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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전봉민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이동윤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송순임 의원님이 간사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지난 9월 26일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일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28일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월 28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1건의 의안을 기획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6건, 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재갑 의원, 배종웅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12일, 15일 3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에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10월 12일과 15일에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보근․신태철 의원) TOP
(10시 1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주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상 정립과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부산지역 내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로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 대부분의 혐오시설이 환경 에너지 재생시설로 탈바꿈 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 난방 열공급과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복리 및 복지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고 해마다 수십억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환원과 지원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상구 감전동의 분뇨처리장인 위생사업소는 주변 주민복지 및 주민들의 지원은커녕 악취문제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 상당한 불이익과 환경상․건강상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환경 불평 등을 묵묵히 감수하면서까지 부산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부산시 경제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이 설치된 구․군의 경우, 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경감 및 그 시설에서 조성한 시설 지원금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실제 감면 및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열악한 지역인, 분뇨처리시설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규정이 전혀 없어 쾌적한 환경권 보호측면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등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변함없이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를 전량 처리하고 있는 유일한 분뇨처리시설로서 공생해 왔고 한시라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부산시로부터 외면 받는 정책과 지역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하는 자는 10ℓ당 11원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여건상 전 지역을 일괄적으로 수수료 폐지는 어려울 것이나 이 중 최소한 처리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의 분뇨처리 반입 수수료 징수액 연간 13억원 가운데 분뇨처리장이 소재한 사상구의 경우 분뇨처리수수료가 8,400만원으로 50% 경감시 4,2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이 주민에게 간접 혜택이 돌아갈 뿐입니다.
이는 생활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부산시가 혐오시설 설치 지역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반입 수수료 감면만이 환경권 불평등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 일뿐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청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서부산권 지역여건을 잘 헤아려 주시고 동서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서부산권의 발전과 부산시 차원의 상생협력 체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공공성을 가진 혐오시설 지역 주민들과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신태철 의원입니다.
“상상초월의 가파른 경사, 오르는 길이 험난하니 마음의 준비만 단단히 하고 가면 정말 좋은 곳, 그런데 다시 갈 마음은 선뜻 생기지 않는다.”
어느 학부모가 블로그에 올린 후기입니다.
1974년 개관한 어린이회관은 근 40년 가까이 부산시민의 꿈과 동심이 깃든 공간입니다.
현재 어린이회관은 초등영재교육원, 초등발명교실 등을 비롯한 창의과학체험실, 환경과학체험실, 우주과학실 등 다양한 어린이 대상 과학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나비생태공원 등 어린이식물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시민들의 방문후기를 보면 어린이회관의 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체험시설도 다양해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회관의 주 대상인 유치원생․초등학생은 물론 어른들조차 등산로와 같은 가파른 급경사로 인해 어린이회관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회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2013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어린이회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관람객 수 증가에 따른 편의성 강화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유모차 이외의 이동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부모 및 조부모와 동반하는 영․유아 관람객의 통행이 대단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입니다.
회관을 찾는 가족 및 관람객은 연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많은 시민들이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4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혹서기․혹한기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회관은 날씨에 따라 이용객 수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참여 가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과 어린이회관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과 어린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설과 학습자료를 갖춘 어린이회관이 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회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목재 데크 설치를 중단하고 어떠한 시설 설치가 가장 적합한 지 재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시의원이 지적한다고 무조건 목재 데크부터 만들고 보자는 절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안합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부산시 어린이회관은 학교 밖 창의․인성교육 활동의 장으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어린이회관이 일부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만 열려진 공간이 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관 리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보고사항】 ○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분 위원장
의원명 이동윤
소속정당 새누리당
구분 간사
의원명 송순임
소속정당 새누리당
10월 10일
○ 의안제출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10일 의장 제의)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26일 이경혜 의원 발의)
(9월 2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8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 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 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 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 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최부야 의원 발의)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