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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전 본회의에서 2004년도 부산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TOP
(13時 54分)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 때 우리 예결위원들 간에 논의된 바대로 합의추대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협의한 내용대로 죄송스럽게도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TOP
(13時 5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의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의 규정에는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간에 협의한 결과 한나라당에서는 현영희위원을, 그리고 열린의정회에서는 박기욱위원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이 두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되 먼저 현영희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현영희, 박기욱)당선인사 TOP
(13時 56分)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창조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추경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입니다.
추경이지만 날씨도 덥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서 추경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결특위의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전례에 준하여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 또한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들께 빠른 시간 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무직원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안에 혹시 참고가 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아서 각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통 예결특위에서 첫째 날은 현장확인, 다음날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면 20일날 현장확인, 21일날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범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좀 좁아서 현장확인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예결특위 첫째 날은 현장확인이 되어 있고, 둘째 날은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현장확인 없이 첫 날은 정책질의하고 그 다음날은 부별심사를 하고, 하고 나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물론 규모와 추경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예산이란 것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아니 한 것이 없고, 이번 추경은 상당히 우리 부산시 현안인 경제살리기문제 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부분 20% 상향조정이라든가 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대로 할 것 같으면 20일날 현장확인을 하고, 21일날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게 되면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당일날 해치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전에 21일날 우리 본청, 또 오후에 교육청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거든요.
이번 예산안에는 교육청 예산안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장방문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 건교위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적극 참고해서 가 볼 필요가 없는 곳은 좀 생략을 해서 방문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현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셔서 첫째 날은 현재 추경예산서에 편성된 현장을 확인해 보자, 현장을 확인해 보는데 현재 유인물에 나온 것이 한 일곱 가지 정도 현장인데 좀 많은 것 같다,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줄여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김유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가 거의 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는 현장을 보아서, 우리가 현장을 본다는 것은 보고 인식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저 한 번 구경삼아 돌아보는 것이지 여기에 가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임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하지 않는 것은 일정을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안 되어도 좋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일정이 지금 오전과 오후간에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에 보면 동래쪽이고 오후에는 사하구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이것이 기장하고 해운대가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좀 올리든지 내리든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영구 연산동하고 동래구는 가깝거든요. 사하구하고 너무, 점심 먹고나서 끝과 끝을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현장확인의 일정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장에 있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문제 이것은 지금 소관부서에서 다소 옮기고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사업비가 기사업비가 10억 있고, 이번에 1억인데, 금회 반영이 1억인데 이것이 현장 안 본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봐 가지고 안 되면 바꿀 것도 없고 이미 기 10억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 위치가 삼성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리가 다소 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항목 중에서 6항과, 7항을 보면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생태계조성 및 에코센터 건립 사실은 제 지역구 일입니다만 지금 가봐야 허허벌판입니다.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지금도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허허벌판 가 가지고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마디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홍재위원입니다.
지금 현장확인 이것 일정을 계획을 잡으신 분이 누가 잡았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잡았습니다.
전문위원이 잡았습니까 전문위원은 잡으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잡았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잡았습니까
원칙은 그랬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사업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이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잡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냥 예산에 투자사업이 들어 있으니까 한번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잡았겠죠. 그런데 이 현장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현장을 사실은 투자사업을 하면서도 문제가 된 현장, 민원이 야기되고, 또 민원야기로 인해 가지고 투자사업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현장 이런 것을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곱 군데인데 가면 그렇게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단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된 현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민원이 발생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은 한 번 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외 현장은 우리가 가 봐야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여기에 사업을 하는가보다 하는 그 정도 알죠.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많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위원장님 참작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임종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이 에코센터 건립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김유환 위원장이 말씀을 했는가, 그 아직 착공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시비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시비 심사도 안 하고 현장부터 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건설본부 소관인데 낙동강환경조성기획단의 소관사업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분야가 있고 이것은 환경국 산하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좋은 말씀인데 특별하게 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드러난 현장은 꼭 가서 듣고 거기에 조처를 가해야 될 그런 현장이 아니면 가급적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뽑는 것이 아니고 위에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지원도로 이래 놓은 이 부분은 현재 보상비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끝났는데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넣어 놓았고요. 수영4호교 이것은 전체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폭이 크답니다. 전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공사비가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것은 저희들이 나갈 때 이유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무엇을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방문목적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만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이것도 현재 위치에 건립하고자 국비도 내려와 있고 아시안게임 관계도 투입합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소가 너무 외진 데 있다,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뺐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아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바로 공사 들어가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5, 6, 7번 이것은 현재 보상비가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오전에 한 두 곳, 오후에 한 두 곳 이래 가지고 조금 전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민원유발지역, 꼭 가봐야 할 지역, 소위 말해서 예산은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강제적으로 하려는 그런 지역, 그래서 그것을 오전에 한 두 곳, 오후에 한 두 곳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기욱 간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지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기획재경위원회 가서 부산시 많은 사업들을 봅니다만 부산시 사업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입지선정을 게으르게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시의회가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봐지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시로서도 있는 땅에 쉬운 곳에 한다는 그런 식의 행정 때문에 실제로는 시민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곳에 수많은 건물들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문화회관들부터 체육관 가 보면 거기에 지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굉장히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기장에 체육관을 지었다든지 강서에 지은 것 같은 것은 좀더 건설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했더라면 대학교 안에 넣어줌으로써 주민과 밀착이 되고 대학의 발전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에다 갖다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늘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꾸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는 이런 운영은 예결특위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현장에 가서 발을 대보지 않고는 사업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산시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현장문제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53사단 정문 옆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가 보십시다. 그러면 내일 차라리 휠체어를 준비를 하십시오. 지하철부터 가 봐 가지고 여기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과연 가능한지 봐 주지 않는다면 예결특위 원안가결하고 말지 여기서 우리가 뭐 합니까 현장도 안 갈 것 같으면. 그럼 21일 하루만에 원안가결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저는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본예산 때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짧게 짧게 할 때만은 꼭 현장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좀 개인적인 주관으로 원안을 통과를 다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각 위원회마다 세 명씩 고루고루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인선이기 때문에 빼지 말고 전 현장을 충분히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화명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가 본 경우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현장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줄여서 적당히 주마간산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코스를 다시 면밀하게 짜셔 가지고 전 코스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홍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욱위원님 이야기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확인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사실은 전부다 그렇게 되면 확인을 다 해 봐야 하는 사항이 나온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다 현재 추경예산을 위해서 또 관련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이 예결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예결위원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민원의 소지, 또 여러 가지 예산투자사업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우리 전문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현장을 가 봐서 정말로 헛되이 가지 않고 한 군데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 갔다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방문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무의미한 그냥 가서 보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현장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현장을 보는 것이 무슨 우리가 낭비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만들어지는데는 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 여기에 보면 금회 반영이 30억, 기존 투자금액이 포함하여 51억 5,000만이죠. 그러니까 이미 기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 예산구조상 입지선정을 하고 벌써 1회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가 가지고 이 현장을 안 맞다 그럼 바꿔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제외해도 되겠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금회 1회 예산을 투여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이니까 이런 사업장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 이것은 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갔고 다 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되어 가지고 벌써 이미 입지가 선정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을 우리 특위에서는 예산을 다룰 뿐이지 현장을 바꿔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적 사항을 피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이 있어서 그만 가 보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는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현장방문을 축소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간사가 두 분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장한테다 위임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사님들 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임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임종영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번에는 예결특위가 간사가 두 분입니다. 교섭단체가 두 개다 보니까 간사 또 두 분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간사 두 분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 하고 적절하게 그냥 하루만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을 높일까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9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6
2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4-08-23
3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8-21
4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2
5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20
6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6
7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6
8 4 대 제 13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5
9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5
10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9
11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7-22
12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1
13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7-16
14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5
15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5
16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4
17 4 대 제 13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4
18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2
19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20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4
21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4
22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3
23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13
24 4 대 제 13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3
25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7-13
26 4 대 제 139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