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시민행복추진본부는 청년 복지, 시민 협치, 인권 보호, 노동 존중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어젠다를 발굴 정책화하여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시민행복추진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시민행복추진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청년정책담당관 윤정노
시민참여담당관 정태효
사회통합담당관 최수영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행복추진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행복추진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 행복 중심으로의 시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 및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노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태효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최수영 사회통합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행복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시민행복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조작, 오류, 축소해서도 안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령과 부산시의회 규칙에 의해 정당하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드렸는데 혹시 부산시 홈페이지 열람해 보셨죠?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본부·국 소개란에 보면 시민행복추진본부와 관련된 조직도와 해당 업무, 부서별 담당자,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돼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민행복추진본부, 직위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직원명 장형철, 연락처 051-888-1100, 업무분장 시민행복추진본부 업무 총괄” 되어 있죠?
예.
이거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면 이 홈페이지에 본부장님의 성명과 업무의 분장이 명시된 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공적인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죠? 거부에 관한 법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라는 거죠. 취지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로부터 4억 가까이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산인적자원전문학교의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책, 학교장, 성명 허○○. 왜 이걸 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이○○, 박○○ 이렇게 있으면 이분이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보조금 관련해서 부당 수령 등에 의해서 처벌받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료 제출해 놓고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하니 과도하게 자료를 많이 요구했느니 이런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료 공개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제가 다시 똑같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문기 위원입니다.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여쭤볼 텐데 짧은 답변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올해 우리 전국 및 부산시 청년실업률 수치 확인하고 계십니까?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용률은 39.7%고 실업률은 9.3%로 확인됩니다.
부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요?
부산입니다.
전국 실업률은 어찌 됩니까?
전국의 실업률이 9.4% 나와 있습니다.
청년?
그렇습니다.
전국이 9.4%.
예.
아까 부산도 9.4%라면서요?
부산은 9.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3%?
예.
부산시 청년 중에 부산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산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역외로 유출되는 청년들의 수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수치가 순 유입이 1,379명이고 순 유출이 1만 88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질의를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그죠? 이래서 청년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만들 때 어떤 근거로 만듭니까?
현재 존재하는 실업률이나 여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의사들을 받아들여서 주관적인 여론 동향들도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부산에서 구직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정책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의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마을 청년보안관사업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사회적 서비스 중심의 일들에 대해서…
총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여기에 모집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연령은 어떻게 되죠?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이고 저희 지방비는 3억 1,3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라고요? 지방비가 얼마라고요?
지방비는 3억 1,300만 원입니다.
국비는 얼마입니까?
2억 4,5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6억 2,200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업 부담금 5,600만 원은 별도로 해서 국비와 시비로 나가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포함되면 6억 2,200이 맞습니까?
포함되면 6억 1,400만 원입니다.
그 3개 말고 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지금 국비 40%, 시비 50%, 기업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받은 자료인데 시에서 받은 자료 같죠? 같아요, 안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6억 2,200이라고 되어 있는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어서 혹시 수치에 저희가 좀 오류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이렇게 표현하면 청년보안관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청년보안관, 어떤 일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보안관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치안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등 총괄적인 건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부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애초에 이게 진행될 때 인원 선발과 지역 선정 문제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 마을 서비스라는 게 마을 결합 지점이 가장 높은 인원들이 투입되는 게 서비스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역과 인원이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총괄적으로 지역,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받아 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있죠, 지금?
예, 민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그 회사 이름은 뭡니까?
글로브임펙트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와 유사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고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글로브임펙트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청년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악을 못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년정책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청년정책담당관 윤정노입니다.
마케팅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사회적 서비스?
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업 공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청년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사업 공모라면 이 업체에 대한 공모…
민간이 참여하는데 공모를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모를 한 절차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정책담당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행안부에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래서 시에서 이런 청년보안관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발이 되어서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만 받습니까?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비도…
시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첫 번째가 뭔가 그러면 민간이 참여하는,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죠, 굉장히 많죠.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진행됐느냐.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민간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하고 민간기업하고 구두로, “구두로 사업 내용을 주고받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업무상에 굉장히 큰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정말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감사 대상입니다.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책임을 피하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행된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윤정노입니다.
이 청년보안관 업무를 갖다가 제가 업무, 일일 업무일지를 다 받아 봤습니다. 이 청년보안관에 종사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마을정보 알림, 소외 대상 발굴 관리, 문화 지원 서비스, 마을보안관 4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개별로 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업무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자료로 파악해 본 바로는 마을정보 알림은 마을정보 앱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소외 대상 발굴은 각 지역에 소외돼 있는 분들에 대한 사례 조사 그리고 문화 지원 서비스는 각 지역에 대한,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 공연, 마을보안관은 안심 귀가 등으로 사업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목적이 최초의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제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또 시행이 안 되고…
언론을 통해서 언제 들었어요?
그저께 11월 14일 정도에 확인했습니다.
그럼 언론을 통해서 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시행 초기단계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샘플로 제가 일일 업무일지를 갖다가 다 받아서 쭉 살펴봤는데 네이버 캘린더 10월 업무일정 등록, 우수리 사업 관련 부품 시세 서칭, 중고 컴퓨터 부품별 시장조사, 부산진구청 현수막 설치 지원, 부산진구 희망복지박람회 관련 업무, 업무 내용 전달, 희망복지박람회 관련 기념품 단가 수정, 박람회 전체 예산안 검토. 이게 청년보안관이 할 일입니까?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할 일입니까? 취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본 취지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 시안 전달, 현수막 설치.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행사, 기획, 그죠?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 주는 회사예요. 그럼 이 청년보안관 지금 50명이 민·관이 참여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청년보안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 일을.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해 놓고 제대로 파악도 해 보지도 않고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우리 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부산시의 청년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업무일지 보고 좀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박람회 섭외가수 곡명 확인, 박람회 음원 취합 후 전달, 박람회 섭외가수 현수막 시안 비교 및 확인, 이게 청년보안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각 기관에 전달하는 상단 현수막 시안 취합, 물론 그렇지 않은 업무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청년보안관 이러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 청년보안관 뭔가 청년들이 나서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보안관의 역할을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하는 일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부산시에서 시비를 투입시키고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뭐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청년보안관의 목적과 맞지 않는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샘플로 이만큼만 갖고 왔는데 이 청년보안관사업 시작되고 현재까지 업무일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검토 다 했어요. 한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간단하게.
청년정책과 관련되어서 신규 시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책을 조정하거나 이런 업무들도 하고 청년 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찾아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부산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치도 현재 파악이 돼 있지 않고,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 청년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안건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청년보안관 관련된 지적들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청년위원회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정책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청년들이 그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정책이나 정책, 청년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론조사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시행한,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여론조사는 없지만 최근에 저희가 청년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참여시킵니까?
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시키는데 왜 그래 홍보가 부재하고 전략이 부재할까요?
홍보 자체에 대한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청년의 수요하고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탁상행정, 탁상행정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탁상행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모르고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서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이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청년실업률이나 청년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현장을 둘러보거나 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 만나보거나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시에 찾아오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 말고 직접 찾아가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8월 1일 자로 왔는데 그 달에 청년시민단체들, 그 단체들하고 활동가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 늘 만나는 청년들만 만납니까? 만날 때마다 새로운 청년들을 만납니까?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있고 좀 자주 만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청년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유지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이 청년 50명이 지금 다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고용은 글로브임펙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반송2동과 연산8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2동과…
연산8동입니다.
연산8동? 그러면 해운대구하고 연제구만 지금 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청년 50명을 갖다가 그 2개 구만 배치를 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전에 구를 대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2개 구에서 의사를 보여서 그 2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브임펙트라는 회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영구에서 남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한번 방문을 해 보시거나 정확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어요?
방문을 해 보지는 않았고 그 대표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대표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발대식을 할 때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체에 직접 가 보지는 않았네요?
예, 사업체에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핑계를 대는 것은…
사업제안서도 받지도 않고 시하고 지금 6억 2,200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고 공모 절차에 있어서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본부장님!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반드시 감사 실시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사는 청년정책의 청년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까지죠?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부산시 청년위원회는 조례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70명인데 지금 현재로는…
예, 70명이고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50…
50명이죠?
예.
예, 50명. 지금 50명 중에서 청년 비율은 몇 퍼센트죠?
제가 알기로는 1/3, 54%로 들었습니다.
54%, 청년을, 우리가 청년위원회를 하는데 청년이 54%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네트워크라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단위가 있고 청년 문제가…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청년으로 채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20명을 추가할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문제를 청년들만의 문제로 볼 것인가라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청년을 우리, 청년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부산시에서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청년보안관 비롯하여.
83개 사업입니다.
예, 83개가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표를 하려고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사업들은 나열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청년 기본계획은 수립되고 있는 중이란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뭡니까?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고. 이 청년사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 도입을 위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는 게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 있죠?
예,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완료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문화분과위원회 실태조사는 아직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
청년문화분과의 문화 실태조사.
12월까지로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진행되면 1년 동안 임기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김문기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나열식으로밖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지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청년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 1년 계획 수립하시고 안 되면 용역을 하시고 그 속에서 청년들을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청년위원회에는 청년들이 다수가 포함되어서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 또한 50% 이상 70%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제가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종민 위원님.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올 9월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된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현안연구 조사 자료인데 보셨나요?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발주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청년정책팀에서 했나요?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청년정책팀에서 했죠?
예.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 부서 조정이 9월 달에 또 있었나요?
예,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 조정하면서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경제실로 업무가 좀 조정됐던 부분이 있다고 확인됩니다.
여쭤보면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년보안관 등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지난 추경에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이었죠?
예,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그 예산이 일자리 경제 관련 부서로 넘어갔나요?
예, 9월 초에…
그런데 왜 청년일자리 담당 업무를 이관을 했죠?
이제 내부적인 논의에서 청년일자리를 청년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일자리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했을 때 일자리,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시책들이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청년일자리 쪽으로 이관을…
그렇게 쉽게 동의해 주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그 일자리 부서가 제시했던 그 논리에 적극 수긍이 되시던가요?
적극 수긍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안일한 인식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죠. 이 조사 용역비 얼마였어요?
3,000만 원…
이 용역 왜 하셨죠?
그 현안,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청년 저희가…
실적 쌓으려고 하신 건 아니죠?
청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으로써 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자에 출간된 지 아시죠, 최종? 언제 이게 완료됐어요, 용역? 용역 최종 보고회나 이거 결과물을 언제 제출받으셨어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찍혀 있기로는 2018년 9월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서가 9월 달에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여기서 조사된 내용이 반영이 됐나요?
조사,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의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조사 왜 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읽어 드릴게요. 결론 부분입니다. 실태조사, 이거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그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청년정책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것으로 고용환경 개선 33.8%, 다음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촉진 16.6%, 조사 결과의 1/3이 고용환경 개선이에요, 일자리와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결과는 3,000만 원이나 들인 용역의 결과는 일자리 부분이라고, 청년일자리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조직은 떼서 일자리 부분 줘 버리고 나면 청년정책담당관실 왜 별도로 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본부장님 펴 보십시오.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 결과를 보면 2017년 7월 청년정책팀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올해 8월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고요. 9월에는 3개의 있던 팀 중에 청년일자리팀을 빼서 일자리 부분으로 넘겨 버렸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게 뭡니까? 컨트롤타워입니다. 우리 오늘 제시하셨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년정책담당관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총행복도 증진, 시민행복지표 개발 및 개선 관련 정책조정, 자, 선임 팀, 선임 과장이라서 이 업무가 실의 업무 중에 핵심이라서 상위에 우선순위에 배정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여쭤볼게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부분이 포함됩니까, 빠집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돼 있는데 업무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그죠? 총괄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요. 조정 기능이 있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정책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도 청년 예산을 신청하고 할 때 이제 그런 부서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총괄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청년과 관련해서 과장님을 총괄 조정자로 인식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적극성이 없어요. 예산은 의회에 요구할 때 과장님 부서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그 사업이 어찌 되는지 떠나보내 버리고 관심도 없으시고 이게 무슨 청년정책입니까? 민선8기 이래서 무슨 청년에 대한 꿈을 줄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까? 조사는 실컷 청년의 고용환경을 개선해라라는 요구가 부산시민들, 부산 청년들의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 청년정책에서 이 정책 빼 버리면 일반 일자리와 청년일자리를 섞어 버리면 그게 우선순위가 있겠어요? 그게 일자리 부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의 청년일자리 정책 부분이 지금 기존의 일자리 시책하고 조금 뭔가 차별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 해당 과에서 제출했던 청년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불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인턴 5개월 채용하는 예산, 양복 빌려주는 예산 이게 무슨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해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행된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저는 오늘 최근에 이 문제 안 터졌으면 청년일자리팀이 과장님 소관 업무로 아직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해당 부서의 위원들도 모르는 조직개편,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또 여쭤볼게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27페이지부터 각 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주민예산위원회, 인권보장위원회, 증진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많습니다. 부산시가 2017년도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명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까운 건 있어요. 2018년부터 위촉된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과연 청년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인구 대비로 해서 청년위원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물어봅시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청년 비율이 얼마나 돼요? 당연직 제외하고.
인권보장 증진위원회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향후에 각종 부산시의 의사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의무 비율 등에 대해 고려한 바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고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하실 거예요?
퍼센트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비율이 그래 고려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10∼1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15%의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고 해서 그게 청년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청년 비율을 10% 이상으로 했을 때 상당히 청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격을 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 항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이 반영됐다기보다는 그런 위원회의 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 인적 구조가 청년 10%를 제외한 나머지 인적 구조가 대단히 작위적으로 추출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일선의 우리 관변단체가 추천한 위원이라서 그렇죠.
그다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 25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사외이사로 임명되신 분 중에 당연직을 제외하고 청년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런 지표 관리 안 해요. 청년의 두 번째 아까 조사 이게 뭐였어요?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촉진, 부산시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70명짜리 청년위원회 이거 허울 좋은 거 말고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데 조사 따로 현실 따로예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아무런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하고 각종 시정에 참여할 때는 허울 좋은 자리 빛내는 걸로 청년들 활용하고 일자리 부분에서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리 마련하고 이제 희망고문 그만합시다, 부산의 청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부산시에 다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청년 관련 지표들에 대한 반영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정책에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 등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지만 인허가가 되듯이 청년과 관련된 지표가 필수적으로 반영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도입할 계획도 없으시죠?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그게 없다는 건 부산의 청년정책은 허울뿐이에요. 언론에만 내놓고 월세 지원하고 진짜로 부산의 청년들의 절망과 불안을 공감하신다면 다른 부서하고 싸우셔야죠. 완고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다른 부서들과 싸우고 다른 단체들과 싸우고 하라고 별도의 조직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총괄의 역할은 본부장인 저에게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본부장님, 언제 오셨죠?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날짜가 9월 7일입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일자리팀이 빠져나갔나요?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조직개편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못 가지셨나요?
위원님, 조금 더 고민해 보겠지만 문화 파트나 일자리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청년 쪽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관리 부분은 청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민행복추진본부 자료 이게 다죠? 그죠,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뭡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죠? 그게 몇 쪽까지 나옵니까? 32쪽, 33쪽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 6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75페이지까지 계속 위원회 명단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82페이지, 85페이지, 85∼88, 98페이지까지 전부 다 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현황, 어떤 위원회고 위원회가 누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다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청년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담아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거 따지려고 지금 행감합니까? 그건 아니죠? 청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실업이 가중이 되고 있고 청년실업률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 행감자료에는요. 부산의 실업률이 어떻고 그다음에 청년 어떤 정책이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이 행감자료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행감자료에. 청년정책 해 가지고 몇 가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번 쭉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디딤돌카드, 머물자리론, 일자리정보망 종합센터, 청년희망적금2400, 날개통장, 부비론, 건강지킴이, 드림옷장, 청춘드림카, 드림아파트, 행복주택 대표적인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감자료에 뭐가, 어떻게,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 행감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아 있습니까? 드림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복주택 있습니까? 건강지킴이 없죠? 부비론 다 없습니다. 정책을 왜 합니까?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인지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부발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발연 자료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정책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년부비론 같은 경우는 알고 있다가 3.7%입니다, 3.7%. 건강지킴이 4.8%밖에 몰라요. 드림카 7.9%. 10%가 다 안 됩니다. 드림옷장 5% 이래 가지고 무슨 청년정책이 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고 청년실업률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전 부서가 합심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이 달랑 위원회 위원들 이름, 명단 넣고 거기에 반이 그래요, 반. 이 행감자료의 반 이상이 위원회 명단 자료예요. 이런 자료를 행감자료로 한다고 내놔 놓고 어떤 행감을 하란 말입니까, 지금? 아까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업률, 부산 실업, 청년실업률 몇 프로입니까?
9.3%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가 넘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요. 그리고 우리 현재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한 23조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9년도의 예산 대비 얼마나 편성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냥 청년정책, 정책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세워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행감자료에서도 보면 굉장히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준비하고 향후 주의하도록…
추가 자료, 금방 제가 말한 청년정책에 관련된 아까 한 열 가지 말했습니다.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률부터 예산,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5년 치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으로 그런 청년정책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그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도 앞으로 그래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여예산 부분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2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 100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에 14명, 이래 경제문화 쭉 이래 있습니다. 28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복지분야, 복지분야 코리녹스 사원, 제조업, 영어강사, 레다스흉부외과 경영기획부 과장, 교육부 명예기자, 상임고문, 이분들이 복지분야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분야 보겠습니다. 우리미래부산시당 당원, 아버지 대상 인터뷰 출판준비, 색채연구소 대표, 기계경영, 주부, 자치협의회공동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소비자, 사하구 동백어린이집 원장, 마을만들기 이게 환경분야랑 무슨 관계있죠? 해양교통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면 사실은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들을 참여위원으로 모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그걸 검토하거나 산정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적 시각이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러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해서 전체 위원들을 모으고 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분들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참여사업 제안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전문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100%는 이해는 안 하지만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참여, 이분들은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한 50%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야 어떻게 구성하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 뒤죽박죽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아까 어떤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는 그 취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2개를 결합을 한다고 한다면 그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반 공모는 70명이고 나머지는 구청장, 군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몫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몫 그다음에 또 공무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마이크 온, 오프 하시지 말고 계속 온 시켜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그 자리의 이름만큼 부산시민의 행복의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업무현황 보고 5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협업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 등 6개 분야, 17개 부서, 78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실,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여러 가지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고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팀이 여기 청년정책담당관에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담당관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어떨까 이거는 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카드가 있습니다. 디딤돌카드, 청년구직활동비로 디딤돌카드라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디딤돌카드는 어쨌든 취업구직활동과 관련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240만 원 1차 진행했었고 2차는 4개월간 200만 원 정도 해서 매달 50만 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원비 등등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지원, 자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만, 제가 타 시·도 사례의 비교분 어제 자료를 제가 제출받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타 시·도에도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죠, 부산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로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대상들을 확대하려고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지금 서울은 150%, 경기는 150%, 대전 150%, 광주 120%, 부산은 80%. 부산이 가장 적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위소득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이게 워낙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1인가구 기준으로 80%면 2018년도 133만 7,684원인데 이게 최저임금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만든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산 한번 해 보시면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디딤돌카드를 취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취업에 도움 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 쓰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학생이 밥값이 없어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 카드로?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지정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흥업소나 등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개선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될 게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차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밥값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비도 중요하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책도 봐야 되지만 이 금액이 자기들한테는 밥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분은 밥값, 야간에 밥집 문 안 열면 삼각김밥 먹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청년들한테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삼각김밥 한번 드셔 보셨습니까?
예.
얼마 하는지 압니까? 요즘 가격이 좀 올랐죠?
1,200원 정도…
한 그 정도 합니다. 예전에 처음 할 때 7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오릅니다. 이런 판에 이 디딤돌카드가 이런 배고픈 청년들한테 밥 한 그릇 사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면 51페이지에 머물자리론이 있습니다. 머물자리론 있습니다. 6,000만 원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또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 임차보증금 대출의 이를테면 보증을 서는 형식의 서비스 하나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용도로 6,0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부산에, 평균적으로? 물론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어떤 지역에, 동래구에 행복주택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게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증, 20평대가, 보증금이 20평대가 제가, 제 지인이 알아보니까 보증금이 9,000만 원입니다. 20평대 보증금이 9,000만 원이에요. 물론 거기는 전세 개념의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십 몇만 원, 평당 얼마씩 계산해 십 몇만 원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짓는 집조차도 여기하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인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하면 도대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1억 5,000으로 현실성 있게 대상을 넓히기로…
좀 바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부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 12년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7만 원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집이 과연 그런 원룸에서 살아가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LH에서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청년들이 그런 집에 왜 살지 않는지, 살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집에 살지 못하는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접근성이. 간단하게 안평에 가면 있잖아요. 철마에, 고촌에, LH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증금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임대료는 평당 만 원 정도 됩니다. 저렴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친구가 그 주변에 직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변에 다 허허벌판이고 산입니다. 그나마 정관은 좀 나은 편인데 정관은 임대료가 턱없이 훨씬 비쌉니다. 살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도심에 살면 안 됩니까? 최대한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차를 이용하면 되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를 1대 구입하면 그 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조금 더 청년들이 현실성 있게, 없는,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부자인 친구들은 이런 거 혜택 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관심도 없죠.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청정넷이라고도 있습니다. 청정넷하고 청년위원회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앞서 참여 주체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청정넷은 그야말로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중적인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단위인 거고 청년위원회는 조례상 규정되는 있는 청년정책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금 더 있는 말 그대로의 위원회의 조직 구성이고 그런 역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위원회 안에 분과위원 형태로 청정넷을 포함시키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기로는 사실 청정넷에 있는 인원의 일부가 위원으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 청년들이 그렇게 규격,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규격화되어 있는 위원회에…
그렇죠, 인디펜던스 한 걸 원하죠?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자유로운 걸 많이 원하죠?
예, 그래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물론 우리 행복추진 단장님도 청년 시절을 겪으셨고 저 역시도 그 청년 시절을 겪어 왔던 사람 입장에서 그 또래가 되면 과거에 본인이 힘들었을 때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들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정넷 쪽에 지원을 좀 강화하고 그쪽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그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로 방향을 집중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이나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년위원 명단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취업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청년위원회 여기 직업들을 보면 대표, CEO, 총괄이사, 대표, 대표, 이사장,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분들이 청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과연 자기들이 청년들을 채용을 한다고 여기에 온 것인지 어떤 자격, 물론 대표 자격으로 왔겠죠. 청년 창업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기 위해서 온 것인지, 청년 취업을 위해서 온 것인지 과연 이 사람들이 취업을, 취업이 필요하다고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청년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지금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데 왜 이거를 4월 달에 저는 위촉했는지 사실은 좀 의심스러워요. 왜 4월 달에, 심지어 여기에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그럼 이 사람 자기 후보, 제가 이름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력에 부산시청년위원회 위원이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왜 4월 달에 이거를 했습니까? 4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의심은 안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그럴 수는 있다.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더 지금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보충을 하면서 조금 더 희석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과연 청년들의 시각으로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 청년들의 문제를 위원으로 하실 때 청년이 아니라고 해서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들의 문제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서가 지금 일자리 부서에 가 있지만 거기에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이런 단체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 한번 보십시오. 경영자총연합회, 상공회의소 대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용자 측 입장입니다. 사용자 측 입장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혜택을 받아서 인턴 자리에 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은 실제 그 자리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습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을 쓰면서 우리는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 사람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네트워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료에서도. 맞죠?
예.
실제 겪어본 사람하고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을 다 들어 주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이, 청년정책담당관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추가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양 그리고 똑같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 여론 수렴 및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론들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의 소통 부분 말씀이신 겁니까?
예, 79페이지, 11페이지, 79페이지, 아, 저 77페이지, 79페이지.
예, 지금 초기에 OK1번가가 계속해서 운영되다가 지금 한시적으로 중단을 해 놓고 지금 12월 1일 날 되면 개편된 사항이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을 할 건데 그쪽을 통한 시민청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여러 가지 민원제안이나 정책제안 사이트들도 유지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전면적으로 시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OK1번가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접속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OK1번가를 운영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참여를 풍성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일반 민원이나 단순 의견성 제안들도 많이 나와서 이게 시의 제한된 자원 중에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토론, 공론화를 만드는 담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잠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면 단순한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올라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올 것 같습니다.
똑같죠?
오면 그거는 저희는 한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부서나 해당되는 사이트…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만 만들면…
예, 연결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 아주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어제 뉴스에 보니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해서 또 지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청와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청와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할 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OK1번가에서 OK1번가가 우리 시장이, 시청의 공무원들이, 시의회에서 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들어 달라는 겁니다. 들어 줄 창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용도로 저는 좀 잘 활용해 주십사 하고…
예,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7대 의회에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협력해 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많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최고 인상률을 가지는 것처럼 노동 존중 도시를 돋보이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시정 관련 갈등 조정·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 매뉴얼, 사실 갈등이라는 게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과연 어디까지 범위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층간소음 관리 관련해서 그런 협의회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도 환경조정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갈등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갈등관리는 사실은 결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과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 그림, 로드맵, 시스템, 위원회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지금 현재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지금 갈등관리 종합계획도 발표가 되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하고 무엇보다 공무원 사회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들을 높이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 쪽에도 집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무원 등은 윤리위원회가 있죠? 윤리위원회가 있죠? 공무원 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위원회가 대략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산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갈등관리위원회에 오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
경찰서가 있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병원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법원에 갈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부산시의 행복을 잘 추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십니까? 자가로 이용하십니까?
요일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차를 안 가져오는 날이라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10년 정도 되었다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부산에 와서 가장 처음 시내버스를 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휴대폰 화면을 보여 주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어 주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시기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 파악은 이미 다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첫 하는 자리가 단순하게 우리 시의원들하고의 대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과의 대면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0%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의 프로필을 한번 보니까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하셨네요?
수석실의 행정관을 했습니다.
여기는 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서관하고 행정관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비서관은…
몇 급 됩니까?
저는 3급 행정관이었습니다.
3급 행정관, 그럼 3급 행정관하고 지금 시민행복추진본부장하고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3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본부장도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급수가 됩니까?
예.
어쨌든 국민소통수석행정관, 행정관으로 이래 지금 하셨으면 대한민국의 국민 소통을 어쨌든 청와대에서 맡아 가지고 했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 온 이유가, 물론 본인이 개방형으로 자원해가 오셨죠?
예.
선택된 이유가 부산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잘 할 분이고 그렇게 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통합담당관님도 개방형이죠?
예, 사회통합담당관 최수영입니다.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죠?
예.
직전에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하셨네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민행복추진본부가 지금 현재 부산시장의 직속기구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시장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치도 되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는 시정혁신본부가 지금 현재 시민행복추진본부로 바뀌었거든요.
예, 유사한 업무로 되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시장 직속기구로 둔 이유는 지금 시민행복본부에서…
아니, 시정혁신본부하고 시민행복추진본부하고 조금 전에 시정혁신본부하고 지금 현재 시민행복추진본부하고 이래 바뀌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조직이 명칭이 바뀌면서 그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그게 단순히 그 조직이 이쪽 조직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는 시정혁신을 위해서 주요한 역할들을 해 왔던 단위일 것이고 시민행복추진본부는 민선7기 시작하면서 민선7기의 주요한 방향과 의제들을 전담하고, 관리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본부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행복추진본부 이 글자 그대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본부다 말입니다. 요대로의 목적이 달성되면 우리 시민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죠?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민행복추진본부의 큰 그거를 3개로 보면 시민, 청년, 사회통합 이렇게 지금 현재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지금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 시민에 관련해서는 오거돈 시정이 지금 주장하는 시민 소통, 시민 협치 크게 보면 시민 소통, 시민 협치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청년실업 해소 문제 이게 1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정책들을 어쨌든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부분에 어젠다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는 거는 제가 이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보는데. 현재까지 아쉬운 게 말입니다. 이 시민행복추진본부에 거는 기대보다도 지금 현재 많이 못 미친다,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하나로 이제 딱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오거돈 시정의 가장 지금 현재 그러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이 시장이 되고 시민과의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봅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오거돈 시장님의 지지율 아시죠?
예.
세 차례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7월 27일에서 7월 30일,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31일에 오거돈 시장님이 38.5% 지지율이,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3일에서 7일 다시 또 조사를 했는데 36%, 15위를 했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그다음에 9월 28일에서 30일 3차 했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지지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6위 했습니다, 17위에서 16위. 그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이나 이게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직까지 물론 초기입니다마는 초기이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대에 지금 가장 먼저 부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느낄 때 ‘아, 변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이 시민행복추진본부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키워드의 이 어젠다가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나와 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거 뭔가 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못 미치는 게 이런 지지율로써 지금 나타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율만 가지고 보면 다양한 해석이 사실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민선7기 정부를 바라보는 일단의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실제 사업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지만 나머지는 협치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갈등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러니까 배후에 저희 내부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 영역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성과가 자체적으로 난다라기보다 그게 적용되었을 때 현업부서, 시민들과 맞닿아서 일을 하시는 현업부서에 효과들이 더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준비 기간으로 조금은 참아 주셨으면 하고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소통 시스템들로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좀 기다려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눈높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오거돈 시정에 그동안 거는 기대가 컸는데 이게 초기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초기에 그런 것들이 ‘아, 우리 기대만큼 이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초기에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피부로 못 느끼게 되면 시간이 걸려 가지고 뒤에 나타난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이미 고착화돼 가지고 인식화돼 버리면 그만큼 더 힘이 들고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개혁을 하든, 혁신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첫 행감이기 때문에 물론 오후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가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이래 많이 하겠지만 행감을 준비하는 어떤 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부실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다음에 예산하고 이어지거든요. 예산하고 이어지게 되면 적어도 전년도에, 전년도에 집행했던 예산 총괄 결산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도 결산내역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1년 치 집행했던 거에 대한 결산내역이 나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했던 예산집행내역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한 86억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집행률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전체 총괄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수치는 아니더라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또 이 행감자료 안에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야 돼요, 조례 정도는 나열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
행감자료 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위원회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자료가 부실하게 나와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187개 있습니다.
187개가 있죠? 그럼 17년도에 한 번도 운영 안 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8년도 기준으로는 60개인데 17년도는 지금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여기 나올 때는 적어도 3년 치 내지 4년 치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지 당해 연도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기 대통령비서실에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 수석실은 그렇게 대상이 크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해 연도 자료만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전년도도 비교될 수 있고 2년 치, 3년 치도 비교될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 외에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가 25개가 활동이 없었다라고 추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 질문이 진행이 안 되지만 일단 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회 몇 회 이거는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겠고요.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년에서 17년에 한 번도 운영 안 한 위원회가 11개입니다, 11개고요. 17년도, 18년도에 한 번도 운영 안 한 위원회가 20개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예.
전체적으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위원회가 지금 한 60%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자료도 지금 현재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0월 달에 의회로 또 이래 제출된 회의록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에, 물론 회의록 내용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회의를 몇 번을 했는가, 여기 나온 자료 이거 제출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할게요. 행감자료 63페이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맨 밑에 있죠? 8번, 17년도에 여기에 운영 횟수 해 가지고 나와 있죠? 17년도에 여덟 번, 18년도에 두 번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회의록에는, 이 회의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요. 17년도에 한 번, 18년도에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65페이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여기 있는 자료를 먼저 설명하고 회의록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합니다. 17년도에 열 번 했다 돼 있고 18년도에 두 번 했다 돼 있는데 회의록에는 17년도에 세 번, 18년도에 두 번 회의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17년도에 스물두 번, 18년도에 다섯 번 이 회의 자료에 이래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의록에는 17년도에 열한 번, 18년도에 일곱 번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불러 보겠습니다. 65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이것도 엉터리죠. 66페이지 지역방호협의회, 66페이지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그다음 66페이지 기업애로대책위원회 이것도 17년도에 다섯 번, 18년도에 네 번이라는데 회의록에는 17년도에 세 번, 18년도에 한 번, 67페이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협의회 그다음에 유통분쟁협의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도시농업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국어진흥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광역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정신보건증진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이렇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나열을 했냐 하면요. 일단 시정이, 이게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최 실적이 이래 부진하고 이런데.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회의 특성상 개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못한 것이 몇 개가 있고요. 이를테면 재해에 관련된 거나 이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 개최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거는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감자료하고 있죠, 회의록 이 회의록에 회의한 내용하고 이게 틀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나가죠? 그렇죠?
예.
행감자료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다시 만들어 오시고요. 각 실·국 회의의 위원들 서명부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직접 하고 서명하고 나면 그 회의 수당도 또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수당 지급 지출 서류하고, 이거 단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저께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라 하면 우리 위원, 이거 단순하게 위원들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다 다시 이 부분은 확인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본인 생각이 어떠냐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자료 최종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잘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시작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이래 업무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삼수 위원님.
행복추진본부장님!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수당 말씀하셔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당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이 있거든요? 얼마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얼마로 돼 있습니까?
2시간 미만 7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회의는 7만 원 돼 있고 어떤 회의는 10만 원 돼 있길래 그거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9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 부산시 세 군데가 있는데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여기에 어떤 사업을 했길래 책자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처음에 시설비하고 조성할 때 들어가는 예산 지원을 했고 위탁해서 운영이나 책임은 구에서 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기다 프로그램에 따라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청년창조발전소와 청년창조발전소 운영프로그램,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랑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이 별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관계는 전혀, 예를 들어서 청년발전소 운영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청년창조발전소를 대관한다고 했을 때 전혀 특별히 지원받는 게 없이 일반대관 형식으로 지원이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위탁받는 그 발전소에 따라서 사실은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진구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나 이런 걸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대관료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진구처럼 공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정구의 청춘스케치북 시즌3라는 프로그램이 청년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공연 기회라는 게 공연료 없이 무대에 설 기회를 준다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공연료를 받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는 청년을 제외한 청년들이 피해를 받는 공연문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들은 시민들의 예산을 사용해서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즌3라는 이름으로 세 번이나 지원을 받는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생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지원 계획이랑 청년 기본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청년활동 계획은 사실 저희 활동지원팀에서 실무적인 지원 방향이나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고 청년 기본계획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전체 청년정책에 관련된 포괄적인 계획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 기본계획 안에 청년활동 지원 계획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청년에 대해서 활동,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 및 활동비 지급 등 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머물자리론이라든지, 머물자리론이 활성화가 덜되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또 새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거비뿐만 아니라 식비라든지 교통비 부분에서 지원을 통으로 해서 거기서 응모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실 저희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 개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청년들 관련된 조례가 되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구난방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 내부의 검토 결과로 이번 거는 상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지원 내용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홍보도 마찬가지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홍보비만 6,000만 원을 들여도 실제로 청년들에게 정책이 와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흩뿌리는 것보다 시 홈페이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팝업창 하나만 띄워도 제대로 정책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한곳에 청년 관련 정보가 다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의 장점이라는 거는 유관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오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의원 같은 경우 특별하면 더 정보가 있는 줄 알고 그런 게 있으면 알려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 없이 좀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내실 있는 정보를 청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위원회 관련해서도 이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주로 회의를 평일 낮에 하니까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이 특별히 자리 잡고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존의 업무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많은 청년들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축제들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년층입니다. 실비도 아니고 교통비 정도만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축제 관련해서 청년위원회,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서 청년들이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 비중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보안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이사로 직전에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알아서 악용을 했다고 생각,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어지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반세기 세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청년 전태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도 있고 지금 시청 뒤에도 있고 광안대교 위에도 있습니다. 우리들 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패널에는 오거돈 시장님의 노동분야 4대 약속을 올려놨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겠습니다.
1. 시장실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및 직접 정책 총괄하겠습니다.
2. 시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3.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4.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노동자 보호.
5. 성차별 및 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
6. 노인일자리 확대.
둘째, 비정규직의 고통이 없는 부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생활임금제 실질화, 최저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노동 존중 부산 건설, 노조 할 권리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1.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내부 감시 견제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2. 일하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노동복지 구현을 위해 권역별 노동복지센터 운영.
3. 노동 존중과 노조 가입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4.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실직자 등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 강화.”
들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전히 우리들 곁에는 권리와 희망이 없는 수많은 전태일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노조 설립조차 거부당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첫 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설립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추가로 수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페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전태일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 청년 전태일이 불꽃이 된 지 4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 반세기에 달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 앞에 얼마만큼 떳떳해졌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권리와 희망이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전태일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전태일,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들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추가로 수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리운전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세상, 어찌 보면 이것은 48년 전 장엄하게 불꽃이 된 그가 꿈꾸던 세상이자 그를 기리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요?”
지금 방청석에는 대리운전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부산의 전태일이 와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전태일에게 답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예.
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수용하시겠습니까? 부산의 대리운전자는 약 6,000명이며 30% 정도 되는 1,800명이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 교부권자는 부산시장에게 있습니다. 서류상 흠결이 없으면 부산시장은 조건 없이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 또한 법률적 하자가 없기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신고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예.
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수용하시겠습니까?
현재 법적인 쟁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왜 소송 중인지 아십니까?
행정심판 중인데…
부산시가 반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려 이유,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제가 패널 2개를 세워 놨습니다.
오거돈 시장님의 “노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수용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에 대한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노동분야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분야는 일자리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청년과 노동분야는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일자리와 청년·노동이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노동과 청년이 일자리의 하위 개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애초에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전환할 때 가치 부분에 충돌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에서 노동·인권 쪽과 일자리 쪽이 분리되는 이유는 오히려 권리라는 측면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여쭙겠습니다.
노동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청년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기본계획도 없이 선후가 바뀌지 않았다,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04페이지를 보면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동에 대한 정책, 5개년 계획이라든지, 1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 속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수립 후에 사업 진행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속히 계획들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그 계획 속에 우리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녹아들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 내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떻게 편제되어 있습니까?
사회통합담당관실 내에 인권노동팀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권노동정책팀장이죠?
그렇습니다.
1명이고 담당자는, 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죠?
예.
그런데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제출한 업무자료를 보면 과거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보고했는데 인권노동정책팀의 업무분장을 들여다보면 노동 관련 업무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현재는 노동 관련된 부분들 직원은 3명이고 팀장이 둘 다 관여는 하고 있지만 노동 쪽 파트를 팀장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구조로는 앞에 패널 놓았던 오거돈 시장님의 노동공약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좀 더 인원과 체계를 비중 있게 만들기 위한 방향들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의 노동 편제를 아십니까? 노동정책 편제를 아십니까?
과가, 별도의 과가 설치되어 있는,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행정1부시장 산하에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설치하였고 그 밑에 노동정책담당관 산하에 5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노동협력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 노동 관련 부서는 하나의 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노동과 인권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하죠? 이런 노동 존중이라는 부산시장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인권정책팀을 확대 개편하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서울과 같은 독립적인 부서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민을 진지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독립된다면 우리 2019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예산팀에, 노동 관련.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현재 노동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예.
합계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1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이 부분은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다시 다음 질문하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모범 사용자로서 부산시가 정책, 사업 진행, 평가·감독을 위한 이행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노동정책들은 그 기본계획 설계부터 예산편성까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들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 산하에 있는 노동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뭐냐 하면 특히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되어서 우리가 107페이지 보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의 근거는 서울모델협의회 설치 근거는 사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1.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 현안문제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노동정책은 시민행복추진본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 부산시 노동정책의 현주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동자, 자료를 보니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숫자, 조합 숫자.
이 부분 나중에 우리, 다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델을 봤을 때 우리 부산시는 직제 개편을 상향 조정을 해서 팀이 아닌 과, 노동 전문 비서관 반드시 신설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직제도 편성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48년이 지난 전태일의 비정규직, 그들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부산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난 11월 12일 날 감사관실로부터 보조금 집행 실태 관리 철저라는 공문 받으신 적 있죠?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점검해라. 만약에 이 점검 이전에 기이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제출해 달라. 이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있으면 익년도 보조금 교부 시에 사업 목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처리해라 이런 당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엄정히 처리하라는 게 뭐죠? 익년도 보조금 교부 시에. 예산에 영향을, 이 결과를 반영시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산 보조금의 삭감이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든지 하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죠?
했습니다.
총 아홉 가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근로종합복지관 관리부터 해서 총 아홉 가지 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 우리 보조금 얼마 지원하죠?
2018년 14억 8,3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언제요? 2018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16억 7,800만 원인데?
16억은…
한국노총 계는 14억이고…
예,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6억이라는 것은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이번에 점검 이전에도 내부고발에 의한, 여기서 말하는 내부고발 2011년 8월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검찰 수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고발도 제보라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31일 날 이 내부고발에 따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는 형사처벌이 완료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처벌 내용이 어떻습니까?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의장, 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보조금에 대해서 사기 그다음에 이 보조금을 받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자로서의 업무상 횡령 등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입니까? 조직적 차원입니까?
개인적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장인 이 모 씨와 사무처장이었던 성 모 씨의 개인적 비리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그 비리 자체는 개인적 비리인 것이고 그래서 그게 보조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중간에 각종 소송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환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환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3억 3,000…
2억…
2억 3,300…
2억 2,330만 원이겠죠?
이자 포함해서 2억 3,300 정도 금액입니다.
2억 3,300만 원 환수가 완료됐다.
예.
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과 사무처장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내지 징역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죠? 집행유예 등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이게 순순히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은 한국노총 차원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노총 차원에서 보조금 반환에 대한 거부하는 소송을 했다는 것은 이 반환을 했던 보조금의 부담 주체가 한국노총 부산지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 횡령이라며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으로 내려줬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횡령이 됐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보조금을 내린 단체 차원과의 문제로 환수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분에게는 추징 등이 있었나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 등을.
시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
법원 판결은 없었습니다.
추징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로 본 거네요, 법원에서. 개인적인 부당이득이 있었거나 불법 영득이 있었다면 추징을 했겠죠, 범죄에 의해서 이익이 생긴 거라서. 개별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는 건 한국노총의 범죄다라고 법원은 인식했겠네요. 그리고 관리 내지는 사용 주체로서의 책임을 물은 거라 보면 됩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쨌든 한국노총은 이 교부금 반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2017년 8월 25일 날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은 어디서 그다음에는 반환을 했나요? 혹시 출자, 이 2억 3,3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조합원의 조합비입니까? 다른 보조금들을 다시 해서 반환을 했나요?
저희가 건물 사용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예식장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에게 환수금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누구 겁니까?
부산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시 건물을 가지고서 무상으로, 우리 부산시로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하죠?
예.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영득한 이득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횡령한 것을 반환하면서 다시 부산시 거의 재산으로부터 취득한 금원으로 반환한다,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 말씀…
왜 그 시설은 무상으로 사용케 하죠?
그건 양대 노총 노동운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말하자면 범죄 집단이잖아요. 범죄 행위를 했으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범죄를 행위, 범죄 행위를 해서 반환을 해야 될 보조금을 부산시로부터 다시 영득, 시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시 반환을 하게 합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편취는 부당하게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보조금의 반환금은 부산시가 준 건물의 수익으로 반환하고.
위원님, 사실 위탁이 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부여된 거는…
이 독립채산제 위탁 시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시의 부당이득 반환금의 환수금의 내역을 보면 노동상담소, 권역별 지역협의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국제노동외교사업 총 4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도 2018년 기준으로 예산이 계속 보조금이 나가죠?
2018년은 나갔습니다.
노동상담소 3억 2,500, 2019년도에는 이게 증가해서 3억 5,600. 내년도 그렇게 증액 편성했죠?
예.
그다음에 권역별·산업별 지역협의회 9,000만 원, 올해. 국제노동외교사업 4,8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 3,000만 원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왜 보조금을 주고 있죠?
노동상담소 부분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의미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여기서 컸어요, 그죠? 여기서 환수한 보조금이 1억 7,100만 원이에요. 절반 이상은 노동상담소 지원한 데서 횡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는 더 증액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일단 내년에 말씀하셨던 4개 중에 권역별·산업별 지역협의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빼기를 했고요.
아니, 범죄 행위, 범죄 행위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아까 감사관실에서 뭐라 했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시에 고려하라라고, 범죄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계속 준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예?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지적하셨죠? 산별 대표자 추천 공문 발송 시에 노조간부를 명시하는데 선발 규정 미준수하고 중복 선발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8,000만 원 지원하시죠?
모범근로자 연수 부분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된 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규정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게 규정과 법칙에 관련된 부분하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입니다. 노동운동 단체들이 대단히 시위에 있어서는 민원의 대상이고 시끄럽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입니다. 일반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만약 이런 행위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앞서 2018년 8월 31일 자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은 전 이 모 의장님 지금 여전히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죠?
예.
앞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분의 성함이 그대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인적자원전문학교 센터장으로 이분 연간 급여가 얼마입니까, 연봉이?
작년에, 올해 수령, 올해 5월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수령한 임금이…
월에 얼마입니까?
400여만 원, 43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6,0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각종 복지 혜택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올해 5월부터니까…
이분 부산시를 상대로 사기하고 업무상 횡령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년 6,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말이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추가되는 인건비 부분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왜 줬어요? 올해 5월부터는 왜 줬습니까? 이분이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희 관리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관리가 부족하죠?
그분이…
시를 상대로 사기하고 횡령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가 이렇게 안 돼요?
그분이 적시가 되어서 사실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의회의 자료 요청을, 요구를 해도 이○○으로 제출하시는 집행부가 뭘로 그러면 이러한 감시·감독을 해요? 시에 제출할 때도 이름도 안 내고 14억씩 보조금 받아 가면서 누가 월급을 얼마 받아 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부산시 이따위로밖에 보조금 관리 못합니까?
5월에 그분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인원 충원 문제는 한국노총 내부에서 좀 선정하는 데에서 일부…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가능할까요? 회사의 돈을 횡령한 분이 다시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계속 다니게 할까요? 이게 전적으로 부산시가 보조금을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정밀 감사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결과가 있으면 예산 조치하십시오. 만약에 집행부가 이거 안 하면 의회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약속하십시오.
예, 그런데 저희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사실 예산이 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점검하신 8월 달에 점검하신 이상으로 의회가 만약에 이거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대로 이 상황 점검 제대로 하셨다고 자신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의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보조금을 횡령한 자에 대한 인신에 대한 부분이 언급 안 돼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아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보조금을 횡령한 자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도·점검에서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래 놓고 어떻게 이게 해당 부서가 한 점검을 신뢰하란 말입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못을 인정하면 깔끔하게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행정감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변명이라든지 준비돼 있지 않은 그러한 발언들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방금 정종민 위원이 이야기한 한국노총 보조금 지급 관련 이거는 저희가 따로 감사관에 감사 요청을 정식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드려서 드러나는 불법 사건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정종민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3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양 노총의 지급 보조금 17년도, 18년도 쭉 나옵니다, 그죠? 지금 한노총에 전반적으로 2017년도 지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8년도는 14억인데 17년도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맨 끝에 해 가지고 계 하시면 저희들이 보기도 편하고 계를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일이 또, 총 얼마입니까?
2018년도는 14억 8,000이고 17년도는 여기서 1억 정도 적은 13억 8,000 정도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은 얼마입니까?
민주노총은 18년도 1억 9,500이고 17년도는 1억 6,800입니다.
이거 왜 이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 자립을 유지하겠다는 내부 조직의 기풍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그래서 2019년도에 좀 더 예산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내부에 조직의 기풍의 차이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에 있는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 짓는 내부 절차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재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사민정협의회에 한국노총은 참여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참여를 해 오지 않으셔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서 또 차이가 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나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면 저희들이 좀 느끼겠는데 이거는 13억 대 1억이면 14억, 1억 이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10%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게, 이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조에 보면 근로자 여건, 문화 욕구 쭉 해서 이거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민노총에는 이리 지원 요청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고 한노총은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겁니까?
이미 기이 진행된 데 대해서 어쨌든 시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예, 무슨 말씀인가 아까 충분히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노총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형평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형평도 안 맞고 노사민정에 어떻게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비단 이게 양 노총만 지원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거는 노총, 2개 노총밖에 없잖아요. 경영자총협회 끝에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례에 설치까지 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한 노총만을 위한, 한국노총 어떤 일개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이게? 그죠?
예, 저도 처음에 예산 상황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20에 17∼18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언론 사항 및 처리결과, 없음, 해당 없습니까? 언론에 전혀 시민행복추진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 전혀 언론 보도가 없습니까, 하나도?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본부가 설치가 된 시기라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시민행복추진본부에 관한 기사가 17년부터 18년까지 총 7개 나옵니다. 이번에 또 청년주거사업 부분해서 이번에 또 월세 지원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여덟 가지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됐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되고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보도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래 자료를 부실로, 엉터리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이거도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없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정책이라는 게 일자리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청년일자리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팀하고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의 청년정책하고 어떤 업무가 어떻습니까? 이래 지금 분산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서로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청년정책 관련된 협업 TF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 협의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취업 관련해서 취업 분야에 대한 정책이 지금 25개에서 28개 그다음에 창업 분야가 12개, 주거 분야 8개, 생활안정 분야 8개, 문화 분야 15개 총 해서 총괄 분야도 9개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많은 이 부산시 청년정책사업 현황을 지금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나 개괄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알고 있어요?
예.
청년정책사업 중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2억, 대학 내에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청년 고용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혹시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대신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예.
대학일자리 운영, 대학일자리센터는 이제 대학의 구인 수요하고, 기업의 구인 수요하고 대학의 구직 수요를 이제…
아니, 그건 아는데 효과가 어떻냐는 말입니다, 결과물이.
결과물,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선 아직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청년 파란일자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인건비가 지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이요?
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200명인데 700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요?
아, 200. 제가 숫자를 잘못 안 것 같습니다. 2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까지 지원이 됐다는 말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명을 다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다는 말입니까?
예.
주거 부분에 행복주택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몇만, 얼마나 공급됐습니까?
행복주택사업의 총 호수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본부장께서 직접 우리 행감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부실하다는 거, 그죠? 본인이 느끼시죠? 본부장님.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할 때는요, 정책사업,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용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묻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반적으로 이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해서 다시 한번 더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런 사업 현황을 하나도 안 넣으니까 저희는 뭐를 보고, 이래 자료 받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작년, 올해 넣고 그다음에 효과까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효과까지 분석을 해야 또 청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 있는데 중복되는 정책 이런 안 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또 없애고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정책사업, 시민행복추진본부의 청년 기획관이 전부 다 총괄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작년에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도 청년 관련해서는 몇 장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산이 앞으로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청년정책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꼭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부산광역시 소유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유면 부산광역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노동복지회관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예산 투입해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할 의무는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관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죠. 전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현재 거기에 임대를 지금 두 곳을 주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식장, 헬스장 두 곳, 2개를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식장, 헬스장 두 곳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를 받은 분이 누군지는 아세요? 언제 임대를 줬습니까? 언제 임대 계약이 됐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찾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부산시가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제가 질의 처음으로 질의할 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 본부에서 좀 부족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산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거기 예식장하고 헬스장하고 지금 임대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파악이 지금 당장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파악이 될 리가 있습니까? 파악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 보조금 수억으로 헬스기구 교체와 목욕탕과 탈의실 내부 공사는 물론이고 목욕탕 운영에 따른 시설까지 수억을 들여서 해 주면서 월세를 낮추어 계약한 사실이 노총의 사업보고 책자에 나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제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8월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줘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시에서 시 보조금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헬스기구 교체를 해 주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이렇다, 부산시가. 자료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담당하시는 소관 부서, 이 소관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인적자원전문학교가 지금 예산액이 가장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3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조금 금액 중에는 항목 중에는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전문학교에 언제부터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2014년부터입니다.
예, 2014년부터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10여 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전문학교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니, 질의하는 것마다 확인해 보고 답변 못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12억 2,000입니다.
1년 이상의 취업자 수가 5년 동안 실적이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10여 명. 차라리 부산광역시에서 1년 이상 취업을 시키는데 기업에다가 1인당 1,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했다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취업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운용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잘못했던 부분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추가됐던 인건비는 삭감을 해서 2억 8,000으로 좀 줄여서 예산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지원하실 겁니까?
운영 자체가 심대한 문제가 있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요. 관리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도 하지도 못하고 늘 자료 찾는다고 볼일 다 보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얼마나 그동안 이런 걸 방치해 놓고 이렇게 운영해 왔는가 이게 현실이에요.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제가 질의를 할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 3,000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제가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같으면 이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연수 대상은 선정 기준이 한국노총 내부에 있습니다. 노사 협력의 인정받은 자 등등 몇 가지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2017년 4월에 필리핀, 17년 4월에 필리핀, 17년 8월에 북유럽, 17년 9월에 라오스, 17년 12월에 일본, 18년 4월에 라오스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일반 근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노조에 관련된 간부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특정한 한 사람은 빠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노조간부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중복해서 가시는 분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범근로자 선정 자체가 사실은 한국노총 내에서 산별 대표들이 추천을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노총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간부밖에 없다니까요. 일반 근로자가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 부산시는 꾸준히 여기에다 시 보조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적을 해서 내년에 한국노총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적자원전문학교, 지금도 말씀드렸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갖다가 지원 안 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해 왔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 시간이 돌아오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앞에 김문기 위원님과 예산서에서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2페이지를 봐 주시죠.
노동조합 현황, 2. 상급단체별 밑에 구분에서 민주노총을 보면 2018년 노동조합 수가 4개로 나와 있습니다. 노조 수 918명, 누가 조사했습니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받은 자료입니다.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노동조합 수는 85개, 조합원 수는 3만 2,658명, 이래 엉터리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노동정책들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외에 포함되지 않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 수는 파악 안 하십니까?
자료 위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노조 수와 노조원 가입자는 위에 나와 있는…
밑에 보시면 근거가 2018년도 노동단체카드, 노동 고용부의 자료네요?
예, 고용노동부 자료는 밑에 있는 걸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엉터리인데? 그러면 이 근거로 해 가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서 예산을 분배한 겁니까?
등록되어 있는 규모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배분과 이 문제는 조금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이 없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보이지만 하여튼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요청해서라도 저는 이 데이터가 제일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들이 입안될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된다면 차라리 부발연이나 다른 단체에 의뢰를 하십시오.
정확한 숫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아, 민주노총에서 2018년도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했는데 원하지 않았다고요? 한국, 민주노총에서? 제가 알기로 노동상담소 사업비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400인가?
노동상담소 개별 부분에 있어서 인상 치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저희는 오히려 민주노총에 노동상담소를 추가로 더 개설하는 사업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논의가 안 되었었던…
아니, 추가적으로 노동상담소를 개설하게 되면 추가분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처럼, 인건비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노동상담소에 관련해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는 그 절차상 과정들이 이렇게 상급단체의 전체적인 정기 대의원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 이어서 그 이후에 추후에 되었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외에 별개로 노동사업소, 노동상담소 예산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인가 더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조치를 내렸다더라고요, 전과 동일하게.
갑자기 20% 이상 저희 입장, 예산팀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를테면 사업 자체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아니, 지금 현재…
현재 13%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예산 배분을 보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더 확대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인건비나 이런 건 기준을 맞추어서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만약에 타당하다면, 인건비가 정확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제 예산이 오면, 시의회에 오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2,000,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예산액은 1억 8,000, 집행잔액, 집행액 1억 4,400, 5,400, 맞네요. 1억 4,400, 54만 9,000원, 집행잔액 3,545만 1,000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환수합니다.
환수 다 했습니까?
예.
2017년도, 그런데 2017년도 보조금 잔액, 보조금 예산액은 1억 8,000으로 동일합니다. 집행이 잔액이 되었으면 그다음 예산은 삭감하는 게 안 맞습니까?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71만 1,000원, 2018년도 보조금 1억 8,000 동일합니다, 또. 그다음에 2018년도 집행 중이지만 잔액이 1,327만 2,000원 그러면 올해는 2019년도 보조금은 1억 8,000으로 잡겠네요?
개별 사업으로, 개별 예산으로 보면 3,500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전체 사업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좀 유동적인 국들이 있어서 사업…
잣대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좋습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센터는 뭐 하는 일이죠?
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이를테면 상담에서부터 각종 교육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된 정책개발, 연구사업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2016년도 1억 4,454만 9,000원에서 인건비가, 인건비 및 운영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8,118만 원, 퇴직금비, 복리후생비, 1,887만 2,000원, 2017년도 볼까요? 인건비, 운영비가, 인건비가, 인건비, 퇴직금이 1억 1,116만 9,000원, 복리후생비가 1,577만 9,000원, 2018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뭐 했냐고요. 제작 책자, 책자 제작 및 이동무료상담캠페인 2,200만 원, 2017년도 네크워크 구축사업 및 이동무료법률상담 429만 6,000원, 2018년도 찾아가는 노동법률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노동 관련 책자 관리·제작, 찾아가는 노동법률소, 사업비 199만 8,000원, 당연히 인건비만 지출되고 나머지 하는 사업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행잔액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시는 예산액을 1억 8,000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 못 느낍니까?
위원님 그 인건비라는 게 상담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해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업장 지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료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숫자 있습니까?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어도 르노삼성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이나 이런 쪽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파악하고 있다고요?
예.
그 자료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진행 중인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추측이죠. 노동조합의, 한국노총의 얘기를 들어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이 부분 진행되는 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인적자원전문학교 2017년도 보조금 2억 8,000, 집행잔액 8,543만 3,000원, 2017년도 보조금 2억 8,000, 집행잔액 646만 3,000원, 2018년도 보조금 3억 8,000, 집행잔액 295만 5,000원 집행 중,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현황을 한번 보죠. 인건비, 학교장 등 5명 인건비가 16년도에 집행액이 1억 9,456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7,145만 3,000원, 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 퇴직금이 1,607만 원입니다. 2017년도 인건비가 9,953만 5,000원, 5명, 복리후생비가 2,896만 7,000원, 2018년도 집행잔액이 집행액도 보면 인건비가 1억 8,900, 계속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밑의 다른 사업들 보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느 인적전문자원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업무협약 체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호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못 갑니다, 다. 그리고 MOU 체결한 데는 내년에 오픈한다,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내부 공사 중이라 해 가지고.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의 인력이 정원보다 현원이 12명이나 초과됩니다. 이건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지금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휴직자가 일단 3명으로 되어 있고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네 분 있어서 총 7명 정도는 그런 사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정원은 뭡니까? 별도 정원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부속실에 가 있는 2명.
무슨 부속실입니까?
부속실도 본부 내부에 있는 본부장과 사회통합…
어디의 본부장요? 아니, 이분들 명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부속실입니까? 부속실이?
제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일정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분이 한 분 있고요.
예?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의 부속실 개념입니다.
본부장 부속실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원 한 분께서 행정적인 거나 여타 지원 업무들을 맡아서 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정식 직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통합담당관실 내의 시정상황실 TF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5명 과원이 좀 잡혀 있습니다.
아니, 부속실 2명이 다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 본부장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속실에…
한 분은 제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고 전체 본부에 관련된 일정들, 관리들도 있기 때문에요.
비서입니까? 비서 택입니까?
비서 개념은 아니고 행정 서무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은 뒤에도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한 분은 아시다시피 정책특보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정책특보의 역할과 내용들이 저희 본부에 사회통합담당관실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행정적 일정, 지원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 부속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 부속실이 아니고 정책특보, 정책특보실에 가 있는 사람…
한 분은, 한 분은 저희 본부 전체에 대한 서무 역할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부속실 개념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또 한 분은 정책특보 그다음에 사회기획보좌관 등 다른 보좌관분들이 저희 본부와 관련되는 일들을 할 때 일정이나 행정적인 지원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쪽에 가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예 그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까?
저희 본부가…
직제만 이쪽에 되어 있고 사람은 아예 그쪽으로 가 있다 이 말…
공간, 공간으로 보자면 저희 시민행복추진본부가 11층에 있고 그 공간들이 한계가 좀 있어 가지고 8층에도 일부가 있는데 한 분은 11층에 계시고 한 분은 8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층은 지금 어디, 누가 있는 데…
대외협력, 상황팀 등등이 그쪽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특보도 있고 그쪽에 지금 1명은 가 있고.
정책특보 공간도 그 8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에 가 있다는 것은 그쪽에 지금 완전히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이 직제상은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그쪽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8층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행복추진본부의 팀 체계 중에 두 팀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시정상황실 TF 5명 이건 뭡니까? 시정상황실은 뭘 말합니까?
언론 모니터링을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들인데.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 안에 정식 직제에 들어있는 TF입니까?
TF는 저희 사회통합담당관실 내에 갈등과제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분야가 언론이나…
아니, 그건 알겠는데 시정상황실 TF라는 것이 기본현황 조직에 3담당관, 10팀에, 1실에 TF 이래 되어 있는 이 TF에 소속되어 있는 시정상황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설명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쪽에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요 업무이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상황들 중에 현안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 이 정원 이내로 다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12명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초과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별도…
한두 명 같으면 또 이해가 가든, 하다 보면 업무가 그래서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게 12명씩이나 이렇게 오버해 가지고 이래 가는 게 이거 다른 부서는 안 이렇거든요. 이거 왜 이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시민행복추진본부가 대단한, 이렇게 마음대로 현원을 초과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휴직이나 이런…
아니, 휴직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휴직 없는 데가, 지금 직원들이 휴직 안 가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출산휴가도 갈 거고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팀 TF 업무 특성상 이게 야간근무가 새벽근무들이 있고 해서…
아니,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부서는 봐도 이렇게 지금 현원이 이렇게 많이 이래 초과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현원으로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원으로 맞춰가 해야죠.
예, 휴직이나 등등 다 빼고 정원에 맞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확인하고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지금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뭘 확인을 또 한단 말입니까?
인원 편제를 이게 조정하는 게 행정적인 업무들이 필요할 거니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부속실에 지금 가 있는 분 그 현황을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위원님.
제가 뭘 이렇게 질의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국노총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의장과 산별 대표 이렇게 몇 분이 중국을 1주간 갔다 왔습니다, 국제교류라고. 그런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시 보조금으로 처음으로 담당 부서가 지도, 지도·점검을 받았다. 맞습니까? 시 보조금 관련되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직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지도·점검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늦게 지급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갖다가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직원들의 급여를 두 달째 지급을 못하고 있다. 맞죠? 지금은 지급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늦춰서 지급해도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지도·점검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아무리 특별한 상황이라도 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직원들의 월급을 안 주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사민정 거기 37페이지에 보면요. 노사민정 있죠?
그렇습니다.
항목이 몇 번째입니까?
13번입니다.
13, 14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사민정을 우리가 한국노총 지역본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을까요? 노사민정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노사민정의 역할.
노사민정 자체는 말씀대로 노사 관계 부분들에서부터 기업 환경을 협력적으로 만드는 그게 주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그렇고 경총도 그렇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실제로 부산시가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노총에, 경총에 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이 노동부에서, 노동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노동단체 쪽에서 진행하는 걸 노동부 쪽에서 심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체육대회 경비가 어디서 지출이 되었을까? 이런 질의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어떤 그 경기대회나 체육대회, 족구대회 이런 거 경비는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급한, 보조를 했거나 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매번 행사 때마다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해서 줬는데 이게 바람직한 행사 방법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고가의 기념품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지금 계속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 기록해 두셨다가 정확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급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 문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노사민정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무국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18년 5월과 6월에 노사민정 행사인 워라밸 행사를 각 구의 협의회별로 실시를 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민정 워라밸 행사에 당시 시장 후보자의 부인이 참석을 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 이후에 그 행사에 참석된 참석자들을 데리고 특정 당 구청장 후보를, 후보 사무실로 찾아와서 지지 선언을 한 노사민정 사업이 이 특정인의 선거 운동이라고 봐지겠죠?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했다고 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원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하나 항목을 보고 질의를 좀 드리면요. 거기 2018년도 예산액 보전금액의 항목 5번, 한국노총 권역별·산업별 지역협의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돼 있습니까?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이 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내부 법률 교육이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누가 결재를 해서 지출을 합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면 개별 사업이나 이런 의사결정은 노총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비 쓰여지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 보고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정산할 때 전체…
정산이 언제 해서 들어옵니까?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 그러면 작년 거는 다 들어왔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다 살펴봤겠네요, 그죠? 이거 경비가 쓰여지는 데에 대해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게 위에 노조간부 교육 항목으로 나와 있는 지원금 보조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그걸 통·폐합해서 예산 지원액을 조금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을 했다는 거는 지금 2018년도에 9,000만 원이 잡혔는데 예산을 얼마나 지금 줄여서 통·폐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올린 거는 노조간부교육이 2,500이었고 권역별·산업별 지역별협의회 그 사업이 9,000만 원이었는데 이걸 합쳐서 8,000만 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제가 이거 파악한 바로는 특정한 한 사람이 개인 돈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행사의 성격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나 혼자 다니면서 돈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다시 면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이 말이 정확하고 사실이라면 이 예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게 이제 몇 가지 되죠, 그죠?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정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온 게 사실로 밝혀지면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7년도 2번에 보시면 예산액이 1억 6,830, 집행액 1억 6,830, 정산액이 1억 6,830 이거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는 정산액이 얼마로 나옵니까?
0원입니다.
예? 0원?
예.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를 좀 잘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오타가, 오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우리 이 보조금은 따로 정산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부할 때도 마찬가지,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교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교부할 때는 교부 신청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죠?
그렇습니다.
조건이 다 있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마찬가지 평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수도 하고 하는 게 맞죠? 문제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이거 법적, 법령 위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예.
다른 어디 누가 밉다,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의 이유로는 어떤 이유 그거든지 그거는 어떤 사유가 안 돼요. 당연히 회수해야 될 거는 회수하시고 아까 김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금 36페이지, 37페이지에 관련해서 정산 내역이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집행 내역 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정산서하고 신청서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유입하고 순유출을 따져 보면 순유입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순유출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유입·유출 비율은 거진 10% 그러니까 부산으로 들어오는 청년이 나가는 청년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만큼 우리 청년이 부산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청년들이 부산을 빠져나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장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1순위일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정책을 또 반영을 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예산 관련해서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부산 청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놔두실 겁니까?
말씀대로 지금 종합적인 청년 계획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목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청년정책을 청년을 주체로 세우고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정책하고 사업 여러 가지 부분이 일자리경제실부터 해서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관련해서?
그거만 담당할 수 있는 저희 본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부분을 전부 다 통합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도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까 제출한 서류 중에 청년정책 사업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한 어떤 성과 평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평가 부분도 서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사업 지금 제출한 자료에 한 몇십 개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잘 되는 사업은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아까 본부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유출을 막기 위한 기본 자료 활용으로도 또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본 위원도 한번 청년에 관련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다음 행감까지 우리 청년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성과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59페이지. 청년발전소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올해 시작된 겁니까?
계속사업인데 개관을 한 게, 한 군데는 17년 3월 그리고 두 군데는 17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시설 투입, 변경하는 건 그 전부터 됐는데 실제로 시작된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한계도 있고 사실은 성과도 있는데 좀 특성화를 하다 보니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가니까 관련된 청년들에게는 효과가 어느 정도 활용도나 이런 게 높은 반면에 또 그쪽과 다른 청년들의 활용도는 좀 낮은 상황이기도 해서 지금 성과에 대해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사업은 평가를 해야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계속 사업은 계속 늘려지면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주먹구구식 예산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운용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청년들 발전소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방문 일정을 잡았었다가 다른 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직접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감 기간 끝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고 왜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인 분들하고 이야기도 간접적으로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사업의 주체이면서도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사업을 좋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1개씩, 2개씩,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참여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조차도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약속을 했다시피…
현장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 우리 청년, 주체인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꼭 들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변형을 해서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 설정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자료 36페이지, 37페이지 보조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감자료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부산지역에 있는 노동 관련 단체 경영자 총연맹, 총협회까지 지원의 근거를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셨고 지금 노사민정의 경우에는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이 조항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운영비인가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건비는 운영비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경상사업 보조를 받으면…
사업비 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거죠? 운영비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운영비는 별도로 주지 않고 독립채산으로 건물 지원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입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뭐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있는 운영비는? 제가 관련 규정을 읽어 드릴게요.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뭐죠? 인건비 운영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운영비죠? 방금 읽어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법령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주는 사업이 있죠?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그죠? 제가 알기로만 해도 이 2개뿐만 아니고 인적자원전문학교 다 이거 보조금 코드가 뭐죠? 민간경상사업보조인가요? 그러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경상사업비를 보조하려면? 어떤 법령의 근거인가요? 경상사업비는 제가 방금 읽어 드렸던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행사 보조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버젓이 관련 조례가 지원의 근거다 이렇게 명시하셨거든요. 말이 안 맞죠?
팀장님, 이 내용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까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분명 두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논리적으로 봅시다. 하나는 법률에 따르면 법령에 없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지원의 근거가 법률에, 법령에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조례로 명시했을 수 있다. 사실은 둘 다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후자의 경우가 본질적으로는 다행스러울 수 있으나 행감자료 부실 기재입니다. 관련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행감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한 그것 또한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그죠? 제가 23일 우리 보충감사할 때까지 이와 관련된 제가 방금 질의했던 요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35페이지 관련해서 오전에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아까 부발연의 종합실태조사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이해도가 대단히 낮다, 그죠? 이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서 지적됐습니다, 그죠? 10%가 넘어가는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없는 게 허다하다. 그런데 우리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1억 3,200만 원이나 주고 2017년도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분석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제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개편돼서 없는 시정혁신본부 거기에서 전략평가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21일 날 용역 했고 최종 제출받은 건 올해쯤 제출받았겠네요? 12월 21일 날 최종보고서 받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체계가 바뀌면서 업무 항목은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 관련된 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을 저희 본부에서 좀 받지 못했던 거여서…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정도라면 제가 시장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조직개편해서 이 모든 자료 흩어 놓겠습니다. 업무분장 되면서 이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혁신평가담당관실이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요? 재정혁신담당관실이에요?
혁신평가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정책,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여기에다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이관을 받은 거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혁신담당관실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본부의 현재 업무 내용 중에 이런 조사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 걸로 되어 있어서 행감자료상으로는 저희 본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혼선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혼선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1억 3,2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분석을 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활용에 이런 게 있어요. 시정 홍보 방안에 활용하겠다, 실컷 이래 했는데. 막상 이걸 발주한 부서에서는 아까 우리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용역 왜 합니까? 앞으로 본부장님, 용역 이런 거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인 용역 1억 3,200만 원 들이고 하는 용역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아깝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죠. 우리 시민참여담당관님이 안 계신데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협치,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민과의 협치하겠다라는 게 우리 7기, 민선7기 시정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협치가 뭡니까?
협치는 지방, 정부 운영에 있어서 관과 주민,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죠. 행감자료, 업무현황 보고 제일 처음에 목표, 우리 본부의 목표가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죠? 이게 협치의 본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시정의 주인을, 늘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단순하게 참여정부의 개념이 아닌 거죠? 시정의 주인으로서, 그죠?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의 최종결정권을 시민이 갖게 하겠다가 본질적 면이죠? 아닙니까? 의사결정에…
지향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의견 개진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문고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결정권을 줘야죠. 형식적인 협치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물론 시민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대표성을 추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두 축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시민권익위원회, 그죠? 이건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계신 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서울 등의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감사관제도 이것도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 두 축이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는 시민 주권을, 협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는 감사관실하고 같이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을 두 권익위원회와 통합해도 상관이 없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협치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 협치와 관련된.
현재로는, 현재 위원회로 구축돼 있는 건 없고…
이제 협치를 주 업무로 하실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산형 협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TF가 내부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제안이 아니라 의견을 드리면 부산협치위원회의 본질적인 측면은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제안이나 권고할 정도의 권한으로는 안 됩니다. 최종적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승인권을 갖게끔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민선 제7기에서의 협치 또한 형식적인 협치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성의 부분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관건이 되는 게 있고 저희는 협치에 있어서 단체 중심의 협치도 있지만 개개인과의 협치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치를 진행하도록 설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협치 관련입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일자리, 부산형 협치라는데 부산형 협치가 뭐죠?
현재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협치라고 했을 경우에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단체와 정부와의 간에 협치를 중심으로 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 개개인들과의 협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들을…
그러면 시민과 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 시정을 이끌어 간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어쨌든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와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치추진단이 구성돼 있는 거고.
추진단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희 추진 TF 형식으로 내부의 의견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아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협치추진단의 단장이 민간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의견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사실은 하나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범적인 사례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서울과 부산 간의 지형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들, 차이들을 좀 확인하면서 최대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형 협치에 대해 한번 구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론화에 붙이기로 했다가 다시 정책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BRT는 공론화 붙였고, 그죠?
그렇습니다.
공론화에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떤 근거에서 나누는 거죠?
사실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론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는 그 사업의 갈등의 정도 혹은 결단으로써, 결정으로써 진행돼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여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자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들이 저희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론화 과정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 과정 자체가 어디에 부합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서부터 공론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는 공론화 과정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론화추진위에서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이유 때문에 공론화를 다 붙여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시가 시의회가 이에 대한 관여라든지 견제를 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뿐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셔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협치의 상징으로 소통의 상징으로 시청 앞에 있는 화분을 철거를 하신 거, 맞죠?
예.
지금 안 하고 있죠?
화분은 지금 다…
일부는 돼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 안 돼 있죠? 복도 위에도 계단, 보도 위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철거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게 바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후문에도 보면…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앞에는 일부분 돼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접 얘기하시죠?
저기 1층 주차장 쪽으로 출입하는 곳에 보도에 설치된 화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내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소통을 하면서 이게 상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제 철거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불통으로 통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좀 바로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에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부분들은 특히 정종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산인적 전문지원학교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법률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보조금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 내부적으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했던 청년창조발전소를 내년에는 16개 구·군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발전소 건물 자체를 다 설치한다라는 거는 아닌 거고요. 그와 유사하게 구별로, 각 구별 청년활동 사업을 활동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6억 4,000 정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16개 구·군 다 시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대상은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6억 4,000 이걸 기계적으로 각 구로 나눌 경우에 사업의 창의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서 구별 같이 연합해서 예산액을 좀 더 늘린 사업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최종, 최종 책임은 시에서 갖게 돼 있습니다. 관리 또한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시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관여하겠습니다.
앞서는 건물을 지원하고 비용은 주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청년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20여 명 정도는 더 충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위원회, 예.
청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 봤는데 총 여섯 번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 선출,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했고 대부분 위원장 선출이고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들을 보면 17시, 18시, 17시, 14시, 16시, 14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 대표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대에. 월차를 내고 올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다면 진짜 청년들의 의견들을 듣고자 한다면 주말에 하시든지 퇴근 이후의 시간에, 어쨌든 시간외수당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가 야근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디딤돌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쓰면 그 1만 원이 다 그 업체에 지불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광주는 현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현금은 어떤 이윤으로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은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여기 행복추진본부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산상품권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에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과거에 성남시청에도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도 하나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위원님.
제가 지금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이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소관 업무입니다. 그걸 집행하는 걸 떠나서 그런 방안들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은 저희 본부의 업무입니다.
어디 지금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통합담당관실에서 갈등현안 관리가 저희 직제상에 나와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
예.
갈등관리하고 지금 민간위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갈등관리, 주요 현안 관리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사회통합담당관실의 업무에 포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갈등관리가 지금 포함, 내가 갈등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이게 지금 현재 시민행복추진본부 업무 소관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뛰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갈등사안과 현안사안 등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들이 저희 본부에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업무가 시민행복추진본부 업무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라는 게 시의 주요한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 해당되어 있었던 현안 업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입니다, 지금도.
민간위탁업무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단계까지는 저희 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 결정을 지금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간위탁업무를, 민간위탁업무를 전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결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에코센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등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결정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주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그 부분을 담당 업무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물론입니다.
부산시에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책특보가, 정책특보와 노조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특보가 사퇴하는 문제까지 발생되었고 다시 또 번복해 가지고, 번복해 가지고 다시 또 복귀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부산시 인사의 난맥상을 이래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발표한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모릅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 입장” 이래 가지고 “지난 2018년 9월 6일 낙동강관리본부 현장 업무보고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시장의 지시에 에코센터는 현재 한 달 넘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10월 18일 낙동강관리본부와 에코센터를 방문하여 민간위탁 검토 배경, 추진현황 등을 살펴본 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낙동강관리본부, 본부에 가서 왜 했겠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가 이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관리본부가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간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민간위탁의 추진 배경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책특보 주재 환경단체 간담회와” 8월 16일 있었습니다. “시장 주재” 특보가 참석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외 9개 단체 면담 시에 환경단체 임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제 식구 밥그릇을 챙겨 주려고 에코센터와 아미산 전망대 민간위탁을 건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련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더 놀라운 것은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출신인 우리 시 개방형 직위 사회통합담당관이” 여기 앉아 계시죠? “이 업무와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정책특보 보고를 위한 협의라는 미명하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두 차례 회의 후, 처음에는 에코센터에서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직영(안)을 냈으나 정책특보의 지시 후에 환경단체가 건의한 민간위탁(안)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사실이다. 에코센터를 포함한 주변 부지는 각종 규제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민간위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또한 환경단체에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등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사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주체만 바뀌고 추진 사업의 변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보이며 오히려 공공서비스 비용 상승과 질 저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현재 에코센터는 관리·운영에 별다른 문제없이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데 느닷없이 환경단체의 건의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라 하니 에코센터 조합원들은 마른하늘에 이런 날벼락도 없고 그것을 주도하는 분이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니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뒤를 봐 주는 분이 정책특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의 창의성을 접목한다는 논리로만 민간위탁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 산하 전 사업소를 민간위탁해도 된다는 논리다.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사전에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외부 전문용역기관의 객관적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부 참모들이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정식 보고라인에 없는 보좌관이 부산시의 시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오거돈 시장에게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대신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오 시장 또한 자신의 권한을 특보에게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럽다. 상기 언론보도에 정책특보는 시장님의 업무 파악, 각종 행사로 바쁘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 쟁점, 갈등에 대해서만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고 있으나 시정의 모든 주요 현안 업무에 어둡게 드리워진 정책특보의 개입은 노조게시판에 ‘누가 시장인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상왕 납시었다.’, ‘부산시는 아마추어가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특보에게 중간보고하고 또 자료 보완하고 정작 시장 보고는 하세월이라는 불만의 글이 잇따르며 급기야 모 야당 국회의원 입에서는 부산에 박순실이 나오는 게 아니냐면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최순실에 비유하면서 부산시청 모든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중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원칙과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에코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시정의 모든 주요 현안 업무에 짙게 드리워진 정책특보의 과도한 개입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정책결정 지연 및 시정 혼란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래 가지고 “부산광역시장은 단체협약은 일방적으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라. 또 부산광역시장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산광역시장은 물의를 일으키고 월권을 일삼은 당사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이래 가지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전국의 제공무원단체에 알리고 연대하여 부산시민과 노동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이거를 낭독을 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부산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남기고.
그 뒤에 사퇴 번복하면서 부산시공무원노조가 입장을 표명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이 낙동강하구 센터, 에코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시민행복추진 업무, 본부 소관이다 분명히 그리 이야기하셨죠? 분명히 그랬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까지의 관리는 저희 본부의 업무입니다.
과정까지의 관리? 지금 현재 부산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최종 결재까지 난 거죠?
예.
지금 현재 더 이상, 에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결정은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논의 중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공무원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당사자가 되는 사회통합담당관님이 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 왜 이런 환경단체에 이거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업무에 관여를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환경단체, 사회통합담당관님은 직전까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계셨죠? 아니, 본인한테 말고 지금 현재 본부장한테 질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본인이 답변해라 할 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왜 정책특보가 사회통합담당관에다 의논을 하고 사회통합담당관이 공무원들 만나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했는가를 한번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책특보의 이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서류를 달라 하니까 시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정책특보의 프로필을 언론에 보도되어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 가지고 이력을 쭉 보니까 2001년도에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연대 집행위원으로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아, 그렇구나.’ 짐작이 가더라고요, 일단은. ‘환경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저 혼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일단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지금 부산시의 공무원으로서 발령받기 전에는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있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그런 사심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을 도와주는 건데 이런 데 왜 개입합니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사회통합담당관이 지금까지 환경운동을 하면서 자기희생하면서 성심껏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비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담당관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구포가축시장 등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회통합담당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부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외부 시민단체들, 각종 사회단체들과 만나는 일들을 자기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전 그 부분이 각 개인의 사심으로 자꾸 비추어지는 부분은 결단코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그냥 개인조합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분들도 공무원들의 집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집단이 아무런 책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성명을 발표하겠습니까? 근거 없이.
저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봐 보세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
김진홍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조금만, 지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으니까요.
정책특보 주재 환경단체 간담회와 시장 주재 환경단체 면담을 하고 난 이 사실하고 우리 지금 현재 사회통합담당관이 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만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오해를 받게 돼 있는,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게 돼 있는 거를 왜 이런 그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아니라 해도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공무원사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언비어라고 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오거돈 시장님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다 이 말입니다. 단, 오늘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내 개인 사리사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내가 설령 아니다손 치더라 해도 이런 것들이 언론이든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 그거는 다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내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오거돈 시장님의 지지도 하락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걸 요구하는 거 자체가…
그 답변은 지금 들어 보니까 뒤에…
저는 두서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아니, 일단 이야기를 다 하지도 않았고.
답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이리 시간을 많이 주십니까?
다 하지도 않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마무리…
아니, 추가 시간 오시면 또 하시면 되지 계속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고 위원장한테…
끊고 추가 시간 질의 오시면 또 하세요.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아니, 내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니까.
질문 끊고 돌아오시면 또 하세요, 계속 발언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위원장님! 시간 좀 끊어 주세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사람 시간 초과 안 한 사람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초과시키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금 얼마나 초과됐는지 아십니까?
마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의사 진행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일단 김문기 위원님! 마이크 끄세요.
그리고 김진홍 위원님!
일단 발언을, 발언을 마치…
제 말씀 듣고 발언하십시오, 발언 기회 줄 테니까.
다른 분들도 오버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김진홍 위원님이 조금 더 많이 좀 오버되어서 제가 한 뜻이니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발언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짧게만 말씀…
예, 이야기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사심 없이 헌신하면서 일하는 제 동료분들,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전 이렇게 억측을 근거로 해서 논의가 계속, 이야기가 계속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센터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한 공무 처리의 절차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라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이상 이 이야기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지는 지난 업무적인 이야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부서별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읽어 주실 정도로 공무원 노조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제6기 민선 시절에도 그만큼 노조활동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7기, 민선7기에서도 공무원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자료,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사회통합담당관의 업무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 여섯 번째, 시정 주요 비전 및,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핵심 사업 관련 총괄 조정이 사회통합담당관의 업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 사업이냐의 여부는 시장님의 하명 사업도 핵심 사업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등 포함해서입니다.
그 밑에 시정 관련 갈등 조정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그죠?
맞습니다.
방금 김진홍,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은 시민단체·환경단체 등과 공무원 관계자분들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잠복해 있는 사업이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부 자체, 낙동강본부의 내용과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물자원의 관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주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부산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부산시 시정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일부, 일부 공무직들이나 전문가들로서 채용되어 계신 분들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결정된다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죄송합니다. 시 집행부 내에서…
의회가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할 건지 말 건지는 의회가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민간위탁 못 하죠, 그죠?
예.
시장은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집행부 내의 결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을 지속할 건지 여부도 의회가 결정하는 거죠?
예.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할 안을 제안하고 보좌하는 기능을 하시는 게 맞겠죠.
예, 집행부 내의 의견을 결정하는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의견마다 가지고 있는 위험적 요소, 기회적 요소 분석해서 시장님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될 역할이 본부장님과 사회통합담당관의 업무이자 역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차원에서 시민단체·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진홍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도 분권과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님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중앙부처와 기초단체, 광역단체 간의 분권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아까 지적을 하셨던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전하기 가장 싫은 것은 해당 공무원의 자리가 부족, 없어진다거나 권한이 없어지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기초단체와의 분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자기 식구 밥그릇 챙기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저는 낙동강유역에 있는 관리 권한을 이제는 기초단체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쓰레기 치우고 어려운 일만 기초단체에 다 넘기고 폼 나고 예산 많이 있는 건 시가 틀어쥐고 이러면 안 되죠. 과감하게 업무와 인력, 예산을 기초단체한테 넘겨줘야죠. 본부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센터 건에 관련해서…
저는 에코센터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시의 공무원이냐 구의 공무원이냐 대단히 신분의 불안함 등이 있겠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전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일선 구·군으로 파견 나가는 것조차, 교류하는 것조차 시의 공무원들 싫어하시죠? 그런데 시에 계신 공무원들은 무슨 얼굴에 낙인찍힌 천형을 지고 있는 죄인들입니까? 이런 인식을 시에서부터 가지면서 시는 어떻게 중앙정부에게 권한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부산이 2개, 3개입니까? 시의 공무원 다르고 시의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을 추진하고 구의 공무원은 시민의 반 이익을 추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적 사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시 부산시의 공무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본부장님 서 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를 단순하게 자리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크게 부산의 행정기구, 구, 시, 군을 떠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민에 편익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중심에 있을 때 조직개편, 인사의 문제들이 함께 풀려야죠. 지금 부산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요. 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권익 등한시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좀 높게 놓고 조직과 인사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점을 본부장님이 중점적으로 강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기 전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앞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집행부가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고 향후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점검을 하고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발언의 수위를 조절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간의 어떠한 일체의 의견 다툼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님.
예, 장시간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부터 해서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소송을 했네요?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고는 한국노총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이 돼 있네요. 이거 결론은 어떻습니까? 원래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부정사용이다 해서 취소 결정을 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의 신청을 하죠?
예.
이 관련해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한국노총에서 말씀이신가요?
예.
이의 신청이 따로 온 적은, 따로 온 건 없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도 없이 바로 소송을 바로 진행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런 여러 가지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먼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일 이내에 그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이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의 신청도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부장님, 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이 소송은 보조금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반환을 요청한 거에 대해 무효해 달라라는 의미로…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노동조합에서 그거는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보조금 관련해서 시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반환을 하라든지 그런 명령이 있을 때 이렇게 소송으로 대응한 단체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와 관련돼서 그런 유사한 사례는 물론 당연히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는 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사례가 있다 하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결론은 우리 법원에서 판단은 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 그래 해서 시에서 내린 그런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했다고 그냥 하셨죠, 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환을 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부감사에 들어가서 한국노총 예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보고 좀 높게 잡혀 있던 걸 삭감하고 관련되었던 걸 좀 줄이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걸 촉구하는 권고의 조치, 내부감사 정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당연한데요. 제가 이게 지금 2016년도, 그죠? 소송을 해서 이 각하 및 기각된 것이 2017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2017년도는 예산이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보다 2018년이 증액이 됐어요. 반영이 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 제33조입니다,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 취소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권한이에요, 권한. 5년 동안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18년도에 또 반영을 했습니까? 분명히 법원에서도 이 보조금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분명히 사용했음이 명백하다 하고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산시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당연히 5년 동안 이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액, 감액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 지방보조금 보조 교부 자체를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왜 조치를 안 취하십니까? 이 부분 법적인 부분을 판단하셔서 당장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앞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나 방향을 바로잡고자 정말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김진홍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감정노동자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18년 5월 23일 시행입니다.
제정이 되기까지, 되기 전에 어떤 경로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계기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한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의 부서와 대상이 어디입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콜센터 상담사분들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감정노동자가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노동 업무의 30∼40% 정도 차지하는 노동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다면 콜센터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하고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자에는 보니까 120콜센터하고 상수도콜센터, 그죠? 이렇게 기록을 해 놨네요, 그죠?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상담원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근로실태조사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1페이지에 보면 19년 1월 달, 1월 달해서 부산지역 업종별, 규모별 근로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기간이 엄청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 5분 자유발언 이후에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도 안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일단 실태조사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이 5분 자유발언이 17년 9월 8일 날 5분 자유발언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관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해서 일을 하시는 이 직원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이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실행합니다. 그 책자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 시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힐링교육을 실시를 해요, 1시간을. 그런데 업무 시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1시간을 갖다가 연장해서 힐링교육을 하면 그게 힐링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무 시간 중에 교육하는 것으로 즉시 변경해 가지고 계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산청에, 산청에 주말에 힐링교육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6월 9일 토요일, 10월 13일 토요일, 11월 13일 토요일, 주말 교육 6시간. 산청에서 이루어졌는데도, 산청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일치기로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시간외근무도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콜센터에 있는 직원이 부족하면 여유 인력을 뽑아서 이런 휴가나 병가나 교육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여유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종료를 하고 난 이후에 남으라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1시간 교육시킨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교육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치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어차피 2019년 지금 1월부터 잡혀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감정노동자들 있죠? 콜센터 직원들. 근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한번 또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인원 보강이 필요하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정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부터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챙겨 주시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저한테 피드백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1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원회 위원장 이양 추진 관련해서 자생력을 갖춘 조직위원회, 청소년영화제, 매직페스티벌, 부산건축제, 단편영화제의 자생력을 갖춘 근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 민간위원장 이양에 대해서 정관에 근거를 두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 질의가 아닌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기타의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괜찮겠죠?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들이 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생명은 발언입니다, 발언인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거는 발언이 된다, 어떤 거는 발언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을 하지 마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취지로 이야기하는가는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잠시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김문기 위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대해서 어쨌든 부산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마치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민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 보면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민선6기 그리고 의회로 치면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29일 날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네요? 이 내용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보면 갈등 예방 및 해결 조례 제3조 시의 책무 제2항, 시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 담당관님 중에 어느 담당관님, 사회통합담당관님 소관 조례죠?
사회통합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본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의사, 시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소통하고 요구를 청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사회통합담당관님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홍 의원님이 지난 6월 말에 개정한 주요 취지가 이번에 반영이 됐네요. 제6조의3부터 5호, 5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걸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개정을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10월에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위원회는 상당히 잘 될 거라 기대가 되고 우리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핵심적인 요지가 뭔가요? 이게 다른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위원회하고 좀 차별적 운영 전략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갈등관리라는 게 시스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 갈등평가 그다음에 갈등 예측되는 조사들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내부 논의의 체계들 그리고 이후에 갈등영향평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작업 진행하는 것까지 갈등관리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로드맵들을 정리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수 있는 건 해당 과에서 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례 등에서?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부의하여…
현재로는 저희 본부에서 그리고 담당관실에서 이 위원회의 간사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현안이다 생각되는 것들을 올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좀 자의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의 책무에 있는 거, 시장의 책무와 시의 책무에 있는 시는 주요정책 등 수립·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시의 책무를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보고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현업부서에 갈등지표 사전에 좀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 상황들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의견들을 좀 받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걸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100%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업부서와의 합의, 협의 속에서 갈등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갈등관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이제 심의·자문인데 제가 볼 때는 심의를 하시는 경우는 종합계획 수립, 그죠?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영향분석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이에 대한 보고 정도겠네요.
아닙니다, 그…
사실상은 이제 자문의 기능들이 좀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부서에서 혹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갈등이 예상되는 의제들에 대해서 이 방법을 공론화위원회로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 주체들을 모을 것인지에 대한 의제별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의사, 의견 개진을 하실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는 추진본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 자료 준비 정도, 발언의 내용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월 23일 날 보충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족했던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1월 23일 금요일에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기간은 11월 22일 알려 드릴 예정이므로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1월 23일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가급적 질의 답변보다는 그동안 감사 실시를 통해 나타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순서를 위해 제한된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종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는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부산시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고민에서 아마 본부의 신설을 염두에, 본부의 신설을 추진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민선7기의 정책 방향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부산에서 사회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시민주권을 실현하겠다 이런 구조에서 본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가치들은 기존에 우리 부산시를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조에서 수행하던 업무와는 조금 그 성격이 이질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의 업무나, 업무가 정착화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 등이 있었을 거로 보이고 지난 8월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혼란과 시행착오들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시민행복추진본부가 부여받았던 임무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강화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도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지난, 본부장으로서 재임하시면서 느꼈던 시민행복추진본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통, 사회통합 그리고 분야로 보자면 청년, 노동·인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협치의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 사실은 하나의 단위에서 소화하기에 만만치 않은 의제들과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본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함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아직은 시작 단계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부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최선을 사실은 다하고 있었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성과도 좀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업무 자체가 계획을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수립하고 점검하고 시스템과 채널들을 구축하는 기획의 영역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그리고 특히나 2019년 민선7기가 실제로 시작되는 2019년에 가시적인 성과들로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는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의 뒷받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오거돈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시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 등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펼쳐질 수 있는 계기는 아마 내년 정도에 2019년도 예산의 반영이고 그 반영된 예산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날 걸로 생각됩니다.
행복추진본부가 정책 기획적 기능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가치를 중심에 놓고 시민과 더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들 보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기대를 해도 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은 없겠죠? 본부장님!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저희가 BIFF 단기 스태프들 체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데 정종민 위원님 문제 제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오늘,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도 이번 지난 16일 날 있었던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한 감사과정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현했던 우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 그동안 노동의, 노동자의 권익과 우리 사회의 노동의 가치를 높여 내는 데 헌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에 다소 누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감 하는 도중에 청년위원회 추가 모집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년정책은 시민행복추진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고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이 좀 빨리 안 끝나서 조금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는 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그다음에 시민참여, 사회통합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업무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당장에 어떤 성과를 내는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년 뒤에는 성과가 조금 어떻겠습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뒤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여러 청년 고용 동향이든 실업률, 고용률 그다음에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수치가 1년 뒤에는 우리 부산시의 여러 수치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는 대략 한 7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한 560억 정도고 2018년도는 또 늘었습니다. 한 83개 사업에 대해서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 사회통합 그다음에 청년정책, 과학서비스금융과, 건강증진과, 미래산업창업과, 농축산유통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교육협력과, 사회적경제과, 복지정책과, 과학서비스금융과, 중소상공인지원과, 문화예술과, 출산보육과, 공감시정담당과, 시민참여담당관. 지금 물론 조직개편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된 사업이 한 20개가량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정책은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잘되고 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가 컨트롤타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어떤 정책이 잘됐다 못됐다를 1년 뒤에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수시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정책은 또 방향이 틀어지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1년 뒤에는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추진본부장님.
앞서 제가 이정화 위원님도 질의를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청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년 관련된 의견들 수립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간대를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이게 아마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청년 비전, 청년정책 비전 수립 공청회가 29일 날 있는데 이것도 오후 2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계획이 돼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 차후에라도, 딱히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이 시간에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행사를 저녁에 하면 그 담당 직원들은 늦게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 날 하루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고령층은 가능하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고령층들은 사실은 낮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론 할 일 없는 청년들은 많이 올 수 있어요. 할 일 없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순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은 오기 어려운 시간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OK1번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의견들을 다 그냥 개인 민원이든 뭐든지 간에 자유롭게 다 올려 줄 수 있게끔 창구를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기초단체라든지 시 차원에서 해 주면 그게 진짜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면 조금 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거는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억울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 줄 수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장님의 슬로건입니까,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도 들어가 있고 행복도 들어가 있고 변화도 들어가 있고 혁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행복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보충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위원님들과 위원장인 저도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충감사라는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어서 하고 잘못된 내용과 답변 이러한 것들을 질책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의회에서 듣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윤정노 담당관, 정태효 담당관, 최수영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던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이러한 것들을 한 분씩 짧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노 담당관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윤정노입니다.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기본계획 공청회는 사실 11월 첫째 주에 주말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이번에 공청회 할 때 시간상 2시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도 그 기본계획안을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에, 답변 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부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부산의 청년정책은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문화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정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관의 주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의 다양해지는 욕구나 정책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정책 입안이나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틀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또 구의회하고도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노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태효 담당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민 행복 민선7기 시정 철학 구현에 추호도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해 봅니다. 우리 시민참여담당관실은 민선7기 출범하면서 시민 존중,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신설된 신설 부서였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시책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날씨가 추워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정태효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영 담당관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통합담당관 최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수감의 입장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위원님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시의 행정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었는데 문제 제기를 받는 입장에서 행감을 받아 봐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요.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충실히 사회통합담당관의 맡은 역할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담당관은 시정의 주요 현안 중에 갈등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들을 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민선6기까지의 체계적이지 못했던 주요 시정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미력하나마 작은 돌 하나 놓을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준비와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9월 10일 날 부임하셨다, 그렇죠?
예.
한 70일 정도, 누구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들었고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떨렸던 적이 살아가면서 몇 번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소감, 앞으로의 각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도 했었고 해서 국감이나 이런 거 진행되는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주변 지인들이 행감이 어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어느 국감이나 어떤 자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하셔서 저희의 부족함이 너무 드러난 힘든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저희 본부의 업무들을 A에서부터 Z까지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일이 훨씬 잘 진행되었는데 혹 제가 직원분들이 해 온 일들을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했던 일들을 더 돋보이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그 내용들 완벽하게 습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장형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행복,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각각의 행복의 기준이 틀리고 각각의 행복의 도달점이 틀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게 행복이고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은 취업이 되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그러한 청소년들의 마음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복이라는 사업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각각의 행복의 기준이 또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만큼 갑갑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형철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라면 부산시민들은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겁니다. 부산시민들의 행복의 목표는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분명히 부산시는 행복해질 겁니다. 앞으로 부산시의회와 여러분들은 많은 전쟁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산을 심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1년 내내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행복을 만드는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들의 시민행복추진본부의 목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 구현”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매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 강평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장형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추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행복추진본부〉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청년정책담당관 윤정노
시민참여담당관 정태효
사회통합담당관 최수영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