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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5월 12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12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6.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8.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5월 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5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9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월 2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치구․군의회지방분권부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6일 경상남도 창녕 소재 부곡화와이에서 5개 시․도 공동으로 영남권시․도의원지방분권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5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공동과제추진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5일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양일간 제4, 5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결과 대책보고 및 조치방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6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5월 7일 수영역에서 민락역까지 지하철2호선 구간 누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제트스키․요트계류장시설사용허가건의 등 3건의 진정민원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2건의 서면질문 중 1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5건은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배학철의원, 박기욱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2일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열 이틀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가. 부산광역시 TOP
3.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6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3기 시정을 출범하여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기치 아래 400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시안게임을 사상 최고의 대회로 성공시키고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우리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 중심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라크 전쟁, 사스 등 국제적인 경제불안 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가 전 시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해 온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3월중 동북아 4대 주요 도시의 순방을 통해 그 동안 서울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동북아 중심도시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교류협력 증진의 시대를 열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국가가 관리해 오던 부산항을 부산시가 참여하는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항만공사 설립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은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만한 역사적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동안 국․내외 주요 도시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ITU아시아텔레콤2004대회의 유치를 성사시킴으로써 전시업체 500여개사를 비롯한 각 국의 정부인사, 업계대표, 해외 바이어 등의 참가로 1,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BEXCO 개관과 더불어 국제모터쇼와 월드컵조추첨행사 등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높이 평가하여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 국제회의도시 지정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전시․컨벤션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선물거래소 완전이관을 위해 적극 대처해 오던 중 그 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증권거래소 측에서 이관 논의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하나의 진전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법정기간 내 주가지수선물시장의 완전이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3일 북한에서 우리 시와 교류협력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실무접촉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기업인 및 각계인사 20명을 초청하고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상호 교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 있는 일로서 우리 시가 앞서 남북간의 평화와 화합을 다지고 상호교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북한 방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남북간 공동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을 염원하는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의지와 더불어 항상 시정을 걱정하여 뒷받침하고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그 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명제가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과 부족한 인재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의회, 학계 등이 공동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은 동북아 지역의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주변국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나아감에 있어 유리한 입지 조건과 성장동력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략목표로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의 핵심 프로젝트인 부산 신항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쟁도시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도로와 배후철도를 신항만 완공에 맞추어 건설하는 한편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논란중인 노선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목표 연도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해남부선과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를 위해서는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자동차산업 등 공동전략산업으로 특화하여 세계일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월까지 선물거래소 완전이관과 함께 항만․물류․금융․무역․벤처․전자금융 등 차별화 된 국제금융거점지구를 조속히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전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도시에 있어 안전은 생명입니다. 교량․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과 상습침수지 정비 등 도시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당초예산 규모 4조 369억원 보다 9.9%가 증가한 4,00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규모는 4조 4,374억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조보조금 등 2,592억원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의 대폭적인 반영으로 지방채 규모를 금년 안에 2,000여억원이 감소되도록 하여 재정건전화를 기하고 교육재정지원금 등 법정경비와 정부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업확대와 경기진작을 위하여 자치구교부금,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연말까지 완공이 불가피한 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부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675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상수도 정수시설 계량과 하수관거설치 등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액교부금과 부지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738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고금리 지방채상환을 우선 반영하고 남․북항대교 건설을 비롯한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금 확보와 자치구 교부금, 교육재정지원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연말까지 완공이 불가피한 마무리사업과 당면 필수 현안사업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교육청의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5월 6일자로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진 부교육감입니다.
정용진 부교육감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도과장, 부산학생교육수련원 원장,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직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부교육감으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백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동아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신재초등학교 교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직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정책국장으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이 국가전략이라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국가 부의 원천이 되고 사람이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의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교육을 통하여 지식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다변화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도의 교육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발전을 거듭해 온 부산 영재교육이 이제는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교등학교와 지역 과학영재들을 위한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개교 및 정보․언어 영재교육을 비롯한 10개의 영재교육원 운영과 영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의 창립 등 영재교육 체계를 완전 확립함으로써 부산교육이 세계 영재교육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교육은 실업교육에서도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2003학년도 실업계고등학교 재정지원 사업평가에서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설 전자계열공동실습소 등 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7억 7,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인력 수급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특히 부산발전10대전략사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개편, 설립함으로써 산․학․관 연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상호 지원체제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에도 적극 힘쓴 결과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신장되어 대학입학시험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등 교육의 각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은 바 크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해 온 범시민스승존경운동으로 인한 교단존중분위기 형성에도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도 범시민적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교권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전입금 증액분 및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변동분과 학교신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단기지방채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교원증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분과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등 과학교육의 지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전담보조원 인건비 추가지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학교 및 도서관의 냉․난방운영에 따른 전기료 추가지원, 초․중․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등에 경상교육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004년 및 2005년 개교 예정학교에 대한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 및 노후교실에 대한 현대화재개발사업과 남부교육청 청사신축 등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예산안 편성에 의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9.2% 증가한 1조 9,947억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166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102억원 및 지방교육채 395억원과 주민과 기관의 부담수입 31억원 등이 증액되고 자체수입 14억원이 감액되어 1,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1,246억원과 문화 및 평생교육에 9억원, 급여․복지에 309억원, 교육행정에 33억원과 기타 경비에 8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1,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삼석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삼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원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집행과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삼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합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 이승렬의원, 김신락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 백선기의원, 이상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 송숙희의원, 박주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이해수의원, 강인길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김기묘의원, 구동회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위원으로 이경호의원, 조양환의원 두 분 의원과 임동규 YMCA 사무총장, 이윤원 동아대학교 교수,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홍성호, 김정웅, 정낙천, 주양복 이상 여덟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삼석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4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및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장이신 박극제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먼저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내주신 그 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이웃 대구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고는 어느 도시에서나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재난은 대형화 추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능력은 미흡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 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사람의 노력에 따라 사전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고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해당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개월간 저를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재난조사특위의 설치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실태파악에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위해서 건축․토목․소방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집행부의 과년도 재난시설 안전점검 자료 및 학계, 언론보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실태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현장조사는 3월 17일부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지하철 남포동 역사를 시작으로 5월 8일 지하철 수영역과 민락역 누수현장 조사실시 등 총 60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8건과 즉시 시정이 필요한 조치사항 206건 등 총 234건의 개선 및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개선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일곱 차례의 특위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부산교통공단, 소방본부, 시 집행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시민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현장은 지난 3월 17일, 18일과 5월 8일 3일간 서면 지하철역 등 10개소를 방문하여 지하철 전동차의 내부시설을 불연재로 전면교체를 위한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사항 1건, 제도개선사항으로는 430여 차례의 민방위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지하철, 지하공간의 민방위훈련 실시방안 강구 등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문현고가도로 등 총 11개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노후교량 및 터널의 적기보수 및 재난대비 관련 부서 분산 등으로 인한 대응능력 취약개선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컨테이너차량통과교량설치기준강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등 법령개정사항 2건과 재난대비 관련 부서가 5개 부서로 분산됨에 따른 대응능력 취약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사항 1건 등입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주요시설 및 보수사업비 예산반영 형태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청룡초등학교 등 총 9개 학교의 체육합숙소를 중심으로 안전교육 및 시설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 합숙소의 소방안전시설 미비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자위소방대의 실질적인 운영개선 등 총 16건이 지적되었으며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으로는 합숙소의 안전시설 및 점검강화와 우리 나라 전반에 뿌리 박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어릴 때부터 고쳐나가는 방안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실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해 보고 비상시 대피하는 요령을 습득토록 안전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다중이용 민간시설물인 나이트클럽 등 총 30개소의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형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에서 자위소방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방화관리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관련 종사자들의 위기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산후조리원, 찜질방, 콜라텍,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없는 관계로 안전시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바닥재의 가연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과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복합영상관은 대개가 5층 이상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면적에 따라 피난시설기준을 정함에 따라 비상시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인원의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법의 개정 등 9건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첩경은 초동단계에서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지정교육의 내실화 추구를 위한 조치와 비상시 대피를 위해 비상통로로의 사용을 위한 유리창의 안전표시방안 강구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사항 12건과 조례개정사항 1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및 부산광역시에 개정을 건의키로 하였으며 제도개선사항 15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인 시정이 필요한 20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 개선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위적인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인 재해와는 달리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시설조사특위의 노력은 이러한 인위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걸음에 불과하지만 특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법적․제도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재난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災難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處理結果報告書
(災難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내용을 박극제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企 劃 官
財 政 官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安相英
許南植
安準泰
金乙熙
金哲鍾
朴奉鎭
白雲鉉
劉惠生
李京勳
洪完植
鄭永錫
金圭植
金承鍾
黃澤鎭
李鍾守
李益周
金炳熙
李寧活
鄭京鎭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丁龍鎭
趙先伯
李相鎭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辛容湖 李承烈 金新樂 林鍾永
白宣基 李相殷 李鍾喆 宋淑熙
朴珠美 李海東 李海洙 姜仁吉
李敬鎬 金奇妙 具東會
(5月 12日字)
○ 위원선임
․2002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
시의회의원 : 이경호, 조양환
YMCA사무총장 : 임동규
동아대교수 : 이윤원
공인회계사 : 홍성호, 김정웅, 정낙천, 주양복
○ 의안제출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3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釜山廣域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3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5月 1日 敎育監 提出)
(5月 3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月 12日 朴三碩議員外 9人 發議)
(5月 12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5月 12日 議長 提議)
(5月 12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2002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
(5月 12日 議長 提議)
(5月 12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5月 12日 朴三碩議員外 9人 發議)
(5月 12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第126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5月 12日 議長 提議)
(5月 12日부터 5월 23日까지 12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