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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박주미, 박홍재, 김청일, 이승렬의원)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본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영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질의서의 전문을 속기록에 올려 주시고, 답변도 질의 전문에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공관과 관련한 시장 공약이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당선되고 난 후 거의 1년이 되어 가지만 이제 와서 내린 결론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관사활용방안추진자문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지, 여론은 시장이 은근히 관사를 개방하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지, 회의에서는 관사 존치 의견도 강력하게 주장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끌기 위하여 추진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지역을 보면 시장 관사로 일반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새 시장 관사를 구하겠다고 하였는데 새 시장 관사는 어떠한 것으로 구할 방침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용역은 언제 맡겼으며,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은 어느 곳으로 선정되었는지, 선정 과정에 있어 기준은 무엇인지, 용역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전체 노동자의 57%를 넘어서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일용직과 계약직 등 파견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견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원청업체는 파견업체에 파견 노동자 임금의 30%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고질적인 저임금을 지닐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파견 노동 등 비정규직을 없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비정규직 채용기준에서 조달청을 통하여 노동자를 공급받는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 노동자의 숫자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통계에도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직접 채용하고 있거나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각 사업체 조사시 임시직 노동자, 용역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견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각종 비정규 노동자들의 규모와 전체 규모에 대한 파악 또는 각각 임금 및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부산시는 2003년 경제정책의 추진시책으로 첫째, 지역사업구조고도화 둘째, 지역혁신체제구축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 넷째, 브랜드 마케팅 강화 다섯째, 물류, 유통개선 및 소비자 보호 여섯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이렇게 6대 시책을 정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가지 기업과 투자를 위한 방침만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을 산업역군이니 생산의 주체라고 하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계획은 전무합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와 정관지방산업단지, 신호배후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이러한 산업단지 내 정작 필요한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부산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결국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가 듭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개 지방산업단지 내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복지관을 함께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의합니다.
부산시는 공단에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경영에 대하여 아무런 간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의회도 마찬가지로 부산교통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공단법령의 한계 때문에 공단경영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해 2월경에 민주노총이 부산교통공단의 경영의 잘못과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그 감사청구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교통공단에 부산시의 고위직 간부를 정책협력관으로 파견조치를 한 바 있었고, 동 정책협력관을 통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영의 개입이나 정책상의 협력 및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와 합의가 되었던 사항은 무엇이고, 만일 합의가 되었다면 참여정부시대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그 이행의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이며 그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한 사항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부산시가 밝혔던 입장에 대한 사유와 배경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파견한 부산교통공단 정책협력관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고위직 간부를 교통공단에 파견하였던 사유는 정확히 무엇이고,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바뀐 후에도 고위직 간부를 교통공단에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파견 해제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파견조치를 해제할 경우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 정책협력관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얻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총망라하여 부산지하철을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좋을지를 관련자료들과 제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전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1991년 10월 2일 부산해운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에 의해 건설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끝나고 2003년도 말 조례가 폐지된다는 언론보도가 된 이 시점까지도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인 도서관,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지하 환승주차장 및 지상 미관광장, 종합병원이 건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 경리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시가지 건설에 사용되는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신시가지특별회계가 광역도시계획인 광안대로 공사,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 지하철 공사로 전용되면서도 주민복지시설은 건설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준공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가 근거로 제시한 택지개발촉진법에도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원, 환승주차장 등의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하였고, 신시가지사업 시행조례에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부대시설 건설비용,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으로 우선 사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개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지구단위 구역 안의 시설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명시되어 있고, 신시가지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에게 각종 부대시설과 공공시설이 있는 꿈의 신도시라고 선전하였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의 주체인 만큼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 수립한 도시계획 특히 공공시설물이 완전히 시공되었는가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공시설물 건설의 주체가 어떠한 부서이든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시설물의 설치가 완공된 후에 신시가지특별회계 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신시가지건설조례에 명시된 공공시설을 계획대로 건설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부산시 지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산시는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3개 분야 56개 정책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항만 건설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을 통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선물거래소 이관’ 등을 통한 ‘동남광역경제권 중추관리도시 건설’, 해양박물관, 예술전당 등을 통한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거점도시 건설’ 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요건으로써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주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제시한 거창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부산시 지정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부산시장에게 몇 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과의 전모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와 과정, 이에 대한 부산시의 준비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앞서 제기한 것과 달리 부산시가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노동기준 후퇴, 환경기준 후퇴와 더불어 교육개방 및 의료시장 개방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부산시 용역보고서에는 경제자유구역 유치 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평등권의 침해, 노동권, 환경권의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연구 용역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부산시가 이 보고서를 경제자유구역 부산시 지정의 중요한 근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에게 질의합니다.
학교수업료 일방 인상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02년도 하반기 정기회에서 2003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심의․의결후 불과 2개월 여만에 기습적으로 수업료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인상 불가피에 관한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의 개폐와 관련해서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의견수렴도 없이 수업료 인상에 따른 부산시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에 관련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연관지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등 관련법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용수초등학교 일조권 문제는 북구청 및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데서 발단되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시에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용수초등하교 뿐만 아니라 성서초등학교 및 금정구 등에서는 일조권, 통학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조권과 통학로가 문제시되는 학교들의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후 이 학교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학부모회 조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부산시교육청 행정81448-278 공문에 따르면 ‘지역교육청과 중심 고등학교에서는 각급 학부모회를 3월중으로 구성’ 케 하고 각급 학교 학부모회장들로 구성된 초등학교학부모회, 중학교학부모회, 고등학교학부모회를 구성, 이들을 묶어 부산광역시학부모회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각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 및 임원은 그 학교 몇 명의 학부모 동의를 거쳐 선임되었는지요
회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일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부모회에서 고등학교학부모회까지 회장 및 임원 명단과 이들이 자의로 선출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관련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자생단체여야 할 학부모회 조직을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사업목적에 학부모회 조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또한 학부모회 기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 바, 학부모회의 기능과 학부모회의 월권을 용인하는 규약(안)까지 만드는 것은 적법한 절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부모회 조직에 관여한 사실을 행정 남용으로 겸허히 인정하고 관제적으로 건설된 학부모회를 학부모들의 순수한 자생단체로 설 수 있도록 중․상급단위의 학부모회를 해산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교장협의회의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공문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초․중등교육법제32조7항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부산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6항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고 3개교, 공립중 8개교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운영지원비가 징수되었는가 하면 2003년 예산서가 제출된 공립 175개 중․고등학교 중 중학교 84개교, 고등학교 36개교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였습니다. 즉 부산 시내 공립중․고등학교의 70% 이상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2003년 예산 심의시 대부분의 학교가 분기별로 중학교 4만 1,100원, 고등학교 5만 4,900원으로 작년 금액과 동일하게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 부산시중등교장협의회에서 2003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 4만 3,800원, 고등학교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참고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장단회의의 결정에 따라 운영지원비를 인상시켜 징수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중등교장협의회라는 단체가 각 학교에 위와 같은 공문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입니까
중등교장협의회가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공문을 낸 것을 교육청은 사전에 인지하였는지요 인지하였다면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절히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지난 2002년 11월 8일 제121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의 성지곡동물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부산시의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옥외광고물은 상업적 정보전달만을 강조한 돌출경쟁, 크기경쟁, 색깔경쟁을 벌인 나머지 시각적 자극만을 일으키는 하나의 환경공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금의 무분별한 경쟁을 규제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거리 간판을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공공의 문제로서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또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소비자들 간의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 아름답고 쾌적한 간판문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윈윈전략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함께 아름다운 광고물의 매뉴얼 제시를 통해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법적정비와 나아가 디자인 교육, 광고주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심의 광고문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자극적인 색채와 조화되지 않는 어지러운 형태의 시각공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느낌이 은연중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관계 학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옥외광고물은 홍보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의 미관을 형성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광고물 하나를 좀더 아름답게 하고 누구에게나 친숙한 시각전달매체로 다가서는 것이 진정한 광고물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작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부산의 광고문화는 어떠합니까 문화라는 어휘를 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지주형 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등 각종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으며, 특히 크기ㆍ색상ㆍ디자인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도시경관의 개선과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시책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미관 저해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여 세계화 수준에 걸 맞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하고,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의원은 부산의 종합적인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산시의 종합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프로젝트사업단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도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디자인과 조경, 색채, 건축, 도시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환경 디자인 관리정책 및 사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설계기준 수립에 관해서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각 실ㆍ국ㆍ사업소 및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물의 형태나 색채, 위치,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다른 시설물들과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부산의 전체 도시디자인이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 중 법령상 적합하게 요건을 갖춘 간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불법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실시하고 양성화기간 이후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불법광고물의 근원적인 제거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간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부산시민들에게 올바른 간판 문화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또한 현재 부산의 간판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왜 간판 문화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실제적인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간판, 좋은 이름 시상식을 통하여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을 발굴한다면 아름다운 거리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활성화시킬 의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현재 도심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흔한 재료인 파나플렉스, 즉 유성원단재질 간판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 때문에 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이용을 통한 유리나 돌, 나무, 네온 등 다양한 소재의 간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산시와 각 자치구 차원에서의 공무원, 건물주, 상가주, 광고물제작업체 등으로 민간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형 광고물을 제작하여 점차적으로 정비할 의향에 대하여도 묻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이후에는 재설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 시 신속 조치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한편 불법행위자는 시보, 반회보, 인터넷 등에 명단을 공개, 관공서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또한 정비방향, 사후관리 등을 자율 결정토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또 광고물을 자진 정비하는 업소에게는 제작비 무이자 융자, 세제혜택, 수수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단위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 필요성에 대한 관심의 촉구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관련단체에 대한 홍보ㆍ계도 예산 지원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전수조사 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옥외광고물 자료확보로 광고물 관리ㆍ정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또한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주민만족도가 향상되며, 향후 돌출간판의 점유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를 통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몇 개 자치구를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면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일선 구․군청의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의 인원이 각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여 서너 명의 인원으로 전수조사와 청 내의 업무, 단속ㆍ정비 등을 하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곧 시행될 예정인 표준정원제의 부활로 인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의 일부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배치하게 된다면 일선 구․군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광고물 설치허가ㆍ신고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적정액을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 및 철거장비 및 현수막게시대 등 시설확충에 재투자를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은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바다가 도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의 도시이미지를 별도로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부산의 야간경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관조명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부산의 품위를 높여 심미적 만족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문화와 경제적인 면에 모두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간판은 하나만 있을 때는 그저 간판일 뿐이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그 거리의 표정이 되고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간판문화가 결국 그 거리를 처음 걷는 사람들에게 첫인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부산시의 의지와 이에 협조하는 부산시민들의 실천의지만 있다면 정말 간판문화만 바꾸어도 부산의 인상은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 2002년 11월 8일 제12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 폐원위기에 처한 어린이대공원 내의 성지곡동물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인 도시로의 비상을 꿈꾸며 아시안게임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우리의 부산이 동물원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의원은 부산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성지곡동물원의 회생을 위하여 지난 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산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조차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인구 400만의 전국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폐쇄될 위기까지 왔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지난 2001년의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시민들이 그토록 성지곡동물원의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제대로 된 동물원이나 대규모 놀이ㆍ위락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동물과 자연이라는 생생한 자연학습의 장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말하고 있는 동부산권의 개발에 따른 대형동물원의 개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은 TV와 책을 통해서만 동물들을 배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동물원은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휴식공간이면서 현실적으로는 관광부산을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꼽고 있는 부산시의 경제정책에 비춰볼 때 관광 자원으로서의 구색 갖추기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인간과 동물이 공생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이며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동물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비, 확충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학에서 보면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피아제나 에릭슨 등의 이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헤빙거스트의 발달과업에서 보면 성격형성과 지능개발 등에는 그 시기마다의 특정 발달단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폭력적인 영상매체와 인터넷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는 동물원과 같은 완충적인 역할을 할 매개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꼭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부산광역시에 어린이대공원 내의 성지곡동물원 확충과 완벽한 놀이시설이 완비되어 교육ㆍ문화관광 시설의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부산시민과 어린이들이 21세기에 걸 맞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안상영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김청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김청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번영과 안녕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안상영 시장님과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2003년도 시 정책목표의 하나인 부산의 세계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 해양관광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91년 지방의원이 된 후 부산해양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늘 생각해 오던 중 지난해 싱가포르, 홍콩 등에 테마연수를 다녀오면서 이러한 도시들은 우리 부산보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어진 환경을 잘 가꾸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은 흔히들 말하기를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 청정산업, 21세기 고성장산업 등 관광산업에 붙는 명칭에 걸맞게 세계관광시장은 해마다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선진국가의 도시들은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관광산업을 환경․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주요산업으로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산업이 지니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평균 1,500달러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컬러TV 12대를 수출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6명을 유치하면 소형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세계주요국가들이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최대 이유도 바로 이 같은 경제적 손익계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WTO 즉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세계 국제관광객수가 98년도 6억명에서 2005년도 8억명, 2010년도 10억명, 2020년은 약 2.5배 이상 늘어난 15억 6,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비용도 98년도에 4,400억 달러, 2010년에는 1조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관광객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리고 있으나 부산은 아직도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문화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자원개발이라는 정책목표만 세워놓고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연간수출액에 대한 관광수입이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는 10% 정도이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 관광산업이 급신장한 나라는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가 채 안되며 특히 부산은 2000년도 관광객수가 154만명에서 2001년도는 150만명으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 관광수입도 2000년도 11억 4,500만 달러에서 2001년도는 11억 1,7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무관심이거나 정책의 부재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투어 내륙위주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규모 관광단지 일변도로서 주요 도입시설이 테마파크, 골프코스, 역사문화촌, 실버타운, 리조트호텔 등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관광지를 양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관광산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관광산업은 그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화된 개발전략이 아니면 경쟁력에서 지고 맙니다.
국토는 좁고 가난하기만 했던 스위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관광수입을 국가경제의 주재원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현재 관광수입은 기계수출에 이어 제2의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오늘날과 같은 관광대국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관광상품의 기업화, 상품화에 대한 스위스인들의 독특하고 비상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공업화와 개발이 뒤쳐진 산악지역에서 여름철에 농가의 민박제공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전용호텔과 펜션을 건설하고 이를 쾌적하고 근대적인 리조트 호텔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도시지역과 알프스 주요 호수, 폭포, 봉우리를 연결하는 등산철도와 케이블카 건설로 산정에서 아름다운 경관의 조망이 가능토록 하였고, 여름철 위주의 관광산업을 겨울철까지 확장하여 스키, 눈썰매,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등 겨울스포츠용 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세계 관광지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근 인도네시아 빈탄섬을 임차하여 이곳을 관광지로 만든 뒤 이 섬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싱가포르를 거쳐가기로 했고 대학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적극 유치하여 외국손님들을 관광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50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반해서 3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국가에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해양공간과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주어진 해양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적인 철학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부산적 테마를 발굴하고 부산적인 해양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관광은 새롭고 다양한 모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행, 일에서 벗어나 휴양을 즐기는 여행과 같은 유형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은 이러한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관광상품개발에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항은 오페라하우스, 허브브릿지, 역사유산 복원 등 예술적 이미지를 도입하고 항만자체가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고, 부산과 입지가 유사한 해양관광도시는 해상경관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지역에 유람선 해저관찰시설, 휴양숙박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카지노, 임해골프장 등 위락시설도 구비하여 휴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안상영 시장님께서는 행정능력을 겸비하신 자타가 공인한 토목기술의 대가로서 오늘날의 한강을 개발하신 역량 있는 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재임기간 중에 해양관광자원개발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의 해양관광개발자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외국의 어느 해양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천혜의 해양공간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해안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개발의욕과 노력여하에 따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쳐다보면 신항만에서 시작하여 가덕도의 절경, 몰운대․암남공원의 송림 숲, 태종대의 요새화 된 절벽, 정감이 어린 오륙도,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남항, 자갈치시장, 백사장과 도시경관이 함께 어울러진 광안리, 해운대가 연결된 아름다운 해양벨트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몰운대-두송반도-서구암남공원-태종대까지의 기암절벽과 자연절경을 볼 수 있는 일정지역에 케이블카 설치와 관광선을 운행하고, 해양수족관, 해중전망탑, 관광용잠수정 등 해양간접체험시설과 윈드쇼핑, 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레저 및 스포츠시설을 갖추어 나간다면 사시사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여기에다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부산시의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수립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 우리 부산이 남해안 관광벨트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자연친화적 어촌개발 등만 포함되어 있고, 해안을 관광벨트화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의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하루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없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소규모개발에 그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내외를 포함한 세계굴지의 관광개발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세계 제1의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참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투자 없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나 호텔사업 등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고객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서비스산업이므로 정부투자의 공공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호텔 하나만 건립 시에 객실 당 약 3억원이 든다고 하며, 1,000개의 객실을 지닌 호텔을 건설하는데 약 3,000억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단기간에 만들어야 하는 시급성이 있으므로 국내외 민간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 및 금융 등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최근 5년간 관광산업에 참여하여 실적과 민간참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주는 90년대 초부터 공격적인 광고와 마케팅전략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한 결과 1990년 1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지금은 20만명이 넘어 20배의 증가를 가져와 이제 한국은 호주의 주요관광시장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해외관광홍보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대하여 항공사, 관광업계, 지자체 등 관련부문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30일자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 개관식을 가진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세계 최대규모의 해양생물 탐구공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제2전시실에는 전 세계 100여개의 희귀관상어,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된 특별전시관과 4m가 넘는 아나콘다, 그린이구아나, 악어거북, 샴악어 등 열대생물전시관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견학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전시품이 전시된 박물관이 우리 의원들조차 가보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도 진흙 속에 감추어 두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을 동래 금강공원에 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선 부지와 건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이용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재정 등에 대하여 연연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가덕도에서 다대포, 해운대까지 종합적인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행욕구가 증가 일로에 있고 각국간 경제적 사회적 상호 의존성이 깊어지면서 해외여행이 일상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는 관광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특성을 살린 고유 관광브랜드를 창출하여 늘어나는 외국 여행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부산시가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산의 해양관광도시건설에 총력을 다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청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부탁드릴 말씀은 미리 제출된 전문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답변도 전문에 따라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부산신항만 건설, 부산항만공사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경상남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우리 부산시가 보여주는 정책협상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신항만사업에 대해 그 명칭을 부산․진해신항만으로 바꾸고 부산신항만 관리운영권 문제 등에 대해 경상남도의 참여와 지분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결실로서 국제적인 컨테이너항만 운영 경험이라고는 없는 경상남도가 항만공사 운영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았으며, 부산신항만 명칭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협상력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경남과의 협상과정에서 판정패한 전례로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경상남도의 논리에 밀려 많은 것을 양보했던 협상력 부재현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에서 요구하는 부산신항만의 명칭 변경은 지역이익을 넘어선 국익을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부산항의 국제성을 무시하면서 군사항에 불과한 진해항의 이름을 포함한 부산․진해신항만이라는 타이틀로는 경제성이나 항만마케팅 측면에서 부산항 네임밸류의 연장선인 부산신항만 명칭을 통한 수익성 창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신항만은 국제항으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부산항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국제적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신항만은 공유수면인 해면부를 매립한 지역으로서 현재 행정구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야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산신항만의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부산시는 경남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조건입니다.
첫째, 부산신항만 건설은 부산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부산항 기능의 재배치라는 차원에서 추진된 부산의 사업이며, 둘째, 부산신항만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이 엄연히 부산시 구역 내에 있고, 셋째, 부산신항만사업은 경남이나 진해시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부산시와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건설사업이며 배후물류단지 매립 시행자도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이므로 부산신항만사업구역 전지역은 당연히 부산시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산시의 충분한 논리 전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경상남도의 논리에 밀려 끌려 다니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산신항만 준공 시 예상되는 행정구역 분쟁문제, 부산신항만 명칭변경 건 그리고 부산신항만 배후에 들어설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구역 문제로 인한 관리권 등으로 다시 경상남도와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될 것인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상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며 전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인드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관계뿐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협상력은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므로 본의원은 이 분야의 인재영입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부산시의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회가 성공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예상했던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개최도시와 국가에 나타나고 그것을 시민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파급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이 포스트아시아드사업으로서 현재 아시아드타워 건립, 다대포 통일아시아드 해양공원 조성, 국제경기대회 기념관 건립, 남북간 교류협력, 2016년 올림픽 유치 등 총 10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나뉘어 부산시의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투자통상과, 관광진흥과 등 각 과 단위로 포스트아시아드 업무가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정확한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업무 추진 또한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하며 사업들이 일원화되어 총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애틀란타올림픽을 개최한 미국의 애틀란타시의 경우 행정이 아닌 민간이 주도가 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포스트애틀란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도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을 일괄적으로 총괄해 나갈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효율적 진행과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민․관․시의회 공동의 포스트아시아드사업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은 시장이 직접 주재하면서 사업들을 총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의 주장에서 벗어나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한 수지분석 결과와 함께 지역이 향유한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부산시 재정, 관광 및 지역사업 수출, 문화, 세계화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야별 평가작업, 계량화작업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시아드경기대회를 통한 정확한 수지분석 결과와 청산이익금 분야별 파급효과를 밝혀 주시고, 특별히 잉여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민과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므로 시민공청회 개최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부산시의 캐치프레이즈는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입니다. 이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속에는 부산인구 377만명 중 절반인 여성 188만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여성정책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계도시 부산의 구호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구시대적인 수준에서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2003년에 부발연의 하위구조로 개설된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전문연구원 한 명 없는 허울뿐인 센터로서 마치 탱크는 있어도 씽크가 없는 ‘머리 없는 몸뚱이’, ‘속빈 강정’ 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부산여성센터는 여성단체들의 숙원이었던 여성공동의 장으로서는 그 효율성이 인정되나 연구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축소판 복지관, 문화회관이나 별다를 바 없는 센터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본의원이 여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지원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여성관련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여성관련 연구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경쟁활성화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답변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여성관련 전문연구원 영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부발연의 여성정책 관련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 중기여성발전종합계획 중 2000년 계획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인사, 예산, 기획, 총무 등 주요 보직에 전보대상 공무원 중 10%를 여성공직자로 배치하도록 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나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시책에 1기관 국․과장급 여성관리직 1인 이상이 배치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중구, 서구, 부산진구는 아직도 여성동장은 물론 과장조차 한 명도 없는 실태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진구, 중구, 서구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력풀제나 승진할당제를 실시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선2기 때 공약한 부산여성종합개발원 건립이 하루빨리 실천되어 부산여성정책개발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세계도시 부산에서 손색없는 국제여성교류도 성취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 학교폭력의 현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청소년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내 전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일진회 등 폭력써클이 기승을 부리며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학교측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고 경찰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001년, 2002년 학교폭력 실태연구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70%를 상회하며, 2001년과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학교폭력 행태를 조사 비교한 결과 71건에 불과하던 학교폭력이 139건으로 200% 가까이 증가해 사태가 심각해졌으며, 학교 밖 폭력 또한 126건으로 286%가 증가했습니다. 발생시간도 방과후인 오후 1에서 6시가 17건에서 33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18건에서 6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 심야시간대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교육감께서는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과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과후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문제점으로써는 첫째, 학교경영자 및 학교관련자들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미비, 둘째, 학교폭력예방치료프로그램과 예방치료센터의 설립 미흡, 셋째, 학교폭력 발생 후의 소극적인 지도에서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지도로의 전환 미흡, 넷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 청소년들의 폭력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방지의 한 대책으로 현직교사의 상담교육을 통해 학내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오히려 상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경영자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전향과 가정, 지역사회, 학교, 상담소 등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직교사들의 이중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내 상담역할의 확보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차별화 된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의 차별화 된 폭력근절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처 및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소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38%가 가정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또 폭력가정 아이들의 46%가 자살충동을, 12%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가정폭력 선행연구자료에 의하면 매를 맞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폭력적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시 교육청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동의 권리는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동의 차단은 인간이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사회, 고용 등의 모든 기회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장애인의 승하차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하고 운영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문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추정 수는 144만 9,496명이며 이들 장애인 중 약 90%에 달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 장애인 중 52.5%가 집밖의 활동 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나타냈으며 또한 한달 중 외출을 전혀 안 하거나 월 10회 이하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전체 장애인의 약 33.5%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함께 제시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활동제약 요소 해소로 실질적인 사회참여 보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편의시설 설치확대, 지하철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을 비롯하여 특별수송서비스 도입으로 특장차를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Door-to-Door 서비스 제공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까지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2년까지 16개 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상에는 99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0년부터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와 복지택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01년부터 제한적이나마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02년 하반기 시범운행을 거쳐 2003년 1월 1일부터는 예산 20억을 투입하여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전면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는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콜택시 이용 시 승하차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등 콜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출발지 문 앞에서 도착지 문 앞까지 Door-to-Doo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금체계도 일반택시요금의 40% 정도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운행한지 4개월만에 콜택시 콜센터로 하루 이용신청 전화가 1,000여건이 넘는 등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2년 12월말 부산에 등록된 장애인 9만 2,000명 중 절대적 이동약자가 7만여명이나 되지만 이들을 위한 Door-to-Door 서비스가 제공되는 콜택시제도가 없어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은 심각한 실태입니다.
지난 2002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때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1대가 중증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로 운행되고 있지만 이 저상버스는 중앙로를 비롯한 정해진 요일별로 각각의 코스를 정하여서 운행하고 있고 1대의 저상버스로는 소수의 장애인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부산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하루빨리 서울시처럼 장애인콜택시 즉 복지택시가 운행되어 보다 나은 이동권이 보장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의 교통현실은 타지역에 비해 산이 많은 관계로 수많은 산복도로와 터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저상버스 및 몇 대의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턱없이 불편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이어 우리 부산은 명실공히 제2의 도시이며 세계도시 부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로서 중증장애인의 Door-to-Door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콜택시제도 도입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Door-to-Door 서비스 콜택시 즉 복지택시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한 대는 중앙로를 비롯한 정해진 요일별로 각각의 코스를 정하여 운행하고 있고 소수의 장애인만이 이용가능한데 그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參 照)
․李承烈議員市政質問書全文
(李承烈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3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학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개원이래 제3기 민선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400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지하철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재난시설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현장활동을 한 결과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등 시민의 안전과 지방자치발전에 헌신적인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그 동안 진통을 겪었던 부산항만공사의 설립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지난 3월 동북아 4대 주요도시 순방을 통한 교류협력증진 등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개최하는 국제컨벤션총회 유치에 이어 지난달에는 ITU 아시아텔레콤 2004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므로써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세계도시 부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최근 북한과의 교류협력도 가시화 되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부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산발전을 위해 지역문제를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의 화물처리가 마비되는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와 부산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우리 시는 이번 사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파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연일 개최하여 시 차원의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인 저는 어제 저녁 파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업중인 화물연대 회원 모두가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하여 부산항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시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박주미의원님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사항과 박홍재의원님의 옥외광고물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 김청일의원님의 부산의 해양관광도시 건설관련 사항, 이승렬의원님의 양성평등정책 강화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시장공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관사를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과, 절차 등과 부산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노동, 환경기준의 후퇴와 더불어 교육, 의료시설 개방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세계 3위의 컨테이너처리 항만보유,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의 기 종점지역 등 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성장 동력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 도시건설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그 주요과제의 하나로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될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지역적 강점이 있는 IT, CT, BT 등 고부가 첨단지식정보산업 위주의 외국기업을 중점 유치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소득이 증대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 외국의 유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동, 경영 등의 제반여건에 있어서 글로벌스텐다드의 도입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 의료 등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기존의 노동, 보건, 환경, 교육관련 규제 및 행정절차의 완화로 인한 파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구체적으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정책적인 판단과 노동, 환경, 보건, 교육 등에 관한 개별적인 권익보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 필요한 법적,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 해 나가는 슬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용역보고서에 경제자유구역 유치 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평등권의 침해, 노동권, 환경권의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역지정의 근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용역보고서는 구역지정 요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구역지정의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에 명시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이 되게 됩니다. 개발계획은 현재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홍재의원님께서 도시미관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프로젝트사업단의 구성과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과 도시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 시는 부산다운 건축물의 색채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지난 해 6월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종합계획이 완성되면 색채를 비롯한 도시환경 개선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담당할 조직을 보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예정인 직제개편 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합디자인 등에 대해 자문하는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관련 전문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도시 전체 디자인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실시와 양성화 이후에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철거 후 재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불법광고물의 양성화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곤란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입법예고 중인 법령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후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하반기에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상 적법화 요건을 갖춘 간판에 대하여는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양성화 기간 후에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을 통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간판디자인 공모 및 좋은 간판 시상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자연친화적인 간판소재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준 높은 광고문화 개선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6월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고 9월에는 작년에 이어 우수 옥외광고물 시민공모전과 시민이 뽑은 예쁜 간판상 공모전인 2003부산사인디자인전을 개최하여 광고문화개선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준 높은 광고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개정되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옥외광고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광고물 제작업자의 자질 및 수준향상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파나플렉스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 간판문화 개선에 대하여는 광고제작업체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활용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다양한 간판소재의 보급 등을 통하여 격조 높은 간판제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정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표준광고물 제작과 불법광고물 정비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재 구․군광고사업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봉사대를 광고물 제작업체,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민간정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광고물 시․군 가로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표준광고물 제작은 2002년도에 연제구에서 아시아드상징가로 주변을 대상으로 제작한 표준모델을 전 구․군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이후에는 구․군별로 기동순찰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앞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철거와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민간위탁실시 광고물 담당공무원의 부족, 광고물 관련 확보수입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관련 시설 재투자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광고물 전시회 등을 문화도시 네트워크와 광고사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의 정비 등과 관련 홍보와 계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광고물 전수조사는 지난 2001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옥외광고물의 특성상 수시로 수치가 변동하여 조사자료의 활용이 어려워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불법광고물 정비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활동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담당공무원은 16개 구․군의 6급 담당과 단속인력을 포함하여 82명이 광고물의 신고와 허가, 과태료 부과 등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현장위주의 정비와 단속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 면에서 타 시․도 보다는 취약하지 않은 실정이나 불법광고물의 정비단속인력의 보완에 대하여 구․군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의 과태료 등 광고물 관련 확보수입은 옥외광고물의 정비관련 시설의 재투자에 활용하도록 구․군에 권고, 지도함과 동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신고․허가 단속권한이 구청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구․군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에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야간경관 개발을 위한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강, 산,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임에도 야간조명의 대부분이 상업용 간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대교, 부산타워, 동래롯데백화점 및 광안대교 등에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광안대교 경관조명은 부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이후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 주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야간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월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연차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세계 일류도시 부산의 위상정립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청일의원님께서 부산의 해양관광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부족 그리고 2001년 부산방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오늘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써 각광 받고 있으며 세계 경제체제에서 국경의 개념이 무너지고 생활수준이 향상 되므로써 관광객 수도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관광시장의 흐름을 간파하고 관광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조례를 제정, 중점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의 관광객은 1998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54만명이 되었으나 2001년 말 150만명으로 4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해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의 영향과 일본 역사교과서 파문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2002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년도 대비 33.3%가 증가한 2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함으로써 관광수입도 14억 8,100만불에 이르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로지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과 행정력을 경주한 결과이며 금년에도 200만명을 목표로 열심히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라크전쟁과 사스 영향 등으로 최근 3~4월은 감소추세에 있어 다소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부산국제모터쇼, 국제영화제, 부산국제관광전 등 크고 작은 30여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직항로도 중국 서안, 타이페이 등 3개 노선이 증설되어 사스가 진정되면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의 개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부산은 해양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만 경쟁력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부산은 바다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해양의, 산과 강과 온천이 있어 무한한 관광개발 잠재력이 있는 도시가 우리 부산입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토대로 우리 시가 수립한 제3차 부산권관광개발계획의 주요 전략은 부산다운 관광상품, 관광루트의 개발, 해양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그리고 4계절 관광지화 및 재방문 유도, 지식기반형 관광개발체계구축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해양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는 광안대로의 관광자원화, 요트경기장 활용, 해수욕장의 기능별 특화개발 및 관리, 크루즈관광 활성화, 해양관련 축제 이벤트의 개최, 해양산업과 관광의 연계 등입니다. 연안 크루즈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부산연안에 지금 운행중인 유도선과는 차별되는 안락하고 즐거운 해양관광이 될 수 있는 크루즈형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10월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중관망탑, 관광용잠수정 등 해양간접체험시설 등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해양관광자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는 설치지역이 원거리인 관계로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훼손, 경관문제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미흡함의 지적과 함께 세계 굴지의 관광개발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세계 제1의 해양관광 자원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해당하는 사업은 역사․문화촌이 포함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을숙도생태공원 조성, 동삼해양문화원 조성, 가덕지구관광단지 개발, 용호씨사이드 개발사업 등입니다. 장기적인 관광인프라개발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관광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수립한 법상의 관광종합계획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하여 해양관광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참여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88올림픽 이후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면서 각종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50% 감면하는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는 한화리조트, 해상관광호텔, 페리스프로텔, 호텔농심 등 7건의 관광호텔이 건축되었으나 이 법률이 지난 해 말로 폐지됨으로써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금년 6월말까지 효력이 있습니다만 그 연장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외 관광자원개발의 민간참여로는 부산아쿠아리움, 부산시티투어 운영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인 부산아쿠아리움의 경우 지난 97년 호주, 오세아니아그룹으로부터 3,0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해운대관광특구에 걸맞는 최첨단 수족관을 2001년 11월에 개관한 바 있고 최근 사스 영향으로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부산아쿠아리움은 일일 평균 3,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 강화, 세제 및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경감하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관광 홍보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과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이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의 3박자라고 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해외홍보마케팅 예산은 2001년도에 2억원, 2002년도에 3억 4,000만원으로 70%가 늘었으며 2003년도에는 3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한정적인 예산으로 일본과 중국을 주된 표적대상으로 삼아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활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방법도 관광설명회, 각종 이벤트행사시 부산홍보관 운영, 여행사 언론인 팸투어 실시, 관광네트워크 형성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시간의 최초 관광분야 국제기구인 TPO를 설립하여 회장도시로 선출됨으로써 장차 이 기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아시아․태평양의 관광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부산과 후쿠오카, 부산과 상하이간에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한일해협을 사이에 둔 8개 시․도․현 간에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관광설명회와 홍보물제작 등 다자간 협력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중국 베이징, 칭따오, 일본 오사카와도 관광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부산을 동북아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차 우리 시는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부산지역 호텔 및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동남아지역은 물론이고 유럽, 미주지역까지 확대하여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렬의원님께서 양성평등정책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의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먼저 부산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관련 연구계획 및 추진사항과 전담연구원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 확대 등에 따라 여성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1월부터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여성정책연구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3년 여성정책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협의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남녀고용평등 주관 세미나를 개최하여 녹산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관련 연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연구과제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졸여성취업활성화방안, 저소득여성취업활성화방안, 여성노인안전망지원확대방안 등 3개 과제에 대하여 지역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지역 여성들의 생활과 삶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부산여성들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부산여성사업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여성정책개발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정책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여성정책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내 및 지역 여성문제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여성정책포럼을 개설 운영하고 여성단체, 학계, 공공기관의 정보교류를 위한 부산지역 여성발전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전문가 충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내 전담연구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여성정책관련 전문연구원을 충원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5월중으로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자문위원회를 부산지역 여성지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계획 중 인사, 예산, 기획, 총무 등 주요보직 공무원의 10%를 여성공직자로 배치하도록 계획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5%인 반면 인사, 예산, 기획, 감사관실 등 4개 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6.2%이며 특히 99년부터 기획, 인사, 감사업무에 여성 5급공무원 3명을 우선 보직해서 중간관리자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 부산진구의 경우 정부의 1기관 국․과장급 여성관리직 1인 이상 배치시책에 위배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간부여성공무원은 4급 1명, 5급 27명으로 전 기초단체에 분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구, 서구, 부산진구의 경우는 의무사무관 등 여성 5급 공무원은 배치되어 있지만 여성과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인사는 구청장․군수 소관입니다만 시에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통해 채용, 보직관리, 보상, 교육훈련 등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인사정책 실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전 자치단체에 골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기초단체장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발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박주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하반기 정기회에서 2003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심의․의결 후 불과 2개월여만에 수업료를 인상한 이유와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매년 9월경에 그 규모가 정해지고 통상적으로 수업료 조정은 연말부터 다음 해 1~2월경에 결정되어 그 인상분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는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추진에 대비하여 국고지원이 충분치 아니하고 학교운영비,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에 따른 부족한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최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미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위임에 의하여 가능한데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의 변경이 있기도 전에 미리 동 규칙의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미리 개정작업에 착수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규칙인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업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의 개폐와 관련해서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의견수렴도 없이 수업료 인상에 따른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였고 그와 관련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연관지어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은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이기 때문에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본 의회 행정교육문화위원회에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에 의해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수업료 조정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교육위원 및 행정문화교육위원님들께 수업료 인상안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면서 경과한 절차들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단계별 과정들을 알아보기 쉽도록 일정별로 도표화하여 주시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근거규정 대비 실제를 관련 근거를 참고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일정별로 도표화 된 자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개정을 위한 심의 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와 교육감의 결재도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공포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항임에도 유일하게 교육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끝낸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기관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결정부터 집행까지 하는 고질적인 관행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부산시보, 교육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례교육규칙 공포예정 보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사무전결규정에 의거 행정과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과장전결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공포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 대하여는 교육청 게시판 게재 외에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각급 학교에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료 인상에 관하여 조정절차에 불충분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떠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의원님의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요지는 용수초등학교 일조권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과정과 일조피해 현황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 재발 시에 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초등학교 앞 아파트 사업승인 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획된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일조권 침해 등으로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반영하여 줄 것을 2001년 9월 12일 협조요청 하였으나 북구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2001년 10월 30일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 관할 구청의 적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초등학교의 경우 금년 들어 북구청 및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일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에 건설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수초등학교를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조권 피해 예상학교에 대하여 조사한 바 학교주변에 시공 중이거나 계획중인 건축물로 인한 일조피해가 예상되는 4개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해당구청에 대책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주변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허가기관에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조회를 해 올 경우 학교의 일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일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용수초 일조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소송의 자세한 경과와 법정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용수초등학교 일조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구청 주관으로 북부교육청, 용수초등학교대책위원회와 시공업체 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문변호사 2명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2003년 4월 2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시공업체인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 후 지난 4월 14일 담당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가 부경대학교에 의뢰한 일조권 침해 감정신청 결과는 5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정결과를 토대로 일조권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로가 문제시되는 학교현황과 통학로 문제와 관련 스쿨존이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초 초등학교 통학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금, 부산진초등 철도건널목의 입체적 안전장치를 요하고 있는 학교가 7개교이고 교통표지판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68개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문제가 되는 학교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부산시내 전 초등학교에 스쿨존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선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51억원 규모로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스쿨존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스쿨존사업계획을 초등학교에 통지하여 적극적인 행정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교육, 교사연수, 학부모 및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불법주차단속 등 스쿨존 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노력과 위험한 통학로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광역시 학부모회의 추진경과와 현재 진행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이 자생단체여야 할 학부모회 조직을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법적 근거와 교육청의 사업목적에 학부모회 조직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회는 단위학교는 물론 중․상급단위에서 법제화된 단체가 아니므로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시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할 때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는 일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우 유치원을 제외하고도 57만명이 넘는 학부모 개개인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학교 급별 또는 권역별 학부모회 대표를 통해서 학부모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주요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의 학부모회는 범시민스승존경운동의 성과 거양, 학력신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향후 학부모회를 본래의 취지 외에 다른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용할 의향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학모회 기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 바 학부모회의 기능과 학부모회의 월권을 용인하는 규약안까지 만드는 것은 적법한 절차인지, 그리고 중․상급단위의 학부모회의 해산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규약은 우리 교육청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당해 학교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직,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199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제도 도입과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며, 동 규약안은 어디까지나 예시안으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회의 기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또는 전심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이 부분은 학부모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법제화 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이 구성된 학부모회의 운영과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산 문제 또한 당해 학부모회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중등교장협의회 명의의 학교운영지원비 문제에 관해 중등교장협의회라는 단체가 각 학교에 이와 같은 공문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장협의회는 중등학교장과 중등학교장으로부터 전직한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학교운영, 교육정보교환, 그리고 교육제도 등에 대한 교육정책의 개발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제시는 물론 필요한 경우 문서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등교장협의회가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공문을 낸 것을 교육청이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인지하였다면 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장협의회가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공문을 통보한 것을 우리 교육청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적절히 지도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중등교장협의회에서 배포한 자료는 동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참고하라는 안내자료일 뿐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며,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금액을 결정토록 변경함으로써 동 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단위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단위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권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조정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데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3월 24일 각급 학교 행정실․과장 연수 시 이를 즉각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또한 4월 9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각급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주미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승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폭력실태 및 원인과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번 사상중학교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 학교폭력 실태를 말씀드리면 절도는 2002년 184명으로 2001년 209명에 비하여 12% 정도 감소했으나 폭행상해사건은 2002년 693명으로 2001년 697명에 비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의 중학교 비행학생 수는 788명으로 고등학교 602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002년의 경우 여학생의 비행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학교폭력의 추세는 이승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연령화, 집단화, 여성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2001년부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하급생 집단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학교폭력 현황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고등학생 31만여명을 대상으로 학생폭력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폭행을 당한 경험은 8.3%인 2만 6,702명이며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은 11.14%인 3만 5,5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불량서클은 일진회 등 22개 서클이 적발, 해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첫째, 사회적인 폭력적 영상물의 범람으로 가치관 형성기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폭력적 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둘째,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업성취에 실패한 학생들의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학생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셋째, 이혼 등으로 해체가정, 결손가정이 증가하여 가정의 교육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근절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학생회 및 학생자율정화위원회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불량서클을 조기 감지하여 교사․학부모․상담전문가 등의 맨투맨 식 상담으로 불량서클의 해체 및 재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은 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잠재적 비행학생들의 폭력성 순화에 있다고 보고 2006년까지 초․중등교사 총 1만 7,250명의 전교사상담교사화5개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학생동아리 및 축제지원 등 새로운 학생문화의 창조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과후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1년 이후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는 교내외 학교폭력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협조로 학교담당경찰관제, 사랑의경찰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협조로 변호사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비교육적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해 사법권이 없는 선생님들만의 노력으로 방과후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경찰청과 협조하여 학교담당 경찰관들의 학교주변책임구역제의 실시 및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예방순회팀을 구성하여 일선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전향과 학교․가정․지역사회․전문상담소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및 현직교사들의 이중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내상담역할의 확보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은 사고 후의 처리보다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한 중퇴청소년 심성수련교육, 학교상담학회부산지부 및 부산교육연구소와 연계한 집단괴롭힘 상담, 그리고 학교․지역사회․경찰 및 전문상담원과 연계한 지역보호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부산여성의 전화, YMCA 등 NGO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상담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고학력 유휴인력을 학생상담자원봉사제로 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1986년부터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하여 현재 제19기의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출하였으며 2003학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교 수는 127개교로서 교당 4~5명씩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여 총 560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연간 20회 학교를 방문하면서 집단상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생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과 2002년의 부산시 전체의 비행학생 수 1,390명 중 중학생이 788명으로 56.7%를 차지하여 저연령화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초․중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행사, 훈화, 게시교육 등을 통한 심성개발 및 기본생활습관을 내면화하며 실질적인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차별화 된 폭력근절 프로그램의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개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행동기나 비행종류 및 비행장소 등에 초․중․고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장소별로 보면 초․중학교는 교내폭력이 많으며, 고등학교는 유흥지 등 교외폭력이 많습니다. 비행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나 금품갈취는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가, 집단괴롭힘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행동기 면에서도 초․중학교는 용돈마련이 대부분인 반면 고등학교는 유흥비마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 급별 및 계열별로 차별화 된 맞춤형 폭력예방프로그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담임책임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통한 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중학교나 일반계고등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교내 순찰조 운영을 통한 교내폭력 근절에 주력하며, 고등학교는 경찰 등과의 유관기관 합동교외지도를 강화하며 특히 중․고 여학생 집단괴롭힘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을 위한 교육재활 및 치료프로그램과 사후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사후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제도로 마음을 여는 여름학교와 병원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여름학교는 집단괴롭힘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이며, 병원대안학교는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입원 및 정서안정치료프로그램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극적 선도 및 학교생활 규정의 엄격 적용으로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경우 대안교실 입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산보호관찰소와 연계한 대안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실 및 상담자원봉사자와의 상담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연관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은 결손가정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활용을 통한 학부모 고발과 가정통신문 및 상담지도에 힘쓰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활용한 가정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및 요상담학생 등의 쉼터마련 등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會議中止)
(15時 0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장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잠시 이석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국장 답변하는 동안 잠시 이석을 허락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참석토록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양해를 구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훈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는 기관과 용역 노동자의 인원수, 그리고 부산시와 산하 공기업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채용규모, 임금,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는 기관수와 용역 노동자 인원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조달청과 각급 수요기관과의 용역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전체 현황은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장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조달청으로부터 현황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써 부산시 구․군에 채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규모는 금년 3월말 현재 2,417명 정도로 전체 인력 1만 7,277명 중 13.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 출자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규모는 금년 1월말 현재 483명 정도로 전체 인력 1,575명 중 30.6%입니다.
부산시와 구․군 및 출자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대하여는 근속연수 등 여건에 따라서 다소 상이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10년 근속의 월 평균액은 259만 6,000원 수준이고, 기술인부 목공의 경우에는 월평균은 162만원, 단순노무․사무의 경우에는 138만원이며,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8만원, 가계보조비 8만원, 교통비 12만원, 명절휴가비 150%,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이며 시간외수당은 환경미화원, 기술인부, 단순노무 등의 전 직종에 공통적으로 두 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근로자복지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개 지방산업단지 내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은 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상에 근로자 복지증진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 및 건물 연면적이 1,0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사과학산업단지와 정관지방산업단지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근로자복지관 부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신호배후지방산업단지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신호배후지방산업단지 내에 복지관이 있을지 필요성, 주변여건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와 아울러서 타 시․도의 공단지역 내에 설치된 복지관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주미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조성과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공공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1991년 1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으로 92년 8월 공사가 착공되어 2003년 12월경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해운대신시가지의 조성규모는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92만 6,000평이 됩니다.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은 91년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주체인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부지만 공급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단지에 필요한 직접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역난방, 공원․녹지시설, 지하철 구간 연장, 우회도로 등은 이미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관,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미관광장, 종합병원 등은 운영주체에서 개별법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 국비 및 시비의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민 전체의 공익차원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므로 부지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시설은 현재 관리주체에서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폐지 문제는 특별회계 설치는 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 합동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세출의 투명성과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 정신과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 정도를 감안하여 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미설치 되었다고 주장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주체별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2002년 11월 제121회 임시회를 통해서 어린이대공원 내 성지곡동물원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 부산시가 성지곡동물원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현황과 성지곡동물원 측이 제출한 건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개최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 그리고 부산 시민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지곡동물원의 사파리, 희귀동물 등의 유치 등 시설현대화에 대하여 부산시가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생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홍재의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와 특히 어린이대공원 내의 동물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곡동물원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2년 9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4,245평으로써 현재 시설은 유희시설 사슴열차 외 5종과 호랑이 외 84종 약 410마리가 현재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1990년에는 약 67만명의 시민이 이용을 해서 최대 이용을 한 바가 있으나 시설 노후로 인해서 2001년에는 26만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한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재투자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1년 7월달에 시민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 성지곡동물원 시설에 대하여 불만족이 약 49%, 그 다음 복합시설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5%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지곡동물원에서는 동물원 시설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달에 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물원의 수사 개선 및 확장과 사파리시설의 신설 그리고 현재 당초 성지랜드를 폐쇄하고 기존의 유희시설을 현대화하는 계획으로 당초 조성면적이 약 4,245평에서 약 1만 6,000평으로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요청에 따라서 관련부서의 의견협의와 환경성 검토, 그리고 주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2002년 8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결과 기초환경조사의 보완과 환경보호대책의 수립 그리고 시설물 배치 등의 검토 보완이 필요하여 심의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12월 시설면적의 조정과 심의결과에 따른 도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성지곡동물원에서 서류를 취하해 간 바가 있습니다.
성지곡동물원에서는 이러한 동물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올해 1월달에 어린이대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재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물원의 수사를 개선하고 동물의 숲 시설의 신설과 당초 성지랜드를 폐쇄하고 기존의 유희시설을 현대화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설면적이 4,245평에서 1만 5,800평으로 변경되는 계획으로 당초 신청면적보다 약 1,000평 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당초 훼미리시설 설치지역에 설치코자 한 유희시설인 사슴열차 외 10개 시설을 기존 동물원 내 광장부지로 변경 설치하고, 당초에 유희시설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해서 꽃동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사파리지역은 맹수류 등을 방사할 계획이었으나 관람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레일이나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환경훼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자연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한 동물의 숲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협의와 환경성 검토, 주민여론수렴의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25일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의견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할 계획이고, 조성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과 어린이들로부터 사랑 받는 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승렬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인 복지택시 운행방안과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제도의 도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운송사업으로 장애인 순환버스 세 대, 콜택시 형태의 차량 세 대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 대의 차량으로는 증가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휠체어택시 100대를 확보하여 복지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장애인 순환버스와 콜택시 형태의 차량을 확대함과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중인 장애인 저상버스 한 대의 운영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 1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장애인․노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전액무료로 운행하고 있으며 1일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 한 대로 우리 시 전역을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한편 차량의 길이가 일반버스보다 커서 이면도로 운행이 사실상 어려워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로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대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용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다시 한번 폭넓게 수렴하여 가정에서 나들이 기회가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태종대, 해운대, 광안대로, 아시아드경기장 등 우리 부산의 명소를 관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구성될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부산의 도로여건에 맞는 차량이 제작된다면 추가로 차량을 확보하여 버스 운행노선에 재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장애인단체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승렬의원님께서 부산여성종합개발원 건립에 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종합개발원은 민선2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IMF 시기였고 시의 재정여건상 건립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개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02년 4월 부산광역시여성센터로 여성부 허가를 득하여 지난해 9월 25일 범천동 동원빌딩 13층과 14층 440평을 임차하여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센터의 운영상 보완․개선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중장기과제로 여성센터를 독립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이승렬의원님께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추진 및 아시아경기대회 청산이익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 공동의 포스트아시아드 테스크포스팀 구성 제안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부산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일 포스트아시아드 10대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된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맞는 전문성 있는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업무와 연관되는 실․국에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진사항의 점검과 업무간의 연계조정을 위해서 기획관실에서 이를 총괄하고 있고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주재로 수시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올림픽유치업무는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시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사업별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님의 말씀대로 전체 또는 개별사업별로 테스크포스팀이나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정확한 수지분석 결과 및 청산이익금 분야별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지난 12월에 해산되고 지금 현재 청산단에 의해 청산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정확한 수지분석은 청산업무가 종결되는 금년 9월경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가집계한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 98년부터 2003년 4월말까지 광고, 휘장사업 등 자체사업 수입금과 국․시비보조금 수입금을 합해 수입은 2,473억원이며 향후 청산업무 종결시점까지 광고, 이자, 전세보증금 등 추가수입을 반영할 경우 총 수입은 약 2,50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대회운영관련 지출은 98년부터 2003년 4월말까지 1,886억원이며 앞으로 청산관련 경비와 기타 소송 및 채무발생 예상부분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아시아경기대회의 총 지출은 약 1,9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잉여금 규모는 4월말 현재 약 6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4조에 의거 부산시에 귀속되어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잉여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창출하기 위해 88서울올림픽대회, 94년히로시마아시아경기대회, 2002년월드컵대회의 잉여금 사후 활용안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의회, 시민단체, 체육계 등의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이념을 승화․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시안게임은 북한을 비롯한 44개 OCA 전 회원국이 참여하고 자발적인 서포터즈의 열렬한 응원 등으로 대단히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열렸던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4대 국제행사가 우리 시의 경제, 문화, 도시, 환경분야 등에 미쳤던 파급효과에 대해서 지난 12월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의 공동작업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은 경제적으로 약 11조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조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왔으며, 8만 4,000명의 외국관광객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부산을 찾았고, 350만명이 경기장이나 문화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안대로, 지하철2호선의 완공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민통합을 이루어냈으며, 북한의 참가를 통해 남북교류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이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아시안게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부산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입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청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위치가 종합적인 해양관광이 가능한 바닷가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당초에 해양생물전시품 소장자인 김동석 박사님이 부산시에서 박물관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면 전시품 1만 7,000여점을 무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현 금강공원 내 부도로 방치되어 있었던 수족관을 매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94년 6월 10일 최초로 제1전시관을 개관하여 그 동안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제2전시관의 증축을 추진해서 금년 4월 30일 제2전시관 개관을 하였으며, 효율적 책임운영을 위하여 2003년 1월 30일자로 독립사업소로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 박물관이 우리 시 동래구 지역에 위치하여 종합적 해양관광벨트 상에 가깝게 위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금강공원, 식물원, 동래산성, 온천장 등 우리 시 내륙관광․위락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달에 어렵게 제2전시관을 확충, 재개장한 현 박물관을 이전하기보다는 향후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종 시설을 보완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박물관 내 시설물 이용 및 타박물관과 과학관, 학생수련시설 등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해양자연사 전문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항만건설과 PA설립 등 우리 시와 경남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의 명칭문제는 1876년, 127년 전에 부산항의 역사적 개항 이후에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도의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명칭을 변경할 시에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경남도에도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변경 시에는 진해신항만 브랜드의 세계적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도 브랜드 가치획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 해운사의 외면으로 다른 경쟁항만으로 물량의 이동이 예상되어 항만경쟁력 저하로 항만 존치위기와 국익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은 지난 4월 30일 항만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초 출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그 동안 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일절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마는 법안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부산신항의 일부가 진해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만공사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 경남도의 참여를 끈질기게 요구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질 정도의 상황까지 갔으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항만의 부두를 항만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게 될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2011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운영하게 될 시점에 경남도에서 항만공사에 참여하여 참여인원도 항만이용자 1명을 포함해 가지고 2명으로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자 하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신항 명칭과 경계문제, 항만공사 설립문제 등과 함께 우리 시와 경남도 간의 갈등에 대하여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정부, 타 시․도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 내 대학교와 연구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항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항만정책과정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에 해양수산부 차관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부산에는 해운항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산재해 있으나 전문비즈니스, 해양관광, 해운경영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해운항만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시장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공관과 관련해서 박주미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때는 시장공관 활용방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고 또 122회 임시회 때도 시장공관 이전비용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되지 않은데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시장공관은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 15일 시장공관과 관련한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참석자의 의견이 다양해서 아주 상이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장공관 마련을 위한 추진자문위원회를 7월 31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의 대표, 언론인, 대학교수 등 16명의 위원으로 하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지난해 간담회 시에 제기되었던 활용방안으로서 코리아부산하우스, 전통예절공간 예지원, 인물박물관, 공관개방 등과 관련한 시설을 실무 부서에서 직접 현지답사와 함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해서 지난 4월 30일 추진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자문위원들이 직접 공관 현지답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아주 다양했고 또 새로운 활용방안으로 어린이집, 가족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문위원들께서 지난 93년부터 96년 12월까지 부산민속관의 운영실패도 있었으니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방안마련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시장은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사인과는 달리 24시간 개방된 상태로 시민과 민원인의 접견이나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시청 집무실의 연속선에서 시정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저와의 구분되는 공용건물의 공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동감을 하고 또한 지방분권과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도시목표에도 걸맞는 통상외교행사 등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어서 지방차원의 공관의 필요성 확대 등에 공감을 하면서 신규공관 확보문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간 끌기가 아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마다 활용방안 제시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의견통일이 안 되고 있고 민속관 실패사례가 말해주듯이 졸속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정책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신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간담회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회의 시에 추가 소요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부지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효율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관사 존치의견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 시에 어려운 예산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방안 연구용역비와 신규공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를 요구하게 된 것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신규공관 확보방안은 16개 시․도의 관사형태를 보면 단독형태의 공관이 11개 시․도이고 아파트형태의 관사는 대구광역시 등 두 곳입니다. 확보방향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의 공적 활동, 공관의 적합성이라든지 또 전임 시장께서 빌라형 주거에 거처를 하셨는데 그때 인근 주민의 불편 예와 타 시․도의 예를 살펴보건대 단독주택형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용역기관 및 선정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금번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확정되면 지난 회의 시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마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사항 등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민의 공감을 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공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와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합의가 있었다면 참여정부시대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부산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로 교통공단의 국가공사와 관련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사유 그리고 배경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교통공단에 우리 시 간부를 정책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하게 한 사유와 또 파견 해제조치 용의 또 파견조치 해제 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산교통공단 정책협력관은 공단에 파견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지식과 경륜을 총망라하여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면 좋은지 관련자료를 당사자인 협력관에게 제출도 하고 설명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이관문제에 대하여 추진되었던 사례와 앞으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설립 당시 우리 시는 전국 항만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함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지역경제 쇠퇴 이런 등으로 시 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국가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러한 배려로 부산교통공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이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철을 잇달아 건설하면서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비를 우리는 소요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마는 거기에는 20%, 30%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9월에,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하고 부채의 일부와 함께 공단을 부산시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우리 시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당시 정부안에 따르면 99년 말 기준으로 부산교통공단 부채가 2조 1,751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4,73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통공단 인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당초 부산교통공단법 입법취지대로 법정시한인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시키거나 국가공단의 부채인 만큼 그 부채전액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고 최소한 2003년 이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관문제를 재검토토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을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입장과 언론, 시민단체, 지역상공계, 학계 등 범시민적인 반대에 따라서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안이 정기국회 상정이 유보되었고 정부와 우리 시가 그때까지 공식 합의한 사항은 달리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보류 중이던 동 법안은 2003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심의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입장은 당초에 시민과의 약속이고 법정시한은 2007년까지 현행대로 국가공단체제를 유지하거나 부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이관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사업의 국가공사와 관련하여 즉, 지하철의 국가공단화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과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은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한나라당 소속의 대구 북구 갑 박승국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국회 건설교통위로부터 그 법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구․대전․광주․인천광역시에 각각 의견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광역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방대한 재정부담으로 이용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지하철의 효율적인 건설, 관리, 운영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건설교통부 산하에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해서 국가공단으로 통합관리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입법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출한 의견은 교통공단을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 대하여 그러한 차원에서 법제정에 동의를 하고 이 법제정이 불가하다면 재정적 측면에서 지하철 건설 운영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확대하여 줄 것을 아울러 내용에 담아서 의견을 내었더랬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과 우리 시가 낸 의견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간부를 부산교통공단에 파견하였던 사유와 파견해제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과 사업계획 변경, 역세권 개발사업 승인, 건설지역에 대한 도로교통대책 수립, 중장기 지하철 여객 수송계획 수립 등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담당을 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역세권 개발, 연계수송 운영, 환승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은 교통공단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교통공단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근거하고 부산교통공단 직제규정에 따라서 지방부이사관 1명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었으나 청구가 아마 각하 된 바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로서는 시민으로부터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을 하고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부산교통공단과의 원활한 정책협력이 또한 필요함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 공무원을 교통공단에 파견 근무하게 하여 부산 지하철의 원활한 건설 운영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책협력관에게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만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협력관의 직무수행은 당초 파견목적에 부산지하철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 추진 지원 그리고 2007년도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에 대비한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의 일반적인 직무수행 경우까지 우리 정책협력관이 관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단은 그간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침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 인력을 감축하고 또 지난해에는 일정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또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경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3호선, 수영선과 반송선이 되겠습니다만 3호선과 부산시가 계획중인 다대선 등이 차질 없이 계획기간 내에 건설되도록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정책협력관의 국가공단의 일반적인 직무수행까지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2월달에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안전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등도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파견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주미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께서는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발언대에서 직접 호명하여 답변할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확인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질문의 핵심에 대해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시장관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관사 활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6․23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충질의 시간은 15분에 국한되므로 대답은 간결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장관사와 관련해서 일부의 여론은 시장이 비워주기 싫으니까 시간 끌기로 추진이다, 뭐다, 용역 검토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선2기 전에 민속, 잘 아시다시피 민속관으로 시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에게 공개한 그 즈음해서 이용도는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2개소의 관사를 갖게 되는 비경제적과 비능률을 초래하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께서는 임기동안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시장이었다 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싶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태국에 방콕시장이 텐트생활을 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방콕시장은 실패한 시장입니다. 그분은 청렴…
‘이다’, ‘아니다’ 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콕시장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장을 평가를 하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는 것만 물었습니다.
제가 시장의 답변을 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중되면 좋은데 더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보충설명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다’, ‘아니다’ 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 예결위 때도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시장관사 이전 관련과 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라고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15억 용역비에 4,000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간 시장공관활용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공감할만한 그런 결론이 나지 아니하여서 다시 재가동을 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만일 공관이, 새로운 공관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토지 확보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희망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그 공관을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6․23 선거 때 공약으로 내었고 그 공약이 빌 공(空)자가 아니라고 하면 약속을 지켜주십사 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이 공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그 공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시장공관의 다른 활용방안을 선정하지도 아니하고 두 곳에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
그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생각하면서 공관의 확보방안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1년에 관리비가 1억씩 들어갑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시장이 사용 아니하였을 때도 여전히 청경은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은 들어갑니다. 만일 그전에 내 전 시장이 별도의 빌라를 임대했을 때 빌라 임대하는 비용과 또 거기에 유지하는 비용과 그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단체장은 6․23선거 이후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관사용을 중지하고 개인 사택을 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시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전혀 공관 활용을 할 마음이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또 양심적인 인사들을 구성한 공관활용위원회를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그 결정에 따를 부산시 방침입니다.
추진위원회 자문위에는 거기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여타 15명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개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지금까지 부산시내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해 오신 존경받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관사를 검토해 보겠다 라고 했을 때 500평을 예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산이 15억이 책정되어서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추경에 통과될지도 의문스럽지만 왜 500평이나 필요한 것이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려고 그랬습니다만 관사가 아니라 공관입니다. 이것은. 공적, 시장은 24시간 공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도 다 공관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관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으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주도 해야 되지만 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관도 동시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판단은 전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화냐, 사치하냐 하고는 그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40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좀더 서민적이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개방하여 민원이 공관, 공무를 집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관사잖아요 공무집행은 다른 귀빈접대나 유세성이나 이런 것들은 시청이나, 시청 동백홀도 좋습디다. 가까운 호텔이나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시민의 민원에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따로이 공관을 가지고 있겠다 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수의 시민들은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장의 모습도 보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쓸만한 아파트 한 채 구해서 출퇴근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상으로 시장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합니까
아,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場內웃음)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가 부산시가 비정규직에 관한 어떠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업무분장이 없다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담당하는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에 관한 국가시책은 아직 노동부에서조차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에 노동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비정규직에 관한 실태조사를 5월중에 끝내어서 시책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노동정책과가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에서는 그런 시책이 주어지면 열심히 할 인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하나 다시 한 번 부산시는 지금 노동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도 노동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록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노동근로자 복지회관이나 앞에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해서라도 모든 정책 속에서 노동자의 정책들은 이렇게 배제되어가 있고 그 배제되었다 라는 것은 부산시가 그만큼 노동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그 담당부서를 마련해서 최소한 부산시 산하에 있는 각 기관에 비정규직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십사 라고 주문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정책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시책 기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노동정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로서는 국가 전체적인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 역량에 맞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아까 제가, 들어가십시오.
예.
시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동환경, 교육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사실은 노동자의 기본권 박탈을 보면 월차휴가 폐지나 생리휴가 폐지, 경제자유구역법 심의를 거치는 전문업종에 대한 폐지 그 다음에 환경분석에 관한법률 등 문제, 조세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문제, 교육영리목적에 외국기관의 설립의 자유화, 이 등이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텐다드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어떤 해외선진도시에 우리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8년 이후에 부산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입비용과 파급효과 간의 손익계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독일계통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전액 투자한 회사가 스타빌리우스라고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삼성․르노자동차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한 손익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실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자료로 나중에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신시가지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특별회계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에는 신시가지 조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말까지인데 12월말까지 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주민시설에 관해서 도서관을 왜 짓지 않느냐 원래 짓도록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답변이 “1구에 1도서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원래 신시가지 조성할 때는 그 기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신시가지 조성할 때는 거기 도시기반 공공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한 구에 두 개가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해야 될 시설이 있고 안 그러면 부지만 확보를 해 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나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은 직접 시설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병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은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를 해 주면 그 부지를 다른 운영주체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택지개발업무추진지침에 보면 택지개발의 이익금은…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도서관을 짓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방침이 있으니까 지원방침에 맞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한 관계로 다음에 보충질의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입니다.
먼저 부산다운건축 담당하시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시개발심의관 김병희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 6월에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2년 6월 24일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즉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습니까
부산다운건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의 건축, 기본건축 정체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관, 그 다음 야간경계물, 야간경관, 그 다음에 색채환경계획, 그 다음에 도시환경개선계획,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등 우리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다운건축에서 광고물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 6월에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용역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색채를 비롯한 도시환경개선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시경관에 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건축마스터플랜이지, 도시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이야기하는 도시경관지구지정을 위한 그 용역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기본계획을 어느 국에서 발주를 합니까
지금 부산다운마스터플랜건축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예, 도시계획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안에 건축문화, 즉 부산다운건축에 대하여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에서 도시환경개선, 그 다음에 부산의 건축의 정체성하고는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경관지구지정을 위한 용역하고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것 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의한 큰 틀이 정립되고 나서 세부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도시경관기본계획과 야간경관기본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야간경관기본계획은 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은 지금 현재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 수립이 되면 지금 현재 나와집니다. 나와지고 아까 도시계획국에서 이야기하는 도시경관기본계획 하는 것은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은 별도로 건설주택국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안대교나 그 다음에 부산대교, 구포대교 등과 같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이야기하는 경관지구지정을 위한 용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부산다운건축에서 마스터플랜 야관경관용역하고는 별개의 사업들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계획이 따로 따로 이루어졌을 때 그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해 가지고 부산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같이 그것을 하면 전혀 중복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옥외광고물을 비롯한 도시경관에 관련한 지침이나 아니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련연구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계속 내부적으로는 연구하고 또 자문을 받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메니티100경이라는 프로그램이 1994년도에 있었는데, 10년 전에 있은 기본입니까 그런데 도시환경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뀐 것이 없고 겨우 10년만에 부산다운건축에 대한, 그것도 세부실행계획이 아닌 마스터플랜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부계획 실행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산다운건축은 제가 임명시장 때부터 늘 주장해 왔고 부산의 마무리는 건축이니까 건축이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에서 바다가 조명되는, 그리고 어울리는, 색깔이 부산다운 색깔, 부산다운 건축물을 늘 주장해 왔고 그 부분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개발을 해 왔는데 도시 마무리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의견을 듣고 또 연구하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님에 대해서 답변은 앞에서 충분히 소상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께서 현재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현재 시장님께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행정적인 지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은 그간 오랜 침체로부터 벗어나면서 많이 밝아졌고 많이 세계 수준화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보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광고물관리 심의 담당하시는 국장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네 명, 대학교수 네 명, 업계대표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
공무원 4명은 당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 위원이 교통기획과장, 건축주택과장이 당연직입니다.
대학교수가 있는데 대학교수의 전공분야는 무엇하시는 분들입니까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수 네 명 중에 두 분은 디자인학부의 디자인학을 전공했고 다른 한 분은 건축공학, 다른 한 분은 도시공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업계의 대표라고 하면 옥외광고업을 말합니까
업계대표가 한 분 있죠
그 업계대표는 아니고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 회장을 말합니다.
시지부 회장입니까
예.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작년 한 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두 번 했고, 작년에 두 번, 2001년도에 두 번, 2000년도에 3번, 99년도에 3번, 주로 2, 3회 정도씩 운영을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는 자치구․군에서 담당하고 부산시에는 자치구․군의 관리를 종합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시에서 종합관리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는 법령의 총괄운영부분하고 광고물종합관리계획을 만들고 또 특정광고물이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관리하고 하는 등이고 구에서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총 관리업무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상황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침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각 분야별로 불법정비단속계획, 기본관리운영계획 등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몇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주로 서너 개 분야 정도 됩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구․군에 위임했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 점은 없습니까
단속부분이 구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강력히 관리차원에서, 지도․감독차원에서 챙겨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의 시내 육교나 승차대, 가로판매대, 휴지통 등 각종 가로시설물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반드시 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도시디자인이 하나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디자인과 조경, 색채, 건축, 도시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향후 이러한 기구의 설치로 부산시의 디자인 통합관리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의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적구성을 좀더 다양하게 해서를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국장님!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입니까
예,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지곡동물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믿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처리를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지곡동물원 이 자체가 주는 부산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워낙 굉장히 청정지역처럼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보존을 하면서 성지곡동물원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앞으로 검토와 또 도시공원위원회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해서 이것이 아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시민과 어린이들로부터 사랑 받는 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과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공원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해서 조성계획변경결정 등 이런 것을 조속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잘 검토를 해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좋은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김청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관광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해양수산관광화 개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과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특성상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께서는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비공개적으로 가급적 서면답변을 받아가면서 제가 아침에 질의했던 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면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완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사업은 부산의 10대 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진행될 시의 시정운영계획을 보면 부산관광 육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점을 관광객 유치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활성화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10대 전략 관광사업들을 제3차 저희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현재 차근히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측면에서 관광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들이 현실적으로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러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상에는 구체적인 관광시설 유치나 또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정책들이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4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특별법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부칙조항에 대한 근거를 6월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를 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급적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에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전략이나 기반이 있었는지 최근 2년 내에 유치된 사례와 지원전략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아니,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측면에서…
알겠습니다.
관광에 관해서 말이죠. 2년동안 유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해운대 아쿠아리움이 3,000만불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관광시설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불 정도 이 부분에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광에 외자유치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의 민자유치를 위한 조세균등성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센티브를 타 도시와 비교해서 유인책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책은 없고요, 대체로 이 관광에 대한 지원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영세율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연장정책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년에 약 2,150억 정도의 규모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관광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5%이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4.03%까지 더 내려서 관광투자를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시설부담금 감면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까지 감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한시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건설교통부와 의논하면서 감면조례를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71조에 의하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가일층 인식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가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검토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금을 가지고 10개 업체에 97억원의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경영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조세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조세상의 특례를 일반 제조 중소기업과 대비하여 어느 수준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부산시 민자유치촉진조례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산업단지에 한정하므로써 실제적으로는 제조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관광사업, 관광숙박업, 유원지 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책이 누락이 되어 있어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민특법에 의하면 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자본들을 유치해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인책을 두고 있지만 유독 이 관광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유인들이 매우 크게 미약하고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관광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광단지 안에도 지금 현재 다양한 조세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민자유치의 유인책들이 현행법상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러한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또 제가 질문했던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게 정말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령상의 문제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이라는 것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른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일종의 어떤 규제완화 보다는 규제강화 쪽으로 많이 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우리 안상영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굴뚝 없는 그러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제도적인 지원책들이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린 BDI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여성정책관련 전문연구원 충원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여성정책관련 전문연구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언제 영입이 될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BDI 자체 인적구성상 정책개발실과 통합하면서 총원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인원 오버 T/O 되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정책개발센터하고 여성정책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좀 시간이 갔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략 범위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99년부터 기획, 인사, 감사업무에 여성 5급 공무원 3명을 우선 보직 중간관리자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부산시 중기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2000년 계획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인사, 예산, 기획, 총무 등 주요 보직의 진보대상 공무원 중 10%를 여성공직자로 배치하도록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업무에 여성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평균 10%이상인데 특히 본청 기획, 인사, 감사, 예산부분에 약 16%의 여성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업무라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요한 부서는 기획, 인사, 감사, 예산이면 3개 부서에 지금 사무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양성된 인재 중에서 발탁인사를 통해서 서기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직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성사무관 인력을 기획, 인사, 감사에 전향적으로 보직한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었고 그것이 우수사례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분야에도 유능한 여성인재가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여성종합개발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선거공약입니다. 시장님의. 그런데 지금 그 답변으로 부산여성센터 지난 4월에 시작된 여성센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시장님께서는 여성관련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개발원이 각 시․도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서울, 전북, 충북, 경북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센터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발표한 것과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DI에서 지금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지금 이렇게 하나의 하부기관으로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은 언제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중앙부서와 법인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자부하고 여성부하고 법인격을 취득하는 창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성센터에서 여성부분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센터는 여성공동의 장으로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지마는 일반 다른 여성단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이 중복이 되고 밖에서 여성단체들이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없는 여성센터가 과연 1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빨리 선거공약을 지키셔서 개발원을 건립하도록 하셔서 지금 부산인구 188만명이 여성인데 그 여성의 정책이 활발히 개발이 되고 연구할 수 있는 개발원이 타 도시 시․도와 같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성개발원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여성의 문제들이 사회참여의 질과 양에 있어서 보루가 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갖는 방법도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모양으로 여성센터를 통해서 그전에 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성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여성개발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안전하고 단단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성센터를 확대 건립해서…
그렇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원스타일의 그걸 만들 수…
그렇게 발전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내용의 인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축적하고 객관적인 신뢰를 쌓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할 계획은 있으시네요 결국은.
시기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관님께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효과분석과 포스트아시아드 민․관, 시의회 테스크포스 구성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한번 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님께서도 부산시의 현안과 시 정책추진을 위한 공무원협상 전문가 육성 및 영입에 대해서 그 계획과 향후 협상 실패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오늘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설문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은 주지 않고 자체 모든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동원해서 전체 무기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폭력써클이 605개의 학교 중에서 22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방법의 비합리성 및 통계의 비정확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국에서 하실 때.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객관성에 좀 한계가 있다는 이승렬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걸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의미 있는 자료가 거기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폭행을 경험한 학생이 8.3%라든지 그리고 금품갈취를 당한 학생들이 11.14%가 나온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승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NGO 등 용역을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서 지도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국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학생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의 눈치라든지 또 학교당국의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에 제대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한 데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고 NGO들이 무작위로 학교를 선택을 해서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하는 그런 설문통계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객관적인 통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대안이 나왔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전교사의상담교사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발표를 할 때에, 질문을 들을 때 학내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교사들이 이 상담의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합성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비효율적인 전교사상담교사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도는 특정한 상담전문교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전교사가 상담요원화 되어서 정확한 상담기법을 익혀서 학생들 개별지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교사들이 상담요원화 되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파악해서 지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원업무경감대책을 금년도에는 특히 교원업무경감 착근의 해로 설정을 해서 지난 2~3년 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교원의 잡무가 경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도우미 560명의 지금 도움을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연수를 시켜서 자원봉사로서 활용을 해서 상당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실제 지금 지난해부터 연수를 받아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효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또 생생한 현장 교사님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한 가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답변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성폭력이 9명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통계에 의하면 1년에 30만건의 성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의 50%가 지금 청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와 학교와 또 전문상담가 또 경찰 이런 것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아까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지만 계속 이런 폭력이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 폭력학생들의 대부분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자녀들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그 성교육은 학교에서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가정폭력은 부산시 보건복지부와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청소년상담소 하고…
아니 학부형! 학부형이 먼저 미리 배우는 성교육 혹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각 구청에서 여성대학이 있습니다. 그 여성대학에 이런 폭력예방교육을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과목을 넣는다면 특별히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라도, 부모님들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받으면 학교폭력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이승렬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학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대학 동래학습관을 학부모교육원으로 쓰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교와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예, 그러면 앞으로 구청과의 연계는…
구청과는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학부모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종결되었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企 劃 官
財 政 官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安相英
許南植
金乙熙
金哲鍾
朴奉鎭
白雲鉉
劉惠生
李京勳
裵泳吉
洪完植
鄭永錫
金圭植
金承鍾
黃澤鎭
李鍾守
李益周
金炳熙
李寧活
鄭京鎭
李相薰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趙先伯
李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