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공무직 직종 및 직무의 구분)
제5조(임면권 등)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회의록)
제10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제노동자의 근무기간 설정)
제12조(기간제노동자 수행업무의 특정)
제13조(계획수립)
제14조(사전심사)
제15조(공무직으로의 전환)
제16조(채용)
제17조(결격사유)
제18조(채용공고)
제19조(채용방법)
제20조(채용구비서류)
노동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계약의 체결)
제22조(노동자 채용 등의 보고)
관리부서의 장은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등 노동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보관·관리)
제24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노동자의 퇴직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노동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공무직 수습기간 및 계속고용 여부의 결정)
제26조(근무성적평정)
제27조(직종‧직무 변경 및 전보)
제28조(특별승급)
제29조(휴직)
제30조(질병휴직)
제31조(간병휴직)
제32조(휴직자의 의무 등)
제33조(복직)
제34조(근무시간)
제35조(연장·야간·휴일근무)
제36조(근무상황관리)
제37조(휴일)
제38조(연차유급휴가)
제39조(병가)
제40조(공가)
관리부서의 장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1조(특별휴가)
제42조(재해구호휴가)
관리부서의 장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주거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3조(생리휴가)
관리부서의 장은 여성 노동자가 생리기간 휴식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44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얻으려는 노동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6조(휴가일수의 산정)
제47조(임산부 등의 보호)
제48조(출산전후휴가)
제49조(유산‧사산휴가)
제50조(난임치료휴가)
관리부서의 장은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52조(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
제53조(육아휴직)
제5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5조(육아시간)
관리부서의 장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1일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육아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6조(가족돌봄휴직)
제57조(가족돌봄휴가)
제58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59조(복무관리)
제60조(의무)
제61조(겸직금지 및 허가)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신분증 등)
제63조(대외직명 등)
공무직의 대외직명을 ‘공무직’으로 하고, 공식 호칭을 ‘실무관’으로 한다.
제64조(행정포털 및 인사정보시스템 사용)
총괄부서의 장은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수행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포털 및 인사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근권한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65조(재직‧경력 증명서의 발급)
제66조(출장 등)
제67조(임금의 결정)
제68조(호봉 산정 기준)
제69조(가족수당)
제70조(정액급식비)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7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
제72조(성과상여금)
제73조(사회보험의 가입 등)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실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공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제75조(퇴직)
관리부서의 장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은 총괄부서의 장이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사직 및 명예퇴직)
제77조(해고 등)
제78조(해고 등의 제한)
제79조(해고의 예고)
제80조(정년 등)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제81조(퇴직금)
제82조(표창)
제83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별표 3의 비위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징계사유가 된다.
제8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 감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5조(징계의 효력)
제86조(제척)
제87조(징계의결의 요구)
제88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제8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0조(심문과 진술권)
제91조(징계의 의결)
제92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제93조(징계의 감경)
제94조(기간제노동자의 징계)
제95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관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노동자도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6조(손해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노동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노동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교육훈련 등)
의회는 노동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에 노동자의 교육훈련을 포함할 수 있다.
제98조(성희롱의 예방)
제99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노동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훈련·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장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0조(안전보건 교육)
의회는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자는 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01조(건강진단)
제10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10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105조(업무상 재해 보상)
제106조(업무 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7조(취업규칙의 작성‧비치)
부 칙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