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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09월 10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
  • 10.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1.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2.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 13.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15.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운영은 보다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녹화방송될 예정입니다. 촬영 관계로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 의회교실 참가학생과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일 지방분권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9월 6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0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4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사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이일권․권오성․이종환․이진수․김길용․황보승희․배종웅․신태철․김기범․손상용․송순임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 등 행정재산 취득 3건으로써 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 건은 어린이대공원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후 기부채납을 위해 2008년 12월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을 받았으나 당초 사업자인 주식회사 더파크 측에서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협약해지요청을 해 옴에 따라 기부자를 주식회사 삼정랜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며, 시립미술관 내 전시관 건립 건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전시관을 시립미술관 구역 내 연면적 1,300㎡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건의 경우 2012년 9월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시에 당초 사업부지와 을숙도문화회관 사이 공간을 연계하여 개발토록 허가됨에 따라 2개 필지 1만 4,623㎡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부지 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추가 매입하더라도 총 사업비 413억 6,6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옴부즈맨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김길용․오보근․손상용․신숙희․권오성․박인대․강성태․이일권․김선길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지원함으로써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문화카드사업과 기획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소외계층과 문화이용권의 용어정의, 부산시의 책무와 수용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지원사업과 기획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봉민 의원 발의)(이경혜․김영수․김정선․김길용․이일권․강성태․이종환․김기범․박재본․이주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이철상․이진수․김길용․김정선․이동윤․김영수․박종묵․권오성․이산하․신태철․배종웅․최부야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의 지원근거 마련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⒉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가 등 건물 내 점포별로 사용 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급수 중지기간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며 수용가가 노후급수관 등을 개량할 경우 개량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중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60㎡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개장될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공원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원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변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배기량 1,600cc 미만인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해서 통행료의 10~20%를 감면하던 것을 배기량과 통행시간대에 관계없이 유료도로통행료를 3년간 면제하고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은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로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요금결정권 등 사업 관련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주민재산권 제한 등의 불이익 및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현황과 조화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고도처리사업 설계결과 부지집약화가 가능하여 확장계획이 없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축소하고 현황(지적) 경계 현실화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후 제척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기침)
미안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정선 의원 발의)(김영수․오보근․황상주․신태철․김길용․강성태․공한수․이상갑․이일권 의원 찬성) TOP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안 제8조의 조문 제목을 “입장 및 행위의 금지”에서 “입장 및 행위의 제한”으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은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 지원대상사업 중 교육시설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과 증․개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사업에서 교육시설개선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생예술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송순임 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선시에 지방분권이 선거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11일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오늘로써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제일 먼저 구성되었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분권 과제 반영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실천협약 체결, 대구․경북의회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각종 결의대회와 토론회 참석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추진 관련 세미나 개최입니다.
우리 지방분권특위에서는 2013년 10월 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신공항과 항만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 및 새로운 추진방식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입지를 반대해 왔던 울산과 경남지역의 많은 관계전문가들과 분권특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신공항 지정이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입니다.
2012년 10월 18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2년 10월 19일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 대선후보들과 정당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전달하였으며 대선후보자들과 각 정당으로부터 지방분권정책을 대선공약사항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제 반영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실천협약 체결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김석조 의장님과 이동윤 분권특위 위원장,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의회와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지방분권실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 체결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실현 요구에 대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분권 범시민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의회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2012년 11월 5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부산․대구․경북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3개 광역시․도의회 협약 체결로 제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대선후보자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지방분권 실천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결의대회와 토론회 참석 및 방송을 통한 지방분권 홍보활동입니다.
2012년 12월 13일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지방분권정책 실천 국민협약 체결 촉구와 지방분권 실천 시민결의대회, 2013년 2월 7일 개최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토론회, 2013년 5월 20일 개최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 토론회 등에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참석하였고 각종 방송․언론사에 출연하여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지방분권특위 활동기간 중에서는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전 의원님들께서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며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석조 의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15.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39분)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2012년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18대 대선후보 시절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방문 시 약속한 공약사항으로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 선박금융부서 부산이전을 표명함으로써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박금융 육성에 중심적 기능을 발휘할 전문기관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재 속에 일부 관련부서의 이전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이유인 WTO 제소 등 통상마찰 우려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과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부산시의회는 지역민의를 대변하여 부산을 선박금융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18대 대선공약사항으로 약속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3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개편안에서 발표한 일부 공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은 대선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했을 때에 제시하였으며 대선공약에도 반영된 바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핵심공약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부 정책금융기관에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은 대통령께서 이미 약속한 대선공약의 세부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운업계의 회생과 부산의 동북아 선박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도 전면 배치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이유인 WTO 제소 등 통상마찰 우려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가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일부부서 이전과 같은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의 선박금융공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⒈ 정부는 제18대 대선공약이자 동북아 해양수도 육성의 핵심이 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조속히 이행하라.
⒈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동시에 선박금융사업의 집적화와 선박금융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도권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관련 사업 부분을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라.
⒈. 정부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산업의 발전과 부산의 선박금융 중심도시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라.”
2013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다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현장확인,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신태철․이상호․김름이․이정윤․송순임․박중묵․이병조․공한수․박인대 의원) TOP
(10시 46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신태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 즉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4년 시작한 도로명주소사업은 몇 차례 전면시행을 연기했을 만큼 적잖은 애로를 겪었고 아직도 자기 집 주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외면 받는 도로명주소 재고할 용의 없나? 도로명주소의 비극, 도로명주소의 위헌, 헌법소원” 등등 안타까운 표현이 많다 보니 과연 내년에도 도로명주소가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명이 폐지되고 도로명으로 획일화되는 사례에 대하여 지역정체성 훼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발표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는 부산시민 대부분인 98.4%가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1년 뒤인 2012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69.9%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제대로 홍보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산시도 도로명주소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추석에는 자갈치시장에서 도로명 새주소 편지쓰기 홍보캠페인과 스마트폰 앱으로 주소검색에 대한 응모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홍보방식이 대중매체 이용,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치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새주소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타 시․도의 홍보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명의 전담 홍보단을 구성했고, 부천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이해시키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구시는 도로명표기 보도석을 바닥에 부착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옥천시에서는 관내 도로 바닥에 그리고 인천 강화군은 도로경계석에 도로명을 표기해서 운전자들이 알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전 동구의 도로명주소 시범거리 조성이나 아산시의 시내버스 홍보 등 지자체별로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타 시․도 사례처럼 주요도로 및 보도 등 생활공간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호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과 산업현장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문서와 홍보자료에 사용되는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의무사용토록 계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개발되어 있는 스마트폰 앱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나 관공서 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성, 도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명예도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실태와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 속 외딴 섬이라 불리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이웃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텃밭 가꾸기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만 6,000여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우리 시 공공임대 단지에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중되는 경제난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삶에 대한 의욕과 활력을 상실한 채 때로는 자포자기 상태의 알콜중독,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연계도 상실한 채 점점 도외시되면서 단지의 슬럼화가 가중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과 상대적 소외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가까운 경과연수를 가진 우리 부산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의 양적공급에만 치중하여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적용, 오늘날의 일반 아파트 단지에 비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규모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대부분 낡고 노후화 되어 시설이용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자력으로 공동체 커뮤니티를 구성해 보려고 해도 이를 도모할 만한 마땅한 장소도, 쉴만한 곳도, 갈만한 곳도 없는 삭막한 주거생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2009년부터 공공임대 입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대 내부 환경개선 및 부대복리시설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개선도 좋지만, 입주민들이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좀 더 활기찬 생활을 시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 텃밭 가꾸기를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텃밭은 땅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 외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에서부터 치료와 재활 또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이미 각계각층의 여러 대상을 통해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단지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나 가용토지, 옥상 등을 텃밭으로 조성하고, 텃밭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1평, 반 평, 4분의 1평이라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텃밭을 조성할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 텃밭상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나가는 생명의 작업을 해 본다면 흙의 소중함과 향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한 애착과 활력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상처받고 지친 마음이 위로와 치유를 얻게 될 것이며 땀의 의미와 수확의 기쁨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가꾼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화합의 적극적인 동기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텃밭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설계단계에서부터 텃밭이 포함되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직접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형 텃밭이나 LED조명을 이용한 실내용 텃밭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단절된 아파트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텃밭에서 찾고자 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미 지난 5월 26일부터 공사 보유의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 LH 나눔텃밭 개장식 및 권농제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사업주체가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텃밭 가꾸기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임대단지 내 텃밭 가꾸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그 효과와 반응을 보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임대아파트에 텃밭가꾸기 시범사업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무상급식 예산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해 예결위 위원으로서 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보건관리, 도서관 운영, 영재교육, 학교 신․증설과 시설 개선 등의 예산이 12년 당초예산 대비 최대 70%까지 줄어든 예산안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의 지난 12년간의 교육재정 분석을 통해서 부산교육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는 2000년도 1조 5,000억 원에서 12년도 3조 4,000억 원으로 연평균 7.4%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성장과 더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은 낮았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도 이월예산은 평균 80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62억 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용액으로 10.4% 증가하여 평균 895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 급식예산 관련 1,630억 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이월예산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연간 65건에 447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 교육재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교육재정에서 학생수가 2000년 대비 2012년도에는 약 31%인 21만 명이 감소하였지만 교원 수는 1,56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력 운영비는 현재 교육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산시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청은 매년 연례적․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그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활용하는 안일한 예산운영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산시의 교육비의 세입구조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75%, 부산시로부터 18%를 의존하고 있지만 자체수입은 2.2%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 세입구조를 고려할 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로부터 급증하고 있는 비법정전입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비법정전입금으로 2004년 50억 원에서 2013년 현재 436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부산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안전 등의 사유로 시작된 스쿨폴리스 사업은 2005년 6,000만 원이었지만 2013년 현재 13억 원으로 약 9.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일지라도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적어도 20년 이상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여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교육서비스의 허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실태와 효율성 제고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갑 제2선거구 이정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즉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단보도는 도로 시설물 중에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유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야간 집중조명시설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단지 음향신호기에 의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합니다.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음성이나 음향으로 안내하는 시설물로, 개인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약시자의 경우에는 신호등 지주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일반인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시설이다 보니 관리나 시설점검 실태는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작년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관내 244곳 845개 음향신호기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19.17%에 그쳤습니다. 또한 설치는 되어 있으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72.43%,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7.46%, 음향신호기가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떨까요? 부산시 관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즉, 신호횡단보도는 2013년 5월 현재 4,313개소인데 비해 음향신호기 설치 수는 314개소로 전체 신호횡단보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작동이나 고장에 대한 점검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설치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리 및 점검마저 미비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설치목적은 고사하고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사고위험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전국의 횡단보도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3.4%이며, 사망자의 4.4%인데 비해 부산의 횡단보도 사고는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망률은 7%에 달하여 부산 횡단보도 위험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계획”을 통해 현재 8,252대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2016년까지 매년 1,000여 대씩 추가 설치를 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이용을 방해하는 지장물의 이전과 더불어 음향신호기 품질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고장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음향신호기의 전면적인 확대설치를 촉구합니다. 당장에 모든 신호횡단보도에 설치할 수는 없다 해도 서울시처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들 중 특히 횡단보도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야만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신고나 민원 접수 후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 음향신호기 유지관리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보행신호를 포함한 교통신호와 시설물들은 대다수 전산망에 의해 원격 관리 운영되고 있지만, 교통신호와 연동되는 음향신호기는 신호등에 부착된 부대용품 쯤으로 인식, 방치되고 있어, 음향신호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작동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음향신호기의 고장 및 오작동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은 시민생활의 기본권리이자 요구이며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보행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대로 된 부산시의 보행환경 조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음향신호기, 교통약자 시각장애인 보행신호는 빨간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세계에서 오로지 한 곳, 부산에만 조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유엔군 묘지공원인 유엔기념공원은 부산에만 존재합니다.
세계의 자유와 평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1955년 우리나라 국회의 건의로 토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하여 유엔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다만,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는 이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늘 마음 한 켠이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정전 60주년인데다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아직 재임기간 중이기 때문에 유엔기념공원은 시민적 차원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유엔의 정신을 되살려 유엔기념공원을 기반으로, 유엔관련 기구를 유치하거나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많은 방문자들이 함께 체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유엔센터건립을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묘지가 있는 유엔기념공원 외에 조각공원 맞은편 남구 유엔로 187번지에 1,632.9㎡에 이르는 유엔 소유부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묘지를 유엔에 처음 기증할 때에는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유엔 전몰병사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지는 그간 유엔기념공원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로 이용되어 왔고, 심지어 유엔에서 민간에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 부지는 1955년에 유엔에 기증된 유엔묘지와 달리, 20여년이 지난 1974년 국제연합묘지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왜 그랬는지 그 과정이 명확치 않으며 그 사유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1972년 부산시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되고 1974년 이 부지, 관리업무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다시 말하면 엉커크(UNCURK)에서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MCK)로 바뀐 시점이어서, 지적공부상 오류로 추측됩니다만, 40년이 되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부실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유엔의 날인 10월 24일 1년에 한 번 소집되는 국제관리위원회에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유엔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첫째, 유엔기념공원관리위원회를 통해 영리목적의 유엔 소유부지에 대하여 그간의 오류를 바로잡아 부산시로 환수시켜 주십시오. 만약, 부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번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엔차원에서 부산시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유엔기념공원을 둘러싸고 조성된 조각공원과 평화공원 등에 대해서도 얽혀 있는 부지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당장 환수가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특구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유엔기구 혹은 참전국 중심의 유엔센터 위치를 제안합니다.
셋째, 유엔기구의 유치가 곤란하다면 부산시 차원의 세계문화교류관 혹은 세계평화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유엔기념공원과 유엔부지의 공익적 활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서명운동과 시민홍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유엔기념공원, 평화의 성지로서 미래세대에게 평화의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엔정신임을 되새기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영리목적의 유엔부지 토지를 환수하고 유엔기구 유치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 제1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유해동물인 비둘기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비둘기 퇴치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1일 정부는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ㆍ고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된 지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곳곳에 비둘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의 비둘기퇴치 정책수립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비둘기떼의 집단 서식으로 인해, 도시철도 동래역에서도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부산역사를 비롯한 시청 녹음광장 내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등, 도심 속 공간에도 잦은 집단 출몰로 인해 재산상, 생활상, 건강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철도 동래역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역사 출입구 간판과 창문, 창틀, 주변 통풍구와 지하철 선로 주변, 그리고 온천천 산책로 주변 등 시민이용이 많은 지역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 악취 및 도시철도 역사 시설물 오염으로 매년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시청 인근 녹음광장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내의 비둘기 배설물은 영ㆍ유아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질병유발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고, 부산역사 앞 분수대 위에 앉아 있는 비둘기떼의 배설물은 분수대 바닥에 떨어져 어린이들이 물놀이 중 입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하게 관리되다 보니, 건강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은 뇌수막염과 폐질환, 살모넬라균, 급성결막염, 진드기 등 임산부와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시킨다고 연구 보고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 교량이 부식되어 교량붕괴로 90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이 암모니아와 산을 함유하는 비둘기 배설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문제 있는 유해야생동물인 비둘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물론이거니와, 비둘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는 2010년 10월 이후부터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는 시청사 건물 외벽에 비둘기 퇴치용품을 설치하는 등 비둘기와의 전쟁에 나서 유해동물 퇴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부산시 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해동물인 비둘기 퇴치 및 피해로부터 시민재산과 건강권 보호차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역 내 16개 구ㆍ군별로 유해야생동물인 비둘기 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적극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원, 광장, 도심지 거리에서 비둘기 먹이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차원에서 먹이주지 말기 홍보ㆍ교육 캠페인과 함께 공원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바닥분수대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둘기 퇴치기구인 퇴치제, 그물 설치, 버드스파이크, 초음파 및 음향 퇴치기 설치, 둥지와 알 제거, 포획 등을 적극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2009년 정부가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ㆍ고시한 후,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 매년 개체수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소하게 생각한 안일한 정책적 대응이 부산시민과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한 재산상, 건강상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하루 빨리 유해야생동물인 비둘기 퇴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유해동물 비둘기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과제의 화두였던 창조경제를 이해하느라, 그리고 복지예산을 고민하면서 바쁘게 보내왔고, 최근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에도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개방, 공유, 부처간 칸막이 제로, 소통, 협력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겪고 고민해 온 도시정책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규모 프로젝트의 허와 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아시안게임과 APEC정상회담, 광안대교와 센텀시티, 해운대신시가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부산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사업, 문현금융단지,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지금도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추진하는 방식도, 사업추진속도도,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민간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뒷전이고 어렵게 모신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등장하는 ‘사업성’이라는 명목으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주변용도와의 조화는 물론 중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외면 받았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기존 아쿠아리움과 어떠한 차별화 대책 없이 아시아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절경은 고층호텔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몇 차례 수정하면서 개발밀도를 높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ㆍ운영했고 부산시의 ‘권한없음’은 이미 어떤 사업도 부산시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운명을 결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투입 없이 핵심적인 위치에 오페라하우스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사전 사업계획서나 타당성 검증은 물론이고 투자에 대한 실체없이 MOU만으로도 모 기업의 오페라하우스가 이미 다 지어진 양, 유난을 부리는 것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 가운데 에코델타시티를 통해 부산의 물류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당찬 포부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평의 농지와 들판이 다시 복원되기 어려운 콘크리트와 건물들로 계획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완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적잖은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뿐만 아니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을 이끌어갈 단체장께서 이러한 오랫동안 끌어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사업별 추진에 앞서 부산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트랜드와 미래예측이 중요하며, 단계별 실행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별로 주거단지는 주택정책과, 도로ㆍ공원은 부문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부산시 총 수요와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 정부3.0의 본 취지와 같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부서중심이 아닌, 사업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민간투자사업처럼 타당성분석의 문제점 외에도 사업계획단계에 관련부서, 즉 경제팀과 도시계획팀이 포함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지 못한 탓도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그간 부산시의 10년의 성과가 성공적으로 승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대규모 프로젝트 허와 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의 랜드마크이자 부산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용두산공원 부산탑을 비롯하여 지역 내 문화관광시설의 재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시설은 일반 공유재산과 달리 유․무형의 특수성을 잘 살려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시설물로만 간주하고 인식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관광자원으로서의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7월의 용두산공원 부산탑 운영사업자 입찰 건만 보더라도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은 용두산․자갈치 관광 특구 내의 부산관광을 대표하는 다중이용 관광시설물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과 까다로운 서비스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입찰공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특수 관광시설물인 부산탑 및 부대시설에 대해 그동안의 관광사업 자격요건을 완전히 무장 해제함으로써 관련 경험이 없는 개인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관광산업의 발전은커녕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영업수익을 위한 인력감축과 요금 인상, 그리고 서비스 질의 급격한 저하 등 불 보듯 뻔한 사태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하고 시민들과 관광업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입찰에서는 종전에 실시되었던 현장설명 절차도 생략되었으며, 본 의원이 이전에도 누차 지적한 바 있는 부산탑의 안전성 문제를 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자격 요건마저 대폭 완화였습니다. 낙찰이 된 사후에라도 기술자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 경험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개인이 입찰금액만 높게 제시해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안전도 크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문화관광시설을 단순히 주차시설 입찰하듯이 인식하여 처리하고, 절차상 하자나 문제없다는 시설공단의 태도나 부산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재발방지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광핵심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 공원관리와 정비는 부산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부산시가 중구청으로부터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관광특구’라는 목적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두산공원 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시설이면서도 도심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공원 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등,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관리주체가 달라 엇박자가 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전체 관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시 산하 공사,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콘텐츠를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산관광공사나 전문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의 관문 용두산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중국에는 광저우타워가, 그리고 도쿄에는 스카이트리가 있듯이 각 나라나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내지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용두산공원 내 부산탑도 무조건 예산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문화관광시설의 재위탁 건에 대해 창조적이고 전향적인 발상으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부산시민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통과를 지켜보면서 시민공원의 개장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부지확보에서부터 설계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부산시민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의 해소를 촉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도, 공원의 길, 즉 바닥 포장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공원은 기억, 자연, 문화, 즐거움, 참여의 숲길이라는 5개의 테마 ‘숲길’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시민공원에서 ‘길’은 공원의 주요 테마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자 수단입니다. 현재 공원 내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규모는 전체 공원면적 가운데 30%에 이릅니다. 수목이 식재된 곳과 잔디광장, 하천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숲길’이고 포장재로 공사됩니다.
도심공원인 만큼 시가지에서 볼 수 없는 생태 흙길을 기대했고, 맨발로 걸으며 심신을 힐링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했지만 흙길은 4.7%의 마사토 포장에 불과합니다. 폭이 4차선 도로수준인 약 15m에 이르는 길이 모두 투수블럭, 화강암, 아스콘, 고무칩, 콩자갈수지, 나무데크 등 포장재로 덮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공비용이 비싼 것은 물론,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마사토 포장과 달리 유지ㆍ관리에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고무칩 등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2011년 현재 포장공사 내역서를 보면 67억 2,000만 원에 관급자재 40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7억 6,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만약 생태흙길인 마사토로 전부 포장한다면 자재비를 포함하여 총 비용의 1/4도 안 되는 27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화토포장이나 목재데크포장 등의 단가가 잘못 책정되어져 있고, 비싼 투수블럭은 시공 후 1년이 지나면 불투수블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무시되었습니다.
비싼 투수블럭을 설치하느니 차라리 폭이 15m나 되는 포장구간 가운데, 일부구간은 일반블럭으로, 일부는 생태흙길인 마사토포장으로 조성한다면 예산절감과 투수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조성되는 도시공원은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가장 자연스러운 설계가 대세입니다. 그렇다보니, 유모차나 자전거도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흙길을 많이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하늘공원이나 서울숲, 인천대공원 등에도 흙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흙길은 보도블럭 등 인공소재의 포장재와 달리 재시공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투수가 이루어져 공원의 많은 수목식생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계천 복원사업을 보더라도, 한번 덮은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데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의 보도도 인공자재로 한번 덮고 나면 다시 생태보도로 복원하는 데에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신을 힐링하는 친환경의 공원, 그리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적이고 쾌적해야 할 시민공원, 생태 흙길로 조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아홉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송기학 김윤경 기려원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9월 9일 운영위원장 제출)
(9월 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 계획안
(8월 20일 시장 제출)
(9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박인대 의원 발의)(이일권․권 오성․이종환․이진수․김길용․황보승 희․배종웅․신태철․김기범․손상용․송 순임 의원 찬성)
(9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8월 23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김길용․ 오보근․손상용․신숙희․권오성․박인 대․강성태․이일권․김선길 의원 찬성)
(9월 5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전봉민 의원 발의)(이경혜․김 영수․김정선․김길용․이일권․강성태․ 이종환․김기범․박재본․이주환 의원 찬 성)
(9월 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월 27일 강성태 의원 발의)(이철상․이 진수․김길용․김정선․이동윤․김영수․ 박종묵․권오성․이산하․신태철․배종 웅․최부야 의원 찬성)
(9월 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8월 20일 시장 제출)
(9월 6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0일 시장 제출)
(9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 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
(8월 20일 시장 제출)
(9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월 20일 시장 제출)
(9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8월 20일 시장 제출)
(9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8월 19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8월 20일 김정선 의원 발의)(김영수․오 보근․황상주․신태철․김길용․강성태․ 공한수․이상갑․이일권 의원 찬성)
(9월 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9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제출)
(9월 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보고서 제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9월 2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1건 끝에 실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