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1일 새로 구성된 제6대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4년도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회계별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오전에 부산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재정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오후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사업특별회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순으로 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다. 환경녹지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애를 써주시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관련 부서에서는 크고 강한 부산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적인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관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은하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재정관실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산광역시 2013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취득세율 영구인하 관련 및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취득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지금까지 논의된 이런 내용들이 실효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 발표만 있었고 법령안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또 법률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효력이 있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언제쯤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법률 개정까지 하려면 최소한 올해 말까지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법률을 개정하면서 소급을 언제까지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급한다는 그 내용도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지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로 어쨌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또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이런 관련문제에 따라서 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공백기간이 8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겨 버립니다. 생겨 버리면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정말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데 부산시에서 만약에 취득세가 영구인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이 된다든지 할 때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와 우리 각 자치단체의 어떤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시․도지사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장단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또 내부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안행부 주재로 해서 수시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그 어떤 원칙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했고, 현재까지 기재부의 입장, 그다음에 안행부의 입장, 자치단체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조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최소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어떤 재정 부분에 대한 결손은 정부가 전액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잠깐만요. 정부가 전액보전해 주는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감에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 보전금액 자체도 지금 사실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의 대처방안이라고 묻는 것은 이미 지금 다 알려진 사항이고 지금 2,000억의 결손이 지금 날 판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보전 받느냐? 지방소비세냐, 지방소득세냐 등등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될 때에 그리고 그런 의견 차이, 지금 관계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실패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세율을, 이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게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고 기타 지방소득세나 재산세도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정부정책,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꼭 이제 당초 현재 발표된 것처럼 시행을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 개정 시에 우리 시를 비롯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입장을 반영시키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물었는데 지방소비세 한 5%에서 10%, 내지는 6% 정도 인상을 하면 한 11%, 12%까지 인상을 할 수 있는 부산시의 그런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 시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계속 어떤 9%, 6% 해서 방침이 수시로 조금씩 변하면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안행부 지방세제실하고 이제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관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에 내가 좀 묻는 질문인데요. 과연 취득세 영구인하가 주택경기 활성화라든지 관련 부분의 활성화에 영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제가 조금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부시책 그동안에 어떤 지방세 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의 발표 또 그동안 언론보도 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어떤 취득세 감면효과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 보면 결국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크게 좀 없지 않느냐? 그때 일시적으로 어떤 거래를 한시적으로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전체 취득세 들어오는 규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한 8개월여 간에 공백기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매매코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기수요로 다 전환이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 하자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대기수요로 전환이 되어서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들의 파급효과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인하를 해 주는 혜택은 물론 또 국민이 받겠죠. 또 반대로 이걸 보전해 주는 재원조차도 국민이 다 사실 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의회 쪽에서 그때도 결의도 하고 했지만 이런 피해를 갖다 모든 것들이 정부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또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통계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한 90년대는 60%에 있던 게 지금 거의 50%, 40% 말까지 떨어졌고, 국세는 오히려 한 20년간 보면 한 7∼8% 정도 국세가, 세수가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은 한 4% 정도대 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어요. 단적인 면만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중앙의 잘못된 정책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강력한 대처 아니면 시의 자구적인, 설령 그렇게 중앙에서 정책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서 끌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여러 번 써먹었던 정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도 이 내용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어떤 정책수단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꾸 이제 취득세를 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지방세, 세수 분야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고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보전해 주는 부분,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최후의 수단인 재정을 보전해 주는, 재원을 보전해 주는 그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결정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도 더 이렇게 막판에 나서서 조율을 좀 더 하셔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취득세 영구인하가 아닌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분양상한가제도가 지금 잘못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이 저는 많은 걸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막판이니까 이 시기를 놓쳐 버리고 나면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그리고 재정보전도 얼마가 될지 결정이 나버리고 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말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각별히 시장님한테 보고 좀 드리고 신경을 좀 써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정부동향은 수시로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또 수고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지금 현재 보면 시가 66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 투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행부에서 이 기준이 어느 정도 66개가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사업대상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체적인데 어떤 기준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기준이 전혀 안 내려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행부 기준은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에 대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갈 때 전체 우리 예산안 중에 몇 프로의 비율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지침은 있습니까?
그걸 이제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죠?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목표액은 없지만 대충 어느 가드라인까지 가겠다라는 그 기준은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 없이 그냥 그 지침에 부합되는 사업은 무조건 액수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우리가 66개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의 방침은 어떤 차별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업부터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나 안행부도 마찬가지로 몇 년도까지 몇 개 사업, 금액을 얼마를 해라는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대한, 편성에 대한 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무조건 그러면 그 사업이 적합하면 그 사업에 그 액수를 다 투입해서 갑니까?
대상사업을 분석을 해야 되고 사업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런 성인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예산투입에 대한 아직 계획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이 혹시나 만일 이 사업에서 혹시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크게 투입이, 엄청난 투입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많이 되는 경우가 생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런 것 없이 꼭 적절성이나 필요성에 의하면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성인지예산안 보고 및 확정이 10월인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들은 잘 되어 있으십니까? 공무에서, 충분히 대상사업을 선정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 예산담당자 또 회계담당자하고 해서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어떤 편성에 대한 지침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꼭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남성이 다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안행부 기준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자체적인 기준은 한 번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시 살림 맡아서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나 나라나 가정이나 넉넉하지 않은 살림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규모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가 뭐 어떤 투자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 같으면 좀 미루거나, 그렇죠? 사업의 공기를 미루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13년부터 시행한 영유아 무상보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뭐 영유아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무상보육이라고 방침을 정한 다음에는 무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 뭐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양을 늘리거나 시기를 늦추거나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갑작스런 전면 무상보육 방침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보도도 나오고, 우리 부산시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3년도에 보면 정부방침이 국․시비가 60 대 40 매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0 대 40, 구․군까지 포함해서 지방비가 40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13년도에 우리 지방이 부담해야 할, 우리 부산이 부담해야 할 보육료 증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파악하고 계시죠? 13년도 거니까.
올해, 우리 시가…
제가 찾아보니까 1,495억인가?
예, 시비가 1,024억 원, 구비가 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합치면 1,495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필요한 액, 40% 매칭을 해서 필요한 액은 1,495억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확보된 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얼마 정도가 부족합니까?
확보된 예산이 시비는 1,024억 원 중에서 829억 원 또 구비는 470억 원 중에서 380억 원 해서 1,209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얼핏 계산해 봐도 85% 정도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족분이 제가 보니까 298억 정도, 229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인지, 어떤 안이 있습니까? 적어도 올해 분이라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율 자체를 상향해 주도록 저희들이 법 개정…
아, 13년 예산 자체에서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14년부터잖아요? 예산 상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13년분, 제 이야기는 13년분, 이 남은 부분, 모자라는 게 지금 228억이란 말이죠? 229억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시죠?
죄송하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많이 걱정이 되어서,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경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게 결국은 전국적으로 요즘 언론에 났듯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죠?
예,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85% 정도 확보해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 시비 부족분이 204억 그다음 구비 부족분이 94억입니다. 그 중에서 204억 중에서 국가 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그 204억 중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확보 부분…
예, 그렇습니다.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최종적으로 지금 미확보된 부분은 44억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미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 그 중에서 시가 부담할 부분이…
아!
44억이고 나머지는 안행부의 특별교부세하고 국가에서 예비비를 풀어서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비 60%에 더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가 확보하지 못한 44억 부분은 거의 한 달치 소요액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연말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도 어디서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전체 우리가 1,024억의 시비부담 중에서 44억 부분은 연말 가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영유아 보육료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올해는 적어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는 올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담당관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재정관님한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까요?
예.
재정관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각 지자체가 모두가 다 정부에 60 대 40 매칭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을 20%로 줄여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는 20%까지는 안 받아들여질 것이고 30%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조금 이제 서울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역은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수정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30%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서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 지방비가 30% 부담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면 지금 보면 우리가 부담, 애초에 우리 부담액인 1,495억 거기에서 지금 그건 40%대고,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부담액이 줄어드는 게?
250억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50억 정도?
예.
그러면 적어도 2014년도에는 올해 정도, 2013년도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면 그리고 또 시비 부분이 30%로 줄어들면 내년에 있어서는 적어도 예산확보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올해보다는 훨씬 나아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늦추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제가 많이 시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것도 재정관님께 제가 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시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두리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리발 운영이 이제 그동안 여러 법정대수에 모자란다든가 또 현실적으로 사실 이용장애인 수에 비해서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또 최초로 지금 바우처 콜택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0일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애초에 우리가 사실 수요예측 자체가 조금 정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간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이용자가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대상도 늘렸고,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두리발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예산절감효과도 크고요. 그런 아주 예상 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문제는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9월 중순 되면 아마 바닥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 되면 이미 추경시기도 지났고 그렇다고 지금 장애인에게 아주 정말 필요한 지금 사업을 연말까지 중단할 수도 없고 혹여 나머지 부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해서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았고 이용률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급격하다고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어떤 예산 여력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올해 부분은 이게 현재로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바로 이렇게 시행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방법이 있다면 올 연말에 정례 추경할 때 그때 이제 다만 아쉬운 대로 한 달 정도라도 편성해서 좀 집행할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 11월 이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방법을 찾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제도나 규칙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방법을 적극 찾아주시기를,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유가 있는 예산을 전용하든지 다른 전용 가능한 어떤 그런 예산이 없으면 시장님 이제 예비비 사용을 건의해서라도 어떠한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5월 정도 되면 지방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의 부채 부분, 부채 부분 안행부에 가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채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서면 질의를 해서 그러고 이 부채 부분을 언제까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낮추겠다 라는 계획을 우리 시 차원에서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받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절감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저한테 조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채무관리목표제라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제가 현재 이게 자료가 없어서 지금 2016년까지인가 하여튼…
예, 그렇죠. 16년까지입니다.
현재에 30% 가까운 비율을 2016년까지 25% 이하로 되도록 그렇게 매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습니다. 바쁘실 건데, 국비 신청이 359건 중에 3조 1,230억이죠?
예.
내년도 사업에.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1조 정도 빨간불 켜졌다 해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기준을 다르게 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저희들은 신청액보다는 사실상 조금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고 실제 반영되는 거는 신청액에 한 3분의 2 정도 반영이 되고 3분의 1 정도는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데 이번에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은 신청액하고 부처 반영액, 실제 이제 마지막에 최종 확정액을 어떤 작년도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신청액하고 반영액하고 그 중간에서 기준을 다르게 보면서 1조가 삭감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맞죠, 그죠? 맞는데 결국 국비확보는 다들 알다시피 결국 예산 국회에서 갖고 있으니까 국회예산은 세입하고 상관없이 짜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통상 보면?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부산의, 즉 국회의원들하고 여야할 것 없이 뭔가 좀 윈윈 이런 것들이 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에. 물론 당정협의회하고 이런 것들 보도도 나고 이래쌌는데, 뭐 그 당정협의회 많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간단한, 크게, 이렇게 많은데 좀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죠? 필요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맨투맨 해 갖고 좀 지속적으로, 그죠? 좀 찾아가 움직여야 안 되겠나 그러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보가 잘 되겠죠?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그다음에 우리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죠, 재정관님?
그렇습니다.
기금을 신청할 때 실·국에서 기금신청하면 실·국에서 받아서 결국 기금 사용하는, 승인해 주는 거는 재정관님이 최종적으로 결정 안 합니까?
이것도 재정운용상 일반회계보다 조금 이제 어떤 유동성에서 좀 있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어떤 편성이나 의회의결, 또 실제 집행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 위주로 소관부서 어떤 업무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 말하면 국에서 어떤 기금을 쓰겠다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정책기획실에서 기금을 얼마큼 쓰라, 결국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안 해 줍니까? 기금통제를 그럼 일체 안 합니까, 그러면?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 심의위원회 있고 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원님…
정 말하자면 기금을 실·국에서 기금위원회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쓸거다 이 기금에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실에 협의 없이 그냥 자기들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는 않고.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고로 재정관님 뭐냐 하면 기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기금을 말이야 백 몇 십억씩 써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돈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기금 쓰는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올려갖고 올라오더라도 우리 재정관님 봤을 때 쓸데없는 돈 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데 못 쓰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재정관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게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하면 기금은 아무래도 어떤 사업목적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소관부서에서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하기 때문에 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그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제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41페이지 되겠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시우회 즉 행정동우회, 의정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지원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운영비는 이제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
예.
그런데 그게 결국 여기 보니까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하다.” 해 놨네 지방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거지.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네, 위에서. 자기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말이야 나는 이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시․도에서 좀 어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중앙정부에. 자기들 돈 예산 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예산을 시 예산을 갖고 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여기에 밑에, “따라서 사업내용 금액 및 뭐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 뭐 결국 줘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보면.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간섭하나 이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거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중앙정부에 어떤 내내 무슨 권한 갖고 행사하고 이러는데 좀 지방의 목소리를 내려면 작은 것부터 많이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철 문제 있다 아닙니까? 환승, 노인환승부분 지원금액 정부에서 뭐 어떻게 좀 해 준다 합니까, 어째 됩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은 좀 방법을,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에도 어렵겠네요, 그죠?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에서 밀어 넣지 않는 한은 기재부나 관련 중앙부처 입장은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내셔야 부산시 살림이 나날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보고자료 1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투자 사업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실을 기할 것인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상에는 지금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또는 당초 기대보다는 예산확보가 덜 된 사업들도 있고 한데 그 상세 내용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우리, 적어도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는 좀 전략상 어떤 문제가 없다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정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때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주 노력을 하셔야 국회의원들하고 일정을 만드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들 지역구에 또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들을 시의원들이 뵐 수 있는 기회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긴밀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도와주시겠다는데 저희들 정리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5페이지, 우리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애초에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진지가 꽤, 다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꽤 다 되었고 자체적으로 운영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은, 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침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지침은 결국 지침일 뿐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관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어떤 CEO의 보수라든지 그거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약을 해서 개별 기관별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현재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관별 특성까지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이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나 정부의 회계방침, 기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표준운영절차라고 할까 그런 지침을 만들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침은 언제쯤이면 그럼 만들어집니까?
올 연말께는 만들어지면 내년 정도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침이 만들어져야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을 이제 감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또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침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 또 저희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 관련해서 세수결함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사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수결함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소비세 6%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세수결함은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기는 한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제 조금 더, 한 13%까지라도 지금 인상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이 사회복지분야 예산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있고 그래서 세수확보가 필요하고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영향은 지방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초 이제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 도입될 때 2013년도에 부가가치세 10%, 그러니까 5%를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로 맞춘다 하더라도 지방은 자기 먹을 몫 5%를 갖고 오기는커녕 1% 지금 갖고 오는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 6% 인상을 해서 지금 취득세 부분에서 빵구난 것을 채우는 거, 이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초 우리 몫이었던 것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그거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공격적인 대책을 지방에서 좀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우리 부산시의 재정관님은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와야 될 5%, 5%를 못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인상하는 이 부분도 당초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부분보다는 좀 적게 인상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이제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이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지방의 취약한 세수구조, 재원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한 어떤 개선부분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켜보는 것 말고 의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부서에 가서 부딪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또 그때그때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대응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행부에서도 사실상 안행부가 지금 현재 지방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실 기재부하고 지금 엄청 부딪힙니다. 싸우고 있고 해서 이제 안행부도 각 자치단체가 좀 힘을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 지방세 문제, 취득세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면서 어떤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해서 국가의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안배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 관련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 내에서 각 구․군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 예산의 어떤 균등배분, 물론 뭐 모든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각 구․군별 주민의 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균등분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각 구․군으로 가는 예산들이 부산시에서 이제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나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부금 형태로 가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또 각 구․군에서 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가는 예산들은 이렇게 그런 예산까지 다 잡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계신지요?
전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예산인가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회의에 한 번 들어가서 어떤 각 예산별로 이게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분석을 했던 적은, 제가 회의에 참석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시가 지출한 그런 예산이 효과가 어떤 도로라든지 이렇게 특정지역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예산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딱딱 잘라서 나누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보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또는 자치단체하고 공동매칭하는 사업 또는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하셔서 관련 자료가 나오는 대로 또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고 또 오늘 보고해 주시느라고 기획재정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보고서 내용 중에서 17쪽에 나오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이?
아, 이 부분은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는 부산 지역 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광역․지역은 전국단위입니다. 이 지역이라는 거는 부산시고 이제 광역은 중앙에서 하는 이런 전국단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 3,098억 원, 그죠? 신청해 놨는데 이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내역은, 예, 신청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은 2,87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확보된 거죠?
예, 확보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것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4쪽에 보면 단시간, 아래쪽에 보면 공기업형 윤리경영 활성화해서 단시간 근로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시간 근로제 관련해서는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안행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본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공기업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단점이 나누어지는 사업이라서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게 시․군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정부는 지금 가능하면 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검토 단계입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공기업…
(관계직원 의논)
현재하고 있는 데는, 제가 다른 거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우리도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시행을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부산에서는?
예, 제가 다른 제도하고 이게 좀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부시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기능을 원활히 이렇게 해 주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노동구조라고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연구가 진행되시면 그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에 보면 행사․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한다, 이 사업내용 전체가 정보공개만 해당됩니까?
정보공개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선심성 예산에 대한 통제 이런 측면이 더 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또 우리 부산시 내에서도 좀 이렇게 중복, 중첩되는 그런 행사들도 많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선심성 행사나 축제, 또 표 모으기식의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이게 이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면 그런 통제가 좀 가능해집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얼마, 이렇게 통으로 편성을 하는데 물론 안에 산출내역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걸 봐서, 예산서만 보면 알 수 없는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예를 들어서 홍보비 얼마, 초청비 얼마,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이렇게 세목별로 다 나누어서 공개를 하면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공개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이제 투명하게 자세하게 하려고 할거고…
그럼 여기 이제 써 놓으신 것만 보면 그런 내용보다도 행사․축제 예산은 예산대로 올리고 또 일반사업예산으로도 비슷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어떤 다른 예산 그 단체가 하는 사업성 예산 그런 것하고 분리해서 하다보면 어떤,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한 단위사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체규모가 안 나오니까 그거를 같이 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사업예산하고 구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 구분하자는 거예요?
예, 구분하자는 겁니다. 현재 섞여져 있는 거를…
축제 예산하고 일반사업 성격의 예산하고는…
행사․축제 예산만 떼어내 가지고 편성하고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밖에서 보기가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회계정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공개해 가지고 정말 외부통제가 잘 강화가 될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한데,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병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제 예산결산 준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바쁘시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1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적극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내역에 보면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 통과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이, 그러니까 국회에 아직까지 신청 안 되고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9월달에 정기국회에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검토 작업은 끝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개정안을 아마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이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토토하고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가 만약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레저세로 부과될 때 거기에 우리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연간 이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346억 원, 스포츠토토가 184억 원, 카지노가 162억 원 해서 전체 매출액의 10%인데 국세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기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방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국세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지방세도 이 과세품목에서 지방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광역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마나 경륜도 예를 들어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보면 경마는 지방세가 76.8%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륜은 84.6%고 그렇다면 스포츠토토하고 카지노도 지방세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단체들끼리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상카지노 있죠? 지금 크루즈가 활성화되면 크루즈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활성화되면 거기에 선상 카지노를 하려고 하는 아마 개인사업자들도 많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상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레저세 부과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좀 하고 계시는가요?
똑같이 적용된다는데 얼마 전에 저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크루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개정되었는지, 제정되었는지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상카지노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도입될 경우에 우리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협의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레저세, 카지노 대상으로 해서 레저세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폐광지역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카지노세가 도입되면 안 된다,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카지노세를 도입해야 된다 해서 도지사하고 폐광지역 주민 간에 아주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도 지금 이 카지노세를 레저세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가 다시 이제 보류를 하려고 지금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강원도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광역단체별로 좀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토토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각 광역단체별로 이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광역단체 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정식안건으로 하든지 하여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어차피 폐광지역에 대한 주민이 반대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부분, 스포츠토토하고 카지노하고는 레저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광역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듣고 많은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갈등이 예상되는 예산을 지금 어떤 예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시와 교육청, 그다음 의회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예산이 있는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예상되기로는 내년에 시교육청에서는 최소 6학년까지 더 확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틀림없이 또 시의 예산에서 또 지원을, 협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랄까, 대책이랄까,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교육재정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하면서 내년도 이제 시가 교육청에 전출할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쭉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6학년 무상급식, 그때 금액이 130 몇 억 된 것 같습니다. 한 학년을 하는데. 그때 뭐 저는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안전행정부, 뭐 또 우리 실장님, 여러 분 참석해서, 또 시의회에서도 오셨고 시민단체, 뭐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교육청, 시가 어떤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교육협력과가 이렇게 덜렁 예산을 얹지는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관실에서도 그것을 내년도에 뭐 얼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는 다분히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에서 약 220억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좀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타 시․도에는 거의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는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게 17% 정도, 그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17%에서 19%까지 부담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교육청보다도 더 많이 6대 4 정도로, 5대 5 내지는 6대 4 정도로 자치단체가 더 많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 뭐 조금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확대만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다 하니까 정확한지는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타 시․도보다 교육예산이 약 300억 정도 줄어들어 버린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쌓이면 향후 부산교육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교육청의 희망사항이랄까, 다음에 시민들의 여망,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처음 편성할 때부터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것 올해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또 예산학교도 운영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87건, 주민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자료에 있는데 이 주민의견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별도 부대의견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해에도 예산학교를 운영했죠?
했습니다.
지난해 해 본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떤 반응이랄까, 평가랄까, 이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효과가 어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학교에 왔고, 또 우리 분과위원들 이런 분들도 참석을,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뭐 조금 더 기본적으로 확대를 해 주도록 현재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석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재정 때만 되면 신경 쓰이지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쓰는 것이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6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이래 보면 사회복지보건비가 한 30.6%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안전이 18%, 수송 및 교통이 15%, 그외 조금씩 가지고 이래 하는데 다행히 또 예비비가 좀 있네요. 7.5%가?
예.
이것을 가지고 각 또 지역적으로 한번 논의할 그런 돈입니까? 또 그것도 싹 날아가는 겁니까?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비로 놔둔 예산인데…
그래 좀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이래 하는 거지요?
그 이게 예비비 등이라 해서 전체가 다 예비비는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이제 뭐…
본예산에서 글자 그대로 예비비 예산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채무가 좀 많습니다. 보면. 2013년까지 28조가 좀 넘네요, 그죠? 아! 2조 8,000억이?
예.
예,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것이 아쉬움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동서라는 게 있습니다. 동서에 돈이 떨어지면 안 움직이는데 서쪽으로 오질 못해요. 오다 보면 어디서 날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병석 재정관님을 비롯해가 여기 계시는 분은 많이 그걸 잡고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서쪽재정을 갖다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민으로 볼 때 동서라 하면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동쪽에 있는 분들은 문화행사니 무슨 행사니 오만 행사를 다해도 자기들이 참 걸어서 이래 오지만 서쪽은 제일 먼 데가 어딥니까, 부산시에서?
강서구…
예? 뭐 저…
사하구,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먼 데, 실제 어지간한 사람은 정말 교통에 시달려서 못 갑니다. 큰 행사는. 지하철 같은 데도 시달리고, 버스도 시달리고, 또 우리가 뭐 몇 백만씩 이래 모이면 그쪽 사람까지 허용을 안 합니다. 이 교통편이. 그런 입장인데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법정동이라 하는 것은 1개동에서부터 해가 몇 개 동이 있지요?
예.
지금 법정동이라 하면 그래도 4개, 5개, 3개 이래 되는 데는, 부산시 물 한 모금 마셔본 동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 법정동을 쳐 가지고는 물 한 잔 못 마셔보는 동도 많다 이 말입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겁…
우리 부산시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 이겁니다. 보면. 같은 시민으로서 좀 잘 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버려진 것은 다시 새 것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군에 가서 옷을 입더라도 그 유통기간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바꿔주는데 이것은 버려진 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부산시에서?
예.
그러면 이런 동을 살리려 하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 아닙니까? 보면.
예.
우리 저, 이왕이면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를 먹는데 잘난 사람은 비싼 것 먹고 못난 사람은 헐은 것 먹는 차이지 세 끼를 다 굶으라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지독스레 못 사는 사람은 두 끼도 못 먹고 또 지독스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악화되어가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보면?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은 이번 예산에 한번 이래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부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뭐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서부산권 원도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이제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물이라도 한 바가지 주도록 그렇게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상 이게 예산도 한번 들어가면 그 이후에 따라서 자꾸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데 처음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기존에 어떤 재정적인 혜택이 못 가던 그런 지역에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뭐 우리 시장님도 특히 서민들 주거복지,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예산을 늘려가도록 내년도 어떤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침 중에 가장 큰 방침 중의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서민생활 안정,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런 어떤 세부사업별로 좀 더 이제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어떤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그런 방침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이래 각 구․군으로 해 가지고 주문을 받고 있지요, 현재?
구에서 사업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고 또 미처 못 올라오는 것은,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이? 그 기간이 몇 월 며칠까지 기간입니까?
원래는 8월 26일까지…
8월…
26일, 날짜는 지났습니다.
아, 지나버렸네요?
e-호조 입력을 하고 그 전에 공문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데 추가사업으로 지금 받고 있는…
추가는 또 언제까지입니까?
9월말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그 이후로는 뭐 예산서 저희들 집계도 해야 되고 유인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올라와 봤자…
어렵습니다.
그다음 뭐 추경에 이래 올라오고…
내년도 추경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느낍니다. 보면. 저 예산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보면. 부산시가 보든 어느 누가 보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그게 된 것이 되어버려요. 예산이 다 된 것처럼. 그러면 그게 선심성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것은 뭐 KT가 됩니까, 좀 빨리 처리가 되니까?
예산이라는 게 시의회에…
우리가 받을 사람이 미리 안다 이겁니다. 보면. 이 예산 지금 짜고 있다 아닙니까? 받을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은…
뭐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이 되는데 참 그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모든 업무라 하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가면 저희들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보도 한부 더러 뭐 어느 해 책정은 해 놨지만 그것이 우리가 최종 정리가 되어야 아, 되었다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결위 다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되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 가지고 우리 부채가 지금 2조 8,497억인데 올해부터 497억, 480, 내년에 489억, 2015년도에 1,478억 이런 식으로 지금 갚아나간다 아닙니까? 2016년도에는 871억, 감소를 시키는 것으로 나와가 있거든요. 24.9%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소를 시키는 것이 좋지요? 좋은데 이게 한번 금액을 감소를 시킨다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방자치 광역자치의 장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차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 짜져가 있는 겁니까? 하나의 그냥 이래 할 예산이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5개년 한 5년 단위로 이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6년에는 24.9%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매년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도 이제 왜 이 문제를 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나가는 뭐 세출 부분에 보면 복지가 30%가, 또 일반행정 안전이 18%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이 오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복지가 되어 버리는 거라요.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갚기가 쉬운데 돈을 넣어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수입되는 게 얼마 없더라고, 보면. 뭐 대교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재정이 너무 부산시가 약하다 아닙니까? 현재 볼 때는. 타 도시 서울 이런 데 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거지만, 그래 각계 부서장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 이래 저래 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빚도 잘 갚아내고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잘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 책에!
예.
또 이래 하다 보면 발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법정동에서도 부산시 우물 하나 못 떠먹었다 하는 것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잘 하시는 그대로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지금 지방세 관련해 갖고 담배소비세가 이제 불투명하게 달성 목표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담배세 관련되어서는 줄어드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좋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담배소비를 증가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담배소비세는 조금씩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소비세가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는 더 불투명인데 전체 우리 지방세, 담배세가, 소비세가 그동안 차지했던 비율이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한 세수부분이 아무래도 비워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제, 내년도 우리가 세입추계를 합니다. 세입추계를 하는 바탕 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 부분, 늘어날 부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장소 흡연이 시행이 되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추이가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그 뭡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특별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한 그대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감소액을 잡는 부분은 올해 한 해 지나가면 이것이 고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 한 해 14년도?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몇 년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당분간 지켜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방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중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에도 상수도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선호 급수부장입니다.
유재학 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거랑 중요한 사안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 질의를 해 주실 걸로 믿고 본 위원은 에코델타시티 및 서부산권에 현재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그쪽에 용수인입 시설공사도 아마 완료가 된 것 같죠. 대부분?
예, 서부산권은 지금 관은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죠?
거의 다 대부분 깔려 있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지금 또 관을 부설하고 있고 에코델타시티는 이쪽 강서, 원래 강서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메인 관들이 깔려 있고 조금은 에코델타시티가 되면 추가 부설이 좀 필요합니다. 내부에 관로 자체가.
그러니까 큰 관로는…
예, 큰 관로는…
이미 다 부설이 완료됐습니까?
예, 큰 관로는 강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류도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거의 다 완료된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예전에 낙동강변에 이렇게 쭉 밭들이 있다가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게 공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서지역에 에코델타시티 또 국제업무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쭉 이루어지고 나면 불과 이제 앞으로 한 7~8년 이내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들어가서 살 것 같은데 그럴 때 농산물 재배지가, 이제 상당히 근처에 있는 재배지가 좀 옛날에 있던, 낙동강변에 있던 것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런 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를 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있으면 아주 가까이에 또 소비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뒷받침이 되려면 거기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특히 깨끗한 물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맥도 있는 쪽이나 또는 순서마을 그쪽에 그런 경작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낙동강변 쪽으로 공업용수 그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공업용수를 농작물 경작하는 데에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공업용 정수장이 이제 염분이라든지 또는 수질이 조금 정수장 자체가 단순히 침전만 시켜 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조금 물이 안 좋아서 지금 덕산정수장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
지금 그게…
싸게, 좀 싸게.
그렇죠? 좀 싸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김해는 저희들이 그 물을 지금 공급하려고 합니다. 일부 좀 공급하고 있고…
아,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예, 문제가 없었고.
다 해결이 된 모양이죠?
예.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대로 에코델타시티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업용을 공급,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공업용 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게 먼저 조금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되면 지금 상수도 물보다는 싸죠, 그죠?
쌉니다. 상수도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러면서도 깨끗한 물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그 브랜드가치를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농업분야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또 도시농업이 뭐 전에는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것만 이용해서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평지 논, 밭 이런 데다가 할 수 있는 것도 도시농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정말 좋은 도시농업의 선례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공업용수를 갖다 쓸 수 있으면 정말 그 농작물에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소비자들이 줄줄이 다 있으니까, 그죠?
예.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로 작업을 좀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계획이 혹시 나오시면 저한테 문서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시비해서 1,100만원 이게 금년도입니까?
예, 금년 예산입니다.
예, 예.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거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은 원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220만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사실 그런데 저소득층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이 별로 없으니까, 자가 주택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소득대상자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저소득대상자가 됩니다. 조건이.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아주, 아주 낡은 집. 그러니까 집 가격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노후화된 그런 집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금년에 550만원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예산을 올해 지금 저희들이 다섯 가구를 지원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게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대상이 없습니다. 집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게 계획이 5개년 계획인가 돼 가지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집이 있는 중에 신청을 해라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연차별로 한 해에 모든 걸 다 개량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5년 단위로 올해 다섯 가구, 그다음 해에 몇 가구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몇 가구, 지금 550만원 예산이 금년…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며)
실제 올해 몇 가구 했노? 아니, 작년에는 몇 가구 했노, 실제로?
아무튼 저희들이 이거는 구청에서 이제 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집이 있는 사람 중에 희망을 하는 사람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50만원 시비를 금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지급을 한 겁니까?
확보는 했는데 아직 신청은 올해 없었답니다. 올해가.
신청이 없었다?
예, 예.
그러면 작년에는 신청이 몇 건 있었습니까?
예,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에는 실제로…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다섯 가구 완료를, 2011년까지 스물아홉 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집이 있는데 왜 이런…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본부장님, 금년에 지금 550만원은 최소한 550…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확보를 550만원 해 놓았다, 이 이야기죠? 그죠?
이미 본예산에 이거는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예산을…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았습니다.
550만원?
예, 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550만원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급이, 공사비로 나갔습니까?
예, 예.
나갔어요?
예, 그렇게 지금 완료된 걸로 지금…
2010년도 스물다섯 가구가 완료되었고 2011년도 스물아홉 가구가 완료되었고 작년에 다섯 가구가 완료…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내나 같았습니다. 작년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재작년도는?
작년에 열다섯 가구였네요, 보니까.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1,100만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2010년도에, 올해도 저소득층…
올해 우리가 550만원, 국비가 550만원 해서 작년에도 1,100만원이고 올해도 1,1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50…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가구였죠?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데.
작년에 열다섯 가구, 열다섯 가구를 한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가구를 옥내 급수관을 교체를 하고 개량 지원을 했는데 열다섯 가구를 1,100만원 나누면 한 가구당 얼마나 되죠?
원래 조례상 2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만원을 한 가구당.
그러면 220만원인데 작년에 몇 가구? 열다섯 가구요?
예. 그런데 범위 내에서 최대에 22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급수공사비가 그보다 적게 들면 당연히 적게 지급이 되고 최고, 그보다 많이 들더라도 최대 금액을 220만원 준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곱하기를 해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 작년에도 국비가 550만원 내려왔나요?
예,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국비가 550만원 내려오고?
예.
그러면 재작년에도 국비가 550만원 내려왔습니까?
11년도에는 3,40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스물아홉 가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2010년은 3,800만원이었습니다. 스물다섯 가구를 했고.
국비가 그러면 얼마 나왔습니까?
그 반이 국비입니다.
국비고?
2010년도 1,9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요가 정말 금년에 1건 있을 수 있고 또 뭐 5건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세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관 급수개량을 하실 수요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도별로 우리가 몇 가구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구청에서 각 구에서 들어온 걸 취합해서 저희들은 그 취합한 숫자를 그냥 매년, 매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수가 아니고 구에서 희망한 수요를 그대로 반영…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가구 지금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가구, 올해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5년인가 쭉 하다보니까 맨 마지막 해가 될 겁니다. 올해가 아마. 그래서 다섯 가구가 올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인가 다시 또 구청으로부터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27개 가구 그다음에 2015년도 23개 가구 또 2016년 24, 2017년 이후 49개 이게 구청에서 또다시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다섯 가구가 됐다면 공사를 왜 초기에 안 해줬습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아마 지금 연말까지 되면 다 하지 싶습니다.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11월 되니까 거의 다 마쳐지던데, 이제 본인이 연초부터 신청을 해서 하면 빨리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우리 실적이 아직 취합이 안 된 모양인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웠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5년 그 계획 세운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년 동안에 집행된 대상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구청에서 접수받은 현황하고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상수도 저희들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올해 총 303억 원입니다.
303억입니까?
예.
오늘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올해보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작년에 213억 투자되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요?
예. 아, 이것 좀 더 들어갔는데… 이게 본예산이고 추경까지 하면 413억 원이 작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노후관 개량사업도 추경에 반영을 하나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노후관이 저희들이 좀 더 빨리 개량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추경에 이제, 본예산에 좀 하고 또 추경에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나옵니까? 이거는 뭐 상수도본부는 특정사업…
작년에 5월달에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투자재원이. 그래서 그 요금인상을 하다 보니까 투자재원이 나와서 그 재원들을 이제 꼭 필수적인 거는 추가해야 될 곳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작년에 요금을 하반기 인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인상된 부분에 따라서 물 사용료에 대한 수익 추정액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와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이미 다 반영이 안 되고 노후관 개량사업이 추경에도 이렇게 반영을 할 정도의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재원은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전년도 결산하게 되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투자재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뿐 아니라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 이런 꼭 필요한 이런 데 추가 투자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요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만큼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편성을 했을 건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이런 부분은 이미 이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립되어 있어도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만 있으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추경재원만 나온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계속 반영을…
알겠습니다. 상수도관 개량사업계획, 계획이 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드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로 투입한 그런 것까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예결이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과 대화 나눌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상임위도 틀리고 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부산 전체 노후관이 지금 한 전체 길이가 8,342인데, 노후관이 한 몇 킬로 정도 되죠, 지금?
노후관이 지금 한 350㎞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노후관이라는 게 매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그러면…
사이클이 들어가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84년부터 이게 원사이클이 들어가고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찔끔찔끔 했었는데 84년부터 이제 이 노후관을 체계적으로 해서 총 올해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50㎞ 정도를 갈았더라고요. 현재 우리 상수도의 관 전체가 8,342㎞인데 8,552㎞를 갈았습니다. 84년부터. 그러니까 한 번 갈고 나면 30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노후관이 계속 나오고, 이제 관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또 20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수명이. 그래서 20년짜리는 20년이 지나면 갈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노후관이 매년 발생하고 매년 또 노후관을 개량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요즘 교체하는 관은 수명을 몇 년 봅니까?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그러면 노후관 교체비용을 한 400억 가까이 정도 편성하고…
지금 계획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매년…
보통 1㎞ 정도 기준 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그것 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대형관이냐 소형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13㎜ 같으면 1.3㎝이고 예를 들어서 큰 관 같은 경우는 1,000㎜ 또는 1,500㎜ 이런 것들은 비용을 많이 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종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13㎜부터 35㎜, 50㎜, 60㎜, 65㎜, 80㎜, 1,000㎜ 이런 식으로 1,200㎜ 쭉 많기 때문에, 미터당 그냥 나눠보니까요,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m당요?
1m당.
그리고 예산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의 이거 수도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좀…
예,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합니다.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예, 시에서 지원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원 투자를 해야 될 때 조금 늦어지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거는 못하고 하여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예, 자체에서 다…
운영을 다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오륜정수장 가압장 완료되었습니까?
오륜정수장?
예.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조기회 축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팻말에 보면 언제까지 하겠다 해 갖고 연도가 틀리는데도 한 번도 교체를 안 한다고요. 그래 한번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게 올 2월달에 된다, 올 7월달 된다…
사실은 그게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도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공사를 내가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해 갖고 안 되면 그 팻말을 떼야 됩니다. 떼 가지고 부득이 이러한 사고로 해 갖고 공사를 더 연기한다 했는데 그 팻말은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렇게밖에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질자동계측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수질자동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 대죠?
지금 86대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47대가 되어 있습니다.
총 47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중에서 교체를 해야 될 계측기가 한 몇 대입니까?
교체할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20대, 15년도에 19대 그렇게 해서 지금 39대를 교체하고 하여튼 또 신규로 설치하고 해서…
일단 본부장님, 2012년에 13대 설치 완료했죠?
예,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또 13대 설치 완료했죠?
예.
이것 26대죠?
예.
그러면 여기에 47대 안에 26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남은 것?
남은 거는 이제 내년에 20대, 15년에 19대 해서 39대가 남아 있습니다.
39대가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규모를 보면 수질계측기 설치 사업으로 해서 65대를 이제 앞으로 설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에 13대 설치 완료했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13대 완료했으면 26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용에 보면 2014년도 투자 및 조치전망에 보면 수질자동계측기 설치를 20대 설치하겠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65대 중에서 19대가 여기 없는데…
그거는 15년도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2015년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수돗물 수질상태와 소독상태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덕산정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주입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정수장 중에서?
예, 화명정수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명은 언제 완료됐습니까?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 주입시설 설치공사가 작년부터 시작된 공사입니까?
예, 작년부터…
제가 보니까 이거 내용이 좋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빨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게, 갈수기 취수원 조류발생 시에 PH 상승을 줄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응집효율을 개선시킨다 해서 수질개선도 되고 약품 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덕산정수장 도입 시 연간 5,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향후 투자계획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는 덕산에 지금 1정수 했는데 내년에 3정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제3정수 시설이 끝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제 모든 정수장에 이산화탄소 주입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 지금 덕산에 1정수, 2정수, 3정수가 있는데 그 2정수는 공업용으로 지금, 공업용 정수장 이쪽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서 거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이제 이게 투자계획이 공업용을 하다가 긴급하게 또 생활용으로 전환해야, 비상시에는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좀 장래에는 그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까지는 1, 3 정수만 하면 생활용 전체는 다 이제 거의 설치가 되는…
알겠습니다. 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존경하는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관 노후도 진단관련 해서 내용연수 30년이 경과한 노후관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내시경 조사를 지금 용역을 시작했죠? 착수를 7월달에 했죠?
예.
그 결과에 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안조사는 대상지역이 어딥니까?
육안조사? 육안조사는 뭐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상수도 점검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다니면서 이제 실제로 물이 조금 터지면 거기 파다보면…
아, 물이 새어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보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관들을 조금 파보고 그 관의 상태라든지 이렇게, 묻혀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파서 뭐 이걸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관내시경 그거는 30년 이상 된 거는 한번 파 가지고 그 내시경을 넣어서 그거는 내부상태를 보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순찰을 하면서 관로 순찰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약간 땅이 젖어 있거나 이러면 파보고 이게 혹시 상수도관이…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상 좀 빨리 그만 해야겠습니다. 자료 제출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페이지 34페이지에 대형 상수도관 안전시설 정비공사 이게 지금 13년도에 1차분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하신 것 같고 이제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데요. 이 사업내용이 보니까 이제 대형 상수도관이 외부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보니까 어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 맞나요?
지금 우리 부산의 실정이 취수장이 저 위에 매리도 있고 물금도 있고 또 정수장은 이제 덕산에 있고 화명에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이런 가압장까지 오는 관로들이 이 관로들이 저기 매리에서 내려오는 것 보면 그냥 이렇게 특별히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관로라고 해서 쭉 부설을 해놨는데, 혹시 공사를 하다가 이게 잘못해 가지고 뭣도 모르고 포크레인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어떻게 조금 펜스 같은 거를 좀 나지막히 치더라도 이게 수도용지고 이 안에 관이 있다는 표시들을 전부 해놔야 혹시 누가 거기 침범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덕산계통을 먼저 하고 또 화명계통도 그다음에 하고 이제 명장계통 그걸 연차별로 좀 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펜스를…
펜스 치고 여기에 상수도 관로가 있다는 표시도 붙이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공사가 된 데가 있습니까?
덕산이 지금…
발주만 되어 있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 안전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내용에 보니까 단순히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낙동강사업 한 어떤 시설들과 하천부지와 조화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안전부분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을 얼마나 또 배려를 하셔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낙동강사업하고 나서 그쪽에 묻혀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거기에 맞도록, 주변 환경에 맞도록 환경정비도 하고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역구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영도대교가 이제 도개식으로 되므로 해서 기존에 다리에 달려 있던 상수도관을 지난 7월달에 이제 바다에 매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시험운행 중에 기존 노후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영도다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 노후 하수도관에 물이 유입되면서 이게 내려앉는 바람에 버스가 도로 밑으로 이렇게 침하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 지난번 영도대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면, 가령 누수가 되면 밑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하 맨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게 양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더라도 흙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약간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지난번에는 깊이가 한 20㎝ 정도, 그 정도 타이어가 거기 보니까…
타이어 절반이…
타이어가 이렇게 밑에 된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관에서 물이 새면서 그 물 새는 그 물에 의해서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흙이 조금 조금씩 유출되어 가지고 공간이 생기면서 그렇게 좀 된 겁니다.
그러면 새로 영도대교 하면서 수도관…
이거는 별 큰 관계가 없었는데 아마…
매입한 거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거하고는 이제 이게 송수관 그거는 완전히 원래 매달려 있던 거를 지하 바다 밑으로 이렇게 별도로 관을 연결을, 그 원래 관 거기 있는 거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었는데 아마 그 담당직원이 조금 해명을 잘못한 걸로…
예, 언론보도 상으로는 그 공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그렇게 땅이 침하되는 게 있긴 했는데 향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아니냐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불안함을 주민들이 조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송․배수관 사고건수가 작년 한, 2012년이나 그 전년도 해서 평균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누수라든지 누수로 인한 관련사고 건수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3년에 지금 올해 보니까 4,497건이 이렇게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누수하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4,400여 건이고 그걸 그러면 한 2012년도 전체는…
12년은 보니까 7,446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별로 손실의 규모는 아주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겠지마는 평균 이렇게 사고가 안 났을 경우를 비해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을 92.1%, 그러니까 100을 생산하면 실제로 요금을 받는 것이 작년에 92.1%였습니다. 그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소방용수라든지 공공용수 뭐 드레인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뽑아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고에 관련해서…
있고, 그러니까 사고만 하면…
아니, 대략 얼마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까?
한 5% 정도가…
아니, 물론 상수도 자체의 어떤 가격을 또 환산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가 난 관 또 교체하고 보수하고 등등의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경제에 손실이 가는지? 본부장님, 그러면 그거는 지금 수치를 본부장님 안 갖고 계시면…
예, 그 자료는…
자료를 저한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일정 금액의 송․배수관 사고로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기회비용까지 포함을 하자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노후된 송․배수관을 교체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시의회 이철상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신재질로 상수도 송․배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꼭 지금까지는 주철관 그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의 입장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철관만 쓰는 게 아니고 강관도 쓰고 스테인리스관도 쓰고 종류가 여러 가지를 씁니다. 쓰는데…
대부분 급수관은 일부분이고 송․배수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쓰는데 이제 그분, 이철상 위원님 그 부분 아마 그 관을 또 하시는 분이, 그 분은 그 분 주장을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주철관이 전체로 다 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관 재질에 대한 제가 작년부터, 이 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수질만 이렇게 연구를 하지 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급수관 연구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수질연구소에 지금 그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시중에 있는 관들 하고 또 새로 나온 관들을 전부 거기서 연구해 가지고 좋은 재질은 거기서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제가 그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할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관련해서 이 수도관을 교체한다 말이죠. 그러면 교체하고 나면 보통 지나간 수도관을 들어내고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수도관은 공사하기가 불편해서 놔둔 채로 이어서 하나의 설치 관을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내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면서 일부 그냥 관 지하에 조금 그냥 둔 그런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들은 이게 이제 함몰 이런 게 안 되도록 그 안에 몰타르를 채운다든지 관마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새로 하게 되면 기존 것을 다 들어내고 신규로 부설하고, 특히 이제 그냥 두는 경우 옛날에 있은 걸 보면 그 지역에 그대로 까는 거는 반드시 들어내고 해야 공간도 나오지만 이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원래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가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관을 매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관들을 이제 파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땅 속에 남아 있죠?
그게 전체 한 지금…
(관계직원 설명 중)
532㎞가 남아 있습니다.
532㎞?
예.
상당히 긴 그러니까 양이 많은 정도에 전체 우리 상수도 배관에 비하면 상당한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는 뭐 8,300㎞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관들은 철거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뭐…
저게 철거를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532㎞ 다 하려면 한 1,276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찌 보면 돈만 있으면 아까 투자…
철거하는 것이 맞죠, 그죠?
예?
재원만 좀 충당이 된다면…
재원만 되면 저거 다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원상 보면 새로 생기는 노후관을 지금 빨리 갈아야 되는 문제고 폐관은 지금 실제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로 보면 우선 노후관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이설을 하든 그 위에 방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 다시 하든 이 폐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고원인이 폐관 안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 안으로 흙이 좀 들어가 가지고 유실된 그런 작은 사고라고 하지만 전체 532㎞ 구간에 폐관 안에 꽉 차있어 가지고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 및 관련 좀 대책이 있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거의 국비나 시비 지원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뭐 산업단지에 인입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이고 사업 본류에 있어가지고 지원받아서 비용을 바꾼다든지 하는 건 없지 않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해수담수화 이 사업이 지금 거의 공정률이 100%에 가까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해수담수화 사업 이게 뭐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게 되면 이게 수익이 납니까?
물을 공급하는 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수익을 내는 건, 여기도 적자고…
수익은 안 나더라도 최소한 적자는 면해야 지금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을 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부분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달라. 왜냐하면…
해준다고 합니까?
예?
정부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일단은 왜냐하면 해수담수화 소유가 국가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자기들은 부산시로 인수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보전이 되어야지 받겠다.
아, 그러면 우리 인수를 안 받는다?
예, 예. 인수 안 받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자기들이 그 부분을 보전해 주려고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환경문제에 있어가지고 바닷물에서 아주 맑은 물을 쪽 빼내고 나면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아주 짜고 농도가 아주 탁한 그런 것만 남을 텐데 이걸 갖다가 조금 멀리 1㎞ 밖에 내다버린다 손치더라도 그 주위에 그런 물로 인해서 환경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용역을 마친 겁니까? 아니면 또 재차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일단 처음에 할 때 용역을 마쳤고요, 마쳤는데 큰 영향은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해대가 했을 때도 큰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정부에다가. 그래서 해수담수화 R&D사업을 이제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약간 농축된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걸 왜 자꾸 버리냐. 그걸 잘 이용해서 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미네랄을 뽑아서 그걸 유효하게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가 그걸 5년 동안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생산성이, 경제성이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소금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도로 창출할 수 있는 쪽도 하고 있고 그 해수의 영향도 지금 5년, 내년부터 계속 그게 나오면 영향을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올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큰 상을 하나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큰 상을 받은 만큼 경영도 좀 내실화에 더 매진을 해 주시고, 이러한 또 사업들도 잘 되어서 지금 남강물도 확보가 거의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예.
그래도 부산시민들이 언제나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31쪽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에는 이번 9월 달에 공사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예,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금 이게 이제 준공됐으니까 언제부터 그만큼 물이 좋아지게 됩니까?
예, 이 수질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이 비점오염은 비가 왔을 때 그게 막 한꺼번에 회동수원지로 몰려드는 걸 중간에서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분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들 이런 것들이 회동수원지로 나와서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쪽은 이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서 막아주고, 빗물이 막 내려올 때 중간에 막아주고, 그다음에 오․폐수 관로는 지금 내년 2015년…
(뒤를 돌아보며)
2014년까지인가, 그거 다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해서 수영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그 공사가 되면 한 내년 말쯤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2급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공사가 준공된 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오․폐수 차집관로 지금 그게 다 되어야 됩니다.
예,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1쪽에 있는 블록 유수율과 관련해서 지난 8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에 나온 중간보고서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안 하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내용들 다 중요한 이야기 하셨네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만 짚어서 하셨는데 그거 잘 좀 경청하셨으니까 또 보고서 그러니까 달라고 한 거 잘들 주시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예결할 때 차질 없도록 좀 협조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22, 23 이래 보면 미음지구니 또 기장에 대우산업단지 이런 데서 지금 국비로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보면 관로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그냥 낙동강에서 오는 관로 큰 거는 말고 통상 이래 매설해서 오는 관로가 한 어느 정도 파이가 됩니까? 기장군을 이래 지나가는 그런 관로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한 700㎜에서 1,000㎜, 지금 원래는 지금 700㎜ 깔려 있는데 기장 들어가는 건, 기장에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1,000㎜로 원래해야 되는데 해수담수화를 함으로써 거기는 그냥 현재 700㎜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로 종류는 몇 가지로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건 우리 급수부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종에 대해서는.
예, 그 자리에서 앉아서 바로 해 주세요.
강선호 급수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관을 도수관을 원수에서 취수관에서 정수관까지 가는 걸 도수관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2,000㎜에서 2,400㎜ 이래까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양수장까지 가는 건 송수관이라고 저희들이 칭을 합니다. 그런 건 1,500부터 한 1,000㎜까지 이렇게 700㎜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정집으로 배수지까지 들어가는 건 배수관이라고 칭하는데 그건…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넓이를 말하는 게 어떤 종류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물론 종류가 해당이 되는데 재질의 종류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까 전에 말한 송수관 쪽은 도수관, 송수관은 강관관을 사용을 합니다.
강관관요?
강관입니다. 강관. 도복장강관을 사용을 하고, 배수관 쪽은 주철관을 대체로 사용을 합니다.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은 13㎜에서 65㎜까지 하는데 그건 부산시는 13㎜는 스테인리스를 하고 20㎜부터 65㎜까지는 에폭시 강관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크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스텐관, 에폭시 강관…
지금 주철관은 보통 철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강관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입니다. 연관.
예, 유리관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유리섬유복합관 하는 건 GRP관이라고 있습니다. 유리섬유복합관은 대한민국에서 GRP관이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실적은 없고 하수도관에서 GRP관이 한국화이바에서 만드는 그런 관인데 모자 우리 철모 쓰는 그런 관을 GRP 유리섬유복합관 하는 그런 관이 하수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재질관이 있습니다.
그래 그 관은 지금 직선으로만 가지 이래 유턴 이래는 지금 가집니까? 그런 관들이요.
모든 관은 부속 자재, 곡관 자재가 있기 때문에 곡관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부속으로만 하면 자기 멋대로 이래 움직일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요?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아, 그게 철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되면 아마 강선에 의해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방금 그 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유리섬유복합관은 저희들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장점은 수도관이 가볍습니다. 관이 가벼운 장점이 있고, 또 단점으로서는 수도관으로서는 그게 다른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있어서 수도관에 사용하지를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단점으로 꼭 짚을 것 같으면 가격이 좀 경제성이 비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노출되었을 때 아마 PE라이닝처럼 되면 기름성분인 그런 게 PE관처럼 좀 경화가 좀 빨리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나 하면 보통 이래 주철관을 가지고 쭉 갑니다. 가다가 보면 조금 이제 공사가 수월한데 위험 안한 데는 또 유리관을 싹 들어가 버려요. 또 어디 보면 주철관이 가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보면 주철관 하는 사람은 좀 아주 열 받는 거예요, 보면. 공사를 토막공사를 해 주니까. 그러면 뭔가 아예 그 공사를 우리 지하철 공사처럼 몇 m에 몇 m까지는 대우가 따고 몇 m에 몇 m는 뭐 현대가 따고 뭐 기타 SK따고 이래 들어가면 되는데 중간 중간에 그런 걸 하거든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 하다보면 방금 말씀처럼 가다가 또 가격이 헐으니까 해야 되고 또 가다가 헐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하기로는 가다가 유턴도 지멋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모든 건 복관을 쓰면 다 가능합니다.
되는데 그러면 되면 처음부터 헐은 걸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수도관에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저희들이 하수도를 담당 안 해서 모르겠는데 부산시 상수도 부분은 PE관이나 안 그러면…
상수로 많이 쓰지, 하수관은 많이 쓸 필요 없고.
부산시 상수관 8,423㎞중에서 PE관이나 GRP관이 써진 건 1m도 없습니다. 1m도, 유리섬유복합관은…
PE관이 없습니까?
예. PE이나…
아, PE관인가는 몰라도 아까 유리관이라고 하니까.
유리섬유복합관은 부산시상수도관 8,423㎞ 중에서 단연코 1m도 PE관을 쓴 실적은 없습니다.
상수관 그건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요?
하수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관은요?
하수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상수관은…
모르는 거는 넘어가버리고 그거한 거를 하나를 하면 두 개다 양쪽 같이 잘 알아줘야 답변을 하는 거지 모르는 거는 딱 뒤로 숨겨버리고 아는 것은 위원한테 딱 어깨 힘주고 딱 하고.
(웃음)
그렇게 느꼈으면 죄송합니다.
그럼 하수관으로 돌아가 입시다. 다시.
예, 예.
하수관은 왜 그렇습니까?
하수관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하수관은 또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을 사용하고 재질이 어떤가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수관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하수관이 중간에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상수관도 좋아야 되지만 하수관은 나쁜 오염된 물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에 떼죽음 하는 물론 그걸로 오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하자면 똑같다 이겁니다. 보면. 나쁜 물과 좋은 물.
지금 왜냐하면, 나는 내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우리 또 자기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이 하면 원래 좀 지겨운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그 할 수는 없는 거고 본부장님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9.9%이지 않습니까? 채우지 못한 나머지 0.1%는 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아직 보급이 안 된 겁니까?
여기 연제구 물만골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라가는 도로가 전부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사유지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공급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지금 남아있는 선·두구동이 최종적으로 오륜배수지 하면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장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 된…
그러니까 다 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물만골 저곳만 지금 거의 남는 셈이 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뭐 산꼭대기 그러니까 산 지부에 예를 들어 뭐 세대수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떤 구역별로 문제가 있어서 또 시기적으로 안 된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난공사 부분 그다음에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데는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부 사유가 그겁니다. 최근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어느 사찰에도 넣어달라는데 그 소유주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 분 동의만 좀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뭐 설득을 해도 자기 땅 주인이 아예 관을 부설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못해줬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 이걸 떠나서…
저희들이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거 준다고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부산시 어느 곳이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다만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하수도특별회계 업무보고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이효식 생활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평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김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곤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현황 그것 보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도 많이 BTL사업으로 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BTL사업으로 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 여기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을 보고드리는 내용인데, 하수처리장은 BTL사업으로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쭉 건설을 해왔습니다. 지금 BTL하는 것은…
하수관거사업만?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관거사업인데 저게 이제 분류식 관거사업, 오수만 이래 걷어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BTL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꺼번에 막대한 재정이 투자가 됩니다. 저게 전체가 2조 한 8,00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 사업을 재정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커서 민간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20년 동안 나누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한다면 관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지으면서 재정부담은 좀…
그런데 그게 또 이제 BTL사업의 단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BTL사업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어쩌면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이게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뭐 다 이제 BTL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여기 하수처리시설 현황 이것을 보니까 현재 서부산 지역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이 강동, 신호, 송정이 있고 장래계획은 아마 물류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되어 있는데 국제업무단지도 4만 명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에코델타시티도 9만 명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죠?
예.
그 외에도 또 이제 다른 시설들이 또 들어설 텐데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거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는 앞 시간에 질의해보니까 상수도는 다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공사가. 그런데 하수도는 안 된 이유가 또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하수도는 지금 에코델타시티 추진부서에서 하수처리장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결과가 저쪽에서 검토를 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 검토는 어디서 하신다고요?
(관계직원 설명 중)
국제물류단지사업단에서…
국제물류단지사업단에서?
국제물류단지.
국제물류?
예, 사업단이라고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에코델타시티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국제업무단지도 또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녹산하고 연계해가지고 녹산처리장으로 지금 연결 다 시킬 겁니다.
아, 녹산으로?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저쪽에 에코델타시티 문제는…
그 처리시설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크게 문제없습니다. 에코델타시티만 5만 7,000t 따로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공사가 기반공사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되고 나야 또 다음 공사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입주되기 직전에 저희들 게 조금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살펴서 저도 지금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채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관거사업도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수관거사업은 기반시설이라 전기, 통신, 가스, 하수, 수도 이게 같이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장 시설보다 먼저 마무리되어집니다.
관거사업이 먼저?
예, 예.
그것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것 서면으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보면 수민분구 분류 하수관거 BTL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온천천이 우기 시에 생활누수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낙민동, 수안동, 명륜동, 복천동, 온천천 부근 동이 나와 있는데요. 상류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온천천 상류 부분.
상류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 추진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상류 부분 추진계획을 다음에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내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국장님 마찬가지로 탈의하실 분은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탈의해도 괜찮겠습니다.
공무원 보고 옷 벗으라고 하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내 웃음)
우리 위원님도 더우신 분들은…
의원도 옷 벗기 싫습니다.
(장내 웃음)
그것은 자유대로 맡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승진 좀 시켜 주이소.
(장내 웃음)
11페이지 제일 맨 밑에 보면, 환경녹지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밑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2020년까지 매년 5% 인상(물가인상+인건비+하수도료 현실화) 해놓고 인건비 매년 3% 상승률 반영 또 경상경비 매년 2% 상승 이래가지고 5%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1년에 하수비를 총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을 받는 것이요.
1,800억 정도.
800억?
1,800억.
1,800억?
예.
1,800억의 3% 같으면 얼마 나옵니까?
한 50억 가까이 되겠네요.
50억?
예.
50억인데 그러면 지금 이 27명이 우리가 보면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서 수입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수비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책정을 할 때.
그 받은 돈을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래 넣는데 특별회계는 특별비로 가고 인건비는 부산시 공무원들 전체 규정에 따라서 또 나간다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제 특별회계…
그러면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그게 작으면 작게 나가고 많으면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예, 이 특별회계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만.
그러면 1년에 27명이 이제 50억씩 가지고 계속 인상을 시켜야 되네,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는 이제 매년 상승률의 경상비를 써야 되고 만약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해가지고 못 올린다 하면 월급이 또 못 올라가고.
그런데 인상률은 예산심의 받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 임금인상률이 내려오는 그걸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3%를 한 것은 추계를 하기 위한 편의상의 율이고 실제로는 1.5% 올리면 1.5%만 올리는 것이고 다른 일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위원 입장에서 이래 볼 때는 인상에 대해서 딱 인건비 인상 어디 회사나 마찬가지로 경상비 인상 이래 놨다, 5%를.
예.
모양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체가. 돈은 올라가가지고 특별회계로 가가지고 또 인건비를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한 7% 오르고 우리는 한 1.5% 오르고 하면 여기 안 오르면 또 못 받고 또 다음에 많이 오르면 더 받고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이제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재정전망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뭐가 얼마 들어오고 뭐가 얼마 나가고 하는 기준을 대충 정해야 되어서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기준을 대충 정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고 꼭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매년 이래 올라오겠네요. 이 글자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죠? 2020년도까지는.
그래서 추계를 낼 때는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집행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또 올해는 올해 이래 간다, 내년은 내년 간다 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꾸준하게 2020년까지 딱 정해 놔버렸다고. 이게 보면.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여기까지 정해가지고 이래 계산을 해내어라 해서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부득이 기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놨는데…
일단 그래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 본 위원도 기업을 한 30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공직자는 물론 자기 인건비를 어쨌든 먼저 챙기고 경상비를 먼저 챙기기 위해서 해놨는가 몰라도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별로 안 좋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다른 것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표현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구 이래 보면 자재를 사용하지요?
예.
자재하면 어떤어떤 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재 자체를 갖다가 강관용하고 주철관하고 두 가지다 이러던데 물론 여러 가지 다 치면 많겠지만 큰 것을 볼 때 두 가지로 씁니까? 아니, 큰 이래 갈 때 안 있습니까? 보면.
맞습니다. 주철관하고 PVC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가는데 큰 관을 보낼 때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강관관하고 주철관하고는 한 몇 프로로 이래 갑니까? 프로테이지가.
아, 그게 비율이 말이지요?
예, 예.
강관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 일부만 강관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주철관과 PVC를 쓰고 있습니다.
주철관을 씁니까?
예.
가격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것을 얼른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강관관이라 하는데 유리관이라든가 섬유관이라 하든가 이래 부르더라고요.
유리섬유관요.
예?
유리섬유관.
예, 유리섬유관 이래 부르지요?
예.
지금 그러면 한 몇 대 몇으로 사용을 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전달하지 말고 바로 이래…
지금 PVC 값 싼 게 전체 한 80% 정도.
80%는 주철관 쓰고 20%가…
예, 아, PVC관이 80% 그리고…
PVC관이 80%?
예, 그리고 20%가 강관을 쓰고요.
그런데 80%를 우리가 상수도는 1%도 안 쓰거든요. 이 강관관을.
예.
하수구는 반대로 또 80%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딱 가격이면 가격이 헐다는 그것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위원님 가격이 싼 PVC관을 80% 쓰고 이제 주철관을 20% 정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하수압력이 많이 받는 곳은 강도가 높은 강관을 필요하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 쪽이 강관을 안 쓴다는 것은 위원님 저도 조금 의아한데 그 관계는 저도 공부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압력에 따라서 주철관을 쓰고 압력이 약한 데는…
값싼 PVC를…
그걸 쓰고?
예.
그러면 압력이 약하고 세고에 따라서는 어떤 위험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약하다고 해서, 위험하고 세다고 해서, 물론 세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약한 압력이 셀 때는 좀 세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하수도 유량이나, 수량이라든지 구베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설계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80% 같으면 거의 다 주철관이 물러간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거의 지금 값싼 PVC관이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그것을 썼습니까? 지금.
한 2년 전부터…
2년 썼습니까?
예, 2년 전부터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고위험은 없었겠네요. 어떤 다른 공사에 의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한 건도 발생 안 됐습니까?
예,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음 분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궁금한 것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수처리시설 처리공법을 표에, 도표에 보면 전문적인 내용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름이 같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 표 칸마다, 칸칸이 지금 다른 공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처리공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법이 현재로서는 어떤 공법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거의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나오는 오·폐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것은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 처리시설을 압축시켜야 되니까 거기 맞는 공법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넓은 데는 펼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데는 거기 맞는 공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공법이 좌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깊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 관계는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예, 따로 공부를 하더라도 워낙 전문적인 기술내용이 되어서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처리공법에 따라서 운영비용이라든가 어떤 처리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예, 이게 공법은 차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하수를 처리하는 시스템 구조는 이거나 저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시다.
예,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따로 공부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TL사업 관련해서 관거공사가 전체 민간투자사업이 BTL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거를 민간사업자가 관거를 공사를, 건설을 해서 그러면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하자말자 기부채납을 하고 합니까…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아니면 20년 뒤에 기부채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시작 때 기부채납을 합니까, 아니면?
공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기부채납 하고……
바로 기부채납을 한다?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데 관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한 마디로 그대로 오수가 지나가는 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의 통로 일단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 특별히 운영을 할 내용들이 있나요?
거기는 관만 깔아 놓은 게 아니고 차집시설이라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을 큰 통에서 담아 가지로 저리로 보내 주고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 기계장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비용 그다음에 건설비용을 20년에 나누어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건설비용을 20년간 나누어 받고 그다음에 준설이라든가 기계장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운영비용은 운영비용 대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한 마디로 있는 대로 청구를 해서 받겠죠,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받아가죠?
수익은 저쪽에서 투자비에 대한 수익은 국고채 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8% 정도.
4.8%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최근 들어서…
내용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처음에 총사업비를 산정하실 때, 어쨌든 이게 다른 민간투자사업 같이 예측을 하고 뭘 해야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구도일 것인데 총사업비를 산정하실 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건설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비용인데 그 건설업자가 이것을 하도급을 안 주고 원청에서 모든 공사를 다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도급 다 줍니다.
예, 다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하도급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러면 하도급 주는 그 내용들을 여기 담당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나요?
예, 감리단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에 하도급이 얼마에 나갔고, 그러면 이 전체 하도급 나간 공사금액 플러스, 그러니까 하도급 비율이 시에서 원청한테 보통 권장하거나 권고하는 비율들이 하도급 줄 때 보통 80% 이상, 85% 이상 주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실제 그 하도급 비율이 그 정도 비율로 하도급이 되고 있던가요?
지금 위원님 이제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 BTL사업을 발주 받은 원청에서 건설을 하기 위해 준 하청업체들 실제 공사 준 계약서 있죠?
예.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전체를 더해 가지고 원래 총사업비와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하도급을 얼마를 줬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에 줬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흥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의 교육비 특별회계 및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권해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1일에 새로 구성된 제6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4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입니다.
김안경 행정국장입니다.
전철식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김상조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우의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제태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수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 이 흰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청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
·교육청 2013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해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권해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 봐 주시죠.
마이크 안 되면 속기할 때 힘들 걸. 안 되면 옆에 마이크로 바꾸세요. 바꿔도 됩니다. 아니, 이쪽 옆에도 있잖아요.
전부 다 안 되는데요.
다 안 됩니까?
다 안되는 가보네. 그러면 저도 끄고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속기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까? 속기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지장 많습니다.” 속기석에서 답변함)
그렇죠? 잠깐 보고 가야 되겠죠? 속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나는 잘 나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라인은 돼요?
예, 여기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마이크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초등 돌봄교실은 2013학년도 현재로는 돌봄교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온종일돌봄이 있고, 오후돌봄 또 토요돌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온종일돌봄교실이 지금 실 수가 저희들이 한 150실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온종일돌봄은 아침 6시 반부터. 6시 반부터 야간에,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9시 또는 밤 10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저녁 9시 반까지 운영이 되는 곳은 몇 곳이고 저녁 10시까지 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퇴근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찾아가는 그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밤 9시 되면 다 학생들을 데리고 귀가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학교는 9시 되면 마감이 되는 거고예, 조금 더 늦어지는 학교는 10시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까지 두 가지 운영형태로 하신다는 거죠?
예. 아침에는 대개가 빨리 시작하는 데가 6시 반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침․점심․저녁을 이제 다 어린이 먹도록 해주고 있고?
예. 희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다 희망하겠죠, 뭐. 부모가 없는데.
점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교에 원래 하고 있는 급식을…
급식을 먹으니까 아침․저녁을 드리고. 그럼 그 비용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수익자 부담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내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종일돌봄이 실수가 지금 한 150실 정도 됩니다.
예. 그건 뭐 150실이라는 게 학교마다 초등학교 1실 운영하는 곳도 있을 거고 뭐 2실…
그렇습니다.
총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이 대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돌봄교실에 1실에 상한선은 저희가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으면 다시 1실을 새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그래 부산시내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년 구분 없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전체 예산적인 부분 큰 틀을 보고하시는 생각으로 조금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그죠? 예.
돌봄교실 현황 말씀입니까?
온종일.
예.
온종일하고 오후돌봄교실 운영도 뭡니까,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오후돌봄이나 토요돌봄이나 지금 수익자 부담은 아니고예.
예산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후돌봄이나 토요돌봄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학생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의 취지, 목적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데 의외로 보면 말이죠. 저소득층에 어린 대상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토요돌봄교실하고 오후돌봄교실에 저소득층 대상이 학교별로 몇 명이고, 그다음에 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교실은 저소득 관계없이 다 무료로 해주고 있나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무료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돌봄교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체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에 전체의 부산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전혀 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극소수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학교별로 유료로, 운영하는 교실에 유료로 내는 학생 수를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해서, 또 돈을 내고 위탁을 하는 학교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게 부산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돈을 내시는 자녀분들은 돈이 똑같나요? 한 달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나요?
아마도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당 인원을 20명을 상한선으로 했을 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된다든지 12명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숫자가 적어지면 그 돌봄교실 운영하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결국 개인이 좀 부담하는 금액이 약간씩 차이는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운영에 대한 기준을 교육청에서 제시해서 운영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12페이지 자체수입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가 이게 좀 내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어떤 우리 교육부에 이게 뭐 건의를 좀 한 건 있습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 받게 되죠?
이 자체수입은 초등학생․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기준재정 수입을 잡을 때 미리 학생 수 감소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할 때.
그것도 있지만 학교에 학교운영비 뭐 이렇게 내려줄 때도 학생 수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 기본운영비를 내시해 줄 때 그건 학급당, 학생당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럼 교육부에서 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받게 되죠?
예. 교육부에도 총액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이게 자꾸 감소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감소한 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생 수만 갖고 이걸 따지기에는 학교 규모가 또 너무 커가지고 그 학교 운영이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던데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4쪽 보면 중간쯤에 교육지원과에 자치단체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 자치단체 보육료 지원은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교육청에서 보육료를 받아다가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이건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법적으로는…
이건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법이 없는 걸 갖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부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보면, 아래쪽에 급식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까 어디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34쪽 보시는 게 낫겠네요. 34쪽.
급식비 지원이,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교육국장님.
급식비 지원이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면 무상급식이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 왔는데 지속적으로 학년이 이렇게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5학년까지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학년까지 한다는 그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 일단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퍼센트 했습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 금년도에 25%까지 무상급식을…
아! 내년에 5% 늘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급식관련 예산 운영에 대해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수입이 어디서 나오고 그다음에 지출이 될 때 어떻게 지출된다, 그걸 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그다음에 식자재비, 다음에 전기․수도 등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자재비 이런 것 포함해서 좀 구분해서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은 학교마다, 급식비 산정이 학교마다 다르죠?
중․고등학교는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급식비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죠? 학교마다 똑같습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전체 학생 수에 따라서.
아! 그래서 그것도 그 급식비를 학교마다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산정내역하고 그다음에 금액 이것까지 같이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 교육 잘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역량강화라든가 또 인성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근절이라든가 교육정책 각 분야에 있어서 우수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교육청을 믿어야 우리 미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0년 10월에 제가 청소년, 위기 청소년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산시에 특수학교를 포함한 당시 611개 학교에 상담 전문인력, 상담 전문교사가 59개 학교에, 59명에 불과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 보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2010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전문 상담인력이 대폭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611개 학교, 그 당시에. 그 사이에 조금 가감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강 6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상담 전문교사가 필요한 학교가. 10%도 안 되었었거든요, 당시는 59명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 학교에 채용이 되어 있는 전문 상담사, 전문 상담사가 현재 232명 중에서…
132명?
잠깐만요!
예.
전문 상담사가 학교에만,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만 지금 214명.
중․고등학교에?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214명?
214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예, 그 이외 교육청이나 교육청 관내기관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이런 쪽에 있는 인원까지 전체를 합치면 전문 상담사가 232명이 채용되어 있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방금 말씀하신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계되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의 위기의 순간 또 위험을 사전에 발견해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순간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이나 이런 전문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상담교사가 학교 현장에 있는 상담교사가 얼마나 확충되었는가 그걸 여쭤봤고, 어쨌든 당시로부터 59명에서 지금 200여명 정도면…
전문 상담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만 214명입니다.
예, 예.
214명이고, 전문 상담사 이외에 또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상담사나 전문 상담교사는 상담 전담인력인가요? 아니면, 이것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상담만 전담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럴 것이고.
상담 전문인력, 전담인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또 교사.
전문 상담교사.
예. 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만 전담하는 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 상담교사도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아! 상담만?
학생들 상담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해서 어쨌든 그 두 교사를 합쳐서 지금, 두 인력을 합쳐서 지금 200여명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 상담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4명이고,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사가.
예, 예.
전문 상담교사 그 숫자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우수평가에서 학교폭력근절 그 부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라고 하셨는데 학교폭력도 역시 청소년 위기의 하나의 큰 어떤 유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그러니 만큼 우수평가를 받은 교육청답게 이 우리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저는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 상담인력, 특히 전담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가 또는 상담인력이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면 자칫 그 위기의 순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물론 10년 이후 지금 13년 말, 지금 한 3년 사이에 뭐 59명에 비하면 아주 대폭 증가했습니다만 우리 611개 학교라는 숫자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필수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어떤 다른 대안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이것부터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또 우수평가를 받으셨다하니까, 예.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전문 상담사 부분은 확인이 됐고, 상담교사 부분은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부분 저한테 어떻게 서면으로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611개 학교에 그야말로 100% 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이후에 2011년도 하반기부터 소위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위학교에 전문 상담인력, 상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 상담교사 그리고 전문 상담사 그 이외에도 각종 학생들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속적이라고 하셨는데 지속적에다가 하나를 반드시 덧붙이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하지만 드러나기까지에는 이미 엄청난 시간동안 많은 아이들이 위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발언을 할 당시에는 우리 부산의 청소년, 학생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국에 비해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지속적에다가 적극적까지 합쳐서.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교육청의 예산이 또 편성되고 확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걸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혹시 교육청하고 뭐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청이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어떤 도움을 주거나 협력관계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또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195개 저희들이 부산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이쪽하고는 다 지금 연계를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 연계를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말하자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하는 역할 중에 아동보호도 있지만 아주 큰 역할이 학습 지원이 있더라고요. 학습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 예.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얼마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절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지금 학습 지원이 덧붙여졌는데 사실 학습 지원을 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다.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교과목에 또 전문적인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보니까 교육청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 라는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교육복지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각 지역에서 교육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소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해서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복지에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한 역할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활용과 동시에 지원 내지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물론 그런 여건이 마련 안 된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학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영어라든지 또 이런 특기적성 관련되는 이런…
아, 그러면 그런 데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저녁에 이렇게 일정시간 파견되어서 아이들 학습지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연계라는 부분이.
교사보다는 주로 강사들이, 방과후 활동하는 강사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학교하고도 아동센터가 연계가 되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대표들하고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날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이게 그냥 우리가 복지 이게 아니고, 지원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재라든지 또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 줄 때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논의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에 대한 강사지원 부분 또 광역협의체를 통한 업무협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로 하는 PC라든지 이런 부품지원 또 저희들이 방과후 교육 활동 쪽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유수강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지역아동센터에도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의 업무재정보고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에 6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할 계획으로 있죠?
예, 지금 시청이라든지 같이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가능하면 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육청 재원으로만 한다면 교육 예산은 주름을 또 하나 지우게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시의 지원과 협조라고 봅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014년도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를 했을 때 크게 지금 급식 분야가 아시다시피 세 분야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 초등학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지원 또 초등학교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이런 부분은 시청과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시청 쪽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는 시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야에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지금은 3년, 4년 전하고 상황이 다르고 무상급식을 두고 어떤 보편적복지냐 선택적복지냐 하는 그런 어떤 논란의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시청의 재정이나 예산분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최종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교육감님이 시장님이나 의회의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과도 협의를 할 계획으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교육청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건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정말 힘을없습니다. 정말 뛰어야 될 사람이 뛰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김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이래놨는데 어떤 어떤 학교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반고는 어떤 선에서 있고 특성화고는 어떻다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고등학교 가운데 특성화고는 예전에 이야기하던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계, 전문계고등학교가 지금은 분야별로 이렇게 특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들 우리 부산 같으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유형의 예술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분류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자율고는 이 가운데 사립학교가 2개 있습니다마는 이 2개 학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금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고 학생들 수업료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동래여고하고 해운대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고 나머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중에 지역여건이 열악하다든지 해서 자율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정을 받은 학교들입니다. 나머지 소위 말하는 예전에 얘기하던 인문계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일반학교…
조금씩 짧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그 학교가 일반고입니다.
그러면 과학직업정보과 특성화고라 하면, 특성화고라 하면 내나 특성화고에 같이 다 들어가네요? 학교가. 과학직업정보과 이러면 과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 부서명칭은…
13페이지에 보면, 과학직업정보과 이래놨거든요. 그래놓고 특성화고 이래 놨거든요. 14페이지 중간쯤 보면…
14페이지에 과학직업정보과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할 때 이때 말하는 특성화고가 아까 말씀드린 실업계 전문계학교…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교육복지우선 지원해 가지고 3억 삭감이 되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도 38억 2,100만원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장학금이.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성화고 장학금이 지원이 감액이 된 거는 특성화고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학생 수가요?
예. 학생 수가 줄어든 거고.
그러면 특성화고라 하는 거는 옛날로 치면 실업계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업계라 하면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많이 나가는 쪽으로 보통 그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취업을…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취업을 할 때 나가고 들어오고 또 같이 상대기업하고 연계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담당선생님이라든가 또 취업담임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뭘 지원을 해 줍니까? 보면은요.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를 지금 상공회의소 안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체하고 연결을 하고 학생들 취업처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37개 우리가 특성화고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있는데 자기 분야별로 이래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27개에서 제가 볼 때는 학교장께서 많이 여기 관심을 물론 가지는 게 당연한 거지 보면. 가지는데 교육청에서 가지는 거에 비교하면 좀 뭔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 신경 쓰는 거는 부족하고 학교장은 자기 학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로 뛰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전적도 그렇고…
물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면도 학생들의 실력이 이게 우리 부산만 취직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전국이 다 모이거든요. 모이면 우리가 기업도 A, B 나누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도 같은 계열에 붙여야 된다 아닙니까? 학생들을…
경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시설도 그렇고 또 각 담임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 질이 좋을수록 학생들이 그래도 부산시에서 그래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받았지만 타 시․도하고 경쟁을 할 때는 수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선별이 된다고요. 그런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위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책자에 보시면 33쪽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사업이 지금 21억 정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설명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34쪽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또 35쪽에 나와 있는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육이 고등학교, 대학고 이래 들어가면 사립이 많아져 버리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그러면 공립과 사립을 볼 때는 그래도 공립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립학교는 정말로 안 나갑니다, 보면. 안 나가는데 우리가 사립학교에서 운동장 아직까지 뭡니까, 그래 중요한가 안 중요할런가는 몰라도 옛날로 치면 잔디구장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학교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고 자신 있게 하는 학교는. 이런 실업학교 특성화고에는. 운동장만 딱 하나만 들먹일 때는, 일반고는 좀 있다 아닙니까?
잔디, 인조잔디구장…
좋아서 하는 것보다도 운동장이라도…
100여개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특성화사립에 몇 개냐 하는 건 제가 지금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를 다, 100% 가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 다수가 직장을 간다 말입니다, 직장을. 가면 자기가 평생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중간에 그만 두는 것도 있지만 들어갈 때는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문제, 시설을 해 놓으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결국은 학생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배움의 터에서.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도 일반고를 무시한다든가 특수목적고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18세 졸업을 하고 나갈 때는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전쟁에서 이겨 남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또 학교를 제가 둘러보면 시설이 안 좋아요, 보면. 겉도 교실 같은 외부적인 것도 정말로 보면 그런 것이 더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면 어느 학부모라도 내가 이런 특성화고를 학생을 보낼 때는 부모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존심이 좀 그래도 학교에 딱 가면 ‘아, 여기 우리 학생이 나오면 훌륭하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면. 딱 까보면 아, 일반고는 우리 학생이 실력이 딸려서 못가고 옛날처럼 이런 실업계에 가면 ‘아, 실업계가 이렇구나!’ 이런 실망을 줘선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취직이든가 또 학교 교사의 수준이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시설이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또 이 시설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먼저 하시고…
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일반고를 못가서 특성화고를 가는 게 아니고 특성화고에서 탈락을 하고 일반고로 갈 정도로…
그래 지금 많이 높아졌지요.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대학 나와 가지고 택시기사를 한다든가 집에 노는 애들이, 조금 놀아버리면 28, 27이라고요. 대학 나와 가지고 보면. 그래 해 주시고 우리 김안경 국장님은 투자의 전문가인데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런 시설에 힘이 쏟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 비중이 많습니다. 많아서 여태까지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서 지금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의 특성이나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계속 투자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관계 모든 교육계분들 끊임 없이 많은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결산 심사까지 참 여러 가지 아직 긴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CCTV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100만 화소 미만 CCTV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학교에 92% 정도가 100만 화소 미만 CCTV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CCTV 설치하는 것은 100만 화소 이상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1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초․중학교 및 특성화고 등 각급 학교 485개교를 중심으로 해서 CCTV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로 교체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교당 4개소로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가 보죠? 위험지역 중심.
예, 예.
그래서 아주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바람직하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교육청이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CCTV 설치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요즘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중학교라든지 여고에 특히 우선적으로 위험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CCTV를 1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를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저는 영도가 지역구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영도여고 라고 있습니다. 영도여고 보면 아주 고바위입니다. 아주 산동네인데 거기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도 잘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에. 그래서 여중학교나 여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CCTV 1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를 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할 때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중학생들 생활지도 문제가 또 걱정이 되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사정상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중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여고가 빠져있는 셈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하게 되면 1월이라도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험지역에 있는 여고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영도여고 같은 학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진행과정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 일부 토지소유자 토지편입 반대 민원으로 공사 지연 우려 이래 가지고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13년 12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지금 사업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합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거기 잘 아시겠지만 교육관을 짓는 부지가 일부가 천부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도 우리 천부교 부지 협의 때문에 서울에 실무자 출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협의를 위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다른 거는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부지협의 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협의매수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단지 부지가 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학생해양수련원은 부지선정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 토지 편입 반대문제로 지금 이까지 온다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7페이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거의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정성 성과평가지표가 있더라고요. 어떤 지표에 의해서 학교에서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에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비법정전입금이 대폭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삭감이 될 때 2014년도부터는 부산시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후 투자계획에 보면 68억씩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는 금년도에 25억을 비법정전입금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인건비성경비는 비법정전입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시의 현재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68억 비법정전입금 하는 것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지금 현재 규모로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과정을 하면 시에서 이런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는 뜻에서 아마 담당자가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의 비법정전입금이 51억 정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실, 일부는 실제 원어민보조교사 수를 줄이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메꿔가면서 현상유지를 하고 계셨던 거죠?
시에서 지금 관련 비법정전입금이 만약 전액 감액이 된다고 과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 금년 규모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면 대체로 좀 예외적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 쪽에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감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감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에도 우수한 영어교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원어민과 차이가 있겠지, 원어민이 줄 수 있는 것과 한국의 우수한 영어교사가 줄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원어민교사를, 소위 말해서 수입해서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도 이참에 교육청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물론 교육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예결위원들과도 공감대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이 납입금을 동결할 경우에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 주시겠다 이런 계획이시고 지금 하고 계시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유치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요구를 하면 어떤 심사기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주실 수는 없을 것이고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해서 유치원에 지원을 하시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이 한 28개 원이 됩니다. 그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금을 25만 원을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5단계로 2만 원부터 14만 원, 5단계로 해 가지고 차등하는 그런 지원 금액입니다.
그러면 학생 1명당…
한 원당.
한 원당, 예, 한 원당…
한 급당, 급당.
아, 한 급당, 기본 25만원부터 차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유치원이 학급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인센티브 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 유치원이 다릅니다마는 한 2,300만원에서 많게는 한 3,100만원 이런 유치원도 있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납입금 관련해서 저도 뭐 전체적인 자료는 모릅니다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만원 납입금, 수업료를 40만원을 받는 유치원이 1만원을 인상한 것과 수업료가 20만원인 유치원이 예를 들어 10만원을 인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 이제 감사를 하시거나 자료를 받는 이런 기준을 보면 현재 원비에서, 교육비에서 몇 프로를 올렸느냐? 이걸 가지고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10% 이상이냐, 5%냐? 주로 이제 사정의 대상이 과다인상한 유치원, 그러니까 원래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10% 인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좀 감사의 잣대를 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유치원이 그 납입금을 받는데 어떤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인상을 해야만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다 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전문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일괄적으로 몇 프로 인상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 우리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 산정을 지금도 검토 중에 있고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유치원이 예를 들면 30만원 받고 있는 데도 있고 50만원 받고 있는 데 있어서 같이 적용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준교육비 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책정되고 나면 이제 많이 좀 여러 가지 보완되겠나 생각합니다.
표준교육비 산정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올해 말까지 아마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교육, 만 5세 누리과정, 전 교육비 무상교육이 되면서 아직까지 좀 혼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지금 소유 재산이 지금 한 얼마나 되지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되겠네.
공유재산이 한 8조 정도로…
8조, 그러면 그 8조 안에는 학교?
학교하고 부지하고 건물.
그럼 보통 학교를 만약에 건립한다 그러면 보통 그런 재원들은 교육청에서 나옵니까? 시에서 나옵니까?
학교를 세울 계획에 따라서 건립이 투․융자 심사가 되고 나면 그 돈은 전액 교육비에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전액이 나옵니다.
전액 국비로 나오네요?
예.
전체 국비로 나와서 재산은 시교육청 재산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럼 그것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은 종전에는 부산시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그게 도서관이 들어오면 그게 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고 최근에는 몇 년 전에 해운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 재산으로 소유를 하고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는 실정입니까?
예?
청 소유재산으로 건물이든 땅이든 가지고…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짓고 하지는 안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네요. 그죠?
그것은 현재…
도서관으로.
그것은 현재 보통 보면 도서관이 부산시 소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소유지, 교육청 산하에는 없다.
예.
그럼 운영만 위탁 형태든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관여를 다 하고 있는…
예,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좀 질문을 좁혀 들어가서 부전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부전도서관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부전도서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운영만?
예.
땅은 부산진구 땅이고…
땅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시 소유고 운영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제가 그 입장을 물어보겠는데 부전도서관 건너편에 중앙중학교인가?
예, 중앙중학교.
현재 폐교된 상태죠?
폐교, 이전을 했습니다. 정관 지역에.
그 현지에 있던 학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현재는 그 부지를 현재 과학체험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음에 부전도서관 리모델링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중앙중학교 부지 내에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정책이나 뭐 이렇게 기획은 없었던가요?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예.
그러면 구별로 아니면 지자체별로 거기에서 건물을 짓든지 하면 관리도 아예 교육청에서 관할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전혀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전도서관은 현재 지금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건물이 되고 이래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것으로, 부전도서관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예, 그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전도서관 공상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전도서관이 이제 거기에 공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7∼8층을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의 중이거든요. 중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시냐고요.
그 관계는, 국장님!
교육청도, 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도 그쪽 공사를 진행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과정에는 참여를 해 가지고 교육청이 도서관시설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개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도서관으로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의견만 내…
예, 협의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중학교나 그런 폐교를 이용을 해서 부전도서관이 좀 보면 우리 부산의 시립도서관으로서 1호 도서관 아닙니까?
예.
1호 도서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그걸 갖다 다 부셔 없애기에는 아까운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그 건너편으로 중앙중학교 쪽으로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계획이 될 수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다른 쪽에서도 진구청이나 전혀 제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안이 없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용은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전도서관이 설립이 되게 되면 6, 7, 8층에 지역 분위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어떻게 보면 완전상업공간이거든요. 상업공간 중에 3개 층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간을 좀 분리해 가지고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전제 밑에서 여러 가지 설계나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찬성한다는 입장에 서계시다. 그죠?
저희들은 일단 협의를 했으니까 그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저는 좀 다른 것 여쭤볼 게요. 어차피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줄인다면 이제 중․고에서 줄이는데 초등은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초등에 대한 감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도 원어민교사가 지금 급수대로 있죠? 지금 현재.
예?
원어민교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원어민교사도 급수대로 있죠? 급수, 좋은 교사, 조금 덜한 교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어민교사…
다 똑같습니까? 평가, 그러니까 받을 때 학교가 받을 때.
원어민교사라도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또 뭐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수업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급수는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제일 높은 급수가 지금 A?
아, 1등급 플러스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까지 지금 나눠 가지고 들어갑니까? 학교에, 3등급?
5개 등급인데요.
5개 등급.
1등급이 1플러스가 있고 그냥 1등급이 있고 3등급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등급이 5등급인데 학교가 받을 때에 다 1등급 받고 싶을 것 아니에요? 학교가 받을 때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분배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저희가 현재 293개 전체 100%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단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을 시켜 주고…
그렇게 이제 한 가지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계속 그 학교에서…
좋은 사람은 좋은 학교에 있는다는 거죠.
아까 제일 좋은 선생님은 계속 잡고 가고 5등급 있는 교사는 어차피 갈 데 없으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좀 개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고르게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선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원어민이 아니라 우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보면 4년까지 근무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지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학교에서 몇 년? 1년 이상 2년인가요? 있으면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나요?
상시근무 2년 이상 무기계약 전환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것은 상시근무에 들어가지 않나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이라든지 근무조건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입니다.
법적인 규정이라서 이것은 상시 4년 있어도 돌아가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인데요. 이건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대학생, 다문화가정에 아마 2,400명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초등학생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죠? 학생 2,400명은, 27쪽에요.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금 금년도 학생 숫자가 저희들 파악한 숫자가 2,462명으로…
예, 나왔습니다. 이것 초등이죠?
예, 파악이 됩니다.
거의 2,400명이 거의 다 초등 아니겠습니까, 그죠?
초등학생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입니다.
예, 그럴 때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생 멘토링이 380명이 간다는데 이것 뭐를 하시는 이겁니까, 이것은?
주로 학습지도가 최우선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문화학생들의 우리 문화, 우리…
가정으로 찾아가서, 방문가정 찾아가서 그러면 지도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혜택이 한 학교에 어느 정도 이게 혜택, 다문화가정이 많은 학교는 많은 대로 그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2,400명 전부 다입니까? 그건 아니죠?
대학생 멘토링은 원칙적으로 1대 1로 합니다.
1대 1.
1대 1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다 되냐고.
멘토가 380명이면 멘티 학생도 38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380명인데 380명, 2,400명 대상으로 할 때면 이걸 돌려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어떤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 또 다른 것을, 다음에 본예산 때 여쭤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저기한 게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것 지금 보면 문제점에 이것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 어려움” 해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필요는 하나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실컷 1년 한 번 해 보고, 시행해 보고 이런 것들이 다음에 예산 확보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분들을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예.
지킴이로서, 그럼 1년 해 보고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필요 없습니다. 이런 행정보다는 이것 도입할 때부터 이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기 스스로 써놓으셨다면,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회 화두가 많이 되니까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가지 못할 사업들, 단발적인 사업, 선심성사업, 보이기 위한 사업은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사업을 편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런데 못하면, 예를 들면 다음 해에 못한다 그러면 이건 또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확보에 대한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예산확보 어려움 이렇게 썼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금연학교 위탁 운영인데요. 이것은 어디 어느 학교부터 시작합니까? 중학교? 금연학교, 48쪽.
이것은 학교를 몇 학교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의료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그러면 학생들이 대상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가나요? 그 의료대상기관에 가는 겁니까?
가는 학생들, 인근에 있는 학생들 가고 권역별로 이게 아마 찾아가는 금연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찾아가는 금연학교입니까, 이게?
이게 작년에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던 학교는 위생병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몇 학교나 갑니까? 이게, 찾아가는 위탁 학교라면…
이 금연학교 부분은 자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에, 제 얘기는 관심이 뭐냐 하면 이게 중학교부터 가는지 초등학교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초등에서도 흡연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은 조기에서부터 그런 것도 치유해야 되고, 이건 과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가는지…
중․고등학교 대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분명히 학교에서 적발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자료는 이것은 한 번 꼭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이렇게 질의 응답을 처음 해 가지고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따른 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는 대부분이 보통교부금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 수나 학교, 학급 수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 모자라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 시․도가 같은 기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특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 관계가 점차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일단 우리 정책기획관님!
예.
일단 교육청에서 교과부로 우리가 필요한 뭐 시설, 운동장 개선사업 여러 가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예산 확보 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단디 하이소.
예.
그다음에 교직원 단체관리비 확보인데, 24페이지인데 교직원 단체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어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여기 말하는 교직원…
국장님, 답변하실, 마이크 좀 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직원단체는 우선 교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교조라든지 이런 교직원들이 구성하는 단체, 그쪽 단체들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체협약도 있고 그런 업무들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운영경비나 행사비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즉 말하자면 교원단체에 모임들이 몇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뭐 지원해 주는 것들을 말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원비보다는 그 단체들하고는 어떤 단체협약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의 경비가 지금 아마 여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답해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답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학생 생활지도비 있지요? 학생 생활지도비, 25페이지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비를, 이 학생 생활지도비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학교별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직접 씁니까?
생활지도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단위사업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제가 세부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좀 알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세부사항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은.
예, 주 내용이 생활지도 담당교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로 배부되는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 흡연 및 음주예방 이 부분은 국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생활지도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학생회가 있지요. 그죠? 학생회.
예.
학교별로 학생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학생회가 있는데 학생회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학생회에.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학교 운영비를 책정하죠, 그죠?
예.
여기에 과학직업정보과에 우리 장안고등학교 교장하신 분이 오셨는데 잠깐 한 번 질문, 학생회에 학교에서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방금 그렇게 하셨는데…
과학직업정보과 우의하입니다.
장안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회에, 학생회 예산 편성 한 얼마만큼…
아니, 잠깐만! 김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과학직업정보과 우의하입니다. 과장, 우의하입니다.
보통 장안고등학교 계실 때 학생회 예산 편성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얼마,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회의 자치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회 회비라든지 또 자체활동비라든지 학급별로 자치활동 하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요지는 그거에요. 학교 학생회 예산 지원이 거의 없어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봐서 예산을 보니까 알고 있어요. 다, 학교에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말이야, 학교 뭐 학생회 자체에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하고 이러면 아이들한테 예산 같은 것 돈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학생회 활동 말씀이십니까?
회에, 학생회에, 학생회에, 학생회, 그죠?
예.
학생회 자체에 회의를 자주 열어줘 가지고 학생들이 자율적인 어떤 이런 방향도 잡아주고 학생회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교장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것 본 위원이 자료도 좀 받고,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써요. 학교 교장이 알아서 하라고 다 맡겨 놓고, 그것은 앞으로 학생회는 자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책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라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이것은 또 어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학교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학부모 교육활동…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인데 이게 2013년 1회 추경하면서 14억 3,500만 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되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쓰는 내역들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
주로 학부모 관련 연수관계 경비가 많습니다.
아, 보통 교육청별로 어머니들 모여 가지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소관이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학부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놨는데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반대하는, 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 학부모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단위학교에 단위학부모의 지원은 못해 줄 망정이라도 최소한 교육청 단위라든지 부산시 학부모회 정도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급식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즉 말하자면 학부모회에서 부산시 학부모 연합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회장 있고, 아시지요? 다.
예.
그럼 학부모회에서 의견 수렴하고 토론회 하려면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자기들 돈 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학부모회가 부산시에서, 아, 교육청 학부모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대충 뭐 바자회 한 번 해서 불우이웃 돕기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 말이야. 시대가, 교육청 측에 의해 가지고 급식문제라든지 지난 우리 의회의 조례문제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 수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감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을 이래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토론회 하려면 그 사람들 돈 예산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 돈 내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교육비 하나의 부담이 증가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용이, 알겠습니까?
그것은 법정기구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법정기구 아니라도, 자, 그러면 현재 여기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민경보라고 지원하는 게, 그런 용어를 쓰지 아니한다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그래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비가 좀 있더라고요. 있을 거에요. 조금 전에도 알아보니까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된다 하는데 그 내역도 다시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 본 위원이 조금 공부도 좀 해 왔는데 교육청을 오랜만에 보니까 물어볼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가 지금, 그죠? 새로 지어 가지고 옮겨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를 지금 문 닫아 놓고 있는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예.
3∼4년 동안 학교를,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갖다 지금 비워놓고 그대로 문 잠가놓고 있다 말씀입니다. 거기 용케도 사고 안 나기 천만다행이지. 저기 사고가 나야 돼. 사고가 나면 빨리 정리를 할 거야.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사고 안 나니까 그냥 문 닫고 있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우스워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우리 교육본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경찰연수원 한다, 문화관광국에서는 무슨 호텔인가 뭐 저가급 뭐…
마린센터, 예.
그것 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언론보도도 하고 누가 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째 하실 것입니까?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답 한 번 해 보이소.
그런데 위원님 아시듯 부산시에서 처음에 그 부지를 부산시 자체적으로 마린센터 정도로 운영하려고 지금 처음에는 매수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문의해 보니까 매수할 의사가 없고 마린센터를 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는 또 부산경찰측에서 경찰청, 예를 들면 남부경찰서, 대연동 가면 남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자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빨라요. 그것 다 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뭐 재정에 여유가 많은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팔았으면, 좋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팔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지역주민들은 연수원이나 이런 것 오지마라 이거야, 팔아라 이거야,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학교가 상업지역 내에 있다 아닙니까? 학교가 상업지역 내에 있으면서 인근 거리 뭐 절대구역 50m, 100m 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결국 뭐 경찰연수원이나 뭐 무슨 연수원 들어올 바에야 팔아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팔아버리라고! 그것 뭐 본청에서 그래서 본청에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왜 뭐 3년 동안 말이야 가닥도 못 잡고 말이야 뭐 시에서 그것 하려 한다, 경찰청에서 뭐 연수원을 한다 이래 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교육청에서 거머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그 주위가 개발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지가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죠? 뭐를 하든 어쨌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말이야 수십 년간 천구백 몇 년도고, 송정초등학교가 1940 몇 년도인가 이래 생겼을 거예요. 제가 그 학교 졸업했으니까.
아, 예.
얼마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말이야 그간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송정초등학교 옮긴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이유 바람에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럼 옮겼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지, 3년 동안 말이야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팔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데 쓰이소!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일단 저도 몇 가지, 답변 바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오실 때 저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수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남는 교실에 대한 운영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따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그 교실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병설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으로 이래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우리 각 학교마다 이래 급식실, 조리사 종사원들이 거의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좀 더 우리가 고민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데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구․군마다 보면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도 얘기를 하고 강당부분 가지고 상당히 이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해소방안을 뭔가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늘어나는 게 우리가 보면 곧 북구에도 보면 학생예술문화회관입니까? 이게 들어서는 것처럼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기이 지어진 것에는 시설비가 재투자가 계속 많이 되면서 운영비가 아마 많이 지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해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재 정 담 당 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정원수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신호윤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교육청〉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상조
과학직업정보과장 우의하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병무 김윤경 기려원
서정혜 김성미 송기학 김경빈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