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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한 해 멋지게 잘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녹지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행복주택녹지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행복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복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복주택녹지국 전 직원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수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이영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백무현 녹색도시과장입니다.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형식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복주택녹지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행복주택녹지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행복주택녹지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복주택녹지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복주택녹지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 강민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가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들은 조용히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복주택녹지국장님 이하 건축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공원운영과장, 녹색도시과장,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전체 개요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세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8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아, 1,080억 정도가. 세출 예산도 한 1,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이거 회계처리 방식 또 인건비 처리 방식이다, 신규 사업이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다소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감을 했는데 아, 참 증가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이렇게 갑자기 세입이 73% 이상 증가하고 세출이 44% 이상 증가하게 된 어떤 처리방식에 크게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세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집행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이 충분하게 짜여졌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수입 예측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대충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지난 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세입예산을 추측을 잘못했다, 지금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도 좀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주택과가 주택건축정책과와 주택, 분리가 되고 또 공원운영과와 녹색도시과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산에 여러 가지 좀 변동이 많이 생긴 부분도 한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이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지금 좀 이관된 거하고…
지금 현재 창조도시국에 있다가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거에 있던 전체 2017년도하고 이래 연계를 해보면 좀 그런 세입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다음에 시의 풀예산, 시의 풀예산으로 인건비를 처리를 하다가 지금 자체 이제 인건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또 바뀌어서 인건비가 많이 불어났죠?
예.
그죠? 그런 거하고 지금 회계처리 방법의 어떤 차이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하고 또 신규사업 뭐 이런 등등으로 지금 이게 대폭 증액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입예산이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세입예산이 뭔가 이렇게 잘못 추계를 해서 이래 됐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행복주택녹지국의 세입예산은 주로…
세입은 이제 국비나…
큰 거부터 하면 뭐가 있습니까?
세입은 국비를 주로 이제 보조금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세입으로 잡힐 경우에 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입이 좀 포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행복주택녹지국은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이 아마 주택녹지국에서 최초로 올린 금액보다도 상당히 깎여서 지금 편성이 된 거죠?
예.
당초 올렸을 때는 한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1.5배 정도가 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아, 1.5배 정도?
예.
그래도 행복주택녹지국은 예산삭감 비율이 적다, 그죠?
예.
보통 한 3배 정도를 이제 올리면 한 3분의 1은 결정이 되고 3분의 2는 날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예산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너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가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주거급여가 전액 국비가 조금 많습니다. 한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국비, 이제 국비를 열어주는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또 그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의무 부양자에 대한 기준이 이제 폐지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또 국비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좀 그 부분이 많습니다. 주거급여,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이게 지금 증액이 크게 보이지, 실제로 지금 행복주택녹지국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화명수목관리사업소에 지금 전년도 대비 9억 2,090만 원, 2019년 예산입니다, 추경이 아닙니다.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보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에 인건비가 이제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한 9억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의 풀예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 자체 인건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회계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불어난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12억 정도가 이제 화명수목원 운영관리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내년 사업에는 2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데 지금 그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비정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지난 17년도 7월 달에 저희들에 통보가 왔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이제 전환하면서 과거에는 인건비 전체를 인사과에서 총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 체계가 바뀌면서 아마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 화명수목원에 원래 비정규직으로 수목원 관리하는 사람을 사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 화명수목원은 작년에도 1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한 21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20억 정도. 왜냐하면 인건비를 인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감안했을 때 실제 운영비는 12억이 아니고 한 20억 좀 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 17억 정도…
17억 정도?
예.
그러면 정규직 전환시키면서 지금 증액된 요인이 한 4억 정도 발생이 됐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화명수목원하고 관련돼서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지금 예산이 한 112억 정도 편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예.
이 중에 60억은 지방채를 발행을 지금 할 거죠?
예.
나머지는 이제 예산으로 하고?
예.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해운대수목원은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이제 112억이 되면 전체사업이 완료,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이제 지방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을 때 예산실에서 전체 우리 시의 재정 이제 형편이나 운영을 봐서 아마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명수목원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저도 이제 화명동에 집이 있기 때문에 수목원에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수입하는, 수입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화명수목원의 조성 이유는 KTX 그, KTX 뭡니까, 고속철도를 금련산 구간을 파면서 거기에 나오는 흙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억지로 만든 게 화명수목원이거든요? 그 토사방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운대수목원은 이제 석대쓰레기매립장을 종료를 하고 거기에 서울의 난지도처럼 쓰레기매립장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상비가 계속 이제 증가가 되고, 과거에 매수를 안 하는 바람에 보상비가 계속 증가가 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로 조금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번에 아마 지방채 발행해서 왕창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지금 화명수목원도 마찬가지고 이 수목원도 만들어 놓으면 화명수목원보다 이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명수목원에 한 21억 정도의 매년 비용이, 이제 운영경비가 날라가는데 지금 이 화명 아, 해운대수목원은 한 40억 이상은 안 날라가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지금 올해만 벌써 13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예, 1단계 사업을 하고 지금 이번에 된 부분은 지난번에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를 좀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13억 1,000만 원 말입니까?
예.
해운대수목원 유지 관리비 13억 1,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1단계 저희들이 완료된 구간에 일부 유실된 부분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실된 부분 보수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예, 그 유지비, 유지 관리.
1단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유지 관리비, 인건비. 쉽게 말해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때문에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해운대수목원이든 화명수목원이든 수목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 매년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 지출되는 기본 운영비가 해운대수목원하고 화명수목원 이 2개를 포함하면 뭐 내년에만 해도 지금 한 육십 몇 억이 됩니다. 아, 완공이 되고 나면 매년 두 군데 합쳐서 한 70억 정도 운영비만 발생 되거든요, 수입은 없고. 그래서 이런 관리비, 운영비 부분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 위원님도 지난 지적하셨고 또 여러 번 지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제 완공이 되고,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0분인 관계로 추가 질의시간 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머가 고장이 난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뒤쪽 벽면에 걸린 시계를 보고 자율적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우리 예산심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시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또 예산심의도 그렇고 1, 2분, 몇 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또 지속적으로 이래 유지 관리라든지 근본적인 채권발행 또 지방채 이런 식으로 너무 관행적인 부분을 8대 의회에서는 좀 바꾸자 하는 근본에 접근하는 그런 시각에서 시간을 제가 좀 많이 할애하는 편인데 어쨌든 시간 내에 이 회의의 규칙상, 회의질서상 너무 한정된 시간에 이런 예산심의를 한다는 게 정말 좀 답답하고 아쉬움이 큽니다.
우선 현재 시간은 40분입니다만 우선 우리 주택정책 관련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료는 사업명세서 131쪽에 또 첨부서류 있죠? 첨부서류는 40페이지, 4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도시공사에서 주로 관리를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13개 단지에 첨부자료 40쪽에 보면 13개 단지에 지금까지 기 투자가 포함해서 약 계획이 육십, 646억이 맞습니까? 시설개선 사업에. 첨부자료 40쪽, 나와 있는 대로.
아니, 지금 편성액 말입니까, 편성액? 2019년…
예, 그 금액, 2019년 예산안은 23억 6,400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기 투자 또는 계획투자 사업, 총사업비가 646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이게 노후시설은 어차피 노후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래 시설개선 사업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이래 매년 투입 안, 되겠죠, 그죠?
예.
노후화는 가속화되니까. 그래 유지비가 계속 이렇게 뭐 해마다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이대로 놔둘 건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지. 뭐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우리 최도석 위원님 진짜 지적이 정확합니다. 사실 노후된 시설을 이렇게 일부만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래도 거기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생활환경을 개선해줘야 되는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국·시비를 투입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좀 어려운 계층이 주로 사시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측면에서 비용이 다소 계속 들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수많은 부산시민 저소득층도 있는데 꼭 그분만 영구임대주택 노후시설을 개선해주고 그 차별성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또 현재 이 시설 유지 관리 이 부분이 보면 이게 공공임대주택에 아주 오랜 전에 이거를 건설하다 보니까 그 당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대부분 법적기준에 맞춰서 그냥 주거 평수도 아주 적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작은 평수에 주민공동편의시설도 없고 또 노후 시에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돼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갖다가 아예 매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지 또 아니면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재건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꾸 새로운 주거단지는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 거기서 주택단지를 찾을 것이 아니고 계속 몇십 억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시설개선에 투입하는 이런 것보다는 현재 그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정말 뭡니까,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소형가구 이런 수요도 많잖아요? 그에 맞춰서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이래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재건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그렇게 지금 용적률이 다 높습니다.
높아요?
예, 15층 이상이 되고, 다 우리 과거에 이제…
용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시설개선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몇십 억씩 투자가 되니까 아예 재건축을 하든지, 작년 연말인가 국토교통부에서도 아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할 때 그때도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자, 이런 게 언급된 줄 알고 있거든요. 정부정책에 맞추면 또 안 좋아요?
예. 재건축 대상기준이 되면 재건축을 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상기준이 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설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재건축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 현재 아까 주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그 공동편의시설도 없고 매년 그 외벽, 내관, 배수 모든 부분을 다 수리를 계속 들어가는데 유지 관리비보다는 아예 재건축하는 게 맞다고 공론화를 해도 아마 정답은 재건축이 또는 아예 매각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입지도 괜찮아요, 대체로. 그 부분은 뭐 어떻습니까? 좀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설개선비를 계속 지원하는 부분하고 현재 노후 정도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지 아니면 재건축하는 부분이 효율적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에 사업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건축제, 부산 건축제입니다. 그 지원 부분에 이게 건축제, 부산 건축제입니다. 이게 장르별로 다 분야별로 무슨 제, 무슨 제, 그러면 부산 토목제, 부산 뭐 각 분야별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지원이 보니까 사단법인 부산건축…
조직위원회.
건축제 조직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던데 경상사업비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보면 이게 말잔치, 공간포럼 개최에 2,000만 원, 포럼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건축제 그 행사지원 4,000만 원,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운영 활성화에 9,000만 원, 우리 건축디자인워크숍에 7,000만 원, 이게 말잔치, 인쇄물 이런 데 지금 필요한 시민적 수요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잔치 이벤트, 책 잘 보도 안 하는 책자 만들고 이런 데, 그것도 보니까 18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니까 아니, 아니죠. 죄송합니다.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 전부 다 가버리는데 여기다 맡겨가 될 일입니까?
저희들요?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럽니까?
건축제가 저희들 2002부터 한 17년 됐습니다. 17년 동안 이어오면서 건축문화발전진흥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토목문화발전은?
그래서 또 이제 학계, 관계 다양한 계층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저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민적, 건축인들은 아주 뭐 긍정적 해석이 많은데 일반 시민적 해석은 낭비적 요소가 많다. 그리고 내부분쟁에 지금 이사장 공모인지 몰라도 지금 시중에 이 건축제, 건축제 조직위원회에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사장 아마 경합문제인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산집행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는지 몰라도 너무 이론잔치, 말잔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의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새로운 부분을 일신해서 뭔가 다양, 그러니까 건축만 하는 뿐이 아니고 시민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40초 남았는데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 3,600만 원 정도가 민간위탁되고 있는데,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면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에 그 3,670만 원이 민간위탁되고 있죠?
예.
여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는 공공재 관리인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실효성이 높습니까? 그리고 또 실효성 부분이 두 번째는 이게 보조금 집행인데 중구에…
중구에 있는 디오라마라고 해양경관을 조망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산복도로 위에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다양한 이벤트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이 부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적고…
홍보는 오래됐습니다. 예,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이게 민간위탁, 작은 금액인 듯하지만 100만 원도 지금 사업이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3,600만 원 맡겨가지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산 어떤 이런 보조금 집행 이거 좀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까?
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저희들이 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지금 시민 예산 사용에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적 오해가 없도록 상식선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또 이렇게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고생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지난 8월인가 9월 추경 때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오거돈 정부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예산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가급적이면 과 단위로, 계 단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지방정부가 교체된 그런 내용,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이 좀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좀 그런 게 없을 것,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어떻게 좀 지난 서병수 시장님 때와 지금 오거돈 정부가 들어서서 차이가 나는 예산이 뭐가 있죠?
예. 저희들은 녹색,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너무 좀 더웠습니다, 더웠고 하는 이런 폭염. 이런 걸 대비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원, 녹지 축과 거점시설,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민선7기 시장님 공약에 맞는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전체적으로 공원 그러니까 걷기 좋은 길.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현재 있는 공원과 현재 녹지 축을 계속 이어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녹지나 환경과 관련된 그런 쪽입니까? 조직개편도 지금 환경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많이 강조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주택과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주택도 이제 시대변화에 따르면 주거종합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출산, 노령화 뭐 또 청년, 단독 이런 세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 이런 변화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을 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는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이게?
주거종합…
첨부서류에 있습니까?
주거종합계획 그리고 주거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우리,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지금 현재 변화, 인구변화 또 이제 계층의 변화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현재 돼 있는 계획에 비해서 이제 수정을 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주거정책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주거나 뭐 주택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향후 7기 민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죠? 5년 단위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예. 있어도 지금 현재 우리 민선7기가 표방하는 행복한 해양수도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과업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중에서 그런 용역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부산 주거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구역도 지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업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토부를 계속 방문을 하고 또 정치권도 계속 만나서 부산에 대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대한 체감도를 계속 전달하고 각종 지표를 저희들이 전달해서 부산이 어렵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쯤 되면 한 번 더 우리 시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알차게 해서 조금 달라진 모습들 보여주시기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424페이지를 보시면 화전체육공원 옆에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화전체육공원 여가녹지사업의 개요, 추진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현재 화전동입니다. 한 10만㎡의 예산 20억, 국비, 시비 합해 20억을 투입해서 거기가 지금 주로 공단이 많습니다. 공단.
녹산공단 바로 뒤에 있죠??
예. 그래서 그 공단에 있는 분들이 여가를 좀 활용하고 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그 주변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채석장 부지로 활용되던 곳인데 거기를 지금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조성사업 공모를 한 것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된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채석장 부지로 만약에 개발이 되고 했었으면 원래는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산림을 원상복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마는 여기가 교정시설로 지난번에 한번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정시설.
교정시설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당한 이유로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되었죠, 그거는?
예. 그래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면서 국토부에다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여가녹지조성사업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사실은 가 보면, 제가 거기 근무를 해서 압니다만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주민이나 또 근로자를 위한 상당히 괜찮은 시설로 봐집니다.
예. 그렇긴 한데 국장님, 정확한 부지가 어디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본 위원은 그 현장을 가 봤었거든요.
르노삼성 뒤에…
뒤에인데 보면 오른쪽은 채석장을 했던 부지가 있어서 지금 수목원처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공사를 조금 하고 있고, 많이 진행된 건 아니고. 왼쪽을 보면 화전마을 부락이 있죠?
예.
그리고 거기는 논이잖아요, 그죠?
예.
논 위에는 취락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있고, 대부분은 공실이고 그렇습디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폐가도 이렇게 쭉 있고 하던데 그 화전마을하고 그 채석장 부지를 같이 합해서 지금 개발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채석장만.
채석장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피해가 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 주민들을 위한 채석장 부지만 활용해서 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전마을 부지는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그 주민의 이해관계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관계는 없고, 어쨌든 화전마을 쪽에 아니고 채석장 했던 곳만…
그렇습니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자료를 보면 거의 그거를 다 포함한 넓은 지역을 다하고 있는 걸로 계획도가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본 위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화전마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그게 컬러로 드리면 그 부분이, 해 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좀 해 주시면…
예, 그리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비가 지금, 국비 매칭해서 시비가 6억 정도 편성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때까지 완공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남았죠?
(“1분 남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1분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나중 추가시간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정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면 지금 5건에 대해서 사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다 사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유가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첫 번째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20%, 두 번째, 세 번째는 100% 다 이월되어버렸고 네 번째는 50% 마지막에는 한 6%가 이월되었는데 이것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간단하게. 이월된…
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정터널…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문제가 조금 따릅니다.
예?
결론적으로 예산.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이월이 된 그 사유를 물어보거든요.
예. 이월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가…
수정터널은 그렇고, 그다음 공원·유원지 같은 경우는 100% 이월되었습니다. 공원·유원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2개 다 100%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래 100%나 이월이 됩니까?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이월이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예산이 좀 변경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방채를…
아니, 이 예산은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 아닙니까? 이월되는 건.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어서 전체 이월하는 그렇게 지금…
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가…
예산 회계처리 과정상에 좀 이렇게 변경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이 늦어…
두 번째 보면 10억 이월되어 있죠, 그죠?
예.
10억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가 이 지금 10억 하는 건 예산액은 10억이고 이월액이 10억인데 현재로 지금 이 예산에 10억이 편성이 안 되었다, 되었다 말입니까?
편성은 되었는데 지방채 발행이 지금 안 된…
내년 1월 달에 발행이…
아니…
편성은 해 놨는데 지방채 발행이 좀 지연되면서 이렇게 100% 이월된 걸로…
돈도 없는데 무슨 이월이 됩니까? 돈이 없는데 이월이라 하는…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 내년 1월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세 번째는 17억 저거는 또 100% 이월된 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보상이 좀 지연되면서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수용처리까지 가는 좌정에서 지연된…
그런데 국장님, 이걸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래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이래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채를 다 발행할 것도 전부다 예상을 해 갖고 할 건데 그래 이걸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켜버리면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어느 것 다 중요하지만 각 부서마다 중요한 사업이 많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켜버리면 예산 편성하는 데 국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또 네 번째 보면 청소년 체험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 50%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 이런 부분은 공사 준공이 미도래다. 이런 건 이건 예상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거는 국장님, 오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5건에 대해서 서류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페이지 보시면 UN기념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42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저 밑에 맨 밑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추경 사업명세서.
UN기념광장 조성 감액과.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아니, 그 사업명세서 보시면 되는데, 추경 사업명세서 42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초예산보다 세출예산이 4,43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감액된 사유하고 왜 그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예, 과장님…
예, 예. 그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 앉아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예. 공원과장 여운철입니다.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N기념광장 조성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 용역비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반영했다가 이 부분들이 대연 UN교차로 부분들이 도로하고 광장을 포함해 당초 계획자체는 면적이 한 7,500㎡를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광장 용역하고 그다음에 그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들을 들었을 경우 광장하고 광장 지하에 만들어지는 향후 지하주차장 2층 규모입니다. 그 규모가 약 4,26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한 법령에 보면 5,000㎡ 이상 되면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천적으로 5,000㎡ 이하 4,261㎡가 되다 보니까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용역비 자체가 한 4,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듣고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예상을 해 가지고 이래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집행하고 이래 남는, 남기면 이것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45% 이것도 감액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올해 공사 안 될 것 같으면 올해 할 만큼만 예산 편성하시고 이래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좀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래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그리 넉넉한 사정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장근린공원하고 부산도서관공원 명시이월 보면 11억, 17억. 대답을 지방채가 발행이 미비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청하면 예산실에서 다양한 좀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방채 발행시기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보시고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에 이게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거예요, 뭡니까?
준공시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9년 8월자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 안 한 이유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관입니다.
172페이지. 거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1억 1,056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는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5,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고 지금 내년도에는 46억 2,4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46억이나 가까운 이런 돈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요 증액된 내용은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요런 과정 때문에 과거에는 인사부서에서 하던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채용과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인원은 대충 한 얼마나, 몇 명 정도 됩니까?
52명 됩니다.
그러면 당초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 전환하면서 이런 심의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쳤습니까?
예. 다 거쳐서 인사, 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규정 및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로 보면 처음 이동호 위원님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주택녹지국에서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건비에서 상승이 많이 되었다는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만 해도 인건비가 46억 2,000.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물론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되었지만 이런 부분 좀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요런 부분을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사업명세서 128페이지 안심마을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 최도석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편성인데 조성 대상지는 선정하였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선정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기준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을을 범죄 취약지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안심마을 노후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셉테드사업이라고 요 사업에 대한 유지 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긴급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후시설정비사업은 유지 관리하는 데 부실이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3월 5일자, 6일자 2회에 걸쳐서 언론보도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시설이 이렇습니다. 벽화, 보행로 그리고 안내표지판, 소화기, 비상벨 이런 부분이 조금 작동이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은 걸로 그렇게…
이런 계획들은 좀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셔갖고 예산관리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심마을 셉테드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노후한 부락에 대한 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노후시설이지만 이런 걸 예산낭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1쪽 우리 동료위원 오원세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민선7기 공약인 생애단계별 주거복지책임제 구현 또 부산형 주거기준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선진 주거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은 38쪽, 39쪽에 보면은 “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 보완 용역” 이렇게 해 갖고 1억 5,000, 1억 5,000 이렇게 해갖고 3억을 용역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거종합계획 수정 보완 용역은 저희들이 2014년 6월부터 이렇게 2022 부산시 주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정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택정책 방향을 현재 5년 전에 되었던 것보다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지만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심마을에 관해서 1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연초에 저희들이 선정…
대상지를 선정 안 하고 4억 5,000만 원이 들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해 옵니다.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진짜 그야말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좀…
기준은 있는가요? 그 선정하는 기준은?
예,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각 구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우리가 취약하고 범죄가, 경찰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소방서 이래서 그 경찰청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또 범죄로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작년에 한 게 대체로 대표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작년에도 영도, 진구, 동래, 남구, 북구, 사하, 금정, 사상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오셨습니까?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한 5년쯤 되었으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분석이 좀 됐겠네요, 그죠?
예.
안심마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범죄율이 줄었다든지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경찰청에서 통계를 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지난번에 우리 시하고 경찰청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상당히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이 아까 대상지를 선정을 안 했다고 하시길래 이게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대충 작년에 이래했으니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예. 이 사업 13년부터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몇 개소 하겠다 이래 해서 계속 추진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어디 가서 돈을 반상회 몇 개 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소멸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좀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경찰청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제 말…
네.
거기는 조직위원회가 있고 임원이 이사가 19명이고 감사가 2명,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제 말씀은 정말 정밀하게 잘 구성이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5억 8,000만 원을 이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한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인가,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잘하고 있는지, 사후에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모니터링 하셨는지, 과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매년 확인하고 또 조직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14페이지를 보면은 2018년에는 2억 5,0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건 4억이에요. 1억 5,000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2억 5,000 해서 되는 건데 4억을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17년 동안 쭉 이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매년 저희들이 건축전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격년제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서 한해는 전시 또 작품 전시 또 현장에서 체험 이런 행사를 하고 국내전을 하고 그 이후에 그다음 해에는 국제전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합니다, 격년제로. 그래서 올해가 그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4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후 정산을 하실 거죠?
예.
이 부분은 또 내년 행감 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집행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송상현광장 위탁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죠?
예?
계약만료기간.
어디요, 어디…
송상현광장이요.
아, 4월입니다. 내년 4월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왜 3월부터 10월까지 하십니까?
잠시만요.
아니, 이 목적이 뭡니까? 용역을 하는 목적이.
위탁공원 경영효율화 평가용역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올해 송상현광장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월에 만료가 되죠?
예.
그런데 용역은 10월까지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용역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할 때 어떠한 평가를 합니까?
주로 운영비 적정선하고 인건비, 이런 재무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죠?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용역은 왜 하는 겁니까?
아직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경영, 부분적인 운영비나 또 인건비는 적정선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현재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다든지 경영 효율화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공원을 보니까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그다음에 중앙, 금강,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용역을 5,000만 원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 조금 다소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경영 효율화 부분만 이렇게 좀 더 전문성이나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용역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하시게 됩니까?
용역은 이제 아마 요 부분은 엔지니어 활동 주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규정에, 용역, 학술용역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더파크 그때 기억나시죠, 용역보고서, 같이 봤죠, 1억짜리?
예.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1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몇 개를 하십니까? 그 시설공단에서 하는 각종 그런 걸 용역을 하면서 5,000만 원에 하시겠다, 그리고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진짜 면피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영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고 시설공단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걸 보려면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 5,000만 원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문이 조금 들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요거는 이제 의회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 효율화 부분하고 민선7기에서 또 이제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용역 금액이지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실태와 앞으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최대한 작은 비용이지만 좀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외에 다른 뭐 경영주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까?
현재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대상도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타 지역하고도 비교도 하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우리 이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에 더파크와 같이 그렇게 지적도 하셨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보고서는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파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8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파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감정평가는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이 한도입니다. 이상 나오면 500억으로 한정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하로 됐을 경우엔 이하로 하는 걸로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감정을 그 이상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발주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500억 이상 나오면 이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잘못 맺었죠? 2012년에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국감에까지 등장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소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들이 인수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된 과정 이후에 용역, 이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인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녹지국에서는 정확하게 각종 문제점들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더파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예. 더파크 관련해서 각종 뭐 특혜시비부터 뭐 공무원 로비의혹도 있었고 국가기금 횡령도 있었고 산림훼손문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각종 문제들이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동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유리하게 평가를 할 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부 자료라든지 내부 동물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행복주택녹지국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경영에 대한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리 시민사회든지 뭐 시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도 우리가 감정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사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 자기들은 항상 손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연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돼 있었는지, 그다음에 수입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출이 얼마큼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실은 사실상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동물원하고 같이 연동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 시민들 세금 자체가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업체에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과정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자문을 통해서 관련된 회계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게 진짜 500억 이상이 나오면 저는 이 감정평가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니다, 지금.
감정평…
이게 문서 프로세스상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감정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정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 3자 협약 내용의 제6조에 보면 더파크 매수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가격 자체를 산정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 내용대로 저희들은 준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객관 타당한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용역을 충분히 제대로 검토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은 누가 했었죠? 그 동물원 자체.
건설은 주식회사 삼정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인건비 전부 다 산정을 삼정에서 하고 삼정이 운영을 하고, 그게 투명하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지지부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참여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부산은행으로 한 500억 저희들이 대출을 이제 저희가 아니지만 삼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저희가 매수의무 부담을 졌죠?
그 부분들은 명확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들은 신탁, 재산 자체가 개인 삼정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신탁회사에 신탁 관리를 한 부분입니다. 자금의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금의 지출과 입금이 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1년 국감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적이 됐고 공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모두 횡령되고 뭐 검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 부산시가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주택녹지국에서도 감정평가를 할 때 이 500억이라는 게 500억이 투입됐다고 500억이 아닌 거고 지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동물 상태 정확히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전부 한 번씩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사소한 문제라서 지적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사업설명서 첨부서류 페이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건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23억 6,400만 원이죠?
예.
그 밑에 투자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투자계획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646억 300만 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육백사십…
예, 육억 삼백만 원.
예. 그런데 위에하고 똑같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올해 투자액이 23억 6,400만 원이죠?
예, 예.
그러면 23억 6,400만 원을 총사업비로 적은 거죠?
예.
총사업비는 646억 300만 원이죠? 잘못 적은 거죠?
아, 2005년부터 투자된 금액, 646억 300만 원. 기 투자된 금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사업비잖아요?
거기에 기 투자가 있고 금후 투자가 있고 총사업비…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기 투자된 금액하고 금후 투자된 금액하고 합쳐서 총사업비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위에 총사업비가…
기 투자, 금후 투자 합쳐서…
그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 페이지 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총사업비 1억 5,000이죠?
예.
그 투자계획에 한번 보세요. 기 투자금액하고 금후 투자금액하고 합해가지고 총사업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엑셀 같은 거, 함수로 안 해요?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1개 더 볼게요.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0페이지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이천, 얼마입니까, 그게? 21억 5,000이죠? 기 투자금액이 39억이고 금후 투자금액이 21억 5,000인데, 이렇게 얼핏 보면 지금 3개가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잘못 적은 겁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실에서 아마 이거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해서 오후에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파악을 해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금 보면요. 저기, 국장님!
예.
40페이지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게 투자계획에 보면 640억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기 투자금액과 금후 투자금액을 합한 거잖아요?
예.
그 뒤에는 쭉 안 그렇거든요, 또?
알겠습니다, 예.
이게 여기 3개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쭉 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시고 이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가 질의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한 분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물론 질의를 할라고 했습니다. 할라고 했었는데 미리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엑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퍼가 올려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숫자 틀리고 이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 하는 이 순간까지 이 직원이 지금 한 50명 이상이 참석해 계신데 아무도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요런 자세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뭐 실수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든 또 예산심의든 임할 때는 그 전날 혹은 미리 철저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해야 될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행복주택녹지국은 오늘만 하면 예산심의는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에 비해서는 훨씬 실무도 파악을 잘하실 거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직원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한 번도 이런 틀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고 걸러지지 않고 올라온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불성실한 거 아니냐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요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목원 문제를 화명수목원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올라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성은 해놓고 뭐 주말에는 사람이 좀 옵니다마는 주중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수목원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 사람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을 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별로 사람도 없이 1년에 한 21억이라는 돈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다음에 해운대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군대생활을 서울 난지도에서 좀 했습니다마는 난지도 쓰레기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장도 짓고 또 약간의 부지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아파트도 좀 짓고 대다수 공원으로 조성해놨습니다. 지금 무조건 수목원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면 근린공원으로 조성할라고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은 잘 아시다시피 온실도 필요하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관리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관리 인력이. 그냥 방치해 놓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목원이 진짜 사람이 많이 오고 정말 활성화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으면 많은 운영비를 들더라도, 많은 운영비가 들더라도 수목원으로 조성을 하는 게 맞지만 화명수목원의 사례에서 수목원에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 공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매년 들어가는 한 4, 50억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면 또 용역을 줘버리거든요. 용역을 주시지 말고 자체 직원, 전문 직원들끼리 꼼꼼하게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제가 예산 분야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페라 하우스가 북항에 건설한다, 만다 말이 많았죠? 왜 그러냐 하면 오페라는 우리나라 예술장르가 아닙니다. 그거는 유럽 쪽에서 원래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죠? 1년에 한두 번 하는 오페라 행사를 위해서 매년 250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죠? 관리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 매년 250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오페라를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조성을 해서 뭐 오페라도하고 다른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하는 이런 복합센터로 만든다고 하면서 착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개념입니다. 수목원도 만들어 놓고 이용도 하지 않은데 매년 한 4, 50억 원의 고정 운영비가 들어간다, 수입은 한 푼도 없다. 요런 거에 대해서 행복주택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화명동의 사례를 들면 화명수목원도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화명동의 기후체험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기후체험관!
제가 못 가봤습니다. 환경국 소관…
아, 그거는 환경국 소관입니까?
예, 예.
아, 예. 또 민속어촌관도 있습니다, 화명동에.
예, 있습니다.
2개 다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도 매년 운영비만 수억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부산 시내에 계속 앞으로 생긴다면 부산시 재정압박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구상을 해보셔야 되고 수입 한 푼 없는 그런 돈 먹는 하마들을 자꾸 이렇게 양산화 하는 거는 맞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또 검토할 때 용역을 주지 마시고 행복주택녹지국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그 옆에 직원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노후간판 교체 전년도 5억, 올해 5억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도 똑같이 편성해서 예산증감이 없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이 내용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노후간판 교체가 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또 이제 이 5억을 지원하는데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예산이. 그다음에 국장님, 지원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은 선정기준이 이제 업소별 지원금액 이래서 교체, 수선 결정하는데 집중 교체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시민이 신청을 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판을 노후간판을 교체하고 싶어도 진짜 뭐 생활이 어려워서 혹은 너무 사업체가 영세해서 뭐 이런 사람만 지원을 받는 걸로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 영세한 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공짜로 간판을 이렇게 달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산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보를 먼저 알고 선점을 하는 사람이 독차지하고 또 간판이 노후화 되면 본인이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지원을 해주죠?
이 사업은 자기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간판이 난립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간판 정비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영세민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좀 효율성이나 이렇게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체할 지역을 간판이 특화거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또 우리 재래시장이든가 이렇게 좀 간판을 정비했을 때, 집단적으로 정비했을 때 효과가 나는 요런 지역이 이제 집중교체지역이고 또 시민이 신청하는 지역은 군데군데 이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좀 이렇게 효과를 내려하면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선정기준에 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간판도 지금 행복주택녹지국에서 관리를 하죠, 그죠?
예. 우리 건축정책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간판 예산을 각 구별로 지원을 하는데 부산시가 또 하니까 이중 중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간판이 부착된 데가 거의 없죠? 한 99%는 다 위반됐죠? 저는 좀 선진국이나 이렇게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래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하고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간판문화입니다. 간판이 외국에는 아주, 선진국에는 일목요연하게 참 보기 좋게 돼 있고요. 간판이 최소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구찌나 이런 명품가게들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돼 있고 예술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에도 전부 다 붙이고요. 건물 옥상까지 다 붙이고 그다음에 전면, 옆면 또 뭡니까, 입간판부터 돌출간판까지 너무나 많은 간판에 건물이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건물을 쳐다보면 흉측합니다. 이런 문화가 개선이 안 되면 간판 지원사업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보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도 간판 시범거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말씀대로 규격이나 또 색상이나 이런 시각적 효과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간판 시범거리를 부산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또 그래 하면 너무 획일적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도 부응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사인엑스포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간판문화를 개선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건축주에 대한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이런 간판문화가 해소될라 하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을 바꾸기 위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노력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간판문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간판이 좋아야 이렇게 사업이 잘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 건물에 모든 사람이 간판을 크게 다 붙이면, 무분별하게 붙이면 전체 글자가 1개도 안 보입니다. 장사가 더 안 될 건데 조그마한 한 점포에서 심지어 간판을 5개나 붙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해외는 거의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2개입니다. 입간판 조그마하게 하나하고 건물 전면 간판. 그리고 그것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서로 탁 맞춰서 이래 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간판 이거 지원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비부터 해 놓고 이거를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노후간판은 이렇게 특화거리라든가 노후간판이 밀집해 위험성도 있고 저희 우리 부산은 태풍도 가끔 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간판을 많이 달다 보니까 태풍이 한 번 오면 다 떨어지고 다 찌그러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엄청 들어가고요. 또 떨어져가 지나다니는 행인이 죽는 수도 있고 중상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간판문화부터 좀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외에는 1층 말고 3층부터는 간판을 일절 못 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옥외광고법을 제대로 좀 적용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그리고 민방위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한 30분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은 오전에 뭡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하고 같이 몇 가지 중복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안심마을 셉테드 그 부분에 중복 질문은 피하고, 이게 우리 보면 문제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이게 유지관리 이 부분은 아까 일부 앞서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론도 언급하고 이래 한데 또 조례까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같이 뭡니까, 검찰, 경찰 이래 같이 시 4개 기관 합동으로 하는데 관리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서로 탁구치기 행정 또는 투자 주체 뭐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데 한결같은 이야기는 관리 주체가 좀 일원화해서 예산 부분 요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또 그 기관마다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각 관리를 하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요 관련, 요 업무에 관련되는 기관과 자치구·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일원화시켜 가지고 똑같은 문제점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 주체가 통합 또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셉테드 이게 이론적으로 화려한데 물론 사업추진에 시행착오는 있겠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또 이게 보면 대안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만 청주시인가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벽화든 뭡니까,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좀 안심벨 또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주 혐오스럽게 이 철장을 넘으면 이 창문을 넘으면 바로 유치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까지 하여튼 경찰에서도 설득력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코 안내 이런 문구도 그렇고 그 외에도 벽화 이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단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나의 모델 사례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에 보니까,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블랙박스 기능을 아예 이론적인 셉테드 이런 노래보다는 아예 좀 CCTV, 블랙박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 생각이 없어요? 청주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 기관별로 업무분담 역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안심마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이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첨단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청주시에 실제 스마트가로등입니까, 이래 가지고 복합, 다목적으로 안심기능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어떤 절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하실 거 같고.
또 하나 제가 그거 한 부분이 아까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그거 보면, 자료 안 찾아도 아실 겁니다만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비콘인지 비콘그라운드인지 파콘그라운드인지 이름도 이런, 컨테이너박스 넣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게 한때 컨테이너박스가 인기는 있는 그런 건축물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단점도 많고 또 실제로 하부공간에 설치했을 때, 고가도로 하부공간 그게 소음 문제, 안전 문제, 접근성의 안전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부산도서관의 문화공원 40억, 시민공원 180억, 해운대수목원 60억, 하여튼 지방채 발행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제가 질문의 요지는 우리 119페이지 보면 시·도개발기금예수금 150억 세입 예산 편성해 놨죠?
예.
거기에 보면 연이자 1.5%에 시에서 채권 발행해 가지고 2년 거치, 10년 상환, 균등상환 하는 개발기금 예수금 150억 여기도 왜 이렇게 지방, 채권을 발행하는지, 이것 왜 채권 지방채를 이래 과도하게 발행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채권 발행 이래 가지고 중복해서 또는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거 다 갚으려고, 이거 부담이 안 돼요? 자치 재정부담.
이 재원을 이렇게 분배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 재원을 파악해서, 재원조달 그 경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 전체적인 걸 상황을 판단해서 아마 각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채 이런 남발 이 부분에 모두의 책임인데 너도 나도 이래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부산시 재정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한, 예산담당관실 마찬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되리라 보고 또 이게 사실은 이게 4개 과에 2개 사업소에 약 한 3,283억 예산에 직원만 해도 몇 명입니까? 한 131명, 엄청난 어떤 예산심의에 짧은 시간 10분, 10분 딱 정해진 1인당 이런 예산심의에 사실은 한정된 시간에 다 하기에는 참 많습, 한계가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정당 특성상 야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이런 다양한 그런 민원도 있고 이런 전달하려면 끝이 없는데 예산심의, 잔잔한 거 샘플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사업명세서 440쪽 아니다, 424쪽에 보면 424쪽에, 추경 사업명세서 제일 두꺼운 거 442쪽, 424쪽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7,1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5급 돼 있네요? 이게 기정 8,100만 돼 있는데 왜 갑자기 1,000만 원 깎여 갖고 7,100만 원밖에 안 되죠? 임기제 보수, 기타직 보수에…
예, 우리 계약직 5급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요 계약직이 임기제에 따른 신규임용에 따른 본봉이 감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직, 우리 공원운영과에 5급 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계속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왜 깎였어요, 이게? 1,000만 원 깎였는데.
성과 그거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본봉이 책정이 됩니다.
1,000만 원이나 깎입니까?
예, 2018년도에 신규로 재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본봉이 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명세서 137쪽에, 사업설명서 페이지 65쪽에, 사업설명서 페이지 65쪽에 우리가 요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보면 지방 대부분 사업이 다대, 오산, 견우공원, 모라공원 정비사업인데 이게 보면, 이 사업들은 보면 열심히 하는 구청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청에서 올린 사업 같은데 이거 다 신규 사업이죠?
요 시설정비 사업인데 요거는 자자보라고 지방자치단체…
아, 그런 겁니까?
예, 있었고…
그렇다면 제가 달리 표현은, 다른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요 부분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해교위에서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데크 설치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여기 친환경 탄성포장재 이래 언급했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자자보, 부연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가 공원유원지 보면 바닥포장재가 한결같이 전부 다 물이 지표면에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층 바닥재로 다 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 재난부서에서만 재난이 어떤 정책적인 관심이 아니라 또 이래 공원유원지 이런 행복주택녹지국에서도 요런 공원 조성할 때 바닥포장재를 좀 불투수층이 아닌 투수층으로 좀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요즘은 집중호우 이래가 기후변화에 이런 아주 기상 예측 초과에 집중 강우가 내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일시적 어떤 저류장이라 할 수 있는 인공호수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한다든지 자연 친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다목적으로 어떤 공원 조성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
제가 그 외에도 시민공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송상현광장도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공원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아도 될 각종 문화행사 이게 많은데 일단 시간 약속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다음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에 보면 공공건축가에 대한 내용이 밑에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17년도의 예산보다 18년도에는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공공건축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혹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 교수 또 건축사 이래 전문인들을 3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디자인이나 기획, 설계 단계부터 건물을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만 공공건축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설계,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도, 신문에도 보면 만들어놓고는 부르지도 않고 회의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는 총괄건축가 개념까지 가서 운영이 지금 세팅이 거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은 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정부시장 직속에 1개반 8개팀 42명이 총괄건축가 지원 조직으로 편제가 돼서 나름대로 어떤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7기 우리 오거돈 시장님에 대한 공공건축에 대한 혁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 제도는 있지만 그 공공건축가를 전체적으로 핸드링 할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을 정비를 하고 있고…
법령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건축정책위원회와 총괄건축가를 경유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고 총괄건축가를 서울 정도의 규모는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최대한 총괄건축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되는 대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경관건축위원회는 민간 건축에 대한 순수한 자문 역할만 하는 사업이고 총괄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아니면 복지회관, 하물며 파출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한 부서에서 기획·설계단계부터 자문을 할 수 있는 요런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상당히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이런 혁신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예,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예.
공공건축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시민 친화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기왕 지을 거 지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첨부서류 55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운영에 관련된 거 나옵니다만 물론 녹지하고 공원이 곧 며칠 뒤에 갑니다만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같이 의논을 해야죠.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요 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민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대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녹산공단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명지국제신도시를 비롯한 22개소 정도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인력 관리부터 해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구에서 하도록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예산을?
요 사업은…
잘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 그러면 강서구청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구청에 있는 공원관리과에서 예를 들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거,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운영 실태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실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양해 좀…
예, 과장님 한번 좀, 예.
예, 공원운영과장 여운철입니다.
실은 공원 위탁관리라는 비용 자체는 공원은 원래 소유 자체는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관리 권한 자체를 자치구·군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본을 보조를 해서 구청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 구에서 사역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어떤 체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는 그러면 해당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이런 분들도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가를 해서 공무직 등을 활용해서, 그죠? 공공근로…
예, 공무직 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녹지나 공원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보면 내나 공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원·유원지 조성에 관한 건데 요거 보면 몇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번에? 다대동 것도 있고 오산공원, 덕포체육공원, 견우공원, 신호근린공원 정비, 모라공원 재정비 요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요번에 편성됐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자보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요 사업이 다 자자보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들입니까?
예, 그래서 견우 정비, 오산공원 다 이렇게 자자보 사업으로 해서 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정비하는 사업들입니까?
예.
자자보 사업이라고 하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참고자료 138페이지를 보시면 병충해와 관련한 방제단이 쭉 나옵니다. 방제단이 있고 장비구입이 있고 또 소나무재선충방제, 일반병해충방제 등이 있는데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얼추 본 위원이 해보니 한 30억 정도가 되는 거를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13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2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구·군에서 내줘서 병해충 예찰 그리고 차량임차료, 유류비 이렇게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산에 가보면 산불조심 하는 그분들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이죠?
병충해 관련된 민원처리를 하고 재선충 피해목 조사 뭐 시료채취 또 파쇄, 소각 요런 일을 또 현장지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충, 산림병해충과 관련해서 시가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연간 한 약 30억 정도가 어쨌든 되는 셈이다, 그죠?
예.
이런 분들을 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요거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방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잡혀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지,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은 좀 여러 이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갑니까?
예, 감소하고, 예.
성과는 좀 있는 셈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방활동을 계속 하고 또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방제도 하고 이래서…
아, 방제작업도 하시고 또 병해충에 걸리지 않도록 뭐 주사를 놓기도 하고 나무관리를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방을 많이 하고.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병해충, 나무 병해충 관련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다가 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도 굉장히 많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화경방원이지요. 자치구에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산림이 이제 임야가 많은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구·군에서 산화경방원을 모집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시비로 나갑니다.
국·시비로, 국비로 나갑니까?
아, 국비, 시비 구별해서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예.
산불을 하는데 16억, 병해충 하는데 약 30억 그다음에 숲을 조성하는데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추후시간에 조금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시간이 한 12분 됐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며칠 전에 감사할 때 지적한 공개공지 사용하는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예?
공개공지 부분에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뭐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언제쯤 구·군별로 조사를 다 할 예정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사업명세서 128페이지 안심마을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 이영찬 위원님 또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 또 최도석 위원님 잠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심마을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13년부터요.
그때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이제 마을이 슬럼화 되고 또 취약, 골목길이 많고 이제 이래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지난번에 사상, 그때 사상에 아마 큰 살인사건이 한번 났…
사상입니까, 모라입니까?
사상, 사상입, 아마 사상구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래 사상구에서.
예. 그래서 그…
그게 계기가 돼서 시작을 했죠?
예, 그 이후에 아마,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2013년도 시범사업으로 4개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디를 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던데.
올해는 저희들이 4개소를 했습니다. 명장1동, 서1, 3동, 서1, 3동은 금정입니다, 봉래, 영도에 봉래2동, 해운대 재송2동 이렇게…
예, 지금 보면 해마다 이제 우리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좋으면, 성과가 좋으면 계속 이제 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그런 처음에 할 때 그래 이야기로 됐거든요. 그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업이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처음 사업을 13년도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18년, 한 1, 2, 3, 4, 5, 5년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년.
올해까지 6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으면 계속 늘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거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예산도 이렇게 한정돼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곳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 안 합니까? 지금 요새는 또 사건이 안 생기니까 이래 또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생겨서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 성과가 좋으면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14년에는 3개소로 줄었다가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그다음에는 똑같이 4개소를 해갖고 15년도, 16년도는 예산이 좀 증가하다가 17, 18년에는 갈수록 더 예산이 좀 줄어듭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안전이 우선이 되고 강력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빈집, 공가, 폐가 이런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CCTV도 설치하고 이래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좀 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걸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래 이 못한 거는…
위원님!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도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해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쭉 이제 한 6년 동안 해오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줄다가 또 늘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드백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산실하고 깊이 있게 의논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제 우리 국장님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부산시에 동이, 구·군이 한 230개동, 몇 개동입니까, 우리 구·군, 동이? 법정동이 몇 군데입니까?
전체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몇 군데 됩니까?
한 몇백 개, 한 삼백, 이백, 한 300개 정도…
그러면 이래 갖고는 이거 한 근 100년을 가야, 그래 한번 계산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는 그런 데는 뭐 안 한다 하더라도 한 60년, 70년은 가야 각 동별로 이래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위원님 요건 저희들이 쭉 한 사항을 보면 골목길이 주로 많습니다, 골목길. 예를 들면 한 3m 이상 이렇게 도로가 개설된 데는 좀 낫고요. 낫고…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부산 자체가 거의가 민가, 도심지 주택이 많고 거의 골목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화명이나 해운대나 그런 데 빼고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래 해나가 가지고는 이거는 사업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한 곳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파악도 해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노후시설물 정비, 안심마을 노후시설물 정비 예산을 갖다가 이제 내년도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예산은 지금 안심마을 생기고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이전에도 편성이 됐습니까?
예. 이거는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4,000만 원을 예산 한 겁니다, 경찰청…
이 예산은 경찰청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예, 경찰청의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셉테드 사업을 하고 안심마을사업을 하고 지금까지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거 처음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이번에 경찰청 요청이 있어서 처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을 6년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손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영찬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날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걸 이래 시설을 해놓고 했으면 유지·관리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시설물 설치해놓고 조금 지나버리면 사용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챙겨갖고 한 번 했다 해갖고 끝낼 게 아니고 챙겨갖고 이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왔다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으로 보면 13페이지 아니, 그건 아니고 13페이지 보시면 노후시설물정비사업 이제 그거 해당 구가, 해당 구가 지금 몇 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산 시내에서 6년 동안 하면서 지금 몇 개구에다가 지금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해놨습니까?
16개 구·군에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는 이게…
지금 보면…
개수를 차이가 나지만 다…
지금 9개 구인데 보면 여기 지금 동이 13년부터 18년까지 해놓은 동이 있는데 거의 9개 구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 이 4,000만 원도 지금 보면 이 돈을 갖고, 이 돈 갖고 지금 제가 이제 과연 해지려나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이거 뭐 지금 국장님 한번 보시면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노후시설물 개·보수 한다 하는데 이 많은 앞에 해놓은 시설물을 4,000만 원 갖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요 4,000만 원은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경찰청 시설물.
경찰이 지원해주는 거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는 구·군에서, 구·군에서 우리 관리비를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구·군에서 합니다.
관리비는 또…
구·군에서.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내려가지고…
아니, 그거는 구·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시, 이 경찰청에 주는 돈은 이 돈은 그러면 4,000만 원은 경찰청에 가면 이걸 갖고 뭘 합니까, 경찰청에서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요청이, 요청을 해도 뭘 알고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 준다 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 갖고 뭐 합니까?
이렇겠네요. 2014년도에 구·군별로 1개소씩 해갖고 셉테드 행복마을조성을 한 사업이고 또 2017년에도 금정 부곡동에 또 안심마을 골목길조성 7,000만 원 이래 해서 이 한 사업을 2개 사업에 대한 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4,000만 원, 유지 보수비인데…
그런데 그게 그 2개라 하는 걸 갖다가 어디 적어놨습니까?
아, 그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이제 국장님, 우리가 보고 그걸 내용을 알아야 이래 안 묻거든요, 그죠?
예, 예.
4,000만 원 올려놓으면 이거 사업개요에 보면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벽화나 통행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예산서를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나오도록 이래 올려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14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여쭈어볼 건데 지금 9월, 올해 9월말까지 수급자 현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9만 3,571 세대에 11만 9,613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꽤 많다, 그죠?
예.
거기 보면 시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액이 2,807여만 원인데 이 산출내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산출내역요? 국·시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집행잔액 이자.
이자요?
네, 네.
(담당자와 대화)
아! 요 주거복지사업이 또 이렇게 좀 구분돼 있습니다. 수선, 집이 노후된 집이라 해서 수선을 해줍니다. 그 수선 해주는 개·보에 대한 사업비가 좀 이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자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수선량이 뭐냐 하면 LH에서 노후된 중위 43% 이하 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수선해줍니다. 수선해주는 그 비용이 아마 이자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15페이지도 보면 시비 잔액 집행잔액 반납액이 1억 5,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415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래 좀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부양자, 부양자 아, 죄송합니다. 주거급여사업비 집행잔액은 급여, 급여수급자 지급 규모가 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규모, 거기에 지원하는 규모가 변경되면서…
아, 그리고,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 이거를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돈 자체가.
그거는 구비…
시·도비 집행잔액은 우리 시 세입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회계 절차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거급여 국고 보조금이 19억 2,000여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또 뭡니까?
아, 예. 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부양 의무자가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부양자가 있고 하면 혜택을 못 받는데 부양자 관계없이 본인이 중위소득 43% 이하 해당이 되면 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좀 바뀌면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상했던 가구수보다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소폭 때문에,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국장님, 이렇게 보면 반납액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요 사업은 이제 주거복지사업 중에 한 일환인데 저희들이 요 사업은 거의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법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변동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런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복지급여기 때문에.
예. 그리고 415페이지 마찬가지지만 2017년도 쉐어하우스 공급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2억 8,000여만 원이 반납돼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들이 쉐어하우스는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한 집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잠은 따로 자고 또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됩니다마는 17년도에는 요게 이제 1인, 한 세대당 106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활용하기보다는 뭐 가전제품이나 또 이런 청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가전제품이나 또 가전용품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고 저희들이 남았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4억에서 한 3억까지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8년도는 전체적으로 아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신중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이 요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421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처음 그 오후에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방채증권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겠는데 42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고가차도 하부 비콘그라운드 조성사업 차입금이 이자 상환액이 3,150만 원이 전액 삭감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국장님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2008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입이자 납부시기를 다음해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삭감해서 넘긴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감액이, 이자가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차입시 납부시기를 1년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 우리 요 지방채발행. 그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 사항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렸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금리인상 건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봤습니까?
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해로 연기해서 삭감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422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주거급여 20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또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요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맥락인데 급여사업이 부양자, 의무부양자 규정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우리 예상을 했는데 신규 수요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생긴 겁니다,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이상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한 가지 할게요. 국장님 거기에 아까 고가차도 하부 비콘그라운도 조성사업에 이자금리 때문에 올해 삭감을 하고 다음해에 편성하겠다, 이 뜻이죠?
예.
그러면 다음해가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 때문에 좀 부족해서 그걸 후납으로 돌리고 내년에 예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착오였습니다.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이자가 올라감으로써 그 금액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해로 돌리고, 후납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환을 하고 그 다음해에 그 이자를 포함한 맞는 금액을 이제 편성을 다시 편성을 하는 그런. 현재…
그러면 아까 답을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답을 한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아까 답은 이제 이자 그건 말씀 드렸는데 이자 플러스 예상금액을 이자가 올라간 금액을 계산하니까 현재 예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반납을 하고 다음…
그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옆에 도와주시는 분하고,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도 내려간다는 지금 보장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이랬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본 건데.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비콘그라운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일단 426페이지 추경자료 같이 보시면 여기도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그 과목 제목이…
차입금 이자상환 311, 예. 4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운대수목원 조성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린라인파크 조성이랑 해운대수목원 조성 18년도는 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조금 이렇습니다. 그건 금리 때문에 좀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 금리 말씀하셔서 그런데 원래 이거 책정을 할 때 0.5% 가산금리 적용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셨습니까?
예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산실에서…
아니, 이런 거를 예산실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국장님.
아니, 예산 전체…
금리는 점점 인상이 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산정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된 것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이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예산실에서 조율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좀 구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공사채 발행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행복주택녹지국에서도 주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2019년도 본예산 보겠습니다.
예?
첨부서류 37페이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삼십…
6페이지, 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100만 원으로 500개를 산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전 연도 보니까 100만 원, 150만 원 이게 벽면이용간판이랑 돌출간판 나눠가지고 산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100만 원으로 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수를 500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18년도에는 저희들이 업소당 최대 250만 원은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고요. 19년도에는 아직 위원회가 개최 안 됐기 때문에 500개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그 돌출간판…
에 한정하기로 하신 겁니까, 돌출간판에? 그러면 이게 500개도 선정이 되지 않았고 100만 원을 산출한 것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네요, 국장님?
예.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짜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보고, 말씀, 예…
(담당자와 대화)
네. 이 부분은 다음에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니까 1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을 추진해오는 과정에 쭉 이루어진 사안들인데 아마 이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해서 확정이 되어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되면 요 위원회 개최해서 전체 금액을 확정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정리를 하면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전하고 이렇게 해서 쭉 추진한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
그런데 추진한 과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업소당 최대 250만 원 이내 벽면이용간판 150, 돌출간판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체사업에 대한 노후간판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년부터는 일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실제 제작비로 산정을 했고 또 간판 제조업체 15개소를 표본추출해서 저희들이 이 15개 업체에 대한 73%가 벽면이용 간판은 150만 원이 적당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 제작비용은 8개 업체 53%가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아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건 2018년도의 지원기준이고 2019년도의 지원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지금 본예산 올라온 거죠? 기준이 바뀌었는데.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 보면은 이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학술용역에 보면 엔지니어 활동주체 규정에 보면 용역대가가 나옵니다. 그 대가에 따라서 인건비 또 연구원 연구보조비, 경비, 유인물 전산처리,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을 거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재 주거정책은 양적으로 개발하고 질적인 부분은 조금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인구변화 또 사회변화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르는 그런 걸 현재에 맞춰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저희들이 주거종합정책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책통계자료는 통계수치가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면 대 면 설문조사입니다. 면 대 면 설문조사. 이게 정확하게 표본이 잘 추출되어 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이 표본추출과 데이터를 얻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용역 결정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아! 44페이지입니다. 바른아파트공동체 활성화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44페이지예?
네.
예. 요 사업은 입주민들이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별로 또 아니면 아파트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음악행사라든지 노인 분들에 대한 여가, 이웃 간의 화합, 재능나눔 또 예를 들면 어린이합창단 운영, 자투리땅 야생 씨뿌리기행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마을공동차체사업 아십니까?
그런 아파트 문화를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각 구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이랑 이게 지금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걸 짤 때 중복되는 사업을 좀 체크를 하시고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얘기를 들어 봐도 마을공동체사업이랑 거의 겹칩니다, 이게 하는 활동이. 음악, 노인, 여가 그리고 재능나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금 아파트라고 하셨죠? 그럼 아파트 이외의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외의 공동체는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이랑 그쪽 부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을공동체사업에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 바른아파트사업에서는 아파트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부분만 두 번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문화가 저희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이 71%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계시지만 사실 이웃도 잘 모르는 이런 아파트 문화가 지금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 문제 또 회계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감사도 하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화합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또 일반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대로 도시재생사업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9%에 해당하는 그분들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각 구·군에서 다양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아파트에 한정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우리 부서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우선 시간이 초과되어서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 이어서 다시 궁금한 걸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녹지국이 지난번에 조직변경이 한 번 있었죠?
예.
도시재생이 저쪽으로…
창조도시국에서…
창조도시국이 저쪽으로? 아! 창초도시국 중에서 창조도시국이 행복주택녹지국으로 바꼈는데 업무가 분장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이 저쪽으로 넘어갔죠?
예, 예. 도시정비과하고…
지금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조금 이렇게 부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인가 그쪽에 보면 예산이 한 880억 불어났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건 주거…
그 조직 이관 때문에…
아니요. 주거 급여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아! 상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죠?
예.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은 간판문제. 100만 원짜리를 500개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간판은 본인 건 본인이 부착을 하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택에 이렇게 무슨 하자가 있고 수리할 때도 다 본인 건 본인이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판은 이렇게 각 구에서도 지원하는데 시까지 매년 이렇게 5억씩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요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간판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품격 있는 간판교체 집중추진계획을 1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걸 부산시내 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정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한 건 아니고…
자, 국장님! 시간관계상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또 금방 가거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 위원님 주택정책에 관한 용역이 있는데 아까 1.5억짜리 용역이 우리 이현 위원님 1개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 더 있죠? 1.5억짜리가.
주거실태 용역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에 관련된, 아! 이게 아이다.
1.5억 1.5억 2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2개의 사업이 서로 유사한 내용인데 용역을 굳이 1.5억 1.5억 분리해서 3억을 이렇게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 주거종합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건 법에 보면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서 이렇게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주거실태조사 용역은 여기도 주거기본법 6조에서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실태조사 이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근거 때문에 그래 분리해서 발주를 한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거문화의 변화 이 변화에 좀 아직까지 대응하지 못해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최초로 주거취약계층 또 부산형 주거기준, 주거보호정책 또 저희들 하고 있는 행복주택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또 양적 공급에서 우리가 질적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인구변화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뭔가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었고 그 앞에도 이 사업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입찰로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명세서를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2019년도 예산입니다.
138페이지 사업명세서.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약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원 및 유원지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게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이 작년에 비해서 25억 7,1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3개 공원 위탁운영 말입니까?
예, 예.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매년 인건비도 뛰고 관리비가 증가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지금 25억 7,100만 원이 줄어든 건 그 예산 편성할 자금이 부족해서 적게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내년도에 1차, 2차 이렇게 추경 편성할 때 그때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좀 혁신하는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혁신경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전체 전출금의 20%를 보류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편성을 안 하지만 내부 혁신을 통해서…
그렇지예, 혁신을 통해서.
한 20% 정도 절감을 시키겠다.
예, 예.
혁신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요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요 부분은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그 혁신방안을 별도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된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목원 관리도 그죠? 매년 해운대수목원, 화명수목원 2개 합쳐서 앞으로 아마 한 1년에 70억 정도 그냥 날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에 혁신을 잘 강구를 해 주시고,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리고 수목원은 현재 지금 행복주택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화명수목원 앞으로 만들 해운대수목원, 행복주택녹지국에서 관리하실 거죠?
예.
이걸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해운대수목원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디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복주택녹지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앞에 거론을 했지 싶은데 이동파쇄기 구입 1억1,000만 원. 이 이동파쇄기라는 건 어떤 제품입니까?
재선충으로 나무 소나무를 벤 소나무에 대한 파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습니까? 이번에 새로 완전히 도입하는 겁니까?
10년 전에 있었는데 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보면은, 아! 이건 아까 전에 자자보죠?
예, 예.
자자보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이 거론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6,900만 원인데 내년도…
어디, 어디입니까?
159페이지 위쪽에. 등산로정비사업.
등산로정비사업.
예.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6,900인데 지금 올해 19년도 예산이 지금 12억 2,400. 한 10억 5,000 정도 적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등산로정비사업.
예. 등산로정비사업.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등산로정비사업.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예, 예.
예산이 한 10억 5,000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요 부분은 좀 더,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서 녹지도시과장님이 좀 말씀…
예.
녹지도시과장 백무현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 12억 2,400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5,000 줄어들었잖아요?
18년도에도 12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6,9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이 주무과가 어디예요?
예, 녹색도시과입니다.
이거 뭐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까?
국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백 과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아! 이건 작년에 균특이나 시비는 똑같은데 자자보 예산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자자보 예산이 포함되어서 이게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등산로연결사업 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건 자자보가 빠지고 올해는 순수 등산로 정비만 해 가지고 편성되니까 10억이 줄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등산로정비사업 이거는 매년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예. 서구 암남동에 연결등산로…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다가 뭐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걸 또 왕창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그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총 등산로가 716㎞가 지금 산림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거나 정비해야 될 거를 구분해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에 45㎞ 정도 정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자보가 빠졌다 했는데 지금 여기 자자보, 자기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 이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세부명세서에도 이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세부명세서에는 우리 12억 2,400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거는 명세서에 안 나와 있다, 그죠?
예.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행복주택녹지국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올려야 될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있기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추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에 편성 안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실에서 마구잡이 이렇게 막 칼질하고 나중에 추경 때 보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지금 답변이 좀 많이 이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질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 행복주택녹지국에 나무은행 조성이라든지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 심의는 특히 시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3,2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3,200억 원을 심의를 한다는 게 사실 벅찬데 제가 마 아까 말씀드렸던 작고 크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에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시간 1, 20분이 중요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좀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집행하기를 바라는 시민적 시각이 있는데 작은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15만 원이고 또 건축전문위원회 참석은 10만 원이고 또 건축정책위원회 참석은 7만 원인데 어느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좀 답변을, 왜 이게 우리 회의 코리아, 회의 부산, 한국에서 제일 회의 많이 하는 우리 부산시. 창조는 없고 회의 코리아, 회의 부산, 회의수당 부분입니다. 왜 이 차이가 납니까? 예산서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 건축전문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다 다르더라고요.
요 수당이 전체 7만 원인데 시간이 1시간 아, 2시간인가…
시간하고는 좀 다른데, 기본적…
1시간 이상 오버되면 수당을 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평균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요래 된 것 같습니다.
아, 평균 잡았는데 실제 지출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7만 원입니까?
5, 10만 원, 7만 원…
7만 원요?
예, 7만 원.
1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맞겠죠? 그래 좀 달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런데 또 작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실·국별로 관내수당. 관내여비, 관외여비 크게 2가지 여비가 있는데 해외 공무원출장 말고 국외 공무원출장 말고. 그런데 관내출장이 한 4,000∼4,900, 관외출장은 1,000∼1,900. 일률적으로 모든 실·국, 과에 다 잡아놨는데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공무원출장 여비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그 기준은 있는데, 여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마다 한결같이 1,100 또 관내는 4,000∼4,900. 또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데…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책정은 됩니다. 되는데 일률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 과 예산 책정에 쓰고 보자라는 식의 아주 관행적으로 관외는 1,000∼1,900 잡아놔 놓고 모든 실·국이 다 그래요. 그리고 관내는 딱 4,000∼4,900. 거기서 왔다 갔다 그 선에서 다 잡아놔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부분이 물론 필요하겠죠. 관내 이게 현장중심의 행정은. 필요는 한데 관내출장이 그렇게 많은지 의아스러워 할 겁니다, 시민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하든지. 별도답변으로, 예.
예,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도로변에 아까 옥외광고 이런 측면에서 아까 간판하고 연계선상에서, 지금 각종 도심에 특히 벡스코 주변에 수영로입니까? 이런 쪽에 가면 배너, 아마 관련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배너.
배너요?
길가에 배너 홍수가 가수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 배너가 지금 엄청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심지어 교통신호까지 막고 배너 홍수.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벤트, 벡스코, 겉치레 행사, 이벤트 도시에 모델 도시답게 배너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관리는 지금 예산과 집계를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옥외광고 이런 부분에 만족도가 낮은데 옥외광고 우수 공무원 해외견학 400만 원 잡혀있던데, 이 매년 가는 겁니까?
예, 매년…
몇 년 앞으로, 몇 년 더 가야 이게 도시, 우리 부산의 옥외광고물이 선진화에 이를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외국사례 조사, 벤치마킹 코리아가 언제까지, 이게 매년 가는 겁니까?
예.
예, 매년 가는 데 답을 들었습니다. 매년 간다, 앞으로 또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위원님, 이 선진지 견학은…
아니, 우리 뭐 요기에 건축과, 주택과만…
뭐 우리 생각에 저희들 광고부분은요. 좀 많이 가봐야 됩니다, 많이 가봐야 되고 그리고 광고업계 이 부분은…
많이 가야 되죠, 많이 가야 되는데, 옛날에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자기 사진만 찍고 오지, 법도 적용하기 힘들고.
아무리,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마 전달이 됐으리라 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많이 가야된다.” 하여튼 개선이 안 되는데 계속 앞으로도 간다. 뭐 어쨌든 많이 가야 되겠죠.
어린이대공원 더파크동물원.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137쪽이죠, 첨부서류 81쪽. 이게 감정평가, 우리 감정평가사가 연봉이 한 6, 7,000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이게 82쪽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에 그걸 2,800만 원 감정평가비거든요. 이게 또 앞에 동물원, 더파크동물원 감정평가가 1억 1,000만 원 정도. 이게 좀 과도하지 않아요? 그 주차장 하나 감정평가 하는데 2,800만 원이나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 이 분은 사무소에 주면 이거 절반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출기초 업자에 대한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초, 산출기초를 제가 읽는 거보다 이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좀 신뢰도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시간이 경과돼서.
마지막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설공단의 전출금으로 하는 시민공원 그다음에 송상현광장 위탁관리 이 부분에 기타 우리 공원관리 이 부분에 3개 공원이라면 중앙, 어린이, 금강공원 포함해서 이게 공원, 시민공원부터 송상현광장 이런 위탁관리에 시민공원의 경우에 지난 4년간, 5년간 밑에 85쪽입니다. 14년부터 17년, 8년 9월 말까지 대충 더하면 이게 한 364억 되는데 이게 아까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이 관리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관리운영 비용이, 물론 위탁관리 업무합니다.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만 이게 매년 60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공공재로서의 공간만 제공하고 나머지 공간에서 활용은 경제적 편익도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 61억 중에 행사홍보비가 61억 중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파급효과를 거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여름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이런 홍보비에 4억 5,000, 운영 프로그램 7,500.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소만 대여하고 이거 공공재로서 그냥 공간적 가치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런데 이 행사 홍보비하고 여름 프로그램 운영 7,500만 원, 행사 홍보비 4억 5,000 이거는 삭감해도 큰 문제없겠죠?
위원님 지금 우리 시민공원은 우리 부산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공원에 지금 4계절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맞아요, 장점이 더 많고 부산을 대표하는. 맞는데 홍보비가 1년에 행사 홍보비에 4억 5,000에 관리비 61억 중의 행사 홍보비가 4억 5,000 들어가고 좀 과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보실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산출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 산출에, 그 내용에 지출내용에 하여튼 그게 좀 지양되어야 안 되나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송상현광장, 바로 건너편에. 그 부분도 9억 3,000만 원 예산에 문화행사 경상적 경비가 약 한 7억 2,000만 원 되거든요?
예.
이 역시 또 보면 어린이날 행사, 토요 가족문화광장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주체가 되고 있거든, 위탁해가지고 위탁받아가지고. 이거 역시 지금까지 매년 8억씩 해가지고 약 50억,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죠? 이래 관리운영비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행사 경상경비 이런 부분은 좀 줄여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시민공원은 또 내년이 5주년 개장기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하게 행사계획이 좀 돼 있고요. 송상현광장도 시민공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만큼 성과는 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서 또 개장 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2개 공원을 합해서 최대한 내년에 알찬 행사를, 다양한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시민공원과 우리 송상현광장이 진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뭐 잘하겠다는 취지인데 본질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주체는 문화, 아카테미 기능을 하기에는 못 믿는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한다는 게 좀 다소 한계가 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홍보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참고자료 151쪽하고 152쪽, 155쪽을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청소년체험숲이 있고 155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요 예산들을 합산을 해보니 한 155억 4,000 정도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앞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숲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산불방지를 위해서도 또 많이 들어가고 숲을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요 사업은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오면서 도시공원의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확대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선7기 공약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기존 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해서 거점시설 또 수변 이렇게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어서 뭐 다양합니다. 쌈지숲, 가로숲, 또 산림공원 그리고 또 수목원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숲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도시의 숲을 그러니까 공원, 녹지, 수변 기타 등등을 이어서 하나의 숲의 벨트화를 만들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반이고 시비가 반입니까?
예.
여기도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그냥?
균특사업으로 해서…
균특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산림청에서 저희들…
아, 산림청, 균특, 예산이고요, 산림청. 청소년숲 이거는 뭐죠?
청소년…
어린이대공원 내에 어드벤처, 클라이밍을 한다는데.
어린이대공원요? 지금…
그것도 한 32억에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은 사실은 부산의 도심공원 중에서 가장 참 보배입니다. 그래서 수원지도 있고 또 더파크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파크 공원이 이제 인수가 되고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숲 체험시설에 이제 어드벤처. 클라이밍이라는 이런 다양한 시설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학습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가보면 상당히 숲이 잘 조성돼 있고 아주 본 위원이 보기 괜찮아 보이고 시민들에게도 괜찮아 보이고 더파크 주변에도 보면 아주 정비가 잘 되어있어서 삼림욕하기에는 아주 그만인 곳인데 여기다가 이제 어드벤처나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뭐 체험의 그런 시설들을 도입하게 되면 숲을 망치는 게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최대한 살리면서 그 숲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하려고 합니다.
숲 사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뭐 그런 거예요? 뭐 나무를 더 심고…
예. 벌목하고 하는 거 이거는 최소화 시키고 그 주변을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어드벤처, 클라이밍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드벤처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무슨 모험을 합니까?
모험, 모험시설을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줄을 타는 거예요?
타고, 타고 내려오는 하는 뭐 이런,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많이 없어…
클라이밍은 뭡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클라이밍이잖아요.
예, 줄 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아니, 등산이 영어로 하면 클라이밍인데 그 산에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줄을 타고, 애들이니까 크게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남언욱
그 군대에 그거 뭐야, 저기 기초 장애물, 유격훈련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유격을 하는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애들이 모험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그런데 그 뒤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성지곡수원지 그 뒤로 해가지고 쭉 저 백양산하고 올라가보셨…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모험하기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한테…
또 자연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청소년들한테 줄 매달아가지고 기초 장애물 훈련 같은 거를 시킨다?
다양한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선 첨부서류 38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이 됐었는데 일단 이걸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앙정부나 국가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둘째로 부산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에 관해서. 그다음에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석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이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산시 내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중·장기 이런 거는 집행부에 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용역하시거나, 조합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거? 쪼가리, 쪼가리 다 하시고 통합된 건 지금 없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을요? 자료가요, 수요조사?
예, 자료.
수요조사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중장기대책이라든지 이제 부산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앙정부 파트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파트.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부산시 파트. 그런데 중앙정부 파트는 지금 용역보고서가 이제 국가보고서라든지 보고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거는 집행부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거종합정책 수정보완 내용 말이죠, 요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때까지는 양적으로만 주택을 공급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 여건변화에 대한 비전의 목표를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중·장기 주택 또 택지공급 그리고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한 주거수준의 향상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를 좀 더 향상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1억 5,000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 게 기존에 있는 보고서들이라든지 정보들이 있는데 왜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어린이대공원 편의시설 재정비 같은 경우에도 재정비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이거를 왜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죠?
아, 예. 요 사업은 71년도에 이렇게 국가유공자 생활지원 대책을 위해서 계속 무상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랑 배경들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재정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재정비했던 사례들도 있을 거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용역을 주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보면 현재 있는 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시대에 좀 충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한쪽에 묶어서, 모아서 깨끗하게 환경을 좀 개선하는 측면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아직 뭐 전혀 지금까지 실태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 아시다시피 상점이 많이 이렇게 난립돼 있습니다. 그 난립된 걸 정비를 하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이거 5,000만 원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시정질문 검토 이행약속 관리카드, 이거. 이게 관리번호 271-1-2호인데 여기 지금 시정질문을 김진홍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예산도 절감하는 거를 필요하다는 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걸 근거로 지금 용역이 됐다고 이 관리카드에 적혀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카드에 적혀있는 거랑 지금 사업내용 및 성과목적에 대한 부분이랑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도 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공원운영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거 가능하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오전에 지금 더파크동물원에 관한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500억에 매수를 해야 되는, 500억 이하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첫째로 500억 이하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500억 이하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눈이 행복주택녹지국에 있느냐? 그게 되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둘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500억이 매수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더파크동물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다양하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나중에 이 매수,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면 상당한 그런 문제들이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잘못하면 준공영제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계속 부채만 늘어나고.
예. 저희들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인수 했을 경우에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입장료라든지 또…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더파크 용역을…
감정평가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
감정평가 말입니까, 감정평가요?
감정평가는 이제 감정평가 액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감정평가는 우리 이현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500억 이상 나오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걸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눈이 없으면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을 기르고 나서 이 용역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게 용역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용역을 맡기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용역도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주택녹지국에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역할이 못 되면 저는 이 용역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역할 하시겠죠? 정확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 분석 제대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다양한 의견과 이런 걸 수렴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면 지금 19년도에 동물원 감정평가 실시 바로 앞 단계에 있는 게 운영방안수립 용역시행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운영방안수립 용역시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가 우리가 지금 공감대를 이끌어 냈어요, 저번 행감 때. 그렇죠? 순서상으로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나름의 활용방안 용역도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또 인수 이런 절차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파크동물원에 대해서 뭔가 정리된 자료는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대응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이 전출금을 20%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혁신적으로 이 업무를 해 가지고 20%를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아, 한 거 같은데 이 20%가 단순히 무조건 20%를 깎아라가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감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공단이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꽃조형물 등 꽃장식물 설치 31개소 꽃도시 조성이 있는데 꽃도시 조성을 해서 꽃을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요거는 좀 전문적이라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녹색도시과장 백무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꽃도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민 정서 함양도 있고 그다음에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 초화를 심는데 일회성 식재가 많습니다. 그거는 관리하고 계속 매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이제 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정말 일회성입니다. 지금 방금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사업에 우리가 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장기적 시각으로 한 번 식재를 해 놓으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이 꽃, 일회성인 꽃을 이용해서 지금 꽃도시 조성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꽃 식재할 수 있는 화단이 많았는데 지금 숙근초로 갈아 심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관문이나 그다음에 우리 로터리 주변 이런 데는 실제 인식하기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안 심는 게 맞다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도회지에서 꽃을 보기가 힘드니까 꽃을 좀 많이 심어달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꽃탑, 꽃기둥 이런 걸 적어놓으셨는데 이 관리가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그런 꽃탑, 꽃기둥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일회성 사업으로 2억 사용하실 거죠?
예, 꽃탑은 지금 기이 한 번 설치되면 매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구조물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계절별 초화만 교체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엄청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회성 사업에는 좀 예산을 지양해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정말 많으셔 가지고 행복주택녹지국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거 같은데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집행으로 많은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보시면 첨부서류 110페이지 숲해설 위탁 운영, 111페이지 숲체험장 조성은 숲체험장을 조성해서 이것을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 이런 뜻입니까? 첨부서류 110페이지, 111페이지.
예, 조성해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숲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 들죠?
예.
110페이지에 6억 4,250만 원은 이 숲체험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 질문이 별로 안 어려운 거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예, 요거는 강사,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강사…
다시 질문할게요. 111페이지에 숲체험장을 1억 5,000만 원에 조성을 하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이 111페이지를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숲체험장 조성이잖아요, 그죠?
예, 위원장님, 요 내용을 과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백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녹색도시과장 백무현입니다.
제가 하는 말 들으셨습니까?
예.
요 숲체험장을 조성을 해서 110페이지에 숲해설 위탁 운영은 이 숲체험장을 위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은 내년에 남구 용호동에 한 군데 설치하는 예산이고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36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각 구·군마다 다 고르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체험장 운영하는 데 해설사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10페이지 건은 36군데에 들어가는 인건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유아숲교육 운영, 위탁운영, 찾으셨습니까? 113페이지 그리고 149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유아숲에 관한 것들이에요. 113페이지 건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그다음에 149페이지는 유아숲체험원 운영, 150페이지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을 해서 149페이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149페이지는? 그리고 113페이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유아숲지도사 인건비입니까?
유아숲체험장이나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 예산은 내년에 사상하고 진구하고 서구하고 조성, 신규 조성 예산이고예. 그다음에 어린이숲체험장 5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곳곳에 내나 숲해설사하고 전부 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있는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예, 숲체험원 조성 1개소.
그다음에 149페이지는 이거는 어떤 데 들어가는 돈이죠? 유아숲체험원 운영.
예, 운영은…
그러면 그거를 지사동에 세우는 체험원을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도 지금 기이 조성돼가 있는 어린이유아숲체험원의 해설사하고 유치원에서 이래 오면 해설해 주고 하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113페이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유아숲지도사 12명이 있는데. 308-01을 왜 이래 둥 멀리 띄어놨어요?
아, 그 2개가 이름은 지금 좀 비슷해 가지고 그리 돼가 있는데예. 산림청에서 지원을 할 때 유아숲체험장하고 유아숲원이라고 두 가지가 사업이 비슷하면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2개,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도록 그래 나눠져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끊겨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59페이지에 사업설명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1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내용이 사업, 첨부서류 14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44페이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사업명세서 그 설명 내용하고 총사업비 금액 합산이 좀 틀리거든요.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무현 과장님!
예.
백무현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총사업비하고 또 밑에 표하고 잘 안 맞는 이게 연도별로 3년이면 3년 이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속사업은 총사업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래 하면 맞추면 딱 맞아지는데 이게 연도가 정해지지 않고 이런 등산로 정비나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도, 매년 우리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분으로 올해, 내년 예산을 총사업비, 예산실에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작성이 이래 돼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또 다 맞거든요. 일부 맞고 틀린 거 있고 오전 중에 또 틀린 거는 쭉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백무현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게 표기방법 틀린 그런 게 아니고 2억 1,600이 구·군비 아닙니까? 그래서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표기방법이 잘못됐거든요.
아, 여기는 2억 1,600은 구·군비 부담분입니다. 총사업비에서.
그러니까 2억 1,600이 구·군에서 부담을 하니까 여기서 빠진 거 아닙니까?
예, 예산에서 빠졌, 총사업비…
표기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뭡니까, 사업명세서 이 내용이 서로 지금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끝났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저희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지금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틀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합산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업명세서와 첨부서류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표기방법이 또 잘못된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140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2019년 사업명세서. 중간에 보면 차입금상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122억을 상환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22억 4,000, 상당한 금액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장님 요 부분 답변이 안 되면 여운철 공원운영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운대수목원 관련입니까?
공원운영과인데요. 명세서 140페이지입니다. 지금 명세서 없습니까, 혹시?
예, 봤습니다.
차입금상환 있죠?
예, 요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상구에 있는 부산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그 앞쪽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122억 정도를 편성해서, 작년에는 주로 공원 네 곳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계획은 시민공원, 금강공원 그다음에 연지근린공원 요 세 군데 차입금은 올해는 삼십 아, 내년도에는 39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시민공원 조성을 하면서 지방채 원금상환 183억이 순수하게 플러스돼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빚을 빨리 정리하자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래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실에서 연간 변제해 나가 는 어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 명목별로 시민공원은 시민공원 그다음에 연지공원은 연지공원 그다음에 금강공원은 금강공원 다 지방채를 발행했던 시기가 다릅니다. 달라서 그 시기에, 그 금액에 맞춰서 부산시의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해서 편성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한 이유는 지난번에 여운철 과장님께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빨리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시간이 갈수록 자꾸 토지 보상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급하게 이 부분은 빚을 내더라도 이거는 긴급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공원일몰제 그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투입돼야 될 어떤 그런 급한 성격에 돈이 필요한 데도 차입금을 이렇게 183억이나 이렇게 한 방에 다 갚아야 되는지, 지난번에 하신 말씀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차입하는 부분이 부산은행에서 차입을 거의 대다수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계획돼 있는 연도에 따라서 상환금액 자체가 거의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성한 지가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차입할 수 있는 차입의 마지막 단계에서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마지막 털고 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183억 예산을 차입금 자체를 편성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도 공원일몰제 관련 그런 부분도 저희들 본예산에서 1,300억 조금 넘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여건 자체가 그렇게 넉넉지 못한 이유 때문에 실은 그 부분도 지방채로 해서 697억, 약 한 700억에서 3억 모자란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일몰제를 대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300억 정도 규모 부분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부족한 300억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일몰제의, 2020년이 마지막 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무조건 반영을 해서 저는 좀 뭔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빚은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일몰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매입계획은 예산서에 의욕적인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계획과에 특별회계로서 그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997억. 예산과목이…
시설계획과에…
예, 과목이 일몰제…
시설계획과는 저쪽에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997억 올라가 있습니까?
예.
정확한 금액…
공원만 697억 올라가 있습니다.
697억이 올라가 있습니까?
997억. 제 말이 맞습니다. 997억예.
997억 올라, 약 1,000억 올라가 있다, 그죠?
예.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렇죠. 연도별로 해서 2022년까지 1,000억 정도 계속 매년…
지금 행복주택녹지국은 아마 2019년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더파크 500억 주고 인수해야 됩니다, 그죠? 돈을 만들어 내야 되죠, 그죠? 공원일몰제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파크 일몰하고 공원 일몰하고 2개가 내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금방 다가옵니다, 그거. 그때 아무 대책 없다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아까 말씀, 오전에도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드렸고 오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간판에 대한 것입니다. 오전에는 간판문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화는 사실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의식에, 내면화된 의식이나 행동양식을 말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 국가사회에서는 행정행위, 법집행행위가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화, 간판문화는 우리가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문화로 우리 시민사회가 인식을 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 시민, 보조금 형태로 시민사회에 계속 개입을 하면 그것이 곧 간판문화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했던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럽사회나 다른 사회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간판문화가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깊이 명심해야 될 것으로 오늘 느낀 그런 소회입니다. 꼭 이런 점들을 명심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가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교통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연히 속도위반에 걸리거나 차선을 위반하거나 어디 걸리면 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위반 범칙금을 국가사회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문화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녹지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행복주택녹지국〉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건축정책과장 박근수
주택정책과장 이영배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녹색도시과장 백무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형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