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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09시 5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7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3개의 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정의 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발전연구원 관계 임직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호 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정호
연구기획실장 송교욱
도시미래연구본부장 김도관
시민행복연구본부장 오동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되어서 모든 일이 매우 조심스러운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명예롭지 못한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의회의 우려와 질타를 받아 오던 터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두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저희 연구원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지역사회의 믿음직하고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민 신뢰를 우선 회복하고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시의회의 의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을 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도관 도시미래연구본부장입니다.
오동하 시민행복연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중단)
잠시만요, 원장님!
예.
총 60페이지 중에 30페이지까지 보고하는데 20분 가까이 소요가 됐어요. 나머지도 20분 가까이 보고가 예정이 된다면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가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현안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꼭지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2018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회 소관 10개 감사 대상 기관 모두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실·본부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원장님, 우리 혁신추진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그죠? 절박함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부산연구원으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아마 새로운 부산이 요구하는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핵심적인 혁신 과제는 아마 연구 신뢰성의 확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이 했던 용역이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혁신하는 계획 속에는 이건 어떻게 평가, 연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혁신워크숍에서 조직체계, 그러니까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게 평가 그러니까 연구 품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구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심의조정, 연구심의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과제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다 점검하는 걸로…
그 연구 진행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평가위원회를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평가위원회에서는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연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여쭤보면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많은 연구와 용역 등의 경우에는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실행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는 과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 타당성 즉, 수요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죠? 사업의 성과 예측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요 예측 내지는 성과 예측,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사후적 적정성 평가 시스템이 그동안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우선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BC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BC분석에 들어가는 설문조사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얼마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등의 이런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게 실제로 민자사업이든 아니면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공투센터가…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각 정책에 따르는 지표, 목표 지표 등에 따르는 지표 관리의 핵심은 수요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수요 예측은 당연히 편익분석이 들어가고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연구원의 연구·용역 등의 신뢰성 확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과다한 수요 예측 그리고 과다한 성과 예측 등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발연이 하고 있는 여러 용역과 연구 등은 부산시의 정책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연구와 용역들이 연구원의 객관성과 독립성과는 좀 차원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요청에 따르는 논리적 근거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용역이나 연구 등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행감 자료 7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94.06점 가 등급에서 올해 평가에서는 91.07로 나 등급으로 등급이 낮아지면서 지적된 사항 중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시 감독에서 벗어나 연구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원의 연구 신뢰성 확보는 연구의 독립성 확보고 그것은 연구와 용역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정책기획관 등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연구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실명제나 책임제, 연구에 대한 실명제 내지 책임제, 뭐 실명제는 그렇습니다. 책임제 등이 도입됐을 때 연구자들이 좀 더 객관적, 학자적 경험과, 경험과 성과들을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저도 처음 부임하기 전에 연구원을 파악하고 할 때 어쨌든 시의 정책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 이것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왔고 그다음에 민선7기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치장해 주고 정당화시켜 주는 이 역할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부임 후 처음으로 모인 우리 전체 상견례 자리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연구원 구성원들께 요구한 바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연구나 용역의 결과에 사후 적정성 평가 항목을 좀 넣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연구와 용역의 정확도를 좀 높여 나가는 내부적 지표로써의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연구과제 등이 원장님께서도 인식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거는 각 해당 실·국 과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절차적 규정을, 제도를 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실은 과제를 연구원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회 등에 따르면 입법 정책,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등에 의회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객관화돼 있는 학자들, 연구원들이 발표하는 다양한 비판적 정책 보고서 등이 제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그런 시스템이 대단히 좀 취약한 구조입니다. 보좌 인력이 있지만 현안 위주고 실무적 위주의 연구 보조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운영위원회 등과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의회에서도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 정책 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부산 시정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 그리고 의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정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이러한 의회가 요청한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 구조 등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걸 질문하셔서 우선 연구용역, 현안연구가 시에서 그냥 넘어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것들이 국·실에서 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할 경우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저희 연구원 사이에 연구심의…
(담당자를 보며)
심의위원회인가요?
현안연구 심의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연구원에서는 시에서 요청하는 연구들을 받을 때도 있고 이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고 거르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시스템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게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예. 제가 며칠 전에 겪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심의 회의를 통과를 못 하니까 저한테까지 로비가 와서 그래서 우리 심의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손 못 댄다라고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러한 내부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줄 것도 부탁을 함께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현안연구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의 시스템 한번 답변을…
예, 저희가 우선 이제 정책기획팀을, 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정책기획팀에서 시와 의회의 정책 연구 수요들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기획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혁신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아마 원장이 새로 바뀌고 이러면서 못했지마는 원탁회의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저희 연구원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구원에 요구하는 정책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받아 안고 연구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행정감사가 끝난 뒤로 어쨌든 한번 올해 못한 원탁회의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 원장님 취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혁신추진계획안이 지금 만들어져 나올 정도 같으면 짧은 2개월 안에 업무 파악은 다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혁신계획안이 나올 정도 같으면 내부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이 안 되고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됐습니까?
혁신계획안은, 혁신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한 혁신 TF에서 나온 안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한 것들이고요. 제가 가장…
원장님 안이 아니고 그냥 혁신, 이 안이 직원들 안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원장님 안은 이 안에 뭐가 어떤 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 대본부제라든지…
예?
대본부제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대본부제.
그다음에 연구 품질 관리를 위해서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둘로 나누어서 심의조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우리 발전연구원 원장님을 거쳐 간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지금 오늘같이 이 첫 자리에서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나고 보면 그러지 못하고 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에 우리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혁명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혁명보다는 덜 힘들다.
예.
그러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혁명이야 가능 안 하지만 혁신은 열심히 성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혁명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혁명은 경우에 따라서 무력이나 힘을 가지고 진압을 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힘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제가 잠시 가벼운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부산발전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공지사항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산발전연구원 임원 공개모집 최종 합격자 공고가 나왔어요. 11월 5일 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최종 합격자 4명을 적시를 하면서 이름을 다 공란을 넣어 가지고, 공란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의아스럽다 이러는 게 이거만 보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이 왜 이래 폐쇄적일까. 임원이라 하는 것이 선출 과정에서는, 선출 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다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이걸 못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공개될 건데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공개 아니고 공지사항으로 이래 공개되는 지금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의 이사나 감사가 어차피 공개될 자료일 텐데 그게 이름을 왜 중간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이 굉장히 폐쇄적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잘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159페이지를 보면요. 159페이지, 160페이지 그다음 61페이지하고 63페이지 쭉 이래 연결돼서 보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손익계산서가 1년 동안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영 성적이 이 자료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데. 이 자료를 볼 때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참 의아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59페이지 처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 전기가 나오는데 26 당기는 2017년도 실적을 말합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전기는 2016년도 실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타내는 건데. 여기 한번 보면 중간쯤에 보면 감가상각누계액 해 가지고 이래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이래 보면 중간쯤에 보면 시설물, 시설물 밑에 이게 감가상각누계액이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기에 보면 2억 100이 시설물 가치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이 1억 7,500입니다. 전년도에도 1억 8,100에 감가상각누계액이 1억 6,900 거의 지금 현재 감가상각 이 누계액이 지금 현재 이 시설물 가치에 거의 근접을 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또 한번 보시면 차량운반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차량운반구가 당기가 4,637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의 상각누계액이다 말입니다. 이게 거의, 거의 100%입니다. 4,637만 2,000원, 전년도도 4,637만 2,000원. 이게 어떻게 이래 나옵니까? 전년도하고 지금 감가상각누계액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한꺼번에 설명,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 비품을 또 한번 봅니다. 비품을 보면 비품이 당기가 12억 4,100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년도에 11억 9,500입니다. 11억 9,500에 12억 4,100이면 거의 비품 구입을 안 했다 하는데 거의 비품 구입을 1년 동안 구입한 게 없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상각누계액도 보면 12억인데 11억 3,400, 거의 100% 수준에 지금 다 도달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를 한번 이래 묶어서 보면 이 감가상각누계액이 거의 시설물이라든가 차량운반구라든가 비품에 거의 100%를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차량이나 비품 이쪽은 워낙 오래된 것들이어서 아마 현재 현재가치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준비할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제가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비품은 1년 동안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1년 동안 구입한 게 거의 없습니까?
이 당시는…
비품 자료 한번 받아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파악해서 실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감가상각누계액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감가상각 이거를 지금 적립을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상각, 상각 그 정해진 연도가 있거든요. 그 연도에 따라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거의 100%라면 전부 다 노후돼 있으면서 교체를 시기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으로 볼 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를 볼 때 그렇게 봐집니다. 이거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8억 9,900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요. 전년도에는 31억, 31억 이익금이 남았고 이익잉여금 그 위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2017년도는 28억 9,000, 약 한 29억이 지금 현재 남았단 말입니다, 1년 총 결산을 해 가지고 남았는데 그 뒤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마지막에 보면 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똑같은 연도에 이게 이익이 남았으면 당기순이익 이게 손실, 이 손익계산서상에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억 2,700 전년도 손실, 2017년도는 3억 1,200 손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파악이 다 되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다 파악이 안 됐다라는…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하든가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실무 책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그거 하니까요.
재정지원팀장 박상기입니다.
내가 이 지적을 여러 차례 했죠?
예. 당기순손실 같은,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는 당기에 한 해에 그러니까 2017년도 한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수익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 한 3억 2,000 정도 나서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된 거고요. 미처분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원 이래로 저희들이 계속 누적돼 오는 거기 때문에 당기가 3억 2,000이 나도 저희들 그 금액이 전년 비해서 3억 2,000만큼 줄어드는…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동안에 설립이 돼 가지고 이때까지 지속돼 오면서 계속되어 온 이 이익금의 누계다?
예.
그게 기업회계원칙의 회계 처리상 맞습니까?
그게 현금으로만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정부회계하고 일반기업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죠?
예, 저희들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다음 익년도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이냐 당기순손실과 합산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어디에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임에서도 말입니다. 모임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해 가지고 남으면 그 다음 연도로 남은 거만큼은 이월돼 넘어갑니다. 일반 그냥 시정의 어떤 모임 단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정관, 부산발전연구원 정관 12조에 보면 말입니다. 매 회계연도에 보면 잉여금 처리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월하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나타난 게 없죠? 안 하죠?
미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러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게 지금 매년 적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립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산이나 자산, 자산을, 자산가치를 합산하고 그다음 현금이 남아 있는 걸 다 합치면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 남아 있다는 거지…
주식회사 같으면 말입니다. 당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결산총회를 열어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가 나머지는 사내유보를 위해서 적립을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떨어냅니다. 그것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정확한 건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매년 적립한다.
이 속에는, 이 금액 속에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일단,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속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그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알지만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외부에 공개하는 이 자료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별도로…
그게 지금 현재 회계기준에 안 맞게 지금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예.
원장님, 부산발전연구원 정관 12조를 보면 말입니다.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지금 현재 잉여금이 남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손실이 나와 있고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겁니다.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이익이, 이익이 남으면 대차대조표에도 이익이 남아 가지고 대차와 손익이 일치를 해야 된다. 연말에 가서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자체만 봐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다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그다음에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에 기금으로 전입 되어 있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잉여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놓아 놓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든가 별도로 기금, 여기에 지금 정관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정관 12조에. 그러니까 지금 정관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기금도 말입니다. 제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 관리 이래 해 가지고 기본재산 중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는 기금을 둘 수 있다. 지금 기본재산이 148억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148억이 사실상 그냥 지금 현재 특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은행에 별도로 돈만 넣어 놓는 걸 말하지 특별계정으로 어떤 명칭을 정해 가지고 넣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래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 148억이라는 지금 현재 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본재산을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규정상은 연구직원, 청사 그러니까 연구원의 청사를 이전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런, 그런 목적이 나타난 데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잠시도 또 빼 썼다가, 퇴직금이 모자라면 잠시 또 빼 썼다가 이거 또 보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명칭을 정확하게 특별계정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부산시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부산시로 반납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제대로 목적을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사옥을 짓기 위해서 하겠다 하면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걸 좀 더 제가 공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따로 그 후에 제가 좀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4조에 보면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원에 부산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이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1항, 1항의 기금은 부산광역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이거는 그 이외의 출연금에 해당됩니다.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기금의 운영을 위한 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8억이 단지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다 이렇게만 지금 해 놓아 놓고 있는 상태지 앞으로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쓰겠다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
제가 이런 내용, 이야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원장님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사무감사 자료, 보셨습니까?
예.
9월 30일 기준 집행실적 현황인데요. 시정연구위원회, 전체가 지금 54%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상반기를 넘어 가지고 지금 하반기 거의 지금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 집행률이 이래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총괄 54% 집행이 됐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 지금 현재 집행이 54%인데 그중에서 사업비 집행이 지금 46%입니다, 46%.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임 이후에 와서 보니까 어쨌든 민선7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연구를 평상시처럼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말 되면 인쇄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시한이 임박해서 마지막 피치를 가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지금 차라리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느낀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저는 데이터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며칠입니까?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4일입니다.
11월 14일이죠.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한 달 반 남았으면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총, 지금 사업비용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은 46%입니다. 절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시정연구위원회사업은 예산 책정해 놓아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그것도 없고요. 외부협력연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고 그다음에 북학 연구센터 20%, 북극연구센터 24%, 동아시아물류동향발간사업비, 제가 이거는 그중에서 특히 그렇다는 거를, 학술행사사업 포함해 가지고 이거 10∼20% 이런데, 수준으로 지금 이래 간다 하면 지금 현재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지금 대폭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왔으면 적어도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다 보고 나오거든요. 1년 치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고 얼마나 남았는가 이거는 적어도 CEO가 될라 하면 그 정도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우리 여기 단순한 지금 시의원들하고 앉아서 하는 게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첫, 우리 원장님이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지금 보여 주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다 생방송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야지 이게 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거다 말입니다. 좀 더, 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소지가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한 한 달 반 남았는데 이제 지금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추가 질의할까요? 추가 질의.
예, 일단 그러면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늦게라도 취임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여쭈어본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 텐데 95페이지에 집행실적 있죠? 보고 계십니까?
예.
모든 사업을 하면 돈이 다 들죠? 돈이 안 드는 사업은 있습니까? 아니, 돈이 안 드는 사업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죠?
예.
거기에 보면 거기 사업비에 부산학연구센터, 북극연구센터, 일자리연구센터 여기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죠?
예.
보고 계세요? 찾으셨…
예, 보고 있습니다.
부산학연구센터는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북극연구센터는 몇 프로입니까?
24%입니다.
일자리연구센터는요?
56%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는 이 센터가 우리 부발연에 이 3개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 3개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센터 중에 공공투자센터는 별도로 있어서 센터가 더 있지만 이 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구실 부설센터가 있죠?
예, 경제교육센터가, 예, 공항센터하고 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사업비 미집행된 센터가 어디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디 어딘지.
통일센터하고 공항정책연구센터하고 미래경제센터.
통일센터는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는 센터 중에 미집행된 센터가 어디냐고요.
없습니다. 다 들어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된 센터가 없어요?
예.
그러면 부산경제교육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부산경제교육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공항정책연구센터는 뭡니까?
공항연구센터는 사실은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항연구센터를 동북아해양수도연구센터로 흡수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있잖아요.
예.
앞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조직도 다 바꾸고 이랬는데 이거는 안 바꾸셨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있는 거는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조직도 표입니다.
그러면 저기 통일시대연구센터는요?
통일시대연구센터도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직개편에서 해양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실제 운영하지 않는 센터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그죠? 없애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죠? 집행률이, 그죠?
예.
올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하리라고 봐지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부산학연구센터나 북극연구센터의 이 사업예산들은 연말 되면 대체로 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책자 발간이고 이런 사업들이어서 연말에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확실히 소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 해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어 왔던 그 추세들을 보면, 그러니까 연말에 책자나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서 행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됐다, 이게 잘 안됐다. 안 된 게 아니고 잘 안됐다 이래 봐진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이제 예산을, 예산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9월 30일 현재는 이렇지만 연말에 가면 이게 사업들이 다 예산 계획대로 된다라는 것이…
그 예산이 연말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경영철학이…
각각의 계획,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는 각 연구센터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장님도 이걸 보고 보시는 거고 저도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잘 됐다, 잘못 됐다를 이야기를,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똑같은 거 지금 자료 갖고 있잖아요. 이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 수치를 가지고 볼 때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마치 연구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되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원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니까 원장이 파악을 잘 못하는 게, 잘 파악을 못한 것을 연구원이 일을 못한 것으로 오인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저의 부실은 일단 제가 잘못한 거고 연구원이 지금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은 또 그대로 또 잘못되지 않은 것을 제가 잘못된 것처럼 답변을…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 준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이거 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말씀을 물어보는 건데 그걸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맞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는 상식적인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북극연구센터 있죠? 북극연구센터.
예.
이 연구 시작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
연구 시작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연구 시작 시기라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한 시점이?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진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북극연구센터에서 지금 우리 과제를 갖다가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이 말이에요.
2014년부터 시작됩니다.
2014년부터.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시작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북극연구센터는 이게 사실은 극지 연구와 관련하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부산에서 연구해야 될 주제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가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부산시 차원이든 부산발전연구원 차원이든 북극 연구에 관한, 북극 항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극연구센터의 주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을 보면 어떤 설립 목적을 갖고 이렇게 설립이 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설립 목적은 그러니까 이제…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예, 그러니까 부산이 어쨌든 북극 관련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 의도 그다음에 국내·외 항만과 물류정책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운, 항만 이거 위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나 설립 목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가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정부에서는 항만보다도 뭘 중요시합니까, 물류 부분에?
현정부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정부, 문재인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요.
예.
물류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은 항만을 주로 중요시 여겨서 설립 목적이라든지 주류 사업 내용을 쭉 연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물류 상황을 항만 위주로 지금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남북협력분야에서는 철도를 우선적으로 시작,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게 2014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항만을 위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뀌었다고 표현을 안 하면 그러면 물류사업 부분에 있어서 철도 위주로 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도 위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남북 물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물류와 관련해서는 항만의 중요성이 매우,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호전이 될수록 항만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만을, 항만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게 주요 사업 내용이나 목적에 넣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거는 요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하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국내외 여비 관련 규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비, 여비 아시죠?
여비, 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급 이렇게 나누죠, 공무원들은. 그러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위원들은 공무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아마…
선임연구위원, 선임투자분석위원, 1급관리원,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직급 선에 비슷하다고 보여지는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임연구위원이 시의 국장급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국장급은 몇 급입니까?
3급입니다.
자, 그러면 선임투자분석위원.
선임연구위원이나 선임투자분석위원이 같은…
그다음에 1급관리원, 부서장 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비규정 관련되어가 물어볼게요. 우리 BDI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죠, 대상을?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원장과, 원장 따로 선임연구위원 따로 연구위원 가급, 나급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 3개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장은 일비가, 그러니까 원장이든 선임연구위원이든 가급, 나급 연구위원이든 일비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어떻게 구분해 놓았냐 말입니다.
아, 대상은…
아니, 사장이 있으면 부장이 있고 부장이 있으면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상은 원장하고, 원장 따로 그다음에 선임연구위원 구분이 그게 따로 있고 그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위원 가급, 나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분류 대상을 구분해 놓았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의 여비규정을 보면 “1호, 다”란은 대상 구분에 1급공무원 그다음에 “1호, 라”에 보면 2급, 3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호, 가”에 보면 4급, 5급, “2호, 나”에 보면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임연구원의 위치가 부산시 공무원으로 따지면 “2호, 가”에 준한다고 보여집니다. 4급, 보여지는데 여기에 국내 여비를 보면요. 조금 전에 BDI는 1, 2, 3,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1호 임원 및 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철도가 이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특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1등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선임연구원이 2호인데, 2호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2호, 가”의 등급에 준한다고 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호, 가”에 준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선임연구원도 철도가 특실로 되어 있고 선박도 1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좀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과잉대우라고 봅니까?
이건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무원에 준해서 비교를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물어보는 질문마다 파악 못하고 나중에 다 보고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뭘 질의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볼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혁신하고 다른 쪽으로 준비는 했는데 돈 나가는 부분은 워낙 제가 좀 부족해 가지고 회계 이쪽 부분은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하실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라든지 오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원장님이 실·국장으로부터 정리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원장님이 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시간대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팀장 박상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다 들었죠?
위원님, 그런데 저기, 제가 공무원 “나”가 4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철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몰라요?
예,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팀장 맞습니까?
아니, 저 말고요. 공무원 거를…
아, 공무원 거는 모른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BDI 거만 이야기해 보세요.
BDI 거만 보면 원장님하고 사실 선임연구위원하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과하다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 여비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항공에서는 원장님은 특실을, 비즈니스를 타실 수 있고 선임연구원은 이코노미를 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도, 선박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철도, 선박은…
아니, 그러니까 재정지원팀장으로서 철도, 철도, 선박에 대해서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철도, 선박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금액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국내에서 국내 여비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원장님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니, 과하면 과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제대로 되었다, 되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아니, 원장님도 답 못해, 지금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재정지원팀장님이 나갔는데 거기도 답 못해, 이거 누가 답합니까?
이거는 제 그냥, 그러면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보시는 시각이 있고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실 수 있는 것 같고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 같이 가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원이나 원장이나 선임연구원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 그죠? 이걸로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비행기는 다르지만 이거는 비용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답변을 내가 바라고자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 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첫 질의부터 이렇게 막히니까 질의를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 같으면 좀 과한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를 내세워 가지고 물어보면 담당자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힘들지만 지금…
아니, 우리 부발연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하면 끝나는데 언제 합니까? 그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이거를 새로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질의했던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거고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제대로 좀 이렇게 쭉 파악을 해 보시고 이렇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따로 지적할 것은 우리 연구과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창의연구과제라 해서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꽉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지금 창의연구과제에 라이프스타일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6개 중에 4개가 라이프스타일 그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의연구가 4개, 그럼 올해 창의연구 6개 중에 4개가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연구과제고 그다음에 그 뒤로, 뒤에 이래 보니까 238페이지 보니까 현안연구, 현안과제로 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략 도시계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현재 그 창의연구 4개하고 현안과제 1개, 총 5개가 지금 과제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는, 10월 말 현재로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창의연구 4개, 현안과제 1개 전부 다, 다 완료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시면 과제명하고 그다음에 과제 연구기간을 이래 한번 쭉 보니까 창의과제 중에 라이프스타일 기초연구라는 과제가 있죠? 그 기초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3월, 2018년도 3월입니다, 2018년도. 기초연구가 제일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략 도시계획 현안과제는 2017년 10월 24일,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일단 기초연구가 선행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순서가 맞고 끝에 전략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으로 이래 돼 있습니까? 과제 순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전임 연구원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게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부산이, 부산의 각 분야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셨고 저는 그 연구 주제가 괜찮은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전임 연구원장님께서 건축, 도시계획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가장 기초연구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략 도시계획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 도시계획을 관점으로 해서 이제 도시 정책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시민을, 이렇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앞전 원장님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략 도시계획이 2017년 10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작됐을 때는 원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시작, 이걸 시작할 때는 연구원장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잖아요.
원장께서 공동연구원으로 참가를 안 했습니다.
참여 안 하다가, 참여 안 하다가 6개월 뒤에야 참여를 했어요.
6개월이 아니고 1개월 뒤로…
(담당자와 대화)
아, 6개월 뒤. 예, 죄송합니다.
6개월 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전략 도시계획을 그것도 6개월 뒤에 또 4월 달에 참여를 하시고 그 앞에 지금 원장님 말씀한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여러 가지 과제가 창의과제도 4개라 하고 그다음에 현안과제를 하는데 이 순서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금 기초연구하고 다 완료가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책자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과제하고 현안과제를 이래 쭉 보면 연구진을 이래 보면 서로가 지금 오버래핑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석봉, 연구분야 산업 육성 방안 연구진에 그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변공간 재창조에 예를 들어서 이은진 연구원 같은 경우는 교통을 담당을 했는데 그다음에 기반 도시정책 전환 모색에 또 교통은 이상국 연구, 연구원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래 통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계획, 전략 도시계획 연구진으로 교통분야는 또 이원규 연구진이 또 참여를 했고 똑같은 교통을 담당하는데 이게 지금 연구진이 또 다 다르고 그다음에 오동하 연구진 같은 경우는 창의과제에 수변공간 공원녹지 분야의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또 도시정책 전환 모색에 보면 또 스마트 기반형 라이프스타일 조성 방안에 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김경수 연구원은 또 계속 겹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임연구원들이 두 군데 세 군데 지금 자꾸 겹치게 지금 배분이 돼 있는데 연구원 중에는 지금 가급 연구원, 나급 연구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선임연구원들만 이렇게 과제를 독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가 선임연구위원으로만 된다는 지적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선임연구원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중에 나급 연구원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왜 이리 중복을 해서 넣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기본 방침은 공동연구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합연구, 공동연구. 그래서 연구 책임자는 1년에 3편, 4편 정도를 연구 책임을 맡게 되고 공동연구는 대체로 5개, 6개의 연구과제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그래서 제 말씀은 물론 다른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그런 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똑같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두세 개 겹치기가 돼 있으면 보고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연구원이 그러니까 같은 연구원이 이 연구에도 들어가고 저 연구에도 들어가고 해도 역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할도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연구원이 같은,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그렇고 또 교통분야는 또 연구원 3명이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다 이거예요.
예.
과제를 선정, 이 연구위원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현안과제든 창의과제든 연구위원 선정을 하실 때 이렇게 겹치기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를 바라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도시계획 과제들을 제가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연구과제 신청서가 있죠?
예.
그 신청서에 기안자부터 하고 다 이렇게 사인을 하게 돼 있던데 그거는 이렇게 다 사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안을 하고 난 이후에 담당자 이렇게 쭉 올라오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자결재입니까?
예.
연구과제 이래 신청하는 이 과정이 전자결재로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자결재로 됐다 하면 이게 서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서명.
서명은 온라인 서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서명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안자부터 해 가지고 고무인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연구기획 이거 지금 처음에 연구과제 제출할 때 도시계획, 전략 도시계획에 오재환 연구실장님 계신데 이것도 그러면 사인이죠?
전자결재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인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사인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전자결재상에 결재를 누르면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기획조정실장 말고 다른 분들은 그냥 수기로 사인을 하고?
아닙니다, 전부 전자결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전자결재인데 전자결재하면 본인이 직접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수기로?
(“이미 등록돼 있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거라면 뭡니까, 그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본인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등록돼 있는 거는 본인이 한 사인만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쭉 훑어보니까 지금 김경수라는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상국 그다음 양은경, 오재환 이런 분들이 김도관, 똑같습니다. 필체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똑같은 분이, 그러니까 전자결재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다 한 거거든요, 한 분이. 필체로 보면.
서체는 비슷해 보여도 각각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각각 사람이 다 이렇게 필체가 다 다르게 뭡니까, 오재환 연구실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직접 이렇게 사인을 했고 김경수 연구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임 원장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할 때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저도 사인하면 이정호 또박또박 안 쓰고 이런데 전임 원장님 시절에 전자결재에 들어가는 이 사인은 이름을 또박또박 쓰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김도관 하면 “김도관”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필체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김경수 필체나 김도관, 이상국 이렇게, 존칭은 그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적은 게 아니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이제 서명을 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같은 글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여서 그러니까 디자인상 통일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적은 게 아니고.
그러면 개인이 직접 일단 적고 그 필체를 여기서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바꾸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전자서명 필체를…
적으면 일단 모든 전자서명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까,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전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 프로그램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프로그램 시연을 한번 제가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필체가 있다고 하면 다른 지금 필체가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분도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 전자결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필체를 똑같이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1명이 그냥 이거는 대신해서 결재를 대결했다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매는 격으로 이렇게 똑같이, 결재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자결재라는 건 이해되는데 똑같은 필체로 그러면 했다고 하면 누가 그러면 이거를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자결재를 하더라 해도 시스템상으로 자기는 그대로 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건데 그거를 또 다시 바꿔 가지고 필체를 그냥 한다는 게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전략 도시계획에 김민수 전 원장님이 뒤늦게 이렇게 연구진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여기 있었던 회의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2018년의 기본 창의연구의 기본 방향을 라이프스타일로 해서 하자고 제안한 분이 전임 김민수 원장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8년에 이게 진행되려면 2017년에 일종의 선도적인 파일럿 스터디 개념으로 했던 게 도시, 전략 도시계획 이 분야인데 실제로 그 당시 그 연구에 참여했던 우리 연구위원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연구를 주도한 분이 전임 원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연구원에 포함이 안 됐다가 나중에 공동연구원에 아예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를 같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아까 과제명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초연구 부분이 조금 늦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 원장님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의 담당이, 담당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변경에. 그 분야가 연구 방향 설정 및 공간 전략 구상. 그런데 연구 방향 설정이 6개월 뒤에 연구 방향 설정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구를 시작하고 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연구 방향을 설정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연구 방향이라는 거는 연구하기 전에 방향이 돼야 되지 6개월이 지나서 전임 원장이 들어오면서 연구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초연구는 그거보다 더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스타일 이 연구과제 자체가 너무나 이게 체계가 없고 뒤죽박죽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되려면 기초연구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래 관심이 많다 하면 처음부터 들어와서 하든지 6개월 뒤에 들어와 가지고 또 연구 방향을 6개월 뒤에 설정해서, 그러면 방향이 틀리면 또 다시 이 사업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가 기초연구라는 이름의 제목 그러니까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는 2008년에 되고 그다음에 전략 도시계획이라는 제목의 연구는 2017년에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연구의 순서를 보면 전략 도시계획 연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뒤에 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연구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창의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하게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방향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늦게 방향 설정을 한다든지 기초연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략만 가지고 먼저 한다든지 전략 그게 기초가 돼야 뭔가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초연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초연구는 늦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방향 설정도 늦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연구과제 신청할 때 이상국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거 또 박상필 연구위원에서 또 바뀌었습니다. 연구원이 또 바뀌어요. 바뀌고 또 전 원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연구원도 자꾸만 이게 지금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원장님이 해외출장을 갔다 해서 그 출장비가 지금 또 1,400만 원입니까?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연구과제나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할 것인데 출장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래 갔다 오고 이게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안과제로 이렇게 국외출장을 이렇게 자주 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출장을 가기 전의 메모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전략, 전략 도시계획 연구를 사실상 전임 연구원장이 사실은 주도해 나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페이지에 해외출장 현황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보시면 전략 도시계획 연구 관련 출장해서 2017년 12월 13일이죠. 맞습니까?
예.
2017년 12월 13일.
12월 13일, 예.
이때 그 전 원장은 당시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기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기 전인데 이 연구로 어떻게 출장을 갑니까?
예,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연구, 출장 간 내역을 보면 연구비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원 내 경상비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 출장비가 그러면 우리 보고서상에는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00만 원은,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지는 겁니까? 일본 출장 부분은.
그러니까 연구비 자체, 그러니까 출장비 자체는 연구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총 예산이 8,500이죠?
예.
8,500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지는 겁니까?
예, 이 출장은 빠져 있습니다.
이 출장은 빠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1,400이 들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장 내역서 저기 뭐야, 보고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해외출장 현황이 보고서에도 행감 자료집에도 분명히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전략 계획 도시 연구 관련 출장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앞전 원장님은 6개월 뒤에 공동연구자로 참여를 하는데 아무 때나 원장님이라고 해서 출장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갔다 와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관련 연구원들을 출장을 보내야지 왜 원장이 갑니까? 안 그래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책임연구원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처음에는 공동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또 연구는 주도하고 이러면서 생긴 행정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연구과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또 변경 요청도 하고, 그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연구과제 신청 자체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오타도 많이 있어요. 오타도 많이 있고 내용도 부실하고 심지어는 연구 수행 일정 자체도 지금 날짜도 다 엉터리입니다. 날짜도 1차가 2018년도 1월이고 2차가 2018년도 3월이고 3차가 2017년 7월이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부실한 보고서가 아니냐, 신청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 일단 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연구의 기획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이게 제출이 돼야 되지 이런 연구과제를 신청해서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보면 이렇게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8,500 들은 예산을 잘됐구나 하고 누가 이거를 사인을 하겠습니까? 원장님 한번 보셨죠?
예, 제가 저도 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저도 느꼈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결재할 때 보니까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꼼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하면서 요즘은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연구계획 기초 단계에서, 신청 단계에서 거진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세부적으로 돼야 이게 되는데 기초 단계에 세부적으로 신청 단계부터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내놔 놓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처음 출발 단계부터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시고 이거 지금 사인하는 거는요, 책임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오타가 많고 이런 거도 검토 안 하고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요청서가? 본 위원이 봐도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 과정에서 연구심의조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첫 연구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관리를 해 나가는 것, 관리를 해 나가기로 한 것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한 거를 제가 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해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혁신 과제에 포함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 마지막으로 노기섭 위원님.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감사 자료 233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연구과제 현황 및 활용인데 책임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234,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개 있지 않습니까? 허윤수 박사님, 임호 박사님, 송교욱 박사님 있는데 그다음 6번에 김도관 우리 또 박사님 계신데 여기에 같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명단.
예, 공동연구자.
예, 공동연구자 그 명단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김삼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기관의 어려운 자리를 맡으셔 가지고 부담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구속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 기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용역기관이나 어떤 학교의 교수였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겠죠?
예.
그만큼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 안에서 차지하는,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원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또 나온 것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또 보도가 된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표절이 아닌 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절이 아니라기보다는 어쨌든 표절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났고 당시에 지적이 좀 되었던 상황인데 이분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제를 받으셨던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연구원의 입장에서 논문의 표절이라는 것이 낙인 찍혀 버리면 아주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가지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록 원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논란이 좀 있었죠? 폭행 관련해서.
예.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조치가 내려왔고요.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고 통보를 하면 한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한 당사자가 시 감사관실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따로 조치는 안 내려져 있는 상태네요?
예,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처분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죠? 그럼 국가공무원법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처우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보면 시에서 감사는 진행 중이더라도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보면 8조에는 보면 폭행금지, 이게 폭행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폭행사건인데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넘어갔죠?
경찰 의견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찰이나 노동청, 마찬가지 기소의견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무원법, 국가공무원 82조를 적용하면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82조에.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국가공무원법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유권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징계라는 부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럼 이 상황에서 징계는 어디까지, 징계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제 판단으로는 일단 감사관실의, 이의신청에 대한 감사관실 조치를 보고 저는 조치를 할 생각…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미 이의신청을 한 지가 열흘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나오겠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두 분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물론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물론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떤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나는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인데 계속 같은 상황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 피해자에게, 제가 앞서 처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2차 가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로서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연구원이 8층과 9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가 각각 다른 층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물론 원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이런 건들과 관련해서 노조에 관련해서 한 번 언급을 한 적 있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노조는 현재 설립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노조가 지금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불과 한 두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되신 거면 아주 저는 잘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협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사 측과 노조 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경영자적인 입장에서는 대화의 파트너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하신 경영 비전에서 따뜻한 연구공동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 비전입니다.
작년, 앞전 비전입니까?
예.
그럼 지금은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금 내년 전체적인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비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단 이거를 여쭤보기 전에 먼저 폭행 건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럼 감사실에서 어떻게 처음에 결과를 내렸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양자에 대해서 경징계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못이, 물론 감사실에서도 다뤄 봐야 될 문제겠지만 법에서는, 그죠? 경찰이나 노동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정작 이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이 두 분을 관할하고 있는 시의 감사실에서는 둘 다 징계를 해라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징계처분 요구를 내린 그 위반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이렇게 양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왔습니다.
위반 규정, 그것들이 일부 외부에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징계 수위를 좀 달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관실에도 저희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수위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구분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소의견으로 1명은 무혐의가 되었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이걸 외부에 유출했고 이런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기관 입장에서는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위가 똑같이 둘 다 경징계면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는 기관의 관점에서 본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끝까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한 번 더 이거는 저희가 또 차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과제에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금 7페이지에도 있고 7페이지하고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보면 연구 수행 총량관리라든지 연구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도출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오래된,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다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총량관리제를 한다라는 것이 연령이, 그러니까 들어온 지 오래된 연구위원이나 그렇지 않은 연구위원과 별로 차이가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부산 이외의 장소에서의 대외활동은 연가를 대체해서 활용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외활동이 어떤 겁니까?
학회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전문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연가를 써서 가면 어떡합니까? 연가는 휴가인데, 본인의 휴가인데 휴가를 내어서 가서 연구, 이거는 학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거는 정보 교류를 위해서 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에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연가를 써서 가면 어쩝니까? 연가는 말 그대로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대외활동이 아예 원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원천 금지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혁신 워크숍을 통해서 월 3회에 한해서 대외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외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격차가 꽤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5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나고 그래서 이게 연구원에서 갈등의 하나,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으로서는 연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여기저기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원 전체적인 방향에서 또 타 시·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사례들이 연구에는 별로, 그러니까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되는 대외활동에 집중하고 이런 문제들이 병폐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다. 그런데 그것도 다 저는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물론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쨌든 과제를 받았든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토론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거는 순전히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여기가 조금 아주 특수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신분은 지금 현재 일종의 계약직 신분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인데.
정년이 보장돼 있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프로페셔널한 개념은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프로페셔널하다고 보면 각자의 능력만큼 더 대외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건 일종에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의회, 시의회에서 지나친 대외활동이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전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이 일단 투입이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종에 급여도 받아 가는 기관들이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그 연구원에서 만들어 낸 지식들을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 내는 자료라든지 이런 정책집들은 개인이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지 않으면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연구단체라든지 가서 더 자기가 연구했던 과제들을 더 많이 알려 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선의로 이렇게 해석해 주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연구 본연의 활동, 그러니까 많은 대외활동을 연구 본연의 활동에 오히려 지장이 되는 방식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앞전에 제가 자료를 봐서 이해는 했는데 어쨌든 연구 본연의 활동에 있어서 대외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연구 본연의 활동에 지장이 되면 그거는 고스란히 본인 책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 책임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외활동 많이 해 가지고 본인 실제 해야 될 연구에 지장을 주었다 하면 그만큼 페널티가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껏 더 많이 나갈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도 이 혁신안을 세팅을 할 때 제일 고민했던 지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한하는 것이 온당하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대외활동, 몇 명에 치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아무 규제 없이 두는 게 또 온당하냐 이 사이에서 긴장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도 한때는 연구를 하셨던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67페이지, 그 이후로도 있겠지만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게 연구 각종 용역 추진사항 중에 이거는 물론 구에서, 강서구·남구 이렇게 2030들이 와 있는데 이게 1년 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향후 1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1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아마 이걸 안 해 본 연구자들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는, 또 우리 주로 선임연구위원들께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같이,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해운대 2030계획은 2009년도 1월부터 2011년도 1월까지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불과 7년 전에. 이미 2011년도에 2030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른 구에서 2030, 심지어 동래구는 2040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이거는 일종의 용역과제입니다, 그죠? 일종에 사업 방향을 컨설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한 2∼3년 전에 그런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죠? 지록위마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본질을 흐린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면 기초단체에서 우리한테 수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 낼 때, 제가 물론 자료가 안 나와서 안 봐서, 이 부분은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비교를 해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시간 안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은 오면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늘리더라도 실제적으로 당신들이 도움 되는 거를 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과거에 일단 보면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죠?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타당성용역이 많습니다. 타당성용역이 몇 프로가 타당한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90% 이상이 다 타당하다고 나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분별한 토목사업도 타당한 거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에 관광시설을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게 나오고 다 타당하다고 나와요. 왜냐면 용역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록위마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은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혜택을 보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과는 거기에 맞게 나와 버리거든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오히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탁 실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목적에서 저는 원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져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 타당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 역시도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4년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단체고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나가야지 시민들이 내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혜택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은 지적입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던 만큼 산적한 갈등과 잘못된 관행은 생각 그 이상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아무런 비판 없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풀어내지 않으면 더 큰 도약도, 시민이 행복한 부산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들어 본 문구입니까?
예.
어디에 나온 거죠?
예?
어디서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예?
저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월요일 날 우리 오거돈 부산시장님의 연설문에 나오는, 시정연설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문구가 지금 우리 부발연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관집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규정집을.
제가 귀가, 이쪽 귀가 조금.
규정집을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정관에 보면 목적이, 우리 부발연 목적이 본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광역시의 발전과 시정 전반에 관한 난제를,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발전 정책의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노력은 해 왔지만 시민의 기대만큼 충분히 부합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윤리헌장이라고 있죠?
(담당자와 대화)
있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윤리헌장.
예, 윤리.
“1. 연구자는 연구원 정관 제1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표절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4, 5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발연에 계신 연구원들께서 다시 한번 더 연구윤리헌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읽고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연구원들께서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시죠?
많이는 아니지만 다닙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다닙니까? 한 20회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4∼5년 치를…
1년에 20회는 아니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BDI 연구자들의 국내·외 출장 건수와 보고서 제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건수가 397건으로 그중 해외출장은 평균 20건이 되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건수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의 국내출장의 경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앞에 있던 모든 과거를 한번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의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보고서 미제출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해마다 미제출 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 가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출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장보고서를 제출 안 하는 것에 대한 징계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우리 규정집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출장을 가는 취지가 뭔가요?
해외 사례들을 국내 정책대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변화를 경험한 해외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사업 우리 시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기간, 우리 연구기간이 있는데 연구기간 속에서 초반에 갑니까, 아니면 중반에 갑니까, 말미에 갑니까?
그거는 연구 진전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발연에 계신 해외출장 사례를 보니까 주로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특히 여름휴가철 전후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건건이 이야기하면 다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닌가. 괜한 의심을 살 필요 없이 처음부터 연구계획서를 짤 때부터 출장에 대한 것도 계획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장님 보이시나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부터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점은, 해외출장 중에 첫 번째 문제점은 뭐가 있냐 하면 중복성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금성근 박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16일∼18일까지 각기 다른 과제로 일본을 연속적으로 갔습니다. 보시면 일본에 9월 16일, 17일 갔다 와 가지고 17일 날, 18일 날 다시 후쿠오카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30일 날 보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일본을 갔다가 다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또 후쿠오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이게 해외출장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해협권 연구, 그다음에 부산-후쿠오카 연구모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연구원 간의 공동연구 내지는 교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 그냥 붙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후쿠오카포럼의 그때 주된 우리 연구자가 금성근 박사이십니까?
예.
그러면 공동연구자는 누구신가요?
공동연구까지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에 금성근 박사가 간사였고요. 그다음에 발표자가 임호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서옥순 박사가 연구자고 이렇습니다.
업무현황에 보시면, 업무현황 5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밑에 보시면 오른쪽 현안연구라 해 가지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사업 공동연구 이때는 이거하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사업 공동연구하고 부산-후쿠오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거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과제는 다르지만 같이 가도 무방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에 부산시와 후쿠오카시가 서로 교류·협력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연구기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7일에 이렇게 연속으로 가셔도 중복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김경수, 허윤수, 이선영 박사의 이거도 똑같은 건데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 6월 6일에서 11일까지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립 용역입니다.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내나 같은 주제로 허윤수, 이선영 두 분이 싱가포르를 또 갔다 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문에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이렇게 연도별로 가도 무방한 겁니까?
사실은 싱가포르를 세 번인가…
여기 한 번 더 있네요, 이건 다른 주제인데.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 원래 연구계획서에는 싱가포르하고, 싱가포르 따로 가고 그다음에 유럽 따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싱가포르를 한 번 다녀온 이후로는 유럽 사례가 한국의 사례와 별로 맞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다시 싱가포르로…
그러면 이때가 맞지 않으면 싱가포르 한 번 갔으면 적어도 다음 연도에는 다른 지역을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제 자체가 다르고요.
주제가 같은 주제인데요?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차원에 간 건데.
아, 같은 용역에 두 번 간 거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산업분야가 열두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열두 가지 분야인데 한 번에 이게 다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기관들이, 기관들을 섭외해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한 번에 가서 할 수 있을 만큼이 제대로 안 돼서 두 번 따로따로 그래서 연구자, 같이 간 공동연구자도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할 때 경제자유, 경제자유구역 특별구역 문제 때문에 간다면 통상적으로는 저 같으면 이 지역을 갔으면 싱가포르를 갔으면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을 갈 건데 이분 두 분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을, 허윤수 박사님은 같은 지역을 계속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출장결과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방문한 기관하고 그다음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선용품 공급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 기관들을 방문을 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R&D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해운항만 이쪽으로 전혀 다 달라서 그 부분은 의심을 가지고 본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보고서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김형균 박사님께서는 2015년 연구실적 우수직원 해외단기연수로 폴란드, 체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날짜에 오재환 박사님과 배연한 박사님은 피란수도 건축·문화자산 세계문화유산 잠정 등재를 위한 가치 발굴 연구로 똑같은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제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 설명…
그 전에 한 가지 말씀, 먼저 답을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전에 연구실적 우수직원 해외단기연수로 가신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그러니까 계속,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하는 사항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들에 대해서 매년 단기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건, 그 사안은 그러니까 우리 해당 연구위원이 사실은 단기 해외연수니까 그러니까 공동연구진인데 공동연구 여기 가고 또 해외단기연수는 딴 데 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합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공동연구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야가 다르던데.
공동연구진, 공동연구진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피란수도 그 유네스코 등재하는 그 연구, 공동연구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서 유럽 갔다 오고 또 다른 우수 보너스로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합친 거여서 경비 절감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본인의 출장 기회를 여기에다가 사실은 반납한 거라고 보는 게 온당할 겁니다.
그러면 출장보고서는 하나가 나오는 게 안 맞습니까?
이제 이 출장보고서는 저는 매우 안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분의 출장보고서가 다릅니다,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표지도 다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끝까지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림, 그림 하나까지. 어디까지 참고까지 했냐 하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사진까지도 베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론 마지막 말미가 좀 다릅니다, 또. 어떻게 주제가 다르며 공동한 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공동 팀이었다면 저는 보고서를 하나만 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를 버젓이, 아까 말씀, 보여드렸지만 표에도 따로따로 가는 걸로 기재돼 있고 주제도 다르고 해외단기연수고 이건 이거 때문에 간 거고 그런데 보고서 내용도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자 해 가지고 표지 하나, 표지만 바꾸고 뒤에 있는 내용 마지막 말미만 바꾸고. 이거는 저는 말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따로 갈 수 있는 해외단기연수를 여기에 합친 취지에 대해서는 훌륭하지만 출장결과보고서를 표지만 같게 하고 다르게 한 것은 매우 안이한 처사 아니었나…
보통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표지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이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죠? 아까 규정집에.
표절, 예.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연구보고서를 표절하는 경우에 그렇지만 출장보고서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보고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는 사실은 잘못된 관행 그다음에 출장보고서를 매우 느슨하게 쓰는 이런 관행의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발연에서 지금 앞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정관에 나와 있던 그리고 윤리헌장에 나와 있던 부분들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김민수 원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연구진 이름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2018년 4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2018년 2월 1일 흔히 말해 창의연구과제에서부터 그다음에 현안연구과제에까지 아까 제가 자료 제출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에, 주신 명단에는 그리고 이 자료집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다 출력하고 있었는데 그 명단엔 없었습니다, 김민수 원장님께서는.
그거는 현안연구에 공동연구자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창의연구과제에서도 명단이 없었고 현안연구과제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명단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어 있다가…
아니, 나중에도…
4월 9일, 4월 9일에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공동연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는 공동연구진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또 손용구 위원님께서 얘기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2개는 다른 거고요. 이게 2018년 시도연구원의 연구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고 앞에는 아마 그 전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강성철 원장님하고 박하영 두 분이 한 번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제가 실은 우리 박사님들 이 해외출장 연구보고서를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차가 있었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자기표절 검증이라든지 1% 미만 거 빼고 하니까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상당히 처음에는 받았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 보니까 이 2개가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 37% 표절률, 하나는 36%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해외출장보고서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관리, 좀 느슨하게 관리돼 온 측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도 그러니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해외출장을, 해외연수를 갑니다. 해외연수를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게 이제 매해 이 연수를 가는 간사 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해는 부발연이 하고 어느 해는 서울연구원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관 연구원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주관한 해외, 주관한 기관에서 이 출장보고서를 기본 안을 만들고 각각 연구원에서는 그 기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가 따로 발표한 거라든지 토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자 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표절률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 놓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딱 보면 4차 산업혁명 이 파일에 대해서 대부분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른 시·도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표절은 돼 있는 거고 표절률도 37%, 36%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거, 우리가 보통 10%만 넘어가더라도 그건 표절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부발연이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가 박사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발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이 훼손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성철 원장님과 박하영 두 분이 가셨는데 저는, 박하영 이분은 우리 연구진입니까?
아닙니다, 관리직입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연구보고서는 그러면 강성철 원장님께서 적으신 건가요?
아마,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건 확인 또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원장님하고 연구진이 안 간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더 보니까 오재환 박사님하고 강호성 박사님 가셨더라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지갈이에 또 한 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 내부 직원 이래 가지고 우리 석사논문이시더라고요, 석사논문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시안을 돌려봤습니다, 표절.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그래도 우리 부발연의 미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양호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진짜 우리 부발연 새로 된 분들한테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자료를 가지고 부발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마무리 말씀처럼 들리는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기관 방문 때 조직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직은 마무리되지 못한 게 있어서 아직도 성과평가라든지 대외활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던 비정상적으로 중단돼 있던 것들이 아직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월 5일 자로 부산발전연구원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직전 간부 구성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모든 간부들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역대 간부 연구원 중 여성 간부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각 직제상에 나타나는 간부뿐만이 아니고 연구심의평가위원회라든지, 아, 연구심의조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연구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한 직원들 비율을 봐도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의 예산으로 예산이 110억 이상 출연돼서 운영, 연간 110억 이상 출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양성 평등에 너무 둔감하지 않나 싶고요. 문재인 정부도 취임 초부터 내각 여성 비율을 30%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없어서 임명하지 못한다는 말을 변명으로 하지 않고 여성 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부 중 여성이 전무한 부산발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여성 인재를 양성할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선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임기 동안에는 여성 연구자들이 더 활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해서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고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도 연구원의 관점이 중요한 결과물들이 보고서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성비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예,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연구원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라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가급적이면 여성 연구위원들이 추천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도 남녀 비율이 좀 차이가 나서 여성 할당 관련해서 여성 의원들 추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경험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연구원 명칭이 국문은 부산발전연구원 그대로고, 부산연구원으로 개선하고 영문은 BDI를 그대로 쓴다고 하셨는데 더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 명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과 저희 내부 의견 이걸 들어서 이사회, 연말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사람들 입에 익은 게 부발연, BDI 이런데 한글 이름은 그냥 부산연구원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입에 익은 BDI가 아니고 BI 하는 게 그리고 영어로 BDI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성격상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제기들이 있어서 BI로 바꾸느냐 BDI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연구원 내부에서는 BDI로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더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에 따른 내용인데요. 부산발전연구원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선임자의 갑질 및 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원장의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승진 체계에 대한 비합리성. 셋째, 연봉에 더해지는 성과금 누적제를 시행하는 급여 체계의 문제점. 넷째, 노조 설립 등에 대한 연구원들의 권한 유지 문제. 다섯째, 과도한 공동연구진의 참여는 정량평가 시 과제 부풀리기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 여섯 번째, 필수적인 대외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번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조 설립 등에 대한 연구원들의 권한 유지 문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금지사항이 직원은 직장을 이탈, 수뢰, 겸직, 정당 활동 및 연구원 의사에 반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노조활동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조에는 연구원도 그러니까 연구위원들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원은 부산발전연구원.
예.
그래서 노조활동이라는 게 연구원과 협상을 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금지 규정 때문에 노조활동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제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하기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거라고 유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우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선임자 갑질 부분은 표현을 갑질이라고 해서 그렇지 어쨌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연구본부로 그러니까 연구대본부로 바꾼 이유도 사실은 이런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바꿨습니다. 기존에 연구실이 4개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임과 후임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구조여서 이거를 대본부 체제로 바꾸면 이 문제, 이런 조직 문화와 그다음에 세대 간 충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지나치게 많은 평가를 그러니까 원장의 평가가 성과평가에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 혁신 워크숍 하면서 원장이 10%를, 전체 100점 중에 10점을 부여, 점수를 부여하면 이게 A가 F가 될 수도 있거든요, F를 A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혁신 TF에서 원장이 무엇에 근거해서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이 잣대를 TF에서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것도 연구평가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권한은 내려놓고, 이걸 내려놓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무엇에 기초해서 평가할 것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 누적 부분은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연구원의, 연구원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지나친 경쟁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성과급이 내년 연봉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전에 국립대학에서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취했던 방식인데 국립대학들이 전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립대에서는 성과급제 연봉제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연구 성과평가에 따르는 갈등이 이게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나마 이제 2017년에 성과평가 그러니까 성과급제를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률제로 해서 그러니까 A등급을 받은 사람은 현재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다 보니까 선임연구위원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가져가고 그게 또 내년 봉급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런 구조였는데 2017년부터 바꾸어서 정률제를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정액제로 바뀌면 기본적으로 이게 하후상박적인 이런 효과를 가지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개선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는 했는데 제대로 메모가 안 돼, 과도한 공동연구원은 저희가 혁신안에 드렸던 것처럼 전체를 그러니까 연구의 전체를 놓고 배분을 함으로써 이게 그전에는 공동연구원으로 제대로 활동도 안 하면서 마치 기여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 배제하기 위해서 연구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까지 다 봐서 연구총량제를 시행을 한다라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필수적 대외활동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정말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월 3회의 그 규정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그러니까 시나 의회에도 저희 연구원들이 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나 시의회의 위원회 활동까지 대외활동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혁신을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봤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봤던 분들은 본인들이 그동안 받아 왔던 혜택을 또 내려놓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직 내부에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관리를 잘 하면서 혁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고 대외활동 부분도 사실은 대외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오래된 연구원, 연구위원들이 또 더 활동이 많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신진 연구자들하고 오래된 연구자들 사이의 이런 문화적 그다음에 금액적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을 단칼에 자를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겨서 혁신에 저항하게 되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길을 지금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보고서의 58페이지나 46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항에 허위내용작성, 평가 관련 부정행위 및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연구원 채용시험 지원과, 지원 제한과 관계기관의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신고를 통해서 부발연에, 부발연도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결과상 인사청탁이나 채용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규정에 맞춰서 즉시 이 채용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에 이끌리지 않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명확하게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KTX 특실과 일반실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특실을 이용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산시민들은 그 정도 비용 차이 때문에 KTX 일반실을 이용할지, 버스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제대로 된 혁신은 부산시민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테니까 조직의 혁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김진홍 위원을 보며)
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전 질의할 때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원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시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거 자료 많이 찾아보시고 이렇게 학습하셨습니까?
자료를 많이 찾아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금방 이정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셨죠, 자료 갖고 계시죠?
예, 받았습니다.
예, 지금 여비규정, 여비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 2, 3 이래서 세 등급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해서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자료 갖고 계시니까 알고, 보시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반드시 좀 정비를 해서 피드백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기준이 2015년 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여비를 조정한 결과를 저희가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그 당시 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그걸 받아 안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연구원이 다른 연구, 다른 기관들하고 다르다면 그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준하도록 해서 반드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와 관련되어서 위촉연구원 채용심사 시에 연구원별 심사위원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합격자, 최종합격자를 합격을 시킬 때 면접을 봤던 심사위원들 그래서 그 책임연구원의 참여, 관련 학교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흔히 우리가 지연, 학연, 혈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합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면접 대상자, 면접관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그 면접리스트, 최종합격자 일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확보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그다음에 연구위원은 이제 부산시위원회 소속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에 보면 186페이지부터 보면 위원회 위촉 및 참석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88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188페이지를 펴 보면 이동현 우리 박사님, 1번부터 7번까지 위원회에 소속된 거 쭉 나오죠?
예.
여기에 지금 표시된 걸 보니까 지금 중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 지금 빠진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기록 다 했습니까? 파악을 이거 어떻게 하고 기록하신 거죠, 이거? 이 자료 이거…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예?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예.
그 개인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았더만 개인이 지금 여기에 누락을 시켰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현재 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사상스마트시티재생사업추진위원회, 빛공해방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렇게 제가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없네. 그래서 이게 자료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실제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일부는 누락시켰는지, 뭐 때문에 누락시켰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뿐만이 아니고 전체…
그렇죠.
전체 연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 기록된 거 말고 4개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4개까지 포함하면 총 몇 개입니까? 7개 플러스 4는.
11개입니다.
11개입니다, 11개. 이 한 분이 11개의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20일을 근무를 한다고 할 때 외부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게 20일 중에 11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대체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봐지죠.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의 각종 수탁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BDI에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정책연구는 언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도 3회라고 봤는데 3회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다 조정할 거네요,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것들.
위원회는 대체로 임기가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계속 연임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판단을 해서.
자, 그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분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원규 박사님, 이은진 박사님 이런 분들 내가 이거 대조를 해 보니까 빠졌어요. 빠져 있어요, 지금. 물론 맞는 분이 더 많은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활동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대외활동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너무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몰려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외위원회가 많은 특징이, 이전 연구실 기준으로 하면 도시기반연구실이 특히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산에서 도시계획과 또 교통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구청 단위의 도시계획, 숫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연구성과물의 공개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그죠? 지금 아실리는 없겠죠?
아뇨,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부가 공개되어 있고.
위탁, 위탁 연구,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수탁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현안과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표시가 있나요? 공개, 비공개 표시가?
그거는 수탁…
뭐는 공개하고 뭐는 비공개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예.
필요하면 그런 내용을 넣으세요, 그럼. 수탁기관이 요청해서 비공개한다 아니면 공개한다, 예?
그러니까 메뉴 쪽에서 그런 부분까지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래서 이 연구 목록 있지 않습니까? 연구 목록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공개 연구 목록 이것도 마찬가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탁 연구, 연구의 계약이 주로 부산에서 왔는데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아시죠?
예.
금액의 기준이 얼마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구청의 경우에 대체로 수의계약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뭐라 그러죠.
공개입찰 합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합니까,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 이상입니까, 금액이?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이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2,000만 원이라 합니다.
2,000만 원 확실합니까?
예.
1,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는 이 있음)
발언자가 아닌 사람이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언제 바뀌었는지 원장님 파악하시고 이거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근거, 성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도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휴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휴가.
휴가, 예.
휴가는 특히 우리 여성보건휴가 알고 계시죠?
예.
이 여성보건휴가의 경우에 유급휴가를 줍니까? 무급휴가를 줍니까?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줍니까?
예.
(담당자를 보며)
무급입니까? 여성보건휴가가?
무급, 죄송합니다.
여성보건휴가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무급입니다.
확실합니까? 무급입니까? 뭐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유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확실하게 무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유급이 될 경우에 이게 개인이 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 사적 용도라 하면 유급인데도 불구하고 보건휴가를 내시면 집에서 휴식을 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있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건휴가를 끼워 넣어서 해외여행을 가 버린다,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확히 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급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의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 순서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10분 가지고 좀 짧은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혁신추진계획 시의회 보고가 오늘 정식으로 보고되었죠, 그죠?
시의회에 보고, 예.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발표가 났습니다, 맞죠?
그거는 제가, 방향을 설명을 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런 혁신추진계획을 발표를 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안이 보고되려 하면 언론에 보고되기 전에 미리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빨리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혁신계획을 이렇게 다 다듬고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문제 많은데 어떡할 거냐라고 해서 혁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 혁신계획, 오늘 제출한 이 자료를 보여 준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물론 이런 자료를 다 내놓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설명이 되고 난 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언론의 내용을 보고, 혁신 방안이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또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DI 간부 명단을 이래 보니까요. 부산공공투자센터 센터장을 지금 현재 송교욱 연구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센터장은 계속 연구기획실장이 계속 겸직을 해 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처음 설립된 이후 이 센터가 처음 개설된 이후부터…
처음 센터가 개설될 때는 이제 센터를 만든 김…
(담당자를 보며)
이름이 뭐죠?
김난주 박사가 센터장을, 혼자 있으면서 센터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 언제 공석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천, 그러니까 2017년 3월부터 연구기획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센터장으로 지금 하고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저희가 연구 그러니까 공투센터, 우리 분석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의논을 쭉 해 봤는데 당분간은 연구기획실장이 이 연구센터장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7대 의회에서 공공투자센터를 BDI에 독립연구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투센터가 독립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장이든 연구의 간섭을 받게 되면 민간 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시점부터 지금 센터장이 지금 겸직이 되었는데, 원장님 우리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원은 누구하고 체결합니까?
원장하고 하는 거.
그렇죠, 시행규칙에 그래 나와 있죠. 투자분석직은 원장하고 체결합니까?
시장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하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똑같은 직원인데 일반 직원들은 원장하고 체결하는데 투자분석직은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으로부터 일정한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뭘 분리를 한다 말입니까? 분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연봉계약 시행규칙 제4조에 투자분석직은 이사장이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원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의 직접적인 지위가 아니라 연봉을 시장하고 함으로써 연구원하고는 일정한 분리를 두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투센터가 연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원장의 영향력이 없는 이사장, 즉 시장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독립, 이래 분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답변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규정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송교욱 관리센터장은 이사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연봉계약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이 규칙하고.
저희가 지금 공투센터장을 모실 만한 형편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아니, 못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2017년도 3월부터 같으면 지금 1년이 넘은 지금 시점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 역할을 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타당성분석이라든가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던 부산시가 민투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센터란 말입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 예산이 그만큼 대폭 절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규정에도 분명히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센터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석위원, 박사급 분석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센터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센터를, 지금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 센터장을 새로 뽑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예산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사장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자체 지금 현재 원장님이 하다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치더라 해도 부산시장하고 지금 현재 체결을 하는데, 12조의 예산을 운용하는 시장하고 이걸 계약을 하는데 그래 우수한 사람을 못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예산은, 예산은 그러니까 센터장을 모시고 오는 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데 현재 그 예산 범위를, 범위 안에서 그걸 못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새로 지금 부임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보겠다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투센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갈 수 있을지 또 그 독립적인 공투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지금 노력이 부족. 자, 원장님! 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냐 하면 시장님한테라도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지금 공투센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사람 하나 채용하는 거 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그 정도 그게 안 됩니까?
예산하고…
그 정도로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래 무슨 의지를 보여 가지고 조속히 빨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연구에 대한 소신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예산을 더,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20%를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데 거기다가 더 예산을 우리 기관에 늘려 달라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하고 안 맞는 이런 지금 현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이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가 글로 가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기가 어렵고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대로 그렇게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1년 반 이상 공백기간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냥 어제, 어제오늘의 지금 현재의 일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벌써 1년 반 넘게 지금 현재 내팽개쳐 놓아 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와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또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규정집 다 읽어 보셨어요?
예.
규정집 이거 다 읽어 보셨어요?
예, 다 읽어 봤습니다. 지금 다 기억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5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5조, 54페이지 제5조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앞부분만.
제5조 센터장의 책무,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투자분석직 중에서 원장이 보한다. 다만 센터…
예, 됐습니다. 그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보시지 않았죠?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런데 규정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센터 분석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측통행이죠, 차들이. 나는 좌측통행 하겠다 의견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 예산 누가 의결하고 확정하죠?
의회에서…
의회에서 하죠?
예.
부산시에서 출연·출자기관 20% 삭감하겠다 그게 확정입니까?
시의 방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 방침일 뿐이죠? 의회에서 40% 삭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00%도 가능하죠? 시의 방침이지 의회의 확정,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발연 삭감하지 마라 그러면 삭감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발연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부산시에 권한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 권한이 있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부산시 핑계를 대지 말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결산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고 삭감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규정대로 하시고 시의회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규정집을 읽어 보시라고 한 겁니다.
예, 조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기 전에 우리 앞서 김문기 위원이 위원회 건으로 질문을 한 거 생각나시죠? 위원회 누락된 거.
예.
구체적으로 실명이 아까 거론됐기 때문에 이동현, 이원규, 이은진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동현 어느 분이십니까?
(“접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접니다.” 하실 필요는 없고 손만 드시면 되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안 합니다.
김문기 위원이 질의한 질문의 요지 파악하셨죠?
예.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김문기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등록은 돼 있는데…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예, 일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일부 맞는 부분도 있네요?
예.
그게 몇 가지가 누락이 됐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위원회는 아마 저희 연구원에 등록이 돼 있는데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락이 된 부분도 한두 개 정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위원회라는 게 보면 한 1∼2년 전에 위촉이 되었다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에 제가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자 보셨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오는 이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감하죠? 본인이 속한 위원회가 7개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사전에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럼 오늘에 와서 봤어요?
예.
틀린 부분이 있고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원규 박사 발언대로 서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아마 일부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박사가 말한 것같이 아마 오랜 기간 안 나갔던 부분들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일단 체킹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은진 박사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개입니까? 누락된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느 분이 최종적으로 검수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손드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앞으로 나오세요.
소속과 직위와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기획실 이강순 과장입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검수하셨어요?
예.
원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보고 못 드렸겠죠?
아까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확인을 거쳤는데 아마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못하고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뭐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
예산 나와 있죠? 거기 중간에 북극연구센터 예산 얼마입니까?
3,280만 1,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현황 이거 한번 봐 주세요. 13페이지 봐 주세요. 북극연구센터 예산 얼마로 나와 있어요?
5,687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3,280만 1,000원입니다.
이게 부발연의 자료 만드는 실력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실제로는…
예, 됐고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예.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에 나오는 시비 보조 2,700만 원이 실제로는 북극연구센터에서 동향발간사업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이렇게 따로 정리해 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생기는 문제라고요?
예.
그럼 생기는, 생기는 문제면 문제를 해결해서 적시를 해야죠.
예, 다음에 다음번 보고 자료를 만들 때에는 이걸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부산시 그 보조금이…
예,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은 제가 다 봐서 알고 부산학연구센터 11페이지, 부산학연구센터 말고, 부산학연구센터. 그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사무감사 업무현황하고 자료에, 읽어 봐 주세요.
1억 3,755만 3,000원입니다.
괄호 열고 추경 포함 이렇게 적혀 있죠?
예.
마찬가지로 95페이지에도 137,553 똑같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누락이 되고 숫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변도, 그거 설명은 됐고요.
예.
설명을 하시라라는 게 아니라 부발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숫자도 제대로 못 맞추는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숫자는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찾아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님.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는데 연장선상에서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규정집에 보면 290페이지 표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91페이지 보면 원장의 역할과 책임 2항,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표절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퍼센티지의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윤리교육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이때까지 쭉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지만 매년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추진 감사보고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기 내용에서는 제가 교육적 이 윤리,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실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실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발연이 1년에 우리 박사님들께서 발표하는 논문이 연구과제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매년 좀 다르긴 하지만…
(담당자와 대화)
117건입니다.
117건요?
예.
혹시 그중에서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 노동 두 글자가 들어가는 과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한 과제는 없는 것 같고 학연과제에서 부경대 윤영삼 교수가 하신 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부산의 대응방안 부경대학 윤영삼 교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 자료를 다 보아 봤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항목 2018년 노동법 중심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및 노무비용 절감 노하우 그리고 여섯 번째, 2018년 한국노동채널조사 데이터 워크숍 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우리 노동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즉, 부발연에서 한 번도 노동에 대한, 윤영삼 교수는 외부의 연구 자료이지만 자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부산 오거돈 시장의 공약에서도 노동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발연의 이 모든 자료에서 노동이라는 글자를 못 찾는다는 것은 저는 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그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연구 조사,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지금은 우리 시청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뒤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 잠시 한 줄 언급이 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24페이지를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시면 민선7기 시정 방향에 따른 과제 수행 계획 거기에 보면 1.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 두 번째, 경제 체질 강화 일자리 시정 구현. 그 중간에 보시면 부산형 일자리, 그 안에 보시면 부산지역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오거돈 시장께서도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노동이라는 정책을 알아 가지고 과제 수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과제로써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문제 인식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노동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관점에서 봤지 노동의 관점에서 본 적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노동의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이런 연구 그러니까 그런 전문 연구가, 연구자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 박사님들 중에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진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노동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보는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앞에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원장님께 읽어 드렸던 부분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입니다. 시정연설문 어디에도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없어요, 제가 두 번이나 봐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의 우리 부산시가 바라보는 노동의 정책, 노동에 대한 정책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할, 계속 지적해 나갈 겁니다마는 저는 부발연에서, 부발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문 연구위원을 충원하는 문제하고 연관돼 있어서 즉각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늦지 않게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제 체질 강화 일자리 시정 구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형 일자리에서 부산지역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는 노동이라는 관점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97페이지 보면 임직원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앞서 오전에 첫 번째 질의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어제 받은 거에 보면 임용일자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뒤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앞서 이정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03년도 1월 1일에 입사한, 시민생활연구실에 보면 03년 1월 1일에 하나, 둘,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선임연구위원이고 한 분은 가급 연구위원입니다. 도시기반연구실에도 03년도에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선임연구,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선임연구원이시고 한 분은 가급이시고 해양환경연구실에도 보면 03년도 1월 1일에 한 분은 선임연구원, 한 분은 가급이고 그 뒤편에 보면 현재 이렇게 그리고 경제고용연구실에 03년 1월 1일 선임연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115페이지에도 보면 나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가급은 학교에서 경력을 쌓았거나 또는 나급으로 4년 이상인 자, 선임연구원은 가급으로 5년 이상인 자 또는 여러 가지 기타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원장이 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를 했던 그 폭행 관련해서도 관련된 가해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이시죠?
예, 당시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과거를 추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진급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직에 해임되고 다시 또 기획조정실장이 되신 분이 또 가급 연구원이었습니다. 가급 연구원이 기획조정실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이제 또 바뀌셨기 때문에 선임연구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군대를 비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갔다 오셨죠?
예.
병사들은 병장에서 끝나지만 장교들은 소위부터 장군까지 계급 체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사관들은 계급 체계가 4개밖에 없어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계급 체계가 3개밖에 없습니다. 나급, 가급, 선임연구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선임연구원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면 힘든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앞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기획조정실장이 대외활동 보고라든지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원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대외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통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면 좀 선임자 중에서 대부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물론 선임자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 가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꺼려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좀 발생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직급 체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급 체계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 혁신 워크숍하고 여기서도 나왔는데 지금 3단계로 돼 있는 걸 4단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직급 예를 들어서 나 직급에 계신 분은 일정 연차가 되고 연구 실적이 있으면 가급으로 갈 수 있는데 가급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갈 수 있는, 선임연구원들도 물론 가급에서 또 노력을 하겠지만 선임연구원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에, 제가 아까 2030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여기 오래 근무하신 분은 20년이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인 연구활동보다도 그 안에서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조금 뭔가 동기 부여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하나를 개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 보거든요. 앞서 이정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때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죠?
예.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할 정도로 조금 더 개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짧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 전 연구실장, 연구기조실장하고 이 직전 기조실장에 가급 연구위원을 연구기조실장으로 한 이유는 세대교체와 그다음에 중간 허리층을 좀 강화시키고 경험을 줘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선임연구위원이 아닌 가급 연구위원을 연구기조실장으로 했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인사를 하면서 선임연구위원을 연구기획실장으로 바꾼 이유는 연구원이 어쨌든 그동안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위기 상황을 어쨌든 돌파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려면 1년만 좀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선임연구위원을 연구기획실장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4개 연구실장을 다 줄이고 2개 연구대본부 체제로 바꾸면서 본부장들을 일부러 가급 연구위원들을 본부장으로 바꾼 이유도 어쨌든 연구원의 미래를 또 끌어 나갈 사람들의 충분한 경험과 연구원에 대한 이런 파악들,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임연구원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이 역할을 잘 안 하려고 하시죠?
예,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학과장은 다 초임…
그렇죠.
초임들한테 학과장 시키듯이, 예.
조금 그런, 물론 학교 학과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부분, 인사 혁신 계속 이어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4페이지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채용도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의 5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그 직원 채용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된 건입니까, 혹시?
예, 보고가 된…
전임 원장일 때, 그러니까 전임 원장일 때 전임 의회에 보고가 됐겠죠?
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물론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우리 이정화 위원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조금 여기에 어떤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수선할 때 이게 다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체 시기에 이게 보면 지금 보면 추진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처리가 된 것은 6월 30일, 7월 1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흔히 말하는 정권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다고 이렇게 채용이 된 상황에서는 뒤집을 수 없는, 마치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은 의혹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보고 혹시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에서 채용비리들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연구원 내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 무기계약직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원 내에 아는 친·인척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쭉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기관에다가 심사위원 풀을 맡겨 가지고 매우 공정하게 진행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의가 없겠죠. 차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요즘 유리천장이라든지 흙수저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들어온 거는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청의 공무원인데 아들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능력으로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가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165페이지와 163페이지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만기보유증권이 있습니다, 그죠? 유가증권.
예.
이게 뭡니까?
단기 보유증권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탁, 수탁연구를 하게 되면 부산시 채권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일반적으로는 그걸 할인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걸 다 만기될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년 단위로 해서 5년이 만기가 되면 회수를 하고 신규로 하면 도시개발채권 등을 이렇게 매입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본, 우리가 출연된 기본재산이 148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영 형태를 보니까 대부분이 1년 내지는 6개월 단위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주로 운용을 하시네요? 이걸 특별히 이 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부산으로 이전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마 부발연의 독립 청사 내지는 기관의 이전 등에 대한 비용으로 이 자산 등의 활용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운용은 조금 어려운 실정인 거는 감안이 되는데 단기상품으로 운영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재원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 예금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냈던 은행하고 관련…
예, 출연금을 냈던 이 은행들하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농협에다가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이자율이 농협이 높아서 일단 그렇게 바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단기운용…
실무자들, 처음에 실무자들하고 저도 왜 이게 이렇게 단기로 하는지를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점검도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할 때 이게 오히려 금리가 더 낮은 문제들.
지금까지는 아마 저금리 기조니까 장기상품들에 대한 부분이 운용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에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을 저는 일부, 이전에 보니까 벡스코 등의 출연, 출자기관 등은 이걸 아마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하다가 손실도, 펀드 등에 가입했다 손실 보는 사례도 있고 하긴 했습니다만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향후에 금리 인상기 즈음해서 모색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일정하게 제한해서…
아마 그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아마 출자한 은행의 관계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겠죠, 주로. 아마 그래서 본인들의 은행에서 자산 운용하는 방식을 권유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마 대외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내부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대외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요구가 시의회 등에서도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 같은데 이번에 개혁, 혁신 방안에 보면 학술활동을 위한 시 및 연구원 정책, 학술활동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이 취지에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7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보면 실용적인 연구의 필요성들이 있다. 그다음에 일반인의 연구 참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해당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적인 소견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현장과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거나 의회나 일선 구·군 등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 협의회 이런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적됐던 사항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술활동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정책협의회 등도 학술활동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전문학회 등의 활동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학술활동은 전문학술회에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하고의 원탁이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외활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BDI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이 사실 여러 기관에 있어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 제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은 정책으로 채택되는 확률이 되게 높은 연구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나 시민들 그리고 일선 구·군의 요구나 결핍 등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되는 순환 구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외활동 연구 성과 관리에 있어서 부정적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앞서 경영평가 등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할 때 너무 단견이 아닌가. 조금은 연구자들한테도 재량권과 자율권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자칫 여러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의회가 8대 출범한 이후에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이 의회에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부발연의 연구위원들 참여하십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방향은 공익적 활동에,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상 좀 제한하고 있고 과도기적으로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특히 몇몇 사람한테 집중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대외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격차가 워낙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서 공익적 활동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상해 줄 건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지금, 그렇지만 어렵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과도하게 부발연의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어서 질의 못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적폐 청산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예.
이 적폐라는 용어의 뜻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켜켜이 쌓인 잘못된 폐단들.
원장님이 반드시 우리 부발연의 적폐 청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휴가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무급인가, 유급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무급입니다.
무급이죠?
예.
이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부산시도 올해 2018년 들어서 무급을 유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무급을 유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유급으로 했을 경우에, 유급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보건휴가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무급을 유급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 또 학교에 계셨으니까 학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학점. 우리 학교에서 F는 뭡니까?
낙제점입니다.
낙제죠?
예.
낙제 맞습니다. 낙제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발연에는 F가 낙제입니까, 낙제가 아닙니까? 성과급을 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급 단계가 몇 단계가 있죠?
예, 다섯 단계입니다.
어떤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S, A, B, C, F입니다.
F가 낙제인데 F까지 성과급을 주더라고요. 왜 주죠?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다라는 것이지 일을 안 하거나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표현에 있어서 표현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앞전 시간에 원장님이 성과급이 하후상박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하후상박 맞습니까?
예.
지금 바뀐 제도가 하후상박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개인 편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군지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S급을 받았는데 성과급이 1,507만 7,000원이에요. 그다음에 A급이 1,208만 5,000원, B급이 939만 9,000원, C급이 697만 3,000원. 우리가 F, 낙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F에 있는 사람도 471만 1,000원 이렇게 쭉 성과급이 책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급에서 성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과급을 차등시켜서 마이너스시켜야 되는 것도 원칙인데 성과급제도에서는, 여기는 성과급이 마이너스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후상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후상박입니까? 선임연구원 13명 중에 9명이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다 받아 갔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하후상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정률제로 했습니다. 이거를 정액제로 바꾼 것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하후상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제로 바꾼 걸 두고 하후상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도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선임연구원 13명 중에 9명이 성과급을 다 받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과급을 받아 간 사람들이 금액이 전부 다 뭡니까, A급, S급 이래요.
예, S하고 A가 높은 등급이니까.
높은 등급인데 이 선임연구원 13명 중에 9명이 받아 갔다. 납득이 갑니까? 연구위원 가급 14명 중에 4명이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위원 나급 9명 중에 2명이 또 S나 A급을 받았어요. 그 밑으로 보면 관리직 11명 중에 5명이 S나 A급으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그게 맞는 이야기냐 이거지. 그러면 이 선임연구원 13명은 오래됐으니까 성과를 많이 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연구 성과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양과 연구의 질과 그다음에 동료 직원들의 평가와 그다음에 원장의 기여도 평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임연구원 13명 중에 9명이 S나 A급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안 맞지. 여기에 지금 선임연구원 13명, 연구위원 가급 14명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과급을 A나 S급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성과가 없습니까? 내가 봐서는 성과평가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평가를, 이때까지는 내부위원의 숫자가 더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혁신안을 만들면서 연구의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부위원들을 더 늘려서 성과평가가 좀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느끼시죠? 선임연구원 13명 중에 9명이 S나 A급을 받았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평생을 연구를 해 왔던 분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젊은 연구원, 연구자들에 비해서 더 쉽게 쉽게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어오는 신임 연구원, 한창 이렇게 커 오는 이런 연구원들도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임연구원 13명 중에 9명이 S나 A급을 다 받아 갔다. 이거는 납득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평가, 성과급에 대한 평가 방법 이런 거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 여기서 F라고 표현하는데 F는 낙제입니다, 낙제. 그래서 분명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내용을 반드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성과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래 받아갈 봉급의, 그러니까 연봉월액을 유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F를 받으면 전체 원래, 그러니까 이 성과급제도가 없는 경우에 받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급의 취지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성과급은 일에서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돈으로써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과급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 이야기하는 거는 더더욱 안 맞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의 연봉에 비해서 더 적게 받아 가는 겁니다, F가. 400만 원을 더 받아 가는 게 아닙니다.
F가 적게 받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가 없는 사람은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고 줄여야 된다는 게, 오히려 까야 돼요, 성과가 없으면.
그래서 S급하고 F급이 그러니까 2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S, A, B, C, F로 해 놨는지 저도 그 영문을 잘 모르겠는데 F로 해 놔 놓고 성과급을 준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D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D라고 표현해야지 F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게 지침입니다, 시의.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박사님이고 대학교에서 다들 근무를 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거기 계신 분들이 F 적어 놔 놓고 성과급 받아 간다?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시키고 정비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가 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재환 박사님과 김형균 박사님이 크로아티아로 간 출장은 분명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는 다른 겁니다. 계속 출장 자체가 다른 것이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같은 곳을 간 것이지 계속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계획은 다른 거였고 다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출장을 간 것입니다. 그거는 정확히 좀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 손용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중에서 하나 있는데 해외출장 갈 때는 경상비로 지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외출장비.
잘 못 들었습니다.
해외출장비를 경상비로 지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이 해외출장비 경상비로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상비로, 경상비로 가는 겁니다.
경상비로 가는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경상비입니다. 경상비 안에 여비규정이, 여비가 여비 항목입니다.
국외출장 여비규정에 보면 제15조 지급 기준에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출장 할 때에는 연구원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 알고 있습니까? 규정에 있는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김민수 원장님께서 2017년 10월 30일∼11월 1일 동안, 2박 3일 동안 중국 상하이에 메타포럼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첫 번째 출장인데요. 그때 아마 같이 수행하신 분이 우리 김기욱 연구위원님하고 장정재 연구위원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보통 앞에서 제가 국외출장 여비 부분을 얘기했을 때 초청 부담으로 국외출장 갈 때 연구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할 때 메타포럼에서는 초청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포럼기간 동안 콘퍼런스 키트, 점심, 커피, 차, 저녁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부발연의 여비지출결의서에 보면 일비, 식비, 항공권, 비자발급비와 보험료 등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식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총 292달러 정도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식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를 반납하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 반납을 했죠?
아마 다녀와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원하시면…
아니, 날짜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비를 그쪽에서 제공한 거는 제외하고 그리고 제공하지 않은 식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된.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가면 아침은 원래 주는 거고 메타에서는 점심·저녁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식비는 다 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연구자는 하루 2식이 제공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민수 원장님을 말씀드린 건데요. 원장 식비 52달러 이틀 동안 해 가지고 116달러를 지출하였고 연구원 1인 식비는 44달러 2일 해 가지고 116달러 되어 있습니다. 차치하고라도 원장에 대한 식비들 같은 경우는 환수가 돼야 되는데 환수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연구윤리규칙 제3장 후속조치에 의하면 제22조 후속조치 1항 제4항, 1조4항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를 해야 됩니다. 원장은 연구 부정 사실,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 지급한 부분들 부당하다 생각되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하였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식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환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원들과 같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환수했다는 거는 아닌 거네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 받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매우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 다음에는 그거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적어도 그냥 일반 보고하는 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틀립니다. 왜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느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그대로 예산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오셔야 된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대외활동 참여 부분, 이 부분이 과거의 7대에서 많다고 지적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너무 부산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의 질적 저하 문제라든가 또 기타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든 우리 위원들의 지적을 통해서든 너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대외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지적들을 계속해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3회를 지금 현재 묶어 놨는데 이게 3회를 묶어 놨다 해 가지고 이게 또 능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대외활동을 3회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도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한이 없는데 지금 이 위원회 위촉도 이래 보면 특히 이 보직을 맡은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가급이나 나급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많은데 대외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3회로 제한을 받다 보면 사실상 대외적으로 가서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인 설명도 해야 되지만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그게 또 정책의 연구에 반영도 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상 3회로 고정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 영역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에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이런 요인도 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도 봐야 되고 저도 지금 현재 여기서 3회로 제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딱 확정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보면, 자료를 제가 한번 또 살펴보면 말입니다. 박사님들 이름을 좀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허 모 박사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세 군데로, 위촉이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2018년 9월 말 현재로 보면 한 500여만 원 대외활동 참여 수익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공식적으로 위촉된 거 외에도 더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강연이라든지 토론회 참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 말고도 강연이라든지 토론회 참석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게 대외활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쨌든 3회로,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3회로 묶어 놓은 게 현재 규정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 이상 지금 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3회 이상 못 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년 9월 말 현재 500여만 원이 발생이 된다 하면 공식적으로 위촉된 것 말고도 더 있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위촉된 것 말고 더 있다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더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활동은 원장이 직접 결재를 하고 있고 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대외활동은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활동할 때 위원회마다 다르고 행사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6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7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다 그게 편차가 좀 큽니다.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 정도 합시다. 일단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외활동을 3회로 묶으면서 그럼 혁신추진계획에서도 설명 나왔는 게 3회를 넘어가는 것은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활동을 해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게요, 휴가라는 제도 자체는 직원들 복지입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휴가를 써라 했는데 이 제도에 묶여 가지고 활동하는 거를 휴가를 사용해 가지고 써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쪽에 금요일 날 대외활동이 잡혀 있고 이런 경우에 연차 휴가를 쓰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직원대외활동규칙 제5조를 한번 보면요. 규정집입니다. 제5조를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하는 모든 대외활동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월 횟수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규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과거처럼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많이 발생된 이런 문제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본연의 제 모습으로 간다라고 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대외활동의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인가 안 가는 것인가, 이 규정을 잘만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다시 지적을 할 때는 그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이 이거를 제대로 챙겨 가지고 안 한 거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저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 규정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한다 하면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해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온 부분 중에 이 자료 불일치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받았던 대외활동 참여 수, 수입금액, 이 자료에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료에도 이래 보면 2016년도에서 2018년 7월 말 기준에 개인별 대외활동 참여 수 및 수입금액 여기에서 세 분의 박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모 박사, 허 모 박사. 이 두 분이 자료가 불일치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 제가 세부적인 자료, 자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횟수도 보면 많이 초과되는 게 나오고요. 그거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예로 들어 가지고 이 모 박사님의 경우에도 2017년도, 2017년도 이래 보면 말입니다. 횟수 불일치하고 횟수 불일치에 따르는 수입금액 불일치가 쭉 이래 나옵니다. 지금 너무 세부적인 게 자료가 많아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낼 때는 이런 것들이 재차 지적이 안 돼야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우리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낸다라고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시의회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성의가 그만큼 부족하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고 다른 내용도 이야기를 해도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체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출장결과보고서 변경 내역을 보면 지금 출장결과보고서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념해서 안 봐 가지고 확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7조에 보면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문서 양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요청드립니다.
예, 지적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서도 전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연구원들은 초과수당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과 그다음에 초빙 연구원들은 초과수당을 받고 있고 관리직하고 연구직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전혀 받지 않습니까?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직이라 그러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연구위원, 가·나급 연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가급, 나급은 전혀 받고 있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또 연구원이 초과수당을 받는다고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개인별 대외활동 참여 횟수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우리 부발연에 계신 박사님들이 대외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2018년에 약 사십 분의, 38명이네요? 38명의 박사님들의 대외활동 수가 총 448회입니다. 448회고 여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수입금액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예,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큰돈입니다.
이 대외활동 수입금액, 그죠? 그다음에 성과급 이런 거로 다 봤을 때 참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진짜 돈 잔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돈을, 돈이 투입되고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외활동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이 대외활동은 개인별로 다 수입금을 개인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고 여기에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또 발생이 되면 또 다 갖고 가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연봉급이라 그러는데 연구수당과 연구지원수당을 또 분리를 해 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분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연구수당은 뭐고 연구지원수당은 또 뭡니까?
연구수당은 연구위원들이 받는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지원수당은 관리직들이 받는 수당입니다.
관리직은 연구지원수당을 받고 연구수당은 연구원들이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를 지금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수당들이 연봉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연구수당하고 연구지원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죠? 연봉이란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연봉은 이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성과급이 연봉, 연봉월액만큼 그게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것까지 들어가면 이게 너무 커져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고정급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1년간 이 사람의 총 수입이 얼마냐 이거를 우리가 연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예.
그런데 이런저런 수당 빼 버리고 나머지 갖고 나는 연봉이다, 수당 받는 건 연봉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폐라는 용어가 뭡니까? 과거에 잘못되어 온 일이라든지 절차, 행정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꼭 잘못된 걸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취합을 해 볼 때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정말 돈이 남아도는구나. 정말 돈 잔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활동에 제대로 전념도 좀 해 주고 이런 대외활동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꼭 나가야 되는 상황 같으면 나가야 되고 여기서 받는 수당도 개인이 갖고 가 버리고 성과급도 발생되면 연구원의 오래된 사람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갖고 가 버리고 이런 제도는 잘못됐다. 그리고 성과급, 성과급이란 제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나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성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과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죠? 조금 학력이 뒤처지고 좀 모지란 학생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부발연에 보면 성과급 지급한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성과급이라는 것이 일반 회사의 보너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일부를 떼 내서 그게 100%고 그중에서 성과가 높은 데는 185%까지 주고 낮은 데는 48%까지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이 항목을 고쳐야지, 성과급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월급의, 월급에서 떼 낸 금액을 나중에 보태서 주는 급을 성과급이라 한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름을 성과급이라고…
그럼 잘못된 거, 표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 이거 잘못됐죠, 그럼. 성과급이라는 취지가 안 맞잖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의 보너스하고 연구기관의 성과급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항목 자체의 성격이 안 맞다,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되네요, 그죠?
이거는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내의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내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고쳐야지요.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지침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오늘 부발연이니까, 원장님! 한번 물어보죠. 이거 표현이 그럼 잘못된 거죠, 그죠? 월급을 떼 내서 나중에 내가 내 월급을 받아 가는데 이걸 성과급이라 해 놨다.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떼 낸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내가 더 잘했으면 월급에 보태서 오는 거고 월급에서, 못했으면 월급에서 더 떼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성과급이라고 부르는 게 크게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성과급에 대해서 월급에서 떼 내서 많이 받아 갈 수도 있고 적게 받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급 평가를 할 때 잘하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 부발연에. 성과를 낸 사람이 전부 다 100%네,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니, 5등급으로 나눠도 안 받아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받아 간 사람이 있습니까? 신규 직원 몇 분 빼 놔 놓고는 다 받아 가는데. 안 받아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 안 받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없죠?
성과급이라는 것이 밑의 등급이라고 못 받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월급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받아 가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받을 월급보다 현저히 적게 받아 갑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월급을 떼 내서 잘한 사람은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적게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급의 개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과에 따라서 크게 그러니까 적게 받는 거하고 낮게 받는 거를 성과급이라고 부르는 게 크게 이상하다고는 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100% 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적게 받아 가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다 받아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다 성과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받아 간다는 게 월급보다 적게 받아 가는 건데요?
아니, 항목이 성과급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보시고 표현에 있어서 아니면 이 성과급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성과급 이러면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부산의 모든 공공기관이 다 이 체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잘못됐으면 다른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하고 할 시간 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꿀 거니까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말고 부발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부발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보시고 잘못된 거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죠? 특히나 이런 표현이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오해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문기 위원님하고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들어 보면서 물론 부산시 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다른 어떤 단체보다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계약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연봉,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그렇죠? 약 한 1억 5,000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비교 분석한 걸 보니까 단순하게 연봉으로 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장 높습디다.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장 높습디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연봉, 연봉 외에 방금 이야기하신 이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연봉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차기 연도의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인상분을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가거든요, 누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야기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금 현재 기관들, 다른 기관들도 그 체제로 가느냐. 저도 그 부분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산발전연구원만 그렇게 한다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에다가 성과급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차기 연도에 성과급을 받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성과급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차기 연도에 개인 연봉에 반영을 할 때, 연봉에 반영을 할 때 그걸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다 또 물가인상률을 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부산발전연구원만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이, 물론 다 기관마다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연구를 하는 박사님들이니까 일반적인 다른 기관들보다는 조금 더 우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급여를 반영하는 이 체제가 부산발전연구원만 좀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매년,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매년 평가를 하는데 연봉만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순수하게 성과급은 성과급 받는 것으로써 끝을 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봉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차기 연도에 반영을 하는 이런 체제 같으면 계속 누적적으로 갑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문제가 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잘 한번 보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산발전연구원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 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시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차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하시는 그 취지를 잘 살펴 가지고 차후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규정집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연봉 상·하한 기준표죠?
예.
연구직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급관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왜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의식은요? 문제의식 전혀 못 느낍니까? 상한액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타 기관은 어떨 거 같아요? 서울발전, 서울연구원은 상한액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처음 봅니까?
아니,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그때 규정집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별로 큰 문제 인식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요?
예.
서울발전, 서울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의 상한액이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급관리원의 서울연구원은 8,000만 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건데 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143페이지 17, 18년 시 지도·점검 실시 현황 거기 중간에 보면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5개가 나옵니다. 어떤 게 처리가 추진 중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추진 중인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쭉쭉쭉 항목별로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추진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5개 지적사항 중에서 완료가 10개, 추진 중이 5개죠? 그렇죠, 원장님!
예.
천천히 보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143페이지 지적사항 15개, 완료 10개, 추진 중 5개죠?
(담당자와 대화)
다 보셨어요?
아니, 아직 하나를 못 찾았습니다.
143페이지 보고 그 뒤에 보면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따로 받을 필요도 없이.
예, 다섯 가지.
복무 2개, 보수 하나, 감사 하나, 연구 하나죠?
예.
어떤 어떤 건지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사 규정을 개정·보완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몇 페이지 제도 개선 9건 중에 1번, 2번, 3번, 4번 구체적으로 찍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복무 2건이 추진 중이죠?
예.
어떤 겁니까? 그 뒤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복무의 2건에 해당돼요?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제가 받은 거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읽은 자료하고 이거하고 좀 포맷도 다르고 이래서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에 제출된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를 저희들은 봅니다. 원장님은 무슨, 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이 언제입니까? 점검기간이 언제입니까?
2017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1년 5개월 지났죠?
예.
1년 5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죠?
예.
내용을 떠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진작 완료됐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처리 중인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완료를 안 합니다, 1년 6개월이 되도록.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뭐가 내용인지 원장님 스스로 파악도 안 되고, 더 문제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의회…
14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우측에 처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하단에 보면 조치계획, 향후 각종 수당의 지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명확한 기준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수당 40만 원이 깎인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명확한 기준 정립했습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부서장과 그다음에 연구직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명확한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년 5개월이나 지나도록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71페이지 봐 주세요. 기본재산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50억입니다.
기본재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48억입니다.
2억 늘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2억 늘리면 뭐가 바뀝니까? 2억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로 잡은 이유가.
이게 사실은 처음에, 처음에 125억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게 늘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크게는 연구원을 이전할 경우에 그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도 148억이나 150억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집에 몇 억으로 돼 있어요? 기본재산이.
150억입니다, 목표액.
규정집에 기본재산을 얼마로 한다라고 돼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가 148억이고.
그렇죠?
예.
규정집에 148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기본재산을. 그런데 굳이 목표액을 150으로 하고 100억, 200억 느는 것도 아니고 짜다리 2억 그거 목표액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러면 2억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결산할 시점에 잉여금 부분은 일정하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입한 경우가 있다고요?
예.
언제요?
2014년에 25억을 추가로 넣은 적이 있고 2018년에 1억 원을…
그렇죠. 2018년도 그거는 퇴직금 전용해 갖고 넣은 거고 25억은 자체 적립으로 해 갖고 148억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지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죠? 의미 없는 그러한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규정에 150억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148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의미 없는 2억 굳이 목표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도 하지도 않고 있고.
5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느냐. 기본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의 회의가 2018년 2월 2일 날, 7월 5일 날 있었죠?
예.
기본재산을 예치를 해서 높은 금리의 이자수입을 받기 위한 회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상반기·하반기 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죠?
서면 회의로 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다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 회의를 했죠?
예.
이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0억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거래은행 금리 비교 후 높은 기관 예치라고 돼 있죠?
예.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부산은행지점장, 우리은행지점장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 거래처 지점장들이죠?
기본 거래처이기도 하고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그쪽으로 예치가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이번에 했습니다.
농협으로 했죠?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 이러한 출연·출자 이해관계자지만 기본적인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면 회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형식적인 출장보고 지양 우측에 전자결재 시스템 변경 내역, 앞서 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는 논조는 조금 틀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뭐가 바뀐 거죠? 31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뭐가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뀌어 놨길래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고 뭘 보고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란 말이죠?
전결권을 명시, 표시를 바꿨다라는 것인데 별로 큰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그러니까 출장 날짜를 명확하게 명기한다라는 점에서 사소한 개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스템 변경이 아니라 양식 변경이에요, 양식 변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스템 변경이죠?
예.
예, 자료 첨부하실 때 양식 변경을 넣는 게 아니라 시스템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한 화면캡쳐 이렇게 해 갖고 꼼꼼히 만드시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5시 20분입니다. 장시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장님 답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지나온 삶의 경력을 봤을 때 충분히 헤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고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는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1월 23일 금요일에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시간은 11월 22일 알려 드릴 예정이므로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2018년 11월 23일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가급적 질의 답변보다는 그동안 감사 실시를 통해 나타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순서를 위해 제한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우리 이정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부산의 변화, 부산의 혁신, 부산 시정, 부산시 행정의 혁신 등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 5개월 정도 부산발전연구원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산 시정 그리고 부산의 행정의 변화의 출발은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부산시의원 몇 분과 얘기하면서도 부산발전연구원의 변화에 대한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 이하 부발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부발연의 혁신이 부산에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혁신에 좀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원의 혁신이 부산 시정의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부터 시작된 연구원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년 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혁신안, 혁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 등이나 아니면 의회의 지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본연의 역할과 그리고 학자적 주관성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해 오신 임무에 보다 더 매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우리 행정감사 시간에 연봉과 성과급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그때 제가 잘못 알고 이 자리에서 잘못 답변드린 점을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질의를 제가 드렸고 정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정말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꼭 좀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역할의 선봉에 좀 서 주시길 바라고 정말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연구원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잘못돼 왔던 관행이란 이름으로 잘못돼 왔던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잘못돼 왔던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쇄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기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관심 또 애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 연구원이 혁신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쳐 나가야 될 부분 철저하게 파악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 원장님을 보내실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을 좀 해 주시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은 좀 바로잡아서 새롭게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받으면, 용역을 수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의 결과는 없기를,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야지 거기서 끝나는데 타당하다 해 버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세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잘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타 시·도 사례를 비교를 하다 보면 서울시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웁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은 우리가 부산, 이름은 부산발전연구원이지만 반대로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많이 인용할 수 있게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원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있죠? 부발연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연간 몇 건 정도가 그런 센터 분석, 공공투자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까?
사실은 센터가 인원이 제대로 찬 게 올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감사원하고, 감사관실하고 같이 감사가 이렇게 몰려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현 9월 현재로는 지금 17건…
17건.
예.
공공투자라 하면 민간투자, BTO사업이든 BTL이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이 투자가 아니면 분석이 완료가 돼야 어떤 보고서라든지 형태로 나갈 텐데 완료된 보고서 형태는 있습니까?
완료된 것들은 그때그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공공투자 관련해서 검토, 기이 완료된 검토보고서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을 했고 우리 일정상 또 맨 끝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망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잘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을 높여 주시고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그런 연구 성과가 곧 부산 발전이다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우선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가 처음 부임해서 혁신을 그러니까 혁신안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 구성원들 내에서 혁신 TF를 만들어서 간 것도 이런 스스로 변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제가 다시 반려하고 다시 좀 논의해 달라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또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변화에 대한 요구의 수준이 얼마만큼 높은지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원장으로서 저는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타당성 보고서라든지 타당성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첫 부임할 때 처음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NO”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청에서 오는 화살은 내가 다 내가 맞고 전사하겠다라고, 라는 각오를 밝혔고 아마 우리 연구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었다라는 것보다 시의회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의회가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보다 확실하게 깨닫는, 저를 포함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책과 격려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성장통이라 생각을 하시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첫날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행감 순서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그 수준과 차이가 많이 나는 첫 번째 장면을 목격해서 아무래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첫날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었던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연구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여비에 대해서 적정한지 과한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조차 망설일 정도로 상대방을 살피고 결과를 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립 목적에 맞게 부산시 발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중요하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KTX 특실을 타도 아깝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산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어떤, 살아오면서 그 어떤 자리보다 힘들었던 자리가 지난 11월 14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14일 자리가 원장님에게는 썩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송교욱 기획실장, 김도관 도시미래연구본부장, 오동하 시민행복연구본부장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부발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교욱 연구기획실장부터 김도관, 오동하 본부장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즈음에 소감과 향후 각오에 대해서 한 분씩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기획실장 송교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질타를 해 주신 거는 처음 느꼈습니다. 그 열정에 비해 가지고 행감 준비에 임하는 저희 연구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도 한 조직입니다, 연구원이기 이전에. 그래서 조직으로서 전혀 전 분야에 걸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모든 부분은 하루빨리 이렇게 개선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교욱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연구본부장 김도관입니다.
사실 여기 올 때는 가볍게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침에 너무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수준 높은 그런 질문들도 많았고 또 내용들도 알찬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를 하셨구나 이렇게 감동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저희도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또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관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동하 본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민행복연구본부장 오동하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따뜻, 따끔한 질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난 것과 다른 연구원의 새로운 모습을 앞으로 보여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또 연구원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다. 또 새로운 요구 그러니까 연구원이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시민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전략, 시민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제시해서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복연구본부장으로서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하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원장님! 마무리 발언, 각오, 다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민들의 공공의 자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6월 달의 선거를 통해서 부산시민들이 부산에 새로운 변화를 얼마만큼 강렬하게 원하고 계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환경 속에서 부산 시정이 이때까지의 매너리즘을 떨쳐 내고 새로운 시정을 열어 나가는 데 부산발전연구원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잘못돼 왔던 관행들을 끊어 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존중받는 그런 시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자리 잡는 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정호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분들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한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보충감사는 이렇게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들 많은 것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10시간, 20시간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양의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14일보다 더 날카롭게 더 지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기획행정위원회는 4년 동안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11월 14일 있었던 그러한 행정사무보다 더 날카로운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난 11월 14일의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두 달 조금 지난 원장님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태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 자료의 미흡성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질책하신 부분들 반드시 가슴 속에 새겨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진실로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과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패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것이고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희가 동시에 승자가 되는 그러한 전쟁을 4년 동안 치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보충감사 여러분들이 아까 발언하셨던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에게 주문을 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발전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정호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방향 정렬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제가 곱씹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강평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이정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정호
연구기획실장 송교욱
도시미래연구본부장 김도관
시민행복연구본부장 오동하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