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10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3.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9.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과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 현황입니다.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교부율을 취득세 합산액의 100분의 55에서 보통세 합산액의 100분의 19.8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강서구 미음산단 R&D 허브지구 내 건물 취득 등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취득 각 1건과 교환 1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제안된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산연구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소속 센터인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강서구 미음산단 R&D 허브지구에 건물 면적 3,300㎡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은 2005년 3월 APEC정상회의 후 2008년 8월 우리 시와 국군수송사령부 간에 합의된 동백공원에 입지한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을 건립코자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393번지 일원 건물 2,910㎡와 공작물 3식, 그리고 남구 감만동 588-8번지 일원의 공작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강공원 조성사업 국․공유재산 교환은 금강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 과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시와 산림청의 업무협의에 따라 부산시 소유인 금정구 선동 산15번지 외 3필지 임야 184만 7,800㎡와 산림청 소유인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내 20필지 임야 13만 9,400㎡를 등가교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 지역본부 확장사업을 위한 사상구 덕포동 산8-58번지 일원 토지․건물 취득 등 일반재산 취득 1건과 행정재산 취득 3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제안된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확장사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확장사업을 위해 부지를 우리 시가 제공하기 위해 사상구 덕포동 산8-58번지 일원 토지 2만 3,320㎡와 건물 369㎡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차청사 건립 부지 매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승인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자체재원 조달율 70%미만의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청사 이전 및 재원부족시 지자체에서 확보․제공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영도구 동삼동 1125-37번지 일원 토지 5,300㎡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자원순환 특화단지 내 자원순환시설 건립은 국가의 자원순환망 조성 2단계 사업계획에 의거 부산자원순환 특화단지 내 자원순환협력센터, 폐비닐 재활용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내 토지 1만 9,800㎡와 건물 1만 2,0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관광공사 현금출자는 부산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주식 700만주에 해당하는 350억원을 5년간 연차적으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시책 추진 과학기술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이 기금일몰제에 따라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도 포함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11월경 부산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관광진흥 업무를 부산관광공사가 담당하게 되므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준공예정인 영상산업센터를 영상시설에 추가하고 영상산업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 규정하여 해운대 센텀혁신지구에 영상문화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해 영상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 TOP
9.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에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은 8년째 표류하고 있는 동물원 사업의 정상화와 동물원 준공 후 3년 이내에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산시는 500억원 범위 안에서 동물원을 매수하는 의무부담을 지는 내용입니다.
일부 민간사업에 대한 부산시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동물원이 없어 타 시․도의 동물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동물원이 공공시설과 사회교육시설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공사 책임준공과 운영, 우발채무에 대한 정리, 주차장 등 교통대책 마련, 동물원에 걸맞은 콘텐츠 구축 등 부산시와 시공사의 추진의지와 책임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동물원에 대한 오랜 염원과 기대를 고려하여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8번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보통징수액의 5/1,000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시 당초 원안인 보통세 징수액의 3/1,000 이상을 6/1,000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만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되니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는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하여 우리 위원회의 번안동의 발의로 10월 16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시 재상정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 규모를 당초 보통세 징수액의 6/1,000 이상에서 보통세 징수액의 5/1,000로 하는 것으로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5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참여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6번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3월에 폐교된 구 동촌초등학교를 문화공간화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창의문화촌@감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창의문화촌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시설 이전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용지환산계수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안대로 하이패스 이용이 일반화되고 교량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용 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10% 상시 감면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부산시에서 조성․운영 중인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이용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야외 수영장의 사용료를 개정안 대비 1,000원 하향 조정하여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으로 야외 눈썰매장의 사용료를 개정안 대비 3,000원 하향 조정하여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지역은 강서구 대저1동 2377-10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강서지구 집단취락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역 내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허가건축물을 모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필지에 따라 부정형한 해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존 제조업 등이 밀집한 지역에 한하여 제조업 창고를 허용함으로 인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남해고속도로 북측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계획을 동일조건으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계획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 교육기회 확대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중학교 1개교를 이전하며 중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분교장 1개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2항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송순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이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 본문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제6대 의회 전반기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분권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남권 대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 제정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재정 등의 중앙집중과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뜻과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선거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대 1을 6대 4의 비율이 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1.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부합되도록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재정, 인사권의 이양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중 사회복지 관련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1.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행사로 지방자치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이관하라.
1. 정부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 확대와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1. 정부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비를 위해 지방분권 일괄이양법 제정을 이행하라.
1. 정부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거점대학 지정 및 육성을 강화하라.
1. 정부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 제정 및 관련법률을 재정비하고 지역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
2012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반영을 촉구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부산시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택․이진수․이대석․이동윤․김정선․김영수․박석동 의원) TOP
(10시 48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이종택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부산예총의 1,800여 미술협회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통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작업과정과 작품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시에서는 용두산공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부산의 몽마르뜨를 꿈꾸면서 7개의 부스에 미술작가들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평일에는 2, 3명만이 돌아가면서 부스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며 부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용두산 미술의 거리가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다소 관심과 흥미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가 처음 의도한대로 미술의 거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국제아트타운 미술의 거리는 지하상가 공간에 120여명의 전업작가들이 입주하여 미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하라는 공간적인 제한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안리에도 차 없는 문화거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변에는 커피숍이나 음식점으로 가득차있으며 실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작품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은 고작 여름 2개월간의 주말저녁 3시간 동안, 그것도 임시작업대 설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대구의 봉산문화거리의 경우에 화랑 17개와 문화관련 업소 60여곳, 레스토랑․까페 등이 적절히 어울려서 새로운 문화거리를 형성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거리는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예술분야와 거리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지역특성을 간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홍대앞과 같이 지나친 상업화는 문화예술거리 본래 의도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문화골목이나 거리들은 그 원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예술의 거리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입주예술종목을 지정해서 시․도 차원에서 보존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산만이 가진 아름다운 거리들을 지정하고 보존해서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용두산공원과 국제아트타운은 둘 다 공히 미술의 거리라는 명칭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예술인들마저도 혼란해 하고 있어서 명확한 명칭 사용을 검토해야 하며, 두 미술의 거리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미술협회와 공조를 통한 보다 규모 있는 거리 조성과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거리의 활성화는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오는 11월 부산 관광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부산관광공사 출범에 즈음하여 그 역할을 공고히 하고 부산 관광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의하면 전국 99대 관광지 중 부산은 해운대 단 한 곳뿐입니다. “영화도시 부산에 영화관광은 없다.”, “관광인프라 바닥” 등 연일 보도되는 부산시 관광정책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관광정책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주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관광공사의 설립이 부산 관광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향후 6년간 약 890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드는 애물단지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부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쇼핑관광시설과 관광공연장, 특수위락시설,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마케팅 등 관광진흥사업, 중저가숙박업소, 단체관광객 전문음식점사업, 마이스관광객 유치사업, 시내 순환관광버스운영사업, 관광자원 발굴과 운영․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부산관광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속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시 관광정책 및 실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20년 중국관광객 1,000만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2011년 부산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약 48만명에 이르고 향후 개별관광객 수에 맞춘 전략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148개 중국인 전담 여행사 중 단 한 곳만이 부산에 지정되어 있고 부산에 상주하는 중국어가이드 인력도 10명에 불과하며 또한 외국인전용 관광식당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가 부산에 단 한 곳밖에 없는 이유, 그저 중앙정부 탓으로만 돌리렵니까? 중국인 전담 여행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행,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산 관광을 종합적으로 담은 온라인서비스가 부재합니다. 요즘 빌보드 챠트 2위를 누리는 ‘강남스타일’ 의 싸이가 유튜브가 없었다면 세계적 싱어송라이터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부산스타일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포털 하나 없이 부산을 세계 최대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봅니다.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봐도, 부산관광컨벤션뷰로 홈페이지를 봐도 단편적인 정보, 나열식 정보들만 넘쳐납니다. 관광객이 부산에 도착해서 떠나기 전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티투어버스는 그 본연의 목적이 관광 안내와 관광객 이동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시티투어버스는 현재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연계는 물론 관광지 안내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공사의 인재 풀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히 뷰로, 시티투어, 아르피나 등의 기능을 통합함으로 인해 흡수되는 인력들에 대한 재검증과 부산시 전시․컨벤션과와의 역할분담도 고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관광공사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지역의 관광거리들을 응집할 수 있는 참신하고 기획력 있는 인재풀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균형 있게 해나가기 위해 관광 홍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 가이드 인력으로 부산지역 대학의 중국어 전공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 관광의 모든 정보를 담아 원스톱 예약까지 제대로 된 부산관광포털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뷰로 통합으로 인한 부산관광공사의 마이스산업 지원기능과 시 전시․컨벤션과와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구호로만 그치는 관광도시 부산은 그만 외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상 부산의 행정,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지, 즉 도심으로써 서면 일원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 6부도심 4지역 중심이며, 부산의 거점으로써 2도심은 서면과 광복동입니다.
특히 서면도심을 중심으로 사상∼강서축과 해운대∼기장∼장안축이 부산의 개발중심축으로 하고 영도∼광복∼서면의 원도심권은 개발부축으로 삼고 있어 명실상부한 부산의 성장거점이자 중추관리기능의 도심으로써 서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왔습니다만 도심으로서의 위상에 비해 서면로터리의 중심상권 말고는 도심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16만평 도심공원이 조성되고 있지만 주변지역은 여전히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정비에 무관심했고 서면 도심일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복도로르네상스와 같은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부산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에 힘입어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도심으로써의 서면일원은 서면로터리에서부터 시민공원, 국립국악원, 어린이대공원, 부전역세권, 동천∼전포천간 정비사업, 중앙광장조성사업, 철도이전적지 개발사업 등 주요시설과 도심관련 개발사업간의 접근성 측면은 물론이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운영되지 못해 중심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면도심에도 다양한 개발계획이 발표되거나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공원을 제외하고 장기표류중인 부전역세권조성사업이나 토지이용적 측면이나 민자유치 실현이 모호한 중앙광장 조성사업도 답보상태이고 부산시 10대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시설 이전사업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20개소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52개의 도시정비사업도 도심으로서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이 부산의 성장거점이자 중추관리기능을 하는 도심이라는 데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사업 등 수조원이 넘는 신규개발사업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부산의 중심 서면일원에 대한 관심과 도심기능 강화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더 늦지 않게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서축과 남북축, 해안으로의 방사환상축을 잇는 도시의 핵심지역으로서 서면일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공원과 연계하여 부암고가차도로 인해 오랫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도심평지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민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서 부암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일원은 도심으로서 교통과 사람, 정보와 자원, 시설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유통되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도심지역이나 각각의 자원과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 및 시설간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심의 네트워킹은 기본적으로 접근성, 보행성, 안정성, 쾌적성, 위락성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서로를 이어주는 테마거리로 재탄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적지는 대선공약으로써 시설이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심의 유일한 그리고 도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용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심의 상업・업무기능 외에 사람과 녹지가 흐르는 젊은 도심과 같이 도심으로서 거점기능을 발굴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해운대는 부산,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이자 영화축제와 전시・컨벤션으로 사시사철 세계인이 붐비는 문화관광지입니다. 해운대 일대에는 이미 부산의 마천루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조성되었고, 해운대관광리조트와 인근의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도시불균형 발전의 수혜자요, 무원칙 개발행정 또는 천혜의 경관을 해치는 과개발과 난개발의 산물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 같은 해운대 일대의 난개발과 교통난의 근본적 원인은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운대의 주요 거점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해수욕장 배후지역 등은 각각 독립적인 지구단위계획만 수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들이 단위계획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용도부여와 단일 건물 주변의 교통영향분석들만 거쳤고 그 결과 현재의 극심한 교통난과 난개발을 빚게 됐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들 간에 콘텐츠가 차별화되었는지, 사업들 간의 접근성은 좋은지, 기능적으로 네트워킹 되고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고민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AID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도로 병목 현상은 어떤 사업장도 책임지지 않을 뿐더러 구역간 기능 중복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APEC 나루 공원은 센텀시티와 단절되어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고층 주거 빌딩이 공적 공간인 워터프론트를 가로막고 서 조망권은 물론 해안 경관을 망치고 있는 현실 또한 워터프론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면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즉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도 물론 지난 8월 ‘연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긴 했습니다만 친수공간에 대한 개발・관리지침도 없고,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단위사업으로서 기능과 시설도입을 제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다 큰 그림에서 단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워터프론트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안으로부터 최소 50m 내지 200m 구간은 절대보전구역, 즉 오픈스페이스로 남겨둘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워터프론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해운대를 중심으로 기장과 원도심을 잇는 블루벨트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구간별로 조성되어 있는 갈맷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자전거와 수상택시 등 다양한 이동경로와 그린웨이를 조성해야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와 해수욕장, 요트경기장과 마린시티, 수영강변과 센텀시티, 그리고 이기대를 거쳐 북항재개발사업부지에 이르는 거대한 연결망, 즉 블루벨트는 하나의 메가 프로젝트로서, 공간적・기능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각 사업들이 블루벨트의 거점으로서 일체화되면 개별경쟁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도심과 해안경관이 함께 어우러지며 동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축으로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건축심의 시 수반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해당부지의 직접적인 교통환경뿐만 아니라 생활권 교통망 분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최악의 교통대란이라는 나락으로 해운대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운대가 부산의 대표경관으로서, 경제와 관광・문화의 선도기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시교육청은 2014년으로 예정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가는 방향이 맞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추진은 부산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교육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상급식을 실현을 위해서 40년 이상 된 123개 학교의 개축을 미루고, 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줄이고, 20년 이상 된 이중창․복도 시설을 뒤로 한 채 심지어 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5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악기 구입조차 미루면서, 이곳에 들어가야 할 모든 예산을 모조리 무상급식에 쏟아 붓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의 이 무모함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 말, 부산시교육감은 무상급식 공약을 추진하면서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교육청, 부산시, 자치구가 4:3:3 비율로 부담하는 형태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도 무상급식 소요 예상액이 1,078억원입니다. 당초 교육청이 제시한 4:3:3 비율을 적용할 때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31억원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실제 금액은 이보다도 515억원이 많은 946억원입니다. 무상급식보다 더 우선적으로 교육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축이 시급한 40년 이상 된 학교가 123개교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개축공사가 계획된 학교는 3개교뿐입니다. 3개 학교 개축에 들어갈 예산만도 635억원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C, D, E급에 해당하는 건물이 56개입니다. 노후화된 학교건물이 많은 부산지역의 특성상 시급한 보수․보강 및 개축공사가 요구되는 건물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천장텍스 교체,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시설 등 우선 투자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비만도 6,200억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시교육청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안을 통해 교육정책사업을 2015년까지 전체 60%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 축소 이유 중 하나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아닌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예산을 몰아 쓰다 보니 기존에 쓰던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전부 무상급식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혈안이 되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축소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부산교육이 그 내용이 알찬 교육이 되기는커녕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공약은 충실히 이행하면서 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공약은 무시하고 있습니까?
1,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1년에 5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1,0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두 무상급식에 쏟아 부음으로 해서 만일 40년, 5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에 대규모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교육청이 국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마치 한 사람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함부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시나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한 무상급식은 더 이상 확대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본래의 사업을 깨닫고 망국적 교육포퓰리즘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조)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동영상
(이상 3건 끝에 실음)

서울역 광장에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울려 퍼지면 젊은이들이 광장 가운데로 나와 좌우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금세 200여명으로 불어나 노래에 맞춰 일사불란한 춤 동작을 보여줍니다. 짤막한 퍼포먼스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젊은이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올해는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이 노래를 기념하고 독도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독도문제를 부담 없이 재미있게 즐기게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묘한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애국심에서 오는 가슴 뭉클함도 있겠지만 이에 앞서 요즘 학교폭력이나 성폭행 등의 뉴스로 가득 찬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노래에 맞춰 흥겹고 신나는 댄스를 할 때 내뿜는 에너지와 즐거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독도는 우리땅’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 일과 중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같이 율동을 하는 이벤트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 춤이나 퍼포먼스를 행하는 플래시몹의 원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몹은 친목과 단결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가 아닌 감성적으로도 독도수호에 대한 정신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 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좋은 교육, 즐거운 학습, 행복한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은 즐거운 학습, 행복한 학교는 단지 이상에 불과할 뿐 학생들에게는 가기 싫은 학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의 학생이 평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며 대부분 그 이유로 학업성적과 재미없는 학교생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학교 일과 중 일부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분이면 충분합니다. 강제 참여가 아닌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간도 좋고 점심시간도, 하교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운동장이든 교실이든 함께 모여 웃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경남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독도교육선언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인 독도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독도 교육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창작 독도 플래시몹 UCC 경연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느낀 건 저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밝고 자랑스런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 울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학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우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 12일 시정질문에서 시간상 제한과 주무국장이 마치 독과점업체나 생곡대칙위의 간부 같은 답변으로만 일괄하였으므로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 생곡대책위 관련 비리사실로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유착관계가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행정정책이나 지도․관리 등 변화가 없는 답습의 상태로 무수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주변지역의 변화나 산업단지 등 상황변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토론회, 공청회 한 번 없이 지속적으로 외면한 행정으로 일관되어서 수거권 독점매각과 엄청난 이권으로 그 잡음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봅니다. 또한 16개 구․군별 예산으로 선별장에 근무하는 약 400여명 이상 청소인력이 대책위 사적이익에 동원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진구청 매각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타 업체에 임의매각 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까지 대책위에 질질 끌려 다니는, 계약을 모르는 주무국장이 공동주택 수거업체도 구청 지정업체가 대행하고 대책위 반입횡포 때문에 전량 몰아주기 식으로 되고 있는 실상도 모르면서 생곡의 전체 수거량의 10%에서 17% 운운하면서 거짓답변으로 별것 아닌 양 답변하는 태도의 심각성은 어떻게 봐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또한 거주권을 되물림하고 아무나 입주하여 5년만 지나면 지원금 이익금을 대책위 정관에 의해서만 배분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답변은 방관적 태도를 넘어서 지원금, 사업권, 세력권을 키우는데 옹호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 이주대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 18년여 동안 약 800억원의 재활용품 매각이익과 부산시 직접 지원예산 약 200억원 이상, 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혜택을 100여 세대에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10년간 연장해 준다니 차라리 이제는 새로운 대책으로 주변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80여 세대밖에 남아 있지 않으니 이주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존 생곡마을을 직접 영향권 지역으로 폐촉법 제17조3항1조 및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매년 세대주 파악은 당연한데도 파악도 안했고 약 60세대가 줄어들 때마다 법의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도 매입 하나 한 흔적이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이주대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재활용 독점수집권 매각권은 부산시가 회수하여서 구․군 재정확충과 재활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화단지 조성계획단계에서 선분양과 마찬가지인 대책위가 만든 서부산재활용조합에서 받은 보증금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 매립장 문제, 혐오시설 영향권에 들어 있는 주민문제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깊이 조사하여 위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고 때라고 봅니다. 하루종일 재활용품을 팔아서 1만원도 받지 못하는 서민과 불쌍한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곡공화국이라는 예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관 리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안병선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제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10월 18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10월 18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26일 이경혜 의원 발의)
(10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 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 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8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