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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재민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시민소통관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 부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소통과 공감의 협치 시정 최일선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시민소통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심재민 시민소통관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시민소통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시민소통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시민소통관 심재민
공보담당관 황수언
공감시정담당관 이경훈
언론홍보담당관 이선아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관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시민소통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관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정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소통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언 공보담당관입니다.
이경훈 공감시정담당관입니다.
이선아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소통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시민소통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예, 김문기 위원입니다.
심재민 시민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선7기 부산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선7기 시정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알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쌍방향으로 원활히 소통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시민소통관실의 주된 업무는 제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하게 시정,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이거나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다만 저희가 시책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원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에 있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나 성과율이 높으면 잘한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죠? 그게 떨어지면 못한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부서라고 보고 지금 거기 행감 책자 132쪽에 보면 시장 인터뷰, 대담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 보도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상에 여러 가지 제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비해서.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시정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교할 수치는 못 되지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아니면 횟수가 적게 이렇게 작아진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만 해도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한 횟수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득표하신 비율에 비해서 최근에 모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나타난 수치는 상당히 많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실망스럽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시민소통관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 지표나 실적이 떨어진 데이터가 나오면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 우리 민선7기의 시정이나 우리 시장님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망정 밑으로 자꾸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대책이 뭡니까?
더 열심히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변은.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대언론과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시정 브리핑이라든지 보도자료 등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 내고 저희 SNS라든지 자체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언론에 우리가 홍보가 되고 우리 민선7기의 시정들이 잘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특히나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는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계속 전략적 홍보 그리고 시정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고민해서 더 열심히 전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로 보여 주세요, 숫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숫자로 보여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되겠는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업에 다닐 때 우리 전략회의를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전략을 발표하고 잘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숫자가 인격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숫자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꼭 숫자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용역사업의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입찰인데 제한경쟁에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 각종 용역사업.
용역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수가 있어서요.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6페이지.
예.
116, 117 이렇게 보이죠?
예.
여기에 지금 보면요, 제한경쟁입찰인데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다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길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 추진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단 맨 위에 보시면 2017년도 인터넷방송 영상 제작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 부분이고요.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통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해서 프로덕션리뷰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2개 사가 응찰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로덕션리뷰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참여, 여기에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 업체들은 어디 업체입니까? 지역이.
부산지역입니다.
다 부산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예, 17년, 18년 다 부산지역입니다.
프로덕션리뷰, 코리아트리즈, 유시스.
이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소재지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럼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넘어가게.
예, 전부 부산입니다.
전부 다 부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7, 18.
예.
그다음 2017년도에 총 7개, 2018년에 총 9개 용역사업이 있죠?
예.
2017년, 18년에는 2개 회사가 2개씩 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2017년, 18년 여기 보세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 계약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입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서 입찰에 의해서 최종 계약자로 되었고 지금 현재도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감을 왜 저기에 다 몰아주느냐 이런 비판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예,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된 겁니다.
무조건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역신문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2017년, 2018년 3개 신문사가 있는데 2017년에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여기에 각각 2억 3,000만 원, 리더스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국제신문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151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부산일보는 644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644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국제신문이 얼마라고요?
151만 9,000원입니다.
151만 9,000원요?
예.
확실합니까?
예, 지금 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원금을 보면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각각 9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신문은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2억 700만 원으로 2,300만 원 삭감되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되었죠?
삭감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에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보고 이 정도 예산을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 각각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제신문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낸 자료를 갖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사업 내용을 보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얼마를 냈는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 얼마를 신청했는데 위원회에서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그죠?
최초에 사업 신청을 얼마로 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부산일보는 2억 4,8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가 되었어요. 얼마가 증가되었습니까?
1,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1,800만 원 증가되었죠?
예.
똑같은 이유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각 신문사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어쨌든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 사항이 있죠? 결정된 사항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방송지원사업에서는 작년에는 TV 3개소, 라디오 10개소에 지원했고 69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까?
TBN교통방송에서 다 집행 못하고 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집행 못하고 잔액이 발생됐죠?
그 부분은 처음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던 중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당초 계획만큼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사 자체가 사업을 좀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TV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했느냐, 방송국 자체 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방송사 사정으로 제대로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네.
제작과 관련해서 자기들 계획보다 실제 집행한 정도가 적게 집행…
그러니까 그 사유가 무슨 사유인지 모르시네, 그죠?
방송사 내부 부분이라 정확히는, 지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냈던 사업계획에 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똑바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지도·감독·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자체 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송사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내고서 심의 결정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결정 받은 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 그만큼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걸러 낸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걸러 내는 게 아니고 왜 안 됐는가 살펴볼 거 아니에요. 안 살펴봅니까?
제작과정에서 저희가 사이사이에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제작이 완료된 단계에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종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도 보니까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세밀하게…
아니,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통관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론은 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서 잘못 심의했다기보다는 방송사에서 방송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잘 챙겨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끝까지 진행이 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그죠?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방송국 자체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책임 회피성 발언이에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가져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라디오 지원단체에 KNN이 빠졌는데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KNN 방송사에서 아예 지원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한다 잘못한다를 말로써 표현할 게 아니고 숫자로 보여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좋은 숫자가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좀 듣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님, 우리 지금 현재 소통관실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시정의 홍보죠? 주요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 중에 보면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통의 방법과 통로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언론 등이 중요한 소통의 채널들이었습니다만 요즘 보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소통을 하는 방식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채널의 생존 주기도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중심의 1인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통한 소통이 대단히 보편화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팟캐스트 등의 소통 채널들이 보편화돼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SNS의 보편적 수단이었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 연령대들이 조금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정책 홍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깃을 설정하고 그 타깃에 맞는 콘텐츠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최근에 교육, 보육 그다음 청년정책 등이 있을 때 타기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산시의 정책 홍보에 있어서 이러한 타기팅과 관련된 세분화 등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저희 자체 매체들 같은 경우에 SNS 매체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매체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 모두 SNS이긴 하지만 각각의 특징과 대상이 조금 차이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성에 짤막한, 140자 이내 짤막한 정보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남성, 40대 남성, 30∼40대 남성들이 주된 타깃층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좀 더 페북 친구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오픈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닫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이 있고 내용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더 넣을 수 있고요.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대로 청년이라든지 육아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도 같이 표출하면서 할 수 있는데 특성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언급하셨던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책고객, 정책 수요자들의 사실은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나 이런 제약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별로 수요자 맞춤 홍보 전략, 소통 전략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콘텐츠들을 게시하는 정도 역할이라는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일상생활이 되게 바삐 움직이는 우리 도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인이 적극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부산시의 많은 정책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종이신문 등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대단히 축소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뉴스 등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는 부산지역 언론의 뉴스 등은 거의 전면에 게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전개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보의 양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과 더불어서 새로운 소통 방식들의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도 1인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한 홍보 방식 이런 것도 대단히 많이 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소통관실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기업 등의 홍보와 달리 정책 홍보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에 대한 투자 등이 우리 인력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고객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시적인 소통과 관련된 대시민 여론조사 등의 단순한 지지도 이런 것이 아닌 인지도조사 등 매체별 만족도조사 등의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홍보를 좀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재정분야의 투자도 좀 있어야 될 거로 보이거든요. 소통관님이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로 드셨던 팟캐스트 도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사실 내년 예산 부분에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포함을 시켜서…
팟캐스트도 그렇고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방송, 영어방송도 있을 수 있고 부산시와 협력관계인 교통방송 등이 부산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들, 1인, 부산에도 보면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한 부산시정의 홍보방안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있는 다이내믹부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게 발행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주 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8만 부.
8만 부?
예.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117페이지 보니까 우리 장애인 등 단체를 활용해서 1만 9,000부 정도는 발송을 합니다. 그죠? 우편으로.
우편으로.
예, 우편으로 발송, 그런데 이게 발행주기가 주간 단위다 보면 사실 콘텐츠를 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힘든 부분은…
시의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주간 단위라, 일간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주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좀 시의성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이고 저희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그 내용의 내밀한 부분까지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집으로, 이제 아마 시의회 의원들한테는 아마 다 발송을 해 주셔서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만 발행주기를 조금 2주 단위 내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고 발행 부수도 좀 늘리면 어떨까, 제가 일선 구에서 구의원을 할 때도 보면 구 소식지도 보통 상당량의, 한 6만 부 정도 구별로 발행을 하는데 부산 전체 가구 수가 100만 가구 정도 이상이 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8만 부 정도의 발행 부수는 조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정책에 대해서 소통 채널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보면 적지 않은가, 발행 횟수를 줄이더라도 발행 부수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수량도 좀 구 소식지들과 통합 발송 등을 한다면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구상이 좀 있으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홍보지, 소식지들 같은 경우에 6만 부 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10만 부 이상 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15만 부 이상,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 단위인데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고요. 실제 인쇄매체를 통해서 시정정보를 얻고 있는, SNS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젊은 세대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제 60대, 70대, 50대 후반 이상이 된 분들은 활자화된 부분에 굉장히 친숙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은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쇄매체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시정정보를 알려 드리고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의원님들께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상임위도 내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진행해…
사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최근에 저도 구에서 구의원을 하다가 시의원이 되면서 느끼는 부분이, 시의 정책이 가지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구에서는 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의사결정된 시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소통, 이거는 시장님의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만든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해되는 부분에서는 오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홍보에 대한 인적 투자, 물적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것이 결국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힘들게 노력하신 우리 공직사회의 공직자분들의 노력도 시민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의회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적 지원 등을 활용할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또 예산에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 나오신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23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임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합니까?
예,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 아닌가요?
예, 이사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인사위원회라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예, 인사규정에 따라.
예,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예,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그러면 제가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 3년마다 수립, 추진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가 2012년부터 2014년, 2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15 아, 16년, 17년, 18년, 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거든요. 2015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14년까지로 되었고요. 그리고 2차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해서 4년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3차 기본계획 연도는 몇 년도죠?
내년 19년부터 해서…
몇 년까지입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3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 20, 21년까지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선6기도 그랬습니다만 기본계획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선7기, 민선6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4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집행되는 걸 통해서 브랜드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4년으로 맞춰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계획을 4년으로 바꾸든, 아, 3년으로 바꾸든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19년, 2018년 오늘 11월 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천, 3차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언제까지 수립하기로 되어 있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BDI에 현안연구과제로 해서 내년 4월까지 현안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 4월까지인데 그러면 벌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BDI에서 나오는 현안이 19년, 내년 4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이게, 이 대안 부분들이 계획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민선7기가 시작된 것이 올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민선7기, 민선6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간이 3년, 4년으로 서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민선7기가 시작되어서 민선7기에 맞는 도시브랜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민선6기 때는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고 그거를 준비해서 기본계획을 3년 내지 4년 동안에 그걸 해야 되는 큰 계획이, 장기 계획이 짧은 몇 달 동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건 저희가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선거, 임기와 기간을 맞추는 것,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을 거치고 3년 계획을 해 가지고 임기와 맞추는 것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이 일이 저는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떤 시장이 들어와서든 간에 꾸준히 지탱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민선7기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도시브랜드에 녹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거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 데에 있어서 민선7기의 비전과 전략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천, 1차, 2012년도에 1차 도시브랜드계획 속에서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 내용을 제가 확인을…
2차는 확인하고 계시나요?
2차 내용은 개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2차에 오페라하우스 있습니까? 1차에는 있는데 2차에는 없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때는 하나하나 영역들이 우리 20개의 가치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핵심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자료에 보시면 우리 4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도시브랜드 사무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거 국제협력과에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담당 부서가 국제협력과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넘어 왔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소통기획담당관실의 시정 홍보·마케팅 사무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언론, 인터넷 홍보 등을 수행하는 등 사무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도시브랜드가 국제협력과가 아니고 우리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관으로 넘어온 겁니까?
예, 넘어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넘어왔…
도시브랜드계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예, 올해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죠?
예.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우리 참석수당을 얼마 지급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7만 원 그리고 그 외에 교통비 등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날 도시브랜드위원회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회의비로 7만 원씩 지급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27일 날 회의를 했는데 이때는 회의비가 10만 원씩 지급됐어요.
이 회의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석시간, 회의시간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의시간은 여기에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2시 반으로 다 동일한데 오히려 두 번째 방금 했던 10만 원 드릴 때는 회의시간이 더 짧았는데요. 2시간.
제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회의를 보니까 한 분한테는, 전 부산관광공사 MICE본부장님한테는 70만 원이 지급됐대요?
그거는 조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회의참석…
도시브랜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및 지급내역.
회의참석수당이 70만 원일 수는 없고 오기 내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위원회 명단에도 없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맨 마지막 9번에 있는…
예, 그분.
이분의 70만 원을 제외하고 합계를 내시면 금액이 맞는 것 같거든요.
(담당자를 보며)
주시죠.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이 잘못 넣었다는 건가요? 자료를.
저 자료가 언제 제출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출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기인, 오기로 보입니다.
우리 여론조사위원회가 있죠?
여론조사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위한 조례가 있죠?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
여론조사 조례가 우리 시민…
아, 예, 저희 소관 맞습니다, 조례상. 업무분장이 저희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가 2018년 2월 달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의원 발의로 아마 되었을 거예요. 혹시 여론조사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우리 목표를 간단하게 언급드릴게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무로서는 3조2항에는 시는 주요 시책 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론조사,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여론조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저희 실에서는 여론조사를 7월 이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를 하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시민소통관…
예, 업무 소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조례 그리고 또 업무분장 상에는 저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도 그렇고 시민행복추진본부 쪽으로 업무가 재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로 조정이…
그리고 올해 7월 이후로 저희가 여론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 하라는 건 아니고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관 소관이 아니고 시민…
분장상에는 저희가 되어 있고…
향후에는…
그리고 조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긴 하지만 올해 실시할 건 없고 또 계획도 올해 안에는 없습니다. 재조정될 예정으로 갈 것…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그때 시민행복추진본부 때, 행감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118페이지 좀 봐 주시죠. 부산대학생축제 개최지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민소통관 소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뀔 건 아니죠?
17년, 18년 그러니까 개편되기 전에 17년도 시민소통관 업무 소관이었고 올해도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 업무로.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복추진본부 쪽에 청년정책담당관실 쪽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편성 단계에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18페이지에 밑에 보면 2018년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사항없음, 2018년 부산대학생축제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 1억 6,829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행내역을 한번 보셨어요?
여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여기 제목 11번에서 17년, 18년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 행사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대행해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집행된 내역이 아니고 그 행사내역, 집행내역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묻는 거예요. 그 내역을 보면 팀장, 부팀장, 기획단 27명 해 가지고 활동비로 한 1,9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행사 외 소요예산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그 통째로 맡긴지 모르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 내용들이 저는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예.
2017년도에도 금액은 지급된 금액이 비슷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행사 왜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지급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2017년도 거를 얘기를 하시죠?
2017년 그 집행 부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7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축제조직위원회가 이걸 진행을 했었고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집행, 내부인력들을 통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을, 단기 스태프들을 별도로 뽑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자기 인력을 통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업체를 그냥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했다니까, 경상보조비로 했다니까 그다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산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19년 4월까지 아까 계획을 우리 부발연에서 현안연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 4월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수립이 언제가 된다는 거죠?
현안연구 실시 이후에 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상반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예.
상반기가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1년 차 지나가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7기가, 그러면 그 3년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예, 3년 계획이 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 명단을 한번 쭉 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이 계시죠?
관광 쪽, 또 마케팅, 브랜드마케팅, 관광컨벤션 이런 분야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했었습니다.
우리 조례로서는 두 번 이상 하기로…
올해는 4월에 한 번…
두 번 하고, 올해는 한 번 했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 보통 여섯 분, 이번에 아홉 분 나왔던가요? 우리 지금 인원은 19명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브랜드,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적어도 자문기관을 한다면 저는 그리고 아까 회의비 그만큼 지급이 된다면 그러면 그만큼 저는 회의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에. 그런데 이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을 받아 봤고 2차년도 거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 시의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못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 행감자료를 한번 보시면 도시브랜드와 관련되어 가지고 딱 한 페이지만 언급됩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2018년 행감자료와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소관 부서 그에 대한 언급만 딱 한 페이지만 언급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회의는 개최하고 계획은 수립하되 계획도 수립도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들이 우리의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그래서 저는 도시브랜드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 실질적인 회의가 되고 위원회가 되고 그 속에서의 결론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저희 실무진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행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심도 있는 연구가, 현안과제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BDI를 통해서 현안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고 또 위원회,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민선7기의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두 번 회의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한 번 회의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부산의 도시브랜드가 뭐죠? 도시브랜드, 슬로건?
슬로건 “Dynamic Busan”입니다.
다이나믹부산입니까? 이게 앞서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다이나믹이라 해야 되는지 다이내믹이라 해야 되는지 어렵…
다이내믹은 저희 시보 조례에 보면 한글로…
그렇게 할 때, 다이내믹이 맞죠?
조례상에는 다이내믹부산 그 시보의 명칭을 다이내믹부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발음이 어려운데 바꾸면 안 됩니까?
시보 명칭과 관련해서는 시보 조례를…
그 시보 명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브랜드 자체를 지금 이게 제 기억에 의하면 IMF를 겪으면서 국정홍보처를 만들면서 당시 대통령이 지역별로 브랜드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이내믹코리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산도 같이 했는데 지금 부산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체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침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활력을 넣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다이나믹부산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브랜드를 하나 바꾸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남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다이나믹부산에 맞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산광역시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창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시 홈페이지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태블릿에 바다TV도 띄워 놓고 시 홈페이지도 띄워 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우리 소통관님 포함해서 포털사이트 검색을 할 때 PC로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합니까? 요즘에?
요즘은 일반적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예, 웹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로그인은 가능한데, 로그인은 가능한데 m사이트는 안 나와요. 없습니다. m모바일사이트가 있습니까? 제가 검색하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안 되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네이버에 부산광역시를 검색하면 바로 그냥 부산광역시만 나오는데요. m사이트, 부산광역시청 포털사이트 그대로 나오는데요. 제 이야기는 모바일 전용 페이지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저는…
거기는 보입니까?
저는 검색창에 부산광역시를 치면 제 휴대폰에는 맨 위쪽으로 부산광역시청이 맨 처음 뜹니다.
그렇죠. 부산광역시청이 나오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 더 검색을 해 보십시다. 대구광역시 한번 쳐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반응형 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앱이 아니고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웹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창들이 한꺼번에 뜨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검색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로 들어오면 거의 PC에 가깝게 돼 있잖아요, 페이지가. 제 말은.
위원님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반응형 웹 기반으로 되면 태블릿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데스크톱이든 모바일이든 저희가 하나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바뀐 정보를 올리면 동시에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에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정보만을 올리거나 별도로 디자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다가 광주광역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편하게 쉽게 빨리빨리 속도가 움직여요. 속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정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광주광역시 한번 보시고 계십니까?
예.
좀 다르죠?
큰 차이를 잘.
여기 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왼쪽 편 상단에 줄 3개 있죠? 왼쪽 편 상단에 줄 3개…
지금 제가 아직까지 안 뜨고 있어 가지고.
그렇죠?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되어서. 왼쪽 편의 줄 3개가 뭐냐면 사이트맵이거든요. 들어오면 광주소식부터 해서 쭉 기초단체까지 싹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이트맵에 들어가서, 예.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PC버전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저는 오히려 요즘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화면들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구동 속도가 조금 느려요, 우리 부산광역시가. 제가 똑같은 것에서 지금 계속 여기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에 계속 검색을 해 보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통합적인 측면은 좋지만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시청의 홈페이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용도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전화번호, 관련 부서 전화번호라든지 관련된 민원과 관련한 부분을 어디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대부분 민원 아니면 정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채용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보는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에 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날 2018년 부산광역시 공무직(실무사무원) 공개채용계획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 가지고, 고시공고란에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어 창에 딱 찍어 보세요.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다 테스트 해 보고 왔습니다. 2018년도 11월 21일 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공무직 공개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2018년 부산광역시 공무직(실무사무원) 공개채용계획 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포털 메인에 나와서 다시 검색해서 붙여 넣기 하면 1월 달 공지 뜬 게 나와요. 이게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연동이 안 되죠?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제가 다 해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 이게 어디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고시공고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목만 복사해서 와서 붙여서 검색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검색하면. 지금은 나옵니까? 1월 달 거 나오죠. 바로 나옵니까?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고시공고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예.
거기 공개채용 떠 있는 거 있죠?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예.
세 번째 칸이 그거 아닙니까? 공무직 공개채용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돼 있죠? 2018년 11월 21일 날 올라온 거요. 거기 제목만 한번 복사해서 메인에 나와 가지고 붙여 넣기 한번 해 보십시오.
공무직 채용 아무거나, 예.
예, 복사 한번 해서 여기 메인에 나와서 이 화면에…
(휴대폰 화면을 보여 주며)
이 화면에 여기 한번 붙여 넣어서 검색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잠시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천천히 해 보십시오. 시간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거기 한 번 더 검색해 보시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면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본 위원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한번 검색해 보시렵니까? 홈페이지 창에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공고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우리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전체 행정망 안에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내부의, 그러니까 우리 내부 인트라망에 온나라시스템하고 연동돼 있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 운영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쪽과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에 문제가 있다?
예, 검색과 관련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이게 우리 홈페이지의 직접적인 정보가 어떤 페이지나 설계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온나라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만든 부분은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런 내용까지 다 모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똑같이 포털 그 창에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사이버지방세청 혹은 부산사이버지방세청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1,965건이 뜨는데 행정, 시민생활분야, 취득세 계산 이렇게 나오죠. 사이버지방세청 검색해서 들어올 때는 왜 들어왔을까요? 세금 납부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이버지방세청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연결 안 되죠?
예,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부산사이버 쳐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바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이버에서 치면 바로 들어와요. 바로 etax.go.busan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쳐서 들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저희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별도 이택스, 세정과 관련한 별도 페이지가 있는데 그쪽과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차이를 알 수도 없고 들어와 가지고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신보다도 불편합니다. 부산광역시에 들어와서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네이버에 치면 바로 “etax.busan.go.kr” 들어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정도의 검색 수준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홈페이지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여기 들어오는 루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디를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가장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그냥 검색창에 바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앞전 우리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가 통합이 되었죠? 도메인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도 통합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합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다 통합했습니까? 다 통합이 돼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 통합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통합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 홈페이지 외에 다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광역시 몇 군데에 전화했는데 아직까지 통합된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겠죠. 더 많죠?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 정책에 조금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통합하기 전에 우리가 운영했던,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홈페이지가 총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는…
통합하기 전에.
224개였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부산으로 다 통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통폐합한 거는 224개 중에서 194개를 통폐합했고요.
한 30개 정도 남아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개들도 다 통합을 할 계획이십니까?
조금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이 한 11개 정도.
제외되는 대상 11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기관 대표, 공동 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 통합홈페이지를 가져가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정보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정정보가 원활하게 검색이 안 되는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정과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본인이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채널이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기보다는 통일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하는 부분이 바람직하고 접근성 부분에서도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분리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통합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렇게 통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포털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완을 해서 여기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가 지금 3년째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2015년, 14년도에도 유지관리에 참여를 했던 업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동안 1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16년, 17년, 18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예, 앤시정보기술이라는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2016년부터 진행을 해 왔었고 이때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최종 선정된 결과로서 같은 업체가 되게 된 결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관리하는 기준은 문제없습니까? 저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계속 같은, 다른 부산에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여기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한 기준을,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지역 업체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평가, 심사 결과로서 선정된 것이지 역량에서 다른 업체가, 제가 단정적으로 떨어진다,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면 혹시나 다른 업체가, 신생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 보는데, 왜냐하면 IT업계가 사실 지금 아주 이렇게 이런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특정 업체만 계속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다가 응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사실은 또 다른 불만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유리벽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지어 2018년 같은 경우는 입찰한 업체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넣어 봐야 우리는 자격이 안 될 거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규모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 유추를 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조금 더 이거는 기회도 조금 더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1년 관리하고 또 새롭게 응찰해야 되고 응찰해야 되고 하면 연속성도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년을 해 보고 좀 더 괜찮으면 1년을 더 준다든지 좀 장기적인 계약을 하면서 단가도 낮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제안서의 평가 방법이라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상에, 계약법상에 세밀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따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민 시민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실에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 4개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위원회, 어디…
아, 5개 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5개 위원회입니다.
어디 어디죠?
시보편집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문및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도시브랜드관리위원회 그렇습니다.
5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적절성 여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보편집위원회 있죠?
예.
자료 110페이지 보니까 위원회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8번하고 9번,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위원이 부산시립예술단 서양음악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장,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다, 그죠?
예.
참여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보편집위원으로서 이런 경력들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산시립예술단에 계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위촉할 당시에 시립예술단에 있어서라기보다는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잡지, 예술의초대 편집장을 하고 있어서 시보편집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임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위촉하고 그 업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장으로서. 그래서 시보편집위원으로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도 예술의초대 편집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음악팀장하고 하면서.
상의에 계신 분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재위촉하지 않고 교체를 했습니다, 11월에.
교체를 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자료는 교체하기 전 자료다, 그죠?
이게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여기도 한번 보니까,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아니라 그다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예.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위원을 한번 보면요. 위원장이 전 시의회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또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지역방송과 관련 있는 전문가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된 이유라든가 사유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술보증기금에 계신 분은 당초에 저희가 위촉할 때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셔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서, 예.
그 밑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이분은 전문성이 연관이 있습니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회 추천을 받아 저희가 위촉을 했었습니다.
시의회 추천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보실 때는,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보실 때는 전문성이 좀 있느냐 하는, 연관하고 볼 때는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방송발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거리가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문성이 없거나 하면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기가 2년인데 위촉일이 17년 1월이라 만약에 12월 연말 되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위촉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의회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여기 어느 특정한 분을 거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꼭 어떤 이런 분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이 위원회와 전문성이 연계된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시의회든 어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분들이 추천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도시브랜드위원회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총, 114페이지 보면 위원 수가 20명인데 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 이래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지금 현재 결원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원수는 20명까지 돼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20명을 다 채워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들을 한번 보면요. 쭉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수도권에서 꼭 모시고 와야 될 정도로 우리 부산시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5명을 꼭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역량이 있고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금 더 도시브랜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 또 다른 우리 시역 내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각과 또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좀 더 폭넓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다른 제3자의 시각에서 우리 부산시를 평가하는 어떤 도시브랜드와 관련돼 가지고 이분들 특이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전 회의에 나왔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분들 참석은 잘 합니까? 100% 참석이 됩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나름대로 바쁘신 분들인데 회의가 자주 열리진 않았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참석률이.
다섯 분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한 분 정도 참석하셨고 올해…
한 분?
예, 올해는 두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예, 출석률이 조금.
아무리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분들이 위원회 명단만 올려놔 놓고, 이런 분들은 또 반대를 하면 ‘아, 내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 부산에도 전문가로서 참여한다.’ 하는 이런 타이틀만, 이분들 추천받은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별도로 초청해 가지고 위촉을 한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기본적으로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어쨌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회의에 참석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부산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지역에 한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이 저조하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당연히 재위촉 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3월 31일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3월 이후로 새로 위촉을,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될 때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위원회에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의참석수당이라 하죠? 별도로 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게 되면 차비가 더 들어가고 이러는데.
회의참석수당과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예? 어떻게 지급된다고요?
회의참석수당과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가 별도로 더 지급된다. 교통비는 얼마나 줍니까?
왕복 교통비를 근거를 제시하면 그 실비만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들었던 만큼.
비행기입니까, 기차입니까? 비행기든 기차든?
예, 그렇습니다. 항공기를 타고 오셔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의 제가 위원들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이내믹부산 시보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을 제가 들어 보니까 한 6만 부 정도 배포가 된다 이랬죠?
한 주에 8만 부입니다.
8만 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배포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초창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8만 부라는 것이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8만 부란 숫자는 아까도 제가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군의 홍보지, 소식지에 비해서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16만 부씩 되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나 10만 부 이상 발간하고 있는 곳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 시역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적절한 배포 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숫자로 단순히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심층적인 내용을 담는 것도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주간으로 해서는 사실 기사를 게재하고 기사를 만들어서 해서 하는데도 상당히 촉박하게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배포하는 데까지 매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또 시정 소식지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고 제대로 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책에도 좀 더 퀄리티를 높인다랄까요, 그리고 보기 좋게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배포량과 관련해서는 부산지역의 가구 수가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가구 수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8만이라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세대에 다 배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 가구 수의 한 1/3, 1/4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
예.
그렇다면 결국 예산 문제겠죠, 그죠?
예.
예산 문제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 8만 부 배포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우편으로 해서 배포되는, 우편으로 해서 받는 분들이 1만 9,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삽지로 해 가지고 일간지 삽지, 이 삽지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신문이 나가면 그 사이에 끼워서 배포가 되는 게 4만 5,000부 정도가 되고 그 외에 구·군 또 사업소, 출향인사 또 다중집합장소의 배부대 설치된 데에 배포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우편으로 배포되는 것은 자발적 구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주소를 저희에게 알려 주시고 해서 배포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신문은, 어쨌든 신문은 지금 발행 부수 전체 지금 어디 부산일보, 국제신문 두 군데 합니까? 세 군데 합니까? 몇 군데 합니까?
현재 국제신문 통해서 지금 4만 5,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산일보는 안 하는 이유는, 부산일보에서 별말 안 합니까?
이 삽지를 통해서 배부되는 부분도 저희가 부산일보를 딱 끊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4만 5,000부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규모로 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포 방식도 같이, 입찰조건에 같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네요? 그냥 보급소를 통해서…
맞습니다. 보급소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삽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각 가구, 이제 신문이 배달되는 곳들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어쨌든 우편이나 신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인 수요, 구독.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저도 한 번씩 받아 보면 대표적인, 대표번호를 넣어 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어 가지고 신청하면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부산시보가 인터넷으로 이래 볼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인터넷 신문처럼, 제가 아직까지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하고 안에 그 코너가 있습니다만 부산시보, 부산이야기라고 해서 웹진 형태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면 이 시보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나오네요?
e북 같이 그런 형태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아주 찾기 쉽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어떻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여러 저희 SNS를 통해 가지고 도리어 더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웹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물론 신문을 직접적으로 발행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100만 가구에 8만 부 같으면 상당히 지금 턱없이 전달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놔도 어쨌든 전달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1/3 정도 가구에는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나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편집 체계를 좀 갖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의 구보, 각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는 상당히 구민들한테 파급력이 큽니다.
예, 참고로, 예,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구보는 월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시점이 대체로 구·군의 통장 회의가 이루어지는 25일 전후로 해서 통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각 가구 전달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접근도도 높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는 부산시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만 각 가정으로 전달만 될 수 있다 하면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월에 한 번으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군 소식지가 전달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서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통해서 직접 구독을 신청하는 분들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본인이 서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절차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25일 전후로 해서 구·군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그러니까 구·군 소식지와 같이, 시보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내믹부산 시보를 예전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우리 의회소식 부분이 예전에는 앞에 나왔는데 지금 뒤로 밀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회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뒤로 지면이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16면 중에서 의회 면이 6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첫 장 넘기고 나면 첫 장 펴 가지고 그다음 장 넘기면 그게 나왔거든요.
면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늘 본다 말입니다. 보는데 뒷면으로 밀리더라고요.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도 하지만 의회소식도 같이…
의정소식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의회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이런 그게 있어 가지고 그거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활동상도 같이 많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진홍 위원님이 했던 질의에 이어서 다이내믹부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 만족도조사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편구독자 아까 1만 9,000명 말씀드렸는데 그쪽 우편구독자를 통해 가지고 설문지를 발송해서 회수된 설문지로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회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수율이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됩니다.
영어신문은요?
영어신문은 23.6%.
그러면 회수율이 조사, 다른 조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편입니까? 평균 수준입니까?
다른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경우에 어느 정도 비율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수율이 낮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 정도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만족도조사를 꼭 우편으로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편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세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설문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그 홈페이지 자체에서 간단하게 진행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영어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구독자가 페이스북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QR코드 방식으로 신문의 QR코드를 찍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다 반영해서 조사 결과를 내는 겁니까?
예, 그 설문지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을 작성해서 다양한 정보를, 그 만족도에 대한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QR코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설문 문항 자체가 많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그 링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문에 인쇄를 해서 링크로 들어가서 하게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항목에 차이가 난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인쇄물로 통해서 나가는 설문지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부분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회수율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문 문항을 우편을 통해서 구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독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살피고 내용을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수율도 높일 수 있고 전체 표기를 다 해서 보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QR코드라든지 다른 방식의 경우에는 이분들의 경우에 많은 내용의 설문 문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작성해서 그게 저희에게 회수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면의 한쪽 귀퉁이에 링크를 인쇄를 한다든지 QR코드를 인쇄를 하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회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6페이지에서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이 공개입찰은 1건도 없고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약방식을 선택을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공개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으로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용역사업들의 경우에는 영상뉴스 제작이라든지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과 그 퀄리티에 대한 요구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 해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들은 금액도 그렇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 두 차례 유찰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들입니다.
앞서 김삼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한경쟁을 한 거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일반 다른 페이지보다 좀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한 결과로 봤을 때 크게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 홈페이지라든지 전반적인…
홈페이지 업체 관련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보수를 주로 하는 업체고 물론 저희가 관련해서 인터페이스,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이 있는 건 아시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처럼 중요한 자료에도 한자 단독 표기가 되어 있든지 영어가, 영어만 표기가 되어 있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54페이지, 96페이지, 150페이지 등 문서 전반에 대해서 문서 작성 일반원칙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지 검토해서 시정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다음번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시민소통 캠페인 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이 없는 캠페인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151페이지에.
시민소통 캠페인 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이 있는 캠페인도 있고 없는 캠페인도 있는데 없는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없는 부분들은 이미 캠페인이 진행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간도 표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 드림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까지 해서 끝났고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맘에게 마음으로”는 민선6기 때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새롭게 지금 보육종합정책으로 “아이 다가치키움” 그 시책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새롭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료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된 부분은…
향후 계획이 없는 캠페인들은 이미 완료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맘에게 마음으로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 시대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민선7기의 저희 육아, 보육종합정책인 아이 다가치키움 그 캠페인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지금 맘에게 마음으로라는 걸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계속해 나간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보육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완료가 된 내용은 향후 계획이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2페이지에 시민 공감, 맨 위에 있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특정하게 어떤 시책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제고 캠페인은 과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정지선을 지켜야 된다든지 방향표시등 이런 교통법규 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선6기가 되었든 7기가 되었든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 공익성을 위해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향후 계획으로 교통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저희가 넣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 맘에게 마음으로는 민선6기에 진행되었던 맘에서 마음으로가 아니고 민선7기의 새로운 출산보육정책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된 캠페인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부산 대학생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업무 소관이 이관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153페이지의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수변공원 클린로또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 부산 드림결혼식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살기좋은 부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제고 캠페인처럼 기초질서를 위한 문화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자료에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다 빠져 있어서 예산 세부 집행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시민을 직접 만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자료를 보는 내내 들었는데 요즘도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옆자리에서 시정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주고받는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현원이 칠십세 분 맞으시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직원이 부산시 전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민선7기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시죠. 우리 부산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면서 이 제도는 전국에서 부산시가 처음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홍보 캠페인을, 지금 이 포스터죠? 이 포스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터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의 네 군데의 역사에 스크린도어에 저희가 랩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 서면, 시청, 연산동, 범일동.
시청, 서면역, 연산역, 범일역 그렇습니다.
그 네 군데에서 하는데 스크린도어, 지금 지하철역은 그 네 군데 스크린도어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교통혁신본부 소관 업무인데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와 관련해서 이게 17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인데 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진 반납한 분들이 313명이셨는데 저희하고 같이해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12배 증가한 3,746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캠페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사망되는 이 사례가 발생한 게 47% 정도 사망자 숫자가 감축이 되었고요, 역시 같은 기간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 간 곳이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경기, 물론 저희 홍보 캠페인하는 거를 벤치마킹을 했다기보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SBS나 JTBC, TV조선, KBS 등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 소통관님 말씀 들어 보면 지금 사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
성과가 났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죠?
저희 캠페인과 관련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전체 그러니까 캠페인부터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교통혁신본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989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페인이라고 하면 스크린도어 설치 이런 홍보 포스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지금 우리 소통관님 말씀대로라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저희가 이 캠페인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뭡니까,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따로 어르신교통사랑카드라고 발급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카드에는 어떤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까?
카드,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혜택이, 우대혜택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음식점, 의료상점, 노인용품점 이런 부분들, 가맹점, 이 카드 가맹점들에 가서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카드사용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발급된 거는 3,130건이 발급이 되었고요. 가맹점은 한 2,050개소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발급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 내역요.
이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 해야 정확하게 이 효과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은 면허증을 반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권이 지금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제도적이든, 재정적이든 이런 할인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 할인 혜택은 없고 그냥 의료시설이나 상업시설에 5 내지 10% 할인 적용된다. 보통 우리 일반카드로도 이래 할인되는 부분도 많고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봐야 이분들이 반납을 조금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발급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카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고 이 카드를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좀 덜하다고 하면 이 제도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할인이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한 정책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한 사업 주무부서인 교통혁신본부하고 그 부분도 충분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1억 예산을 들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투입된 예산보다 효과가 의외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효과를 알고 있는 분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만 했지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2016년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65세 이상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11%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율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도 많고 이래 한데 또 저희들 부산을 따라서 대구든 어디든 벤치마킹을 하는 도시도 있고 하면 이게 지금 도시브랜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예산으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 더, 좀 더 큰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 같은 경우도 스크린도어 네 군데가 아니고 2호선, 3호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에서도 설치도 좀 하고 정 안 되면 여러 가지 초고령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하는 부분도 어떻게 홍보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내년도에 또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좀 더 캠페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반영…
예, 적극 이게 잘 되는 사업은 계속 적극적으로 더 조금 늘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가림벽이 있죠?
예.
가림벽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안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 문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각 공사장마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홍보 내용으로는 출산, 육아, 청년, 신중년, 노인에서 생애주기별 세대에 맞춰 가지고 정책 홍보를…
총 몇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민선7기 도시 비전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부산시의 홍보 내용입니까?
민선7기의 주요 시책 그리고 비전들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는 민선6기 때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가림막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게 시안, 도안은 다양하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개수를 지금 몇 개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현재 저희가, 제가 오고 나서 추가로 했던 부분들은 신공항과 관련해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과 관련한 트라이포트 내용이 들어간 게 있고요. 또 2030등록엑스포 관련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애주기별 정책 홍보와 관련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공사장별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거 해라 하고 어떻게 지정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의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취사선택해서 공사장 가림막 시공하는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발견해서 권유를 해서 이 내용을 가림막으로 설치를 해라 해서 설치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인근 공사장이든 이런 데서 가림막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련 유사한 내용을 해 주면 홍보가 더 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장별로 어떤 홍보가 가장 적당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조금씩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벡스코 주위에는 지스타 같은 어떤 부분에 대한 행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외에도 어떤 대규모 불꽃, 광안리 같은 경우는 불꽃축제 전에 불꽃축제에 관한 행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가림막 내용, 디자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다양화하고 위치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1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정 언론모니터 운영, 사후관리 현황에 이게 지금 부정확하다 아니면 비판적이다, 과장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실적이 나오는데 해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응개요에 나온 2017년 92건, 2018년 지금 현재까지 64건 있는데 부정확 그다음에 비판, 과장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건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서 최고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부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많은 부분은 부정확한 부분보다는 비판에 대해서 해명을 위한 자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고 만약에 틀렸다 한다면 정정보도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과 비추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의도한 바는 이러하다는 것을 해명자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정당한 지적하고 비판은 수용을 겸허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어떤 라인의 문제가 있는 건지. 기자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닐 거고, 왜 그러냐면 매년 이런 건수가 거진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어떤 라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앞서서 미리 언론에다가 공표를 했다 하든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정보를 먼저 또 흘렸다 하든지 이런 게 좀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사화될 동향이 있거나 하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얻으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배포하고 필요하다면 그 취재기자와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실적이 매년 줄어드는 거를 봤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는 반으로 줄었든지 수치가, 계속 똑같은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수가 반으로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시기자단 같은 경우는 브리핑룸 사용을 하죠?
예?
브리핑룸.
예.
우리 브리핑룸 사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브리핑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자 브리핑룸은 저희가 기자회견, 브리핑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하시든지…
그러니까 신청을 최종적으로 누가 받습니까? 이 브리핑룸에 대한 사용 신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저희 관리하에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신문사 기자가 간사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기자 브리핑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자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브리핑룸 사용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이 브리핑룸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어디에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까?
저희 소통관실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통관실로 하면, 전화를 하면 어디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전달을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아니, 모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해라 이런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 부분에 대해서 최종,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용 허락권자가 시민소통관이냐 아니면 모 신문사 간사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모 신문사 간사는…
아닙니다. 전혀 브리핑룸 이용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아니면 특정 언론이나 아니면 기자단에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관여 안 하죠?
예, 시청 브리핑룸은…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관여를 했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사용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모 신문사 기자 간사한테 사용 승락을 받아라 그래서…
브리핑룸 사용에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예.
시청 브리핑룸?
시청 브리핑룸, 시의회.
시의회는 조금 다릅니다. 시의회는 시의회 출입기자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의회 기자단, 그러면 시의회로 바꿉시다. 지금 제가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리돼 있습니까?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시청 브리핑룸은 저희 소통관실 소관으로 하고 있고요. 시의회 브리핑룸은 시의회 홍보담당관실 소관 돼 있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지금 돼 있네요? 주관 부서가.
다릅니다. 시의회사무처 소속의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확인을 따로 하고요.
159페이지의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 시정홍보 영상물 만든 게 2018년 6월.
예.
그 홍보영상물이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든 건 없습니까?
지금 새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홍보영상물 외에 저희가 영상물 여러 가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민선7기 들어서 광복절 기념식이라든지 각종 행사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시정홍보라는 거는 대표 홍보영상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표 영상물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홍보영상물이 2018년 6월이면 지금 민선7기 때 내용입니까 아니면 앞전 6기 때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18년 6월 달에 제작된 홍보영상물 안에는 민선6기의 정책이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담겨 있지는 않고요. 여기 내용상에 부산의 변화, 성장, 미래 비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추상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고 민선6기의 정책 홍보나 이런 내용들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작한다는 것은 민선7기의 여러 정책 부분을 담아서 제작한다 이 말입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대표 영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어떤 도시가 발전된 발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정 가장 긴 시정브랜드필름 영상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부산의 공간적인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담고 있지 시책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홍보영상은 따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예.
메일로 홍보영상을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만든다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이 되는 대로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홍보 자료도 제대로 못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홍보매체를 의원들한테 먼저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현황을 보시면 방송사별로 중앙방송도 있고 지역방송도 있는데요. 중앙방송, 국내 중앙방송에 대한 홍보, 부산의 시정홍보 채널이 지금 YTN이나 MBN,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tvN 이렇죠?
예.
그다음에 2018년도 마찬가지 YTN, MBN, 채널A, 연합뉴스 4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중파방송은, 지상파 KBS, MBC 이런 걸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지상파 방송매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정홍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홍보CF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스폿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면 효과 면에서 시청률을 본다 하면 KBS, MBC나 이런 지상파 주요 방송사가 클 것 같은데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은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서 메이저급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비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YTN이라든지 MBN, 채널A나 연합뉴스TV 등은 뉴스전문채널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이 채널이 다 뉴스전문채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정 홍보를 뉴스채널을 통해서만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중앙 KBS 그러니까 지상파 중에서도 중앙방송인 KBS나 MBC나 이런 쪽은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 방송매체들, 부산MBC, 부산KBS, KNN 등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이고 저희들이 중앙방송에다가 부산시 홍보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글로벌 아니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소통하는 마당에서 중앙부서에 여러 가지 부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향후 KBS, MBC 등 이런 메이저급 언론사 방송을 통한 부산시의 홍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 명단과 수당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앞에서 할 때, 설명 부탁드릴 때 참석수당이 7만 원, 10만 원, 7만 원 되는 바뀐 경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2018년도에는 참석수당이 7만 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6월 달.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다시 7만 원이었습니다. 파악은 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70만 원 그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 0 하나 잘못 붙여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오기로…
아니,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70만 원은 이 7만 원을 해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계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2017년도에 두 번 참석을 하셨고 2018년 6월 달 회의에 참석, 세 번을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 명단에는 없어요. 내나 전 부산관광공사.
그분은 퇴사를 하셔 가지고 현재 명단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중간에 명단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도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행감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이분이, 관광공사에 계신 이분은 퇴사한 게 8월 중순경에 퇴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빠지는 부분을 작성해서 넣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아니, 그러면 관광공사에 계신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오나요?
예?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나요?
아닙니다, 위촉입니다.
위촉으로 들어오시는데 퇴사했다고 빠진다고요?
예.
위촉직인데 퇴사를 했다고 빠진다는 건…
그러니까 해촉은 해촉인데 결과적으로 해촉이 됐습니다만 본인 의사로.
해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의사로?
예, 자진해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까지 회의해 가지고 회의수당을 다 받으시고 그럼 6월 28일 그 이후에 퇴사를 하셨습니까?
8월 중순.
8월 중순에, 해촉 사유가 뭐죠?
퇴사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당연직이 아니니까 해촉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퇴라는…
예, 표현을 제가 해촉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진해서…
사유는 모르시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진 사퇴라고 해서 그냥 빠져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해촉 절차까지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내부 결재를 통해 가지고 해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서울에 있는 다섯 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부산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셨다.” 그렇게 말씀…
외부에서, 부산에 꼭 계신 분들…
그런데 이분 중에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두 번 회의에는 한 분만 한 번 참석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두 번 회의 중에서, 한 번 회의 속에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결국은 세 분은 아예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은 회의에 참석을 하진 않지만 스스로 자진 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든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서 해촉, 사유가 발생해서 해촉이 되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저희가 회의 참석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해촉을 하게 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에는 밑에 4개 분과를 두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글로벌시민분과위원회. 네 가지, 4개의 분과를 두고 있고 이 4개 분과는 어떻게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을 나누었습니까? 아니, 나누기 전에 회의는 한 번 하셨는지요? 분과위원회.
17년, 18년도에는 별도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16년도 6월 달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조례에 보시면 반 이상이 분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분과위원장이 다 정해져 있었겠네요, 그죠? 분과도 나눠져가 있고.
예.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
예, 분과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민관 협력 회의도 있고 브랜드 총괄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시, 구·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도 있습니다. 시, 구·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는 하셨습니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직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원래는 조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도,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매년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행계획은 매년…
매년 실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 것도 실행계획은 돼 있습니까?
18년도는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9년도는…
2019년도는 어차피 다시 수립을…
예,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갖다가 활성화시켜가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부터 선정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4개의 분과에 맞게, 거기에 맞게 각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차피 우리가 3월 31일까지 임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려해 가지고 분과별로 고려해 가지고 저는 다시 선임을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명 가지고 4개 분과를 나눈다면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명 빠지면 회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려를 우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 걸 4년으로 바꾸지 못할 때 조례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 구·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민관 협의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저는 진행돼야 된다 봅니다. 특히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의 부분들은 우리 시만 할 건 아니라 구·군이 같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도 실행계획들도 수립해 가지고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통관님.
앞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고령자 면허사진 반납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게 됐는데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간단히 제기를 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홍보대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상도 되시지만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시진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제가 다 친구 신청하고 팔로워 다 했는데 인스타그램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공식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톡톡부산도 안 되고 부산광역시를 치니까 부산코리아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사상구, 남구, 북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걸로 검색하면 나오죠?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SNS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또 홍보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대구에 제가 잠깐 들어갔었는데 대구에 보니까 수달이 대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웹툰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카드뉴스 형태라든지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 꼭 웹툰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법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오는 거 저는 수시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소통관님 부산사람이죠?
예.
저도 부산사람입니다. 부산사람의 기준이 뭐죠?
저는 물어보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꼭 출생이 부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부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부산의 터전 위에서 생활하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부산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 부산사람인 거고요. 부산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저는 브랜드 가치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앞전에 우리 평창올림픽 할 때 저도 KNN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부산에서 운동을 했었다라고, 고향은 남해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시안게임을 했었죠? 월드컵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시안게임에도 부산 출신의 선수들이, 메달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속 팀은 부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원아시아페스티벌 우리 하지 않습니까?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할 때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홍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도 부산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BTS 멤버 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아파트에도 아이돌 출신 가수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부산의 가치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프라이드 부산, 부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교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해운대가 부산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알려 줬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아닙니다만 앞전의 해운대구청장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부산사람이라 안 하고 해운대사람이라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제가 해운대구 주민이면서 해운대구의원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쾌감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우리 부산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업무현황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추진상황 세 번째에 보면 우리 다이내믹부산 영어 그다음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죠?
예.
부수가 한 번씩 발행될 때마다 각각 얼마나 발행이 됩니까? 영어는 얼마나 됩니까?
영어신문은 1만 4,000부.
1만 4,000부. 우리 국문은요?
다이내믹부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8만 부입니다. 주간 8만 부.
8만 부. 일본어는요?
6,000부입니다, 월 6,000.
6,000부. 중국어는요?
7,500부, 월 7,500부입니다.
7,500부.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문에 전화번호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넣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해도 신청 접수를 받고.
예, 전화번호를 같이 저희가 신문에 찍어서 보내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습니까?
예.
그럼 신청을 해서 받을 때 국문,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걸 각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온라인상에.
각각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렇게 전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뭘 보겠다고 전화로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영문신문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선택권을 갖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담당자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저희 소관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서 온 분 같으면 영어신문을 선택을 할 것이고 일어 같으면, 일본인 같으면 일본어신문을 신청할 것이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발행을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으로 뭘 고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다 무슨 언어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주소하고 그런 걸 기재해서.
그거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돼 있는지. 노트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게 돼 있는지. 그냥 신청하면 국문,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꺼번에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언어별로, 언어 신문이 영어신문 같으면 영어신문, 중국어 같으면 중국어신문…
일단 찾는 동안,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바로 밑에 타노야쿠라고 있죠?
예.
월간 135만 부 발행, 부산 관광·축제 등 소개 잡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타노야쿠라는 일본잡지는 일본 토요코인호텔에 비치되는, 토요코인호텔 체인에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우리 부산에 대해서 소식을 싣잖아요? 그냥 실어 줍니까?
비용은 없습니다.
비용 없이 그냥 실어 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기사를 제공하고 잡지에 실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토요코인호텔하고…
호텔에는 있을 거고, 또?
객실에 비치가 되기 때문에 호텔…
어디요?
호텔 내 객실에 비치가 됩니다. 전 세계 토요코인호텔…
그러니까 호텔 안에만 비치가 되나요?
500곳이 있습니다, 토요코인호텔이. 그리고 그 500곳 호텔 안에 있는 객실마다 비치가 되는 잡지입니다.
호텔 안의 객실에 다 비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다.
예, 이 잡지에 저희 기사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실어 주는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경비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확인했습니까? 홈페이지 확인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부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산 콘텐츠에 부산이야기 안에 들어가면 다이내믹부산 구독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내믹부산 구독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월간, 월간 부산이야기, 월간잡지인 월간 부산이야기 쪽도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영어신문, 중국어신문, 일본어신문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구독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클릭해야만 내가 그거 선택한 거만 받아 볼 수…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독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만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가 구독자가 아닌데…
아니, 제가 이야기,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영어를 받아 보고 싶다 그러면 영어만 딱 선택하면 영어만 온단 이 말입니까?
그렇죠. 일본어도 선택하면 또 일본어도 오고 중국어도 선택하면 중국어도 오고.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4개를 다 선택하면 4개가 다 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3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해외 TV방송사를 활용을 해서 부산을 홍보를 한다. 이거는 부산 특집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아직 2019년도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매체가 어떤 식으로…
할 의향은 있는데…
예.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고…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베트남, 태국 쪽에 전부 다 관광명소, 먹거리, 축제 일괄적이고요. 그다음 2018년도 같은 거는 베트남, 대만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든 MICE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런 축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랄까 그런 부분은 우리 소통관님이 생각할 때는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스타…
지스타.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9월 말 기준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2페이지에 중국 안후이 TV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 기간 중에 방문을 해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국제영화제 좋습니다. 또 불꽃축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추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부산이 조금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의료관광에서는 조금 이게 다 봐도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상당히 중국관광객 중에 의료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래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를 지금 대만, 베트남, 태국 이외에도 중국이든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저희가 TV방송, 해외TV 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부산을 알리는 부분인데 프레스, 언론을 방송 외에도 기자들을 통해서 프레스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료관광이나 의료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프레스투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9월 달에 몽골 언론인들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외TV 방송에도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국가에서 방송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그 행사 내용에 해외 관광객 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 쪽은.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영화라든지 좋습니다. 국제행사도 그렇지만 목적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아까 의료관광이든 아니면 아까 지스타든 이런 부분을 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관광명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명소도 지속적으로 국가를 바꿔가면서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부산의 전반적인 그런 백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객이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고 또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오고 하는 부분은 좀 분석하셔 가지고 그 상위권, 분석 상위권에 있는 부분을 TV방송사를 활용을 해서 조금 부산의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193페이지 PR와이어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지스타하고 국제영화제, 원아시아페스티벌 이거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 이외에도 꼭 부산을, 이거는 포스터를 통해서 그죠? 이래 가지고 저기 134개국입니까? 이런 부분도 이거는 그냥 배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PR와이어라는 거는 여기 193페이지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사를, 한글로 된 기사를 제공하면 비즈니스와이어라는 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각국의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한 기사를 다 그 나라의 언어로 바꿔 가지고 보도를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해외에서 그 PR와이어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면 검색을 해 보면 그게 검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매체, 여기서 지금 저희가 134개국에 2만 4,000개 미디어 매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제공한 걸 기사화했다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개 나라가 아니고 전국, 전 세계 134개의 나라에 이게 배포가 된다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사화되는 게 100% 다 된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우리가 여기서는 아주 큰 축제 위주로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전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뿌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단편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다양하게 이런 내용을 좀 다양하게 해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제영화제, 지스타, 원아시아페스티벌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매력이 있을 만한 이벤트랑 축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부산이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총 3개를 홍보하는 데에 얼마입니까? 1,8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려서 이거는 저는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을 좀 하세요.
예, 배포 시기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에 맞게 전반기, 후반기 이래서 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 후반기에만 다 몰려 있고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신문 등 정기간행물 관리현황 내용 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잡지 관련 업무는 구·군 이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신문·잡지 등 직권등록취소 등의 심의에 잡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용역사업 6번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저희 시 계약 관련 시스템에 검색을 해 보면 일반경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잘못되었는지, 자료가 잘못…
117페이지에…
6번에…
6번…
2018년 시정 영상뉴스…
영상뉴스 제작 부분이 어느…
예, 이게 자료에는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계약현황에는 일반경쟁으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현황이, 계약방법…
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거는 제한경쟁입찰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개선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 자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건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내년 행감 때는 자료를 좀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 좀 이렇게 질의를 할 건데 지난 임시회 때 본청의 기자실 폐쇄 그다음에 식대 문제 그다음에 기자들, 직원 간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이라든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임시회 때 대변인실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식사 등 편의 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점심식사 제공은 저희가 9월 이후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폐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과 관련한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들의 사례도 저희가 가서 한번 보고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면서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질문한 폐쇄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그러면 기자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네요?
예,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닌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자분들, 대부분의 기자분들이라기보다 다수의 기자분들은 지금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저희 쪽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요청하거나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없고요?
예.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요?
저희 쪽에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불만사항을 갖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 자체적으로 일종의 운영을 위해서 편리하게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기자실 내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는 기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자기들은 기자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좀 더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논의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언론창구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지역 신문에 부산시정 이러한 논조들, 다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선7기에 들어서 이전의 민선6기 때까지 어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낡은 관행과의 단절, 차별화된 새로운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표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민선7기의 새로운 모습을 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공공기관의 임용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새로운, 민선7기의 새로운 모습들과 관련해서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되거나 긍정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책이나 비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시책이라든지 새로운 모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100%, 120% 감안하고 또 받아들이고 저희도 더 고민을 해서 시정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민선7기의 시정이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또 시정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반영되어서 정책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언론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언론사들도 언론의 기능이 있을 건데 어쨌든 언론과 부산시가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시민소통관이 슬기롭게 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부산시정에 대한 오류라든지 왜곡,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부산시정의 뜻을 제대로 좀 구현을 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잘못된 비판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가량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상 11월 23일 보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민소통관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보충감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재민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심재민
공보담당관 황수언
공감시정담당관 이경훈
언론홍보담당관 이선아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