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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9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 외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 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남충희 정무부시장 퇴임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압둘바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저녁에는 다수 의원과 함께 시청 후정 광장에서 개최된 아시안위크2000개막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0일 권영적 의장님과 조길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노포동 기지창에서 개최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기공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9차 OCA총회기념 환영만찬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중회의실에서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함께 부산의 전략산업과 경제활성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과 이종철의원께서는 시청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상수도수질개선대책세미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2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센텀시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부산MBC 포커스 방송에 출연하셨으며, 11월 13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강서구 대저동에 건립된 부산우편집중국 개국식에 참석 축하하셨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회실에서 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마을버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 사항을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4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들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8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배학철의원께서는 센텀시티내 GNG네트웍스 해저케이블기지 착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5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부산․경남연맹에서 주관하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낙동강 수질환경개선과 물 절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건설현장을,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가칭 사상고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덕산정수장과 매리취수장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북항횡단도로 변경결정지 등 3개소를 현장확인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안 1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센텀시티주식회사가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금융비용, 공사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광역시가 채무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채무범위를 627억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국방부 토지매입비 335억원과 국유지 취득비 4억원, 금융비용 262억원, 지반조성공사비 75억원 등 총 827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하여 동 기간 내에 예상되는 토지매각수입은 200억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627억원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금확보가 불가피하며 센텀시티개발사업은 지난 9월 30일 지반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4일에는 부지내의 일반상업지역 5만 7,496평에 대한 토지분양공고를 하고 11월 2일에는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활발한 토지분양을 위해서 채무보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무부담을 가능한 최소한도 축소하기 위해서 동의안의 제3항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개요 중 채무 범위를 27억원을 삭감한 600억원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審査
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충렬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충렬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존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부산녹색환경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시민의 환경보존의식 고취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충렬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는 폐지하고 충렬사 참배 및 제향, 전통혼례장 운영 등 충렬사의 제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충렬사 경내를 전통혼례장으로 85년부터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제도화하려는 조치로 조례를 제정하여 충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처리원가의 57.34%인 하수도사용료를 77% 수준까지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용요율표 중 욕탕2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서울은 이미 영업용으로 변경하여 요금수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추세를 참고로 반영하기 위해 욕탕2종의 효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부칙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시점을 같게 하고 사용료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忠烈祠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충렬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계획안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용적률이 타 도시보다 높아 하양 조정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재개발 대상구역 전반에 걸쳐 용적률을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택개발의 경우 2개 유형을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용적률을 당초 270~330%에서 200~280%로 하양 조정하고 도심 재개발 경우에서는 용적률 1,000~1,300%에서 800~1,000%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건폐율도 지난 10월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국장으로부터 사전설명회 청취와 폭넓은 의견수렴 등 깊이 있는 심의결과 2000년대 부산도시의 장기발전 및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용적률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측의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再開發基本計劃容積率再調整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을 재조정하는 데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企 劃 官
金亨洋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喜
○ 의안제출
․都市再開發基本計劃容積率再調整案
(11月 8日 市長 提出)
(11月 9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1月 9日 鄭鳳和議員外 33人 發議)
(11月 10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센텀시티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10月 26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忠烈祠運營條例案
(10月 26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6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都市再開發基本計劃容積率再調整案
(11月 8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