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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5월 9일 (수) 09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09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확인, 현안사항 토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교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과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소양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정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철회요청이 있어 기획재경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5월 1일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4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5월 8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권오성․박석동․이대석․이일권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진수․이상호․최부야 의원) TOP
(09시 35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중 산업정책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조정하고 위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용 의원 발의) TOP
(09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공예산업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명장의 선정요건 및 절차,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그밖에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 공예기술인의 책무 규정 신설 등을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09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 구성을 각계각층으로 확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통일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 범위 확대와 결원보충에 따른 인력충원제도 보완 및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수보다 민간의 외부 전문가 위원수를 많게 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 중 시립극단의 수석연출체제를 예술감독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예술단원 운영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시립극단예술감독위원회의 운영 규정과 합리성이 결여된 시립예술단의 운영기금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따른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의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6월에 준공예정인 벡스코 확충시설을 전시․컨벤션시설의 관리․운영 전담법인인 (주)벡스코에 위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 TOP
13.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길 의원 발의) TOP
16.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진수 의원) TOP
(09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 석면공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석면관련 질병을 미리 파악하여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설치된 문오성하수처리장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기존 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하고 있는 민간화장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방화장실 실태조사, 세부 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및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09시 50분)
의사일정 제17항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여 완공한 청사포 마켓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시 51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임계약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과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에 소방공무원을 제외하여 조례 운용상 혼란이 없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배종웅․황상주 의원) TOP
23.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김길용․김정선․배종웅․황상주 의원) TOP
24.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김정선 의원 대표발의)(김정선․김길용․이일권․배종웅․최부야․황상주 의원) TOP
(09시 55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학생문화회관 개관 당시 책정된 수영장 이용료를 12년 동안 조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이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부야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안 조례안으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각급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의 학습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참여율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은 김정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태철․이경혜․이성숙․김흥남 의원) TOP
(10시 00분)
이상으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입니다.
지금처럼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전부터 부산은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특히 부산항에 입항할 때 보이는 야경은 선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부산의 야경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인 것은 산복도로의 가로등과 고지대에 건물들의 불빛들이 멀리서 보면 특별한 날 케이크 위의 촛불처럼 빛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산의 밤을 빛나게 하는 산복도로는 경사지 기존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교통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폭과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여건상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주차로 주차차량과 보행자, 주행하는 차량이 뒤섞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좁은 골목길의 극심한 불법 주․정차는 주변지역의 화재나 응급상황 시 비상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치안활동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난 극복을 위해 부산시에서도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고지대 혹은 기존 주거지 밀집지역일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고 가용면적도 좁아 시행효과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교부지를 이용한 지하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학교를 활용함으로써 주택밀집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가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학교부지 지하주차장은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구, 서구, 동구 등 원도심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왔지만 아직도 확보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특수학교를 제외한 공․사립학교의 교사신축은 63개, 개축 28개, 교실 및 강당 증축은 270개 학교에 이르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3개교 981면뿐입니다. 이렇게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확보실적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13년 신축예정인 6개 학교와 2012년 개축이나 증축이 예정되어 있는 54개 학교부터 학교의 신축 및 대규모 증․개축 시 교육청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학교여건, 주변지역의 주차수요 및 주차여건을 검토한 후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확보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학생교육의 장이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화거점 및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부지 내 공영주차장 확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모두 도심지 주차난의 심각성과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가 학생들의 통학로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통학로 안전확보, 둘째, 학교와 주변지역의 상생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할 때 학교의 신축이나 증․개축 시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한 주차장 확보 노력은 꼭 필요한 과정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자 다이나믹 부산은 부산 도시철도, 투신・실족 막자! 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스크린도어 설치에 온 힘을 다 한다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부산도시철도 4개 노선 108개 역 중 스크린도어가 없는 곳은 71개 역으로 그중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역은 올 상반기에 완공예정이고 올해 시비를 투입하여 5개, 범일, 중앙 등 5개 역에 반밀폐형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2012년에 15개 역, 13년에 15개 역, 14년에 나머지 31개 역 해서 3년 안에 61개 역 모두에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역사의 안전문제에 대해 건의를 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말 고맙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적극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시비로 추진하는 5개역을 제외하고는 올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10개 역에 대해서조차 예산확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2013년과 14년의 예산계획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계획수립, 좋습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라는 지극히 막연한 표현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실천계획은 없습니다.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는 이미 늦었습니다. 2012년 우리 시의 본예산에도 스크린도어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지 5개역 반밀폐형으로 설치를 위한 95억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한 달 보름 후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올 하반기로 계획된 10개역에 대한 350억 예산이 어떻게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 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어느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14년이면 허남식 시장님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종국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비지원이 없어 계획대로 실행할 수 없었노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며 찜찜한 기분으로 퇴임하시겠습니까?
시장님! 2012년 들어 지난 3월말까지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선로추락사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 7건의 인명사고가 있었고 그 중 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한 해 동안 사망한 5명과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부산시는 임시방편으로 어르신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포함 942명의 안전요원을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선로추락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돌발상황입니다. 자칫 어르신도우미의 동반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로추락사고는 대부분이 사망하고 최소 중상입니다. 안전요원으로 사후수습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 예방은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누차 강조했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스크린도어가 선로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연하게 대처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무엇이 특단의 대책인지 말로만 온힘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민이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265개 전 지하철역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총 공사비 4,249억원을 국비지원 없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공동부담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30명에서 50명이던 선로추락 사망사고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61개역 모두 설치하는데 2,135억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선로추락사고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그 손실이 과연 얼마이겠습니까?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는 교통국과 교통공사 차원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시비를 전격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과 함께 치밀한 실천전략과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장님이 꿈꾸시는 ‘크고 강한 부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 없는 도시에서 시민 모두의 행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크린도어, 계획대로 2014년까지 반드시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 추락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5월 8일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식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자식이 웃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평생 자식사랑에 바쳤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시 그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등을 내어주는 다시 피는 카네이션 황혼육아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와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노년을 즐겨야 할 부모님 세대에게 다시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대 의대 조영대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여성 출산력을 조사한 결과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을 보면 조부모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65%로 출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부모의 도움이 가장 큰 작용을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0세에서 3세 영․유아의 경우 70%가, 취업모의 2명 중 1명 꼴로 조부모가 돌보고 있고, 낮에는 35%가, 미취학아동 35%가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무거워지는 손주 안고 업으랴, 통증주사로 견디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좋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손주를 유모차에 끌고 갈 수 있는 장소라고는, 맘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갈 수 있는 곳은 동네 놀이터뿐입니다. 저출산대책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조부모 양육, 우리 부산시 어떻습니까? 부산의 출산·보육정책이나 노인정책 그 공공의 영역 그 어느 곳에서도 조부모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은 안타깝게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현 가능한 것만 제언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조부모 양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시의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자녀 양육실태 조사 및 욕구 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육지원센터 및 다양한 보육나눔터에서 조부모 양육․육아 공간화를 현실화 시켜서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꼭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영아를 대동할 시에 교통․운송수단의 지원과 함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방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황혼육아가 늘어나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부모 육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두 번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조부모 육아를 위한 어르신 조부모 육아교실을 열어야 될 것을 강조 드리면서 현명한 육아를 위해서, 현명한 육아의 소통을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긍지를 가지고 신뢰를 받는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꼭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서 황혼육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의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이런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리 형성과 함께 또한 음악치료, 또한 관절체조 등과 같은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도를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안은 특별한 제안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조부모 육아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요. 쉽고 알기 쉽게 그리고 큼지막한 글씨로 써있는 육아서 보급을 특별히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황혼육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하러 애 봐주냐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이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황혼육아가 이제는 즐겁고 사회에 봉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신뢰받는 양육이 될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황혼육아, 우리 저출산대책의 하나의 축인 출산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묵묵하게 손자녀를 가정에서 키우고 계시는 우리 황혼육아 조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꼭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일이 실현될 수 있고, 이것은 많은 재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다시 피는 카네이션! 황혼 육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해 부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에 묶여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에는 사상공단, 신평・장림공단과 같이 오래된 공업지역과 신호・녹산산업단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과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최근 조성되면서 적지 않은 공업용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완공되지 않고 현 시점의 부산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규모가 1,700만평 넘고 이 가운데 26.4%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공업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도심의 공장 이적지에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능이 훼손되고 공업지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2008년도 도시계획 조례로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축을 규제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준공업지역이 아파트로 난개발 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난개발의 우려는 불식되었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준공업지역 내의 기존 주택의 생활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업지역 내 주택지는 2m 미만의 골목길이 많고 대부분의 필지는 10 내지 30평 규모로 매우 협소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단독주택으로 재건축할 만한 적지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건축여력이 없어 소유자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민간개발자 등 누구도 나서서 정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택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다 보니 준공업지역 내 노후・불량한 주거지는 도시미관을 떨어뜨리고 범죄에도 취약한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8년도 조례 개정 당시 개정취지로 제시되었던 공업지역이 부족한데 대한 우려는 최근 조성된 화전산업단지, 정관지방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 생곡산업단지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의 조성으로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공업용지 부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은 인접한 공업용지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앞으로 5년, 10년 후 이 지역의 주거는 물론 산업기능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져 도시의 또 다른 소외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광역시도 아파트를 제외하는 공동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택지 문제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 부산의 산업기반인 공업지역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였던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의 공동주택 규제는 유지하되 준공업지역의 지정배경에 부합되도록 기존 주거지의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산업・주거・상업・업무기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더불어 준공업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시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공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준공업지역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거 완화적용 제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26건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정책워크숍과 정책토론회 등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 부전동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현안보고와 토의 등 즉시성 있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고수습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대형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철회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월 13일 시장 제출)
(4월 27일 발의자 철회 요구)
5월 1일 철회됨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6일 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 범․권오성․박석동․이대석․이일권 의 원)
(4월 2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6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 임․이진수․이상호․최부야 의원)
(4월 2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김길용 의원 발의)
(5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 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0일 이경혜 의원 발의)
(5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 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 례안
(4월 18일 김선길 의원 발의)
(5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안
(4월 19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 임․이진수 의원)
(5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4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4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 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시장 제출)
(5월 4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교육감 제출)
(5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 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6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 야․배종웅․황상주 의원)
(5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4월 17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김길용․김정선․배종웅․황상주 의 원)
(5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4월 17일 김정선 의원 대표발의)(김정 선․김길용․이일권․배종웅․최부야․ 황상주 의원)
(5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