국은 재단으로 가실,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재단의 인가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이 재단의 인가권은?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의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출연을 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만약에 방향을 가게 되면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협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해 주면 법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이 육성기구가 저희들 용역의 내용에 보면 육성기구가 필요한지 안 한지의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똑같은데 우리 건강국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건강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누락됐습니다.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협의가, 타당성 용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재단은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제가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재단의 경우에도.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입니다, 그죠? 법령과 조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협의라고 하시는 건지 승인이라고 하시는 건지 명확한 법적성격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시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있다는 것은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재단 등의 설립을 했을 경우에 행안부로부터의 재단 설립 승인 자체가 거부되겠죠? 우리 국장님도 행안부에 계셔서 잘 아실 거잖아요?
예.
중앙부처가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득부득 하면 중앙부처가 좋게 보겠습니까? 안 해 주죠, 그죠? 그 실효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출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재단 설립도 관련해서도 2회 추경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라는 것들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투자심사, 중기계획 다 거쳐야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르면 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권한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용역 등을 해서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다라고 나오면 그때 의회가 심사를 할 때 우리는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이 이래 많고 유사·중복된 기능이 있고 이걸 제3의 섹터인 출자·출연기관한테 줄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의 변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그 문제 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받을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좀 해서…
그건 타당성이고요. 저는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이렇게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건 민선 이후에 기초단체, 광역단체 등의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한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약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타당성조사의 문제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결국은 공적영역의 조직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변경을 시킬 거냐가 함께 논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 저희들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민선7기에도 이거를 조금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아까 말씀대로 시민건강재단의 문제나 아니면 이번에 이 타당성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걸 꼭 설립을 목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 도시비전 자체가 동북아 해양수도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기구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검토내용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 그건 사실은 이 논쟁을 제가 실장님하고 할 거는 아니지만 이걸 재단에다가 방금 말씀한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요한 기능을 담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앞뒤가 맞는 게 아니죠. 부산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재단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컨트롤타워를, 가장 중요하다는 기능을 외부로 뺀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고 저는 사전절차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정부에 설득이 되고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타당성,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등으로부터 최소한 추진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의회 보고 예산을 태워달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만약에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을 때 이 예산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구에다 이걸 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니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충분히 숙련기간을 거치면서 그 절차를 이행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조급하게 행안부하고도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재단도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고 이 기구도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는 것은 얼마나 미성숙한 정책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제 FAU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어제 FAU대학 관련돼서 이게 정책 실패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지비가 좀 과다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독일 측에서 더 이상 지원금 없는 상태에서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철수를 하니까요. 이제 이 사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유체역학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AU 캠퍼스가 철수하는 자리에 유체역학연구소가 들어서죠?
예.
원래 계획은 이 자리에 FAU 유체역학연구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캠퍼스가 있는 상태에서 별개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따로 설립하는 방향도 검토는 했었는데 일단 철수와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FAU대학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 빈 자리에 뭐라도 넣어야 해서 하는 게 지금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FAU 연구소를 지원하려고 지금 100억 원이 또 들어가죠?
총 합쳐서 4년간 국비·시비 50억씩 100억 들어가는 걸로…
4년입니까? 5년이 아니고?
아, 5년간, 예.
5년이죠.
예.
그러니까 시가 지원하는 게 50억 매년 10억씩 해서 5년인데 이 이후에는 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현재로는 따로 검토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계속 운영비가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재정자립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사업을 따오거나 아니면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래서 재정자립을 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유체역학연구소를 지원하는 표면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업설명서에는 해외우수대학 연구소 유치나 연구인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소가 연구목적 외에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랑 연계가 됐으면 제일 좋은 건데 독일의 우수연구소들을 연계 유치를 해 가지고 양국의 의학이나 과학 분야에 발전을 시키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소가 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 FAU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제가 이 연계방안을, 자료 제출하신 연계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연구소 FAU 부산캠퍼스 연계방안 해서 이 부산캠퍼스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이 연구소와 함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 절감도 추진을 한다. 신입생 등록금 징수를 검토를 한다. 결국에는 이 연구소가 존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캠퍼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캠퍼스가 철수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FAU대학원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학부과정을 신설해서 조금 재정자립도를 올려야지 지속가능성이 있었는데 학부 유지를 못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유지비가 과다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를 하면서 연구소 위주로 해서 독일에서 추가적인 연구소를 끌고 와서 같이 연합해서 연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지금 구상을 하셨던 이 연구소의 추진절차가 지금은 상실이 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캠퍼스가 사라지는 마당에?
예, 캠퍼스 철수 사유가 조금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이게 연구목적 외에도 이 캠퍼스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독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었습니까?
한·독클러스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그 사업은 진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획 중 일부분이었는데 계획 자체가 날라 갔는데 이 연구소의 존재 목적이 없어졌다. 사실 그래서 대학도 운영이 안 돼서 157억이죠, 민자 10억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것도 다 태우고 철수하는 마당에 이 자리에 어거지로 연구소를 100억 원이나 더 쏟아부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소의 기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대학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FAU대학이 없으면.
그런데 기존에 FAU대학도 대학원 과정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학원 위주로 지금 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학원 연구생들이…
아니 또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7명을 지금 독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협약서가 있죠, 양해각서? FAU하고 했던 양해각서.
예.
4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무관청은 FAU가 LSRC와 대학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근거 때문에 지금 이 대학 철수하는 그 자리에 넣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양 기관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지금 방침을 결정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초기에 검토됐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하고 연구소의 엄청난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하고 인프라를 제공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대학과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 우선사업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구소에 맡길 연구과제만이 사실 우리 시에, 이 연구소밖에 할 수 없는 연구인가요? 그건 아니죠? 다른 연구를,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있을 테고…
당연히 다른 대학들도 전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 분야별로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독일의 선진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습득을 시키고 학생들을 양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원을…
아니 양성하겠다고 지금 대학을 했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연구소도 뻔해 보입니다. 이것도 100억 쏟아 부으면서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죠.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예?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연구소를 한다고 하면 이걸 또 만약에 실패해서 연구 실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거를. 대학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업 시작할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이는데 원래 계획도 다 빠그라졌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명지 글로벌캠퍼스가 FAU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는 맞죠? 글로벌캠퍼스 자체가.
그쪽 계획하고 이게 연관은 되어 있는데…
연관은 되어 있죠?
저희가 메인은 아니었던…
연관은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이어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명지 글로벌캠퍼스 랭커스터대학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랭커스터대학 관련해서는 아마 내용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산시하고 경자청은 랭커스터대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명지 글로벌캠퍼스 내에 경영·금융 이쪽에 특화된 학부나 대학원, 경영자 교육과정까지 확대를 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산자부 심의, 전문가 심의 받았고요. 교육부의 동의 받았고 지금 랭커스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FAU대학은 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앞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일단은 가장 컸던 게 FAU가 학부과정 없이 캠퍼스가 없었다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비용의 부분들인데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FAU 자체가 이게 처음 당초대로 독일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래서 스스로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자립 비용을 만들었으면 성공을 했었을 건데 여러 가지 학부과정 모집이 실패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화가 실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랭커스터대가 FAU대학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그런 원인분석이 되셨으면 정책적인 대안이…
예, 기본적으로 학부과정들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전체 500명, 학년당 500명 수준의 학생들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 FAU가 100명이었습니다. 400명 정도는 학부과정이고 100명은 지금 대학원과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또 학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 랭커스터대가 우리 시에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랭커스터대가 경영MBA 이쪽에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다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사실은 경영대학이나 이런 쪽에 학교마다 다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세계 100대 경영대 중에서, 500대 경영대 중에서 주로 수도권에 9개가 있고 대전에 하나가 있고 저희로서는 랭킹에 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왜 꼭 외국대학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글로벌캠퍼스에 5개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도시가 글로벌화 되고 그다음에 외자유치가 되고 외국인들의 유입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외국계 대학들, 제대로 된 외국계 대학들이 자리 잡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학은 필요성은 사실 인정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FAU 실패사례도 있고 그리고 랭커스터대가 나왔을 때 이런 실패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입생 모집이 잘 될 거냐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앞서 인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번 실패를 해 봤기 때문에 아직은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 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원별로 학생 수를 보면 뉴욕주립대 같은 경우 유명한 패션 FIT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들을 지금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고요. 기타 조금 다른 대학들은 40%대…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콘텐츠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 부분들의 필요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학이 원래 갖고 있는 가치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뒤에서 조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해외대학 운영하는데 사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겠죠? 어떤 대학교라는 가치를 본다면 이걸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학교라는 게 사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적 근거가 교육이라는 게 공공재나 가치재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대학교는 공공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비배재성이나 비경합성 이런 쪽에 정의되는 공공재의 정의에 부합도 안 되고 가치재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전문분야의 교육을 초점을 맞췄잖아요, 대학교육 자체가. 그래서 이 가치재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각도로 저희가 대학에도, 우리 국내대학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니 국내대학은 사실 논외고 왜 해외대학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낯선 곳에서 자리 잡을 때는 일정 정도의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주체가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됐느냐 하는 부분, 누구의 필요가 더 큰가 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 오히려 지원이 아니라 기여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군데 대학들이 오고자 하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지원을,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따지겠지만 지금은 그 상황들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들을, 유수의 대학들을 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낯선 곳에 적응할 때는 일정 부분의 항구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원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하고 경자청하고 해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계속 추진을 했었죠?
예.
MOU를 맺은 후에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까?
무산된 사례?
무산된 사례, 있죠?
저희 말입니까? 부산시 말입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아까 FAU 말고, 그거는 무산이 아니고 사업의 방향이 실패했던 부분들이고요. 자체적으로 기억은 없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허남식 그때 당시 부산시장하고 그때 하명근 자유구역청장하고 해서 영국 브라이튼칼리지 유치한다고 MOU 체결도 하셨고 그런데 그것도 다 없어졌죠, 그냥? 사라졌죠?
구체적인 절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적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UCLA나 여기도 MOU를 한 번 맺었었거든요, 간호대학 분교 설립한다고.
MOU 부분은 충분히 맺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노스타코타대학하고 항공대학 관련해서도 꼭 이거는 아니지만 MOU를 맺고 했는데 MOU는…
아, 그렇죠. 항공대학 있었죠. UND 항공대학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UND하고…
금융대학도 있고.
있었으나 그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 지원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봤다고 해서 검토단계에서 전부 다 무산을…
검토하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UND 항공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확정계획 같은 관련돼 가지고 부지 확보도 안 되고 군사공항 활주로 사용불가 결정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 여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도시들과의 예를 들어서 상해나 이런 쪽하고 경쟁도시들과의 관계도 좀 있었고 자체 내부도 있었고 처음에는 충분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호접근을 해 보자라고 MOU를 맺었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융대학원도 지금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 결국에는 부산대학하고 해양대학에 금융과정만 만들었죠.
예,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대학원의 성격이 이것 다시 제가 뒤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랭커스터대학이 경영·금융을 특화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금융대학원하고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랭커스터대는 학부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체 80%를 학부과정으로 염두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 20%만 대학원과정을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대학원하고 물론 조금 겹칠 수는 있겠습니다. 대학원과정이 금융학과 최고경영학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학 부분은 금융대학원하고 일부 겹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대학에는 이런 금융이 특화된 대학이 없네요?
특별하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만 특화된 대학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은 저희들도 특히 떠오르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가 금융 쪽에 약한, 금융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랭커스터대학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지금.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전, 이거와는 별개의 부분입니다마는 이전기관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처음에 올 때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보고 오는데 결국은 또 실망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인재들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명지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확인 아마 가서 실장님 설명을 주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토지만 구입하고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토지만 구입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예산 투입뿐만 아니고 사실 인접한 아파트 시행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내놓은 기탁금이 있죠?
시행사에서 지역주민에게 내놨다라기보다는요. 거기를 전체 개발하면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사회 공헌하는 부분으로 이익을 환원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기타로 지금 100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을 지금 대학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있죠?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가 명지복합용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때 5개 분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가산점 부분에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부분인데 MSA가 들어오면서 대학에 외국교육기관 건립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제한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탁금을 왜 대학에 지원하냐 이거죠, 제 말은. 기탁금의 성격이 뭡니까, 사실?
개발이익의 환원입니다.
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
꼭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 물론 주민이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쓰는 게 주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명지지구를 개발하면서 발생된 이익이기 때문에 그쪽의 가치를 높이는 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지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쪽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부동산가치가 오른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뭘 줘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초과돼서요. 나중에 추가질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예.
랭커스터대학하고 협약체결을 하셨어요? MOU예요? 랭커스터대학하고 경자청하고 부산시하고…
MOU요.
MOU입니까?
예.
어제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저한테 추후에 보고하실 때 MOU는 협약이 아니라고 정정해 주셨죠?
(고개 끄덕임)
MOU는 협약이 아닙니다. 그죠? 법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부담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죠? 랭커스터대학에 뭘 부산시는 제공하기로 돼 있죠, MOU에는?
구체적으로 MOU에는…
어쨌든 부산에 유치하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특별하게…
예?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돈을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MOU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일단 부지는 제공하죠?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지와 건물을 지어서 사용권을 랭커스터대한테 주나요?
지금 현재 MOU에 들어가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결국은 MOA를 다시 맺을 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양자의 역할, 의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100억 원에 개발이익 환수한 금액을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물론 하는 형태로 해서 부산시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그 랭커스터대학을 짓는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랭커스터대학을, 예. 짓는데 쓰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게 랭커스터대학이 아니라 그쪽 부분에서 외국인학교를 만들…
아니, 실장님 여쭈어볼게요.
예.
대학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부산시의 사무입니까? 국가사무죠? 대학원교육이 부산시의 사무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어제 지적을 드린 것처럼 의무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MOU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조례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로 인정되지 않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이걸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는 협약 정도를 체결하셔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MOU 하나 가지고 지금 막대한 기회비용을 투입하시겠다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내용에는 의무부담사항이 들어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MOA를 체결하는 과정에는 의무를 부담하셔야 돼요. MOA를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절차적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추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수많은 MOU를 체결했는데 MOU들이 다 MOA로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금 100억을 거기에 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이나 대학원의 건물을 짓는 게 부산시의 사무도 아니라는 거죠. 부산시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고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랭커스터대학하고 명백히 말씀드리면 MOU가 맺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100억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캠퍼스를 짓는 게 부산시의 사무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례에서, 예? 그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을 짓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부산시가 사무가 아닌 것을 지금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무로 편입시키는 절차 정도는 거치라고요.
위원님 그 내용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례의 효력이 되는 협약이나 조례 정도의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MOU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을 기부 받아서…
캠퍼스를 짓는 게 시장의 사무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별개의 절차로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00억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절차적인 거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랭커스터대학에다가 100억을 지어서 주는 게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 MOU 말고 다른 법적 근거가 최소한 조례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제가 한번 이거 끝나고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계수조정까지 우리 김태훈 위원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삼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제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류종합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 원아시아페스티벌을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오는 사람들은 그냥 케이팝축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있어서 케이팝 이외에, 케이팝 이외에 부산 쪽에 문화콘텐츠를 좀 발굴하고 부산대표 문화콘텐츠로 좀 넣어라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별도 사업으로 made in Busan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에 어떤 우수작품공연이나 그다음에 전시사업 등을 지금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부산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걸 물어봤는데 부산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글쎄 부산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에서 태어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부산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made in Busan을 주장하고 있는 made in Busan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공연에 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야 되고 설 자리가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인정받고 서울에서 인정을 받는데 부산에서 인정이 안 돼요. 공연할 무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이미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유명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보다 진정으로 부산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라고 하면 부산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저는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 저기 일부 하던 거를 지금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공연을. 이 안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뭐 일부 부산에 관련된 공연들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케이팝을 아예 빼버리든지 아니면 그 케이팝을 굳이 넣어야 된다고 하면 뭐 부산 출신의 케이, 아이돌가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정을 좀 한다든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 비용을 들어가는 게 민간업체에서도 비용을 내겠지만 출연료 보상이지 않습니까?
예.
출연료 그렇게 비싼 출연료를 줘가면서 그렇게 또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PC방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저희들이 케이팝 가수들을 초청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산 출신 가수들을 좀 초청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 부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관광관련 홍보를. 그래서 요 목적이 일단은 한류, 종합한류축제인데 관광객들을 많이 모객해서 오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관광객들보다도 주로 청소년들,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일부 그런 수요가 많거든요, 지방도시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갈증을 해소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잠시 자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주민주도 마을계획 실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요것 내용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민주도 마을계획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주민조직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려가는 시책들을 좀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주도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마을계획단을 만들고 그 마을계획단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의제를 개발하고 그 의제를 실행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그런 겁니다.
요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회 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맞죠?
주로 이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주공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케어사업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요게 또 일부의 빅데이터팀에서 하는 안심문자도 관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그 관련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 이게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게 뭐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들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예,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지원센터 지금 구축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절차상에는 이미 공유재산심의계획을 갖다가 못 통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졌고…
반영이 안 되었죠.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는 동안에 예산이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두 달 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들 2회 추경 때 총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4,000만 원이 빠진 18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희들의 예산이 산자부에서, 산자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돈을 60억을 내려줘 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로 이렇게 돈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4,000만 원 차이가 그 기획평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아마 총사업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2차 추경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3차에 또다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뭐 총사업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을 했으면 됐었을 상황이 됐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변경 안 해도 됩니까?
예,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로 계획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예, 다른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일단 잠시 자리 해 주시고요, 재정기획관님 잠시만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요건 관련해서요. 지금 비슷한 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동삼혁신지구의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되었지요?
예.
그 조건된 사유가 시의회 승인요청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 후에 공유재산심의 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시설변경 완료 후에 공유재산심의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반영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2개 차이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검토 이렇게 회신 받은 결과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와 도시계획결정은 조금 별개의 것이다 이런 법리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게 선행하느냐 도시계획시설결정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하느냐 아니면 공유재산심의가 우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회신 받은 문서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다시 한 번만 자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년무료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년무료건강검진사업.
예, 청년무료건강검진이 대상자들이 일반무료건강검진 그 대상자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쪽 예산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9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비급여자는요?
비급여자는…
의료의 건강보험…
의료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것 2017년도 시행한 걸 보니까 이게 아주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왜 없어졌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일단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건강보험대상자하고 급여대상자가 똑같은 서비스를 받다보니까 이쪽으로 편입해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저희들이 사실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알바를 한다든지 기존에 우리 배달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기 대상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오히려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이 건강검진 이런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어떻습니까?
저희들 체계가 급여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급여자는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까? 이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산시민인데.
보통 저희들이 뭐 또 다 이렇게 전체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예산사정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을 정해서…
아니 비용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은데요.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검진으로 돌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급여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이렇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급여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요. 급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급여자가 문제인데 요즘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친구들은 딱 요기에 사각지대에 걸려있거든요?
예.
이런 친구들이 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흡연에도 노출이 되고 음주에도 노출이 되고 하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17년도 이 실적을 보면 총건수가 2,000건을 목표로 했는데 1,068건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1,068명이 검진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건이 443건입니다.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예요. 심지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36명이 검진을 했는데 30건이 이상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강서구는 5명이 했는데 2명이 이상이 있는 걸로 나오고 이런 이거를 조기에 발견을 해야지 국가에서 지금 하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건강보험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조기에 어디든 이상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이 돈이 뭐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4,000만 원인데 저는 너무 아쉬운데요. 이런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저는 더 잘 장려를 해서 뭐 해당 구가 아니면 부산시 전체 아무 데나 보건소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는 대상자는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 청년관련 되는 문제가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청년관련 되는 문제가 지금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몇 살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죠?
15세부터…
예, 몇 살까지 되어 있습니까?
30세.
그럼 34세, 3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없죠.
청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거는 뭐 복지부서는 아닙니다만 제일 문제가 모든 취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3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4세까지 인턴이라든지 요런 걸 하다가 34세, 만 34세가 딱 지나버리면 혜택이 끊겨버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근거가 청년 기본 조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제도들은 저는 꼭 좀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거는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균형국장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예, 건강국장으로 계실 때 뵙고 처음 뵙네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은 무거운 내용인데 마음은 가볍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마 무겁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해서요. 이게 어쨌든 2011년에 부산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격으로 해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8년차가 될 거고요.
올해로 8년차입니다.
올해로 8년차예요?
내년 9년차…
내년이 8년차 아닌가요? 2011년부터니까.
2011년부터해서 18년…
뭐 준비과정이 10년의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국장님 혹시 이 사업 시작할 때에 초기에 뭐 비판이 많았어요. 비판이 많았는데 워낙 그 당시에 허남식 시장께서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비판을 완전히 잠재웠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당시에 핵심적으로 비판했던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뭐 그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핵심만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제 공동체의 보존과 그다음에 공동체 참여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견이었고요. 그 부분이 그거죠. 민간중심이어야 되는데 공공중심이면 안 된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에 그런 게 있었고요. 사실 그 면에 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이게 첫 번째 그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하향세가 되면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형태로 그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소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그 부분을 약간 그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트렌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사업 자체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낙후된 지역에 집중한다라는 명분이지만 어쨌든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허시장께서 뭐 산복도로가 있는 이쪽 지역에 선거 나간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부산이 206개, 약 한 4,500개 마을 통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낙후된 마을이 한, 대략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왜 하필 산복도로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그런 것 속에서 그 당시에 그전에 추진됐던 행복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면서 마을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마을사업이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뭐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특정지역으로 쏠려서 간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도시라는 특성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제 지역주민보다는 어쨌든 공동체 복원이라는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한테 핑크빛비전을 제시했죠. 그 이면에 이게 어떤 것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이야기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로 되면서 그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속에서 가장 많이 됐던 이야기가 이게 마을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벽화를 이야기, 벽화를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눈 뚫어지고 귀 떨어지는 아이들만 그림에 남아있는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종 인프라들이 건설되면서 돈 먹는 하마 같은 골칫덩어리들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주민은 없고 건물만 남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8년, 9년 진행되면서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 문제를, 그 문제가 고스란히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동체 기반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걸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산복도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자연이었던 도시지역이었고 이제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살면서 오랫동안 커뮤니티를 유지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도 이걸 장기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해 보고 용역주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할 때는 열악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생태라든지 교통이나 생활, 주거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단초를 이룬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잊었던 가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회복하고 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시민 속에서 좀 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성과 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반성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동체과도 만들고 기존에 사업중심에서 공동체 복구를 중심으로 조직도 개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지금 이어서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산복도로가 출발이 뭐였느냐 이게 과연 처음부터 주거지용도였느냐,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피난민들의 피난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판잣집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콘크리트로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주거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사실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산복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이죠? 348만 정도 되죠?
부산시 인구가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인구가 최대 높았을 때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87만 정도 아, 389만 정도…
대략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한 391만이 최대였다라는 이게 통계청 기본자료고요, 그런데 부산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450만 뭐 줄기는 했지만 이 인구 주는 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산복도로는 다시는 사람이 자연에게 뺏들었다면 산복도로는 다시 이 인구감소나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는 게 미래도 미래의 부산시민들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아이들도 생각하는 그런 비전인데 상당히 방향성을 그리고 또 이제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 현재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가장 바랐던 건 거기를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역으로 행, 전시적 사업 그리고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좋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산복도로에 필요했던 사업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순환형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위에 있는 분들을 아래로 내리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장기적으로 출현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부산시가 과감히 밀어붙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보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어디 가서 상도 받아오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부산을 부산의 비전과 미래를 망가뜨리는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 지역에 자그마한 공간들을 매입을 해서 그걸 여러 가지 과거역사를 복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주민들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그 지역을 개선해 나가는 역량을 구축하는 공간으로 되지 않았나…
말씀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주민들의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맞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인프라 제대로 이용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예산지원 지금 이런 형태가 주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과감하게 이야기 드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폐지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그 취지나 목적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 플랜 속에서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던 다시 산복도로를 자연에게 돌려주는 프로젝트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여기 대부분 연세가 많아요. 어느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50%가 넘은 데가 있어요. 빈집이 엄청나게 많은 곳도 있고요. 빈집 개수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많은 곳도 있죠. 그 지역들 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들을 펼쳤던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로 막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요 이거는 부산시의 도시계획 속에서 전체의 큰 틀에서 수립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전시적인 부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이 사업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계획틀 자체에 대한 부분을 못 만들어 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산복도로 주거지의 재생을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 결국 그게 그 지역의 파급효과를 주기가 어려웠던,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북항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과거 자연이었고 지금 커뮤니티가 잘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산복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위원님 말씀대로 비워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어떻게 유지시키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은 옛날에 많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산복도로의 상에 대한 부분은 정말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같이 물려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화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저기 계속 뭔가를 투입하겠다는 건 저는 적절한 방향성은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래에 대한 아주 큰 잘못된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복도로르네상스가 지금 8년, 9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겼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그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첨부서류에 있는 366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시설물 관리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죽어가는 사람 억지로 심폐소생술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69페이지 8년차 산복도로 르네상스 재생이라는 어쨌든 산복, 8년차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게 사업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9억 6,000 이거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산복도로, 산복도로 찾아가는 원스톱 의료지원 기본적으로 의료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상 거의 대부분 다 의료급여대상이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될 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주 전문이 복지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중복이고요. 굳이 이런 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1억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설령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이 아깝다 하더라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산의 도시계획 그리고 부산의 상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 그래도 여전히 64개의 인프라 아깝습니다, 많은 투입을 했고요, 그 영도 자체를 주민들을 위해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 참여해라, 참여해라 한다고 해서 이 건물 이 인프라들 활용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전제는 뭐냐면 공동체를 복원할 거냐, 공동체를 건설할 거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도시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막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농촌은 복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도시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란 용어를 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도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체가 형성됐던 게 아니라 오면서부터 하나씩 공동체를 만들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고요.
그리고 부산 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을들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싹 없애고 주민들을 새로 재구성시켰어요. 재개발, 재건축 제일 많았을 때가 400군데가 넘었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여전히 진행하려고 하는 데가 100여 군데가 훨씬 넘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민들을 다 재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상당히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있는 시민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마을사업들, 도시재생사업들 펼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과감하게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차 진행을 했고 9년 차, 10년 차를 남기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산복도로에 끼고 있는 마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올해 시작한 사업이 잔여사업이 내년에 일부 남아있어서 그 사업만 내년에 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60억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 출로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세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시립의료원에서 의사, 간호사 또 약사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반응은 좋지만 그게 효율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이나 지역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도 저희가 들어서 제가 건강체육국장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이 제 거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건 우리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업들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게 여전히 1∼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기간을 반성의 기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간으로 부산의 도시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구절벽현상,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전체적인 상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좀 전환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름이 있죠. 뭐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내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시간 다 뺏기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 갖고 전부 용역 다 주고 국비 매칭 울고불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건 예산종합심사인데 제가 약간 여담의 시간 강조, 제 개인적 입장은 저는 평생 야성의 발언만 해 왔습니다. 29년 동안 시의 월급을 받으면서 시의 입장을 두둔한 적 없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아마 모두가 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닙니다마는 저는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언급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 저는 평소에 이 2개 큰 메가프로젝트는 잘못됐다, 정말 진정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중복도로 이상은 나무로 돌려주고 사람은 내려오는 그런 도시재생 산복도로를 저 혼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서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담기지 않는 이번 예산에 도시혁신, 혁신에는 조직 명칭에만 혁신을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혁신예산이 없다, 어제 창조예산도 없다 했습니다마는 정말 도시공간구조를 크게 바꾸는 혁신정책사업 예산도 없다, 어제 제가 강조 드린 이벤트 행정,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도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자꾸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약 13조 부산시 예산에 사람예산, 지갑을 가장 많이 열 수 있는 관광분야 예산이 0.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25% 이 부분을 다시 더 소리 높여 강조를 하겠습니다. 처참합니다. 사람을 놓치고 일자리창출, 과연 고용창출이 일반산업보다 1.7배 약 2배 이상 높다고 해도 일자리창출을 노래를 부르면서 일자리창출이 있다 하는 관광산업에 이런 예산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를 바라고 시민행복을 노래하는 이 부산 민선7기에 예산 기조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
또 강조의 의미로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해양예산, 부끄럽습니다. 해양수도의 가장 기본인 미항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해양안전, 이런 사업들이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해양과학기술 이런 해양수도의 구현을 시킬 수 있는 정책예산사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하여튼 해양 관련 예산 또한 해양수도 구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어제 계속 우리 시의회 행감, 여러 가지 또 예산심사에 저 역시 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흔들고 드러눕고 물고 늘어지고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 행정의 내부의 검고 흰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본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본. 어제 하루 종일 이야기해 본들 30분의 발언, 질문 답변 15분 정도입니다. 15분에 13조 예산에 저 나름대로 철학을 다 수치나 어떤 절차적 문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또 다시 강조합니다. 창조예산 없습니다, 혁신예산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국고를 놓치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을 의료장비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다음 국고를 어떤 사업이 어떤 정책적 흐름에서 다가왔는데도 국비를 다시 73억을 도로 돌려주고 어떻든 시민적 의견수렴이 있었는데도 돌려주고 이 정책적 예산은 더더욱 없어야 된다를 강조하면서 또 하나 어제 시간이 없어 부족해서 못 다한 말씀, 어제 예산 기조의 화려한 특히 시민행복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운영 기조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마는 절약형 예산이 없어요, 절약형. 우리가 시가 가야 할 방향에 시민을 외치면서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굳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몇 만 명을 상대를 합니다. 11만 명을 대표하는 6만 명을 대표하는 회원 몇 명, 북 치고 장구 치고 몇 명 회장, 시민단체에 모든 부산시정을 다 맡기는 그런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참고로 낭비형 예산에 주목할 필요 있어요. 낭비형 예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시민단체 예산이 6억짜리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성과에 어떠한 정책적 어떤 미래에 부산의 미래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6억짜리 시민단체 예산부터 시민단체 예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 대 2 지방행정사무권한 그다음에 지방재정권한 20%밖에 안 가졌잖아요. 8 대 2 예산구조에서 전국시도협의회 또 의장협의회 8,600만 원 이번에 예산까지 올랐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국비 매칭을 거꾸로 8 대 2로 해 와야 되는데 5 대 5, 6 대 4 울고불고 그런 협의회를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예산기조가 시민들한테 던지는 현수막 어떤 정책기조하고 전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절약형,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예산기조도 안 보입니다. 좀 이거를 줄였다, 혁신하겠다는 것보다 좀 절약하겠다는, 예산담당부서는 재정이 어렵다, 재정성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29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 낭비가 줄줄 새는데 절감형 예산 샘플로써 제가 시민단체를 언급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우리가 관행, 민선7기 들어서는 낡은 과거 관행을 아예 단절, 8대 의장님도 그렇고 7기 시장님도 낡은 관행을 없애면서 새로운 낡은 관행을 복사를 해서 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던데 그것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하고 약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언론, 중앙언론이 실국에 빨대를 꽂아가서 포럼, 세미나, 말잔치, 코리아 우리가 회의, 세미나, 포럼 용역을 안 해서 부산 발전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의 모습, 왜 언론에 기가 죽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언론에 할 말 다 하는데 뭐가 그리 겁이 납니까? 언론, 예산 빨대 꼽는 거 다 거부하세요. 각 실·국마다 무슨 무슨 포럼, 왜 기가 죽습니까? 할 말을 하고 당당한 행정 예산집행구조가 되어야 변한 줄 알지 여기 겁먹고 여기 눈치 보고 여기는 당리당략 이런 예산구조에다가 또 꼼짝 못 하는 과거 하여튼 그런 부분, 하여튼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우리 행정에 각 실·국별로 기술부서에 드론 하나 없어요. 4차 산업을 노래 불러요. 드론의 효율성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노조, 체육대회, 하계휴가, 직원 월급 제가 이런 것까지 언급해야 됩니다. 다양해요.
그다음에 뭡니까, 하계휴양소까지. 그거 몇 년도 소리입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형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절감형 예산기조에 연계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언급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언급 드렸던 무상급식,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전에 정치적 여러 가지 기조는 있습니다. 여야 또는 정당의 정체성, 장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답변을 좀 부탁,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제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단점이 훤하게 우리가 부각되고 있는 영양사들의 인터뷰를 제가 두세 번 했어요. 한 분은 이야기가 왜곡될까 싶어서 두 분 다 하는 이야기가 여중, 여고는 다이어트 몸매관리 때문에 거의 다 버린답니다, 거의 다.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의 20∼30%는 입맛에 안 맞답니다. 그런 단점도 극히 한정된 몇몇 나라의 그걸 모델인 양 그 국가의 정체성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사례 그 제도적 역사적 배경 이런 걸 가지지 않고 겉만 사진 찍고 그냥 인기성 정책목표에 폄하되면 이 부분을 고집피우는 그런 정책에 익숙해 가지고 이걸 하면 무상급식의 취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서울에 대학 가기, 청년이 떠나는데 기업이 없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는데 수도권, 비수도권의 정책에 대한 어느 그런, 수도권, 비수도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정책예산을 많이 담는다든지 지방분권에 관련된 예산 7,000만 원도 안 돼요. 지방분권, 아까 분권형 여러 가지 해양수산 이런 부분도 언제 할 거냐 하지만 부산형 분권, 해양수산 부분이라도 받아오려면 이 예산이 7억 정도 잡아 가지고 전국 시·도 해양도시, 76개 해양도시 모여 가지고 궐기대회를 하고 국회에서 시장님이 한 달은 단식하고 이러면 줍니다, 해양 분권이라도. 지금 겉보기, 그냥 모양새 지방분권 잠시 받은 거 그건 분권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절차적 문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심의 때 절차적 문제를 많이 안 따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또 단위 어떤 수치 하나 안 따졌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서. 절차적 문제에 좀 부합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상급식 676억이죠? 이런 부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성격의 것을 승인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길거리에서는 “무상급식 환영” 결정된 것처럼 현수막을 보고 또 그리고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교육감님이 공동무상급식 3대 기관장 무상급식 협치 합작품 해 갖고 신문에 전면을 할애한 이런, 아시죠? 그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장님, 교육감님, 시의장님 결정된 것처럼 합작품, 협치의 합작품 그리고 시 채무를 변제해야 될 의장님께서도 어떤 개인적 정치적 정체성 그런 편협된 그런 가치관은 공개적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시교육감, 시장 3개 기관장 협치의 결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3개 기관이 함께 한 협치의 결과라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문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본회의,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를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행정도 시의회도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면서 이렇게 협치 합작품이라고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고 부담스러울 줄 압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는 민선7기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4·5·6기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단점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성격에서 최종은 오늘 최종 예산심의를 해서 땅땅땅 해야 확정되는데 그 절차적 문제에 왜 집행부가 이렇게 같이 3대 기관장 교육감, 의장, 시장님이 완전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한테 공표를 했는지 우리는 절차적 문제를 많이 논하고 있잖아요. 집행부가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무상급식에 대한 단점을 혹시 알고 있는 부분만 좀 답변을.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재정에 부담이 있죠. 그동안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해 왔고 민선7기가 되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치라는 게 말씀대로 사람중심, 이런 삶의 질 중에서도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 취지에 맞게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그런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 해석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시장 사활을 걸고 투표까지 해서 단점을 강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OECD 가입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지방재정권한이 아까 20%로 제일 먼저 모두에 강조했습니다. 20% 재정권한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해석이 정치적 해석은 행정적인 해석에서 좀 더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공무원의 행정집행부의 내부의 철학도 함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조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판단도 함께 하는 정책결정의 해석도 함께 하는 노조가 되어야지 7,000만 원,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 질문이 이어지기가 곤란한데 예산낭비 중에 하나를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도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 부분의 큰 축을 차지하는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저라면. 하나는 분권형에서 국토부, 중앙정부가 공원일몰제를 하라 했으면 8 대 2 예산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모두 몇 년간 단기적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시민의 어려운 재정을 노래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원의 소유자가 대기업이 많아요.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의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시설에 국민이 피해를 본다, 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대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빈부를 말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공원일몰제 보상 부분도 대기업 소유분은 유보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전혀 없이 예산기조에 접근하는 이런 정책적인 예산의 집행구조 이런 건 고민 없이 무조건 얼마 얼마 계산해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 갖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절감형 예산정책사업구조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었는데 그리 못했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 고민하고 있고 의회도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의 비중이 8 대 2 치중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거의 단기적으로 보면 5,6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이 부분은 함부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대기업 측에서 기업의 목적, 경영목적상 필요치 않으면 그렇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나머지 부분도…
아,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법 제도적으로 우리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전국 지자체협의체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대기업의 토지소유자가 과다하게 많이 보유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그걸 갖다가 자술서를, 협약서를 써 가지고 유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한 부분이라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 발표에 의하면 기쁨은 대체적으로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찾아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더 좋게 받아들일 때, 세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네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줄 때라고 그때 기쁨이 찾아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네 가지 기쁨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설관리공단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을 보며)
시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손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 7월 20일 부산시설관리공단 전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거나 아니면 간접고용으로 구분하여 정규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고용이라 하면 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101명에 대해 2017년 8월 20일 공단직원 세 분과 노조 한 분 그리고 외부인사 4명 해서 총 8명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2017년 11월 23일 1차 회의를 통해서 41명의 심의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해 말 2017년 12월 11일 2차 회의를 통해서 41명 중 서른 세 분이 최종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결정된 서른 세 분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12명이 1차 전환되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31일 자로 모두 발령이 마무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밤새 잠 못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기쁨이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즉,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좋은 관계와 환경을 얻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확실한 정규직 전환으로 기쁨을 얻게 된 거죠.
다음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17년 9월에 시설공단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심의대상은 41개 업체의 640명이 심의대상자였습니다. 그분들은 경비, 환경미화, 건물청소, 도로순찰, 산림관리, 시설관리, 고객안내, 요금징수, 장례, 조리,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들 중, 그러니까 그들 중이라는 거는 640명 중에 130명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았고 전환 대상이 되었고 510명은 안타깝지만 정부 가이드라인 적용에 의해 전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정부 가이드라인을 못 받은 나머지 510명의 사유는 무엇일까라고 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47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공공기관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가 173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산업수요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90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90명은 모두 세 번째 조건인 산업수요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 전원 다 전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광안대교에 일하시는 요금징수원들 90명은 이 세 번째에 모두가 똑같이 해당되어서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수요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요금사업, 시설공단 내에서는 비정규직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는 2018년 8월 1일 자로 공단에서 추천한 두 분, 노조 한 분, 근로자대표단 세 분, 외부전문가 네 분 등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역할은 전환대상 및 전환시기, 전환방식, 임금체계 등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회 구성 이후 지금 석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즉 2017년 9월 13일입니다. 부산교통공사 3층 회의실에서는 행정안전부 공기업 지원과와 지역,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있어 부산, 경남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관이 왔습니다. 교통공사 3층에서 행안부의 공기업지원과와 각 공기업들 대표들이 모여서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권역별 의견수렴을 전국적으로 6개 권역으로 부산, 경남을 부산에서 했다는 겁니다. 취지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해결해 주기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9월 13일 질의 답변 내용은 9월 25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질의 답변 내용은 총 네 가지였습니다. 그중 세 번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부터 무료화할 예정인 광안대로의 경우 요금징수원, 용역 전환제외 대상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 세 번째 질의 답변 내용은 광안대교 요금징수원의 정규직 전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업기간이 정해진 경우 전환심의회의 결정으로 전환 제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즉 전환심의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으로 요금징수원의 정규직 전환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까지 읽어 드리는 동안에 혹시 제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막론하고 손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환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환심의위원회가 노사 및 정규직심의위원회, 지난 8월 1일 날에 만든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설공단 이사장님의 부재와 재원 마련 등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인 이사장님의 선임 문제가 최근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까지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분이 책임지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도 인사 부분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라서.
재정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밤새 정리해 가지고 적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은 팩트 자체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가 지난 7월 달에 구성은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노사협의체가 지금 1월 달에 개최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노기섭 위원장님께서 지금 밖으로도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전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해야 될 부분과 의원이 해야 될 부분은 조금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요. 수영 요금소와 벡스코 요금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영 요금소는 2014년 7월 1일 날에 전환이 되었고요. 벡스코 요금소는 2015년 7월 1일 자로 1년 터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환될 때 부산시에서, 아니,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수영 요금소 같은 경우에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부산시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이 안 된 이분들은 다 용역회사로 넘어 갔죠? 벡스코 요금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1일 자 2017년, 2018년, 2014년, 15년 각각 7월 1일 자에 전환되시는 그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은 용역회사로 들어왔지만 들어올 당시에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의 공문을, 모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책임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었고 용역회사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앞에 용역으로 전환된, 6월 30일 이전에 근무했던 분하고 7월 1일 이후에 근무했던 사람이 근무 기간이 그렇게 차이나느냐 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한 분은 몇 개월 차이가 나든 간에 용역회사로 근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안대교 요금, 통행료 징수를 위해 위탁고용된 지소장을 포함한 90명의 근무자들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영 요금소에는 서른, 수영 요금소에는 34분이 근무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자 용역전환 이전에 근무한 사람이 아홉 분이고 그 뒤로 근무한 분이 25분 해 가지고 34분이 근무하고요. 벡스코 요금소에는 2015년 7월 1일 자 이전에 근무한 그 2년 사이에 근무하신 분이 22분이고 용역 전환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 33분이 됩니다. 그래서 55명, 지소장까지 치면 딱 90명이 되는 거죠. 2014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 7월 1일 수영 요금소 또는 2015년 7월 1일 벡스코 요금소 용역전환 시 2년 이상 전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용역전환 시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위탁용역으로 고용이 승계는 되었습니다만 부산시설관리공단의 통행료 징수 업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은 부산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역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했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부산시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용역 전환 이전에 고용된 징수원의 경우에는 이유야 어떻든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상 채용 기준을 보면 2년 이상 상시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산시 용역으로 전환, 용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산시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끝으로 2017년 9월 행안부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견수렴 간담회 때 그때 내용에 보면 물론 실수했다라고 표현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광안대교, 광안대교 계약이 2023년까지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2017년도 회의할 때, 9월 달에. 2017년도에서 2023년도까지는 그렇게 5∼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광안대교의 계약 만료는 2028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10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마치 얼마 남지 않은 한시적 근로자를 만들면서 이게 좀 엇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답변하실 게 계신가요?
답변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37명은 정규직화 되어졌고 지금 아직까지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3,53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기간제에서 정규직화하는 부분 또 용역 업체에서 파견, 용역된 상태에서 정규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개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별로 노사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부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서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한시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배제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의 질의를 예산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난번이죠, 얼마 전, 며칠 전이죠. 2018년 11월 30일 광안대로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개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찰 결과를 확인해 보니 1순위가 (주)동우유니온, 투찰률이 87.859%로 입찰금액 72억 4,60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용역원가 토대로 내용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정도 투찰률로 기본금만 내년 2019년도죠. 최저임금 8,350원도 겨우 맞추는 수준이었고요. 수당이나 물가상승을 고려한 시중 노임단가 8,979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복리후생은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회사입장하고 저하고는 틀립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검토해 봤을 때 기본급도 안 되는 수당도 줄 수 없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민간위탁 용역 입찰 후에 적정 금액에 낙찰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나치게 축소해가면서까지 최저임금만, 최저금액만 맞춘 것은 아닌지 부산시 차원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우유니온이 2016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용역 업체로 되어진 걸로 1년 계약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수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공단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할 때도 지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공사·공단이라든지 경영효율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워라밸 정책이라든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함께 위탁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복리후생은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3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마쳐서 저도 기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잠시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나중에 좀 이따가 보고를 받으실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질의되었던 문제인데 이게 전 위원회에 걸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상임위원회도 한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법령과 조례 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성격의 민간인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도 다수가 있는데 제시하셨던 근거 또한 법률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문화재위원회의 규정 그다음에 맞지도 않는 게 있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6조 이런 식의 근거가 맞지 않는 거 그다음에 탈성매매여성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같이 반대급부성이 없는 것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사회복지 쪽의 사업 보조 등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을 보상금의 제도, 반대급부성이 없음에도 편성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 근거라고 제안을 하셨던 거 보면 설치 근거를 지원의 근거로 제출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이거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내용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바쁘시겠지만 해당 근거가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지의 여부도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거 가지고 오셨죠? 보시면 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추정 손익계산서가 나오고요. 대차대조표 나오면서 3조 보세요. 3조에 보면 수익적 수입지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출이 있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본적 수입지출은 10페이지 넘어가면 자본적 수입이 993억 맞습니까?
예.
지출이 2,184억 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 다시 넘기면 9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래 되니까 수익보다 지출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나머지 대비 부족분 1,191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은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또 얼마입니까? 1,387억으로 보전하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입, 지출을 빼면 지출이 1,191억이 많은 거는 맞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1,387억으로 한다, 보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저희들이 법상 저희가 공기업법상 직영기업입니다. 직영기업이고 저도 제일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은 하면서 이게 적립이 되어 나오고 또는 감가상각비가 적립이 되면서 이 계산들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업법에 여러 가지 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같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1,191억인데 이게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또 1,387억으로 보전한다 이 금액도 안 맞고.
아마 그게 상하수도 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본부장님, 12쪽 보십시오. 12쪽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죠?
몇 쪽.
예산총칙에 12쪽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또 4조에 보면 자본적 수입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죠? 수입은 611억이고 지출은 그래서 그 차이가, 차이액이 611억이 나죠? 그런데 이 611억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한다, 611억을. 이거는 수도사업은 611억 부족된 부분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한다 해 놓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91억이 자본적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이 금액이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또 이 금액도 달라요. 1,387억으로 보전한다. 이 어떤 근거로 예산총칙을 이래 만들었습니까?
하수도 건은 저희들, 제가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 그러면 예산을 누가 분석합니까?
저희들 상수도는 저희 상수도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취합해서 예산실에서 전체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이…
그럼 하수도,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요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직접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실은 하수도는 기후환경국 그리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금방 제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감가상각비를 저희들 예산편성하지 않는,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경비를 계상할 수, 예산이 없으면 경비는 잡을 수 있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91억이 수입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1,191억이 많은데 이 1,191억이 감가상각충당금으로 보전을 한다면 1,191억이 돼야 되는데 이거 1,191억이 아니고 1,387억을 보전한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못 찾아 가지고…
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복지환경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9페이지.
9페이지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 이 조항입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답변 안 되십니까?
이게 아마 정확하게, 조금 이따 저희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 금액도 다르고요. 그 뒤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명세서가 또 따로, 총괄 명세서가 따로 나오죠?
예.
이 명세서에 감가상각충당금이 잡힌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갔냐고, 증발이 돼 있는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예,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다시 한번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89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단 거기 보시고 우리 전체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보다 2019년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금 단가 인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가 인상은 저희들이 16년 3월부터 3년간…
18년까지 했고, 8% 됐고. 그 이후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나오죠?
아마 요 부분을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요게 저희들이 18년 계산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할 때 그냥 가정용은 한 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구간이 1t에서…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0t∼5t, 5t∼10t 이렇게 그거를 추정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0t에서 10t까지 쓰는 게 100t이라고 보고 계산을 했던 거하고 또 어떤 거는 10t에서 100t까지는 얼마라 했는데 실제 써 보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할 때는 가운데 단계가 많다고 보고 했는데 어느 날 그 결과, 18년이 지나고 최종 확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앞에 게 많으면서 평균이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런…
앞에 그 수치를 잘못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앞에 게 잘못한 겁니다.
앞에 거는 예상을 잘못하고 계속 그러면 잘못되어 오다가 지금 인상폭이 없으니까 다시 백해서 인상을 조금 늘어나간다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뒤를 조정하다 보니 평균 금액 적용이 지난번에 오차가 있었던 걸 바로 한 거고요. 올해는 19년 계산은 전혀 그런 인상 없이 올해 저희들 9월까지 물 사용량 늘어나는 양만 계산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인상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2020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 지금 우리가 가정용하고 일반용, 욕탕용 다 다릅니다. 그죠?
예, 다릅니다.
거기 8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가정용 사용료가 있고 가정용 구경별 기본요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원으로 원가계산이 돼 있죠? 이게 전으로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경별 아마 이게 기본요금은 저희들 기준에 아마 전당 계산하도록 되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이 구경별로 해서 금액이 원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요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요금은 구경별 전당 계산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우리가 지금 우리 화폐 단위로 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이라는 것은 가정에 우리가 몇 전이냐, 계량기 개수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우리가 화폐 단위 전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전이 아니라 계량기 개수입니다.
계량기 개수를 전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으로 표현해서 곱하기 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를, 각 사용료를 보면 구간별로 지금 1·2·3단계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1·2·3단계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를 한다고 한 이야기가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했을 때 실제 과거에 저희들이 물 공급이 부족하고 할 때 물 사용을 좀 억제하고 서민들 돕고자 누진제도를 해서 3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누진효과도 없고 물 사용량에 차이도 없어서 그것을 가정용 같으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이고 아직까지 적용하지는 않으셨고, 그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를 가더라도 당장 내가 쓰는 양을 누구나 쉽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공업용 사용료가 보면 150원으로 잡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톤당 단가가 이렇다는 거죠?
톤당 단가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1만 5,000원입니까?
100t까지는 1만 5,000원이고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욕탕용 사용료 다 톤당 단가죠?
예.
욕탕용은 1,090원이 단가고 일반용은 1,043, 그죠?
예.
일반용하고 우리 공업용을 보면 차이가 너무 나죠?
그렇습니다.
이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정수과정에 공업용은 정수과정이 아주 단순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한 20년간 공업용은 저희들이 기업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동결해 놔서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을 보니까 2016년도는 86%,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떨어졌습니다, 85%.
85.8%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은 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금 인상이 되면 현실화율도 올라가야 맞죠?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3년간 올렸으면 당연히 현실화율이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과정에 저희들이 물복지사업을 하면서 연간 한 16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현실화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160억 가지고 현실화율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광역시 요금 현실화율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생산원가는 전국 최고입니다. 그죠? 생산원가가 지금 924원이니까 광역, 특·광역시 비교해서 보면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판매 단가 역시 울산 다음으로 최고 단가입니다,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16년도부터 3년간 8% 계속 인상을 했죠?
예,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또 시설 개·보수도 계속 들어갔을 거고, 그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부채는 제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비도 과다하게 했고 해서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채무는 제로인데 부채는 저희들…
부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매년 지금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요. 느는 이유가 이게 요금이 계속 비싸지다,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런 요인도 본 위원은 작용을 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에 2017년까지로 보면 영업미수금도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도 211억에서 1.2배 정도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요금 현실화율을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85%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야, 6%에서 5%, 그다음에 18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18년도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수치 자체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왜 안 올라가느냐. 보기는 동력비, 온수구입비 이게 증가했고 수선교체비 요것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민간위탁도 하죠?
하고 있습니다.
검침 이런 쪽입니까?
예?
검침하고 하는 부분.
예, 검침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나 이런 공사에 관한 것들도 용역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비도 증가했고 또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죠?
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 보면 요금은 올라가서 이런 수치까지 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 8월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기적 경영합리화 방안 그걸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발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선이 좀 됐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면 경영합리화가 돼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지표는 지금 8%에서 요금 인상을 하면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지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 지표가 상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럼 자꾸만 부산시의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저, 위원님!
잠시만요. 수도요금이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톤당 생산원가가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 모든 것을 이런 방안을 강구 안 하고 소비자요금, 요금 부분 인상에만 자꾸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물론 대비책은 있겠지만 그 대비책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경영합리화를 한다면서 효과는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고 이래 되니까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시설투자비부터 수선비, 수리비 그다음 지금 낙동강 상류 쪽에 녹조, 그죠? 약품비도 과다 처리돼 있고 그다음에 고도정수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류 쪽에 있는 이런 오염행위에 대해서 저감대책은 부족하고 그러면 상류에 있는 지자체, 경북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잖아요, 그죠?
170원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꾸만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이런 단가가 높다 해서 부담을 시키지 마시고 이런 근본적인 상류 지자체하고 정부도 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요금체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는 그런 노력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모든 이런 상수도에 대한 요금체계는 우리 주민들한테만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요금 인상은 말씀을 좀 드리면 2010년 이전에, 저희들 2000년 이전에는 1∼2년에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물가를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오면서 2004년에 한 번 올리고 12년에 한 번 올리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누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2014년경에 행안부에서 19년까지는, 17년까지는 한 90%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요금을 올린 게 3년간 올리게 됐고요.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그 외에는 올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저희들 유수율이나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서 매년 한 420억 정도 절약하면서 이런 것들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물이용부담금 관계는 기후환경국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는 저희들 대구시나 타 지자체와 같이 오히려 이게 실제 부산에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상수원, 그런 확보 문제 지금 같이 쓰기 위해서 법 개정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5%면 이게 100이 되려면 앞으로 15%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현실화율을 따질 때 소비자요금에만 자꾸 집중을 하지 마시라 그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피시고 어디에서 요금이 세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경영합리화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구든 상급단체, 정부든 상급단체하고도 협약도 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백번 동의를,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전제로 보고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 것들 전제로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또 다시 질문, 추가 질의할 때 하고. 아까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그거는 답변이 되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되시면 나중에 듣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외는 되게 춥습니다만 이 안은 감사 열기가 뜨거워서 그런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현민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 가용재원을, 시 가용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 가용재원. 7조 3,0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 중기지방계획 56쪽에 나와 있어요. 중기지방계획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56쪽 한번 펴 보세요. 맞습니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 가용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정부 재정지원 등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2018년 상반기 초과세수 19조 원, 2020년까지 초과세수 60조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용재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경제산업과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5년간 예산편성을 보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약 5,500억 이 중에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예산이 약 3,000억입니다. 수송 및 교통 약 2조 1,000억. 국토·지역개발, 산업단지 포함입니다. 7,600억, 합계 3조 4,000억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편성되어 있는 약 2조 1,000억에서 5,000억 정도는 미래의 먹거리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중소기업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합하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약 1조 5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번 세밀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도시철도 지하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철도 지하화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 경부선 지하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새벽까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 나가 있는 장제원 국회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5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타당성 용역비 같은 경우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반영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 예상이 30억 이상은 확보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리 되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항만·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구축사업은 향후 구체적 계획과 실행방안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시의회의 예결위가 끝이 나고 나면 아마 관련된 조직 정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는 우리 물류정책관 자리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합니다. 거기에 트라이포트담당관을 두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트라이포트라 해서 항공·항만·철도와 같은 걸 집적화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에 모아 가지고 한 부서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철도 관련 우리 교통국에, 혁신본부에 있는 철도물류 부분을 일단 그쪽으로 가져오고 해서 그래도 앞으로 항만 관련 그다음에 항공 관련해서는 직접 시가 못 챙긴 부분들을 조금 챙겨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트라이포트와 연관된 것은 무슨 나라입니까? 유라시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대단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런던, 암스테르담까지 가지요.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는 이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두고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와 차세대 먹거리사업인 수소전기차 기술개발,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글로벌항공사 연구개발 R&D센터 유치 계획은, 계획과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소전기차 부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울산지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서 나가고 창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앞서 나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기반은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자동차 부분이 워낙 울산이나 창원 쪽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수소선박 쪽을 이번에 크게 규모를 가져가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서 많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그런 차량 구입 관련된 지원을 해 나가고 수소승용차에 대해서 구매 보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 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해서 한 67억 정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항공 관련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거기에 맞는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차세대 먹거리사업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되는 거고 어쨌든 경쟁에 살아남아서 우리가 유치도 하고 전력 질주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IT, 정보통신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십수 년 전부터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면 지금쯤 IT기업이 부산에 몇 개는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각에서 조선기자재산업과 자동차부품업도 훨씬 이전부터 계획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중후장대한 사업인 조선업이 세계 해운경기에 의해서 지금 내리막길 걷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조선해운은 굴곡이 파동을 친대요, 이렇게. 지금은 매일 저점에 있다고 관련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향후 파동을 치면 정점에 올라가면 이 조선기자재 사업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정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연결 지능화,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바이오헬스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을 하기로 하고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시는 이들 사업을 한 분야라도 유치를 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위한 장기적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8대 산업분야를 가지고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도 국비사업에 보면 지금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R&D 형태의 사업들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파워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시가 접해 보지 못했던 이 분야들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R&D 예산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시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스마트공장 플랫폼 고도화사업 시범사업 이런 것도 지금 요청해 놓고 있고…
본 위원이 방금 언급을 안 했거든요. 플랫폼 대단히 중요하죠.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일단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국회 과정을 통해서 증액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산업의 주 상임위원회인 경제문화위원회의 전반적인 산업과 관련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다 복사해 갖고 한번 쫙 훑어보면 나오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자리경제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이 예산이 3,000억인데요. 별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먹거리사업, 첨단 미래사업 이게 저는 별로 눈에 안 띕니다. 지금 보면 뭐하냐 하면 주로 인증시설을 위한 건물 짓는 데 200억 이상 들어가고 컨설팅이나 확실한 중소기업과 매치를 해서 먹거리사업을 선도할 예산은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지금 미래먹거리 관련되는 산업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있는 기업을 좀 더 육성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되고. 단지 우리 시가 그동안에 산업구조 개편하는 걸 두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4차 산업혁명 해서 요 부분은 우리가 실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해양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도 새롭게 STEM빌리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국가에서 해서 아마 이번에도 국비가 잘 반영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로봇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우리 시 재정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와 맞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 하면 먹거리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 그 조직을 개편하겠다, 우선. 맞습니다. 우선 조직을 새롭게 추슬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리고 이것은 1, 2년에 끝날 게 아니라 민선7기뿐만 아니라 8기로도 계속 이어져가야 됩니다, 이게. 이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15년, 20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단기로 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획과 예산을 투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정무팀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거시적 재정정책으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생각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잠깐 본 위원의 질의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지금 2009년의 예산을 보면 세수 면에서 보면 일단 지금 빠져 있는 게 재산,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다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센텀시티에 세가사미 부지 그것도 시장님 방침이라 해서 빼고 나머지 한 7, 8개의 재산도 그거 합치면 약 한 2,000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거는 몽땅 빠져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채도 보면 지금은 어려울 때에는 지금 시 재정이 별로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까딱까딱하죠, 그죠? 그럴 때에는 지방채를 최대한도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50%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숫자인가 모르겠는데요. 지방채를 삭감해서 발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지방채가 말이죠. 여기저기 다 달라요, 이게 지방채가 이게.
그게 저희 위원님 지방채 발행 부분 특히 채무를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기본 한도액을 받습니다, 저희 재정 규모를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봤고요. 지방채에 관해서는 7대의회, 6대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북구청에 계시는 정명희 의원님도 확실하게 지방채 정리를 하셨더만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지방채는 지금 시민의 눈을 두려워해 갖고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는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지방채를 최소한까지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도 지금 뭡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봤어요, 했어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현금, 실탄을 보유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지방소비세입니까?
예, 지방소비세, 소득세 두 가지…
그런데 소득세는 그렇잖아요. 취득세하고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올해 18년도 세수부족을 약 800억으로 잡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800억 이상, 1,000억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소비세 지금 말이죠. 이 정부가 가장, 일자리가 없고 그런데 무슨 소비세를 그렇잖아요? 과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계속 과다하게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미수수익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채납권, 그렇잖아요? 지방세를 안 내는 분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거를 어디에 그게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다.
우리 지금 이제 채납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채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여러 가지 압수수색, 자동차 압류.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그 예산액을 강력하게 다시 해서 얼마를 징수해서 세입에 편입하겠다라는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확실치 않지만요. 쓰는 게 뭡니까? 확실한 게 있지, 아니잖아요? 오늘 다 끝나고 나서 확정되는, 이게 가예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다 추정치예요, 추정치.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추정치입니다. 세입·세출 할 거 없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야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매각을 안 하면 그거대로 잡아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에 예산 증액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5.5% 정도…
5.6%…
세출 부분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 돼 있지요?
예.
이 전망치도 지금은 그냥 이게 그냥 18년에 얼마 했으니까 19년에는 얼마 한다. 그리된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재정전망을 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볼 때 세입만 보면 그렇거든요. 이 세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정확성과 아무리 추정치이지만 좀 더 근접치를 하고 거기에서 의회에 이거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사실 잡아야 될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고 또 좀 과감하게 잡아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잡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도 작년 지방채 우리 한도가 아니고 전체 총량보다도 744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실장님!
예.
지방채는 말이죠. 지난 6기, 민선정부에서 말이죠. 집행부에서 약 3,100억을 감소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했죠? 그러면 3,100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아니, 상황이 다르면 6기와 7기의 상황이 다르고 7기에서는 새로운 집행부에서 새로운 예산 수요가 필요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때 갚았던 3,100억도 점차적으로 1,000억씩, 1,000억씩 올리고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액이. 물론 우리 지방채가 인천에 이어서 17개 광역시 중에서 2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 쓸 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채무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계획 자체가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지방교부세라는 큰 덩어리의 페널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걸 다 감안해서 유휴 지방채액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왜 그걸 모릅니까?
여유는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점 아닙니까?
일단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우리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 시비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2,330억 정도 잡혀 있어요.
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해당 과에 물어봤어요. 정부가 유가, 유류세를 인하했잖아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증액을 편성했느냐라고 하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유류세가 인하 결정되었다, 10월 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동차세입니다. “연계된 세출로 즉각 조정이 어려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세가 연동해서 인하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류세 정부가, 인하는 한시적일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습니까?
11월 6일부터 해서 6개월…
6개월이죠? 일단은 내년도 예산의 편성기준을 놓고 보면 1, 2, 3, 4, 5월 초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5월 6일까지.
5월 6일까지죠? 연장 여부야 다시 결정을 하겠지만 4개월에 해당하는 유류세 감소로 인해서 지원단가가 한 22%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4개월 기준으로 해서 2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번에 세출에서 감액 편성해도 별로 상관없겠죠?
예, 그 부분은…
그 예산은 또 별도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5월 6일까지 간다 해도 추경에, 그죠? 추경에서 줄여도 어쨌든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거고 이번에 활용할지 내부유보를 시킬지 예비비로 편성할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하겠지만 이걸 감액 편성한다 해서 별로 영향은 없죠?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세입이나 우리 보조금 받는 거 같이 줄여야 세입·세출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왜 세입을 줄이죠? 자동차세는 변화가 없다면서요?
이거는 주행분.
예? 주행세이다?
예, 예.
주행세랑 연동이 돼 있다.
예, 예.
세입도 줄이고 세출도 줄여야 하네요, 그러면. 산정을 해서 내년도 4개월, 4개월 치 일단은 정리를 해서 조정을 할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죠?
예.
안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라서 예산집행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은 분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 우리 집행될 내용하고.
지금 정리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
정리 어차피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을 인지한 이상은 굳이 세입이나 세출에 반영시킬 수 없는 구조를 내버려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 항목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본 질문을 미래산업국에 하기 전에 행정부시장님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예결, 예산안 심의에서 우리 고대영 위원께서 더파크, 더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제 잘못된 사례들이 많았는데 부산시가 왜 그런 참,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계약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더파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 당초 하루, 1년 치 개장 첫 해에 340만 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해서 한 230만 명이 연간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3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상 대비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망해 버렸는데 용역보고서가 예상을 했는데 10%가 안 될 정도의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믿고 그 사업을 투자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씁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김해사상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용역보고서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당초에 하루에 한 이십삼만 몇천 명이 이용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삼만 몇천입니다, 삼만 몇천 명입니다. 이 역시 당초계획 대비, 용역 대비 한 16%. 용역을 해서 70∼80%가 돼도 용역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16%, 10%가 안 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만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BTO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사전 용역에서 0.8인가 0.9 이하로 나와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만요트경기장도 부산시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부산시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 또 제기하신 FAU 대학 유치, 이 부분도 부산시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몇 년 못 하고 전체 철수하고 그런 어떤 사례를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또 랭커스터 대학을 또 유치를 한다. 만약에 랭커스터 대학도 한 몇 년 하다가 학생이 없어서 또 본국으로 떠나면 또 다시 실패 사례가 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언론지상에서 워낙 많이 떠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한 2, 3년 동안 부산시가 검찰에 아홉 번이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참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수정산·백양산 터널도 지금 MRG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계약이 된 건지 굴욕적인 계약을 맺어서 맥쿼리라는 그런 어떤 자본투자자들한테 수익의 지금까지 자기투자 금액의 몇 배를 주고도 앞으로 7년간 또 MRG 방식에 의해서 더 돈을 퍼줘야 됩니다. 이거를 MCC 방식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신공항은 김해에 지을지 가덕도로 갈지 부산시민만 지금 해외 나갈 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 계약을 담당하시고 또 핵심적인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대부분 보면 행정고시, 기술고시 그다음에 석·박사 또 요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이런 집단적인 오류에 빠지느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집단적인 오류와 판단 미스로 생기는 각종 폐해는 그 최고 상위권자의 어떤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그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의 시스템 때문에 발생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육체는 있으나 영혼은 없다. 인사권은 최고 상위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합리한 지시사항이지마는 지시를 내렸을 때 수행을 안 하면 분명히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정신은 그거를 따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몇몇 공무원들과 상당수 많은 공무원들과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최고의 관심사항은 급여 많이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사승진과 인사이동 즉, 보직이죠, 보직.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부산시가 더 이상 이런 어떤 집단적인 오류에 안 빠진다. 지금 이외에도 아까 사례 외에도 버스준공영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이런 폐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예. 저도 여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도 전반적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더파크부터 해 가지고 이런 집단적 오류에 빠져 가지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들이 또 혹은 공무원 직원들이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분명히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법하고 틀리지마는 나름대로 위의 사람 비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발생이 돼가 지금 엄청나게 누적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보고서가 마치 바이블인 것처럼 맹신하고 신뢰하는 그런 풍토도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용역업체는 돈 주는 사람의 오더에 의해서 마음대로 작성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용역업체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앞으로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도 각별하게 돈을 절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그 용역에 참여를 해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로 나오고 또 많은 돈을 지급해서 만든 용역보고서를 실무자나 책임자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용역이 어떤 바이블처럼 믿고 그대로 시행하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에 안 빠지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 행정부시장님은 지금 선출직 오거돈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1만 3,000명 공무원의 최고 수장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예, 예.
인사권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인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원칙 그런 거를 분명히 세워서 더 이상 부산시가 매일 신문지상에 또 혹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다든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도록 공무원 자존심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에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수가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
행정부시장님 혹시 파킨슨의 법칙 아십니까?
파킨슨의 법칙이 행정학에서 보면 항상 고위직, 그게 고위직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임명을 시키는 그런 조직의 원칙 같은 그런 걸로,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래되셔 갖고 듣기는 들었는데 오래되셔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파킨슨의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고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자께서 전 세계에 조금 몇몇 국가들을, 국가들의 공무원의 그 부분에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증적으로 입증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의 법칙은 관료화된 거대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한 겁니다. 일이 많아서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을 만들고 그 일은 주로 규제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도 많이 만들고요. 또 본인이 할 일을 부하 직원들한테 시킴으로서 유통 경로가 길어져 가지고 일만 과중됩니다. 그래서 부하 배정의 법칙, 업무 배정의 법칙을 얘기를 했고요. 규제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또 퇴직 후 뒷자리를 알아봐야 되니까 출자·출연, 공사·공단을 만들고 사업을 불필요하게 확장한다. 이게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예.
저는 이 법칙을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출자·출연기관, 우리 출자는 지금 2개니까 아시아드하고 관광공사인데 이게 출연기관이 우리가 출연한 재단법인인데 이게 17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이 저희들은 상당히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같은 전문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발족을 시켰는데 이게 어떤 기관은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기관은 보면 공무원의 업무를 그냥 서로 떠맡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가 출연기관으로 내려가 버리고 공무원들은 그 출연기관을 어떤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부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 예산을 유보시킨 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과 시청의 공무원들의 관계에서의 거품입니다. 이런 것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1단계 조치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혁신을 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절감 이런 지금…
절감이 아니고 유보입니다, 보류.
유보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거는 필요 없는 기관은 없애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기관을 만들 때에는 다 정책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목적에 그렇게 기여를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그 부분들을 정책목적에 맞도록 되돌려 주는 작업을 하고 극단적으로 정 필요하면 통·폐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도 하시고 또 불필요한 거는 없애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기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과연 부산시에서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부산경제진흥원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융권에서, 금융권에서나 하는 그런 신용보증 문제를 부산시가 이거를 한다? 금융 전문가도 없이. 금융 전문가가 꽉 찬 금융회사에서 해도 이거를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데 부산시 공무원, 준공무원이 이거를 수행한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부산디자인센터도 과연 부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 부분도 과연 부산시에서 과연 관리해야 되는가. 이게 괜히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보고서 작성해서 들고오고 왔다 갔다 유통경로만 길어져 가지고 일은 안 되고 사람만 많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산복지개발원 시의 복지 관련되는 부서가 즐비한데도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부산문화재단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09년에 생겼는데 지금 문화예술 각종 분야에 시의 문화관광국이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부서가 많은데도 이거를 굳이 만들어서 일을 이중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부산국제교류재단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영화의전당 이거를 굳이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출자기관, 이거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 2개의 출자기관과 17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다음에 부산문화회관 이거는 지금 2016년 8월 달에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 부산시에서. 이것도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건강,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앞에 말씀하셨는데.
예, 부산문화회관하고 아까 부산문화재단 그다음에 부산인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예, 인평원.
부산의료원은 인정하겠습니다. 출연기관으로서 하는 거를. 그다음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더파크에 삼백오십 아, 340만 명 들어온다 해 가지고 실제 30만 명 들어왔는데 그런 엉터리의 어떤 용역을 하는 그런 업체는 이거를 형사고발로 하건, 왜? 부산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경전철은 용역기관이 용역을 잘못해 가지고 부산시가 BTO 기간 동안에 손해 보는 손실 전체가 2조 5,000억이 넘습니다. 김해하고 포함해서요. 그런 엉터리 용역을 내면 그 용역회사에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는데 그래 많은 손실을 입힌 그 업체를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업체에 돈만 주고요.
그다음에 출자기관 두 군데 벡스코, 아시아드CC. 지금 아시아드CC는 팔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벡스코도 꼭 부산에서 운영, 부산시에서 운영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벡스코도 민간이 이행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굳이 퇴직공무원 뒷자리를 만들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일 출자·출연기관이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파크 같은 경우 민간이 안 되는 사업을 부산시가 들고 와서 공무원이 그거를 운영한다,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인수는 해 줘야 되거든요, 계약을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일 1년에 340만 명이 입장한다 하니까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겠다 생각하고 덥석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좌우튼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부산시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을 털어내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1만 3,000명 공무원의 수장 아니십니까? 선출직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예.
그 공무원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과거에 잘못된 것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대 혁신을 좀 기해 주시고 특히 인사혁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어방송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 디자인센터, 복지개발원, 문화재단 이게 다, 다 이게 이제 탄생을 할 때에는 다 나름대로 정책적 그때 판단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탄생을 시켰는데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에는 과연,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갖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자기의 그 어떤 원래의 목적을 집중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성과를 내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고 또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민선7기 때는 자기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혁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산, 이 350만 부산에 사실 동물원이 없다는 것은 부산의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로서는 큰 책임감을 느꼈고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여건 때문에 이 더파크를 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런 당위성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이 수익성이 안 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용객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정책목적하고 현실하고의 어떤 괴리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늘, 사실 돈만 따지면 할 필요도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이고 해서 가는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잘 저희들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자·출연기관하고 공사·공단 존재는 인정합니다. 출자·출연은 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께서 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행정의 그 어떤 좀 부족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요소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무 공무원들은 매우 기술, 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적인 어떤 기본적인 임무를 많이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서 법과 원칙, 규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이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될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적 한계, 자기 역할의 한계 이런 것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심정 이해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미래산업국은 보충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장님,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을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앞서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먼저 가고 그 이후에 협의라는 과정을 거친 게 정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사전협의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하고 또 필요할 때 2차, 두 번째에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 사전협의라는 부분을 제가 저도 간과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추진 근거로 해당 부서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16조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이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그 기구의 성격이 법인화가 되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쭤 볼게요. 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법인화다. 법인이 재단이잖아요? 사단이나 재단이잖아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은 이것 재단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틀린 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조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맞지요?
예.
제목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및 설립 전 협의 등입니다. 그죠?
예.
설립 전 협의를 어디서 하느냐? 위원회에서 하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의 첫 번째가 바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만들었고요.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7조에 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근거조항으로 이 용역비 1억 5,000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출연·출자기관으로 가겠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셔놓고 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차피 사전협의를 예전에는…
그러면 명칭을 솔직히 말씀하셨어야지요.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가 아니고 뭐 해양발전재단이라든지 명확히 가셔야지요. 예? 이게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마치 아닌 듯이 조례로 포장을 하고 숨기고 타당성 나오면 그때 되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가 달라고 의회에 얘기하실 거잖아요.
따로 속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이 사업시행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검토하셨습니까?
그 조항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거는 아까, 아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은 아셨나요? 이 근거조항이 이거라는 것 아시고 추진하신 거죠? 행안부하고 협의.
질의 나오고 나서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건강재단도 그렇고 관련된 기본 법령조차도 검토 안 하고, 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재단설립을 추진합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회의장이 되게 더운데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땀을 많이 흘립니다. 먼저 상의 탈의하게 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상의 탈의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땀이 많은 이유는 제가 확실히 지방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또 경제문화위원회인데 일자리정책, 일자리실장님보다 제가 예산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아, 실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일자리실장님이 우리 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랍니다.
(장내 웃음)
올해 우리 정부에 2019년 일자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게요. 대부분 일자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예, 저도 이제 일자리,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이 23.5조, 23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에 이번에 일자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이거는 총 2조 1,928억으로 저희들은 집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17% 정도.
저도 사실은 이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자체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언론보도 자료,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일자리 예산을 1조 1,45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Bottom Up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7,557억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라고 해서 3,739억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라 해서 16억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라 해서 143억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이 한 95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
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부산시가 보도한 것 가지고 얘기를 드리니까 맞겠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이 일자리 예산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지금 시에서 이래 산출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그대로 집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정부예산 23.5조라고 얘기하는 일자리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고용서비스사업, 창업지원, 고용환경개선사업, 직업훈련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이런 항목으로 해서 얼마, 23.5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일자리 예산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우리 고용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정부기관이 직접 쓰는 이런 일자리 돈도 있을 거고요. 우리 부산지역의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면 부산 우리 시비나 어떤 국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 예산은 1조까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항목, 우리가 부산정부 아, 부산정부란다. 중앙정부가 얘기한 23.5조라고 편성된 이 예산에 어떤 항목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산시 일자리 예산은 그렇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1조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잡혀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다 모으다 보면 이게 막 부풀려져 가지고 거품이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해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딱 고용부가 정해 주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래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전체, 2018년도 하나의 예를 들면 전체 일조 한 구천육백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일자리 목표가 저희들이 18만 3,000여 개, 실적은 16만여 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산시에서 임의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일자리사업, 사업의 개념으로 계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 말씀대로 아까 직업, 일자리, 직접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철도의 보안관 운영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직업훈련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은 당연히 저도 얘기하는데…
예, 고용서비스…
그 사업으로서의 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도 이렇게 다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예산 규모가 아까 1조 1,455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10% 되지요. 1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잡히, 물론 일자리 예산이라고 꼭 사업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사업이라든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어떤 비용까지도 이런 모든 비용들도 사실은 일자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과대, 뻥튀기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냐 하면 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얼마나 투입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어떤 구분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성과평가가 되고 그래야만이 다음번에는 직업훈련이 더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평가에 따라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처럼 인프라 구성까지 또는 굉장히 넓게 만약에 이 예산 규모를 잡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환류작업들 자체가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어떻게 챙겨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저는 일자리실장이 아니라서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공 분야 특히 우리가 공기관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이게 실제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는 사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게 그런 의미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인프라 부분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시가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알겠고요. 그 부분을 부정하거나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 예산, 이 예산의 효과나 이런 정책적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 효과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일자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한다면 조금 좁혀 가지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드립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질의할 때 우리 6대 부산시, 부산시정부가 일자리 20만 개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과대포장되었다 그래 문제제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15만 개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15만 개는 언제까지 창출한다는 목표입니까?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15만 개 일자리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시민 중심의 시민이 중심되는 부산형 일자리 그다음에 혁신 성장 위주의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 민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을 일자리로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일자리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있고요. 2022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국비 23.5조는 대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그 예산들은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에 있어서 직접 지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고요. 1조, 2조 1,928억이 저희가 분류를 하다 보면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한 10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경제일자리파트가 2조가량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인 사업에 쓰이는 일자리들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걸 위한 인프라 투자라든지 투자했던 돈의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묶여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된 일자리의 예산이 그만큼이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치우쳤다면 그 예산이 제대로 가고 있고 실수요자한테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드린 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예산, 정책 질의를 하려고 일자리 예산 구조를, 예산 구조 분석을 좀 해 보려고 그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다 주시더라고요.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다 주시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분석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약간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산의 항목 이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따로 정리해서 그거는 상임위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15만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한번 시정질의 때도 질의 제가 드렸는데 너무 목표치를 이렇게 몇만 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얘기드리고 싶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래 15만 개, 20만 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발목 잡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숫자를 채우기…
물론 목표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알겠습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 좀.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5030은 짧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이상에서 실시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종로 쪽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증평군에서…
아니요, 광역시 이상에서.
아, 광역시. 서울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시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실시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부산시가 처음으로 하네요?
예,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역으로 실시하는 것 이전에 영도구에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왜 영도구일까요?
영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별도로 도시가 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시험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영도구를 시범지역으로 돌린 것이 아마 그런, 영도구가 섬이죠? 섬.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바로 부산 전역으로 바로 이렇게 당겨서 확대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목적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영도구라는 어떤 특정지역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영도구가 부산시 전체를 표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볼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영도가 아마 부산시 상황하고 축소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전체적으로 교통 여건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만…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무리하게 전역으로 확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우리 부산시의 민선7기 시정방향이 사람 중심의 도시 그리고 안전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이 사업이 시기의 문제지만 우리나라 주요도시에서 다 가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영도구만 부분적으로 시범으로 시행했던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편, 전역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꼭 전역을 실시해야 됩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한 4분의 1 지역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구역 간의 혼란이 좀 야기될 수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부분들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구역을 나눠서 하기에는 사업시행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이제 1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이 과연 바로 전역으로 확대할 이게 혹시나 욕심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 인수 부채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 부채가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분담하기로 했었는데요. 부산시 분담, 인수 부채 분담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상환한 원금과 이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인수 부채는 2006년도에 이관할 당시에 6,563억 원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그동안 813억 원의 원금을 상환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5,750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8년도에는 원금을 얼마나 상환했습니까?
올해는 원금은 10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 100억을, 원금은 100억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하고 올해처럼 만약에 갚으면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나요?
5,750억 원을 100억씩 상환한다면 오십칠팔 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58년 동안 갚으실 건가요? 앞으로.
58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자액이 더 많이 내시지요?
예, 이자액이 내년도 예산 중에 보면 오히려 이자액이 134억으로 원금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2012년도 뭡니까? 인수 부채 원금상환계획이라고 해서 허남식 시장님이 한 거를 보니까 다대선 건설 종료된 이후부터 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700억씩 본격적으로 갚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채무상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대선 연장공사,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100억씩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채 부분들은 재정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빨리 좀 상환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계획대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58년 동안 갚으실 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채무 감축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저희 시에 보면 재정기획관실에 재정혁신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재정혁신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혁신본부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산시가 뭐 우리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채무,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책임감 가지고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화면을 보며)
이거 여성국장님께 드릴 질의였는데, 이거 큰 실수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성국장님께 드리려고 했던…
실장님, 사회적 경제가 뭐죠?
예?
사회적 경제가 뭐죠, 사회적 경제?
소외계층이나 이런 혹은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예, 그러한 부분들을 경제에 도입한 것이 사회적 경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해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예.
부산시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사회적 경제 혹은 양극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 시기까지는 그렇게 사회에서 핫이슈로 주목 받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에 이야기들은 있어 왔으나 실제적으로 저희 시정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거나 하지 못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예산을 보면 올해가 한 160억 정도, 그죠? 전년도 비해서 한 7억 2,000 정도 증가가 됐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줄라고 했거든요. 사회적 경제의, 즉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 본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분들 보조금 받아서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판로 개척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협동조합은 우수협동조합으로 지정을 받아서 5,000만 원의 포상금이라고 하는가요? 이걸 줬는데 거기서는 그걸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돈 줘 가지고 그거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우리, 제가 여기 들어 와서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지금 자리 비웠습니다마는 조례를 보면 사회적 아,부산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참 정말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인증을 해서 부산시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고용 창출이 돼야 되는 이런 제도를 과연 우리 여기에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과 육성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우선구매 등을 살펴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에 우리 뒷좌석에 계시는 여러분, 한 번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려고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제가 만나는 우리 부산시공무원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구매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고 하면 대답 왈 “또 다른 특혜를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과 조례는 합법적인 특혜를 주라고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경제특위를 시의회에서 만들어서 전반적인 조례를 재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부산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 보면 이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구매하여야 한다니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된다. 과연 이걸 인사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보면 대박 터집니다. 우선구매를 촉진 많이 시킨 분들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게 대폭적으로 촉진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한번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요즘 저는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박흥식 의원님이 달라졌어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박흥식 위원님은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신 분, 원칙과 상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다 보니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산시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다가 지금은 거의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흥 씨가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80%가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입시다. 왜 80%냐? 최도석 위원님이 안 달라졌거든요. 최도석 위원만 달라지면 우리는 완벽한 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을 지키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함께 호흡을 하고 싶은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특혜라고 얘기를 하면 왜 법을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면 직접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 인사자료 활용카드를 하든지 해 년마다 12월 달 되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인가요? 아, 고용노동부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실적보고를 하죠, 그렇죠? 실적보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영광스럽게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죠?
예, 다소 조금 출발이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신봉자입니다. 때로는 전도사도 됐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막대한 예산과 신경도 많이 썼고 그 옛날 1사무관 1사 멘토도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형식적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건 하나 팔아주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 가다가 김밥이라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지 대기업 보고 사시는 것보단, 단 같은 조건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또 부산제품이라 하면 우선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이렇게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심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훨씬 앞당겨지는데 앞으로 일자리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경 쓰실 거죠?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식들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를 저희가 촉진시켜 갖고 목표를 정해서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시, 구·군의 구매액의 한 6% 정도를 지금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구매를 하라라고 목표를 했었고 7.4% 정도 초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사회적기업이 대기업보다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용을 해 주지 않으면 결코 그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구매 해 주지 않으면 민간에서 우선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제품을 제가 써보거나…
조금만 말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 벌금 내야 돼요, 지금.
음식 먹어보니까 결코 뒤지지 않고요.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대기업에 막힙니다. 제가 국수를 한번 사봐서 드시 아, 먹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수한 제품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수의계약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얼마까지 가능하죠? 잘 모르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냥 앞에 보세요. 화면 보면 알려드릴게요. 고용창출, 사회적기업에 정부는 수의계약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얼마까지냐면요, 최하 5,000만 원 이하까지 물품 용역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은 안 났는데 이렇게…
이거 며칠 전에 했어요,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예, 저도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웃음)
(웃음)
감사관님,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이 법이 있는데도 이걸 준용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입찰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태까지, 특히 올해까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기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체계 이런 부분에 저희가 방점을 좀 찍었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맨 처음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판로 개척,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업종 간, 조직 간의 교류, 홍보 이런 부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라든지 그다음에 펀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을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 포함해서 두 차례 우리 우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박람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시공무원 여러분!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게 또 다른 특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보따리 싸서 집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 보면? 정부, 국가정책, 시책에 대해서 뒷걸음질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탁상행정하고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저는 울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칭찬까지 받으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단상에 많이 불려 나오는 베스트 1위 교통혁신본부장님, 한 번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하나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어제 어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이 저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너무 너무 피곤하대요. 저 의자 좀 바꿔달라고 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시면 그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코 부산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의자 좋은 걸로 바꿔주셔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교통혁신…
생활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버스정류장 관리에 대해서 새벽에, 옛날 야간에 버스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예,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죠?
예.
정류장에 서 계신 적도 있죠?
예.
뭔가 좀 안 느꼈습니까?
지금 버스정류장에 많은 곳에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버스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청 앞에도 없으니까 그거 하나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느낀 점은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잖아요? 이거 좀, 왜 안 하시죠? 또 5030 때 한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에 지금 전기를 끌어와야 BIT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일부 정류장에 보면 전기를 인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정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둡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는데 요 시청 앞에 같은 데는 조명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실태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장 제가 싫어했던 게 옆집 애와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고 비교할 때 제일 싫었거든요. 그런데 양산시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양산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LED로 전부 다 바꿔서 아주 편리하게 돼 있고 예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실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실태를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발언대에 모심으로써 부동의 1위가 된 거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분 50초 절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더 넘어가버렸습니다.
(장내 웃음)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통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스티벌, 콘서트, 박람회, 지역축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실·국에 이게 겹치는 경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제, 건축박람회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국에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 이번뿐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축제를 가지고 한번 합쳐보기 위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도도 좀 했는데 각 축제마다 이게 연혁이 다르고 또 목적이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는 있겠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원아페나 원아송이나 비슷하고 건축제나 건축박람회가 비슷하고 복지페스티벌, 복지박람회 그리고 환경콘서트, 한낮의 콘서트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듯 다른, 다르면서 같은 그런 행사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재정의 건전성에도 좋을 거 같고 저희 부산시가 항상 재정이 없다, 저희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출연기관에도 20% 정도 유보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축제도 축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적에 맞게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20% 삭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괄 삭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특히 우리가 예술 장르라고 해 버리면 한 열, 우리 법상으로 13∼14가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는 건축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 예술 분야는 우리가 똑같은 문학이라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소 장르별로 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부터 어떤 거는 몇 억짜리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40억짜리도 있고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적정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부분을 뺀다든지, 실제로 실·국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좀 맞춰서 좀 절감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파트별로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예술, 건축 다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문화예술 장르가 사실상 그렇게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우리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게 워낙 우리 문화에 대한 다양성이나 이런 걸 좀 추구를 하다 보면 괜히 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혹은 정말 필요한 데에 항상 재정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일회성 이런 부분들 필요성을 없애서라도 저희가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써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신규사업이 많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올라가면. 그러면 저희가 그릇을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 시장님이 뭔가를 시행하려고 할 때 기존에 다 담겨 있으면 이게 다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신규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계획상 그 축제나 행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하고 유사 행사 같으면 사실상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부분을 진입시키기가 어렵고, 아까 행사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체육행사 같으면 지금 이미 예정돼 있는 LPGA나 아니면 국제탁구대회 또 내년도는 축구 같으면 국제대회 A매치를 가져와야 되겠다 뭐 이런 예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새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같이 또 올라가서 전체적인 행사, 축제·행사성 경비가 일부 또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 시설에서 나온 친구들한테 300만원까지 깎으시는 정말 재정이 열악한 부산에서 이런 축제 일회성 행사를 좀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혁신본부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제가, 5030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도 잘 시행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시행했을 때 우려가 있거든요. 아까 곽동혁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게 시민 홍보가 우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시민 홍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카메라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도가 된 다음에 단속을 하는 부분들…
예, 카메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얼마 전에 저희 CCTV 사고 난 거 아시죠? 이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 CCTV는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돼 있는 CCTV인데 아직까지 사법절차가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낙찰업자의 입찰 문제들도 있고 결국 이 CCTV가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업자들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손해배상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아마 일단 사법 절차를,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면 일부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부산시 BRT CCTV 비리 13명 형사 입건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과연 용역이나 이런 입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030 여기는 같이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5030사업하고 요런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어쨌든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거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CCTV를 설치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주 사업 내용들이 도로에…
CCTV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도로의 표지시설들 레인을 깔고 그다음에 전체 횡단보도도 많이 확충을 하고 전체적인 교통안전표지들도 새로 설치하면서 이런 시설들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속용카메라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단속 부분들은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세는 확정된 겁니까?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들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들었습니까? 확정은 언제쯤 납니까?
그게 12월 한…
예, 국장님…
예, 저희들이 12월 한 중·하순경에 저희들 확정돼서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스마트교차로 설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심 통행속도를 올리는 거죠? 속도를 더…
스마트교차로는…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에.
예, 주요 교차로에 전체적인 차량 흐름들을…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예, 전체적인 차량 흐름들을 딥러닝 기반으로 해 가지고 축적해서 그걸 전체적인…
그런데 5030은 전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게 교통정책에 엇박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스마트교차로하고 503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도심 통행속도를 올리고 한쪽에서는 도심 속도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교통정책이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내의 교통들은 우선 가치가 안전가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 속에서도 전체적인 차량의 흐름 부분들은 원활하게 유지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보통의 차량운전자들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속도를 낮췄다가 다시 그 지점이 지나면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30사업을 하면 전체적인 차량속도를 좀 낮추어 가지고 사고 발생을 좀 낮추고 사고가 설사 발생하더라도 인사사고, 중상 이상의 인사사고를 크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운전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속도를 우리가 시내에서 60㎞, 70㎞로 가는 인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만약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주행속도가 50㎞라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게 문화화돼야 되겠죠. 그래 되고 나면 전체적인 습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깐요. 선행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100억이나 투자를 해서 하게 됐을 때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면 곽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시내에서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나서 전면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저희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용역이 몇 개나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시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준공영제 관련 용역이 4건 있습니다. 하나는 1억 8,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이 있고요. 준공영제 교통조사 하는 게 있고 운송수익금 있고 표준원가…
노선 개편 부분들은 준공영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준공영제를 말씀하시니까 4건을 말씀드렸…
그렇죠. 예,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용역이 몇 가지인가 혹은 어떻게 하는지 이 개선방안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현 위원님께서 용역보고서들을 다들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용역보고서들을 다 읽어보셔서 그 내용들이 부실한 게 참 많았습니다. 아까 부발연 관련해서 지금 더파크도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보고서들이 다들 너무 부실한 게 많아서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그거에 믿고 갔다가 오히려 실패한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 용역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보겠습니다. 나오면 저희한테 꼭 제공해 주십시오.
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복주택녹지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행복주택녹지국장입니다.
예, 저희 건축제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건축제조직위원회의 예산이 5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의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포럼도 하시고 건축제도 지원하시고 실제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워크숍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단체는 저희들이 17년 전에 부산건축조직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쭉 지내 오면서 2001년부터 매년 12년 개최를 해 왔고 2012년부터는 국제전과 국내전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집행위원장이 저번에는 시장님이셨죠?
조직위원장이…
아, 조직위원장이.
예, 시장님.
지금은요?
지금은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제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 조직위원회가 궁금해서 사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건축에 대한 모든 정책들이 여기서 같이 의논하시는 건가요? 말하자면 부산시의 부산발전연구원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큰 틀은 건축문화진흥사업 그리고 워크숍 또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건축투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과 학생 또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해 오다가 국내전은 전시, 포럼, 학술도 하고…
예, 제가 여기에 대해…
그다음에는 국제전을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국장님!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시민과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니 본인들이 팝캐스트를 운영하시면서 “확장력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조직임원 명단에도 보면 대부분 건축사무사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들, 업자들만의, 그들만의 어쩌면 조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17년 동안 지내오면서 학계 또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나름의 100% 만족을 안 되지만 그래도 건축문화진흥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각 계층에서 나름대로 기여가 있어고 또…
예, 그 나름대로 기여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민 참여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이 건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별로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올해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아마 이 행사가 과거에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저희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과 부산시 주거실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희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용역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주거종합계획에 보면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대책, 빈집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빈집정비 활성화 그리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도시재생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8월 1일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건축·주택·재생 이렇게 해서 8월 1일 자로 분리되면서 다소 국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연계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저희가, 저희 부산시가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부분에서도 결국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사실은 시가 업무를 떠나서 행정적인 벽을 떠나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여쭈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택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계획은 큰 틀이고요. 주거실태 용역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 계층에 대한 부분 내용을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이 지금 주택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거방향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또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세밀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택, 주거실태조사 용역과 주거종합계획을 병행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페인트칠만 하는 재생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자면 주거실태조사 용역에 보면 면대면 설문조사 있잖아요?
예.
이걸 했을 때 제대로 연구가 될까요?
좀 더 상세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용역과업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들어보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용역들이 제대로 사실은 조사대상이나 항목, 방법 이런 활용방안들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용역들이 제대로 나와야 저희 도시재생이나 혹은 저희 시가 나아갈 수 있는 고령화나 원도심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산형 주거와, 부산형 주거복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고 2차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앞서 제가 기타 보상금에 대한 근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 우리 포상금 예산이 편성된 규모가 22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 다섯 가지 사례에 한해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죠? 두 번째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 공무원 대상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국제기술 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네 번째가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는 예산 성과급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 그러니까 성과급과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 그죠? 그리고 끝으로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해서도 이 부분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부유보로 받은 합동평가우수 구·군 우수 직원 시상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2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께 지급되는 포상금 그다음에 각종 기관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는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그 유보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지원 근거인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포상에 따르는 절차를 규정한 포상 조례 10조 등이 있거든요. 이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의 절차들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지급되는 포상금들이 이런 절차가 준수되고 있지는 않죠, 대부분? 인사위원회를 열거나 그런 절차 안 거치고 포상하고 계신 거죠?
예, 대부분은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가 없이 임의적으로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죠? 법률이나 조례에 유보규정을 두라고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 등이 많습니다. 포상과 관련된 근거들을 보면, 그죠? 원칙적인 포상에 관했다기보다는 포상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많고 자체 계획에 의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근거조항에 명확한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것도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건데 저한테 자료가 제출됐으니까, 공기관 위탁사업비 경상사업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자본사업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기관이라 하면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이 원칙적일 거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산하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공기관 위탁사업비 중에 경상사업비가 총액이 내년도에 1조입니다. 1조 72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9,000억 가까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급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 1,000억 가까이가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사업을, 그죠? 사업을 위탁을 해서 경상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경상사업비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에 부담하는 제반경비다.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의회의 동의나 이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죠?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행안부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지자체들의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거는 알겠으나 아무리 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공기관에 우리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근거조항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개별조례에 위탁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해당 출연·출자기관의 설치·운영 조례에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할 사무와 이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다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시장님이 여러 의욕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 형태가 출자·출연기관, 출자는 아니고 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위탁사업으로 형태를 많이 진행하면서 출연기관 내부에 각종 센터 등을 많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는 센터 등에 대해서는 조례 등의 설치의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근거조항이 없을뿐더러 그 센터 등을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의 근거조항도 없고 그렇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어발식 출연기관 사업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들은 이 위탁을 민간기관에 대해서 관을 대신해서 집행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 법의 전체적인 합목적성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사무를 위해서, 시장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들을 위탁의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관의 위탁사업비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빼고도 1,000억 그다음에 자본적 사업비가 504억이나 됩니다. 1,5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민간이 아닌 공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건 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공기관들에 대한 출연·출자금에 의회의 통제 장치로부터는 빠져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무분별한 공기관에 대한 위탁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도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하는 조례를 명시해도 저는 별 충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의회가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까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는 하지 않겠으나 위탁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의 조정을 이번 심사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도 보완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탁을 하거나 보조금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확한 법령의 근거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지적드린 거 세 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포상금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근거마련을 해 주시고 특히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너무 딱딱한 예산심의에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자고 굳이 우리 서구 박흥식 위원님하고 저를 언급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이번 예산심사 이 보고서 약 70㎝에 서구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서구 말이 나와서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이야기입니다, 공정하지 못할까 싶어서. 박흥식 위원님하고 저는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부터 부산체육의 요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자치구에 대학병원이 3개 있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그 외에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전진기지인 공동어시장, 한국 최초의 공설운동장, 송도해수욕장 그런데 지금 반려견도 서구 못 산다고 낙후됐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장내 웃음)
하여튼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지금 지하철 송도선은, 모든 부산의 동맥의 지하철로 거미줄 같이 되어 있는데 지하철 송도선의 심장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갖고 그래가 우리 서구가 우리 부산 발전에 가장 큰 엔진이고 큰 성장동력인데 그게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부산발전이 잘 안 돼요. 지금 지하철 충무로 18년 동안 찔끔찔끔 해 왔는데 지금 도로변이 방글라데시 시골 장터 같아요. 충무로 확장공사를 안 해 줘 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본예산에 없어서 제가 공정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제가 이웃에 산다고 아주 그래 잘 지적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장내 웃음)
(“시작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앞서 제가 우리 예산기조에 어떤 예산의 재정운영의 방향은 시민이 들어도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해양수도 그러면서도 그런 목표, 비전을 받쳐주는 전략이나 그 추진 전략과제, 예산정책 사업에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빈약하고 받쳐주는 거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목표 달성은 어렵다, 비전 구현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나 우리 해양수도는 또다시 강조하지만 1,400억 정도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재정 적자 보전해 주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1,400억 정도로 해양수도를 하겠다는 부분 부산시 전체 재정의 약 1.66%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마다 해양수도 외치면서 해양예산이 적다, 또 그리고 고용창출이 눈에 보이는데도 일자리 창출 노래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파급효과가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물류 중심도시 외치지만 신항만 배후단지의 2,000평 공장의 창고에 종업원이 3명이면 됩니다. 시중에 이 주변권에 200평 외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무슨 일번가는 종업원이 40명입니다. 하여튼 우리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자 강조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어서 한정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형 부분에 제가 좀 더 아까 무상급식도 단점을 찾아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때에는 단점에 좀 감안해서 그다음에 잔반을 버린다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단순 산술식으로 곱하기 몇 명 해 가지고 그렇게 돈 어디에 지하 2층에 재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낭비요인을 좀 최소화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제가 원가절감 부분에 소소한 부분이지만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낭비요소가 많아요. 작게는 예를 들어서 벡스코 행사를 한다. 그러면 벡스코 행사에 쓰레기통을 한번 우리 간부공무원들 한번 쓱 둘러보십시오. 보면 홍보물, 관광홍보물이 약 4,000∼5,000만 원 되죠, 우리? 그런 부분에 거의 방문객들이, 하여튼 엄청난 인쇄비, 홍보비를 버립니다. 그런 예산절감액도 제대로 피드백해서 이게 인쇄물이 제대로 그 외에도 오늘 쌓아놓은 이런 예산심사 자료도 요즘은 과거와는 달라서 인터넷 컴퓨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로 보내고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낭비요소도 눈앞에 보여요. 그 외에도 각종 기관, 단체 홍보 리플렛 보면 자기들만 아는 그런 각종 소식지 그거 누가 보지도 않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쇄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낭비를 핵심도시 과거 완전히 달리 하겠다 이랬는데 구호만 있고 실천 안 하는 부분 예산절감형 예산책정이 약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아까 뭡니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절감형 예산책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지원은, 문화 쪽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 시 문화정책에. 지원을 하되 간섭을 않는 부분은 제1원칙으로 삼겠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당연히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화 뭡니까, 문화예총입니까? 거기도 6억 9,000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고 있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책정할 때 큰 기조가 문화예술정책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정책기조에 관리·평가 이런 부분에도 좀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되고 아까 제가 예산절감형이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데 어쨌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 오늘 두 번 인기 계속 거론되는 우리 위원님이신데 트라이포트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트라이포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트라이포트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가덕신항만 일원을 축으로 해서 철도 물류 소위 내륙물류, 철도 항공물류, 신공항 이렇게 해상물류 이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뭐든지 시민들을 솔직하게 정책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김해공항을 이야기하면서 시민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다 아는 큰 방향에 희망의 위치는 다 알잖아요? 가덕신공항으로 다 알잖아요? 매몰비용이 어찌 되든 그게 답이다 싶어서 가는데 문제는 그걸 하면 앞으로 다시 말해서 에어포트가, 트라이포트, 에어포트, 씨포트, 랜드포트, 철도 레일포트 포함해서 하여튼 3개 포트가 항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TS화물, 중계화물 즉 환적화물 그것도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덤핑으로 겨우 합니다. TS 환적화물 할 때 또 돈까지 줍니다. 정말 그게 그 꼭지가 유라시아 물류게이트 관문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이 부분도 경쟁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신공항 역시도 지금 실시설계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건설단계, 운영단계, 시범운영단계까지 다하고 노선확충 그다음에 트라이포트의 핵심의 꽃은 항공화물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동북아 해양수도의 큰 축에 트라이포트는 문제는 항공물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항공물류의 98%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그걸 어떻게 갑자기 뺏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고 제가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우리가 유라시아 게이트의 신북방 정책의 게이트로 이렇게 한다, 철도물류입니다. 철도 표준, 회계관계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돈이 들여서 된다고 칩시다. 문제는 여러 사업마다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쳐다볼 때는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철도 조사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유라시아 게이트 관문하고 싶은 도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과연 철도물류에, 철도물류에 유라시아 철도물류 이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모든 사업마다 소위 국비도 500억 이상이면 그런 걸 거치잖아요. 국민들을, 시민들을 특히 이 부분에 트라이포트 동북아의 거점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에, 이번 예산에 내륙철도 했죠? 트라이포트 중에 랜드포트 소위 레일포트 철도물류입니다. 이 부분에 통과지역에 다 그런 것들 수요조사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 봤습니까? 질문입니다. 누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네.
(장내 웃음)
앞으로 남은 게 너무 많은데, 예. 우리 소위 말하는 트라이포트에 아까 항공화물 부분에도 그다음에 항공포트, 에어포트의 경우에 철도, 항공화물을 땡겨야 그게 기능을 발휘한다 말씀드렸고 항공공항 건설에 앞으로 15년, 13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륙물류에, 철도물류에 그런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달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륙철도 유라시아 노래를 부르는데…
아직까지 철도물류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해 봤죠?
기억이 없습니다, 예.
수요조사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우리끼리 지금 유라시아 물류 관문 이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냉정한 진실을, 현실을 시민들한테 밝히고 뭔가 정답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수반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 이래 말해야지 예산은 없고 비전과, 화려한 비전은 시정연설에는 동북아의 물류허브 유라시아 어떤 신북방의 거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2090년 되어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아직 타당성조사도 없이 뭐 그런 그거만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30테스트지역, 영도 섬 출신 여자친구 있음 물음표 총각 시의원 고대영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와주시고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첨부서류 578페이지 수직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직정원 벽면녹화공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현대미술원 수직정원은 어떻게 시공을 했습니까?
그거는 현대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어떤 뭐 마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고 예술관, 전혀 예술적인 가치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은 가운데 저기를, 저 부분은 커버를 하면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측면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패트릭 블랑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버티컬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작품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만 요래…
세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5주 만에 다 시들었습니까?
우리, 5주 만에 설치된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이 수직정원 설치기술 국제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만 이래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 게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금년 제가 알기로는 4월 달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활착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개관을 한 겁니까? 미술관이.
예,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고사율은 고사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혹시 언론에서 안 보셨습니까?
아, 그거는 요번 폭염에 일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기 다른 외국에 어떤 사례를 보면 어떤 반영구적인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몇 프로 정도 됐느냐니깐요, 고사가.
고사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담당자 모르십니까? 혹시.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도 약 50%가 고사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고사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확인을 했다니까요?
아니 누가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섬 출신인데…
고사가 될 수 있는 게 작품 자체가 그렇고 겨울이 되면 잎이 좀 바래고 그런 건 있어도 고사가 된 건 아니고…
겨울에 되면 고사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고사가 된 게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 벽면녹화라는 게 어떻게 벽면녹화가 가능합니까, 식재가 됩니까?
거기에 보시면 저도 정확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보통은 수분을 먹죠. 물을 먹지 않습니까?
예, 물이 지금 공…
겨울되면 강수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강수시설 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별…
아니 정확하게 아셔야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고사가 다 된다니깐요.
전혀 제가 지금…
왜…
보고를 듣기로는…
그러니깐요…
고사된 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7,500만 원 해서 이 관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3,600주죠? 이게.
아닙니다. 저게 백십…
30종 곱하기 120주 해서 3,600주잖습니까? 지금…
175종에 4만 4,000그루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완식재용 그 식물구입으로 예산 올리신 게 지금 1,800만 원해서 30종 곱하기 120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예.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를 지금 교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고사가 되었다니까요. 이거 어떤 방식이죠? 이 벽면녹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제가 듣기로는 펠트라고 특수한 천을 깔고요.
부직포 베이스 방식 맞습니까?
예, 펠트라고 합니다.
국내에 시공을 잘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는 알죠? 국내기술이.
예, 요것도 아마 국내에서 저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경쟁입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트리트 블랑입니까?
패트릭 블랑입니다.
예, 블랑인데 키트, 키트를 본인의 키트입니까? 그걸 이 현대 벽면녹화에 사용했죠?
본인의 키트예?
예. 플랜트키트…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플랙터블…
그 작업은…
패트릭 블랑에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되고 왜 고사가 되었는지 하고 제가 잠시만 좀 공법에 대해 설명 드리면 플라스틱포트 방식도 있고 와이어 방식도 있습니다. 블록조립 방식도 있고 화분베이스 방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남포동에 가면 이니스프리라고 있습니다, 벽면녹화. 그런데 그렇게 여름에 폭염에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현대미술관에는 고사가 되었을까요?
글쎄 그 관계까지는 제가…
보통…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고 아직까지 그게 고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파악이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그렇게 하고 나면 영구적입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반영구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아 10% 그러면…
요게 해외의 사례가 있는 게 프랑스에 지금 파리 케 브랑리 미술관에서는 이게 14년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작품이.
수직정원이라고 해서 벽면을…
아니 수직정원…
벽면을…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도대체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데요?
그거를…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예산은 9억 4,000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억 4,000이지 않습니까?
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벽면녹화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대미술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최초 시작한 공법이죠? 그게.
예, 국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사업을,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조그마하게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아, 9억이나 들여가지고 고사율이 지금 50%고 지금 10%, 기본 10%에서 20%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기,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고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듣기로는 고사가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예. 지금…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고, 생각난 김에 지금 옥상정원 하시겠다는데 이 자료, 세부자료를 저한테 답변 마치시면 옥상정원 조성에 대해 세부계획서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공법들이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공법들이 많은데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예산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패트릭 블랑 전용펠트 구입을 했습니다, 3,400만 원.
예.
이 펠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시공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사가 안 되었다는데 고사를 확인을 하시고 몇 프로 뭐, 몇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은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래…
그래서 이 벽면녹화를 하게 되면 보통 10%에서 20%는 매년 이래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구적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게 바깥에는 잎은 그렇게 보이는데 뿌리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물이나 그쪽으로 영양분 공급을 하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겨울에.
살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겨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깐요? 자, 여름 지나갔습니다. 가을 지나갑니다.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펠트에 의해서 계속 물이나 이래 영양분을 공급하면…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강수시설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저녁시간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참여작가 패트릭 블랑 전시계약금을 얼마 들였습니까?
자료를 지금 보고, 예, 1억 8,900입니다.
1억 6,400이죠, 책임실무자 전시계약금 얼마 지출했습니까?
2,499만 9,000원…
이천 사백 구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작가 전시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참여작가 전시계약금요?
합쳐서 1억 8,900이죠?
예, 1억 8,900입니다.
테크니션 일일경비 얼마입니까?
지금 1,060만 3,260원입니다.
그러면 약 2억 원에 대해서 기술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기술입니까? 도대체.
요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패트릭 블랑이 저도…
벽면녹화의 주목적은 뭐죠?
저도, 예?
벽면녹화의 수직정원의 주목표는 뭡니까?
그 목표는 저희들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현대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예, 출범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술관이 미술관답지 않고 그냥 마트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저기를 보완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국외에서 했느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니까 이게 전시작품…
얼마든지 식물학자하고 작가들이 많은데…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해서 이게 그냥 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시험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테스트를 하셨어요?
이게 시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기후에 맞습니까?
일본도 있고, 예,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사계절의 기후가 맞냐고 우리나라만큼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도 내나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일본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에도 이게 그대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테스트도 하지 않고 아시아 최대의 1,200㎡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미술관 자체가 출범을 할 때 상당히 외관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커버하면서 또 그런 작품을 또 전시하는 그런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내에서도 잘 되지도 않는 부직포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아니 다른 데는 말라 안 비틀어졌습니다. 다른 데, 똑같은 부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어느 정도 고사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행정지원국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는 기념품 그리고 부산시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이 made in Busan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산 붙여가지고 우리 시청마크, 시의회마크 붙여가지고 주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부산에 방문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만들어진 제품, 부산의 특산품 차라리 줄 게 없으면 기장미역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회의석상에서는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혼남녀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주장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미혼남녀만남 관련 행사는 저희들이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선남선녀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직장단위 만남행사, 청춘만남페스티벌 세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선남선녀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연 4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백, 현재 2008년도 시작해서 422쌍이 현장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혼까지 이어진 거는 좀 미미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드림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예, 드림결혼식.
요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예.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드림결혼식 그 목적은 이제 비혼, 결혼을 많이 안 하고…
그렇죠.
또 해도 늦게 하고 이러니까 그게 저출산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할 분위기를 좀 조성, 결혼을 하는 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 뭐 중요한 핫한 그런 장소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결혼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저소득층도 아니고 일부 소수에게 너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리 소관 상임위의…
실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약 30커플 이상이 다 결혼을 했는데…
37쌍이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분석, 어떤 분석을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극소수만 받아가는지.
아, 이게 대상을 무조건 다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안 하고 대상을…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 저소득층을 해야 됩니까? 대상을 전체를 다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산율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서 결혼문화를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어 놔야지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통념상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낳죠. 물론 뭐 시에서 다 시켜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알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네요, 이 기사에도 지금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소수층에게 집중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 소수층이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소요경비를 1억이 드는데 한 40쌍이면, 37쌍이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커플에 대략적으로 나누기 하면 뭐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40쌍이라고 해도 뭐 얼마 됩니까?
37쌍이면 나누기…
그러면 뭐 40쌍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50만 원밖에…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쌍 했을 때 25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소수층에 대해서.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음식 빼고는 다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아까 오전에 하다가 남은 거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공문에도 저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본 사안과 같이 지자체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요재산을 취득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 전에 미리 그 취득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국비매칭에 따른 지방비 예산편성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이행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도시계획 변경의 결정여부에 따라 사업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이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예산은 편성할 수 있는데 예산은 반영할 수 있는데 국비매칭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산은 국비를 매칭할 수 있기 위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지는데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2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이 되어졌고 그게 유보로 남아져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갖다가 용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는 별개의 부분으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별개의 각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행안부의 어떤 검토가 있었고요.
행안부에 지금 제가 본 검토에 사업시행 이행에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아니 그리고 또 이 절차는 저희들 우리 시에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또 시의회에 저희들이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관리계획 승인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시계획 변경되었다는, 된다는, 이것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도시, 공유재산을.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도시계획 승인을 갖다가, 아,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면 됩니다, 그 절차는.
그러면 만약 사업규모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의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규모가 커진다든가 적어지면 또다시…
충분히 사업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장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에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을, 이 공사 동안에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하면 이게 지장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는데요.
예, 사업…
도시계획 심의할 때,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런 거 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되면 저희들이 또 관리계획을 갖다가 다시 또 변경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규모가 더 커지니까.
아니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단계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다 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만 이행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보를 시켰고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게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 질의하셨던 이유는 뭐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아마 저희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온 거잖아요?
절차상에는…
예산의 편성에는 문제는 없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에 도시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관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볼 거 같으면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의 절차가 다시 일어날 경우에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고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하는 절차도 가능한데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예산의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어떤 예산의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련 예산이죠.
도시관리계획을 그 지역에 대한 해당 토지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3,000만 원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전단계에서 이미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여쭤보면 이 공유재산리계획을 변경안을 제출하실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셨나요?
그건 저희들이 예, 저희들은 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전에 뭐 꼭…
이게 상수도시설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방수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설비로 되어 있는 거는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셨을 거잖아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고 이거 의회에서도 지적을 그때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차 또 예산을 또 편성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라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공모에 응해 갖고 결정이 되고 또 그걸 먼저 시행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 예산 확보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차세대의료기기 관련된 시설이나 방금 이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입지의 적정성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희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부통제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번 한번 제가 상임위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공모사업의 기준을 부산시는 그걸 좀 대폭 낮춰서 이런 공모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 사업 그러면 뭐 계획하시는 대로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동래구하고 이미 센터 건립과 관련해 갖고 동의를 다 받았고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관리계획을 승인을 할 때 조건부가 있었고 그 조건 이행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랭커스터대학 그 기탁금 100억 원에 관련되어서 일자리경제실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오시는데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탁금이 100억 원이라는 게 이게 개발, 개발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개발부담금이죠?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개발부담금이죠?
개발부담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거기서 이익이 남으니까 그거를 그쪽 지구의 활성화 부분에 쓰도록 유도를 했던 내용…
그 내용이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LH에서 약 한 3,000억인가 이런 부분 정도를 환수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공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그거 섹터 부분에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이 남을 거 같으니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명지지구에…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제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건설사하고 계약선정을 할 때 당시에 평가분야 하고 평가항목을 나눈 기준표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계획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산점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을 개발이익의 환원이라고 적혀 있죠?
명지지구 활성화기여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환원항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최종 갖고 있는 거는 위원님 갖고 계신 그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그 가산점항목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탁금이라는 게 시행사가 지역사회의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기탁한 돈이 맞죠?
예.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이 기탁금을 내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 주변에 대해서는 LH쪽에서 토지를 분양하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약 한 3,000억 정도…
지금 이게 개발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 기탁금 자체가…
요 부분에 있어선 명지지구의 활성화 부분에…
맞습니다.
하고자 그렇게 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게 이 100억 원을 쓰려면 어떤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 직접적으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그쪽이 활성화되어서 전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혜택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캠퍼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주변의 가치, 인지도, 브랜드 상승…
그거는 시의 입장인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에게 당연히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의 환원 요 평가항목에 내용이 적혀있죠?
예.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환원 요거를 제가 국토부 자료를 좀 인용을 할게요, 이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토지가의 증진분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거를 사회가 환수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100억 원을 쓰려면 지역사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나, 하다 그런 거를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기에다 뭘 하자라고 해야지 지금 시에서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총사업비 250억이 들어가는 이 랭커스터대학 설립에 100억 원을 다 때려박았단 말이죠. 그 민자에서 이 기탁금을.
때려박은 거…
예?
예, 그…
아, 100억 원을 다 이게 투자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면 강서구민이나 이쪽 전체 구민들에게 이런 것들 아니면 부산시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없었죠,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원래 개발이익 환수 부분 전체 아까 LH에 3,000억,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이후에 저희가 부산에서 노력을 해서 안 주려는 거 끝없이 노력을 해서 받아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지구에 대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이익 환수하는 별도의 문제로서 이게 자체에다가 외국인투자용지에다가 개발이익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변에 주민들이 향후 있을 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가치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시와 경자청에서 사업주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경자청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당연히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관련돼서 실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대 복합청사시설이라든가 남구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시행사에서 기탁금을 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공공성에 더 부합되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선호도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실제로 그쪽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대학시설이라는 곳에 100억 원을 다 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대학 조성을 위해서 100억 원을 왜 넣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이게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이 대학교라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공공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게. 대학도서관이 무슨 공공성을 담보를 하기에 거기에다가 이 기탁금 100억 원을 다 넣었냐 이거죠.
저기가 경자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자구역의 법에 보면 경자구역을 개발할 때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계획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넣어서 저희가 계획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100억 원을 거기다 쓰면 안 되고 오히려 경자구역 내 다른 걸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제 말은.
경자구역 내에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못 쓴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이 100억 원을 쓰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안 듣고 이거 강서구청은 알고 있습니까? 이 100억 원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강서구청하고도 이야기가 없었죠?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특별하게 강서구청의 의견수렴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밟진 않았습니다.
아니죠, 아니긴 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큰 틀에서 개발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대부분의 철도,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에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지지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그게 글로벌캠퍼스라 해서 학교부지, 의료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의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그쪽에 환원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이건 해석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에코델타시티 거기가…
예, 이것들이 종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코델타시티 거기가 단순하게 이 대학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지지구를 보시면 거기에 의료시설부지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되어 있죠. 의료시설부지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서 지금 의료시설부지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할 때 정주여건들이 필요하고 그중에 하나가 학교시설이고 의료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정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학교시설이야 지금 교육청에서도 거기 신설학교 다 짓고 있는 상태고…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건 외국인 학교부지, 외국계 의료부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승인받을 때.
압니다. 받을 때 거기에다가 대학을 지어라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 그것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 100억을 대학시설에다 넣냐 이거죠. 이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랭커스터대학 사업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시에서 부담하면, 예, 시에서 부담하면 되죠.
아, 그럼 하시죠, 그렇게. 100억은 따로 공공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냐, 시에서 돈을 낼 거냐,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주체들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낼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거냐의 부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이 100억은 누가 이거 대학에 넣자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대학에 투자하자,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할 때 이 회사가 들어올 때 제안에 가산점 항목에…
그러니까 가산점 항목에 넣은 사람은 누구시고 이 100억 원을 받아서 이 대학 랭커스터에다가 100억을 넣자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공고를 내고 한 부분들은 주체는 경자청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100억으로 현물기부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쪽은 사업시행자고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럼 어떻게,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거를 대학에다 넣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평가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산점 항목을 어떻게 채울까는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상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가산점 자체가 원래 없었는데 이게 생기고 난 이후에…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하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요.
최종보고만 받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께서…
주시고, 이게 넣다 보니까 여기 보면 명지지구 활성화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넣어 가지고 이 100억 원을 태우는데 태우면서 그 과정 자체에서 대학조성사업에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의혹이라기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산점 항목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저도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예, 한번 검토를 하시죠.
그 돈들을 100억을 사회에 환원했겠느냐, 이렇게는 가능해요, 가산점 항목으로써 학교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강서구 전체 필요한 특정시설을 지정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넣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하다고 의논됐던 게 이쪽 부분이어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가산점 항목이 언제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적합하게 대학시설에 넣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를…
대학시설에 넣어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대학시설을…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넣도록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비로 넣을 거냐 아니면 다른 재원을 쓸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100억 부분…
그러니까 이 기탁금을 공공성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대학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인 거고 지금 실장님 입장은 이거는 공공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공공성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명지지구의 개발계획이 설립이 될 때 그중에 외국인학교, 외국인의료나 이런 부분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그게 대학이든 K12든 그쪽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시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시 돈으로 예산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회환원을 받아서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의 문제가 좀 있을 순 있습니다.
판단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잘못됐거나 방법이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속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죠.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는 한 번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죠. 검토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좀, 사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석을 하셔 가지고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앞서 질의했던 FAU대학의 부실 운영부터 시작해서 폐원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총사업비 156억 원이나 투입이 됐으나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 집행부 그리고 애초 계획했던 한독 클러스터 플랜의 실종, 그럼에도 본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FAU의 연구소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100억 원이 투입 이런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봐왔던 이런 실패사례들을 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랭커스터대학의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정책 추진을 보면 종합적인 이 과정을 보셨을 때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돼서 실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FAU대학이 거의 5년 만에 사실 실패로 끝나고 대체하는 시설로 유체역학연구소 이 길로 갔고요. 그런데 사실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구역 자체가 아까 일자리경제실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에는 외국계병원, 외국계학교 이게 들어와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건상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랭커스터대학이 와서 여기서 학부과정이나 아니면 또 전문과정을 열어서 잘 좀 생존을 해서 자립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에 실패사례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사실은 압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생긴 지도 벌써 14∼1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의 다른 산업단지 용도로는 활용이 다 됐는데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쪽은 정말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돌다리도 더 두드려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녁 식사 후에도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해 주시고 저녁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기획실장님.
(장내 웃음)
제가 평소 실장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웃음)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고대영 위원과 이동호 위원이 이야기하신 더파크와 동물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00억 이야기나 굴욕적인 계약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본질적인 동물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동물원사태와 관련해, 저는 사태라고 좀 표현을 쓰겠는데요, 지금 아이들을 위한 동물원이 어른들의 돈놀이에 어쨌든 희생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물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많이 줄고 있는 입장이고 당시 더파크를 추진할 때 원래 어린이대공원에는 동물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됐고 그래서 저거를 좀 현대화한다는 게 저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가두어서 키우는 동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가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방 식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에 있는 동물들도 생각을 할 순,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 동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완전히 없앴으면 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상 만약 없앨 수 없다면 초식동물 중심으로 해서 사파리 방식으로 해서 시대적인 형태로 조금,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방식은 어떨까요?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도 고민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더파크, 그러니까 부산 같이 대도시 또 울산, 경남까지 치면 8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3개 동남권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동물은 굳이 조그마한 동물원이 아니고 좀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해서 초기에 여러 위치도 물색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요즘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려해 볼만한 제안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계획상으로 보면 2020년 4월까지 동물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일단 사업명세서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500억 너무 아까운 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어쨌든 계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료하셔서 이 500억을 안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직 개편돼서 동물원이 복지환경위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그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장님께 다시 이야기 드리면 부산불꽃축제 관련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장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장점을 특정지역에서 가지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축제가 부산축제이지 광안리불꽃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불꽃축제가 가지고 있는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치더라도 이게 부산의 자원으로서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대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항으로도 갈 수 있고 남항으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 오히려 시민 전체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축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불꽃축제가 우리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운대지역이라든지 주변 지역을 보면 인접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해 왔으니까 벌써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되면 14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축제에 대해서 특히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앞서 문화국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완전히 관광상품화가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험해 보고 굉장한 만족도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름을 타고 하다가 서울에서도 서울시가 실제로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우리 국내에서는 그나마 최고의 불꽃축제가 됐고요. 앞으로 이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북항에, 북항이 또 앞으로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장소인데 거기에 불꽃축제를 개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대포도 이제 지하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대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북항 같은 경우는 거기 부산항대교 자체가 약간 위험성이 있는 다리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다 따져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의 축제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행복주택녹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녹지국장입니다.
첨부서류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그게 옹벽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보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옹벽과 관련된 어떤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 안 가보셨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과거에도 옹벽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이 옹벽이 여러 가지 혐오스럽고 또 도시경관 문제가 있어서 옹벽디자인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예.
부산에 옹벽이 엄청나게 많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네 곳 그리고 28번 같은 경우에 두 곳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곳을 굳이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덕포동 경우에는 자자보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요구사항이 있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옹벽과 관련돼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금방 지역상황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진 않는데요.
그리고 송정 쪽은 지금 그쪽에 재개발지역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주민들께서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거기 가서 상황들이 어떤지에 대한 점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송정 말씀입니까?
송정도 마찬가지고 아까 화명동도 마찬가지고요.
송정은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직접 안 가보셨죠?
주변은 제가 압니다.
예, 저도 주변 잘 압니다.
그래서 주변이 조금 골목길, 공·폐가 이런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를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지금.
다음에 같이 가볼까요? 아니면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저기 남부민동 쪽은 거기도 안 가보셨을 거잖아요. 시영아파트 쪽하고 천마로 쪽.
예.
천마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해바라기도 잘 있고 전체적으로 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 왜 하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될 부분은 들어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현장하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 위치가 제가 나중에 확인,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요, 그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택 위원입니다.
배보다 배꼽,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배보다 배꼽. 배는 이만한데 배꼽이 이만해야 정상인데 배가 이만한데 배꼽이 배보다 더 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집 앞에 내가 제품을 사러 갑니다. 흔하게 파는 물건입니다. 1만 원짜리인데 집 앞에 가서 사 가지고 1만 원짜리를 사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건 똑같은 물건이 저 멀리서 똑같이 판매를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갑니다. 5,000원 주고 택시 타고 가서 그 물건을 사고 다시 돌아오는 데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가격이 1,000원입니다. 그 1만 원짜리가 거기 가면 1,000원이라는 거죠. 똑같은 경우거든요. 뭐냐 하면 이 제품을 사는데 1만 원짜리인데 집 앞에 걸어오면서 사면 되는데 그 1,000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1만 원을 차비를 들인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공사가 있으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입니다. 이 공사비는 총 300억입니다. 그 300억에 대한 설계비는 15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주장하시고 있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사업 이건 120억입니다. 3분의 1 금액밖에 안 되죠. 그런데 설계비는 16억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시는 동안에 설명을 해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에 설계비가 15억으로 책정돼 있었고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사업은 북구사업인데다가 설계비가 18년 2추에 10억, 18년 3추에 6억 해서 16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감동나룻길사업은 전체 용역비가 6억이고 금빛노을브릿지사업은 용역비 8억에 감리비 7억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2회 추경에 보면요, 여기 금액이 설계비가 15억이 정해져 가지고 12억을 받았습니다, 2추에. 그런데 3추에는 갑자기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사업이 나누어집니다. 원래 사업이 원래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로 30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그 안에 뒷면에 설계비가 12억이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에 10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추로 넘어가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구포이음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뉴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토부에 도시재생뉴딜로 추진하는 사업이 감동나룻길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동나룻길사업은 설계비가 전체 6억인데 이 사업의 주체는 원래는 해당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동나룻길사업은 금빛노을브릿지사업이 하천 위에다가 교량을 설치하거나 이어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국토부, 환경부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 등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구에서 설계하고 허가를 진행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대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까지 시에서 하고 나중에 공사는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을 일부를 설계비 일부를 시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의 용역비가 6억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굉장한 복잡한 이 부분을 반드시 예산심사 때 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2개로 나누어지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전체 감동나룻길 설계용역비는 6억입니다.
그러면 2추에 나오는 10억은 뭡니까? 2회 추경 때…
감동나룻길은 6억이고 구포이음 전체 사업에 대한 감동나룻길 사업 이외에도 구포 이음, 구포 이음 사업 전체…
아니, 2회 추경 예산안의 산출근거에 보면 설계비 12억입니다. 그 설계비 12억이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사업에 10억, 거점시설 설계가 2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1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300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배정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리버워크, 감동길 리버워크 사업에 6억 원을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점시설 설계나 기타 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동료님들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2추에 이래 10억을 받아 갖고 3추에 또 572쪽이죠. 사업명세서 572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사업 구포이음이 또 6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설계비로 봤을 때. 12억이 들어갔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고양이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국제신문입니다. 2018년 9월 30일 신문에, 국제신문에 난 겁니다. “시는 20억 원을 들여 강서구 신호동 50㎡ 시유지에 4층 규모 고양이종합복지문화센터 이하 고양이센터를 짓는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에서 밝힌 겁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3 대 7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며 국비 6억 원은 확보했고 시비 14억 원은 예산심의 단계에 있다, 그러고 나서 오거돈 시장님이 후보 시절 이렇게 한 공약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확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국비 6억 원은 확보됐고라고 나왔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국비 6억 원 확보가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해서 시장님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018년 4월 달에 농림부의 농특회계로 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달에 우리 시 보조금을 누락을 했습니다. 누락을 해서 9월 달에 농특회계가 아닌 균특회계로 가내시 통보를, 부산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특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균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율계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적어 놨습니다. 해당 부서와, 예산실과 조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 국비도 저기 확인해 보니까 6억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내년 추경에도 이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잠시만요. 국장님, 본부장님, 요거에 대한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7기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394쪽에 보면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이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전에 추진계획도 쭉 준비해 왔고 예산도 어떻게 마련하라고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지으실 거예요? 안 지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됐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민선7기에 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3차 추경예산안 들고 오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 명지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271페이지고요. 우선 명지 글로벌 캠퍼스는 행정재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의회의 의결을 2015년 6월에 받았고요. 매매계약은 2015년 12월 체결을 했고 LH와 체결했죠?
예.
매매대금은 50억 완납했습니까?
예.
소유권보존등기 아직 안 했죠?
아직은 못 했습니다.
예, 됐고요. 그럼 일단은 이 부지는 현재 부산시 소유의 행정재산이죠, 맞죠? 그렇습니까?
예, 소유권이전등기는 못했지만…
그렇죠? 못 해도 그냥…
저희 실질적인 저희 재산으로 보시면…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행정재산을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그 부지 내에 포스코건설이 사용하는 건물이 있죠?
예.
그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나오죠?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하려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20조를 따라야 되죠?
예.
그 20조에 보면, 령으로, 시행령으로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명시한 시행령 20조를 보면, 아, 12조입니다. 1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해서 12조에, 13조의3항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해서 13조3항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0호에 보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그래서 결국은 조례로 넘어갑니다. 우리 부산시 조례 12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해서 12조에 나옵니다. 그죠?
예.
거기에 4항,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 조례상에 12조4항에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 단,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1, 2, 3호 있죠?
예.
그러면 결국은 1, 2, 3호 안에 있어야 이 부지를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부산시 조례 12조제4항제1호, 1호는 법 제20조니까 법 20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영 13조제3항,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나목이죠, 그렇죠? 결국은 시행령 제13조 제3항 18호 가목, 나목에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13조에…
13조…
이거죠, 제3항의18호.
18호 같은 경우에는…
그죠? 18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 허가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근거 조항이 좀 아닌 것 같죠?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근거를 놨는데 이 근거가 우리 지금 현재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지에 적합한 조문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일단,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조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지를 수의계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부지를 수의계약했습니까?
저희는 이거를 외투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인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간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14, 조례 14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사용 허가 쭉 해서 다른…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14조에.
예, 아마…
14조 준용규정은…
그렇게 하고…
14조까지는 행정재산이죠?
예.
그죠? 준용은 행정재산에 준용하는데 15조부터는 어떤 재산입니까?
일반재산…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자체에서 일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 제 이야기는 우리 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의한 근거는 아니죠?
아마 그때 해석을 할 때 14조를 갖고 아마 해석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
그래서 이 14조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상에 보면 체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
다소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요번에 와서 계속 살펴보면서 법을 따라 쭉 이렇게 조항들을 다 살펴보다 보니 아마 14조에 준용규정을 갖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명백하게 수의계약을 하기에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디입니까?
당초 아마 MSA가…
MSA가 외국인투자기업이죠?
예, 외투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계약은 포스코건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계약은 포스코와 했고.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에 외국인투자가가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는,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포스코건설이 아니라 MSA가 이 부지의 외국인투자기업이죠?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투기업으로서 이렇게 인증 받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포스코건설도 사우디 쪽하고…
맞습니다. 38% 외투기업은 맞습니다.
외국인투자가가 사우디에 있는 투자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그거는, 포스코는 그쪽에 투자자는 별도로 있고 현재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지 글로벌 캠퍼스, 지금 이 공유재산에 관한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거기는 당연히 MSA인데.
MSA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을 하려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본 사업에 대해서가 아닌 일반적인 포스코건설하고 사우디 투자자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은 해당이 되는데 본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26조 보면 대부료의 감면 있죠?
예.
대부료의 감면 보세요. 거기 나호에 전액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촉진법에 따라서 대부료도, 거기 뭐라 해 놨습니까? 나호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달러 이상인 사업 해 놨죠, 사업.
예.
그러니까 미화 2,000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라 하는 게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공사가, 포스코는 시공사입니다, 그죠? 시공사죠?
예.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계약을 한 거다 말입니다. 물론 계약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걸 갖고 되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온 재산이 아닌 지금 미준공, 미등기 된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처가 나와서 그 부분을 사실은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이거를 대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고 실질적인 지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할 수 있다라는 자문 결과도 받았고 그러면서 아까 법률 적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거냐, 공개입찰을 할거냐 부분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당초에는 MSA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갔다가 최종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 조항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점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데 이게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특혜를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수입을 조금 늘리려 하다 보니 이런…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MSA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냥 우리 포스코건설은 그냥 시공사에 불과해요. 이 시공사에 불과한 포스코와 수의계약 맺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맺으려면 MSA와 맺어야지, 시공사인 포스코와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
그래서, 맞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너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광의적으로 많이 해석을 많이 한 부분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국인투자 지분을 안 가진 우리 상장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외국인투자 지분이 다 있어요, 일부분. 그러면 모든 사업은 특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로 있고 우리 소유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가 발생했고 저희가 처음 판단할 때는 아마 MSA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놔주면 됩니다. 그냥 놔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이걸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세입을 좀 잡아 보고자 아마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데인데 특별히 포스코를 잡아서 특혜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실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산시가 지금 아까 어제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정은 다 이해가 되는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하는 거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안 맞는 거는 확실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다소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안 맞습니다, 그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갑, 또 추가 질의 안 하도록, 예?
(장내 웃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예, 빠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에 대하여 감사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백양·수정산 터널 MRG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내용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하셔서 법률 쟁점에 대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송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한 판결문, 패소하고 상고심에 계류 중인 판결문을 법률 쟁점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제23조5에 관한 법률적 해석도 첨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메모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흥식 위원님 많이 바뀌셨네요.
(장내 웃음)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10분쯤 될 거로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장내 웃음)
화장실 나갔으면 질문도 못 할 뻔했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시간까지 어제, 오늘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려 하다가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한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경제문화위원회 397쪽, 첨부서류 954쪽, 95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미래산업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손용구 위원께서, 손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소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사업 총사업비 226억입니다.
예.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16억, 민간이 10억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강서구 국제물류산업단지 내에다가 고속 예인수조를 만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고속선박 수조를 만들어서 실험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됩니까?
예, 실험, 예.
그러면 이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를 건립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부지는 부산시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당초 취득할 당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취득을 했습니까?
예.
토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유재산심의하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준수를 다 했습니까?
저희가 취득할 당시는 이걸 일반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2018년도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구입하는 땅은 일반재산으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유재산은 부산시가 만약에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면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반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원안가결 시켰죠? 2017년도 제7대 의회에서 원안가결 시켰습니까?
예, 그렇다고…
7대 의회에서 원안가결 시킨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인 거 아십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도 조금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처리한 게 맞는지 이걸 갖고 좀 논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걸로 2018년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요 부분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감사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현행 법률을 전부 얘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 모든 법률에,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고 일반재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된 만큼 이거 대부를 해 줄 수가 없죠.
저희가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재분류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심사를 받는 걸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일반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무상분류를, 대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대부가 안 되지만 일반재산 생각하고 대부를 20년간 해 줬는데 지금 이 중소 조선사에서, 정확한 명칭이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죠, 그죠?
예.
이 업체에서 20년 뒤에 이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무상으로 지금 땅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건축비, 건축비도 전부 다 국가하고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 부담은 10억이죠?
예,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재산인 전제에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거를 돌려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걸 매입할 능력이 됩니까? 중소조선연구원이 국가기관이죠? 국가의 어떤 지원기관이죠?
예, RIMS라고 해 가지고…
중소조선연구원이 이 땅과 이 전체를 매입할 능력이 됩니까? 만약에 매입할 능력이 안 되어서 20년 뒤에 매입을 못 하겠다 하면 이 전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저희가 돌려 받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돌려 받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행정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은 연구축조물을 건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부채납 조건으로는…
전부 원상복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처리한 거는 일단 일반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심의도 일반재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법령은 분명히 위반이 되었는데 지금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죠?
예.
중소형 조선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예.
법은 위반이 되었죠, 그죠?
예.
그럼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행정재산으로 재분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재산으로 재분류를 해서 국비 100억, 시비 116억 민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 10억 이래 가지고 226억으로 지어서 무상대부할 때 바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해양대랑 해 가지고 다른 미음 단지에 하나 설치한 것도 산학단지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20년 뒤에 이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논란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걸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부지 가격이 73억 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73억 원인데 나중에 이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이거를 그 부지를 매입하고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금 여력이 없고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다시 또 20년을 임대를 해 달라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20년을 한번 딱 주면 그다음에는 20년 재갱신이 안 되는 거 알죠?
예, 별도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법률을 위반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 부분은 20년 뒤에는,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아 놓으면 20년 뒤에는 이쪽에서 전부 자기 것인 양 또 다른 어떤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거를 공유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새로 심의를 받으시고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편법이지만 계약과 동시에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해서 부산시의 재산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그걸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이 발생이 될 건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과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오류가 생기고 실패가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거죠?
예.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절차를 다 위반해 버렸는데.
조선기자재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실증 테스트용으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어렵지만 않다면 사실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전부 감액을 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동혁입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년 숙원사업인 만덕3터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현황과 현재 사업 진행상황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계획 공정보다는 한 7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찾아보고…
78%요?
계획 공정은 26%인데, 전체 26%인데 목표 공정은, 목표 공정은 37%인데 27%라서 한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대비 목표가, 목표 대비 실적이 한 73%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이 공사가 2016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됐죠? 그런데 현재 지금 26%, 27%밖에 진행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초읍 구간에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접 아파트, 삼한아파트하고 인접 주민들이 터널하고 주거지하고 간격이 너무 가깝다고 해서 검토과정에서 27m를 주거지에서 이격하는 걸로, 더 하는 걸로 해서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 있었고 그 노선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과정 이런 데서 공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늦어진 게 만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덕동 같은 경우에 만덕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도 거기는 지형적으로 터널이 나오자마자 바로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만덕교라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바로 덕천로, 덕천로로 연결되는데, 덕천로가 아니고 거기 어쨌든 전체로 봐서 덕천로로 연결되는 그 구간에 교량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조적으로 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그런 요구 때문에 주민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원래 공사 완료가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2020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20년도 완공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금년도 공사비가 얼마로, 169억으로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에, 그렇죠? 지금 169억이면 총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169억에 실제적으로 18년도 예산이 한 130억 원 정도가 이월될 예상입니다. 이월되면 169억에 130억을 합하면 한 300억 넘게 내년도에 소화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국비가 99억 정도로 확보되는 걸로 돼 있지만 확정이 되면, 지금 국회에서 곧 결정됩니다. 그게 오면 한 50억 정도 더 증액될 걸로 돼 있어서 내년도 물량을 소화하기에 충분히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비가, 시비 요구했던 금액보다, 편성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편성됐죠?
저희들이 20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를 200억 요구하면 시비도 200억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러면 400억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400억 정도면 1년에 소화하기에 힘든 금액입니다, 지금 공정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공사를, 공사에, 많은 공사를 하는데 매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요구한 금액 자체가 적었던 이유가 전체, 이월됐던 금액이라든지 전체 충분하게 내년도 공사할 내용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요구했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20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삭감이 좀 됐었고 현재 국토부에서 삭감된 금액을 기재부에서 조금 다시 복구를 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예산 확보할 적에는 조금 공기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70억이죠?
예, 올해, 내년도 예산에 70억.
그럼 국비보다 비매칭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진척해서 이월비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럼 시비가 비매칭되면 국비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빌미로 해서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거 시비 매칭 안 되면 예산 안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비를 적게, 국비 먼저 쓰고 시비를 적게 편성하고 하게 된다면 이후에 공사할 때 시비가 굉장히 투여해야 될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4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국비가 되면 시비 매칭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물량이 되어서 진척이 잘 된다면 또 시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지금은 대체로 민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만덕교 옆에, 그 밑의 부분도 처음에는 지하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거의 민원은 거의 잦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초읍동에 있는, 물론 시점과 종점 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읍동 쪽의 민원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민원인 요구대로 27m를 이격해서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공사는 지금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만덕3터널이 개통되었다면 1·2터널의 교통 혼잡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할 거라고 예상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만덕2터널의 교통량을 많이 분산시킨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그러면 기존의 만덕로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덕2터널이 막히는 이유가 남해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덕3터널 같은 경우에는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게 어디로 갔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덕3터널이 남해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량 분산효과는 적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만덕3터널이 쭉 연결되어서 만덕로하고 연결되면 만덕로를 통해서, 혹시 의성로 아십니까? 의성로가 덕천로에서 화명동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해서 바로 남해고속도로를 타는 구간입니다. 의성로가 어쨌든 지금도 복잡하지만 거기를 바로 통해서 만덕3터널 연결이 됩니다.
추가적인 그런 건 없어요?
추가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예상하기로 의성로가 만덕3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의성로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만덕3터널이 남해고속도로하고 거의 연결될 정도에 가까이 있습니다.
완공 후 되면 양쪽 출구지점, 시점과 종점지역의 터널 지역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요거에 대한 해소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초읍도 마찬가지고 만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읍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읍 아시아드, 월드컵대로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택시조합 밑에 있는 그쪽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의 교통량이 시간당 1,267대에서 1,688대 정도로 증가된다고 저희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진구에 계신 국회의원들도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호 연동, 교통량 분산 이런 걸로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월드컵대로에서 동평로로 해서 시민공원 쪽으로 터널 뚫을 계획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BC가 확보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을 관통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해서 일단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좋은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고 개통이 되고 난 뒤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20년 만의 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물론 설계변경으로 연기됐지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민원도 적게 그리고 공사도 빨리 어차피 진행되니까 최대한 빨리 노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가시지 말고 계시죠.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그냥 계십시오.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교육위원회에는 열띤 심의가 없는데 여기 오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사실 쓸데없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머리가 이렇게까지 안 빠졌는데 예결특위에 와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장내 웃음)
을숙도∼장림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명세서 179쪽, 첨부서류 13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현황과 현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끝냅시다.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31%로 돼야 되는데 현재 25% 공정으로 목표 대비 80%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완공인데.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천마산터널이 준공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준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천마산터널이 한 3개월 정도 지연됩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지금 천마산터널 쪽에서는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고 부산시는 억지로 3월 달까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것은 맞죠? 억지는 아니겠지만, 논리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천마산터널 측에서는 상부 구조물이 준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하차도만 되면 통행은 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통행이 되면 개통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 구조물이 준공이 돼야만 준공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한 3.5개월, 4개월 정도 됩니다.
대답이 참,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버리니까요, 제가 말문이 자꾸 막힐 것 같아요. 금년도 공사비가 179억이죠, 그죠? 그런데 시비가 80억인데 미매칭이 지금 많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죠?
어쨌든 매칭이 되면 좋지만 지금 매칭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매칭 안 해도 조금 괜찮습니다.
앞으로 5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 거기 맞춰서, 공사 진척에 맞춰서 어차피 50 대 50으로 매칭돼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님한테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난 우리 산성터널 개통하면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부산에는 터널의 특수성이 있는, 터널이 많은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셨던 천마산터널, 만덕제3터널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만덕3터널의 만덕동 구간은 집단적 아파트단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안전대책이 상당히 향후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대가 특히 또 만덕동 일대는 대심도, 그죠? 센텀과 대심도 터널의 기점이기도 하고 해서 혼잡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부산이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들 피곤하시다고 지금 많이 웃겨 주시는 것 같은데 다들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96페이지에 보시면 택시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 제3조가 재정지원이고 브랜드콜택시 육성 지원에 따른 브랜드콜센터 운영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왜 등대콜만 이 운영과 활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등대콜은 처음에 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부산의 브랜드택시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등대콜을 지원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대콜은 아주 활성화가 잘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계속 지원을, 저희가 이미 육성 지원되었으니 또 육성이 안 된 곳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한 업체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특혜라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등대콜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그동안 상황,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등대콜은 이미 모든 부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되어 있으니까 지원하지 않더라도 브랜드화되지 않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좀 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완벽하게 안 돼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이 등대콜보다 작은 영세한 택시콜은 키우지 않아도 되고 등대콜만 키워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브랜드콜택시사업을 할 때 처음에 등대콜과 부산콜, 법인택시 쪽에는 부산콜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콜은 없어졌고요. 등대콜이 남아 있는데 초창기에는 2개 콜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보다 영세한 택시, 제가 알기로는 콜이 많은 걸로 아는데 굳이 저희가 알기로 등대콜은 이미 부산 시내의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영세한 택시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등대콜만 계속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택시가 있습니다. 이 관광택시를 기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관광택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광택시가 지금 홍보가 그다지 많이 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서 택시홍보물, 택시홍보 기념물 이걸 제작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관광택시를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택시업계에서 저희들 관광택시를 100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적다면 홍보의 방법을 새삼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홍보방법들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방안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권지갑이나 관광안내소의 리플릿 부분들 했는데 요즘에는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좀 더 현실적인 홍보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938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 예산액에 비해서 턱없이 이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자료 작성 당시에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고요.
9월 말인데 지금 거의 1,000만 원도 안 쓰셨는데 나머지 10월, 11월, 12월에 나머지 다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그러면 예산을 하고 지금 여기서 3,0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겠다는 그 정도인 거죠?
3,600만 원 18년도 예산인데 그동안 사업 추진 다 되어서 12월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말까지도 지금 938만 원밖에 안 쓰셨는데 연말까지 이걸 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게 다,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카드결제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인데 이게 실제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쓰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카드결제활성화 지원사업에…
활성화 지원금은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정액으로 한 달에 8,000원씩 카드활성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카드결제활성화를 하는 부분에서 알겠지만 어쨌든 카드의 수수료를 낮추는 인하정책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드사와 얘기해서.
지난해에 그렇지 않아도 개인택시 쪽의 카드수수료는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택시총량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택시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택시, 아까 말씀하신 등대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랑 같이, 이게 세금이니까 다른 업체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보시면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제가 궁금한 게 왜 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아니고 택시만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십니까?
요 사업은 저희들 택시발전법에 보면 격년 단위로 택시업계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우수업체로 나오는 5개 업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들 한 열 분 정도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기진작책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우수업체라고 하시면 그 업체에서 정말 우수 종사자들에게 직원 복리 차원에서 보내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 5개 택시업체에서 2명씩 해서 10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데에는 기사들이 기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이 잘되어 가지고요, 저희 택시 감차나 이런 부분에서 감차가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도시를 재공인받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예, 국제 공인, 안전도시 공인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안전지수하고는 좀 다르지만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혜택도 없고 체감인지도도 떨어지고 인증이 없어도 저희 안전도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6,000만 원 들여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와서 저희가 이걸 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저희는 잘 공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갖다가 저희들 4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재인증 도시를 받으려 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게 되면 부산에 대한 안전이 높다는 걸 갖다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저희가 시간이 짧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삭감할 것만 다들 얘기 짧게 짧게 하라고 해서 전 이만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차적인 추가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잠시만 자리에 나오셔서, 그다음에 좀 이따가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본부장님과 국장님들이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장시간 그냥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님은 공무원 관련된 우리 지원금이 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은 한국노총과 관련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상임위원회에서 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개진해 주십시오.
시민행복추진본부장입니다.
한국노총 관련되어서 삭감된 항목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노동상담소고 또 하나가 부산인적자원학교, 전문학교 지원이고 하나는 모범노동자, 또 하나는 자녀장학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 중에 사실은 한국노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명백히 있고 또 하나는 실토하자면 시에서 한국노총의 지원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귀촉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마땅히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부에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의 귀촉 사유로 잡히기에는 조금 독립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된 예산들은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범노동자 외국연수사업이나 자녀장학금사업도 관리가 잘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 혁신안을 준비하는 거를 조건으로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복지대책과 관련해서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이 부분 1억 원이 삭감이 됐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1,400만 원 그리고 직원외국어위탁교육비 1억 161만 6,000원, 업무유공공무원 등 해외시찰 7,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선 업무유공공무원 등 해외시찰과 관련해서 7,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6급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 퇴직을 2년 이상 남긴 공무원들을 해외에 공이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해외 시찰을 보내는 사안입니다. 5급 이상은 공로연수를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년퇴직까지 2년이 남았다고 하면 5급 이상은 1년을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 근무가 1년 남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6급 이하는 2년이 사실 남아서 이게 과연 그렇게 짧게 남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굳이 해외시찰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하위직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외국어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밖에서 학원 등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여러 번 제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학원 등록을 위해서 수강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이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공무원들의 글로벌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또 시민들도 저희들을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글로벌화를 강조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리 차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 향상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는 그때 퇴직 후에 교육을, 학교를 다니는 거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급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도 그 규정을 그 자리에서는 당황해서 동의를 하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과정 자체의 규정을 보면 저희가 공무원 직업, 훈련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퇴직 후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과 등록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학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지금 현재 등록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꼭 복리 차원 이런 측면보다도 또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자기개발, 직원 업무능력 향상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공무원 취미클럽 지도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지침상에 맞습니다, 그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던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유공자 해외 시찰 등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관련 업무능력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후생복지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서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확한 처우를 후생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 간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것을 방법을 찾자는 의미여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게 규정상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이 과정을 이행하고 계신 분들의 기대이익 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 등을 좀 이행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취미클럽 지도강사 수당도 편성 목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고 2차 추가질의는 순서보다는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신청에 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만 먼저 하고 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고대영 위원님 하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답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녁시간에, 그전에 옥상정원 자료 제출 부탁드렸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율 저녁시간에 체크해 보셨습니까? 고사 안 됐다고 하시던데.
저기 현대미술관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의…
한 몇 프로 정도 고사가 됐습니까?
통상의 고사율을 넘지 않는다.
통상의 고사율이 몇 프로죠?
10%∼2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20%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20% 좀 더 될 거 같은데 그냥 20% 잡겠습니다. 그런데 점심, 저녁시간 이전에 고사 안 된다고 답변하신 거 잘못 답변하신 거죠?
아, 그때는…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상…
모르셨죠?
예.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거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옆에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 다 고사가 된 게 보이죠?
그런데 저게 지난번에 폭염이 났을 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바깥으로 안 보여도 뿌리는 살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봄이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겨울 되면.
관수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면 기온이 낮은 오전이나 야간에는 물을 중단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낮에 조금 풀리면 물을 통과시키고 원래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낮에도 지금…
그리고 위원님…
올해가 또 몇, 백 몇 년만에 찾아오는 겨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관수가 얼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도.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을 안 줄 겁니까?
저기 이 식물들이 원래 사시사철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심었는데 영하 10도 정도에서는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식물들로 주로 뽑아 갖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여름에 폭염에서 다른 데는 다 안 말라비틀어졌다고요, 다른 데는. 여기만 그렇다니까요.
(장내 웃음)
사귀는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십시오. 위로 올려주십시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 전부 다 고사, 전부 다 고사됐습니다. 아까 이쪽 측면이고 정면인데 이 부분 제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듬성듬성 다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30% 정도는 고사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기사 좀 올려주십시오.
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잘못됐다고 이 부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술 관계자는 불볕 사막, 영하 30도의 한파가 들이닥치는 곳에도 수직정원을 설치한 세계적인 작가인 만큼 작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보십시오. 이 관계자가 한 말인데 더위와 추위에 잎이 말라 시든 모습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니, 원래…
이분이 불태워도 작품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도록을 저도 봤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봄의 정원 그다음에 여름의 정원, 가을의 정원…
그게 말라비틀어지는 겁니까?
겨울의 정원. 겨울에는…
고사되고.
고사는 아니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자 얘기한 게.
고사가 아니고 뿌리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봄을 준비하는 그런 정원이라고…
뿌리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봄에 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퇴직을 언제 하세요?
실제로, 실제로 지금…
올해 아시는 거 아니죠?
심은 게, 4만 4,000주 정도를 심어 놓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러면 왜 3,600주만 올리셨어요, 내년에 정비할 거를?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그것도 3월 달 돼야 됩니까? 5월 달 돼야 됩니다. 요즘에 봄이 5월에 옵니다, 5월에.
그래서 봄이 돼야, 봄이 돼야 정확하게 얼마를 식재할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가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알겠습니다. 봄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작가의 의도가 말라, 시들게 하는 게 작가의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는 단풍이 지고 잎이 떨어지고 아, 가을에는. 겨울에는 저게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작품의 의도랍니다, 이게. 저도 이제 도록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라비틀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거죠? 이런 발언하시면 안 된다고 관계자가, 미술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누군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봄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녹화가 예술작품입니까? 건축법에 들어가는 건축에 관련한 일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잘 모르겠고.
그럼 보증보험 적용됩니까?
이게 그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고요.
그러면 확인을 하신 게 뭡니까, 도대체? 봄까지 기다려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거 비딩도 안 하고…
아니, 잠시만요.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이게 방금 우리 학예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벽면 녹화하고 이 작품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벽면 녹화하고 작품하고 다른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분은 수직정원 자체를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인 미술계에서 수직정원을 예술로 끌어올린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받았는데 말라 시들어졌다니까요. 지금 세계적인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수직정원하고 벽면 녹화가 다르다…
야구선수가, 최고의 야구선수가 음주하면 야구선수가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야구선수도. 스포츠 선수도.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다른 법적인 거는 아직…
아니, 그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술작품입니까? 이게 예술작품으로 분류하셨어요, 아니면 건축법의 일부분으로…
예술작품으로 분류해서 해외, 해외 전시를 유치하는 개념으로 저희들 한 겁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이거…
협약서도…
하자, 협약서 어떻게 쓰셨어요, 협약서? 하자보수 됩니까?
예, 3년간 하자보수 되는 걸로 지금 협약을…
식물. 식재 말입니다, 식재. 시설 말고. 그러면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고사하는 그런 식물은 하자보수 대상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식물·식재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다 합니다.
계약서,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연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된다.
예, 지금 3년간.
3년간은 시설 부분이라니까. 그런, 시공사가 보증보험 넣었습니까?
예?
아니, 답변을 잘 들으시고 있으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끊었습니까, 보증보험을 시공사에서?
예, 예.
그럼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작품 말고 작품을 구성하는 부분은 경쟁입찰을 다 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주시겠습니까?
약정서 작가하고 한 거요?
계약서든 약정서든 관련 협약서든…
예, 예.
굴욕적인 협약하시지 않으셨죠, 이번에?
예,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대미술관 부산시 벽면 녹화 전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패트릭 블랑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분 어디에 주거하세요? 프랑스죠?
지금 자문하고 계시는 분이 동아대 교수님 한 분 계신 걸로 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좀 하십시오.
자문교수가 동아대학교에 있습니다.
자문교수인데 어쨌든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패트릭 블랑이니까 그래서 지금 2억 1,000을, 2억 1,000을 줬습니다. 지금 참여작가 전시계약금에. 우리는 치열하게 예산을 올려서 각 부서에서 치열하게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와서 다 삭감이 되고 반이 삭감되는데 이 2억 1,000은 아무, 아무리 세계적인 작가라고 취지는 좋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작품이. 여비지급도 1,100만 원입니다, 지금. 세 분이 오셨네요.
그런데…
개관식 할 때 500만 원 쓰시고 한 2억 2,000을 지출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정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5억 5,000.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3억이죠?
옥상정원 말씀…
옥상 조경하는 게, 옥상정원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옥상정원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담당부서를?
그런데 저기 지금 저희들이 현대미술관을 개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대미술관에는 특별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부계획서,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검토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9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누르지 마이소. 이것 우리 위원장님하고 실장님 한 장씩 갖다 주십시오.
(사무직원에게 자료 전달)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사진 전해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사진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진이 뭔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희 이렇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장애인복지관의 외벽에 붙어있는 판넬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가 오고 하니까 빗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빗물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가 썩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식이 되기 막 시작한다는 겁니다. 빨리 안 하면, 이게 위에입니다. 상부가 이렇습니다. 밑으로 떨어져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요. 그 밑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그 보강사업하는 그거 순위를 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에 이렇게 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기능보강사업을…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서 이 하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개 뽑는다 하면 4개가 뽑혔는데 다섯 번째였던 거지요. 물론, 물론 기능보강사업에 여러 가지 다들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편성을 하셨고 우리 심의를 하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도 이 보여드린 이유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저희 동료위원 지역구인데 이걸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셨는데 앞에서 심의기관에서 예산의 어떤 정도에서 잘려버리다 보니까 정말 안전을 생각해야 될 이 보강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이 부분에서 한번 참조하시고 우리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반영하는 데 좀 도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행정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그만큼의 예산에 어떤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으나 이 감액된 우리가 사연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 같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고 유사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복지국장님한테 살짝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것 국장님 뭐 하셨느냐고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것은 예산 다 깎아야지요.
예를 들어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삭감하면 그 사업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3억짜리 공사가 있고 5억짜리 공사가 있으면 이 사업이 있으면 3억짜리 공사도 20% 삭감해 가지고 이억 몇천만 원 주고 2억 4,000만 원을 주고 5억짜리 사업에도 20% 삭감해 가지고 4억을 주느니 차라리 3억이나 5억짜리 중에서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은 그해에 먼저 죽여 놓고 5억짜리 하나라도 6억을 해서라도 제대로 살려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게 2개 다 안 되는,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사업의 효율성은 저는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많거든요. 이 보면 정말 많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수조정합니다. 정말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소위원회한테 정말 자기네 위원, 이것 업을 이 사업을 살리려면 진짜 성심성의껏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자면 국제영화, 해양영화제 개최가 예산이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실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요. 원래는 얼마를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 실효성이 부족하다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짜리 실효성이 부족해서 2,000만 원 까 가지고 5,000만 원 주면 이 사업은 잘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면 이 사업은 죽이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두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진짜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이 삭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 계시는 소위원님께서 이해하고 이거를 안 되는 사업은 죽여야, 근거를 대야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양이 사업입니다. 아까부터 왜 고양이, 고양이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요.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우리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내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왜 이걸,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고양이 밥 주는 여자 캣맘이라 하지요. 그런 분들하고 엄청 싸웁니다. 저도 고양이가 정말 진짜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뒤부터는 ‘아, 정말 이 국가적인 이 사업이 캣맘들이 하는 게 정말 맞구나.’라고 본 위원은 알게 된 거지요. TNR 사업이라 합니다. 트랩을 사용해, 2㎏ 이상 된 고양이를 트랩을 사용해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원 위치로 되돌려 주는 사업을 TNR 사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TNR 사업이 참 어려운 게 보면 자료는 정말 많은데 시간상에 짧게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성화사업은 국가사업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국비 20%, 시비 40% 그다음에 구비가 40%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마다 조금 틀리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중성화사업을 아무나 못 합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는 누가 준다고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 고양이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한 밥을 제공하고 그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트랩을 사용해서 그걸 잡고 그 잡은 고양이를 병원에 가서 자궁을 덜어내거나 고환을 덜어내는 수술을 하고 한 며칠간 휴식기간을 통해서 있다가 원위치 갖다놓고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자르면 아, 이 고양이는 더 이상의 번식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고양이를 그냥 잡아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그 고양이 자리는 다른 고양이가 옵니다. 고양이는 영역이 워낙 자기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성화사업을 위해서, 중성화사업 하면서 그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 캣맘들이 서로, 캣맘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기는 돈을 못 버는데 땡빚을 내 가지고도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제는 이해가 되더만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고양이에 대한 예산은 계속 집행이, 내년도 예산이 한 8억이 넘습니다. 8억 2,500인가, 그죠?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는 근거자료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양이 개체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게 이 감소에 대한 효과검증이나 이런 게 4년간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또 문제가 있냐 하면 세프론, 세프론세븐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 약품 이름이…
컨베니아.
컨베니아. 그다음에 PPS인가 PPM인가 또 이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컨베니아라는 제품은 고양이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 2주간의 지속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프론세븐 같은 경우에는 돼지 그러니까 거대 동물에 대해서 생체실험을 거친 제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규정에는 원래는 그거로 되어 있죠. 컨베니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2일 날 회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2개 다, 아니다. 2개가 아니고 조금 바뀌어가 있지요?
저희들 12일 날 공청회 때는 2주간 지속되는 컨베니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게 있지요? 컨베니아를 사용하거나…
컨베니아를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고양이한테 허용된 거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 항생제는 장시간 2주간 지속항생제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다만 수의사 판단하에 지침과 다른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고양이에게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문구는 정말 잘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캣맘들과 다툼도 그다음에 수의사협회와 병원과의 다툼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 남구에서 고양이를 포획을 하게 되면 남구에서 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TNR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동물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TNR 하지 못합니다. 금액이 예전에는 1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5만 원으로 책정하셨지요?
예.
금액도 좀 올라 가지고 사업비에 정확하게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남구 그다음에 동구인가 금정구하고 해운대구 여기는 1개 병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남구에서 잡은 고양이를 고양이 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TNR을 하고 다시 되 들고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되었든 간에 안에 조례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래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만 개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이왕에 거기 9억 이상 들어가는 이 국가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포획한 고양이들을 그 구에서, 구에서 제대로 된 병원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길냥이들이 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명, 동물의 생명, 안전, 보호 이런 차원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병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개체 수 확인 모니터링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모니터링해서 길고양이 개체 수가 몇 마리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신문에는 이래 놨습니다. 시는 부산 길고양이가 10만 마리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부산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 값 14만 마리의 임야면적 그다음에 부산 수치로 환산해 얻은 추산치다. 이거는 근거가 너무 없는 거지요. 그죠?
예.
우리가 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NR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고 여기 위원님께서 들었지만 계속 예결위에는 들어와 계시면 이 TNR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사실 동물복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은택 위원님 때문에 고양이까지 알게 되어 가지고 동물복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은택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남구장애인복지관 옹벽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못 했는데 사회복지 쪽 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정하냐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런 면에서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실사를 꼭 한번 빨리 해 주셔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검토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한번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우리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개발원에서 이거를 심사를 하고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남구복지관이 5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실에는 다 올립니다, 이게. 순위에 따라 다 올리는데 예산사정상 잘린 게 4위까지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달에 이거 심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사실 5위였는데 10월 달에 태풍이 왔습니다, 콩레이라고. 태풍이 와 갖고 그때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탁드릴 것은 이 부분에 만약에 조정할 때 이게 좀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도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쪽에서 심의내용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못 봤던 부분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한번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번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상임위 쪽에 먼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화요일이니까. 예, 그 부분이고요.
계신 김에 계속 잠시 계시면 아까 오은택 위원께서 또 장애복지 관련해서 저희는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공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사업의 실효성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진행되었느냐는 전반적인 역사성까지도 다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감시하고 또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저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게 편성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나 또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또 집행부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합의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적정하게 사업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그 사업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다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아까 질의를 좀 이어서 행복주택녹지국장님 잠시, 예.
예.
저도 옹벽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실효성이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시민의 투표로 결정된 제안사업은 예산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심의는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가능한 주민들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의 재정이나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던 상황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아까 김민정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부산 건축제 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내용 중에 보면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부분 20주년이 어떤 20주년입니까?
저희 건축, 부산건축조직위원회라고 해서 탄생한 지가 20년…
조직위원회 20주년이지요?
예.
예, 사실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15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투어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비를 1만 5,000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방식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산으로 하는 부분 일부와 그리고 투어하는 분들의 참여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일부 본인들의 부담을 지워서 하는 형식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이게 이제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이게 어쨌든 회원제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제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회원이 되는 사실 이제 조직사업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하는 계층은 좀 다양합니다. 시민 또 저희들이 우리 또 문화, 건축 또 우리 시 외부에서도 이제…
회원 말고요. 이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일반인도 참여를 합니다.
일반인이 일부 있고요. 보니까 주로 회원들 통해서 가족 단위의 참석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짧게나마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더 어쨌든 저도 살펴보고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진행해 오면서 많은 효과도 있고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고.
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금방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225페이지 별첨자료하고 226페이지, 이것 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자전거를 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정단체 쪽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의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전거 축전 개최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축전 그리고 다이나믹 부산 산악자전거.
예. 자전거축전이나 다이나믹 산악자전거 랠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자전거동호인들을 일단 건강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 그러니까…
동호인이 중심은 되는데 일반시민들도 같이 참석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행사도 하고 즐기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예, 뭐 취지는 괜찮으나 참여하는 형태나 이런 유형들을 봤을 때는 사실 전체 시민이라기보다는 거의 동호인의 참여 쪽에 포커스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야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좀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동호인이 중심이 되어서 동호인의 기본적인 재원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수 위원입니다.
아직도 궁금하고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도 많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 카운트 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이 12월의 첫날입니다. 첫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불을 밝혀놓고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일 거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이 바로 메이드 인 부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39세 8개월 26일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제가 시의회에 오기 전에 함께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운대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것이 거리공연 지원 조례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공연하는 친구들이 밥벌이 걱정하지 않고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해운대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저는 해운대의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작년에 비슷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아송페스티벌 기사를 봤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거기에 조직위원장이 유력인사입니다. 이 거리공연 하는 사람들은 부산시에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예산을 몇천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반영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유력인사가 조직위원장인 이 특정행사는 시민의 돈을 8억이나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또 8억을 내지요, 그 아이돌 가수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산에서 공연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싼 공연을 공연료를 받기 위한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서죠.
정부에서는 아직도 자치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 내려주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유력정치인이 유력국회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예산도 내려주고 매칭도 해 주고 막상 지역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싶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하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억 단위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청년들이 갈 수 없는 청년주택 왠지 아십니까? 임대주택을 교통이 접근되지 않는 곳에 임대주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수가 없지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받아 가지고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차를 사면 되지요? 차를 사면 차량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주면 되지요. 임대료가 비쌉니다. 제 주변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 어떤 지역의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지인이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9,000만 원이라 합니다. 9,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세도 또 내야 되지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000만 원 내고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왜 그러냐?”, 9,000만 원이 없는 거죠. 그 9,000만 원이 없으니까 전세보증금마저도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월세마저도 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죠. 기업들은 떠난 기업보다 들어온 기업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왜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제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더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직종입니다. 자동화설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힘든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대학교육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대학 보내주고 석사, 박사 다 했는데 내가 이 공장에 와서 기계 조립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물론 그 사람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자리들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신세계백화점하고 르노삼성자동차하고 누가 더 고용을 많이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규모상으로 르노삼성자동차가 크겠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신세계백화점이 훨씬 클 겁니다. 부산은 이미 제조업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이런 정책들 좀 바꿔 갑시다. 제가 왜 만 39세 8개월 26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79년 3월 11일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시당의 청년위원장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해 달라고 저에게 이런 걸 맡겼습니다. 물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청년과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12년 전에 군 생활을 전역하고 부산에 왔을 때 버스 안에 붙어 있던 문구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 저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 언제쯤 올지 아이를 둘을 낳고 살고 있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라는 이 책자에도 제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제 좀 멘트를 바꿉시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부산, 다시 돌아오고 싶은 부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질의했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1,191억 자본적 수입, 지출 내용 중에 감가상각 충당금 있죠? 이거 지금 어째 처리가 됐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좀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수도 특별회계처럼 저희들도 이 용어를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대비 부족액 금액인 1,191억 5,186만 9,000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 차변, 대변 이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바뀐 것 없이 그래 수정이 돼 가지고…
예, 수정해서 의결에 부친 거…
그러면 이 자체가 요것만 잘 고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예.
예, 들어가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인 예산규모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2페이지에 수입 및 지출에 보면 수입은 그렇다 치고 지출에 보면 영업비용 있고요. 영업외비용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래 영업을 하다 보면 영업외비용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돼 있는데 일부러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래부터 저게 없다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잡아, 지금 작년까지는 다 잡았잖습니까?
아, 작년에는 기장해양정수 아, 담수화시설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안 잡았다는 것은 나중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입표상에 영업외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2018년도 아, 2019년도부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장해수담수화…
제가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모든 기업이 우리가 공기업이라 하지만 영업외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지금 와서 4개월 동안 한 네다섯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이 회계하고 예산 부분인데요. 저도 지금 이게 기업 회계하고 같이 맞추어보면서 조금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영업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그게 참 의문스러워서, 우리 부산상수도본부만 이렇게 특별한 것인지 제가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없다고 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89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사용요금 관련해서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전체적인 세입을 잡을 때 조금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과거에 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올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급수 관리 조례에 보면 가정용이 지금 평균단가가 833원입니다, 가정용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입에 잡은 거 보면 698원으로 잡았어요. 100원을 조금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잡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내에도 한 3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3단계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내년 같으면 올해 우리가 들어오는 어떤 물 사용량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계산 이런 것들 평균하다 보면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가정용 1, 2, 3단계 평균을 내 보니까 833원이에요. 최고 낮은 1단계가 72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낮은 1단계보다도 단가가 낮게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요게 하면서 그중에 약간에 좀 빠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복지에 빠지는 누락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하다 보면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체납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체납은 체납이고요. 이 세입을 잡을 때는 구간별 요금을 평균을 해서 이 단가를 잡아야지 지금 단가 잡은 것은 최고 낮은 1단계 구간보다도 더 낮게 잡았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세입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물론 아까 체납 부분도 물론 발생을 할 겁니다. 체납도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 8월 기준으로 한 48억이 미징수된 걸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년 정도, 1∼2개월 보통 체납을 하고 병원이나 목욕탕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한 1∼2개월 사이에 대부분 또 납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체납 관련해서는 어떤 징수 관련 매뉴얼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군에 아, 저희들이 지역사업소가 11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고…
매뉴얼이 따로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까?
예, 별도 있습니다. 돼 있고…
어떻게 어떻게 절차대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예, 고액체납자뿐만이 아니고 체납이 되었을 때 1회, 2회 어떻게 독촉하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압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절차들이 다 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세입하고 세출 역시 잘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최고 낮은 구간 등급보다 더 낮은 요금을 단가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거를 중간단계로 해서 잡으면 이 세입이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왜 그래 된 원인을 좀 분석을 더 해 봐야 알겠지만…
그거는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이게 생활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쓰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고 또 일반 생활용에서 쓰는 것도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지 점포 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 구간들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구간하고 조금씩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년도의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 구간별 요금을 살펴보시고, 아까 누진제 이야기도 잠시 하셨는데 1, 2, 3단계가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냐 하는 그 자체도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다 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임기 계속 계실 때까지 이 부분 상수도본부를 많이 개혁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계시고 할 때 짧게만, 누진제는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아파트 같은 데 계시면 이사를 가면 아마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봐도 수도요금을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생활용 같으면 생활용, 가정용 같으면 가정용, 단일 요금제가 된다면 누구나 쉽게 자기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복합상가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 자기도 모르게 누진제 적용을 받으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카운트하기 전에 잠시 인사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께서도 내년 1년 농사를 이틀 만에 지금 논리적으로 서로 타당성을 따져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중대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예산안 사업명세서 기획행정 117페이지, 121페이지, 1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행복추진본부장입니다.
지금 청년거버넌스 이 위원회 관련되는 거하고 부산시민협의회 구성 또 인권모니터링단 구성, 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에 예산의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잘못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드리게 돼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빨리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활동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 멤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좀 자발성에 기초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마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좀 추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위원회 같은데 총 청년 관련되는 위원회하고 부산시민협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하고, 뭐야, 협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 또 인권모니터링단에 대한 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 5개가 관계 법령이 없어서 추진하기 힘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주민참여위원회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관련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정책 네트워크하고 시정 모니터 그다음에 인권모니터링 요 세 가지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 또 조례나 법령에 없으면 위원회를 구성 못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좀 관례적으로 내부의 운영지침이나 사업 결심이 되는 걸로 좀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요구된 시민배심원단,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이것도 지금 법령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실마저 지금 관련 법령을 위배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하시는 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십니까?
예, 총괄적으로는 제가 하고 국 단위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획관실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편의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부산시에 전체 위원회가 몇 개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9월 말까지 보면 위원회가 187개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쭉 전달하는 부분은 전달을 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87개입니다. 이게 2016년에는 169개, 2017년도에는 173개, 지금 2018년도에는 187개로 매년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데가 해양농수산국이 18개 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이 17개, 일자리경제실이 15개, 복지건강국이 14개입니다. 1, 2, 3, 4위가 이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187개의 위원회 성격은 심의, 자문, 의결 이런 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심의하고 자문이 90%입니다. 의결은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187개 위원회 총 구성이 3,49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위촉직은 2,798명이고 당연직이 701명입니다. 위촉직이 한 80%입니다, 지금. 3,499명 중에서 위촉직원들 2,798명에 분야별 구성분야는 학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그룹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시민단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2,798명, 나이별로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60대와 40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위원 2,798명 중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고 중복으로 위촉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437명 중에서 2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이 290명으로 가장 많고 3개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가 105명, 4개 위원회가 위촉된 위원이 28명,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가 14명이 되었습니다. 요 자료는 위원회 명세서를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거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인원이 많다는 것은 비슷한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 위촉된 것으로서 29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 정도는 봐줄 만합니다. 그러나 3개 위원회 위촉된 경우가 105명, 4개 위원회 위촉된 경우가 28명, 5개 이상에 위촉된 경우가 14명이나 됩니다. 위원들의 중복성은 2개 정도 가능하겠지만 3개 이상 중복적으로 위촉돼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중복된 그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대해서 보면 5 내지 10회가 36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개 위원회 회의 개최는 3년간 평균 5 내지 10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이후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1개가 됩니다, 3년간. 3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게 되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쇄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민선7기 시작을 하면서 이 187개에 대한 위원회를 전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매년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및 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을 내놓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참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회가 위원회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1∼2년을 임기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7개 위원회 중에서 5년 이상 연임을 하는 위원회의 명수를 살펴봤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부터 구조·구급정책협의회까지 22개 위원회가 연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연임을 꾸준히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심의나 감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경우 연임 자체가 잘못된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5년 이상 연임한 2개 위원회 중에서 민감한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6명, 5년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전위원회 6명,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4명, 이외에도 5년 이상 하는 위원회가 9명, 9명, 7명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위원회거든요. 위원 한 사람 찬반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렇게 16명을 5년 이상 한 자리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비법정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현재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개 비법정 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는 비법정인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드는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편성은 일단은 가능할 걸로는 봅니다. 그런데 요거를 차제에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요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초과돼 가지고 제가 참 심도 있는 그런 질의 응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위원회가 허울뿐인 위원회도 많고요. 용역보고서처럼 무용지물인 그런 위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맡은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맡는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 수당 절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에 부산민주주의포럼 사업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8,000만 원 지원하죠?
예.
원래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 YMCA에서 주관을…
주관을 하고, 그 자부담 2억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그거는 저기 민주주의연맹이라고요, 거기서…
예? 민주주의연맹?
예.
그 시행 주체는 YMCA에서 하고 자부담 2억은…
그게 공동주체기관이 민주주의연합 그다음에 연맹, 아시아개발연맹 이래 가지고 3개 외국 주체 있고…
그게 한국국제협력단 아닙니까, 코이카?
예, 맞습니다. 코이카하고…
코이카에서 이거를 자부담을 2억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행 주체는 YMCA인데 코이카에서 자부담을 2억을 한다, 사업을. 자,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제가 조금 보니까요, 지금 현재 YMCA에서 이 사업을 계속 했다고 하면 YMCA에서 행사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도 하실 거고, 그죠? 많이 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기서 행사 자체를 코이카에서 거진 다 하고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인사말도 지금 다 YMCA 이름은 어디든 하나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YMCA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행사는 엉뚱한 곳에서 행사를 한다 말이죠.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이카에서 사실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총괄사무국이 저희 부산YMCA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산민주주의포럼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체 사업은 부산시에서 하든지 하는데 민간단체인 YMCA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들고, 이 사업비도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죠?
예, 시비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행사를 이래 쭉 보니까요, 코이카에서 거진 주관을 하면서 그랜드호텔입니다, 행사를 한 번 하고 끝냈어요. 외국인, 외국 초청도 하고 그 여비를 좀 부담하겠죠. 그렇게 하고 끝나는 사업인데 우리 저기 예를 들어서 6월 항쟁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1,0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은 똑같이 무슨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포럼이긴 합니다만 1회성 행사고 그 행사 주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주관을 하게 돼 있고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형태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래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요거는 사실은 내년도에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참가인원을 한 두 배로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비용이 6월 항쟁이나 이런 거와 좀 다른 게 요거는 국내 인사들을 대부분 하는데 요 경우는 외국의 인사들…
이거 외국 오니까 외국 자부담 2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청경비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저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주나 광주 이런 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걸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2019년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저희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쪽하고 공동주최국 기관으로 좀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민주주의포럼을 좀 진행을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논란이 좀 돼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교통, 공간, 방재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지금 이 지역은 화전체육공원 내에 국가교정시설로 돼 있는 것 아시죠?
예.
이미 토지수용법에, 토지수용법은 이미 여기에 지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공익사업을 위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에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좀 달라 가지고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에 있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교통에 관련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토지의 취득은 끝났다니까요, 이미 여기에? 국가교정시설로 돼 있다니까요. 이럴 때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는 겁니다. 토지 이 부분에 있어서요. 토지수용법에 있어서.
지금 이 현재는 교정시설로 국·공유지…
그러니까 차고지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도 오전에 질의한 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토지수용법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미.
예.
교정시설로 이미 이럴 때만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들이 자동차 정류장…
그래 자동차 정류장이고 뭐고 간에…
건립·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전환을 시키고 토지를 수용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다시 받으시라고요. 이거 맞지 않다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아니 검토하시고…
예, 위원님이 맞다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님입니까?
(“경제실장.” 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너무 창출을 좋아해 가지고요.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그만큼 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일자리가.
감사합니다.
제로페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원 사업명세서 317쪽, 첨부서류 699쪽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 됐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대중교통 연계할인 40만 건인데 이거 어떻게 특정인 할인 20만 건에다가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 전체 1만 원 이상 승인 건에 한해서 500원을 할인하는…
1만 원에 500원.
예, 1만 원 이상…
그러면 1일 한도는 얼마입니까?
일 최대 2,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1일 한도가 2,000원입니까?
예, 40만 건. 왜 이걸 할인해 주는지는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이해…
아, 이해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유인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남은 내년에 시행하죠?
다 같이 지금 시행이 저희들도 12월 17일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부터 지금은 준비가 많이 됐더라고요, 서울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맹점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 계속…
얼마나 받으셨어요?
가맹점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는 66만 가맹점 중에서 1만 6,000개를 받았습니다. 한 2%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판매자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많이 덜 돼 있어서 이걸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인 입금주체는 어디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체가 어디를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할인을 누구한테 해 주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입금…
사용하는 사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00원이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렇죠. 1만 원치를 샀는데 나는 9,500원을…
아니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명확합니다, 그거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만 좀 나중에 택시처럼 환승할인처럼 2017년도에는 한 33억을 배정받아 1,1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올해는 25억 중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가맹점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활성화돼서 굉장히 활성화되면 또 예산이 증액,
모자랄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활성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게 초기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활성화된다면 그러한 할인혜택들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대신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에 결제인데 이거는 미리 입금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예, 일단 기본적인 충전, 계좌에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카드 쓰시는 분들은 수수료 부분은 어차피 안 내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그래서 신용카드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돈을 입금을 시켜놔야 되는…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선불제카드 같은,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선불제카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넣는 건 아니고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정리가 되는 거고 후불도 마찬가지 결제일이 되면 계좌에 돈을 넣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 구축 비용도 은행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밴사와 협업하는 결제구조도 은행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은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연합회하고 전체적으로 중기부 차원에서 지금 협의를 했던 거고요. 밴사를 좀 들어내고자 밴 수수료 들어내야지 이 수수료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플랫폼으로 해서 플랫폼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제로페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정착 자체가 안착이 되는데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가맹점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게 일단 페이버가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이용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 공제 40% 이래 갖고는 지금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40%도 전체 월급의 25%를 사용해야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40% 소득공제인데 그 부분도 정부하고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로페이가 대단히 적응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유인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월부터 부산형 제로페이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약속 지키시겠죠? 3월부터 이렇게 계획서에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예산을 위원님께서…
이거 늦어지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고대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사전절차 이행이 문제라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속히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그죠?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게 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공익사업법이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보상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소유권이 부산시가 가지고 있던 걸 사용하는 건 아니죠, 부산시가 부산시하고 협의할 일은 없으니까. 민간 내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상대방이?
예.
이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공영차고지를 마련하는 시설들은 이미 최초에 이 법에 따라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서 취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취득의 목적이 이미 4조에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교정시설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은 이 토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토지사용권한을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토지사용권한을 얻게 되는 그 필요성이 없는데 여전히 이 법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취득한 시설을 타 용도인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할 때 토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부에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면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면제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시켜라라는 취지거든요.
예, 강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나 고대영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입니다. 토지 문제 또 그 위에 취득된 토지 위에 새로이 시설물을 조성하는 건이라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라고, 관리계획 심의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미술관.
예, 올림픽기념생활관 그 주차장 증축 문제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하고 저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안전도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원전도 가까이 있고 지금 이 도시가 여러 가지로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냥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거보다 그냥 안전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 여기 원전 그 동안 관련해서 방재에 관한 물품들이 지금 신규로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냥 저희가 인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공인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시가 광역도시 중에서 최초로 공인인증을 받았고 지속적인 안전사업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체계적인 손상사망률 감축사업을 갖다가 해서 실제로 사망률이 안전, 국제안전도시 인증 이후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시의 기 확보된 재공인 추진 안전인프라의 역량과 활용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최초에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도 있고 그리고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까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 롤모델을 지위를 유지해 가지고 안전도시 브랜드를 갖다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런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이런 비용들을 좀 이런 가시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시면 안심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회적 약자 스마트위치 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고 이게 2개 같은, 그러니까 안심태그를 구입하고 그 구입된 걸 지금 위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장군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 안심태그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한 9,200개가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인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한테 한 200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CCTV에, 방문용 CCTV 폴대에다가 위치수집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 태그를 가져가게 되면 그 위치를 통과할 때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모님한테…
그 위치에 대해서 지나가실 때 그게 통과가 될 때가 있고 그게 딱 그 포인트에 갔을 때 이게 잡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인근일 뿐이지 정확한 위치가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그게 주변에 잡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위급했을 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련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바로 피드백이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럼 그 위치에 대해서 잡아서 바로 바로 이게 피드백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그냥 위치를 전송해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전송해 줬을 때 그냥 위험에 처했는지 안 처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말이죠. 그냥 위치만 전송해 줄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위치를 저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냥 위치만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단은 가출소년이나 특히 치매나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치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그 위치라도 확인되면 그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주소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 인근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소에 정확하게 그 위치가 찍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만 지나가는 그 인근이라고 잡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정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데 위치정보가 오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위험에 처했다 말입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위치를 전송해 주기는 합니다, 시간대별로 계속.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를 당했다 말이죠. 사고를 당했는데 “나 사고당했어. 도와줘.”라고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일단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는 119나 112에 신고하는 게…
그러니까 119나 112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위치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치매할머니들은 “나 위험해, 도와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가 없더라니까요.
지금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지적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갈 수는 있죠. 도움을 갖다가 저희를…
도움을 청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치 시스템에 의해서…
청하지 않으면 그 위치를 인정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 위치를 시간대별로 받습니다. 시간대별로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의 그 위치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했을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실생활에 그걸 사용해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라고 저희 초등학교 애가 실질적으로 그걸 썼을 때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그냥 대다리 주변, 대청초등학교 주변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지 않고요. 정작 내가 위험해서 예를 들어서 길을 잃었거나 내가 위험에 처해서 내가 어딘지 모를 때 그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원자력해체기술 개발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어쨌든 원전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위험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전해체기술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해서 새로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변의 방사능 환경이 위험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억입니다, 그죠?
예.
이 1억 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인 원전해체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1호기가 영구 정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 최초해체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원전해체기술 기업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한 5년 정도 걸쳐서 한 20개에서 30여 개 정도를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지원하시는데 제가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것도 40억이 드는데 이 원전해체기술이 1억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이 부분은 위원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1억을 대고 저희들이 대어서 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 실제로 방사능이 해체를 하려면, 이 기술을 해체하는 기술을 만들려면 주변 방사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정말 이 연구를 하려면 깊은 연구의 결과들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게 1, 2억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전 세계적인 기술 개발이 해야 되고 저희가 어쨌든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산이 좀 더 추가로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아동들한테 돈 300만 원 주는 정말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가 원아시아페스티벌 40억 주는 것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 이런 정원에 돈을,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게 과연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정담당관님께 의문을 다시 한 번 던집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해체기술 꼭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방사능 방재물품도 좀 더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탈아동시설 지원은 내년에 꼭 충원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말 말이 많은 원아시아페스티벌 이거 폐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원아시아페스티벌 폐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거 폐지시키면 안 되는데요.
(장내 웃음)
왜요?
예?
왜 안 됩니까?
일정한 존립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아송페스티벌은요?
아시아송페스티벌하고 원아시아페스티벌은 그전에도 여기서 말한 적이 통합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 몇 분이 보러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보러가는 사람, 보러가는 아이의 아버지고 보러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외부의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 다만 어쩌면 그 사업은 연예인을 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갈구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쇼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서울의 기획사를 단체로 모시고 와서 우리 부산의 아이들 그냥 구경거리시켜 주고 거기에서 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모시고 와 주고 부산을 홍보마케팅 한다는, 올 때는 수만 명이 와서 보고 가지만 갈 때는 그냥 말없이 가버리는 몇 명 관광객을 위한 어마어마한 예산 다 삭감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2016년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매년 20만 명 이상 외국관광객들이 3만 명 또 금년도는 4만 1,000명 정도 와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지역의 경제효과랑 외국에 알려지는 경제효과가 어떻게 큽니까, 파급효과가?
파급효과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상당히 큽니다.
예?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상대적으로 아시아송페스티벌보다는 규모도 크고…
우리 지역에? 말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송페스티벌도 나름대로 생중계가 되고 또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케이팝이나 이런 건 중계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까?
외국인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고 주로…
아시아송페스티벌에는 외국인 있습니까?
아시아권이죠…
예?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이름이 아시아권의 유명가수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사람마다 보는 마다의 시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정말 유명한 케이팝을 알리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끼리의 이런 갈등하는 모습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부산시 직원들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담당하는 국에서는 왜 이래 중심이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중심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까?
예, 이때까지 행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아니. 아시아송페스티벌 삭감에 대해서 아무 할 말씀 없으시고?
아니, 상임위에서도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하셨죠?
원아시아페스티벌하고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주로 아시아권의 음악네트워크의 음악축제로 유로비전송콘테스트 같은 음악축제로 가는 거고 원아시아페스티벌은 한류종합축제로 가는 거다. 단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지적이 있어서 그동안에 두 행사를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듣는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예산이고 삭감되는 그런 글까지 나오게 되니 답답한 거죠. 방금 말씀대로 제 아이들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저기 아시아권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쇼 하나의 프로그램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데 그걸 중심을 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부산시 입장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접근을 잘하셨으면 싶으고요. 그게 꼭 마치 국회의원이 들고 가서 잘리는 예산처럼의 어떤 모습으로 비쳐져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틀 전에 많은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서 시상식에 갔다 왔는데 그때 점심을 우리 경제부시장이라고, 경제부시장과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래 보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표현이 죄송한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침부터 국회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아홉 분의 부산시 공무원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좌관부터 해 가지고 아침식사까지 간식까지 대줘가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예산 따가 오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하물며 서울의 인근에 있는 집인데 올라가서 한 번도 서울 집을 못 갔답니다. 밤늦게 만나고 부산시 예산 따기 위해서, 소문 듣기에는 그분도 기재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입고 조금 잘난 척하면 받아주지도 않는 게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열심히 부산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 국비사업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사업에 대한 설명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좀 이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은 맞습니다. 국비사업에 있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더 우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보면 돌아서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국비 따오라, 따오지말라는 말이지라고까지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국비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에 안 맞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 상임위나 관계되는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이게 해야 되는 사유를 조금 더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어떤 보류해 가지고 또 연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국비사업이 매몰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여기 계신 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관광분야인 제가 상임위인데도 원래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편하게 말씀할 수 있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모신 거니깐 불편하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거는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지원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사실 이 한일어업협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실 우리 부산 수산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사실 해수부장관님께서도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형선망업 자율휴어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수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지금 매칭을 5 대 4로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비 65억 원 중에 국비 50%인 32억 원은 일단 됐는데 부산시는 10%인 6억 4,5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부산시가 관련 사업의 필요한 매칭예산을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하면 국비 날아가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부안에는 시비를 40% 매칭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10%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40%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사항을 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시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될 주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율을 지금 기존에 50%인데 70%까지 저희들이 상환노력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회도 가서 요청을 했고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국회에 오늘 자정 좀 넘어서 국비 내년도 예산액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요거 국비 확보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율 향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뭐 확정돼야 알겠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예.
해수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예.
그렇게 되면 매칭을 위해서 조금 시비가 더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보조율 향상이 안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시비가 40%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율휴어기가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건데 또 보통 대형선망 같은 경우에 자율휴어기가 4월 달부터 현재 들어갑니다, 두 달.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부족한 30%가 좀 증액이 되었으면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어업협정이 지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요런 업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증액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부지원금이 62억 원이고 이게 지금 폐업지원금은 80%만 나오죠?
예, 감척사업은 기본적으로 잔존구, 시설물 잔존가하고 폐업지원금으로 2개 구분이 되는데 잔존가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 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80 그다음에 자담이 한 20%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시가 매칭의무는 없는데 어쨌든 시가 처음에 2억 8,000을 했다가 증액해서 지금 5억이죠?
예, 저희들 상임위에서 처음에 10% 해 가지고 2억 8,000 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2억 2,000이 올라와서 지금 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단 5억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게 차질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데…
저희들 당초에는 이게 2개 선단을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2개 선단은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5억이 확보되었는데 2개 선단이 다 감척이 되려면 저희들 시비가 20% 부담분을 저희들이 확보하려면 지금 6억 2,00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수산업을 어떤 부활하려는 그런 의지를 조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증액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시장님 계시면 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하얼빈에서 손님이 오셔가 가셨다면서요?
예.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행정부시장님께서…
예, 하얼빈에…
하얼빈에 손님이 오셔가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참, 예산을 마치고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가 다시 의회로 왔습니다. 한 밤 10시 정도 됐는데 의회에 불이 훤하게 커져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답니다. 그런데 영국 국회의사당과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이 밤새 불이 켜져가 있으면 부산시민이 아마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집행부도 밤 11시가 지금 다 되어가는데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그 행정부시장님에게 질의하다가 지금 안 계셔서 대신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근래 유치원사건 잘 아시죠, 그죠?
예.
보조금은 샙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안 터져서 그렇지 우리 수급자한테 돈 주는 거 있죠?
예.
또 뭐 의료관련되는 그런 기금이라든지 버스준공영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민간단체지원금 그리고 용역 여러 가지가 많이 새고 있고 신문에 한 번씩 사건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요 근래 한 2∼3년간 시청이 아홉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거 공무원들이 정말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사건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열심히 하는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제가 물론 경영계통이지만 법률과목을 한 과목 듣기 위해서 법대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대 교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법의 구멍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다. 열심히 법을 배우고 익혀라.” 저는 부산시에 들어와서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허술한 행정의 구멍 속에도 돈이 가득 들어있다, 많은 350만 부산시민 중에서 이런 법의 구멍 또 허술한 행정의 구멍을 노리고 끊임없이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급비만 해도 위장이혼, 자금세탁, 재산세탁 또 명의도용, 명의차용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류만 맞춰주면 끝나기 때문에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임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불합리한 어떤 오더 또 상부의 지시 또 불법적이고 불공정 그런 어떤 지시 그런 거로 인해서 실무자들은 갈등을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각종 계약과 각종 추진사업들이 지금 전부 다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많은 지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정 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인사발령이나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말을 잘 들으면 승진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인사가 만약에 된다면 아마 공이 있는, 공이 있는 자는 떠나가고 공이 없는 자만 다 남을 겁니다. 그리고 간신만 존재하고 충신은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크레샴의 법칙 아십니까?
그레샴의 법칙.
예.
예, 뭐…
생각나는 그 대목이 좀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경제학에 주로 나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예, 맞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안 좋은 직원들이 많고 공을 안 세운 직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충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붕괴되고 괴사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파로 지금 발생된 사건도 다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저는 인사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은 필요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승복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원칙은 기회는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안 서면 부산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형사고와 사건은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앞으로 제대로 좀 관리하고 바꿔 방향을 좀 혁신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인사혁신안을 좀 만들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 육성하고 키우십시오. 용역에 의존한다거나 또 용역이 아니면 출자·출연, 공사·공단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를 버려야 됩니다. 이쪽에서 핵심을 보유하고 있어야 일이 바로 돌아가지 핵심적인 일을 전부 용역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다 줘버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은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부 바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1만 3,000명이 제대로 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은 절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또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뭐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결산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좀 변해야 되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좀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겸 당부일 거 같습니다. 혹시 문화, 그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향유지수지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 350만 중에 혹시 영화를 한 편도 안 보는 시민이 몇 명일 거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연극 한 편도 안 보는 분이 몇 만 명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3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50만은 중복으로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한 30만, 20∼30만 명 정도 보고 나머지는 한 편도 안 봅니다. 이게 부산문화의 현실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저기 경성대의 무용학과가 사라졌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화의 불모지인 거죠. 부산의 문화, 부산을 내세울 만한 문화브랜드가 없다라는 이런 오명을 쓰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해서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나 아시아송페스티벌 그리고 각종 축제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저는 이 근본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문화불모지인 부산에서 제대로 된 문화가 그리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축제 중요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산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아이들 모든 분들에게 부산의 문화를 그리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까지 김민정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그렇고 몇 분의 말씀을 보면, 들어보면 뭐 특히 아까 원아시아페스티벌이나 이런 페스티벌 관계로 해서 불거졌겠지만 우리 부산시에 저변에 깔려있는 다양한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좀 못 만들어 내고 그렇다보니 케이팝을 위주로 한 상업성 이런 쪽을 가져와서 페스티벌화 하고 관광상품화 하고 하는 그 이면에는 아까 우리 복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쪽에 문화나 이런 쪽을 복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 조금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가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부산의 문화를 만드는 노력 쉽게 가기보다는 힘들고 더디더라도 그런 발걸음 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꼭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고 김민정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첨부서류 68페이지입니다. 지난 추경 때 감정, 2차 감정평가에서 부지매입비용이 10억이 증가했고 공사비가 10억이 감액됐는데 그런데 195억 총공사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죠? 추경에 다뤘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지매입비용이 우리 부산시가 참여 못하면서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감정이 좀 평가가 절하되었다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부지매입비용이 늘었으면 10억이 늘면 당연히 10억이 늘어야 되는데 205억이 되어야 되는데 총공사금액이 195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감정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사, 공단에서 재감정을 요구를 했고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감정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주변시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였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실시설계도 안 나온 상태였고 전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이 없어도 공사 가능하다는…
예.
그럼 예측을 잘못하신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투법 그 심의 받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200억 원래 이상 되면 그때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맞죠?
아마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과거의 일이니까 또 이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상향조정 되어가지고…
그래서 195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설명서를 보면 올해 38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그 공사가 사업기간이 언제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2019년부터…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까?
예, 원래 계획, 최초의 계획은.
69페이지 보면 2019년 상반기 공사착공 그런데 68페이지 보면 38억은 부지비용이고 공사비용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부지비만 내년에 반영을 하고 공사비는 그다음에 반영하자 이렇게…
그러면 공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당장 내년에 당장 착공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일단은 그 부지, 일단 예산 사정이 처음부터 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일을 사회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쓰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전체부지에 대해서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건립을 하시긴 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은 계획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인데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상황에 따라가지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부지에 대한 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간다면 현재까지 전체 부지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교부세 확보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국비는 이건 원래 특별교부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공사가 안 들어간다면 거기서 당장 신청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획부터 지금까지는 잘못된,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기보다는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못된 요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 계획에는 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진행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그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했고 그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올해 끝나는 거죠?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올해 12월 달이 이제 끝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는 끝났는데 이거를 다시 문화재위원회에다가…
그런데 어쨌든 뭐 계획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일부는 좀 인정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변경…
뭐 전체적으로는 인정 못하더라도 일부는 인정하시죠? 잘못된 거는.
절차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할 거는 아니고 특교세나 이런 것도 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사업명세서 148페이지입니다.
일단 질문을 좀…
예?
일단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진입로공사가 문제가 있죠?
어디를 혹시 말씀하시는 거…
기장군 장안읍입니다. 보단길 47…
동행하우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예.
거기에 진입로가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진입로문제가 아니었고 원래 거기 현관문하고 도어 쪽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들어가는 진입로보다는…
하여튼 올라가는 길이 지금 뭐 공사…
그 부분은 공사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하잖습니까?
예,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됐고 지금 가상승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이게 개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상승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개관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 어쨌든 뭐 진입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장애우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에 이렇게 불편한테 지금 개관이 힘들다고 보고 상반기에 이 10억 정도는, 10억인데 예산이 한 5억 정도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개관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승인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은 12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다 삭감,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삭감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거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체 다 반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걸 다 반영하지 않는다면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 2분 초과하더라도 좀 부탁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지막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유하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국제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비 2억, 건립비 183억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죠?
예.
왜 그랬습니까? 이것도 시기상조입니까?
공원 쪽에 승인, 계획변경 받는데 주차장하고 이런 게 시간이 좀…
시간이 걸려서…
예,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원 심의할 때 조금 이게 주차장을 지금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래 공원에는 요즘 추세가 주차장을 좀 지하화하고 상부는 좀 비워두는…
예,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 1∼2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모당선작 아시죠? 공모당선 된, 국제공모당선 된 작 아시죠? 지금 아트센터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래 주차공간 100% 지하화하고 야외공연장 조성하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원래 국제설계공모에 당선됐을 때,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오페라하우스를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페라하우스인지?
아니, 국제아트센터 시민공원 내에 있는 아트센터 말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오’ 자 안 꺼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정신이 좀 멍합니다, 너무 오래 더워 가지고. 주차공간 100% 지하화하고 야외공연장 조성하는 건 아십니까?
주차공간을 지하화…
그래서 현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원위원회의 심의쟁점사항이 지금 조건부라 해서 지상에 주차장에 설치가 되고요, 부산시 지하주차장 추가 공사를 인근에 할 것 같은데 400억 들여서,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 저희들 시설 하여튼 지하로 주차장을 하라고 조건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상으로 지금 된다니까요, 그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현재 공원 내 시설률이 39.8%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한은 40%.
40%, 예.
그럼 시민공원에 더 이상 시설…
못 들어갑니다.
유치는 못 들어가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풀로 다 잡아놨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아무 것도 못해요, 이제 시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야외공연장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모르시죠, 이 부분도?
예, 그 부분은.
그래서 국비 400억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설계안을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업무분야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과다하게 업무가 많아서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또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하셨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장내 웃음)
아, 그런 거 없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려 하는데요.
(웃음)
위원님이 말씀해 준 부분 업무가 좀 과다하다 이 부분은 사실 열심히 제가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봄까지.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건강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심사수당을 좀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장내 웃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정말 저희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들을 다 부르는 것보다 그냥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일몰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난개발의 우려도 있고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밤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환경을 물려주고 싶고 또 아까 제가 또 탈시설아동을 말하는데 만 19세 된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나왔을 때 정말 갑갑할 건데 그 아이들한테 돈 300만 원 주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에서 정말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희가 늦은 밤까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재정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정말 다음 세대들한테 좀 제대로 된 세상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애가 중학생입니다. 케이팝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일자리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누워 잘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걸 봤을 때 그냥 일부 다수가 차지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잘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면에서 사실은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지주택공사나 토지은행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일몰제를 조금 풀어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시가 부담해야 될 전체 면적으로 보면 거의 8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들 시가 꼭 지켜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가 한 4년 2022년까지는 적어도 6,547억 정도, 저희가 토지은행이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4,100억 정도를 토지은행에서 비축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그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못해서 이게 막판에 몰리다 보니까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를 조금 4년간 일부 발행을 좀 해야 되고요, 자체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일부분을 4년간 1,300억 정도 조성해서 이걸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또 국가에서 지금 걸어놓은 부분들은 국가소유기 때문에 그건 국가와 협조를 얻어서 해제되는 부분을 막는 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급하지 않은 대로 또 민간공원특례 부분 요즘 언론에도 나고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꼭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고대영 위원님이 저보고 자기 시간 벌려고 하라 해 놓고, 그래도 저희가 공원일몰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도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은 꼭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교통혁신본부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동해선 원동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해선 원동역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45억이 추가로 들어가면 총 188억인데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까?
현재의 사업계획상에 사업비는 전체 시설 중에서 노후관 건축분야 사업이 188억 사업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전력이나 통신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8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공사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지금 예산사유는 349페이지에 투자사업설명서에 원동역 준공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82억이 더 들어가야 되면 총 262억입니다. 맞습니까? 아, 270억 정도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을 건설해야 되는 이유, 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동역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 200억을 들여 가지고 배차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나은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동해선을 타고 출근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출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만 조금 땡겨지면 좋겠는데.” 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딱 고정시켜 놓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미 이것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 배차간격이 출·퇴근시간에 15분 정도 되고 낮 시간대에 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불편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산 구간까지 전체가 개통되면 코레일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차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광신도시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15분도 아닙니다. 낮 시간대 40분 이상 걸리는 구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단기스텝 초과근무수당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3억 원 편성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영화제조직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있던가요? 이렇게 체불이 발생한 데에?
귀책사유라기보다는 기존에 그렇게 쭉 운영을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집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부산사람들도 있지만 외지의 분들이 영화제 관심 있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런 노조성격의 유니온 그 단체가 있죠. 거기서 청년유니온 여기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아니, 제 본질적인 질문의 핵심은 어쨌든 부산시가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체불을 부산시가 시민의 예산으로 해소를 해 줬다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영화제의 운영 등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한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실 테고.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영화제와 관련해서는 20억 정도 예년에 지원하던 금액에서 유보를 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그 유보금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질 때 반영이 되나요?
이번에 그 부분은 별도로 사실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화제 자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화제가 부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영화제의 혁신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이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수조정이 돼서 단기스텝의 체불임금이 3억이 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쨌든 지난번에 시장님이 표현을 하셨듯이 청년유니온과의 면담을 통해서 요청을 하셔서 아마 상임위원회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예.
김태훈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빠르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18년도 아이맘플랜하고 이번에 발표한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은 차이점이 있죠?
크게…
몇 가지 부분이.
예, 있습니다. 주로 신규가 생겼고 그리고 앞에 정책이 확대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출산보육정책이 바뀌는데 사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0.98입니다.
0.85죠, 3분기 때 통계청.
예, 전체. 1년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보육종합대책이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고 이런 관련해서 지금 보육종합대책에서는 아이돌봄제도 확대가 제외됐죠?
아이돌봄.
아이볼돔사업은 보육종합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 내의 다른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요?
예.
그럼 이 돌봄사업…
아이돌봄사업은 확대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아, 아닙니다. 그거는 부서 내에서 업무가 조정이 된 거지 삭감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이돌봄 국비사업이 있는데 정부지원 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증가를 하니까.
아, 그건 아이돌봄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사업과 국가지원사업 지원하는 그 사업을 충당을 다 하고도 또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사업 하나하고…
자체사업 그것이 수요가…
있죠, 수요가?
예, 모자라서 참, 남아서 삭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아이돌봄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확대 부분은 제외가 됐잖아요, 이번 보육종합대책에서는.
보육종합대책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아이돌봄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고…
지금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부산아이 다가치키움대책 이거 있죠, 일부 사업이 미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국비 부분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편성을 안 했고요, 비예산으로 하는 건 편성을 안 했고 보육행정매니저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라 해서 편성을 아직 안 했고요. 그런 것 외에는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큰 질의를 드릴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자체가 2022년까지는 꽤 많은 비용이 들죠?
예, 2조 103억 정도.
2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거기서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시 반까지 어린이집 의무적 운영이 한 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건 아마 국가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먼저 시범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부분은 그렇게 좀, 국비를 받으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적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건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10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구두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걸로 의제해서 계수조정에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다행이시죠,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내려가서 다 물어봤으면 차수 변경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예산과 관련된 예비심사 그리고 종합심사를 하신다고 준비하시느라 여러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그리고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 그만큼 예산을 통한 시민행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절박함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하셨던 만큼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 그리고 2018년도 3회 추경심사 등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번에 제출했던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또 기금 변경안 해서 정말 이틀간 심의해 주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고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또 열심히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꼼꼼하게 한다고 했지만 아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고쳐나가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예산 실·국장님들 우리 직원들 늦게까지 남아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좀 더 불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걷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우리 시에 시정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종민 예결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처럼 기존의 관행들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기존의 관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이번 심사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절차 위반이나 근거가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서 이러한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아쉬웠던 점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산시의 정책적 가치지향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대단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에 담고자 하는 정책의 가치들을 담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족으로 예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변경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산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분들과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현민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문화복지진흥실장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시민소통관 심재민
감사관 류제성
정책기획관 이병석
재정기획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이상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농업기술센터장 엄영달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정다영 박광우 신응경 황환호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