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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진학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행정지원국은 청사 관리, 인사 관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 민·관 협력은 물론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시정 전반적으로 총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학 행정지원국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총무과장 박수생
자지행정과장 조용래
인사과장 조용규
교육협력과장 강태기
통합민원과장 이재형
서울본부장 한의석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생 총무과장입니다.
조용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용규 인사과장입니다.
강태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재형 통합민원과장입니다.
한의석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진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학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청사 위탁관리 최초 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2016년도에 최초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계약이나 이런 거 같으면 제한경쟁으로, 지역제한경쟁으로 이렇게 입찰을…
지역제한경쟁요?
예.
지역제한경쟁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지역 소재, 전국, 죄송합니다. 전국 제한으로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전국인데 무슨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그게 보통은 가격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경력 내지는 실적 제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적이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찰을 했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입찰 방식, 입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청사 위탁업체를 자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3년간 총액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씩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에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청사 자체가 아무래도 보안이 좀 유지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3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보안은 우리 시청사의 청원경찰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청소를 하면…
청원경찰들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다, 그죠?
물론 그렇지만 청소를 하면 안에 사무실도 다 청소도 하고 이런 용역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사업소 이런 데는 이런 용역계약을 전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시청사하고 또 작은 이런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관공서에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3년씩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길어 봐야, 길어 봐야 2년이고 1년을 계약해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지 한 번에 3년씩 계약하는 경우 잘 없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 부분들 다 참고를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역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규모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전국에서 입찰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사의 용역, 용역을 받는 이 업체는 3년마다 계속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똑같은 업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입찰을 해서 매 3년마다 저희들 늘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3년 이전의 업체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협성.
그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부산 업체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부산 업체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도 어차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부산지역 업체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지역 업체가 되었든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참여하게 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맞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의 참여를 갖다가 경쟁을 풀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경쟁력이 없으면 참여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역 제한을 하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이거는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사에 있는 근로자들,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근로자들은 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시청사에 근무하는 이 근무자들 모두, 직원들 모두가 바뀝니까?
고용승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고용승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서울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가 바뀌고 아니, 회사가 바뀌고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고용승계가 계속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나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3억 원 이상 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기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상으로…
한번 앞으로, 앞으로에 대해서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고 지역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도를 갖다가 잘 확인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낙찰을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광종합개발하고 원봉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제 낙찰을 받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그 패널의 자료 보이시죠?
예.
총 3년 동안 계약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179억입니다.
179억.
예, 그렇습니다.
엄청 큰돈이죠, 그죠?
예, 현실적으로 아주 큽니다.
그 자료 보이시죠, 그 자료에? 거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용역계약서, 두 번째 경위서, 세 번째 업무보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이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낙찰을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총 3년 동안 계약을 하기로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3차년도 계약, 계약기간이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변경계약 요청이 들어와요, 변경계약 요청이.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당초에 영광종합개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그 뒤에 영광종합개발이 빠져나가고 우리피엔에스라는 회사가 양도를 받아 가지고, 그 지위를 양도받아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경위서라고 패널에 붙어 있죠?
예.
그 경위서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잠시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내용만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빨간 줄 친 부분만…
5번 해 놨죠, 5번.
예, 당사의 사업 부분 전문화를 위하여 경상도 건을 분리코자 2017년 7월 14일 자로 우리피엔에스를 분할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할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우리 부산시에 알려 왔는데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계약 검토 보고를 해서 우리피엔에스로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검토 보고를 하고 사업…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변경하는 과정에.
이 부분도 당시에는 저희 앞서 업무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확인을 해 본 바로는 당시에도 고민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보다도 문제가 있느냐 없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짧게 대답하세요.
이거는 상법상으로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계약을 파기시키고 다른 회사로 양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산시는 응해 줬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 사유가 합당한가. 제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네들 회사 내부 사유로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온 거고 우리 부산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알아보고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어떤 추궁을 하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물리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 줬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잘못된 거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쭉 물어봤는데 상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법을 이게 이야기해서 되는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상법 이야기를 하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왜 자꾸 상법을 이야기하세요?
당시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저희 법무관실이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해진 것은 그 법률을 이렇게 따르도록 돼 있다, 이 규정으로 승계에 별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질의를 해서 얻은 답변입니까?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직접 질의했습니까? 질의했어요, 안 했어요?
질의…
질의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도 안 하고 자꾸 그런 법령을 갖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동수급 표준, 표준 협정서입니다. 우리 부산시와 업체 간에 맺은 계약서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협정서, 그죠?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상법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상법에 대해서도 상법의 분할을 자꾸 이야기, 말씀을 하시던데 상법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상법은 상행위에 관한 겁니다, 상행위.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이 추진됐는데 이게 상행위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공법이라도 상행위에 관한 행위는 상법 2조에 따라서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과연 상행위라 할 수 있는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갖다 붙여 가지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저도 법인등기부하고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당초에 원봉, 아, 영광종합개발의 등기이사하고 지금 우리피엔에스의 등기이사가 중첩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이 내용 보고 알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나중에 따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 영광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회사인데 부산의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적인 사유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부산시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못하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지정하는 회사에다가, 말로는 분할이라고 하는데 저건 분할이 아니에요. 지정하는 회사에다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없던 회사가 새로운 법인이 하나 설립이 됐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지역에 있는 회사도 지금 난리를 치고 말이야 지금 문을 닫니, 안 닫니 해 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그걸 인정해 주는 바람에 부산시에 새로운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다니까요? 법인이. 그 만든 법인에 이 부산시의 시청사 위탁관리를 그대로 승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살펴보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양도·양수가 아니라…
그리고 새로 법인의 설립된 대표자를 보니까 그 대표자는 원래 영광종합개발에 있던 회사 직원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죠? 이 대표이사는 주식의 지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거기에 이사로…
지분율이 0이에요, 0. 쉽게 이야기해서 바지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간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이사가 내부이사로…
아니,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179억 5,000만 원.
예.
이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당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와 담당 부서의 어떤 판단이 있었길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계약 등기나 이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등기부에 보면 이사 부분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양도·양수냐 아니면 자회사 설립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저희가 법률 자문이든 아니면 이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길 때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서 됩니까? 이건 감사 대상입니다, 이거. 감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뭐 물어보니까 자꾸 상법 이야기해 쌓는데 여기서 상법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상법을 자꾸 먼저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거에 근거를 해서 계약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상법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도 부산시의 담당자가 직접 질의를 해서 얻은 답변도 아니고. 도대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 감사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히 살펴보고 한번 추후에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살펴봤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담당자 한 사람으로 혹은 그 담당자가 속해 있는 부서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이 법률 이거는 또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하여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돼 있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짧게, 우리 김삼수 위원님 추가 질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청사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작년까지. 청사 리모델링을 했죠? 1층, 2층.
예.
그거 관련해서 일단 자료만 먼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종민 위원님.
방금 김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우리 여기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에 부산시 관계공무원 출신들이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파악하고 계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78페이지하고 저 뒤에 253페이지, 253페이지 보십시오, 그냥.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 처리 중이네요. 이게 완료가 안 되고, 그죠? 맞습니까? 78페이지. 이게 행감 지적사항인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증축비 관련해서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축비는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증축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시·도도 거의 같은 사안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과연 그러면 소급해서 증축비가 들어간 부분을 저희가 줄 것이냐 이 부분하고 앞으로 그러면 증축 부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협의를 1년이나 합니까?
어차피 금액이 굉장히 578억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용지부담금 잔액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정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분은 정상적인 전출이 이루어지고 증축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때 결론을 내렸었을 건데, 2차 추경에서도?
저희가 또 무상급식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추가적인 지원이 되고 물론 나머지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정전출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용지부담금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금액이 과거까지 소급하면 크고, 578억이나 되는데 저희가 경상남도에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왕에 증축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기왕의 것은 두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증축비 부분을 주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우리 부산시, 경상남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산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학교용지 매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감사원 지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미부담금에 대한 조치를 해라. 2011년도 감사원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개년 동안 상환을 하겠다 하고 감사 조치를 보고를 했죠? 감사원에, 했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죄송합니다. 그거 공식적인 문서 자체로 보고를 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미부담금 조치 계획해서 미부담금 된 부분 한 900억 되네요. 이 900억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나눠서 상환을 하겠다.
그거는 신축비와 관련된 부분의, 신축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상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신축비 부분이고 증축된 부분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감사원 자료,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이거 알고 계시죠?
예.
2015년 거도, 예?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뭡니까?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청에 전출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축비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전국 시·도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적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출할 수 있다와 이렇게 증축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시·도 공히 좀 비슷한 여건하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 감사원 감사 이후에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개 시·도는 아직까지도 전출을 못하고 있고 또 경기도나 이런 데는 기부채납으로 증축비를 충당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최종 저희 시의 방침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도 드렸고 1년 동안 자꾸 협상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요. 명확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지 자꾸만 시간만 끌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 이제 아까…
아까 무슨 말씀인지도 충분하게 이해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하는 법정전출금 자체도 제대로 지금 전출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법정전출금조차도, 그죠?
예,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은 차차년도까지 정산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에 본예산에서는 또 반영이 안 된다는 그게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증축,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부분의 문제는 이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설비가 됐든 증축비가 됐든 못 쓰면 그대로 특별회계에 존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이거를 다른 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비용이 아니고 이제는 과거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사실 필요하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설 부분은 매입비, 용지 매입비 부분은 별도로 하고 증축분에 대해서 지금 미전출된 게 한 600억 되죠, 그죠?
예, 오백 아까 칠십팔억…
오백팔십,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답변하셨다시피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협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면 서로 간에, 예컨대 지금 학교 급식비나 또는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육 수요를 위해서 비법정전출금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정하고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만 남아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하거나 이런 부분 이거에는 별…
아니, 그러니까 증축분 이 자체도 비법정전출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법정, 비법정전출금을…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온 세수 전액을, 실제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전출을 해라 하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용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일단은 반은 용지 매입비로 그대로 부담을 하시되 그 증축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은 또 증축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법정전출금 중에는 증축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증축분이 지금 미납 사항이 한 600억 되면 나머지 비법정전출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만약 여기에 다 쓴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데 들어가야 될 비법정전출금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경우는 말씀 그대로 하면 비법정전출금 된 증축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면 비법정전출금 중 다른 부분, 증축분 이외의 다른 예산은 반영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랑 같이 들리는데.
꼭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제 입장이 좀 곤란해지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렇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용지 특별회계가 지금 2017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학교 증축 수요나 학교 신축 수요가 지금 점차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별회계에. 지금 119억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쌓이게 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기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 그 이전에 증축분에 대해서 못 줬으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걸 과연 우리가 특별회계가 이미 있는, 이제 만들어져서 있는데 과거의 거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비법정전출금 중에서 증축분에 대한 부분은 임의규정이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줘야 되는…
임의규정이라고 생각할…
아니죠?
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상환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정전출금 중에서도 아직까지 정산 안 된 분이 한 1,000억 넘게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21억…
아니, 2017년도의 정산분 1,197억…
예, 1,197억 있습니다.
있고, 2016년도분은 지금 다 정산이 완료됐습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2018년도분에 대해서는 2020년에 또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621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또 합치면 엄청난 돈을 지금 정산을 또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꾸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막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지금 이 정산 절차가요, 사실은 원금 즉, 징수된 세입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전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해에 징수된 세입으로 전출은 작게 해 놓으니까 나중에 정산 부분에 대한 금액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작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본예산에서 전출해야 될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실제 징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정산 부분이 커지게 놔두면 안 되고요. 실제 징수된 금액, 본예산에서 세출 잡아야 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정산분이 자꾸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눕혀서 지금 계속 전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재정관실과 협의해서 제때제때 지급이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전출금 부분도 정상적인 전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자꾸만 이리 가다가는 계속 밀립니다. 2018년, 2019년, 20년까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는 정산분이 더 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정산이 자꾸 늦어지면 범위가 커지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숙제를 미루다 보면 자꾸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는 법정전출금은 법정으로 지금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산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니까…
어차피 또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서 적게 나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전출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학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비서 인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별정직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지금 현재 임명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3명입니다.
13명입니까?
예.
몇 명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까?
예, 1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13명까지, 100% 다 지금 임명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민선6기에서는 몇 명까지 돼 있습니까?
예, 전의 민선6기나 7기나 똑같습니다.
13명 다 똑같습니까? 201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비서 인력에 대한 상위 직급 그러니까 그 직급에 상이하는, 상이하는 대우를 받는다 이래 가지고 부적정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그죠? 감사에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를 보면서 연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부산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서 정무특별보좌관을 포함해서 4명. 지방비서, 보좌관, 비서라 하죠, 소위 말해서. 비서관들, 비서라고 이렇게 별칭 하는데 지방직,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분들은 시장을 보좌하고 정당이나 시의회, 언론기관 이런 데서 협조 등을 하는 시장을 보좌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기준 법령을 한번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니까 개인 사무실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7조에 보면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이 있죠?
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보면 시장은 165.3㎡, 부시장 71.28, 실·국장 56.16, 과장 17.92, 담당 5급 상당은 7.65㎡, 직원은 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면적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전부 다 이 면적을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정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정무특보의 경우에는 약 한 60.35㎡, 7.65가 기준인데 60.35㎡로 초과했고 그죠? 했고 그다음에 정책특보 역시도 44.35㎡로 초과했고 대외협력보좌관, 사회기획보좌관 역시 다 지금 현재 25㎡ 같으면 초과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일단은 이렇게 초과를 지난번에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7.65㎡ 말하자면 별정 5급 상당에 해당되면, 그런데 이게 전체 개인의 어떤 사무실, 말하자면 우리 담당 계장들이 앉아 있는 이런 사무실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면 방금 초과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사무실에 가 보면 회의탁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회의공간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에 민선6기 시절에 정기룡 정책특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회의실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공간을 2개 합쳐져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크다 이렇게 인식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무특보 같은 경우는 전에 전용성 특보가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그냥 기왕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활용하도록 했고요. 이제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책적인 조정기능이나 또 실·국별로 이렇게 오면 엄청나게 회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안에 대한 토의 잘 좀…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합디까?
아무래도 규정에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그 실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정을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다시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이 부분이 또 지적이 되거든요. 맞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일반공무원들보다는 좀 관심이라든가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주시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인력으로서 어쨌든 뭔가 이래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분들이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모든 게 시장님한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당하다 하면 무슨 규정을 바꾸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지 엄밀하게 지금 규정이 정해져가 있는데 특별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대우를 해 준다라고 하면 특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직급에 맞게 직급을 상향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받아 가면서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맞춰 주시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해석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2항에 보면 말입니다.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좌관, 비서 인력들은 연간 사무량을 얼마로 기준을 잡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비서로 보면 사실은 비서는 어떻게 보면 일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보, 말하자면 8층 공간에 비서 요원을 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만 챙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그 현실은 알겠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보면 연간 사무량 250일 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대한 아무런 그런 그게 없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되는 거…
저희가 일반적인 정원 관리를 할 때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정원 관리를 하지만 그 규정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원을 예를 들어 5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9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7급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정원 수를 정하기…
지금 지난번 감사에도 여기에 이제 또 역시 쟁점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지적을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지금 현재 이래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 행정지원국의 배치도를 한번 보면요. 인력 안에 지금 이 비서, 비서진들이 지금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정무특별보좌관이라든가 정책특별보좌관의 경우에는 정무특보의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2명, 6급하고 7급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사회통합담당관실 7급 지금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쪽 부서에다 물어보니까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써 했다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겁니까? 왜 이 행정지원국 안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타 부서 직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소속은 별정직은 저희들 총무과에 별도로 별정직 정원은 총무과에 있고요.
예, 압니다.
소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무특보실에 행정 6급하고 7급 사무운영, 그다음에 정책특보실의 2명 이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소통관실의 공보담당관실로 배속이 되어 있고요. 정무특보는 왜냐하면 대외적인 이런 정무 업무를 하니까요. 또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총무, 지금 총무과 소속이라고 그렇게 직제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공보담당관실이나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관이나 이런 별정직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부 다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소속은 어느 소속이고…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에 안에 어느 쪽에 가서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업무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 안에 있으면서 공보담당관실 직원이라든가 사회통합담당관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3명의 비서 중에 비서진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정식 공무원들을 이렇게, 그쪽에도 일이 지금 있을 건데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시장…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도 사실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속이 어디냐와 일을 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소속 개념이냐, 귀속 개념이냐 이 부분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사실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다음에 또 감사가 나오면 분명히 또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한 번 받은 거를 또 다시 받으면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챙겨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력 배치를 정상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사 부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규정 제40조2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이 거주하고 2급 관사는 부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고 3급 관사는 그 외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전차에 또 역시 지적받은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금 부적정한 게 이분들이 다 별정직 5급인데 입주자 자격 기준이 2급에 해당되는 국제관계대사하고 정책특별보좌관이 지금 현재 관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임차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급 이하 관사는 50㎡를 이렇게 기준전용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 관사 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데 50㎡면 우리가 평수로 치면 15평쯤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하나나 이런 부분이 15평짜리 아파트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도 아니고요.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전세를 내서 외지에 있는, 좀 역량이 있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가족과 함께 와서 다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여건하에 있는데 실제로 이 규정 자체가 앞으로 저희들이 참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열다섯, 우리 평으로 치면 그런데 가족과 함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장님, 이거를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별정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할 때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직책, 직급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별정직 5급이 공무원으로 치면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5급에 상당하는 그런 지금 현재 직급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직…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규정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별정직 5급에 대해서는 이거를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역으로 하면 되는데 아파트를 주려고 하니까 작다. 벌써 처음부터 안 맞는 거를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이래 하거든요. 재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그거를 하게 되면 자꾸 특혜라는 이런 쪽으로 가면 그게 전부 다 시장님한테 과거의 시장이나 지금 시장이나 변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 나오면 또 감사 지적되면 그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감사원 감사 나오면 다시 또 시정을 요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공용차량, 공용차량도 행정부시장은 당연히 전용을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게 전용은 아니지만 업무용 승용차량도 배기량 이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죠?
예.
3급 이상은 배기량이 1600cc에서 2000cc 미만, 여기에도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예.
이래서 이런 모든 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이라든가 공유재산 물품규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규정들이 공무원들한테는 다 지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 놓고 특정인 사람한테는 이거를 예외로 한다 하면 누가 공무원들이 이거를 규정을 따라 가지고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가 나오고 이러면 똑같은 지적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맞추든지 아니면 직급 조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하든지 저희 시의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4페이지에 보면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어 있죠?
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논의 중인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 자체가 조합원이 됩니까?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보유, 활용하지 않으면 매각을 하시죠?
이게 지금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각하면 그야말로 똥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
부산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취득한 건데 큰 재산 이익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에도 보면 민락동에도 하나 지금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계약기간이 7∼8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서울본부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고요. 이 비용들을 가지고 차라리 서울에 근무하는 서울본부 직원들 전용으로 기숙사 개념으로 해서 재산을 하나 취득하시든지 전세를 하나 얻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견이라든지 서울에 가서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주거비나 이런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료 지원보다는 차라리 주택을 한 채 매입을 하든지 조금 저렴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 한 번 더, 한 번 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비서진 관련해서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대통령 시계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귀한 걸로 알고 계시죠?
예.
대통령도 본인 생일날 받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규정대로 합시다, 규정대로. 대통령도 규정대로 하는데 부산광역시도 괜히 이런 걸로 시비 걸지 마시고 시비거리 안 되게끔 언론에도 씹히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뽑아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변화를 바라고 새로운 걸 바라 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규정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규정에 맞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가벼운 걸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부산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핸드폰 벨소리를 부산찬가로 해서 다니는데요. 컬러링, 지금 컬러링 이거는 뭐 다른 부서에 연관되어 있지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KNN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대학생 응모를 통해서 리메이크 버전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부산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야지 시민들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 52페이지, 208페이지에 인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저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그러기도 하고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에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군대에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1번이 바로 인사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쏘는 군인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1번으로 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만큼 인사가 더 중요하죠. 여기에도 보시면 30페이지에 엄중한 인사원칙 준수, 합리적인 인사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세무직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죠?
예, 행정직군으로…
바뀌죠?
예.
그런데 기술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기술적인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설직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BRT와 관련해서 구속된 퇴직공무원이 있죠? CCTV 저가제품 눈 감아 주고 해서 그분이 기술직이죠? 토목직이죠? 엘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토목직이죠?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볼까요. 이분들이 일종의 보이지, 저는 비난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구청에서 토목 계장하다가 진급해서 시청 왔다가 다시 진급해서 구청에 과장으로 갔다가 국장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겁니다. 부산시에 건설업체가 수십 군데 되겠지만 20년, 30년 하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군데로 이렇게 인사를 계속 교류하는 게 아니고 통합 인사를 해서 이쪽 구에 있던 직원을 다른 구로 보내고 거기서 본청으로 가 승진하면 또 다른 구로 보내고…
결국에는 부산시 안에서, 부산광역시 안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안에서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갑니다. 제가 특정을 좀 거론하면 그렇습니다만 어떤 토목 담당 계장이, 건축 담당 계장이 동래구청에 있다가 부산시청에 왔다가 수영구청 갔다가 사하구청 갔다가 건설업체는 그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제보들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토목직에 있는 사무관들이, 건축직 포함해서 기술직에 있는 사무관들이 일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6급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합니까?
가장 현장의 실무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6급…
6급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행정안전부하고도 건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사무관 직위가 되면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일반행정직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건축이나 건설, 시공 관련해서는 비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기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복수직급으로 행정도 가고 말하자면 기술도 가고, 그렇다고 기술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왜냐하면 기술의 특성이 있으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아까 어느 분이랑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인사도우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20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좋은 취지로 써 왔던 그 도우미라는 표현이, 핸드폰에 도우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좋지 않은 표현, 노래방 도우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좋은 표현으로 쓰였든, 순우리말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이런 표현 좀 쓰지 맙시다. 순화해서 차라리 한자어를 쓰더라도 이게 좋은 의미에 쓰여졌던 단어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일상적으로 써 왔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 적절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 부분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관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거리가 좀 멉니다, 그죠, 시청하고? 과거에는 시청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없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변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시청 주변에 좀 옮겨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가끔 이용을 하시죠?
예.
아침에 8시부터 합니다. 아침 8시부터 하면 이분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해야 되죠?
보통은 한 6시, 준비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출근한다고 봐야…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여쭈어보냐 하면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이,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업무를 보려고 하면 8시에 문을 열면 좀 밥 먹고 바로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9시에 업무 시작이지만 공식적으로 9시까지 출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이 시간을 하다못해 10분, 20분이라도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저는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편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계속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과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당기면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통합 관련해서요. 51페이지에 어제도 정책기획관 관련해서 여쭈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원도심통합 문제가 민선6기에 대두가 됐는데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그 부분은 결국에 지금 현재는 무산된 상태로 답보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정 방향은 아니지만 통합 자체가 전체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논의가 돼서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한 번 무산이 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더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 원도심 부흥을 선하고 그다음에 다른 논의가 좀 있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관에서 주도하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동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39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 있죠?
예.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어차피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까지 저희가 한 16건 정도 있어서 지금 나머지 7건 정도가 남아 있고 물론 중·동구 매립지 경계 문제도 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실제로 통합 부분과 관련해서 경계 조정 이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유림아시아드 한 번 정리를 하는데 19년이나 걸렸더라고요, 이거 하나 경계 조정을 하는데. 그만큼 경계 조정이 서로 관할구역 간에 어려움이 있고 물론 중·동구의 매립지 관련은 조금 성격과 차원은 좀 다릅니다만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참…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도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우리 시청이나 담당 해당 구청에서 반영을 한다면 조금 슬기롭게 될 것 같은데 특정 구에서, 일종의 빼앗기는 구 아니겠습니까?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쓰는 거, 내어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받아 가는 혜택들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십사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갈맷길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걷고싶은부산 관련해서도 걷기, 걷기 대회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도로 중에 보도블록이 없는 도로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보·차도 겸용인데 보도블록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고 이런 길도 많은데. 갈맷길 좋죠, 안내하는 것도 좋고 경치에 길들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아니, 사람이 다니는 길도 우리 동네에 사람 다니는 길도 하나 못 만들어 주면서 관광지에, 강변에, 산에 그 세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 도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산책로를 만들고 닦고 표지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2009년도부터 걷고싶은도시 부산 만들기를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민선7기 들어와서 그동안 총 9개 코스, 21개의 코스를 걷고, 걷기 좋은 도로 말하면 갈맷길로 만드는데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는 도로 다이어트도 좀 하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내에서 이렇게 위험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길 자체를 만들어 보자 해서 TF가 구성돼 가지고 저희가 총 35개 사업 범위를 정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역동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이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가 되어야지 걷고 싶은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이끌어 가겠다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잘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 국외 공무 훈련 대상자 안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만 50세 이하, 국장님들은 53세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 행안부의 안을 보면, 지침에 보면 선발 연도에 48세 이하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제가 행안부 기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 지침에 의하면 제4조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이래 가지고 3항에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 연도 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그거는 직급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연수 가신 분, 장기 연수 가신 분 계시죠?
예, 이번 3급…
김병기 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응시할 때 네 분이 응시하셨죠? 그래서 박 모 군은,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응시를 하지 않았고 세 분이 응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김병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승급 대상은 아니죠?
승진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기 국외훈련 연수자로 응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김효경, 김은정 두 분은 승진 대상 이래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세 분 맞죠? 세 분이 응시하셨죠?
예.
그거 볼 때 김병기 국장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안 한 이유가 외국에 싱가포르인가 1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어학 점수를 안 본 거죠?
예, 전에 아마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은정 이분은 점수 평가일, 1년 이상이 지나 가지고 아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토익 점수에, 어학 점수에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좀 뭐랄까 어학 점수를 분명히 본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가 보통 응시를 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죠?
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여기에 조용규 인사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선발할 때 서명을 하셔 가지고 라인이, 결재라인이 계셨네요, 그죠?
예.
다 그럼 보셨겠네요, 그죠?
예.
여기 보면 혹시 그 계획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제가 볼 때는 세 분을 볼 때는 김병기 국장님은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김효경, 김은정 두 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상세하게 잘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병기 국장이 선발되셨죠?
여기는 학위 과정하고 또 직무훈련 과정하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는 구체적인…
그래도 이 세 분은 다 같이 심사를 봐 가지고 가부를 다 물었지 않습니까? 동등한 선상에서. 계획서를 보셨고 세부 일정들을 다 보셨고, 왜 김병기 국장님은 6명이 심사했을 때 다 가를 받았고 다른 분들은 왜 이유가 뭐죠? 그 평점을 그리한 이유가.
그거는 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러면 내부에서 미리 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에서, 물론 신청을 하니까…
이걸 보시면 이게 김병기 국장님께서 낸 계획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전에 있던 조유장 지금도 가 계시죠? 이력서가 한 장짜리가 동일해요. 그대로 베낀 거예요. 세부 계획서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동일선상에서 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병기 국장이 6명 다 가를 받았고 나머지 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김효경 이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지아 칼빈슨연구소도 아니고 상당히 계획서가 잘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병기 국장이 됐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요.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위원님, 왜냐하면 학위를 수료를 해 가지고 올 그 대상하고 보통 기간이 좀 또 틀립니다. 1년 6개월과 2년 이렇게 좀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발하기 이전에 그분들한테, 응시하실 분한테 그걸 미리 얘기를 하셔야죠. 그거 없이 세 분, 네 분을 갖다가 동일한 선상에서 가부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분은 뭐가 되는 건가요? 선발과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차피 국외훈련이니까요. 국외훈련은 그렇다고 해서 학위 과정이나…
국외훈련에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지금…
체재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공항, 가족 동반, 비행기 표까지 합쳐 가지고.
체재비, 체재비만 계산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다 합쳐 가지고요? 1인당?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가족 동반, 항공료, 체재비, 그 대학 교육비 다 합치면.
항공료나 이런 부분은 한 번 가고 오는 데 따르는 항공료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급 기준으로 보면 직무훈련 과정에는 칠천, 팔천 한 이백쯤 됩니다.
체재비하고 비용 합치면 약 4억 2,000이 들어요.
지금 보면 3급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 같은 경우는, 지금 3급은 9,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5급은 7,000만 원 정도.
5급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가신 분이 3급, 4급, 김병기 국장 3급이죠?
예, 3급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체재비나 좀 차이가…
직급에 따라, 직급에 따라가 체재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르다 보면 2012년부터 우리 국장님도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13명이 지금까지 가 있는데 지금은 세 분 다, 김기환, 조유장, 김병기 세 분 다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13명 중 7명이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를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를 선호하시죠?
이게 그때 아마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칼빈슨연구소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간에 상호 교류나 우리 부산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이거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가게 된 걸로…
그런데 우리가 공무국외 가는 이유가 제목도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행정 인력의 양성을 위한, 그런데 유독스럽게, 46명을 분석해 본 결과 유독스럽게 미국이 많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글로벌 인재 육성인지. 그리고 또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에 가면, 쭉 갔으면 거기 가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크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부산시 행정에서 배울 게 그래 많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이렇게 나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수 연구처럼 이렇게 보다는 좀 기관도 방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문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듣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 좋습니다.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그 얘기는 나올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아, 2017년이 아니고 2014년 7월 달에 우리 조영태 분께서 부산광역시 MICE산업 육성방안 연구를 가지고, 갔다 오셔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흔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절과 짜깁기 위주예요. 표절률이 61%입니다. 주로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해외 사례를 본 부산의 선박금융 발전 여건 점검 및 향후 계획, 이 자료 위주로 갖다가 거의 다 61% 정도의 보고서, 이런 보고서 적으려고 조지아 칼빈슨, 대학 칼빈슨연구소에 가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2015년 8월 달에 간 예술경영 사례 문화정책 공연과 영화산업에 관한 연구, 이분의 표절률은 51%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워요.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신랑이, 남편이 모 신문사에, 동반으로 갔더라고요, 신문사 기자이면서. 문화 쪽을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2013년 7월 달에 간 박진석 서기관 거는 표절률이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선진 금융중심지와 비교연구, 표절률 61%. 이용주 서기관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미시간주립대 갔는데 45%. 노후공동주택 관리 방안 연구 42%,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외자유치 방안 61%, 방금 했던 예술경영, 문화정책, 공연과 51%.
지금까지 이분들께서 갔다 오신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혀 저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찾다 보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15년 12월 우리 이근희, 미국 주정부의 수자원관리 연구, 조지아주 중심으로, 정말 훌륭합니다. 거의 표절률이 없어요. 권대은 2017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제고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분은 이태리에 갔다 왔어요, 혼자서. 저는 이런 자료는 저는 백번 칭찬을 드리지만 이런 걸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면 저는 대환영합니다. 예산 충분히 쓸 수도 있고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쭉 나열했던 그분들 연구보고, 그 보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보고요. 심사를 좀 어떻게 거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 속에서 제일 바라보는 게 첫 번째가 승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무국외연수가 얼마만큼 귀중한 시간인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심사가 미리 내정된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볼 때는 심사과정이 이렇게 투명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좌절밖에 안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 가 가지고 관행처럼 갔다 와요, 여기에는. 지금 세 분 가 계시는, 다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꼭 우리 시만 거기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시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이 돼서 거기와 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변화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유학이나 해외연수를 이렇게 모집을 하면 아까 중국이나 왜 다른 데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신청이 있어야만, 강제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좀 모집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MOU 체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 어떻게, 갔다 와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산시민의 삶들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국외연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것도 아까 48세인지 50세인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갔다 와 가지고 복무를 하면서 공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이 제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국외 가 가지고 우리 부산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국외훈련 대상지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MOU 체결 신경 쓸 필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과정들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담보를 해야 된다. 그 시스템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내정밖에 안 된다 생각 듭니다. 그리고 계획서, 보고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표절.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처럼 보고 베끼고 해 오던 대로 계획서조차 베끼는 건 전 말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낡은 관행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중한 돈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절감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부산시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연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국장님, 127페이지 우리 시의 행정재산 등에 대한 사용 허가 수익 대부현황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127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부산 시청사는 행정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매점, 구내식당 등은 무상사용에서 빠져 있네요. 유상사용인가요? 내용 잘 모르십니까? 공무원매점 면적 210평, 구내식당 면적 580평, 이거 우리 시청 청사 돼 있는 시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상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인데 이게 내역에는 빠져 있네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무상사용이라는 말은 왜 무상사용을 하죠? 관련 조례 근거 규정이 뭐죠? 공무원매점과 자동판매기 직영하는 14대 그리고 구내식당 580평의 무상사용 근거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그럼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할 테니까 관련 자료 지금 준비하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에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특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직급과 규정…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2016년도에 이거는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당시에 우리 전용성 특보 뇌물수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서병수 시장 당시에 경제특보를 맡았던 정기룡 특보 구속이 되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회가 이런 특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께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서병수 시장의 분신이라고 일컬어지던 특보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예.
우리 18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보조금 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올해 2억 6,136만 원, 그죠?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50 대 50으로 구비 매칭해서 일선 구에서 지원을 하죠?
예, 구비 매칭해서.
그런데 구들은 관련 조례가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일선 구들은 없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일선 구들은 지원 조례 없이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장학금의 편성 항목은 뭐죠?
자치단체경상보조 항목.
경상보조입니까?
예.
왜 이게 경상보조죠? 장학금 등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게 저희가 직접 지급하면 항목이 좀 달라지겠지만 자치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하잖아요? 우리 근거, 우리 조례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자치단체에 주죠? 혹시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197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이 장학금은 지급된 지가 40년 이상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우리 조례 한번 보세요, 국장님!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다. 장학생의 자격, 자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유공자 장학생의 새마을사업은, 유공자 장학생은, 3조1항부터 읽어 드릴게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1호에서는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그다음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이상인 자 다만, 이렇게 있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뭡니까?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죠? 혹시 이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보셨어요? 이 자격이 2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는 거,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보셨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챙기셔야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부산시는 2억 6,100만 원이나 주는데 일선 구·군은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에게 줄 조례의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걸 방기하고 있고요. 생계가 곤란한 자인데 이 서류를 다 받아 보면 전부 다 소득 수준은 중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 자녀들도 이 장학금을 받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관련 단체에 가입한 지 1년도 채 안 된 분들에게도 이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 장학금이 사실은 새마을 관련 단체의 회원 모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우리 보조금의 경우에 어때요? 3년마다 일몰제를 시행하죠?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증하셔야 되죠? 조례가 75년도 제정되었다면 최소한 40년 이상 추진되었고 이거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새마을운동 과정에 우리가 치료 사업 등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 자들의 유족들을 위한 보상체계입니다. 이게 40년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는 장학금인지 면밀히 따져 보셔야 돼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이 낮은 자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 없이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 장학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따져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등대광장, 그죠?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이 계실 당시는 부산시정의 불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해당 인근에 대형 화분들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집회를 열 수 없고 시민들이 그곳에서 결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에 그 화분 치우셨죠, 그죠? 화분 치우고 시민과의 소통의 상징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시고 계시죠?
예.
최근 이 공간에 나가 보셨어요?
어디, 후문 말입니까?
아니요. 등대, 우리 앞에.
여기는 50개의 화분을 다 치웠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지금은 공간이 개방감이 있는데 다만 풍산금속…
현수막으로 둘러 쳐진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일대에 집회 신고를 했다라고 하겠죠. 그래도 집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현수막의 게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옥외광고물 등에. 사실은 저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시장님이 만드셨는데 화분 대신 현수막이 쳐지면서 다시 또 다른 불통의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리를 총괄하시는 국장님, 풍산금속 관련된, 풍산마이크로텍 관련된 문제 해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단체, 특정 관계자분들이 배타적으로 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또 다른 불통의 상징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우리 청사 1층 리모델링하셨죠?
예, 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서울시청사 등을 시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개방해서 도서 등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뉴스 등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사진으로 봤고 최근에 와서 청사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까 이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사를 시민 품에 돌려주자 이것 때문에 1층에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의 중심은 아마 부산전도 모형도의 이동 내지는 철거가 또 중요한 걸 거고 또 우리 국제교류관입니까?
예.
활용도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부산미래관보다 사실 좀 떨어지죠? 내용이, 전시돼 있는 품목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람 접근성이나, 물론 대강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사 1층, 어쨌든 시민이 주인인 시정이 우리 민선7기의 시정 목표 핵심이라고 본다면 1층을 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협력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은 대부분이 부산교육청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업 사업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정이 일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비법정전출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일선 구·군에서도 교육이 단순히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과 교육 관계기관들의 협력적 사업으로서 교육협력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협력추진단 구성해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고민에 집중되는 양태인 것 같아요. 일선 구·군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부산시가 일선 구·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고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교육청에 지원되던 교육,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구·군에 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는 것을 함께 교육협력추진단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사실은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예산을 시 부담을 40%로 올렸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무라인에서 각 구·군의 구청장님 방문하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또 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더욱 특색 있는 구·군 간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선 구·군의 교육협력도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게 우리 분권과 관련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분권 논의가 좀 가시적인, 논의의 가시적인 출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중앙정부가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지방재정 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등의 세율 조정 등을 통해서 아마 권한과 예산에 대한 지방이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산시 또한 일선 구·군과의 권한 이양에 대한 논의들이나 업무의 분석 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군 광역적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실제로 우리가 차량 등록 같은 경우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서 분소가 4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차량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구·군 간의 분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지자체들도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일선 구·군의 요구사항들을 경청하는 그러한 논의의 출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사실은 인적자원 말고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대표적인 게 부산대표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도서관 지금 한창 건립 추진 중이시죠?
예.
130페이지 보니까 내년 12월 개관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역 구조물이나 지하의 암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서 조금 공사가 지체되는 부분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공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제출된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반영해야 될 예산의 아주 일부만 반영돼 있던데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항상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시 재정 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도서관에 지금 투입할 예산 자체를 좀 부족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연초에 편성을 하게 되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중간까지만 내년에 추경 편성할 과정까지만 공사 진척이 돼야, 하는 부분만 편성해도 되는데 전체를 편성해 놓으면 그 후반기에 진행될 공사비까지 예산으로 묶어 놓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산도서관과 관련된 우려도 많고 기대도 사실 높은 것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지역에서 부구청장도 하셔서 지역 여건을 잘 아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책의 도시나 도서관의 도시 등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선포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도서관들의 조직과 인력, 투자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부산도서관이 개관할 경우에 도서관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우리 조직체계 내에서.
4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됐나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 체제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향후에 저희들이 원래 도서관을 처음에 도서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총 56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최종 결정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관장 1명에 팀장 3명…
지금 조직, 우리가 직급과 관련된, 정원에 관련된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몇 급이죠? 이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개관을 할 경우에는 직급 상향 조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팀장을 지금 2명이 건립팀하고…
아니, 지금 말고. 도서관을 개관할 경우에 관장은 사서직인가요? 일반.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세무직이 5급으로 올라가면 행정직군으로 바뀌듯이 사서직도 4급으로 올라가면 행정직군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4급으로 하고 이 부분이 정원과 관련해서 저희 아무래도 정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대표도서관이라는 얘기는 부산에 있는 도서관,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한 전체 도서관의 네트워크에 핵심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이 도서관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투자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함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논란이 있었고 사업비에 대한 논쟁도 우리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이왕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라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한 준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여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데 이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2015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고 16년, 17년, 18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지방선거, 여러 가지 격변의 이런 시기에 사실은 조금 못 맞췄고요. 올해도 개최를 못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이랑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 및 조정,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금년도 1월 11일 날 저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그러니까 1월 29일 날 2018년도 자원봉사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까지의 결재는 받았습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을 시책 수립과 관련된 건 사실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조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만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활동률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한 세 번째쯤 됩니다. 이렇게 보는데 올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게 사실은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자원봉사교육을 1시간 이수를 하면, 인터넷으로 이수를 하면 이게 1시간 교육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9월 달에 이걸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도 잘 안 세워지고 운영도 미비한 내용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부터 간단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원도심통합이 지금 답보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집행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원도심통합 용역과 관련해서 3억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흐지부지하게 됐고 3억을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 세부 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 보행혁신 관련해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행혁신 3권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세 가지를 없애고 세 가지를 지키고 세 가지로 통하자 이래서 첫째, 보행 불안이나 보행 불편, 분리 이 부분은 없애고 3권을 지키자는 의미는 보행안전권 그다음에 보행건강권, 보행행복권. 그리고 통하자 이 얘기는 도통·교통·소통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주로 해변이나 이런 쪽의 갈맷길 조성에 주로 집중을 했다면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도심 내에 연결도로 이런 부분에 안전과 이런 측면에 좀 중점을 두자 해서 보행이 어려운 부분은 도로 다이어트, 말하자면 차폭을 조금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이고 인도를 넓히고 연결도로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지금 한창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다섯 가지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진행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은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오는 날 걸을 때 물 고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많이 같이…
저희가 도로와 보행길과 관련한 모니터단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그런 체킹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행길 같은 경우는 자꾸 다져지다 보면 물도 고이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앞으로 잘 점검해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보도블록이 깔려진 길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대 분야 34개 과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가 박혀 있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트여 가지고 앞으로 이제 걷고, 걷기 좋은 또 휠체어가 지나가는 데 별 지장이 없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 전체적인 우리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부산광역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촉직이 대부분 시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외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있다면 외부 위원들, 시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공무원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복지에 쓸 것이냐, 또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공무원들 위원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분야별로 이게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각 실·국별로 이렇게 거의 주무계장급으로 해서 다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공무원 비중이 높아서 좀 일반 위원의 참석률을 높여서 일반 시민들도 이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조정을 검토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용역사업 추진사항인데 이게 사업별로 용어가 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도 있고 용역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기관이나 계약 방법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용어 통일을 해서 용역 기간, 용역 기관, 용역비, 법적 근거, 계약 방법, 용역 내용, 추진 사유 및 결과, 활용 실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있는 부산시청사의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과 110페이지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매 5년마다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3년 단위로는 육안으로 정밀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하고 5년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서 이 부분은 안전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등급 판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관리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5년마다 하게 되면 2017년 용역은 굳이 이렇게 1년 전에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한꺼번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긴급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점검 용역도 법적으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매 3년마다 이거는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부터 매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열린행사장 숲속도서관 건립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사유 및 결과에 보면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코자 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왜 현재와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2,2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를 하면 지금 현재 옛날에 저희들이 시험 출제하는 장소로 쓰이던 곳을 외부로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담장 안에 놔 놓고 시민들이 활용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용역 결과에 나오면 그다음에 이 부분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방 시간 조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담장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조금 더 개방감이 있을 것이고 담장 안쪽에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있는 문을 지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열린 개방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서관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클럽활동비 및 강사수당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직원들이 취미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클럽 활동 제한 규정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한이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회원 수 자체가 너무 많으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고 저희가 보고 활동이 좀 준, 부실하거나 회원 수가 너무 적은 곳에 또 이렇게 지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클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도 연구 모임이 1인당 세 군데까지 제한이 돼 있어서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부산연고 출신 인사 등 인맥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시정 통합성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산 우리 시내에 고등학교가 지금 서울이나 저런 수도권에 가 있는 고등학교 동문회를 지금 관리도 하고 있고요. 또 출향인사 간담회나 초청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부산시의 시정 정책이라든지 또 시정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은 특별하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다만 장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하면 장소 임대나 이런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데 인력도 적지 않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향인사 부분은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소장께서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2020 세계자원봉사대회 유치가 무산됐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유치 활동이나 이런 부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써 왔습니다.
최초 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보고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이랑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 우리 기본 업무현황 책자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추진상황 세 번째에 보면 상담사 인권보호를 통한 밝고 친절한 상담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상담사가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시민과 소통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 치유 및 코칭, 힐링프로그램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잘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예.
잘했다고, 그죠? 우리 시에서 이런…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아주 표시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분들과 관련해서 매년 다른 지역에 좀 힐링프로그램으로 합동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특히 콜센터는 굉장히 블랙컨슈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복지나 근무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제가 시민행복추진본부장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뭘 지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의회 공부한다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선상에 다 있네요, 제가 보니까. 감정노동자, 우리 시에서 감정노동자가 어디입니까?
주로 보면 청경들도 감정노동자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담사들, 또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콜센터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 치유 및 코칭, 힐링프로그램 시행 이랬는데 이게 언제 시행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힐링프로그램 자체는 매년 두 번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 감정 치유,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되냐 그러면 업무가 종료되고 난, 종료되고 난 이후에 1시간 이 교육이 시행이 됐어요.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콜센터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1시간 교육시키면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퇴근 시간…
더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장 감사 지적 시에도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국장님도 잘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힐링프로그램 이래서 산청에 또 우리 올해 보니까 세 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산청에 연수를, 당일치기로 토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거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변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죠? 토요일 날 나와서 가자 그러면 좋아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됐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나 목적은 좋지만 하는 시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외 추가 시간 인정도 못 받았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시민행복추진본부장한테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시정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런 걸 했다고 잘한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본부 쪽에, 우리 서울본부장님도 나와 계신데 서울본부 쪽에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국회·정당·언론·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동향 실시간 파악, 시정현안 전략 대응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산시의 재원 확보라고 봅니다, 재원 확보. 그런 역할을 우리 서울본부에서 굉장히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본부를 제가 앞전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인력이 외부로 이렇게, 외근으로 활동할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보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우리 서울본부장님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님의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시죠.
자리에서 하세요.
예, 서울본부장 한의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인력 보강이 필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민선6기 때는 대외협력과라는 별도의 과가 존재를 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대국회 활동을 하는 전담 그 팀이 존재를 했었고요. 지금은 우리 시에 대외협력팀이 존재는 하지만 대국회라든지 수도권 관련된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인원만큼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본부에서 채워가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인력 보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인력 보강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소수 직렬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 있죠? 국장님, 주로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보건, 간호, 또 시설, 토목도 소수 직렬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건, 간호, 시설, 토목.
통신.
통신.
예, 공업 직렬도 소수 직렬이라고 보고 소수 직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직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차별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근무 평가를 한다든지 승진을 할 때 잘 좀 보시고, 잘 좀 보시고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보건 쪽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세무 쪽 관련된 거 이런 쪽의 부서에는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소통도 하고, 그죠? 평상시에 업무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세무 쪽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예산편성한다고 굉장히 조직이나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징수니까 세무 파트…
그죠? 예, 그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산시에 들어와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좀 정반대인 그런 모습이나 정책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 특히 마케팅이나 영업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어디서 돈을 벌어야 쓸 데가 생기는데 재원을 확보하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쓸까 이거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 세원을 발굴하고 정책을 이렇게 발굴해 내는 이런 부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인력 보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대폭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 우리 시의 세정담당관실은 아까 세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의 주요 정책 결정을 담당을 하고 거둬들이는 이 부분은 다 구·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로 시세는 받아서 시로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 기능은 우리 본청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이렇게 펼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 누적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되면…
그게 주차…
주차장 할인해 주죠? 50%, 스티커 붙여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작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홍보가…
작년 말쯤 시행을 했죠?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 차에는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붙은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항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어디서 되냐고. 리스트를 다 드렸거든요. 리스트를 받고 실제 현장에 가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차가 두 대가 들어갔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래요. 담당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면제되는 대상들이 있죠? 거기에 한 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가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라도 표시를 해서 확실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 걸 다 알아요, 스티커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가면 안 됩니다, 리스트에 없습니다. 혹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시면 되죠, 그걸 반값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그렇죠, 공영주차장만 되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류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간위탁 관련 할 때 충분히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실 거라면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을 할 거라면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하고 225페이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관이 조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청사의 외부 용역 관련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SNS 좀 논란도 되기도 했지만. 그분들하고 저희들도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청소 노동자들하고요.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하셨듯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근무 기간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60세가 넘으면, 오늘도 언론에서 60세 넘으면 퇴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퇴출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볼 때는 참 거북스러운 표현이고요. 어차피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정규화와 관련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어느 정도 임금으로 책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관련 대표자들, 단체 대표자들, 말하자면 근로자 대표자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해 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타 시·도 사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은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신분이 용역업체에서 시청으로 직고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자기들 업무가 본인들 주장으로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 퇴직을 하고 나서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다른 회사하고는 비교하면 어렵습니다만 서울시 사례를 들어 서울시는 기간이 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공정하게 잘 좀 협상을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요. 7대, 앞전 6기 시장과 7대 의회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소녀상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조례에 관련해서도 좀 우여곡절이 걸렸었고, 부분이 있는데.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강제징용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빼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부분은 국가와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과연 우리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을 다시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대로 잘 보존을 해야지만 저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처우 개선방안 나왔네요. 지난 7대 때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제시를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되고 결국 TF팀에서 인사관리,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이 이래 나와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쭉 이래 봤는데요. 계약 기간도 5년에서 다시 5년 늘어났고 연봉도 하한액을 책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일반 임기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제가 특이한 게 시의회사무처 입법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이 업무를 단순 반복, 한시, 간헐적 사무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문제점이 보면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법이 적용되는데 시간선택제는 공무원법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시간선택제는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고 복무 사항은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조례 적용을 또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양쪽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있는 이런 점들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래 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의회사무처 입법행정 지원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과연 단순 반복적 업무냐라고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의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2년 내지 3년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업무가 다시 또 반복, 바뀌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5년, 5년 만약에 10년을 하게 되면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지금 현재 이분들이 모든 업무를 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이래 바꿔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하고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규정이나 제도상 묶여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인사규정하고 주 52시간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게 되면 금방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청 자체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규정을 보니까 복무규정하고 징계규정밖에 없습니다. 인사규정이 없어요. 맞죠?
예.
인사규정이 없는데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청원주 통합 문서에 의해서 본청하고 일대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교류 자체가 아무래도 시청하고 사업소 각 청마다 조금씩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차이가, 여건의 차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또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본인이 희망을 받고 희망하면 이렇게 교류를 시켜 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사하듯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 그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불만 요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교류나 이런 부분은 일대일 매칭…
일단은 교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능하게…
그런데 복무규정하고 징계규정은 있으면서 인사규정은 없다.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이 없는 건 맞는데 그거를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다 이렇게 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7조 감독자 선정 조항에도 이래 보면 본청의 원래 규정에 따르면 있죠.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 1명, 5명 이래 가지고 반장, 조장이 1명씩 이래 모자라는 이런 문제들 이거 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들도 작년도에 주 52시간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개정 이전에는 지금 68시간에서 최대 78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보면 50, 지금 45명 이 정도 가지고는 엄청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정원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이게 지금 보면 대장, 반장, 조장 뽑는 기준이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 이렇게만 딱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유능한 사람의, 기준이 이러면 굉장히 자의적 아닙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능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경력 그다음에 전차의 계급, 또 전차에 근무했던 세평들,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인품, 인성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듣고 그래서 평가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인사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리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명문화된,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걸 달 때 누구나 다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만 조직이 제대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의적인 이런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확한 규정을 고민을 해서 어떤 기준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직급이 낮은 순경이 자기 직급보다 높은 사람을 감독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모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이런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미비한 규정들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 부류의 연령대의 부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직급이 조금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이 직급이 한 단계 높다 하더라도 통제, 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로 시간 단축 52시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앞으로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둬 가지고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111페이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 구축 1단계 용역 몇 단계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2단계까지.
2단계까지, 그러면 총사업비가…
26억.
26억?
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산도서관 관련해서는 아니죠? 부산에 있는 도서관 전체.
전체를…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부산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면 저 부분이 거점 도서관으로 부산시에 이렇게 되고 각 구·군별로 지금 거점 도서관 1개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도서관과 연결하고 그다음에 다른 작은도서관들을 연결을 해서 종합적인 이런 통합망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합 웹서비스 부분도 부산도서관 개관에 맞게끔 사업기간을 그래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35페이지에 부산도서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총사업비 130억이 소요가 되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상구에서 지중화사업비로 해서 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종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사업이 2015년도에 그죠? 투자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건축비가 452억 원 맞습니까? 건축비. 그다음에 장서구입비 한 48억 해서 이게 2015년 5월 달에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완료 이후에 장서구입비는 이거는 실시설계 확정 후에 별도로 산정하겠다 하는 거로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2016년 8월 달에 부산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를 보면 장서구입비는 154억으로 산정이 됩니다, 장서구입비가. 그런데 만약에 장서구입비를 같이 사업에 넣게 되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30%가 넘어가죠? 30% 이상이 증액이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죠? 재심사를, 그죠?
이게…
잠시만요.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2016년도에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부산도서관 운영기본계획에서 솔직히 500억에 대해서 30%, 이 150억을 초과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17년 7월에는 다시 139억으로 장서구입비를 변경을 또 합니다. 했다가 올해 2018년 7월에 다시 149억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만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623억으로 변경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장서구입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149억.
거기는 지금 자료구입비로 개관구축비가 전체가 149억인데 거기에 자료구입비, 말하자면 장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30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기 기본계획에 지금 2018년 7월에 149억으로 운영기본계획을 변경을 한 거는 맞고요. ○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예, 149억 맞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지금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30페이지에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474억 원은 순수하게 건립공사비죠? 건립공사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비가 또 별도로 73억 원의 부지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지 그다음에 이 부지의 계량기 검사센터, 이전공사비 42억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추진하는 공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공원조성비 130억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포함을 하면 이 500억짜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877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지금 투자심사 받을 때 500억입니다. 그죠? 500억을 변경을 해서 123억 추가해서 623억으로 변경을 하고 그런데 또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조성,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비 또 130억 또 추가로 투입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업이 500억짜리가 지금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서 9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심사 이거 왜 하죠? 투자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적정한 사업비로 적절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정확하게 투자심사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사업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행안부의 장기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그걸 기재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애초에 500억으로 확정을 받았고 기재부에 가서 깎였습니다. 24, 26억이 그래서 474억이 결국에 총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건축비에. 그래서 우리가 500억으로 계속 보면 30% 늘어나는 650억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474억으로 최초로 법상은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는 그렇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토털 해 보면 총사업비가 900여억 원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 예.
그 500억짜리가 지금 900억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계속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쪼개기 아니냐. 왜 애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900억 사업으로 안 하고 말이지. 500억 사업으로 했다가 계속 늘리고, 늘리고 부서에서 이거 투자심사에 대한 재심사도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투자심사 무용론이 나옵니다. 앞선 부서에서도 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 타당성에서도 없다. 재무건전성 RC도 1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또 투자심사도 통과하고 그러면 투자심사를 왜 하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의 투자심사 또 중앙투자심사든 시 투자심사든 똑같은 투자심사는, 시에서 투자심사하는 거는 아무 때나 시장 방침에 의해서 아무 때나 하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경제성 판단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액 분명히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늘어나도 너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산도서관이라 하는 이런 우리가 고품격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봅니다. 그죠? 분명히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 해도 기본설계용역, 계획용역, 투자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다가,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도서관이 부산의 대표도서관이다 보니까 당초에 130억, 말하자면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도서관을 건립할 시기에는 고려가 안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래도 부산의 대표도서관인데 주변 환경이 저래가 되겠나 해서 사실은 앞부분을 공원화 조성사업을 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130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멀리 내다보고 이런 사업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30% 이상 부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여러 부분이 지금 악용이 된다는 게 여실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면 돌파하셔야지 투자심사 안 받으려고 말이지 이상한 계획 자꾸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서 결국 이렇게까지 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심사는 정확한 투자심사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심사도 무시하고 기본계획, 용역 등 이런 부분을 다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앞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후생시설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126페이지에 있는 무상 대부 현황에는 이 후생시설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빠진 게 그냥 자료의 누락입니까? 아니면 원래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매점하고 식당하고는 자료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왜 빠졌죠?
그거는 지금 매점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을…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산시의 청사잖아요. 부산시의 청사의 소유권은 부산시에게 있지만 시민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간의 소유권을 넘기진 않았죠?
넘긴 건 아닙니다.
관리권을 넘겼죠. 사용수익권을 넘긴 거죠?
그렇죠. 사용수익…
사용수익권을 넘긴 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제2항에 보면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는데 다음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보니까 시행령 13조, 그죠? 13조3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호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 그죠? 이거는 준 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케 하는 거잖아요.
예, 준 거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했지 무상으로 한다는 근거는 뭐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했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무상으로 지금 사용케 하고 있죠?
제가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보면 이 사항이 없거든요. 아마 1항1호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부산시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인데 관련 조례 찾아봐도 우리 조례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고 대부료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분만 대부료 감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규정 자체를…
왜 제가,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지금 녹채원푸드하고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그 녹채원푸드가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액의 2.5%는 구내식당 복지기금으로 출연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료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에게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사용허가를, 그죠?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저는 이 금액을 공무원 아까 복지와 관련되어서 사용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후생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공무원 후생과 관련된 위원회로 다시 세출로 잡히는 형태로서의 제도화시킬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물론 이거 공무원매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매점은 조합이 운영을 해서 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거 행정재산을 직접적으로 사용수익에서 발생한 대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식당과 관련해서는 식당의 매출액의 2.5%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용료의, 580평, 430평, 150평 해서 총, 꽤 넓은 면적입니다, 그죠, 식당이? 이 면적,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연간 3,426만 원, 이건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일반 우리 대부, 도서관 등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면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간접적으로 징수케 하는 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칫, 그죠?
일리 있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공직자분의 특정 단체에게 수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는 시장님의 경우에는 이건 위법적 소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령 검토해 보셔서 위법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면밀하게 보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이 두 군데네요? 그죠? 그런데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해 4억 6,600만 원 이렇게 두 군데로 유지한 지 꽤 됐죠? 처음에 센터가 설치될 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원래 NGO단체가 있었고 거기서 분리가 되면서 NGO지원센터 그다음 부산발전지원센터 이렇게 분파가 되었습니다, 원래 한 줄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참 계속 좀 합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건 매년 이렇게 반복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서로 간의 이런 게 있어서 합쳐지지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하나로 합쳐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민주시민, 소양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긍정적인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참 강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이 시설은 위탁시설이잖아요. 그죠? 위탁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산시죠. 수탁을 받는 자의 사정과 여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의 성향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나 시민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말씀하신 건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시민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칫 이게 기관의 운영 위주로 우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하기 위한 두 기관으로 나누어졌을 때 예산의 지원도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복적 인력의 운영 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은 대단히 좀 떨어지고 있다. 예산에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개의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는데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해요. 그죠?
예, 좀 그런…
둘 중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개별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예산, 5억도 안 되는 예산 지원하면서 동일한 인력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들을 계속 유지하면 시민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비들은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155페이지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 현황이 에너지 절감 실적, 하절기 이게 줄었단 말, 여기서 말하는 증이라는 것은 절감량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늘었다는 말인가요? 국장님? 여기 보면 특히 밑에 2번 하절기의 전력 절감 실적을 보면 사용량, 2017년 사용량 240만kwh, 2018년 사용량 270만kwh데 절감률은 증 11.6%, 절감량은 증 28만kwh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절감량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줄었단 말입니까? 늘었단 말입니까?
절감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감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240만kwh를 쓰던 사용량이 2018년도에 사용량이 270만kwh로 증가되었는데 이게 2017년 사용량이 아니라 절감량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의 전력 사용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국장님? 국장님도 해석이 잘 안 되죠?
저도 이 자료를 깊이 있게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늘었다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사용량이 늘었다, 절감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 부분은 좀 면밀히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LED전등으로 교체하면 보통 에너지 효율이 한 20∼30%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다 LED전등으로 교체했을 때는 전력이 당연히 줄고 절감이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이 정확한 해석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해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5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물론 앞에서 먼저 언급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더 좀 확인을 하는 차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현황인데 부산시의 기간제 근로자가 461명 맞습니까?
예.
227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해 가지고 2018년 계획 224명, 전환 224명 다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전환은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61명 중에서 2019년도에, 밑에 보시면 217명이 전환 예정이며 그러면 이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완료가 되고…
예,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227페이지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그 바로 밑에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규직전환협의회, 협의기구 구성, 운영,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비정규직들, 아까는 기간제 근로자고 이번에는 용역 근로자들을…
용역·파견.
예, 이거는 전환기구를 구성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근로자 대표자, 노동자 대표자,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 또 외부의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엄밀하게 심사해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리 용역 근로자 몇 명이죠?
645명입니다.
645명.
예.
그 밑에 보시면 전환심의위원회 10명, 기관 3, 전문가 7 이래 돼 있네요. 이거는 용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 규정이 아니고 이 규정은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그 용어입니다. 이 용역 근로자, 그거 할 용어가 아닌데요? 용역 근로자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 전환 심의, 기간제 근로자들 전환했던 심의위원들이 들어오고 또 추가로 저희가 10명을 해서 총 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심의위원회가 아니죠, 명칭은. 노사·전문가 협의체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밑의 내용들은 2017년도에 나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환 대상 확정, 부처 단위 쭉 진행하는 거고 전환 대상 확정하는 겁니다. 파견·용역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 그리해 가지고 노사협의 진행을 해서 전환 대상, 방식 등을 확정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할 때 쓰는 용어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용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그 부분은 전환협의기구…
그러니까 그 이름,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서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용어에서는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언급을 잘못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에 아직까지 노동에 대한, 전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정규직 전환협의기구 내용에 시의회 그다음에 우리 시, 노총, 양대 노총 그다음에 법무법인, 공인노무사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표자는 누구죠?
근로자 대표단으로는 9개 직종의 1명씩 해서…
9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공무직 1명하고요.
그래서 10명입니까?
그래서 9명하고 10명하고 해서.
회의를, 첫 회의를 했습니까?
예?
첫 회의를 했습니까?
11월 중에 하고 일단은 전번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한 번 설명회는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단, 실태조사 결과 등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내용은 기한을 엄수해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실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벌써 제출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2017년도입니다. 지금 2019년도, 2018년도 11월 달이고. 이제 첫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는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방식대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파견·용역은 파견·용역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정규직,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을 했고 그럼 올해 파견·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나, 아까부터 제가 다른 시·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시·도보다는…
다른 시·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를 얘기합시다.
빨리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빨리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꼴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기간을 엄수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그걸 모르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는 빠르다, 느긋하게 간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긋하게는…
그러니까 빠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저는 그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밖의 로드맵만큼 움직여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기간제, 우리 시간 임기제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은 우리 용역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용역 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죠?
그거는 지금 규정상, 그거는 시간선택제 그야말로 명칭 자체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나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견·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릴지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즉, 그리고 전환 제외자로 고령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고용 안정 방법을 모색해 줘야 한다. 채용 탈락자에 대해서는 우선 기관 내 전환 배치 노력을 강화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내 특별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해석을, 해석을 로드맵에 맞게 축소시키지 말고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순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사실은 지금 13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용역회사, 용역업체 소속이 아니고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의 기준 자체에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바라볼 때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얘기는 다소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는 이유는, 기간제를 정규직 하는 이유, 용역·파견을 정규직 전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기타 부분에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부산시에서 여타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간 임기제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들도 고려해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전문적인 자문이나 또 중앙에 질의나 이런 부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지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셨다 했죠? 그 명단하고 회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까?
회의를 지금 한 게 아니라 계획을, 근로자들, 대표들 이 사람들한테 먼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설명을 한 번 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11월 중에, 저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 가급적이면 연내에 저희들은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겁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 명단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마는 행감자료 19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이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보면 타 시·도 대비해 가지고도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저조하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산이 마이너스 22.99%로 해 가지고 감소가 됐고 다른 데는 다 증가가 됐고 대구 하나가 조금 1.26% 감소된 반면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 이래 하지만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질의 시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온라인 교재를 인터넷에 올려 줘야 되는데 이거를 수강을 하면 무조건 봉사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온라인 강의?
예.
어떤 온라인 강의입니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올려 줘야 되는데 교재나 이런 부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9월 달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부산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타 시·도는 어떤데요, 이런 게 없습니까?
예, 저희 시만 좀 늦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1시간 봉사시간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봉사하고 하면 시간 올리고 하는…
교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지 않고 실제로 교재, 강의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1시간 인정받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도 많은 봉사자들이 등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늦은 이유는 또 뭐죠, 왜 또 그렇게 늦었습니까?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시간이…
어쨌든 제대로 안 했다, 그죠? 결국은 그리된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의 선임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부산시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 규정하고 우리 부산시가 좀 다르게 센터장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일단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가 민간 주도형으로 해라 이랬는데 부산시는 아직도 법인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적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작년에 세 군데인가 그러는데.
법인이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개…
그러니까 작년에 세 군데인데 이제 겨우 하나 더 늘었다, 그죠?
예.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지침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아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벌써 이미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도 운영은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관 주도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좀 지침을 내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벌써 오래전에 이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 이래 돼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이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요, 법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이때까지는 보면 우리 부산시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 다 갔습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공무원들이 다 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봉사활동…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갔는데 그렇다면 관련해,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갔느냐 하면 관련되지 않은 경험이 전무한 이런 분들도 많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중에, 자격 요건 중에 가·나·다·라·마항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물론 요건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다항의 요건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공무원을 보냅니까?
당연히 그 요건이 안 되면 못 보내죠. 그거는…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제가…
만약에,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받진 않았지만 비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뭔가 자원봉사센터,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자원봉사가 가장 활발한, 활발하면서도 어떤 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죠, 이거하고 결국 연관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이든 출연기관이든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 기관장을 포함해서 상근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지금 현재 강요하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엄연히 규정에 임기가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기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기관장은 또 그렇다 치더라 해도 그 밑에 있는 임직원들까지 굳이 이거를 전부 다 내보내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규정을 말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같이 다 그만둘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가 하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재정관실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인사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2년 플러스 평가 1년 이래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시장님 임기와 같이 나간다…
그렇죠, 꼭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3년을 하고 나서 시장님 임기는 4년이고 1년 나머지 임기 가지고 퇴직을 하라 이 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경우에 따라서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도 지금 현재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입장 같으면 국장님 그 말씀도 조금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재정관실에서 재정 혁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하 기관들 예산 20% 지금 현재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제가 표현은 강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스스로, 스스로 그만둘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겠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엄연히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임기까지 보장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규정을 바꿔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근거 규정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 20% 삭감 이 부분은 조금 용어 선택을 좀, 유보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예, 유보. 정정합니다.
아직까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유보해 놓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하고 그 예산은 나중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임기 보장 이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시장님이 바뀌시면 또 시정의 어떤 기본 방향, 비전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물이 당연히 들어와서 시와, 어차피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은 별개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가지고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기관장은 바뀌더라도 그 내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은 근무를 하라는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수장 그다음에 거기에 정책 결정을 하는 위의 상부 층은 어차피 시정 비전과 우리가 본연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위탁받아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임기를 없애고 하든가 그거를 규정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있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부산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소신 있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254페이지 부산광역시 인재평생진흥교육원 관련해서 진흥원의 이사는 당연직 중에 행정지원국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예.
앞서 오전 시간에 인평원 관련해서 행감을 했는데 그때 특히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내용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수탁을 한 사업이니 만큼 이 문제점들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인평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인평원 원장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청년, 우리동네 청년 그 부분은 일자리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이 바뀐 인평원장이 적극적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방안전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직원들을 접해 보면 친절함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만의 특별한 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친절함인지 모르겠지만 소방안전본부에 업무 협조를 해서 전반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행정지원국 소관 투자심사 받은 게 있죠? 시든 중앙이든.
예.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포함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예.
장시간,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장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4시간이면. 보통 이 정도는 기본인 것 같은데.
다른 실·국에 비하면 좀 짧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해요? 끝이, 끝 안 났는데.
(장내 웃음)
끝 안 났습니다. 우리 23일 날 다 보충감사 이야기 들으셨죠?
예, 듣고 있습니다.
부발연, 시민행복추진본부, 재정기획관 23일 날 다 보충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물 한잔 드세요, 국장님.
늘 답변만 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7월 5일 날 오셔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고 시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잘된 거에 대해서는 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인데 국장님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신다고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발언 기회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7월 5일 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와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14년 만에 시정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열정이 저희들보다 더 대단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정이 엄청 로드가 많이 걸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현안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전체 직원들을 이 어려운 변혁의 시기에 많이 다독거리고 이렇게 가야 될 책무를 지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좀 안 비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그동안의 어떤 열정, 요즘도 아침에 별도의 회의 시간이 없으면 8시 반에, 일반적인 조례나 이런 시간은 9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8시 반에 매일 티타임을 하시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의회도 시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라든지 마무리 발언은 안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이 하신 말씀, 이야기 중에 모든 정답,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가야 할 길, 마음 자세 그러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학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총무과장 박수생
자치행정과장 조용래
인사과장 조용규
교육협력과장 강태기
통합민원과장 이재형
서울본부장 한의석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