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영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확충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의 확대를 통한 시민생애 역량 강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을 하시면,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미 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
기획경영실장 서창교
평생교육부장 박응희
창의인재부장 김경희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시민 평생학습 진흥의 허브기관인 우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출범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서창교 실장입니다.
평생교육부 박응희 부장입니다.
창의인재부 김경희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실·부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박영미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늦게라도 취임한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인평원의 홈페이지는 언제 구축이 되었죠?
홈페이지는 2017년에, 원래는 인자원에 있던 부분이 2010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개편하였습니다, 2017년에.
2017년에 개편할 때 그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담당자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답변할까요?
(담당자와 대화)
담당자분들은…
6,000만 원입니다.
원장님에게 자료 바로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 원입니까?
예, 육천구백…
2017년 몇 월 달에요?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6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천 얼마요?
6,974만 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홈페이지를 살펴봤을 때 일단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올려져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홈페이지와 정보망에 대해서 2017년에 잘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거기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례로 하나 들어 보면요. 홈페이지에 정보마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보마당 밑에 정기간행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 보니까 최신 자료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나와 있고 2018년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8년 4월에 업무 배치를 새롭게 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정보망을 관리하는 센터장이 경영지원팀장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홈페이지 관리 부분은 부차적인 업무로 되어 어쨌든 야근이나 주말 업무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담당자로부터 그 문제를 지적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과 1월에 걸쳐서 조직개편과 부서 업무 배치를 다시 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잘 운영이 되었지만 2018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이런 자료나 어떤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특히 우리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엉망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밑에 또 보면은요, 홈페이지에 소통광장이라고 또 있어요. 설문조사가, 설문조사란이 있는데 실적이 1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문 기간이 2017년 9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29일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자가 3명이 돼 있고 실적은 문항을 또 보니까 “부산에 거주 중인가요?”, “성별은?”, “연령은?” 이 세 가지가 끝입니다. 이거 뭐죠?
그거는 소통광장에 대한 거는 관리자만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김문기 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아까 간행물 부분은 주로 2017년 12월까지 나왔던 간행물은 고용 동향에 관한 것인데 저희 원에서 2017년까지만 이것을 수탁사업으로 진행하고 2018년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동향에 관한 정기 간행물은 2018년도부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홈페이지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 줘야지, 그럼.
맞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습니다, 더 있고.
다음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예, 홈페이지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SNS, 우리 페이스북, SNS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2개가 검색이 돼요, 우리 인평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보니까 SNS, 페이스북입니다, 그죠? 페이스북인데 하나는 288명이, 하나는 302명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288명이 등록된 거는 10월 31일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구가 있고 그게 끝이고 302명이 등록된 거 하나는 2월 8일에 최종적으로 등록돼 있는 게 하나로 끝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평원이 부산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부산시민들에게 잘 알려 줄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이 중심인데 부산시는 우리 인평원에서 연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교육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면 국가 교육으로 전부 다 링크를 다 시켜 놨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 부산시의 인평원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평원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을 들게끔 만들어요.
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면 일단 세세한 내용보다는 문제가 있는 거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답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인평원에서 교육이 목적이죠?
인평원은 말 그대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며 정책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사업 개발, 사업 시범 실시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진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한테 굉장히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한 사업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인평원에서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 외에도 인평원의 사업, 인평원의 성격과 딱 들어맞는 사업이 아닌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 우리가 인재육성이다 보니까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을 갓 졸업한 미취업자들을 상대로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파트너가 되어 줄 만한 곳이 하나는 경제진흥원이고 또 하나는 인평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평원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이 온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보안관 사업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걸 왜 인평원에서 맡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이렇게 유발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인평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하였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다른 쪽으로 업무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인평원과 의논을 하여 사업 내용을 저희 인평원의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챙겨 봐 주시고 인평원의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첫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잘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바로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관을 한번 보니까요 정관 5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익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정관 규정에 맞는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하나는 수탁사업을 통해서.
수탁사업, 공모사업 이런 거를 수익사업이라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그거는 당연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관 5조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사업이 수탁사업, 공모사업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과 함께 지금 현재로 진행하는 것은 그것과 함께 광역문해 강사 양성사업에 회비를 받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5조 수익사업에 보면 제2조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래 돼 있거든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정관에서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런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어떤 거를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관의 성격상 저희들이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사업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네트워크 이런 사업의 입장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연구사업에서 연구비를 받는다든지 간접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또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없다?
수익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현재까지는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러니까 이 수익사업을 지금 현재 명시를 해 놓은 거는 아마 자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연구를 해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지금 이 5조를 설립을 해 놓은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18조 서면결의 지금 현재까지 서면결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사회에.
한 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7,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중·장기 종합계획 학술용역 건과 특수…
잠깐만, 원장님! 어쨌든 추경예산을, 추경예산을 하는 거를 서면결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주시고요. 예산을 서면결의로 한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이사도 참석 않고 서면결의를 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관 변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들이 참석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을 마음대로, 아무리 추경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마음대로 서면결의를 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사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산 부분은 수탁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니, 수탁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 추경을, 추경을, 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추경예산 자체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요.
28조에 보면 재산의 구분 나와 있는데요. 기본재산은 지금 현재 부산시가 2억 출연한 그게 기본재산이죠?
예.
그거 말고 또 적립 재산인가 3억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게 무슨 재산입니까? 증여재산 적립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본재산 안에 들어가 있던데.
예, 인자원 청사 때 했던 보증금.
보증금.
예, 청산하면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이사회 결의를 봤습니까?
이사회 결의, 마지막에 하면서 설립…
이사회 결의를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33조 결산에 있어 가지고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인평원의 연말 회계 결산을 해 가지고 꼭 굳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야 될 정도까지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나간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회계 준칙에 따라서 잘한다 하면 굳이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이런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좋은 의미로 본다 하면 회계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하면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결산감사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비용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회계업무 투명성 증진을 위해 19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와 의논하여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규정, 정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봐 가지고는 이게 강제사항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 놔 있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79페이지 17년도, 18년도 시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12월 달, 17년 12월 달에 점검을 받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적사항이 26건이 나왔습니다. 6건이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26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다. 그 뒤에 내용을 조치 결과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지적사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19번에, 조치 결과 세부 내용 81페이지 19번에 보면 “부산지역외 업체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미흡”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인평원이 많은 사업들을 자체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이런 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산시에 소재하는 업체들을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지적이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번하고 23번 보면 “법인 신용카드 과다” 그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부산은행 계좌를 한번 쭉 봤습니다. 85페이지 부산은행 계좌를 한번 보니까요. 개설된 계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고 이래 보니까 각 사업마다 계좌를 다 개설해 놨어요. 그렇죠?
예.
각 사업마다 계좌를 다 개설해 놔 놓고 이 계좌가 개설되면 여기에 법인카드가 다 개별적으로 또 발급이 되죠? 아마 이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이 많은 법인카드 사고가 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각자,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각 부서의, 각 부서의 그 사업을 하는 담당자든 전부 다 법인카드를 줘 가지고, 물론 이 사업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계 사고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적사항에도 법인 신용카드가 과다하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휴일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관리도 부적정하다.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체사업비는 출연금하고 복지포인트, 기본재산, 증여재산 정도에 그리고 예수금 이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수탁사업이나 공모사업인데 수탁사업과 공모사업은 매 사업마다 새로운 계좌를 신설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수탁사업과 공모사업의 비율이 자체사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사용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일단 이 자체, 수탁·공모사업도 체크카드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의 관리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18년도 예산집행 상황 해서 이게 보시면 잘된 사업도 있지만 집행률이 전혀 없는 건이 4건이 있네요?
예.
아예 0%네요. 평생학습대상 7회 이거하고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수요맞춤 인재육성 사업, 영·호남지역대학 총학생회 공동워크숍. 이게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8년도 예산, 앞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달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평생학습대상과 평생학습실천대회는 1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안 되었고요.
예?
12월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고 공공기관 수요맞춤 인재육성 사업은 12월 말부터 집행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호남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공동워크숍은 완료한 사업인데, 현재는 완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출할 때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사업이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 시기가 10월 초에 제출을 했고, 그죠? 그러면 10월 이후에 이 부분은 워크숍이 개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평생학습대상은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죠?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번에 6회, 이번에 한 부분은 몇 회입니까?
6회 그거는 전국,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을 하고 이 부분은 부산평생학습실천대회에서 함께 부산 평생학습대상을 시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12월 달에 일단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직 집행 상황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를 하나 지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합니다. 혹시 다른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일단 비정규직 중에서 계속 사용하는 자리가 2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한 자리를 정규직 전환하고요. 두 자리는 저희들이 조사연구 연구센터를 부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무 배치를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의 역량을 2명 더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별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8명 있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운영하고,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지금 물품, 페이지…
8명에 대해서.
예, 8명이 각각 2017년 2월부터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17년 1월 1일부터 국비사업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2명 있고…
그래 어찌 됐든 2017년 2월 이후로 계속 지금 여덟 분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3명만 17년부터 일하고 5명은 18년도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명은 짧게 짧게 그 사업에 한 2∼3개월부터 7∼8개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2017년 3명, 2018년 5명이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고.
예.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이번 당기, 전기는 2017년 그까지 됐고요. 당기에 보시면 판매비·관리비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찾았습니까?
예.
거기는 지출이 없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7명은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017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은 급여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전기는 그대로 얼마입니까, 1억 6,000을 그대로 넣었고 전기에는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당기에는 포함이 되고 이렇단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되죠.
(담당자와 대화)
이거 해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우리 회계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것을 일단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2017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잡았으나 2018년도부터는 예산 담당 차원에서 급여로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서…
8명을 다 한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명인데 이 부분을 11월쯤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급여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아직 정규직 전환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거를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갔다, 이리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 시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디입니까,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101페이지 보면 사업이 2017년, 18년 사업이 쭉 이래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있고 담당하시는 분이 쭉 이래 있는데 연구원들이 일단 과제에 집중되는 부분이 좀 몇 가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8개, 17년, 18년 통틀어서. 어떤 분들은 6개부터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수탁과제를 맡지 않은 연구원들이 한 5명이 또 있어요, 쭉 이래 보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편차가 나는 이유가.
일단은 관리직의 경우에는 부장, 팀장의 경우에는 업무를 적게 받았고, 받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사업, 수탁사업 맡는 부분에 있어서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들 원에서 워크숍 진행했을 때도 이 문제를 와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지금 조직개편을,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 업무 배치를 할 때 개별 사업의 질과 양까지 분석해서 업무 배치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사업에 골고루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시면 임직원 신규채용 현황에 보면 경력이, 전공이, 그죠? 우리 인재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하고 평생교육 이런 투트랙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쪽인데 전공 분야가 교육 쪽에는, 한 세 분 정도만 교육 전공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쪽의 전공이 아닌데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진흥원의 주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육성하고 평생교육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육 쪽으로 약간은 조금 더 충원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일단 교육이나 또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에 조금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재육성 부분은 인재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재육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교육 부분에서도 6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꼭 교육학이나 평생교육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정 비율만 있으면 된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런데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33개나 했습니다, 아까 17, 18년도. 그런데 이분들은 사업 수행한 게 한 3건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인재육성 쪽으로 좀 많이 사업이 치우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앞에 아까 93, 나온 부분은 수탁·공모사업이고 자체사업 부분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공모사업에서는 창의인재 부분이 수탁·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평생교육 쪽은 자체사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형평을 맞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또 힘든 일을 맡으셨는데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 자료하고 14페이지하고 행감자료 111페이지 보면 BB21이라고 있습니다, BB21. 브레인부산 돼 있는데 이거를 하는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취지요?
예.
이게 이제 대학, 우리 부산지역의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부산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 연구를 하게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113페이지에 보면 순수 연구 관련된 것들이 한 열몇 개, 대부분 다 연구라고 보면 됩니까?
예.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검색을 해 봤는데 BB21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것도 아주 인터넷 기사인데 3월 달에 나온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학교 쪽으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BB21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제대로 찾아가려고 하면 보다 많은 홍보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취업도 중요하지만 대학이라는 곳 자체가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취업, 대학 광고할 때 요즘 대학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입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시험 시즌이지 않습니까? 광고를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취업률로 다 광고를 합니다. 창업률로 광고하는 학교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는 이런 논문으로 이런 이론들을 많이 냈습니다하는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재평생교육원의 저는 목적이 취업도 좋지만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밥벌이 걱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것이 부산을 떠나지 않는 저는 가장 큰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연구와 또 교육, 학습에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분야가 이거는 간단한 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거리공연이라든지 최근에 발의한 시민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측면으로 거리공연 하는 친구들이 밥벌이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간단한 수공예를 가졌던 친구들이 주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만 된다면 부산을 떠날 일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 지식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자금만 주어진다면 부산을 떠날 이유가 없죠. 메이드인부산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데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청년보안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 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직원이 10명밖에 없는 회사가 50명을 한꺼번에 다 채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 50명이 성격이, 각각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업무 특성에 맞게 업체들을 선정했었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체 그러면 안 받았어야죠. 안 했어야죠.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를 보는데 왜 사업을 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부산시하고 어쨌든 연관을 지어서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면밀하게 감독을 잘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4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경영혁신 관련해서 통장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장에, 지적사항에 없고 처리결과에 보면 은행계좌 최소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막상 보면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은행계좌가 3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게 보면 청년그린벤처창업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청년보안관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은행도 한번 좀 변경해 보는 것도 저는 검토해 봐 주십사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은행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협상을 하셔 가지고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으시든지 수수료야 당연히 감면을 받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거 관리하시는 분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카드, 이름 다 메모해 놓으셔야 되고 그죠?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복잡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카드 25개인데 24개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진흥원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2004년에 인적자원개발원 이렇게 출발해서 부산시와 대학들이 부산지역의 인재의 육성과 부산지역 인재의 부산지역 정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평생교육사업을 위탁받아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되었고요. 2017년 1월부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왔죠?
예.
여러 단계를 거쳐 왔던 만큼 많은 아픔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어떠한, 시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메이커 관련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 마크해치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학생도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이런 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또 실버 세대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막상 보면 검색을 해서 찾아가려고 하면 쉽지 않고 어렵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부산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메이드인부산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를 보시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목적이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연계한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그다음에 이 관련 법규로 우리가 만드는 건 뭐냐 하면 평생교육법 제20조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그다음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주 업무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게 저희들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쭉 나열되어가 있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부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을 하였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구상을 수립 완료를 하였습니다, 8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인재평생,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쭉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 부산시와 연관된 단체들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속에서 하나하나 찾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찾기보다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속에서의 계획들이, 사업계획들이 나와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도 그렇지만 주위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지 않을까. 사업만 찾다 보니까 기본 골격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겹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기본,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기본 골격을 먼저 세우는 작업들을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 2018년 4월 27일에는 부산 인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했고 4월 21일에는 부산 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였거든요, 사실은. 이 계획 속에서 나머지 사업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이 배치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세 가지에 기초해서 사업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덧붙이자면 인재평생, 인재육성 관련된 부분인데 아,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정말은 젊은층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중장년층에서의 메커니즘에 있을 때, 중장년층에서 은퇴 이후라든지 50∼60대의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하나의 패러다임, 패러다임 속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0대, 60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저희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골격 속에서 배치되는 거를 원하는 거고 98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보통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총 9건이 제출된 중에서 다섯 번을 갔다 오셨고 특히 중국 심천은 우리 원장님과 직원들이 두 번이나 똑같은 곳으로 이렇게 다녀오셨네요?
예.
보통 이런 데에 원장님이 가십니까? 우리 이철호 원장님, 전 원장님의 전공이 뭐예요?
정치외교, 정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외교…
왜 동행을 하셨죠? 제가 볼 때는 메이커스페이스 벤치마킹인데 이거하고는 전혀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2017년 중국 심천 6월 7일에서 6월 11일 갈 때 원장님하고 직원 누가 가셨죠?
직원 박종민 씨와 통역을 담당한 기간제 직원 김미소 씨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 박종민 씨…
11월에 그렇게 갔었고 6월에는…
6월에도 내나 이 두 분은 동행하신 것 같은데 맞죠? 2017년 6월 달에도 같이 가셨고 2017년11월 달에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6월 7일은 우리 기자들도 같이, 기자들도 동행했습니까?
2017년 며칠, 며칠 말씀입니까?
2017년 6월 7일에서 6월 11일 중국 심천.
예, 기자도 같이 갔습니다.
기자가 왜 이래 가죠? 그 비용은 그러면…
별도, 별도…
아니, 우리…
기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진흥원에서, 기자가 부담한 거예요?
국제신문사.
국제신문 기자인데, 그 비용은 누가 냈냐고요?
국제신문사에서, 신문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신문사에서 부담한 거 맞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예.
그런데 원장님이 왜 갔죠? 다시 한번 더.
아마 이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키울 만한 사업인지 이렇게 직접, 심천이 아시아 최대의 메이커사업이 활성화된 곳이고 또 세계 3대 메이커 페어를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메이커사업을 하면서 그런…
아까 조금 전에 기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국제신문.
이석주, 이석주 기자입니다.
이석주 기자입니까?
예.
예, 이석주 기자, 혹시 출장보고서 읽어 보셨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중국 심천 갔던 거.
2017년 자료는 제가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거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죠?
예?
2016년도 거 혹시 받아 보셨는지…
18년도…
18년은 안 갔고…
부분만…
중국 심천은 2017년 6월 7일에서 11일 갔고 그다음에 2017년 11월 9일에서 11월 12일로 두 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개월,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행이 똑같은 장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앞부분은 저희들이 메이커 스튜디오를 구성하기,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말하자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던 거고.
그러면 이 출장보고서가, 그러면 잘못된 거겠네요. 왜냐하면 2016년 6월 달 출장 개요, 목적부터 2017년 11월 간 출장 목적, 계획이, 목적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출장지 대상 화창베이하고 그다음에 두 군데 빼고는 똑같아요. 그리고 출장자 업무수행 똑같아요. 출장내용, 주요활동, 메이커 스페이스 방문부터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그다음에 일정 소개도 마찬가지에요. 일정은 2일 차 말고는 나머지는 틀리지만 똑같아요. 세부활동 내용 정말 똑같아요, 내용들이.
지금 2016년 것과 17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라니까요. 2017년 6월 7일하고…
11월 거 이 두 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중국 심천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원장님이 다 동행을 했고 직원 2명, 아니,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자기가 중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두 번이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직원들이랑 그것도 가 가지고 출장보고서 똑같고 출장계획서는 제출하지도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11월에…
하여튼 간에 두 번의, 2016년, 2017 6월 7일 거하고 11월 9일 거 안 보셨죠?
예, 이 17년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
둘 다 17년 건데?
예.
그러면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안 갈 거에, 다 원장님이 왜 가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 갔다 와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그것도 똑같은 직원들이랑 똑같은 내용의 현장을 방문한 거예요. 가 가지고 출장보고서 동일하고.
지금 방문한 곳이, 지금 두 군데에서 리치랩만 겹치고…
화창베이도 겹치고요.
이거는 지역명이고 기관명이 아니…
일정소개서 보면 제일 먼저 갔던 게 호텔에 묵고 화창베이가 뭐냐 하면 부품상가예요.
예, 맞습니다.
시장조사를 했고 똑같이 또 두 번 다 조사한 거예요. 시장조사한 거예요. 다 일정에 있는 거예요. 화창베이, 부품 시장조사 똑같이 적혀, 시장조사를 똑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화창베이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할 때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원장님이 안 갈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게 중점사업이라면 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원장님이랑 똑같이 갔다는 건 그리고 일정도 똑같이 출장을 계속 똑같이, 출장보고서를 다른 데에 돌려보니까 표절률이, 표절률이 상당히 높아요.
질문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표절을 돌렸는데요. 46%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자료 짜깁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뭐냐 하면 원장님 중심의 연구자들이 가게 된다면 정말 그런 계획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답사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총 아홉 번 중에서 다섯 번은 원장님이 간 거예요. 원장 중심이 아닌 저는 연구자 중심이고 실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이 욕 들어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셔 가지고 실무자 중심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박영미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1페이지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대표, 업체의 대표랑 인평원에서 계약을 한…
매니저.
예, 보안관, 청년보안관 매니저분이 친족관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일단 우선 면접 때는 우리 원에서 알지를 못 했고 8월에 지도·감독 중에 직원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영지원팀의 실장님이랑 또 원장이랑 다른 사람들은 11월 15일, 16일에 우리가 집행률 조사를 위해서 각 사업 담당자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사업 점검하는 중에 이 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10월 30일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까? 이렇게 관련 규정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까?
일단 8월 달에 그것을 알고 담당자가 행안부 쪽으로 질의를 하여서 소속이 다르, 여기는 인평원의 매니저가 소속된 거고 거기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발언을 듣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보면 50명 보안관들이 다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면 글로브임펙트에 불만을 가진다면 인평원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마 형제관계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치가 가능한 일입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렇게 전체적인 개별 사안보다는 청년보안관으로 불거진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복무규정을 보면 7조에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11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에 8호가 정치단체 가입이나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공무원법에서 많이 따온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출자·출연기관은 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좀 법보다 후퇴된 규정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기준도 못 미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보안관처럼 근무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은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직원들의 대우도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공인회계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근거해서 인평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 22조의 2항에 보면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분보다는 규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 취업준비땅 어플 관련해서 제가 이 어플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려고 깔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까 회원가입 절차부터 내가 취업을 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입력할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입은 간편하게 하고 활용할 사람들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인평원 홈페이지에는 관련 링크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평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하고 있는 사업들의 링크도 정리를 해서 같이 전부 공개해 주시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보안관 매니저는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매니저 채용은 그죠? 매니저 채용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고 그 매니저의 역할이 뭐죠? 원장님.
매니저의 역할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맡는 역할이 전체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그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이런 일인데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게 이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보안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50명의 인권, 그죠? 그리고 이분들의 권리 보호겠죠?
맞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이분들이 파견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원래 매니저와 이 사업의 담당자인 우리 직원이 같이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누가 합니까?
현재.
예.
현재는 그대로 지금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배제시키셔야죠. 그죠?
예.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청년보안관에 참여했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고려하신 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매니저는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에 있는 직원이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죠?
예.
대단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대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16일 날 저희들이 알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이 또 19일 날 할머니 상을 당하고 저희들이 행감이라서…
그럼 원장님이라도 하셨어야죠. 이게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이게 행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이 좌절감과 절망감, 더군다나 부산지역에서의 청년의 이런 요구들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대단히 이거는 안일한 대응입니다. 어떻게 형제간에 파견을 해 주는 자가 동생이고 파견을 받아서 50명이나 되는 청년들에게 업무를 시키는 자가 형인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는 즉시 업무에 배제시키고 이 50명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불만이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셨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동생에게 그 업무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가 없어요. 예? 맡기면 안 되죠, 신뢰를 잃어버리셨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어제 일단 직원과 형제관계를 자세하게 파악을 했고 직접, 그다음에 오늘은 행감 시간 중에 부산시의…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형제관계를 어떻게 아셨어요? 알게 되신 경로는 뭐죠?
16일 날 우리가 방문, 우리 저희 자체사업으로 사업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죠?
이 사업 7월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50명에 대해서 우리 인평원 관계자는 아무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인평원 관계…
문제가 터지니까.
인평원 관계자는…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인평원 관계자는 8월에 알았는데…
알았으면 원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이 문제. 내부에…
저는 11월 16일 날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이 문제가 됨은 언제 인지하셨어요? 8월에 아셨으면 보고됐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예?
같이 알았습니다.
그럼 왜 보고가 안 됐죠?
제가 말을 하여 알았습니다.
8월에 담당 직원이 인지했다면서요?
예.
왜 조치 안 했죠?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에게, 담당 직원이 또 상으로 자세한 질문은 못했지만…
8월에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담당자와 대화)
담당 직원이 그냥 그 사안을 혼자 질의를 하여, 행안부에 질의를 하여 문제없다고…
문서로 받으셨어요?
예?
문서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지금 공교롭게 저희들이 16일 날 알고 19일 날 이분이, 담당자가…
아니, 8월 달에 질의를 했다면서요? 행안부에. 당시 어떻게 구두로 질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16일 날 저희들이 알았는데 19일 날 이분이 상으로 못 나오게 되어서…
거기 행안부 질의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세요?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얼마나 제대로 안 돌아가면 8월 달에 인지한 사실이 경영진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간부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조직 내부의 규율이 흐트러져 있는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간부들에게 보고를 안 해요,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5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겪었을 고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래 놓고 인재평생교육원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한다고요? 저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조직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8월 달에 인지하고도 보고가 안 됐고 조치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시고 만약에 자체감사가 안 되면 시의 감사관실에 감사라도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앞으로 부산시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중대한 겁니다. 이거 이 정도도 관리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부산시와 교육청이 인평원에다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주 엄중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문기 위원입니다.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죠, 맞죠?
예.
해서는 안 될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인평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취업준비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앱 등록자는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등록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운영 성과는 뭡니까?
총 다운로드 수가 6,956건이고요. 이 부분의 회원 수를 모르는 이유가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망으로 거기에 먼저 등록을 하고 이쪽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숫자를 회원 수로 파악을 못하고 다운로드 수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땅 앱은 누가 어느 쪽에서 개발해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게 들어가는 것을 일자리정보, 이것을 수탁한 기관 측에서 일자리정보망으로 통합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를 받아들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바일 시스템 앱에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총사업비가 2016년부터 해서 다 합쳐서 사업 개발 사업비만 1억 6,000입니다.
그렇게 큰돈을 들여놔 놓고 지금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앱이 무슨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인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봐 주시고요.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사업 과제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입장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예.
그다음에 우리 책자에 보면 인사규정이 있고 복무규정이 따로 있던데요. 인사규정에, 54페이지 보면은요. 제4장 승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조 승진원칙 이래서 제3항 승진의 시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승진과 업무 배치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돼 있지만 정말 별도로 아무 때나 시행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여 1월을 정기인사 시기로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7월로 하고 이렇게 진행, 시행하기로 지금 잠정 계획 중입니다.
잠정 계획 중이라는 거는 원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바꾸겠다 하는 안을 갖다가 그렇게 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죠, 그죠?
예.
잘못됐으니까 꼭 이거 고쳐 주시고, 복무규정에 보면 우리 여직원들 보건휴가가 있죠?
예.
우리 인평원은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다.
68페이지 27조에 있네요, 그죠?
예.
요즘에는 생리 및 출산 전·후 휴가 이래 놨는데, 생리 이런 말 표현을 잘 안 하죠?
예.
이 표현도 고쳐…
예, 수정하겠습니다.
고쳐 주시고 지금 부산시도 지금 2018년 들어서 무급에서 유급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이 잘 보시고 직원들의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돼 있는 걸 유급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급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관리를 또 잘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건휴가면 실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휴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휴가를 유급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걸 활용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해외여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또 안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급이 유급으로 전환됐을 때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급을 유급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꼭 좀 잘 봐 주시고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책자나 보고서를 다 이렇게 검수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책의 두께는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우리 부서보다는 굉장히 양은 작은 것 같은데 정말 자료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인평원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도 보니까 앞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내용이 있대요. 부실하다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감자료나 업무보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 인평원에서 잘하지 못하면 우리 부산시의 소관 부서가 재정기획관 재정혁신담당관, 공기업 담당이 있죠? 거기에 한번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안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책의 내용이 우리 인평원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로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이렇죠, 그죠? 이 사업도 사실은 분간하기도 힘들고 이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쭉 보면 부산시의 또 취업자 수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종합, 일자리 종합실태조사도 또 했더라고요? 이게 인평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우리 인평원의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과연 인평원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거부터 확립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준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무조건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잘 좀 봐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봐 주시고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청년보안관 가지고 161페이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명 중 10명이 석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고 하는 일이 트로트 가수 섭외, 팝콘이나 아이스크림 기계 대여, 행사 초청장 작성, 박람회 행사장에서 커피, 양초, 타일 등 판매. 이게 우리 청년보안관들의 일입니다. 기사 뉴스 보셨습니까? KBS.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로써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 지우지 마라, 내부자 색출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청년보안관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 사업에서, 올해 사업도 그렇지만 내년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부산시 일자리정책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앞에서 예시된 사업들 중에서 그게 문화 지원 서비스인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도 그렇게 문화 지원 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전혀 참가자들의, 보안관 7명의 동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색출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상당히 독단적이다. 독단적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나 이 사업의 어떤 취지에 대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조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평원이 말입니다. 제가 출범 이후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안 받고 있습니까, 그죠? 이 인평원이 조금 부산발전연구원, 자칫 잘못하면 전신을 밟아 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우려도 많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적 구성을 보면 연구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사급도 있고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연구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인평원이 교육 연구 이런 쪽에 지금 현재 많은 치중이 돼 있는 이런 인적 구성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뭐라 합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의 전신을 밟아 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행감을 통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한편으로는 원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를 잘 유념하시고 불식을 시킬 수 있도록 초창기에 잘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요.
92페이지 18년도 예산 이거는 한번 집행 상황을 한번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집행률이 71%입니다. 10월 말 기준이 71%인데 총 사업이, 여기 지금 열거돼 있는 총 사업이 42개인데 이 42개 중에 전체 집행률은 71%인데 사업비 집행률은 7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쭉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13개 사업, 13개 사업은 50% 미만 사업입니다. 전체 한 30%를 차지하는데 개중에는 지금 현재 아예 집행이 안 된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현재 평균 집행률을 기준으로 보면, 기준으로 봐서도 70%, 그러니까 50% 미만이 13개 사업의 30%를 차지하는데 70% 미만 사업이 또 그 안에도 보면 60∼70% 사이에 10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전체 다 차지하면 23개 사업이 평균 집행률 미만 사업입니다. 전체 54%, 약 한 절반 이상이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이래 차지하고 있다 하면 굉장히 사업이 지금 현재 저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아예, 아예 집행이 안 돼 있고 이거 어떻게 원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아예 집행 안 된 사업은 집행 시기가 거의 12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이 3개가 있고요. 1개는 11월 초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탁사업과 공모, 특히 수탁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탁사업의 특성상 상반기에는 거의 그 사업이 이렇게 계획되어서 우리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수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다 사업들이 이렇게 미뤄, 미뤄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반기 차원에서 예를 들면 9월 말이면 50% 진행한다든지 10월 말이면 70%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수탁사업 중에서 우리 원의 성격에 맞는 사업만 진행하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사업률이, 집행이 이래 저조한 걸로 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해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거나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전년도에, 전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이 올해 수탁이 되든지 공모가 되든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 나와 가지고, 예측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다 하반기에 가서 몰린다 하는 것도 조금 구조상에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자체사업 중에 평생교육 거버넌스라든지 또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인데 뒤에, 뒤쪽으로 집행이 많이 미뤄져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은 상반기에 거버넌스나 협의회나 또 역량 강화 사업을 상반기에 해서 전체 사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자고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요. 90페이지, 90페이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전기는 물론 2017년도 1년 한 해 실적이고 이거는 9월 말, 당기는 9월 말 실적입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자체사업 수입하고 수탁사업 수입은 9월 말 기준까지도 수익이 하나도 지금 현재 난 게 없거든요, 전년 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9월 말까지? 전부 다, 하나도 안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간접비를 이 이후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집행 비용입니다. 집행 비용인데 그쪽에 맨 밑에 보면 자체사업, 공모사업, 수탁사업 이래 가지고 7억 900, 자체사업은 7억 900, 공모사업은 2억 8,100, 수탁사업은 무려 15억 5,800 이래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비용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전년도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면 다 줄었어요. 자체사업도 전년도에 9억인데 7억으로 줄었고 공모사업도 4억 1,000인데 2억 8,000으로 줄었고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줄었고요. 수탁사업도 11억 7,000인데 15억 5,000으로 줄었고 이렇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또 봐지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역시 이익, 영업이익 있죠? 전년도 대비를 해 보면, 물론 이게 3개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또 봐야 되겠지만 3개월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전년도에는 1억 5,600이 이익이 났는데 무려 10억 2,100이 지금 현재 이익이 발생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단서를 붙이는 거는 3개월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 자체로만 봐 가지고는 과연 이 3개월 차이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가지고 제대로 가느냐. 심지어는 자체사업 수입에, 수입이나 수탁사업 수입은 한 푼도 지금 현재 발생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지만 이거를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명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이사회 개최 실적에 2018년 8월 27일 의결사항인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포함해서 이날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한 근거 자료랑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회의 참석하신 분 명단이랑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원장님, 97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17년도 기타 수입내역은 있고요. 그다음 18년도는 일단 수입내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손익계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2017년 전기 때에는 우리 손익계산서상에는 수탁사업에 관련해서는 수입이 2,890만 원, 자체사업 수입이 765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9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수입내역상 이 내용하고 손익계산서상의 자체 수입 내역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손익계산서 전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에 지금 자체사업 수입으로 765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97페이지 보시면 총 전기 수입은 1,400만 원이죠, 그죠?
지금 이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765만 원인데 여기 평생교육 실습비가 10만 원씩 5명이어서 50만 원이어서 10만 원이 지금 착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97페이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97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자료에서 평생교육 실습비가 50만 원이 되고 소계가 76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자체사업 수입이다, 그죠?
맞습니다.
전체가 자체사업 수입으로, 그러면 97페이지 거기에 수치가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사업 수입은 없습니까?
수탁사업 수입은 간접비로 2,89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진흥원 기타 수입내역에, 16쪽에…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손익계산서에 적혀 있고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자체사업 수입은 적어 놓고 수탁사업 수입은 전혀 없이 또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있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은 누락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누락이 돼 있고.
예, 손익계산서에는 적혀져 있고…
적혀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하시고요.
예.
그런데 18년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김진홍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18년도에는 지금 중등교육교원 양성과정 교육비는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은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7년은 이렇게 보면 총 수익사업으로 해 갖고 한 3,500 이상이 되는데 18년도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대충. 그래도 발생은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12월 초까지 집행을 하고 하는데 아마 이 정도, 정도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행감자료는, 원장님!
예.
현시점까지, 10월 같으면 이 제출 시기까지 자체 수익이든 수탁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수입에 대해서 자체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가 발생을 했든지 간에. 이거도 손익계산서도 9월 30일까지 자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요때 맞춰 가지고 공모든 수탁이든, 자체 수익이든 수입이 나면 같이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빠져 있고 손익에는 넣어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현재로는 총 해서 2,700 정도, 2,714만 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 손익계산서를 9월 말까지 하면 9월 말까지 해당되는 수입 부분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원장님 앞뒤가 자꾸 안 맞는 게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도 아예 안 잡혀 있어요, 손익계산서 자체에도.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은 잡혀 있는데 수탁사업은 또 이쪽에 세부 내역에는 또 안 잡혀 있고.
맞습니다.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손익계산서든 앞에 재무상태 이 부분도 아까 공모사업,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 차이 그다음에 아까 뭡니까, 영업이익, 이익도 지금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영업이익이 당기하고, 전기보다 당기가 2017년 비해서는 1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행감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보면,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해야, 물론 또 설명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계속 고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자료상에 이렇다 하고 표시를 해야 그다음 이런 부분을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넘어가고 인평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되었다, 안 되었다 부분을 우리 행감에서 따져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이런 부분, 이런 수치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위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 막 더 고민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사업 부분은 매출 부분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사업을 다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일 뿐이고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면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여튼 자료 제출 시점…
시점에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똑같이 맞추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제출이요.
150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총학생회연합 부총연 운영 이래 가지고 자체예산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593만 7,000원 돼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상세한 집행 내역 주시고요. 154페이지 영·호남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공동워크숍 개최 있는데 똑같이 상세한 지출 내역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해서 2019년도부터는 폐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역을 주십시오, 하여튼 간에.
예.
원장님!
예.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할게요.
노기섭 우리 위원이 아까 출장보고서 그거 하셨는데, 질의를 했는데 노기섭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원장님이 보셨습니까?
저는 17년도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17년도 자료를 보지 않았다?
예.
작성한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서세요.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원장님에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노기섭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원장님에게 똑같이 드렸냐고.
창의인재부 박종민입니다.
어제 제가 외근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자료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 행정실 직원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기섭 위원한테 제출되었다 이 말이죠?
예.
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냐고.
어제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된 거죠?
예.
들어가세요.
원장님!
예.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별도 보고를 받으셨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는 받지 않았고 제가 직원을 불러서…
알겠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보고를 받았어요?
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0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체크만 해 놓고 그거를 못 물어봤습니다.
글로브임펙트하고 매니저의 관계를 인평원 직원이 8월 달에 인지를 했다 그랬죠?
예.
그 직원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할머니 상으로 지금.
할머니 상을 당하셨다.
예, 어제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인평원 직원 여러분! 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죠?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질문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원장님에게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위원들이 제출 요구를 했었던 자료를 원장님에게 보고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잖아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러한 특수한 분야는 별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료만 던져 주고 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원장님 전공이 어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전공이.
사회학과입니다. 그렇지만 회계 부분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반드시 별도 보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박영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
기획경영실장 서창교
평생교육부장 박응희
창의인재부장 김경희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