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0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時 01分 會議中止)
(02時 19分 繼續開議)
1.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예산을 조정한 결과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를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이신 현영희위원님이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을 한 끝에 소위원회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증수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으며 다만, 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경상사업경비 중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그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고 투자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중 사업목적과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경우 입지 선정이 부적절하거나 투자의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으로 재검토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과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서 연도중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비중 자체 절감집행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조정하는 한편, 이와 같이 삭감한 재원을 조정규모로 하여 현 단계에서 효과적인 시정수행 지원과 지역적 현안사업으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시기적으로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해 삭감한 재원의 총액 범위 안에서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사업인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세출 사업비 30억원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용도지정 재원인 세입을 동액으로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시설건립 입지 선정 부적정으로 양호한 건립대상지를 물색 후 건립지 위치를 변경 시행키 위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하여 금후 사업으로 유보를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중 연도내 소요재원으로 일부를 축소 조정 투자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관조명사업에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여타사업에서 43억 4,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48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동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으로는 노후시설물로 전면 보강이 시급한 중앙도서관 개․보수 사업비에 5억원을,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관련 용역 및 공사비 1억 800만원, 그리고 지역적 주민숙원사업인 태종대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등 총 12건의 사업에 17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재원 4,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이 외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부산정보산업단지 지원도로(2)건설사업의 보상완료구간중 연약지반구간에 대한 안정화 공정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의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는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시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 측에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 년도의 큰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시에서 안정적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목표액을 계상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한 회계연도내 세수가능재원은 정확히 추계하고 최적되게 편성하여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해 주시고, 둘째, 차세대 부산지역의 주력기간산업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신기술 개발과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사업비 지원 부분은 지역의 현지성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투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사업실행 평가를 실시하여 투자파급 효과와 실용 가능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수시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함으로써 시 재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시 측에서는 앞으로 합리적이고도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단위사업별 총사업비의 변경을 추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으며 넷째, 현행 계속비사업의 편성요건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연한과 연부액의 설정 등은 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속비사업의 지정을 신중히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계속사업비의 연부액은 법적․의무적 경비에 준하여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하는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영희위원님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현영희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생하셨고 또 오늘 하루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9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6
2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4-08-23
3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8-21
4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2
5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20
6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6
7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6
8 4 대 제 13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5
9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5
10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9
11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7-22
12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1
13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7-16
14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5
15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5
16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4
17 4 대 제 13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4
18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2
19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20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4
21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4
22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3
23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13
24 4 대 제 13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3
25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7-13
26 4 대 제 139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