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심의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지방분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時 13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올해에 신설된 정책연구실과 상설 특별위원회에 소요될 경상경비 그리고 올 한해 동안의 의회운영전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박삼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의 59억 2,244만 1,000원보다 7억 6,049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8,294만원으로 12.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편성된 예산은 의회정책연구실 신설과 상설 특위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의원용 노트북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인상 증액 등 직원인건비 조정에 필요한 경비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강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시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정책연구실 신설 인건비 등 경비와 일반운영비성 경비 그리고 비품구입비 등 필수경비와 그리고 특위상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증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조정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준섭 총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여성의회교실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회교실은 저희 의회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으로써 금년에 두 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다섯 명씩 해 가지고 전체 200명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을 목표로 오늘 처음으로 1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현판하고 그 다음 입간판하고 그런 것 해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판하고 입간판을 어디다 세웁니까 세웠습니까 오늘.
현판은 2층 대회의실 뒤에 의원님들 전부, 의원님들 하고 거기서 초청된 여성분들 하고 사진찍고 하는데 뒤에 현판을 붙였습니다.
이 여성의회교실 운영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연간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연초에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저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해당 관련된, 오늘 관련된 의원님들이야 이런 것을 하니까 추천하라 했으니까 알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처음 시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하게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런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오늘 현판을 한다하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몇 몇 의원님들은 많은 오해를 하셨습니다. 해 주시고 사실 이것도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 게 옳은 데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의회 자체부터가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작은 돈이라도 충분히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은 우리 송숙희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지역구의원님들이 다섯명의 여성들을 추천하는데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제가 하나 아, 김기묘위원님 먼저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의회교실 운영이라 하면 주로 여성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야 얼마 드는 게 아닙니다마는 아까 본회의 마치고 많은 여성의원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성의회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마는 그래도 여성의원이 다섯 분이나 있는데 어떤 의회교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논이 여성의원들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과연 그 분들을 불러서 어떤 차원에, 어떻게, 어떤 과목을 하는지 그 정도는 여성의원들하고 앞으로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추후에 여성교실을 할 때 여성의원들이 참여하고 또 내실이 있는 의회교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사담당관께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작년에 어린이의회교실만 하다가 그것을 여성의회교실과 학생들을 중학생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고 이번에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예산도 20만원은 이것은 추가로, 당초에 아까 송숙희위원님께서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미리 해 놓고 나중에 돈을 달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사실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20만원을 올리는 겁니다.
현판예산은 아니잖아요, 현판 오늘 붙이셨다면서요.
그것은 할 때 전에도 어린이의회교실 할 때도 앞에 현판 제 몇 회 어린이의회교실로 쓰려고 붙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학생하고 여성하고를 하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어쨌든 편의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의회교실이 있을 때 우리 김기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지방분권 정책연구과제 실비보상해 가지고 100만원 x 10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 관련한 과제에 연구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연구과제는 어떤 경로나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연구원선임 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정책연구과제 실비변상 100만원 x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특위를 운영하면서 우리 의정자문위원과 같이 분권자문위원을 10명쯤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한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연구과제를 어떻게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 선임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원 선임은 아마 의장님하고 분권특위 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자문위원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원정희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방분권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무원과 직장협의회하고 의장이 만나서 나름대로 협의한 게 지방분권관련업무는 서면 또는 직접 보고해서 상임위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방분권특위가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위에서는 각 실․국의 어떤 문제는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원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것은 이번에 제126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각 실․국에서 보고 받을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업무의 모든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방분권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취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그 상임위의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처리가 되고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취합하는 어떤 부분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중심이 서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지는지 의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거지.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이런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주면 거기서 정리해 가지고 또 정책연구실에 연구위원들 또 우리 자문위원들이 10명이 전문교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교수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관련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또 시민단체인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에서도 만들고 또 시 집행부인 부산시 지방분권기획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일괄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것은 이종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정희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상임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많이 도와서 하나의 일원화된 안을 만들어 내고 또 거기에서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지방분권특위에도 되어있으니까 그 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취합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램이지…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인사 방문 홍보용품 1만 5,000원 x 300개 450만원 잡혀있습니다. 연초에 방문 홍보용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방문용품, 의회방문기념품 개선안에 대해서 만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에 보면 2000년도 720만원, 2001년도 72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720만원이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교류업무추진비하고 병행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자매도시 업무교류는 상해시 갈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꼭 상해시만 아니고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뉴질랜드 다음에 다니면서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예산에 잡혀있는 1,520만원은 상해시 기타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450만원 추가했다 말이죠
예, 모자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 방문하는 데 있어서 기념품 관계는 지금 잡혀있습니까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 예산은 내나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이번에 여성교실할 때 여성교실 끝나고 난 뒤에 기념품 나간 게 있어요
미용세트 손톱깎기 하고 이런 손톱 다듬는 그런 세트가 나갔습니다.
최소한도로 그게 앞으로 어린이교실, 여성교실 그 다음에 대학생모의의회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방문자 또는 조금 귀빈들 그 다음에 국내외에 저명인사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요새하기 좋은 말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정할 수가 안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뭐를 준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몇 가지 정도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방문했을 적에 정말 주기도 미안하고 받기도 조금 어중간한 것보다는 이번에 전국시․도를 돌면서 각 의회에 도나 시의회에 기념품들이 가장 자기 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방문기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에 걸맞는 기념품을 주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질이 낮은 것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념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방문객에 한해서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대충 국제적인 귀빈 이런 얼마 상당의 도자기 뭐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부산시를 상징하는 이런 물품으로 정하고 또 어느 정도의 해외 또는 서울시라든지 기타 시․도에 의원급 이상이 방문을 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우리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산시민의 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종류의 금액은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준다.
그 다음에 방금 여성교실이라든지 방문 우리가 초청해서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두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스카프도 줄 수 있고 방금 말한 손톱깎기라든지 이런 세트를 준다든지 몇 가지 쭉 정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계가 잡히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16만 5,000원 해가지고 8개월 해서 5월달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선정을 하면 일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월 15만원에 부가세 10%해서 16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한 사항이고 하지만 어떤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네요. 만약에 정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 방안을 무조건 5월달 예산잡혔다고 5월달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분들이 15만원, 16만 5,000원 부가세포함해서 15만원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변호사가 우리 부산시의회 고문변호사라하면 대외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도 물론 잘 하셔야 되겠는데 아무리 잘 한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처에서 어떤 식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5월달이 아니더라도 6월도 좋고, 7월도 좋고 확정된 그때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피복비 보면 의회 안내도우미 피복비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예, 의회 안내도우미를 저희들이 얼마전에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상용이 되는데요. 피복비는 동복, 하복, 춘추복 세 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도우미 동절복 15만원 2명하고, 하절기…
당초에는 기정예산은 그 때 2명을 써가지고 저 쪽에 시에서 의회로 들어오는 부분에 교대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용이 아니고 일용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많아서 안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본래 예산서에 잡혀 있는 상용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와서 의회 방문하는 손님들 안내도 하고 설명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나는 사람이 겹치기 되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지방분권은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 노트북이 39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안들도 지난번에 많이 거론도 되었고, 39대 하면 기이 산하 위원회별로 있는 것 치면 44대가 되는 거죠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0% 된다고 봅니다. 활용 앞으로 하실 분들이. 그러나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첫째는 노트북을 그래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 정도는 분류해서 노트북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자료를 자체적인 우리 의회 안에 것이라도 달라 하는 것 보다는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은 안해 보면 컴퓨터 잘 다룬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의원들이 나는 노트북이 필요가 없다하는 사람에게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서명을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서명을 받을 때 노트북을 분실, 망실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한다는 이런 약정서라도 하나 써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누구 말마따나 공공물품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망실, 분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잘 지키고 물품을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컴퓨터 의원공부방 해 가지고 10대 되어 있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0대는 저희들이 2층 현재 의정자료실 있는 부분에 의원공부방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치되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공부방을 만드는데 컴퓨터 10대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구조적으로.
일단은 실상은 좀 ‘공부방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에는 서너대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라든지 상설특위에도 직원이 오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세 사람 옵니다. 정책연구실에도 노후교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죠
예.
의원공부방 등 10대 해놓으면 의원공부방이…
정책연구실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기이 상임위원회에 컴퓨터 2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잘 배치를 해서 노트북은 어차피 휴대하는 것이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원공부방에는 그렇게 많이 비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시 들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되 다만 가져오지 않았다든지 불편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색을 할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만 준비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치를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10대 있죠 지금 내역을 어디어디에 필요한 수요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원용 노트북을 39대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이 기종은 해마다 조달품목 해 가지고 고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아니 말고요. 39대라는 이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대 된 이유는 5대가 얼마전에 한 두달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위원회별로 1대씩 구입하기로 해 가지고 미리 구입을 했고, 같은 기종 39대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합하면 44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노트북 구입에 있어서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의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당초에 그 때 회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은 전 의원을 확보를 다 하고 그 중에서 희망하는 의원들한테 구입을 해 주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이미 편성할 시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라고 해서 함부로 예산을 방만하게 짜가지고 쓰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부터가 예산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집행부 예산도 우리가 신중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좀 해 주시고, 텔레비전 상임위별로 13대 이것도 수요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점심시간에 사석에서 조금 들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의 정책연구실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구원들의 직업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이 공무원들의 일반공무원들 직급별 인건비, 급여하고 지금 계약직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직급별, 등급별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일어난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날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 19명이 참석을 해서 제1차 창립총회를 했고, 거기서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 규약을 채택하고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임원을 선출하고,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계획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날 제2차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안건은 향후 5월 29일날 오후 2시에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방분권협의회와 국회 지방자치포럼21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국회 지방자치포럼21은 국회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법령 재개정 추진을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대표의원은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이고, 연구책임의원은 한나라당 권태망의원 등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원정희위원님께서 앞으로 지방분권특위에서 이번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받은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보고사항과 이번 126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을 각 상임위별 보고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지난 10일날 부산지방분권협의회에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7개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법안작성팀이 5개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지방분권특별법안팀은 박명흠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현재 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팀은 신라대 초의수교수, 그 다음 지방대학육성법안팀은 정용하 부산대교수, 주민투표법안팀은 동아대 최우용교수, 지방자치법,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안팀은 최종술 동의대 교수 등이 되어 있고, 정책과제연구팀은 2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언론육성팀 이것은 팀장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팀은 박형준 동아대교수팀이 맡기로 했고, 이래서 거기에서 부산시지방분권기획단의 단장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재정연구팀과 지방과학기술연구팀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안 초안과 또 국가균형발전법안 이런 초안을 다 만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앞으로의 추진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로 한 가지 보고를…
예,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時 5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의 지방분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분권 업무보고는 간담회 시에 협의한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의 지방분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서는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地方分權關聯主要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의회운영에 관련해서 관심과 지난 의회 운영 개선안에 대한 그런 추가되는 예산안으로써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