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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정기획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기획관은 시재정의 확충 및 예산편성, 시세 징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 관리 등 재정분야를 총괄 담당하고 있어 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재정기획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경덕 재정기획관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재정기획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재정기획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재정기획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허남식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 곽동식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병화 세정담당관입니다.
곽동식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정기획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예.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각각 공개합니까?
예, 이 부분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명단이 공개된 자가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예, 어제 날짜로 해서 지금 명단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가 지금 올해 467명을 포함해서 2,830명 전체적으로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의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이천팔백삼, 지방세 부분에 2,830명입니다.
그 체납자 중에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법인하고 다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6,800만 원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명단 공개로 인해서 징수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연초에 심의회에서 이 공개 명단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심의회에서 만약에 공개가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사전에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을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명단을 공개할 테니까 납부를 하십시오. 일차적으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에 납부를 30% 이상 좀 성실하게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 안 하는 조치를 하는데 그런, 전혀 조치가 없으면 2차적으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어제, 11월 14일 자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지, 사전에 안내문 통지를 통해서 29명, 4억 5,5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9명에 4억 5,000?
500만 원.
개인입니까?
개인 포함해서 법인, 개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법인은 얼마고 개인은 얼마예요?
지금 제가 자료에 법인하고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된 거 안 갖고 계세요?
예,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총계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총계를 알면 분리된 게 당연히 자료가 있을 건데…
예, 맞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직원분들 갖고 계신 분들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런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여기에 참석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
민선7기에 들어와서 8월 1일 자로 재정혁신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업무현황 8페이지에 보시면요. 9월 7일 재정혁신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그 역할은 뭔지 말씀 좀 해…
TF팀은 재정혁신담당관을 단장으로 해서 재정혁신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또 관련되는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 팀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의 구성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4개 분야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 그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득세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재정수요 부분은 많이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되는 점이라든지 또 사업이 잘못된 그런 부분에서는 중단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2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발굴한 과제는 어떤 과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36개 과제 부분이 있습니다. 36개 과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인데 재정 시스템 개편하는 부분, 시민중심 재정운용 그리고 지출 효율화, 자주재원 확충 이렇게 4개 분야에 전체적으로 3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36개 과제 중에 지금 추진 중인 거는 몇 개입니까? 추진 중인 거는 없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제만 선정해 놓아 놓고 아직, 아직 추진하고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지금 출자·출연기관,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통합하는 쪽으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지금 이 세수,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 부분에서 취득세 부분이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6월 이후에 약,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씩, 한 달에 한 100억 정도씩 이렇게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산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그죠?
예, 취득세 부분에서는 아주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투기억제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아직은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해제 건의를 하는 부분하고 또 자주재원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들어와서 바로 한 거는 아니지만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래 추진해 온 결과, 지방소비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10월 30일 자로 발표를 한 게 기존의 지방소비세 11%에서 내년도에 4% 정도 올리는, 15% 올리고 2020년에는 또 6%를 더 올려서 21% 가는 쪽으로 이렇게 자주재원 확충 부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
그 외에 체납,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기타 자동차 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세,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000억입니다.
현재까지 달성 금액은 얼마입니까? 달성 금액, 달성 금액.
지금 현재 1,300억, 9월 말 기준으로 1,300억 원.
9월 말 기준으로 1,300억인데 연말까지 2,000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내년도 목표는 얼마입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2,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리스·렌트 이런 사업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수 증대에 굉장히 큰 효과를 많이 본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죠? 대표적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인천시에서 몇 년 전에 도입을 해서 굉장히 세수 확보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를 많이 하고 있고 부산이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지금 경합…
부산은 이 사업한 지 얼마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거 자동차 리스 유치한 지 얼마나 됐죠?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예.
2008년부터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해가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효과가 자꾸 많이 발생되고 있네, 그죠?
예, 자동차 리스 부분에 관련해서 세수는 지금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리스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팀 자체는 없고 담당자가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직원 2명을 파견을 해서 그렇게.
서울의 직원 둘은 제가 서울에 갔을 때 한번 만나 봤는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던데, 그죠?
그런데 등록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거기의 목적은 등록 목적으로 가 있는 거고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영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 여기 팀의 담당자와 담당 팀장.
몇 명인데요?
팀장하고 담당자 1명씩 해 가지고 2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원 증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제주하고는 자동차 렌트·리스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었죠?
예.
지금도 확보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경합을 하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 굉장히 많고 팀도 제대로 잘 갖춰져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팀장 1명, 담당자 1명 이래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세수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 중인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세정담당관이.
제가 여쭤보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팀하고 팀 보강하는 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충 아우트라인 계획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팀 단위로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팀 단위로 해서, 팀 단위로 하면 보통은 3∼4명 정도, 팀장과 3∼4명의 직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팀 단위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부동산 관련된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세수 발굴이 잘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탄력을 붙여 가지고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예, 그런 점은 지금 당장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역량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뛰는 만큼 성과를 거둬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이나 제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빨리 좀 조직을 보강하고 어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팀을 갖다 구성을 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팀이나 인력 보강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놨으면 내년부터는 보강하고 팀이 만들어집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총괄 담당자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노력하겠다 이야기하면.
하여튼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저희들이 재정기획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대부분 보면 돈을 갖다가 쓰는, 쉽게 쓰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요. 모든 사업이 보면, 부산시 사업이. 그럼 세수를 발굴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관실이 8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TF팀도 마찬가지고, 그죠? 앉아서 맨날 이렇게 TF팀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빨리 액션을 좀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당장 세수가 눈에 발로 뛰면 열심히 보이는 것은 빨리 인력 보강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 부분에서만이라도 세수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올해 목표가 2,000억인데 내년도도 목표를 2,000억 이래 잡아 놓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목표가 똑같이 간다는 거는 할 의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올려 잡으세요.
예.
올해 2,000억 했는데 내년도 2,000억 하겠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2,000억 들어오는데 굳이 발로 뛸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목표를 높게 잡아 놔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강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도 하고, 그죠? 팀으로도 전략도 짜고 이런 활동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초에 TF팀이 발굴한 과제, 추진하는 과정 그다음에 자동차 렌트·리스에 관련된 사항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상세하게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27페이지 보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죠, 현안사항. 이거는 아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던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말씀.
예,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를 지금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우리 시로 그 비율만큼 돈을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또는 개별 구청에 있는, 구청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이 부분을 신고를 받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보강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각 구청에 지금…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 보강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구청에…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인력 충원 이래 가지고, 그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 충원 이래서 시 1, 구·군에 32명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배치가 되어져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표에서, 여기 보니까 개요의 그림상으로 쭉 보면요. 납세자가 그동안에는 세무서에만 신고를 했는데 납세자가 이제는 세무서에도 신고도 하고 지자체에도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 둘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군에 인력이 32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납세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한데, 맞죠?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구·군에 가서 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두 군데 가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중에서 자기가 편리한 데로 한 군데만 가서.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했는데 세무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군에 가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럼 구·군에 와서 할 걸 대비해서 32명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는 1명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 시간 돌아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재정기획관이 해당 위원에게 양해를 구한 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회의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기획관님!
예.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 조직개편 과정에서 재정기획관과 정책기획관이 실이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기획관실로 통합 운영되었는데 분리한 취지가 어떤 거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8월 1일 이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그 밑에는 기획행정관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 행정국장, 행정지원국장이 그 역할이 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회계, 또 법무 이런 지금 현재의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전문적으로 특히 재정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과 정책기획관을 이렇게 나누어서 앞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세밀하게 대응하라는 측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산대책이 없는 정책은 대단히 공허하고 실효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전이 없는 예산은 현상 유지에 불과할 우려가 대단히 큰 거라고 예상이, 이해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책과 예산, 예산과 정책분야가 통합 운용되었을 때의 단점과 장점이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재정분야, 예산분야와 정책분야를 분리했을 경우 사실은 이들 간의 협업이나 같이 추진되었을 때의 예산의 실효성들을 높여 내고 정책의 비전을 좀 현실화시키는 것, 방안으로 조정하는 것들 이런 기능들이 자칫 분리됨으로써 오히려 더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한 평가, 좀 이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종래에도 한 10년 전에도 그때 재정관, 재정국이 있었고 기획관실은 별도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혼자서 이렇게 다 감당을 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벅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한 거고 기획관리실장이 재정기획관과 정책기획관을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 할거주의나 이런 부분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현재 기획관리실장의 구조는 행정부시장의 지휘와 감독, 지휘를 받는 구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정분야, 정책분야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이잖아요, 그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보면 재정분야와 정책분야가 시장님의 직속 기구로서 전환의 필요성 등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행정조직이긴 하지만 예산과 정책이라는 분야의 특수성들을 감안할 때 시장의 직속 비서, 우리가 청와대로 치면 사실은 정책기능과 예산기능 등이 청와대가 국가 단위에서는 수행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업무가 지금 현재로는 국무총리에 해당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시장 소관 기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조직개편 등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지난 한 4개월 정도 보니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료가 좀 드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에 결국 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어차피 전체를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바로 재정분야를 직접 관장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라인으로 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할 때는 경제 부분하고도 많은 밀접한 관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획관리실 전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의 소관 하는 업무 전체가 사실상 시장의 비서실 개념의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좀 전환, 재편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련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새로운 도시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두 기획관님의 활동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쭈어볼 게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유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사를 한 다음에 심사된 금액의 20%를 일괄적으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유보한 부분에,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이월액이 너무 많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5개 기관 정도는 이월액 자체가 몇십억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예산이, 돈이 남으면 불용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 돈을 유보로 가지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그냥 사용을 해 버립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 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20% 유보를 했고 지금 민선7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경영혁신, 쇄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업무 재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료한 이후에 진짜로 필요하면 유보된 금액 또는 유보된 금액 이상으로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그 문제를 의회의 문제로 돌리시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재정혁신담당관실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혁신담당관이 지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는 이 업무를 지금까지 하셨어야죠. 일괄적으로 지난 회기에 우리 의회가 출연·출자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고 그 법적 성격에서 우리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의결의, 의결된 사항으로써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한 거고, 그죠? 기획관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논란이 되는 게 20%를 유보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개에 이르는 출자·출연기관의 각 사정이 다를 겁니다. 내부에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을 거고 대단히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 간간이, 간신히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을 거고 한데 이렇게 재정 상태가, 오히려 20% 유보를 시켰을 때 재정 상태가 여력이 있는 기관은 오히려 완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대단히 긴축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 내부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진행에는 대단히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20%를 삭감하는 것이 대단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서부터 출발, 고민이 됩니다. 만약 이런 20%를 삭감할 의지가 있었으면 지난 회기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출연 계획안에서 그 의지를 밝히셨어야죠.
그래서 저희 재정관실이 만들어진 게 8월이고 예산 심사가 추경, 2019년도 본예산 심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미리 조금 준비가 되어졌으면 각 출자·출연기관별로 혁신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되어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알겠습니다.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 그럼 출연·출자기관은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혁신안이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로부터 승인을 받을 걸 전제로 해서 100% 요구한 예산안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80%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혁신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아 볼 겁니다. 그리고 지도·감독하는 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예산안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한 다음에…
언제 그걸 편성을, 확정을 내부적으로 예산을 수립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는 몇 퍼센트, 올해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편성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인건비 부분은 일단…
사업비는 얼마나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수립해야 됩니까?
사업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업비 부분은 거의 반영을 했고 지금 유보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에서 20%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임금이 20% 삭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언제 그걸 반영을 다시 해서 그럼 이 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예산안을 언제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두 달 치의 월급은 미반영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관별로 그거는 좀 사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유보금이 많거나 정원, 현원 대비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데는 인건비가 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은 아마 2개월 치 정도 인건비·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일단…
아니, 이렇게 잠재적인, 잠정적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는 20% 삭감한 것에서 18% 올리니까 다음에는 의회는 18%에 대해서 승인해야 될,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최종적인 의사, 예산에 대해서 결정권한은…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잠정적이라고 표현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제출하셔야죠. 20%,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유보를 시킨 것을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아는데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혁신계획안 세우면 우리가 제출한 계획대로 해 달라 이건가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20% 유보를 지금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자, 솔직히,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세입에 대한 재정대책이 없어서 유보하신 거 맞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 20% 유보한 금액 중에 원상회복을 시켜 주실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잠정적으로 계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 예산을 운용하면서 미확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예산을 심사를 한 금액에서 20%를 일단…
언제 심사 완료하셨습니까? 출연·출자 계획안을 다 제출받으셔서 심사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부서가 얼마라고 각 기관별로 출연금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통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 심사를 하는 부분은 시의회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20%의 유보를 하겠다 결정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10월 달.
10월 언제쯤인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 그러면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게 언제인가요? 어느 게 선후 중에 어느 게 빠릅니까? 저희가 의결한 게 빠릅니까, 내부적으로 20% 유보하겠다고 결정하신 게 빠른 겁니까?
의회에서 지난번에 동의한 게 빨랐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러한 20% 삭감은 전혀 논의가 안 돼 있었겠네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그러니까 대단히 즉흥적이라는 거죠. 산하 출자·출연기관 25개고 종사자만 해도 이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본인들의 사업비와 인건비 등이 20%가 삭감되어서 결론적으로는 20% 삭감 최종적으로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인지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건 사실은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못한 점은…
의회의 문제이기도, 의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그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을 둔 이유가 결국은 시민의 행정 편익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여기 있는 재정혁신담당관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9월이라도 산하 기관들이,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들이 구상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못한 점은 일단 사과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또 사전에 출자·출연기관과 충분하게 협의를 못했던 부분들은 또 출자·출연기관장들, 임원들이 교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나 장은 있겠지만 그 기관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장이 바뀐다고 해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전반적인 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인데 이 혁신안은 사실은 별다를 게 없어요. 늘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재정 통제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행감에서 매년 지적되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면 누가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출자·출연기관이 만약에 진짜로 통제가 안 되면 출연·출자기관을 폐지하십시오. 직영체계로 전환하시든지. 지금 보면 출연·출자기관을 계속 늘리겠다 하고 있어요, 부산시는. 건강재단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출자·출연은 계속하겠다라고 늘려 나가겠다고 하는데 통제 안 되는 기관들 계속 만들고 이거 또 업무 늘리고, 이건 사실 말 안 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폐지한 이후에 새로운 것을 담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폐지하는 노력 전혀 안 보입니다, 부산시 행정을 보면. 기존의 낡은 것들을 폐지하는 것부터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저희들이 조금 더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광역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중앙부처 그리고 각 광역단체들과 연계, 연대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 관련해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아니면 우리 오늘도 저희 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분권과 관련된, 재정분권을 시와 구·군 단위와의 재정분권을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일선 구·군에 가 보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 복지에 대한 확대 등으로 일선 구·군의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 우리 부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재산세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기초단체는 재정 여건이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 권한을 상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는 논의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권,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시·도와 자치구·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통해서 구·군의 의견들도 지금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자치구·군 간의 재정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님 꼭 챙기셔야 될 게 다음번 내년도부터 있을 1회 추경에서부터는 일선 구·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 듭니다. 우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준 등에 보면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기는 한데 이 열두세 가지 되는 지표가 그 지역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요구사항, 결핍사항들이 있습니다. 맞는 면밀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16개 구·군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의 기준일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방자치의 제도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기초단체의 요구, 수요에 좀 더 다가서서 반응하는 그러한 지원 시스템, 재정지원시스템 마련 꼭 필요하다 지적을 할게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30억 정도 됩니다.
1,130억, 그다음에 우리 법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 미지급분도 있을 거고, 그죠?
예.
시의 재정 어렵다, 어렵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혁신도 하셔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초단체, 기초자치단체 또한 몇몇 구청은 제가 방문한 바로는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등 막대한 자기 부담이 투입되는 사업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산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으로부터 기초단체로부터 징구해야 될 우리 재산세 해당액들, 징구 못하는 금액이 있죠?
예, 한 1,050억 정도 있습니다.
1,050억 정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상계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서로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와 구·군 간의 재정지원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들 사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조정의 논의는 아마 해당 기초단체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구마다 또 편차적으로 지원하는 지금 현행의 시스템들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와 시 간의, 구·군 간의 재정지원시스템을 기존에 좀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기준에서 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유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정산 문제도 좀 수면 위로 올려서 이 문제도 재정이나 예산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재정 혁신 이런 부분에 그 지적하신 내용들도 포함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이 정원이, 정원과 현원이 135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정담당관이 8팀에 47명, 적정합니까?
지금…
부족하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리스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면 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이사제 도입하여 노사정 균형을” 이라는 우리 이영찬 의원의 질의가 있어 가지고 답변으로 추진사항 완료 되어 있는데 완료는 질문에 답변이 완료된 거겠지만 2018년 12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하고 2019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 문제점 보완, 2019년 하반기에 개정 검토, 2020년에 노동이사제 시행 예정인데 이렇게 하실 거죠?
예, 전체적으로 계획은 그렇고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법이 지금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나중에 실효성을 좀 확보하는 데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하고 연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검증회도 지금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인사검증, 실질적인 시스템 자체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위법 개정이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재정기획관에서 어느 분이 담당, 어느 분이 담당관이 하시는가요? 담당 부서인가요?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에서 합니다.
재정혁신담당관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나 자료집, 감사 자료집 1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시금고의 지역사회 공헌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부산바다하프마라톤 대회, 홀로어른 위로 대잔치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시금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면 시금고 지정된 뒤에 이분들이 이러한 거를 한다는 겁니까?
시금고 지정을 할 때 거기 평가 항목 중에서 사회공헌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중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전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5% 정도 이렇게 보시면…
5% 정도요?
예.
2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처리결과에 평가단별 7명 교수 이래 되어 있는데 평가해 가지고 평가가 우리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평가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평가를 해서 기관장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기관장 연봉이 거기 임직원들 연봉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에서 경영혁신이라든지 효율화를 기하게 하는 데 하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부산 공공기관장 연봉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분석 해 보셨어요?
지금 최저선이 한 7,000만 원에서 최고가 많은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 평균에 거의 근접합니다. 다만 교통공사라든지…
평균에 근접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교통공사라든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죠.
몇 군데가 지금 다른 데가…
아니,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시고, 추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7년 부산교통공사 평균 임금이 타 기관 대비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졌고 저희들이 그 부분…
아까는 조금 전에 평균이라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공사·공단 25개…
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 평균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교통공사라든지, 지금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3,900명이고 가장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 가장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임금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나타난 수치 자체는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임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공정한 기관장 평가를 통해 시행했다는데 사실은 경영평가와 별도로 우리의, 3년 동안 지켜보면 우리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임원들 평균 연봉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해마다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때까지 계속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계속 형식적으로 치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증주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준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정 혁신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다른 데에 있으니까 조금 다 마무리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좀 봐 주시죠. 2017, 18년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 및 향후 확보대책, 향후 확보대책, 국회 심사동향 실시간 파악 및,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향후 확보대책이 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확보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적해 주시면 하여튼…
우리 직원들께서 뒤에 와 가지고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짧게 넘어갈 거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되요. 질문은 본질적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니니까.
210페이지 좀 봐 주시죠. 자치구·군별 조정교부금 배부기준 및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에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내용이 이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봐 주시죠. 240페이지하고 같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체납세 발생원인 및 징수상 문제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기타 체납발생 원인 및 징수상 문제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적기 결손처분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실시로 구·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 대책이, 체납세 징수 대책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일부는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244페이지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현황 및 실적, 체납차량 감소대책입니다. 체납차량 감소대책 시,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주간·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경찰청과 업무공조를 통한 고질·상습체납차량 적극적인 단속 및 공매추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번호판을 갖다가 영치하고 하면 돈을, 체납된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좀 봐 주시면 61, 공유재산 위탁관리 추진사항,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입력,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이거 쭉 입력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별문제는 없겠죠.
그다음에 29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기준면적 초과 지방자치단체청사 현황 및 조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한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관, 재정기획관, 과장님, 아, 관님 보셨어요? 한번 자료 다?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이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관리실 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관리실 거 2016년도 거입니다. 방금 쭉 제가 페이지를 읽었고 읽었던 내역의 대책이 3년 치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책이라는 거는 체납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기본적인 부분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원인 분석도 같고 대책도 같고 그러면 3년 동안,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같다는 말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계속,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자료를 제시를 해 왔고 항상 답변들은 그런 식으로 뭐랄까 다음에 잘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점 발견하고 똑같은 계획 수립해 내고 이게 해마다 반복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관실이 만들어지고 재정 혁신을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4개 분야에 36개 과제를 도출을 하고 세입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지적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재정혁신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실제로 성과를 내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가지고 하여튼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까 적정 인원 했을 때 인원이 좀 부족하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해 오던 낡은 관행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똑같은 일을 그대로 고민 없이 자료를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똑같이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볼 때는 우리 시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 진정 우리가 재정기획관, 재정기획실에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반성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 좀 봐 주시죠.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했고 우리 업무체결을 통해서 했습니다. 6개 공사·공단 우선 시행을 했고, 보시면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다른 우리 공공기관에도 우리 시와 시의회가 협의하면 인사검증회를 실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 집행부가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 임원 추천, 임용 추천을 보시면 우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현재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을 보시면 보통 지금은 시에서 둘, 시의회가 3명 그다음에 공사·공단에서, 그 기업에서 2명 추천해 가지고 총 7명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은 누구죠?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원, 인원 조정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은, 지금은 2 대 2 대 3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견제보다는 시와 공기업에서 더 5명, 아, 4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 그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있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번에 우리 6개, 우리 6개 우리 공사·공단 인사검증회 할 때, 특별위원회 진행할 때 면접 보신 분이…
도시공사는 면접을 했습니다.
한 분 있죠?
예.
나머지는 단수로 추천됐죠?
예.
그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두 분이, 추천해서 두 분이 이번에 낙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 법에서 보장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 우리가 인사검증회도 우리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예, 그런데 법에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정부, 중앙기관에서 할 때는 사전에 그렇게 법적 근거가 있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했을 때는 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법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야기했던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원추천회, 임원추천위원회 혁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회,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뒤에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 체계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질 개선이 뭐죠?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보겠지만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래 볼 수…
거의 흔히 말하는 창출보다는 우리 일자리 개선이겠죠. 일자리 질 개선이겠죠. 나중에 다시 우리 살펴보겠지만 우리 공사·공단의 지금 현재 경영혁신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까 언급되어 있었지만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평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뒤에 다음 질의하면 밝히기로 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부산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산교통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전문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66명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는 2017년 12월 18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업무 정원 66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십니까?
예, 일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정원, 66명이 정원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아직 부산시는 정원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자체가 조금 늦게 지금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2017년 12월 18일 날 결정이 돼 가지고 올린 건데 지금이…
지금 저희들한테 온 거는 올해 2018년 11월 달…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다 묵묵부답이라고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방금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자료에서 보더라도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전환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현재 부산교통공사에서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정원 올린 66명에 대해서 승인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그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경전철 MRG 폐지로 인해 가지고 김해하고 우리 부산이 보기에 잘 변경, 변경실시협약을 맺어 가지고 절감을 많이 했죠? 우리 지자체 부담이, 제가 언론에 있는 거 내용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3,000억 정도 이래 절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시행사가 직영 방식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절감된 거하고 그다음에 대주주 변경을 통한 차액금, 저금리 이런 등등 해서 한 3,000억 정도가 이래 절감이 되어 가지고 잘 됐던 그런 내용들인데 현재 이 민투사업 관련해 가지고 MRG 변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3건입니다.
어느 거, 어느 거입니까?
백양터널과…
백양터널.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 그리고 부산항대교 세 가지입니다.
요건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실무협상, 사전접촉하고 실무협상 5회를 실시하고 이제 계속해서 협상 중입니다.
협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어느 게 그렇습니까? 전부 다?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지금 협상을 한다 아닙니까?
예, 개별적으로 되고 있는데 약간 사안은 다르기는 하지만…
3개 다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예, 소송이 지금 진행 중…
그러면 그 중점 소송 내용이 뭡니까? 변경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재정 지원 부분 관련해서…
부담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재정 지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이래 주장하는 반면에 그쪽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 공공투자센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죠, 이거 다?
예.
검토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내용대로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쪽하고 지금 잘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체 그거로 봐서 한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1, 2심, 2심까지 가 있는 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가 지금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측면…
부산시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단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문제는 다 타결이 되었죠?
예, 작년에 타결이 되어졌습니다.
예, 타결이 되었고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거하고 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부실방지 13단계 검증 의무화 추진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이게…
작년 11월…
예, 11월 달에 이게 제정이 되었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이 조례안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 관리법 적용받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공단 관련되는 시설물에 그게 적용이 우선적으로…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태종대 에코모노레일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태종대 친환경관광모노레일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유 심의받을 정도 단계까지는 안 왔고.
예.
방금 말씀하신 환경공단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개정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 이러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저는 잘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가 굉장히 잘 된 조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투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과연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업소라든지 공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투에서 일괄적으로 심사,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일단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리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거로 알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거 언젠가는 공유재산 심의가 또 올라오겠죠?
예.
올라오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래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기획관님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하고도 잠시 언급이 있었던데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잉여금 문제, 어저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이래 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잉여금이, 그럼 설명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5개 기관들은 지금 현재 잉여금이 발생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언론자료 기사는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틀립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예로 들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만 하더라도 잉여금을 확인을 해 보니까 원칙으로 하면 반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회계도 비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걸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적립을 해 온다는 명분을 붙여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더라고요. 해 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유보는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이걸 제외해 놔 놓고, 제외해 놔 놓고 부산시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걸 쪼개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출자·출연기관들은 그런 현실을 모르고 내 것만 챙기면 된다 하는 이런 쪽에 사고가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이걸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본 위원도 들을 때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17년도 12월 달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도 이 부분, 잉여금 과다 발생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 3월 달에서 5월 달에 공기업팀에서 점검을 했었고 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협의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일단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심사를 해서 심사안을 확정을 시킨 다음에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경영혁신을 주문하기 위해서 일단 20% 정도를 이렇게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방안 마련한 걸 가지고 아마 적용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실효성 있게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잉여금 부분은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공단은 이익을 남겨 가지고 그걸 유보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어쨌든 매년 이익금이 남는 거는 즉시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예산 청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받아 가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꼭 20% 하고 연계를 시킨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반납하라 하는데도 안 내놓는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더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가지고 보면 저희들 아까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8월 달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예산편성·집행 공동지침 시달할 때 이 부분을 다음 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을 해서 시달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지만요. 지금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들의 이 회계 처리도 각각, 제 각각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그거는 아니지만 이거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는 회계 준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잉여금이 남았으면 어쨌든 간에 그 연말에 잉여금 남은 것이 제대로 회계장부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표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 놔 놓고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만 아는 이런 계정을 넣어 가지고 그걸 거기에다 적립을 해 놨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회계제도도 통일을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담당하는 데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2년마다 한 번 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회계시스템 정비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기획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만 딱 받으면 일목요연하게 쫙 현황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일된 회계시스템, 지금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인사검증제도 이번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예.
저도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검증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처음에 실무협상팀을 구성했다 아닙니까?
예.
실무협상팀을 구성을 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니다는 표현은 조금 제가 그러니까 정식 아닌 별정직, 대외협력보좌관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실무협상팀에.
예.
우리 지금 현재 재정기획관 내부의 이런 공무원들이 아닌, 실무협상팀에 시장의 비서관이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 아닌 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예,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대외협력보좌관이 이 실무협상팀에 왜 참여를 합니까? 대외협력보좌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명칭 그대로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니, 그게 무슨 대외협력입니까, 이게? 대외협력이라는 거는 부산시에, 부산시에 관련된 어떤 기관들, 기관들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자체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외협력보좌관이 여기 참여를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실무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분이? 아니, 업무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시장의 비서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 왜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 있는 우리 시의회 팀하고 담당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를 이 사람이 왜 참여를 해 가지고 공정성 시비에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의 넓은, 아주 넓게 보면 아주 외부기관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회라든지 정부기관 이런 데, 언론 이런 데 포함될 수 있겠지만 또 시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시의회라든지 공사·공단 이런 부분들도 다 협력하는 그런 기관의 범위에…
지금 기획관님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부산시 모든 업무에, 모든 업무에 다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특히 인사검증 부분은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에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 자체를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정성 시비에 걸려 가지고 서로 내부적으로는 여야 간에도 공정성이 있니 없니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외협력담당관의 역할이 대외적인 협력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직위 자체가 그냥…
직제표에 대외협력담당관이 어느, 무슨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는 시민행복추진본부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대외협력담당관이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이고 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물론 법이 제정이 되면, 법이 제정이 되면 해소가 될 문제겠지만 법이 어느 시점이 되려는가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지금 현재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봉,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 정도 이래 된다고 어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을 이래 보니까 경영평가 해 가지고 성과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과급을 받으면 연말에 평가가 나와 가지고 성과 지급률이 결정이 되면 다음 연도에 성과급을 지급을 하면서 연봉에 포함을 해 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률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 보면 누적되는, 인상률 누적되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연봉 자체는 기본연봉과 평가급과 부가급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급이 기본연봉, 그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을 결정할 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위원회 하면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발언하신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여하튼 평가된 거는 그 당해 연도만 포함하고…
그렇죠? 그거는 지급만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기본연봉은 그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내년 같은 경우는 약 1.8% 이 부분은 인상이 될 수가 있더라도 평가급이 기본연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수당 플러스 성과급 플러스 연봉.
예, 그렇습니다. 기본연봉.
아니, 이게 합쳐져 가지고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의 인상률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럼 과연 부산발전연구원만 이래 하느냐,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다 그래 하느냐 하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산발전연구원은 지금 현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에…
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연봉 자체가 평가급이 그다음 연도 기본연봉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연봉이 아니고 성과급이, 성과급이 다음 연도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과급은 그대로 성과급 그대로 끝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성과급을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하나도 못 받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에 성과급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급이 그냥 그대로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어저께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시 보충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민 위원님.
기획관님, 앞서 김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직자 형태는 일반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달리하더라도 공직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이합니까? 직렬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업무에 관해서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오후 3시 45분인데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재정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G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면 세 가지가 지금, 여기 39페이지에 총 네 가지인데, 그죠? 여기 보시면 백양터널은 1·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예, 2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1·2심 다 승소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판단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항대교,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1·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뒤집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20년, 26년 정도 남아 있고 수정터널 같은 경우 한 10년, 백양터널은 한 7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상당한 재정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죠?
제일 밑에 보시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죠?
예, 졌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진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사업자를 철회하는 부분이 사업자를 철회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대법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BTO사업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효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그 사업권을 보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소송까지 갔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당초에 거기에 학교가 있고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에서 지금은 여기 사업 시행 주체가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나 부산시교육청에서 과연 의지를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교육권, 권리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계속해서 협의는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의 권리 이런 부분들이 희생되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최대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사업을 이 상황에서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민간기업에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소송을 했으면 자기들은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우리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127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도 보시면 여러 개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BTL, BTO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송도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서구의 송도케이블카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여기 요금을 보니까 자기들 지금 마음대로 요금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죠?
이 부분은 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서구청에서 협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는 서구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이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협상 대상자는 서구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에 여수 거하고 송도 거하고 이렇게 보면 서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요금체계가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관련되어서 한다니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8페이지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총 지금 BTL이나 BTO, BOT 등등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사업들이 다섯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곧 완공되거나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완공되고 나면, 현재 지금 공사 중인 것들이 다 완공되고 나면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비용 부담이 어떻게 들어가집니까?
이게 BTL 임차료 부분은 내년부터는 관리채무라 해서…
그렇죠,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채무가 늘어납니다. BTL 잔액 부분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2,441억이 되고 2023년 마무리되는 부분에 가면 약 5,914억.
그렇죠?
예, 됩니다.
지금 이게 마무리가, 5개 사업이 최종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면 6개를 또 계획 중입니다, 그죠? 그중에 하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거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진도가 빠른 게 보면 만덕∼센텀 간 지하고속도로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착공,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MRG는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MRG는 적용 안 되고 나중에 재정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협약했던 톨비 이런 부분들이…
요금이 올라가겠죠.
예, 요금을 못 올리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부담을 적용, 경감시켜서 못 올리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SCS로?
예.
결과적으로 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금 부담도 시민이 해야 되고 요금을 더 이상 못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도 시민이 해야 되고 이거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들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다 해야 되는, 내야 되는 그런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죠. 유료도로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지만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을, 전에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거 나머지 6개, 수영만 같은 경우는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나머지 5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89페이지에 민간 또는 관공서의 토지를 지금 일종의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이렇게 보면 경작용으로 임대를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경작용. 이 경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거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죠? 월 임대료입니까?
연간 임대료입니다.
연간 임대료죠?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 89페이지에 32㎡인데 8,000원입니다. 8,000원 내고 32㎡ 하면 이분은 개인텃밭 삼아 할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런 분들이 210㎡, 86, 제법 넓은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한 다음에 재임대를 하는 경우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그거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일부 지금 이런 것들 중에 재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 기장 같은 데는 460, 2,600, 1,600 상당히 개인이 그냥 용도로 2년 동안 경작하기는 상당히 규모가 넓은 땅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조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BTL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BTO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안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검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안이 된 게 오래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한 기간까지는 상당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랜 기간, 최소한 5년은 훨씬 더 넘은 그런 기간인데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과연 이게 이 사업이 상가를 개발해서 나을 것인지. 광고도 엄청 했었고 분양도 안 되고, 분양이 돼야지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것인데 그 외적으로 지금 교통공사에서 역 리모델링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역, 서면역 그리고 남포역, 덕천, 숙등 이렇게 교통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통공사에서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개발사업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 비용만큼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올라갈 수 있죠?
예, 실패하는 경우는 상가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교통공사의 측면에서는 운행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조금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기획관실에서 공사·공단이나 공기업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 개선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못하게 막아야죠. 막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든지. 저는 조금 그런 것도 코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련해서 저희들 재정관실에서 총괄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하고 소관 부서별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은 또 관련되는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영 개선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저는 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그죠? 대중교통 환승할인, 211페이지에 손실보전 수요가 신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환승할인해서 손실 보전해 주는 것은 없고 운영수익에 대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보전해 준다. SCS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환승할인을 보전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SCS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분이 생기기 때문에 환승할인에 따라서 적자분, 이게 시행하기,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는 지하철을 한 번 타면 갈아타게 되면 계속 그 요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마는 환승할인 하는 부분만큼 지금 그만큼 교통공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 부분들은 시민들의 편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보충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냐 하면 그 담당 부서에서는 환승할인은 없고 운영수익을 용역을 한 다음에 운영수익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준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던 건데 이 내용이 있길래 여쭈어봤던 건데 이게 뭐가 차이가 되냐 하면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운영수익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준다라고 하면 운영수익을 용역을 해서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업체 자체에서 용역, 대한민국에서 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내서 원가를 낼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역 업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기획관님 답변하시는 대로 환승할인에 대해서 주신다면 환승요금은, 정확하게 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금액이 맞는 건데 어떤 게 맞는지는 이거는 다시 예산 때 한 번 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권 관련해서요. 212페이지에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복권판매 수익금 배분현황, 물론 밑에 배분 방식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줄어드는 데도 있는 데 비해서 대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부산 같은 경우도 약, 제법 많이 늘어난 편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산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5페이지에도 7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신 분이 있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269페이지에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가 캠코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캠코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코에 위탁…
일반재산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캠코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또 이게 캠코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기초단체에서 어떤 손실을 보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캠코에 지금 2016년 12월 달부터 지금 3년간 계약이 되어서 지금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 전에는 구·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관리할 때는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을 구·군에서 가져갔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을 갖다가 캠코에다가 위탁함으로써 여기에 일정 부분 수수료 부분은 캠코에서 가져갑니다. 그만큼 자치구·군 입장에서 볼 때는 자체 수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의 측면에서는 지금 수익이, 캠코가 아무래도 재산 관리하는 데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하는 사람이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세입 증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몇 개소가 되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지금, 위탁관리는 3,784필지와 건물 20동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3,800여 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무단 점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변상 조치도 했을 테고.
변상 조치도 하고 또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 대부료를 받고 또 임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3,823건 맞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건물 다 포함해서 3,843건 아닙니까?
매각하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일부가 그래서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류 작성상의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아,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간단하게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위 말해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메뉴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보면 기관장의 평가, 기관장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부분이고 그게 24쪽에 보시면 언제입니까? 이때가 2016년도에 행감 결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는 기관장 평가를 시행을 하고 성과급과 그 연봉 책정을 반영하겠다 하는 부분, 적극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이때도 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 이때는 출자·출연기관이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이 좀 있으니까 통폐합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또 답변이, 조치 계획이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2017년도에 통폐합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민선7기 지금 들어오고 난 뒤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혁신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할 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들, 영화영상, 정책연구, 경제진흥, 문화예술 이런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서 이게 무작정 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더 나은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2017년도면 1년이 딱 지났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1단계 지금 먼저 하는 부분이 영화영상 분야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통폐합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도 많고 했기 때문에 계속 고려 중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죠? 영화의전당이?
예, 출연기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자체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출자기관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너무 또 오래 끌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통폐합에 대한 건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결론을 내어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 기관장 성과평가를 했는데 193페이지입니다.
일단 기관장 평가를 했을 때 2016년도에 보면 이래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를 받았고. 그죠? 이 다등급을 받은 데가 부산문화재단, 2016년도에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니까 2018년도는 부산의료원 나등급 받고 과학기술평가원 다등급 이런 식으로 가, 나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를 기준해서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공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우리 부산이 일단 출자·출연기관 평균 기관장 연봉이 좀 높습니다. 1억 2,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사 평균 연봉이 1억 4,6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이래 특별·광역시 비교를 해서 보면 기관장 평균 연봉이 조금 높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사 평균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일반직 평균 보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원들 연봉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 임금 자체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7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방 아까 다등급 받은 기관장이 있습니다. 그죠? 2016년, 18년도 계속해서 그런데 연봉 기준으로 보니까 다등급을 받으면서 연봉은 최고 1위입니다, 1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천, 작년, 재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이런 평가를 해서 연봉을 조절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재정기획관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조절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점증주의적으로 그 전년도 기준을 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임금상승률 적용하고 성과평가에 의한 거는 내려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인 임금 자체가 조금씩 높아져 가는 그런 부분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또는 기관장의 평가를 하는데 결국 평가만 하고 실질적으로 반영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전년 계속 높여져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평가해서 올해 평가는 내년에 반영될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도 평가를 했고 17년, 18년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은데도 기관장은 연봉은 1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 자체에 기관장 연봉 자체를 특히 성과급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바는 등급 자체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건의를 하고 하여튼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정한 선에서 지금 조절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 출연·출자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수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1차, 2차 추경,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간주예산이 있죠. 성립 전 사용예산도 있고. 그죠?
예, 국비…
나중에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거 간주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측을 지금 전혀 우리 추경할 때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정부에서 지금 내시되는 정부예산안이 내년도도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되는 게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11월 30일까지는 원래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11월 30일 저희들 그 이전에 지금 이미 2019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11월 8일인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에 많은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내려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내년도에 가면 내시된 금액이 다시 내려옵니다. 정부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구조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작년 기준으로 하면 간주예산이 지금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도 2014년, 15년 이래 대비해 보면 또 600억도 넘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한 300억 되고요. 맞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그런데 또 성립 전 사용 같은 경우는 1,000억대가 넘어가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 해도 어느 정도 규모는 이해가 되는데 이처럼 1,000억대, 2,000억대 넘어가는 예산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예산안 내시가 늦어지는 거도 있고 정부에서 포괄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공모를 시킵니다. 공모를 하면 보통 그 공모가 결정되는 게 연초에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다 보면 또 그걸 반영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간주예산이나 성립 전 사용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 승인이든, 사후 승인이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계속 이행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었고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이 예산이, 예산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자꾸 쓰여지는 예산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잘 했으면 싶고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비비가 한 1% 미만으로 지금 이에 대해 1,200억 정도 예비비로 지금 잡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은 410억이 지금 지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반영을 할 때, 예산에 반영을 할 때 그런데 결산 전에, 본예산에 이거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반영 비율을 이래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이래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전체 순세계잉여금에서 선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50%가 넘어갑니다, 50%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결산 전에 땡겨 쓴다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그 비율은 맞습니다마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순세계, 결산을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 6월 전기 의회에서 승인받기 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는 거보다 훨씬 적게 본예산에, 올해 심의를, 반영을 해 왔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비율을 지금 제가 결산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한 50% 넘어갑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한 30% 정도로 해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반영 비율이 몇 프로 반영이 되는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50%가 반영될지 30%가 반영될지 이 자체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5년 치 평균의 평균치를 구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지금 반영을 일단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되게 높으면 그대로 또 반영을 해선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30% 정도가 맞아요.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비율이, 그래서 선 30%를 좀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해서, 고려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재정을 경영, 운용하게 하려면 선반영 비율도 정확하게 몇 % 정도로 하겠다 하는 게 있어야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파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저희들이 잡을 때 특히 세입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세입을 정확하게 잡는 게 가장 완벽한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항상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당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과소하게 잡아 가지고 실제로 추경에 그걸 갖다가 잡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켰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을 할 때 하여튼 5년 정도의 평균액을 지금 계산을 해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부분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한 번 더,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야 또 지방채를 상환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3,800억 정도 차용되었는데 맞습니까? 일시차입.
예, 이천…
그 관련해서는 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시차입금.
이자가 34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34억?
예.
그러면 이게 상환이 되었죠?
예, 상환이 되었습니다.
상환이 되었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일시차입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15년, 16년, 17년은 이때 당시에 재정조기집행이라 해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그만큼에 대해서 할 때 그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고요?
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34억 9,700은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돈은 드는 건 아니고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자 보전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다가 없다가 그거는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에 그때 당시는 15, 16, 17 같은 경우는 이자에 대해서는 3,800억을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액 지원을 다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자금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굳이 은행에 예금을 해 두고 그걸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 쓰고 이자는 정부에서 지원받아가 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자 부분을 벌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을 했다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이자 관련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투자심사 현황에 쭉 보면 철도 동해남부선 원동역 건설부분에 지금 심사 결과가 지금 몇 개 재검토가 조금 들어가 보이는데 거기 지금 재검토라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재검토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3차 심사까지 되어 있는데 2차 심사를 할 때 국비를 확보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사업이 2017년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총사업비가 1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투입이 되었고 또 2018년도는 30억이 지방채로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추경에 지금 70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5억은 올해에, 내년 예산에 45억이 반영이 되었고 해서 총사업비가 188억이에요. 188억. 그런데 여기는 또 27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 넘어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을 때는 270억으로 받았고 지금 현재의 사업비는…
승인을 어디서 누가, 270억으로 했단 말인데요?
투자심사를 할 때 제출한 금액은 270억으로 그때 심사가 되어졌는데…
아니, 그 투자심사를 어디에, 중앙투자심사를 했단 말입니까?
우리 자체 시의 심사…
자체 심사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은 188억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270억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표기가…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88억이 맞습니까? 270억이 맞습니까?
188억이 맞습니다.
188억이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지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공식적인 숫자는 188억이 맞습니다.
그래 188억 했는데 실시설계 해 가지고 270억으로 느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도 188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설계가 188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확실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잠시만 좀 시간을 한 1∼2분만 쓰겠습니다. 나중에 제 시간을 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국비가 불가하죠? 왜 국비를 못 받습니까? 지금 경제성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성, 수익이 나지 않는다. RC가 0.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건설을 하면 손해난다 하는 게 뻔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투자심사를 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든 아니면 재무성이 확보가 된 그런 사업을 해라 하는 게 투자심사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갑니까? 투자심사에서 분명히 재무성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전액.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할 때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 처음에, 최초에 투자심사를 국비를 좀 확보해라 하는 게 조건부로 그렇게 승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심사에 재무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국비가 확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인 것 같으면 사업을 어느 정도 다시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전액 그거도 전액 시비로 그리고 그 부분에 재무성도 안 나오고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동해남부선 자체는 국가철도망인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도시철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원동역사를 건설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동역사를 건설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동해선 복전철 환승할인이 나와 있죠? 그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10억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 환승할인도 10억씩 들어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 188, 200억 가까이 되는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운영비 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성은 안 나오고, 이런 사업을 왜 그럼 투자심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심사는 국비 확보를 하라 하는데도 무시하고 투자심사 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투자심사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성라든지 재무성 확보 안 된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여튼 앞으로 운용을 할 때 투자심사 부분을 좀, 하여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짧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공사 임원과, 사장과 임원 임금이 높다 하시면서 질의하실 때 교통공사 인건비도 높다고 하셨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인사청문회 때도 저희들 언급을 하였지만 선로 킬로당 가장 많은, 가장 인원이 적은 데가 바로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비춰지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도에 났다는 것들 그렇게 인용하시면 사실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답변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예.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원동역사를 부산시의 시비로 짓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지어진지 아십니까? 왜 이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재정기획관님!
제가 그 정확한 배경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국회의원 후보 2명이서. 앞전에 특정 후보 1명이 내세웠는데 국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 2명이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1명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비로 다 100%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게 특정 아파트 몇 단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겠다 했으면 국비를 확보 못 했으면 이 사업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돈을 100억 이상 갖다 넣은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은 안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투자심사…
투자심사도 마찬가지고 국비에서 확보를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손용구 위원님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국비를 안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경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현장에 가 보시면 이거 딱 특정 아파트 몇 개 단지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지금 동해선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코레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은 부산시에서 지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타당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코레일에서 지었어야죠. 그래서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향후에 지금 재정기획관님께서 어차피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식의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들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7페이지에 지방재정분권 관련 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중인데 제가 거기 다녀오느라 감사 시작할 때 자리를 비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부산시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권에 대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총 6대 전략과 33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 6대 과제 중 하나가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일 정도로 재정분권이 중요한데 부산시 재정기획관은 재정분권과 관련 종합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효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선거공약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0월 30일 날 지방재정분권 관련해서 경주에서 지방자치엑스포를 할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현재 11%에서 내년에 당장 4%를 올리고 2020년에는 6%를 올려서 2020년까지는 21%를 맞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데 저희들이 지방소비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부분도 이 부분도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와 아울러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서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 또 관련해서 복지라든지 육아 이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비를 분담을 시킵니다. 그 비용 자체가 수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아주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연대해서 재정분권을 위해서 분권과제를 발굴한다든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부산 시유지에 있는 남천마리나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남천마리나시설 및 부대시설 기부채납 신청을 했고 2009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해서 2010년 11월에 기부채납 승인 및 이행협약 체결해서 쭉 2014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으로 봐야 될지 민간투자사업으로 봐야 될지 행감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어디를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공유재산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민투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마리나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폭넓은 의미에서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한 부분인데 민간투자법에 따라 가지고 한, 그런 법에 따라서 한 시설은 아닙니다.
개별 법에 의한 자료에도 내역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급을 하는 건 그때도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초에 이 시설은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사용허가자 측은 세입자들에게 한 6개월 치 관리비를 한꺼번에 청구를 하고 그걸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고 4년 동안은 그냥 주차장을 무료 개방을 했던 시설을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방파제 부근에 있는 구유지 마저 시유지처럼 차량을 막아서 그리로 운행을 못 하게 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사인 간의 갈등으로 계속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에서 해양레포츠 활성화라는 이행협약의 목적과 맞지 않게 시설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안 가는데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근 다른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그 통행을 방해하면 그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단지 그 안에서 사용수익권을 가진 그 부분에서 다시 임차계약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있는데 그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만 앞으로 투자를 받고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의 도덕성도 좀 살펴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민투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하는 경우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과오납금 등 사유별 발생현황에 2017년의 금액 대비 건수와 2018년 9월까지의 건수랑 금액을 비교해 보면 금액은 2배에 가깝고 건수는 1/4 수준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오납금 같은 경우 건수, 건수가 많은데 금액이 적은 경우는…
권리구제 부분요.
지금 여기에 국세경정으로 인한 환급이라든지 타 시·도 법인지방소득세 이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해소 대책 중에 각종 과세자료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과오납 최소화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력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더라도 입력을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시스템 자체가 운영을 하다 보면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즉시적으로 입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으로 해야 되는 운영은, 이 말은 현재 없는데 운영을 하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어서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방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다른 시스템하고 더욱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께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동물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는 동물 관련 예산은 사람 쓸 돈도 없는데 동물 줄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반응을 주로 보인다고 하시는데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예산 지원 없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길고양이나 유기동물들은 치료가 필요하면 직접 모금을 해서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배고파하거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부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낸 세금을 동물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업 기관장 연봉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공기업 기관장 연봉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원래 기본연봉에다가 평가급 그리고 부가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급은 평가를 하는 지금 기준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연봉이라는 부분이 매년 작년에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오르고 그걸 바탕으로 그다음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액, 증가하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공사·공단이 있고, 그죠? 19개의 출자·출연이 있죠, 그죠? 이 연봉이 보면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애초에 이런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만들어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공단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넘어올 때에 임금체계를 그대로 인수를 한 거고 다른 새로 생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사·공단은 동종 앞에 먼저 했던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들 때 임금을 최초에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임금이 임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연봉이 언제 한번 인상이 큰 폭으로 됐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큰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된 거는 제가 그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인상이 됐는지 한번 사유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원들 있죠?
예.
임원들의 연봉은 상한액의 책정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한액은…
연봉 상한액.
상한액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관장 연봉보다 높지 않게 그렇게 매년 책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한액, 하한액 이렇게 책정된 건 없네요, 지금?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규정상에, 규정상에…
부발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발연.
지금 총계 금액은 나와 있는데 설정하는 임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하한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걸 모르네, 그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야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른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설공단의 위탁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시설공단에 대해서 부산시가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터널 전체는 아니고 일부, 터널 일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그리고 공원녹지, 영락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부산시가 위탁관리하는 시설은 주로 공원이 많습니다.
예.
그죠? 무슨 무슨 공원인지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공원들인데 다 아실 텐데.
예, 시민공원을 비롯해서 공원들이 있습니다.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민주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 유원지 등, 그죠? 이런 게 쭉 있어요. 시설공단에 이러한 시설을 위탁을 할 때 부산시와 시설공단이 계약을 체결합니까? 계약을 합니까?
대행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합니까?
주관 부서에서 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시네. 알아보시고…
예, 그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협약서, 기타 하여튼 협약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을 한다면 한 번 계약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다시 일정한 기간을 끊어서 갱신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다시 확인을…
이것도 답변이 안 되겠네, 지금. 그죠? 이게 뭐 계약·협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답변이 당연히 안 되겠네, 이게. 그럼 질문을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다, 그죠? 첫 단계에서 막혀 버리니까 이게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데 모르니까.
하여튼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총괄 관리를…
알겠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파악이 안 되었거나 잘 모르시는 거는 나중에 우리 휴식시간 있죠? 그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에 적용이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을 갖다가 운영·건설·계획 중인 사업 있죠?
예.
운영 중인 사업이 22건, 공사 중인 사업이 5건, 계획 중인 사업이 6건.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협약서 모조리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노기섭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8년에 캠코에서 부산시 공유지를 매각한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캠코에 이렇게, 이렇게 넘기더라도 부산시가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캠코에서 부산시 공유지를 매각한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9월 말 현재 일반재산 매각이 32건에 108억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8억 원요? 매각된 금액이 108억 원요?
올해 매각된 부분이 일반재산 기준으로 해서 108억, 32건 108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죠? 관리 안 하고 계시네.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래 놓고 묻는 질의에 대답을 못하고 또 파악한다면 어쩝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관리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하고…
재정기획관님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 전부 다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관리 안 하고 있잖아, 지금요? 관리 안 하고 있는데 재정기획관은 왜 조금 전에 관리한다고 그래요?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일반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부산시와 캠코 간의 업무협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캠코는 부산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기획관님이 앞전에 우리 두 위원님 질의할 때 재정 상태가 캠코에 맡겨서 좋아졌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수익은.
수익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캠코는. 다른 이유는 없다.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를 통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료를 청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으로 이렇게…
그러면 매각할 때 부산시에다가 승인을 받습니까? 캠코가.
예, 승인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공문으로.
그럼 매각을 시키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캠코에다 위탁, 위탁수수료는 얼마 줍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위탁관리에 따라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1.7∼2% 정도…
그러면 올해 매각한 기준으로 해서 위탁수수료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2018년.
그러니까 올해 부분은 내년에 정산을, 수수료를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수수료를 정산하더라도 현재까지 위탁수수료가 얼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위탁해 가지고 한 경우 그 수수료로 5억 3,6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산…
작년에?
예, 작년 부분에 대해서 5억 3,600만 원.
그럼 작년에 매각한 규모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료·변상금 다 포함해 가지고 40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 그죠?
일단 시간이 제가 다 됐으니까요. 일단 파악을 해 보시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제 시간이 돌아오면.
예.
예, 김삼수 위원님.
기획관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도 조금 있고,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명지동에 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시민텃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죠? 분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건립, 한국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해서 지금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앞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캠코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으면, 잘되고 있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나대지라든지 이런 용도는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하고 유사한 용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센텀제2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캠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과거에 관리를 했었고요. 알고 계십니까? 부지가 있는 거는. 센텀제2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지가 캠코에서 똑같은 방식 이거 지금 삼천몇 건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실제 용도는 센텀제2초등학교 예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를 건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센텀중학교가 상당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을 대체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운대리틀야구단에서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다음 축구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코에서 7월 1일 자로 공문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운대구청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에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를 지불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수료가 센텀제2초등학교 예정된 부지에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에만 들어가는 수수료가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부산시 입장에서 30억이든 40억이든 어쨌든 캠코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결국에 그거는 우리 시민이,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캠코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시에서 소유한 재산을 다시 시민들한테, 그죠?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십 몇억을 받아 가지고 시에, 시민들한테 쓰는 거나 이거를 구에서 관리하게 해 주고 시민들이 어쨌든 개발될 때까지 좀 저렴하게 운동장이 없으니까 용도로 이용하게 하는 거는 어떤 게 더 득이 됩니까? 돈으로 따져야 됩니까, 가치로 따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부분은 조금 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캠코에다가 이렇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원래 행정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은 공공성의 측면이 또 같이 강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아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에 사업자 용도의, 사업자 사본이 있을 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자등록증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부산광역시청.
예, 사업자등록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본 적이…
안 보셨죠?
예.
제가 부산광역시청 거 사업자등록증은 제가 확보를 못했고요. 대부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해운대구청 겁니다. 해운대구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의 종류에는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 종목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부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캠코라는 그런 단체죠. 캠코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어찌 보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사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합리한 것이 발생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구 보십니까? 프로야구 보십니까?
예, 봅니다.
올해 어느 팀이 우승했죠?
올해 SK가 우승했습니다.
MVP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
한동민 선수입니다.
예, 한동민 선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한동민 선수가 해운대리틀야구단 출신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수들이 더 커서 더 큰, 훌륭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를 줘야지 이걸 자꾸 수익성만 가지고 사십 몇억 벌려고 부산시에서 십 몇조를 쓰는 광역단체가 꼴랑 사십 몇억 벌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물도, 건물도 22건이 있다고 하는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활용하는 건물들이 많이 또 공유재산심의에서 지금 건물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 용도를 가지고 좀 신축해야 될 수요도 좀 줄이고 면밀하게 삼천몇 건이라 사실 많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영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행감 자료 213, 214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18개 기금이 9월 말 현재 1조 2,08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해도 우리 위원회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들이 좀 이래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은 취지가 보면 시민들의 복리증진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7년 이전에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있다가 약 한 2년 전부터 이게 기금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기업에서 이 기금을 활용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활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목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런 것이 주 기금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전환되고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2017년도 실적을 보면 932억 이 중에서 676억이 융자사업으로 23개 사업에 예탁사용되고 있네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예탁금을 회수해야 안 됩니까? 그죠? 나중에 어느 시점이든 융자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융자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는 회수할 때 얼마를 받습니까?
연 1.5%.
1.5% 그래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23개 융자시행내역 목록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주로 대부분이 이게 전부 다 지역개발사업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좀 그렇네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역개발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676억이 그중에서 지금 보면 글로벌테크비즈센터라든가 과학서비스금융과 2017년도 융자시행내역 그 자료를 받은 거를 한번 보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테크비즈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융복합주력산업과의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라든가 그다음 부산패션비즈센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면 성격으로 봐 가지고는 경제라든가 산업 이런 쪽에 좀 지금 현재 관련이 많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 용도 중에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산업 쪽의 이런 쪽의 산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지역, 지역개발사업 범주에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지만 R&D시설 구축, 이런 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목적을 명시를 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열거했던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글로벌테크비즈센터도 그렇고 기업유치 쪽, 기업유치 쪽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기금 성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진흥기금에 이런 쪽에서 사업이 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비즈 테크도 경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R&D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목적하고는 조금 분류하는 데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기금으로 혼합되어 가지고 나간다 하면 특히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이 기금은 반드시 그 목적이 명확하게 이래 나와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조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하여튼 더욱더 면밀하게 원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행안부 자료를 또 한번 보니까 우리 부산시 행안부 자료에서 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기금 수가 많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평가 결과에서 보면 법정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해라 자제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표를, 자료를 이래 2016년도 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부산시가 모두 17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분석기금 수, 분석기금 수라는 게 이게 분석기금 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석기금은 정비 대상 기금 수하고…
예?
정비, 정비 대상, 정비가 좀 필요한 기금이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기금이다.
예, 분석, 분석이 좀 필요, 분석을 해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거의…
그러면 총 기금이 17개 중에서 10개가 분석기금 수다 이러면 상당히 많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법정의무기금이 5개 이거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의 기금이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판단해서 분석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하라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6년도 거에도 이 자료를 보면 분석기금 수가 10개나 되는데 그것도 1개 더 늘어 가지고 18개가 또 됐습니다. 이거 기금을 줄여, 줄여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늘어난 거는 지역개발기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만드는 거라기보다 특별회계에서 바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어쨌든 행안부 평가에서 불필요한 기금 수가 많고 기금 집행률도 저조하고 전국에서 수치로 보면 17개 시·도에서 보면 전국에서 11위,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금 집행률이라든지 타 회계 의존율 그리고 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일부 마련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 기금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한 번 만들면, 한 번 만들면 이게 없애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가지고 자기 부처에 관련된 기금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일몰제로 해 가지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몰제로 해 가지고 기한이 있으면 그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아닌 거는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못 없애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의 문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래 계속 하겠습니까?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기금 관련해서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존속기간 연장을 하지 말고 폐지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으로 기금, 우리 조례로 되는 부분은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연장이 많이 되어 버렸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다시 기간 연장이 많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관련 조례가 보통은 존속기간 일몰제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조례가 연장이 되면 보통 5년 정도는 더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연장을 또 했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기획관님 설명으로 보면 역시 그때 가서도 지금 방법이 안 나온다는 결론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도 그렇고 하여튼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폐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해야 이 전체를 정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 놓고 일몰제가 있어도 해결을, 폐지를 못 시키고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최초에 새로운 것을 신설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폐지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가면 결과적으로 부산시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기금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결국 재정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 일반회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제대로 효율성 있게 그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런 목적을 다 했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놓아 놓는 현재 기금운용 관리방식은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새로운 기금을 만들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가 해 주시고 존속기간이 지금 만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최대한도로 그 관련 부서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혹시 11월 12일 날 우리 274회 정례회에 있었던 오거돈 시장님의 시정연설 들으셨습니까?
제가 현장에는 있지 못하고 그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은 다 살펴보셨습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죠? 시정연설이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행한 연설은 2019년도에 대한 예산 이렇게 편성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의 방향성과도 연결되겠죠. 우리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과의 방향성과도 연결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이 내용에 노동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노동자라는 단어나 아니면 근로자라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죠?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읽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못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노동에 대해서 좀 노동, 공기업 혁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노동 가지고 시민혁신, 시민행복추진본부가 있고 정책기획관이, 정책기획관이 있고 재정기획관한테, 어디에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흩어져가 있어요, 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 관련해 가지고 저는 다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공기업 혁신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산시 비정규직, 정규직 발표 아시죠?
예, 시장님 발표하셨습니다.
대상이 어디까지죠?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 또한 우리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일부 발췌된 내용만 봤지 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까? 이 부분의 취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공기업의 사회 책임성 강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긴데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우리가 그동안 배제했던 분들을 정규직 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시는 공기업에, 공사·공단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게 인건비, 운영비 20%를 갖다가 삭감 또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부산시가 취해야 될 공공성 강화에서 조금 저는 역행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인건비하고 운영비 20% 삭감한다면 과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비정규직이 있는 파견용역업체들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견, 정규,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부산교통공사 64명인가요? 46명인가요? 그분이 있었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까 제출 아직 안 해 주셨고요. 맞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정규직전환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이 협의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사, 전문가 파견용역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노사, 전문가 협치회를 구성을 해서 현장실태조사, 컨설팅 지원을 받고 그다음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전환 대상, 전환 방식, 채용절차, 처우 등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대상, 방식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앞에서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동일하게 구조는 뭐냐 하면 판단, 상시 지속적으로 판단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그다음에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향후 2년,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아닌지 판단 여부는 유사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우리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예상되는 우리 파견용역 직원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환 대상 파견용역은 640명입니다.
640명.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아닌가요?
예, 부산시설공단,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거 부산시설공단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640명?
예, 시설공단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부산공기업, 공공, 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다.
공사·공단 부분은 2,266명이고 출자·출연이 510명 해서 전체적 파견용역 부분은 2,776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공단은 640명.
예, 그렇습니다.
광안대교에 요금 징수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그 대상, 파견용역 계시는 분이?
예, 90명 정도인 걸로…
예, 90명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공단은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공단에서 파견대표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십니까?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
제가 면담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단 본부장님하고 면담한 결과 그 부분들은 구성을 해 놓고 있었고 파견용역 대표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거? 다시 한번 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파견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광안대교 징수를 언제까지 합니까? 계획이?
지금 현, 당초 계획은 202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7기 공약사항에 2021년에, 22년…
2022년이겠죠?
예, 2022년에 통행료 징수를 조기 없애고 이제 무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할 때, 이 파견용역의 가이드라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예외 사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제외 업무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제외규정을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징수를, 요금을 무료로 하는 거는 2028년인데 2022년으로 시장님의 공약으로 바뀐 겁니다. 다 인정을 하고 나도 지금으로부터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예외규정을 들고 있지만 또한 제가 말씀을, 예외규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렇게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속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조차도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접적으로 밀어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시에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 주지 않아야, 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노사협의체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
예, 지금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회의가…
(담당자를 보며)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죠?
예, 아직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했던, 방금 언급됐던 시설공단, 회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는 했습니까?
교통공사는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이번에 했다고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업, 우리가 혁신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혁신팀이 우리 재정기획관 소속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혁신팀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사·공단에 대해서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20% 유보를 하면서 흔히 말하면 효율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혁신이라면, 혁신팀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공공성과 사회 책임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역할이 나는, 제가 볼 때는 공기업 혁신팀이라 생각하지 왜 공기업 혁신팀이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20%를 일관한 부분은 그게 삭감이 아니라 유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라는, 유보를 한 사유 중의 하나는 경영혁신이라든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낭비되는 그런 예산을 막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보라는 그런 수단을 꺼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여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전환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업 혁신방안 포맷을, 형식을 내려 보내, 내렸죠?
예.
그럼 대부분은 지금 현재 다 취합됐습니까? 취합이 되었어요?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취합이 다 안 돼 있고, 된 데도 있죠?
예, 일부 된 데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부분 형식에 맞춰 가지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공단의 사장님이나 임원을 만나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본론적으로 자기들이 뭐냐 하면 임금, 인건비 삭감밖에 안 가는데 그럼 그걸 삭감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느냐 할 때는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도, 하더라도 결국 공사·공단은 재정적인 압박감에 의해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또 재정을 탓하면서 이대로 간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이라든지 또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는 사업을 거기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 공기업 자체에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불필요하게 하는 사업 그런 부분들을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세이빙이 되면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데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역별 간담회를 정부와 우리 공기업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이러한 경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노조와 합의해서 진행해라 이렇게 결론이, 대부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단과 공사는 일정 정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전환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있다면 그 못 하는 어려움이 첫 번째 재정 부족인데 그 재정 부족을 계속 시에서 이 재정을 가지고 공사·공단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기업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공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공기업에 대해서 혁신이라든지 우리 시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기업 혁신방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20% 지금 유보시켜 놓은 것뿐만 아니라 더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공기업 가이드라인 나왔죠?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나왔죠?
정부 가이드라인 그대로 지금.
부산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공기업 혁신방안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큰 원칙하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우리 지금 현재 취합 중이라 했는데 그래서 바라보는 우리 공기업의 혁신의 포인트가 뭐죠? 공기업 혁신방안의 포인트가 뭐죠, 경영 효율화?
경영 효율화 그 부분도 하나의 가치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크게 내세우는 부분은 시민 행복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기치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뭐냐 물었을 때 정부와 동일하다고 하셨죠?
예, 별도의 부산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용에 따라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부산에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다시, 12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죠. 원동역 역사의 지금 현황 그 자료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재검토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 재검토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건부는 조건부 계속 진행을 하는 건 괜찮고, 그죠? 재검토는 왜 어떤 사유로 재검토가 된 겁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5년에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해라 하는 부분은 조건부 통과를 한 거고, 그죠? 2015년도에. 그다음에 지금 재검토는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이다, 그죠?
(담당자와 대화)
2015년도 5월 달에 자체 심사할 때 조건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비 확보 노력 후 추진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 자체 심사할 때 재검토라고 한 거는 총사업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 및 내역 산정, 위수탁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 내용 때문에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지금 재검토는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다, 그죠? 188억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된 바람에 재검토해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188억이라고 하셨는데 30% 이상 증액이 되면 188억보다 훨씬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 188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재는 하여튼 총사업비는 188억…
188억인데 지금 2단계 심사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투심에 넣으니까 재검토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 188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비가. 최소 30% 이상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증액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총사업비는 188억이고.
그러면 121페이지에 나오는 27억은 그러면 틀린 수치네요, 그죠? 270억은 잘못된 거네요?
이 부분은 요구를 할 때 투자심사를 올릴 때 270억으로 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재검토라고 결론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사업비 증가 원인을 분석해서 해명을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올릴 때 270억으로…
올라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예.
그런데 100% 거진 270억으로 될 확률이 100% 높죠? 실시설계를 하니까 270억이 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은 300억 이상은 일단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비가 300억 이상이 되어도 중앙투자심사는 안 받고 자체 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애당초에 188억을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늘어난다는 거예요, 270억으로.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70억이 든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270억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270억이 안 되고 188억으로 깎여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70억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도 260억, 이 숫자에 대해 잔여 공정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완료를 하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를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비가 최소 188억 이상 플러스 한 50∼60억은 늘어나겠다 하는 게 지금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00%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70억이 되었다 하는 거는 100% 설계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심사를 어떻게 어떻게 재검토하라든지 아니면 국고를 조건부로 통과를 하라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미이행하면, 이행을 안 하고 지금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교부세의 감액이 되는 사유가 안 됩니까, 되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을 투자심사를 어떻게 했는데 그 투자심사에 관한 결론을 미이행했을 때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는 걸 그냥 했다 해 가지고 교부세가 삭감되고 하면 직접적으로는 연관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죠. 사유가 되잖아요, 사유는 되지 않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않는데 여러 가지 판단이…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사업을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교부세를 이거는 삭감하겠다 하는 게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약 3년마다 한 번씩 정부합동감사를 합니다. 합동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로써 감액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나간 것 같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뭐 한데요. 앞으로 투자심사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예산에 우리가 2017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용.
예.
전용하고 변경은 있는데 이용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용, 전용 그러니까 전용하고 변경의 내역을 쭉 보니까 사실은 전용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 간에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은 세부사업이고. 그런데 사유를 쭉 보니까 이게 그런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이게 세부사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전용으로 넘어간 거도 있고 단위사업으로 된 것들도 변경으로 넘어간 것도 이게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라면 그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부분, 다시 말해서 단위사업,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단위사업은 똑같은데 세부사업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데 이게 지금 단위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세부사업이 바뀐 부분이 전용으로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쭉 100% 다는 아니지만 훑어보니까 전용인지, 예산의 전용인지 변경인지 하는 부분이 예산서에 명확하게 지금 이게 세부사업별로 바뀐 부분도 전용을 해 놔 놓고 또 변경을 전용으로 하고 전용을 변경으로 하고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정확하게 조금 봐 주시고.
사실은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산에서, 그죠?
예,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용하고 변경이. 이체야 사업비, 사업부서가 바뀌면서 이체되는 거는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용이나 변경은 되도록 예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 단계부터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앞서 많이 지적된 게 공기업,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의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은 민선7기입니다. 그죠? 지난 민선6기 때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즉,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슈들을 뉴스에서 검색한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면 우리가 민선6기 때 있었던 우리 부산시 산하 기관들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은 다 분석하고 계신 거죠?
예.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확실히 마련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혁신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민선6기 때 어떤 사건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주시면 읽어 보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여직원 성추행 의혹, 업체 제공 호텔, 고급 객실 무료 사용. 부산디자인센터 여직원 성추행 간부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여직원 강제 추행으로 팀장 구속. 부산문화재단 전 대표와 간부들 여성 대학생, 인턴 성추행 폭로 사건. 부산국제교류재단 간부 해외출장에서 차량에 동승한 여직원 성희롱 의혹.”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강 해이가 왜 이렇게 우리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기강 부분인데 조직 기강 부분은 아무래도 거기의 기관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솔선수범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지만 그 조직에서 기강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 민선6기에 있었던 부산시 산하 기관들 기관장들의 역량과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인사검증회를 통해서 능력도 있고 거기에 도덕적 자질도 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게 인사검증의 이런 부분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45개인데 공동 유형을 빼고 말씀드리면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도시철도 정기 보수업체 선정 빌미로 8억 원 갈취한 사건이 있었고 도시철도 잇단 변압기 화재 발생했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관리자에게 부당 지급했고 통상임금에 성과급 포함해서 퇴직금 과다 책정, 지급한 내용도 있고 도시공사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등 부당 지급했고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했고, 그죠?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장기교육훈련 파견자가 실제 근무 월수를 과다 산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했고 환경공단은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부당 지급하면서 외유성 부부동반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했고 스포원 등에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아닌 자에게도 지급했고 통상임금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그다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에서 어기고 있었고 부산의료원은 의약품 재고 관리 부적정했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했고 위탁 응급구급차 운행 관리 소홀했고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은 문제가 됐습니다만 연구보고서 표절했고 겸직 허가 절차 미이행했고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으로 유찰 후에 수의계약으로 돌렸고 부산영어방송은 공무국외연수 운영 부적정했고 경제진흥원은 고용 우수기업 선정 사후 관리 미흡했고, 그죠? 그다음에 실비거리 조성 국제시장에 해 놓고 한 달도 지난 불법 적치물이 철거 대상으로 관할 구·군으로부터 단속이 되고 부산디자인센터도 장애인 의무,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여러 문제가 있었고 정보산업진흥원 채용공고 일정과 다른 상이한 채용 일정을 진행했고 부산복지개발원도 원서 접수기간 미준수했고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했고 그다음에 영화의전당도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을 11개월 만에 무산시켰고 민간투자계약을 해지했고 진단서 첨부 없이 편법으로 58일간 병가 사용했고, 그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관사 운영 부적정. 사실 이거 거의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적정한 행위들의 양태를 본다면 저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도 우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데서 보지 못했던 유형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왜 부산시의 공직사회보다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이러한 업무에서의 부적정한 처리나 기타 불미스러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의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에서 대부분 지적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크고 하면 자체감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가급적 억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감사라는 건 사후적 기능이잖아요?
요즘은 사전 감사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재산 담당 부서의 업무라는 게 계약의 업무, 그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물품 정수, 배정 등과 관련해서도 있지만 여러 지출과 결산업무들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에서부터 감사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절차와 과정으로써의 승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관리의 권한과 지위를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업무 자체적으로 재정혁신담당관 등이 이 공공기관 업무를 하지만 회계의 시스템 통일이나 여러 계약업무의 일관성 등을 본다면 표준화 과정에 시가 관여를 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 이렇게 정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전체 모든 시스템이 같이 연계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른 데서 문제점이 발각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많이 구축돼 있는데 공사·공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미비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가등급, 나등급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차등을 해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사장 등은 계약, 경영이행계약을 체결, 성과를 냈다고 다 성과급 받아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신뢰, 사실은 뼈를 깎는 혁신의 의지 보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지적될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영자의 자정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경영자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고 이러한 시민들이 공공,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시민들이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장치 마련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니까 혁신방안에는 그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 민간의 통제 방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인 사외이사제도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는 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전직 공직자들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보면 사외이사가 얼마나 형해화됐고 형식화되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특히 재정기획관님 같은 경우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기관들 여러 곳 있으시죠?
예.
여러 곳 있는데 이것들이 동일한 사태가 반복적으로 전개, 벌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조금 일몰제 잘 알고 계시죠?
예.
몇 년 단위로 우리가 보조금 일몰제 대상에 대해서 원점에서 그 사업의,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지원 내용에 보면 제가 본 것 중에는 1963년도부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 아직 여전히 많이 있죠?
예, 매년, 10년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사실은 이 보조금이라는 게 민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의 형태로 급여 보충적 기능도 있지만 사회단체,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보조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몰제가 도입된 가장 커다란 취지는 시대가 바뀜으로써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행정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보조금 일몰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단체 등이 시민의 소중한 자원인 이 보조금을 통해서 공공에 적합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보조금을 보면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이 보조금은 마치 권리인 양 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조금 일몰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만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다, 보조금에서. 우리가 부산시의 보조금 규모만 봐도 4조 넘죠? 사회복지 수혜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조금의 규모는 4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죠?
민간보조금, 공공단체 보조 다 포함했을 때 4조 정도.
4조가 넘죠? 그러니까 4조가 넘는다는 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40% 이상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8조 5,000억 정도 되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4조가 넘는 예산이라 한다면 이 보조금에 대한 혁신도 대단히 필요하고…
정종민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실에도 보조금과, 민간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보조금 감사팀이 만들어졌죠?
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기획관실에도 보조금에 대한 혁신방안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부정사례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허위등록과 관련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신청 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평가표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항목을 허위로 작성, 제출, 공공형 운영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 있습니다. 그죠? 허위기재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조작해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 부산에서 발생합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변경승인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유형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의 성과평가 미흡은 전체 보조금을 우리가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님 소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평가, 실질적 평가보다는 실·국별로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형식적인 등급비율의 조정을 통해서 비율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을 해내셔야 될 거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혁신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담보를, 측면에서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아까 지적했듯이 사회단체, 법정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 구의회에서 구의원을 한 경험을 비추어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한 3년간의 서류를 보니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시와 감독, 평가, 검증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대단히 의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을 전국에서는 보조금 관리 우수기관이라 해서 방문을 해서 연수를 받아가는 것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 재정 혁신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민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재정기획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참 재정기획관님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일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0페이지하고요. 205페이지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시아송페스티벌하고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투자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하고 아시아송페스티벌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적으로…
시기를 빼고 얘기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부산을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을 유치하자는 측면에서는 공통의 목적은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나 방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조금 차이나고…
대부분 아이돌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이고 그 외적으로 원아시아페스티벌은 다른 공연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데 사실은 앞전 7대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런 행사들은 좀 저는 앞서 우리 예산편성지침 말씀하시면서도 했지만 이런 행사들은 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이나 아시아송페스티벌을 통해서 과연 부산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부서는 물론 재정기획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던 부산교통공사 우리 기간제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2017년 12월 13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의결로 기간제 83명 중 66명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17일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근로형태 변경 때문에 즉, 근로형태 변경을 위해 383명의 정원을 위해서 여기에 66명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됩니다, 노사협의가. 그런데 다시 6월 25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66명 증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조정 지체 사유가 뭐냐 하니까 정규직 전환 인력을 통상임금 등과 연계하여 단체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고 그다음에 직제개편 보고 2016년 6월 25일 이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공사 신임 사장 부임이 예정되어 신임 사장 보고 이후에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우리 철도물류과와 협의하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신임 사장이 지금도 지난 인사특별위원회에서 낙마를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한참 더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정원 조정 승인해 가지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정상 계약 해지하고 해당 업무 직영화 추진이 필요하다. 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노조는 정원 추진 중임을 감안, 업무공백을 감내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심의위원회 의결 준수로 노사 간 신뢰 회복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 정원 조정 66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가 어디서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공사 권한대행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올라와 가지고 시에서 승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통공사 자체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 그 단계를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사 합의라 해 가지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것도 2017년 12월 13일 날 의결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통공사에서 이사회에서 잡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도적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권한대행께서 우리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올라오면 부산시는 바로 승인해 줄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슨 검토를 하죠, 또?
하여튼 적정성 검토를 하겠지만 별다른 법적 하자가 없으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분들 벌써 임기가 다 도래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큰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얼마 안 되는 기간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볼 때도 다를 수가 있고 대략 며칠이라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
올라오면 바로 승인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검토하고 바로.
예, 하여튼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바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조례, 우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뉘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우리 부산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얼마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이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당초예산 기준에서 일반교부금이 5,967억이고 특별교부금이 663억입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부산시 조정교부금은 측정 항목이 몇 개죠?
측정 항목이 지방의회비, 일반관리비, 17개 항목입니다.
11개 분야의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6개 지방의원 수,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쭉 해 가지고 제가 자료에 보면 16개 마지막 공무원 수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하고 항목이 하나 다르네요. 그죠?
조정교부금 조례 제7조2항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
그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부산은 측정, 교부금 항목 보니까 다른 측정 항목을 비교해 보니까 부산이 17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대구가 19개 그다음에 인천이 12개, 광주가 19개, 대전이 19개, 울산이 18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측정 항목에 따라 조례에 다 근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얼마 정도, 몇 프로죠?
이게 전체적으로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 8,570억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충족도는 46.2% 정도 충족도를 만족하고 있는데 교부 후 충족도는 80.4%로 재원보장 효과가 34.2%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자치구 산정 방식은 보장 조정률 적용 방식이라 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연구자의 보고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부산은 현재 조정, 보장 조정률 적용 방식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부 전 충족도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교부 후 충족도는 80.4%로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능상, 재정 형편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면서 산정 방식에 있어서 좀 합리화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 항목들을, 방금 말, 우리 부산시는 17개 항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좀 달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타 시·도, 타 구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은 너무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아시죠? 쓰이는 내용이.
예, 현안 사업에, 필요한 현안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세 확충 등 노력한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가 있을 때 기준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등으로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4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집행내역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특별조정교부금이 저는 일정적으로 잘 쓰여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형평성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일반조정교부금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봐 주시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방정식이 추상,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 아까 663억이랬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기,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 사용 내역을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산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명을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데 왜 특별한…
상세한 내역,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기준수요액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또 지방세의 확충 등 노력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2018년도에 저희들이 690억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집행 중입니다. 그러면 저 사업들이 완성되었는지 다음에 넘어갈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또 사업 변경이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쓴 거는 올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쓴 거는 내년에 마지막 해서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전까지 거는 달라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2015년부터 17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더 상세한 답변은 우리 과장들이 조금 더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협약서하고 다 갖다 놨네요, 그죠? 보셨습니까? 작년도 우리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일반재산 해 가지고 캠코에서 관리한 부분은 수입이 40억 9,600만 원입니다.
40억.
9,600만 원 여기에는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기타수입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 매각대금하고 뭐가 포함되었다고요?
대부료, 변상금, 기타수입 그러니까 매각대금만 합치, 하면 23억 정도 됩니다.
아니, 매각대금이, 매각대금이 얼마고 그 매각대금에서 수수료 그다음에 인건비, 사무소임차료 이런 것도 다 빼고 순수한 수입은 얼마예요?
35억 5,900만 원입니다.
40억에서, 40억…
예, 지출액이 5억 3,000…
예?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억 9,600만 원 수익에서 지출액이, 여기는 수수료 포함입니다.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5억 3,670만 원…
그러면 순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35억 5,900만 원.
그러면 올해는 모른다고 그랬죠? 올해.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에 전체적으로 아직 정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05억 정도 지금 이 돈을…
105억요?
예, 105억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금액이요?
그러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현재까지 105억 정도고 여기에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다 빼게 되면 약 9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올해 세외수익 목표액은 얼마 잡아 놨습니까? 세외수익, 2018년 세외수익 목표액 얼마입니까?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이걸 보세요. 책자에 있다니까요.
63억 7,800만 원입니다. 제가 빨리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재정기획관님 책자 안 보셨죠?
제가 내용은 봤는데 지금 다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재정에 계시는 분들이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대충 훑어보더라도 딱 기억을 떠올려야지.
예, 더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 초과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과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수익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을 캠코에 부산시가 위탁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캠코가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국가 국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관리는 못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부서가. 특히 예산팀, 세정팀 이런 데는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예,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그 직렬을 뽑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마다 부산시에 100% 다 승인을 받습니까?
하여튼 매각 부분은 전체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합니다.
건 건별로 매번 승인을 다 받고 합니까?
예.
이게,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철저한 실태조사 없이 외부기관에 위탁이, 위탁관리가 되어 있다, 부산시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추진전략이 없다. 서울시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시는 2012년 자산공사, 자산관리공사에 이어 2015년도 SH공사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기관을 바꾸었다. 이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특히 서울시내 11개 통합 주거, 주거복지, 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위탁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 가운데 41%만 위탁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산시는 100% 다 하고 있죠? 일반재산 100%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제외하고는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처분을 하면 수익은 발생은 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더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가 되어 버리고, 그죠? 맞죠?
예, 구·군에서 위임해 가지고 할 때는 구·군 자체에서 수익이, 위임 관리에 따라서 수익이 구·군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돌아가는 돈을 갖다가 지금 캠코에 다 맡겨 버리고 구·군에서 이런 임대료나 수익이 발생된 걸 그동안 받아 와서 활용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 대책은 뭡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2016년도 12월 달부터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문성을 그러니까 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세외수입을 좀 증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구·군에서 위탁관리할 때보다 판단 자체가 캠코에 맡기는 게 위탁하는 부분이 좀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적게 해서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져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군의 재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요. 뭘 다른 방법을 마련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군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면서 별도의 별다른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았지만 구·군도 자체적으로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군에는 늘 돈이,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무슨 세입 구조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구·군 자체의 주요한 세원이 재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과표기준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취득세가 정부 투기억제 시책이나 여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재산세 부분은 이게 매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캠코에 맡기는 이유는 세외수입 확보 외에 다른…
전문성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성은 아니고 세외수입 때문에 맡긴 거죠? 캠코 입장이면 좋은 땅만 빨리 팔아 가지고 끝내 버리는 거죠.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토지를 매각할 때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래에 또 다른 수요가, 행정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서…
그리고 이 위탁수수료만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수탁자가 실제 투입한 인력이 급해 가지고 우리가 다 주네요, 그죠?
예, 인건비와 같이…
인건비, 임차료, 출장 여비, 소모품비, 인쇄비, 모든 경비는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줘서 캠코에 과연 맡겨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인원이 모자라면 더 채용을 하든지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달라지죠. 부동산이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땅이다 A급지다 이러면 ‘아, 그 땅은 팔면 안 되겠다,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될 텐데 캠코에 넘겨 버리면 그런 거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거죠?
하여튼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탁을 할 때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가 맡겨서 시의 재정수입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투리땅은 어째 해가 관리합니까? 자투리땅, 자투리땅이라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땅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단 점유라든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시키거나 대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에 앞서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제대로 안 됐다. 두 번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군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활용 계획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방법, 다양한 관리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 구·군이죠. 이 세원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도 없다. 그다음 네 번째를 보면 도시재생, 공익사업에 대한 이런 수수료, 임대료 감면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시간이 없어서 이까지만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요청은 해 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캠코에 넘어, 위탁한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여튼 보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기획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는 재정기획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정기획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1월 23일 금요일에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2일 알려 드릴 예정이므로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날 두 가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 제기한 남천마리나 운영 실태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유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사장, 원장, 임원에 대한 연봉, 성과급, 제수당, 업무추진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월 말까지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캠코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일반재산 실태 파악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잉여금 처리는 표준화된 통일된 회계 기준 마련과 양식을 통일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마찬가지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연봉, 성과급,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현재의 급여체제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를 3월 말까지, 내년도 3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조정교부금 2015, 16, 17년도 거 제출했는데 그것도 제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 여러분들 각자 이야기한 거는 개별적으로 다 받고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기획관께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요구와 제출서류 그거는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2018년 11월 23일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부산광역시 재정기획관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기획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가급적 질의 답변보다는 그동안 감사 실시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순서를 위해 제한된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우리 노기섭 그다음에 김문기 위원이 운영위원회 참석을 하는 관계로 시작에는 참가를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우리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정기획관 소관 실·과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 등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의존재원에 의존을 해야 되고 또 일선 구·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각종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많은 단체 등에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이 있음에 비해서 이렇게 풍부하고 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원하기 대단히 어려운 과정에 아마 우리 재정기획관님과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인간적인 고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정건전화와 혁신 등에 대한 책임을 안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재정혁신담당관님, 세정담당관님, 회계재산담당관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의 비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바라보면서 부산시 공무원들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고 시에 대한 그리고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또 그 이면에는 충분히 고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저희 위원회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아닌 의견을 여쭈어보면 최근에 언론 등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 부분 예산에 대한 축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삭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삭감은 아니고 유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가 가지고 계신 특히 재정기획관님이 가지고 계신 향후의 로드맵 내지는 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예산, 시의회에 예산안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의 출연금 부분을 20% 유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관련 기관·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 문화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을 예전에 90년대에 문화불모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영화제라든지 각종 문화 부분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20억, 언론에서는 20억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부분은 삭감되는 이상 국비를 지금 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생각대로 여의치 않을 때는 시비 부분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문화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 시의 그런 의지를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문화·예술분야의 이해관계인들과 소통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일선 구청장님들과 이렇게 예산 관련된 면담의 추진 과정에서 일선 구·군과의 예산의 소통도 상당히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저는 논란이고 아마 내년 추경 등에서는 충분히 혁신을 전제로 한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선7기의 시정이 어쨌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이해관계인들과의 충분한 의견 개진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때도 계속해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이 일이 시민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는 성과를 내는 데에 좀 더 치중을 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유재산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 등이 단순히 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결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좀 더 많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 특히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익성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성 또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 질을 높이는 데 그런 부분,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삼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고 비슷한 얘기들을 저 역시도 언론 기사를 보고 주민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의 항의 아닌 항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문화예산 관련해서라든지 그러면서 기초단체에 있던 분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하는 표현들이 보통 보면 예산실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와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종의 섭섭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급한, 다 급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16개 기초단체가 급하지 않은 데가 없을 텐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어떤 SOC 사업들이라도 설득을 하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 급하면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앞서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인 기초단체와의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이유는 서울에 국비 때문에 가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리 국비를 받아 와서 편안하게, 좋게 나누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서 욕을 들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배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재정기획관님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기획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본 위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협약서.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못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기획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무담당관실하고 이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공개하는 쪽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에 그 부분은 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제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님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오늘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마당에 서류 제출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기에 이게 서류 제출이 안 된다 하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거.
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 없이 안 된다 하는 건 안 되죠?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그죠?
제출이 안 된다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투자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비밀유지의 의무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면 협약서에 그 비밀유지의 의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협약서에 보통 그게 비밀유지가…
비밀유지가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있죠. 민투법도 있고, 그죠?
예.
그럼 상위법령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법이 훨씬 더 우선합니다.
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예, 우선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법무, 우리 담당 변호사 그다음에 법률 자문,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하나같이 지금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런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제출이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 일단 실무 부서에서는 실시협약을 할 때 실시협약안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일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해서 상위법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는 하시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런 자료를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이 있죠?
예.
총 몇 개입니까?
61개 사업입니다.
그 61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피맥(PIMAC) 검토보고서가 다 있죠?
다…
그거 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검토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도 있고 피맥 검토보고서가 있는 거도 있고 없는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맥 검토보고서가 있는 사업, 전부 다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전체적인, 아까 65개라 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실시협약서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잖아요?
문제없는,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실시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도 상위법령을 위반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민투법이 있고, 그렇죠?
예, 법률이 우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는 법 다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전부 다,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일단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금방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거 검토해서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출해 주세요. 65개 전부 다, 전체 사업.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진행 여부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의 마지막 발언이 있었고요. 8대 시의회 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충감사라는 그러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보충감사라는 거는 처음에 1회에 했었던 감사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족했거나 자료가 미흡했거나 이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감사만은 꼭 아닙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시의회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러한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재정기획관 간부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좀 수고하셨는데 우리 재정혁신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 한 마디씩 제가 이렇게 시간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철학도 괜찮고 시의회에 당부사항도 괜찮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좋고 그래서 짧게 우리 허남식 담당관님, 임병화 담당관님, 곽동식 담당관님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기획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인의 소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허남식 담당관님.
우선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많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예상하지 못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지적들을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앞으로 시민 행복, 민선7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정혁신업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형편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재정 수요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혁신이라든지 또 어떤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 요인들이 많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식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비중이 높은데 취득세, 부동산 거래가 지금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10월 한 달은 전년도 한 90% 수준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는 거의 달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은 항상 자기 세목, 맡은 세목에 대해서 매월 추세를 보고 다른 시·도와 비교도 하고 거래량도 보고 계속 노심초사 또 내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이 또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특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은 회계, 계약부터 시작해 갖고 지출까지 그리고 재산 관리 이 모든 부분을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부족한 면도 많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빈틈 없이 관리하도록 더 잘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 많이 관리를 갖다가 더 잘 하겠다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새기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앞으로는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식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다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행정학 원론에 행정이라는 거는 추구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선7기 또 시의회는 민선8대 이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행정 환경에 외부 환경과 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조직 내부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퇴보가 있고 정체가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진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정체되거나 갈등 상태에서 이렇게 정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7월 이후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편성 과정이라는 거는 보면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 시에 아니다, 편성권은 시가 있어서 편성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각 실·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실국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해 왔는데 이 편성 과정에서 각 예산 제출 이전에 또 시의 각종 시책이 언론의 지상에 발표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이 편성, 제출되기 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
또 이번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시, 구의 복지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 구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 또 출자·출연기관, 특히 문화단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못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좀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앞으로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 수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덕 재정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시민들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말들을 가슴에 새겨서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정 철학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함께하는 그러한 재정기획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혁신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지출해야 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이러한 데에 있어서 올바른 재정 혁신의 원칙을 가지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혁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혁신과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통일되지 않는 회계 처리안 그리고 예산 이러한 것들은 표준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통일적인 회계재산,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의 철저함입니다. 부산시 공유재산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절차적 합법성 그다음에 엄격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공유재산과 민간투자사업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재정분권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중앙과 광역단체, 지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산하 자치구·군의 재정이 분권될 수 있는 그러한 허리로서 중앙과 광역과 기초단체 역할들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재정기획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기획관실〉
재정기획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허남식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 곽동식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