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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연구과제 발표, APEC 테마공원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이미 있었고 오늘은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해당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공원: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봉림동 86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79-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묘지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어제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오늘 또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의안번호 제537호의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및 도시개발지구 결정안 등 모두 2건입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
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 직원이 왔습니까
예, 도시국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강서구에서 신청했고 또 강서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에게 제가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국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도로개설자하고 이주단지 토지공급 시기가 불일치해서, 토지공급 시기는 2007년 12월이고, 또 2008년 12월 배후도로 개통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불편함이 없어야 할텐데.
예,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시기가 틀린데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 잡는 것은 보상하고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될 때 그렇고 보상이 저희들이 평소 때 보면 보상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늦어져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또 연약지반 처리가 공법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도로 개설하고 이주단지하고의 시기는 결국 가서는 같은 시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는 데는 다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방금 지연될 우려의 요인이 보상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많다.
예.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통보하면 이의신청하고 또 재결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계획된 기간이 자꾸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이것은 이미 결정된 지가 제법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행정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위원회 의견을 들으러 올 정도 같으면 상당한 기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업무 진행방향에서 보면 꼭 어떤 시기에 가서 주민하고 협의하고 또 거기 업무추진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행정업무 진행과정이 주민현실 생활하고 너무나 불편한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다 강서구민이고 어차피 되어야 될 시기고 재결해 봐야 어떻게 된다는 것 다 결론 나 있지 않습니까 사례도 많고. 재결해서 특별하지 않는 한, 특별한 것은 법이나 또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정도의 어떤 보상이 나왔을 때 재결할 때 그것을 특별히 제고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것 내가, 본인이 “이 땅값이 너무 쌉니다. 좀 더 주시오.” 해 가지고는, 그것 백 번 해봐야 결과적으로 재결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이미 사회통념화되어 있는 사실인데 이렇다고 보면 보상을 적정히, 우리 국에, 우리 강서구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사전에 능동적으로 협의를 도출하고 주민들의 반응도 한번 탐문을 해 보고, 거기에 지주들이 대거 거기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땅값 시비를, 원래 또 이렇게 온다면 벌써 오는 시점부터 어떤 요인이 발생합니다. 지주들이 뭘 하나는 반대하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전에 한 번 조사해 본다든지 또는 노력을 기울여 본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 1월달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2004년 12월달에 건교부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배치계획이라든지 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장유에서 가락간 도로 보상하고, 보상도 저희들 구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주민들하고 설득 내지는 이해를 시켜 가지고 빨리 보상이 되도록 하고, 저희 공사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유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어 가지고 그 시기가 맞아지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신항배후도로 준공이 2008년 12월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주단지는 한시가 급합니다. 주민들이 한 번 옮겨간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가급적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계획잡고 있는 기간도 2007년 12월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토지 공급시기가 2007년 12월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항배후도로를 갖다가 2007년 12월로 맞춰줄 리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토지공급 시기가 2007년 12월보다 앞당기면 당겨야 될 일이지 더 늘려가지고 2008년 신항배후도로 준공일까지 맞추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당기면 당겨지는데, 배후도로가 지금 이렇게 준공이 안 되면, 어제 현장을 보니까 앞으로 배후도로 구간이 각 연결되도록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주단지 주민들이 거기 도로공사로 인해서 여태까지 생활에, 미리 준공되고 나면 집 짓고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소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농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횡단하는 도로의 횡단박스만 먼저 되면 이주단지에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데, 집 짓고 하는 데 저희들이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통과 박스.
예, 그것을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까지는 안 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가서 협의하니까 자꾸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정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서류로 나타날 정도 같으면 한 번쯤 의사 타진도 해 보고 가능여부를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의 어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해 봅시다.’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이 안건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야, 하자 없는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통과야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그게 1년 정도 빨리 되도록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주민들…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합니까
예, 본부에서 지금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하고, 본부가 공사하는 것도 한 번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해 봤다면 그것은 무성의 아닙니까, 무성의.
지금 장유~가락간은 지금 보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신항배후도로는 지금 공사하고 있고.
국장님.
예.
그래 보상을 하든 어찌했든 간에 결과는 박스를 묻는다 하는 답이 나와있는데. 그래 그게 말이에요. 전화를 해도 내가 볼 때 건설본부에서 그것 말 안 해줄 이유가 없을텐데
이미 설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으면 그것 하나 당겨서 ‘우리 주민이, 이렇게 일찍 이주단지가 만들어지니까, 다니기 좀 편리하게 미리 하나 박스를 거기 설치해 주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한마디 물어보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미처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뭔가 조금 당겨서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 보상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보상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수용․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시가보상하여야 한다.’ 그래 되어 있죠
예.
시가보상, 이 ‘시가’하는 개념이 우리 감정사들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아주 개념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하면 감정사들이 가서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실제로 거래가격이 평당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말이에요.
다행히 잘 만나져 가지고, 그 부동산중개사가 잘 만나져 가지고 조금 빨리 눈치를 채고 ‘아,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문제구나.’하면 조금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얘기를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부동산 거래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이러면 ‘그것 땅값 얼마 안 해요.’, 거기에서 상당히, 물론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실거래가액을 공인감정사들이 중시하거든요.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옵니다. 왔다갔다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우리 지역에도 감정하는 것을 내가 쭉 지켜보면서.
그래서 행정에서 감정사에게 과업지시를 할 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주민들 탐문 또는 거래내역의 실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내사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행정에서 스스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주민 손해 없도록 공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 돈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억울하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가서 현장에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지만 감정사, ‘당신 나중에 거기 들어보고 우리 행정에서 조사된 바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오.’ 다 강서구민이고 우리 부산시민인데 억울하지 않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한번 감정사에게 그런 업무 어떤 자료제공을 좀 해서 능동적으로 보상업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대처를 해 주면 좋겠더라. 그것 법에 못하라는 법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죠.
다 우리 부모형제고, 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건데 조금 애정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국장님은 본청에 계시다가 가셨고 또 실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낱낱이 손해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억울한 보상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잠깐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감정가를 해 가지고 그 감정이 우리가 아마 구청에 많이 줬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럼 또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내나 또 이것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감정가가 높으면 또 높게 책정해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양쪽에 다 피해가 안 가도록 국장님께서 적절히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구청 국장님 잠시만.
구동회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농수로가 지금 조성부지의 남북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디다. 부지 밑으로.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 밑으로 농수로가 흐른다. 물이 흐른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새 택지 밑으로 물이 흐르면 수맥의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용수로를 택지외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택지 밑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29세대 주민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는 몇 번 공청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배치계획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농수로 관계 그 관계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하니까 지금은, 요새 수맥하고 많은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만약 그게 배치계획에 집 밑으로, 방바닥 밑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단지 내에 주민들의 집, 방바닥 밑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제 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서쪽으로 약 3분의 2지점, 부지 3분의 2지점에 농수로가 관통을 하더라고요. 이 농수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농수로는 부지 밑으로 흐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선현들이, 조상들이 집터 밑으로 물이 흐른다. 자연수맥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모르고 짓는다 하지만 지금 택지 밑으로 농수로가 흐른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계획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회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서 보니까 우회도 할 수 있겠고 크게 농수로가 필요치 않으면 택지 밑으로 가는 농수로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주민들과도, 주민들과 의논이 안 되었다하니까 이것 문제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주고, 이 농수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수맥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 그러면 도로 사이로 가든지 도로 밑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우회를 하든지 농수로가 필요 없으면 폐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폐지를 하시든지 안 되면 우회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가만,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예,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내가 깜빡 빠뜨린 게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양가격은 전부 조성원가를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평당에 한 7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것 지금 조성원가라 하는 것은, 강서구청에서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그죠
예.
시행자가 강서구청이고 시공사를 별도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하면 그 사람들에게 견적을 어떻게 내느냐. 또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왔다갔다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업자들 하는 얘기로 상투적으로 설계 빠뜨려 가지고 추가 올리고 추가 올리고 이러면, 광안대로가 우리가 당초 설계한 것보다도 배로 더 들었습니다. 저 다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는데 몇 프로의 이주단지의 토지가격을 정했느냐. 조성원가의 몇 프로로 정했느냐 56%입니다. 56%. 그럼 주택공사는 중앙 우리 부처의 공기업이고, 국가공기업이고 우리 강서구청은 바로 직결되는 행정의 바로 소관구인데 그것 어떻게, 주택공사는 말이지 정관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면서 56%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56%하고 우리 강서구민들은 조성원가 그대로 하느냐
그래서…
상당한 의문이 있네요.
답변…
예.
저희들이 조성원가라 하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기타 부대비를 합해 가지고 조성원가라 합니다.
그 개념은 잘 압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부분인 도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녹지,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원가에서 제외합니다. 그 부분은 국비에서 전부 해 주고 순수한…
그런데 정관신도시도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조성원가에 포함하는 데가 어디 있습, 분양가에 포함하는, 분양토지에 포함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분양토지는 포함해도…
우리 정관신도시를 8만 5,000 인구의 도시를 만들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7개 마을이 철거가 되었어요. 그래 보상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주지를 내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구역에 내줬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도로, 도시기반시설을 다 해 가지고, 또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다 포함해서, 그것은 주민들에게 부담 안 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 상․하수도,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은 다 제외합니다.
단지 그 조성원가의, 부지조성원가의 56%. 자기가 매수하는, 그 때는 법이 70평이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70평에 조성원가의 56%로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철거민들이.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공급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면 더 싸야 될 건데, 그것은 공기업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정관신도시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못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어떤 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 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저희 법도 그런 조성원가의 50%나 70%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르고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르면 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법 하나만 가지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조성원가의 70%나 50% 분양하면 우리 강서구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아니죠. 제공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강서구가 왜 부담을 합니까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철거를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 줘야죠. 그것을 말이죠. 정관신도시 관계 사례조사를 하고 공기업법이 어떻는지 사례조사를 해 가지고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주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관신도시의 경우에 김 위원님이 56%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도로, 공공시설 이런 것하고 현재 연관되어 가지고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주단지 강서 여기에도 정관신도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똑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죠
예.
그것은 어쨌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56%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국장님 나왔을 때 하실 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선 조성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봤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이 110평인데 이것이 그러면 몇 면 정도 되는 겁니까
주차장이…
그러니까 차가 몇 대 정도 주차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4면입니다.” 하는 이 있음)
14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 세대수가 지금 29세대인데 14면의 주차장으로 가능합니까
안에 세대별 자가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외래인들이 오면 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현재 29세대에 자가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14면을 공공주차장으로…
주택 안에 자기 주차장을 둔다…
그밖에, 그 마을에 가면 자기 집안에 주차장이, 공터가 넓으니까 주차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인들을 위한…
그러면 땅이 100평이죠 각 세대별로 100평 아닙니까
예, 100평입니다.
100평에 주차장으로 따로 떼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최대한 활용하려 안 하겠습니까
100평의 집을 지어도 건폐율도 주거지역이니까 60%… 나머지는 자기 집 자가주차장을…
일단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200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이 29세대 이주세대 주민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세대별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사짓는 분이라서 그 땅을 고집해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주를 말하는 겁니까
예, 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연 어린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조사해 보셨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용입니까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원입니다. 놀이터를…
녹지는 또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까
녹지는 법면에 외곽 사방에 법면이 조성되는데 성토를 하니까 당초 땅하고 법면이 한 1대 1.5 정도로 조성이 되는데 그 지역에 녹지를 조성을 했던 것이고…
그래 녹지 820평 한 것은 그러면 이 대지면적에 법면 면적이라는 말입니까
녹지 전체 외곽면적이 아까 보고드린 것이 2,700㎡입니다. 그것은 이제 완충녹지로 양 사방에 뺑 돌아서 녹지조성을 하고 안에 어린이놀이터는 전체 67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어린이놀이터 용도가 아니고 공원이라는 말입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저희들 공원법상 다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놀이터이고 어린이놀이터에 상응하는 시설이 들어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어쨌든 근린공원 식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놀이터 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인 것 아닙니까
전체 670㎡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일부 시설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녹지, 나무를 심고 공원,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토지이용…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 이주단지 토지 공급시기하고 진입도로 개설 준공일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지금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일단 상수도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려면 일단 진입도로 개설하고 또 맞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야 주민들이 그쪽에 이주를 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부산신항 배후도로, 가락IC에서 초정간 신항 배후도로가 있고 또 김해에서 가락IC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단지에는 장유에서 가락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다 되어야 사실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강서 도시국장이, 통로박스만 있으면 우선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제대로 진입하려면 장유에서 가락IC간 그 도로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유에서 가락IC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아마 금년 10월 중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거의 준공시기가 같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원칙은 이주단지를 완전히 조성해 가지고 이주시켜 놓고 또 공사하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이 자체가 그린벨트이고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 이행상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 주민들이 이주하는 시기, 도로개설 시기와 맞물려서 상수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시기를 맞추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생긴 형태가 저렇게 네모 반듯하지가 않죠 실제로는.
반듯합니다.
반듯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길게 분할되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가 안에 자투리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장내소란)
당초 토지가 안에 편입이 되고 자투리땅이 좀 길쭉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또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변에 편입되는 토지나 편입되지 않는 토지나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구당 100평씩 땅이 주어지는데 실제로 이쪽 같으면 29세대가 일반 대중교통이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래 되면 세대당 승용차가 1대가 없이는 바깥출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한 집에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한두 대는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세대당 3대의 기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90대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에 100평에 ,지금 도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평에 집 지어놓고 나면 차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나마나 창고건물, 부속건물, 무허가건물이 또 한 10평 정도는 들어서는 것은 못 막는 부분입니다. 건물이 아닌 형태로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이 농촌 새 개념으로 만든 신취락구조가 저 골목들이 전부다 주차장화 되는 일은 지금 자명한 일입니다. 분명히 저 골목이 전부 차로 꽉 차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29세대를 이주를 시켜 가지고 돈을 사십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취락지 안에 출입해야 될 총 원동기를 포함한 차량의 숫자를 근본적으로 세대당 4대 정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이 골목 안에서 차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터 들어오고 녹지 다 들어왔는데 주차장 면적을 110평을 넣어 가지고는 안 될 뿐만 아니라 29대 농기구를 갖다가 공동으로 수리하고 저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농기계 집합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집만 지어주고 내 보내겠다 해 가지고는 온갖 집에서 기름 같은 것을 다 내 보내는 상황이 눈에 뻔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취락, 남는 긴 자투리땅 문제, 보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봤을 때 세대당 4대 전부 120대의 차량이 선다고 본다면 한 차량당 10평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00평의 주차장과 주차전용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이 동네를 온갖 골목에서 경운기를 다 뜯는 사태로 가게 되고 결국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농촌이 더 무질서한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근본 계획부분에서 주차 내지 농사장비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1,200평 정도를 따로 할애를 해야 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는 건축법상 세대별 자체 자가 1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차장 1대는 확보를 해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심지 내에 우리가 공용주택, 아파트를 짓더라도 요즘 같으면 세대당 1.5대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100평이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평수가 아닙니다. 염려하신 대로 농기구도 안에 주차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 승용차도 주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바깥에 14대를 대는 것은 어떤 자가주차장의 그런 개념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외래인들이 올 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로 생각하고 14대를 넣었고 그 외에 자기 주차는 자기 부지 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거기 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스티커 끊을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 나가는 행정 공급이 되어야 하지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밀고 가 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사항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신 취락지를 만들면서.
이 땅 1,200평이면 모든 취락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가능한 행정조치를 안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사실상 약간 이것은 농촌이라고 해 가지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세대당 100평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적은 평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강서구 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강서 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강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농사를 짓는 집에서 지금 땅 100평 주는데 지금 시골에 통상적으로 취락지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옆에 밭이라든지 논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주차나 이런 용도로.
100평 가지고 지금 농기계부터 자가용 주차가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평으로 정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100평…
아니 지금 그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통 우리 농가주택의 보상가액이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평의 집을 짓고 나면 거의 70평 가까이 남습니다. 그러면 70평 안에 자가용하고 농기계하고는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이 농기계가 또 2대, 3대 이렇게 늘어나면 별도로 농기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투리땅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00평을 한 것은 보통 일반주택이 30평만 하면 농가주택으로 보고 70평에 대해서만 여유공간을 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마당도 세우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국장님께서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벌초 시즌에 다 시골 갔다가 왔을 것 아닙니까 전부 위에 철골조 세워 가지고 그늘 좀 만들어 놓아야 작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나락도 갖다가 놓고 해야 되는데 시골이 우리 도시 살림이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도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번 이것을 하면서 국장님 한 1,000평 정도 더 할애를 하십시오. 하시면 저쪽이 아주 쾌적한 농촌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에 돌아가면서 다 녹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녹지의 냄새문제 가지고 마을에서 또 한번 난리가 날텐데 아예 저쪽은 녹지벨트를 좀 두껍게 해 가지고 사면을 완전히 다 막아주십시오.
예, 그 녹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저쪽에 오수처리 쪽에.
(참 조)
․취락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 파란 쪽이 저기가 오수처리장인데 저것을 저렇게 열어놓아 가지고는 다음에 담을 쌓든지 나무를 심든지 하는 문제가 바로 잇달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것은 처음부터 한 4~5m 정도 그린벨트로 그것을 완전히 막아주시고 농기계 같은 것 공동수리가 가능한 작업장과 저장시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처음에 1,000평 정도 넣으면…
지금 파란색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서 조성할 때 녹지로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수처리장 내에는 오수처리장하고 자체 내에 또 녹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걱정하신 그 부분을 이 뺑 돌아서 완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것을 지금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추가로 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추가 더 소요하자는 땅의 양이 1,000평입니다. 1,000평 정도 더 넣으면 저 취락지가 안게 될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0평 정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끝내고 나면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수리가 들어가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니까 이번에 하면서 분명히 일부 남는 땅들에 대한 매수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계획부분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나중에 자투리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은 도시개발법상 세대당 100평 이상은 분양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켜야 되고…
공영주차장과 장비보관소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부분은 나중에 자투리땅 매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계획에 이것을 다 넣을 수 없습니까
처음 사업계획, 이 부분은 관리계획 변경, 그린벨트의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 12월달에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공사하면서 추가로…
저희 강서구에서 주민요구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29세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때 소위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뭘 그렇게 잘 압니까 골목 낼 때 전부 게시판 붙여 가지고 얼렁뚱땅 안 넘어갑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계획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주민의 수요가 있어야 공급해 준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건대 오수처리장 저기 완전히 구정물을 담아놓았는데 누가 그 옆집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거기 누가 가서 살겠어요 당연히 불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민원이 있기 전에 차단을 해 주고 지금 농기계부터 전부 마당에서 다 펴놓고 수리하는데 서로 공구의 교환이라든지 정보의 교환 같은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구들을 갖다가 서로 빌려줄 수 있는 문제부터 생각해서 입구 쪽에 차라리 저기 마을회관 자리를 더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을 해결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 29세대가 섬에 갇혀 사는데 앞으로 저기에서 더 이상 생기는 불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유공간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적어도 1,000평 이상은 여유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처음 시행하실 때 이것을 조금 업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주차장과 작업시설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1,200평 확보를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으면, 시골 사시지 않습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박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00평 중에 30평이고 또 2층을 지으면 60평이 되는데 70평만 해도 제 생각에는 괜찮지 싶습니다. 괜찮지 싶은데 그것은 우리 강서의 도시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불평이 있다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또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100평 하면 다 되겠죠 됐죠 이래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저 동네가 조금 더 농촌 사람들이, 지금 쌀수입이야 뭐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주거환경이라도 충분히 쾌적해 가지고 거기에 낙을 붙이고 살도록 해 주자고 지금 시골에 고속도로 뚫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0평 평당 100만원 쳐도 돈 몇 억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번 수정을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적극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유공간을 더 찾아 가지고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지 매수할 때 남는 땅 매수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사업 범위 안에 포함시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송숙희 위원…
송숙희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우리 박기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차장에 관한 제안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 법정 토지이용계획시설이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마을회관, 간이오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녹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정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아까 주차장을 위해서 새로이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짠 이용계획안 중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1개당 면적이 사실 법정 면적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사실 어린이가 만약에 그 지역에 없다 그러면 굳이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200평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보면 100평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녹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주변에 본의 아니게 논이고 하니까 사실은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도시만큼도 크지 않은 그런 것도 잘 배려를, 고려를 해서 이용계획을, 구성비를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시공원법상 공원입니다. 저희 부산시에도 어린이놀이터로 고시되어 있는 공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 해 가지고 전체가 놀이기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녹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안을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녹지로 한 것이 1,000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1,000평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녹지가 법정 이용계획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1,000평 부분에서 꼭 필요한 녹지나 공원이나 어린이 용도로 조금 때 놓고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로 전환해서 이용계획을 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묘지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도시관리계획 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제출부서 책임자 누구 나오셨죠
(“예.” 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장묘행정팀장 이충규입니다.
예, 좋습니다.
편입토지조서에 보면 양산시 한 필지가 있는데 양산시 소유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현재 상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양산지역 부분은 도로부분으로서 경남에서 부산으로 오는 과정의 도로부분의 일부분으로서 현재 지적이 미정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적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죠
예.
이것 기장군이 잘못했네. 자기 땅도 모르고 받아와야 될 땅을 안 받아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양산시에서는 하자가 없죠 기장군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편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 기장군에서 아마 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 공구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아이러니하게도 양산시가 장난치는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장군에서 행정자산으로 인수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이것을 확인을 할겁니다.
예.
그 다음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국비가 10%, 시비가 4%, 도시개발공사가 86%, 이것 지금 재원조달계획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시 현안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사업은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대행할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선투자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앞서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납골당 건축부분만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와 시비가 배분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 선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투자가, 선투자라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이 재원조달계획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사업비의 재원조달계획에 국비 10%를 얻어오고 쉽게 말해서,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시비를 4% 대고 도시개발공사가 86%를 대가지고 86%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것을 투자하면 반드시 이만큼의 돈을 가져가야 된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나중에 이 납골당을 분양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금액을 가지고 아마 86%를 충당할 계획에서 재원조달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하면 납골묘의 분양금으로 선투자금액에 대해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급작스럽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시에, 시가, 우리 시가 시민, 400만 부산시민의 장묘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국가장려사업이고, 납골은.
예.
그렇게 하면서 기업에다가 줘가지고 기업이익에 수반한 사업을 하라. 이 내용, 재원조달계획에서 볼 때는. 그럼 86% 전부다 시민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민만 납골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공기업이, 공기업하고 또 시민이, 다수는 시민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야 당연히 돈을 받고 거기에 충분한 이익을 보는 만큼의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가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이것은 시민들의 납골을 장려하고 납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어째 시비 4%를 대놓고 그래 가지고 이것 전부다 86%를 시민에게 부담하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부담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가 내가 볼 때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로 합리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현실적인 사항이라. 혐오․기피시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영락공원을 조성할 때 내가 알기로 1,500억을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원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러면 그 1,500억을 전부다 우리 시민이 다 냈다 이 말인데, 그러면 행정은 뭐 하느냐, 뒷짐지고. 만들어 놓고 폼만 잡고.
이러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는 시비를 좀 대줘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장사해 먹는 속으로 이런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사업 누가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거, 여기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보면 요구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을 이주해 주라. 또 뭐요.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라.
예, 체육시설 조성, 복지회관 건립, 마을 공동으로 쓰는 창고.
체육시설을 해 주라. 마을 이주한 땅에, 그게 9,000평이라고 그랬어요
9,000평 가량 정도.
약 9,000평 되는데 9,000평을 전부다 마을 주민들에게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고 이러는데, 그럼 그 체육공원 만들어 주고 하는 모든 일련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전부 시민들이 납골하면서 돈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납골 비싸서 누가 하겠어요. 이런 데는 복지비로, 우리 시는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비용 부담을 대단히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하고 있다. 또는 거기에 아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잇속만 챙기는, 장사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비로 최소한도 50%를 주고 거기에는 주로 납골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보면 개인묘지를 사가지고 조성을 많이 하고 또는 매장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납골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또는 뜻 있는 사람들,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회관이 투철한 사람들이 ‘아이고, 내 죽고 난 뒤에 별것 없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가지고 국토를 자꾸 묘지화하는 것은 나는 싫다.’ 그런 개념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성묘할 자식도 별로 없고 하는 사람들이 납골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다한 부담이 불 보듯이 뻔하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민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은 이번 이 재원조달계획에서 보면 배제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우리 이 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방금 김유환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저희들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아니 원론적으로 이 계장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계장이 결정권자도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 계장의 개인적인, 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공금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써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대한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공공화, 공공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방금 지금까지 대답이 도시개발공사가 86%를 투자하고 그 재원을 회수하는 방법은 납골당을 분양해 가지고 돈을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납골묘 분양가격…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돈이 시민의 부담이 너무 크다. 시는 왜 복지사업비에, 시민의 복지비에 왜 투자를 그렇게 꺼려하느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계장 개인으로서 볼 때,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정책결정권자하고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계장 개인 생각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말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든지.
예, 그래서 조금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지역 시민들의 중산층 이하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저희들 납골당 조례상에 12만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도시개발공사가 기업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회수가 안 되었을 때 도시개발공사의 손실에 대해서, 그게 시민의 기업인데 누가 부담합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하죠
도시개발공사가 부도가 났다. 적자가 났다. 누가 부담할 거예요. 시민의 기업인데 시민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써 결과적으로 메워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시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데 좀 아껴쓰고 이런 복지비에 좀 투자를 하고 결론적으로 시민의 복지사업으로서 좀 저렴하게 사업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오리치도 그렇고 기리치도 그렇다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우리 시민의 부담인데 기업에 자꾸 부담을 주는, 그래가지고 기업이 과다한 어떤 기업이익을 위해서 잘못하면 횡포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자처하느냐.
아마 이 계장이 최종결재권자도 아니고 중간결재권자도 아니다보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가셔서 소관 국장에게 제 얘기를 분명히 전하십시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하는 방안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면 설명해 달라고, 좋은 방안을 계획을 해 가지고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해당지역이 현재 보전산지입니까
예, 그린벨트이고…
본전산지고
예.
그래 아까 설명할 때도 준보전산지로 변경절차 이행 중에 있다 그러셨네요.
예.
이번에 기장 보전산지 해제할 때 같이 좀 안 했습니까
그 보전산지 해제는 기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거기에 한해서 했고 이것은 또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일찍 좀…
이런 것은,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은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도…
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동회 위원입니다.
이 사업, 납골시설사업의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2007년 말까지입니다.
2007년 말 준공입니까 예정이
예.
그럼 우리 시 사업으로 도개공에서 시공을 할 겁니까
예, 아까 우리 이 계장이 설명드린 대로 안에 납골당이 있고 납골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고 납골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까
관리는 아직까지, 예, 그것은 나중에 준공 이후에 검토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 주차장 얘기인데요. 주차가 몇 면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차는, 이것은 나중에 공원, 오늘 공원으로 조성이 결정이 되면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만들면서 주차장이 계획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한 497대 정도로 지금…
497대. 이것 총 안치시킬 납골위가 몇…
25만위입니다.
25만위죠
아니 26만위입니다.
26만. 26만위면 대단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주차면이 500대 미만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 시설의 교통혼잡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 교통혼잡은, 사실 평시에는 별 큰 우려는 안 되는데 성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는 어느 묘지 공원을 가도 다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한도로 나중에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에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영락공원에도 양대 명절에 가보면요. 차 못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근 1㎞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걸어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차면수를 1년에 단 몇 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면적을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5만위가 안치가 될 계획인데 주차대수 500대, 연중 양대 명절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1만대 이런 식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토지이용률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부서부터 참배관습을 좀 고쳐보자. 제 주장입니다마는 기일이나 돌아가신 분의 생신 때나 이렇게 연중 분산참배를 하는 이런 우리 관행을, 참배관행을 계획부서부터, 홍보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연중 분산이 되어 가지고 이 500대만 되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게 연중, 우리 관행입니다마는 우리 풍습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원 안에 광장, 조경, 편익, 휴양, 전망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로 이런 시설을 잘해 가지고 주말이나 참배할 기일에 가족휴양, 주말 소풍겸 가서 참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유도를 하면 오히려 주차장을 많이 안 해도 연중 분산되지 않겠느냐. 이 계획부서부터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오랜 전통인 우리나라 성묘풍습을 단시일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좁은 국토면적에 연중 분산해서, 가령 25만위가 다 찼다고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교통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을 그렇게 고쳐나가면, 계획부서부터 고쳐나가면 참 좋은 풍습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락공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납골당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고도 했는데 전부 계단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 3층 그것은, 1층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2층부터는 장애인이 전혀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계획부서, 도시계획국에서부터 각 부서에 주문을 좀 해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장애인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이용도 못하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점도 적극 잘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장지역에 보전산지가 700만평 정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또 개발도 할 수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제된 보전산지 지역이 정말 각종 골프장이나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해제된 지역의 전체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동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사실 주차장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하나 제의를 드리죠.
광장, 조경, 편익시설, 휴양시설 안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다, 성묘 때 되면 한꺼번에 왕 오지. 온다고 보고, 이 시설을 그 때,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주차장에서 임시로 대체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나중에 설계할 때…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잔디운동장을…
평소에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다가 필요할 시에는 또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가지고 있다가 많이 오는 그 날은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운동장하고 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구동회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봉림동 86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농촌의 특성상 세대당 100평으로 농․기계 주차 및 관리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공주차장 부지가 110평만 확보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편입된 토지의 자투리땅을 추가 매입하여 해소하는 방안과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구동회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봉림동 86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79-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묘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 시 계 획 국 장
도 시 계 획 과 장
시 설 계 획 과 장
안영기
정진식
김창목
〈보건복지여성국〉
장 묘 행 정 담 당
이충규
〈강서구〉
도 시 국 장
오갑석

동일회기회의록

제 1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0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15
2 4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9-08
3 4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8
4 4 대 제 1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7
5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08
6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06
7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06
8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5
9 4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2
10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1
11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8-30
12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8-30
13 4 대 제 150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8-30