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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0일 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1일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민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개회 이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은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에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 배분의 큰 방향은 시민행복 예산으로 핵심가치를 사람 중심, 경제·일자리 중심 그리고 삶의 질 중심에 두고 3대 목표, 12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부산 발전에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의 총규모는 11조 6,77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5% 증가한 8조 8,321억 원, 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3.2% 증가한 7,549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기타 특별회계는 23.9% 증가한 2조 902억 원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1조 2,351억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내년도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는 성현의 말씀이 있듯이 이 한정된 자원을 매우 알차게 세심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 이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류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운영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보고서 다 확인하셨죠, 사전에?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의 심의 일정상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나오셨죠?
예.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성인지예산서가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각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적하자니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전체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인지예산서. 이 청년 프로그램 활동 지원 부분은 이게 단위 사업으로 평가를 한 거죠?
예, 단위 사업으로 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평가 안 하고 단위 사업으로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아시다시피 세 종류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자체…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왜 세부 사업은 안 하고 단위 사업으로 평가했냐고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서 단위 사업의 20% 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단위 사업…
그거는 어떤 근거로 단위 사업만 합니까? 어떤 근거로요?
분석평가 지침에…
지침에는 세부 사업까지 해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뭐 지침에 단위 사업입니까? 성별영향분석 법이 있죠? 시행령도 있고.
예.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부 사업까지 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단위 사업으로…
또는 단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단위 사업 또는 세부 사업이니까 세부 사업으로 평가해야,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단위 사업으로 하신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 사업으로 해야 되죠?
예.
왜 단위 사업으로 했냐 말입니다. 왜 그렇냐면 보세요.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과목표가 어떻습니까? 그 밑에 1개 프로그램 사천…
예, 4,000만 원.
4,000만 원, 25개, 그죠?
예.
그러면 10억이죠? 그다음에 옆에 1개 팀 500만 원 16개, 2억 4,000입니다. 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를 보고 사업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분석 그 성과목표를 보고 사업을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예.
1개 프로그램 4,000만 원 25개는 10억이죠? 뒤에 거는 얼마입니까? 곱하면 2억 4,000입니다. 12억 4,000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7억 3,500 잡혔죠?
예.
예산액도 다르잖아요, 예산액조차, 예?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28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강증진 특화사업 사업수혜자 맨 위에 2018년 수혜자 1명도 없습니까?
사업수혜자…
2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업수혜자 있죠?
예, 있습니다.
1명도 없습니까? 여성, 남성 1명도 없어요? 2017년에는 2,034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성과목표 보세요. 2018년도 추정치 1만 4,000명이 돼 있는데 수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맞죠? 안 맞죠?
예.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e-호조 시스템 입력상 잘못된 겁니까?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성인지예산은 7월 달에 행안부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 선정하는 건 알겠고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예, 최종 마지막 확정은…
이 시스템 자체에서 입력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앞에 이야기는 관두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예.
2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 그 성과목표 있습니까?
성과목표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목표도 없이 이걸 예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3건 지적했죠?
예.
수십 건입니다. 여성가족국만 봐도 엄청나요,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못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부실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최종은 저희 부서에서…
부서에서 입력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확정은…
아니 그러니까요. 담당부서에서부터가…
확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게 제대로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따로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예.
실장님!
우리가 첨부서류 앞에, 본 위원 앞에 낸 첨부서류 이거는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제출하셨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제출 안 됐습니까?
지금 성인지, 우리 시에 지금 성인지예산 부분을 기금하고 이쪽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 미비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성인지 기금운용분석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예산편성 지침 있죠?
예.
이거 성인지 관련한 사항이 100페이지가 넘어요. 100페이지에 걸쳐서 성인지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해라는 지침까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제출해라, 첨부서류로 제출해라.” 확인해 드릴까요, 지금? 법적으로 제출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제출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일반회계만 성인지 관련해서 부속서류를 좀 만들고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는 시행을 저희들이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못했냐고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예.
아직 제출 안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의 기금이 총 18개죠?
예, 그렇습니다.
18개 중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달랑 1건 있어요. 그게 기금 안에 성인지 예산사업이 단 1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수십 건이 있을 겁니다.
예.
하나도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성인지예산 제대로 확인하고 의회에 제출하신 겁니까?
일단 2013년부터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살펴보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번 차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요.
우리 지금 현재 성인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단위사업으로만 한정을 해 놨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단위사업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
세부사업으로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왜 그렇게 해 놨겠습니까? 아까처럼 단위사업으로만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업을 평가했는지 평가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평가를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단위사업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손 위원님 이게 지금 제출된 우리가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제대로 저희들 못 챙긴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사업내용을 저도 금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도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혼돈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세부사업 쪽으로 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꼭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위사업이 크면 그런 큰 대로 평가를 하면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평가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령 개정이 2017년도 개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다 지금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법령상에 보면 조례라 하던 걸 개정, 개정할 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출된 조례상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앞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표시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고 지방자치법에도 상위법령을 위반한 예산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법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고 그것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성평등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법도 위반하고 이게 위반 투성입니다, 성인지예산서 하나로 봐도. 예?
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개정을 좀 하겠습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솔직히 엉터리 조례 아닙니까? 개정도 안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서를 만들고 그 예산서 내용도 부실하고 아까 봤듯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냥 작년 거 갖다 붙인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정확한 분석평가가 되어야 이 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엉터리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우리 의회가 이걸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속서류에 대한 조금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실한 부분도 있고요. 사업분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안에 알맹이 분석이 안 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대폭 삭감해도 아무 이의를 달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고 미비했던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사업 개발도 앞으로 좀 더 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좀 더 나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추경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오늘 지적된 내용 한 번 더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잘 준비해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실장님한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성 평등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성인지를 손용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손용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절차와 형식이라면 저는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조금이 아닌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상식선에서 답해 주셔도 되고 필요하면 답변자 옆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초반에 가볍게 시작해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 38페이지 청렴문화 확산 관련해서 이게 일단은 부패방지법이라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부패방지법은 2008년에 폐지된 거 아시죠?
예.
근거가 잘못됐죠, 일단?
38페이지…
예, 38페이지. 부패방지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거가.
그리고 이 사업이 실장님 생각에는…
죄송한데요. 이게 성인지예산에 38페이지가…
성인지예산서…
인권영향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렴문화 확산,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48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청렴문화 확산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사업근거 자체가, 제가 정리하면서 페이지를 잘못 제가 썼나봅니다. 청렴문화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법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데 부패방지법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성 평등과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내용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58페이지에 인터넷스마트폰하고 60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그리고 62페이지에 고령화 정보사업화 교육 이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구분해서 기준을 알아요. 세 가지 형태로 해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게 구분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13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남성이 선호하는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성 평등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할 때는 약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112페이지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공연자가 남자, 여자일 뿐인데 이게 왜 성인지죠? 그리고 120페이지 아카데미 정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134페이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금 이게 제가 122개 사업 중에 다 뒤져봐도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몇 가지는 있어요, 정말. 진짜 한 10개 안짝이었어요. “아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도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구나.”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손용구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정부에서 만들어라고 해서 그냥 만드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가 성 평등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묻고 싶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성 평등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실 비슷합니다. 사업유형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성별 분리가 가능한 사업도 있고 자격기준에 따라서 수혜가 좀 달라지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분석을 하고 또 심의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내용 기본적인 거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2개 사업을 한 이유가 사업총량에서 20% 해서 이게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기 한 거잖아요. 사실 부서별로 “하나씩 주세요, 주세요.”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아니라 그냥 하나씩 넣어서 “대충 이게 성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들이 만들어졌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약간 손용구 위원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로 검토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부산의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앞으로도 심각해질 거고요. 이 성인지가 성 평등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22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내일 정리하셔서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실제적인 몇 개인지 그리고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2개의 현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금 돼 있고 행안부에서 7개 분야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 사업별로…
그러면 사업을 조정해야죠, 지금이라도. 그건 운동선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그리고 근거,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228페이지 육·해상 풍력터빈 관련 사업인데요. 거기에 성별격차 원인분석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수혜자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계열 출신의 풍력발전 분야의 전공자로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남성이 많아 참여인원 또한 남성이 높다. 여성의 관심을 높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원인분석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학생 여성 없죠. 남성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이 아니에요.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여성의 취업률과 관련되는 문제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설명뿐만 아니라요. 그러면 원래 되면, 그러면 되겠네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그쪽에 여학생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아까 손용구 위원은 그나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최대한으로 보완하면서 가자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편성한 거는 아닌 걸 기다라고 해 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해요?
예,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보시고 122개 중에 10개밖에 안 되면 10개다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122개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계속 실장님한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요.
예.
이 계획을 세우는 목표가 일단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 전략적 재정 배분 그리고 국가와 지방과의 재정연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쨌든 재정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재원 배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산의 미래상을 그리고 당장의 올해 예산도 있지만 이 5년간의 재정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담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대개 허술하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자료를 Ctrl C, Ctrl V 해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한은에서 2.7% 관련된 부분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잡아서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증액한다고 돼 있는데 “뭐뭐 때문에 위기지만 하지만 잘 될 거다.” 아니면 낮아지는 거는 “뭐뭐 때문에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아요?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5년도 최종예산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감안을 해서 미래 예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정치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내년도 2019년도 중기예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아니 추정치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담아서 가야 되는 게 이게 재정을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앞으로의 임기 내에서 4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담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큰 사업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5개년 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그 차이는 내년도 연말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중기계획에 맞게끔 왔느냐의 문제는 또 그때 판단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좀 더 냉철하고 예리한 내용은 아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세부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중기재정계획 44페이지에 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의 그 속에 있는 예산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난 5개년도의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플러스 내년도 본예산 우리 편성금액을 갖고 이게 짜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너무 이게 금액적인 차가 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금액적 차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 줄일 수 방안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예를 들면 같은 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보면 2022년하고 2023년에 보면 큰 폭으로 변화가 있어요. 다른 사업들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변화가 있다라는 건 뭔가를 예측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나요?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가 우리가 2022년까지 보상계획을 5,690, 하여튼 그 정도의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저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금액이 갑자기 지출이 늘어났다가 다시 오페라하우스 관련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또 지금 올라가는 사항들이 생긴다라는 걸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당장에 2019년도 예산 심의를 하지만 이 19년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속에는 미래에 대한, 예산 자체는 미래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미래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이거하고 이거 불일치를 상쇄하지 못하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 중기계획을 만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긴 사실 어렵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추정치를 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저도 참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예측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알겠습니다.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같은 페이지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감소 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경주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중장기에서 예산이, 그러니까 수입이 증대돼요.
예.
그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뭐냐 하면 경륜과 같은 합법적 도박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게 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게 적절하지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륜공단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공원 관리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생존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거의 유사한 형태라서 그것도 논의와 토론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게 47페이지에 있는 1인 세대 증가, 자영업자 증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세입이 증가한다라는 내용들 보면서 이게 인구 감소와 지금 어쨌든 부산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세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올려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모순되지 않냐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렇죠.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계적으로 그냥 숫자가 느니까 세입이 늘거다라는 식의 기계적인 예측이거든요. 이런 식의 세입 예측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내년에 지하철요금 200원 인상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사실 어려운 게 그런 논의를 지금 저한테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담아, 중장기계획에 매년 2년마다 200원씩, 200원씩, 200원씩 올리겠다라는 중장기계획에 담아놓죠?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원가도 안 되는 우리 통행 저, 저 수입 부분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거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민감하게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에 담아두는 건 저는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 말씀대로 이 계획이라는 부분은 뭐 우리가 무슨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지하철요금에 대해서 올리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중을 하셔야죠.
예?
신중하게 담아야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정도 아니면 늘 잘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중기계획은 말씀대로 계획일 뿐이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에서 그렇게 계획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계획이, 이게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딱 이거 하나만 그냥 묻고 말건데요. 광안대교 안전정밀검사는 진단이 된 건가요?
그건 지금…
이게 지금 360억을 나중에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담겨 있던데.
이게 시기가 광안대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기가 벌써 한 20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냐 하면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건 뭔가 해서 뭔가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이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시기에 오면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5년 단위면 5년 단위. 또 아니면 뭐 매년 해야 되는 그냥 안전심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중장기계획은 부산의 미래상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 내용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십시오. 예산심의와도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공원운영과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더파크 동물원 및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복주택녹지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더파크 동물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파크 초읍동에 43번지 일원에 있고요. 규모는 8만 5,334㎡ 시유지가 1만 2,000㎡고 동물 수가 35종 942수가 있고 사업비 한 1,200억 원의 민간재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지금 운영하는 거는 삼정…
지금 현황에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 쟁점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더파크 동물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주차장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뭐가 쟁점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그런…
매수청구를…
예, 매수청구…
들어왔죠?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협약할 때 매수청구 부분을 협약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많이 잘못된 거죠?
그때 상황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동물원이 필요한데 동물원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금강공원에 동물원이 없어지면서 기존 동물을 부산시가 제2도시인데 동물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재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민간에게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예산 내에 의무부담을 지셨죠? 채무보증을 하셨죠?
예.
그런데 2011년도 부산시하고 삼일회계법인하고 더파크하고 또 삼정하고 회의할 때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면요. 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의 채무보증사례가 없으며 유사사례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예산의 의무부담을 지셨잖아요.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부…
이렇게 회의까지 해 놓고 자료까지 남겨놓고…
그 계획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5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탕삼탕하고, 안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500억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억에, 500억이 되면 500억에 인수하는 걸로 하고 그 이하가 되면 그 이하로 인수하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왜 차제에 이런 협약을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 시민의 혈세가 민간사업장에 흘러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동물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소 좀 이렇게 불리한 사항에서 동물원 운영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좀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파크 대표를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 대표.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대표가 제가…
제가 온 지가…
조금 잠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파크 대표는 문체부로부터 국민관광시설 건설명목으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공정률을 부풀려 26억 원을 횡령했고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사와의 약 12억 계약체결 후 7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5억 8,000만 원 그리고 조경업체에서 공사보증금으로 받은 5억 원 중 4억 2,000만 원에도 개인 빚에 갚는데 사용했으며 부산시 공무원 20명에게 추석선물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품권 전달한 로비 의혹 등 그동안 동물원 운영사 더파크와 삼정테마파크의 대표들이 잇달아 구속 혹은 입건된 사건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공정률이 10%인데도 70억 중에 인건비 60억을 벌써 지출했고 2005년 당시 더파크 매출이 5억에 불과한데 순이익은 8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한 사실상 부도기업에 부산시가 동물원 시행을 맡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외에도 실제로 운영을 맡은 삼정 더파크는 산림훼손,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로 41차례나 고발을 당한 바가 있고 동물원 내 부산시유지 1만 701㎡에 대하여 공사준공 및 사용승인 후 부산시로 기부채납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더파크동물원 온갖 비리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맡은 지가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좀 인지하기가…
그래도 감정평가를 하는데 500억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400…
주차장 포함해서요?
예.
1억 4,200이지 않습니까?
1억…
1억 1,400하고.
예.
이 감정비가 우리가 또 감정비용을 대기로 협약을 했죠?
예.
그래 모든 게 이제 이게 협약 자체가 MRG도 그렇고 수영만요트경기장도 그렇고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더파크는 다소 우리 시민을 위한 동물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 우리 시가…
그러면 시민을 위한 동물원이면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혈세로 다 충당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럼 차라리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그런 현재 그때 상황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유지 1만 701㎡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진구청에서 유기적인 그런 어떤 행정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준공검사, 준공을 내줘서 이 부산시로 기부채납도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냥. 자 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유지에 건립된 동물축사하고 시설물이 처분 신탁상태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사건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준공검사 내기 전에 시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었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더파크 대표가 지금 그렇게 구속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 아직도 그 대표로 나오고 있고요. 협약서 혹시 들고 계십니까?
협약서 기본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횡령을 했는 대표가 지금 2015년도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서도 지금 이 대표가 나옵니다. 이게 올바른 일, 행태입니까?
시행사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 그래 어쨌든 그렇게 불법을 이렇게 저지른 그런 대표가 사업시행자로 주체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재산이…
그러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대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빚만 뭐 300억인지 잔뜩 지어놓은 데서 부산은행에서 대출 600억 받아가지고 300억 갚고 엉망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00억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처음에 최초에 외환은행에서 450억 주고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뒷짐 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자료를 그전에도 전 동료위원님들과 시의회에서 자산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인력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영업기밀상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정사를 선정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감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더파크 시행자가 얼마에 사업 그 예산을 낸 줄 알아십니까? 한 1,200 정도 냈습니다.
예, 1,20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료도 없이 감정을 내면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끌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맥시멈 500억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뭐 저희들도 걱정을 좀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거쳐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려가,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데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을 왜 하셨어요? 동물원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용역 17년부터 해서 올해 8월 달에 최종결과가 나왔죠?
예.
그런데 결과가 이거 뭡니까?
결과는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중심 동물원 공공성 확보 입장객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 추진 그 장·단기…
그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이유가 뭡니까, 최종목표가 뭡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인수를…
주체가 어디가 되는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을 할 때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좀 이렇게…
위탁을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일단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민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어디에 하실 겁니까? 적자가 나는데. 입장료 얼마인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더파크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모차 끌고 올라가던데.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면 출입구도 하나 더 만드는 부분도 검토를 합니다. 하고 좀 활성화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했을 경우에 동물원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확장하는 부분 또 동물원 수, 동물도 더 이렇게 다양화…
아, 그러니…
시키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이 사업자가 준비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보면 조건이 쭉 인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면 현 동물원의 경사가 심하므로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별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이런 계약하고 다 하면서 허가에 조건부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위탁주실 거라 하는데…
아니 그런 부분은 용역내용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 때 일인데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매수청구가 언제 들어왔어요?
한 3년 전에…
2015년에 들어왔죠?
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용역 마지막 발표입니까? 결과 발, 7월 달이 최종용역 발표했습니까? 7월 달에 올해.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이 아니, 8월 달에 완료가 된 거고…
8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7월 달에 용역보고회를 한번 하셨잖아요.
예, 중간보고회…
누가 중간보고회,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동아대 책임연구원이 하신 걸로…
동아대 누구입니까? 책임연구원.
양근석.
양근석 교수님의 전공이 뭡니까?
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경을 전공하신 분이 동물원을 하는 게 식물원도 아니고 동물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책임연구원이 다양하게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아니 그래도 아니 분야별로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전문가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전문가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굴욕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용역할 때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그렇게 협약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민간참여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가칭 사업전임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폐해 대신 통시적인 업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에게는 책임과 인사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있다 퇴직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분위기 제가 너무 좀 강압된 말투라서 제가 분위기 좀 환기차원에서 했습니다.
아니 퇴직은 업무영역 차원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잘 업무 잘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언급할 게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쟁점이 뭐냐 하면 경영상의 내부기밀이라고 아무것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더파크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저기에는 답변서를 다 들고 있고 우리는 질문서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시험 치는 학생이라고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용역비를 올해 통과해서 감정하면 결국에는 500억을 다 주겠다라는, 500억이 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가치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현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용역비, 감정평가비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지도 없이 이번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아니 893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백양터널만 해도 지금 3,000억을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본잠식 다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작정으로 아무 계획 없이 소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전문가 또 자문을 거쳐서 그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정더파크, 더파크 등 그간 사업파트너로부터 조성과정의 공사비내역 및 운영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내역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당초 계획과 축소된 사항 및 더파크 및 삼정더파크에게 제공한 특혜 즉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으로써 더파크 동물원 백서를 작성하여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모두 적시하여 향후 각종 민간참여사업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고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공익적인 실시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를 채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을 조금 할게요. 혹시 지방자치법 39조에 지방의회 의결 필수적 의결사항 중에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면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예산서 340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체결 기념행사 개최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사실은 그 사업내용이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자매결연체결사항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하지도 않은 자매결연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 세부내역은 제가 아직 어느 도시하고 자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의회 방금 읽어드렸던 지방자치법 39조는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규정이 명확하게 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입니다.
저는 부산시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자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의 교통을 잘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요, 하고 218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2개가 있는데요.
예.
이게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검토 용역하고 218페이지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 2개가 차이점이 뭡니까?
표준운송원가 검토 용역은 저희들이 그동안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3년 단위로 합니다.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버스업계에 운송손실분을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그런 용역들을 추진해 온 내용들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용역이 앞부분에 검토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63페이지 저상버스 우리 지원해 주죠?
예.
저상버스가 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차체가 좀 낮고 하다보니까 경사지나 굴곡진 도로에서는 다소 좀 운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사지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탑승객들도 위험하지만 그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데 좀 편성하실 때 경사지를 많이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에 차량을 배차할 때 도로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3년 단위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 표준원가를 산정하는데 표준운송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지요?
표준운송원가에는 보유비, 운행가동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회계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최종적으로는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해 가지고 그 기본값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어떻습니까?
각 지역별로 표준운송원가 제도 자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는 가장 높고 우리 부산시가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자예상금액이 약 한 1,400∼1,500억 정도 최종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데 2007년도부터 준공영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 약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표준운송원가 인건비내역을 이 자료를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임원들에 대해서 인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리직, 일반적으로 운전직은 1.7% 인상이 되었고요. 2015년, 16년 기준입니다. 정비직은 삭감이 되었어요. 관리직은 7.1%가 되어 있고 임원은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이게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직 인건비가 너무 과하게 산정된 거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직 인건비가 다른 도시에는 노조전임자들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에 포함해서 실비정산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노조전임자들의 인건비를 관리직 인건비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부산시의 관리직 인건비 부분들은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높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임원들은 주로 경영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들 보셨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들 친인척들 등기해 놓고 다 받아가고. 그게 결국에는 이 표준원가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는 예를 들어서 100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있다 했을 때 적정 임원 숫자가 원가상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명이라면 2.5명의 인건비를 임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대단히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하셔야죠.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임원들 인건비는 최근 몇 년 동안 동결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 임원들 법인카드도 쓰지 않습니까? 쓰죠? 법인카드 쓰지 않습니까?
예, 법인카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건 또 회사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것들이 그런데 운송을 하는 데 쓰라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송하는 데 쓰라고 보조를 해 주는데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이 너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노동자들한테 가야죠. 운전기사들한테 정비사들한테 더 비용이 지불되어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11년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검증용역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료비 절감 관련해서 우리가 CNG도 하고 있지만 전기버스를 최근에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까?
전기버스는 지금 보급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시가 보급을 많이 한 상태이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 다만 전기버스 부분들이 도입을 하려면 충전소라든지 인프라 부분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히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예를 들어 많은 대수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초기기 때문에, 그죠?
예.
정비인프라가 제일 큰 문제죠? 지금 현재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상용화단계지 않습니까?
예.
차는 보조금을 받고 이천 몇 백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하러 가니까 수리비가 2,000만 원 나와요. 이 버스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기버스의 정비 부분에 대해는 아직까지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전기버스는 그쪽에 업계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연기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구조는 단순한데 그 단순한 구조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죠.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지금은 당연히 없죠. 휴대전화 쓰시지 않습니까?
예.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배터리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죠? 1년, 2년 지나면 점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보조배터리 들고 다니고 수시로 충전도 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터리성능이 사실 전기버스 생명을 좌우하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현재 배터리성능들이 150㎞ 정도까지 운행 가능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네요,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택시환승, 후불카드 환승 할인 급제동.
예, 봤습니다.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택시 환승 할인제도는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맨 먼저 시작을 했던 제도이고 이 정책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도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택시산업의 활성화 문제와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선불카드만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나타나지 않았고 후불카드를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재정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최초에 지금 버스나 지하철, 마을버스 등을 타고 택시로 환승할 때, 그죠?
그렇습니다.
500원을 해 주다가 지금 1,000원으로 하고 있죠?
예.
이거 지금 현재 집행액은 5월부터 1,000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환승건수를 보면 이 건수하고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500원 당시에 금액이 있고 또 1,000원 당시에 금액이 있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고.
아니죠, 5월부터 1,000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5월 달에 1만 4,462건인데 금액이 1,446만 2,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371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저희들이 5월부터 1,000원으로 금액을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80대 정도가 자체 업그레이드, 시설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 500원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환승 할인을 시도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택시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택시산업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로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걷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서 내려 가지고 마지막 구간들을 택시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용차들의 교통수요를 줄여보려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시장을 가면 시장에 종사하시는 상인분들은 다 어렵다 하죠. 그분들한테도 500원씩 1,000원씩 줘야 되겠네요. 안 맞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택시 환승 할인이 늘어난 만큼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그런 수요가 일로 간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건 확인 안 해 보셨죠?
글쎄요,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정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승용차 수요를 좀 낮춰보려고 시도를 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승용차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 택시 환승 할인을 해 주는데,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도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걷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게끔 하겠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걷는 걸 싫어하는데 버스 타러 갑니까? 지하철 타러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집 앞까지 마지막 수단을 택시로써 이용을 하면 걷는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승용차를 놓고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글쎄요, 이건 저는 좀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98% 정도를 택시비 결제할 때 후불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후불카드가 약 98% 정도 후불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불카드 도입했을 때 비용추계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비용을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다르게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추계해 보면 연간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실제로 대부분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저는 대중교통 도시철도도 타고 마을버스도 타고…
선불카드 쓰십니까?
예, 선불 신용카드 씁니다.
선불 신용카드? 후불카드죠.
아니, 아닙니다. 후불카드입니다.
대부분 다 후불카드, 여기 선불카드 쓰시는 분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후불카드를 많이 쓰십니다.
예, 2% 수준입니다.
그랬을 때, 20억이요? 저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1,000원 가지고 유인을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넘어오기는, 보긴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밖에 안 넘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일정 부분 그거 승용차 없애려고 이 20억을 갖다 쓸 거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다가 저는 비용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사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구조로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야 됩니다. 한두 가지 정책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감차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예.
감차를 추진하는 사유가 뭡니까?
감차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적정수요로 맞추기 위해서 감차를 하는 겁니다.
법정 수요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전체적인 산정용역을 해 보니까 부산에서는 5,000대 정도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00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몇 대 정도 감차를 했습니까?
지금 2016년도에 100대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까지 200대씩 해서 500대를 감차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대 계획이십니까?
원래 내년에는 계획이 저희들이 200대 계획입니다마는 60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감차는 법인택시 중심으로 감차를 많이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차고에서 택시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쉬고 있는 택시들, 저희들이 그걸 휴먼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차량들이 주로 감차에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감차효과를 거두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개인택시 중심으로 감차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줄여보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또 보상가격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고 하다 보니까 200대까지는 가기 어렵고 해서 우선 60대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개인택시 감차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택시 감차대상을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 시장가격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지금 시장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장가격 조사한 거 8,500원으로 감차를 했습니다.
8,500?
8,500만 원.
8,500만 원? 그런데 실제 개인택시조합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차를 신청 안 하고 개인적인 편법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얼마에 팔리는지는 아십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금액을 8,500을 주고 감차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500만 원 주고 차를 없애는 거죠, 면허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일종의 시장가격을 더 올리는 지금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8,500만 원을 주니까 택시가 없어지니까 택시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한테 일종의 암시장 같은 곳에서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1억입니다, 1억. 돈을 더 받죠. 일종의 권리금 같은 개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감차하는 금액을 좀 더 낮춘다면 그 금액도 낮아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감차효과보다는 저는 그런 암시장을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조사를 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감차가격은 적정가격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실제로 신청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적정가격을 주고 보상을 해야 감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당시에 택시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약 6,500에서 7,000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시가. 그런데 우리 8,400만 원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시장가격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340억 정도 증액이 됐죠?
어떤 항목 말씀하십니까?
아니,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증액된 이유가,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내역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준비 잘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될 사항이죠, 교육적인 문제니까요?
그건 아니고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입신고에 따라서 납입을 하다 보니까 부담시기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납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납입시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것을 질의를 먼저 드리는데.
(PPT를 보며)
이게 빨간 글씨를 보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위한 현행화 부산시 주관 이렇게 부산시교육청에서 저에게 업무보고가 왔습니다. 화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빨간 글씨가 부산시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2018년도 지역서점 실태조사 현황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가 때가 2018년도 11월 21일이니까 불과 20일 정도 되죠, 그죠?
예.
그 밑에를 보면 지역서점 실태조사 현황자료 해서 지금 현재 195개 이렇게 했습니다. 실태조사가 뭐죠?
저희들이 서점 자체가 195개라는 것은 개폐업 또 개업하고 있는 이런 서점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뭐냐고요.
그야말로 실태조사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서…
예, 맞습니다.
가서 보고, 그죠?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행정지원국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저에게 자료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별첨을 보면 2018년도 지역서점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죠?
예.
전수조사가 뭐죠, 전수조사?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가 있는데 그건 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부산시에서 주는 자료가 쭉 있습니다. 여기 서점이 195개가요, 그죠? 가운데 보면 유달리 서점온 등록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서점온 등록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이트인가 저도 역시 궁금해서 보니까 여기는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사단법인하고 위탁을 해서 서점온으로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에 영광도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영광도서를 제가 검색을 딱 해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듣기만 한번 해 보십시오. 영광도서는 인증을 못 받은 서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점온에서, 그죠? 그런데 부산시는 영광도서도 인증을 못 받은 것을 실태조사를 했다, 전수조사를 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산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자료가 도저히 이상해서 제가 발로 뛰어보니 자, 보십시오. 서점은 출판사 도매, 소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매를 하고 있는 단행본 도매, 참고서 도매, 학교 앞 서점은 참고서만 거래를 하고 일반서점은 단행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서 전문으로 하는 도매점과 단행본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점에게 195개의 서점들이 1년 동안에 얼마나 거래를 하는지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X표는 거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주는 자료 중에 폐업을 하는 서점도 있습니다. 보셨죠? X표 쭉 한번 보십시오. X표를.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갔습니다. 이런 서점도 있습니다. 이런 영어 블로그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서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이것도 서점이라 서점온에 등록돼 있어서 이걸 지원국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아니, 그냥 간략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 서점온에 등록된 것과 또 회원가입은 서점온의 회원가입은…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시에서 저에게 실태조사를 했다고 전수조사를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주는데 자꾸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게 주신 자료하고 실태하고는 틀리겠죠?
틀리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독립서점과 서점 회원 가입한 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인데 현실하고 실태조사를 안 하고 전수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냥 서점온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잖아요, 이게요.
그건 저희도 그렇게 말씀하시긴 그렇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지금 시청에 서점, 도서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발로 뛸 순 없지 않습니까? 구·군에…
그러면 누가 뛰죠? 누가 뛰죠?
구·군에 실태조사를 전부 의뢰를 해서…
아니, 이건 구·군에 실태조사가 아니고 서점온에서 전부 다 해 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좋습니다. 자꾸 그냥 예스냐 아니냐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서점들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산시에는 환영을 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창원시는 전수조사를 해서 서점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는데 2015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이걸 했는데 창원시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한 서점에게 인증서를 교부를 합니다. 부산시처럼 서점온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을 보고 그게 서점인증제라 하고 그게 부산시에 문화공간을 지키고 있는 서점이라고 하지 않고 창원시는 심사기준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창원시의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지만 이런 답변자료가 왔는데 창원시의 서점인증조건이 무엇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참 고마운 창원시였습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전시판매서적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1%인 서점, 당연히 맞죠. 책 2권 갖다놓고 내가 서점이니, 미용실에 책 3권 갖다놓고 내가 서점이니 해서 도서를 납품을 하는 문화를 죽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주 50시간 이상 운영하는 서점 그다음에 상시 신간 및 교양도서, 학술도서, 아동도서, 잡지 등 다양한 자료가 구비된 서점을 창원시는 지금부터 3년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누차례 이걸 건의를 했고 저 역시 시의원에 진출을 해서 직원들에게 세 번을 “창원시를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서점온 가서 그대로 갖다가 실태조사니 전수조사니 해서 올립니다. 이건 자료부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허위자료로 봐야 될까요?
저희들도 구·군을 통해서 자료조사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라고 얘기하긴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부실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부산도서관의 총 사업비를 보니까 이번에 도서구입비의 30억 정도는 책정이 안 됐는데 예산실하고 기획관리실 실장님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 30억의 도서 구입비를 주고 기타 등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을독서문화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4주가 걸린 답니다, 자료를 갖다 주는 데. 도대체 왜 4주가 걸리느냐, 아직 정산을 안 했다. 그럼 좋다, 2017년도 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2017년 것도 아직 안 주고 4주가 걸린 답니다. 그래서 가을독서문화축제 집행내역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참 건건이 기획실행비 200만 원, 기획실행비 300만 원, 기획실행비 200만 원, 홍보비 50만 원 등등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게 예산집행내역이고 정산이라고 하니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데 4주가 걸린다고 보면 정산도 안 하고 상세내역서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래도 우리 교육협력과에게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될까, 그래서 2008년도에, 18년도 거를 한번 봤습니다. 우수출판사 우수도서 구매 4,800만 원을 했는데 과연 3,616권을 구입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었고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이거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식사비도 2만 원씩 일곱 분이 드셨는데 잘 드셨네요. 그렇죠, 노력을 하시면 많이 드셔야 되죠. 그러나 2만 원이 어떤 산출근거,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출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직원에게)
어디 가버렸어요?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착석)
정종민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 교육협력과에 도서에 관계된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맞장토론 합시다. 한결같이 하나도 제대로 된 자료 없이 허점투성이에 자료부실로 안 주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준답니까? 선견지명이 있어서 시예산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남았으므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동삼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나중에 등록하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삼혁신센터 도시공원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공원을 해제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동삼혁신지구,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삼혁신지구에 우리가 이전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시설들이 되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아소라든지 애들 키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커피숍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원시설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문현이나 아니면 센텀에 비해서 열악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저희가 국비사업을 따게 됐고요. 그런데 센터에 지을 수 있는 장소가 그 안에 마땅치 않아서 유일하게 지을 수 있는 곳이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원해제를 했네요?
아닙니다, 전체가 되면 공원해제를 하는 거죠.
그럼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시는가요?
이제 그다음 절차로 계속 밟아갈 겁니다.
공원해제하고요?
예.
영도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영도구청하고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영도구…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영도구청 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영도구청하고 어느 정도 실무적 의논을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는 아직 내년도 한 1월이나 2월이나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예.
지금 설문 준비한다 이거죠?
예.
어찌 되었든 지역 주민과 협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설명드리고 해야 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사업비도 또 변경이 되겠네요.
사업비요? 전체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당초에는 174억 정도로 했는데 규모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줄였고요. 이 사업은 참고로 국비 반, 시비 반의 사업인데 부지, 비용은 저희 시가 대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을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또 내지는 이해를 하면 예산이 통과되는 거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미흡한 부분은 삭감시키는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가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되니 5분 전에 마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지역서점 전수조사 결과 PPT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심사,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면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각종 예산 편성에 필요한 근거 조례 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예산, 오늘 내일 우리 부산시에 대한 예산 심사 이후에 그에 대한 정비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을 하셔서 제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 등이 지원 근거의, 지원 근거가 조례 등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조례가 없는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조례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이고 사업설명서 349쪽, 사업명세서 349쪽, 사업설명서 801쪽입니다.
관계자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이십니까?
예.
실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에서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예?
그러면 그 집행예산 및 집행현황을 18년 9월 말 현재에 금액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사업내용 및 성과에 보면 사업성과, 시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14억 원 조성, 18년 9월 말 이래 해 놨어요.
예.
2007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연도별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저희가 전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0억을 적립 목표로 당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도에 20억, 9년도에 20억, 10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시 출연금은 50억을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13억 7,0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7년 조례 제정 전에 허남식 시장님, 조길우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관계들과 매년 20억씩 2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모 통일단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금 제6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여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2007년부터 해서 10년하고 18년하고 하면 11년 동안 220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조성된 금액은 얼마예요?
시 출연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50억이고요.
이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3억 7,000 정도 해서 지금…
그러면 63억 6,900만…
육십, 예, 그렇습니다.
900만 원입니까?
예.
시가 2003년 평양을 방문한 부산대표단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제 5개 분야 교류협력사업을 확인하고 이렇게 경제교류협력의향서, 양측은 신발, 섬유, 수리조선, 수산, 항만건설·운영 등 5개 분야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출연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하고 부산광역시 시장 안상영, 민주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정운업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2003년 8월 29일이네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우리 시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연도별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선 2002년도에 10월 달에 아시안게임 참가 북한선수단을 응원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부산대표단이 평양 방문해서 방금 본 위원이 적시한 경제협력MOU를 체결했고요. 그 뒤에 보면 북한 영화, 영화 5개를 상영하고 또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때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9,600만 원 그리고 이제 7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어서 평양 항생제 공장 건립 지원을 7억 5,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또 그해에 북한 수해 물자를 9,500만 원 지원했어요. 2015년에 보면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주최, 라손 콘트라스와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운영을 했네요. 생수 열 컨테이너를, 그리고 그 주위도 방문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남북 문제, 북미 문제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빨리 하는 것이 경제협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재 국면이 해제가 되면 남북경제협력이 아마 주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UN에서 제재하는 품목 외에는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예로 철도는 가가 계속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런 문제라든…
조사를 마치고 아마…
왔습니까?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 지금 시가 남북교류협력이 있어 갖고 지금 6억, 6억 이게 얼마라 했죠?
64억 정도 됩니다.
이 지금 자금으로 만약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남북 문제, 북미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UN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시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2002년부터 계속해서 교류를 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만 북한하고 경제협력교류를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모든 지자체가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본인이 알기로는 한 190억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많잖아요. 예?
예.
다음에 또 보면 좀 넓혀 보면 우리 BDI에서 부산 스마트시티로 남북협력의 기회 선점하는 이 책자에 보면 우선 보니까 수산분야 연구하고 스마트기술 협력도 있고 내용이 많지만 지금 당장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2018한겨레-부산국제심포지엄,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번영, 2018년 11월 21일 양문수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여기다 상세하게 지금 이거 적시를 해 놨어요. 이게 아마 표본적인 교과서일 겁니다. 아마 이게, 아마 이 범위를 벗어나는 남북교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듯이 국내에서 16개의 지자체가 있고 이웃을 둘러보면 우선, 가장 인접한 중국이 있을 거고 그다음 일본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거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위안부 문제라든가 노동자 문제나 이거 일본은 지금 돈을 안 주거든요. 그거 청산 안 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건 그렇고 다음에 유럽도 지금, 유럽은 지금 이미 EU에서 5개국은 이미 북한하고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본 기틀을, 이건 좀 범위가 넓은 거 같아서 생략하고 그러면 지금 이 육십…
4억입니다.
64억 정도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연도별 적립 내역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년, 9년 20억씩 10년에 10억 해서 50억을 지금 출연을 했었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20억을 했다면 지금 220억에 이자수입해서 한 250억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남북 관계가 지금 정상회담, 3차에 걸친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단히 경색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급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던 게 2011년부터 16년, 17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계속해서 또 적립을 하고자 20억을 지금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서 남북교류관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시에서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필요한 돈도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본원 자원이,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억씩 예산에 편성하고 그래서…
사용처가 생길 때가 되면 교류협력기금을 쓰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쓰거나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혹은 또한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산파트에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기관들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시기가 오고 해야 할 사업이 선정되면 기금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편성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의 20억, 내년의 20억이 아니고 최소한 한 40억 정도는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본예산, 본예산에 갑자기 한다면 다른 사업 예산이 줄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기금의, 실장님, 기금의 목적이 어디 있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으는 돈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은 기금 본원 자원을 쓸 수도 있고 상황이 좋을 때는 기금의 규모의 이식, 이자나 이런 활용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억을 편성하면 20년부터는 최소한 40억이나 50억 정도는 미리 미리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가셨지요. 북한을 갔다 왔고…
예, 다녀오셨습니다.
또 우리 민화협에서도 갔다 왔다 아닙니까?
경제부시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북한과 우리 하고는 교류의 첫걸음을 떼어 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의 경영에 손 잡아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서울도 있고 대구, 인천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북한에 몇 개 도시를 전략적으로 거점화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 신발, 예를 들어 신발이면 거기 영유아 쪽에, 영유아 쪽에 교류해서 우선 그쪽 신발을 신겨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합작, 하여튼 향후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음에 수산분야, 우리가 바로, 수산분야, 수리조선은 사실은 지금 국제적인 조성 분위기가 안 좋고 거기에 바로 지금 부산의 조선업이 서부경남에, 영남 지역에 조선이 몰락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최소한 50억 정도의 남북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알겠습니다. 예산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의회 예산 심의 준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 이야기는 놓쳤습니다. 앞에서 했다고 보고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시의회가 예산 심의의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오늘 하루, 이틀 단위 세출에 대한 그런 작은 하나 하나 할 시간적 여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하실 때 임시회 때죠. 그때 말씀하신 참 정말 화려한, 정말 시민 모두가 들어도 와 닿는 그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행복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삶의 질 중심 이런 축으로 예산은 기조, 재정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화려한 말 잔치만 이래 외치고 정말 재정 운용의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 기조만 던지고 실제로 비전이라든지 목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또 전략, 추진사업, 이 예산 관련 정책사업이 정말 목표와 비전, 구현에 다가서지 못하는 전체 예산 구조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기자재 도입에 맞게 창조예산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창조예산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부산시 스스로가 우리 부산의 도시 특성에 맞게 제발 선도적으로 좀 창조적이고 정말 모방이 아닌 그런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국가 매칭, 큰 틀에서 나머지는 행사, 회의, 세미나, 포럼, 관내출장 이게 전체 예산의 약 한 3.7%를 차지하고 그래서 좀 비생산적인 그런 시의 예산 기조를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마디로 던지고 싶습니다. 화려한 비전, 또 예산 심사 앞두고 그런 재정 운용, 정말 시민이 행복하겠다 말하고는 좀 많이 안 맞아요.
일례로 제가 몇 가지만 든다면 이게 말 중에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 이거하고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게 보면 해양수도를 외치는 그래 해양수도가 도시비전이다. 해양수도 예산이 굳이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부끄러워요. 그 외에도 정말 답답한 부분은 좀 생산적이고 좀 창조적인 이런 부분이 없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 도입에 출산, 보육에 수십조를 부었어요. 그러함에도 우리 부산시가 출산, 보육 예산의 약 한 8,000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출산, 보육의 예산에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산형 또 부산의 도시 제반, 인구구조, 산업구조, 인문, 사회적 모든 특성을 감안해서 왜 출산을 안 하는지 그럼 사교육비라든지 물가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제반 근본에 접근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다 예산을 8,000억 원 이래 쏟아 부어 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무리 단위사업을 봐도 낭비형 예산이고 그냥 퍼주기 예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교육비에, 이게 우리 사회가 공교육은 아예 지금 땅에 떨어졌잖아요, 신뢰가. 그런데 이게 우리 보면 승용차 2대를 가진 가정의 자녀도 무상급식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런데 점심을 굶는 정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래 좀 선별적 그런 무상급식 이런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 가지고 676억 이런 부분은 너무 정치적 계산에 깔린 정말 정치 예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외에도 정말 제가 보는 시각은 이번 예산 편성의 큰 틀에서는 정말 청년 일자리, 미래를 보장하는 청년 예산에 투입하는 거는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면 서민, 청년주택사업에 2,700억 이 부분은 앞에 바로 제가 출산, 보육, 청년이 따로 홀로 살기를 행정에서 부추기를 하는, 부추기는 그런 예산 같아요. 정말 제대로 국가 미래의 지역 발전을 생각한다면 눈 앞에 보이는 지금 건강한 어르신, 중장년, 실업자 이 부분의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제가 안 보여요.
하여튼 우리 여기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예산 앞두고 시정 연설의, 시장님의 1,696개의 낱말이 있어요. 그중에 노인, 어르신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청년을 외치고 있어요. 청년 정말 필요한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눈 앞에 보이는 시민이 인구, 사회구조상 고령화 사회에 정말 이런 부분 다 놓치고 예산을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서 어르신, 중·장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가 82%가 서비스산업 구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이 관광산업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그리 외치면서 관광산업이 다른 일반 산업보다 약 1.7배, 2배, 약 2배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해도 제가 예산, 세출 12조 중에 문화 및 관광분야 기능별 세출예산에 관광분야가 얼마인가 압니까? 219억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예산이 252억입니다. 이 관광분야 219억은 거기에 축제, 불꽃축제, 바다축제, 록페스티벌 빼고 나면, 한 30억 빼고 나면 100, 200억이 안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일자리, 일본에는 70대 노인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자리가 넘쳐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12조 예산에 세상에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일자리,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죠. 이런 예산구조 기조의 틀이 저는 더 중요하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제가 시민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러한 정책기조의 예산기조 방향이 너무나 외치는 비전과 정책 목표와 안 맞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제가 아까 고령화시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우리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실장님 제가…
일자리실장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의 단위 예산사업을 좀 일일이 질문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싱겁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목하세요.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어떤 목표라든지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그다음에 지역산업 수요 맞춤 이런 게 많죠? 그리고 가장 핵심 전략으로 보면 시민 체감 일자리, 중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생태,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이렇게 했다면 혹시 실장님께서 정부부처에서 국비를 주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인구, 산업구조를 볼 때 이게 또 지역의 기술력이 한 45% 정도 되고 이렇게 만일에 실장님께서 국비를 내려다 주고 이래 한다면 강소기업,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소기업이 몇 개 됩니까?
저희가 강소기업에는 지금 현재 프리챔프기업부터 부산형히든챔피언,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까지 해서 네 단계의 성장사다리 군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드클래스300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작은 중견기업 중에서는 최고의 클래스가 되고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챔프부터 육성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렇게 따져 봤을 때 18년 기준으로 해서 프리챔프가 15개고 부산형히든챔피언이 28개, 글로벌강소기업이 48개, 월드클래스300이 25개 해서 116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110개 되겠네요?
예, 116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소기업 육성에 시의 역량을 투입하는데 만일에 아까 제가 앞서 조금 언급드렸습니다만 정부부처에서 그런 예산을 주고 또 예를 들어 정부부처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런 부산이 적합한 도시다. 또 그리고 부산의 인구구조가 고령화사회에 그런 정책사업에 아주 적합하다. 또 이 부분은 우리 기술 수준이 한 45% 되니까 요 부분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서 만일에 정부부처에서 밀어 주고 또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그런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준다면 이런 노인복지사업에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재활사업 요 부분입니다. 요런 사업을 정부에서 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강소기업이 고령친화산업, 부산에 고령친화산업이 한 43개 있답니다, 43개.
챙겨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프리챔프부터 시작해서 월드클래스300까지 기준들은 있습니다. 주관 부서도 다르기도 하고 부산시가 하는 것도 있고 중기부나 산자부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분야도 있고 제조업분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고령친화산업 43개 가운데서 저희가 프리챔프나 부산형히든챔피언으로서 선정을 해서 R&D나 각종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개별 기업군별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업을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 요 예산과 관련해서 살펴보겠다는, 이준승 실장님 감사합니다. 적극 살펴보겠다 하신 정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국장님이십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예, 이준승 실장님 감사합니다.
보건복지, 복지건강,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신창호…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준승 실장님께 우리 강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런 고부가가치 부산의 고령화산업에 복지예산을 퍼주기보다는 복지산업화시키는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 요 부분에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말씀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산업부에서 지역거점사업이라고, 지역거점사업 육성사업에 부산시에서 올린 사업이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9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190억 정도 됩니다. 시비의 한 140억 정도는 부지매입비하고 시설, 건물 건립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국비 100억하고 시비 40억을 투입해 갖고 여기다가 장비를 보강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세대 재활의료기기센터를 사하구 다대1동 사무소가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도 주고 또 산업부에서 지역거점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1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국비 내려와 있고요.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산업부하고 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부산시가 4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 가지고 계획대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일단 국비가 올해 초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44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위치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파급효과 내놓은 게 가짜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예산에 빠져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이거를 돌려주는 거는 이거야말로 낭비 아닙니까?
예산에 빠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약에 따라 가지고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서 올해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반영을 했는데 사실 상임위 계수조정 때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왜 이게 그렇게 된 배경은 혹시 압니까? 위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유는 사업 실현성 이런 걸 또 물으셨고 입지 문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입지 문제. 그럼 입지 문제를 다른 데 물색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국비를 준다 하는데 고용 창출도,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고용 창출도 1만 명이 넘고 지금 상공회의소 MOU 맺어 가지고 이벤트, 일자리 창출 이제 시작입니다만 그거 겨우 해 가지고 화려한 MOU, 1만 명인데 강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60개나 된다 하고 작업사도 10개나 된다 하고 또 대학병원하고 다 자비 투자해 가지고, 광주 같은 데는 의료 뭡니까, 실버산업박람회까지 해 가지고 복지를 산업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용, 생산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데도 이 부분 위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할 거 있어요? 국비를 준다 해도 위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일단은 이게 저희들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산업이 상당히 특이한 산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저희들은 밝다고 보고 있고 특히 재활기기, 재활의료기기라는 게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동휠체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특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현재 보면 한 70% 정도가 수입품을 씁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가는 일본 제품을 쓰고 저가는 아주 안 좋은 중국 제품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사용성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경기도 가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요거는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필요한데 가장 산업이 집적돼 있고 이것이 사실은 노인·어르신분들이 가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찾은 데가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결국은 이 부지하고 다른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파급효과, 아까 노인 그런 정책이 예산에 너무 약하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노인 그겁니까, 그런 전동차 그다음에 IoT 사물인터넷…
예, 웨어러블 같은 것도 같이 다 합니다.
그런 부분 이게 얼마나 성장산업인데 이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좀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재정기획관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정기획관 김경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대상에 따라서 공공단체보조금하고 민간보조금으로 나눠지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민간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세부 항목, 항목을 편성하도록 성질별로도 세부 항목을 편성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특히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정비가 팽창하거나 그다음에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그다음에 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런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 맞다 보니까 선심성이나 낭비성 문제 그다음에 편중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3,200억 정도 민간보조금이 편성되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이 보조금을 줄 때 조례에 근거 규정을 그렇게 두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블랙리스트 문제도 이런 민간보조금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주고 나면 사실 저희도 예산 심의하다 보면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되게 힘들죠. 보조금 나갔던 데 깎으려고 한다면 돈 1,000만 원 깎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 번 깎았다면 줄을 어디까지 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줄 때 잘 주지 않고 이러면 사실은 깎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신규 보조금은 가급적 안 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신규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3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중단을 시키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미하기는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한데 저는 예산 심의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편성항목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게 편성항목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쪼잔한 고민들, 그런데 지금 이 책도 보면 편성항목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에 기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쪼잔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좀 제대로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 R&D사업,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뭡니까, 센터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인건비, 공동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의 형태인데 대부분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항목이 다 편성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R&D사업에 대한 투자, 제가 볼 때는 자본이전적 성격이 강한데 왜, 운영비적 성격이 강한데 자본이전으로 왜 편성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들 보조금, 아까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체보조는 이거는 별개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정확하게 딱 맞추는 부분들이 이 6개의 항목을 가지고 맞추는 부분들이 조금 곤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자원, 운영비하고 자본하고는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업에서 분류한다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정확하게 분류해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결국 그다음에도 같은 문제인데요. 모호한 게 자본과, 사실은 운영비와 자본은 사실 비교적 쉬운데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간경상보조하고 307-02하고 행사보조, 307-04하고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바다미술제나 부산국제무용제 같은 건 행사사업들인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왜 지원이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만 가지고 보면 바로 일반 사람들은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그 행사 자체, 단위행사 자체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경상사업보조 또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분류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체 중심의 단체가 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냐 그 행사 자체에 대한 보조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단일 부분으로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를 보조하면서 그 단체가 행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는,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도 나오는 얘기지만 전부 시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부담하는, 앞에 검토의견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있지만 3.1운동 100주년 행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행사로 지금 구분하셨잖아,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할 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행사, 307-04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볼 때 편성할 때 어디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산실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판단을 해서 보내기는 하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편성항목 관련 하나만 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07-03이 법정,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법 32조2에 보면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 항목, 그래서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된 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런 운영비들은 307-03으로 다 편성해서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있어야만 운영비, 운영비가 보통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를 둬야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단체보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307-03으로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402-01이나 그다음에 307-01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이전보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운영비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법령에 근거하거나 이런 거 정해 놓지 않고 뭉뚱그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법령에 근거를 둘 때 이걸 지급하라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호한 경우니까 그냥 따로 표시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편법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로 근거,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있을 때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했을 때만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법을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할 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물론 최근에 법률이 개정됐고 아마 정비하기가 되게 시간이 아마 촉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 법령에 근거를 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경우 근거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근거라고 얘기해서 들어 놨던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명시적 근거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사실 명시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같은 경우 조례로도 안 되고 법률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존재에 대한 어떤 법률인데 이게 지급, 운영비 보조에 대한 근거로 올려놓는다든지 아예 근거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예를 들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을 저희 하는 게 한 1,800건, 약 2,000건 범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냥 단순한 편성항목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상임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지방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운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다른 사업들은 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지급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안 돼, 안 돼, 돼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맞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 질의도 드렸었는데 근거 규정을, 법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가, 법령 근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국회나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법령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령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을 만들든지 조례로써 정하든지…
아니, 운영비는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도 분류를 하는 부분은 이게 상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사업, 아까 행사를 위해서 당해 연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기에 들어가는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성의 운영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령과 조례에서 명백하게 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이든 규칙이든 이런 부분으로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마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건데 이 작업을 한번 해 보셔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후에 만약에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조금 주는 부분을 일부는 지금 위탁 쪽으로 돌리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령 근거가 표시가 안 됐으면 근거를 표시하고 그다음 편성항목을 재조정하고 그다음 이런 부분을 한번 쭉 시행하는 과정들을 겪고 저희 의회하고 기준을 맞춰 나가는, 시행했던 작업, 조치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고 하는 이런 것도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총액한도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보조금 한도가 적용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 증가율보다도 오히려 민간보조금의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고 이렇게 증가속도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앞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역, 후퇴하지 않고 깎이지 않는 성질. 그다음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증가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총액한도를 지금 2017년부터 2019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규모를 볼 때.
지금 이 총액한도액 대상이 되는 거는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6개.
순수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매칭되지 않는 순수시비 지원사업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85억 원 그리고 2018년도 1,383억 원, 2019년도는 1,477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한도액보다는 낮게끔 지금 낮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닌 거 같은데 2018년도는 총액한도액이 얼마예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도액 자체는 1,383억 원이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1,037억 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순수시비만 가지고…
순수시비 보조사업만 총액한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산정을 합니다.
이건 제가 계산한 거하고 조금 다른데 물론 제외할 거는 제외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총액한도액을 제가 계산했을 때는 조금 넘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한도를 넘었을 때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자체 지금까지는 총액한도를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이익을,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게 되면 각종 평가라든지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조금 거기에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도 지방보조금 말씀하셨듯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몇 명, 15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열립니까?
10회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7회 정도는 실제로 모여서 하고 3회 정도가 서면 심의하고 있습니다.
7회, 10회. 저도 2017년도를 보니까 연 11회 정도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는 열리더라고요. 맞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3회 정도는 서면으로 하신다?
예, 수시로 급한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물론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서 많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보조,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와 보조예산금 예산심의 할 때 이 2개가 보통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1명당 보통 몇 건 정도 처리해요, 이때?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조사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800건…
물론 같이 하겠죠. 같이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수와 처리된 건수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0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직원과 대화)
약 150건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건씩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 하나 앞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잘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좀 그렇지 않냐 좀 생각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능이 더 이렇게 실효성이 있게끔 조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조를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이게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3개 정도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또 거기에서 소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또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정리하자면 민간보조금의 역할이란 거는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 많이 하고 협치 얘기 많이 하는데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이 시행할 때 그때 보조해 주는 게 민간보조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만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럴수록 앞에 얘기했던 정치적 이해, 어떤 논문도 그렇더라고요. 민간보조금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가가 재선하느냐 이후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의 연관관계를 연구를 했더만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에 어떤 정치적 입장하고 너무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법적근거, 기준 이런 부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에는 단체운영비 즉,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축제나 행사성, 당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에는 사업비로는 쓸 수 있으나 운영비로 쓰려고 하면 법령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사보조가 경상보조로 간 것도 문제고 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 지적인 거고요.
또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사업보조 우리 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의 경우로 친다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운영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복지법정운영비보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관련 단체들의 예산지원 항목을 보면 사업명세서에 떡 하니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정운영비보조가 가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정이라는 것은 법령의 유보조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버젓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들의 사업비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의 공적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시가 민간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보조비에는 자부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각 단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시가 보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의 보조금이 전부인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보조금의 보충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이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 곽동혁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사업 등에 자본형성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보조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로 보조를 받는 기관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도 했고 부산시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팀도 구성할 만큼 아주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점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번 우리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때나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규정 부분도 정비할 부분은 명확하게 정비를 하고 과목 정리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꼼꼼하게 해서 차제에는 예산편성 시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도로노면표시 사업 관련해서 교통혁신본부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천 시에 차선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도색 상태가 엉망인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의회에서도 사실 이게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고 언론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조차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일전에 한번 했었죠?
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상당히 차선 정비에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달 차선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액 및 집행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서면 질문에 답변을 본부장님이 검토하시고 결재 후에 제출하는 것이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차선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4년간 증감 없이 계속 한 1만㎞ 정도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데이터는 전체적인 도로차선 현황들은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데이터인데. 저희들이 경찰청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용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1만에서 8만으로 늘었고 2018년도에는 10만으로 늘었죠?
예.
급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로가 갑자기 신설된 것은 아닐 테고 현황데이터 관리가 이런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틀 전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이때까지 차선 관리를 해 왔던 게 상당히 문제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차선정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13년도에는 12억, 14년도에는 한 10억, 15년도에는 13억 이렇게 쭉 가다가 14년도는 예산액이 10억 원이고 집행액이 10억 800이죠?
예, 예.
이게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다 초과가 되었거든요? 왜 이런 자료가 나온 거죠?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집행액은 11억이란 말이죠.
예, 14년도에…
(직원과 대화)
14년도에 8,252만 원이 10억 예산액보다 더 집행됐는데 다른 시설비를 전용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비를 전용했다고요?
예, 예. 그렇게…
이거 보통 외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시설비를 일부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부가적인 자료로 예산을 추경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720만 원인가요? 아, 7억 2,000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 했는데. 이거는 금번 3차 추경으로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예, 이 추경은 2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으로 확보를 하셨으면 이 자료에서도 그 자료를, 추경자료를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출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냥 예산액 얼마다, 집행액이 얼마다. 이리해 버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료 작성을 상당히 성의 있게 앞으로 좀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년도 이후에는 차선 재도색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15년도 예산액이 13억에서 이제 집행액이 9억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니까 전체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불용 사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
15년도에 집행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18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또 17억 7,300만 원으로 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사유가 있으니까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차선정비 단가를 계산을 해 보면요.
예.
추정치입니다. 미터당으로 계산을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미터당 보면 13년도는 한 4,158원, 14년도는 5,782원, 15년도는 3,238원 이렇게 계산이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좀 뭐라 할까 추정치가 들쑥날쑥한데 매년 재료가 달라서 이렇게 미터당 단가가…
이게 보면 차선 도색하는 재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휘도 유리알, 일반, 해 가지고 단가 차이가 많이 심한데 그 당시에 보면 좀 높은 단가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지적도 있고 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일반제품으로 다시 또 전환해 사용한 적도 있고 그런 단가 차이로 인해서…
맞습니다. 단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고휘도나 이런 어떤 고급 도료 이런 부분을 지금 쓰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다른 시, 군·구들 대비해서 차선에 대한 재도색 예산이 우리 부산시가 최하위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 차선 재도색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다행히 그래도 올해 초에 1월 달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8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차선 도색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이게 적으면 관리·감독이라도 꼼꼼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서는 도로 차선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문제가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16년도 5월에 감사를 받으셨죠?
예, 예.
감사결과는 7월 달에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결과를 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결과가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차선도색 공사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선도색공사 제도 개선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개선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6년도 7월 달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셨죠?
예, 예.
당시 교육자료를 보면 재귀반사 성능 및 두께 측정을 할 때 시공 후에 7일 이내에 노면 검측, 시공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경과 후에도 일주일 이내로 임의의, 정해서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왜 답변자료에는 6개월 경과 부분이 빠져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2016년도에 시방서에는 교육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측정을, 재측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시방서하고 답변자료에는 6개월 그게 쏙 빠져 있어요. 오히려 사후관리가 더 약해졌다.
저희들이 감사 받기, 수감 이전에는 변경 전 시방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는 경찰청 매뉴얼과 일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그런…
아니, 감사, 감사에서 나온 문제는 뭐냐 하면 표준시방서를 만들라 그랬지 이렇게 사후관리를 약화시키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매뉴얼 부분이, 시방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경찰청의 매뉴얼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적용했다고…
알겠습니다. 시방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표준시방서 제작해서 구·군 통지하라고 했죠?
예, 구·군 통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결과가 16년도 7월에 나왔는데 통보가 언제 쯤 됐습니까?
통보가 보니까 많이 늦어 올해 9월 6일 자로 통보가…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년도 7월 달에 감사를,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통보를 18년 9월에 했거든요?
예.
이게 본 위원이 의회가 막 개원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담당자 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2년이 지나서 구·군에게 통보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이 업무를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즉시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미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스였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 표준시방서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예, 저희들이 경찰청 매뉴얼과 일치해서 시방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표준시방서가 아니죠? 이거는 표준시방서가 아니고 단가에 관련된 시방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16년도 거하고 18년도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사후관리가 약화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 시방서를 저희 시에서 경찰청 매뉴얼에 나와 있는 시방서를 적용하면서 구·군에서도 이 매뉴얼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방서는 상당히 부실한 시방서고 감사에 지적 받으셨던 그런 강화 쪽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표준시방서도 다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 이게 공문을 보내실 때에도 구·군에 통지하실 때에도 업무추진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지 이런 거는 표준시방서라고 볼 수 없거든요. 17년도, 16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결과에서 노면표시 반사성능측정기를 구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라고 했죠?
예, 예.
2,500만 원짜리.
예.
이 장비가 있으면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거를 왜 구입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재귀반사성능 측정기가 가격은 2,500만 원 정도로 비싼 장비는 아닌데 차량과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업무에 전문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장비가 있으면 보다 실질적이고 이런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부산시는 전문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이 업무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인력의 차량을 별도를 확보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별도의 차량과 인력을 확보할 정도의 물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결과에 따른 이런 반사성능 측정기도 구매를 안 하셨고 표준시방서도 마련 안 하시고 올해 들어 가지고 2년이나 지나서 표준, 시방서를 구·군에 통지하셨고 감사를 저는 이렇게 일을 마무리를 지으실 거면 감사를 받으셔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차선도색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운영과하고 차선도색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 조정을 하라고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안전 사업, 시험소에서는 현재 노후화된 도로에 재포장 시에 그 부분에 대한 도색을 하고 있고 일반도로에 노선 도색들은, 차선 도색들은 우리 교통,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인력이나 장비 또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차선을, 도로를 재포장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차선 도색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도로의 차선 도색까지는 우리 교통신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지판들과 연계해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안 하셨죠?
감사의 지적내용들하고 방향이 좀 다르게…
방향성으로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교통정책과의 전문인력 토목직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끝이 난 것 같은데 이 1명을 더 증원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도색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껏 부산시가 조치한 이런 제도 개선사항과 10억밖에 되지 않는 이 예산으로는 차선 도색 불량 문제와 도색으로 인해서 우천 시에 시민들의 목숨이 담보되는 이런 차선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도 이 자료를 한 이틀 전부터 같이 검토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장비 부분들 또 예산 부분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5030안전속도, 5030 해 가지고 보행자, 사람 중심의 어떤 교통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이런 차선 도색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확충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나 장비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5030 그 사업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뒤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우선 예산도 확대되고 어떤 효과성이 있는 도료를 쓰고 시공 시부터 시작해서 시공 후에도 이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3050 속도 제한하는 100억짜리 노력도 좋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차선이 아무래도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이런 3050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노면 표시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저께는 오거돈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안전문화 대상을 수상하셨죠?
예, 예.
그리고 민선7기 시민명령 1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교통혁신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차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실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산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030 안전속도, 5030 사업들을 하면 차선 부분들에 많이 손을 볼 겁니다. 그다음에…
차선도 같이 되는 겁니까?
차선도 좀 보고 횡단보도도 많이 만들고 전체적인 어떤 컬러레인이라든지 특수한 어떤 시설들을 많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예, 일부사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일부사업이기는 한데 대부분이 표지판 교체하고…
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속장비도 있는데 도로표지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구간들에 대해 별도로 차선도색 문제를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책이라 하면 결국은 예산과 도료 사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확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국장님 2019년 예산결산 또 3차 추경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이번 2019년 예산이 17조 7,00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11조.
아, 11조 7,000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11조 7,000억 원이 예선전을 치열하게 펼쳐서 올라온 금액이고 당초 각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 전체가 한 얼마쯤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십일 조 한 팔천 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삭감되거나 이런 사업들 편성이 안 된 사업들을 보면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올라왔습니까?
그중에서 심사대상으로 한 거는 13조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11조 8,00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해양교통위원회도 몇몇 부서 보니까 1,900억을 올렸는데 1,200억으로 한 700억 삭감되고 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2배 정도 올라왔는데 한 반 정도 삭감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벌써 예선에서 탈락시킨 그런 항목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많고 반드시 편성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예선 탈락한 그런 어떤 예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전체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된 거를 보면 공사·공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한 20%가 전출금이 전액 삭감됐죠?
예, 대상은 출연기관 1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 20% 정도는 공사나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혁신을 해서 한 20%는 절감을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지마는 실제로는 그 20%를 내년 추경 때 안 주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출연기관 15개 기관에 대해서 20% 일괄 삭감한 데는 민선7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이제 우리 경영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민선7기의 경영방향, 여러 가지 시정의 기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인력, 인사 문제나 조직의 문제나 또 경영의 문제 또 심지어는 사업들까지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그래 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하고 또 인력도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직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번 12월까지는 좀 혁신안을 만들자 해서 20% 부분은 시가 편성을 유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보가 된 상태지 그거를 안 줘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내년 1차추경 때 대충 한 어느 정도의 추경 규모가 필요합니까?
15개 기관의 삭감액이 한 삼백 한 삼십억 아, 316억 정도가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번 12월 말까지 경영혁신안도 좀 만들고 또 인력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출연기관은 어떤 수익이 사실 창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규모가 큰 사업들 그런 기관들 한 100억 이상의 경영을 하는 쪽은 나름대로 조금 운신의 폭은 있지만 그 이하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애로를 겪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실 부분. 그런 부분은 내년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가경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경정 규모가 대충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예측이 안 됩니까?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회에서 국가사업들, 지방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 따른 시비 매칭이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세입으로 지금 잡아놨던 부분 중에서 아직까지 미정인 세입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조금 미정인 상태라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작년에 2017년도에 혹시 순세계잉여금 규모 아십니까?
작년이…
2017년도요.
저희 시 본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시 본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산해서.
작년이 1,428억이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상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3,0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그중에서 우리가 법정잉여금하고 국고에, 국가에 돌려줘야 될 반환금이 있습니다. 또 이월금을 다 빼고 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 1,428억입니다.
올해는 지금 2018년도는 아직 결산은 안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 달에 결산할 거죠?
예.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에 잡은 게 지금 1,300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좀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면 본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잡을 때는 과거 한 3년, 뭐 4∼5년 정도 평균치를 좀 잡자 해서 1,300억까지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1차 전부 정리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연간 상당 부분이 활용이 못되고 결국 다음 해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의 예측성이라든지 또 치밀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많은 돈이 결국 어떤 기회비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치밀하게 예산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도시안전위원회 162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도시안전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전년도 지하도상가 관리비 수입이 세입예산이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 5,000만 원이 전년 대비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관리비를 전년 대비해서 관리비가 매년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약 10억 정도가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관리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중앙몰 상가를 우리 관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늘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 9억 5,000도 감액되는 것은 지하도 관리비 부과하는 근거에서, 근거를 조정하면서 지하도상가 관리비, 상인들의,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 공공보도 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 항목을 조정하면서 이번 세입이 좀 줄어듭니다. 그전에는 각 상가마다 일정 금액을 다 부과했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공공용 시설인 지하보도라든지 출입계단, 출입구 연결통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에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일부 간접성 경비에도 관리비 부과를 제외하고 그리고 일부 이번에 남포·광복 상가 같은 경우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공실 상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고 보니까 이렇게 세입 예산이 감소가 됩니다.
지금 지하도상가가 운영된 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지하도상가가 광복동 아, 광복, 남포, 부전몰, 부산역, 서면몰, 국제 총 6개 있습니다. 운영한 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상가마다 좀 다른데요. 사실 국제상가는 상가로서 기능을 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오래된 게 남포·광복 상가가 86년도부터, 86년에서 88년 공사를 해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포, 광복이 그렇고 부전몰 같은 경우에는 85년도부터 부산역은 94년부터 그다음에 서면몰 82년, 중앙몰은 9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한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30년 다 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까지 30년간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혀 안 했는데 2008년 2월 달에 소상인 경제부담 완화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 개선안,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8년도입니다, 2018년.
예, 18년, 2018년 2월 달에 갑자기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부과를 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올 2월 달입니다. 부과 항목이, 관리비 부과 항목이 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2개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41개를 줄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가를 관리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소장 인건비라든지 간접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도 상가든지 무엇이든지 공용 부분도 항상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지금.
예.
아파트 관리소에 관리소장 있죠? 경리 있고 청소아줌마, 경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다 빼고 관리비 납부합니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 2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상인들한테 선심성 정책을 편 겁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지지하겠다. 그래 하니까 실·국장님 보고 한번 알아보라 이래가 억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를.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지금 상가에 운영수지 부분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1월 초, 1월 달에 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효과는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여러 가지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실장님,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광복하고 지금 남포동 상가는 10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려 하니까 지금 국회까지 가서 농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잘사는 분이 많고 사업해가 성공하신 분이 많습니다. 영세상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도 했고요. 또 지금 전수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전대를 한 사람도 있고 권리금 받고 넘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재산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비를 당연히 부과시켜야 될 인건비라든지 공용 부분이라든지 전부 다 부과를 시켜야 될 항목 41개를 왜 갑자기 30년 동안 잘하다가 올 2월 달에 왕창 다 빼주느냐 이겁니다. 그 저의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그래 놓고 시설공단에는 지금 20%를 삭감했습니다, 전출금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고통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또 그다음에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20%는 삭감을 하겠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서 이것 좀 절감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했는데 그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해 줬으면 수입은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데 관리비 수익까지 이쪽에서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쪽에 혁신해라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 앞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번에 한 20% 전출금 삭감한 거는 중복되는 경비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의 초점에 맞춰서 경영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들 올 초에 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위에서 그 어떤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이거를 수행을 했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또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비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부산지하철이지요? 임대상가 혹시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73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118억이 들어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하고 지하철상가는 틀립니다. 지하철상가는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지하도상가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732개가 있고 연간 임대료만 해도 118억인데 이 732개의 점포 관리비가 또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732개 상가에서 일제히 도시공사처럼 관리비 41개 품목을 항목을 없애 달라, 삭감시키면 이 얼마나 돈이 많이 날아갑니까? 이게. 그 규모를 대충 아십니까? 분명히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예산이 없다고 삭감하고 자르고 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다 까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제대로 앞으로 매년 인건비 불어나고 모든 거는 다 뛰나가는데 모든 것은 다 금액이 업됩니다.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삭감시켜주고 그러면 지하철상가까지 다 삭감시키면 이 펑크 나는 예산은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지하도상가를 운영해서 관리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도 민간에서 아마 제가 알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관리비를 인하해 주면 공공성이 좀 강화되고 확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의 세입자가 관리비를 이쪽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처럼 62개 항목인데 41개를 아, 63개 항목인데 41개를 똑같은 기준으로 빼주고 부과해라 이런 식으로 다 들고 나왔을 때 그 대처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다 해 주실 겁니까?
어쨌든 사실 지하도상가는 지상의 도로를 지하에 옮겨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의 통행을 시키면서 일부 상가 기능을 준 거기 때문에 일반 점포상가와는 달리…
실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 시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 원위치 하십시오, 예산 편성을. 과거대로 부과하십시오. 왜 30년 동안 부과 잘하다가 올 2월 달에 갑자기 왜 룰을 바꿉니까? 63개 그 항목 중에서 왜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는 왜 그거를 포함 안 시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현재 상가를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지금 직원들이 그 지하상가에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직원 인건비를 다 빼줍니까? 앞으로 정 모든 건물에 그런 식으로 부과를 시키면 여기 관리비 룰, 관리비를 매기는 룰이 붕괴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또 사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하신 만큼의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저희들은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거기 보면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조와 부산시의 입양 조례,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3,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만 12세 이하 아동 328명에 대해서 1인당 6만 5,000원씩 지원을 해서 입원의료비나 통원의료비, 입원일당, 입원했을 때 일당하고 배상책임 등을 지원받는 그런 보험을 저희 시가 가입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369명 약 370명 정도 했네요?
328명입니다.
아, 328명.
예.
지난해가 369명인데 조금 줄었네요?
예.
그렇구나. 입양아동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실비하고 상해보험이 다 적용이 되지요? 둘 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상.
예.
그러면 1년간의 보험혜택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양아동이 의료보험 1종이라서 사실은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기는 하지만 실제 혜택은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말씀드려볼게요.
실비보험하고 상해보험이 보장영역이 넓게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입양아동들이 의료급여대상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료보험 1종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혜택 받는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요. 1종과 2종으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같은 경우 입원을 할 경우에는 의원을 가든 종합병원을 가든 지정병원으로 가든 전혀 돈을 안 냅니다.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외래를 받을 때는 그냥 의원에 가면 1,000원, 종합병원으로 가면 1,500원, 지정병원에 가면 2,000원, 약국에 가면 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받아갔는가 제가 확인도 한번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총 57건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받아간 돈이 370만 원 정도, 지난해 2017년도에는 30건입니다, 19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아직 1개 보험회사는 안 되어 있는데요. 대충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26건에 198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몇천만 원을 넣은 거지요. 예산 3,000만 원 확보해서 2,000만 원 이상 넣어놓고 실수령해 가는 것은 거의 몇백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아동들이 의료급여대상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의료급여대상자가 사실은 지급하는 금액이 500원, 1,000원만 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비 청구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입양아동들이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료서비스를 거의 전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따라서 전액 시비인 본 사업은 취지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제도에 있어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저와 같이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여기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해서 국비 70%, 시비 30%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보장내용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시비 매칭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장내용은 입양아동과 똑같…
보장내용이 어떤 아이들에게 이게 되는 겁니까?
상해, 뭐 어떤?
이 자체 보험은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사업의 내용이.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상해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단, 보장내용이 치과치료비가 좀 더 보완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또한도 실손비하고 상해보험이 다 가입됩니다. 그죠? 아까와 똑같은 거죠?
예.
부산시는 어느 정도의 가정위탁아동들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보험 들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6만 5,000원, 금액은 6만 5,000원이고요.
거의 금액은 비슷하죠.
금액은 똑같은데 이거는 국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앞에 방금 말씀하신 입양아동보다 혜택이 보장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 거기에 치아 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범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18세 미만이고 아까는 12세 이하.
12세 이하.
예.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사업 지침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 지금 이것 아이들한테만 주죠? 가정위탁되는 아이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가정위탁사업 지침에 보면 상해보험료의 대상자에 보면요.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위탁 부모 1명에게도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모…
우리는 지금 아이한테만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위탁하는 위탁 부모에게도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그거 제가 다시, 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이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 부모한테도, 위탁 부모한테도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사업 지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의 실제 수혜율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또는 올해 수혜자 보장혜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2017년도에는요, 23명에게 396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는 19건에 439만 원입니다. 거의, 그죠? 거의. 우리가 이거 가정위탁아동이 지금 500명이 넘게 지급하고 있지요? 보험 들어주고 있지요?
403명입니다.
아, 2017년도 거구나. 2018년도까지 내가 그것까지 자료를 못 받았네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지난해에 봤을 때 500명 넘게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해 주고 받아간 아이들은 23명, 금액은 400만 원 미만. 2018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명은 좀 안 되지만 19건에 약 430만 원, 440만 원 정도. 그죠? 이렇게 보험수혜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 수혜자가 적다라는 거죠, 적은 이유가. 아까 우리 시비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위탁아동들 또한도 의료급여대상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 친구들도 1종이 되면 다 무료, 2종이 되면 500원에서 1,500원 사이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돈만 내고 치료받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보험 이렇게 청구해 가지고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국비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탁가정의 경우 매 4년마다 아, 매년마다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험을 이용한다든지 신청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서 기왕에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받았으면 좋겠다는 데 국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비사업, 시비,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상해보험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사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의 중복성으로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저소득 아동 상해보험가입제도로 재설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아까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입양아동 상해보험 그리고 가정위탁 상해보험을 저소득 아동 상해보험으로 제도를 조금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먼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과 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시비사업인, 특히 시비사업입니다. 국·시비매칭사업은 건의로써 제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전액 시비사업인 입양아동 상해보험 그 범위, 지금 12세 미만의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의료급여대상자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료급여대상자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조금 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좀 더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가는 제도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힘든 아이들에게 1년에 딱 육만 몇천 원 됩니다. 그죠? 7만 원이 안 되지요?
예.
6만 원대 보험료로 사고로부터 실손, 상해, 더 큰 사고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당장 이거를 내년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오픈시켜
지금 현재 저희가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양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은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아동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무작위,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국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소득층 순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3,000만 원 상황에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6만 원이면, 이 6만 5,000원, 6만 6,000원 정도 되는 거죠. 아이들 1년에,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저소득층을 다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우리가 3,0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만 해도 거의 1,000명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면. 연 6,000만 원이면 1,00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상을 해서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준비해 보는 거죠. 누구까지에 다 해 가지고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소득 아동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하기에는 참 무리가 따르고 저희 국에서 적어도 관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앉아있는 이 내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웃음꽃 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실효성 있는, 중복을 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정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게 충분히 타당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국장님께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의 장점과 단점도 좀 살펴보셔서 국장님이 그 장·단점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아동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여기 최근 아스콘에 대해서 여러 번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을 때 답변이 뭐라고 오셨냐면 그 내용이 없다라고 나오셨어요. 제가 표층과 기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파손이 있느냐, 그러니까 도로 파손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라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서에는 표층이냐 기층이냐 이런 걸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묻지도 않고 그냥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도로 파손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 도로 파손이 전혀 없고 자동차가 그로 인해서 다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의 도로에 표층도 파손되고 있고 기층도 파손돼서 일부 시민들이나 차량이 불편한 것을 저희들은 수시로 복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좀 불편한 점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축제, 저희 축제문화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냈을 때도 상세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주 부실하게 보내셨고 저희 이성숙 의원님께서 더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아주 성의 없이 답변해 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서면질의서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도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상세히 그리고 자세히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답변 내용을 자세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 꼭 보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서면질의서, 세 번째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몇 가지 또 빠지셔 가지고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도별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제와 재생을 섞었을 때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됩니까?
레미콘 배합할 적에 골재의 구성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신제와 재생.
예,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한 40%, 나머지 신제 그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6 대 4죠? 그러면 이 2개를 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섞어서 혼합을 해야죠.
섞어서 혼합을 할 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게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아스콘에 배합해서 혼화제 내지 첨가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첨가제를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첨가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걸 섞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혼화제가 꼭…
이걸 섞지 않았을…
예, 혼화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혼화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아닌데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혼화제를 첨가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적으로 이게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라고 해서…
벤조피렌이 나오죠?
예, 그런 말씀이 있었, 예,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안에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금 여기 예산안에도 올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좀 맞겠다고, 그죠?
아, 예, 그게 벤조피렌인가 신물질, 암을 유발시킵니다.
암 발생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실장님,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신제와 폐아스콘을 섞을 때는 첨가제를 섞지 않으면 제대로 점도가 안 나온답니다. 그 점도의 기준이 5,000포이즈인데 그 기준에 맞게 나옵니까?
그건 아스콘의 배합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스콘 배합설계를 하면 매일 그 기준에, 배합설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유동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게 배합은 하긴 합니다.
그 조건에 맞게 하시면 제가 지금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재생아스콘 첨가제를 사용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지금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 첨가제 섞지 않고 도로의 품질이 제대로 나옵니까?
첨가제를 섞으면 기존의 배합설계보다도 조금 더 향상된 제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러면 도로가 계속 이 품질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결국은 사고가 나고 도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겨울이든 여름이든 도로의 이런 보수비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첨가제는 기능을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첨가제는 소성변형을 방지해 준다, 어떤 첨가제는 투수성을 갖다 방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기사에 부산시에서 탄소를 낮추겠다고 중온아스콘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리드캡을 쓰셨고 2017년도에 개질유황 결합재를 쓰셨고 2018년도에는 대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 항상 이게 품질안전보건자료를 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대운에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음.”, “아스팔트 재생첨가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저희들 첨가제 사용을 잘못했다…
정확하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건안에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지금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운은 지금 우리 건안에서 배합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하면서 이 시험배합에서의 첨가제 하나를 사용했던 그런…
용역을 한 거는 저희 시에서, 시의 도로 아닙니까? 시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제 생각도 첨가제를 사용해서 품질의 기준을 강화시키고 아까 전에 암 발생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암 발생도 문제지만 기존에 지금 깔려있는 도로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도로는 지금 어쨌든 환경 기준이 바뀌어 좀 강화됐지만 그전의 기준…
환경 기준이 강화되기 전, 지금 2018년도에 이걸 썼다 말입니다.
그전에 썼던 거는 지금까지 기준에는 거의 맞춰 왔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아까 말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 기준에 맞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예, 벤조피렌이 새로운 기준, 검사에 첨가, 뭐고,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중온아스콘에서, 이 첨가제를 쓰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결국 도로 파손의 원인인 소성변형이나 피로 균열 같은 게 일어나면 결국 교통사고도 유발하게 되고 이게 다시금 새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산시의 도로 모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저희들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배합설계해서 나오는 기층용 그 아스콘은 우리 시, 뭐고, 구·군에서 보수 때 필요한 그런 물량을 공급해 주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새로운 포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일부, 어쨌든 기존의 환경 기준으로서는 합당했지만 지금의 기준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법상에 합당한 게 아니고요. 법상에 2018년도에 그러면 암이 유발되는 이걸 써도 된다고 법상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뭐 써도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 지금 저희 아스콘에 대해서 재생첨가제를 여기 넣겠다고 하는 저희 예산서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전혀 첨가하지 않고 도로가 5,000포이즈 이상 나오는 이런 점도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콘의 강도는, 포장의 강도는 첨가제로서 그렇게 보완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로써 충분한데 첨가제는 단지 그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성 재료입니다.
제가 부산시에 제가 예전에 발표하신 보도자료를 보니 “160도 이상의 고온으로 쓰게 되면 이게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를 낮추기 위해서 중온아스콘을 씁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셨어요, 2013년도에.
맞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안 써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예산을 쓰신 겁니까?
아까처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다는 리드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의 강도와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능이 이제 2013년도에는 필요했으나 2018년도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아까처럼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그거를 방지하는 혼화제 내지 첨가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 말씀에 조금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우리 도로에 깔려있다, 그런데 나는, 한여름의 폭염이다, 거기를 걸어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 시의 도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전성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부산시의 도로도 새로이 재포장할 경우에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혼화제, 첨가제를 …
새로이 재포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전에 하신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시설물에서는 그렇게 환경유해물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데, 새로이 포장할 경우에 아스콘 배합설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포장을 재포장하게 될 경우에 그런 기능성 혼화제나 첨가제를 넣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신제와 재생을 섞으려고 하면 첨가제를 섞지 않으면 제대로 품질이 나오지 않아서 도로의 점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참, 저보다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쭤봤거든요.
예,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아까처럼 혼화제, 첨가제하고 강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환경적인 기준에서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기능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첨가제를 포함해서 포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는 중온아스콘을 섞어서 쓰지는 않는다, 재생첨가제를 섞어서 쓰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부산시는 고령화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시는 고령화도 많이 있고 노인들도 많고 그리고 원도심 문제도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정비계획 수립은 지금 하기 위한 조사인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가 빠져 나가고 특히 도심지역에 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65세 노인인구가 25%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공가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 공가를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황은 정확하게 알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게 특례법이 지금 만들어졌죠?
예,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올해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MOU를 체결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하고 MOU를 체결했다기보다는 빈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한국감정원 그다음에 빈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도시공사하고 각각 각 기관별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역의 기관인 도시공사나 재생지원센터에 용역을 하지 않고 왜 한국감정원하고 하셨는지…
아직 한국감정원하고 MOU를 체결한 건 이 용역을 주겠다는 MOU는 아니고 한국감정원이 빈집관리와 조사에 대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한다는 MOU인데 정부에서 이런 빈집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6개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기관 중에 우리지역의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그다음 요런 기관들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도시공사에서 그 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 안 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공사 같은 기관들이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지역 기관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 노령인구라든지 인구의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실태조사나 이런 정비계획을 통해서 그다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계획의 처음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저희 지역에 1만 4,000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양호한 빈집에서부터 거의 철거를 해야 되는 빈집까지 여러 단계의 빈집이 있는데 이러한 빈집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빈집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3,200억 원을 매년 편성을 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빈집조사가 끝난 지역에 우선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일단 매입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 집이나 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념은 재산을 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갖고 계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아주 낡은 집은 우리가 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무료로 철거를 해 주고 그걸 마을텃밭이나 마을에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좀 양호한 집은 리모델링해서 그걸 청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임대수입을 주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서울시에는 빈집매입 프로젝트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빈집을 활용해서 다시 임대주택을 주고 청년들에게 다시 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은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결국은 주택이고, 그죠? 주택이고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빈집 프로젝트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년간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왜 부산을 떠나는지 조사를 해 본 내용 중에 저희가 일자리 때문에 다 떠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양산, 김해로 떠나는 많은 분들이 주거 여건이 부산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서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도 빈집 문제를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보면 “빈집에 예술가가 찾아드니 동네에 문화향기가 도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녹아들어서 그냥 집에 페인트칠만 하는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전북이나 서울이나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LH랑 같이 적극 협력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빈집 문제에 있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와서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대책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공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앞서서 한 가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제부담금을 부산시는 내년 예산에 한 12억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제부담금을 편성을 하려고 보니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의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 등으로 돼 있으면서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국제부담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미래산업국 내에 보니까 FATF 교육연구원 국제부담금을 8억 1,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근거를 보니까 양해각서거든요. 이 양해각서가 MOU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협정 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돼서 제가…
예,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간단하게만…
미래산업국장입니다.
FATF TREIN은 MOU에 의해서 맺어진 국제부담금…
그게 협정에 해당하나요?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정 등으로 볼 수 있나요, 양해각서를?
예, 외교부에서 나온 알기 쉬운 협약에 보면 MOU도 협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과 관련해서 혹시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동의 등을 거치셨나요, 협정 등 체결할 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재부가 국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교부 통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뭐죠?
저희는 예산 전체 중에 인건비라든지 대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를 제시한 게 양해각서다라는 거잖아요?
예.
양해각서의 체결 주체가 부산시도 체결 주체인가요?
저희가 MOU를 맺은 게 FIU라고 금융위 안에 있는 기구하고 그다음에 OECD의 FATF하고 부산시 이렇게 삼자 간에 맺어졌습니다.
삼자 간에 맺어졌고 이거는 MOU인데 협정이다? 그거를 협정으로 바라보는 근거는 외교부의…
알기 쉬운 조약 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MOU를 협정으로 보나요?
예, MOU가 제일 마지막 단에 협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우리 예산의 부담,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거는 예산의 의무부담이라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가요?
그때 당시 제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기재부에서 일괄해서 외교부랑 협약을 하고 저희가 거기 같이 사인을 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MOU…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회시간 이후에 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사업명세서 166쪽입니다. 첨부서류는 261쪽이고요. 거기에, 보셨습니까?
예.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그죠?
예.
그 영상후반작업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영화를 촬영한 후에 특수효과나 이런 복원이나 이런 거를 하는 시설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 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지금 2019년 5월 달에, 5월 달이 되면 5년 위탁이 끝이 나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위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위탁 시에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위탁을 했다는 거죠?
예.
현재 수탁자는 어디입니까?
현재 수탁자는 별도의 법인을 제3섹터형으로 만들어서 AZworks라고 거기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AZworks는 주식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은 부산시 행정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 공유재산인데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뭡니까, 영상산업 진흥 조례.
영상산업 진흥 조례 맞습니다.
거기 어찌 돼 있습니까? 관리·운영 위탁은…
비영리단체…
그렇죠?
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AZworks는 비영리단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위탁을 준 거죠?
그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나 부산영상산업위원회하고 지분이 조금씩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주식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 아니죠, 단체?
예, 아닙니다.
그래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 조례상은 안 맞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당초에 최초 위탁할 때 2009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우리 영상산업 조례가 그냥 비영리단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민간단체에 이렇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 영상후반작업시설이 자본잠식도 되고 이래 갖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AZworks를 청산하니 마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충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방침 결정시기가 2007년 11월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신설된 게 2010년도고, 그죠?
예.
그러면 조례 제정 전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산업 진흥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됐고 그래서…
2011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했어야 되는데…
비영리가 아니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정이 그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차 위탁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2014년 5월부터 2차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이 조례도 개정이 정비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4년도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맞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밟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AZworks가 완전히 거의 자본잠식에서 청산 가까이 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결정할 때 민간기업이라도 끌여들어서 다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고 법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는 이게 근거가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
어떤 전후사정은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설명 듣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한 조례 위반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위탁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9년도 5월까지 끝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할 때에는 AZworks는 배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AZworks하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부산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 대주주가.
지금 그 포스는 본사 시설을 지금 이전을 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Zworks에 그 시설을 포스가 전대를 한다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AZworks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도 자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기업유지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할 때에는 AZworks에 위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대주주인 포스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3자 전대 아니에요?
그렇게 된 셈이죠.
전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대 가능하면 안 되죠? 전대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전대한 거죠?
AZworks로 지금 들어와 있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AZworks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그래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스가 또 들어왔다. 그럼 제3자 전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협약서에 그렇게 제3자한테 전대할 수 없다고 협약서에 맺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위반됐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죠? 위탁계약서도 위반했고 조례도 위반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런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또 승인을 해 달라, 시의회가.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어차피 저거는 계약기간은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위탁을 할지 안 그러면 아예 청산을 할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정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위탁기간이 끝나고 2차 위탁을 할 때에는 제대로 이 조항을 법 제도를 잘 살펴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실수는 용서해도 두 번 실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 실수하고 있고요. 또 다음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올리고.
그런데 평가는 제대로 해서 어떤 기관한테 비영리단체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거는 평가는 있어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거는 마 끝나고요.
우리 민선7기 시장 공약실천 계획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목표가 2019년도에는 국·공립 공공형이 60개소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9년 71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공립 확충에만 71억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공형까지 포함해서.
예, 다…
그죠? 공공형까지 다 71억 예산이 그러니까 계획은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우리 예산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산을 보면 국·공립에 12억하고 인센티브 지원해서 총 16억이 국·공립에 지원이 되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은 지금 71억을 잡아놓고 본 예산서에는 지금 16억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첨부서류 639페이지 복지환경위원회.
이거는 국·공립 확충…
예, 그러니까요. 국·공립 확충에 12억 그다음에 전환 인센티브 641페이지에 보면 4억, 그죠?
예.
그래 말고 공공형은 지금 확충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산이, 그죠?
이건 민간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확충한다는…
그러니까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래 잡혀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충이 아니고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님 공약은 그겁니다. 확충을 하겠다는 시설을, 그죠?
예.
확충하고 개소도 60개소 지금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수도 지금 어린이집 수가 13개고 나머지 47개를 공공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냐는 겁니다. 공공형 부분은 지금 전혀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지금 제가 일일이 세부사항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중심으로 확충을 할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
확충은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13개소에 국·공립 첨부서류 639페이지에 보면 12억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641페이지에 보면 전환 인센티브 지원해서 4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확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설 확충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떤 공공형으로 하기 위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지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아, 그거는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47개소를 그렇게 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환을 하게 되면 별도…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공공형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추가로 47개소 하려면 그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올해는 내년은 30개소입니다, 일단은 30개소. 추가가 되면 예산편성은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표만 있지 확실히 된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확충되는 대로 추경에 다 예산을 올리겠다는…
예,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 말씀하시면 빨리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아, 제가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소관 위원회 국장님들이 답변할 때 왜 제가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장내 웃음)
그러니까 제가 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도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거든요. 차세대 의료재활 관련해서 사실 이 내용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많이 논의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또 사실 화도 났습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도 있지만 지금 다 각각 상임위에 다 계신데 위원님들 질의할 때 어쨌든 답변을 논의됐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편하게 한번 불꽃 튀는 토론을 해 봤으면 하거든요.
(장내 웃음)
예.
축제입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축제에 사전적 의미를 좀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동체가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정하며 의식을 행하는 행위가 축제라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이나 여러 가지를 담아서 그리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개념으로 축제를 정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좀 여쭈어보는 게 불꽃축제 관련해서요. 근본적 대상이 부산시민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입니까?
일단 저게 저희들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축제는 특별하게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우리 부산시민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관광객도 될 수가 있고 타 지역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축제의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은 정의 그리고 저희 조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산시민이라고 봅니다, 핵심적 주체는. 그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게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그런 건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일부만 저희들 지금 표를 받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또 일부는 소외계층에 할애를 하고 저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바라보는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다시 좀 들어가서 질의드리면 시민이 중심이라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이게 반드시 광안리나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 불꽃축제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북항대교도 할 수 있고 남항대교도 할 수 있고 부산의 어느 곳에 심지어는 시청 앞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부산불꽃축제는 조금 다른 지역 서울에서도 지금 불꽃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죠.
조금 특징이 있는 게 우리 불꽃축제가 가장 뷰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평가가. 왜냐하면 이 광안대교라는 배경이 사실 광안대교 한 1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무대를…
뷰는 광안대교 말고도 부산 전체 좋은 데가 엄청 많죠.
그 무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상품으로 굳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축제 때문에 많은 해외관광객들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광안대교 쪽이나 이쪽도 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부산에 어디든 올 수 있도록 한 곳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부산의 아름다운 명소를 여러 형태로 다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점이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불꽃축제가 개최하면서 그런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요소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라면 그 이미지를 살려서 남항대교도 갔다가 그리고 북항대교도 갔다가 지금 낙동강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사직체육관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광안리에 있는 불꽃축제는 이미 관광상품으로 굳어져서 굉장히 많은 해외관광객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굳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장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제가 운을 던진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 중장기계획, 중기계획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광안대교가 지금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360억이나 투입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광안대교도 덜 아프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장소나 공간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니고요.
예, 결론 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민적인 의사합의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 않는데 북항대교 쪽에서도 지금 불꽃축제를 하죠? 민간인가?
부산항축제할 때, 아마 부산항축제할 때…
부산항축제 때였을 겁니다.
거기서 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부산항축제할 때 불꽃을 쏜다는 이야기 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 지원, 축제 지원 관련 조례에 보면 4조3에 유사축제는 통합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유사하면 이런 부분도 통합 가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불꽃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부산항축제는 불꽃이 주로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부산항축제는요. 성격이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축제이고 우리 불꽃축제는, 부산불꽃축제는 불꽃만 가지고 하는 축제거든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건 공감하지만 제가 그런 것도 방법적으로 생각해 봄직한 부분이고 그리고 불꽃축제만을 제가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모든 축제들에 대한 유사 연관관계나 통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통합을 인위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축제평가를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서 유사한 느낌들이 받는 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게 과거 불꽃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은 하늘에 날아가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이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면 2개를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만 5,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6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요. 그리고 지금 시설보호아동이 부산에 385명인데 이들한테 전셋집을 다 마련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에요.
예.
그렇다면 저는 시민들에게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꽃축제를 1년마다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 해는 불꽃축제를 하고 한 해는 이 돈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목을 변경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의 발상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보는 게 필요하고 축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면의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밝은 점도 있으면 어두운 점도 있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꽃축제를 함으로 생기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기는 한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나면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굉장히 파급효과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이야기, 이거 토론하려고 이야기를 제가 꺼낸 부분이고요. 축제와 관련해서 내일 제가 다시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지만 하나만 이게 짧은 거라서요.
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케이팝축제입니까, 지역문화축제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류종합축제로 저희들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류종합축제라는 개념이면 오히려 이게 부산의 문화가 상당히 아쉽게도 낮은 수준입니다. 지원도 낮고 끌어올려야 될 부분도 많고요. 아마 문화를 향유하는 부산시민이 최근에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에 부산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이 풍부했다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도 그런 지역의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으로, 지역문화라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서 케이팝을 과감히 빼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미디어나 늘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팝이 아니라 부산의 지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이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전략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느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방향은 그쪽으로 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나와 있는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가 될 것 같습니까? 감소가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상한 거는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증가하는 걸로 했고 지방교부세 또한 증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따른 지속적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감소하는 추세인데 증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4조 조금 넘게 지방세를 잡았는데 취득세 부분은 87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부분이 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고 지방교부세 또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내국세 총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부동산 취득세가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가 1조 369억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7,522억…
거의 50% 감소가 됐죠, 감액이 됐죠? 담배소비세 2017년도 얼마입니까?
2,111억입니다.
2018년도 10월 기준은 얼마입니까?
천육백이십…
그 원인은 알고 계시죠, 담배세 줄어든 거는 전자담배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까?
예, 전자담배와 정부의 금연정책…
그러면 지금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은 담배소비세와 취득세 부분은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되는 부분이 지금 증가하는…
그 증가분이 감소하는 부분을 추월 할 수 있나…
예, 추월한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부분과…
지방소비세가 그렇게 지금 50%나 줄어들었는데…
아닙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부동산하고 담배세만 해도 지금 줄어든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거의 8,000억에 육박하는데 한 7,000억 정도…
아까 말씀했듯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5페이지 세입·세출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는 걸로 쭉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는 한번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증가하는지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올해 연말에 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 절차를 따른 겁니까, 그대로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정을 할 때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 기본적인 원칙은 행안부에서 정하는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은…
2019년부터 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지침표 가지고 계십니까?
지침표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 부산시의 경우 서식이 많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근거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미반영입니다. 한번 보세요, 합계도 없고 비중도 없습니다. 35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비고란에는 추계, 구체적인 추계근거를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표에도 보면 비고란에 보면 구체적인 추계를 근거해 반드시 기재하라고 지침표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면 합계도 빠져 있고 비중도 없고 비고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들 때 일단은…
아니 지침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지침표대로…
지금 반드시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연도별 지방채 잔액이 세부사항 미반영 된 것 알고 계세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미반영된 걸 알고 계십니까? 중기세입전망 및 중기재원배분전망 부실반영 알고 계십니까? 분야별 사업계획서상 지방채부담인데 채무부담 민자로 분류를 해 놔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역시 미분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제, 본 위원이 언급한 게 지금 다섯, 여섯 가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니깐요, 이렇게 하시라고 지침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미흡하게 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보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출안에 보면 2018년 금년도 제출안과 2018년도 작년 겁니다, 작년. 2018년, 2020년도에 그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거.
작년 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좀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지금 연평균 1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 13조 4,347억 원이고 작년에 보면 12조 4,234억이거든요. 이거 대부분 이전재원인데 국고보조금 균특입니다, 균특. 옛날에는 지특이라고 나와있는데 균특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평균 1조 원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예측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또 경제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1조가 차이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어쩌면 다시 2020년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입 부분이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왜냐하면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11월 말에 발표를 한 부분에 지방소비세 현재 11%에서 15%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21%를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이…
그냥 정부안이 아니지만 그 예측 가능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데 연평균 1조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측할 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내일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4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줄고 있는데 채무잔액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 총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비지 않습니까? 국비.
예, 그래서 이…
그래서 국비인데 이게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줄여놓고 예산은 채무잔액은 그대로 했는 게 이게 말장난 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총예산 대비해서 채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가 늘어나면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채무비율은 줄여놓고 채무는 그대로 있는 게 보기 안 좋습니다.
예. 채무는 그렇게 하지만 또 부채로 별도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개년 이 5회계연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좀 이 지침대로 해서 우리의 재정상태를 재원 뭐 분배도 이렇게 잘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좀 우리 박민성,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Ctrl C, Ctrl V가 계속 이렇게 적용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채 특히 채무 관리하는 부분은 행자부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채무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지방채 발행유형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정리를 하시고요, 지방채 발행 상한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지방채 발행 상한제도 사천, 작년까지만 한 4,200억이었는데 물론 조금 초과한 것도 있는데 지방채 발행 상한제 안 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올해는 안 하고 있죠?
예,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다시 추가 질문은 또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꽃축제관련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있는 상인들만 혜택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취지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커피 한 잔에 어느 정도 드시죠?
정확하게 제가 커피 한 잔…
대략적으로 그냥 커피 뭐 커피프랜차이즈 가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하죠?
예.
불꽃축제 할 때 커피 한 잔에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팝니다.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죠?
예.
자릿세 받고 그런 겁니다. 그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 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미를 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전체적인 사항이…
어쨌든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특정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런 일종의 흔히 말하는 자릿세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한국인관광객들도 그거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이거는 구청에서 뭐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저기 협조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죠.
예, 권한 자체는 없고 그쪽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보통 커피 한 잔 먹기 위해서 들어와서는 시간 조금 지나면 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와서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전부터 와가지고 마칠 때까지 있고 이러하니까 회전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릿세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랜차이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관련된 업체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뭐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아마 많이 거론됐을 겁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요. 이거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추진하는 목적이요?
예, 추진하는 목적이…
일단 부산의 이게 명예의 전당은 지금 없거든요? 아직. 부산에 KBO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특히 기장 쪽은 스포츠파크도 있고 야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해서 야구팬들이나 또 외국관광객들 좀 유입하려고 이 시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없습니다, 아직.
한국에요?
예, 지금 저기 제주도에 이광환…
제주도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전 LG감독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것도 이름은 야구 명예의 전당이라고 되어 있죠?
야구 명예의 전당인데 개인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KBO에서 정식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부터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요거는 KBO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그런 문제는 제가 없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0% 다 이 시비로 하죠?
예, 협약을 저희들이 할 때, 협약을 할 때 기장에서는 주위에 야구장하고 드림볼파크나 이런 걸 건립을 하고 우리 시는 건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은 KBO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거를 특정업체한테 업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법 알고 계십니까, 제27조2항에 보시면…
예, 요 시설은 공유재산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에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특수한…
예, 그러니까 야구유물이라든지 야구에 관련된 거는 KBO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자기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KBO에서 지금 운영비, 운영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 운영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지금…
운영비를 계속 지금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중투심사 받을 때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KBO에서는 절대 자기들은 포기를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조금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KBO에서 가지고 있는 야구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선별하고 정리를 해야 지금 전시, 전시유물 전시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야 정확하게 좀 규모도 조금 만들 수 있고 운영비도 산출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KBO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나가게 되면 유물들 다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들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KBO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자기들은 요번에 최근에 또 장유 야구, 저기 KBO사무총장이 지금 기장에 야구대축제에 와서 분명히 인터뷰를 하는데 전혀 자기들은 요 사업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KBO에서 돈을 좀 내라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100억 넘어가는 돈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거 100억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앞서 뭐 박민성 위원님도 축제예산 가지고 지원하면 다양한 복지혜택이 간다고 얘기하는데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그런데 조건이…
최초에는…
그렇죠. 최초에는 되어 있죠?
최초 협약에는 6년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하면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거를 100억이 넘어가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것도 기장에 아주, 현장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외딴지에 있죠.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의 접근 안 되고, 그렇죠?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사회인 야구인들은 많이 방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 1년에 야구장 여러 차례 가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가지고 KBO에서 그것도 뭐 왜 부산에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사직야구장에 하든지 아니면 구덕야구장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넣든지 뭔가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장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장의 출신에 뭐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기장에 가는지도 뭐 땅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안 맞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광환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서귀포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차라리 KBO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야구선수 출신의, 야구감독 출신의 이 사람이 하는 그거를 규모를 더 키워주는 것이 맞죠. 왜 이거를 중복되는 것을 가지고 KBO, 부산시에서 이거를 지어가지고 KBO를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기업 욕을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면 대기업에서 그걸 뺏겨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서 더 낮은 단가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판하잖아요.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선 지금 저희들 기장하고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KBO하고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협약체결 했는데 기장에서 지금 투자한 돈이 한 200억 정도 가량 됩니다. 시는 뭐 현재 용역을 하다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기장은 땅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땅을 제공하고, 제공하니까…
그 땅 가지고 차라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라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기장이 거기를 지금 야구볼파크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핵심시설을 명예의 전당으로 생각하고 이미 기존 투자한 돈이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그만 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해배상청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그래 지금은 저희들 하여튼 내년 6월까지는 일단 저희들 용역도 지금 중단을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200억이 기장군에서 부담한 돈입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부담한 겁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장은 땅을 제공한 거고.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들 브랜드 로고쓰는 조건으로 해서…
건립비 다 포함해서 거기에 285억 들었는데 85억은 현대에서 대고 200억을 기장에서 지금 댄 겁니다.
기장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군이니까 뭐 돈 많으니까 기장군에서 그러면 지으라 하십시오. 기장군에서 지어가지고 KBO가 해라고 하십시오. 부산시에서 이거 뭐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하는데 이거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위치를 기장군에 하지 말고 기존에 지금 야구장이 있는 그런 데다 해야지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것이지 안 맞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사회인 야구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차라리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야구박물관하고 사회인야구단 야구운동장하고 이게 매치도 안 돼요. 사직야구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사직야구장은 자주 가봤습니다.
사직야구장에도 박물관 있는 건 아시죠?
롯데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엔젤인어스 위에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 옆에 사회인 야구하는 그 옆에다가 그 야구박물관 갔다 놔가지고 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객을 모집하겠다 하는 거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하고는 저는 이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예.
내년도 예산 이 2억 1,750만 원…
아, 그거는 용역비가 용역을 이미 2017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내년 6월까지 중지됐는데 용역비를 편성하신 겁니까?
용역비를 이월한 거죠, 그러니까 용역비 잔액입니다.
그러면…
반은 이미 용역시작 할 때 줬고요.
용역이 내년 6월에 제기가 됩니까?
KBO에서 자기들 유물전시용역을 하는 기간이 내년 6월까지다…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입니까? 무슨 용역을…
예.
실시용역비 중에 지금은 중단되었고 6월 이후에 용역재개를 요구하실 거네요?
예, 그게 저쪽에서 유물전시용역이 끝이 나면 그때 되면…
그런데 유물전시에 따라서 이게 내용의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예, 전체 규모가 다시 달라질 수도 있죠.
전체규모가 달라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 규모라고 하면 면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운영비가 예,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
이거 공유재산취득심의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30%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아니 그게 더 넘으면 당연히 의회절차를 또 밟아야 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유동성이 있는 예산을 다시 태운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용역비, 용역자체가 중단되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
그래 이게 당장 지금 뭐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상반기에 집행될 내용들은 아니네요?
예, 6월 달까지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뭐 연동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우리 경륜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경륜장을 그 당시에 사이클 벨로드롬으로 쓰고 공단을 수립하면서 금정체육공원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은 스포원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륜공단에서 자체수익으로 체육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 사회적 환원을 하겠다 수익을라고 한 걸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그까지는 제가 잘…
최초에는 지금 현재 공원위탁비 주고 계시죠? 연간 10억.
예, 10억…
그죠?
예.
한때 제일 많이 줄 때 이거 40억까지 줬습니다. 그죠?
예.
그 경륜공단의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제대로 안 되면서 공원관리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KBO가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경륜공단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겁니다. 경륜공단은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체육시설들, 실내체육시설들 만들어서 수영장, 골프장 이렇게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가 그 예산을 또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도 여전히 또 내년도 예산 보면 기타사용료나 기타사업 수익이 10억 이상 또 줄면서 경륜공단이 유지관리 하는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또 10억을 더 올려달라 20억 달라 지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예산안 제출하신 거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20억 올리셨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스포원으로부터 시의회에서 받는 세외수입은 10억 줄고 위탁관리비는 10억 늘려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경륜공단 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걸 시가 경륜공단이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시설지원을 해 주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냈으나 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가 또 이거 공원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포원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주장은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 요런 게 시에 300이 매년 정도 이래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아니죠. 국장님 그 레저세라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스포원의 노력은 아니잖아요. 도박이 금지되어 있는데 경륜법 등에 의해서 경륜을 허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지…
그런데 지금…
그 특허를 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인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이 사실 조금 줄고 있거든요.
예, 경쟁이 치열해 지고 대체 할 수 있는 거 여러 개 해서 우리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올 8월에 경정을 또 허용해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시민들의 레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경륜공단이 이제 와가지고는 경륜공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아까 김삼수 위원이 지적하셨던 명예의 전당 별반 다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게 가장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도 했을 때 가졌던 공통, 공히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예산구조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경륜공단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희생이나 혁신에 노력 없이 이렇게 시가 수익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제 와가지고는 공원위탁관리비까지 올려주고 이런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관리비용이 사실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경륜공단을 만들 때 했던 게 뭡니까? 그린벨트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넣으면서 했던 게 뭐였어요?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 비용은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경륜공단이 운영으로서 나오는 수익으로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처음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데…
보나마나 저는 또 스포츠센터나 체육시설 뭐 이것도 노후화되었다고 시설대, 개체비 달라고 할 거잖아요, 대수선비 달라고 할 거고 이런 구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빨리 합시다. 제가 10분 내로 두 가지 건을 국장님과 함께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하, 이럴 때에는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응원을 해 주시니까 제가 표정관리를 못하겠고 사실은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지엽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봐서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대로 얘기를 합시다. 상임위원회 다수의 위원님들 말씀은 주차문제도 문제가 있다, 사전의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주차문제 해결 하입시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하구청과 교육청과 설득을 해서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질 테니깐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죠, 상임위원장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 같으면 나라도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100억에 어려운 우리 형편 200억 시비를 냈는데 국비 100억을 가져와서 다 된 것처럼 지난 5월 27일인가 확정 이렇게 신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우리는 필요한 것은 맞죠?
예.
저도 요걸 마치면 그쪽으로 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좀 부족했다. 오늘부터 계수조정까지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서 필요성이 될 수 있으면 하십시다. 주차장의 문제라면 제가 사하구청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문제는 알아서 설득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설득을 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조금 충전이 됩니까? 좋습니다.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구차하게 이렇게 뭐 지루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문답식으로 하입시다. 최초에 2016년도 7월 달에 건립계획 때 사업비와 건립내용이 뭐였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최초에 우리 진역 앞에 노숙인들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옮기려고 하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7억이었죠, 그때 당시는?
34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복권기금 20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7억 8,000하고 27억 8,000이죠.
시비 13억, 최초에 들어가는 돈이 계획으로는 14억 책정돼 갖고…
그렇죠.
최초에 34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예산을 하죠?
현재는 55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가 지금 예산이 된 거죠, 당초 계획보다?
22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냥 얼른 대충 하입시다.
공유재산계획 2차 변경안 심의 시 부결된 사유가 뭐였죠?
공유재산을 이번에 2차에 통과했고 1차 부결이 됐는데 최초에 이 사업을 복권기금하고 우리 시비 갖고 사업을 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만약에 국장님이 지금 국장이 아니고 지역주민이라면 반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동구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논란된 사항이 뭐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번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원래 준공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준공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1차 준공입니다. 그게 처음 계획이라고 노숙인 무료급식소하고 그다음에 2차 계획이 그 위에다가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준공은 올해까지로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권기금을 반납하게 되는, 안 벌어질 거 같은가요?
현재 올해 착공비는 됐고요,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파일을 박는 작업을 못하고 있고 펜스를 설치하고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공사 지연에 대해서 앞으로 배상금이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주민들께서 반대한 게 노숙인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때 의견수렴을 하니까 주민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해서 2개를 합쳐 가지고 지금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착공계획도 다 끝났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또 주민들이 이걸 무효화하라라고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설명회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럼 운영을 하실 거죠?
지금 운영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진역 앞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방식을 정할 건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하고 장비 구입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더 추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현재로는 일단 건립까지만 돼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에 절차를 쭉 보면 너무 예스맨들이 많았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지역은 분명히 재개발지역도 맞고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속도를 계속 냈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이 문제가 누구나 예견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
자, 바꿉시다. 저는 오거돈 시장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변해야 됩니다. 오거돈 시장님한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잖아요. 전 2016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예견될 수 있는 그 지역에 그 시설에 누구나 반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노력을 했고 다만 이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노숙인들이 진역 앞에 보면 줄을 많이 서 가지고 겨울에는…
그건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초과하면 벌금 물린다고 김민정 위원님이 얘기해서 지금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노숙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그렇게 운다고 했어요. 차세대 재활용센터, 재활용기기죠, 오늘 저녁에 잠 자시지 말고 의원님 설득을 해서 안 되면 별 수 없는 거고요, 최선을 다 해 봅시다.
1분 남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진료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는 144쪽이고요, 경상사업설명서는 109쪽입니다.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중 저소득층 독립유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원에서 의료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저희들이 미납금이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적인 요지가 부산의료원에 시가 주어야 할 미지급금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지급금이 9억 1,1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진료비 채무액 연차적 변제, 그런데 연차적 구체적 수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9억 1,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얼마를 변제하고…
내년에는 2019년도 예산을 1억을 반영해 놨는데 사실 그걸로는 완납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3억 정도 반영을 하면 2022년까지 만약에 3억 정도를 계속 납부를 한다면 이게 해소가 되지만 1억 정도 갖고는 현상유지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제를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변제를 잘 하고 있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장내 웃음)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변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체 부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본 위원이 그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 이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은 도시안전위원회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데 그 예산의 실질적인 부서는 상임위원회도 체육진흥국이라든지 그렇고 또 집행은 보면 건설본부가 해요, 사업은. 그런데 자료가 일치된 게 없어요. 거의 누락됐고 초선으로서는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도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경상사업설명서는…
물론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지어 보면 직원들 제 방에 온 거 보면 입술이 부르트고 잠을 못자고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 속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확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차별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제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원에 나가는 저희들이 이 채무액 말고도 노숙인에 대한 진료비도 있고 결손충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변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진료비는 다른 진료비하고는 차별성,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에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진료비 미수금 억제를 위해 적절한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공문을 보내요. 이제 향후는 직접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독립유공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이 진료를 하고 난 뒤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말이죠, 십수 조 원이 들어가고 국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부산광역시가 자체예산도 있고 열심히 시·국비 내려쓰고 있고 엄청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집어 붙이려면 그렇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리고 형평성 차이가 되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건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독립유공자 이 부분 진료비는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다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의료원에서 의료비를 어떻게 책정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의료비를 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방금 저기서 답변한 중에 노숙자 의료비는 21억 정도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숙자는 국가가 즉, 부산광역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숙인이나 독립유공자분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시로 청구를 하는데 시에서 다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에 관련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관련 실무를 잘 안 챙기겠습니까? 쪽지가 계속 오네요. 국장님 편을 많이 듭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질의를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내 웃음)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앉으세요. 계속 오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에 또 다시 들어오네요. 앉으세요, 제자리로 가세요.
(사무직원을 보며)
지금 아직 카운트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으면 하세요.
하루 종일 기다려 갖고 두 번 마이크 잡는데 이게 참. 일단은 수천 가지 예산사업에 저 혼자 하루 종일 하겠는데 딱 10분, 20분 이래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이제 시작하세요.
하여튼 우리 행정부시장님 아까 제가 우리 화려한 예산 기조 이런 언급은 하시고 실제로 예산의 속사정은 정말 좀 아쉽다, 창조도 없고 또 그다음에 국비 따가 울고불고 매칭에다가 축제예산, 회의비, 낭비성 이런 게 많다, 이래 샀다가 또 포괄적 질문을 드린다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과거 예산 기조가 창조도 없고 이 예산 기조가 김삼수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과거에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지만 이게 과거청산 예산으로 가서도 안 된다, 지금 시민들은 콘크리트, 레미콘트럭을 볼 수 없답니다, 우리 민선7기에. 너무나 정체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예산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예산이 너무 없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 말을 아마 놓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시민들이 지금 먹는 거, 식수 이런 상하수도 예산도 121억밖에 안 돼요, 한번 자료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이런 예산도 안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의 대표산업 서비스산업에 대표산업이 관광산업이다, 이 관광산업 육성의 의지가 안 보인다, 219억 너무 적다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아까 질문에 다른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대체 우리 예산 기조를 시 내부적으로 좀 의욕적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지침입니까? 어째서 이런 관광예산이 다 과 팀 예산밖에 안 되는지, 이 219억 가지고 뭘 하겠는지 그래서 차라리 이 관광과를 없애삐는 게 어때요?
국장님 우리 예산이, 관광예산이 너무 적은 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 국장님이란다, 우리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입에 계속 습관적이라 국장님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큰 우리 행정기조의 틀에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관광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0.5도 아니고 0.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관광예산이 적어 가지고 일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부산이 관광으로 사실은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관광사업들이 규모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커질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사업이 투자가 잘 그렇게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소프트한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확 늘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태종대연결 해양관광도로라든지 관광단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린다면 아마 거기 확 늘어날 수가 있겠고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콘크리트 볼 수 없다는 그거하고도 연결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산이 아마 앞으로 관광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 부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과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사람, 화물만 찾다가 물류중심도시에 사람을 놓치면 부산은 시장님이 외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도 투자를 꼭 해 주십사 건의 삼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제가 특정사업에 시민적 오해,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일자리실장님까지 모셔 가지고 강소기업 육성 의지도 있고 또 그런 정도의 뭡니까, 어떤 노인인구 증대에 맞는 재활복지 뭡니까, 의료기기산업 육성 그 예산 부분에 위치 문제가 있다면 위치가 문제라면 위치를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한번 강조 드리고. 또 특히 국고를 주는 국고도 받아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저번 추경에는 국비 매칭이다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아니되오, 아니오, 아니오 하고 또 이번에는 내려오는 국비도 주는 국비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기조에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아래 신문을 보니까 신문뿐만 아니라 CBS, 각종 연합뉴스 특정 보도를 보니까 부전천 1.3㎞ 생태하천 복원 이 부분이 설계비 23억 원을 혈세를 낭비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감사에 들어갔고 또 감사관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발표됐고 이래 문제가 많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관련 국장님이 기후환경국장님이시죠? 계십니까?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답변석으로.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 부산시 관계자는 내부직원이죠?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데 이게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충분한 제가 알기로 2015년 11월 달부터 했는데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 또 그리고 환경부 예산까지 받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가 난 게 뭡니까?
먼저 이 부전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언론에서도 제가 한 3년 정도 추진해 오면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수차례 만나고 또 방향을 틀어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발주가 못 되어서 아마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균특으로 73억을 작년에 받아서 금년 중에 발주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다행히 172억은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정리가 됩니다마는 그런 여러 문제로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전임 시장 공약사항이었고 그게 201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부터 자연형 하천은 사실은 알다시피 상당히 서면 한복판에 구역이 한 750m 정도 됩니다. 그게 부전천, 부전 롯데백화점 쪽에서 그 밑에 동천 합류부 그 부분인데 사실 자연형 하천을 거기 만들려고 하면 유지용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또 환경부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당시 시장님 때는 시비로, 정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 하는 걸로까지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러면 23억을 혈세를 낭비했다, 그러면 73억 돌려주는 건 낭비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균특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국비의 균특 같으면 대개 저희들은 발주를 하고 향후에 국비에서 낸다 하면 지방비를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이게 시비든 균특이든 이 사업 자체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주는 안 되고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시민들이 예산낭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행정적으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방송언론자료를 보면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이 문제가 있다, 감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류제성 감사관님 좀 자리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류제성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에 대해서 환경 부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변호사인 줄 아는데 행정 내부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판단기준에서 우리 행정 시 내부를 이렇게 언론에 행정적인 절차오류 또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보면 시민들이 뭘 해 달라, 이쪽은 하지 말고 폭을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민의견수렴 안 했다, 그런 언론보도하고 상치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혈세를 낭비했다,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입니까?
그래서 조사가 완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는 아닌데 행정 내부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하고 김삼수 위원님께서 불꽃축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참 시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5030 뭐죠, 안전속도5030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속도5030사업이라는 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심부에 차량통행속도를 4차로 이상에서는 5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30㎞ 이하로 차량통행속도를 제한을 시킴으로써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속도에 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속도로 5030을 시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률개정이 필요하나요?
지금 현재의 법령으로도 시행은 가능합니다마는…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죠? 60㎞로 밑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법령으로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50㎞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규정을 살펴보니까 60㎞ 이내,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울에서는 벌써 일부구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법률규정뿐만 아니지만 도로 60㎞라든지 30㎞, 관행적으로 법률규정뿐만 아니라 습관화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걸 50이나 30으로 만약 낮춘다라고 한다면 많이 좀 저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라든지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좀 해 봤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차량정체를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설문조사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두 차례 해 보니까 처음에는 1차에서는 찬성이 47% 반대가 52% 이 정도 나왔는데 2차에서는 찬성이 50% 반대가 49%로 정도 약간.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가 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론조사 발표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통계방법하고 오차율하고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예.
얼른 보면 1차 때보다 2차 때가 찬성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겠죠. 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차율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지금 찬반이 좀 팽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별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시행하기에는 반대론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뭐라나, 부딪힘이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남성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예.
보행자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내용은 보행자 중심의 내용의 개정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은 찬성을 하고 운전자들은 반대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 이렇게 제도를 바꿀 때는 뭡니까? 운전자들 수교 대상인 이 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량이 정체가 걱정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차량을 실제로 운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운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만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찰과 언론사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시민단체까지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5㎞에서 한 20㎞ 구간 정도 되는 세 군데 코스를 50㎞ 속도와 60㎞ 속도를 이래 나누어서 운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행 전체 통행시간은 별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좀 알려 가지고 시민들께서는 좀 부정확한 추정이나 이런, 그런 부분 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요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구청별로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지금 12월 중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거를 며칠 전부터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우리 예산, 우리 예결위 위원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실제 영도구에서 시범 지역으로 해서 실시했던 어떤 효과들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효과 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던 거에 대한, 보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망자수 또는 과속 단속자 그다음에 통행 속도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이 용역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집행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3개월짜리 용역입니다.
3개월짜리요. 알겠습니다. 하기야 요즘은 용역이 아까 전에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용역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보도를 보니까 나름대로 외국 사례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통정체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로 교통정체보다 오히려 더 소통이 원활해진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예, 그런 결과도…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결국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로 바꾼다면 우리 메뉴비용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이렇게 몇 번을 바꿨었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우리는 동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서 들어간 비용이, 메뉴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돈도 한 1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그래 크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더 면밀한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의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요.
예.
내년도 예산의 시비 50억 원을 일단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시비 50억 원에 교부세 50억 원이죠.
교부세 50억 원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됐나요?
지금 아직까지 통지는 안 왔습니다만 일단 유선상으로 서로 통화를 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주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 교부세가 무슨 교부세입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목적은 원래 뭡니까?
재난안전특별…
재난안전관리사업 및 응급한, 응급 및 복구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죠?
예, 교통…
그런데 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교통안전도 재난의 일종으로 교통안전사업입니다. 사람 생명을 이래 다루는 사업입니다.
목적에 맞다.
예.
이 말씀이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업이…
그쪽에서도 이게 행안부에서도 동의하던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통지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이게 목적에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국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때도 질의했던 걸 제가 봤었는데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요?
이게 원래 안전속도5030사업은 우리 시 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데, 고유사업인데 국비를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외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무슨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추구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국비 받는 데에 일단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 알 수 있지만 낮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낮이 아닌…
저녁 시간.
예, 저녁 시간 이후에 이 시간에는 실제 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5030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 물론 앞에 연구 용역에 의한 결과를 보면 사망자수는 이래 줄어드는 현상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좀 시행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본부장님, 잠시만 와 주시겠습니까? 짤막하게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예.
제가 아까 차선 도색 관련되어서 그때 한번 개원 초기 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제안을 드렸던 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차로 부분에 컬러주행유도선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컬러주행유도선이라는 게…
예, 컬러레인인데…
지금 서울시는 몇 년 전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되게 복잡한 교차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산교차로라든지 서면교차로라든지 그런 쪽에 컬러유도선을, 주행유도선을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 저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컬러레인은 특히 우천 시나 야간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굉장히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서울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주요 교차로나 교통사고 우려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걸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게 FAU대학교하고 FAU유체역학연구소하고 랭커스터대학 이 세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FAU대학원을 조금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분이 담당, 아,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국장님에게 이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일전에 제가 경자청 위원으로서 경자청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2010년도 당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부산시는 공을 들여 유치한 독일 국공립 대학의 최고급 수준으로 구성된 FAU부산캠퍼스에 전국의 우수 대학생들이 입학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일한 외국대학이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 줄여서 FAU라고 하죠. 그래서 부산시는 FAU대학원을 산학협력 선도모델로 야심차게 육성한다고 해서 지난 5년간 운영을 하셨죠?
예.
그래서 FAU대학원은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라서 산자부하고 부산시로부터 처음 5년간 운영비를 지원 받았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각각 120억 정도 이렇게…
총 240억입니까?
예.
이게 국비하고 지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하다가 나중에 바뀌었죠? 국비 3, 7 대 3, 시가 7 해서 시가 더 늘었죠? 그런데 아까 12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147억 원인데요?
157억 원입니다.
157억 원입니까?
예.
15년도부터는 국비가 좀 줄고 시비가 늘었는데 이거는 왜…
국비가 총 63억 원이 들어갔고 시비가 94억 원 들어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왜 갑자기 더 늘었습니까? 5 대 5 매칭하다가 3 대 7로 됐는데요.
그게 아마 대학원 과정이 1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하면서 조금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FAU 측이 산학협력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운영난을 이유로 해서 철수 통보가 왔죠?
예.
2017년 12월 14일 날 통보가 왔는데 이때 계셨나요?
전임국장시절…
전임국장님이 계셨고요.
예.
그런데 이날 17년도에 통보가 왔고,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재산 양수도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157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전임 이렇게 맡으신 분이 철수를 안 하도록 하려고 그쪽 방문도 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상호 간의 조율이 안 되어서 대신 FAU유체역학연구소를 유치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면…
예, 그걸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총 157억을 지원을 받고 2017년에 중앙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갑자기 철수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쪽에도 국비가 안 내려 오니까 이제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말이 뭐냐면 대표적인 먹튀 사례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닌 게 이제 FAU도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도 165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같이 현물로 넣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었는데.
아니,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들어 갔는데 이게 무슨 먹튀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FAU 자체도 자기 부담을 하고 165…
얼마 부담을 했어요, FAU…
165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총요?
예.
그러면 시하고, 시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저희가 157억 원이기 때문에 그쪽이 약간 10억 정도 더 부담하는 형태로 보시면…
아니, 시가 부담하는 게 총 얼마냐고요.
시는 94억 원입니다.
국비는요?
국비 6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57억이 날라갔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산 들어간 거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FAU도 교수라든지…
조금 부담을 한 게 있다.
기계들을 들여오느라고 165억 원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계들하고는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 중의 일부를 이제…
일부를 역학연구소로 넘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유체역학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재산이전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당시의 부산시는 산학협력이라 그래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독일 머크연구소 FAU연구소하고 FAU부산캠퍼스와 함께 한독혁신클러스터 이거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죠?
예,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됐죠?
그건 명지 쪽에 경자구역 그쪽이랑 일괄해서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된 걸로 보시면…
변경이 있었죠. 지금 이게 원래 한독클러스터 위치도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래 그 독일캠퍼스 FAU가 들어갈 대학은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국회도서관 들어가죠? 맞습니다. 이게 국회도서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쪽에 지금 독일캠퍼스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기는 국회도서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독일 머크, 외투 R&D센터라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명지지구 안에 넣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거 하나도 없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일본신발연구센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혁신클러스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이때 담당하셨던 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경자구역을 담당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FAU대학과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FAU대학을 담당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실무진이라도 안 계세요?
지금 현재 독일에 출장 가 있는…
독일 가셨어요?
예.
요거 하시고 독일 가셨다고요? 그러면 그분 외에도 다른 실무진 분들 안 계십니까, 여기?
그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업무를 챙기고 있어 가지고.
아니, 혼자 하셨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FAU 업무를 문 닫을 때부터 해 가지고 새로 FAU…
문 닫고 가셨네요, 독일로 아예, 그냥.
아닙니다. 거기서 현재 재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 업무라 해 봐야 연구소밖에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망했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가 전체 대학, 뭡니까? 한 해에 정원이 50명 하는 게 맞죠? 한 해 정원 모집하는 인원이 50명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한 해에 전체 정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모집정원, 모집정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학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모집을 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대학처럼.
그런 형태로 되었던 건 아니고 2011년도에는 5명 뽑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늘어서 15년도에 45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18년도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FAU대학 자체가 공대로만 보면 독일에서 4등 정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학교를 유치해 왔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부산 지역 산업과 약간 연계성이 조금 부족한…
운영이 안 됐죠?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정원, 한 해 모집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누적적으로 81명.
81명이요. 총 졸업생이 81명입니까?
예, 중간에 제적이라든지 자퇴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대학원이 한 해에 정원을 모집하는 인원수가 50명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을 운영을 8년째하고 있는데 총 졸업 인원이 81명입니다.
예, 132명이 입학을 해서 중간에 중도 탈락이나…
많이 나갔죠. 중퇴도 하고 해서 최종 명수가 81명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아까 157억이라고 하셨는데 157억에 81명이 졸업을 했다. 이 157억으로 다른 대학에 지원해 줬으면 오히려 다른 효과성을 볼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제가 나중에 더 추가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우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이자수입 부분이 있죠?
예.
작년에 87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액이 75억 5,000입니다. 11억 5,000만 원을 적게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자수입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지금 세출액에 집중을 하고 세입에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방만하거나 저돌적으로 잡고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방만하게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페이지에 보면 600억인데 올해1,300억 지금 배정해 놨잖아요, 내년 예산.
예, 그렇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을 적게 잡고 세출을 방만하게 잡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4∼5년 정도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최종예산에 결산치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수입 감소분은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통상, 우리 신속집행, 예전에 조기집행하는 게 6월까지 거의 오십 한 팔 프로, 내년도는 아마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신속집행은 매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0.25% 인상한 거 아십니까?
예, 지금 세 번째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년 몇 개월 전만 해도 1.25%인데, 콜금리가. 지금 1.75%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고 미국이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금리인상 추세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예금 이자가 많이 불어나야 정상입니다. 지금 75억 5,000만 원이 아니고 내년도 한 100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 세입예산 올릴 생각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5월에 예상되는 게 우리 지방소비세, 특별, 지방소득세의 특별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000억 정도가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평균 잔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참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책 전체를 지금 안 봤는데 여기 보면 199페이지인가 함 보세요. 지금 담배소비세, 작년 예산액 2,000억, 한 2,009억 됩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20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89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1,089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9년도 지방교육세, 작년에 3조 8,000, 아, 3조 8,990억, 그런데 올해는 이거보다도, 아, 내년 예산은 이거보다도 156억 정도 줄어든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담배소비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궐련형 전자담배 저게 어느 정도 많이 대중화되는 바람에 일반, 우리 일종 담배보다는 사실 10%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89%밖에 징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 말씀하신 지방교육세, 교육세 부분은 그 근간이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같이 연동되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출은 지금 다 인상되는 걸로 다 잡아 놓고 세입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담배가 진짜 그렇게 줄어들 것인지 어떤 예측인데 너무 이렇게 한 1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걸로 지금 이래 편성이 되어 있고 너무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취득세 부분도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취득세 부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보수, 잡았고요.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기획, 정책, 아, 재정관이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세수의 변동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다음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를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대다수가 세수를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초과 세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죠?
예,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세출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가 남는 불용액이 전부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예,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이게 매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예산의 예측성, 정확성, 치밀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기획관리실장님 질의를 제가 추가로 또 하려 했는데 종료를 하겠습니다. 한 부서가 더 남아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지금 북구소방서 신설 검토 중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5억 2,900 편성되어 있습니까?
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금 지역구가 금곡동입니다. 금곡동에 이거 지금 설치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소방서에서도 그럽니다. 고가사다리차 또 각종 장비 이런 거와 소방서에서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 1,500평은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금곡119안전센터를 개조해서 지금 소방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일부 부지를 편입해 갖고…
지금 이게 465평입니다. 이 부지에 소방서라는 게 맞습니까?
저도…
저는 이 부지를 찾다가 당장 없다 보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이렇게 소방서를 하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결국 소방서, 북구 소방서 또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위치가 금곡동이 맨 그 위에거든요. 그런데 그 양산하고 경계선상에 이거를 지금 배치를 하겠다는 것도 안 맞고 평수도, 부지 면적도 너무 적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465평에 만들어 가지고 소방서 구실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북구의 중심이 아닙니다. 맨 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정을 펴서 차후에 또 소방서를 추가 증설을 해야 되느니, 만들어야 되느니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투자금액이. 이거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우리 면적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면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소방서는 고가장비라든가 특수장비가 한 열 몇 대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부지 또 훈련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이것을 보고 좀 진행한 직원들한테 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 시작을 2003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1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의 그 부지가 한 1,000평 이상을 확보했는데 금곡램프가 설치되는 바람에 편입되어 버리고 그것도 무산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이전을 하기로 다 합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또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는 북구청이 사상구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소방서는 맨 위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지금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현안 사업이 북구청 신설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신설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입니다. 이 3개 부지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차후에 이거를 하더라도 좀 임기응변적이고 졸속적인 소방서 신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님 미안합니다, 부시장급이신데. 무슨 말인가 아실 겁니다. 그지요?
내일까지 자료를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기금 부분입니다.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 기금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 균형발전생활권 중부산권입니다. 계획 수립에 대해서 꼭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2019 북항재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구축사업 꼭 저한테 예산 때문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8 제3추입니다. 구포이음 북구사업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제가 질문 다 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와서 설명하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여기서 이야기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본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미래산업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제·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읽어 본 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많은 공무원들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업 문제없는지. 지난 4년 전이었습니다. 공기업특위를 통해서 민낯이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 또한 만나서 하시는 분들마다 공기업에 대해서 부산시 직원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왜 그럴까라는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공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책정으로 인해 기관마다의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라, 아니니 병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의, 공기업 간에 합치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 미래에 해외업무와 관련된 마케팅사업은 중앙정부의 코트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통상 관련, 해외업무죠. 시책 수립부터 시행하고 구축해서 부산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BISTEP,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경제진흥원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핵심 역량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는 공기업의 주된 사업에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올바른 예산 지원을 통해 기관 구축, 운영을 통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의 국제통상과에 관련하여, 이것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지역 부산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시절 부산상의, 경제진흥원,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통상전문기관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분석과 지역기업 역량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서 위탁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료에는 국가와 시 예산을 민경보를 통해 대학이나 협회를 통해 주는 예산 그리고 우리 공기관에 주는 기관 대행사업비 등으로 분류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분산을 통해서 기관마다의 경쟁, 견제 등의 비정상적인 예산성이 참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셨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1개 분야에 오만 공기업이 다 하는 거예요. 복지하고 똑같습니다. 시에서 예산, 복지예산 받아 간 사람 구청에서 받아 가도 모릅니다. 구청에서 받은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도 모르고 복지회관에서 받아 가도 모르고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받아 가도 모르고 교육청에서 받아 가도 모르고 또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통해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아 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누가 받아 가는지 모릅니다. 예산은 다 복지예산으로 지출이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행정이 가장 극복해야 될 가장 오래된 숙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어차피 처음부터 기능별로, 기능별로 쭉 분화가 되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행정의 수혜자, 최종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계속 행정 혁신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민선7기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연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래된 숙제 맞습니다. 누군가가 정리는 해야 됩니다. 공기업이라는 게 사실 남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기관에서 대신하고 있는 대행업무를 보고 있는 일인데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조그만 일에도 여기서 하고 여기 일은 여기서 해도 되는데 저기서 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모든 인원들이 우리가 주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거로 다 월급을 받아 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게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뭔가 한 번 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위기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사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미래산업국장을 앞으로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답변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은 수출통상 해외업무죠, 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인증제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 이 사업은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나라마다의 필요한 인증마크가 있는데 그 인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기업이 그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마크를 획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 수하고 신청 건수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3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서른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요. 지난해에는 사십여섯 곳이 해 가지고 스물다섯 군데가 받았고 올해는 육십여섯 곳이 신청해서 스물아홉 곳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들여다보니까 3년 전에는 1.1 대 1이었고요. 지난해에는 1.9 대 1이었고요. 올해는 2.3 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에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규격인증 획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싼 획득 비용이라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관에 지원금 확대에 대한 수출업계의 열망이 대단히 높다라고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대표는, 이번에 됐습니다. 코트라 출신입니다. 이분은 해외업무가 주죠. 해외업무를 주로 봐야 되고 그분의 제일 전공이 그건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예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액을 해 줘서 그 사업이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물론 안 계셔서 전임을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표, 원장, 사장을 모시고 왔으면 그 사장을 통해서, 요번에 아시아드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드CC도 아주 유명한, 유능한 골프전문 대표님 오셔 가지고 앞으로 LPGA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진흥원에도 나름대로 역량 있는 원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코트라, 통상 관련 전문가를 기관장에 임명해 놓고 통상 관련 분야의 예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우리 부산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최근 3년간 기업들의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보고서에도 기관에 지원금 확대에 대한 수출업계 열망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지역의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의 조그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거, 시간이 조금만 오버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을 통해서 받은 것은 5인 이상 제조업체가 부산에서 나가는 거는 1년에 10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1년에 2개, 3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80개, 90개, 보고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제조회사가. 그래서 5인 이상 제조회사가 그만큼 부산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회사들을 통해서 외국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집중이 안 되는 부분 서로 분류해서 전반적인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이번에 저희들이 출연기관도 그렇고 예산을 조금 유보를 시켜 놓은 것도 지금 각 기관들이 원래 자기의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과는 좀 뭐랄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일부 발견이 되고 또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적절치 못한 사업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정활동하시면서 발견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정리를 일부는 해야겠다, 그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좀 더 조직이 만들어진 본연의 정책 목적에 좀 더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적 쇄신과 여러 가지 사업 혁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데 완벽하게 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과 시작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요번에 재정 저희, 조금 전에 오은택 위원님께서 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촘촘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실에 저희 보니까 탈시설 아동들이 자립을 했을 때 처음에 시설, 자립기금을 처음에 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300만 원으로 깎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축제위원회 관련한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축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가 일회성이고 며칠 잠깐 하는 것과 우리 아동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300만 원, 500만 원 이거 가지고 시설,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커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부산시에 지금 관광축제가 몇 개나 있는가 싶어서 사실은 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보낸 것과 두 번째 보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회계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을 때 회계자료를 유채꽃축제 프로그램비, 시설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 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비고란에 개막행사 출연료 이렇게 해서 모든 프로그램 같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회계를 봤을 때 이게 상세 안이 될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보고 이 6억, 7억 되는 돈이 얼마나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아시아페스티벌과 원아시아송페스티벌이 있죠? 그런 것들 40억씩 쓰입니다. 그런 잠깐 즐겁고 며칠 즐거운 그런 행사에 40억씩 쓰면서 우리 탈시설 아동들 세상에 나오면서 첫발을 디딜 때 300만 원 주고 너희들 쓰라고 하는 게 과연 예산의 적정성이 맞을까요?
탈시설…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축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죠?
예.
지금 축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산 문화, 부산시에 지금 축제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 정의를 내리면 일단 단일성, 그러니까 음악행사라든지 단일 행사에 대해선 축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가 37개를 하고 있습니다.
37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궁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 그러면 단일 노래하는 것은 축제로 쓰이지 않으면 그럼 원아시아페스티벌 이런 것은 축제라고 할 수 없겠네요?
지금 문화관광 축제, 문체부에서 하는 기준에 따르면 그거는 축제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페스티벌도 따진다면 지금 축제가 엄청 많겠네요? 페스티벌과 축제, 무슨 박람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행사를 치면 많죠.
그러면 37개인데다가 제가 혹시 궁금해서 부산지역 평가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 평가보고서에 보면 대표적인 저희 해운대모래축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축제, 모래축제위원회에서는 민주, 관 보조로 지금 되어 있고 프로그램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고 진행시간이 길어서 흥미가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따져 보면 지금 모든 축제들이 프로그램 내용이 부족하고 축제의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많겠죠, 축제의 내용을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책자를 제가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이 여러 가지 겹치니까.
저희 부산시에 지금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축제도 많고 페스티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 경제문화위원회에 건축대전이 있고 해양교통위원회에 건축, 건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거든요, 각 사업별로도. 그리고 지금 행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소방에도 보면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의용소방대 전국대회, 합창대회도 하시고 이런 합창대회나 페스티벌, 박람회 따지면 부산시에 지금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비단 축제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쓰여지고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혹시 이 축제들을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문화관광 체육국장도 말씀을 했지만 축제 통합에 관련해서는 거의 매년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구·군의 축제는 그동안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아시아페스티벌이나 아시아송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트페어를 해도 4개가 돌아갑니다. 미술도 미술대전이 있고 또 다른 미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엔날레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 민선7기에 와서도 어떤 방침이 있냐면 좀 제대로 된 축제를 키우자, 육성을 하자. 이걸 국제화시키고 이걸 관광객을 모객 할 수 있는 축제로 가자는 게 기본적인 사실 틀입니다. 저희들도 축제행사성, 행사축제성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되면 이거는 반드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도 사실 이번에 7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안전High콘서트라고 저번, 작년부터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시아나송요?
안전High콘서트 순회공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자꾸만 생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실제로 기장군에는 멸치축제, 장어축제, 불고기축제, 한우불고기축제,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축제들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지역축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평가 이런,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정책과, 건축정책과의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행복주택녹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 95페이지 꽃도시가 있고요. 99페이지 무궁화동산이 있고 160페이지에 무궁화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의 동영상을 사실 보다 보니 실제적으로 일회성이고 부속을 철거하는 등 관리가 부족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가 근거가 뭔지 싶어서 사실은 지금 무궁화동산을 찾다 보니 여기서 관광 명소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궁화동산이 제가 인터넷에 치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무궁화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꽃입니다.
무궁화동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민주화공원인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한 1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이게 산림청 2019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160페이지에도 무궁화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 무궁화전시회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거를 찾아 봤더니 여기에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시회를 보니 이 전시회는 식재가 아니고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라서 이 근거에 맞지 않고 이 전시회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무궁화꽃은 사실은 저희들이 확산을 해도 저희 나라꽃이니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라꽃 무궁화의 관심을 제고하고 하는…
나라꽃 저도 좋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나 이런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무궁화동산도 만들고 무궁화전시회도 이렇게 지금 식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궁화 그냥 이렇게 갖다 전시하는 거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궁화사업은 사실은 산림자원에 관한 조성 법률에도 있습니다. 확산해서 국위를 선양하자는 이런 취지로 국가사업으로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회성을 떠나서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어디서나 무궁화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게 일회성이라는 게 좀 문제겠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축제 말씀했지만 이 건축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건축대전이 있고요. 여기에는 건축축제가, 건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니 13쪽에서 16쪽까지 전부 다 여기 사단법인 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제조직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가 하고 찾아보니 팟캐스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축제를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건축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축제보다는 건축문화행사입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2012년까지 매년 이렇게 문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전과 국제전을 구분해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국제행사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4억을 편성해서 이 행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축제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예산이 5억 9,000 정도 되던데요. 여기 보면서 실제로 제가 팟캐스트에 뭐라고 하시나 들어 보니 본인들도 시민들과 확대되지 못하고 약간 전문적인 이런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계신데 저희가 예산을 4억, 5억 9,000 이렇게 쓰면서 이 사업들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이, 예산의 적정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탈시설한 아동들한테 돈 300만 원밖에 안 주는 짠 부산시가 그 예산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건축축제사업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또 여러 가지 건축문화 진흥, 또 국제적인 행사 그렇게 해서 이 행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행사를 올해 시장님께서 조직위원장을 민간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올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서 좀 더 알차고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이런 프로그램이나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부담액이 81억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차입금 이자상환도 7억 4,000만 원이 늘고 그런데 우리가 이자수입은 10억 가까이 줍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신속집행,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에도 있었고 늘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자수입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선금 등을 지급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보증서 징구 등 때문에 선금을 받는 업체의 부담도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저는 이게 지방재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요. 내년도 이 사업 종기가 내년이죠?
예.
계획상으로?
예.
그런데 올 10월 말에 여전히 국비와 시비, 국비 75억 원, 시비 24억 원 등을 이월해서 받은 거까지 포함하더라도 90억의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사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환경, 하천을 정화하는 역할이 크다고 한다면 집중해서 조기에 단기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사업 집행률도 낮고 막대한 금액이 이월되고 그러니까 물고기 폐사 등이 최근에 문제 제기가 많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부담금과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 등의 의견을 개진했던,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협약 등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법제처는 판단하면서 특히 협약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등은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거다. 즉,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신사협정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같은 의사표시를, 이거는 협약 등을 체결할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면 그 의사표시의 방법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이거는 외국과의 협정뿐만 아닙니다, 그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타 도시와의 협의회 등에 대한 부담금 등 지불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절차적으로 흠결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아까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지자체간에 거의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 경쟁적으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 여건도 감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7, 18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현민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시민소통관 심재민
감사관 류제성
정책기획관 이병석
재정기획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이상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농업기술센터장 엄영달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정다영 박광우 신응경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