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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8월 23일 (월)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해 보다 무더웠던 혹서기를 무난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의회제도개선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4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1時 48分)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4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은 일반안건심사 등 상임위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며 9월 4일 다시 본희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회의자료 열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140回臨時會運營計劃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임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11時 5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구성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현재까지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고 이밖에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적인 제도 등을 일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추구하는 한편 의회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쇄신책을 마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내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 전에 이미 양 교섭단체 간사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간담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바대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개선과 내부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되 동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이해동위원이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기욱위원, 김신락위원, 천판상위원, 강인길위원, 구동회위원 등 이상 6인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議會制度改善推進小委員會構成決議案
․議會運營部門制度改善推進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아까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소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관련법규 일괄 정비안 마련이라는 활동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의정활동 관련 대내적 지원업무 중 미진분야 점검, 개선, 제안하는 내용이 소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회는 한 정당이,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실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소수의견이나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셨지만 저는 더더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동회의를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초동회의에 일정 의견이 어쩔 수 없이 제도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 라는 그 의미에 대단히 희석되어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를 했지만, 운영위원회 활동이 소위원회 활동으로써 두 달 정도만 일정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8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다른 운영위원들은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계획이 없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실공히 시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운영위원들이 참여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13명이 다 안 된다 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참석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구태여 6인이라는 간사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는 걸 고집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이고요.
저는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부산시의회에 개선되어야 되는 조항들이 참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선되어야 될 조항이, 물론 제가 소위원회, 어쩔 수 없이 6인으로 구성된다면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끊임없이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구성 자체를 좀 전향적으로 열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체의 위원장이나 간사나 의장단이 가지고 가야할 사고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사고로서는 제도개선을 정말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언론 보도자료의 활동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활동을 가져가서 한다면 첫 출발부터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걸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고, 실제적으로 13명 운영위원 중에 소위원회에 구성하고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의사에 맡겨서 들어가도록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 13명, 위원장과 운영위원 모든 한 분, 한 분은 모두 주체입니다. 그러나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체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 또 상임위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가 구성된 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박주미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주체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또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뿐 아니고 다른 타 시․도와 관련해서도 좋은 의회 운영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소위원회를 거쳐서 전체의견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의회 내에서의 요구나 시민적 요구는 사실 많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의장단 선거를 할 때도 우리의 제도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실행은 그 제도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틀은 안 하기로 정해 놓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스스로 뺨 때리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개선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개선하자고 하자면 먼저 흔히 말하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누구를 배제하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주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것을 또 정당대결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한나라당 위원께서 한 사람도 일곱 명으로 하자든지 딴 의견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것 재갈을 물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소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6명으로 잡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 주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나오고, 계속적인 요구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앞으로의 전도가 이미 짐작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위원장님께는 제가 위원 수를 7인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걸 표결에 붙여주시고…
예,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발언 중인데 그렇게…
어! 예, 발언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도개선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제도개선소위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이 제도개선소위가 다시는 구성되지 않을 수 있을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걸 만들고 나자마자 당장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부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부터 사항이 많습니다. 일부 한 교섭단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당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염두를 두셔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위원 수를 7인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식으로 무기명투표를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위를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서로가 그동안에 의논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할건데 조금 전에 박주미위원께서 말하다시피 3개월간 우리 운영위원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13명이 다 모여서 의논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위원회든지 소위원회를 뽑으면 그분들이 좀더 시간이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 소위원이 구성이 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쯤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는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보고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위를 구성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묘위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에서 1단계, 2단계 계획이 되는 대로 전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간사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보고를 하고 또 소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해서 토론을 하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이 부산광역시의회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으로써는 조금 전에 박기욱위원께서 소위원회를 7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박기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인으로 원안대로 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면 O표를 해 주시고, 그러지 않고 수정안을 낸 7인으로 원하시면…
아니지요. 7인에 대해서…
아! 7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하시면 O표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O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7인으로 동의를 하시면 O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는 委員 있음)
나머지는 ×표. 예.
(12時 03分 投票開始)
(12時 05分 投票終了)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計 票)
투표하신 위원님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 중에 찬성위원님이 두 분이고 반대가 일곱 분으로 박기욱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박주미위원께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가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중에 제가 다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원하는 사람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인으로 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원안을 반대하시는 분은 ×표 하시면 됩니다. 6인으로 하는데…
원안이 뭡니까
(“원안이 뭡니까” 하는 委員 있음)
원안이 6인입니다.
(“아니지요.” 하는 委員 있음)
아니지요. 지금은 제가 제안한 6인으로 구성하지 말고 자기가 참여, 희망자는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수정안입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아! 박주미위원님의 수정안은 채택이 되지 않고 박기욱위원님께서 수정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재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을 끝내고…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예, 수정안을 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소위원을 6인으로 규정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운영위원 13명중에 원하는 희망자는…
희망자는 다 참여하도록 하자.
예.
자, 그러면 박주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6명 외에도 원하는 위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하자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박기욱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주미위원님께서 수정안은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십시오.
박주미위원께서 제안한 소위원회 6인 외 모두 다 참여하자는 수정안이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가 참여하자가 아니고, 희망자!
그래 원하는 위원님은…
예, 운영위원 중 희망하는 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자.
예, 희망하는 위원님은 참여하자는 말씀인데, 동의하시면 O표를 해 주시고 아니면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時 09分 投票開始)
(12時 10分 投票終了)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計 票)
투표결과 투표하신 위원님이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두 분이고 반대 위원님이 여덟 분입니다.
박주미위원께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준비해 주십시오.
(12時 10分 投票開始)
(12時 11分 投票終了)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計 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신 위원님 열 명 중 찬성이 여덟 분, 반대가 두 분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운영 등에 관해서 앞으로 간사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임받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소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예. 말씀…
예.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박기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마는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 부분이라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주요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을 심의한다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 일주일 전에 의사기일을 정하면서 일반안건 심의, 주요현황 보고해 가지고는 이것은 제대로 된 의회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어떤 안건이 심의될 것인지 이런 안들이 전부 의원들 각 집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상에도 무슨 일반안건을 심의할 것인지 제목 하나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장단에서의 실수인지 사무처에서의 실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런 미숙한 진행은 이제 이번 운영위원회로써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의회운영에 관한 의사일정과 전반적인 회의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최소한 회의 전에 송부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한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은 이미 개별적으로 각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회의안건이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약된 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처럼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고, 의사담당관께서는 박기욱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가정에 회의내용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편물이 저희들한테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회의든지, 법인을 포함해서, 일주일 전에는 이 사항이 도착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간의 명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을 하면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 기간이 적절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이것은 회의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주일만에 이 일이 다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 것인지 판단할 것 아무것도 없이 운영위원회를 단순한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 도착시점이 있지요 오늘 아침에 도착을 안 했으면 일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점을 새삼스런 질의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미숙함이 다시는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사무처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원님들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회의자료가 도착하도록 하고, 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일주일 전에 시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기간 내에 의원님들이 회의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회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
잠깐만요.
아! 박주미, 질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하나만 좀 낼까 싶은데, 제도개선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6번에 의회회의규칙 중 불합리한 규정개정 및 필요규정 신설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안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것 아마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법규를 찾아보니까 같은 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상임위원 구성에 관한 것도 한번 심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우리 상임위 구성이 의원 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기 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척사항으로써 필요시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상임위 구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상임위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성의 확보라는 것 때문에 또 양자의 어떤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그것까지도 이번 제도개선에 내용을 좀 넣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약 2개월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주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이번 저희 의회운영개선안이 최소한 이 시대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개선안이 나오도록 모두 다 협조해 주시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9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6
2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4-08-23
3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8-21
4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2
5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20
6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6
7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6
8 4 대 제 13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5
9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5
10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9
11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7-22
12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1
13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7-16
14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5
15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5
16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4
17 4 대 제 13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4
18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2
19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20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4
21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4
22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3
23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13
24 4 대 제 13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3
25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7-13
26 4 대 제 139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