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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7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4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도시계획시설(도로:반송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6. 도시계획시설(공원:UN평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8.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9.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0.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11.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실․국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4건의 안건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7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개최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나라당 소속 간사에 이해동의원을, 열린의정회 소속 간사에 박기욱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은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의원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이번 예산안의 총 사업비의 변경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비의 변경요인과 시설건립 입지 등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였고, 7월 21일은 시정 전반에 걸쳐 예산안 반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반영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추진절차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까지 진지한 토의와 조정과정을 거쳐서 소위원회 합의안을 마련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증수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현안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측의 원안을 수용키로 하였으며 다만 예산안의 예비심사과정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소요사업비 중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그 일부를 감액조정하였고, 투자사업비로 계상한 사업 중 시설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경우 입지선정이 부적절하거나 연도 중 추가 및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단위사업비 중 예산절감 집행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감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조정하는 한편 이와 같이 삭감한 규모를 재원으로 하여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시정수행 지원과 지역적 현안사업의 해소를 위해 시기적으로 보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해서 삭감한 재원의 총액범위 안에서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잉여금 사업인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입지문제로 세출사업비 30억원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용도지정재원인 세입규모를 동일액만큼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설건립 입지 선정 부적정으로 양호한 건립 대상지를 물색 후 건립지 위치를 변경 시행키 위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하여 추진사업으로 유보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 중 연도 내 소요재원으로 그 일부를 축소조정 투자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관조명사업에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여타사업에서 43억 4,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48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동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으로는 노후시설물로 전면 보강이 시급한 중앙도서관 개․보수사업비에 5억원을, 온천수 유지 용수 확보관련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그리고 지역적 주민숙원사업인 태종대 문화거리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등 총 12건의 사업에 17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4,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 조정사항으로서는 부산정보산업단지 지원 도로 건설사업의 보상완료기간 내에 연약지반 안정화 공정에 필요한 부족 공사비 20억원을 채무부담사업비로 추가 증액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이번 추경예산으로 조정 편성하는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측에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매 년도의 큰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시에서 안정적으로 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목표액을 계상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회계년도내에 세수 가능한 재원은 정확히 추계하여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추계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해 주시고, 둘 째, 차세대 부산지역의 주력기관산업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신기술개발과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사업비 지원부분은 지역의 현지성과 연계된 기술 등이 개발되어 투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사업실행 평가를 실시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과 셋 째, 현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수시로 총 사업비를 증액 조정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에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절차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고, 넷 째, 현행 계속사업비의 편성요건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투자기관과 연도별 투자결정규모는 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되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당초 규모대로 투자에 관한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0時 17分)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4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남식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18分)
그러면 부산광역시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139회 임시회에서 우리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웰빙시정을 구현하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긴요하게 쓰여 질 예산입니다.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승인해 주신 사업들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면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40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부산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주요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등 부족한 재원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에 따라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입부문에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월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으로 당초 180억원에서 50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81억 3,0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증액된 501억 3,000만원으로는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202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299억 700만원을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변경으로 인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審査報
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김신락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운용 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내부위원을 현재 6명에서 행정과장, 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을 제외한 3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자 교육 및 재정분야 전문인사를 현재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특수교육의 저변 확대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상 시상부문에 유아․특수교육부문을 신설하고 수상자 자격, 수상후보자 추천 및 추천서류 등 부산광역시 교육상심사위원회 운영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상 부문에 있어 현행의 초등, 중등, 사회교육행정부문으로 시상하던 것을 유아․특수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시상부문을 확대하고 수상자 자격 규정도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금고형 이상의 수형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대상자 추천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등록된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토록 하며 추천서류 중 신원증명서와 사진 매수를 신원조회서와 사진 3매로 조정하였고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은 운영을 관장하는 해당부서가 2003년 9월 1일자로 초등교육과에서 학교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수여하는 부산교육수상자의 시상부문 자격, 수상후보자 추천, 추천서류, 심사위원회 운영사항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양환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도로:반송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6. 도시계획시설(공원:UN평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8.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UN평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반송동 제주마을 입구에서 운봉교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연산로타리에서 반송을 연결하는 대로3-13호선과 반송에서 기장군 장안읍을 연결하는 대로1-45호선의 노폭을 25 내지 35m에서 30 내지 35m로 확장하여 지하철 건설에 따른 반송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금회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구 대연동 67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UN평화공원)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APEC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남구 대연동 677번지 일원 UN기념공원 주변지역을 평화의 상징공원으로 조성하여 UN참전국에 감사의 뜻을 기리고, 인접한 문화회관, 박물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등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한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장확인과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 및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20호 이상 집단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우선 해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31만 8,654㎢에서 3,417㎢를 감한 31만 5,237㎢로 결정하고, 해제된 3,417㎢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당해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제4차 국토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장기도시계획 수립사항으로서 동․서부산권 개발의 본격 추진,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등의 수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변화에 따른 도시 발전방향 설정과 21세기를 대비한 도시의 성격 및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정 1996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정사항으로 가능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항목 순서대로 한 항목도 소홀하거나 빠짐없이 착실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나, 본 계획안에는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을 보완해 줄 것과 사상지구 준공업지역은 공업용도, 주거용도 등 비공업용도, 도시기반시설, 개발불능지로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최근에 관내 업체 대표가 참여한 사상구 기업발전협의회가 발족되어 사상지역업체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학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권익도모, 수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20년까지의 계획에 이 지역을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부산은 천혜의 수산자원 개발이 용이하므로 기장항 인근에 수산업 전진기지의 구축을 위한 수산마린 웰빙산업단지 및 수산과학단지의 배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해운대에서 송정까지의 송정선이 경전철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철 건설로 변경할 것과 장안, 좌천지역 주거용지를 장안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주거용지 면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봉대산 도시자연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은 해제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盤松路)變更決定案 審査報告
․都市計劃施設(公園:UN平和公園)決定案 審査報
告書
․都市管理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地區單位區域
指定․開發行爲許可制限)變更決定및決定案 審
査報告書
․2020年釜山都市基本計劃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UN평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홍재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입니다.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많은 검토와 의견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법정사항 보완과 사상, 기장, 장안, 봉대산 등 많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본의원은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는 도시의 공간적 규모,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 도시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수요, 교통수요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수요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부산시 인구추계를 두고 부산시와 통계청이 100만명씩이나 편차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인구는 약 380만명이고 광역계획에서는 410만명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할 때 해당 지자체가 10%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0만명을 플러스해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450만명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서부산의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면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먼저 기준은 410만명으로 해 놓고 여러 가지 산업 유치전략에 따라 원활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0%를 더해서 450만명으로 지금의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각 지역의 개발에 따라 유입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통계청은 부산인구가 향후 지속적인 감소를 추산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산시의 주요 중장기계획들은 과거 인구추이나 도시여건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성장위주로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경향을 보여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예상치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은 둘째로 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들처럼 부산시의 2020년의 모습이 인구 450만, 아니 500만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창창한 미래가 걸린 이런 장기플랜을 세우면서 통계청과는 상반되는 독자적인 인구추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992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년 후인 오는 2011년 인구를 480만명으로 예상했다가 인구감소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자 지난 1996년 450만명으로 줄여서 잡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9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당시 시는 인구를 2001년 407만명, 2006년 424만명, 2011년 450만명으로 추계를 하였으나, 실제 지난 2001년말 부산인구가 378만 6,000명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추산인구 407만명에 비하여 28만 4,000명이나 적었습니다. 이처럼 인구지표 예측이 부실할 경우 계획인구의 수준에 맞춰 진행하기로 한 각종 개발 및 설비투자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가 틀릴 경우 도시발전지표가 달라져 투자규모 및 시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인구추계가 이처럼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추계는 정확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추계 오류는 첫 번째로, 하위계획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입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대인구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을 입안했을 경우 단순한 택지확보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공공시설, 문화, 상업, 전기통신 등 광범위한 부문의 규모결정에 불요불급한 계획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은 시설수요에 있어 과대 또는 과소예측으로 인해 장기미집행시설을 양산하거나 시설수급에 막대한 보상비를 지출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의 잘못된 인구예측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측된 인구규모가 바뀜에 따라 토지이용률의 변화가 일어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이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투입 과정과 시기에 있어 낭비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는 토지이용, 교통․물류, 산업개발, 사회개발, 재정 등 도시의 기본골격을 만드는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예측이 틀릴 경우 잘못 추계된 인구로 인한 도시전체의 구상과 계획논리의 합리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하위 관련계획의 잇따른 반영으로 도시의 근본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오류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규모의 양적 증대가 도시의 장기적 계획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적정인구 수용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의 장기적 계획으로 옳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잘못된 도시개발의 후유증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손에 비용으로 전가되고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으로 도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 정확한 계획인구의 추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도있는 재논의를 위하여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의 보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홍재의원의 발언의 내용은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라 심의를 보류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의 심의보류를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박홍재의원께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홍재의원께서 발의하신 심의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의보류동의안은 다른 안건에 앞서 처리해야 할 선결문제이므로 본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동의안 의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항만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부산의 인구는 현재 약 380만명이고 2020년도에 통계청 인구추계도 339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도시계획안 2020년부산인구를 450만명으로 계획한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획인구 추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보류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의 현재 인구 추세가 2000년도 380만명에서 해마다 2~3만명씩 줄어들고 있는데도 2020년 계획인구를 450만명을 계획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인구관련 각종 자료분석과 계획인구가 본 계획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부산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0년도 부산의 계획인구는 시측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는 앞으로의 인구 증가요인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 인구감소의 주요요인으로는 70년대 이후 제2차국토계획에서 성장관리도시로 지정되어 세금의 중과, 공장의 신․증설 불허로 시역내 공장의 시 외곽 이전이 가속화되었고 시역의 약 70%가 개발이 어려운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개발가용지의 절대부족으로 도시발전이 저해되었으며, 도시내에 가용지 부족에 의한 지가급등, 교통난, 주택난 등의 도시문제로 제조업의 역외유출 및 주거의 교외화가 이루어져 인구가 감소되어 왔으나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 부산을 환태평양권 국제해양물류도시, 국제금융의 거점도시, 남부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로 발전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부산신항만 완공, 광역교통망 구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추진,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강서구 대저동 일원 신도시 건설, 부산신항배후단지 조성, 신호공단 확장, 지사과학단지, 명지산업도시, 미음신도시, 송정지구 서부산유통단지 등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 될 경우 쾌적한 주거용지 확보와 산업인구의 정착에 따른 고용인구 유발 등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2020년 계획인구가 45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450만명 이상 인구에 맞추어 주거용지 확보, 교통․물류체계, 항만 등 기반시설과 공원녹지 등을 확보해 두어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의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인구에 맞게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면 부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몸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옷을 약간 크게 만들어야 그때그때 몸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지 애당초부터 작게 만들어진 옷은 몸집이 커지면 못쓰게 되는 이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3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계획인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도 늦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금번 부산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은 말 그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국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수년간에 걸쳐 마련한 계획안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류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은 하루가 시급한 서부산권, 동부산권 등의 개발과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 금정구 등 관내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취락지 해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추진일정도 2004년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4년 9월 건교부 승인신청, 2004년 11월 중앙행정기관협의회, 2004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승인으로 되어 있어 계획인구를 이유로 본 계획안을 보류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손꼽아 기다리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에게 큰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어 보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찬성한다는 것은 박홍재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起立表決)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중 찬성 8명, 반대 26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회의규칙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중 찬성 28명, 반대 8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時 0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동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부산경제는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위축 등 내수부진으로 산업생산활동과 신규투자가 계속 저하되어 산업의 공동화현상과 청년실업자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으로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실물경기는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영원한 자산인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의 물류중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 KTX의 개통으로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육성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컨벤션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산경제의 사활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항만, 물류, 관광,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활기를 진작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기업활동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한 대정부활동을 추진하여 부산경제의 회생과 시민에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우리 시의회에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위 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는 13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기업활동과 서민경제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정비와 법령개정 등 대정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해동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윤승민의원, 원정희의원, 안성민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백선기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 박주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의원, 이해수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김유환의원, 김청룡의원, 이상 열 세 분을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時 0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기구인 APEC준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의회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APEC 준비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APEC준비단이 2004년 7월 1일부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APEC준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종전에 동 업무를 관장했던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맡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가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기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기욱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송숙희, 이상은, 이해동의원) TOP
(11時 08分)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상공회의소를 정상화시키고 부산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지역상공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는 부산상의회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계의 상징이요 상공계의 수장인 상의회장이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회장의 개인적인 불행이요, 불명예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산상공계의 수치요 부산시민의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의회장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안팎으로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의 사무국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데 이어서 노조와 사무국 간부까지 참여한 부산상의직원비상대책협의회가 발족되어 김회장의 퇴진과 상의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도 김회장의 자진사퇴 시한을 정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범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5일에는 상의노조가 김회장의 불법적인 정관개정 시도와 관련하여 부산상의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서를 부산시에 접수하였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처분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속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의노조가 요청한 행정요청은 상공회의소법제49조와 동법시행령15조에 의거하여 산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시장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법률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은 물론 상의회장의 직권을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의문제는 1차적으로 상공인들이 해결해야 하나 당사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눈치보기나 회피용 방안으로 수수방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부산시 태도는 무사안일 수수방관 그 자체입니다. 상의의 자율성만을 이야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난 7월 5일 행정처분요구 이후에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의 수장이 제 역할을 못한 지 1년이 훨씬 넘고 상공계가 분열되고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틀 전 상의회장은 상의공금 14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되어 공인으로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편입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상의의 자율성을 이유로 눈치보기에는 지금의 위기는 너무 심각하고 시민의 총체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7월 5일 행정처분 요구서를 접수하고 7월 8일 상의회장으로부터 해명서를 접수한 이후인 지금까지도 법적인 검토만 하고 있고 이번 7월 15일 제13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빠른 시간 내에 법률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아직도 제 자리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행정처분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부산상의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상의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산상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무너지는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나서고 성공적인 APEC 준비에도 함께 참여하라는 시민적인 요구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의위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상공인의 대표로, 대변자로 상공인의 손에 의해 당당히 직접 선출된 상의위원들입니다. 부산시보다, 시의회보다, 그 누구보다 상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공위원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산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랑인 상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을 죽이고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산상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용기 있는 결단만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행정처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숙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과 부산도시가스공급규정변경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구치소 이전에 있어서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구치소 주변은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고층아파트 등이 늘어나고 주변이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변모되었으나 부산구치소 시설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은 악화일로에 있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는 혐오시설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부산구치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동대신동에서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부산구치소는 전국 44개 교정시설 중 가장 낙후된 곳으로 건물 신축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물의 대부분이 노후하고 구조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시설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고, 각종 전기, 통신시설도 노후하여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급성장과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수용자 처우개선 향상 및 교정, 교화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등 교정기능도 과거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구치소의 시설개선의 측면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을 여러 차례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무엇보다 전국 최악의 낡은 시설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계속되는 구치소 자살사건은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건설을 주창하고 있는 부산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부산구치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상지역은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이곳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으나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구치소가 법조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과 검찰청, 구치시설을 한 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새롭게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미 법조타운이 거제동에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를 이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실례로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천왕동 22만 8,100㎡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를 2007년 연말까지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로구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영등포교도소는 건물이 낡고 협소한데다 제소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10년 전부터 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한 결과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교도소 자리에는 문화, 레저, 유통복합단지로 조성키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표현일 줄 모르지만 화성연쇄살인이 도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지금이라도 부산시에서는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부산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구치소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군 하야리아부대를 외곽에 정하고 이곳에 시민들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듯이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부산권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의 기본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부산구치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산도시가스공급규정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사용자공급관은 부지경계에서 가스사용자의 여백에 설치된 계량기의 차단밸브에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공급관 배관공사비 전액을 부산도시가스가 부담하던 것을 부산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하여 공급관이 부산도시가스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급관 배관공사비 50%를 시민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은 부산도시가스가 적자회사가 아닌 당기순이익이 2001년 204억 7,200만원, 2002년 214억 3,900만원, 2003년 213억 900만원의 흑자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공급규정으로 즉시 시정 조치되어야 마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계획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34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부산유스호스텔건립을 추진하여 세부적으로 선투자 건립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물출자하기로 위․수탁 협약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지난 7월 5일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의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심사한 바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절차상 선후도 없이 직영과 인원 증원 등 영업부문에서 아웃소싱을 하기 위하여 7월 23일 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상 부산유스호스텔의 운영의 주체로서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영하겠다며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만 개정하고 조례를 추진 후 보완하겠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는 무슨 이유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2004년도 7월 7일자 제9차 조직개편 때 유스호스텔 지사 설치에 따라 관리용역, 임대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원 157명을 162명으로 5명을 증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현 조례상 유스호스텔을 직영할 수 없음에도 인원 증원을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현물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부분 위탁계약 과정에서 졸속한 선정 과정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스호스텔 운영에 전문성도 없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영하는 문제점으로 볼 때 시민의 혈세로 이어진 유스호스텔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어기면서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기업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許南植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永錫
A P E C 準 備 團 長 職 務 代 理
李京勳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環 境 局 長
李益周
裵泳吉
安永琪
金圭植
劉惠生
金潤坤
港 灣 農 水 産 局 長
監 査 官
金炳熙
李鍾守
公 報 官
企 劃 官 職 務 代 理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東伯
尹鍾大
金孝永
尹汝睦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職 務 代 理
朴鍾周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金明薰
○ 의안제출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月 16日 運營委員長 提出)
(7月 16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7月 22日 議長 提議)
原案議決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7月 16日 運營委員長 提出)
(7月 16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심사
․200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7月 5日 市長 提出)
(7月 2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4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7月 5日 市長 提出)
(7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5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5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道路:盤松路)變更決定案
(7月 5日 市長 提出)
(7月 1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公園:UN平和公園)決定案
(7月 13日 市長 提出)
(7月 1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管理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地區單位區
域指定․開發行爲許可制限)變更決定및決定案
(7月 8日 市長 提出)
(7月 1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20年釜山都市基本計劃案
(7月 8日 市長 提出)
(7月 1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9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6
2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4-08-23
3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8-21
4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2
5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20
6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6
7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6
8 4 대 제 13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5
9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5
10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9
11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7-22
12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1
13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7-16
14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5
15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5
16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4
17 4 대 제 13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4
18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2
19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20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4
21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4
22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3
23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13
24 4 대 제 13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3
25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7-13
26 4 대 제 139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