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감사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제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감사관은 부산시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조정, 공직기강 감찰,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부산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감사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류제성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사관 류제성
이어서 감사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팀장 등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예, 김문기 위원입니다.
류제성 우리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9월 10일 자로 부임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와 보시니까 우리 부산시의 청렴도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밖에서 보던 바와는 달리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고 시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고 모두들 다 열심히 해서 새로운 민선7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의 역할은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감사라는 게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예.
업무 추진 현황 1페이지 보면 조직 현황 나와 있죠?
예.
감사관 밑에 청렴감사담당관 밑에 팀별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7개 팀.
예.
각 팀별로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현재 감사기획팀에 9명, 행정감사팀 11명, 보조금감사팀 6명, 계약감사팀 11명, 기술감사팀 9명, 청렴문화팀 8명, 직무조사팀 1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죠? 조금 빠져가 아쉽다, 그죠?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말고 일단 이게 민선7기, 민선6기를 지나고 민선7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7기에 들어와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뭐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걸 주도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신 사항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한 거 없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 캠페인 물어보는데…
예, 특별히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고요. 구·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 근무태도, 근무시간 이런 걸 좀 준수를 하고 불필요하게 또 남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에 근무 초과수당을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공직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 캠페인을 바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호칭 문제인데요. 공식적인 직함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호칭.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6급 이하는 주무관을 쓰고 각 직급별로 명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은 사무관, 4급 서기관 이런 식으로.
지금 9월 10일부터 오셨으니까 9, 10, 11월, 3개월째다, 그죠?
예.
쭉 이렇게 본청에 계시면서 호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는 느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우리 감사관님이 느끼신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답이 아니니까.
아직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데 문제의식을 아직까지 가져 보신 적은 없네요,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성 공무원 간에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언니. 직장에서 바람직한 호칭 사용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야 언니, 동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호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시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남자 공무원들한테는 오빠, 형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특히나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물론 직위가 있는 5급 팀장이면 직책을 붙여서 불러 주는 게 맞는데 호칭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실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은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으로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감사관이나 감사원, 감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전적인 활동보다는 사후적인 활동에 굉장히 치중이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내서 실적을 잡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 사전적으로 예방활동을 충분히 해 주고 이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전적인 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감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즉시 시행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리본이나 문구나 이런 걸 패용을 해서 뭔가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행감 책자에 보면 거기 247페이지 보면 우리 청렴시정 추진 현황 여기에 대해서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가 청렴도에서 2015년도에는 2위까지 올라갔는데 한순간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준은 본청 기준입니까 아니면 구·군, 산하 기관 다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 기준입니까?
본청입니다.
본청 기준입니까?
예.
여기 광역자치단체를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부산광역시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3등급.
2016년도는요?
2016년도 2등급입니다.
2등급, 여기 보면 공사·공단도 많이 있죠?
예.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에 가장 종합청렴도나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방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청렴도 등급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등급상으로는 시설공단이 5급으로…
5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6년도에는 시설공단이 4등급, 부산의료원도 4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시 공단이, 도시공사가 5등급이었습니다.
도시공사가 5등급?
예.
또 뭐라고요?
도시공사가 5등급, 그다음에 시설공단 4등급, 부산의료원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해가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 본청의 청렴도가 떨어진 부분은 청렴도 평가가 세 가지 외부평가, 내부평가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엘시티 비리가 있었고 그 외에도 부산시 본청이 압수 수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외부평가에 있어서 많이 평가가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구·군의 청렴도를 보니까 2018년도 측정 결과는 해운대구가 69개 구 중에서 69위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구는 몇 위입니까?
63위입니다.
사상구는요?
66위입니다.
이 3개 구가 청렴도 순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저기 해운대구는 지금 엘시티 관련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처분을 하는 관할 관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상구, 남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다 파악이 다 안 되셨네, 그죠? 해운대구 이러면 엘시티밖에 생각 안 나죠?
일단 청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 그 당시 구청장이 지금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걸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반부패 시책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외부 고객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이런 평가가 있는데 결국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부패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그게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렇게 향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시티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종료가 다 됐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실에서라는 말씀은…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엘시티가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게 지금 2017년도 2월 달에 부산지검에서 통보된 선물 수수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엘시티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엘시티하고…
아, 사업이 말씀인가요?
아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감사관실 업무에 엘시티가 완전히 종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종료는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산하 기관 경우에도 30개 공기업 중에서 시설공단은 거의 28위이고 등급은 5등급입니다. 1등급이 나온 기관이 한 번도 없었다. 산하 기관 채용 비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도, 지금 저희는 산하 기관에 대해서 채용 비리 그다음에 갑질이라든지 성과급, 연봉 산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현재도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고 감사관실 외에도 시 차원에서 또 공공기관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과 같이해서 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산하 기관, 구·군 청렴도가 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굉장히 부진하고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드러난 평가 결과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는 산하 기관과 상호 서로 컨설팅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기능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시 본청에서는 구·군이라든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민관협의회,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청렴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암행감찰을 하는 감사관은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고정적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2명 갖고 됩니까?
그래서 그 2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조직과 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찰은 말 그대로 암행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의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저희 실 직원들도 얼굴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출근은 합니까?
출근을 하되 저희 감사관실 사무실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별도 공간에 있고 수시로 밖으로 나가서…
본청으로는 출근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출근을 하더라도 저희 23층에 있는 사무실로는 오지 않습니다.
얼굴 몰라요? 그럼 우리 감사관실…
예, 우리 직원들도 모릅니다.
감사관님만 알고 계세요, 그럼?
예, 그리고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몇 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암행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바뀝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인사이동은 언제, 1년에 한 번씩요?
지금 인사는 시 인사는 1년에 두 번 있는데 그때마다 옮기는 것은 아니고 순환보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암행감사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들의 암행감사의 체류 기간,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은 좀 세심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암행감찰을 하고 나서 매일 업무보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
누가 챙깁니까?
그건 담당 팀장이 일단 챙기고 중요한 사항은 저도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부산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오히려 감사를 하는 부서,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청렴도나 업무에 있어서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잘 보시고 업무 하나하나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군 쪽에 이렇게 나가 보면 건설본부 쪽에 관련된 이런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특히나 도로 공사나, 그죠? 인도 공사 이런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여쭤보는데 보고를 받고 안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우리 도로, 인도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감사관님은 자택이 어디십니까?
예?
자택이 어디세요? 자택.
장전동입니다.
장전동에는 도로 공사 많이 안 합니까?
지금 산성터널 공사도 하고 있고 보통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보고받는 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도블록 문제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도 설치 같은…
굳이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 그죠?
예.
보도블록을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체하는 거 이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파악,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파악이 안 됐다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답변 듣고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예.
그러면 각 구·군에 우리 시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구·군에 가서 어떤 부서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어떤 부서입니까?
5급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이 구·군에 가서, 시 소속으로 돼 있지만 구·군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냐고요? 모르세요?
지정돼 있는 분야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돼 있다?
예.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네. 업무 파악 세세히 다시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힌트를 드렸어요. 도로, 인도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축 건설과…
건설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구·군에 가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제 제 질의 시간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제 질의 시간이 돌아오면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도 못하고 현상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은 한 두세 가지로 좀 분류되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업무적인 현황을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감사관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생각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닌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답변하셔도 되고, 모범 답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위축되시거나 아니면 잘못을 꾸짖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의 생각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도 되고 주위에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발언을 해 주셔도 되고 위증이 아닌, 조금 틀리거나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그런 것들은 위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의 목소리도 그렇고 태도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제성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류제성 감사관님은 취임 후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다소 긴장도 되시죠?
예, 조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류제성 감사관님은 개방형으로 채용되셨죠?
예.
우리가 이 감사관실이 이때까지 개방형으로 해도 내부에서 개방형을 주로 하다가 외부 개방형으로 아마 처음 이래 지금 취임을 하셨는데 주요 경력을 한번 보니까 법무법인 진…
진심…
진심에서 계셨고요. 통일부하고 국가정보원에 계셨던데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는 참여정부 때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 기관별로 정보·수사기관별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안기부 시절, 중앙정보부 시절에 조작 사건이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그 별도 위원회…
인권 관련 부분에 있었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위원회의 조사관으로…
통일부에서는요?
통일부에서는 행정사무관으로 경력경쟁 임용으로 돼서 비상법무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채용이 될 때 여러 분들 중에서 왜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채용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면접 위원이나…
아니,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
예,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저의 경력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감사관의 공무에 응하게 된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이 업무를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내부 감사의 문제라든가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의 감사보다는 외부의 시각에서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기에 우리 류제성 감사관님이 적격자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채용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은 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난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금 궁금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부산도시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부산신항 배후부지 매각 관련 감사를 한 적 있죠? 언론에 보도됐고 이렇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건 아마 제가 오기 전…
예, 전이라 해도 전혀 모릅니까?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예.
보고받은 게 없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걸 현황 개항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당시에 부산신항 배후부지 관련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민간 업체에다가 발급을 해 줬습니다, 발급을 해 줬는데. 이 발급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정식으로 문서 수발이 없이 발급을 해 줬고 그게 규정에 좀 위반되는 사항인 거고 이 토지승낙서로 인해서 지구단위,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이 되었는데 실제 토지 분할 등 문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고 없이 승낙서를 내 줬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자 2016년도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도시공사 측에다가 재협상, 그 비용이 24억 들어갔습니다. 도로 개설 지구단위 변경 계획이 24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재협상을 요구를 했고요. 또 이 도시공사는 이거를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약 2년에 걸쳐서 내부 검토도 하지도 안 했고 결국은 개발하는 이 업자는 토지 분할로 인해 가지고 약 한 200억 가까운 차익을 얻었고 또 이 도시공사는 도로 개설 명목으로 지급한 24억 원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부산신항배후산업단지에 별도 신청서라든가 공문을 접수를 하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거 근거가 뭐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냥 구두 요청으로, 구두 요청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을 해 줬어요. 구두 요청이 승낙서 발급 사유가 되는가 하고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근거는 뭡니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아마 그 말씀이 맞다면 근거가 없이 발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거가 맞다면 이래 하면 지금 질의 답변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데요.
예, 그 사유가 아마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옆에서 설명을 도와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접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문서는 기록물 배부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문서처리부에 배부해서 접수해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내부 접수인을 찍고 등록번호, 접수 일시를 기재를 하죠,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무부서는 이관 받은 이 서류를 또 일반 서류하고 구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접수도 할 수 있도록 7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7조에.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사후에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가는 따져 봐야 되지만 그렇지는 안 하고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도 역시 또 비치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서류가 발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미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예, 중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발급이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즉답을, 그거는 향후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물 기록,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포함해서 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 수행 과정의 보고 사항, 검토 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돼 있는데 이 시행령도 위반을 했습니다. 법적인 시행령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절차와 과정을 위반해서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자가, 원래 협약서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전시용지 개발을 위해서 인허가 신청 목적으로는 승낙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전시용지 개발을 위해서 이 용도로 쓰여졌나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지를 쪼개기를 한 거죠, 쪼개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차익을 이래 남겼는데 과연 이게 전시용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요. 감사관님! 이 부분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위원장님! 오전에만 하고 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인재개발원…
예, 그거는 일단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니, 제가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 향후에 그러니까 오후라도 드릴 테니까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오후에 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이게 답변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사항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 부분이 소송 진행하고도 관련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걸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진행 상황 정도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좀 답답하네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71회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분류식 하수관거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금 몇 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지금 현재 진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질의를 할 때는 동구 지역의, 동구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다 하니까 특정해 가지고 포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분류식 하수관거의 지하에 관을 매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이게 전체 전 지역의 포장이 새로 다시 싹 되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사업비 한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혹시 아십니까?
전체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10% 정도 됩니까?
예,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워낙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10%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포장을 하는 공사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 일단 굴착을 해가,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 신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굴착을 하고 나면 그거를 임시 가포장을 합니다, 임시 포장이라 하죠. 임시 가포장을 하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마 구역을 정해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임시 가포장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의 원성이 되고 사고가 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원성이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 임시 포장도 실제 정식 포장에 준하는 그런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공사 업체 위주로 이래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자든 감리든 제대로 감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치는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한번 해 달라 했는데 감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2018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최근에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 감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결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고 특히 뭐…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임시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기층부 다짐과 표층부의 일정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장기간 방치, 기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차선 도색 등 복구 지연으로 안전사고 예방 소홀 등의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그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오수관로 터파기 공정에서 실제 시공한 물량대로 정산 등 총 5건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오수관로 매설 구간에 포장 복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특히 저온 타설, 다짐 불량 등으로 표층부 골재 분리 현상이 확인되었고 임시 포장 구간도 일부 골재 분리로 입자가 탈락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나왔는데 말입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말입니다, 어쨌든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사업자다 보니까 최대한 넓은 지역을 동시에 다 하려고, 동시에 다 하려고 광범위하게 아마 구역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남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포장을 조기에 마쳐야 될 부분들이 조기에 마쳐지지도 않고 광범위하게 시간을 잡으니까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원래 견적이나 시방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보다는 이득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계약서라든가 시방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맞춰 봤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현재 위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적을 해 가지고 소규모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잠시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입자 지금 포장하는 것도 입자 문제도 포장한 것도 상당히 부실 포장이 딱 눈으로 봐도 표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감리 제도가 문제가 있다. 물론 법상에 지금 감리를 어떤 공사 규모라든가 어떤 정도가 되어야 감리를 씁니까? 감리를 두는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0억 이상일 때…
10억 이상 되는 공사는 무조건 감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를 두는데 제가, 이게 그 당시에 하수관리과입니까? 원 부산시 거기에서…
생활하수과입니다.
생활하수과.
예.
생활하수과가, 부산시가 발주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이래 간 거로 이래 봐지는데 왜 부산시에서 발주를 해 놓아 놓고 이 모든 공사의 민원은 전부 다 부산시에 원망이 다 돌아간답니다.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 파헤쳐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헛돈 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은 전부 다 부산시가 다 이래 받고 있는데요. 이 원인에 보면 감리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겨 놓고 있고 공무원들은 현황을 몰라요. 단지 서류만 받아 가지고, 서류만 받아 가지고 그 서류에서 이상이 있다 없다 그것만 체크를 하는 거, 그래 왜 공무원들이 현장을 모르느냐 이러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감리를 두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나가서 물론 비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아마 의식해서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알아야 되죠, 직접 나가서. 아무리 감리를 두었다 해도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확인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런 지금 하수관거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기술감사팀에서 시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100억 미만인 공사는 공정률이 25%에서 50%일 때 그리고 100억에서 500억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25∼50%일 때 그리고 75%에서 85%일 때 그리고 공사 금액 5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25∼40%일 때 한 번 그리고 50%에서 70%에 한 번 그리고 75%에서 85%일 때 한 번 이렇게 총 3회 시공감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시공감사를 하고 있어도 방금도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포장해 놓은 것도 제 재료를 지금 안 쓰고 부실 포장이 많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것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리가 한 그 보고서 서류만 보고 하자 없구나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처리를 하고 넘어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이 서류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재료가 들어갔는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공사 관련 담당자들에게도 주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
이거 좀 제대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부산시 전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산시로 원망이 다 돌아옵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공사를 못해서.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치구·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하고 또 어떤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는 특정감사도 실시를 하고 또 어떤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권한이죠? 그죠?
예.
먼저 최근래의, 이게 최근래의 일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자치구·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실 때 혹시 청소대행 관련해서 어떤 비리라든지 비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최근에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아마 적발하기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비리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통한 적발이 곤란하다고 하면 어떤 비위 개연성은 충분하게 있는데 그거를 밝혀내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시의회에서 토론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라고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사무 관련해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죠? 민간위탁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그죠?
2017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도상에 아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청소 관련한 자치구·군에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원래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지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약방식이 총액을 확정하는 도급계약이죠. 자치구·군하고 청소대행업체랑 계약을 맺을 때는, 그죠? 그러면 그 계약서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총액 확정 도급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액을 확정한 계약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확정 도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무런 터치를 못하게 되는 구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액만 확정만 짓고 나면 끝이에요. 그 뒷부분은 감사고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상의 문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임금 지급 부분은 구청에서 점검이나 관리·감독이 되는데 그 이외의 부분이 아마 좀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감독이 됩니까?
계약…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고는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부분이 암행감찰을 하든지 해서 확인이, 적발이 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행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군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비리가,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라 하는 지침을 내려 주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아마 저희 시에서 시 청소담당과에서 뭔가 제도 개선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간 청소대행 비용은 연간 부산시 예산 전체 부분에서 자치구·군 예산이기도 합니다만 한 1,200억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20∼30년씩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비리가 안 생길려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또 계약상의 문제도 걸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협조를 잘 하셔서 어차피 구·군 종합감사를 하실 때에도 이걸 근거로 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은 동의는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내년 구·군 종합감사할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떻게 써야 되는 돈입니까?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입니까, 자치구·군에서? 공무원 월급을 주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특정 구·군이. 그거는 감사 적발, 감사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면 주차장을 설치, 운영 또는 그거 하기 위해서 쓰는 특별회계인데 그거를 공무원 월급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회계 운영상에, 그죠?
예.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백해무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차장 관련해서도 종합감사 시나 아니면 특정감사 아니면 기획감찰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것도 조치를 내년 100% 어떻게 기간을 세워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꼭 다음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민, 아, 시민하기 전에 최근에 또 유치원 관련해서 특정 유치원의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죠?
예.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관의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전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특정 언론에 여러 가지 또 지금 많이 나오는 특정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유치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유치원은 우리 부산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은, 그러니까 시 교육청은 저희 감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치원은 우리 감사관 감사 대상이 전혀 아니고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은 우리 감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은 감사 대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비리 유치원이든 아니면 어린이집도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이 지금 그렇게 유치원하고 100% 동일하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감사계획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계획은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종료가 됩니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1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예.
그럼 그 결과 나와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유치원은 전혀 우리 본청의 감사관실에서 업무가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밝히셨고.
예.
일단 그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감사관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는 주체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보면 그냥 제보만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권한입니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직접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고 제보라든지 자문, 조언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외부전문가제도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시공감사의 경우에는 건축, 토목, 기술 쪽의 전문가라든지, 보조금 분야라면 회계, 법률 이런 쪽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는 직접 감사에 참여를 하는데 시민감사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보에 그친다 하는 거죠?
꼭 그 제보에 역할을 한정 짓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한 결과가 쭉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제보사항에 대해서 우수 제보자는 인터넷에 게시도 하고 시장 표창도 했네요. 그 3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로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까?
분기별로 제보 건수와 제보 등급을 평가해서 우수 제보자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보를 하는데 그 제보 내용이 우수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보를 많이 한 걸로 해서 받았다는 겁니까?
제보 건수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제보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저희가 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등급을 분류를 해서 그 등급이 높으면 그렇게 해서 우수 제보자를 선발을 합니다.
하여튼 등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 감시관으로서의 제보를, 내용이 좋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연결도 되고 그런 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매년 표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명, 매년 3명을 선발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합니다, 매년.
알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청렴소리함에 보면 특허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Help-Line”이라고 이게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만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 시·도나 중앙부처에서도 공익신고라든지 부패신고 이런 제보를 받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처음에 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익명성을 보장을 하면 내용 건수가 좀 늘어야 되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Help-Line이.
2010년부터.
2010년부터 계속 이 Help-Line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17년부터는 건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2017년이 좀 떨어졌는데 현재 2018년 28건이라고 한 것은 9월 말 기준이고 현재는 50건이 지금 넘게…
아니, 2017년은 24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17년은 갑자기 왜 그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 원인 파악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 파악은 모르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2012년 이후로 최저, 제일 적게, 제일 떨어진 게 2017년입니다. 그죠?
예.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인 분석을 해야 청렴소리함의 운영을,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거 분석이 되어야 앞으로도 2017년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관련 공직비리나 부패나 이런 신고를 받는 게 이 프로그램 하나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신고센터가 있다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이 건에 한해서 보면 신고 건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창구를 통해서 접수한 것들까지 아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제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공익, 공직적폐 신고센터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걸 받고 있고 향후에는 보다 제보와 신고를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2017년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찾아보시고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 옴부즈만제도를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로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옴부즈만에 대한 어떤 권한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권한을 부여합니까?
옴부즈만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감사와 관련해서인데 이것은 별도의 조직으로 저희 감사관실하고는 완전한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을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시정에 대한 감시, 감사기능을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이 어떤 조사도 하고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도 하게 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권능에 대한 부여는 조례상으로 부여를 한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정종민 위원님.
감사관님 우리 엘시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 2월 28일 검찰로부터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28명의 전·현직 그리고 교수 아마 이게 도시계획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등일 겁니다. 명단 통보받은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인사과, 당시에 인사과에 이 사실이 통보가 되었는데 감사관실로는 이 내용이 통보가 안 됐죠?
예.
왜 안 됐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10월 15일부터 양일간 조사를 하고 갔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당시 국장이 감사관실로 이 사항을 통보하는 그 절차를 막고…
그 당시 국장이 누구죠?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셨어도 누구죠?
퇴직자이긴 합니다만 실명을 공개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제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죠? 지금 감사관님 그러면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부는 아니고…
누군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시 국장은 김홍태입니다. 그거는 다 알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관이 그러면 보고를 막았다는 거죠?
그 담당자가 국무조정실 조사관한테 말한 바로는 통보조치를, 절차를 밟지 말고 인사과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은 어때요? 이렇게 검찰 등으로부터 범죄, 공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 사실은 통보가 어디로 옵니까? 인사과로 옵니까?
통상은 감사관실로 통보가 옵니다. 감사관실로 통보를 하면 직제상, 감사관실의 공무원 비위사항 통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징계할 것은 징계 요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인사과로 통보를 했고 인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그러면 당시에 기획재정관이 감사관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다기보다 직제상 그리고 당시 공무원의 직무상 감사관실로 통보를 해서 감사관이 그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징계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 판단을 해야…
감사관실이 하는 거죠?
그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감사관실로 통보를 막았던 기획재정관 그리고 행정부시장, 시장, 이때 시장은 서병수 시장입니다. 그리고 결재를 통해서 자체적인 인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이 행위를 했던 행정부시장 그다음에 서병수 시장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이에 따르는 징계처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막았다. 위법적 행위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인사과에 통보된 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이 감사관실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7년 10월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역 언론에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었음이 보도가 되었어요. 부산 유력, 지면 언론에. 혹시 이 내용 모르십니까?
예.
감사관실은 부산지역 언론, 신문 등을 구독하지 않나요?
저는 몰랐고 제가…
아니, 감사관님이야 올해 오셨으니까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이것이 부산지역의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겁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잘 모르시죠?
그 당시에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까 감사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2월 28일 날 검찰로부터 통지되었는데 감사관실이 몰랐던 것도 부산시의 감사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행정부시장 산하에 감사관실이 있죠?
예, 보좌기관입니다.
예, 행정부시장의 보좌기관이죠.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감사관실에, 기획재정관, 행정부시장, 시장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감사관실이 인지 못 하게 했다는 사실로부터 감사관실은 사실은 이 공무원 범죄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업무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뿐더러 이 사실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부산일보 등에, 부산지역의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 이게 심각하냐면 10월 24일 보도를 봤으면 이때라도 인지했으면 그거 왜 그래 됐는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보도가 되었음에도 이걸 눈 감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현지 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미 작년 10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이 파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이상 감사관실이 기능을 안 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현지 조사하는 것까지 사실은 수모적인 거잖아요.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감사관실이 배제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감사관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았고 엘시티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수수를 한 자가 28명이나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이 부산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럼에도 감사관이 모르고 있고 아직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의 파악도 없고 엘시티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종합감사도 실시 안 했거든요, 감사관실이.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감사관님 오기 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 엘시티에 대해서 왜 종합감사를 안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 대단히 저는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내용이라서 안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 당시에 기획재정관, 행정부시장, 서병수 시장이 검찰로부터 통보된 내용도 막을 정도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감사 못 하게 막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고 이 의심이 저는 저 개인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산시민이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는 감사관실이 힘없고 약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하는 반면에 힘세고 이런 지휘통제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전혀 감사관실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시민옴부즈만제도,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라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관실이 임명권자인 시장 등으로부터 손아귀에 쥐여 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정하시죠?
예.
이런 일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엘시티 관련해서 종합감사 등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이거 단순하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선물을 받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선물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2010년부터 있었던 부산시가 행정행위를 한 그와 관련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시 감사관실이 종합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로써의 금품을 수수하고 문제는 형사적 처벌이니까 수사기관이 하면 되지만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이미 감사관실이 스스로가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배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으로써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위원회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보시죠. 여러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유형들을 보면, 저는 유형들이야 뭐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 좀 우려스러운 게 사업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총 21건의 사법기관으로써 비위 통보받은 사건 중에 사업소 등의 외청에서 발생한 사건이 11건이에요. 50%가 넘는 게 외청입니다, 그죠? 사업소 등입니다.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있었던 총 15건 중에 5건이 사업소라고 돼 있어요, 그죠? 확인하셨죠?
예.
사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 사업소 등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사실은 사업소 등에 배치되는 공직자분들은 본청에 계시는 거보다 상대적으로 인사상의 여러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사업소 등의, 인원이 사업소가 더 많죠? 우리 본청보다 인원이 사업소가 많은 건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 사업소라고 하는 게 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등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죠? 우리 일선 과 등에 해당하는 부분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소 등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기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17페이지 보면 버스준공영제 특별점검을 하셨죠?
지금, 이거는 교통본부에서 한 것이고 현재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감사…
그런데 왜 교통본부에서는 특별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는 아직 왜 안 나온 거죠?
이거는 버스업체들에 대해서 한 것인데 점검 결과 보고서는 공개가 됐는지, 공개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통혁신본부에서는 올 6월 달에 점검을 끝냈는데 아직까지도 자체 조사 결과를 정리 중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수사도 아마 끝이 안 났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왜 교통혁신본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고 있죠?
저희…
올해까지네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정기감사인데 다만 정기감사 중에 이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는 보조금이 상당액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보조금, 준공영제에 따르는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여러 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대전 등을 비롯해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교통혁신본부가 했던 것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할 거라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 저도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럼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교통혁신본부에 대해서 열흘 정도의 감사 기간만으로 이게…
감사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장하셨어요?
연장을 해서 12월 7일까지로 연장을 했고 다만 그것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게 10년 이상 됐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든지 전면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기간과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좀 핵심적인 부분, 문제 되는 부분,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용역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기반의 문제라든지 향후 조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조가 됐습니다만 우리 민간에게 이전되는 보조금 등의 경우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등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조직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산시의 일반회계 절반가량이 민간보조금입니다, 그죠? 이 민간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부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편성 단계에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엄격성을 가져야 되겠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충실히 따져 봐야 되겠지만 감사부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원칙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관님! 이 점 유념하셔서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감사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오거돈 시장께서도 후보 시절에 엘시티 관련해서 국정감사, 특검 도입하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문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개인 사업자가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도로는 구청에서 뚫어 주게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1년에 5,000억 가까이 예산을 쓰지만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제도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갑질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손녀가 택시로 등교를 하면서 갑질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 청 내에도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또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부분이 생활 적폐, 생활 갑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급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이 산하 기관이나 기초 단체에 갑질들도 좀 근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뉴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동장이던데…
예, 봤습니다.
이분이 한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09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거 반성을 안 한다는 거죠? 한 번쯤이야 뭐 실수로 한다고 치더라도 반성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저희 1회, 최초 1회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처리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 저희 내부에서는 최초 1회 적발 시에도 견책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감봉을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공문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것도 부산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더 스스로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93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징계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기소유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소유예라 함은 검찰이 판단하기에 범죄가 성립하지만 초범이라든지 그리고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이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이번에 한해서 한 번은…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표현으로 치자면 봐 준다 대신에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처벌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 건인 전자서명법 위반이 20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5번에, ○○과에서. 이 전자서명법 위반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자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감사관실인데 마지막 업무, 실무 업무 직원이 최종 감사관까지 포함된 전자결재를 1명이 동시에 다 진행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폐기물 처리를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한데 담당 공무원이 그 인증서를 업자한테 줘서…
아, 준 거네요?
예,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부분인데, 기소유예가 떨어졌는데, 주의입니다. 그럼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주의는 어떤 몇 단계 정도 됩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닌 거죠?
예.
훈계도 징계가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견책부터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의를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 이게 전국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관행이라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문제죠. 민간업자한테 공무원이 자기가 그걸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위임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본인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고 전자서명법 위반보다도 아주, 그런데 공무원이 만약에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을 버리는데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법에서 기소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의 내용들을 판단해서 아마 하셨다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기초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 수당도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갑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보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막상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져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파파라치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제도도 없어졌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적절한 부분에서 현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보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소액이지만 보상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뭔가라도 메리트가 있어야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은 아니죠? 보수가 안 나간다는 것뿐이지 일종의 인센티브는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금액은 낮습니다마는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사 관련해서도 감사를 우리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에 청사포 하늘전망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금액을 감액한 거 말고는 따로 조치된 건이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관련해서 아마 우리 감사관님께서 건설 관련해서 소송 건이나 법률을 진행해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공사나 기술직 관련해서 담당 직이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반드시 같이 나가야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특히나 우리가 민간투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BTL이나 BTO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행정에 세금에 누수가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TF를 구성해서 민자사업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갑질 근절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갑질 근절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좀 보내 달라라고 해서…
하라고 돼 있죠?
예,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 시에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민간에 행하는 갑질에 대해서도 제보도 받고 조사도 하고 현재도 지금 특정 조사를 하면서 공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특히 이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러한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었죠?
예.
행정안전부 각종 지금 최근에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용서받지 않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기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겪은 일을 감사관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 사업을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소관 부서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는데 당일이나 다음 날이면 그 단체 관련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료 요청 사유를 물어본다든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보조금을 더 올려 달라는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는 전화를 받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한 사람들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걸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수없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시에 와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의 공직기강 수준이 왜 이런지 좀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법이나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해서 하단에 10번에 보면 심의 내용이 2018년도 재산등록자 2,172명 심사, 그 심사 결과는 97명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또 퇴직공직자 취업에 대해서 3건도 심의를 했는데 이 회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앞에 예를 들어서 심사 결과 97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좀 간단한 사안이고 주된 논의 사항은 퇴직공직자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안이라서 아마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훑어볼 시간도 모자랍니다. 이게 심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1년 예산이 얼마죠, 6억 4,1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동일하죠? 6억 4,100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예.
우리 감찰반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유류비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람이 1명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니까 감찰반.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말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252페이지에 보면 기강감찰반 운영 예산이 2016년도에는 2,451만 4,000원이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38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2,07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차량 임차비가 1,600, 유류비가 해마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의 문제없이 감찰, 기강감찰반 운영 예산은 인원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인원이 줄어든 것도 맞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류비가 남아서 감액된 것도 맞습니다.
아마 볼 때는 유류비 때문에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245페이지 시민감사관제도, 앞에 오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시민감사관제도에서는 저희들이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외부전문가제도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이 아니네요, 그죠? 그냥 제보만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교육청 시민감사관제도 아십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는, 감사관들은 직접 동행을 해 가지고 종합감사 할 때도 같이 가고 단독으로 맡은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아까 우리 향후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감사청구제도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에 대한 감사기구들을, 외부 인력들을 확충하는,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상시적인, 우리 감사할 때 동행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좀 뭐랄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5페이지를 보시면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한 가지 정정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구·군 감사의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고 현재는 주로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제보라든지 건의 이런 쪽에 위주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옴부즈만제도하고 결합을 해서 시민감사관을 전문가들로 많이 초빙을 할 생각이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에 있고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 등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서 실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밑에 245페이지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는 앞으로는 좀 더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은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 보면 “가. 현장중심의 제보활동 및 감사행정 참여확대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구·군 종합감사에는 현재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참여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예산의 문제하고 감찰반 문제하고 지금 시민감사관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우리 청렴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5페이지 운영 활성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운영 활성화 추진 이 문구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2017년도의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현황, 운영 활성화 추진 내용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아십니까? 행감자료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청렴소리함 운영 현황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나에 현실태 및 추진현황, 이 부분도 2016년, 2017년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247페이지, 250페이지 비전과 목표가 2018년도에는 비전이, 목표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 상위권 회복. 2017년도에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지속 유지. 왜냐하면 2017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2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3등급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상위권 회복이라는 이 말만 다른 겁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2등급에서, 2등급, 2등급 받아가 2017년도에 3등급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인력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대상보다는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데 계속 똑같은 인력이었다는 것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방식들, 지금 현재 새롭게 부각된 게 없죠? 그 외에 대부분은 계속해 왔던 거예요. 똑같은 고정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과연 우리 부산시가 청렴도가 올라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일깨워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감자료 또한 계획 또한 새롭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추진 현황인데 밑에 향후 추진 계획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마는 그 위에 보시면 추진 실적 있지 않습니까? “(2) 부서별 자기관리시스템 가·감점 관리” 2만 9,974건, 2018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 건수가 2만 9,974건이 무슨 건수죠? 우리 대상하고 있는 공무원들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마일리지 실적입니다. 마일리지 실적 입력된…
예?
청렴마일리지 실적을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 건수가 이만 구천몇 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하고 동일하죠, 왜? 건수가. 2017년도 행감자료하고 똑같은데요? 2017년 9월 30일 기준, 이거는 2018년 9월 30일 기준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017년 자료 지금 다 보여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드리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대략 봤습니다.
대략 봤습니까?
예.
우리 자진 사퇴하신 두 분 외에 나머지 분들도 많은 흠결 사유들이 있었던 것 아시죠?
제가 평가하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물론 인사검증특별위 통과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도덕적 문제, 챙겨야 될 문제 많이 지적돼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셔 가지고 반드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하 기관 할 때.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 행감자료 맨 뒤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음주운전 징계기준, 이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총,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표가 6개가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세 번째 별표로 돼 있던데 첫 규정에 보면 징계기준이 뭐가 있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 유형 해 가지고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집단행동 금지 위반, 열 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로 해 가지고 비고란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네 번째 항목 친절·공정의무 위반, 이 비위 정도에 따라 가지고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보면, 표2입니다. 별표 2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중징계, 물론 파면에서 강등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한 경우 처리 기준에 의하면 중징계가 다수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언급할 건데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있습니다.
이 표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표들을 보면 우리 징계기준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했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징계처분 같은 경우 음주부터 해 가지고, 음주운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방금 표에 의해 가지고 쭉 나열해 버리면, 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잔인한 게 있지만 그래도 폭은 넓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높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징계 수준들은 낮은 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청렴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개선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징계를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감사관에서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경중을 판단을 해서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경중을 구분해서 인사위원회로, 요구권자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되고 시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를 해서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넘길 때 가장 기본적인 토대 자료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의 권고사항들, 경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처분을, 징계기준을 제시를 안 할지라도.
징계기준을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징계기준에 의할 때 경징계에 해당한다 또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 정도는 제시를 해서 처분결과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강화하는 징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엘시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감사관실에,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 중이라서 자료를 제출 못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 말씀…
선물.
예,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 완료는 언제 됩니까?
올 연내에 처분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물명단을 받은 리스트가 있는 건데 그 리스트 받았으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일단 당사자…
당사자가 우리 지금 남아 있는 분은 네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말까지 갑니까?
절차상 당사자가…
무슨 절차가 있죠?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불러 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말까지 갑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서 검찰이 통보한 내용의 근거 자료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결과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아니, 먼저 감사관실에서 마무리돼야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마무리되는 게 연말이라면서요?
아니, 모든 절차를 징계까지 인사, 최종 인사위원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은 마무리되었냐고요?
예.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면 자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완료라는 거는 처분 결과까지 나와야…
감사관실에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는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공개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볼 때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징계 요구가 중징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중징계는 어떤 중징계가 있죠?
중징계라는 것은 파면·해임·정직·강등 해당됩니다. 다만 위원님, 청렴의무 위반은 이 별표는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기준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김영란법 이전에 유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선물리스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징계표, 이 징계기준표들이 다 그러면 김영란법 이후에 생긴 겁니까?
김영란법 이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직무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그 자체로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일단 거기에 대한 엘시티 선물리스트 그분들께 우리 감사관실 입장은 다 정리해가 넘겼네요, 그죠? 일단 손을 떠났네요?
아직 처분심의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처분심의회는 열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이 아까 20분인데 10분으로 된 것 같은데 20분 했습니까? 방금 길었습니까?
예, 2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분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김문기 위원님.
감사관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오전에 조직 관련되어 제가 쭉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조금 곤란했다, 그죠? 우리 시, 우리 부산시청, 시 산하, 그죠? 구·군 이런 조직들은 완벽히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인력 배치 현황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몰라도 나름대로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항상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를 함에 있어 항상 비판적인 이런 사고와 행동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업무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며칠 전에도 우리 행감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셨으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사업의 취지와 달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감사를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더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감사를, 감사에 돌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초적으로 이게 어떤 제도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언론보도가 며칟날 나온 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마 11월 16일 즈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일요?
예.
잘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민간업체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나 진행서도 받지도 않고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내용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국비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 6억 2,000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꼭 좀 잘 살펴보시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행감 시간 때 우리 행정지원국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청사 위탁관리.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국 소속입니다, 행정지원국. 자료 갖고 오신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시죠.
계약 상대방을 변경한 부분이 상법에 따라서,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크는 잘하고 계시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이런 쪽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교육을 통하고 어떤 감사를 또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새 정부에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이래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요?
예,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을…
언제 했어요?
2018년 7월 즈음에…
2018년 7월에 했다고요?
최근에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정확한…
(담당자와 대화)
올해 5월 달에 감사관실과 여성가족국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할 때 뭘 중점적으로 봅니까?
그때는 주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매뉴얼이 구비돼 있는지, 전담 조직이나 상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봤던 것이고 그리고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피해사항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 내부에 잘 이루어, 전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가 여전히 신고나 드러내기를 꺼려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관련된 사실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하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이거는 성희롱이다, 이거는 성희롱이 아니다 이런 거 판단할 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 법이 제정되고 여러 사례가 축적이 되고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애매하거나 판단이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여성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50%가 조금 안 됩니다.
50% 조금 안 됩니까, 50%가 넘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숫자를 갖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숫자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역할이 조금 전에도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행감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부산시에 있는 직원들은 다 보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든가 준비가 미흡하다든가 이러면 부산시에서 보고 있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업무나 행동, 말 이런 걸 함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은 사후적인 측면보다도 사전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주고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좀 업무 파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이미 벌써 감사는 다 해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맞냐, 아니냐 이래 가지고. 오전에 부산신항 배후부지 매각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부정 발급, 본 위원은 부정 발급이라 합니다, 법을 어겨 가면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관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해서 발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확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또 구술로 해 가지고 한 거 역시 정식적으로 신청서가 관리대장을, 관리대장에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도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또 근거를 남겨 놔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시행령 위반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협약서에 의하면 이 전시용지 개발을 위해서 사실상 요청할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지구단위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가를 위한 것이죠, 결국은?
예.
그렇죠? 그렇고. 창원시가 말입니다, 부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이후에 부산도시공사에 이 세부 개발 계획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압니까?
예.
뭡니까? 창원시가 물은, 도시공사에 물은 내용이 뭡니까?
창원시가 2014년 9월과 2015년 10월에 전시용지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변경 제안과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창원시가 공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창원시가 무슨 내용을 의견을 물었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지구를 분할하는 내용…
예? 분할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 계획 구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회를…
분할을 해도 좋느냐라고 물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다가 분할해도 좋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답변한 게 있습니까?
예, 도시공사는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회신했다고…
불가하다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도시공사 측에서 또 지구단위계획 및 계약 해제에 관해서 법률 사무소 두 군데에다가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 고시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공사가 창원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창원시에다가…
해제 요청을 했고…
해제 요청을 했죠?
예, 창원시는 해제할 수 없다는…
해제할 수 없다.
회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이게 충분히 토지 분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죠?
예, 회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업무 담당자는 이 토지 분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가 보고를 하지 않고 승낙서를 발급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과정이고. 결국 이렇게 돼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또 확인을 해 본 바 이 토지 분할 변경 계약으로 인해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약 한 200억 정도 결론적으로 차익이 발생이 됐죠, 그죠?
예.
예,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게 감사를 해 보니까 도로 개설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 투입 비용 24억 원을 도시공사가 또 부담을 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또 지금 소송으로 청구를 해 놔 놓고 있죠?
예, 맞습니다.
소송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입니까?
예.
이런 과정을 보면서 16년도에 종합감사를 했고 올해 6월 달에 또 종합감사를 했죠?
예.
그럼 약 한 2년 만에 또 했다, 그죠?
예.
2년 만에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감사 처분 결과를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도시공사에다가.
당시 도시공사의 담당자 마케팅실장, 분양1팀장 그리고 담당자 이 3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즉, 감사를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디까? 2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예,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문, 훈계, 그죠?
예.
지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 큰 경우에 한해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5, 96, 97, 98, 99 이래 가지고 쭉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여기에도 지금 중징계가 나와 있는 게 1건도 없습니다, 2년 동안에도. 여기에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도시공사가 부산시 상위 기관입니까, 하위 기관입니까?
산하 공기업입니다.
산하 공기업이죠?
예.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점심시간에 도시공사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전혀 처분이 안 됐냐라고 물으니까 이 3명이 실질적으로 당시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아직 자세한 거는 파악이 안 됐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최종 처분 권한이, 최종 징계 권한이 저희 시에 없고 각 기관별로 기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의 의견과 해당 기관에서의 의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기관 내부의 어떤 온정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 아니냐는 그런 좀 의심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외부 위원을 과반수 내지는 2/3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도 어떤 경징계, 중징계 요구를 할 때 명확하게 근거 법령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수긍할 수밖에 없게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사실상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미 앞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지금 현재 노출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분하는 것이 산하 기관에서 안 받아들여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처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경징계 사안이, 사안이라서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안 같으면 또 어느 정도는 그거를 정상참작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지금 이야기한 거, 우리 답변한 거 전부 다 사실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규정도 위반하고 법도 위반하고 다 이래 가지고 확인이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손실이 또 발생하고 도시공사가 쓸데없는 용역하고 상대방은 이득을 취하고 어떤 이런 결과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그거를 징계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럴 거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단 스톱 하고 해야 됩니까?
짧게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제도가 미비됐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해 왔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깊게 봤습니다, 깊게 보니까, 징계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명백하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69조에 징계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공무원들은 아주 명백하게 징계 사유가 쫙 나와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훈계, 주의, 훈계, 견책, 강등, 경징계, 중징계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63조 6항에는 보면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관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다 인사규정이 있어요, 인사규정이 있는데. 어떤 징계를 요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에,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 법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럴 거 같으면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 권한은 있는데 인사권은 해당 기관에 있기 때문에 명령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필요한지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거는 다시 또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 이 팀에 보면 계약감사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계약감사팀이 있고, 오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조례도 다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정산도 해야 되는 의무도 발생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법령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따로 이런 대행 관련해서는 어떤 그게 규정이 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각 자치구·군의 그런 청소행정업무는 대행 관계죠?
예.
그렇죠?
예.
그 대행은 최종 법적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마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자치구·군에 관리·감독 권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 대행 업무 자체가 그 자체, 업무 자체로는 자치단체장과 청소대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행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 대행 계약에 관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해 놓은 게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건 아마 개별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걸로…
개별 계약서대로.
별도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민간위탁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놔 놓고 정작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1,200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아무런 계약의 이행 여부 내지는 계약 관계와 다를 시에 어떤 조치사항이든,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절차가 너무 지금 미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대행 관계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일반 민사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든지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그렇게 이게 대행 계약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계약도 아닌 거고 그런데 지금 자치구·군에서는 이거를 또 섞어 가면서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대로 구분해서 잘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민간위탁 특수 조건이라고 또 해 놨어요, 계약서에는, 자치구·군의 이 계약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런 계약에 관련되어서 우리 본청에서도 물론이지만 자치구·군의 그런 계약 관계 사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같으면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으면 수탁자가 잘못했으면 책임은 수탁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대행 계약에서 뭐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법적인 책임은? 그런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치구·군에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구·군의 계약 관계부터 한번 더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총액 확정 도급을 그러니까 용역 아닙니까, 청소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그래서 도급 계약하고 이게 성격이 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서 하는 계약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쓰는 용역에 관한 계약인데 이것을 총액 확정으로 도급을 한다? 이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런 청소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약 형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자치구·군에서는 지금 공통적인 표준 계약서, 표준 계약서를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계약서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침을 또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 법 개정 없이 시에서 어떤 지침을 감사관실이든 어디든 지침을 마련해서 계약 절차대로 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법 책임 문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예산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당한 예산집행이 안 된다 또 안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감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언급된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답을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엘시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엘시티 감사를 한 적이 없죠?
예, 없는…
종합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 할 때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계획을 수립한, 수립된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선물리스트도 우리 지금 현재 암묵적으로 명단도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꼭 종합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했을 때 지방공무원 범죄 처리, 범죄사건 처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감사관실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내부 종결이고 다만 그 내용상 형사상 범죄는 안 되지만 어떤 행정적 잘못이 있으면 징계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예, 지방공무원법상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1에서 별표4까지 기준을 적용해서 징계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채용 과정하고 그다음에 입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실수로 행정 착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대로 공고를 내 가지고 잘못된 공고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선발된다든지 아니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행정 착오, 공고문의 착오를 발견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에 채용이나 입찰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업무 착오라든지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채용의 당락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처분을 달리 하고…
채용에 당락을 미친다는 경우면 그러면 채용 결과를 번복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경우에는 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해 주면 우리 공무원의 행정 착오라든지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바뀌었으면 바뀐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한테 죄를 물어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 결과가 안 바뀐다면, 화명수목원 얘기 아시죠?
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아마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현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고 그 민원인이 불복해서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 제가 우리 공무원법 3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된다 결정을 하더라도, 내부 종결을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용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화명수목원, 화명수목원.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주장한 대로의 어떤 절차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 응시 서류가 미비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18년 4월 8일 자 부산일보를 읽어 드릴게요. 북부경찰서는 숲 해설가 채용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부산시 산하 화명수목원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실시된 화명수목원 숲 해설가 채용에 지원한 사람은 접수 마감, 마감 시한 이후에 연락해 경력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를 받아 보니까 서류 접수가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돼 있었어요. 이 기간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인데 이 기간 동안 접수 안 되고, 서류가. 그 뒤에 공무원이 넣어 준 서류에, 메일로 받아 가지고 넣어 준, 이 사례입니다. 이거 맞나요?
예, 그 부분은 조사 결과…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제출된 신청서에 있는 경력 증명 확인을 위해서 그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류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서류를 넣었는데 보완?
예.
이 기사하고는 그러면 상황이, 상황이 다르네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화명수목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를 하였죠?
예, 했습니다.
그 감사관실 자료를, 결과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우리 행감자료. 음주운전 처리결과 2018년도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0.121%, 한 분은 0.127%, 밑의 분이 더 많은데 밑의 분은 감봉 1개월 위의 분은 정직 3월, 위에도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오히려 음주운전 농도가 높은데 감봉 1개월, 낮은데도 감봉 3개월, 이거 왜 이렇죠?
아마 혈중 알코올 농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320페이지에 있는 이분들 초범인지 재범인지 자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만약에 그러한 결과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결과로 징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징계가 달라졌다면 오히려 뒤바뀐 순서라면 이거는 잘못된 양형 아닌가요?
예.
그래서 사업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본청과 다를 수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처분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공무원법 징계 규칙에 있어 가지고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준에 안 따라 가지고 이 처분이 달랐다면, 행정 처분이 달라졌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이 징계기준이 인사위원회를 구속하는 구속력,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전체 공무, 공직 생활 기간 중에 어떤 포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가중 내지는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 재범이든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상도 있을 거고 이 기준에 영향을 미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홍 위원님! 추가 질의.
감사관님! 또 이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이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비단 이게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공사, 출자·출연기관들에 다 이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걸 그냥 어떻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래 보는 겁니까?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 도시공사 내부에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아직 안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나갔으면 그거를 당연히 받아야죠.
예, 아까 점심시간에 대략 확인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징계에 요구된 그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지적사항을 법률, 지적사항이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본 자료라서 그 판단이 타당한지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그 논리가, 그 논리와 감사관실이 지적한 논거와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는 제가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류제성 감사관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기간이 지금 상당히 경과됐는데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2018년 6월 18일에서 29일 종합감사 기간 내에 확인을 해서 했는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법하다 그래서 실익이 없어 종결 처리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냥 종결 처리했다, 인정을 했다 이 말이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됐는데 다시 또 판단해 보겠다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또 판단을 해 볼 겁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이게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변명을 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아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조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다 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상의 징계 관련 규정 나온 거하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거기 말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명백하게 공무원들이 징계를 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각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공단의 징계 규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요. 우리 지방공무원법하고 최소한도로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그 처분이 약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의, 부산시가 해야 될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다 하지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등은 보수 전액 감액, 정직도 보수 전액 감액, 감봉도 보수의 1/3 감액 여기에 몇 개월, 몇 개월 이런 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거의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봉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은 보수의 2/3를 감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는 1/10입니다. 임금 총액의 1/10로 되어 있고요. 정직원, 지방공무원은 전액 감액인데 봉급의 2/3 감액으로 되어 있고 강등도 보수 전액 감액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봉급의 2/3, 이거 거의 다 지금 이 패턴으로 지금 부산시설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공단이라든가 다 이 패턴으로 거의 갑니다.
그런데 또 유일하게 부산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중징계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하고, 이 관광공사만. 이게 진짜 제각각이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인 인사규정에서 제각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방공무원법보다는 완화해 가지고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죄로 규정을 위반하든가 죄를 지었을 때 물론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될 사항에 따라, 이게 기관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이게 전부 다 일률적이지 않다. 적어도 지방공무원법에 준해 가지고 똑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이걸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있죠. 동일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구·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할 때 내부 인사규정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는 이번에 반드시 좀 통일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한번 또 보니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 이래 보면 말입니다. 징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통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부산광역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여기는 부산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상부기관에서, 조사 권한이 있는 상부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때는 미리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주로 보면 이런 감경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퇴직해 버리고 퇴직금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감사관실,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처분이 내려올 때까지 임의처분 하지 말라는 이런 조항들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충분히 해석하면 그런 조항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공사는 부산광역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는 빠져 있습니다. 감사원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입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래 부산시가 와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든가 처분을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감사원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면 부산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환경공단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딱 감사원 하나만 딱 해 놨어요. 검찰에서 조사하든가 이런 것도 아무 관계없도록 되어 있어요.
부산지방공단 보겠습니다. 스포원, 스포원도 역시 감사원 하나만 딱 해 놨습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이게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데 이걸 감사관실에서 안다 하면 이 전체 인사규정을 통일해, 명칭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일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요구를 하면 이게 충분히 개선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산시가 감사를, 감사의 조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아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런 부분들 그래 하니까 감사관실이 솜방망이 감사라 합니다. 자체 내부에 지금 감사하는 것들이 명백하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가 봐야 무슨 위신이 섭니까? 그분들이 감사 받는 피감기관들이 내가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히 처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없다.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버리고, 감사관님! 이 부분은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의 인사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딱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차 감사관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팀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각 팀별로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팀별로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주요 예산 쟁점별로 보고…
예산 쟁점.
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아, 예산이 아니라 예상되는 쟁점.
예상 시나리오.
예.
예, 그거 받으셔 갖고 예상 시나리오가 좀 맞으셨어요? 어땠어요?
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팀별 업무보고를 반드시 꼼꼼하게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행감, 감사자료 책자는 한 몇 번 정도 읽으셨어요?
틈날 때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봤는데 몇 번 읽었냐고요.
한 두세 번 봤습니다.
두세 번,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됐다고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다른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 녹화를 아니면 생방송으로 보신 적이 있어요? 어때요?
TV로…
어디 실·국 할 때 봤습니까?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시민행복본부하고 행정지원국 그리고 시민소통관 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땠습니까?
느낌이 위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의욕도 많고 그리고 담당 실·국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일 보충감사, 보충감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오늘 답변에 본인 스스로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합격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결과, 추가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는데 한 70일 됐다. 그죠?
마이크 켜시고.
예.
70일 됐는데, 7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의 감사관 운영과 그다음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철학과 그다음에 비전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할 테니까 차분하게 내가 감사관으로서 민선7기 감사관 업무를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방향으로 비전을 가지고 개선을 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온정주의적인 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엄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다라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온정주의나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관실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물론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조직의 혁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우리 감사관실이 현재 1과 체제입니다만 2과로 바꾸고 주무과장을 개방형으로 하려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팀 인원도 증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법률, 회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과 인력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경우에도 교육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인 관계로 순환 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전문직위를 부여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3년, 4년 장기 근무하면서 전문성도 쌓고 감사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감사관의 공정성, 독립성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실을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성역 없이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 어떤 명백한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 부조리한 부분, 조직문화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관실이 부산시정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세로 소극적으로, 사후적으로 어떤 서류상의 문제만 발견해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어도 청렴, 반부패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과 조직과 체계를 바꿔 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감사관님이 생각하신 그러한 제도와 비전이 반드시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서두르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임한 지 70여 일밖에 안 되는 류제성 감사관은 특히나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공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대답이 만족했는지, 불만족스러웠는지 그것조차 혼란스러운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70여 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준비라든지 답변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변이 다소 부족하고 준비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들, 현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기본적으로 숙지했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류제성 감사관의 자질이나 업무 전문성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후부터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23일 보충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보충감사는 11월 23일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올바로 준비가 되고 답변이 충실하고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보충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이야기하면 내일 보충감사를 해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류제성 감사관은 반드시 마음속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감사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