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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줄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수일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윤영섭
사회적경제과장 권순민
좋은기업유치과장 이수봉
국제통상과장 이천균
2030엑스포추진단장 곽옥란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실 직원 모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윤영섭 중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권순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수봉 좋은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천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곽옥란 엑스포추진단장입니다.
송유장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앉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을 만 18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도 물론 청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청년들 내일의 내가 누구일지,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 주시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나 하고 싶은데요. 부산청년파란일자리사업에 보면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일자리경제본부 시절에 받은 업무보고 자료집에는 인턴비 지원 3개월로 명시돼져 있고요. 부산시 공식 블로그 쿨부산에 8월 20일 자 게시물에 보면 역시 인턴비 3개월 지원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이번 행감자료 318쪽에 보면 파란일자리사업이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분의 인건비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청년인턴지원 사업비를 마련했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워낙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40% 혹은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해서 저희가 확대 실시하는 내용으로 청년파란일자리 사업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침)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해서 인턴 기간에 대한 3개월 분의 인건비의 80%를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지원하는 시기가 정규직 전환 후에 3개월인지 아니면 인턴 기간 중인 3개월인지가 궁금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턴을 3개월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3개월 치 인턴기간에 대한 자금을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혹은 두 달 이후에 괜찮아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되면 3개월 치 인건비에 대해서 인턴 인건비에 대해서 80%를 계획대로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어쨌든 인턴 시절 3개월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분 인건비 지원이니까 자료에 잘못 적혀져 있는 거 같습니다.
예, 표현상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들 여럿이서 청년보안관사업과 청년파란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의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지 못하고 설문조사를 한 거는 들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단 청년보안관 사업만 놓고 본다면 50명 중에 2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이거든요. 그중에 만족도에서 5개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수치가 9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년 참가자들이 이렇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의 90%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잘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보안관제도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조금 급하게 시도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응모하는 청년들도 준비가 덜 됐지만 저희들도 준비가 조금 덜 됐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칠 점이 많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응모할 때 일자리의 개념하고 실제 가서 하는 일자리 개념하고 조금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운영 주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도 이왕에 이렇게 재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좀 더 만족도도 높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좀 만족도가 높은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올해는 조금 급하게 가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만족도를,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청년보안관, 파란일자리,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모든 사업들이 모든 관계자가 다 조금씩 부족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보니 운영업체에 문제가 있는데요. 운영업체가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인 글로브임펙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지금 글로브임펙트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0명이나 되는 부산의 청년들을 한 사회적기업에 다 보낼 필요는 없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 글로브임펙트를 청년보안관 사업의 운영단체로 뽑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랑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했던 사업 같았으면 그래도 에러가 조금 날 건데 실제 그렇지 못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준비 부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게 덜 홍보가 돼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뽑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모하는 장소나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업체에 많은 청년들이 고용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활동할 수 있는 장소들도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기업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윤이나 이런 것들도 회사 측에 있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명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글로브임펙트라는 회사가 원래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게 조금 복잡스럽게 맞아 떨어진 거 같고요. 글로브임펙트를 뽑았던 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공모를 하셨습니까?
예. 아, 참 죄송합니다. 그때는 공모를 못 했고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하지 않으시면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보안관 제도가 하는 역할 자체가 사회적기업들이 담당해야 될 이런 업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적정한 사회적기업을 조금 급하게 좀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지침에 반드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수행기관을 찾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할 수, 희망하는 사업자를 찾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의논을 했고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한 업체가 글로브임펙트가 되어서 저희가 글로브임펙트와 인평원에서 같이 담당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글로브임펙트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짚어보아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인평원 공고내용, 청년보안관 공고내용과 직접 청년 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 사업, 업무의 내용이 현저히 다릅니다. 공고내용에는 이미 기존의 청년보안관 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만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처음 써 보는 청년들의 경우는 이 지점을 간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인데 하지 않으셨던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 맞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참여자 모집을 할 때에는 원 취지대로 마을정보알림이라든지 소외대상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브임펙트라는 사회적기업도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영역 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근로계약서을 쓰면서 이거 플러스 글로브임펙트 고유의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했던 거고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 보는 학생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적었고 본 것은 분야만 나와 있었고 그래서 하는 일과 시킨, 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될 일과 괴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일일이 챙겨봤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내년에 계속하게 되는 사업과 새로 신규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 가지는 모두 올해가 첫해이고 2021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3년이나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지금부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시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행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청년 시절을 지내 왔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인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들을 모두 다 아주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여자 모두와 한 번씩은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벽에 가까운 모니터링을 제가 실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찾다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서울에 뉴딜일자리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의 가장 장점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꼽은 것이 뉴딜일자리 매니저였거든요. 뉴딜일자리 매니저들이 참가자들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것을 바로 반영해 주는 중간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에 공무원들이 직접 청년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청년당사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의 청년, 서울의 뉴딜일자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매니저처럼 부산에서도 물론 따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꼭 중간 매개자 퍼실리테이터라든지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 올해 진행한 세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는 꼭 전반적인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모니터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 청년이라서 청년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얘기를 물어봤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칠 점이 많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얘기하셨고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에?
예, 저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표현을 조금 쓸 수밖에 없고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 질문 주신 데 답변드린 거처럼 이 사업을 청년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내용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시정질의 때 너무 성과에 집착하는 거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자리 20만 개 하니까 20만 개 하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가지고 보고하고 성과에 집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청년보안관사업이 전형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결과가 어떠한 건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아쉽다, 이 사업은 조금 더 고쳐야 된다가 아니고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부산시에 졸속적인 행정의 추진이 한 사업자의 이제 겨우 막 자생력을 갖추려고 하는 한 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미래를, 1년을 준비하고 나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들어갔다가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느꼈던 그 실망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쉬운 차원이 아니라 통렬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6월 달에 선정, 공모에 선정됐죠?
예.
그다음에 7월 달에 17일 날에 협약 체결했고 8월 1일 날 모집했습니다, 근로자를. 아, 8월 1일부터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공모에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고요. 추경이 아마 4월 달인가 제 기억에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그때 확정이 된 거 같고 전체 지침들이 행안부에서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니, 담당자님 이거를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4월부터 준비했습니까?
한 4월부터 예산이 확정되고 공모 들어가는 지침 나오고 했으니까 거의 한 6월 정도…
그렇죠?
5, 6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나왔죠?
예, 예.
6월부터 나왔는데 7월 달에 바로 협약했고 삼자협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들어갔죠. 두 달도 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자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서를 서면 질의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 왔었냐 하면 50명이 공동 근무할 수 있는 공간과 컴퓨터 등 사무집기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물색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수행이 어렵고 사업자가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 짚어야 될 거는 50명이 공동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최초부터 50명을 한 곳에 다 보내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청년보안관사업이라는 게 당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한 5, 6월부터 준비를…
제가 지금 묻잖아요,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시고…
예, 예.
50명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보낼 계획을 세웠었냐고요.
당초 생각은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정책 브랜드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예.
50명을 다 보내겠다?
예.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여기서 지원금이 얼마나 지원금이 인건비 90%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10%죠?
예.
사회간접비용 10% 들어가죠? 4대보험료.
그렇죠.
초기부담비용, 50명을 채용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죠, 없는 회사는? 그다음에 책상, 걸상, 컴퓨터 이런 비용 다 들어가죠? 그거 지원됩니까? 안 되죠?
인건비만 지금 지원…
지원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한꺼번에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떠한 업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50명이라는 규모를 채용하려면. 우리 오늘 오전에 국제교류재단 했거든요. 행감을 했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명이에요. 그런 공공기관도 22명인데 50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려면 어떤 업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사회적 서비스거든요. 수익성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납니다,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글로브임펙트가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제로예요, 제로.
이 사업은 한번 보세요, 내용을. 수익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50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50명 투입하려고 했던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안 해 놓고.
자, 두 번째는 사전 선정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물색해서 찾기 힘들어 가지고 글로브임펙트가 희망했다. 그래서 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선정을 했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사업기관이, 운영기관이 어디죠?
수행기관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평생진흥원이죠, 진흥원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금액이 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선정할 수 있나요?
요 부분에서 저희 지침상 특별히 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의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출자기관 원래 이렇게 계약할 때에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출자·출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용에 따라서 꼭 출연…
예외적인 거에 대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해석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검토해 보셨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사전,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고 사전선정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알아서 그냥 정해도 되는 건지를 제가 묻잖아요.
이건 필요하면 저희 감사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확인하는 작업 안 했죠?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수행상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희망한다고 했었죠?
예.
저는 스스로 희망했다라는 말에 강요, 그 반대의 뜻인 강요를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그거를 맡아 안을 기업은 없으니까요, 회사는. 그런데 최소한 이 사업에 수익성이 없는 구조라는 거는 알았다면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간접비용이 거의 10% 들어가고 운영비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자본에 대한 지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진짜 돈 안 되는 사업을, 그야말로 돈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지요. 이 안 되는 사업을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그거를 목적,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이 회사도 겨우 이제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겨우 자생력을 갖춘 회사가 이 부분을 만약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해 보겠다 이래 판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스스로 희망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가서 알아보러 갔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알아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체도 이 사업이 어렵다,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 보자, 해 보자,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그냥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 성과를 얻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준비가 좀 부족 했다, 소홀했다, 지원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글로브임펙트 측에 대해서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한데 이렇게 저희가 강요나 다른 어떤 것을 해서 계약을 맺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강요했다라고 저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강요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설득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설득은 제가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범지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구하고 연제구입니다.
예, 반송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반송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활동가들도 있고요. 만약에 이 단체와 활동가들한테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하게 했었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자발적인 활동을 하다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만약에 한다하면 훨씬 더 보람도 있고 내 동네를 하니까 더 만족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조사도 안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은. 맞죠? 그거 언제 알았습니까? 반송동에 있다는 거를. 비슷한 단체가 있다는 것.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발적인 마을에 대한 봉사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있고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최초 출발부터가 조금 사실은 저희가 이전부터 계획을 준비를 했던 것들이 아니라 조금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올해 초 첫 사업이라서 조금 이런 에러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라든지 아니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 아까 인건비 얘기했으니까 이 사업장이 현재 원래 지침대로 하면 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0명, 자기부담. 그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한 900만 원 정도, 180만 원 잡으시고…
아,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 드리는 거예요. 9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은…
인건비 부분.
10% 자부담을 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용을 달라 이래 했드만 10% 자부담을 뺀 금액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지침은 자기부담은 10%예요. 그리고 추경예산서에 나온 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 자부담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10% 자부담을 아예 빼버리죠?
저희가 드린 자료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제가 다시 쉽게 얘기를 드리죠.
이 사업이 애초부터 계획이, 기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국비가 50% 아, 40%, 시비가 50%, 나머지 10%가 자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를 빼고 나머지 사회간접비하고 이런 운영비가 900만 원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최초부터 내가 10%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주가. 그런데 한 달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적으라고 하니까 10%를 아예 애초에 빼놓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문제냐면 원래 1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원해 준다는 얘기 내지는 그거는 비용을 계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 사업 추경예산 할 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데 왜 7월 달 임금까지를 잡았냐, 6개월로 잡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물었었어요, 추경예산 할 때. 6개월 사업비가 잡혀 있길래 일은 5개월밖에 안 하는데 왜 6개월 사업비가 잡혔냐라고 물으니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을. 그래서 그럼 사람을 더 뽑아 가지고 하면 되냐라고 하니까 예산을 다 소진하면 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했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기만, 아, 이거 기만당했다라고 초선이라서 기만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은 이 한 달이 남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50명 이상 뽑지도 않았고, 뭐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한 달 치, 6개월 치를 받았으니까 이 한 달 치를 자부담 10%를 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으니까 아예 그 비용을 나는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동혁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해가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8월에 추경을 하면서 전체 잡혔던 추경분을 행안부에 공모할 때 추경분을 넣었던 부분들이고요. 답은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제가 조금 더 뽑으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나머지 6개월분이 잡혀있으니까 1개월분을 갖고 인건비 자부담분을 지원할게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요 사업주하고 우리 대질할까요?
저는 사업주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아니요, 우리 담당자 옆에 계시잖아요. 제가…
필요하시면 대질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적어도 정책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10%의 자부담분을 애초부터 지원하겠다라고…
그러면 추경예산 할 때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추경예산심의할 때.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 6개월이 아니고 5개월 치라, 5개월 치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빵꾸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할 생각이 있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저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추경 때 일단은 사람을 더 늘리겠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마 기억에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 때 답변드렸던 그 내용들은 사람을 늘리면 된다라고 그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답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질의를 하셨을 때.
아니요, 그때 답변 안 하셨어요. 청년보안, 청년담당관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 제가 답변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에 잘 없지만 위원님께서 추경 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한 달 치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부담을 부담해 준다라는 생각들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질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곽동혁 위원님, 이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위해서…
대질해도 됩니까?
발언 있으면,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시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중요한 문제예요.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전제를 뒀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언질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정리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보안관의 문제는.
예?
청년보안관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50명,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일자리 실적 문제예요. 일자리 실적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한 기업가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기업가 자체를 어떤 구렁텅이로 막 들이는, 마찬가지이고 그와 함께 50명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명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의 어떤 이 일자리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일자리의 어떤 일자리 통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계속 이 문제였어요. 지금 부산시의 총 일자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가 18만 3,542개이고 그리고 실적이 9월 말 현재로 16만 2,485억 그러니까 88.5%가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실적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취업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의 일자리 통계를 보면 직접 일자리, 직접 일자리가 이 직접 일자리는 사람이 취업한 거지요. 그래 9만 4,620개가 되고 나머지 이 16만 2,000개 중에서 나머지는 교육시킨 것 있잖아요? 교육시킨 것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런 것 교육시킨 것 아니면 직접적으로 상담한 것, 상담한 것도 일자리로 잡아요. 이게 일자리 통계에 들어가는 게 맞는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이제까지의 어떤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 자체가 어떤 일자리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곽동혁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민선6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의 숫자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민선7기에 있어서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책방향의 기조로 삼아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금 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숫자에 급급해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그게 고용부의 지침상 그렇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는 진정한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제적인 일자리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그다음에 기업체 이렇게 같이 노력을 좀 해 나가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통계를 바꿀 거죠? 통계의 지침 자체를 좋은 일자리, 목표 자체가…
예, 지난번에 제출해 드린 전화상담 이런 거를 잡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자리에서 보면 직접 일자리 자체가 9만 4,620개 보면 그 내용에, 내용에 보면 이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이 1,220개예요. 보면은 단기간에 아니면 일용직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그거 일단은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에 좋은 일자리 있지요? 그죠?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보면 개념이 취업이 1년 이상 유지되고 4대보험이 가능한 일자리,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취업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 이게 좋은 일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곽 위원님이 좋은 기준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할 때 1년 이상 유지가 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 하더도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라고 저희가 카테고리화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상대적인 임금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지속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걸 보실 때 향후에는 좋은 일자리 자체의 개념 자체를…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예요, 일반 일자리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 위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OECD 개념의 일자리 기준 있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곽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것 명확하게 부산의 일자리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2018년 7월 달에 업무보고 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일자리 통계, 실적 통계 이거는 계속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뒤로 전혀 이 내용에 대한 제출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통계 관리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답변을 그때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왜 그게 어렵죠? 노동부라든가 협조를 해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번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노동부에서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은. 왜냐 그러면 자료가 다 나오는 것들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부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리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왜 부산시만 이것 통계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실제로 오늘…
맞습니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통계가 없이 어떻게 일자리가 몇 개 생성되고 몇 개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부산에 무슨 일자리가 만드는지 나오는지 그래 가지고 일자리 지금 경제정책이고 실제로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런 통계들조차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뭘 만들어 낸다는 건지 그게 계속적으로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내년에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체 조사까지 왜냐하면 기관 간에 협조를 좀 받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지방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고용지표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특히나 저희가 주목하는 건 전체 취업자 수 그다음에 물론 실업자 수, 취업자 수 그리고 상용일자리 근로자 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유추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 정책 관련해 가지고 총 일자리 수 할 때 지금 오거돈 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시장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죠?
예.
그 현황판에 나름대로 기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 아마 본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똑같이 현재 직접 일자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서비스 이런 것들을 상담한 것들을 일자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르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고용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그래서 부산 시내에 취업자 수 그다음에 상용근로자 수 이런 식으로 통계청의 통계를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것하고 전혀 틀리 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그거는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때까지 통계가 몇십,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에 보면 소득 수준 성장이 있지요? 여기서 일자리안정자금 분야가 있어요, 그죠? 아니, 최저임금 분야가 있어요. 최저임금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부산시는, 부산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원 자체가 지금 전국에 조금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지금 얼마 정도 금액이 뿌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금액 베이스는,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 나중에 다시 보시고…
1,050억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50억요?
예.
3조 원 중에서 1,050억요?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지금 집행액이 1조 4,7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 1,050억 정도 집행…
1,050억 정도 했다는 것은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볼 거고.
그와 함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고 실제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홍보하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라는 홍보를 해서 대상하시는 분이 그 제도…
홍보와 함께 또 신청서를 직접 받는 것도 있지요?
(담당자와 대화)
신청서 직접 받는 것도 있지요?
예, 예. 근로복지공단에 안내를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아서 넘겨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받는 역할들을, 홍보와 받는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올 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작년 말부터죠, 그죠?
사업장 수 목표가 전체 6만 6,700개였고요. 그중에서 한 66% 정도 4만 4,000개 정도가…
그거는 전체 실적이고 부산시 자체 내 실적이 있잖아요?
아니요, 부산의 경우가 있어서. 부산의 경우가 그만큼이고 전체는…
아, 그것 말고 제가 얘기한 거는 부산시 전체가 실적 부족 이야기한 거고 부산시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4대보험 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주도해 가지고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했냐는 거지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산시 동에서 신청 받은 게 몇 개냐 이렇게 지금 그 말씀…
그 실적들이 나왔습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나름대로 또 홍보실적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산시가 지금 이 책자, 업무현황 책자도 있고 업무 감사자료도 있는데 이 어디에도 있잖아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 소득수준 성장이라든가 정부의 정책과 맞춰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부산 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자체가 어떤 최저임금 분야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이 상공인들 자체가 약간 힘들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게 일자리안정자금이고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인데 여기 어느 책자에, 업무현황 책자나 이 책자의 어디에도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산시가 뭘 하겠다, 어떤 걸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올해 최고의 사업이 뭐였습니까? 소득수준 성장이고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산시가 이 책자에나 이 내용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산시 경제가 지금 엉망이라고 얘기하고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회라든가 제대로 된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러고 일자리경제실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시책을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해서 홍보를 드리고 여러 가지 현장방문 홍보라든지…
실장님!
예.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현 정부의 있지 않습니까? 제일의 정책이었다고요. 소득수준 성장 자체에서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이것 다 같이 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소상공인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씩 언급한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일자리경제실 자체 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끌고나갔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부산시 내 전체의 어떤 도소매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이 올 한 해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등한시했다거나 이렇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끌고 왔다라고 보고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산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청률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 낮지 않고요, 저희 부산시가. 그러한 부분이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뭐 4대보험 기관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있는데 부산시가 어떻게 움직였냐 하는 것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치가 부산시만 저희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서만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구·군,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 주민자치센터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가 이걸 직접적으로 다 움직인 실적들 저희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구 출신 문창무입니다.
실장님!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피곤하시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희 위원들은 좀 피곤하다 합니다. 의회에서 밤도 새는 분도 계시고, 예. 어쨌든 덜 피곤하시다니까 더 좀 답변자료 연구를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들을 때에는 그런 간부님이 계셔야 우선 부산시민들이 앞으로 좀 나아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을 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고단하고 이런 것은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이 누차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제2도시를 좀 찾아보자, 실속도 찾고 명분도 찾아보자 하는 게 이번에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초반부터 실장께서 오늘 답변에 궁하신 것을 좀 느낄 때 조금 저도 안타까우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 나갈 거로 믿으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 목표한 영업이익을 달성치 못할 것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인데 기업이 한 54% 된다고 합니다. 또 지역기업 시선이 아주 비관적이라고 전문가들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돌아가야 일자리도 돌아가는데.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내용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 14개가 나와 있습디다. 거기에 보면 소관 부서에서 살펴보니까 좋은기업유치, 국제통상, 일자리경제정책, 중소상공인지원, 사회적경제 이렇게 처리결과가 감사 자료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말미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이다, 확대 추진이다, 개최 추진이다, 로드맵 발표 예정이다, 이행실태 지도점검이다, 기업유치다, 사회적일자리 2만 5,000개 플러스 알파 등등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금을 자금 지원을 올해는 2,000억 정도를 하고 있고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자동차 업종 위기탈출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1,000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는 계속해서 지금 1,000억 원의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운 점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소 이렇게 조금 과하게 한다 하더라도 법이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들을 해서 부산으로 좋은 기업들이 와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월 이후만 봤을 때 10개사에 한 1,400억 이상의 투자유치를 저희가 이뤄냈고요.
예, 그래서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부서를 이야기, 풀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쭉.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재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좀 하겠다는 것…
그거는 중소기업인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인지원. 또, 예.
그다음에 아까 기업유치 부분은 좋은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좋은기업유치, 예.
그다음에 해외무역 IR이나 투자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유치해서 무역설명회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예.
그리고 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 정책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 정책은 주로 부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이것은 사실은 경제 활성화 부분,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걱정 안 해도 조금씩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일자리 문제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별도로 화두를 꺼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쪽에서는 주로 교육 훈련이라든지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한, 아니면 전체 일자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경제 단체들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경제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움직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부산의 전략산업에 대한 개편 그리고 부산의 혁신형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받아 오거나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까지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용상, 감사자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좀 냉정하게 평가할 게 있습니다. 아까 쭉 앞에 우리 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따갑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우리 규제를 지금 내용상에 보면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지원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반기에 21만 3,000개를 창출했다고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1만 3,000개 이 감사자료에.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게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유지하고 있고 또 얼마나 떠났고 조사된 거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자료 120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일자리창출 실적이 9월 말 현재로 목표가 18만 개 실적이 16만 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도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가운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상담, 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들까지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일자리 혹은 좋은 일자리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실 때에는 또 다시 개수는 16만 개를…
아, 예. 그러면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유지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고 떠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겠느냐?
기업 개념입니까, 일자리 개념입니까?
21만 3,000개를 창출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네요. 21만 3,000개 기업 일자리를 봅시다, 일자리를. 유지되고 있는 거하고 떠난 거하고 얼마나 자료조사가 돼 있는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자리의 통계를 보면 10월 달 통계를 보면 저희가 취업자 수가 164만 7,00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육십?
4만 7,000명이요. 아, 죄송합니다. 167만 7,000명입니다. 167만 7,000명이고요. 전체 지금 취업자 수를 고용률을 낼 때…
아니,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시고 전반기 21만 3,000개 창출했다는 내용은 어디서 나온 자료를 그러면 인쇄물에 내놓았습니까, 자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쇄물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일자리 목표가 18만 3,000개고요. 그중에서 9월까지 16만 2,000개를 창출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직접적인 일자리가 6만 9,000개 목표에 지금 9만 4,000개를 만들었고요. 훈련이라든지 고용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느냐. 혹은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든 부분은 저희가 집계를 하지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용보험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추해서 나중에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뒤에 대답하시는 거 없어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도 그건데 아까 좋은 일자리 개념도 답변도,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좋은 일자리 개념에 좋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 그걸 통계가 나올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떠난 거는 제대로 어떤 파악이 안 되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민선7기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이 새롭게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하실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전화를 받아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이거를 성과를 잡아서 일자리 수를 이렇게 주기보다는 아까 저희가 고용지표가 저희가 하는 지표는 아닙니다마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표가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라든지 아니면 그걸 또 세분해서 연령별,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분야별 그리고 종사자 지위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종사자 지위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해 10월까지 상용근로자 수가 86만에서 92만 5,000정도 6만 5,000이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의 질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방증은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가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실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장님! 지금 파악된 자료 조금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됐으면 떠날 리가 없는 거죠.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것을 평가를 우리도 서울시, 수도권처럼 이 기준을 좀 바꿔야 안 되겠느냐. 우리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일자리 개념이 뭐냐. 1년 이상 유지되고 4대보험 이것만 가지고 좋은 일자리 개념으로 끌고 나가서는 우리 부산이 제2도시의 체면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누차 이야기, 부산이 제2도시만 만들어나가면 모든 게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 자세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4대보험만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부산이 적립해 나갈, 생각을,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된 답변입니다마는 단순하게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로의 시간 그다음에 임금 수준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부산에 맞는 지표들을 좀 개발해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단점은 타 시·도의 비교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표를 보완해서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같이 시의회와 의논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시장님보다도 더 중책을 맡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하고 아마 그러한 역량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자리에 보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출신 정상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모두발언한 케이스는 후반기로 미루고요. 오늘 아마 전제는 청년일자리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우리마을 청년보안관제 이 사항을, 이 사항이 수도권은 잘되고 있는데 부산에는 잘 안 되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요. 그런데 부산에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적 토향,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정책 이런 사항이 아직은 부실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결론부터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년, 이번에 나와 있는 자료 311페이지부터 해 갖고 청년취업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311페이지부터 쭉 해 가지고 청년취업자가 몇 명인지 통계는 갖고 있습니까?
청년 실업…
청년 취업자.
취업자요?
예, 예. 그냥 여기 자료상으로는 봅시다, 사실요.
취업자 수가 2018년 삼사분기 기준해서 23만 3,000명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년만 말한 겁니다, 자료상으로. 311쪽부터 청년만.
예, 청년 저희가 통계청이…
아니, 놔두고요. 그거는 통계청 자료 별도로 얘기할 거고요.
예, 예.
여기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일자리 창출에서 다 합하니까 1,809명 그리고 해외 취업에서 473명 그리고 대학생취업 역량에서 541명 여기 자료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자리창출협업추진에서 1,904명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에서만 221명, 고용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주도형 청년일자리에서 165명 그리고 청년보안관이 50명, 청년인재발굴 매칭사업에서 51명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해 가지고 많은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욕도 지금 아마 부산시청 공무원이 다 내 욕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 다 합하면 5,214명이 돼요. 자료상에 나와 있는 취업자가 5,214명이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취업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느냐, 먼저 하나만 앞에 자료를 보고 갑시다.
예.
137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137페이지요. 하나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여기 아주 유명한 구인구직개척단 여기는 구·군별로 공무원들 선발해 가지고 40명 만들어 가지고 취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9월까지 취업자가 4만 3,382명을 만들었어요, 맞죠?
9월 말 기준으로…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만 3,000명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청년들하고 해 가지고 하나만 더 보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통계청 142페이지 통계청 통계를 봅시다. 142페이지죠, 취업자 수.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합하니까 1만 8,239명이더라고요. 다 더하니까요. 어떤 숫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청년일자리하고 개척단 여기 취업하는 거하고 보면 넘쳐도 한참 넘쳐요. 어느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이거 좀 한번 맞춰 주세요.
진짜 제가 맞추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맞춰도…
이게 아까도 제가 문 위원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매월 취업자 수를 이렇게 냅니다. 그렇게 부산에는 샘플로 한 2,500명인가를 샘플 조사를 해서 그 샘플은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는데 부산의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취업 1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까지 해서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취업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계산하는 게 지금 142페이지에 보시는 그 자료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우리가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리 봐요. 앞에 우리 곽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나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행정이 실적 위주로 포장해 내다가 이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좋아하는 시장, 실적을 좋아하는 의회 보니까 의회와 시장은 “아, 잘한다.”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솔직히 어쩌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이거 우리 감사하면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낼 때까지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요.
왜냐, 거기서 하나만 더 해 볼까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이 있고 대학교에서 6개 대학에도 취업한 게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또 거기서 두 군데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고용존에서 나와 있고 센터가 취업하는 게 또 있어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1,900 또 있어요. 청년지역주도형에서 165명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더하면 아마 부산시민 절반은 취업 다 했어요. 이 자료를 우리가 받고 내가 그 많은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리 보거든요. 통계청에서 자료 올리면 이 사람 체크해 가지고 걸릴 거 같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올리고 그 숫자를, 성과를 좋아하는 부산 시장한테나 부산시의회한테는 이렇게 허수를 올리고 이게 결과 아닌가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데 드릴 건데요.
자료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더해 보면 여기 부산 현실에 안 맞습니다.
또 하나 내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느 한 자료에도 우리가 정책적 이리 오류를 해 가지고 처음 문제 가지고 어렵다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부산 경제, 부산 취업률 전국 최악입니까? 지금 만약에 구심력 알죠? 부산에 가면 취업이 잘된다고 하면 전국의 모든 실직자들이 부산에 다 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한 이 책자에 취업이, 잘 못 만들었다, 예상대로. 이런 정책적 과오가 있었다는 한계 자료만 있어도 이해한다니까요. 다 잘됐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 부산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리 보거든요. 청년보안관제 똑같은 정책이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누에가 먹으면 실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정책을 잘못된 조직이 먹으니까 이렇게 실패가 되는 거고 잘된 조직이 만들면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서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해야 만이 발전이 있는 사항인지 다 잘됐다고 하면 개선할 점이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취업자 수 어느 형태건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한 10만 넘는 사람들이 취업돼 있는데 정리 다시 하십시오.
예, 다시 한 번…
아까 말한 대로 개척단 해 가지고 있죠? 공무원들이 어찌 해서…
137페이지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 못 만든 일자리를 4만 3,000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공무원은 아니고요. 구인구직개척단이 공무원은 아닌데…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이런 수치를 내세우니까 부산시민들이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항인가. 내용 알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있다 아닙니까? 시장 좋아하겠죠. 또 의회 좋아하죠. 과거를 바꾸자니까요, 이거요.
경제가 어렵고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경제상황이 좋다라고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장, 실장을 맡고 나서는 한 번도 말씀드렸던 기억들이 별로 없었던 거 같고요.
이해합니다. 그걸 잘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전문적인 사람한테는 정확한 자료 올리고 좀 어리숙한 시장이나 어리숙한 의회에는 이런 자료 올려 가지고 매년 예산 받아가는 틀이다. 저는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청의 자료는 저희 손을 댈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통계청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표본이 있습니다. 그 표본에 대해서…
압니다, 예.
표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전체화시켜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노동부하고 다 해 가지고 뽑아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거기는 속일 수 없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고 부산시장과 구의회는 속일 수, 시의회는 속일 수 있고 이 차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맞습니다. 왜 아닌 게 아니에요?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17위 고용률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진짜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부터 시작해서 부산이 그렇게 어려운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져본 적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는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 통계청 자료도 손을 못 대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시 말씀…
여기는 한번 봅시다. 제가 직원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 봤는데 이전까지 한 번도 취업자 수, 인원 수 이 사항 아닙니까? 명확하게 자료 요청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난리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이후에 들어와도 아무도 그런 현상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만 조사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 공무원도 인정합니다. 왜? 다 덮어놓고 잘 지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 숫자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허수다. 그리고 조사하다 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 해 갖고 주신 자료 저는 그냥 안 넘길 겁니다. 다 체크해 볼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들을 다양한 분야를 지금 요구를 해 주셨고 저희가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포장하기 위해서 숨기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도 위원님이나 이렇게 질의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혹은 중복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시면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죄송한데요. 여기 있는 자료를 청년취업자 뽑고요. 아까 말한 대로 맞춤형취업 알선이나 정보센터, 개척단, 대학교창조센터, 일자리센터, 청년지역 주도형 이런 거 쫙 뽑아 가지고 취업자 수를 뽑아 와 보라니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하신 의도를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지마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고칩시다.
실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칩시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질의가 마치면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될 거 같아요.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제 지금 옷 보시죠? 이렇게 뜨거운 거. 어제 밤을 샜더만 추워 가지고 중앙집중식 되니까 새벽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의회도.
자, 우리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실업률 꼴찌 탈피하고 싶죠? 괴로우시죠?
실업률이 꼴찌가 아니고 고용률이 꼴찌입니다.
아, 고용률. 없다라는 거죠.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될까요?
전국 평균이 아마 삼 점, 저희가 부산이 요번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3.49에 전국이 3.5입니다.
전국이 3.5. 부산은?
3.4입니다. 0.1% 포인트 낮죠.
제가 요거 하나 전해 드려 볼게요.
(사무직원을 바라 보며)
좀 가져다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한 부 드렸습니다.
실장님 드리십시오.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푸드트럭 하고 계시죠?
예, 예.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청년실업률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푸드트럭이 직접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 실업자의 수가 지금 9만 3,000명입니다. 삼사분기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2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9.3% 정도 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에서 중하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의 실업률이 구 점…
3%입니다.
3%. 부산은요?
아, 죄송합니다. 8위입니다, 8위. 전체 17개 중에서 딱 중간이네요.
우리가 딱 중간이네요. 제가 유럽에 있는 친구가 이거를 보내 왔어요. 뭐냐 하면 푸드트럭 구입하는 비용과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그것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에 가 보니 이런 푸드자전거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 보면 이렇게 푸드자전거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 장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보니 푸드트럭은 물론 허가되는 부서도 틀리고 또는 관리하는 우리 시도 다 틀리는 입장인데 뭔가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경제진흥원을 상대로 해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다.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상 어려우니 창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진흥원 원장님도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종의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큰 부분보다 더 큰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우리 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기업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인들이 그럽니다. 부산에서 과연 우리한테 혜택주는 게 뭐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렇냐 물어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기업들 유치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혜택 주는 게 있죠?
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역외로 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조금 그렇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있습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혹은 역외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경우에 있어서는 설비자금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 혹은 구입자금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들어올 때 주는 세제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고요. 저희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부산에 뿌리를 둔 건실 기업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시겠죠, 그죠?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 오히려 역외로 빠져나가는 추세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하고 나가는 게 어느 쪽이 많을까요?
전입이 훨씬 많습니다.
전입이?
예.
나갔다 들어오는 회사가 많다…
아니, 아닙니다. 전출과 전입을 봤을 때 들어오는 업체가 훨씬 많고 저희가 2011년만 보더라도 전입은 105개 기업에 전출이 11개 해서 94개가 늘었고요. 그래서 전체 10년간 보면 전입은 773개 전출은 204개입니다.
자,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까요?
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김해나 양산 쪽으로 가다 보면 기업이 많습니다.
예, 예.
부산에서 힘들어서 나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서 좀 지역에 나가면 지역에 가면 그만큼 땅, 그죠? 기타 지원이 좋아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다라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제일 큰 문제가 사람 수급하는 문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통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가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부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지원 인센티브는 저희 부산이…
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실장님 말하는 기업의 기준이?
5인 이상 기업이고,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의 유치, 역외기업, 혹은 유턴기업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는 부산이 제일 낫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사람들이 왜 외지로 나갈까요?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과 전출 기업을 봤을 때 2006년 정도는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싼 지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신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든 혹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든 해서 전입·전출기업을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2008년 이후는 전입 기업이 전출 기업 숫자보다 많고요. 그래서 전체 누계로 10년간 누계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전입이 770개고 전출이 2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실업률이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계속?
실업률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좀 견조하게…
취업률은?
취업률 그러니까 고용률인데…
예, 고용률.
고용률은 아까도 정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16 혹은 1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갈 때 적게 나가고 많이 들어왔으면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인구구조학적 부분도 있고…
아니, 우리가…
대학의 숫자라든지 이런 젊은 청년의 숫자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과 아까 말씀하셨던 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인근 양산이나 김해나 이쪽인데 인근 지역과의 출·퇴근 하는 아침에 출·퇴근 하는 숫자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최근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들어오는 사람들 출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전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 위치해서 집은 바깥에 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숫자를 한번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숫자보다는 체감이라고 좀, 원래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숫자를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법과 숫자를 놓고 하는 게 맞는데 체감은 너무 차가운데 따뜻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되게 어렵다, 어렵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이 최근에 고용 상황이나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결코 민선7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돌아가는 기조들이 조금 보인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부산이 제법 이렇게 이 포인트만 놓치지 않으면 제법 좀 더 나은 옛날과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제시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실장님 정말 그래요. 따뜻하고 다 좋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따뜻하고 다 좋은데 자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제 머리가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을 때 좀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외국기업에 대해서 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제가 자료를 다 못 받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지원을 받기보다는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세요. 땅도 비싸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점은 있습니다, 땅이 좀 비싸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게 진짜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야, 이것 특혜주면 안 될까?’ 이 생각도 해 봅니다. 특혜라는 게 그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특혜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만의 생각입니까, 여기 계시는 일자리경제실…
다 똑같습니다.
다 생각입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고개, 세 사람밖에 안…
아니요, 진짜 똑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일자리경제실에서 많이 나오셨네요?
숫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예, 우짜든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뭐 덥게 해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신 거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국 크기가 일자리경제실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어느 정도, 예, 작전이 맞아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업무, 지금 보면 중복 업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는 우리 부산 진흥, 경제원과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재분배, 직원의 재배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다이어트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제가 아니고 재정혁신 쪽에서 전체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써 아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 예산의 한 20%를 유보를 시켜서 업무 조정이나 혁신 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하나가 있고 일자리경제실 소관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이 3개의 출연기관이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디자인센터,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경제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한번 모임을 좀 갖고 유사 업무의 통·폐합 그다음에 전문화 이런 부분을 서로 지금 담장이 처져있으니까 담장을 좀 허물면서 협의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갖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경제실 자체가 규모도 커졌고 어찌 보면 우리 부산경제의 최선봉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직, 일단은 조직 자체가 조금 전문화되고 슬림화되고 업무 자체가 좀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드린 내용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 뭐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대형업체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다못해 주유소에서도 지금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셀프주유소로 자리 잡았고 편의점도 이제는 예전에 매장에서 직원이 주는 게 전부 셀프주문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하나하나 편의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모든 게 스마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일반 일자리가 옛날에 알바자리라든지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스를 수 있는 물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저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이 직접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의 자동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 수를 급격하게 줄여나갈 것이다 혹은 이전에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일자리, 직접적인 일자리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재투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이 직접적으로 유도해 내는 일자리 그래서 결국 일자리의 총량은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일시적으로는 줄거나 느는 분야는 있을 수 있으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거의 지금 현재의 중론이고요.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모 업체를 방문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많이, 현장근무 인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떡하느냐고 웃으면서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 인력 그다음에 공장의 증설 이렇게 하면서 전체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인위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회사의 문제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전체 산업 전체를 봤을 때 일자리의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옆에 보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 보면 자기 일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대학생들의 알바자리라든지 아니면 고령층의 일당직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경제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보고 그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10년 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금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부산이 이렇게 10년 전부터 서울이나 수도권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부산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제가 다른 걸 잠깐 앞에 질문하신 것 때문에 다른 것 생각을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의 출발은 저희 부산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부터 계속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화두를 조금씩 던졌고 했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파트가 기업 수나 분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못 미친 것이 현실이고요. 그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대신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두 가지 분야를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사회적경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의 부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반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못 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사회적경제 분야를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작단계에 조금 있다. 아니, 10년 전에는 저희가 조금 앞섰습니다마는 그간에 조금 침체해 왔고 그래서 지금부터 또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일자리경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부산경제가 좀 보면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지요.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하는 정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나 전문 감각을 가지고 좋은 제도를 받아와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험해 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 차용해 가지고 그냥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능동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혁신적으로 경제정책을 편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 보고요. 이거는 물론 전, 전 광역단체장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각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라든지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경제실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경제가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지역경제의 대안으로써 지금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전체 100으로 보면 서울이 21%, 경기도가 16%, 부산은 경제 규모로 따지면 한 2위권, 3위권이 되는데도 비중으로 따지면 6위권입니다.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6위 그러니까 부산이 그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많이 미진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인 시민의식이 많이 못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서 얻는 평균 고용유발효과가 사회적경제를 해서 평균 고용유발효과가 21명, 21.6명입니다. 일반기업은 8.5명입니다. 그러면 벌써 3배 차이가 납니다, 고용 효과에 대해서.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생존율이 평균 86%입니다. 3년 생존율이 평균 86%, 일반기업은 38%입니다. 벌써, 그래 살아남을 확률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거의 한 2.5배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순효과가 많은데도 왜 우리가 조금 더 10년 전에 앞서갈 수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선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크게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될 사항이라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도 같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앵커 대기업 유치나 유통기업 유치는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이나 앵커시설이 뭐가 다르지요? 앵커 대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고용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리 부산에는 앵커시설들이 많습니다. 관공서도 있고 뭐 병원들도 있고 부산대학교병원도 있고, 부산대학교병원이 우리 여기 못 들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산 내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가 27개입니다, 27개. 부산대학교병원의 고용효과가 7,600명입니다, 7,600명, 부산대학교. 7,600명이면 부산에서 아마 3위권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 부산대학, 부민동의 부산대학교병원 고용효과가.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외부용역 다 합쳐가 7,000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지는 않지만 부산에 있습니다, 앵커시설. 이런 것 조금 더 지역경제랑 결합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 찾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시, 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든지 영국의 프레스턴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앵커시설, 대학, 병원, 공공기관, 관청, 구청 다 연계해 가지고 다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국제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안들 시험 삼아서 샘플로 한번 해 봐도 우리 부산시에서 시도해 볼만한 사업 아닌가요? 꼭 외국, 꼭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국내에 있는 대기업 유치하고 잘, 일을 잘하고 있는 대기업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모델로 만들어서 잘 활용해도 그런 정책을 한번 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제안이기도 하고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내 있는 그런 앵커시설들 병원이 됐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공익시설이 되었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들도 있고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적경제와 연관할 수 있는 이런 영역도 만들어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큰 병원들을 부산에 좀 모시고자 하기도 하고 대학이나 이런 것도 외국계 대학도 좀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쉽지 않은 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이하 일자리경제실 식구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사업방식이나 경제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좀 글로벌 있게 외국에서 어떤 좋은,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경제정책들 가져와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가 우리 이렇게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입니다.
앞에 청년보안관 문제를 조금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달만에 아주 급속하게 빨리 진행됐었어요.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도 규모도 50명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이제 막 자생력을 가진 자생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회적기업에 이 50명을 다 떠넘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너무 성과에 집착해서 빨리 추진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첫 번째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간접비하고 20% 이상 월에 이삼천 만 원 이상 운영비용이 들어가요.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한 8,000∼9,000까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억 5,000을 빌렸다고 하는데 1억 5,000이, 1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졸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실 사업주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도 시 담당자 분도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침이 90%만 인건비 지원하게 돼 있다면 자기 돈 넣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은 원래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원을 이렇게 해서 지침대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이게 지침이 내려온 걸 보니까 10% 자부담을 해 놓고 애매하게 써 놓았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이 내용, 이 표현도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회신을 한번 받아 봤어야 된다고 봐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10% 자부담인데 10% 자부담하지 않고 그걸 부산시가 내줄 수 있냐. 사회 부담료 부분도 인건비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해 줄 수 있냐 또는 50명이 한 달 분 남았는데 5개월이잖아요. 6개월 안 하고 5개월 했지 않습니까? 추가채용을 한다고 저한테 거짓말했던 거 그냥 거짓말, 그거 넘어가고 그걸 당겨서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목적 내에서 항목을 달리하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그 절차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추경심사 할 때 그거를 이미 알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원하지 않으면 이 업체가 그냥 말씀대로 자기가 했다라고 희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자원이 하나도, 자본잠식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 돈 빌려 놓은 것도 거의 바닥나 가는 상황인데 용기내서 해 본 사람은 그냥 몇 억, 빚더미에 앉히는 게 맞냐 이런 걸 본다면 절차나 형식 거쳐 가지고 그걸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추경 때 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니면 사람 수 더 뽑으면 됩니다라는 식으로만 대답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했던 거고 그 말에. 그러니까 초보이기 때문에 초선이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여기에 분노한 게 아니고 어찌 그리 무책임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에 제가 화가 났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언론에 보도 나고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인평원에서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사회적서비스 내용, 원래 서비스 내용만 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은 수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에는 플러스 알파로 적어 놓았어요. 사회적기업 내의 업무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업무를 써 놓아도 된다고 봐요. 원래 서비스 플러스 그 회사의 업무를 해도, 그게 위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는 그것만 하라, 이리돼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마을에 대해 봉사하고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경험을 쌓고 1년 후에 나갈 수 있도록 11개월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보안관사업을 하고 플러스 그거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위법은 아니죠. 법률에 위반되거나 취지를 이렇게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모집할 때는 요렇게 해 놓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모집에, 모집한 내용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은 당연히 왜 내가 이 업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회사의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법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직업안정법상에 보면 채용공고된 내용하고 실제 근로계약하고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 그 부분을 빨리 알았었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도 안 하셨죠?
그다음에 또 나타나는 문제가 청년보안관사업이 9시부터 시작해서 18시에 딱 끝나는 겁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업의 내용을. 밤에 귀가를 도와주는 거는 9시에서 18시까지 일이 절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밤에 나가서 일해 줘야 돼요. 마을에 있는 행사 같은 거 도와줘야 되고 말벗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9시에서, 18시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9시부터 1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저녁에도 하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도 나와요. 밤에도 하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청년이 근로기준법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일했는데 돈 안 주냐 이런 문제 제기할 거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회사가 근로기준법도 안 지킨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의 내용을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유연제라든지 그게 그냥 이 계약서 그렇게 적어 놓고 이거는 포괄임금제야 이런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그게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계약서도 쓰고 취업 규칙도 만들고 설명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서비스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원래 이렇게 밑에서 옆에서 자꾸 컨설팅도 하고 지원해 줘야만이 이렇게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우리 약간 조금 제가 처음에 흥분했던 이유가 이게 준비를 잘못 해 가지고 그냥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다음부터 잘 준비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한 청년 사업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아무 생각없이 추진됐다가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한 기업에다 50명이나 보내면서. 그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쉽습니다라고 끝나는, 저는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거 아니고 저도 똑같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적인 표현상 조금 가볍게 들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곽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저희가 애초부터 내용을 보고 잘 스킴을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급하게 들어갔던 점들 인정을 하고요.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가 그러면 이게 그냥 봉사단체도 아닌데 업체로서는 이윤도 남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를 오히려 투자한 돈을 회수를, 이윤은 고사하고 회수도 못할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점들 그다음에 학생들, 청년들 입장에 있어서는 근로, 노동 계약을 하면서 목적 외에 다른 사업방식,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서 힘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다 폐일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당장 지금 들어와 있는 글로브임펙트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기왕에 선의로 시작한 사회적기업가가 사회의 쓰라림을 맛보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저희가 최대한 돕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보안관사업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도 생각지 못한 추경에 생각,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정책적 목표하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있으면 고쳐나가야 될 접점들을 한번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2021년까지 사업이죠?
예.
내년에 하실 겁니까? 신청했습니까?
예, 현재는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방금 답변을 드린 거처럼 조금 수정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논을 좀 드리고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의회랑 상의를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바뀐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창의적인 기업 중에서 50명 이상 고용한 데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청소용역…
용역업체 빼고는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50명을 한 기업에 주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재계획 잡아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보안관사업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앞서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사업주가 대출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럴 때에는 반대급부를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큰돈을 대출하면서까지 저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반대급부를 줄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라도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실장님께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50명이라는 청년이 지난 5개월간 지금도 겪고 있을 시간은 업주의 경제적 손실이나 행정에서의 어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에 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현장에, 현장에 참여자들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다음 단계의 사업에서는 그것들을 고쳐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부산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50명이 한 기업에서 맡기에는 굉장히 큰 숫자이지만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200분 가까이 계시는 직원들께서 한번 보다듬어 주는 것은 큰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난 5개월 동안 겪어왔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과 그 친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부산에서 청년 노동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번에 5개월간의 시간이 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드립니다.
한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일자리사업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파란일자리는 운영기관이 경총이랑 상의인데요. 운영기관을 경총과 상의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앞에 청년희망적금사업을 지금 경총과 상의에서 맡아서 해 왔습니다. 그게 5월 10일 날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이어지는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청년파란일자리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서 경총과 상의가 맡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총과 상의가 부산시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이나 경제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상의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 운영기관도 내년 사업에는 변경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일단은 올해 말까지 하면 위탁기관이 전체적으로 3년이 되기 때문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의나 경총이 맡으면 아무래도 기업 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입맛에 맞는 혹은 청년이 좋아할만한 이런 것들을 못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도 청년이 많이 와서 도움이 좀 되고 청년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상의나 경총이 관리하지 않는 기업 분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길을 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상의나 경총에서 맡는다 하더라도 회원기업 혹은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업 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쪽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을 해서 만약 맡기더라도 같이 맡기고 아니면 다른 기관들을 찾아보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총과 상의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파란일자리 참여자들로부터도 조금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잘 부탁드리고요. 내년 사업은 경총과 상의를 포함시키더라도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짜여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일자리도 함께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예.
청년으로 시작한 김에 청년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진행, 운영하는 청년두드림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가 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진흥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시간과 관련돼서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시에 종료가 되는데 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롯데백화점 마치는 시간에 맞추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롯데백화점 마치는 시간이랑 입구도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공간도 내부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에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인데 왜 그거를 백화점 마치는 시간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행복추진본부 청년정책담당관실 안에는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청년창조발전소 부산에 3개 있는 청년창조발전소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는 부산에서 청년을 중심에 두고 만든 작년에 만든 3개의 공간이고요. 청년두드림센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콘셉트로 만든 곳이죠. 그런데 이 3, 4개의 공간이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두드림센터가 서면에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활용도도 높고. 대관이 조금 불편한 점은 역시 경제진흥원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이 4개의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실장님한테 드려도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조발전소 3개와 청년두드림센터가 진짜 부산의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팅을 다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2지구 들어가 봅시다.
예?
센텀2지구.
예, 예.
풍산 땅이 있죠?
예.
풍산 땅이 처음에 뭐로 어떤 용지가 매입된지 아십니까, 알죠? 워낙 많이 언론에 나오고 했으니까.
예, 국가…
방위산업체죠, 그죠?
방위산업 시설로 해서 땅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죠? 대부분 다.
예, 예.
매입 금액이 처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평당이 아니라 전체 금액. 처음에 매입, 풍산이 매입한 금액. 몇 년도에 얼마?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액이 1982년도에 전두환 정권하에서 230억 원에 매입이 됐어요, 그죠? 230억에 매입이 됐는데 지금 감정평가, 부산시에서 평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지금 근 한 5,000억 가까이…
그렇죠?
추정하고 있습니다.
4,900억 쯤 되니까, 치고. 풍산에서 측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시장이 일단 풍산하고 대충 얘기했던 금액 자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풍산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한 1조 2,000억 정도 돼요.
예, 예.
풍산에서 1조 2,000억을 얘기하고 일단은 부산시 언론에 난 거는 4,890억. 4,900억 정도 되죠.
5,000억 가까이…
그리고 처음 산 거는 230억. 자, 풍산에, 풍산이 이 땅에 처음 살 때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는데 다시 한번 지금 부산시가 정권에서 어떤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설로만 떠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이거 자체 그런데도 또 한 번 풍산에 만일에 이 땅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 땅 자체가 풍산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한번의 어떤 특혜 개발이다. 지금 현재 부산시청 근처에 전부 다 플래카드를 쭉 둘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 예.
똑같은 혜택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82년도에서 지금 근 한 30년 가까이 지금, 이십 몇 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주변의 땅 혹은 풍산 그러니까 센텀지구 우리가 개발하려는 센텀2지구 내에 풍산 땅을 제외한 다른 땅의 그 당시 가격, 그다음에 센텀지구 바깥에 있는 다른 땅의 가격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특혜다, 특혜 아니다?
가격상승률을 봤을 때 그렇게 특혜는 아니다. 1조 2,000억이 아니라 4,800억, 5,0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시의 입장은 5,000억 기준으로 해서 특혜가 아니다.
예.
만일 1조 2,000억을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센텀2지구 자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한 거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 의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 계속할거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KBS, 2018년 9월 10일 자에 보면 쫀드기 제조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식사업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이현 의원님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좀 드렸던 것으로,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업체들, 입주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쫀드기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었던 거 같고요. 그렇지만 개발은 산업단지에 어떤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업종을 입주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풍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지금 확정은 지어 놓은 상태입니까? ○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풍산…
시민단체나 센텀2지구에 대해서.
센텀2지구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침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진행할 거다.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변동 하나도 없이 갈 거다는 입장이네요, 그죠?
내용이라 하시면…
풍산.
풍산은 방향은 이렇습니다. 풍산은…
특혜개발…
풍산은 기본적으로 옮겨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지만 풍산은 옮겨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나 그 부분이 우리 부산 역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산 영내에 이전 적지를 찾아서 이전을 시키고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전히 반여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 반대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반대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죠. 교통 점수도 마찬가지 지금 물어본 것대로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죠?
잠깐만요. 다만 반여, 반여농산물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낡았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두더라도 리모델링 하거나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쪽 상인들하고도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전시키거나 굳이 반대를 한다면 제척시키고 갈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이전시켜서 적정하게 현대화시킬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근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예.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지금 시청 앞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풍산이죠, 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회를 계속 시위를 하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보지요. 그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PSMC가 다시 부산에 자리 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요구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그걸까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고용승계 문제도 있지만 풍산개발 자체, 풍산에 대한 특혜개발 그 자체를 멈추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PSMC가 풍산에서 분사되어 나가고 다시 경기도로 이전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무를 그 환경에서 그대로 하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산시가, 부산시가 그분들의 뜻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요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부산시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고용승계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분들이 다른 일을 찾아가면 다른 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명이나 되는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시민단체나 아니면 노동단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집회해서 동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의 고용 문제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가 센텀2지구 이쪽에 풍산에 특혜를 주면서 난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자체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들이 더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거는 바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왜 저렇게 천막까지 치면서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는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 사람들이 어떤 고용승계하고 나름대로 어떤 뭐 받아가면서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싸워, 저렇게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핵심이다. 풍산에 대한 혜택과 어떤 난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산시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의 특혜 문제는 아까 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조 2,000억 이런 수준의 과한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그거는 개발 사업에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실장님!
예.
시민단체가 그냥 무작정 저렇게 모든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있던 부산시에 많은 난개발, 특히 많은 난개발이 있었고 그중에 센텀2지구 안에 있는 난개발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토지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계속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부산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나름대로 부산경제의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를 해결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018년 9월 달에 풍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옆을 보며)
양해…
아니, 다른 분이 얘기하셔도 돼요. 여기 보니까 9월 달에…
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기 때문에, 예.
예, 얘기하셔도 됩니다. 밝히시고요.
예, 산업입지과장 송유장입니다.
제가 8월 1일 자로 보직을 받고 풍산이 결국은 센텀2지구에 전체 토지면적의, 하여튼 부지면적의 한 53%, 5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더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업무협의도 할 겸 향후에 진행 절차나 그런 것을 나름 이렇게 파악하고자 그때 한번 방문을 했었더랬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풍산이 센텀2지구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비중이 있으니까 이전이 안 되면 사실 개발 저게 사실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 대체 부지를 저희들도 시에서도 제시를 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도 있고 서부산권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어디든지 제시를 해 봐라. 우리도 나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안에 GB 해제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하여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사 내부방침은 어떻는지 그 정도 부분 파악은 하고 내려왔습니다.
풍산의 사장을 만나봤습니까? 회장님. 누구 담당자 만났습니까?
사장은 만난 거는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임원진에 이사급을 만났는데 이름을 제가…
임원진 이사급을 만나셨다.
예. 제가 기억을…
그러면 처음에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지요?
처음에는 당초에 협의할 때는 부사장을 보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처음에 논의를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해 가지고 당일 날 가서 그분을 못 만난 건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고 하여튼 그게 어디까지나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파악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 갔으니까, 예.
계속적으로 만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나 협의해야 될 일이나 이래 있으면 또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요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천막을 치고 있는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하고 풍산에 있는 이사 그러니까 사장이라든가 그쪽에 책임자들하고 만나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풍산에, 풍산PSMC 노조에서 민주노총하고 그때 하여튼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서 저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풍산하고 하여튼 만남을 좀 주선해 달라. 그래서 그때 아까 9월 달에 제가 올라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건네고, 건넸는데 아직 답은 못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과거에 한 십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서로 입장이 평행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과거는 좀 오래된 과거죠, 아주 오래된 과거고.
아주 오래된 과거, 뭐 하여튼…
예, 아주 과거고. 일단은 현재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부산시가 뭘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실제로 저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첫 번째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부산시민이잖아요, 어차피. 부산시민들이 저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시민단체가 대부분 다 동조를 하면서 같이 저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는데 같이 부산시도 여기 있는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자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 끝나고 나서 다음에 별도로 다시 한번 풍산 문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시작할 때 일자리경제실이기 때문에 끝도 일자리로만 저는 좀 묻겠습니다. 이 자리 보면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예비노령층 다 계시거든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노령층 상대로 제가 대변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또 우리 실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들이 요즘 어떻게 나오냐 하면 ‘늙어가는 우리 경제’ 이렇게 지금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부산에는 급증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혹은 건설업에 노령층이 아주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 노령층 또 거기에는 젊은 층은 아까 시작에서는 우리 젊은 층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젊은 층은 특정 분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나 건설업 등에 고령자가 급증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노하우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노령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정책 입안이 참 의지는 실장께서도 어깨가 무겁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도 부산이 노령률이 이렇게 높은 데서 먼저 앞장서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한번 고안해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견을 좀 듣고,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부산에 흔히 말하는 노령인구가 고령화율이 지금 1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그리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고령화된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인구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신·장년층, 50세 이후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들 매우 중요하게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한 부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또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장·노년층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노인들 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노년층, 장·노년층이 젊은 층의 멘토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같이할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순수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뭐 이런 분야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의 유형들을 만들어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업종에 있어서 건설업 같은 데 그렇다고 외국의 어떤 젊은이든 간에 기술자든 간에 수입만 할 수 없는 거고 기존 갖고 있는 건장한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보도를 보니까 나왔더만 부산경제 말이 아니다는 말이 유포되고 있지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오 시장님이 평양을 다녀오신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밖에서 나오고 있습디다. 나오는데, 어떤 반대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분명히 부산과 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또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떤 묵시적이나 어떤 대략적인 협의사항이 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남북관계는 저희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북경제 제재의 부분에 대한 완화 내지는 해제가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쪽에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항만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항로개발이라든지, 물류의. 이런 부분들도 많고 또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 북한이나 동북3성, 러시아에 있는 물자들을 날라 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제품을 유럽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류적인 측면들도 많기 때문에 부산으로 있어서는 북한에서 봤을 때 항만과 관련된 부분은 부산이 제일 탐나는 도시로 저희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경제 분야만 풀리게 되면 북한 항만의 개발, 북한 어선이나 이런 각종 중·소형 어선들의 건조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되게 많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민간 영역이 될지 정부 영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의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회의 장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대북제재와 관련 없는 인적 교류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다른 쪽의 교류들을 제안하고 지난번에 제안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산이 세종과 더불어 스마트시티의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이나 IT기술들을 계획도시에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둘러싼 주변 여건들이 완화가 된다면 부산으로선 부산경제로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 답변이 제일 힘이 실린 답변 같습니다. 예,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청년일자리 문제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마을 청년보안관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행기관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글로브임펙트인데요. 여기에 한마디로 몇 대 몇으로 5 대 5로 해서 수행기관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수행기관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기관 대 비율이 명백하게 계약서상 존재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냥 역할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총괄 관리 그다음에 참여자의 선발, 근로 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사업보조금 지급, 실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보 이런 게 되어 있고, 글로브임펙트는 근로계약 체결 관리, 사업 시행, 참여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지원 이런 식, 고유목적 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킹 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러면 대충 너거 둘이서 적당히 알아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글로브임펙트에서 담당을 한다,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그 계획, 그 사업수행계획서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명백하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 비율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글로브임펙트가 주관을 하면서 인재평생교육원이 다른 업무를 그 뒤에 맡는다 이 말인가 봐요?
전체 큰 틀은 인평원에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 수행하는 내용들은 글로브임펙트라는 회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비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평원에서 하고요. 대신에 그 사업에 따른 시행을 글로브임펙트에서 하기 때문에 매달 요구를 하면 인평원으로 지급 요구를 하면 인평원에서 글로브임펙트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그거하고요.
예.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운영기관이 두 군데로 되어 있네요? 경총하고 상공회의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관기관,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이거는 각각,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하는데, 실장님!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고 어느 한 곳이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명확하게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건 적당하게 그냥 각각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죠? 각각이 적당하게 갈 성질이 아닙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 각각 하는데 내용…
똑같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200명이거든요, 전체. 200명인데…
저는 그 내용을 떠나 가지고 사업비가 9억 3,200만 원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둘이서 해가 똑같이 나눠 먹어라 이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명인데 150명은 상공회의소에서. 아, 죄송합니다. 경총에서 150명은 인턴을 취업시켜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50명분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적어놨겠지요, 그렇게. 예, 그래 이 사업도 같이 수행직무까지 그것 좀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거 했는데 벌써 이래 갔네요.
거기 6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감사 자료인데.
65쪽.
예, 65쪽. 5번 채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선 요청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금후 조치계획 위에 보면 참가구직자 취업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율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한 율입니까? 왜냐하면 실장님!
전체 일자리박람회에 응모를 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취업을 시킨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취업시킨 사람이 100명이면, 1,000명이면 그 율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자료가 아니죠.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아니, 알면이 아니고 그냥 자꾸 알겠다 하고 지나가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지금은 이게 이제 모수 없이 똑같은 모수일 경우에는 11%에서 15.3%면 4.3%가 늘어난 게 맞는데 모수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유효구직자가 5,035명 중에서 552명이 취업을 시켰고요. 18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2,710명에 414명이 9월 말, 8월 말까지 했고 이게 연말로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표시를 못 드려, 전체 모수를 표시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모수 표시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네요.
일자리 창출, 아까 도용회 위원님 약간 짚고 갔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이 일 해 가지고 밑에 표창 받은 게 나오더라고요. 일자리대책 평가 광역부문 3년 연속 고용 대상을 받고 또 밑에 4년 연속 대상·최우수상을 받고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상을 받고, 이렇게 받으신 것은 맞죠?
예.
그러면 이 말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취업률을 부풀려 가지고 중앙정부를 속인 것 아닙니까?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업무방해예요, 이것.
아니요, 전혀 속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저는 자료 보면 알지만 지금 부산 여기서 고용률이 이렇게 나쁜데 전국에서 제일 나쁜데 이래 상을 받았다면 다른 도시는 어떻겠어요? 다른 도시는 뭐 다 죽어야 되지요. 이렇게 잘하는 도시가 이렇게 어려우면 상도 못 받은 도시는 어떻겠어요? 비율을 비교해 보라니까요. 실장님, 냉정하게 상을 받은 도시가 이 정도다 그러면 상을 못 받은 도시는 어떻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 숫자…
예, 이것도 좀 고려하면 됩니까, 앞으로?
예?
이것도 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일자리 숫자만 갖고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평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고용률로 갖고 상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대책 평가와 경진대회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 이렇게 2개는 고용부고 하나는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의 숫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도용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만 개의 기준들이 저희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일자리공시제라 해서 17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시제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 우수시책들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자리 숫자나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할 것 같으면 고용률로 1등인 도시가 상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다시 아까 142페이지 취업률을, 취업자 수를 보자고요, 전국적으로.
142페이지요?
아까 통계지표, 통계치,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42페이지거든요. 이 사항과 비교해 보라니까요. 물론 여기서 다른 도시가 대상을 받았는가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요. 그래 부산이 이렇게 나쁜데 대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42페이지 통계치 수치하고 61페이지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라니까요. 이게 맞냐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도 고려할 겁니까? 앞으로.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
이거는 뭘 고려할 겁니까? 이거는 또.
평가…
지금 실장님이 잘 쓰는 용어가 뭐 참조하겠다, 고려하겠다 하는 쪽인데 이거는 뭘 고려해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 앞에 말씀이십니까? 상 받은 거예?
아니, 그래 61페이지…
상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일자리 창출을 잘해 가지고 3년 연속 고용부 대상도 받고 또 행안부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이 자료 받았는데 이 취업 전국 그러니까 서울부터 해 가지고 제주까지 취업자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과 비교할 때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를 갖고 상을 줄 것…
그래서 그래, 아니 이거는 못 속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왜냐하면 중앙에서 취업자 수는 그냥 몇 자리 올라간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각 뭐라 합니까? 노동부 쪽과 해 가지고 취업되는 것 확인하고 이래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뭔가 우리가 허수를 올렸듯이 좌우간 속였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 우리가 다시 지난번 받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 지금 142페이지에 보고 계시는 것은 통계청에서 표본을 2,500개 정도를 뽑아서 이게 구체적인 사업체에 너거 취업자 수가 몇 명이냐를 모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추론하는 방식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에 상을 받았던 내용들은 저희가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싹 정리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확인하는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꾸 이제 고려할 게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고려해 달라는 소리, 예.
예, 한 번 더 설명하이소. 설명하고 합시다.
아니 그래서 이 광역부문 일자리대책 평가 부분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평가하면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숫자만을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개 다 마찬가지…
아니 본 회의장에서 한번 설명하이소, 본 회의장에서. 내한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사항은 솔직히 본 회의장에 한번 자리, 시간을 줄 테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말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 대한 모순을 말씀드립니다, 앞뒤 안 맞는 사항을. 같이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 46페이지 앞에 우리 전 위원이, 전진영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한 건데요. 아, 이거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외자유치 건입니다. 외자유치 포상 건이 있어요. 이 사항을 밑에 말했던 것 보면 지금 외자유치로 해 가지고 당장 실적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외자유치 실적이 난다 그럽니다. 이 내용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포상금을 일단 2016년도 것도 18건이 있고 2017년 것도 17건이 있어요. 이 효과는, 외자유치는 언제 들어옵니까?
이게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올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확실하게.
저희가 MOU를 맺고 들어온 게 지금 한 66% 정도 되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2 정도는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건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MOU를 맺을 때 생각했던 내용들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게 변화해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까, 확실히? 왜냐하면 이 사항은 지금까지 뭐라 합니까? 포상금이 1,000만, 500만 원입니까? 잡혀있거든요.
잡혀있는 거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들어와야 5,000만 원 포상금을 줍니까?
예,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안 들어오면…
그것도, 안 들어오면 안 주죠, 당연히.
안 들어오고요.
예.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내에 다 들어오겠네요?
안 들어오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리 애매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특성상 이게 매년 포상금을 잡습니다, 포상금을 잡아 놓는데. 특성상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실현됐다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또 그 사람들의 노력들이 정상적으로 맞느냐 하는 평가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MOU를 맺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FDI라 해서 직접 투자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마음씨 너릅니다. 어찌 그리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 게요. 하나만 더 하고요. 8쪽을 한번 봅시다, 8쪽요. 이거는 전진영 위원이 앞에, 앞 기에서 좋은 일자리 말씀했는데 아까 도용회 위원님 말씀했죠? 18년 6월까지 21만 3,965개가 창출됐다 그래요. 이 창출의 말이 뭐지요? 취업과 창출은 다르죠? 같습니까? 실장님!
다릅니다.
취업은 기존에 들어가는 게 취업이고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 대박 났죠.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 취업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에 21만 3,965개가 됐으면 부산은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장님이 취업과 창출이 다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취업과 창출은 다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새로운 일자리 21만 3,900개가 창출됐다 하면 기존 구조 말고 새로운 구조 있다는 거거든요. 21만 개가 적습니까? 이것도, 여기는 또 뭘 고려할 겁니까?
저희가 일자리의 창출 개념과 취업의 개념이 조금 혼재돼서…
혼재될 수도 있고…
저희가 쓰기는 합니다.
이 사항은 다른 문제죠.
되는데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적을, 도용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단순하게 전화 응대, 안내 이런 것도 공시제의 일자리로 저희가 잡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일자리 창출 실적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아니, 이렇게 창출이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내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앞서 질의하시고 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의 숫자라든지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놓치고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상화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대단히 고민하고 앞으로에 있어서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때 21만 개를 만드는 게, 일자리를 창출한 게 맞습니까 이러면…
맞다고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일자리 공시제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다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일자리 공시제의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공시라 하더라도 사회 상식에 안 맞는 그런 공시제가 어디 있어요. 공시제는 우리 부산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부산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국 17개…
어디서 뭐 아니 외부에서 만들어 들어옵니까?
고용부에서 17개 자치단체에 공히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제를 해 가지고 부산에 21만 3,000개가 창출이 되는 구조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만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 지역에 21만 개의 창출이 됐으면 그 도시는 정말 번창해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내가 얻어먹는 거는 실장님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이걸 이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내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실장님 나중에 공무원들 다 전화해 가지고 욕 좀 그만하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출해 드리고 동시에 저희들도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구·군에 아까 구인구직개척단 같은 경우에 4만 3,000개라고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진짜 맞느냐를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 번 더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할 필요는 있거든요.
예, 예.
지금까지 어떻게 허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부터는 해 가지고 서로 우리도 첫째는 숫자를, 성적을, 결과를 좋아하는 시장 그런 거 받고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 안 한 의회도 잘못이 있어요. 우리 책임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다시 해 가지고 정말 일자리 나온 대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올라와야 만이 대책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가도록 그리합시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문창무 위원님 잠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8페이지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21만 3,000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밑에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받을 때 오류를 받은지 어떤지 몰라도 이 내용 나와 있는 거는 분명히 다시 되짚은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입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맞을까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하고 지식하고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역외유출기업이 2012년도에 부산에서 5인 이상 제조 및 지식서비스산업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산을 떠나간 데가 2012년도 세 군데, 세 업체.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 4개, 2015년 2개, 2016년도 2개 5년 동안 12개밖에 회사가 부산에, 5인 이상 사업장인데 5개밖에 없다 그러고. 거기에 비하면 외부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거는 12년부터 78개, 85개, 78개, 80개, 95개 거의 100개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거는 2개, 3개밖에 안 나갔는데 들어온 거는 거의 50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리 일이 없는지 솔직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 느낌에 체감온도랑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기관에서 자료를,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 처음에, 처음에 8대에 들어왔을 때 혹시 일자리취합본부 아니냐고 결례되는 이야기를 드렸던 게 제가 스스로가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뢰성을 갖추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돼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시청에다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되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입기업은 우리 용지에 입주하거나 분양계약을 하거나 공장 설립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업체들을 전입기업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출기업은 이전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출기업이 과연 2개밖에 없느냐, 한 해에. 전입은 엄청 많으면서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분석을 해 보자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차가운 어떤 내용과 실장님의 따뜻한 이야기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이게 서로 간의 자료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죠? 망할 수도 있고 또 부산시와 관계없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폐업하고는 경우도 숱하게 있을 건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가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행정사무, 봤습니다. 위원회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위원회 현황이나 운영실적을 들여다봤는데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유통분쟁위원회,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한 번 하셨죠?
예.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8년 두 번 하셨죠? 한 번 했고…
한 번 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예정이죠?
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일단 올해만 두 번 하셨죠? 이 자료에 있는 거.
예.
5번에 있는 거, 그죠? 이거 한 거 맞죠?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한 거 맞습니다.
회의했고, 그죠? 위원회 수당 주고 회의록 있을 거고, 그죠? 서명했을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요. 상생발전협의회도 아마 기억, 직접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드리는 이유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다른 거를 들여다봤어요, 부산시 다른 기관을. 이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취합은 어디에서 합니까? 각 부서의 일자리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아니, 해당 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보고하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는 뭐예요? 시민행복추진본부 여기서는 왜 나와 있죠?
(책자를 들어보이며)
전체 우리 부산시의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여기죠? 여기서 다 취합하잖아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방금 제가 읽은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8년도 열다섯 번 했습니다. 분쟁조정,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018년도 일곱 번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2018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게 진짜예요?
이거 잠시만 드려요.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예, 죄송합니다. 타…
바로 눈으로 확인…
어느 쪽, 오타가 좀 난 거 같은데 오류가 조금 난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밑에 65, 66 그쪽에 보면 숫자가 그렇게 돼 있죠? 제일 오른편에. ○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상생발전협의회가 15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18년도 7회…
부산시 말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합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다른 거는 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기업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료를 우리가 어떤 걸 봐야 진짜일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 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봤을 때 저게 정답으로 알죠. 저쪽 위원회에 보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 이쪽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고. 보는 사람들마다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외로 가는 부분에 있어 사실 체감상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 기업이나, 사실 집토끼 있지 않습니까? 집토끼 표현이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고 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혜택이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해 보죠. 이 사람들이 또 안 된다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취합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취합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
예.
협동조합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협동조합 지원해 주죠?
예.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십니까?
지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시 조례가 13년 5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벌써 시행된 지가 7년된 거죠, 그죠? 7년 정도 되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구에도 있고 그렇는데 여하튼 자리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주로 업무가 뭡니까?
예?
협동조합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업무 이게 다양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하는 부분에서 협동을 영위한다라든지 혹은 금융, 보험업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죠, 사실. 진짜로 정확하게 모르시죠?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그렇게 다루기 어려울 건데요. 협동조합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센터라고 부산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협동조합센터를 같이 놓고자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와 협의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하는데 좀 저희하고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싶고 방금 말하는 사회적경제지원단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거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죠?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한다고, 비영리단체.
예, 예.
거기에 비하면 협동조합은 영리단체거든요. 성격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 지원을 부산시에서 어떤, 얼마 정도 예산 지원해 주죠?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약 9,600만 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돈이 한 2,500만 원 포함돼 있고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운영, 네트워크운영 지원하는 데 각각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한 700개 정도 조금 넘는, 720개 정도의 조합이 있고요. 조합원 숫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뭔 지원이죠, 교육? 협동조합이 어떤 걸 합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지원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자체…
누가 해 주는 건대요?
예?
협동조합이 누구를 해 준다는 겁니까, 부산시가 협동조합을 교육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 창업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협동조합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부산시 인력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담당자 1명이고요.
어디 있지요?
담당자가…
(담당자와 대화)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하고 일반 저희 직원 한 분하고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에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어디에…
시에 있고 한 분은…
(담당자와 대화)
시에 두 분 다 계십니다.
17층에요?
예.
어디 쯤에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예.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요.
아, 예.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협동조합 720개 단체가 어떤 회사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담당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협동조합이 720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 도·소매도 있고요. 서비스, 교육서비스, 과학기술 그다음 스포츠 관련도 있고 부동산 임대 관련도 있고 숙박, 음식, 제조, 운수 다양합니다, 협동조합이.
그 다양한 협동조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비가 얼마요?
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들이 하셔야 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간다라든지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필요한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키는 거지 각 개별 협동조합 군별로 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는, 아직은 그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1명 그다음에 임시, 임기직…
예, 예. 직원 두 분으로 보시면…
두 분이서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없을 걸요, 그죠?
있습니다. 17년도에 한 번…
어디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한 적은 있습니다, 17년도에.
만족도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조사.
그거는 아직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협동조합이라는 게 목적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에 아직까지 방금 우리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단계까지 아직 못 가고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사회적경제 문제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협동조합 부분은 조금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개별 만족도, 지원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아직 조사를 하거나 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사실 없었거든요. 시행한 지는 벌써 한 7년째 됐는데 협동조합이 구성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사실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어떤 관리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장님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또한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나서시지 않더라도 담당자와 본 위원과 함께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또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한번 같이 머리를 싸맬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까지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좀 더 심도 깊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각자의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한 분이 의문점이 해소 될 때까지 한 분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고 어차피 6시 되면 다시 정회를 하니까 그때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죠. 지금은 그냥 제대욱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고 정회 때 저희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님,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부산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오은택 위원님도 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 부산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가장 큰 문제,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이유. 아까 전에 그 이유 말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케팅 판로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전에 토론회를 직접 와서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권순민입니다.
그 사회적경제 종사자들, 관계자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생태계, 우리 왜 부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독점적인 구조를 가장…
독점 거기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은 독점, 사회적경제의 부산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내부적인 그들 간에 있어서 문제 말씀이십니까?
그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맞죠? 이거 위탁공모가 언제 났습니까?
수탁기관 공모는 작년 12월 26일에서 올해 1월 15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위탁을 맡길 때 주로 어디에 어떤 경로로 맡기십니까, 위탁 맡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형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공모를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심사를 해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일자리경제실에서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수탁 받을 기관을 알아보고 공모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는가요?
이거는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바로 잡혀 있어서 그냥 애초부터 예산 잡을 때 진흥원에 줘서 다시 공모를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바로 공모를 하겠다고 예산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 놓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고, 하거나 혹은 공기관 사업대행비로 해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겠고.
여기에 보면 수탁 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입니다.
예, 사회적기업연구원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위탁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수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 사회적기업연구원의 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연구원이고요. 거기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든 거죠.
예, 그렇죠. 사회적기업연구원 지금 2018년도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을 줬는데 위탁, 수탁 받은 주로 수탁 받은 그런 연구단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수탁 말씀이십니까?
예, 예. 사업 수탁 받은.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회적기업연구원이 거의 100% 2018년도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위탁을 줬는데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100% 다 받았거든요, 사업을. 이게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개 사업을 줬는데 몇 개 사업을 수탁을 받았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일자리경제실에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들을 줬는데,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을 줬는데 수탁 받은 기관이 사회적기업연구원 말고 다른 업체가 있냐는 말입니다. ○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자료를 보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사업을 일자리경제실에서 4개의 사업을 위탁을 맡겼는데 그 4개의 사업을 전부 다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부산에는 사회적기업연구원 말고 사회적, 사회적경제 단체가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연구원하고 사회적기업네트워크하고 연합하고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사회적기업연구원이 100% 독점을 했다 치고 물론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 했다 치고 그러면 다른 사회적연구 단체들은 우리 부산시, 부산시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독점하는 게 과연 일반상식에서 타당한가요?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제가 사회적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말씀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다 모르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기업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 권순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연구원에 한 거는 협동조합 관련된 운영 건과 아까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건 크게 2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같이 참여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까처럼 R&D, 비 R&D 사업이 크게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기업연구원이 하면서 같이 참여로써 아까처럼 부산네트워크라든지 연합 쪽에서도 일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라대학교하고도, 신라대학교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TP 쪽에서 특히 R&D 쪽은 2건이 TP와 그런 신라대학교 이런 쪽에서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아까처럼 기업연구원에 준, 아까처럼 그것 한 거는 크게 2건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몇천만 원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앙, 한국에 한국기업진흥원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된 거고 대부분 다 거기서 기업진흥원에서 아, 연구원에서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예,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예. 그거는 전부 국가사업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은 사업이 9개 사업인데 그중에 3개입니다. 3개가 우리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을 준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것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연구원 말고 다른 사회적경제단체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이 있냐는 말이죠, 올해. 지금까지,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는 저도 지금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데요.
없죠?
예, 없는데…
그러면 부산에는 사회적기업연구원밖에 부산시 사회적경제 관련된 일을 안 받고 있다는 소리죠. 수많은, 여러, 수많지는 않지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위탁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사업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2018년도 3개, 3개 다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9개 중에 3개라도 3개가 지금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사회적경제…
지금 현재 아까처럼 신규로 된 것은 하나밖에 없고요. 아까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이어왔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혀 부산시에서 사업을 못 받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독점 아닙니까?
아니, 협동조합은 그게 아니,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이제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네트워크하고 사실은 2개 기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은 2개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후속사업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지 시 차원에서 아까처럼 물론 책임이 저희들이…
조금 시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은 아닌데 다만 그쪽에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군데 자기 실력에 의해서 가져갔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의 모든 사업을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다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아닌…
예, 아니죠. 예, 근데 아닌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모 과정 자체에서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2017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 위탁공모 과정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위탁공모 과정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꼭 중단보다는 그런 기간은 얼마든지 조금 하다가 조금 당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 좀…
몇 개월 중단되었습니까? 몇 개월 중단되었습니까?
아니, 다시 제가, 예.
위탁공모과정이 중간에 진행이 되다가 몇 개월 정도 중단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위탁공모를 냈었고 그때에 위탁 의사를 밝혀온 기관이 사회적기업연구원하고 사회적네트워크하고 두 군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탁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시켰던 것은 제가, 제 기억에는 지금 보고를 받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확인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3개월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위탁공모 과정에서.
공모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에 중단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같으면 우리가 공고문이 있을 거고 그러면 최초 공고문에서 바뀌어서 다음에 연말에 했던 공고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연구원.
예, 사회적기업연구원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2개 단체가 부산을 대표하는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데 거의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는 부산시의 어떤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 중에, 입찰 과정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입찰공모 과정 중에 3개월 정도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 중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조금 유리하다는 어떤 내부 제보가 있었는가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내부 제보가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중단시켰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고위층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입찰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새롭게 공모 과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모가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는지 조차를 지금 알지를 못해서 팩트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이 과정,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지금 위탁공모 과정 자체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인지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 정회 후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 말고 부산에 사회적기업협의체가 당사자 조직이 4개고 사회적기업네트워크까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몇 개죠, 그 명의로? 사회적기업연구원은 법인이고…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회적기업네트워크가 사단법인이고.
예.
사회적기업협의회는? 마을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자활기업협의회 이 4개는 임의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응모할 수 있는 거지요? 응모의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왔…
그러니까 안 들어오든 들어오든 5개, 6개…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사회적기업연구원이 부산의 사회적기업들 평가하는 데죠, 점검하고? 지금 현재요.
주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좀 잘못된 구조다. 평가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사회적기업네트워크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한다는 것은 좀 유리하기도 하고 그 기업이 너무나 많은 정보나 그런 조건에서 우선시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그다음에 사무실 제공, 교육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지원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쪽은 정보가 많기도 하거니와 아까 지원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사회적네트워크는 당사자 조직들이 역할들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은 조금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한 군데 너무 힘의 균형이 쏠려 버리면 균형 자체가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은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에서 여러 기관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사실 2010년도 전에 사회적기업이란 용어가 잘 없을 때 사회적기업연구원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 그런 전문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제보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사자들이 지원들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시가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지원할, 당사자 조직에 직접 지원할 건가 아니면 중간 매개조직을 놓고 지원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중간조직은 저희는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한테 유리한 방향,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잠시 후 좀 검토하시고 정회하신 후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6시 아,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욱입니다.
그 자료 혹시 받으셨는가요?
예.
뭐 어떻습니까? 공모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성립이 12월 말, 아니 중순, 16일 정도 되어야지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를 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2월 중순부터 해서 1월까지 공모기간을 줘서 2월 달에 최종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서류를 갖고 있고요. 중간에는 서류상으로 제가 서류를 찾아보고 설명을 들은 바로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공모를 나가는 것은 우리 행정상 맞지는 않고 아마 그런 전체 흐름,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모가 있을 것이다를 해당 주체들은 알 수는 있었을 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추측이지요?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명백한 팩트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모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상황에서 공모를 미리 들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는 쪽에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조금 있네요?
예산이 저희 시에 집행부의 예산으로써 예산안으로 제출된 내용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공모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예견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연구원이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들 위탁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독점이라는 말은 쓰기는 좀 그렇고 거의 다 위탁을, 수탁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2건인데…
올해만 아니고…
앞, 이전에까지.
예, 이전에까지요.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연구원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로 역할을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적경제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전체적인, 부산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업에 있어서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수주를 많이 수탁을 많이 받았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당사자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배려가 좀 적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났던 것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중간에 지원기관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혹은 전체 본질이 왜곡되어서 지원기관이 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고 본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연구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되면 솔직히 말하면 부산시에서 어떤 문제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요. 계약사항을 벗어나거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면 해지 여부까지 저희가 고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 밑에, 사회적기업연구원 밑에 사회적지원센터, 경제지원센터가…
경제지원센터가, 예.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연구원의 눈치를 보고 감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이 사회적기업연구원이고 그 기관에서 설립한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탁기관이 사회적기업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다만 그 부분들이 본질을 훼손하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약서, 수탁계약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이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번 제가 업무를 하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조직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민간위탁금을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한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고요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일자리경제실장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 사회적기업연구원 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떤 고유 업무가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아니고 부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4월 달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 11월 달에 지금 사상구 모라동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6개월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것은 3, 4월 달이고 옮겨간 것은 얼마 전에 11월 달에 옮겨갔는데 근 한 5∼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6개월 동안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장소가 광안역 안에 지하에 하려고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옮겨간 게 6개월 걸렸고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아무 일 안 한 거죠?
아닙니다. 그 사이에, 사무실 없다고 일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판로개척 사업이라든지 지금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판로개척 사업을 해서 특판전이라든지 협동조합한마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10건 정도의 판로개척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4월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이래 옮겨간 11월 달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6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하지만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상구에 사회적 그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동래에 만들었다가 5∼6개월 동안 그냥 사무실 줬다고 떠돌이생활하신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5∼6개월 동안 그냥 허송생활을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사상 모라 벤처타운 쪽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사상구로 갈 것 같으면 미리 사상구에 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왜 동래에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역에 만들어 놓고 그 5∼6개월 동안은 이 귀한 시간을 허비를 하셨습니까?
좀 길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한 해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판전이든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이런 지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 혹은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예. 너무 준비가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성급했고 미흡했다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조금 접근이 아마추어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동안 부산경제를 위해서 부산 사회적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5개월, 6개월 정도 하는 일 없이 허송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력, 사회적경제를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이전부터 그 업무를 담당을 좀 하셨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성실하게 그쪽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개인적으로 보면, 분이라고 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실장님은 그래 판단하시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분이 사회적경제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많고 과연 전문적인 인력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심을 가진 분이 많다는 것 일단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원장님, 계시죠?
예.
사회적기업연구원, 누구십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
조영복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 아드님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잠시 취업했다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찾아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런 취업 관련된 자료.
예, 지원된 사업자료 그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감사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입찰 과정, 입찰 과정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예. 심사위원들 명단, 이력들, 이력서가 있으면 이력서 주시고 이력에 관련된 심사위원들 명단도 주시고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게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의미인데 부산, 아까 말,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말 100% 받아들이더라도 부산에는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사회로 따지면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게 서로 어떤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서로 나눠서 전체가 행복해지자는 게 이제 사회적경제의 어떤 큰 뜻인데 이 조그마한 사회적경제 안에서도 대기업이 존재하고 공룡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내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대기업, 이 1개의 거대한 조직이 우리 부산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회적경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독점하다보면 당연히 반대쪽에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게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그게 사회적경제인데 이게 반대로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계속 이분들은 일을 잘하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일을 잘해 왔으니까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에.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적경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만든 목적 자체가 지금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이 사회적경제, 부산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서. 그래 이런 지금 많이 소외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토론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거나 사회적경제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그 우리 현장에 계실 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사회적경제팀장님하고 얘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이 물론 어떤 법에 어긋나거나 원칙이나 규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다양한 약자들의 어찌 보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의 약자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어주시고 골고루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대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나 오해가 있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가벼운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자료 보면서 사업 중에서 되게 멋진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발품일자리소통관제.
예.
우리 시 공무원분들하고 기업하고 매칭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발품 팔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탁상행정이라고 맨날 욕 듣고 이래 하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하고 18년하고 확 줄었더라고 성과 부분에서요. 애로사항 접수 건이라든지 구인신청 접수 건 이런 것들이 좀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많이 안 다녀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6급 이상 직원들을 해서 이렇게 좀 1인 3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업을 나눠서 맡아서 찾아가고 이런 형태를 했더랬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는 내부적으로 다른 업무도 본인 고유의 업무도 좀 바쁜데 나가는 게 조금 힘들다 하고 하는 그래서 노조 쪽에서 항의가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를 줄였습니다, 5급 이상으로. 그렇게 전체 수를 좀 줄인 게 하나가 있고.
아, 이제는 5급 이상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전에는 처음에 갔었을 때는 제도가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애로표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희가 규제개혁이라든지 기업애로 창구들도 다양화되고 한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고쳐진 것도 있고 안 고쳐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기업 측에서도 조금 소통관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체 건수는 조금 줄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통관이 아니고 뭐 점검하러 간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저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점검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렇다기보다는 가니까, 제가 갔을 때 제가 일자리경제실장 말고 갔을 때 느낌이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갖고 바쁜데 와서 이야기해 봐야 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느낌들도 좀 있었고요. 더불어 저희가 일자리도 조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유도 하고 혹은 필요한 일자리도 받아와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질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가면서 모르는 업체에 점검을 가는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용한 정보를 좀 들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품소통관으로 바꾸면서 제가 타 부서에 있었을 때 느꼈던 게 기업에 필요한 지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가서 그냥 뭐 “별일 없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귀찮죠.
귀찮은 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우리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안정자금 대책,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소통관들이 들고 나가서 전달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꼭 현장 아니라도 평소 때 유대관계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애로를 받으면 진짜로 이거를 어쨌든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결과를 리스펀스 해 주는, 다시 알려주는 이런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 실효성을 좀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도를.
저는 이제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물론 많은 부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기별 한 번 정도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까처럼 모니터링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잘 활용되면 우리 시민들이 ‘아, 시청이 좀 바뀌었구나, 시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냥 가서, 그냥 간다기보다 내용을 들고 가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서 같은 것 좀 귀찮더라도 점검보고서라든지, 안 쓰지요?
씁니다.
씁니까?
예.
그래서…
내용이 나오면 그걸 저희한테 취합을 시켜서…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뭔지 애로점이 뭔지 가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사업들에 조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안심상가 지정 이거 제가 알기로 상생협약서 보니까 3월하고 7월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상생협약서를 써야지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뭡니까? 신용보증재단?
예.
신용보증재단이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발품 팔아서 나가서 받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1월, 2월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쭉 해서 받고요. 그걸 심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다시 모집 공고를 내서 이렇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3월, 7월이 된 거 같아요.
텀이 이렇게…
1월, 2월 달에…
예, 예. 맞습니다.
2, 3월 달에 모집하고 그다음에 6, 7월 달에 모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들어온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아쉬운, 그래도 한번 일일이 주소를 다 찍어 봤어요. 장기안심상가 지정하는 이 이유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그다음 임대료 상승이 높은 곳 그다음에 또는 이런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이 많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곳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이 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일일이 주소를 찍어 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최대 2,000만 원 정도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 하죠?
예. 별로 그거보다는 임대료를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나마 의미를 갖는 것은 저희가 이게 자기 집을 자기가 그냥 수리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는 그게 꼭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를 주고 있는 매장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밖에 외벽 칠을 한다든지 그게 입점하는 업체에게 도움이 가는 거고 또한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협약을 맺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들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염려되거나 흔히 말하는 핫한 곳에 대해서는 이 돈 줘 갖고는…
돈이 너무 적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1억, 2억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는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열두 곳이니까.
열두 곳 지정된 거는 그렇게 많은 거라고, 그런데 물론 시범사업이었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도 좀 적게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이게 2,000만 원 요구하는데 2,000만 원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최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700만 원 사업에 따라서 어떤 거는 칠 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또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지는 저도 가치적인 판단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원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 맞던 부분들을 고쳐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나름대로 의미는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들을 같이해 가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효과보다는 이렇게 서로 상생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서는 의미는 있을 거 같다. 물론 크게 효과는 없을 거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상생협약서를 일일이 찾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번지가 같은데 번지가 앞뒤 건물이더라고요. 붙어 있는 건물인데 여기서 임차, 건물주하고 임대인하고 여기는 건물주가 임대인인데 옆에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임대하고 여기서는 임차하고…
임차인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관계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쓰이는 게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18년도 실태조사 하셨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소상공인실태조사.
아, 예.
하도 실태조사가 많으니까. 이거 지금 시행했죠? 9월 달, 10월 달에 했다 돼 있는 거 같던데 답변서에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이거 자체조사입니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돼 있고요.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조사 이렇게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제가 이거 실태조사 한 적이 있냐, 한 게 있냐라고 답변을, 질의를 드리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15, 16년도에 했는데 미공표했고 17년은 안 했고 18년도에는 8, 9월 달에 조사했는데 공표는 아직 안 했다. 공표, 8, 9월 달에 했으면 아직 조사를 8, 9월에 했으니까 결과 정리가 아직 안 된 거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거 현황을 달라고 했더만 통계청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소상공인 실태통계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
제 말은 실태조사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실태조사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는 하는 그 조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통계청에 있는 자료 그거 받으려고 하면 조례에 그거 실태조사 그거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통계청에서 늘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모든 기본 조례들은 대부분 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무슨 조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통계청자료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제법 있잖아요. 대부분 기본조례들은 다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통계를 조사를 해, 진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8, 9월 달에 한 거는 어디에다가 맡겼습니까?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역시 통계청에서 한 겁니다.
용역 줘가 했어요?
예. 그래서 조례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통계청 관련된 법에는 해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통계청에 나오는 자료들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실은 진단을 제일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통계청 거를 받아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갖고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기법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적만 하니까 우리 실장님 처음 오늘 행감 하러 들어왔을 때 맨날 미안하다만 하니까 그렇다는데 오랜만에 칭찬도 한번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지역기여도조사 있잖아요?
예.
우리가 17년도 지역기여도조사 했던 게 우리가 16년 거를 17년도에 해서 발표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18년도, 17년도 거를 18년도에 아직 지금 자료 수집 중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7년도 거를 18년도에 발표하실 것 같은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물론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한 번 열었, 1년에 한 번 정도 열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 하시기는 했는데 5월 달에 했던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지역기여도조사가 앞에 했던 20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달라진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조사방법이 2017년도 조사의 지역기여도조사, 대규모 점포에 지역기여도조사에 보면 그 대규모 점포가 자료 제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8년도 조사할 때에는 자료제출 조사가 아니고 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 저는 2017년도 자료 보면서 이거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느냐 이리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나아진 거 같고.
그다음에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이 가이드라인 정한 점, 가이드라인. 이 정도 돼야지 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점 이러한 것들이 고무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가산점, 가점현황 이런 것들을 정한 것. 그다음에 9개 분야를 정해 동일한 9개 분야인데 상생협력분야, 지역기여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그냥 지역고용률 몇 프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규직이 몇 프로, 비정규직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아주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점들이 저는 지역기여도조사가 훨씬 더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고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칭찬했죠?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다음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대규모점포 입점할 때 우리 구청,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신청하잖아요. 서류를 내는 게 뭐 있습니까?
서류를 내는 게 뭐 있냐고요?
예, 기초단체에 입점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 개발…
예, 예.
2개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역협력계획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한번 보시면 가관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당연히 법률에 있는 내용, 제출한 것도 있고 이게 되게 황당한 정도도 많죠.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마트 타운에 지역협력계획서도 그런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협력계획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협력, 하냐 하면 그냥 지역협력계획서 대충 내고 금품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협력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판단기준이라든지 근거로 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지금 유통업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문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대형마트 말고 SSM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이렇게 출점 제한을 유보를 시킬 수 있어서 했더니 세 군데에서 자진 철회하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형마트나 SSM이나 이런 부분들 백화점 마찬가지, 백화점은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그런 마트나 SSM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전통상권, 기존의 상권들에 대한 침해가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또 하나 더 제출하는 게 상권영향평가입니다.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전에 첫 시정질문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 할 때 이마트 타운 관련해서 도대체 연제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역할을. 왜냐하면 이거는 연제구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수영구나 동래구나 해운대구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그거는 어차피 연제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유통상생발전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된다고 판단할 때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시죠, 조례 그 내용이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넣는 상권영향평가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사업…
대규모 점포 신청인이…
맞습니다.
그거를 작성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는 유통산업발전법하에 있는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하위규정에 의해서 상권영향평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상권영향평가는 구청에 넣는 상권영향평가가 아니고 시장님이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권영향평가를 하라. 또는 할 수도 있고 군이나 구에다가 명령할 수 있다, 하라고. 명령이 아니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리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마트 타운 같은 이런 부분은 상권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법적 소송이 지금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산업연구원에 넣었다가 나온 게 업종을 얼마나 선택할 거냐, 이런 거도 분쟁이 있고 카드수수료 이런 거로 계산을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요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부산시가 이거 저는 이 조례에 따르면 상권영향평가를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받아 보는 이런 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마트 타운 연산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럴 상황,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이미 또…
아니요. 저는 입점 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점 그거는 구청에서 연제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데 부산시는 그러한 상권, 이마트 타운이 들어오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입점를 허가를 취소하든지 철회하든지 이런 문제 말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거잖아요. 무방비로 놔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권영향…
무방비로 놔둘 겁니까, 그냥?
지금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부분 마트에 대해서도 아직도 분쟁 해결이 안 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권영향평가서를 저희가 직접 지금 이마트 타운 연산점에 대해서 했을 때 그냥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조금 애매해서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마트 타운이 다른 쪽에 입점 신청이 들어오는 단계 같으면 저희가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하라,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거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되는 게 1번일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권영향을 분석을 했을 때 그다음 무슨 강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참 심증적으로 저도 그런 이해는 가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관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책적 수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이걸 이마트 타운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한번 더 가서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거 4년 동안 한 번 열렸죠, 올해? 롯데마트 광복점.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한 번 열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언제 설치됐어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005년 5월 달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14년∼18년 사이에 한 차례 있었다고 했죠? 롯데조정, 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거죠?
예.
그러면 신청 들어오기 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신청 들어오기 전에 분쟁, 그 건으로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요. 그냥 회의가 아니더라도 뭔가 회의가 열렸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통 분쟁조정위원회는 내용이 있을 때 여는데 아마 올해 한 번 했고요. 그 이전에 열었던 거는…
없었죠?
12년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위원장, 저도 회의록을 봤거든요. 회의록을 봤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호선하죠? 호선하도록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회의록에 보니까 호선돼 가지고 위원장 하시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 조정위원회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이 개최를 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이 소집을 합니다, 보내고.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회가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호선을 하는데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지금 소집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덜 황당합니다. 이거는 덜 황당한 거고. 이번에 조정신청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도에서 넣었죠?
예, 예.
그다음에 영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광복점, 그렇죠? 구에서 조정위원회 열렸습니까?
예, 열려서, 나왔었는데 조정이 불성립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13년부터 17년까지 안 일어났던 이유가 구·군에서 유통분쟁조정회를 열어서 거기서 획정이 되면…
이거 구에서 열었어요?
예.
열어 가지고 올라 왔어요?
예, 예.
그러면 영도구에서 열렸습니까?
영도구에서 열렸습니다.
영도구에서요?
예.
그럼 이건 신청하는 데서 여는 겁니까?
그러니까…
롯데마트는 광복점 중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데서 열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 게 일단 조례에 잘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조정안에 대해서 뭡니까? 불복을 할 때 신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 그거도 보면 조정안을 조정 그 구에서 나온 조정이 뭐냐면요. 니가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시의 유통분쟁조정위에 올릴 수가 있고요.
재심의죠, 그러면? 다시 조정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조정안을 불복한다고 돼 있어요. 불복한 자가 신청한다고 돼 있어요. 조정안이라는 거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영도구…
조정을 냈을 때, 조정안을 냈을 때 오케이, 오케이 했을 때 조정안이 합의가 되는 거죠?
조정안이…
조정이 뭐고 중재가 뭡니까? 조정은요, 내가 안 받아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불복하는 게 아닙니다. 안 받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쪽에서 안 받았고요.
안 받아 버리면 거기서 조정이 끝난다고요. 내가 불복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원래 제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구에서 안 됐으니까 시에다가 다시 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례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부산시에는. 조정안이 돼 있는 조정안을 불복할 때 조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조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정을 서로 권고를 했는데 그걸 받은 것도 없는데 없으면 그냥 결렬이에요, 거기서. 다시 재신청하는 건데 불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13조 1항2호에 보면 반복 신청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 신청하면 거부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 신청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요. 이거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새로 만들어 놓은 설치하려고 하는 조정위원회라는 분쟁 조정한다 이런 모든 기구들이 다 이렇게 고민 없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체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은 물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근접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조정하는 사람이 양자에 대한 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조정안을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조정안 3개, 지금 세 문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양자의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의 근접점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중간점을 제시한다든지 요렇게 해서 이런 거는 어떠냐 이렇게 해야지 받고 말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아주 굉장히 진짜 조정안이 나온 문구를 보면서 이런데 조정 신청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은 양자의 주장들이 있으면 그 주장들에 근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이거 내가 받을까 말까.” 판단을 하고 그게 더 조정에 뭡니까? 이렇게 효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 법적인 문구의 표현이나 조례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 검토를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남항시장에서 요구한 것은 상권영향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달라, 보여줘.”가 주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롯데쇼핑에서는 영업 비밀이 있어서 “하나도 못 준다.”가 양쪽 입장이었습니다.
그 주장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면적인 내용들은 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앞에 집행부와의 관련, 금품과의 관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핵심은 롯데 측에서 중구청에 제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내 주시오. 그게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롯데 측에서는 영업 비밀이 각종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식을 보면 알겠지만 각종 영업 비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습니다가 대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이 1번과 3번은 보편적인 거고요. 영업 비밀을 제외한 상권영향서를 제출하시오라는 게 둘째 항목의 조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고요. 기타비용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안으로 넣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양자의 주장이 있었으면 저도 더 잘 봤을 건데…
그렇게 합의점을 좀 찾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게 신청의 횟수가 적은 거는 분쟁이 없어서 신청의 횟수가 적나 이렇게 보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구·군에서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까지 올라오지 않고 새롭게 신청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또 영업점이 개시를 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형태가 이 형태인데 이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구를 달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까지 유통분쟁조정이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전략산업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아시죠? 실장님!
예.
1조 목적에 보면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주목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고 운영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산업이 지금 현재는 개편 중에 있고 5단계 산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략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력산업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요. 이 주력산업은 Pre-챔프기업 육성사업으로 연결되고 선도기업은 3년씩 지나가는 지금 현재 286개사가 지정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들고 싶은 많은 기업들을 양성하는 부산형 히든챔피언 같은 것도 있고 글로벌강소기업 이전에는 Pre-월드클래스라고 불렸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략산업에서 판생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전략산업 개편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전체 기업수가 28만 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되는데 분야도 이제 다양하게 갖고 있고 앞으로 또 미래로 지향할 분야도 있는데 그러면 특정산업을 두고 전략적으로 정말 지원을 몇 개만 뽑아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를 조금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기존에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와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 그렇게 지금 현재 한 7개 분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고 18개 육성 분야가, 18개 분야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하니까 진짜 전략산업인가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을 한두 개 사업으로써 전략적으로 키워나간다라고 전략사업이라고 선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타 다른 산업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전략산업 구조가 타 지자체도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는 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산업이라고 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처럼 비전략적인 그런 전략산업 구조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조례에 1항 목적에 나오는 ‘체계적으로’랑 정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 이럴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다른 시·도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경남도는 부산이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의 전략산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세 가지 산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 좀 많게 8개고 경기는 딱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1,292만이 사는 곳인데요. 부산보다 한 4배 정도 되지요. 서울도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전략산업이 있고 울산은 딱 두 가지. 예, 116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울산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략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성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도 저희만큼 다양한 형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크게 다른 쪽의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좀 없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여하신 여러 전문가님을 모아서 계속 토론하는 게 줄이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계속 1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가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최소한의 기존 산업에 대한 고도화,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 그걸 또 나누게 되면 스마트해양산업, 지능형 기계산업 이런 식으로 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육성 부분은 각 산업별로 체계적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웠다, 여러 가지 이거를 뭐 한두 개 산업으로 축약시키기에는 우리 산업구조가 워낙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제가 떠오른 생각이요. 우리 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5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략산업에서 파생된 이런 산업들과 연계된 곳이 어디 있을까를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BDI나 BISTEP, TP 정도거나 R&D 쪽에 출자·출연기관인 것 같고요. 비R&D 쪽에는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영상이 계속 전략산업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영화의전당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어서 이 전략산업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방대하다 보니 우리 부산시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연속적으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없을까예.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관들이 이런 사업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들의 R&D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잘해서 정말 체계적인 전략산업, 주력산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 5단계 산업이 들어가는데 저것이 정말 부산의 전략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우리 미래산업국의 조직도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의 산업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조직도를 보면서 정말 미래에 산업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략산업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과감하게 정리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행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좀 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뼈대를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분야니까 조금 더 단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소상공인과 관련되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고 계시죠? 이걸 시설을 현대화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안 오니까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쪽하고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지원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을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시켜도 대형마트의 시설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편하게 쇼핑하려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전시장에 명절에 가는 건 가격 경쟁력 혹은 신선도 때문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시장의 특수성 혹은 특성 때문에 그 시장을 찾아가는 건데 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전국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이 점점 더 똑같아진다라고 보입니다. 다 아케이드 설치해 놓고 그 밑에 그냥 점포들이 쭉 있는 것이 그냥 시장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좀 들게 만드는데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특성들을 살려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부산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전통시장 육성사업도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시장들이.
예.
국제시장도 하고 자갈치시장도 하고 구포시장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시장들도 역시 굉장히 특성이 있고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의 굉장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을 다 똑같이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하면 떠오르는 게 불편한 부분들, 저희 이제 아, 제가 젊지는 않는데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마트보다도 훨씬 접근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 오히려 이렇게 타 시·도 사람들 혹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 형식으로써 가보는 형식들 혹은 자갈치나 이런 부전시장이나 이렇게 특성, 특정 시장들은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약점들이라고 하면 청결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비가 왔을 때 해가 쨍쨍할 때 이럴 때 어떤 날씨와 관련된 혹은 시설과 관련된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아케이드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그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간판 정리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 어떤 특성을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이 마트와 똑같아질 만큼의 편의성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주차 그다음에 이렇게 배송까지 이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장이든 좀 전통시장일수록 낡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편의시설을 줌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즐길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그러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산의 특성 그리고 각 시장별로 좀 차별화된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래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국제협력과에서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계획들이 있으신지 지금 12월에 김정은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은 5대 분야 16개 과제 중에서 35개 사업을 쭉 정리를 한번해서 남북상생교류협력프로그램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들은 지금 각 부서별로 수립하고 있거나 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산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교류 그다음에 특히나 항만 운영, 항만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부산이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심 부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제재니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아마 북한 정상, 북측 정상에 남북, 남한의 답방이 있었을 시에 어떤 부분이 더 진도가 나갈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문화적인 교류 그다음에 또 우리 유라시아청년대장정을 북한, 북측을 경유해서 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재가 완화되거나 풀렸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물류, 중소형 선박에 대한 이런 개선 그리고 또 항만 개발, 기타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경제적인 부분까지 크루즈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아마 올 연말쯤 되면 63억 정도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이렇게 좀 추가 되어서 제출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심의를 좀 먼저 받고요. 아마 풀경비 성격으로 여태껏처럼 사용처를 받아서 남북교류심의, 협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한 규모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의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용처 그다음에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로 하는 것은 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교류증진사업이라든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열려는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지금 이 평화기류에 남북협력과 관련된 돈이나 그런 계획들은 착실히 진행되어서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허투루 쓰지 않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의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북교류하는 김에 부산국제교류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자리실 산하에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에 민간주도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아침에 국제교류재단 감사를 했는데요. 민간주도의 교류를 하기에 국제교류재단은 너무 예산이 작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곽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장기안심상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느님 위에 건물주라는 말 아시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몰려, 내몰리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장기안심상가는 임대인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서.
그렇죠.
예.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건데 어쨌든 건물주는 하느님 위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는 방안도 그렇게 건물에다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안의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감천문화마을의 형식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이게 가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조금 차치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안심상가 조성이든 이런 것 갖고 핫한 곳에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 나가기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전체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고, 들어가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저희가 실효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뭐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2030 부산 등록엑스포 관련되어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입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근 성안이 좀 되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가 산자부, 기재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실무적인 지금 나오는 대로 의논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안이 나오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포는 상당히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니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올 63억인데 5억이 올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용처는 있는데 아직 쓰지 않았고 아마 연말까지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가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요구는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 했기 때문에 올해 당장은 그거를 쓰기는 어려워서 결국 연말이 되면 안 쓰게 되면 63억 정도가 교류기금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평양 갔다 오신 기금은,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된 거죠?
그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니다 이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 5억은 쓸 수 있게끔 지금 예산은, 기금은…
잡혀 있습니다, 예.
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된 기금은 배정돼 있죠?
아니요, 기금심의를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기금 심의를 받을 때 똑같이 한 10억, 10억인지 제가 봐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잡아 놓되 구체적인 용처는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아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일반 국외출장여비를 활용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 국외인가요?
아니, 저희가 목, 돈 중에서 그렇게 쓴 것으로 지금 답은 받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권 안 가지고 간답니다. 국외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별도의 아마 그거를 받아서 갈 겁니다. 신분, 신분을 받아서 갈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어서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속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부산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있는데 2017년하고 2018년, 2017년 11월하고 2018년 5월 달에 서면심의만 했어요. 한 번도 모이질 않았어요.
예.
예. 그것 보니까 쟁쟁한 분들이 많던데 왜 한 번도 안 모이고 그냥 서면심의만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70년만의 평화의 분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는 남북교류라는 말을 꺼내기가 대단히 좀 시기가 안 맞았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10월? 예, 10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했었어요?
예.
10월 달에 한 내역 있으면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해 주시고, 일단은 그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9월까지 이게 자료 작성이 되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예, 그러면 10월 달에 한 것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기금목표액 자체가 원래 100억이잖아요. 그죠?
원래 목표가 100억이었습니다.
예, 목표 자체는 100억이에요. 아마 그, 일단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전까지 어떤 충분한 그게 없어 가지고 어떤 분위기가 없어 가지고 안 만들었다 하는데 향후 어떤 이런 기금 자체가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어떤 요구도 많을 것이고 쓰일 분야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건 100억을 맞추는 게 좀 급할 것 같고요. 그날도 이제 회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한 분이 당초 200억이었다, 100억이 아니라. 그래서 200억을 꼭 맞춰달라는 이런 요구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나중에 상황의 진행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 시나 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BPA 등 각 관련된 기관에서 써야 될 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를 그러면 일단 저도 조금 전에 더 뒤에 부탁을 할 게 일단은 기금 목표액 자체를 더 높이고 기본적으로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 기금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쓰일 건지 그 용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것 나중에 같이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교류협력프로젝트 처음에 저도 기본자료 받았었는데 5대 분야 16개 과제 35개 사업 구체적인 자료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남북교류협력 계속 관련해 가지고 일단 부산시에도 이번에 남북교류협력특위가 만들어진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같이해 가지고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올해 만일 답방이 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어떤 환영이라든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에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의회 특위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는 같이 협력해서 이후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일단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일단 과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 게 혁신도시, 혁신도시2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 게 문현하고 해운대하고 동삼혁신도시.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삼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안에 있는 기관들이 해양기관들이잖아요. 그죠? 해양기관들인데,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영도 동삼에.
예. 이전기관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국립해양조사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여기에 있는 내부구성원들을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좋은 기업가도 있는데 같이 좀 만나 봤어요. 만나 보니까 이분들 자체는 해운대나 문현, 어딥니까?
문현.
문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반시설 자체가 아주 열악하다, 정주권 자체가 열악하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는 곳 자체는 문현이나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일단은 영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교통비도 들고 자기들이 말할 때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 불만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여기 자체가 많이 불만이 계속 있다 보면 앞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 9개 기관 자체를 금융하고 포함해서 다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설문조사나 이걸 통해 가지고 만일 되었을 때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단지 영도혁신도시만이, 그쪽 문제만이 아니고 나머지 금융이나, 금융이나 아니면 영상 분야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이미지로 미칠 것 같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에 있는 영상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현에 있는 금융 부분이라든지에 비해서 영도가 대단히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거주하시는 데는 그쪽이 아니고 거기서는 거주할 데도 별로 없고 이분들이 나와서 커피를 한 잔 하시거나 쉬거나 이런 공간들도 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실현 계획들을 그런 정주 여건 위주로 좀 짰고요. 앞으로 당일 날 주로 이야기하시는 게 교통편의라든지 아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빌리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혁신도시지원센터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 설계 내지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른 도시들도 이 분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전하면서 부산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일단은 여기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리는 거는 저번에 한번 관계자들 모임을 한번 했었어요. 향후에 영도구청장, 영도구의 시의원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여기 좋은기업유치과 이래 가지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 4개, 동삼지구 관련 4개 기관들 합쳐 가지고 모임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일단 저와 같이 봐도 되고…
회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모임 말씀이십니까?
회의죠.
회의, 예.
회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회의 속에서 뭔가 얘기가 좀 내용이 도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요청을 드리는 거고 향후 그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약간 뭉뚱그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부서 행정감사하시는 것 보셨지요? 안 봤습니까? 우리 하는 것.
예, 많이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행정감사 방향하고 다른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행정감사 자료하고 이번에 행정감사 틀을 좀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다른 부서하고 같이 가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턴키방식으로 뭉뚱그려가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인재육성 강화, 인재육성 강화 이 단어와 취업역량 강화 이 단어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인재육성 강화와 취업역량 강화가 유사하게 쓰인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사하게, 그런데 조문에는 그 내용이 다르거든요, 조문에는요.
조문에요?
예. 왜냐하면 인재를 육성하는 쪽은 육성기금이고 또 다른 이런 뭐라 합니까, 취업역량은 조성기금이고 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심의위원회 82쪽이죠? 아까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위원회가 없어요. 무슨 위원회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더라고요. 다른 곳에 있습니까, 혹시?
보조금심의의원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올리고 거기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식기반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아무 업체라도 그냥 업체에 붙여 가지고 지방투자보조금 이렇게 주면 되죠.
아닙니다. 코드가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에 관련…
아니, 코드를 말한 게 아니고 부산시 내에 있는 기업도 어느 업체라도 그냥 이거 뭐 아니까 너는 지식기반, 보조금 주고 또 어떤 이런 업체는 그리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업종코드가 맞아야 되고요.
아니, 업종코드를 말한 게 아니고. 그래 업종코드 맞다고 치자.
예, 예.
업종코드에 맞는 업체를 그냥 그렇게 어느 업체라도 뭐라 합니까? 가까운, 안다는 업체에 대해 갖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까, 보조금 줘도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는 맞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나는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행입니다, 좌우지간요.
(웃음)
마음대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아니, 말은 아는데 왜냐하면 그 사항은 첫째는 평가나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평가는…
그렇죠.
합니다.
저는 그 사항이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의심을 가진 사항이고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섞어 가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5분밖에, 절반이 가 버렸네요.
또 하나는 다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에 들어오겠습니다, 자료로요. 여기에 회의일시 있는데 참석인원은 확인이 안 되죠? 참석인원을 밝히면 개인정보 위반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82쪽 자료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참석인원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같으면 회원 수가 15명인데 15명 다 참석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참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런 부분들은 다 넘었을 것이고요, 회의가 이렇게 성립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예, 예.
사실은 위원회에 자기 위원회에 올려놓고 안 와 가지고 담당자가 애를 먹잖아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다 그렇죠.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는 있습니다.
안 와 가지고 애를 먹고 날짜 잡으려고 애 먹고 얼마나 날짜 잡기 어려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할 때에는…
이럴 때 한 번씩 그래요. 차라리 끝까지 없다 하든지 하다가 조금 있다 하면…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원수를 참석자 수는 지금 아마 저희가 만든 형식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받은 형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의회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참석 위원 수는 얼마인데 그날 당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명시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아닙니까? 여기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실 부산시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동력이에요. 그런데 다리만 걸쳐 놓고 활동 안 하는 사람은 좀 정리해야 되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알려고 그랬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다시 보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예산실에서 이런 제가 이런 질문할 거라는 통보는 받았습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받았죠?
위원님께서 앞에 다른 실·국 할 때 지적을 하셨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야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부터 여기 보면 디자인센터, 벡스코, 경제진흥원, 테크노 이런 쪽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디자인센터 이런 쪽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 그리돼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TP는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요. 어떻든…
예.
돼 있어요.
예, 예.
그 내용을 잘 모르셨던가 봐요, 실장님께서요.
디자인센터를 제가 기억이 잘 없어 갖고요, 지원한. 보조금 지원한…
출자·출연기관에 보조금 그렇게 많이 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10년 동안 지급현황을 달라 했드만 난리가 났죠. 욕 얻어먹었죠. 그래도 가져오라니까 가져오기는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돼 있어요. 주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직접 규정되어 딱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더라도 지역의 업체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이 필요하더라도 주려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딱 정해 놓았다니까요, 아주 명확하게.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 단체에 보면 내가 다는, 상당수는 하기는 했는데 다는 못 했어요. 직접 규정되지 않은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이거 어차피 예산실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을 테니까. 어찌 보면 보자, 다른 부서 이름 밝히기 그런데 내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실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이거도 실장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는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는 쪽은 보조금 지급규정 위반이다.
두 번째 아까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보조금심의, 보조금관리 조례에 부산광역시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거든요. 외의 자, 아마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외의 자 같으면 여기 와서 그래도 보고를 하는 쪽이 외는 아니겠죠? 경제진흥원 여기 보고하는데 외라고 우길 겁니까? 외의 자거든요, 외의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이죠. 오거돈 시장이 자기가 임명한 회사에다가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지침에도 그리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책임은 아니지마는 이제까지 부산 지방에 관행으로 해 왔었어요. 그래서 담당자 혹시 다른 감사 보면서 여기에 보조금 나간 총액은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으면 조금 가오세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늦게 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대학은 또 이 얘기를 할게요. 대학에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학자금대출 지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의회방문 지원사항 이 세 가지는 대학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취업 이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도 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세 가지 항목을 위반한 지원은 하지 마라. 위반이다. 그래서 출자·출연 하지 마라. 그리고 조례에 명시, 직접 명시되지 않은 거 하지 마라. 이런 근거로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어떻든 이후부터 이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일반 서민에게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면 환수하죠? 당연히 환수하죠? 실장님! 안 합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조금 잘못 받아 가면 진짜…
환수해야죠.
환수해야죠. 이 절차를 좌우지간 법을 위반해 가지고 무려 저는 10년 동안 보고 싶은데 여하튼 가 오겠죠, 자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어떤 고치는 방법 그리고 이 사항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 방법을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채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방금 대학이나 여러 가지 정도에서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근거를 좀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 방금 말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법적인 지위가 어떤 건지 수의계약 수탁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혹시나 이번에 없다면 찾아주시든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공기업 위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리 보조금의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탁을 할 때 출연·출자기관은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3억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쪽에서는 만약에 경제진흥원 아닌 쪽에 위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없이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
조례 위반이고 출자·출연기관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 동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출자·출연기관 경제진흥원에다가 사전 사업을 승인할 때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면 보조금 줘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위탁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거든요. 좀 어렵, 알고 보면 쉬운데 당황하시는데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시장이 자기가 임명한 사장한테 자기가 보조금 주는 거는 정말 병폐, 적폐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 구조가.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아까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영신식당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았습니다. 직원이 10명 넘습니다, 그죠? 기업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게 5개의 제조회사로만 정해 놓으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본부잖아요. 일자리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식당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어 주는 서비스가 체감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몰라도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역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게 5개 제조회사로 돼 있거든요, 5개 제조회사. 부산에 전체적인 거 한번 조사를 하자는 거죠. 쉽지 않겠죠. 우리가 통계청에 주는 자료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방금 옆에 인근 식당의 폐업을 말씀하시면서 그거까지 전수조사를 하자…
하면 어떻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약 한 30만 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쉽지 않죠. 그런데 부산에 제대로 된…
그게 그러고 전수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생멸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100개 열면 90개 닫고 100개 열면 90개 닫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전수조사라 하시면 30만 개가 있으면 30만 개의 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과거를 보는 거죠. 올해는 변할 수 있고 내년에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변화의 추세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 말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반드시 저하고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해 주실 거죠?
제가 아니고 담당자랑 아까…
담당자죠, 담당자.
알겠습니다.
꼭 이 부분도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는 경제진흥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신 거 들었습니까? 요렇게 제가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수출통상지원사업을 KOTRA 그리고 한국전시산업진흥, 무역협회 등이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수출통상지원사업을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등등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모래알처럼 지원을 해 주다 보니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새 모이 주는 거처럼 이 기업, 저 기업 찔끔찔끔 지원해 주는, 지원해서 부산을 대표할 만한 스타 기업을 육성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조금씩 줘 가지고 이자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스타 기업을 하나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게 제 의견이고 끝으로는 이렇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기업들 간에 경진대회를 개최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 뜻은 진흥원이 지원한 기업들 간 경진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 외국의 사례처럼 스타 기업을 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하고 이야기하겠냐 하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논의를 하러 올 겁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아까 오전에, 오전이 아니구나.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실 산하에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 하나, 벽을 없애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 간의 조정들을 조금해서 가급적이면 모아서 크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해 나갈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 부분이 어느 쪽이 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릇이 작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작은 자전거 사업을 들고 나왔을까요? 정말 우리 동네의 사람도 그렇고 제 주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그만 사업이라도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하기에는 진흥원, TP 진짜 하고 있는 데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지원한 데도 있고 한데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한 끝에 총괄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에 소상공인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관이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달라는 겁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예.
외국의 사례가 모범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봐야 되겠지마는 트럭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이동 간의 문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제가 어렵고 해서 어떤 조원을 정해 주면, 조원을 정해 주면 물론 구청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런 것도 작은 일자리지만 하나라도 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실장님의 의무고 저도 거기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푸드트럭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쪽도 있고 방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상권과의 마찰, 기존 법과의 마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대 형식 혹은 리어카 형식 이 정도 되는 수준인데 저 부분이 기존의 법적인 규제 부분들을 어떻게 뚫어나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상권과의 배치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그것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고민은 저도 똑같은 고민인데요. 기존 상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마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좀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행정사무감사 151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지금 4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하고 탑승객 인원도 조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변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타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다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특정 노선에 대해서 많이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맞추어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탑승객 말씀하셨으니까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암남 수산물가공단지 25인승인데 34명이 타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명례는 45인승인데 23명이 탑니다. 이거 바꾸는 거는 어렵겠습니까?
지금 암남 수산물가공화단지는 이게 1월에서 9월 사이인데 이 사이…
아니, 1일 평균이 34명이고요. 1일 평균이 23명입니다. 그러니까 23명이 이용하는 데가 45인승이 배정됐고 34명이 이용하는 데가 25인승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거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암남 수산물가공화단지는 버스 노선이 편향돼 있어서 저쪽에 하단, 다대포 쪽에서 들어오는 부평, 신평, 다대포 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없어서 주거지는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과밀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버스 노선을 보강을 해서 이쪽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버스가…
예. 무슨 말인가 압니다. 한쪽은 큰 차를 넣었는데 적게 타고 한쪽은 작은 차를 넣었는데 많이 타니까 2개 바꾸면 어떻겠냐 이 말씀이신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남공원에 있어서는 현재도 이런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바꾸는 부분들은 제가 그쪽 길의 양태라든지 전체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 좀 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지금도 이렇고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여기도 사업 내용 중에서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지금 정상채 위원님이 지난번 발의 때, 발의란다. 271회 사무감사 때도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사업내용에 산단 근로자라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좀 노동자라고 표현을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공유경제, 공유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유기업이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예.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우버택시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평양도 갔다 왔지만 쏘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쏘카 있고요.
그러면 쏘카나 우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놀고 있는 것들은 같이 쓰고 같이 활용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은 조금 낮은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공유기업이 부산에 몇 개가 선정이 되어 있죠?
지금은 40개 조금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면 요트탈래라고 이것도 공유기업이죠?
예.
요트는 사실 대중적인 그런 시설도 아닐뿐더러 혹시나 이거를 가지고 요트, 소셜에 검색을 해 보면 가격 차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은 그냥 안 주고 이 기업한테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트탈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요트를 렌탈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플랫폼의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트를 갖고 계신 분들을 회원으로 받아서 제공하고 쓰려는 사람을 모아서 낮은 가격에 이렇게 쉐어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방금 SNS 보면 요트탈래도 있고 부산의 광안리에 다이아몬드베이도 있고 3개가 뜨는데 업체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이용하면, 똑같은 가격이면 어차피 그 돈도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예.
이 기업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가격이 똑같으면.
공유기업의 개념들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형식을, 같지 않음에도 아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면 공유기업 지정에서 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가 저는 일단 요트 자체가 공유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게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요트탈래 홈페이지에 딱 그냥 자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외무역사업소하고 해외무역사무소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부산에.
시가 하는 게 LA, 오사카, 베트남, 상해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 게 청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원에서는 지사라고 표현을 하던데.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차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외, 저희가 갖고 있는 해외사무소는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고 그런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거나 있는 기업들을 챙기고 정보를 주고 이런 형태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네 군데는 갔다, 경제진흥원은 지사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다른데 일단 똑같은 시비가 투여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분 꼭 할 이유가 있는지.
예, 성격이 거의 같고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이 생겼던 연유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긴데 어쨌든 원래는 저희가 직영을 한 해외사무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진원으로 옮기는 방향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상해나 이런 쪽에는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와 민간인들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못 넘기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꼭 이렇게 경진원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을뿐더러 이 예산안에 보면 무역사무소 자체도 지금 2개, 2개가 예산편성이 두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경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가 다릅니까?
아니, 아니요.
인건비하고 다 거의…
그쪽 위치하고 있는 쪽에 물가라든지 사업소에 이런 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규정이라는데 둘 다 해외무역사무소…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과 베트남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담당자와 대화)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서 돈의 과목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역사무소를 보면 다 네 군데 다가 시에서 파견이 돼 있는데요? 중국 칭다오만 빼고 다 사무관이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그렇습니다. 운영은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돈이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고 시에서 파견 다 나가고 이런데 복잡한 걸 정리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1명 나가 있고 예산 항목도 2개로 쪼개져 있고 시에서는 4명이 다 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외 무역사무소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보니까. 무역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무역사절단은 6억 7,000 투자해서 1,594억이라고 258페이지 나와 있고 해외전시회는 15억 투자해서 1,534억, 사무소는 13억 투자해서 131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슷한데 무역사절단으로 해외무역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닐까요? 오프라인에서는, 형식에. 책에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 대비 계약 건수나 금액이죠.
이게 어떤 거는 성과는 좋은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좀 낮은 사업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성과는 조금 낮는데 장내투자나 기업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성격을 조금씩 달리 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좀 강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적은 부분은 좀 죽이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좀 지향하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 흐름은 사실 이게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 173쪽 펴면 전자상거래는 9,000만 원 투자해서 2,015억을 법니다. 이제 오프라인은 아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 투자나 무역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씩은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기업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들어보고 하면 지역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팔든 뭘 어떻게 팔든 기본적 루트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그냥 소비물품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팔면 되는데 결국은 시라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개런티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들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람회든 무역사절단이든 이런 것을 좀 많이 넓혀달라는 지역기업들의 요구들이 자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제가, 조금 차이가 크게 차이가 사절단하고 전시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두드러지게.
사절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가는 거고요. 전시회는 전시회 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회는 그 나라에서 무슨 전시회할 때 우리가 가는 거고 사절단은 사실 우리가 이런 사절, 이런 업체가 있으니 너희 할래라고 한번 사전에 물어보고 그쪽에서…
좀 조인을 해서, 예.
선정을 해서 가면 계약률이 높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절단으로 갔던 게 조금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전시회보다는.
그러니까 전시회 참여는, 그러니까 사절단은 직접적인 성과가 높을 수 있고요. 전시회 참여하면서 계약도 계약이지만 네트워크의 형성들을 통해서 사후에 이런 진행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보지 못하는 장·단점이 조금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자료를 결산서나 이렇게 봐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연말에 정리되고 매년 이래 정리되는 것 봐도 사절단이 높아요. 건수…
예, 그러니까 그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도 못 드시고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정진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수일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윤영섭
사회적경제과장 권순민
좋은기업유치과장 이수봉
국제통상과장 이천균
2030엑스포추진단장 곽옥란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