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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5월 14일 (수) 14시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제126회 제1차 본회의 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경호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이해동의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해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0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5일 내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송숙희, 현영희, 이경호의원)(계속) TOP
(14時 08分)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할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을 향한 지역주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이란 시정목표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안상영 시장, 설동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역 최대의 현안인 화물대란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모라․덕포․삼락 출신의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입니다.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도 어느덧 개원 첫 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400만 시민의 정직한 대변자,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일하겠다는 약속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을 세계도시, 수준높은 문화도시, 쾌적한 환경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는 세 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심각한 러브호텔의 난립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2, 3년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러브호텔이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화려한 조명의 러브호텔은 이제 부산의 야간 랜드마크가 돼버린 현실입니다.
강서․신호주거단지에서는 상가 등 공단배후시설로 활용될 상업용지가 주거지역이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러브호텔이 16개나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 거실에서 정면으로 빤히 보이는 곳에,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학교 통학길에도 러브호텔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문란한 성풍조를 만연시켜 도덕불감증을 심화시키고 청소년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러브호텔에 대한 부산시민의 반발과 거부감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러브호텔 난립 문제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켜내려는 주민들은 곳곳에서 거센 항의와 러브호텔 저지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시민단체들이 며칠 전 5월 12일 난립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규제하기 위해 러브호텔난립저지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시민들이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는 현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산시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러브호텔의 정확한 개념정의를 못 내리겠다며 부산시내의 러브호텔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도권의 러브호텔 난립으로 전국의 언론이 떠들었고 최근 우리 부산에서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곳마다 주민들과 아이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법적 투쟁을 하는 소동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배짱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러브호텔의 현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러브호텔의 건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거환경보호에 있어 러브호텔 허가와 관련된 조례가 타 시․도보다 느슨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숙박시설일 경우 50m, 위락시설일 경우에는 3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도시인구 당 숙박시설이 1,400명당 1명 꼴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너무 느슨하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숙박시설일 경우 인천은 100m, 광주는 50m이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4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개정에 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개정되는 조례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신설되고 그 안에 숙박시설 제한지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브호텔난립방지에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숙박시설제한지구의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기본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에 있어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주변에는 50m 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 200m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고 상대정화구역내에는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통과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정화위원회가 위해시설에 대해 수박겉핥기 식으로 심의하여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의율이 높아 교육환경 오염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상대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심의내역 자료를 보면, 숙박시설관련 주민여론이 비등한 최근 2002년에 들어서 금지보다 해제 건수가 2배로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경우만이라도 현재의 절대정화구역 50m, 상대정화구역 2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숙박시설 안건에 대한 정화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는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그리고 정화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를 주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서울시에서는 50m, 50m의 이격거리 외에도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에서 200m 사이에 이 같은 시설이 지어지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러브호텔과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사전주민의견제와 같은 절차를 제도화하면서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온갖 묘책을 다 짜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불허해 달라는 본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줄기찬 요구를 최근 받아들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으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타 시․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미 시행해 오고 있고 사상지역을 비롯한 여러 준공업지역 내에 이미 많은 러브호텔들이 들어선 뒤인지라 늑장행정, 뒷북행정의 표본 같아서 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설 숙박시설뿐 아니라 기존의 러브호텔에 대한 변칙적이고 퇴폐적인 영업도 제재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을 거부하는 행위, 화려한 야간 조명시설, 주차장 차양막 등 시민정서에 반하는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올해 2월부터 숙박업이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행정지도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러브호텔 난립의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강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낙동강고수부지정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삼락, 염막, 대저, 화명 등의 낙동강고수부지지역 330만평의 광활한 지역을 9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는 2006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는 낙동강고수부지를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공간으로 정비하고 방치되어 있는 고수부지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연환경 복원 및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목적만큼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부산시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자연과 더불어 휴식과 편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큰 위안이자 안식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동강고수부지정비계획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낙동강고수부지를 물려주기 위한 충정에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자연생태적 관점이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알다시피 낙동강 하구는 한국 제1의 철새도래지이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한국의 습지를 대표하는 곳으로서 정부로부터 5개법, 즉 문화재보호구역,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 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발계획과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보호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나 농민들은 낙동강고수부지의 대규모 정비계획도 친환경적 휴식공간 확충이라고는 하나 친환경적인 말로 포장된 또 다른 개발계획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4개 지구별 낙동강둔치정비사업이 가시화 되면 낙동강둔치 4개 지구는 각각 보존지역, 시설이용지역, 녹지지역으로 정비되면서 기존 농경지 대부분은 다목적 잔디공간, 습지생태원, 운동공간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새의 먹이 공급원인 농경지를 없애는 대신 생태관광 및 철새탐방의 장을 조성한다는 둔치정비사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먹이공급원인 농경지를 없애면 철새들이 찾아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 해당 경작농민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억지주장이나 환경단체의 극단적인 견해라는 주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 시가 정부가 지정하는 보호구역인 이 지역에서 얼마나 생태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 고수부지정비계획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게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낙동강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는 환경전문가가 전무하며 토목과 건설전문가만이 이름뿐인 환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일하게 용역추진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인 낙동강환경조성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그 많은 40여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낙동강 환경과 관련된 위원은 2~3명에 그치고 있고 10명이 넘는 공무원과 조경, 토목, 수자원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고 있어 관계 전문가나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00년 고수부지재정비계획을 처음 만들 때 이 계획에 초기부터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문가나 학자들은 모두 빠져있어 연속성, 전문성을 저버리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및실시설계용역안에 보면 주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80억짜리 고사분수를 쏘아 올리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불법경작이라 하지만 주민들의 생업의 터전을 빼앗은 자리에는 일반시민이 아닌 특정계층만을 위해 한강고수부지에도 없는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주민정서와 동떨어진 계획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환경영향평가서 조차 하나 없고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하구보전기본원칙도 무시된 지 오래 전입니다.
200만평의 한강고수부지보다 넓은 330만평의 거대한 땅에 1,0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엄청난 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공감대나 합의를 형성하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었고 심포지움 하나 개최되지 않은 채 환경마인드 없는 서울 용역업체에 맡긴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지난 3월 낙동강환경조성자문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문위원회 조차도 농민들과 단체들의 반발로 고성이 오가고 계란이 투척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얼마나 환경 생태적 마인드가 부재하며 투명성이 결여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수부지는 낙동강이라는 자연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조급한 인간의 손으로 자연의 선물을 망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고수부지개발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시민과 함께 나아간다면 어느 단체가 시비를 걸 수 있으며 어느 농민이 날계란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행정도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민원에 대처하는 책임과 소신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다소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먼저 낙동강 하구가 갖는 자연, 생태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생태보전과 이용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현명한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을 만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난립하는 옥외광고물 개선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박홍재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반드시 이 차제에 옥외광고물에 있어 부산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몇 가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유럽연수에서 우리들을 감동시킨 것은 선진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이 아닙니다. 품위와 감각을 지닌 거리의 조그만 간판들이었습니다. 작지만 절제와 개성을 뿜어내는 간판들은 그 도시의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대형간판으로 뒤덮인 어지러운 우리 부산의 거리는 차라리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옥외광고물 난립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개정안 및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뿐더러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400만 도시의 30만개가 넘는 옥외광고물을 책임지는 부산시의 직원은 놀랍게도 7급 직원 한 사람뿐이고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전체 시․군․구의 광고물 관리나 단속현황만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도시미관을 살리는 광고물 행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니, 아예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창출을 위해서 테스크포스아트팀을 가동하면서 색채, 조경, 물탱크 등 옥상관리까지 다루면서도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과제는 빠져 있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에도 빠져 있고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광고물관리개선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광고물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도시미관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연구과제팀 구성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옥외광고물 관련 질문과 답변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제 시장께서는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을 용역발주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내용은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에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과 국장의 답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답변이 진실입니까?
둘째, 답변 중에 부산의 경관에 관한 여러 계획들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 야간경관계획 등입니다. 그러나 도시경관기본계획이 경관에 대한 부산시의 기본방향을 종합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관지구 설정을 위해 실시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을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그 바탕에서 경관지구 설정,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 야간경관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도시경관의 기본 마스터플랜도 없이 세부계획들이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일관성 없는 단편적 계획에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1993년부터 도시경관기본계획이 3년에 걸쳐 세 권의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이후에 야간경관기본계획, 옥외광고물관리기본계획 등 경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의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고, 현재의 유사, 중복되는 하부용역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00만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현안을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 동안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제대회 잘 유치하고 외자 많이 끌어오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현란한 러브호텔의 조명 속에서, 어지러운 간판의 숲 속에서, 자연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전향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제3선거구 안락․명장지역 출신이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인 현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우리나라 교육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세계도시로의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도시로의 발돋움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로 인한 직장여성의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취약한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늘어나는 직장여성과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성들의 생계수단은 물론,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성평등 등으로 직장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각 대학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위한 센터까지 만들고 있어 여성의 취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문제도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사무직 여성의 80.6%가 직장으로 인한 자녀양육문제로 고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업모의 90%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이기에 육아의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의 문제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육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여성들은 육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의 기피현상까지 나타나 1980년의 평균 출산율이 2.83명에서 2002년에는 1.17명으로 해가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제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30, 40년 뒤에는 젊은이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할만큼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줄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성계는 정부의 양육비용 부담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공교육 정상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지원, 질 높은 보육시설확충 등 전체 사회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직장여성과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장여성에 대한 출산휴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직장여성에 대한 출산휴직이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출산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법적으로 최장 1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도 3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최고 90일까지 봉급을 받는 출산휴가에 대해 일용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도 실제 부산지역 일선 구․군청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체인력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구․군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각 구․군의 조례가 달라 같은 부산시에 살면서도 그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여성발전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여성과 보육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두게 됩니다. 그나마 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기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육시설을 위한 정부의 많은 재정적 투자와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부산시만 하더라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등 모두 1,317개소에서 5만 3,806명의 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시설아동의 40%에 달하는 2만 2,008명의 어머니가 직장여성입니다. 그나마 국․공립은 국고 및 보조가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시설 당 연간 최고 1억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민간, 가정보육시설에는 시설 당 연간 최고 512만원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체 보육시설의 81%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은 보육비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특히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단가 즉, 국고보조시설 24만 3,000원, 민간보육시설 33만 8,000원, 가정보육시설 36만 1,000원으로 시설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나지만 그 부담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산 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그 혜택이 국․공립에 치중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점차적으로 국․공립 수준의 시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의무사업장이 모두 39개가 있으나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고작 3개소로 시청, 일신기독병원, 침례병원이며 수당지급 1개소, 타 시설 위탁 4개소 등으로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30여 군데가 있어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에 부산시는 관심조차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2001년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했으나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장여성과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아교육의 특성상 교육과 보호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 유치원의 경우 1992년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은 376개소로 1만 1,236명의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이는 전체 원아의 3분의 1수준입니다. 그나마 시 교육청에서 종일반 운영비를 2003년부터는 각 유치원 당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일반 운영에 따른 교사인건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의 몫으로 그 부담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과 자녀양육의 병행 시 애로점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 하고 있으며, 가사와 직장 일의 병행과 자녀 양육비 문제의 어려움을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유치원의 종일반을 위해 양곡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종일반 운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에서 교사의 인건비, 급식비, 시설투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산시의 여성정책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산시는 여성정책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있으나 실행부분에서는 매우 미흡하고 저조한 실정으로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여성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의 증가와 저조한 자녀출산율 등으로 가정의 붕괴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그 심각성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은 이제 가정의 문제에서 국가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직장여성과 육아문제에 관하여 부산시의 향후 정책계획과 시장의 정책적 배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4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제안한 시립오페라단 창단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국제합창올림픽 등 괄목할만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항만공사 등 명실상부한 세계도시 부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질 뿐더러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대구, 전북 등은 이미 10년에서 40년 전부터 오페라단이 창단되어 지역사회의 문화공헌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올해 오페라하우스까지 개관한다고 하는데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은 아직도 시를 대표하는 오페라단조차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그 동안 부산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면 부산시가 오페라단을 창단할 의지만 있으면 그리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시립오케스트라를 위시하여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이 7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에는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립오케스트라, 시립무용단 등 예술단이 7개가 있는데 부산시립오페라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립오페라단 창단 의지는 없습니까?
지난 124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이후 부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만약 부산시가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페라하우스까지 함께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제12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부산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00만 시민이 힘을 합해서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실업률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건과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문제는 많습니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항만공사 설립을 비롯해서 선물문제, 금융단지 조성, 경부고속철도 건설, 김해공항 확장, 청년실업대책, 센텀시티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시가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현안문제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테스크포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는 태스크포스는 지방분권기획단을 비롯해서 모두 8개팀이 있고 인력은 4급이 2명, 5급이 8명, 6급 이하 직원이 24명입니다.
테스크포스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프로젝트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일정기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크포스는 경직성과 계층을 띄고 있는 관료조직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서 업무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테스크포스의 목적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이나 업무처리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부서에서 하면 더 잘할 수가 있는 것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테스크포스와 기존 조직간에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애매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하기보다는 아시안게임 이후에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부산시의 전반적인 조직을 진단해서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민간으로 위탁되는 분야는 인력을 줄이거나 조정을 하고 새롭게 업무가 증가하는 분야는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조직진단과 개편은 하지 않고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테스크포스를 남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의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개편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조직진단과 개편계획이 있다면 테스크포스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벡스코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5월에 완공된 벡스코는 2001년도에 163건, 2002년도에 178건의 행사를 하여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한국종합전시관의 두 배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시․컨벤션 산업은 국제회의와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서 부가이익을 창출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아 세계각국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관광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반 관광객보다 하루 평균 지출액이 30%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의 각급 호텔의 경우 벡스코 설립 전보다 평균 입실률이 20% 정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조추첨행사와 모터쇼, 세계합창올림픽 등을 통해서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홍보한 성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전시․컨벤션산업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고 전시․컨벤션산업이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육성해 나간다면 전시․컨벤션산업은 앞으로 부산발전에 커다란 효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벡스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총 투자액은 1,600억원인데 생산유발효과는 9,947억원, 고용창출효과는 2만 9,000명, 외국인 방문객은 20만 6,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시․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벡스코는 2001년도에 56억 7,000만원의 적자를 내었고 2002년도에는 15억 7,000만원으로 적자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2002년도의 전시장 가동률은 40%이고 컨벤션홀 가동률은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아직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정도의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전시․컨벤션산업은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고 또한 대구와 경남 등 인근지방에서도 전시․컨벤션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벡스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와 벡스코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시기획과 동시통역원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스코 내의 52개 음식점과 장치업계 중에서 41개 업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지역 외 업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벡스코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전시기획이나 음식점과 장치업체 등 여러 가지 연관 분야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토록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이후에 부산과 경남․울산은 협력보다는 오히려 경쟁과 갈등, 긴장관계에 있는 현안사항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부산대학교 이전문제를 비롯해서 거가대교, 경마장과 경륜장, 신항만 건설문제가 바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시․도지사가 참석한 광역행정협의회는 세 번 개최되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개최되는 행사홍보를 부탁하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실적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는 부족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간의 현안사항인 신항만은 30개의 선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평균 273억원, 연간 10조원대의 막대한 자금이 생산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과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입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신항만의 명칭을 진해․부산신항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거중조정안 내용과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하고 양 시․도 간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를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획득할 것은 획득해야 하겠지만 경마장 문제에서 보았듯이 부산시가 경남도보다 협상력에서 뒤지거나 중앙관련 부처와의 로비에서 뒤져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산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부산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크게 부족해서 이 지역의 물류수송과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량이 스물 두 개나 되는데 비해서 서부산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는 을숙도 하구둑과 낙동․강서․구포대교․제2낙동강대교 등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부산시가 지향하는 시정의 최대 목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입니다. 현재만 해도 녹산공단이나 진해, 창원, 김해, 서부 경남일원 등을 오가는 물동량 때문에 인근도로의 교통 적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항만이 건설되고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서부산권 일원의 물동량과 교통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먼저 명지주거단지와 장림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명지대교는 지난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고시되었습니다만 환경관련 규제법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늦어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부서에서는 서부산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화명대교와 삼락․엄궁대교 그리고 낙동대교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우선순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량과 접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조 984억원이나 되는데 재원확보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교량건설 계획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산권 일원에 대한 물동량 증가실태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 정도입니다만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젊은 층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시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50대 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내 공원이나 유료도로의 요금을 받고 관리하는 분야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노인취업 확대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들에 대한 부양문제나 의료비용 증가와 관련해서 소위 실버산업에도 부산시가 좀더 활발하게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정시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 내용 중에서 송숙희의원님의 낙동강고수부지정비 관련사항과 현영희의원님의 직장여성과 육아문제 관련사항, 이경호의원님의 명지대교 등 서부산권 교량건설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생태계보전관점의 우려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낙동강고수부지가 대부분 무단 경작되어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비닐하우스 내 맹독성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하천 유지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시에서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보호를 하고 시민들에게 버려진 공간을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전체 331만평에 대하여 낙동강고수부지재정비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수부지는 4개 지구 331만평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950억원이 투입될 것이며 현재 낙동강고수부지재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0일 시 문화재위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제1차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자문 및 시민여론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문가 4명이 직접 낙동강고수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한 결과를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였으며 2002년 3월 6일에 환경단체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시민공청회를 기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는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 결과의 찬성은 76%였습니다. 2003년 4월 2일 시민대표, 시의회,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고사분수는 부적합하다 하여 기본설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현재까지 한 가지 대안일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앞으로 시민정서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철새의 먹이공급처인 농경지는 현재 농약사용으로 토양오염과 훼손이 되어 있으므로 전체 정비 후 일부분은 친환경적 영농원으로 전환, 철새의 먹이공급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삼락․염막지구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의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2003년 6월경 낙동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할 계획이며 화명․대저지구는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2004년 6월경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낙동강고수부지를 정비함에 있어 환경단체를 비롯한 문화재청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친화적 방법의 정비는 물론 시민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생태계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영희의원님께서 늘어나는 직장여성들의 육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여성의 출산휴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제72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현재 각 직장사업장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신 부산여성발전기본조례는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내 제정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군의 경우 업무협조와 여성정책종합평가 등을 통해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시책추진을 적극 추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의 시비보조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국․시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영아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시설에 비해 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 복지업그레이드계획과 병행해서 시설의 현장학습과 문화행사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설치권고 및 지원제도 등을 통해 촉구한 결과 기존 3개 시설은 계속 운영 중에 있고 1개 시설은 보육수당지급, 2개 시설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보육시설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설치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설치 및 지원제도 등을 권고하여 직장여성의 보육문제를 직장과 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여성과 유치원의 종일반 육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오후 시설을 활용하여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공․사립유치원 376개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종일반 유치원 운영자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교사인건비, 급식비, 시설투자비 등을 지원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장여성과 육아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적 배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특수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14개의 영아전담시설에서 금년 상반기에 영아전담시설 신축 5개소, 시설전환 12개소 등 총 17개소의 영아전담시설을 확충하여 총 3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공립 시설을 영아전담시설로 자율 전환토록 유도하는 등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노동청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관련기관의 자료를 협조 받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서부산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건설과 관련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대교건설이 환경관련 규제도 없고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200억원을 들여 건설되는 사업으로써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교량이 횡단하는 을숙도와 인근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연안오염특별관리지역 등 5개 환경관리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환경단체들의 반대로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절차와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2002년 2월 문화재위원회의 교량건설노선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2002년 7월 롯데건설 등 8개사의 민간제안을 접수하여 2002년 12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와 아울러 지난 5월 7일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붙여 7월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협약 체결을 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대교와 삼락․엄궁대교, 그리고 낙동대교 확장사업의 소요재원 확보 및 건설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산권과 시내 일원을 연결하는 교량은 을숙도 하구둑 교량을 비롯하여 낙동대교, 강서대교, 구포대교, 제2낙동대교 등 5개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녹산․신호공단의 활성화와 명지주거단지, 부산신항, 부산과학산업단지조성 등 서부산권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기존 교량의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서부산권개발이 가시화 되면 교통량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 횡단교량의 용량확충을 위하여 하구둑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금년 연말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낙동대교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낙동대교 확장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명에서 김해로 연결되는 화명대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 국비를 50% 지원 받아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본 교량들이 완료되는 2008년경에는 낙동강 횡단교량 부족으로 인한 교량체증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대규모의 건설사업들이 완료되고 시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점에 삼락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부산방문에 따라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현장방문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市長退場)
계속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제22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의원님 질문 중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의 경우만이라도 현재의 정화구역 50m, 상대정화구역 200m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히고,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숙박시설 심의안건에 대한 정화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장실사요구,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정화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숙박시설은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절대금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관할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화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청별 시민단체 위원이 1명 이상 참여토록 하여 동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화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토록 하여 심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약 1,000여개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숙박시설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는 현행법 제도와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11월에 상대정화구역 내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국회의원입법으로 개정 발의하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화위원의 직접 현장확인과 관련학교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 의견제출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내용에는 위원 명, 위원발언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특정 건에 대해 결정하고 난 후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에 여러 건에 대해 심의해야 하므로 공개할 경우 다른 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숙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李英議長 金永在副議長과 司會交代)
정용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장께서 양해를 구한 답변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현영희의원님과 이경호의원님께서 주신 여섯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영희의원님께서는 우리 부산의 문화 특히 그 가운데 오페라분야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시립오페라단의 창단과 관련된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창단의 의지, 창단을 한다면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의 건립계획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열린 문화의 도시로서 세계 제8대 국제영화제를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미술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부산비엔날레가 열리는 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부산은 국제락페스티발과 바다축제 등 해양도시다운 국제적 문화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에 의해서 서울중심의 문화투자가 이루어져 오므로써 문화인프라 측면에서는 서울이 우리 부산을 훨씬 앞서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화프로그램은 우리 부산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페라현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오페라단은 국립오페라, 서울의 오페라단, 대구의 시립오페라단이 있습니다. 민간오페라단은 김자경오페라단 등 24개의 오페라단이 전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80년도에 나토얀오페라단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87년도에 가야오페라단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90년도에 들어서 그랜드오페라단 그리고 최근에 제일오페라단이 창단 되어서 모처럼 오페라의 열기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오페라의 붐 조성을 위해서 음악분야에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부분 가운데서도 민간오페라단 활동에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7개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예술단의 규모는 대구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비하면 규모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 서울은 9개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예술단의 운영을 점차 민간영역으로 독립 재단법인화하는 그러한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민간오페라단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 이제 우리로서는 오페라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페라라는 장르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오페라단의 창단과 함께 전체적인 오페라의 활성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오페라단의 활동을 보다 더 지원,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시립오페라의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정책들을 재점검코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오페라창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들을 수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조심스럽게 수렴해서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을 포함한 전체적인 오페라의 활성화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페라하우스의 건립문제도 이러한 오페라활성화에 관련된 하나로 다루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부산시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벡스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전시기획과 동시통역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스코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시기획 및 음식점과 장치업체 등 여러 가지 연관 분야의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한 시의 대책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벡스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컨벤션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컨벤션 관련시설을 건립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적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의 벡스코를 비롯해서 서울의 코엑스, 대구의 엑스코, 제주의 ICC 등 4개의 컨벤션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창원, 고양, 광주, 인천, 대전, 수원 등에 컨벤션센터가 계속해서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부산이 동북아 물류․해양․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벡스코의 활성화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금년 1월에 비전 2007이라는 벡스코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벡스코를 동북아 최고의 전시․컨벤션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은 먼저 해외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외주최자와 공동전시회 개발 및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해서 해외지사사업과 국제전시회 유치 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감동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토탈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디지털시대의 지식경영관리체제 확립을 통해서 벡스코만의 차별화 된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21세기 경영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벡스코의 가동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시회 주최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산지역의 업종별 각 직능단체의 전시회 개최 유도, 비수기에는 지역축제 행사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목표가 확실히 현실화된다면 그 가동률은 지적하신 대로 44%에서 60%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컨벤션산업의 향후 수요예측 벡스코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내외 학계 및 업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현행법상의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책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입법형식으로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재정 및 행정적 지원확대를 통해서 벡스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전시기획과 동시통역원을 비롯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산업의 한 축을 컨벤션센터와 호텔, 교통시설 등이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또 하나의 축은 컨벤션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것입니다. 2001년까지는 부산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컨벤션기획사와 동시통역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부산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소재 교육기관과 연관 업체와 협조해서 노력한 결과 컨벤션아카데미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네 번째로 부산외국어대학교에 통․번역대학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부산대학교의 학부과정에 컨벤션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시․컨벤션행사를 기획 및 지원할 수 있는 컨벤션 전문인력체제를 확고히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벡스코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 연관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국제회의기업 등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벡스코 내 음식점은 모두 8개의 영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한 개 업체가 서울 업체, 나머지 업체는 지방업체입니다. 장치업은 총 5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11개 업체가 지역 업체 그리고 서울 업체가 41개 업체입니다.
특히 행사의 특성상 연습이 있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업체의 신뢰성과 규모 그리고 휴먼리소스를 중시 여기는 전시기획자들의 취향 때문에 재작년에는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46.2%였으나 작년부터 수주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업체 수주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님의 벡스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항만 명칭문제와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 3위항인 포트허브 부산은 홍콩항, 싱가폴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브랜드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근세 개항 127년 역사의 부산항은 해외 선사에 대한 포트세일즈 항만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에 국제적인 신임도가 아주 우수하며, 만일에 그 명칭을 변경 시에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경남도에 주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신항은 부산항의 기능을 보강하여 체선, 체화현상을 해소하고 동북아 물류거점항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이므로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부산신항으로 명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경쟁항만과의 위상에도 유리하며 또한 신항만사업 기본계획고시(건설부고시 96년 7월 20일)와 신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해양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등, 법적인 중요 승인문서에도 이미 부산신항으로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나 항만기본계획, 해양한국21계획 등 각종 보고서나 홍보자료에도 이미 부산신항으로 결정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민간사업자들의 자본유치를 위하여 일본, 싱가폴, 홍콩 등 해외 유수의 자본가 및 선사들에게 외자유치공고 등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미 부산신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기정사실화 된 명칭을 재론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자체간에 갈등만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지자체 간의 의견은 국가적 이익을 감안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산신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신항과 부산항 간의 수출입 및 환적화물물동량, 셔틀운행 그리고 항만운영체제의 불가분성과 배후수송로와 항만지원기능 등 산업경제권이 부산과 직결해 있기 때문에 산업시너지효과 등 모든 점에서 경상남도보다도 월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출범하는 PA의 수익증대 및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명칭은 부산신항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지금부터는 신항건설 이후의 이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지, 지역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중앙정부와 해양수산부에도 이해를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신항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주장을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청, 부산신항건설사무소와 신항만건설주식회사, 한국컨테이너공사 그리고 부산도시개발공사 등에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으며 전달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상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를 매립한 부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신항 행정구역 문제는 육상구역에서는 정확히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만 공유수면매립지에는 아직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 시와 경남도에서 주장하는 구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앞으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흥시 군자지구 앞 공유수면 매립할 때에도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은 인천시 관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매립지역의 지리적 위치나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해서 심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법상 토지등록은 매립공사 후에 사업시행자가 소관 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주식회사인 PNC가 양 시․도의 분쟁에 끼어들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부분인 북측배후지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지적고시를 먼저 시행하고 지적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만농수산국장인 저는 관련국과 협의해서 먼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항만법 2조에 보면 부산항 항계는 진해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해서 광안리 해수욕장 남쪽 끝단까지로 부산항 한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신항에 매립하는 그 부분도 부산항의 항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추후에 경남도와 광역행정협의회 시에 항만법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경기도문제를 예를 들어서 매립지의 지리적 위치나 주민들의 편의성, 행정의 능률성 등등 우리 시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명칭과 경계문제 등 PA 설립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와 경남도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조직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테스크포스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 조직개편 시 상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테스크포스팀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이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일정기간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 등 당면한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으나 조직의 설치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이 되어 임의적으로 조직의 설치나 개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의 종료로 파견되었던 인력이 복귀함에 따라 정원보다 많은 과원인력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인력을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5급을 팀장으로 하는 8개 팀 34명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도시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시발전비전인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에 걸맞는 조직체계의 구축과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한 기구확충이 절실한 실정에 있어 지난 4월 정부에 적정규모의 기구확충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직체계구축과 불합리한 기능조정을 위해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기구확충지침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구확충 및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테스크포스팀도 이러한 조정과정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상시조직으로의 전환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만 특정한 행정목적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테스크포스팀의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조직운영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송숙희의원님께서 부산시에서는 러브호텔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러브호텔 건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이격거리를 더 길게 강화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숙박시설제한지구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기본방침과 러브호텔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강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숙박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몇 년 사이에 많은 숙박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는 총 2,755개의 숙박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치적으로 볼 때 위해성의 숙박시설은 371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02년 11월 2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숙박업소의 허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조치를 하여 현재 숙박시설허가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도 숙박시설건축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경우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인 학교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대정화구역인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환경에 만족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의 허가에 관하여는 구․군의 건축위원회심의를 강화를 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거생활보호문제와 교육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문제와 숙박시설제한지구지정문제는 관계기관, 관계부서, 전문가, 시의회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개선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의료비용 증가와 관련한 실버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특성상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분에서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공공경로근로사업,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 22만여명의 근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근로사업은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시 자체사업으로서 노인형 공공근로사업 형태입니다. 연 18만여명이 근로하며 사업의 형태는 해수욕장 관리, 폐비닐수집, 무단주차계몽사업 등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자활후견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원지역사회시니어클럽과 범어사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 2개 시범사업장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형태는 떡 제조․판매, 김장 무, 배추 재배․판매 등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2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또한 경로당 중심의 9개 공동작업장에서 흑표지제작, 재활용품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8개소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지난해의 경우 4,529건의 취업실적을 올리는 등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내공원이나 유료도로의 요금징수 관리를 포함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취업분야를 발굴하는데 관련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용 증가와 관련한 실버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고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노인성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북구에 시립노인요양병원을 금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로 시설과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등 노인생활복지시설도 현재 15개에서 24개소로 확충하여 노인생활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용품 등 기타 실버산업에 대하여는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용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시장규모나 제조․유통 등 그 소비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관련산업 여건이 미흡해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생산․유통, 세제감면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부처간 실무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가칭 실버용품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시책방향에 의거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김병희입니다.
송숙희의원님의 질문 중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 관련 답변사항 중에서 첫 번째 질문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의 포함 여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면,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에서는 가로환경개선과 관련된 건축물의 미관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건축물의 건립 시 사전설계 단계에서 광고물의 부착위치 및 크기 등 건축물의 미관과 관련하여 일부분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 도시경관계획용역의 중복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2002년 6월 3억의 예산으로 대한건축학회와 부산경남지회와 200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수용 중에 있으며 주요 과업으로는 도시환경개선계획, 색채환경개선계획, 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정계획, 건축물경관형성계획 등입니다.
그 다음 경관지구지정 등을 위한 용역은 도시경관기본계획으로 용역비 2억원을 2003년 예산에 확보하여 6월경에 용역발주계획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경관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물야간경관계획은 도로시설물 즉 교량, 광안대교, 부산대교, 구포대교 등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야간조명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3년도 용역비 4억원을 확보, 7월에 용역발주계획 중에 있으며 이 세 가지 용역은 용역의 중복성은 없으며 각자 용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부산다운건축의 마스터플랜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며 도시경관기본계획은 도시경관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며 야간경관조명계획은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염려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세계일류도시지향을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써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한 푸른부산가꾸기 운동과 또한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부산다운건축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도 도시가로환경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광고물 부분에 대하여도 광고물관리 주관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건축물이 건립시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발언대에서 직접 호명하여 답변할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확인 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님과 실․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질문의 핵심에 대해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국무총리의 신선대부두 방문에 수행 중에 있으므로 시장께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부시장께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 宋淑熙議員 議席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宋淑熙議員 議席에서 본의원이…)
예, 송숙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한 현안사항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직접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2分 會議中止)
(19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의원간의 논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시정질문 종결 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중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시간을 저의 보충질문을 듣기 위해서 뺏은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화물연대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힘쓰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노력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오고 또 화물대란이 있는 긴박한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4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번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400만 시민의 대표자이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지역에서, 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위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답변을 보면 정말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나 몰라라 하는 답변 투성이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안건은 몰라도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미 질문요지서를 통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현안이 있는가를 챙기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 집행부고 약 의회라 하지만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질책과 많은 지적은 했지만 얼마나 많은 협조와 이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적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만을 소중하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계속 견지할 때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가 시정발전에 항상 큰 언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의회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회가 시정의 발전에 있어서 항상 견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수레바퀴입니다. 의회가 부실할 때는 우리 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각별하게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고수부지정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낙동강고수부지정비계획에 있어서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고수부지기본및실시설계에 있어서는 지금 용역과업 완료가 6월입니다. 6월을 앞두고 겨우 3월에 한 차례의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전문가는 2, 3명밖에 없고 그 앞의 흐름을, 이 사업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런 자문위원회의 운영이나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강개발도 그렇고 낙동강개발이나 대하천의 개발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자연 보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일…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서 받는 자문이 그 실시설계를 하는데 상당한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실시설계하면서 다른 분야에 의견을 주시면 또 저희들도 챙겨서 다른 분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낙동강개발은 보존위주의, 환경위주의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실시계획 하는 시점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만일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할 것이고 저희들 스스로도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는지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반드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단체나 농민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으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일방통행적으로 하는데서 생기는 이 문제점을 아직은 간파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역주민이나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더 한 번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공청회가 6월 용역 완료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낙동강환경 관련 해서는 명지대교를 비롯해서 신항만 그리고 공항 또 신호주거단지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하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산적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말 무리 없이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또 우리 인근주민이라든지 단체들하고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어떤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 지역 하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태 파악이 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생태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그리고 생태보존과 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는 지금이라도 수립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체 환경개선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했고요, 또 최근에 구체적으로 명지대교나 을숙도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백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를 저희들은 갖고 있고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지대교건설이라든지 앞으로 신호단지 주거 고층화 문제 등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지역단체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지대교 건설문제는 거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거의 합의가 끝나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착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협의하라는 안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낙동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주시고 이 평가를 통해서 관련단체와 정말 당당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떳떳하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상황에서 민원에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러브호텔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에코21을 포함해서 상당한 분량의, 상당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러브호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브호텔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게 국적이 없는 건물이고 저게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와 시장님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련회의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지시를 해서 관계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시장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저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적이 없고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우선 시각적으로, 교육적으로 불편한 건물은 저는 허가 안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할 작정입니다.
그런 시장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도시계획조례로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격거리라든지 또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방치했다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방치를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시를 했고 또 지시한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시민의 재산권자가 자기 재산을 행사하기 위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법적인 투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재산권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 시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전향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아까 답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m 이격거리에 숙박허가를 하더라도 지금 그 50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허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50m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건물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준공업지역은 반드시 숙박시설을 다른 시․도에는 제외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브호텔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 중에 하나가 숙박시설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제한할 수가 있는 이런 강력한 지침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행위는 개인의 자발적인 발생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나 그 도시의 마지막 마무리는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부산다운건축이라는 운동을 제가 10여년 전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 숙박시설 제한지구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7월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입니다. 지금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도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 국적이 없는 그런 건물, 휘황찬란한 조명등이 있는 건물은 아예 허가를 아니 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대안과 그리고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설정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력하게 이격거리를…
저희들은 강력한 큰 방향의 건축행위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나 특정지역의 제한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러브호텔 난립에 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유관관계자들과 한번 대책회의를 가져서 강력하게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경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산휴가 문제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대신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동료에게 대체를 하다보니까 미안해서 휴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은 그나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구․군이나 일반 직장에서는 그 혜택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의 조례를 2004년 1월 1일부터 제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대체인력 문제는 지금 한시가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도 급히 뛰어 오느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은 아닙니다마는 총리님이 오셔서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회의에 제가 사실은 들어가서 제 의견만 얘기하고 왔습니다마는, 또 운수업체를 제가 불러놓고 운수업체들이 지입이나 계약된 그 차주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지금까지 걱정된 부분이 있다면 경찰력을, 경찰청도 지금 참여시켜 놨습니다마는 경찰청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하는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의회가 또 저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현영희의원님께서 주신 것 지금 대답해도 됩니까?
예,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은 우선 대체인력 자체도 문제가 있고 출산휴가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불이익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의뢰 조사에 의하면 지금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겁니다.
아까 인건비, 급식비, 시설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하고 같은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양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급한 양곡이라도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시기와 적용하는 범위를 곧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초․중등학교에는 모두가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뭐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유치원만 지금 급식이 실시가 안됩니다.
예.
그래서 유치원도 똑같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의 공약말씀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2학기라도 우선 빨리 실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범위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오페라단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국장님의 답변에 “계획이 없다.” 라고 일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또 문화도시라고 지향하고 있고 또 세계도시라고 부르짖는 이 마당에 400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그래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벌써 두 달이 지났거든요. 검토할 가치가 없다 라는 그런 뜻으로 들려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많은 음악인들이 20년간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홍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경제적인 관점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5~6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민간오페라단을 시립으로 대치 검토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나토얀오페라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단 가야가 있는데 별 활동이 없습니다. 겨우 그랜드오페라단이 안간힘을 써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일오페라단이 창단이 되었지만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하지 않고 유독 민간오페라단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음악분야 지원금이 1억 9,9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인 34%가 전체 음악분야 2분의 1이 넘는 금액을 민간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저의 답변에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정말 실망스럽기조차 하는데요, 과연 부산 음악인들 몇 명과 만나서 이야기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답변을, 무성의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
실무 국장께서는 아마 충분히 걱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
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립 여섯 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완하면 오페라를 공연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저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회관을 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 최근에 가 보고 제가 이게 대변화가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공연이 있는데도, 상당한 수준의 연주가 있는데도 관객의, 청중의 수준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악대학이 있는, 음악교육을 하는 대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술인들의 주변 모두를 망라해서 부산시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기관장들까지 해서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하는 르네상스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큰일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페라단은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생각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사실 외부에서 음악인들을 자꾸 불러오기 때문에 물론 수준높은 음악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에 있는 음악인들만 활용한다면 그 관객의 수는 얼마든지 다 채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시가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가 시드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해양도시 주변에서 오페라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꼭 오페라단을 저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드시겠습니까, 안 만드시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기대하는 우리 부산시의 문화예술의 수준은 적어도 우리 도시의 수준에 걸맞든지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페라단을 운영했던 또는 그 멤버들하고 또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꾸준히 얘기를 해서 방안을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이 제 5분발언 이후에 지금 부산 음악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 하는 분들이 오페라단창단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시장님을 아마 면담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오페라단은 충분히 돈 얼마 들지 않고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페라단 만드시겠습니까, 안 만드시겠습니까?
(場內웃음)
존경하는 현영희의원님 이렇습니다. 오페라단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오페라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도 민간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의 예술인들을 규합해서 오페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 지침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 왜 유독 다른 예술단은 시가 운영을 하면서 오페라단만 유독 민간에게 자꾸 그 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해 보고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갖고 운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요, 더구나 시립오페라단은 종합예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오페라단 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예.’ 로 대답해 주세요.
(場內웃음)
의원님이 상당히 많은 연구와 또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의지를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1,31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프로그램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아기의 교육이나 보육은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고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돌보는 보육 이외에도 교육을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317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은 보육시설에서는 자체별로 월간, 연간 이런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또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시설종사자나 원장들을 보수교육을 또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종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유아과학, 요리활동 또 유아미술활동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과학, 건강, 언어탐구영역 등 그런 전문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시설에서 이용토록 그리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과정 이런 걸개발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전 보육시설에 보급해 가지고 활용토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정보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어린이교육은 전문가가 그 프로그램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환경문제 등만을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화해서 보육프로그램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보육시설을 굳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영아 및 유아를 보육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당연히 영아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예,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동시에 보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영아보육은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5명당 1명으로 되어 있고 또 유아보육은 유아 20명당 1명으로 보육교사…
예,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설정원에 5명당 1명의 인건비를 부담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일반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받는 걸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5명당 1명의 인건비를 충당하려니까 아무래도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왜냐하면 시설 당 100% 인건비 지금 교사 인건비 50%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관계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
그래 숫자가 다릅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종결되었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김유환의원외 9인 발의)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으로 우리 부산항의 기능이 마비되어 부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입형태의 사업 영세성과 다단계운송계약체계로 수익성이 떨어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유 특소세 인하 등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화주대표와 운송사대표, 화물연대 대표들은 3자간 협상을 통해 5월 12일부터 운송료인상 관련 정례협의회 구성여부를 협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와 협상을 통하여 요금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파업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경제파탄을 우려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
“지금 우리 부산항은 화물연대 장기 파업으로 매일 5,000여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컨테이너 물류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하여 외국 선사들이 일본이나 중국 등 제3국으로 감에 따라 피땀으로 쌓아올린 세계 제3위 컨테이너항의 위상과 국제항만물류 경쟁력의 심각한 타격으로 수출 전면마비라는 위급상황이 초래되어 부산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경제파탄을 우려하면서 40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지입차주제, 다단계 알선 철폐, 경유 특소세 인하 등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라.
둘째, 화주업체와 운수업체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협의하라.
셋째, 화물연대 회원 여러분께서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우선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2003年 5月 14日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參 照)
․貨物聯隊罷業時急解決促求決議案
(金有煥議員外 9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물연대파업시급해결촉구결의안을 김유환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은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간의 잘못된 집행을 견제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단순히 소신이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제반사항들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부산시가 조금씩 발전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부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安準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鄭永錫
建 設 住 宅 局 長 金圭植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承鍾
都 市 計 劃 局 長 黃澤鎭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李益周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炳熙
企 劃 官 李寧活
財 政 官 鄭京鎭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 丁龍鎭
敎 育 政 策 局 長 趙先伯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委員會 都市港灣
委員名 李敬鎬
所屬政黨 한나라당
(5月 13日字)
○ 2002년도결산검사위원보임
委員會 建設交通
委員名 李海東
所屬政黨 한나라당
(5月 14日字)
○ 의안제출
․貨物聯隊罷業時急解決促求決議案
(5月 14日 金有煥議員外 9人 發議)
原案可決
․2002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變更選任의
(5月 14日 議長 提議)
原案可決
․休會의 件
(5月 14日 議長 提議)
(5月 15日부터 5月 22日까지 8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