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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5월 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5.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 13.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 14. 도시관리계획 (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
  • 15. 조길우 의원 사직의 건
  • 16. 김유환 의원 사직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중학생 의회교실 행사에 참가하는 각 학교를 대표한 120명의 중학생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중학생 여러분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체험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한 현장 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과 6일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길우 의원님과 해양도시위원회 김유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입니다.
5월 3일과 7일에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4일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6일에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4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과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 사직의 건을 포함해서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동찬 의원, 이영숙 의원, 전윤애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과 배기호, 박흥철, 신태용, 이경진, 주양복, 송승언, 이용환 이상 일곱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열 분을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회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정수를 운영위원회는 11명에서 13명으로 기획재경위원회는 10명에서 9명으로 행정문화․보사환경․건설교통․해양도시위원회는 각각 9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중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의 대변인과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를 11명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의 제안에 관하여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안대로 개통 및 LG 메트로시티 입주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로 발생된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이 2010년 2월 26일 준공됨에 따라 선투자된 민간자본 상환을 위해 본 용호만 매립지의 매각처분을 위한 건으로 지난 제19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재산의 매각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여부, 매각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대책 여부, 녹지공원 및 유람선 터미널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에 따라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지연할 경우 이자부담 등으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과 그 동안 집행부의 검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목적 중 불분명한 부분은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간사의 의무, 소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강화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 앞 시유지로 현재 간이체육시설로 이용 중인 연산동 1590-1번지 1만 5,425㎡가 1992년 이후 미개발 상태로 있고 인접한 연산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개발추진 중 사업중단으로 폐공가 등 슬럼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시청 앞 시유지와 인근사유지 일대를 행정타운 기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고자 이 일대의 부지 1만 7,397㎡를 매입․취득코자 하는 건으로 행정타운 주변지역을 난개발 방지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본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시청 앞 공간을 시민광장으로 조성,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비리 및 부조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신고방법의 다양화 보상금액 상향조정 및 신고유형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 등 교육청의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인력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북부교육청 관내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유치원 원아 및 학생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은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렬사 내에 새로 건립된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의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 대강당 사용의 면제 대상에 영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전통 혼례장 및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 대강당 운영시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로,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TOP
12.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708번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점용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규정하였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번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관련법으로 하여 비상구 폐쇄․훼손․물건적치 등 불법행위신고자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시켜 화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시장 제출) TOP
14. 도시관리계획 (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석대동 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석대쓰레기매립장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의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수목원 중심의 공원결정과 공원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기공급설비시설을 결정하고 집단취락지인 석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공원부지로 편입시킴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리를 위해 부지 주변 과수원 등 농지와 재활용쓰레기 집하장 등에 대하여 공원 경계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로서 학교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기술사 신축 등의 학교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지면적 변경없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학교의 세부시설 조정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조길우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TOP
16. 김유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5항 조길우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김유환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5월 3일과 6일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사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조길우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유환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의원 사직에 따른 인사(조길우 의원) TOP
(10시 34분)
다음은 조길우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매 4년마다 지금이 되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정생활을 같이 하다가 정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정말 공천을 또 받아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 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의회를 떠나시는 분, 이렇게 돼서 정말 늘 제가 5대까지 오면서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5대 계시는 분들 전부 6대에 다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정말 이번에 6대에 같이하지 못하시는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로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후배님들을 모시게 됩니다. 좀더 노력해서 선배다운 의원이 되셔야 됩니다.
선배다운 의원이 되시려면 틀리면 안 됩니다.
모든 질의 질문에 있어서 정확해야 되고, 후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후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야 만이 다음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년을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세 같은 것도 집행부와 질의답변 속에서 “컨테이너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1만대가 지나가는 것만큼 도로를 파손시킨다.” 그런 질의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캐치를 해서 “그러면 컨테이너는 부산차량만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연간 500~600억원 해서 10년 이상 받았는데 그 재원이 광안대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질의답변 중에 부산시가 늘 마산화장장에 1년에 10억씩 돈을 줬습니다. 그래 어느 의원이 “왜 10억을 주느냐” 10억을 줘도 답변이 “부산사람이 가면 제일 늦게 화장을 시켜 준다. 아침에 가도 저녁에 화장을 시켜준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자. 왜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화장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생곡쓰레기매립장 그 위치에 만들려고 하다가 또 가는 길에 너무 부락이 많아서 지금 현재 화장장 영락공원으로 위치를 정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의정활동을 하다가 생긴 수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가 큰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IMF 나고 나서 시의회가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기업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이자율을 0.5% 내려줘서 한 150억원에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3년 텀으로 빌려 가는데 3년 동안에 150억원의 이자를 탕감해 혜택을 보게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구인구직의 만남의 광장을 열어줬는데, 채용박람회죠. 한 4,000~5,000명의 구직자가 와서 485명을 채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채용박람회를 한 것입니다. 의회가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제1회 채용박람회고, 그 이후에 부산시가 2대, 3대, 4대 채용박람회를 계속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에 또 제2차 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해서 그때는 이자율을 1% 내려 가지고 제가 좀 부산은행에 조금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40~250억원의 중소기업이 이자혜택을 받았습니다.
의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다음 후배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둬도 괜찮고 한 번쯤 의회에 더 들어온다면 마지막 의회맨으로서 마지막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지역 사정상 할 수 없이 의회생활을 마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선배님들을 보면 15~16년 동안 그냥 의정비 없이 정말 사명감으로 회의비 겨우 조금 받고 15~16년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4년 남짓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의정비 받는 것도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했어요. 제가 의장 때 의원들한테 자기 지역구 위원장한테 도장 좀 받아오라고 하면 도장이 안 받아와져요. 결국 뒤에는 거의 90% 받았습니다만 민주당 때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갔을 때 제가 김원기 국회의장도 몇 번 만나고, 그 당시 박근혜 의원께서 우리 한나라당 대표로 계셨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고 이래서 나중에 김원기 의장께서 옆에 자치위원회 위원장, 자기 비서실장, 간사 이렇게 배석한 자리에서 “하나만 요구하십시오.” 이래서 서울의장하고 저하고 눈짓을 해서 “유급제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해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 돼서 유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못하고 나가는 아쉬움은 그 당시 국회의장한테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대 중요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입법, 행정사무조사, 그걸 포함해서 자율권, 평등권, 선거권, 뭐 이렇게 해서, 동의권, 아홉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동의권을 좀 주십시오. 동의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뭡니까” 이랬어요. “공기업법을 개정해서 공기업사장, 이사장, 또 시가 투자한 주식회사 사장 이런 사람을 임명할 때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우리 본연의 권한인 동의권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들어보시더니만 “아! 부산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6대 의회에 들어오게 됐다면 한 번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을 못하고 갑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선배 된 입장에서 후배가 들어오면 챙기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일본보다 한 해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30년간 중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거는 다 빼고 권한이 없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법으로 시의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법에 명시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에 명시되는 것을 제외하고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시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 관여지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위로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저는 몸은 떠납니다만 마음은 의회에 두고 가는, 오늘도 아침에 제 방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그만두고 간다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 제가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년 동안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정말 잘 도와주셔서 20년을 이렇게 잘 마치고 갈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교육감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셔서 정말 20년 생활을 잘하고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만 집행부를 어떤 검찰조직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의회는 법원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왜 권한은 검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흔들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우리에게 안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를 받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 의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비유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고 언제 저를 보더라도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선배대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조길우 의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뜻하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동료의원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나. 5분 자유발언(전윤애․손상용 의원) TOP
(10시 48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신성장에너지가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결국 부산의 비전은 타 도시와 차별화된 해양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귀결되었습니다. 바다를 활용하는 해양스포츠야말로 부산시가 사활을 걸어도 좋을 신성장 동력임을 확신하였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7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해양스포츠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고, 2008년 5월에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7월 전국 최초로 팀 수준의 해양레포츠 전담부서가 시에 신설되었고, 해양스포츠 활동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이 간소화되었으며, 출정신고서 역시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트, 윈드서핑의 경우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시 허용불가에서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역언론사와 함께 해양레저산업포럼을 조직하여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 시의 관련정책을 자문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해양레포츠 관련 바다이야기가 실리게 하는 성과는 무척 보람 있었습니다.
두드리면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도시 부산, 해양도시 부산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해양레포츠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양레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미래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체험기회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해양레포츠 종목은 스노쿨링, 카타마란, 카약, 제트키, 웨이크보드, 파라세일링 등 수십 종류가 되지만 우리 부산은 바나나보트, 윈드서핑 등 일부 종목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업, 임대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요트면허제도가 개선되도록 법 개정 또한 지속되어야 됩니다.
장비, 시설, 교육, 해양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신성장산업화하여야 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단체와 교류하여 국제회의나 경기 등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해양수도 부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많은 도시로부터 축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국비지원으로 대규모 해양레포츠 거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통영, 여수, 울산, 진해 등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아니라 독보적인 위치를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제 해양스포츠 조직을 해양레포츠추진단이나 해양레포츠과로 확대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해양마인드를 심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양레포츠의 가치에 대하여 숙고하시고 조속히 조직개편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윤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손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도시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홀대 받는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5년째 시작할 줄 모르는 공정률 0%의 초읍터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읍터널은 상습 정체되고 있는 동래와 북구 일대를 새롭게 연결하는 접속도로 5.3km 가운데 1.53km 구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업으로 제기되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1996년 민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997년 7월 2일 화려하게 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초읍터널과 접속도로공사를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총공사비 1,600억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대림산업, 삼성물산, 국제종합토건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여 2000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인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착공식을 했지만 현재 공정은 0%입니다.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의 공정률이 15년이 지나도록 0%라는 사례가 부산시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자 2007년에 터널건설 타당성 재검토용역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초읍․만덕3택지개발사업 구간을 우선 시공토록 했지만 여전히 사업추진은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잔여보상비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마저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민간투자로 참여했던 기업은 모두 포기한 채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 사이 2000년 완공예정이던 초읍터널공사는 산성터널 등 터널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사업기간이 2008년 착공, 2014년 완공예정으로 공식 연기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는 1,600억원에서 2,789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초읍터널이 이처럼 부산시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의미하게 기획된 기반시설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은 지역주민을 두 번, 세 번 분노케 하는 처사입니다. 초읍터널은 기본적으로 만덕3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만 지역의 교통소통이 전부만이 아닙니다.
서부산과 동부산을 가로지르는 광역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지역불균형의 대표적인 북구가 서부산권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교통난 해소 및 지역간 연계성 확대효과로 인하여 경남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동서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장기도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초읍터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읍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29인
○ 결석의원
○ 의원사직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동래제2선거구
한나라당
(5월 3일)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기장제2선거구
한나라당
(5월 6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행 정 자 치 관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김경빈
【보고사항】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조길우
동래제2선거구
한나라당
(5월 3일)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김유환
기장제2선거구
한나라당
(5월 6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허동찬 이영숙 전윤애
․공인회계사
배기호 박흥철 신태용 이경진
주양복 송승언 이용환
(5월 7일)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8일 운영위원회 제안)
(4월 2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8일 운영위원회 제안)
(4월 2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 칙안
(4월 28일 운영위원회 제안)
(4월 2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3월 19일 시장 제출)
(5월 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월 16일 시장 제출)
(5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4월 16일 시장 제출)
(5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교육감 제출)
(5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15일 교육감 제출)
(5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15일 시장 제출)
(5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4월 12일 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5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4월 16일 시장 제출)
(5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 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4월 16일 시장 제출)
(5월 6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
(4월 16일 시장 제출)
(5월 6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