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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정책기획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책기획관은 내부역량 강화 및 효율적 조직운영기반 조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정책기획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석 정책기획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책기획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기획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정책기획관 이병석
기획담당관 박동석
혁신평가담당관 김유진
법무담당관 박시규
정보화담당관 한상인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예, 자료 요청만 하나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인구정책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위원 명단하고 회의 개최 현황, 예산집행 내역,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7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획관리실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담당하고 그죠? 그 정책을 또 수행을 맡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시죠?
예.
그래서 부서에는 부산시의 공무원들 중에 제가 봐서는 핵심 브레인들만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굉장히 부산의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난제들을 풀고 정책을 또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드리면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인구에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인구정책은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정책기획관실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부서와 어떤 역할의 분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은 인구정책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하는 측면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정책기획관실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인구 문제는 여러 개의 실·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 부분에 있고 또 인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자리, 주택 부분은 경제산업실 또 주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균형재생, 도시계획실 이런 분야하고도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앞으로 우리 부산의 계획인구와 추계인구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2030년까지 부산의 계획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부산의 인구는 한 350만 정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려옵니다만 계획인구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로 잡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숫자는 확인하겠습니다.
숫자가 얼마입니까?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숫자는 지금 담당자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잡아 놓은 숫자인데 그걸 모르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인구를 처음에 이게 이전에 수집할 때는 도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400만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잡아 놨었는데 지금 이제 도시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그 부분도 조금씩 하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 확인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잡아 놓은 인구가 얼추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410만입니다, 2030년까지.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숫자 정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말씀을…
그러면 2030년 부산의 추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통계청에서 2030년까지 부산의 추계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내놓은 자료가 있죠? 숫자가 있죠?
예,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도 부산은 328만 명으로 해서 지금보다도 한 22만 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의 계획인구하고 우리 통계청의 추계인구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410만 대 328만 차이가 몇 명이죠?
80만 정도…
82만 명이죠. 그래서 인구감소 대책하고 마찬가지로 계획인구가, 계획인구와 추계인구의 편차가 현실적인, 현실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의 과다 편성은 결국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각종 인프라 및 도시정책의 졸속 추진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도시계획상의 인구를, 우리가 계획인구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획을 잡을 때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년에 인구감소 위험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 부산을 갖다가 꼽았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부산의 몇 개 구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구가 포함되었죠?
예.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때 발표한 내용을 쭉 보면 인구감소 위험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부산인데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놨어요. 어떤 어떤 분류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소멸 위험에 따라서 매우 낮음, 소멸 위험 보통, 소멸 위험 지역으로서의 진입단계, 고위험 지역 이렇게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국제신문의 2017년 6월 20일 자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례를 기사로 다루었던 내용인데 네 가지 분류가 첫 번째는 위험 지역입니다, 위험 지역. 두 번째는 신중 검토 지역, 세 번째는 검토 지역, 네 번째는 안정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무래도 원도심, 중구, 동구, 영도구 쪽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동래, 금정, 수영구 이렇게 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고요. 신중 검토 지역은 해운대, 연제, 사하, 북구, 사상구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 지역 대상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안정 지역은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부산에서 인구절벽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문제는 부산도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또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 것도 곧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연감소분이 있고 사회적인 유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감소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부산은 고령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그 폭이 더 크고 있고 그보다도 또 더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 유출 부분인데 직업이나 그다음에 주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근 양산, 김해 이쪽 지역으로의 유출이 좀 많은 편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간 국내인구이동 이 자료에 따라서 우리 부산으로 전입해 온 인구는 작년도 얼마였습니까? 전입·전출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 순유출은 양산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주로 많이 되고, 많이 되고 있고 순유입은 울산, 대구, 광주 이런 쪽의 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울산이 1,044명, 대구에서 334명, 광주에서 62명 이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 거만 이야기해 보세요, 부산 거만.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그렇습니다. 나가는 인구는…
그러면 전입·전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순유출이 몇 명입니까? 부산에.
순유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2만 8,39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유독 인구절벽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항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뭔가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가임기 여성이, 여성의 숫자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임 여성 인구비율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46%, 46%가 되는데 이게 08년도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전에는 54%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 8% 정도 줄어들었고 인구 숫자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81만 명, 또 이게 08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6만 명이 줄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이게 물론 자연증가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 유출되는 그 비율을 연령대별 기준, 비율을 보면 20∼30대 특히 수도권 유출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또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순유출 인구가 2만 8,000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순유출 되는 인구의 가장 큰 문제가, 큰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산을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부분이 일자리, 주택, 교육 이런 비율로 항상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출 사유가 가까운 인근 지역인지 수도권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양산이나 이 부분 쪽은 주택이 전체 유출 사유의 51%, 직업적인 이유가 26% 정도 되고 수도권은, 수도권은 전체의 72%가 직업적인 사유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우리 위성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인근에, 그죠?
사실상 같은 생활권입니다. 양산…
같은 생활권이라도 어쨌든 우리 부산시의 통계자료에서는 다 별도로 카운트를 하고 숫자를 갖다가 보고 이러니까 사실은 부산을 떠나는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문제가 전출 사유의 1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가임기 여성 이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산시에서 정책을 갖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택 부분은 부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0% 정도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주택 보급률 자체는, 전체적인 숫자는 총량은 나오는데 어떤 주택 가격, 또 원하는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 가격인 것 같습니다. 양산이 물금지역에 대단위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 서부산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양산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부산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양산이나 김해 이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대책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시에서는 이번에 인구업무를 다시 기획관실로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래서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해서, 종합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 BDI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대책 안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부터 도시재생, 주택 그다음에 교통, 환경, 문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된 종합적인 주택정책, 종합적인 인구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에 관련된 인구통계와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정확한 수치들을 잘 파악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인구 숫자를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정책을 해 줘야 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될 건지 아니면 유입을 시켜야 될 건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 관련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통계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의 유출을 어떻게 막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총괄 관리를 하고 이행을 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민원120 민원 접수목록, 민원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약에 대한 사항도 질의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 가끔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원 내용 중에서 조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토스가 되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보고 계시냐고요?
그거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 데 따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을 접수하는 부산민원120 있잖아요?
예.
거기에 민원 목록에 쭉 올라오는 것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별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정책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걸 안 보시는 것도 제가 봐서는 큰일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쭉 준비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 목록을 제가 봤거든요. 그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온 민원사항, 그러니까 공약을 지켜라 이런 사항을 3개를 제가 출력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 16일 그다음에 2018년 11월 17일, 2018년 11월 17일 날 똑같이 두 번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왜! 부산시장은 수많은 고령자를 속이고, 거짓말을 행한 짓이 맞다고 여깁니까?”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거는 공약에 관련된 사항이죠?
예.
거기에 올라오면 거기에 관련된 걸 밑의 직원이든 아니면 담당 부서든 이렇게 피드백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예, 소관 부서에서 민원120이든지 청원이든지 부산시에 바란다든지 내용이 오면 부서로 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일 그다음에 17일 자로 3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못 보셨어요? 이야기 안 하던가요?
예, 그게 아직 분류가 안 되었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총괄할 거면 우리한테 왔을 건데 단위사업 이야기를 했으면 단위사업 담당 부서로 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예.
밑의 직원들은 담당별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바쁘다고 못 본다고 이해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간부 이상님들, 특히 실·국장님들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내용을 보면요, “본인이 직접 효운동가님들 수백 명이 모인 곳에 와서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는 이런 효운동 앞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 약속하면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며 효운동가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모님,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도록 효행 장려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선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효운동 장려운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민선7기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전에 다 이렇게 시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니시며 약속한 사항들이 다 공약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직접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챙기고 수시로 확인…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금방 읽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이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그런 자리 가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여기 담당 부서에는 사실은 부산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님들은 수시로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목록들이 어떤 게 있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나 공약 관련되어서는 꼭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오면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면 굉장히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좀 신경을 쓰셔서 보시고 즉시 우리가 처리하거나 가능한 답변은 빨리빨리 이렇게 민원을 올린 민원 대상자한테 우리가 피드백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공약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국제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전에 앞서서 좀 확인만 할 게 있는데 행감자료 67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담당관 관련 지원이 있는데 67페이지에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이 2개가 언급돼 있는데, 똑같이. 맨 밑에 하고 밑에서 네 번째, 같은 건가요 아니면 두 번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금액도 똑같고. 중복 기재된 건가요, 아니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은 한 번 했는데 두 번…
두 번 올라온 거네요?
두 번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우리 2008년 5월 15일에 롯데하고 기본약정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약정서 내용은 롯데그룹은 1,000억 규모의 시설 건립비용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롯데그룹이 건립을 담당하고 설계비용은 시설 건립비용에 포함하여 롯데그룹이 부담하도록 한다. 오페라하우스 가칭은 샤롯데뮤지컬센터 이래 돼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5일에 건립 기부에 대한 약정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롯데그룹은 부산롯데하우스 건립에 1,000억 원의 건립비용을 부산광역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건립을 부산시가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부 약정서는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아, 2012년도요. 지금 1,000억 원 다 들어와 있죠?
예, 다 예입이 됐습니다.
행감자료 95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중점추진과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페라하우스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2018년 주요 사업 재선정 목록에, 145페이지 제일 위에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주요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현안 과제 4번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합니까?
오페라하우스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와 두 번에 걸쳐서 약정서를 체결을 했고 또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사를 지정을 해서 착공까지, 올해 5월에 착공까지 했습니다. 하고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는 중단돼 있는 상태고 오페라하우스 이 사업의 계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담당 부서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 보면 현안 과제 해 가지고 4번으로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배분해 놨는데, 배치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현안으로 정리가 돼 있고 오페라하우스의 계속 추진에 대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중지시켰는데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다시 정책결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저도 그 부분은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론화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다. 좀 더 이런 전문가들, 관련되는 직접적인 문화예술인들,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청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방금은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님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보도를 통해서 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일일 상황 보고, 주간 상황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기획관실하고 아직 이렇게 결론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전에 지금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론화를 나누는, BRT는 우리 공론화, 공론화위원회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론화했다가, 추진하겠다 하다가 안 했는데 그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그 부분은 뚜렷한 무슨 법령에 근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판단을 할 때 어떤 시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이 나을지 또는 물론 공론화라고 말은 안 붙였습니다만 지금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찬성하는 견해, 반대하는 견해, 또 문화예술인 단체와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사를 원래 한진중공업이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지를 60일 내려놓으면 60일 지나고 난 뒤 1일당 105만 원씩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죠?
예, 지금 지급…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지급이 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까?
지난 주였는지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29일까지 정지를 했었고, 죄송합니다. 날짜가 좀 더 많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5만 원씩 지금도 우리가 감안할 때는 오늘이 11월 19일이죠?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이상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놔둘 문제는 저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안 나갈 돈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정책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건 부산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우리가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예.
2012년도하고 2017년도인가, 맞죠? 그때 비용편익분석이 처음에는 0.54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0.9. 그런데 0.9가 나온 이유는, 2017년도에 나온 이유는 비용이 2,650억, 여기서 2,500억으로 감액을, 낮춤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하니까 비용편익분석이 0.9로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1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수익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둘 다 1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한 거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기준은 기재부에서도 조금 다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1.0을 기준으로 하면 문화시설은 1.0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도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우리가 2013년도인가 했을 때는 0.54가 나온 이유가 한 번 더 살펴볼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부발연에서 2017년도에 맞춘 게 뭐냐 하면 비용편익분석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과정들 많이 밟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비용편익분석을 2013년도에 따져 보면 전혀 이거는 빚더미에 앉는 구조밖에 안 된다는 생각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제아트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아트센터는 재정사업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기부사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국제아트센터는 지금 국비도 확정이 되었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이고 나머지 다른 행정 절차도…
시민공원에 짓습니까?
그 부분 당초에 국립, 사실은 국립아트센터를 하려고 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국립을 하게 되면 차이가 건설비·운영비를 다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국비가 최종 반영되는 과정에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부담을 안 하려고 이름을 국제로 바꾸었고 장소도, 장소도 부산시민공원 내로 했습니다만 지금 오페라하우스와 연동해서 검토가 되면서 그 부분도 조금 다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기획관님께 뮤지컬하고 오페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오페라는 육성으로 하고 뮤지컬은 보통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육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무대 끝까지 도달하는 시간, 거리, 잔향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오페라하우스가 다른 이런 뮤지컬을 하거나 콘서트를 할 경우와 다른 점은 막을 바꾸면, 이게 막이 넘어가면 그때에 따라서 무대세트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 지금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데 대극장에 가도 뒤 무대가, 소위 말하는 뒷무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북항에 짓는 오페라하우스에 뮤지컬이 상영됩니까?
계획안에는 뮤지컬도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오페라를 같이 상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공원에 국제아트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다음 또한 북항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해 가지고 거기도 뮤지컬 상영하고 오페라 상영한다. 중복 아닙니까?
이게 원칙대로 하면 시설을, 특히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시설을 지을 때 2개를 동시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산시도 운영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같이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이런 대형 공연장이 너무 낙후됐습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30년, 40년 전에 지어졌고 지금처럼 이런 무대세트를 소화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고자 해도 이런 극단에서 공연장 보고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울의 예술의전당 외에 다른 데도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사업을…
제가 문화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북항 오페라하우스 반대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니까 다들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문화를 왜 재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부산시나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건립비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두 푼도 아니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지금 현재 보통 우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얼마, 짓는 데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를.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볼 때는 우리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문화 공간이 부족하지만 지금 국제아트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북항 오페라하우스도 같이 건립한다면 중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말씀으로는 95페이지 아까 봤지만 민선7기 중점추진과제 현황을 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거의 추진으로 결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국제아트센터와 부산오페라하우스를 통합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포함한 또는 동일 지역, 바로 인근에 건립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페라하우스 롯데와 두 번의 약정을 하면서 변경이 가능하죠?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약정서를 변경.
약정서 내용이 기본하고 세부 약정서 해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변경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굳이 오페라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롯데가 기부한 1,0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 공간으로 문화적인 관점에 접근하면 충분히 저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굳이 오페라하우스가 아니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오페라하우스 부산시에, 부산시 내의 우리 인프라가 오페라하우스 제작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지금 북항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여기서는 상영되는 게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한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걸,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상영·공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작했을 때 그 당시 인프라는, 제작을 해 가지고 상영하는 건 아니지, 공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을, 그런데 이제 우리도 부산시립예술단이 있고 그런 여건은 시립예술단 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자체 제작을 해야만 오히려 부산에 있는 예술·음악인들이 같이 동시에 산업구조로 편입돼 가지고 같이 활성화되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와 자체 제작을 하지 않고 공연만 한다면 굳이 왜 국제아트센터하고 오페라하우스 같이 중립이 돼 가지고 동시에 공연을 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는 오페라하우스나 뮤지컬을 동시 상영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복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시에서 전향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계속 매일 105만 원씩 지불하지 말고 언제든지 결단을 내리면 그 약정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작이냐 대관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이 사실은 대관을 하는 이유가 그런 다른 데서 만들어진 좋은 공연을 갖고 와서 거기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충당 이런 재정 적자 감소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문화회관도 대관사업을 많이 하고 일반 시민들도 서울이나 대구 가서가 아니고 부산에서, 가까운 데서 좋은 공연을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제작 부분은 부산 우리 문화계에서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작입니다. 제작인데 합창이든 무용이든 다, 극단이든 마찬가지인데 다 들어와서 해야 될 건데 이런 수준…
종합 예술이죠.
맞습니다. 수준에 맞출 수 있느냐, 또 제작비 부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환경이 되느냐.
기획관님, 오페라하우스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제가 동경에도 가 봤고 싱가포르에도 가 봤고 봤었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계신 직원들 오페라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서 그렇게 오페라를 보고 싶어 하나요?
저는 수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볼 때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오페라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 그 수요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시 뮤지컬하고 오페라 상영 가능하다면 그거로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과연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강하나, 강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대구까지 오페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BDI에서 당초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고, 오페라를 이런 문화회관에서 보는 오페라, 똑같은 공연이라 하더라도 문화회관에서 구현하는 오페라의 수준하고 예술의전당에서 구현하는 오페라의 수준이 틀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페라를 보고 싶으면 서울도 있고 충분히, 대구도 있고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 운영비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부산시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동시다발, 동시에 두 곳을 건립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정적인 거고요.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5만 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다가왔다 생각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가지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방금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 오페라하우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대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이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짝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오페라하우스 TF팀, TF팀의 실무 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책임자급들 그다음 직원들, 그다음 우리 시의원 둘이가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 차 갔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해 가지고 노르웨이 국립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설계사 스노헤타사.
스노헤타.
그다음에 영국 주재 한국문화원 등등을 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감이 형성이 된 부분이 이 오페라하우스 전용은 절대로 어렵다,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 봐서. 노르웨이가 전 세계 소득, 국민소득이 최상위급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오페라하우스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오페라하우스를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그냥 단순한 종합예술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한 산업입니다, 산업.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오페라라는 어떤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그게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없이 단독으로, 부산시 단독으로 이런 재정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갔다 온 결과를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 소재 한국문화원에 가서 그 문화원 원장으로부터도, 영국도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국립 오페라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오페라하우스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예술계에서 바라는 것은 단독적인 그거를 하는 것을 소망을 하고 열망을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 역시도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실시했다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용역, 지금 부서에 문화관광국 안에 오페라하우스 TF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미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거를 못 챙겨는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번 챙겨 보시고 혹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다 열망하는 그런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립아트센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국가 재정을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부산시 재정 사정이 과연 여기에 합당한 그것이냐 이거를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운영 면에서. 그래서 결론은 복합 운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TF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민선7기 시장님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3페이지 보면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노력 촉구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기획관님, 왜 우리 부산시는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를 못 하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울산, 대구 KTX 복합환승센터는 현지법인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그거밖에 없는 거, 광주도 있습니다.
예. 광주는 제가 몰랐습니다. 현지법인화를 민선6기 때부터 해서 우리가 별도로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이런 지역 상품 또 지역 업체, 지역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서 달성이 안 되면 언론에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법인화는 우리 시가 요청하는 부분하고 그 법인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또 법인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IKEA 같은 경우에는 현지법인화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MOU도 체결을 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조금 더 MOU만 체결을 한 상태입니까? 그 뒤에 지금 부속적으로 완전히 지금 현재 법인화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까?
예.
제가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가 이전부터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가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지법인화가 우리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는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줄기차게 현지법인화를 해야 된다고 이러는데도, 한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민선7기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사항 안에도 현지법인화가 빠져 있고 단지 중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상인 업체들을 입점을 시키는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과거나 별 다름없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안 되면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 하나만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롯데에 지원해 주는, 물론 오페라하우스 1,000억 내놓는다 이래 하지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롯데가 우리 부산시에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얼마든지 시민들의 정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정책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법인화가 안 되더라도 롯데의 예를 드셨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묵이면 삼진어묵 이런 데서 매장 내에 입점을 하고 지역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지역 인력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현지법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시정질의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건 다 아는데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의 힘을 빌리고 이래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이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지를 표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5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기획관님, 혹시 서인부대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서인부대.
서인부대.
이런 용어 못 들어 봤습니까?
서울, 인천, 부산, 대구라 그러는데.
이제 처음 들어 보시네요?
예.
서울·인천·부산·대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냥 왜 서울·인천·부산·대구라 하겠습니까? 서울·부산·인천·대구든…
예,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예.
이게 물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인천, 저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부산시가, 물론 전체적인 지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천에 지금 현재 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제2도시로서의 위상을 지금 현재 유지하는 데 단적으로 지금 현재 위기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쪽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거는 인정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인구정책 문제 이거 뭐 이야기 안 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만 그런 거로만 돌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고령화가 제일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 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또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앞전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분석을 세부적으로 이래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도 이래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에도,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보면 인천은 인구수가 늡니다. 인천은 늘고 우리 부산시는 계속 줄고요. 인천시라든가 세종특별시라든가 다른 데는 막 줄지는 않았지만 답보상태지만 특히 우리 부산시가 좀 그런 상황들이 그런 제가 용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부산시 안에 자치구·군 중에서 인구 감소가 심한 곳이 중구, 동구, 서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원도심인데 지난 민선6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원도심통합, 상당한 논점이 안 됐습니까, 그죠?
예.
제가 동구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도심통합 자체를 반대를 한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결론은, 결론은 당분간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7기에서는 원도심통합에 대해서 앞에 한 것들은 저는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민선7기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그동안 어쨌든 부산시가 이 정책이 옳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써 가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선7기에서는 원도심통합에 대해서 어떤 지금 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신 것처럼 원도심통합 자체는, 그 업무 자체는 지금 현재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원도심을 통합하려고 했던 이유가 원도심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렇게 잘 살고 더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그게 목표였습니다. 정책은, 시책은 달라졌더라도 그 목표는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원도심 지역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을 다시 부흥, 중흥시키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이번에 시장님 공약하신 것 중에 북항재개발과 연계를 한 도심재생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BDI에서 도심대개조 정책을 거의 완성 단계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고 지금 주택, 도시균형재생국에서도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곧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서 보듯이 그 정책 자체는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만 원도심 발전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물론 당연히 그러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핀트가, 답변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원도심통합이 언젠가는 다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인구 소멸 지역 안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덮고 가고 북항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점을 언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논란거리만 만들 수 있고 지난번 민선6기에서도 왜 잘못했느냐 하면 이걸 만약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집권, 시정이 1년 차 내지는 2년 차 정도 되어서는 추진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차에서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차에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런 고려보다는 진짜로 원도심의 발전과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시점을 잘 잡아 가지고 논쟁이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동안에도 지역 간의 갈등이 또 노출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서로 공론화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유보라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다시 이 부분이 거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면 이런 시점들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다소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아예 이거는 골치 아프니까 덮어 놓고 있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하고 시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소관 부서하고 의논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미 그동안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물론 조금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장·단점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거 등등을 다 이미 벌써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 데이터가 이래 나와 있는 부분 외에 문제는 의지의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오늘 주셨던 업무현황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구조를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부산시 조직.
맞습니다.
여쭈어볼게요. 우리 정책기획관실과 우리 재정기획관실을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분리를 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시정의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또 재정 분야, 특히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사·공단에 대한 혁신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 효과적인 또 재정혁신 방안 도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2개 기획관을 신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기획관리 업무가 재정과 정책이라고 볼 때 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각 분야별 역량을 집중하자라는 측면이고 제가 볼 때는 그중의 하나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을 별도로 조직화한 가장 커다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전반에 대한 내부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좀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인 비전의 개발 등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하자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과 결합했을 경우에는 정책이 현실성이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많은 구상보다는 제약적 요소로서 정책 구상에서 재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분리를 해 준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경우에는 어쨌든 정책적 상상력 등이 대단히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부서별 주요 업무를 봐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기획·조정, 시정현안 총괄 및 중앙부처와의 건의, 당정협의, 시장 공약사항 총괄관리, 시장 지시사항 총괄관리,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조례의 규칙 등에 대한 공포·발령·심사, 그죠.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빅데이터 관련 시책사업 발굴 및 관련 제도 정비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시민서비스 개발, 제공 이런 게 주요 정책기획관의 업무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많은 해당 실무를 시행하고 있는 각 부서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다양한 정책적 실효성들을 검증하고 사전 단계에서 내부의 조율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가적 단위를 놓고 본다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각 부처, 부서, 부처에 대응한 사실상 전체적인 국정의 총괄의 업무는 청와대에 보면 정책실 기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수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적, 내부적 통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비전과 실무 각 부처가 마련한 실질적인 안과의 조화를 통한 실질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으로써의 필요성이 좀 제기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을 분리한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정책기획관의 업무는 우리 시장님 직속으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각 실·국 단위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하고 시장님의 정책적 기능 보좌와 그다음에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서의 재편 좀 필요하지 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내부의, 지금까지 부임하신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조직체계의 변화, 위상의 변화 등의 필요성은 혹시 느껴 보신 바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시정의 총괄 조정·기획 또 미래 대비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시장님이 각종 브리핑을 하면서 정책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계속 제기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재정기획관까지 해서 정책, 기획관리실의 조정 역할이 지금 양 부시장 체제에서 어느 한쪽에 있는 부분보다는 별도로 떼 내서 중앙부처처럼 시정 전체를 지원기능도 하면서 총괄할 수 있는 체제가 맞지 않느냐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행자부하고 일부 사전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법령의 규정에는 바로 이행을 하기는 좀…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게 아마 지금 현재 시민행복추진본부의 설치, 시장 직속기구로서 이게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제도적 제약의 회피 방안으로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행복추진본부와의 기능에 대한 불명확함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이번 정례회 등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지방분권, 지금 행안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보면 우리 조직에 국 등의 신설 등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차후에,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다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 번 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 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우리 정책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유지,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국비 확보 등 관련해서도 중앙 국회와 중앙부처들과의 협의, 논의 상당히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대외협력 업무는 별도로 시장 직속의 기능으로 재편되어 있고 그 과정에 행정지원국, 지원국과의 기능이 좀 나누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총괄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수단들은 분산되어 있는 구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민선7기 출범 이후에 당정 협력 체계나 국회, 대국회와의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좀 더 많은 요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와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적 체계 구축, 내부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하고 조직개편에서 좀 반영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중앙 업무, 기재부라든지 다른 중앙부처, 국회 이런 업무는 대외협력관실, 기획관실 또 행정지원국 산하에 서울본부…
지원국, 서울사무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협력해서 유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은 기획관리실장이 합니다. 총괄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면서 자료에 대한 준비 부분은 기획, 정책기획관이…
그런데 그 기능들이 약간 각 부서별로 요구 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실…
재정기획관실에서…
예산에 대한 중요도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시적 체계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 대응, 대증적 대응이 보편화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실은 저도 국회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가 정해진 상태고 상시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조직적 구조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현재 부발연 등과 관련해서 내부 혁신의 논의가 많고 아마 지금까지도 기획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간략한 거만 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과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죠? 우리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현안연구 등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실이 주도력과 지도력을 가지고서 업무를 좀 수행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부발연 등이 실시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 실시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이행 여부, 만족도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 설문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의 설문 받는다는 것은 과제가 준공이 되고 최종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계획까지 관리를 합니까, 과제들을요?
시행을 하면서, 과제를 넘기고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 단계에서 그다음에 과제 마무리 단계에서 했던…
검수위원회 등이 있기는 하죠?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기획관실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아직 안 만들어져, 제도적으로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끼리 연락은 하더라도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제도적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재정사업이나 민투사업에 따르는 시의 부담이 이어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의 결과물은 수요에 대한 예측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그 정책을 실행하고자 했던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자에 관련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과제 결과 평가를 하지만 평가의 주기적 실시가 필요하다. 사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최근에 가장 개통을 했던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 당초 이 사업이 제안되었을 당시의 수요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치와 실수요 예측치가 개통 한 달 이후, 1년 이후, 3년 이후, 5년 이후, 10년 이후 등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향후 정책적 의사결정에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묻거나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용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런 쪽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위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의 관리방안 수립돼야 할 거로 보이는데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BDI 내부에서 연구조정심의회를 나누어서,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나누어 가지고 심의조정하고 연구평가, 2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활용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BDI가 개발한 정책과제, 또 타당성 검토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그 분석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가 확인하는 절차, 또 시의 어떤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책 수립, 집행에 얼마나 참고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BDI의 어떤 용역 부분하고 시 정책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위원회 한 번, 한두 번 열어 가지고 점검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두 가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발전연구원 등의 과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BDI 등의 연구자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학자적 양심에 따르는 자기의 객관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업들 발주하는 부서들로부터의 바람막이 역할 또한 함께 기획관님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능한 통계빅데이터담당관님을 모셔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4차 산업혁명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서 객관적 지표를 통한 시정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 그다음에 인력 등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조정, 자원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담당,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정책, 성과들은 못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좀 더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시책을 수립하자는 측면에서 교통이라든지 재해 위험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를 분석한 어떤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량화되기 좋은 것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치화되는 분야만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결정 전 단계, 전 단계에서의 데이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정책을 생산하는 각 부서 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듭니다. 이게 시행착오까지도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실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는 불편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데이터화하고 이걸 제출하고 이걸 시스템화시키는 게 대단히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놓고 보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한, 시민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통계빅데이터의 중요성들이 강조되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후적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 단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개념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 우리 시장님 등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데이터는 의회와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사실 의원들이 시의 인력과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의 객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을 하면서 경험,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 또는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 잘되겠다,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직관 이런 데서 행정을 수립을 해 온 부분을 보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예측 가능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초기 단계.
그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또 핵심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데이터의 생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축제나 행사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과다하게 부풀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효용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대단히 좀 과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되기,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 계측이 있어야 될 거로 보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의 투자 등 인력의 보강, 장비의 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 경상사업보조금을 지급했다, 7,2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경상사업비를 어디에 주로 쓰나요?
주로 세미나, 각종 포럼, 또 무슨 대회, 아카데미 이런 쪽으로 주로 쓰여집니다, 행사.
그런데 왜 이걸 경상사업비로 보조를 하시죠? 각종 행사 보조금 등으로 하지 않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여쭤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BDI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번 서부 청사로 옮긴다, 자체 청사를 건립한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늘 계획만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실행 단계에서 늘 무산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가는 게 148억에 이르는 BDI의 기본자산, 재산에 대한 문제가 연동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금 현 단계의 계획과 실행방안이 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서부산청사에 일부 시설, 일부 공간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서부산청사 계획 자체가 다시 검토 중이어서 아무래도 그와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현재 상수도본부 2개 층을 사용하는 BDI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연구 목적에 적절한 것 같지도 않아서 저희들이 좀 더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청사 부분은 별도에 한번, 내부 조정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자료 요청, 자료 요청.
예, 자료 요청 말씀하십시오.
행감자료 115페이지 보면 시정연구회 연도별 정책과제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파일들이 한꺼번에 와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16년도부터 개별 파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자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조직 정원 관련 현황을 요청했는데 정원만 있습니다. 현원까지 같이 제출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정원 부분만 제출하신 부분이랑 99페이지에 기준인건비제 현황 및 향후 계획도 기준인건비만 나와 있고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현황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립 연혁의 날짜가 홈페이지 날짜랑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업무 협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 현황을 요청했는데 체결 건수만 이렇게 합해서 제출을 해 주셔서 세부 내역을 요청을 했고 2017년, 2018년 현황을 보면 주신 자료랑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건수랑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18년 것만 있는데 제가 따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리스트에 남천마리나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협약은 2010년 11월에 체결을 했고 현재도 협약이 이행 중인데 리스트에 빠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양해를 부탁드리고 남천마리나 건은 안 그래도 다른 상임위원회 할 때 질문을 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부분은 MOU인데 남천마리나는 이행협약서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MOU는 서로의 의향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행협약서는 사실상 계약서입니다. 계약이라서 그거는 계약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챙기는 걸로 그렇게 업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업무협약서를 요청을 했고요. 여기도 협약서라고 돼 있어서 이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보고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업무 추진 진행상황을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같이 전체 업무 내용하고 보고를 하고 있고 따로 저희들이 정기회 때 특히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MOU 부분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업무 안에 넣어서 MOU를 체결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안 나게 보고할 게 아니고 MOU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은 별도의 목차를 빼서 따로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협약에 관해서도 저희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유남규 탁구체육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건립에 대해서만 협약을 했고 운영에 대해서는 협약대로 진행할 수 없는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최근에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했고 정리가 되었다고까지만 제가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하고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2페이지 미래전략자문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운영현황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 중심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 제안이 1년에 1건 채택이 될까 말까 하고 매년 예산을 6,100만 원, 5,470만 원, 4,06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속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전략자문단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2015년도부터 우리 시정에 필요한 정책 개발, 또 말 그대로 우리 시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미래전략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처음에는 40명이었다가 지금은 25명, 예산도 처음에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다가 조금 조금씩 예산집행도 줄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부분도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참석, 참여율도 낮고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보면 시민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OK1번가랑 성격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산이 중복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시정연구위원회에 관련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부분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BDI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기본 정책연구라든지 현안 과제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여기 시정연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입니다. 매년 4건 정도, 사람은 3개 분야 10개 분과 117명입니다만 실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책과제 매년 4건 정도 BDI하고 협업해서 나오고 있고 일반 연구과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의수당이 2,000∼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과제가 채택이 되면 또 이 과제별로 용역을 따로 수행하는 겁니까?
건당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9페이지 행정심판 업무 관련해서 보건복지분야가 제일 접수 건수가 많은데 최근에 의원실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소명을 할 때 시의원과 같이 가면 좀 더 영업정지기간이 감량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의원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영업정지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소명자료를 잘 작성해서 되는 거지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실까지 찾아오셨으니까 시 담당 부서까지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명서와 심의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가 전체 365건의 절반이 넘습니다. 206건, 올해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또 허가, 영업허가 취소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이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주류 제공한 부분들, 주류 제공을 하는데 주인 몰래 청소년이 가서 냉장고의 소주를 꺼내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성인들만 들어왔다가 나중에 미성년자가 주인이 바쁜 새 한 사람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합석했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로 그런 부분은 오래 하다 보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 10일, 20일 또는 과태료, 또 영업정지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 가능하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행정심판 경우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하고 있고 가능하면, 물론 청소년들 음주하는 것도 막아야 될, 못 하게 해야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의 인구 관련해서요. 앞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출산율 위주의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정체가 되고 인구 감소세는 지속된다고 돼 있는데 출산율 위주로 어떤 정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인구정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 출산을 많이 시키는 정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업무 자체가 출산보육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현금 금전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다른 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제도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출산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구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인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출산율보다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지원 방식, 특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 사회적 유출,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인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청년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답변을 쭉 주셨는데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를 사실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주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 출산율 위주의 정책이었는지, 과연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중심 인구정책 강화 이것 역시도 이렇게만 보면 사실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많이 주면 청년들이 늘어날까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 주택 문제, 교육 문제.
그렇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사실 저는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주변의 또래들이 많이 있는 입장에서 왜 출산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에서는 그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유가 보육의 문제지 않습니까? 비용의 문제인 거고 보육의 문제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차후에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보육이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보육들,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 물론 국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한 달에 10만 원 더 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돈 10만 원, 20만 원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산부인과에 가 보면 줄을 서야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줄을 서야 됩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 가면 임신과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해야 되고 출산과 동시에 돌잔치를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줄을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어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임대주택 마찬가지, 물론 도시공사하고 LH공사에서도 하지만 부산시의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들도 저는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임대주택 정책들이 한 군데 모아 놓고 임대주택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누가 봐도 저기에는 임대주택이에요.
예, 단지 단위.
맞죠?
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임대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퍼센트를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독일 같은 데 가면 자기 사는 본인하고 임대주택을 지원해 준 관공서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관하고 철마에 가면, 철마에 신진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휴먼시아에 사는 학생들이 와요. 그런데 휴먼시아가 하나는 임대주택이고 하나는 일반 분양입니다. 그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친구들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아직도 그런 게 현실이라고 지금, 정관은 더 심해요.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임대, 정책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 임대주택, 행복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할 때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LH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공가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매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주기도 하는데 누가 봐도 임대주택인 줄 아는 사람은 본인이나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라든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소득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아직까지도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무슨 혐오스러운 것처럼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면 3억짜리 아파트에 2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은행에 빚 갚아 나가는 사람하고 1억짜리 임대주택 사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집이 아닌 거잖아요. 담보로 잡힌 거냐,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는 거냐 그거만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공무원임대주택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주택,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모르는데.
그렇죠?
동 단위, 단지 단위 임대주택의 사업…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좀 개선이 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도대체 이것은 어ᄄᅠᆫ 형태로 운영을, 지금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총괄 주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연관성이라든지 종합성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연구정책전략회의를 출범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조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정책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부산시에서 과거에 동래구청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미혼남녀 만남의 광장 이런 행사를 했었고 부산시에서도, 또 어떤 관에서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미혼남녀를 이런 자리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아마 부산시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좋은 부모 가정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인식이 되는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프로그램도 우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아마 부산시에서 시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많이 치열했다고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정책들을 시에서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출산장려 정책 안에 그런 친양육, 양육선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맘스컬쳐데이 이런 부분들 육아공감토크 “가치 키워 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결혼식 지원 또 이렇게 만남 지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거에 보면 아직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표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아들딸 구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들도 많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했지만 국가에서 안 하면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저는 거꾸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인구 관련해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거에 앞전 민선6기에서 원도심통합 관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은 과제 안에, 제가 과제를 다 봤습니다. 봤고 제도 개선, 법령 개선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시책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추진할 때 자체도 사실 무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대구에 반송동이, 반송동이 1동, 3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통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합 이후에 한 3년 정도 됐는데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 같은 경우는 우1동, 2동 일부를 분리해서 우3동이 또 별도로 생겼죠. 거기는 신설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도 마치 이 동 하나의 이 명칭에 따라서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래서 편입을 원하기도 하고 빼기를 원하기도 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를 합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험을 했던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되지 않은 것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에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실 우리가 중구 상황을 보면 중구가 사람이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중구를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중구는 관광지고 소비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정책을 갖다 넣는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누가 살겠습니까? 거기 중구 일부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부산의 전체적인 여기도 정책적으로 동서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인구를, 외 임대주택을 넣는다든지 뭘 청년들을 넣을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야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 논란이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구별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실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크게 우리가 큰 결과를 만들어 냈다든지 하는 것은 이 자료만 봐서는 그게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 조금 바꿔야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현실에 맞게,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안 과제에 관련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도 들었고요. 부산발전연구원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팀이 저희가 신설이 됐습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겁니까?
팀이 2개 팀으로 해서 정보화담당관실 소속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2개 팀하고 통계분석팀을 결합해서 별도의 담당관 자리를 신설하면서 과 단위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빅데이터팀의 우리 책임자분은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셨죠?
개방직.
개방직입니까?
예.
그 표현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전문가로서 이런 다른 우리 일반직 담당관, 과장은 언제든지 그거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임용기간 동안에, 계약기간 동안에 책임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연초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춰서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버랑 서비스 충분히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시장이 어떤 용역을 내거나 어떤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무조건 타당하다고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타당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떤 용역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타당성 용역을 주면 대부분 타당하다고 나옵니다.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타당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이더라도 이것은 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고 아니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결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께서 개방직으로 저는 모셔 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분들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데이터 자체는 객관적인데.
그렇죠.
말 그대로 숫자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정책화하는 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BDI도 마찬가지고 데이터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게 과학적으로 행정을 하자는 입장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유의미한 분석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든다면 여기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전체적인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봐서는 한 10% 정도, 비용이 한 18억 정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비용이 더 든다면 더 들여서라도 저는 정확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8월 1일 자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졌고 또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한두 달 지나서 이렇게 담당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업무보고나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제대로 편성, 반영을 못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필요한 용역도 하고 내부 검토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해 주셔서 시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장이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팀이 돼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사가 요즘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가맹점을 개설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통신사…
요즘은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과 업체가 SK텔레콤에 할인을 제휴한다 그러면 SK텔레콤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거기에 가맹점을 내 줍니다. LG통신사라면 LG가 많은 쪽에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통신사의 빅데이터하고도 협조를 할 수 있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는 협조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 경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매일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컨설팅 할 때도 저는 이런 빅데이터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SKT하고 관광분야의 수요조사, 선호도조사 할 때는 같이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통신사보다는 연금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필요해 보이면 저희들이 조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2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우리 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소송사건 처리 현황에 승소·패소 사건 현황해서 종결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도 있고 종결된 사건도 있고 한데 그 하나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종결된 사건이죠?
대법원까지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결됐죠? 종결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산시 패소로 종결이 됐습니다.
패소로 결정이 됐고 우리가 현재 실시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협약서 개정을 한 상태는 아니죠?
실시협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중에 법원에서 최종 협약이라고 본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협약 변경을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인정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협약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 당시 처음에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안2로 해서 2016년도에 협약한 부분을 최종 협약으로 보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트경기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여러 가지 변경이 된다거나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 협약서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투 관련 조례에 보면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는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서가 지금 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를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민간투자 기본계획도 있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거는 책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현재 지금 협약서의 사항에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다시 짓고 하고자 하는데 그 시설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사업입니까? 부대사업입니까?
그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법률적 판단까지 다루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저도 어느 게 부속인지 어느 게 부대인지 정확하게 제가 조금 자료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여하튼 부대시설인지 부속시설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부산시 측하고 사업자 측에서 틀렸고 그 다른 부분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었던 부분까지 제가 지금 그 부분 알고 있고 어느 게 우리 시 쪽이고 어느 게 사업자 쪽인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법령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부속시설은 규정은 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서에는, 계획에는 그게 부속이든 부속사업이든 부대사업이든 그게 명칭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실시협약서에 그대로 담겨 있을 것이고요. 실시협약서에 그게 부속으로 되어 있는지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실시협약서 맺을 때부터 잘못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실시협약서 체결을 할 때 처음부터 이게 부대사업인지 부속사업인지 밝혀 줘야 나중에 이익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효과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부대사업인지 부속사업인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실시협약할 때부터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본 시설하고 같이 따라가고 하는데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어떤 다른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을 처음부터 이게 위치 변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검토가 된 것 같고 최초에 처음 협약을 시작할 부분, 협상을 시작할 부분 그 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실시협약을 맺을 때는 부대사업인지 부속사업인지 반영하지 않았었고 계속 그거를 재차 개정을 우리가 시에서 하셨고 해도 지금까지도 이게 부대사업인지 부속사업인지 명확하게 밝혀, 그 부속, 협약서에 그대로 담겨지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는 부속시설로 보고…
부속시설로 본다.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제가, 물론 담당 국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내용을 상세히 알 거고 또 이렇게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담당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또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만 한 지식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법률적 판단에 대한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부대시설로 되면 우리가 민투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무상사용이 30년이 아니고 20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아주 중대한 부분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처음부터 놓쳤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 감사는 있었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제가…
감사원.
감사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감사는?
부산시 감사는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예.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국비가 한 260억 정도고 시비가 600억 정도 드는데 맞습니까? 한 900억, 총 합치면.
국·시비 규모보다는 민자 규모가 훨씬 더 많은…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그렇고 민자로 할 때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600억 정도.
1,600억. 총사업비가 1,600억이고 이 부지가 부산시 부지죠?
그렇습니다.
부산시 부지를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부지를 부산시가 제공을 하고 그죠? 맞습니까? 부지 제공에 대한 임대수익은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따로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협상 내용에 그렇게…
그러면 부지가 지금 현재 전체 부지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지를 협약서 그쪽 상대방 주장대로 한다 하고 하면 30년 동안 부지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현재의 부지에, 이 좁은 규모의 부지에 임대수익을 했을 때는 수익률을 보면 한 5%를 적용을 해도 연간 한 500억 수익이 됩니다, 500억. 그런데 이거를 30년 동안 사용수익을 한다고 하면 1조 5,000억, 1조 5,000억 그러면 나중에 30년 후에는 현재 부지의 가치가 1조 원인데 거기에 따른 수익률은 1조 5,000억이 된, 특혜 아닙니까? 엄청난 특혜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협약서 자체를 본 게 아니고 여러 정황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그 시설에 대한 요트 관련해서 시설은 한 1/3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호텔이나 컨벤션, 쇼핑몰 이런 게 지금 반 이상은 그런 걸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차피 BTO사업이라고 하면 이래 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실시협약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재판에 가서도 패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요.
당초 그런 마리나시설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커지고 지금 현재 부지에 없는 호텔이나 컨벤션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BDI에선 타당성 검토도 했고 했는데 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상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시협약을 변경을 한다고 하셨죠? 노력을…
실시협약을…
협약서 자체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경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의 민투 방식으로 계속 했을 때에 그렇고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사업 추진 즉,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방식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부산시가 현재 사업을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고 해지 환급금이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들 것인데.
손해배상을…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를 그런 플랜비도 검토를 하고 계시고 BTO로 계속 이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도 검토를 하고 양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투 방식에서 해 온 결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재정 방식하고 민투 방식을,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을지, 효과적일지 부분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계획이 이래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또 엄청나게 가외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비용부터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실시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보면 이거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죠?
공유수면 맞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지금 어떻게 대고 있습니까? 2,300억.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이거 지금 해운대구청이 이 공유수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해 줬습니다. 감면, 감면은 한 푼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사업자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 시하고도 해운대구청하고 의논을 했고 시에서 사전에 시하고 좀 논의가 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논의를 해도 사용료 부분 감면을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300이나 되는 돈을 이거를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그거를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답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공유수면, 예를 들어서 점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 주면 그건 말 그대로 특혜니까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한 판단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공유수면 감면 조례라든지 해운대구청의 공유수면 관리 운영, 감면 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있었을 건데 조례도 안 가지고 있고 검토 자료도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협약서 제출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기획관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보고 있는데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아시안게임 할 때 그때 건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실제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은 해양관광, 지금 관광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해양관광 부분은 해양관광 전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끝나야,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지금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예, 아직까지.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려면 민투사업, BTO사업이 진행하려면 민간투자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민간 제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은 일단은 법령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아주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공투센터, PIMAC이나 부산 BDI의 공투센터에서 타당성·적격성 검토도 하고 그다음 민투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유수면 부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절차도 고쳐야 되고 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 당연직위원이 부산시 공무원 8명이고 시의원 2명 해서 10명이고요. 나머지 9명이 교수든 아니면 전문가들 그룹인데 그러니까 위원 19명 중에 10명이 부산시 관련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도 이거는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안 그렇겠습니까?
꼭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꼭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또 이런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은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하는 의견을 충분하게 듣겠죠. 듣겠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과반 이상이 부산시 관련 공무원이면 모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때는 큰 틀에서 보면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애시 당초 이 사업이 부속사업인지 부대사업인지. 1,600억 대형 공사사업을 아주 그런 중요한 부속인지 부대사업인지조차 판단을 못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그 책임은 지금 되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민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소송에서 패소되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면 지금 이게 민투사업이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협약, 실시협약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협약서에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담는다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도 문제지만 이게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1,600억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부분 그다음에 패소해서 패소비용, 그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과정에서 매몰비용, 이런 것 전부 다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실시설계 협약할 때 이게 부대인지 부속인지도 모르고 1,600억짜리 공사를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번 더 이 민투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통해서든 아니면 협약서를 통해서든 한 번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꼭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기섭 위원님.
수영만 요트경기장 성공한 민투사업이라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승진한 사례 있죠?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만 꼭 이걸로 해서 승진했다기보다 그 업무를 했고 또 그 자리에 있어서 승진 있었지만 승진할 여러 가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승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나 오전에 질문했던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발연에서 2014년도 비용편익 BC값은 0.54였고 사업 시행의 유무를 밝혀 주는 순 현재가치 값도 0보다 커야 하는데 당시 분석에서는 마이너스 1,742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총공사업비를 129억 원 절감한 2,500억 원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였음에도 비용편익이 1을 넘지 못하는 0.9였고 순 현재가치 값 역시 마이너스 477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부발연의 타당성 분석이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타당성 사업 대상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문화 쪽이라 해 가지고.
타당성 판단에 대한 BC 판단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다 얘기했죠? 일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보면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11조 면제사업 1항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2호, 문화재 보건사업. 3호,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5호, 도로 유지보수, 쭉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 오히려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에는 경제적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세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의 경우는 아무리 보더라도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가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정되고 두 번째, 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분석, 이번에 국제아트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7장 타당성재조사 제40조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방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BC분석에 대한 기재부의 경우에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태로 만일에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예타 대상이 아니고 타당성재조사, 재타 대상입니다. 왜냐면 벌써 설계를 다 했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재조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했던 게 아니고 기부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부사업이지만 약정서는 체결, 변경이 가능합니다, 롯데그룹과.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기부사업이었고 예타를 받아야 되는 국비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국비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 금액 이상 되면 타당성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BC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경우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C가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의전당도 있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부분들, 예술의전당 다 이렇게 정부사업에서 재정으로 했는데 예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지어진 것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다르게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스웨덴에 스노헤타가 지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페라하우스 공연장으로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그런 관광유발효과까지 검토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는 거 처음에 우리가 문화공연장으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시드니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공연장이기보다는 관광상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의 오페라하우스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조차 오페라하우스를 하나 지을 때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 지금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졸속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비에 대한 그리고 건설비에 대한, 1,000억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2,500억 중에서 우리가 1,500억 내야 되는데 저는 훨씬 뛰어 넘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산발전연구원에 빠른 시일 내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예비타당성 분석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 다양한 방법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고 재정에 대한 분석 부분도 부담이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님 새로 오시고 보육정책을 비롯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도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부분들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필요성, 공연장으로서의 필요성, 관광유발시설로서의 필요성, 도심재생으로서의 필요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현재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했었죠? 임원추천위원회.
어느?
부발연부터 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예, 임원추천위원회.
지금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어제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란다, 공모 완료되었죠? 어제,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공사하고 그다음 스포원하고 두 군데, 지난번에 사퇴한 두 군데 기관은 현재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6개 공사·공단 특별,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서류면접, 면접심사 보신 분이 있나요?
포함돼 있냐고 말씀하십니까?
있냐고요.
임원추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본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가 보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보고 면접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2배수로 추천을 하고. 이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절차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을 할 때 일단 서류를 받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류심사를 볼 때 보통 지금 현재 6개 중에서 5개는, 5개 공사·공단은 서류심사만 봤고 도시공사만 면접심사를 본 거예요, 사실은.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면접심사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면접심사를 안 본다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19개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통상은 서류하고 면접을 같이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관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제가 회의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안 가져 왔지만, 두 군데만 가져 왔지만. 거기 보면 대부분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안 해요.
그거는 관련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내부 규정.
단 한 줄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과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12조입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발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연 경영혁신 추진과제로 지금 일곱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구의 전문성 제고 이렇게 해서 저성과자 퇴출제 강력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퇴출제 강력 시행을 한다는 말이죠?
저도 글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위 10%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직위 부여를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퇴출이라는 용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확인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제도를 보완하는, 하위 10% 미만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하위 10%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성과자 관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어요. 책자에 있는데 못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자 어느, 몇 페이지.
83페이지.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은 퇴출하고…
이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평가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산발전연구원 혁신 추진계획에 여기 보면 저성과자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기 프로그램을 강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퇴출이라는 표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위에서 해제한다는 부분까지는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고 또 연봉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퇴출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조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행감자료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직접 만드셔서 퇴출한다고 해 놔 놓고 확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어떤 혁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성과를 못 내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퇴출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고…
아니,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맞잖아요? 퇴출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혁신이라고 그런 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직에 긴장감도 주고 잘못되었으면 문제가 있으면 퇴출해야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게 신상필벌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평가 부분은 BDI 자체의 관련되는 근무평정하고 연봉 계약 시행규칙에 따라서 평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직은 연구실적 평가, 역량개발 평가, 기여도 평가해서 80%, 10%, 10% 이렇게 하고 관리직은 관리실적 평가, 역량개발 평가, 기여도 평가 이렇게 하는데…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정자가 이런 역량개발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원장에게 제출을 하고 원장이 평가를 해서…
부발연 내에서 다 이루어지죠? 평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의미로 여기에 퇴출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러면? 부발연에서 평가를 다 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무슨 혁신 과제로 퇴출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BDI 혁신에 대해서 우리 시 방안을 수립을 할 때 이런 하위 10% 2년 연속 저성과자는 퇴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BDI 혁신안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선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부발연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 사항도 없는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부발연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 평가 기준으로 잘한 사람, 최상위 10%에 대해서는 특진과 포상을 하고 최하위 10%에서는 퇴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발연 평가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뭘 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년 연속 최하위 10%를 해서 퇴출하는,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명퇴를 하면서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럼 대상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고, 부발연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부발연에서 예를 들어 최상위·최하위 10%, 10%가 없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혁신을 한다고 만들어 놔 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규정을 개정을 하고 저희들 BDI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합니다, 그 부분은.
뭘 같이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규정을 만들 때 BDI가 혁신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 개정 작업을 합니다, 이달 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시행은 2014년도에 이 규정이…
2014년도에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규정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저성과자 퇴출 부분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2014년도에 신설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BDI에서 혁신방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혁신방안에 대해서 지금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규정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BDI에서 만든 규정 개정, 규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BDI 쪽에 이걸 강력히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 개정을 할 때, 규정을 개정할 때 우리 시의,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고 또 담당 과장도 관련되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두 번째 방안이 우리 시에서 지금 6급 1명, 4급 1명을 BDI에 파견해서 경영혁신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혁신 전반에 대해서 그 파견된 사람을 통해서 BDI 쪽에…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할 수, 규정을 개정하고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혁신방안을 만든 겁니다.
규정이 개정 작업 중이니까 개정돼 봐야 하네요, 그죠?
개정안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퇴출이 1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규정이 201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대상자가 나왔는데 그 대상자가 불명예스러우니까 먼저…
2014년 이후에는 나온 사람 없습니까, 그럼?
한 사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그 이후에 한 사람 있었던 걸로…
한 사람 있었어요?
예.
그 사람 어디 갔는데, 그러면. 퇴출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 전에 명예퇴직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지금.
예,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 15, 16, 17, 18 거치면서 1명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1명도 없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거 제가 질의하려다 시간 다 갔는데. 표현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혁신을 하겠다 만들어 놨으면 시행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부발연 이거 성과급 받았는 거 2014년부터 자료 내가 다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2년 연속 최하위 그다음에 최상위, 최상위는 있어요. 최하위는 없어요.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제 질의 시간 돌아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조례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49페이지 보면 위원회 명단이 이래 쫙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시책들을 협의를 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위원회 한번 쭉 보면 전부 다 지금 현재 당연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시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당연직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그 안건들이 정책의 수립 결정 직전에 하는 안건들이 많고 또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하고 협의까지, 타 부서 협의까지 한 그런 사항들이라서 어떤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또 충분히 그 전에 정책을 수립하면서 외부의 전문가나 또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구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은 위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 열어 놨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 구성으로 봐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 외에는, 이 구성으로 보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밖에 더 해석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조례를 바꿔야 되고 이 조례에는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촉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도 지급한다 이런 규정까지 지금 나와 있고 이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 아닙니까?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위원 위촉이…
위촉위원이 지금 현재 위촉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아예 이참에 위촉위원을 없애 버리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조례 항을 만들 때 외부위원을 모시고 와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 놨을 거고 또 조정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물론 안의 수립 단계에서 다 자문을, 외부의견을 듣겠지만 최종 단계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그래 되어 있으니까 필요할 수 있다는데 사실상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런 그게 없고 여기에 지금 안건처리 결과도 이렇게 한번 보면, 47페이지 2017년도, 2018년도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17, 18년도 전부 다 가결입니다. 부결은 전혀 없어요. 이거 당연하게 지금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으로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쪽 전문가들이 들어가거나 외부에서 위촉 인원이 있어야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게 물론 부결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면 통과의례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분 원안 통과가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심의보류도 있었고 수정가결도 있었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원안으로 가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치고 또 관련되는 부서장의 합의, 이렇게 서명을 결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율이 다 되고 최종단계에서 국장들 모인 자리에서 각 국의 입장, 각 국의 정책적 판단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리라서 원안가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당연직만 이렇게 지금 선출이 되어 있으면 안건들이 여러 부서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위촉 직원이, 위촉위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간상 새로 위촉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당연직만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드세요. 아예 지금 현재 보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형식만 이렇게 갖추어 놓아 놓고.
사안에 따라서 이게 위촉은 외부인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출자·출연 기관장 임용 공모 실시와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7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상 추천위원 자격 이래 가지고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래 가지고 다양한 분들을 이래 추천할 수 있도록 이래 자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자료에 나오는 77페이지, 이게 아마 부발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같죠? 77페이지에 있는 거 11대 임원추천위원 명단.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이래 보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한 두 분이 결국 학교의 학부장, 교수 그다음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분도 학교의 또 학과장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나 있고 가능성연구소 이거는 어떤 데입니까? 가능성연구소.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이고.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기준상의 추천위원에 어디에 해당되는 기능을 하시는 분이냐 이 말입니다. 잘 모릅니까?
예, 민간연구소…
민간연구소라고,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또 추천하는 분을 보면 연구원에서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이래 가지고 거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선임연구위원 이분은 조금 학계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네 분이 다 학교에 완전히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운영기준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임원운영, 임원추천이 되겠느냐,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아무래도 이런 전문성 부분, 분야에서는 관련되는 학교, 학과의 교수를 제일 전문가라고 보고 기관에서 별도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조금 많이 모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별도로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조금 최종적으로 할 때는 취합을 해 가지고 다양한 부분의 추천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래 조정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조금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복수로 받아서 좀 조정하는 게…
그런 거는 조금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고요.
시간이 또 다 되었네, 뭐라 할까 싶어 가지고 그만둡니다. 자, 질의를 마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자꾸 끊기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굳이 10분에 마치지 말고, 맞추지 말고 조금 오버해도 되니까 한꺼번에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기획관님 자료 요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해서 판결문 가지고 계시죠? 최종심까지.
예.
그거하고 소송비용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PIMAC, 공투센터 검토의견서 다 나왔죠? 그죠?
예, 자료를…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169페이지부터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획관님 행정심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행정심판 결과는 내용은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행정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결 예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자료가 2014년 재결하고 2015년 재결례만 나와 있네요. 지금 17년, 18년 재결 예는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5년부터는 반기별로, 반기별로 기재를 하고 있고 그 이후…
그때 무슨 별로요?
예?
어떻게…
반기별로.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게재를 하고 있고 그 이후 17년 상반기, 18년, 17년도 하반기, 18년 상반기까지 해서 유형별로 대표사례만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진 않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면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될 건데 제가 여기에 바로 들어가니까 재결례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법무행정, 법무행정 찾아서 바로 재결례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안 나와요.
이게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이동을 시켰답니다. 전에는 법무행정 안에 행정심판 이렇게 코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공개…
그거 왜 그래 분리를 해 놨습니까?
이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전정보공표대상으로 분류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정보공개나 다른 정보공개사항들하고 같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행정, 행정심판, 법무행정 들어가면 행정심판 관련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건조회도 되고 그러면 지금 재결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시라 하든지 여러 가지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전혀 어떻게…
예,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같이 게재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링크를 하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갖고 링크를 걸면 바로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심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보통 보면 같이 재결 부분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죠? 또 그 행정심판도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내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될까 하고 한 번씩 살펴볼 수도 있는데 유사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부터 해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재결집을 따로 별도로 만든다든지 연간 단위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버리니까 여기 저기 흩어져 놓으니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바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법령센터에 법령 들어가 보면 자치법규에 부산시에 들어가 보면 우리 행정심판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규정이 자치법규에는 또 없습니다. 거기서 검색이 안 돼요.
이게 법령에서 그러니까 법률이나 대통령령 또 시행규칙에서만 다 했을 수도 있고 자체 우리…
(담당자와 대화)
조례는 없고 행정심판 운영규정의 해당 규칙이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에서 행정심판을 치면 이 규정이 링크가 되어 가지고 바로 뜹니다. 뜨는데 우리 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법령센터의 그쪽의 자치법규에서는 안 뜨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아니지만 운영규정이라 해도 거기서 링크를 걸어서 거기서 법령센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운영규정을 찾아, 한참 걸렸습니다. 어디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막 찾는다고 애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링크를 해서 하든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소청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장님 공약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있는데 제가 공약집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이라 함은 인구정책도 정책이고 이래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추경 때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 관련해서 부산시가 지금 열악한 주차 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공약집에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된다면 어디, 어느 쪽에 그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정책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163개 세부과제의 과제목록으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과제 안에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있겠죠. 단위사업, 세부사업 안에는 그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한 세부과제 안에 단위사업이 1개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여섯 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서 바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사실은 부산이 그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는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고 이 어젠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반영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정책사업으로 이 주차장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산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측면에서 교통 수요 관리에 주차장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할 때도 제가 들었고 해서 그 부분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약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주차 부분은 빠져 포함 안 된 걸로 지금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라 합니까?
별도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주차를 담당하는 택시…
(담당자를 보며)
택시운수과.
거기서 별도의 주차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공약에 들어 있든 들어 있지 않던 주차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그 주차 문제가 중요하다 하면 그러니까 세부사업에도 그래 빠져 있는데 그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화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다든지 새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공약이 들어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정책들이 있으니까 공약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발언을 통해서도 했다시피 우리 부산이 주차장 확보율이 7대 도시에 비교를 하면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이 최하위 수준의 주차장 확보율 그렇고 여러 가지 자치구·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변칙하게 운영을, 변칙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가 아무런, 아무리 좋은 주차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님까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부산시 정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위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는 단위사업으로도 안 되어 있고 각 부서의 세부사업으로 그냥 이걸 추진하겠다 하기로는 너무 큰 사업이에요.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 부서에서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 주차장 현황 또 우리 시의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 전체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 부분을 소관 부서랑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논해서 제대로 된 주차정책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지금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해마다 저희 부산시에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 돈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각 자치구·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딱지 끊어서 공무원 월급을 준다. 이 부분은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서 자치구·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지 간에 조금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소관 부서에서, 물론 우리도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관련 이런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걸로 봐집니다. 어쨌든 법무담당관실 차원에서 한 번 더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주택가의 주민들한테 가서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가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세우질 않아요. 세우질 않습니다. 집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하거든요,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초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주차장 정책에 있어서 한 번쯤 기초단체들하고 세밀한 협의를 거쳐서 없앨 거는 좀 없애고 또 새로 만들 거는 좀 만들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군 단위에서 그런 주택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하는데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시에서 들어가더라도 구·군이 관리하고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낮은 것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시에서 활용을 하든 구에서 활용을 하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정, 더 활용이 떨어지면 차라리 매각을 해 버리고 그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곳에 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하고 답변 못한 거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저성과자 퇴출제 이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저도 잠깐 이렇게 규정 내용을 좀 잘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저는 현재 퇴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 혁신안에 포함해서 개정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규정에서도 BDI 인사관리규정입니다. 36조 직위의 해제 부분에 1항6호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2년 연속하여 연구직 및 관리직 현원 기준 하위 10%에 해당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근거조항이 되어 있고 동조 3항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직시킬 수 있다고 2014년도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규정을 못 봐서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고 현재의 규정으로써도 저성과자는 퇴출시킬 수도 있고 필요하면 퇴출시킬…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BDI 자체 내에서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걸 그대로 시행을 잘 해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BDI 자체 내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BDI 조직 내부를 살펴보고 푸시를 가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우리 정책기획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반드시 저성과자 퇴출제 강력 시행 해 놓은 거는 이게 BDI의 혁신적인 사항들로서 연구의 전문성 제고로 인해서 반드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살펴봐 주시고 꼭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그리고 조금 전에 1명이 퇴출 예정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스스로 명예퇴직을 했다 그랬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명예퇴직…
퇴직을 했습니까? 명예퇴직을 했습니까?
명예퇴직은 아니고 정년퇴직입니다.
정년퇴직 했습니까?
정년퇴직입니다.
지금 BDI는 퇴직을 하겠다 그러면 명예퇴직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명예퇴직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고 지금 이행은 하고 있는 거는 수시로 받아서 퇴직을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는 명예, 자기가 퇴직을 하겠다 그러면 명예퇴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아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예퇴직…
조건을 만족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주죠? 줍니까? 안 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잘 보시고 고쳐야 됩니다. 본인이 저성과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한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2년 연속 최하위에 들어가서 퇴출되기 전에 나는 명예퇴직할랍니다. 그러고 명예퇴직금을 받아 가는 거는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감사의, 감사 대상이 되거나 비위 사건으로 조사에 계류 중이면 명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DI도 혹시 그렇게 해서 변칙적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을 하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BDI 인건비 관련되어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할 텐데요. 앞전 우리 BDI와 관련되어서 시정질의를, 시정질의, 시정질의란다. 이 감사를 할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해 볼게요. BDI에 성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성과금은 성과를 냈을 때 받아 가는 돈이 성과금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으로는 BDI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1년 동안 받아 가는 월급 중에 일부를 떼내서 나중에 성과가 발생되면 그 돈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급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성과급 제가 지급 기준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연봉과 임용계약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와 업무 추진 실적을 고려를 해서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S, A, B, C, F…
아니,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도 규정집을 봐서 알아요. 그거는 저도 규정집을 봐서 알아요. 그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1년 동안에 받아 가는 연봉 내에서 성과급을 따로 빼내서 부발연에 있는 연구원들이 전부 다 성과급을 다 떼 내서 그 합쳐진 돈에서 성과급을 받아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아닙니까?
별도 예산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거기서…
그런데 우리 부발연 연구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지 또는…
원장님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되었는데.
아직 취임하신 지가 오래 안 되어서…
아니, 그거는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 정책기획관 행감 책자 107페이지 보니까 세출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경상비로 따로 잡혀 있고 성과급이 별도로 3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 3억이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받아 가는 연봉과 별도로 성과금을 받아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별도, 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꾸 월급에서 떼 내어서 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성과금이 아니다. 항목은 성과금으로 돼 있지만 성과금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분명히 아닌 거 맞죠?
예, 별도의 예산편성해서…
연봉하고 관계없죠?
연봉하고 별개로 지불되는 거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계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받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서 보수의 일종으로 생각을,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했다면 천만다행인데 정말 그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신임 원장님도 참 큰일이다, 그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BDI 쪽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우리 행정감사 때 발언 잘못하면 어찌 됩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발언을,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옥신각신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그게 허위로 판명이 될 경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로 하지는 않았었을 거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03페이지. BDI 조직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여기 무기계약직과 비상임 연구원, 이분들 차이가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비상임 연구원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서 근무가 결정되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상설,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되 연구직, 연구위원을 도와서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조사, 연구 지원 이런 역할로…
그렇죠? 맞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이 되기 이전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비상임 연구원의 역할을 했어요. 맞죠?
예.
이 사람들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상임 연구원이 왜 또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계속 BDI에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수탁, 특히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무기계약직 지금 현원 27명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이 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비상임 연구원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면서 이리로 갔는데 왜 또 비상임 연구원이 왜 23명이 왜 또 필요하나 이런 얘기예요.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 조사나 설문조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프로젝트가 아니고 BDI에 소속되어서 전반적으로 업무 지원을 했던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여기서 나와 있는 비상임 연구원은 초빙 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초빙 연구원 가급·나급, 좀 다릅니다.
이것도 정확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해명을 할 자리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정확히 살펴보시고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무기계약직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패널을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오페라하우스는 마지막에 다시, 제가 다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시정업무 전반을 종합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면서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의 관리 및 부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업무 총괄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시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기획, 조정을 하고 우리 혁신평가담당관님께서는 시장 공약사항 총괄 관리 및 시정 주요 업무 관리, 시장 지시사항 처리 총괄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분야 4대 공약이라는, 4대 약속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관련 공약은 북항재개발하고 노동 관련, 청년 관련 공약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 관련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원청 기업의 공동책임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민간위탁 없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약속 1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일자리상황실 설치 및 직접 정책을 총괄하겠다.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기업의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기능 확대, 소방공무원 확충,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노동자 보호 등을 말씀하셨고 약속 2, 비정규직의 고통이 없는 부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원청 기업 공동사용자 책임제 의무화, 민간위탁 없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실현,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준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 확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례 및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하겠다. 약속 3은 최저임금·생활임금제 실질화와 최저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 4, 노동 존중 부산 건설, 노조 할 권리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이래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내부 감시·견제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노동 존중과 노조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 그리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실직자 등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거돈 시장님께서 지방선거기간 중 부산공공성연대, 공공성연대 그다음에 부산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각각 정책 협약을 체결한 거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얘기돼 있었고 공공정책 협약서, 부산공공성연대하고 협약서를 할 때 공공정책 협약서 1,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서비스 구축을 하겠다. 2, 시민을 위한,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 운영하겠다. 3, 노동이 존중받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 구성하겠다. 4,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다섯 번째가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 오거돈 시장님과 공공성연대 김종민 대표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노협과의 협약서가 뭐냐 하면 부산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공공성 강화 및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 공공부문 부산모델 구축을 위하여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노사와 공익위원, 부산시가 참여하는 부산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두 번째, 공공기관 비정규직 삶의 질 개선을 하겠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을 노동조합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접고용을 포함한 실질적 전환 및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부산시 발주 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 3, 안전하고 품격 있는 부산 만들기. 공공기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도시철도 등 노후 설비와 같은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4,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노동조합을 공공기관 운영에 대등한 주체로 존중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한다. 과거의 잘못된 노동정책 또는 불법적 노조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총 연합단체 등 부산시의 노동계 지원정책 및 예산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충분히 드릴 수도 있고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는 청년유니온, 세대 노동조합이라 하죠? 세대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청년유니온 설립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추가로 수용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시 사례는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 제가 패널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 서울시는 행정부시장 산하에 일자리노동정책관, 시장 직속으로 서울혁신기획관 등을 통해 각각 노동정책과 인권정책을 계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아래로 노동정책담당관 산하에 5개 팀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혁신기획관 아래에는 인권담당관 산하에 3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동협력관 2명의 시민안전, 시민인권보호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 부서로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여 노동·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동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전체 시장님 공약이 5개 목표, 16개 전략, 60개 과제, 163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전략 중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부산이라는 전략이 들어 있고 그 하위에 과제로 해서 노동복지 구현 부산, 생활임금제 실질화 및 노동 권리 적극 보장, 이 2개가 과제로 들어 있고 그 밑에…
자료집이 있죠.
예, 세부과제는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하나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노동·인권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비교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필요성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들, 노동정책들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는 시민행복추진본부 밑에 사회통합담당관에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과 인권이 같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어떻게 방금 쭉 나열했던 부산시의 노동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어불성설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적 의견들, 직제 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약에 들어가 있고…
공약으로써 그 공약들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조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조직으로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본부하고, 그다음에 노동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본부하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시민행복추진본부 그리고 우리 재정기획관 그리고 정책기획관 다 나뉘어져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정책의 5개년 계획도 없고, 지금. 1개년 단기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오거돈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노동정책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너무 듭니다. 저는 바로 이 조직 직제를 이번에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 직제 개편할 때 저는 노동정책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 가지고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들 일관성 있게 새롭게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거에 의하면 노동정책이 격상이 되면서 행정지원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조직개편안을 수립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아직 변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어디 소속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거돈 시장님의 노동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격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 담당 인력들을 보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행정지원국으로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시민행복추진본부에 있을지라도, 그게 비대해질지라도 그쪽에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제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산이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처럼 저희들 부산에서도 노동에 대한 공약들은, 노동이라는 부분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274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줄도 노동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사실 저는 우리 노동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있을까, 전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동이 격하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부터 해 가지고 노동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공약이 아닌, 빈껍데기가 아닌 실질적 담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고 인원도 없었고 이런 데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에도 포함돼 있고 또 어쨌든 팀 단위에서 이 업무를 챙기고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될 거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거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조직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관실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했으면 좋겠고 시민사회나 노동단체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부산이 되었으면 정말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일단 마치고 뒤에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흐름이 끊기니까 계속하고 김문기 위원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제를 바꾼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내나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재검토해 주시죠? 지금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충분히 그럴, 부발연에도 지금까지 자료를 보더라도 1차, 2차 타당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최근 걸 넣으면, 변화된 상황을 넣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발연에서는 지금은 충분히 변화,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좋은 자료 만들 수 있다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분야는, 말씀드릴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 실·국이 있고.
소관 실무지만 우리 정책기획관은 시정업무 전반을 종합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면서,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 및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저는 충분히 정책기획관님이 담당 부서로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은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결정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타당성 재조사 부분은, 그 부분은 관련되는 타당성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그 오페라하우스의 어떤 실사용자,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타당성보다는 사실은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현재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오페라하우스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련되는 문화예술단체들하고 토론회도 했고 또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고 우리 시에서도 8월 말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시가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우리가 시에서도 공론화하겠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 그런 얘기가 많이 설왕설래도 있었고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공론화를 안 하고 정책결정으로 하고, 선언하고 난 뒤에는 의견 수렴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가 지금 바로 의견 수렴을 다 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안 나왔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기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하기까지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9일 이후로 우리가 페널티 월 105만 원을, 죄송합니다. 하루에 105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관 부서 입장에서도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공청회, 공청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서로 찬성하는 입장, 반대되는 입장이 서로 토론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치고 곧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세 번 연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 재정 그리고 시민공원에 생기는 국제아트센터 용도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한 번 더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재점검을 해 주십사 계속 세 번 연속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결정하게 되면 재개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소관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소관 부서에 미루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하다가 말던,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계속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혁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수장이,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이나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통 교통공사나 도시공사 그다음에 시설공단을 거느리고 있는 부산시의 역할들은 엄청난 겁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 과정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허술하게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두 분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3명, 그다음에 공기업 기관에서 2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분이라도 한 번 회의를 빠지게 되면 보통 보니까 최저 점수, 최고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빼면 보통 3명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3명 아니면 4명입니다. 그래 되면 이분을 결정할 때 점수로 매깁니다. 그리고 회의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그러면 대단히 임원추천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니까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구를 가지고 대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아니, 막대한 영향을, 큰 영향을 부산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장을 하는데 면접심사를 안 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낙하산인사, 코드인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봐야지 3명, 4명이서 서류심사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관련되는 규정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접을 보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면접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으로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면접을 보고, 보는 거고 우리 지금 현재 모집을 했거나 모집하고 있는 공사·공단에서도, 아까 1개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전에도 그랬고 면접의 절차를 다 거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는 회의록을 받았을 때, 정말 회의록을 받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의록을 받아 가지고 보는데도 다 ○○ 쳐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치우친 거 맞고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칙을 적용하면서 방금 읽었던 이 문구 하나 가지고 회피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이 문구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규로 되어 있는 거죠?
임원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규정에 돼 있으면서도 회사 내규에 이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해 가지고 “다만”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없습니까? 내규에서.
그게 물론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런 규정을 만들 때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상위법령이 있을 거고 상위법령이 보니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공기업법에는…
공기업법이 있고, 맞습니다.
공기업법에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공기업법 말고 하위,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근거, 조례까지 내려와서라도 그런 공기업 인사 관련 규정이 있을 거고.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이 규정은 뭐냐 하면 부산교통공사의 내규로 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회사 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규로 돼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감사관실에서 공사·공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 이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3년 동안 개정된 거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령 위반하는 건 아닐 거고 또 개정을 하려면 공기업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분들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 가지고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공기업혁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혁신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이, 저희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비효율을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말 임원분, 진들을 구성할 때 면접 하나 못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정들 다시 한번 더 살피셔 가지고 공기업이 진짜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다 훑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봤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충실합니까, 불충실합니까?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자도 있고 땜빵을 한 것도 있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감 책자를 받고 다 훑어봤는데요.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저는 이 책자를 받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떠시려는가 모르겠는데 대충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책자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 던져 놓고 한번 찾아봐라, 얼마나 찾는가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볼까요?
행감자료 2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다 읽어 보셨다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22페이지 (6) 공약사업 관리 철저 돼 있죠?
예.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박스 안을 말씀하십니까?
예.
“공약 실천계획 변경 건수가 총 29건으로,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수준임. 물론 재정여건 변화 또는 정책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이해가 가지만, 민선6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공약 변경사항이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 그동안 공약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됨. 차후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행감자료 2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5)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조성사업 점검·관리 필요 돼 있죠? 그거 한번 읽어 봐 주세요.
공약 실천계획 변경 건수가 총 29건으로,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수준임, 좀 전에 읽었던 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뭡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앞에 22페이지는 공약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고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자화시켜 놓은 거고 두 번째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조성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박스를 만들면서 잘못 내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성실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책자 최종 검수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검수하신 분 계시죠?
예, 과에서도 하고 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 발견을 못 했을까요?
조금 저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페이지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차후에는 이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전문가들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실망스럽게 만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죄송합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현황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모바일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죠? 똑똑 문안서비스, 2018년 9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1,573명인데 이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입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렇게 대상이 되는 중장년 남성을, 중에서 신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안내를 했고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구·군에서, 구·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구·군에서, 우리 구·군에 계신 분 전부 다.
주민센터 통해서 각 동별로 다 했습니다.
그럼 대상을 부산시민 전체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 빼놓고는?
남성 35세에서 64세 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대상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중장년 남성 35세에서 64세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에 1인가구이고 다른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64세 이상은 이런 가구 없습니까?
노인에 포함됩니다.
그럼 여성은 없습니까?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대상에는, 1,573명 안에는 신청을 한 분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장년 남성 이래 됐잖아요.
처음에 이제…
중장년 여성은 없어요?
처음에 이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모집을 했고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을 다 서비스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기준하고 서비스 대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가 누락되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중장년 남성 35세, 64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성 위주로 했는데…
안 그러면 들어가 있는데 여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 이거 있죠. 여기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입니까?
중요한 사항이고…
고독사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연락 안 해 갖고…
그런데 표현을 갖다가 중장년 남성 이렇게만 표현하면 어떡해요, 이게? 이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시 공무원 무능하다고 또 갖다 때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로 남성보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이런 고독사가 많고 또 연락도 이렇게 두절되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기준은 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행감을 받으면서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 사실은 정책기획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면서 몇 번을 읽어 보고 이렇게 제가 질의할 거 찾아냈는데 잘 모르는 저도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질의할 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더 질의해 봐야 잘못된 거 지적밖에 하는 수준이 안 되니까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앞으로도, 차후로도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꼭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 직원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을뿐더러 납득도 가지가 않죠. 이런 문제 반드시 개선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관리자분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하나만 더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굉장히 힘들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려면 재정이 없으면 됩니까?
재정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예, 재정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선7기 조직개편 시, 조직을 보면요. 예산 관련 부서는 분과를 해서 인원이 크게 보강이 됐어요, 예산 관련 부서는. 그런데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는 민선6기나 7기나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얘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조직도 전혀 변해진 게 없고 거기에 구성원들도 전혀 보강이 된 것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곤란하다. 솔직히 돈을 벌어야 쓸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 벌고 쓸 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렇진 않죠?
예.
그러면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은 유사한 시가 있는지 내가 또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인천시가 2008년도에 재정위기가 굉장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천시가 2008년에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행자부 경고도 받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세입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뭔가 그러면요. 리스·렌터차량을 유치를 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다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인천시가 대표적으로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리스·렌터차량을 많이 하는 데가 제주입니다.
제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그 이후로 이제 이 리스·렌터차량을 유치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리스·렌터 이거 유치를 해서 지금 세수가 굉장히 증대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 혹시 달성금액은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재정 쪽이, 재정 쪽이 담당이긴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성금액이 2,000억이랍니다. 2,000억. 내년도도 목표 수치가 범위가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발로 뛰면 얼마든지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정, 세제 이런 팀에서는 전혀 조직이 보강이 안 되고 있다. 세수를 증대시키는 사람,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늘려서 세수를 더 이렇게 많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예산은 인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이 있으면 일을 자꾸 벌이는 조직은 보완을 해 줍니다. 보완을 해 주고 왜냐하면 일이 늘어나면 사람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차, 렌터차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세입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시도 했고 각 시·도 간에 이렇게 경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시에 오는 대신 우리가 이런 걸 해 주겠다고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2,000억이면 상당한 세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갖다가 몇 개만 해 볼게요. 지방세 세입 규모가 4배, 4배라고 표현하는데 4배는 안 되죠,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세제, 세무, 특별기동팀 이렇게 분과가 되어 있고 경기도가 예산이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보다 많습니까?
경기도는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죠?
예.
거기도 보면 2개 과로 지금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예산이 작죠? 예산 규모가?
인구도 작고 예산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2개 과로 분리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확보를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른 시·도 등이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맨날 돈 없다고는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업 벌이려면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노 고민만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뭔가 돈 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을 보강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열심히 뛰면 충분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조직 보강하시고 인력 증원해서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잘 구성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는 3개 분야, 10개 분과,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도가 언제부터 그대로 있습니까? 민선6기는 그대로인 것 같고 민선5기 그대로입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료의 운영현황은 2016년도부터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름을 바꿔서 2001년도부터 도시혁신연구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유지를 해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한번 다 쭉 보고 싶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연도별 정책과제 현황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보면 ICT융합 1건, 해양수산 2건, 통상교류, 영상콘텐츠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분야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옆에,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예, 2016년도에 보면 없어요. 대신 문화관광은 2건, 도시안전은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의 거는 다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직도가 변화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 이 시정연구회가 이 3개 분야, 10개 분과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발연에서 보면 창의연구, 현안연구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또한 나열되어 있는 현안들이, 저는 별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에 대한 분야들이 2016년도에 한 가지 물어보면 기후환경, 친환경 녹색도시재생을 위한 사례 연구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정에 얼마만큼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은 아까 미래전략연구단처럼 사실은 구체적인 운영 근거라든지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지원되는 예산도 3,000만 원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의 체제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3개 분야, 10개 분과, 117명이 여기에 시정연구회에, 시정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현안업무로 발굴되는 거는 4개 정도 그런데 이 부분들 대부분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현안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상교류, 영상콘텐츠, 시정혁신분야는 한 번도, 13년도, 2016년부터 해서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남북교류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맞추어 가지고 새로운 고민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산을 늘려서 확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되는 유사 인사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제대로 시정혁신위원회가, 시정연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와 통폐합을 해 가지고 그 분야를 과감히 철폐한다든지 3,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차피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현실에.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실에 맞는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정원이랑 인건비 관련해서 전 부서별로 현원, 정원하고 예산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안, 정원, 현원, 정원, 예산.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117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관련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 관련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 그러니까 구·군도 함께 한다 이런 내용들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로 요구를 하는 만큼 우리는 기초단체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또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 오면 우리가 받아 온 만큼 기초단체에도 나눠줄 거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민행복추진본부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시내버스에는 아이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좀 바꿉시다. 아이낳고 살기 좋은 부산은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을 좀 바꿔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부발연에서 우리 예산 담당, 발언대로 잠시 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해 주세요.
재정지원팀장 박상기입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우리 부발연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책기획관을 하는데 성과금 관련해서 이정호 원장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이병석 정책기획관이 이야기하는 게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호 원장님이 모르고 답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고를 그 즉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장님한테?
제가 옆에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조금 오해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정호 원장님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몇 차례 지적이 됐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을 최종적으로 검수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병석 정책기획관에게 전달한 사람은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팀장 권기혁입니다.
팀장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난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2018년 8월 1일이요?
예.
그러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겠다. 그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엄밀하게 보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죠?
예.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지금과 같이 부실하거나 미흡해서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병석 우리 정책기획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주문을 드릴게요.
앞서 발언대로 나오셨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 미흡하다는 것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우리 정책기획관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책기획관은 최종적으로 검수를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DI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
새로운 원장님이 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새롭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BDI 규정을 제정을 하실 건데 제정이 완료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정책기획관이 어떠한 일들을 수행을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바로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설명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들은 자기부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6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권력이 교체되었고 시의회 역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으로서 민선6기에서 시장이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민선7기에 와서 정책이 바뀌거나 수정되거나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7대 시의회에서 했던 말하고 8대 시의회에서 했던 이러한 것들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부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체로 따지자면 정책기획관은 인간의 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뇌에 해당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책 수립이 부산시민들과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의 민선7기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8기, 4년 후에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기부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과 뚝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생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자세의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병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정책기획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이병석
기획담당관 박동석
혁신평가담당관 김유진
법무담당관 박시규
정보화담당관 한상인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