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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5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담임관 천인복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집수되었으며,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부산광역시 TOP
2.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영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6일에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5월 19일 하룻 동안 생곡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명지소각장건설 및 연산초등학교현대화재개발사업 등의 시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월 20일, 21일 양일 간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정책 및 부별질의시간을 가지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5월 20일 오후 6시경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밤 늦게까지 전체 예산의 배분차원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어제 5월 22일 오전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그 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와 함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원칙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작년도 가결산에 따른 세입조치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정부 지원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추가발생한 재정수요 등에 대한 예산편성인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금회 추경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의 우선순위와 시민생활 편의제고 등을 고려하고 사업비가 과감하게 책정되었거나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몇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원활한 시정수행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미반영사업과 보완투자사업에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현 시장공관 활용방안과 신규공관 마련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시장공관 부지매입의 반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5건의 사업비에서 24억 6,500만원을 증액 또는 일부 삭감 조정하는 대신 상습교통체증구간인 전포로로부터 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비 5억원, 영도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구간 노폭확장을 위한 SK주유소로부터 해양대학간 도로확장공사 2억원, 시민불편 해소와 지방분권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9억 5,1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삭감재원의 일부 15억 1,4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여 긴급소통대책비에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기이 학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안전공제회비 2억 2,800만원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구서초․중․고등학교 종합체육관 조사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전체 예산의 배분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였던 만덕로 전선선로지중사업화와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시범도로조성사업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논의와 소관 상임위와 협의과정을 거친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간 전․출입 예산금액이 매년 상이하게 편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관의 협조체제의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남녀공학개편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남녀공학으로 개편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기 해소하고 남녀공학 학교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항목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 시장입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0時 22分)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23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부채를 대폭 줄이는 한편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중심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긴요하게 쓰여질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해 주도면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40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3년도제1회교육비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時 25分)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산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의결된 예산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바르게 집행하여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로 말미암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과학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사업, 일선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전담보조원 인건비 추가지원 및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경상적인 교육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사업비와 2004년 신설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뿐만 아니라 2005년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금년도 필수 소요예산과 시설공사 착공비도 확보하게 되어 개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니만큼 집행과정에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겠습니다.
2003년도는 부산교육발전 5개년계획 실현의 원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의 축적된 교육적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교육은 사회생활의 바탕이 될 국민기초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 실천적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추진, 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 추진, 독서인증제실시,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 발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인성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체제의 완비, 정보화 사업에 발맞춘 부산교육정보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 ICT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수월성 교육과 창의성 신장 교육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한발 앞서 내일을 대비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3만여 부산교육가족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이며 또한 남다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깊은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 회계년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인 509억 7,200만원과 이월액 12억 2,900만원 그리고 기금이자수입 6,000만원 등 총 522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수입액을 당초 264억 7,500만원에서 787억 3,600만원으로 변경하고 수입액 전액을 지방채 원금 상환용도로 지출하려는 것으로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계획성을 확보한다는 등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2002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변경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온천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소유 주식 144만주를 매각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먼저 온천소방파출소 신축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따라 현재의 온천소방파출소가 도로확장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금강식물원 맞은편에 위치한 동래구 온천1동 102-11번지 대지 495㎥를 확보한 후 연면적 825㎥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동래구 온천 1․2․3동 관내의 화재 및 구조․구급을 신속히 하는 등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축이전대상부지에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소유 지분 액면가 5,000원인 보통기명주식 144만주를 매각하는 건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의거 97년 1월 10일 민간공동출자기업으로 설립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98년과 2000년 지방재정운용실태감사와 2000년 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를 통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중인 관광유람선, 태종대 전망대, 태종대 부비열차,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른 경영적자와 골프장건설 초기단계부터 설계비 과다책정과 시공사 선정 및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시민으로부터 특혜의혹을 받는 등 경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민영화 방안을 권고 받은 후 시에서 전문기관 등의 컨설팅과 자문을 거쳐 민영화 방침을 결정하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소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하고자 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골프장이 건설되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후 골프장 운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등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주식매각방법을 현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하고 2회에 걸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특혜의혹이 있는 내부자간 거래로 인식되어 투명성 있는 매각방법이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되도록 주주협약을 개정하는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소유 지분 주식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의결안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審査報
告書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부산근대역사관이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속의 분관형태로 조직 및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기존의 박물관운영조례에 그 관련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근대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적용대상에 근대역사관을 추가하고 관람료징수제외대상시설에 근대역사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근대역사관이 2003년 1월 30일부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속의 조직 및 인력의 승인에 따라 박물관운영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또한 전시물의 상당수가 문서형태의 사료 및 복제품 등으로 관람료징수제외대상시설에 추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相英
許南植
安準泰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金哲鍾
白雲鉉
劉惠生
李京勳
裵泳吉
洪完植
鄭永錫
金圭植
黃澤鎭
李鍾守
李益周
李寧活
鄭京鎭
尹鍾大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李相鎭
○ 의안심사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報告書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6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5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豫備審査報告書
(5月 1日 敎育監 提出)
(5月 16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5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22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5月 1日 敎育監 提出)
(5月 22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3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釜山廣域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9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